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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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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기계실·저수조·전기·통신실은 남는 자리에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면적과 점검공간, 방화구획, 배관·배선 경로를 함께 계획합니다.

    도면에 기계실, 제연실, EPS, TPS라고 적는 것만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와 기능을 수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실은 용도·규모별 법정 확보면적을, 저수조는 위생·점검을 위한 간격을, 제연설비는 피난공간의 성능과 송풍기 설치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수도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 피난·방화구조규칙 · NFPC 501A

    장비와 유지관리 통로를 계획한 기계실 공간 예시
    기계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별 점검·교체 공간과 배관은 선정 장비 도면에 맞춰 계획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기계실 — 장비 면적에 점검·교체 공간을 더합니다

    기계실에는 냉동기·열교환기·펌프·공조기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장비의 반입 경로와 부품을 빼내는 방향이 막히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장비 일람표를 작성하고, 제조사 외형도에 표시된 점검·부품 인출·교체 치수를 건축 평면과 단면에 겹쳐 검토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항목검토 내용
    장비 배치·유지관리장비 외형과 별도로 필터·모터·열교환부 인출 공간, 밸브 조작, 제어반 개방, 점검 통로를 표시
    장비 반입·교체외부 반입구에서 설치 위치까지 문·복도·회전부·양중구의 유효치수와 구조하중 확인
    기초·방진·배수운전중량·외력에 견디는 기초, 앵커, 배관 지지, 방진, 바닥 배수·집수정 및 누수 대응
    상부 공간보 하부 유효높이와 덕트·배관·밸브의 점검 위치, 보온 후 외형, 인양 작업 공간 확인
    환기·소음장비 방열량·허용 실내온도·연소공기·냉매누설 조건에 맞춰 검토. 실 이름만으로 환기횟수를 고정하지 않음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열원·냉난방설비 기준은 기기의 성능, 기초, 고정, 운전·유지관리 조건을 다룹니다. 별표 3의 환기 기준은 보일러실·냉온수기실, 냉동기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 환기량은 장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로 산정하며, 냉동기실의 냉매누설 배기는 일반 실내 환기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면도의 ‘기계실 20㎡’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별 필요 공간과 적용 법규를 합쳐 실의 크기·높이·출입구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점검·반입 항목은 설계 검토사항이며, 임의의 통로 폭을 모든 기계실의 법정 최소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열원·냉난방설비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원문

    (3) 기계실, 전기실등 ①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환기 가. 보일러실등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의환기량은장비및연도로부터의방 열량과허용온도및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하계에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등은외기온도조건을고려해서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필요한공간의외기구및배기구는다음에따른다. (가) 연소공기의외기구는연소공기를유효하게얻을수있는위치에설치 한다. (나) 배기구는천장근처에설치한다. ②냉동기실의환기 가. 공기보다무거운냉매를사용하는냉동기실의환기는기계환기로하고, 배 기구는누설된냉매가유효하게배출되도록덕트방식으로한다. 나. 냉매배기용흡입구하단은바닥면에서300 ~ 500 mm 높이에설치한다. ③발전기실의환기 가. 발전기운전중환기량은장비의방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계산된값과 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환기처리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가) 엔진배기의대기방출구는급기취입구로부터배기가스가재순환되 지않는위치를선정하고, 빗물이침입하지않도록한다. 또한망을부 착하여이물질침입을방지한다. (나) 엔진주변은상시강제환기를하고, 만일연료가새더라도연료가체류 하지않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한다. (다) 배기구는엔진이위치한장소의상부에설치하고, 급기구는발전기가 위치한장소의하부에설치한다. (라) 발전기가운전하고있지않을때에도최소환기량을확보한다. ④전기실의환기 가. 전기실의환기량은장비의발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구한다. 나. 급배기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로자동운전하도록한다. 또한, 급기쪽 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⑤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 가.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량은기계의발열량을포함한취득열량과허용 온도에의해구한다. 나. 환기량산정에사용하는외기온도는[별표1] 표2에따른다. 다.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용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에의해자동운전 되는것으로설치하며, 급기쪽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라. 엘리베이터기계실에기계환기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제어반의상부등 발열이많은부위에서는배기를한다.

    공식 원문 확인 ↗

    ‘제연실’은 부속실과 송풍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사람이 피난하는 공간이고, 제연 송풍기실은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장비 공간입니다. 두 공간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구분확인할 기준건축도면의 핵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 설비규칙 제14조 및 적용되는 소방 기준부속실 면적·내화구획·불연마감·문·배연 또는 제연계획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부속실 기준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을 함께 검토‘3㎡만 확보하면 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강장 면적과 출입 조건을 추가 확인
    부속실 제연 급기 송풍기 설치공간NFPC 501A 제19조·제20조 등다른 장소와의 방화구획, 접근·점검, 외기취입구, 풍도·전원·제어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로 연결하거나, 규정에 맞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창문 방식은 외부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기준과 소방관계법령의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창문 하나로 소방상 제연의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원문 펼치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 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 영 제35조 제2항 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공식 원문 확인 ↗

    부속실 제연의 성능 기준

    항목NFPC 501A 제6조 기준
    제연구역과 옥내 최소차압40 Pa 이상.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
    제연 가동 중 문 개방력110 N 이하
    일시적으로 문이 열린 때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 차압은 해당 최소차압 기준의 70% 이상
    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부속실 압력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경우 양쪽 압력차를 5 Pa 이하로 유지

    Pa는 압력, N은 문을 여는 힘의 단위입니다. 제연은 팬 풍량만 키우면 해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차압이 지나치면 피난자가 문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누설량·보충량·방연풍속·과압방지·유입공기 배출을 함께 계산하고, 시공 후 실제 문과 창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측정·조정해야 합니다.

    NFPC 501A — 차압·송풍기·외기취입구·성능확인 원문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 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도면에는 부속실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급기구, 감지·차압센서, 문 개방 방향, 급기 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배출 경로, 송풍기실 구획까지 연결해 표현합니다. 부속실을 창고로 쓰거나 준공 후 문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 탱크 용량과 저수조실 크기는 다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탱크가 들어가는지보다 청소·점검할 수 있는 간격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기준의 주요 수치입니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 건축물·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별표 3의2 기준
    맨홀 부분과 건축물 간격천장·보 등으로부터 1,000mm 이상
    그 밖의 부분 간격600mm 이상
    맨홀 크기사각형은 각 변, 원형은 지름 900mm 이상. 5m³ 이하 소규모 저수조는 600mm 이상 가능
    저수조 내부 높이1,800mm 이상. 옥상 저수조는 이 항목의 예외
    청소배수 경사맨 밑부분에 배출구를 두고, 이를 향한 1/100 이상 경사 등 배출이 쉬운 구조
    5m³ 초과 저수조1개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 2개 이상 설치
    구조·수위 경보만수 하중과 편측 배수 시 수압 검토. 고·저수위 경보와 관리실 수신기 설치
    저수조 맨홀과 천장 간격 1000mm, 기타 부분 600mm 이격을 표시한 단면
    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내부 높이 검토도. 축척 없는 설명도이며 소규모 저수조·옥상 저수조의 항목별 예외를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배치, 물칸막이, 청소 배수, 통기관·월류관의 오염 방지, 뚜껑 잠금장치, 유입배관 배수용 밸브, 소화용수 역류방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맨홀 위에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해 점검 공간을 막지 않도록 단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량 표기
    1m³ = 1,000L
    예: 유효저수량 20m³ = 20,000L
    탱크 외형 체적과 실제 사용하는 유효저수량은 구분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와 소방용 수원은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겸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용수 사용으로 법정 소방수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방설비별 수원 기준과 흡수구 높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 표만으로 모든 건물에 저수조 설치의무나 저장용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18조 원문 펼치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 제3조 제24호 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원문 펼치기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저수조 설치기준 원문 펼치기

    EPS·전기실 — 배선 공간과 장비실을 구분합니다

    EPS는 전력 배선이 층간 이동하는 샤프트 또는 전기설비 공간을 가리키는 도면 약어입니다. 변압기·수배전반 등이 설치되는 전기실과 같은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EPS 안에 분전반을 설치하는지, 단순 배선 관통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점검 공간과 문 크기가 달라집니다.

    • 배선·반의 실제 크기: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지지대, 케이블 굽힘과 증설 여유를 입상도·단면도에 표시합니다.
    • 작업·접근 공간: 반의 문을 열고 조작·점검·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충전부 노출·기기 구성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를 적용합니다.
    • 수직 관통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배관과 주변 틈새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충전재 이름만 쓰지 말고 바탕, 관통재, 개구부와 채움 깊이 등 인정 조건을 상세도에 표시합니다.
    • 누수·열·출입: 배관 누수와 침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장비 발열을 처리할 환기·냉방과 출입 통제를 계획합니다.

    ‘EPS는 무조건 몇 ㎡’, ‘EPS 문은 모든 건물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구획선, 샤프트 구조, 내부 장비와 전기설비 기준을 확인한 후 문·벽·관통부 상세를 결정합니다. 방화구획 경계의 문에는 그 경계에 필요한 방화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식 공고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 방화구획·관통부 원문 펼치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 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공식 원문 확인 ↗

    MDF·TPS — 법령상 집중·층구내통신실 면적을 확인합니다

    MDF는 통신회선을 모아 연결·분배하는 주배선반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그 장비가 있는 실을 MDF실이라고 부릅니다. TPS는 통신 배선용 샤프트·공간을 가리킵니다.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면에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이며, 규정상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모든 상가·공장에 업무용건축물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와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용건축물의 확보면적

    건물 조건공간확보 기준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같은 조건의 건물층구내통신실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표 적용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집중구내통신실5.4㎡ 이상, 1개소 이상
    각 층별 전용면적층구내통신실 면적 / 각 층 1개소 이상
    1,000㎡ 이상10.2㎡ 이상
    800㎡ 이상 1,000㎡ 미만8.4㎡ 이상
    500㎡ 이상 800㎡ 미만6.6㎡ 이상
    500㎡ 미만5.4㎡ 이상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 이상은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8층·연면적 6,000㎡의 업무시설에서 어느 층 전용면적이 850㎡이면 그 층의 층구내통신실 기준은 8.4㎡ 이상입니다. 별표의 비고에는 같은 층의 집중·층구내통신실 관계, 전용면적 500㎡ 미만 층의 통합 수용 조건, 같은 층에서 분리 설치할 때 최소면적 등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합니다.

    집중구내통신실 MDF와 층구내통신실 TPS의 관계 및 면적 예시
    업무시설 사례의 기능 계통도. 평면에서 확보면적과 장비·점검 공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단지 규모집중구내통신실 확보면적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10㎡ 이상, 1개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15㎡ 이상, 1개소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20㎡ 이상, 1개소
    1,500세대 초과25㎡ 이상, 1개소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고, 부득이한 지하 설치는 침수 우려와 습기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명, 통신장비 전용 전원, 출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합니다.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위 표의 10㎡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통신설비와 다른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주거가 복합된 건물의 예외 조건

    원칙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두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용도별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므로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문 펼치기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공식 원문 확인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2 — 업무용 구내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설계도면에서 함께 맞춰야 할 항목

    도면필수 검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명과 실제 기능, 유효면적·높이, 장비 반입·점검 경로, 맨홀 간격, 문 크기·등급·개방 방향
    기계 계통·배치도장비 번호·용량, 유지관리 외형, 배관·덕트 크기와 높이, 환기량, 배수·수위 경보
    전기·통신 입상도EPS·TPS 위치와 연속성, 반·랙·트레이, 전원·접지, 통신실 확보면적과 기능 구분
    방화구획·관통부 상세구획 경계와 내화시간, 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필요한 댐퍼와 점검 접근
    소방 제연 도면·계산서제연구역, 급기·배출,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외기취입구, 감지·제어·전원, 성능시험 항목

    최소 확보면적은 장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뜻과 다릅니다. 법정 면적을 충족한 뒤에도 장비 배치와 문 개방, 교체 동선, 필요한 환기와 방화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 개조는 최초 허가·신고와 변경 범위,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공식 자료 내려받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계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연은 소방청 NFPC 501A, 전기설비는 공식 KEC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도해는 항목별 검토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이며 수치 표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함께 읽습니다.

    법규
    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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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보일러실은 기계를 넣을 빈방이 아니라,
    연소공기·배기가스·점검 동선을 함께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보일러라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상가의 가스보일러, 공장의 증기보일러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용도·연료·용량·급배기 방식을 정하고, 건축 구획과 기계·가스설비를 하나의 도면에서 맞춰야 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보일러와 배관, 점검 통로를 함께 배치한 보일러실 공간 예시
    보일러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의 실제 배관·배기통·점검 이격은 선정 기기의 도면과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보일러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계획 조건먼저 확인할 기준설계에서 달라지는 점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설비규칙 제13조거실과의 경계, 환기창, 공기흡입구·배기구, 출입구의 기밀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 관계 법령, 해당 KGS Code기기 형식과 용량, 급배기 방식, 배기통 말단과 개구부 관계, 가스 차단·검사
    중앙·상업·산업용 보일러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및 해당 가스·열사용기자재 기준부하, 연소공기량, 방열, 연도, 장비 반입·교체, 압력·연료 관련 검사
    전기보일러설비규칙 제13조의 적용 범위와 전기·기계설비 기준연소가스가 없는 점을 반영하되 전기용량·발열·점검공간 검토

    ‘보일러실 환기창 0.5㎡’를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 기준입니다.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가스보일러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KGS GC208은 주거용 가스보일러, GC209는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건물의 간판이나 용도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코드의 적용 범위와 기기의 형식·정격용량·배기 방식으로 판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4. 8. 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공식 원문 확인 ↗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3조·제4조·제8조 및 별표 1·3

    구획·환기창·출입구는 각각 확인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보일러 예외는 제2호의 환기창·흡배기구 기준에 관한 예외이며, 제1항 전체를 면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항목제13조제1항의 기준
    위치·경계벽보일러는 거실 외에 설치. 거실과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환기창보일러실 윗부분에 0.5㎡ 이상
    흡기·배기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출입구닫았을 때 보일러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
    기름저장소기름보일러는 보일러실 외 다른 곳에 설치
    오피스텔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제2항의 가스 중앙집중공급방식에도 이 기준 유지

    제13조제1항제7호의 연도 기준도 함께 보되, 가스보일러는 제2항과 가스 관계 기준의 적용관계를 확인합니다. ‘내화구조 경계벽’과 ‘방화문 설치’는 동일한 문장이 아닙니다. 출입문에 필요한 방화성능은 별도의 방화구획·피난 규정과 해당 시설의 기준까지 검토해 결정합니다.

    루버의 외곽 면적과 실제 공기가 통하는 면적은 다릅니다. 루버 날개·방충망·필터로 줄어드는 통기면적과 압력손실을 반영하고, 연소용 급기구를 창고 물품이나 가구로 막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은 다른 계통입니다

    실내 환기는 보일러실에 쌓이는 열과 오염을 배출하는 설비이고, 연도·배기통은 연소가스를 외부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실내 환풍기가 있다고 배기통의 접속·기밀·말단 위치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은 보일러실 환기량을 장비와 연도의 방열량, 실내 허용온도, 장비의 연소공기량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도 사용하는 급탕용 보일러라면 하절기 외기온도에서 과열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용 거실의 0.5회/h를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실 장비 점검공간과 반입동선, 급배기구의 평면 검토도
    보일러실 배치 검토도.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을 구분하고 장비 점검·교체 공간을 확보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별표 1의 연도 계획에서는 보일러 정격용량과 굴뚝의 연결·높이에 맞는 크기, 수평부 길이와 곡관, 수직 연도 하단의 배수 등을 검토합니다. 실제 배기통의 재질·구배·접속 방식·허용 길이·말단 이격은 적용 KGS 기준과 선정 기기의 설치도면으로 확정합니다. 밀폐식 기기의 전용 급기통을 임의로 실내 급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보일러실 환기 원문 발췌

    2.1.2 용도별 환기설비 / (3) 기계실, 전기실 등 / ①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

    가.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하계에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외기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 필요한 공간의 외기구 및 배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연소공기의 외기구는 연소공기를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배기구는 천장 근처에 설치한다.

    공식 원문 확인 ↗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2.5 보일러·2.5.1 연도 및 배기통

    지하 보일러실의 드라이에어리어를 주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의 2026년 9월 15일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월 11일 개정된 KGS GC208·GC209에서 드라이에어리어 내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를 금지하며, 기존 시설은 2029년 2월 11일까지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하 외벽의 공간이 하늘로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기가스 배출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의 배기통 말단, 인근 창·급기구, 재유입 가능성을 도면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변경 시 적용 코드 원문과 검사기관의 기준을 대조합니다.

    근거 · 한국가스안전공사 — 드라이에어리어 내 배기통 설치기준 개정 안내

    CO 경보기를 ‘권장사항’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3.5(4)는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가스 관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CO 경보기 설치 조항 펼치기

    3.5 보일러

    (4)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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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CO 경보기는 검출하는 가스와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2.2·2.3은 CO 경보기의 설치 높이와 기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기구 바로 앞이나 설비에 가려진 위치를 피하고, 해당 기기와 적용 기준에 맞춰 위치를 표시합니다.

    근거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 2.2·2.3

    기존 건물은 준공 연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2021년 제정 부칙은 설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가스설비는 별도 개정 기준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에어리어 개선기한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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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에 담아야 할 내용

    도면·문서확인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 경계와 출입문, 실 높이, 급배기구, 장비 반입·교체 경로, 배수구, 연도 관통부
    장비 배치도기기 외형과 운전중량, 기초·방진, 제조사 점검 이격, 버너·열교환부 인출 공간
    배관 계통도공급·환수·보급수, 펌프, 팽창·안전장치, 밸브·계기, 드레인 및 응축수 처리
    급배기·연도 도면연소공기와 실내 환기의 구분, 풍량, 루버 유효면적, 연도 경로·지지·말단, 배기 재유입 방지
    제어·전기·가스기기 전원, 감지기·경보기, 차단장치, 해당 기준에 따른 연동과 비상정지
    계산서·일람표열부하, 정격출력·연료사용량, 유량·압력·온도, 환기량과 정압, 장비 성능·검사 대상

    실시설계에서는 배관과 연도가 천장·보·덕트와 충돌하는지, 점검문을 열었을 때 통로가 남는지, 장비를 교체할 때 벽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관통부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면 해당 구획의 성능을 유지하는 상세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와 행정절차인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는 구분합니다. 검사 대상 건축물·시설물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로 판단합니다.

    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법령·고시는 2026년 11월 1일 확인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매뉴얼은 도면 검토와 업무절차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수치와 의무 판단은 현행 법령·고시를 우선 대조했습니다.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관련 설계·시공 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이 인용하는 KDS 31 25 10 등 열원기기 기준, 별표 3이 인용하는 KDS 31 25 20 환기설비설계기준.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판본과 특기시방서를 대조합니다.

    법규
    환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필요 환기량·계산식과 설계도면

    환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필요 환기량·계산식과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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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환기는 공기를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외기를 들이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해도 외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와 실내 오염이 쌓일 수 있습니다. 환기설계에서는 적용 대상 → 필요 환기량 → 급배기 경로 → 장비 성능 → 실제 풍량 확인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설비규칙 제11조·별표 1의4~1의6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천장 급배기구가 배치된 강의실의 공간 예시
    천장 급배기구를 배치한 강의실 공간 예시. 실제 풍량과 급배기구의 수량·위치는 계산과 공기 분포 검토로 결정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은 다릅니다

    구분적용 조건주요 기준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30세대 이상 주택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독주택설비규칙 제11조제4항허가권자가 0.5회 이상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
    신축 다중이용시설별표 1의6의 용도·규모에 해당해당 시설의 인원당 환기량으로 기계환기. 실내주차장은 면적당 산정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일반건축물별표 3의 2.1.2(2)가 정한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해당 건축물·시설물 중 공동주택 이외기계환기설비, 필요 환기량 25m³/(인·h) 이상. 별도 관계 규정이 있으면 함께 검토

    3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실의 환기창, 기계설비 기술기준, 실내공기질·학교·영업 관련 기준 등은 각각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작은 사무실에 다중이용시설의 29m³/(인·h)가 일괄 의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2020. 4. 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 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 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20. 4. 9.>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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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2.1.2 용도별 환기설비

    환기창 1/20과 기계환기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실의 환기용 창문 등은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항은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이 규정과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 실내순환형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기 도입을 확인하지 않고 환기창 기준의 예외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 — 채광·환기창 기준 펼치기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 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 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 영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 제3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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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 거실의 채광 등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환기량을 함께 봅니다

    다음은 설비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별표 1의6을 정리한 표입니다. 면적은 실내공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인원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별표 1의6의 대상 규모최소 필요 환기량
    지하역사모든 지하역사 — 통로·대기실·승강장·환승통로 및 부속시설 포함25m³/(인·h)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연속된 상가 등의 합산 조건은 별표 확인36m³/(인·h), 매장 기준
    문화·집회실내전시장·혼인예식장 2,000㎡ 이상, 실내공연장 1,000㎡ 이상, 체육시설 관람석 바닥면적 1,000㎡ 이상, 영화상영관29m³/(인·h)
    판매·PC방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PC방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29m³/(인·h)
    운수항만 대기실 5,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 대기실 2,000㎡ 이상, 공항 여객터미널 1,500㎡ 이상29m³/(인·h)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36m³/(인·h)
    도서관·학원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학원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어린이집·노인요양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29m³/(인·h)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27m³/(㎡·h)
    장례식장지하 설치,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그 밖의 시설목욕장 영업시설 1,000㎡ 이상, 산후조리원 50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이상25m³/(인·h)

    주차장의 27은 ‘사람 한 명당’이 아니라 면적 1㎡당 시간당 환기량입니다. 의료시설의 수술실 등 특수 용도실은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소규모 시설도 다른 법령과 설계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 · 설비규칙 별표 1의6 원문 — 대상·환기량·비고

    계산식은 단위까지 맞춰야 합니다

    공동주택: 환기횟수로 계산

    Q [m³/h] = N [회/h] × V [m³]
    V = 환기 대상 바닥면적 [㎡] × 실내 유효높이 [m]

    예를 들어 환기 대상 면적 84㎡, 실내 유효높이 2.4m, 환기횟수 0.5회/h이면 84 × 2.4 × 0.5 = 100.8m³/h입니다. 면적은 실제 환기 대상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세대별·실별 공기 분배까지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최대 이용인원으로 계산

    Q [m³/h] = P [인] × q [m³/(인·h)]

    별표 1의6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설계 대상 강의실의 최대 동시 이용인원이 30명이라면 30 × 36 = 1,080m³/h입니다. 동일 계통의 다른 강의실·공용공간도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 풍량을 계산합니다.

    실내주차장: 면적으로 계산

    Q [m³/h] = A [㎡] × 27 [m³/(㎡·h)]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주차장 2,000㎡라면 54,000m³/h입니다. 급배기 배치, 차량 배기가스 체류, 다른 실로의 유입 방지 및 관련 주차장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위 환산은 1L/s = 3.6m³/h입니다. 따라서 1,080m³/h는 300L/s입니다. 장비 카탈로그의 풍량과 계산서의 단위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풍량은 장비 이름에 적힌 최대 풍량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덕트 길이·곡관·분기·필터·루버의 압력손실을 반영한 설계 정압에서 실제 확보되는 풍량으로 선정합니다.

    외기·급기·환기·배기를 도면에서 구분합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OA SA RA EA의 공기 흐름 계통도
    OA 외기 → SA 실내 급기, RA 실내 회수 → EA 외부 배기를 구분한 기능 계통도. · 눌러서 확대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를 들이는 OA, 실내로 보내는 SA, 실내에서 장치로 회수하는 RA, 외부로 내보내는 EA를 구분합니다. 열교환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지, 오염된 배기를 그대로 실내에 되돌려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치의 누설·혼입 성능과 적용 공간도 확인합니다.

    • 외기 취입구와 배기구: 배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외벽·인접 창·악취원을 고려합니다. 모든 상황에 같은 이격거리 하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내 공기 분포: 급기구와 배기구를 가깝게 두어 공기가 짧게 돌아나가지 않도록, 점유 공간까지 공기가 도달하게 배치합니다.
    • 필터와 점검: 필터를 실제로 빼낼 수 있는 방향과 공간, 점검구 위치를 천장도에 표시합니다.
    • 주방·화장실: 냄새·수증기·기름 성분을 처리하는 배기와 일반 환기 계통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별표 3은 공동주택 욕실 전용배기가 다른 계통의 배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방화구획 관통: 덕트·배관이 구획을 지나는 위치에는 적용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내화채움 상세와 점검 방법을 표시합니다.
    • 소음·결로: 풍속, 소음기, 방진, 외기 덕트 보온과 방습을 검토합니다. 결로수가 필요한 곳에서는 배수와 점검까지 계획합니다.

    신축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여과기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KS B 6141의 계수법 입자 포집률 60%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터 등급명만 적기보다 적용 시험방법과 성능자료를 대조합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용도별 환기·송풍기·환기장치

    도면과 시운전에서 확인할 사항

    단계도면·기록에 남길 내용
    계획·계산용도·규모별 적용 근거, 최대 동시 인원, 대상 면적·체적, 실별 필요 풍량, 외기 부하
    평면·천장도OA·SA·RA·EA 구분, 덕트 크기·풍량·설치 높이, 급배기구, 점검구·필터 인출 공간
    계통·상세장비와 수직덕트 연결, 분기·댐퍼, 관통부, 외벽 루버, 보온·방진·응축수 배수
    장비 일람풍량 [m³/h], 정압 [Pa], 전원·소비전력, 효율, 필터, 소음, 유지관리 조건
    준공·시운전실별 급배기 풍량 측정·조정, 운전 모드, 소음·진동, 역류·재유입, 필터 교체와 제어 상태

    기존 건물의 학원·사무실 개조는 단순히 환기장치 한 대를 추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된 이용인원, 기존 덕트의 여유, 외벽 개구부, 전원, 천장 높이, 임대·관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사용 가능한 설비가 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3조·제4조의 설계·시공·감리 기준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대상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기존 시설에 적용되는 시점은 허가·신고와 설계계약, 변경 공사 내용 및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공식 원문 확인 ↗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설비규칙은 2026.8.24 시행본,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2026.7.8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매뉴얼은 절차와 해설을 참고하되 현행 고시와 대조해 사용합니다.

    법규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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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배연창은 창 면적만 크게 잡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유효 개방면적·높이·작동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상시의 환기와 화재 시의 배연·제연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배연창,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을 구분하면 건축도면과 소방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 NFPC 501·501A

    상부 개방창과 전동 개폐기를 계획한 실내 공간 예시
    상부 개방창과 개폐기의 공간 구성 예시. 배연 적합 여부는 아래의 유효면적·높이·작동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환기·배연·제연을 구분합니다

    구분주요 목적확인하는 기준
    환기평상시 외기 도입, 오염·냄새·열 배출설비규칙 제11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등
    건축법상 배연대상 건축물 거실의 화재 연기 배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거실제연제연구역에서 연기 배출과 공기 유입을 제어소방시설법령의 설치 대상, NFPC 501 및 대응 기술기준
    계단실·부속실 제연피난공간으로의 연기 유입 방지NFPC 501A 및 대응 기술기준 —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

    제연을 모두 ‘공기를 밀어 넣는 설비’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거실제연은 배출과 공기 유입을 함께 다루고,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압력과 공기 흐름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평상시 환풍기가 있다고 법정 배연·제연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배연설비는 어떤 건물에 설치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다음 건축물의 거실을 배연설비 대상으로 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 단서는 피난층을 제외합니다. ‘거실’은 주택의 거실만을 뜻하지 않으며 업무·작업·집회 등 계속 사용하는 실을 포함하는 건축법상 개념입니다.

    구분대상 용도
    6층 이상 건축물 중 해당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 이 중 공연장·종교집회장·PC방은 각각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 제외),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층수 조건 없이 해당 용도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6층 이상 건축물’과 ‘6층 이상에 있는 실’은 다릅니다. 6층 이상 건물에 해당 용도가 있다고 해서 2~5층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피난층 여부와 해당 용도의 거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6층 건축물의 모든 용도에 일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22. 4. 29.>

    ④ 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공식 원문 확인 ↗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이 없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3-0537은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이라면 방화구획 설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000㎡ 미만이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니 배연도 없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방화구획의 유무는 배연창의 배치·면적 산정 단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537(2023.8.23) —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배연설비

    창틀 크기가 아닌 유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는 별표 2로 계산한 배연창 유효면적이 1㎡ 이상이고, 그 합계가 산정 대상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방화구획이 있으면 해당 구획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연창 유효면적 합계 [㎡] ≥ 산정 대상 바닥면적 [㎡] ÷ 100
    방화구획별 배치와 개별 배연창의 유효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

    예를 들어 산정 대상이 600㎡인 하나의 구획이면 합계 6㎡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효면적 2㎡인 배연창 3개로 합계 조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창 높이·작동·분포와 개구부 간섭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미서기창 계산 예시

    미서기 배연창 유효높이 1.5m와 개방 유효폭 0.7m의 면적 계산도
    설비규칙 별표 2에 따른 미서기창 계산 예시. 실제 열린 치수로 1.05㎡를 산정합니다. 축척 없는 개념도입니다. · 눌러서 확대
    Aeff [㎡] = H [m] × ℓ [m]
    유효 높이 1.50m × 실제 개방 유효폭 0.70m = 1.05㎡

    고정 유리나 닫힌 창짝의 면적은 실제 열린 면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서기창의 전체 외곽을 1.60m × 1.50m로 계산한 2.40㎡를 배연 유효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닫이·피벗·들창·미들창은 개방 각도, 실내·실외로 열리는 방향, 천장과의 관계에 따라 별표 2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개폐기 스트로크와 개방 제한장치를 반영한 실제 최대 개방 상태를 창호업체 상세도에서 확인합니다.

    별표 2 원본 도면으로 개방 방식 확인하기

    법령 별표의 도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할 수 있으며, 원본 PDF는 글 하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1/2쪽 · 눌러서 확대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2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2/2쪽 · 눌러서 확대

    환기창이 충분한 거실의 면적 공제

    제14조제1항제2호 후단은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을 배연 면적 산정의 바닥면적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600㎡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실 100㎡가 있다면 산정 대상은 500㎡, 합계 기준은 5㎡가 됩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입증하여 적용하는 면적 산정 규정입니다. 모든 고정창을 환기창으로 세거나, 건물 전체의 배연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공제한 거실의 경계·면적과 환기창 개방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창 높이와 작동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항목설비규칙 제14조제1항의 기준
    방화구획별 배치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창 높이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의 수직거리 0.9m 이내
    반자높이 3m 이상단서에 따라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인 위치
    자동·수동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로 자동 개방하고, 수동 개폐도 가능
    예비전원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계획
    기계식 배연제1호~제4호 대신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배연창 상변에서 천장 0.9m 및 반자높이 3m 이상에서 하변 2.1m 위치 도해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과 단서의 높이 기준. 창면적과 개방 작동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평면도만으로는 창 상변과 천장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면도에 마감 바닥·반자 높이, 창 상하단, 보와 커튼박스, 개폐기, 블라인드 간섭을 함께 표시합니다. 개폐기 설치 후에도 계산한 유효면적이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배연창을 항상 열어두는 일반 환기창으로만 계획하거나, 손으로만 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제14조의 자동 개방·예비전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지·수동 조작·정전 상황을 포함한 작동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기계배연과 소방 제연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계식 배연을 선택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5호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건축법상 배연 대상 판정만으로 소방 제연의 설치 여부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실제연은 NFPC 501에 따라 제연구역, 배출량과 공기 유입, 배출구·유입구, 덕트·송풍기, 제어·전원, 성능 확인을 검토합니다. 평상시 환기와 겸용한다면 화재 모드로 전환될 때 필요한 풍량과 댐퍼 동작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NFPC 501A에 따라 차압, 누설·보충공기, 방연풍속, 유입공기 배출, 문 개방력과 자동 닫힘을 함께 검토합니다. 급기팬만 크게 설치하면 문이 열기 어려워지는 등 다른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설치 대상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2024.10.1 시행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2024.7.1 시행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시점과 각 기준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NFPC 501·501A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규정으로, 설계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면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면·작동시험·첨부자료

    1. 대상 판정표: 건물 층수, 층별 용도, 해당 면적, 피난층, 건축 배연·소방 제연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2. 배연 평면도: 거실·방화구획 경계, 산정 면적, 환기창 면적 공제, 배연창 번호·개별 유효면적·합계를 표시합니다.
    3. 창호일람·단면: 창 방식과 개방 방향, 유효폭·높이·개방 거리, 천장·창 상하단 높이, 개폐기 스트로크를 기입합니다.
    4. 제어도: 감지기, 수동 조작, 예비전원, 연동 대상과 운전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계식이면 덕트·팬·댐퍼·급기와 배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5. 준공 확인: 실물 개방 상태와 계산면적, 자동·수동·예비전원 작동을 확인하고, 제연설비는 적용 기준에 따른 풍량·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을 시험합니다.

    법령 원문은 각 설명 아래의 펼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도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본이며, 별도의 공간 이미지와 치수 도해는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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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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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1.01.

    방화구획은 건물 안에서 불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번지는 길을 끊는 경계입니다.

    벽과 바닥으로 공간을 나누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는 방화문을, 넓은 통로에는 설치 기준에 맞는 방화셔터 등을 둡니다. 배관이나 전선이 통과하는 작은 구멍까지 처리해야 하나의 구획이 완성됩니다.

    공장 내부를 연속된 벽으로 나누고 셔터와 별도 방화문을 둔 공간 구성 예시
    가운데 벽으로 작업 공간을 나눈 예시입니다. 지붕을 걷어내 구획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벽의 상부는 지붕·구조체와 만나는 경계까지 이어집니다.
    공간을 나눕니다내화구조의 벽·바닥을 연속해서 연결합니다.
    통로를 보호합니다출입구·개구부에 필요한 방화성능을 갖춥니다.
    틈까지 막습니다배관·케이블 관통부와 접합부를 처리합니다.

    01. 우리 건물은 어디까지 나눠야 할까

    처음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건물 전체가 방화구획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한 구획을 얼마나 크게 둘 수 있는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일반적인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규모를 보는 기준이고, 아래 표의 바닥면적은 한 구획의 크기를 보는 기준입니다. 공장 일부·주차장·단독주택 등의 적용 제외·완화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층과 마감 조건기본 구획 면적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0층 이하1,000㎡ 이내마다3,000㎡ 이내마다
    11층 이상200㎡ 이내마다6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이며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500㎡ 이내마다1,500㎡ 이내마다
    예를 들어, 1층 공장이 1,600㎡라면

    자동식 소화설비에 따른 면적 완화나 별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800㎡씩 두 구획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꼭 반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각 구획이 모두 1,000㎡ 이내여야 합니다. 가운데 벽을 세운 뒤, 그 벽을 지나는 문·셔터·배관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면적을 나누는 것과 층을 나누는 것은 함께 봅니다

    원칙적으로 매층마다 구획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한 구획의 허용 면적이 커져도, 위층으로 통하는 바닥 개방부까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매층 구획 기준의 예외입니다.

    또한 벽면적의 절반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열린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면, 그 주차장 부분과 건물의 다른 부분을 구획합니다. 피난계단이나 용도별로 요구되는 별도 구획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02. 벽·문·설비에 어떤 공사가 필요할까

    평면도에 구획선을 그었다면, 그 선을 따라 벽 → 출입구 → 천장 위 → 배관·전선 구멍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열려 있으면 화재가 넘어갈 경로가 남습니다.

    확인할 부위실제로 해야 할 일
    벽·바닥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로 만듭니다. 콘크리트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내화구조 벽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을 천장 마감선에서 끝내지 않고 위쪽 구조체·구획 경계까지 이어 줍니다.
    사람이 지나는 문해당 위치에 필요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등을 설치합니다. 평소 닫아 두거나,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합니다. 문짝과 문틀, 설치 방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물품이 지나는 넓은 통로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등을 계획합니다. 셔터가 닫힌 후에도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와 통로를 확보합니다.
    배관·전선·케이블트레이 구멍관통 조건에 맞는 내화채움구조로 틈을 메웁니다. 쉽게 말해, 설비가 벽이나 바닥을 뚫고 지나간 자리에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추는 공사입니다.
    벽과 바닥·외벽이 만나는 틈접합부와 그 밖의 틈도 필요한 내화시간 이상 견디는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벽면뿐 아니라 천장 위와 외벽 안쪽도 확인합니다.
    환기·냉난방 덕트구획을 통과하는 덕트의 관통부 또는 가까운 곳에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를 둡니다. 화재 시 덕트 안의 통로를 닫는 장치이며, 감지·폐쇄 연동까지 계획합니다.
    ‘불에 강한 재료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우레탄폼이나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웠다고 내화채움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벽·바닥의 종류와 두께, 관의 재질·직경, 충전 깊이 등이 성능이 인정된 시공 상세와 맞아야 합니다.

    방화문과 방화댐퍼는 연기·불꽃 감지에 따른 자동폐쇄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조문에서 정한 온도감지 예외를 구분합니다. 주방이나 반도체공장의 특정 조건을 다른 공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제3호

    03. 계단과 수직 통로는 어떻게 구획할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된 곳은 불과 연기가 위로 이동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실·승강로·설비 샤프트와 층간 개방부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다른 공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복도·승강장·승강로는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단실은 층들을 연결하되, 각 층의 다른 실과 만나는 외곽 벽과 출입구의 구획을 유지합니다. 그 부분의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곳은 해당 완화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EPS·TPS는 전기·통신 배선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샤프트를 둘러싼 벽, 점검구, 케이블이 바닥을 통과하는 부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일반 승강기문도 외관만 보고 필요한 방화성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트리움이나 편의용 내부계단이 있다면

    바닥이 열린 범위와 각 층의 구획 경계를 평면도·단면도에 함께 표시합니다. 개방부 둘레를 정돈하면 불필요하게 긴 셔터를 줄일 수 있지만, 각 층의 경계가 연속되고 피난 통로가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는 별도의 구조 기준이 적용되며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제3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04. 셔터가 닫혀도 사람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큰 물건이 다니기 때문에 벽에 넓은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통로를 방화셔터로 계획할 때는 셔터가 완전히 내려온 장면을 먼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큰 통로가 막힌 뒤에도 사람이 가까운 문을 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닫힌 방화셔터 옆에 별도 피난용 방화문을 둔 공간 구성 예시
    넓은 셔터가 닫혀도 옆의 방화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성 예시입니다. 셔터 아래와 문 앞의 통로를 비워 둡니다.

    일반적인 분리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셔터 아래와 방화문 앞에는 물품·차량·가구가 놓이지 않도록 하고, 문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복합 방화셔터는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시행된 규칙에는 피난용 방화문이 설치된 ‘복합 방화셔터’의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인정 내용과 설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지기와 셔터 작동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규칙은 전동·수동 개폐,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의 설치, 불꽃·연기 감지 시 일부 폐쇄,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를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작동 순서를 임의로 바꾸기보다 인정 제품의 방식과 해당 공간의 피난·제연 계획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셔터의 비차열 내화성능은 열까지 차단하는 성능과 구분합니다. 주변 가연물·커튼·전시물이 셔터와 간섭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제3항

    05. 공장에 크레인이 있으면 벽을 없애도 될까

    고정식 대형기기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적용 제외·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레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장크레인 작업장과 부속 공간 사이에 구획벽을 둔 공장 조감 예시
    크레인이 움직이는 작업장과 부속 공간을 구분한 예시입니다. 완화는 고정식 대형기기의 작업상 불가피한 부분을 검토하며, 다른 공간과의 구획은 별도로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크레인이 작업물을 들어 옮기는 구간 한가운데에 벽을 세우면 공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비 고정 위치, 레일과 이동 범위, 작업물 크기, 공정에 필요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해 어느 부분까지 구획이 불가피하게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완화를 적용하는 작업 구간이 정해져도, 그 구간과 사무실·다른 작업 구간 등 그 밖의 부분 사이의 방화구획은 따로 남겨야 합니다. 먼저 완화 범위를 정하고 그 바깥 경계의 벽·문·관통부를 계획하는 순서입니다.

    • 제조·가공·운반을 위한 조건입니다. 물품을 쌓아 두는 보관 공간은 이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 지게차나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식 대형기기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하층은 외벽 한쪽 면 전체의 외부 개방과 보행·차량 출입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설비 철거·공정 변경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지면 구획 계획도 다시 검토합니다.
    관련 조문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부분’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 본문 발췌. 지하층은 같은 호 단서의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창고시설에 적용되는 제46조제7항과 규칙 제14조제6항은 수막 형성 설비와 조기진화용 스프링클러 등 추가 조치와 연결됩니다. 제조공장의 사례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제3항·제7항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6항

    06. 주차장 옆 기계실·전기실도 함께 완화될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실까지 같은 범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면에서 주차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나머지 설비실과 만나는 경계를 확인합니다. 건물 일부에 완화를 적용한 경우 완화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제46조제3항이 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피트는 면적에 들어가는지보다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주변 구획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구가 어느 실로 열리는지, 위아래 층과 연결되는지, 배관이 어떤 벽·바닥을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계실·전기실 등이 사람이 상시 머무는 거실이 아니더라도 방화구획 검토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설치된 설비에 따른 별도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제3항

    07. 단층 단독주택에도 방화문이 필요할까

    법정 용도가 단독주택이라면, 면적만 보고 내부 방화문 설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는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을 적용 제외·완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층 단독주택이 1,0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부를 1,000㎡ 이내마다 나누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용도를 말합니다. 건물이 홀로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거나, 일부에만 완화를 적용하거나, 피난시설 등 다른 기준에서 방화문을 요구하면 그 경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제3항

    08. 방화구획벽에 창문을 내도 될까

    먼저 실내 공간을 나누는 벽인지, 계단실 벽인지, 건물 외벽인지를 구분합니다. 모두 유리를 사용하더라도 적용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창문을 두려는 위치확인해야 할 내용
    일반 방화구획벽일반 창문을 뚫으면 내화구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투명한 벽을 계획하려면 유리·프레임·접합부 전체가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 구성인지, 해당 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실내 측 벽규칙 제9조의 별도 창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내와 접하는 창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각각 1㎡ 이하라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일반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창 조건, 부속실과 다른 실내 사이의 창 금지 등을 구분합니다. 개구부 자체가 제한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가까운 외벽규칙 제24조제12항의 대상 건축물에서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 거리가 1.5m 이내이면 비차열 20분 이상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설치되어 내부가 방호되는 스프링클러 등의 예외는 별도 조건입니다.
    외벽용 20분 방화창을 내부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방화유리’라는 제품명보다 어느 위치에, 어떤 구조와 성능으로 인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화벽·방화문·외벽 방화창의 적용 근거와 요구 성능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 같은 규칙 제24조제12항

    09. 도면부터 현장까지 확인하는 순서

    1. 대상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용도·주요구조부·연면적·층수·소화설비 조건을 정리합니다.
    2. 평면도에 구획 경계를 표시합니다. 각 구획의 면적과 출입구, 완화 범위 및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3. 단면도로 위아래 연결을 봅니다. 천장 위, 지붕·바닥·외벽 접합부와 수직 통로를 확인합니다.
    4. 건축·전기·기계·소방 도면을 겹쳐 봅니다. 배관·케이블·덕트가 경계를 지나는 위치를 찾고 내화채움·댐퍼·감지 연동을 맞춥니다.
    5. 마감 전에 시공 상태를 기록합니다. 인정 상세와 자재·두께·충전 깊이 등을 대조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6. 사용 중에도 경계를 유지합니다. 방화문 고정, 셔터 아래 적치, 추가 배관 구멍이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시점의 적용 법령과 이후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표의 수치만으로 기존 건물 전체의 공사 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이번 변경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구획 상태를 대조합니다.

    법령 원문과 사례 참고자료

    본문은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피난·방화구조규칙의 해당 본문은 2026년 10월 6일 시행본입니다. 실제 사업의 적용 시점은 부칙과 해당 허가·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재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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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판넬 탄탄보드, 정말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탄탄보드는 왜 합판과 석고보드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XPS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를 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400kPa 압축강도, 바닥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T·20T·30T·50T는 어디에 쓰는 걸까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께 주 사용처 비고
    12T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20T내외벽 도배·도장 바탕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30T가구·구조물 제작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50T바닥, 수영장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면 탄탄보드를 어떻게 붙일까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조립식주택에 타일을 붙일 때 왜 이런 보드가 필요할까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샤워 트레이와 조적 욕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각 모서리와 라운드 벽까지 한 장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탄탄보드와 SPC 월패널 조합은 욕실에서 왜 눈에 띌까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인트에는 도막방수제와 부직포 처리가 필요합니다
    • 모서리에는 MS 계열 변성실리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코너·아웃코너용 탄성 밴드, 배관부용 파이프링 등 별도 부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 기계적 고정 시 전용 와셔를 사용해야 화스너 머리가 표면 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 고정 후에는 퍼티 작업을 거쳐야 도배·도장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바닥 적용 시 두께·장선 간격·하중 조건은 현장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장형 SPC 월패널을 올릴 때는 탄탄보드 바탕면의 평활도가 마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30평 1,600만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1. 벽·바닥·천장 중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정하기
    2. 최종 마감이 도배·도장·타일·SPC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3. 바탕벽이 평평한지, 방수가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기
    4. 12T·20T·30T·50T 중 필요한 두께와 고정 방식 정하기
    5. 조인트·코너·관통부용 방수 부자재를 함께 견적에 넣기
    6. 기존 공법 대비 없어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비교하기

    구매 전에 제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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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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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철강업계 덮친 '하투' 전운···파업 넘어 법적 공방까지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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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국내 조선·철강업계에 예년과 다른 양상의 '하투(夏鬪)'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 노조가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조선업계에선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가 원·하청 교섭 구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 요구와 잇따른 중대재해까지 겹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업계는 하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조업 정상화와 파업 투쟁이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개월간 이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근 최종 마무리하며 파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 끝에 노사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급 300% 및 현금 5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찬성 56.6%로 가결됐다. 

    현대제철이 길었던 임단협 갈등을 봉합한 것과는 달리, 철강 및 조선업계에는 하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아직 임단협 및 하청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현대제철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의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각 회사의 경영 환경과 노사 요구가 다른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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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차 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조정을 연기했고, 오는 18일 3차 조정회의가 58년 무분규 전통의 지속 여부를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악화되는 경영 여건이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선업계 상황은 철강보다 한층 복잡하게 얽혀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노조가 요구하는 연간 영업이익 30% 성과급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최근 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업계 노조는 오랜 불황기 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됐던 임금의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최근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재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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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소송에 나선 사례가 됐다. 중노위가 급식·통근버스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자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웰리브지회는 조합원 투표에서 84.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고, 금속노조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중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철강과 조선 모두 대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생산 차질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처럼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부터 파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될지가 올해 하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s://www.seoulfn.com)


    산업
    [브랜드평판]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5월 1위... 서울예술대학...

    [브랜드평판]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5월 1위... 서울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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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전문대학 브랜드평판이 공개됐다.


    전문대학 브랜드 전반이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경복대학교가 25%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5월 브랜드평판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도 나란히 하락세를 기록하며 상위권 3개 브랜드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5월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복대학교가 브랜드평판지수 1,863,160으로 정상을 지켰다. 서울예술대학교(1,486,914)와 대전보건대학교(1,040,056)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수집된 전문대학 관련 브랜드 빅데이터 총 4,785만 1,981건을 분석한 결과로, 전월(6,705만 3,906건) 대비 28.64% 급감했다.


     


    경복대학교, 25% 하락에도 1위 수성…소통·커뮤니티 지수 선두로 격차 유지


    1위 경복대학교는 참여지수 270,278, 미디어지수 446,328, 소통지수 574,402, 커뮤니티지수 572,151을 기록하며 전월(2,478,231) 대비 24.82% 하락했다. 낙폭이 크지만 참여지수(27만)·미디어지수(44만)·소통지수(57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2위 서울예술대학교와의 격차(37만 6,246점)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2위 서울예술대학교는 참여지수 143,007, 미디어지수 401,230, 소통지수 249,855, 커뮤니티지수 692,823을 기록하며 전월(2,187,492) 대비 32.03% 하락했다. 이번 조사 상위권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지만 커뮤니티지수(69만)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입소문 측면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와의 격차는 44만 6,858점으로 2위 자리는 유지했다.


    3위 대전보건대학교는 참여지수 127,669, 미디어지수 232,304, 소통지수 126,178, 커뮤니티지수 553,905를 기록하며 전월(1,284,982) 대비 19.06% 하락했다. 상위 3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낮은 낙폭으로 상대적 선방을 거뒀으며, 커뮤니티지수(55만)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온라인 확산력에서 강세를 드러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30개 전문대학 브랜드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경복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연성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구미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림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인덕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대경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마산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순이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가 전월 대비 28.64% 급감한 가운데, 브랜드소비 30.14%, 브랜드이슈 30.68%, 브랜드소통 24.96%, 브랜드확산 28.16%가 일제히 하락하며 4개 세부 지표 전항목이 동반 위축됐다"고 밝혔다.


    1위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는 전 지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소통·미디어 지수에서 전체 1위를 유지하며 전문대학 브랜드 최강자로서의 체력을 재확인했다.


    입시 시즌 마무리와 함께 전문대학 관련 온라인 관심이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계절적 흐름이 이번 분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률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음 입시 시즌을 앞두고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브랜드 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이넷뉴스(https://www.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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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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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 2026-16 호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나.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다.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마.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라.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 2026.5.18.(월) 09:00 ~ 2026.5.19.(화) 17:00

    나. 질의접수 : 2026.5.21.(목) 09:00 ~ 2026.5.22.(금) 17:00

    다. 질의답변 : 2026.5.29.(금) 17: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 2026.6.25.(목) 09:00 ~ 2026.6.26.(금) 17:00

    마.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 2026.7.24.(금)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6.6.29.(월) ~ 2026.7.3.(금)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월)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화)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47,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나.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종․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명)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명)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가) 1차: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나) 2차: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가)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나)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다)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가)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나)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제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다.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금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라.「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가.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나.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가.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나.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다.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라.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가.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나.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다.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명)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명, 여자 40명)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 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대, 4m*2.2m 5대)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등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내·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호]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 주차대수는 15대(관용차량 5대,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구조
    K-팝, 소비를 넘어 경험이 되다

    K-팝, 소비를 넘어 경험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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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굿즈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체험하며 아티스트의 세계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년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블랙핑크는 몰스킨과의 협업을 통해 노래와 메시지를 기록의 언어로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해당 에디션은 노래 가사를 적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블랙과 핑크의 강렬한 대비,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통해 완성됐으며 팬들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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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몰스킨]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블랙핑크는 오디오 도슨트와 리스닝 세션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소개했고 팬들이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경험하도록 했다. 음악 산업에 머물렀던 팬덤의 활동이 문화유산, 교육, 공공기관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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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G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과 파르나스호텔의 협업 또한 공간 경험으로 확장된 K-팝을 보여준다. ‘BTS THE CITY ARIRANG SEO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패키지는 호텔 객실부터 굿즈, 식음료 서비스까지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경험으로 구성됐고 팬들로 하여금 실제 공간 속에서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체험하도록 했다.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체험형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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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파르나스호텔]

     

    경험경제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된다. 위와 같은 K-팝의 다양한 확장 사례는 경험 자체가 소비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경험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K-팝의 확장은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는 단순한 창작자가 아니라 브랜드이자 세계관의 중심이 되고 팬덤은 음악을 넘어 공간, 문화,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개인의 취향이 곧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다. 

    팬덤의 구조를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한 책 『팬덤의 시대』는 팬덤을 단순한 열성 소비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팬덤에 대해 문화를 생산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 주체라 해석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확산, 재해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블랙핑크의 굿즈,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BTS의 호텔 협업 프로젝트는 모두 책에서 언급되는 팬덤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팬덤은 이제 음악 재생을 넘어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며 세계관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서는 소비가 상품 중심에서 경험과 의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며 개인의 취향이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흐름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다. K-팝은 현대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며 K-팝 팬덤은 단순한 문화 소비 집단을 넘어 현대 소비 구조와 문화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독서신문(https://www.readersnews.com)


    설계
    용연산업, '2026 대한민국 창호·차양·유리박람회'서 발틱·일룩스 제품...

    용연산업, '2026 대한민국 창호·차양·유리박람회'서 발틱·일룩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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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시스템창호 발틱 수평밀착 슬라이딩창 제품 체험 부스 [사진=용연산업]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용연산업이 취급 품목 확대를 바탕으로 건축 관계자 및 소비자 대상의 시스템창호 공급 현황을 공개했다.


    용연산업은 수원메쎄에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26 대한민국 창호·차양·유리박람회’에 참가해 주택 및 아파트 리모델링용 창호 제품 안내와 견적 상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전시에서 용연산업은 기존 주력 제품인 발틱 uPVC 시스템창호와 더불어, 복합 소재(PVC+알루미늄)를 적용한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 및 일룩스 고단열 알루미늄 시스템창호를 추가로 선보였다.


    전시 제품은 독일 시스템창호의 기술로 완성된 발틱 uPVC시스템창호,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 일룩스 알루미늄시스템창호다. ▲발틱 uPVC시스템창호는 단열성과 기밀성, 안전성은 물론 유럽 특유의 다양한 표면, 색상, 형태의 창호 디자인이 가능한 독일 시스템창호다.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는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과 단열 성능이 우수한 복합 PVC의 장점을 믹스 매치한 제품이다. ▲일룩스 알루미늄시스템창호는 고강도 이중 알루미늄과 폴리아미드 커버로 보강된 프로파일을 사용해 단열과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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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시스템창호 발틱과 일룩스 상세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참관객 [사진=용연산업]

    현장 전시관은 용연산업의 독일 시스템창호 대표 브랜드 ‘발틱(BALTIC)’과 ‘일룩스(ILLUX)’ 제품 체험 부스와 상담 부스로 나뉘어 운영됐다.


    개폐 방식 기준으로는 수평 밀착 슬라이딩, 방화창, 입면 분할, 틸트·턴, 프로젝트, 케이스먼트, 시스템도어 등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전시품의 평균 열관류율은 3중 유리 적용 시 0.647~0.893W/㎡·k 수준이며, 기밀성 수치는 0.00㎥/h·㎡이다.


    윤재성 대표는 “건축현장에 따라 PVC나 알루미늄 소재의 시스템창호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와 건축 담당자들에게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미술
    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광주문학관, 올해 첫 상주작가에 송재영 소설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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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선정했다. 사진은 송재영 씨. /광주시 제공

    광주문학관이 ‘2026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첫 상주작가로 송재영 소설가를 최종 선정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작가가 문학시설에 직접 상주해 창작에 전념하면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문학 활성화와 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문학관은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송재영 작가는 필명 ‘타라재이’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광주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아카이브·영상·전시 기획 등 ‘기억’과 ‘장소’를 주제로 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온 작가다.

    오는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광주문학관에 머물며 집필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그림책 제작, 장르문학 창작 워크숍, 자기서사 글쓰기, 생애 기록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학관 측 설명이다.

    세부 일정은 5월 이후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송재영 작가는 "문학관이라는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순희 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문학 창작 환경을 풍성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학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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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여명중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

    여명중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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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개

    여명중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 - 공모 1

    여명중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6.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6. 4. 10.(금)

    10:00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참가신청

    (등록)

    2026. 4. 13.(월)~ 4. 17.(금)

    16시까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현장설명

    *2026.04.16.(수)

    (현장설명자료 HUB 게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의

    접수

    2026.4.20.(월)~4.22.(수) 15:00까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04.29.(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4.20.(월)~4.22.(수) 16:00까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이메일제출(minjjx@korea.kr)

    공모안 제출

    2026.06.24.(수)

    09:00~16:00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 06. 25.(목)~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 7. 7.(화)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 7. 8.(수)

    결과 발표

    2026. 7. 10.(금)

    (예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공모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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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개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 공모 1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1.4.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위 치 부산종합운동장 내 아시아드 주경기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9 일대 ) 용도지역 등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체육시설 (...

    1.4.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위 치

    부산종합운동장 내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9 일대)

     

    용도지역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체육시설(사직종합운동장)

     

    대지면적

    89,055.00㎡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참고

    공모범위

    시설면적 25,356.00㎡

    [지하1층,1층~4층, 경기장 리모델링]

    지하 1층, 1~4층 5,770.00㎡

    경기장 19,586.00㎡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총 예정사업비

    22,673백만원

     

    총 공사비

    19,994백만원

    부가가치세,

    철거비 등 포함

    설 계 비

    1,332,112천원

    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철거설계비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 포함

    감 리 비

    1,153백만원

    건설사업관리비

    부대비 등

    194백만원

    부대비, 공모보상비,

    설계의도 구현비 등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내부 시설면적(경기장 제외)은 ±10% 범위 내 조정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총 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철거, 안전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종간 배분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설계비는 과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인‧허가, 인증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함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사직종합운동장)상 제약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 체육시설(세부시설명:사직종합운동장)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용적률 100분의 200 이하, 높이 지상10층 이하

    ※ 기존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운동장 필드에 최적의 야구 관람 환경 조성할 수 있는 배치안을 제안할 것. 야구장 규정은 KBO 야구규칙 및 KPSA 야구장 규모․용도별 건립 가이드북에 적합해야함.



    2.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참가등록

    2026.4.16.(목) 09:00~ 4.17.(금) 17:00

    ‧ 등록방법: 홈페이지 등록

    현장설명회

    2026.4.22.(수) 14:00~15:00

    ‧ 장소 : 사직 아시아드주경기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1층 회의실)

    질의접수

    2026.4.23.(목) 09:00~ 4.24.(금) 17:00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질의회신

    2026.4.30.(목) 17:00

    ‧ 회신방법: 홈페이지 게재

    제안서 제출

    2026.5.13.(수) 09:00~ 5.14.(목) 17:00

    ‧ 제출방법: 홈페이지 제출

    기술검토

    2026.5.15.(금)~ 5.26.(화)

    ‧ 심사 전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1차 심사

    2026.5.28.(목) 15:00

    ※ 2차 심사 대상자 개별통지

    ‧ 장소: 부산광역시

    ‧ 제안서 심사(공개로 진행)

    ‧ 6팀 이상 접수 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대상 5팀 이내 설계자 선정

    2차 심사

    (1차 심사

    선정 설계자)

    2026.5.29.(금) 14:00

    ‧ 장소: 부산광역시

    ‧ 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6.6.2.(화)

    ‧ 홈페이지 게재

    ‧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상기 및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응모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7.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기간: 2026.4.23.(목) 09:00~ 4.24(금) 17:00(해당기간 내 접수에 한함)

    나. 회신기간: 2026.4.30.(목) 17:00까지(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질의에 대한 응답(회신)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수정으로 간주한다.

    다. 질의방법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는 질의기간에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를 통해[로그인 → 진행 중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질의응답] 질의 가능함(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 질의 불가)

     

    2.8.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4.22.(수) 14:00~15:00

    나. 참석자에 한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불참자는 제안공모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2.10 제안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05.13.(수) 09:00~ 05.14.(목) 17:00(해당기간 내 제출에 한함)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안서와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우편, 팩스 접수 불가).

    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로그인 → 진행 중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제안서제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4) 모든 파일은 제출기간 내에 업로드 완료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업로드 미완료 시 제출기간 미준수로 판단되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5) 제출기간 내 홈페이지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제안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산광역시 생활공간혁신과에 유선(전화)으로 해당사항을 확인받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와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 한석현(전화번호: 051-888-3602, 전자우편: lukehan7@korea.kr)]

    6) 심사과정은 부산광역시 설계공모 유튜브(https://www.youtube.com/@makingbusan2024)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실시간 공개되며,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과정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조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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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계가 업권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불법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을 혼동시키는 용어 사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불법 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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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만든 이미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잘못된 용어가 대부업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을 정비한 것도 불법성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관련 보도가 약 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불법 행위임에도 표현이 혼용되면서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사금융’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명칭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 제도권 금융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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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공고번호

    2026-4703

    건축물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규모

    1,287㎡

    건축행위

    신축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기관유형

    광역지자체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공고일시

    2026-02-19 16:00

    참가등록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접수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심사

    2026-04-20

    당선작 발표

    2026-04-28

    총 사업비

    8,390,000,000원

    예정 공사비

    6,497,000,000원

    예정 설계비

    309,212,000원

    담당부서

    소속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이름

    한석현

    관련공고

    자체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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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모/사업 개요 핵심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고: 2026.02.19

    •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 질의답변: 2026.03.13 17:00

    •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 기술검토: 2026.04.10 ~ 04.16

    •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도면 종류(요구 항목)

      •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요지)

    편의시설

    다목적 문화라운지

    100.80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142.50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원시설

    업무시설(사무실-1)

    54.00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업무시설(사무실-2)

    54.00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50.40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관리실

    30.60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122.40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324.00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공간

    계단·복도·화장실·EV

    336.30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실

    72.00


    (제안)

    주차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합계

    1,287.00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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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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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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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한 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은 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은 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 및 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5.12.(화)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과 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를 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과 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에 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와 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과 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 ①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②「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 등 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가)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계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계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계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계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계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계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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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법규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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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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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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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 방법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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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 방법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세금 정보(Tax Info) 등록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세금 정보(Tax Info) 등록입니다. 특히 미국 외 국가 사용자도 미국 세금법에 따라 W-8BEN 제출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익의 최대 24%까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애드센스 사용자 기준으로 세금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 세금 정보 등록이 필요한 이유?

    • 구글은 미국 기업이며, 미국 세법에 따라 콘텐츠 수익에 세금 처리를 해야 함

    • W-8BEN 양식은 미국 외 국가 사용자(예: 한국)가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

    •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24%의 세금이 전체 수익에 부과됨

    2. 세금 정보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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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8BEN양식: 기본값.pdf" 선택하여 세금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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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인증 및 서명)

      • "세금 양식 인증"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다음을 보증합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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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 → 생략

        •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다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 세금 양식의 정보 및 진술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입력한 연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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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제출" 클릭



    • 최종 승인까지는 대략 1~2일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3. 마무리

    • 애드센스 수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세금 정보 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 이 글을 보고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10분 안에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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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아파트 모델하우스 Open!하자마자 다녀왔어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부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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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 에피트 공식홈페이지 :https://brand.hldni.com/suwon-efete/ *청약일정 : 특별공급 12.8.월. : 1순위 12.9.화. : 2순위 12.10.수.

    모델하우스, 무엇을 보고 와야 할까

    모델하우스 방문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마감재 품질과 평면 동선, 실제 공사 사양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모델하우스를 볼 때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사양과 유상옵션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재나 붙박이장이 실제 원목인지 필름 마감인지, 주방 상판과 욕실 타일의 등급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가구를 놓았을 때의 수납공간과 동선도 함께 가늠해 보아야 실거주 시 체감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 전 함께 챙겨야 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자격 요건, 전용면적별 공급가격이 상세히 담겨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비 등 유상옵션을 모두 더했을 때의 실질적인 총 부담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준공 사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인테리어 옵션이 적용된 경우가 많아 기본 제공 사양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의 마감재 목록표를 함께 확인해 실제 계약 내용과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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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객원칼럼]드론 시설물 점검, 법적 규제와 해결 방안

    [객원칼럼]드론 시설물 점검, 법적 규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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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항공모빌리티정비과 교수

    드론은 이제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산업 현장의 혁신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교량, 댐, 발전소와 같은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서 드론의 활용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균열이나 부식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 운용은 항공안전법과 드론법에 의해 관리된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시설물 점검을 위해 비행할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 고도는 일반적으로 150m 이하로 제한되며, 도심이나 공항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에 주변 민가나 사람의 모습이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모든 비행 기록은 관리·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는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점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드론을 안전시설물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첫째, 특수 목적 비행 허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시설물 점검과 같이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은 일반 촬영과 구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전 통합 허가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구축해야 한다. 드론법에서 규정한 UTM 체계를 활용하면 시설물 점검 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한 비행 경로를 확보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촬영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 점검 중 촬영된 영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자동 마스킹이나 익명화 기술을 적용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드론 운용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인증된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은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드론은 시설물 점검의 안전성·효율성·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다. 그러나 현행 법적 규제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한다. 이제는 규제를 단순히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안전 목적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드론은 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UAM), 물류 자동화,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드론은 더 이상 취미용 장비가 아니다. 시설물 점검과 같은 공공 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


    건축
    일당 24만원이 17만5천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 왜? < 임금·근로시간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일당 24만원이 17만5천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 왜? < 임금·근로시간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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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박흥수(가명)씨는 새벽마다 철근과 자재를 나르며 하루 8시간 넘는 작업을 반복했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한 달 대부분을 빠짐없이 출근했고, 임금 명세서에는 늘 ‘일당 24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일당을 17만5천200원으로 낮춰 계산했다. A씨는 난청 판정을 받기 전 한 달인 2023년 3월에만 25일을 현장에 나갔고, 연장근로 가산이 붙어 27일치 임금을 지급받았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거의 풀타임 노동과 다름없는 근무였다. 그런데도 서류상 ‘일용직’로 분류돼 임금의 30%가 사라진 셈이었다. 이처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보다 낮춰 산정하는 구조의 핵심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있다.


    통상근로계수 딜레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도록 규정한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불규칙한 건설·조선 현장의 고용현실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근무일수 변동이 크고 월별 임금 차이가 심한 경우, 근로기준법식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노동자의 실제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통상근로계수는 원래 일용직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평균임금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일용직의 임금을 후려치는 제도로 둔갑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그날 부르는”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가까운 형태의 연속근로 일용직이 훨씬 많아졌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일반적인 노동패턴이 됐다. 하지만 공단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해 왔다. 시행령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노동자가 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A씨처럼 근로일수·임금이 명확한 노동자도 일률적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평균임금이 20~30%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일당 전액이 소정근로 대가”… 법원, 공단의 계수 일률 적용 관행 제동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런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당 24만원 전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7시~17시(휴게 제외 8시간), 일급 24만원을 명시한 점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어 3월에는 27공수로 계산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평균임금(14만2천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의 평균임금은 24만원이라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은 통상근로계수 제도가 현장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채 평균임금을 축소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계속근로가 일반화된 건설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단은 “A씨의 일당에 휴일근로의 대가, 각종 추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일당 전부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본질적으로 ‘그날 일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의미한다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연차수당처럼 일용직의 근로형태와 양립할 수 없는 임금 항목이 일당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일당에 여러 수당이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건축
    충남도, 공공건축물 목재 활용 확산 박차… 탄소중립 실현 앞당긴다

    충남도, 공공건축물 목재 활용 확산 박차… 탄소중립 실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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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공공건축물 목재 활용 확산 박차… 탄소중립 실현 앞당긴다

    충청남도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남도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6월 30일(일), 서울에 위치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도 및 시군 공공건축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목재 이용 건축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2023년 9월 개소한 산림청 산하 기관으로, 산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구축과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건축물은 2022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당시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재가공해 구조재와 내외장재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건축 설계를 담당한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산불 피해목의 건축자재 활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 관계자를 통해 건축물 시공 과정과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충남도는 공공건축 업무 담당자의 목재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목재 건축의 친환경성과 공간적 장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공공건축 우수사례 견학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견학은 네 번째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2022년 ‘충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2023년 개정을 통해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목구조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며,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건축
    서울 첫 도심형 자연휴양림 숙소 ‘수락휴 트리하우스’

    서울 첫 도심형 자연휴양림 숙소 ‘수락휴 트리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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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첫 도심형 자연휴양림 숙소 ‘수락휴 트리하우스’

    케이디우드테크의 탄화목 프리미엄 찬넬 01이 사용된 KD수락휴 별빛정원숙소 서울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수락휴 트리하우스’가 오는 지난 7월 17일 정식 개관했다.

    케이디우드테크의 탄화목 프리미엄 찬넬 01이 사용된 KD수락휴 별빛정원숙소

    서울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수락휴 트리하우스’가 오는 지난 7월 17일 정식 개관했다. 총 면적 약 9,800㎡ 규모로 조성된 이 공간은 서울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이자 국내 첫 공공형 트리하우스 숙소로,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통해 도심 속 특별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18동 25객실로 구성되며, 최고 14m 높이의 트리하우스 동과 더불어 본관 라운지, 방문자센터, 불멍존, 숲 명상 데크 등 다채로운 체험형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전체 설계는 자연지형을 해치지 않는 건축 방식으로 잘 알려진 건축사사무소 53427이 맡아, 공공성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공간 철학을 구현했다.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는 컨셉 아래, 건축에 사용된 자재 역시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외장재에는 케이디우드테크의 친환경 고열처리 목재 브랜드 ‘볼케이노 탄화목’ 시리즈가 주로 적용됐다. 특히 건물 외벽과 테라스 천장에는 ‘뉴송 탄화목 프리미엄 찬넬01’이 사용되어, 방부제 없이도 우수한 내구성과 형태 안정성을 자랑하며 숲과 어우러지는 질감과 색감을 구현했다.


    실내 본관 천장에는 ‘KD 사운드메이트 어쿠스틱 클릭루버시스템’이 적용되어 정숙하고 따뜻한 공간감을 형성하며, 시공 편의성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켰다. 또한, 본관 로비 및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오동나무 프라임우드 트랜디션 블랙브러쉬’ 루버가 포인트 자재로 쓰여, 모던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케이디우드테크는 원목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국내 친환경 공정을 통해 제작한 건축 자재로, ‘공간을 자연으로 감싸는’ 철학을 실현해왔다. ‘수락휴 트리하우스’는 소형 건축과 감성 건축이 결합된 사례로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자연 회귀형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위로를 찾는 이들에게 ‘수락휴 트리하우스’는 단순한 숙소를 넘어, “숲에서 태어나, 나무 위에 머물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숙소 예약은 산림청 공식 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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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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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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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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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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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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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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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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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Late Night Kyoto Jazz - Relaxing Japanese Hotel Lobby Ambience with Zen Garden | 京都の夜のジャ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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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a peaceful night in Kyoto.

    Late Night Kyoto Jazz - Relaxing Japanese Hotel Lobby Ambience with Zen Garden | 京都の夜のジャズ

    Welcome to a peaceful night in Kyoto.

    Immerse yourself in the calming sound of Japanese jazz, set in a serene hotel lobby with a glowing Zen garden under the moonlight. Perfect for relaxing, studying, working, or just escaping the chaos of the day.

    京都の夜、癒しのジャズと和の空間で心をリラックスさせてください。

    静かなホテルのロビーと禅庭の雰囲気をお楽しみください。

    Love what you saw? Grab the free wallpapers! For phone & desktop

    → Instagram: https://tinyurl.com/bdfwxyaa

    → Wallpapers: https://tinyurl.com/4jk6cn22

    #kyoto #lofi #hotellobby #chill #calmplaylist #sleep #luxuryhotel #luxury

    --------

    00:00:00 - 祇園の真夜中 – Midnight in Gion

    00:02:47 - 優しく舞う桜 – Cherry Blossoms Fall Softly

    00:06:07 - 鯉の池のさざ波 – Koi Pond Reflections

    00:09:55 - 抹茶と月明かり – Matcha and Moonlight

    00:13:42 - 嵐山の街並み – Streets of Arashiyama

    00:18:01 - 桜雨 – Sakura Rain

    00:21:45 - 紙灯籠 – Paper Lantern

    00:24:45 - 竹のささやき – Whispers of Bamboo

    00:27:26 - 者の子守唄 – Geisha’s Lullaby

    00:30:06 - 金閣寺の輝き – Golden Pavilion Glow

    00:33:42 - 鳥居をくぐって – Through the Torii Gate

    00:37:43 - 夕暮れの禅庭 – Zen Garden at Dusk

    00:40:25 - 懐石の夢 – Kaiseki Dreams

    00:46:09 - 京都の雪景色 – Snowfall Over Kyoto

    00:50:20 - 京都ジャズの夕べ – Kyoto Jazz Evening

    00:53:45 - 柚子の風 – Yuzu Breeze

    00:56:37 - 東山の静寂 – Higashiyama Silence

    01:01:34 - 深夜のラーメン – Ramen After Hours

    01:06:45 - 畳の夜想曲 – Tatami Nocturne

    01:10:52 - 五重塔 – Five-Story Pagoda

    01:13:32 - 三味線の音 – Sound of the Shamisen

    01:17:36 - 簪の夜 – Kanzashi Nights

    01:21:16 - 盆栽ブルース – Bonsai Blues

    01:24:56 - K金閣寺の水面 – Kinkaku-ji Reflections

    01:29:46 - おまかせの宵 – Omakase Evenings

    01:32:55 - 雨の路地裏 – Kyoto Rainy Alley

    01:37:24 - 鬼灯の灯り – Hozuki Glow

    01:41:42 - 八坂の灯 – Yasaka Lights

    01:46:40 -真夜中の禅 – Zen After Midnight

    IT
    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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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리눅스(Linux): 운영체제의 “핵심(커널)” 이름. 윈도우/맥과 다른 계열.

    우분투(Ubuntu): 리눅스를 바탕으로 만든 “배포판(Distribution)” 브랜드. (리눅스의 한 종류)

    우분투 서버(Ubuntu Server): 우분투의 서버용 에디션(기본적으로 GUI 없이, 서버에 필요한 구성만).



    그래서 정확히 쓰면:

    “리눅스(계열) 중 하나인 우분투의 서버용 에디션(= Ubuntu Server 24.04 LTS)”

    을 설치하자는 뜻이라서 “리눅스 우분투 서버”라고 줄여 부르는 거예요.


    Desktop vs Server 차이는?

    • 커널/명령어는 동일하고, 기본 제공 패키지와 기본 설정이 다를 뿐.

    • Server: GUI 없음(가벼움), SSH/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최적. 24/7 서버에 딱.

    • Desktop: GUI 있음(편리하지만 무거움), 개발/일상용에 편함.

    당신 목적(Flask 24시간 운용, 저전력, 가성비)이면 Ubuntu Server 24.04 LTS가 정답.


    정확한 이름/파일

    • ISO 이름 예: ubuntu-24.04.1-live-server-amd64.iso

      (M720q 같은 x86-64 PC는 이걸 쓰면 됩니다)


    0) M720q에 Ubuntu Server 24.04 LTS 설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물

    • USB 메모리 8GB 이상 1개

    • 모니터/키보드(설치 때만 필요)

    • 유선 LAN 케이블(설치 중 네트워크 자동 설정에 유리)


    1) 설치 USB 만들기 (Windows에서)

    1. Ubuntu Server 24.04 LTS ISO 받기

      파일 이름 예: ubuntu-24.04.1-live-server-amd64.iso

    2. Rufus 실행 → USB 선택 → ISO 선택 → 옵션은 기본값(UEFI) 그대로 → Start

      (BalenaEtcher를 써도 괜찮음: Etcher 실행 → ISO 선택 → USB 선택 → Flash)

    팁: M720q는 UEFI 잘 지원합니다. 파티션 스킴 GPT, Target UEFI로 두면 OK.


    2) M720q 부팅 설정

    1. USB 꽂고 M720q 전원 ON

    2. F12 연타 → Boot Menu에서 USB 선택 (부팅목록이 안보이면 BIOS에서 USB Boot 허용 필요)

      • BIOS 진입: F1 연타

      • 필요한 설정(있으면):

        • Startup → CSM/Legacy: 기본 UEFI 유지

        • Security → Secure Boot: 기본 그대로 사용해도 보통 설치 가능 (안되면 Off)

        • Virtualization: 나중에 Docker에 유리하니 Enabled 추천

        • Auto power on after power loss: 정전 후 자동 켜짐 원하면 Enabled

    저장 후 재부팅 → F12 → USB로 부팅.


    3) Ubuntu Server 설치 마법사

    화면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1. Language: Korean(또는 English)

    2. Keyboard: Korean(101/104 자동 인식)

    3. Network: 유선 LAN 꽂혀 있으면 DHCP로 자동 연결됨 (Wi-Fi는 나중에 해도 됨)

    4. Proxy / Mirror: 비워두고 넘어가도 OK

    5. Storage:

      • Use an entire disk 선택(단일 디스크 전체 사용)

      • 파일시스템: 기본 ext4 권장 (ZFS 필요 없으면 선택 X)

      • NVMe 250GB 하나면 그대로 진행

    6. Profile setup: 서버 사용자 만들기

      • 이름, 서버명(hostname), 사용자ID, 비밀번호 설정 (기억해두기)

    7. SSH: Install OpenSSH server 체크 (필수)

    8. Featured Server Snaps: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넘어가기

    9. 설치 진행 → 완료 후 Reboot.

    재부팅 직전에 설치 USB를 뽑아 주세요(계속 USB로 부팅되지 않도록).

    SSH(Secure Shell) 는

    “다른 컴퓨터(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해서, 그 컴퓨터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 쓸 수 있게 해 주는 통로”예요.

    암호화돼서 도중에 엿보여도 내용이 안 풀립니다.


    뭘 할 때 쓰나?

    • 원격 서버에 로그인해서 폴더 만들고, 파일 복사하고, 프로그램 설치/실행

    • Flask 서버 재시작, 로그 보기, 업데이트 등 전부 터미널로 처리

    • 파일 전송(SCP/SFTP)도 SSH 위에서 안전하게 가능


    어떻게 동작해?

    • 서버 쪽: SSH 서버(sshd) 가 22번 포트에서 대기

    • 내 PC: SSH 클라이언트로 접속

    • 인증 방식: 비밀번호 또는 키(공개키/개인키) — 키 방식이 훨씬 안전


    지금 바로 쓰는 방법 (당신 상황 기준)

    1) 서버(우분투) 준비 확인

    Ubuntu Server 설치할 때 OpenSSH server를 체크했다면 이미 켜져 있어요.

    확인:

    sudo systemctl status ssh
    

    IP 주소 확인:

    ip a   # 또는 서버 화면에 표시된 IP 확인
    

    2) 접속(내 PC → 서버)

    • Windows 10/11: PowerShell 열고

    ssh <서버사용자>@<서버IP>
    # 예: ssh ubuntu@192.168.0.50
    
    • macOS/Linux: 터미널에서 위와 동일

    처음 접속 시 “fingerprint 신뢰하겠냐” 묻는 건 정상 → yes.


    비밀번호 대신 “키”로 접속(추천)

    내 PC에서 키 만들기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Enter, Enter, Enter로 넘어가면 ~/.ssh/id_ed25519 (개인키) / .pub(공개키) 생성
    

    공개키를 서버에 등록

    ssh-copy-id <서버사용자>@<서버IP>
    # ssh-copy-id가 없으면:
    # cat ~/.ssh/id_ed25519.pub 출력해서
    # 서버의 ~/.ssh/authorized_keys 파일에 붙여넣기
    

    이제부터는 비밀번호 없이:

    ssh <서버사용자>@<서버IP>
    

    안전하게 쓰는 습관

    • 개인키(id_ed25519)는 절대 공유 금지 (백업만 안전하게)

    • 서버 방화벽에서 SSH 허용: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enable
    
    • 나중에 외부에 열 때는 포트포워딩 최소화 또는 VPN/Cloudflare Tunnel 사용 권장

    • 가능해지면 /etc/ssh/sshd_config에서 비밀번호 로그인 끄고(키만 허용) 보안 강화


    초간단 치트시트

    # 접속
    ssh user@SERVER_IP
    
    # 파일 보내기(로컬 -> 서버)
    scp local.txt user@SERVER_IP:/home/user/
    
    # 파일 가져오기(서버 -> 로컬)
    scp user@SERVER_IP:/home/user/log.txt .
    
    # 키 생성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키 등록(가능하면)
    ssh-copy-id user@SERVER_IP





    Flask 배포 순서

    “기본 보안 + Flask 서비스”


    1) 기본 업데이트 & 유틸

    sudo apt update && sudo apt upgrade -y
    sudo apt install -y git curl htop unzip ca-certificates
    sudo timedatectl set-timezone Asia/Seoul
    

    2) 방화벽(UFW) 설정

    sudo apt install -y ufw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allow 80/tcp      # Nginx(HTTP)
    # HTTPS 쓸 거면 다음도:
    # sudo ufw allow 443/tcp
    sudo ufw enable
    sudo ufw status
    

    3) SSH 보안(키 로그인 권장)

    • 로컬PC에서 키가 없다면 생성: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서버에 공개키 등록(가능하면):

      ssh-copy-id <서버사용자>@<서버IP>
      
    • (선택, 보안강화) 비밀번호 로그인 끄기:

      sudo nano /etc/ssh/sshd_config
      # 아래처럼 변경/추가
      PasswordAuthentication no
      PermitRootLogin no
      
      sudo systemctl reload ssh
      

    4) 고정 IP(선택) — 서버 안정운영에 좋음

    ip a          # 유선 인터페이스명 확인(ex: enp0s31f6)
    sudo nano /etc/netplan/*.yaml
    

    예시:

    network:
      version: 2
      ethernets:
        enp0s31f6:
          addresses: [192.168.0.50/24]
          routes:
            - to: default
              via: 192.168.0.1
          nameservers:
            addresses: [1.1.1.1,8.8.8.8]
    

    적용:

    sudo netplan apply
    

    Flask 배포 (도커 없이 깔끔 루트)


    5) Nginx + Python 가상환경

    sudo apt install -y nginx python3-venv python3-pip
    

    6) 코드 가져오기

    GitHub에 올린 저장소를 클론(예: firstcontainer1):

    cd ~
    git clone https://github.com/<아이디>/firstcontainer1.git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requirements.txt가 있으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최소:
    pip install flask gunicorn
    

    7) 앱 로컬 구동 테스트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 다른 터미널/PC에서 http://<서버IP>:5000 접속해 확인(임시 테스트).


    8) Nginx 리버스 프록시(80 → 5000)

    sudo tee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OF'
    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_;
    
        location / {
            proxy_pass http://127.0.0.1:5000;
            proxy_set_header Host $host;
            proxy_set_header X-Forwarded-For $remote_addr;
        }
    }
    EOF
    sudo ln -s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tc/nginx/sites-enabled/
    sudo nginx -t && sudo systemctl reload nginx
    

    → 이제 http://<서버IP>로 접속.


    9) 부팅 자동 실행(systemd)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서버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명으로 바꿔 넣어줘(예: ubuntu).


    (선택) HTTPS, 자동업데이트, 모니터링


    10) HTTPS (도메인 있을 때)

    sudo apt install -y certbot python3-certbot-nginx
    sudo certbot --nginx -d your.domain.com
    

    11) 보안 업데이트 자동화

    sudo apt install -y unattended-upgrades
    sudo dpkg-reconfigure unattended-upgrades
    

    12) 모니터링/로그 보기

    sudo apt install -y glances
    glances   # 실시간 상태
    journalctl -u flask -f   # Flask 서비스 로그 실시간
    

    BIOS 전원 옵션(유용)

    정전 후 자동 켜짐:

    • 부팅 시 F1 → BIOS → Power 또는 After power loss → On


    A) Git으로 옮기기 (인증 해결됐을 때 제일 깔끔)

    구름IDE 터미널에서

    cd /workspace/firstcontainer1     # 네 프로젝트 폴더
    git add .
    git commit -m "deploy"
    git branch -M main
    git push -u origin main           # (비번 대신 PAT 또는 SSH)
    

    서버(우분투)에서

    cd ~
    git clone https://github.com/<너아이디>/firstcontainer1.git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pip install flask gunicorn
    

    퍼블릭 저장소면 바로 되고, 프라이빗이면 PAT/SSH 필요(앞서 안내한 대로).


    B) SSH로 직접 복사(가장 빨리 됨) — 추천


    방법 B-1. scp 한 방에 복사 (구름IDE → 서버)

    구름IDE 터미널에서

    # 폴더 통째로 복사
    scp -r /workspace/firstcontainer1  <서버사용자>@<서버IP>:/home/<서버사용자>/
    # 예: scp -r /workspace/firstcontainer1 ubuntu@192.168.0.50:/home/ubuntu/
    

    포트가 22가 아니면 -P 2222처럼 추가.


    방법 B-2. rsync로 빠르고 반복 배포

    rsync -avz --delete /workspace/firstcontainer1/  <서버사용자>@<서버IP>:/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 마지막 슬래시( / ) 중요: 내용물만 동기화
    

    방법 B-3. ZIP으로 묶어서 전송

    cd /workspace/firstcontainer1
    zip -r app.zip .
    scp app.zip <서버사용자>@<서버IP>:~/
    ssh <서버사용자>@<서버IP> 'mkdir -p ~/firstcontainer1 && unzip -o ~/app.zip -d ~/firstcontainer1 && rm ~/app.zip'
    

    C) SFTP(그래픽 툴)로 드래그&드롭

    윈도우면 WinSCP / 맥이면 Cyberduck:

    • 호스트: <서버IP>

    • 프로토콜: SFTP

    • 포트: 22

    • 사용자/비밀번호: 서버 계정

    • 접속 후 /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에 로컬 폴더 통째로 업로드


    옮긴 뒤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서버에서)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requirements.txt 있으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최소:
    pip install flask gunicorn
    
    # 임시 실행 테스트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브라우저에서 http://서버IP:5000 열어보고 보이면 OK.

    Nginx 리버스 프록시(80 → 5000) — 아직 안 했다면

    sudo apt install -y nginx
    sudo tee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OF'
    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_;
    
        location / {
            proxy_pass http://127.0.0.1:5000;
            proxy_set_header Host $host;
            proxy_set_header X-Forwarded-For $remote_addr;
        }
    }
    EOF
    sudo ln -sf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tc/nginx/sites-enabled/flask
    sudo nginx -t && sudo systemctl reload nginx
    

    → 이제 http://서버IP 접속.

    부팅 자동실행(systemd) — 아직 안 했다면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서버사용자>를 실제 계정명으로 바꿔줘.


    .env/비밀키 주의

    • 퍼블릭 Git엔 .env, 비밀키 올리지 마!

    • 이런 파일은 B 방식(scp/rsync/SFTP) 으로만 서버에 배포해서 ~/firstcontainer1/.env에 두고,

      Flask에서 python-dotenv로 읽거나 시스템d Environment=에 넣어.






    0) 가상환경 들어가기 (공통)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pip install flask gunicorn
    

    1) 파일이 APPLICATION.py이고, 안에 app = Flask(__name__) 가 있다면

    (개발용, 바로 확인)

    FLASK_APP=APPLICATION.py flask run --host=0.0.0.0 --port=5000
    

    (운영용, Gunicorn)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app
    

    리눅스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파일이 APPLICATION.py면 모듈 이름도 APPLICATION입니다.

    (소문자로 application:app 쓰면 import 에러 납니다)


    2) “앱 팩토리” 구조(예: def create_app(): return app)라면

    (개발용)

    FLASK_APP=APPLICATION.py FLASK_RUN_PORT=5000 flask run --host=0.0.0.0
    

    (운영용)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create_app()"
    

    3) wsgi.py가 따로 있고 그 안에 app이 있다면

    gunicorn -w 2 -b 127.0.0.1:5000 wsgi:app
    

    Nginx를 이미 붙여놨다면

    위에서 하나를 띄운 뒤 브라우저에서:

    • 개발용(직접): http://서버IP:5000

    • 운영용(Nginx 프록시 통과): http://서버IP

      (프록시 설정을 내가 준 그대로 썼다면 80→5000으로 전달됩니다)


    부팅 자동 실행(systemd)도 ExecStart만 맞추면 끝

    (예: APPLICATION.py + app 전역일 때)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앱 팩토리면 ExecStart= ... gunicorn ... "APPLICATION:create_app()" 로 바꿔주세요.


    자주 나는 오류 체크

    • ModuleNotFoundError: 대소문자/경로 틀림 → APPLICATION:app 철자 확인

    • AttributeError: module ... has no attribute app: 팩토리 구조인지 확인 → create_app() 사용

    • Address already in use: 이미 떠 있는 프로세스가 5000 사용 중 → pkill -f gunicorn 후 재실행

    • 빈 페이지/502: journalctl -u flask -f 로 서비스 로그 확인









    처음엔 집 와이파이/공유기 설정이 제일 헷갈립니다.

    핵심은 “내 서버(우분투)까지 안정적 IP를 주고, 밖에서 안전하게 접속” 두 가지예요.

    아래 3가지 루트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난 #2 또는 #3을 강력 추천)


    0) 공통: 내부 IP를 고정(또는 예약)해두기

    •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 DHCP 예약(고정 할당)에서 서버 MAC 주소에 예: 192.168.0.50 부여

      (또는 우분투에서 고정 IP 설정)

    # 인터페이스명 확인 (enp0s31f6 등)
    ip a
    # netplan 편집
    sudo nano /etc/netplan/*.yaml
    # 예시
    network:
      version: 2
      ethernets:
        enp0s31f6:
          addresses: [192.168.0.50/24]
          routes: [{ to: default, via: 192.168.0.1 }]
          nameservers: { addresses: [1.1.1.1,8.8.8.8] }
    sudo netplan apply
    
    • 우분투 방화벽:

    sudo apt install -y ufw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allow 80/tcp
    # HTTPS 쓸거면: sudo ufw allow 443/tcp
    sudo ufw enable
    

    1) (가장 단순) 내부에서만 쓰기 — 포트포워딩 불필요

    • 집 안에서만 http://192.168.0.50 로 접속

    • 외부 접속 필요 없으면 여기서 끝!


    2) (안전·편리) Cloudflare Tunnel — 포트포워딩 없이 외부 접속

    공유기·통신사 설정 복잡함을 회피하는 최적의 방법. CGNAT/이중 NAT도 통과됨.

    1. 도메인이 Cloudflare에 있다면:

    # 설치
    curl -fsSL https://pkg.cloudflare.com/gpg | sudo gpg --dearmor -o /usr/share/keyrings/cloudflare.gpg
    echo "deb [signed-by=/usr/share/keyrings/cloudflare.gpg] https://pkg.cloudflare.com/cloudflared $(lsb_release -sc) main" | sudo tee /etc/apt/sources.list.d/cloudflared.list
    sudo apt update && sudo apt install -y cloudflared
    
    # 터널 생성/로그인
    cloudflared tunnel login
    cloudflared tunnel create myflask
    cloudflared tunnel route dns myflask flask.my-domain.com
    
    # 프록시(80→127.0.0.1:5000) 설정파일
    sudo mkdir -p /etc/cloudflared
    sudo tee /etc/cloudflared/config.yml <<'EOF'
    tunnel: myflask
    credentials-file: /home/ubuntu/.cloudflared/<생성된-credentials.json>
    ingress:
      - hostname: flask.my-domain.com
        service: http://127.0.0.1:5000
      - service: http_status:404
    EOF
    
    # 서비스로 등록
    sudo cloudflared service install
    sudo systemctl enable --now cloudflared
    
    • 이러면 포트포워딩 없이 https://flask.내도메인 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 22(SSH), 80/443 공유기 포트 여는 작업이 전혀 필요 없음.


    3) (정석) 공유기 포트포워딩 — 80/443 외부로 열기

    도메인+Let’s Encrypt 직접 쓰고 싶을 때.

    1. 공유기에서 포트포워딩:

    • 외부 80 → 내부 192.168.0.50:80

    • 외부 443 → 내부 192.168.0.50:443

      (SSH 22는 외부 개방 금지 권장. 원격관리 필요하면 WireGuard VPN 사용)

    1. 우분투에서 Nginx + 인증서:

    sudo apt install -y nginx certbot python3-certbot-nginx
    # Nginx 리버스프록시(80→5000) 이미 했다면 그대로 두고
    sudo certbot --nginx -d flask.my-domain.com
    
    1. 테스트는 LTE/5G(모바일 데이터)로 접속해보기(집 와이파이=내부라 착시 생김).

    ⚠️ ISP가 80/443 차단/CGNAT이면 포워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땐 #2 Cloudflare Tunnel 선택이 편합니다.


    보너스: WireGuard VPN(원격에서 내부망처럼)

    외부에서 관리/SSH만 필요하면 VPN이 제일 안전.

    sudo apt install -y wireguard
    # docker로 linuxserver/wireguard 써도 편함
    
    • 공유기에서 51820/UDP만 포워딩 → 외부에서 폰/노트북으로 VPN 접속 → 192.168.0.50 바로 접근.


    자주 막히는 지점 체크리스트

    • DHCP와 고정IP 충돌: 공유기에서 IP 예약으로 해결(가장 쉬움).

    • 더블 NAT/CGNAT: #2 Cloudflare Tunnel로 우회.

    • NAT Loopback 미지원: 집 와이파이에선 도메인이 안 열릴 수 있음 → LTE로 테스트.

    • 방화벽: UFW/보안 솔루션에서 80/443, 51820(UDP) 허용 확인.

    • 도메인 DNS 전파: A/AAAA 레코드 수정 후 수 분~수십 분 지연 가능.


    추천 선택 요약

    • 가장 쉬움/빠름: #2 Cloudflare Tunnel

    • 전통적 직접 서비스: #3 포트포워딩 + Certbot

    • 관리 전용(보안↑): WireGuard VPN + 내부만 공개

    사업
    전문직도 망하는 시대: 변호사·의사·회계사 시장 포화와 양극화의 진짜 이유

    전문직도 망하는 시대: 변호사·의사·회계사 시장 포화와 양극화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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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전문직도 망하는 시대: 변호사·의사·회계사 시장 포화와 양극화의 진짜 이유

    "좋은 직업"으로 꼽혀온 전문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으로 꼽혀온 전문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합격 1,000명 중 300명만 수습자리를 찾을 정도로 시장이 포화됐고, 변호사는 10년 전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AI가 법률 문서와 세무 작업까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냉각되면서 전문가 서비스 비용을 줄이려는 고객도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문직이 생존하려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케팅과 차별화가 필수가 됐습니다.[내용]

    불경기가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표현을 넘어 시장 자체가 "고착화됐다"는 체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회생, 파산, 폐업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직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시장, 언제부터 포화됐을까

    흔히 전문직은 취업이 안 돼도 개업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변호사 수를 보면 2014년에는 약 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3만 명입니다. 3배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의사도 비슷합니다. 원래 10만 명 수준이었던 의료인이 13만~14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의료계 파업 당시 "나도 개업하겠다"는 의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의료·보건·서비스업이 개업 1위 업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가 시장 수요와 맞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포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계사 시험에 매년 1,000명이 합격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 300명만 수습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해 누적된 결과입니다. 수습을 2년 필수로 거쳐야 정식 라이센스를 받는데, 자리가 없으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릅니다. 세무사도 6개월 수습이 필수이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실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포화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가격 전쟁

    전문직은 개업이 자연스러운 경로라 생각하지만, 시장이 포화되자 기득권층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양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후배를 양성시키면 결국 내 밥그릇을 빼앗기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어떤 직종이든 찬바람이 불 때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명확합니다. 한 진료 서비스의 시장가가 원래 5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사 A는 450만 원, B는 400만 원, C는 300만 원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시장은 경쟁 신호를 읽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전문직과 생존하는 전문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신입 전문직의 현실: 자격증이 아닌 시장의 벽

    전문직은 자격증을 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회계사 합격 후 300명밖에 수습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2년 수습을 거쳐야 정식 라이센스를 받는데 자리가 없으니,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경로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을 수습생으로 채용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불경기인데 누가 미래의 경쟁자를 키우겠습니까? 현재의 일반 직장인도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문직 세계는 더합니다.


    전문직도 결국 자영업자: 마케팅 없이는 생존 불가

    "전문직은 실력만 좋으면 된다" - 이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세무사의 실제 경험을 보겠습니다. 개업 후 벌었던 수익을 계산해보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내고 나면 약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 7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1시까지 일합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대신, 자유롭게 일해야 합니다. 이게 개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출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알아야 일이 들어옵니다.

    전문직도 결국 자영업자입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그 실력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책을 쓸 수도,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입니다.


    AI와 비용 절감: 전문직 시장을 양분하다

    ChatGPT 같은 AI가 등장하면서 전문직 시장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입 변호사에게 법률 문서 작성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에 조건을 입력하면 기본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검토하고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내용도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러면 의뢰인도 생각을 바꿉니다. "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지? 나도 AI로 기본 문서를 만들고 변호사는 검토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전문가 서비스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경기 속에서 일반인들의 선택도 바뀝니다. 식당 점심 값이 14,000원이 되면서 사람들은 움찔하고 돈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전문가 서비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리스크: 전문직도 직원을 뽑을 수 없다

    전문직도 사업이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매년 오릅니다. 국민연금이 0.5%, 건강보험이 0.1~1% 올라갑니다. 사업주의 부담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과연 내년에도 직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3.3% 가짜 노동자' 이슈까지 터졌습니다. 식당이나 전문직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3.3%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세청과 정보를 연계하면서, A 회사가 4대보험에 5명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5명이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55명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등을 강제합니다.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을 받으면 전문직 라이센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직이 생존하려면: 마케팅이 선택이 아닌 필수

    망하는 전문직과 사는 전문직의 차이는 뭘까요? 실력이 다르기도 하지만, 더 큰 차이는 마케팅 능력입니다.

    많은 전문직이 책을 쓰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는 선배가 있는데 제가 책을 쓸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책의 독자는 그 선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들입니다. 당신의 지식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강의할 때의 자신감은 이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당신의 고객보다는 더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케팅을 할까요?

    첫째, 책과 블로그에서 시작하세요. 책을 쓸 때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더 꼼꼼해집니다. 그 내용으로 블로그를 쓰고, 영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원소스 멀티유스'의 기본입니다.

    둘째, 유튜브에 집중하세요. 요즘은 글보다 영상을 선호합니다. 특히 전문직은 신뢰감이 중요한데, 영상은 당신의 전문성을 직접 보여줍니다.

    셋째, 조회수가 아닌 전환율을 봐야 합니다. 대형 채널은 조회수 100만이 나와도 당신 채널에는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채널은 조회수 1만 중에 10명이 실제 고객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전환율"이 높아야 합니다.

    넷째, 썸네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썸네일을 봅니다. 책의 표지처럼 썸네일이 사람을 끌어당겨야 클릭합니다.

    다섯째, 본인에게 맞는 마케팅을 찾으세요. 전문직인데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조회수는 나올 수 있지만, 당신의 전문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마케팅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마케팅은 개업 후에 하면 늦습니다. 개업하면 진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인 동시에 사장입니다. 청소도 하고, 경영도 하고, 직원도 관리하고... 정신이 나갑니다.

    여유가 있을 때 마케팅 공부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두세요. 미리 준비된 채널이 있으면 개업 후에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능동적으로 마케팅하세요. 마케팅 회사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면서 맡기면 조회수 10~30이 나와도 "30명이 봤네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가 10번, 배우자가 10번, 친구가 10번 본 것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0명입니다.

    전문직의 생존은 더 이상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G6Y8cGN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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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교, 곰팡이, 단열

    열교, 곰팡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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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모든 내용은 겨을을 기준으로 서술되었으며, 그림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왼쪽이 모두 외부측이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온습도와 벽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깊다. 외벽의 실내측 온도가 일정 온도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하는데, 건축물은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외벽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열재에 구멍이 났을 때, 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되어서 열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열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열교(열다리)라고 한다. 

     

    열교, 곰팡이, 단열 - 디테일 1


    열교 = 열이 지나다니는 다리 

     

     

     단열재는 건물에 있어서 내복과 같다. 우리가 구멍 난 내복을 사지 않듯이 단열재가 빠진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단열재가 빠져 있고, 이는 이미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단열재가 실내에 있는 아파트는 외벽과 내벽 또는 슬라브가 T자 모양으로 만나는 모든 구간에 단열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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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열교, 내단열의 숙명 

     

     

    열교로 인해 외벽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실내측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호흡기 계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염, 천식, 심하게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심하게 곰팡이가 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출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곰팡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ttps://www.cdc.gov/mold/faqs.htm

     

    건축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43325/E92645.pdf



    더해서,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님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397360/

     

    곰팡이의 제거는 더 어렵다.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액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는 행위에는 꽤 강한 환기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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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곰팡이제거 회사 작업 복장 

     

     

     이 열교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실내의 열이 벽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경우 곰팡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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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박이장 뒷면의 곰팡이 

     

    그렇기에 붙박이장은 외벽이 아닌 내벽 쪽에 붙여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이 콘크리트주택보다 따뜻할까?

     

    단열재 성능이 같고, 두께가 같으면 열이 통과하는 양도 같다. 그럼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단열재 두께가 같으면 집의 성능도 같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모든 건축자재는 열이 얼마큼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열전도율”이라고 한다. 즉, 열전도율이 같다면 같은 두께일 때 열이 통과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나무의 열전도율은 플라스틱과 같다. 이 것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확실히 열이 적게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단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가 같다면 단열재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추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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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왼쪽)와 콘크리트구조의 벽체 비교 

     

     

    그럼 콘크리트 주택이 항상 더 따뜻한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돌이나 징크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철물이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것이 막대한 열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양은 목조주택에서 나무를 통한 손실보다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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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주택에서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열교 

     

     그러므로 이제는 “목조주택이 더 낫다든가, 콘크리트가 더 낫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설명보다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열교를 없애려고 노력했기에 성능이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구조, 경량스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이런 스터드의 열교를 감쇄시기기 위해서 목조 또는 경량스틸하우스는 외단열이 필요하다. 즉 스터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을 하는데 있어서 레인스크린이라는 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인스크린은 1990년대 초, 북미지역에서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간 빗물이 OSB를 썩게 만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틈새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레인스크린"을 두게 된 것이 유래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에, 하단부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망만 있고, 공기를 막을 수 없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겨울철 외기가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제규정 (ISO 6946)에 의해, 이 통기층 외부의 단열재는 열적 성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외부 단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스타코 마감을 위한 바탕재로써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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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스크린으로의 외기 침투(좌)와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한 올바른 외단열방법(우) 

     

     

    그러므로, 제대로된 단열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OSB에 단열재를 밀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목구조 내부의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구조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코마감은 이 위에 다시 통기층을 만들고, 화이버시멘트보드 위에 마감을 하는 형식이다.

     

     

    콘크리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콘크리트 구조는 비교적 쉽다.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열교차단제품을 사용하면 거의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열교차단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국산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용도와 위치가 맞는 제품만 선택하면 열교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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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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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 열교차단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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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블럭 - 발코니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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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푸스코리아 - 외단열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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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엠리더 - 외단열열교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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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빌엔지니어링 - 창호주변 열교차단재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경량구조는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단열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방습층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경량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방습층은 말 그대로 실내의 습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라는 의미다. 즉 단열재 보다 실내측에 위치해야 하며, 통상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선시공이 되어야 한다.

     방습층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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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에서의 겨울철 습기의 이동과 구조체 내의 결로현상



     겨울철은 실내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습한데, 수증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기의 방향은 실내측에서 실외측 방향이다. (그림의 화살표) 

    이 때, 벽체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 외기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실내에서 이동한 수증기가 벽체 내에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경량구조는 글라스울, 셀룰로오즈 또는 수성연질폼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므로, 벽체 내부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물은 단열재를 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단열성능도 떨어뜨리지만 실내공기질은 물론 심하게는 구조체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 원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도록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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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좌)와 설치층 개념(우) 

     

     

     이 방습층은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되면 안 되기에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을 별도로 두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하우스 중에서 이런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하지만 이 방습층은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 것을 빼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뿐이다.

     

      가끔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글라스울의 표면에 종이(크라프트지)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것이 방습층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종이는 완전 투습체이다. 

    즉 이음매 또는 구조와의 접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종이 자체가 투습이기에 아무런 습기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종이가 붙은 단열재를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하여도 이 것이 방습층이 될 수는 없다. 

    (2021년, 크라프트지에 대한 투습성능을 독일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본문에 반영)

    참조 : https://youtu.be/pLWq0q21V4w?t=1078 

     

    목조주택에서의 단열재 시공. 매우 시공이 잘된 사례지만, 방습층의 성능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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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실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주택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구조는 외단열만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200mm는 그 자체로 방습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

     

     

    콘크리트주택의 대표적인 열교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기초즉면, 발코니 등등 여러 군데 열교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열교이다.

     외벽은 건축법에서 “외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 중심선이 면적선”이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키울 요량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서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붕은 100%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이 방식보다 더 싸게 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단열+방수의 합계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이 싸다면 당연히 나서서 채택을 해야 하지만,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격만 내린 꼴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콘크리트주택을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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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건물의 지붕 열교 

     

     

    특히, 외기에 노출되어 항상 햇빛을 받는 노출방수는 그 수명이 2년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지붕의 단열은 방수방식과 연관이 깊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지붕의 경우 지붕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열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붕도 외단열로 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방수는 그 수명을 위해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역전지붕이라는 단어는 단열과 방수가 역전되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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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평지붕에서의 열교없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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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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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의 원칙


    방수 3대 기본 원칙

    가. 방수는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원칙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방수의 원칙 방수 3대 기본 원칙 가.

    이것은 내외부 방수를 가리지 않는 대원칙이다. 다만 온도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내는 구조체를 대신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성재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 난방을 위한 방통몰탈 위에는 방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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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수 물매가 최소 1/100 이상 또는 증발 가능한 상태 형성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촉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레탄의 형성

    R-NCO + R'-OH → R-NH-CO-O-R'

    폴리이소시아네이트 + 폴리올 →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의 가수분해

    R-NH-CO-O-R' + H2O → R-NH2 + R'-OH + CO2

    폴리우레탄 + 물 → 아민 + 알콜 + 이산화탄소

    주의: 가수분해 촉진 조건

    고온수 또는 산성, 알칼리성의 물은 가수분해를 촉진시킨다. 상시 물에 잠겨 있는 수영장, 수조 등에는 우레탄방수 또는 수지계방수가 아닌 별도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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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표준시방서 물매 기준

    구분 요구 물매
    비노출방수 1~2%
    노출방수 2~5%

    다. 모서리 보강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 되지만,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한 것이다.

    주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배관 표면의 시멘트몰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수액을 바르는 것. 이 몰탈을 통해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은 종래에 도막방수층을 훼손시키고, 결국 배관 주변의 누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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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방수는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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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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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을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가. 골조 품질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는 머지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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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결론

    골조 품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수 역시 골조품질이 되어야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나. 너무 급함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들끼리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다.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경고: 최소 공사 기간

    화장실 공사는,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일 경우 아무리 빨라도 5일이 걸린다. 이게 정상이다.


    다. 액체방수에 대한 지나친 믿음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대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액체방수가 특히 무효한 경우

    바닥에서 돌출된 배관은 콘크리트가 아닌 PVC이기 때문에, 이질재가 접하고 있는 모서리는 배수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상시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 분야와 액체방수는 헤어질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라. 줄눈이 방수가 된다라는 오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올바른 판단 기준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면 줄눈이 깨진 탓이 아니라, 타일 하부의 방수층이 깨졌다는 의미이기에 타일을 들어내고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 바닥 누수의 원인 접근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가. 바닥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의 누수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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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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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시공 원칙

    배수관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우레탄실리콘을 살짝(너비 10mm) 바른 후에 도막방수를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관의 모서리는 방수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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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나. 수도배관 이음매에서의 누수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꼭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의 누수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보다는 건식 구조(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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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바닥만 방수할 경우 문제

    벽면 하단에 방수턱 높이가 나오지 않고, 벽면 타일 뒤로 넘어간 물은 방수층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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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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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드물게 바닥 타일 하부로 차오른 물이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 (이중배수와 관련)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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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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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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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드레인 하부 점검 필수

    드레인 하부에 뚜껑과 배수관이 제대로 물려 있지 않으면서 백시멘트가 깨져 있다면, 물을 사용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타일 하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백시멘트로 구멍을 충실히 메워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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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방수 자재의 선정

    수지계 도막방수 (아크릴계) — 추천 제품군

    실내 방수재로 안정적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점으로, 날이 좋으면 4시간, 좋지 않아도 8시간 후에는 타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조가 가능하다.

    제품명 분류
    마페이 아쿠아디펜스 수지계 도막방수
    아덱스 WPM003 수지계 도막방수
    시카 씨카라스틱 220W 수지계 도막방수
    쌍곰 워터쉴드 (2024년 출시) 수지계 도막방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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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제품명 분류
    마페이 마페라스틱 70KS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시카 씨카라스틱 1K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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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하였다.

    방수 자재 선택 기준 요약

    바탕 상태 권장 방수재
    함수율 5% 미만 (충분히 건조) 수지계 도막방수
    함수율 8% 수준 (습한 상태)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

    바탕면의 정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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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바탕면 정리 최소 기준

    • 울퉁불퉁하거나 곰보가 있거나 자갈이 드러나 있거나, 리모델링 시 철거한 표면은 반드시 처리할 것
    • 갈아내거나, 깨내거나, 급결 몰탈로 발라주는 정도의 작업은 꼭 해야 한다
    • 급결몰탈이라 할지라도 48시간은 지나야 방수 작업이 가능하다
    • 즉 철거+몰탈미장 후 최소 이틀은 그냥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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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간다.


    방수층의 위치 결정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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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두 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 높이 결정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 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 배수 고려

    이중배수가 필요한 이유

    화장실은 이중배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타일의 시공을 위해서 사모래라는 것으로 바탕면을 잡게 되는데, 이 사모래는 푸석푸석하기에 이 표면에 도막방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수를 먼저 하고, 사모래를 깐 다음 타일을 붙이게 되는데, 사모래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공극이 커서 그 사이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

    줄눈은 방수재가 아니기에, 줄눈 사이로 미세한 물이 들어가게 되고,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방수층에 갇혀 고여 있게 되며, 영원히 어디로 갈 곳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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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이라고도 한다.

    해외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이중 배수 방법

    신축시 —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일반 층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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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축의 기초슬라브, 건식구조, 리모델링 시의 이중배수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 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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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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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주의사항

    작업 중 몰탈 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구 위에는 스텐망과 부직포를 깔아 주어야 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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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현실

    이런 기초적인 제품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방수 시장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제품을 직구해서 구매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 PVC 배관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시 배수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샤워가 아닌 욕조가 있을 경우

    이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라면 그 속에 65A를 넣고, 만약 50A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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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68


    기타 화장실 방수 시공 관련 사항

    가. 타일의 접착

    접착의 원리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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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철쇠흙손의 필요성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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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접착력을 높이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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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 가. 속도가 느리고
    • 나. 숙련도에 따라 타일의 전면에도 접착몰탈이 붙을 수 있고
    • 다. 깊은 골을 내기도 어렵고
    • 라. 작은 타일은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 마. 결정적으로 접착몰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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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다.

    규정명 수준
    ANSI A108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권장
    TCNA Handbook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 표준
    ISO 13007 Ceramic tiles - Grouts and adhesives 권장
    CTEF (Ceramic Tile Education Foundation) 표준
    EN 12004-1 Adhesives for tiles 표준
    BS 5385 (British Standard for Wall and Floor Tiling) 권장

    뒷면바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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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철쇠흙손 크기

    타일 크기에 따른 요철쇠흙손 골 크기 권장 기준

    타일 크기 홈 크기 타입
    작은 타일 (100×100mm 이하) 6mm × 6mm V형 또는 U형
    중형 타일 (200×200mm 이하) 6mm×10mm 또는 6mm×12mm U형 또는 사각형
    대형 타일 (200×200mm 이상) 또는 모든 외부타일 12mm×12mm 또는 19mm×19mm 사각형 또는 U형
    특대형 타일 (300×300mm 이상) 19mm×19mm 또는 25mm×25mm 사각형

    절망적 골조 품질에서의 타일 접착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타일 뒷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눌러 붙이는 것이 차선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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