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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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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 공모 1

1.4.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사직야구장 임시구장 조성 사업

 

위 치

부산종합운동장 내 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9 일대)

 

용도지역 등

2종일반주거지역, 체육시설(사직종합운동장)

 

대지면적

89,055.00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참고

공모범위

시설면적 25,356.00

[지하1,1~4, 경기장 리모델링]

지하 1, 1~45,770.00

경기장 19,586.00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총 예정사업비

22,673백만원

 

총 공사비

19,994백만원

부가가치세,

철거비 등 포함

설 계 비

1,332,112천원

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철거설계비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 포함

감 리 비

1,153백만원

건설사업관리비

부대비 등

194백만원

부대비, 공모보상비,

설계의도 구현비 등 포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내부 시설면적(경기장 제외)±10% 범위 내 조정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총 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철거, 안전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종간 배분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설계비는 과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허가, 인증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사직종합운동장)상 제약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규정에 적합하게 설

- 체육시설(세부시설명:사직종합운동장)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용적률 100분의 200 , 높이 지상10층 이하

기존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운동장 필드에 최적의 야구 관람 환경 조성할 수 있는 배치안을 제안할 것. 야구장 규정은 KBO 야구규칙 및 KPSA 야구장 규모용도별 건립 가이드북에 적합해야함.



2.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참가등록

2026.4.16.() 09:00~ 4.17.() 17:00

등록방법: 홈페이지 등록

현장설명회

2026.4.22.() 14:00~15:00

장소 : 사직 아시아드주경기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1층 회의실)

질의접수

2026.4.23.() 09:00~ 4.24.() 17:00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질의회신

2026.4.30.() 17:00

회신방법: 홈페이지 게재

제안서 제출

2026.5.13.() 09:00~ 5.14.() 17:00

제출방법: 홈페이지 제출

기술검토

2026.5.15.()~ 5.26.()

심사 전 지침 위반사항 등 검

1차 심사

2026.5.28.() 15:00

2차 심사 대상자 개별통지

장소: 부산광역시

제안서 심사(공개로 진행)

6팀 이상 접수 시 심사위원에서 2차 심사대상 5팀 이내 설계자 선정

2차 심사

(1차 심사

선정 설계자)

2026.5.29.() 14:00

장소: 부산광역시

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6.6.2.()

홈페이지 게재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상기 및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응모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7. 질의접수 및 응답

. 질의기간: 2026.4.23.() 09:00~ 4.24() 17:00(해당기간 내 접수에 한함)

. 회신기간: 2026.4.30.() 17:00까지(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질의에 대한 응답(회신)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수정으로 간주한다.

. 질의방법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는 질의기간에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통해[로그인 진행 중 공모 해당 공모전 선택 질의응답] 질의 가능함(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 질의 불가)

 

2.8.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4.22.() 14:00~15:00

. 참석자에 한해 공모에 응모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불참자는 제안공모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2.10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05.13.() 09:00~ 05.14.() 17:00(해당기간 내 제출에 한함)

. 제안서 제출방법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안서와 모든 서류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우편, 팩스 접수 불가).

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로그인 진행 중 공모 해당 공모전 선택 제안서제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4) 모든 파일은 제출기간 내에 업로드 완료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업로드에 소요되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업로드 미완료 시 제출기간 미준수로 판단되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5) 제출기간 내 홈페이지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제안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산광역시 생활공간혁신과에 유선(전화)으로 해당사항을 확인받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와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 한석현(전화번호: 051-888-3602, 전자우편: lukehan7@korea.kr)]

6) 심사과정은 부산광역시 설계공모 유튜브(https://www.youtube.com/@makingbusan2024)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실시간 공개되며,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과정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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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ows What Buildings People REALLY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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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논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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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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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jaQrqvcCEE&list=PL8hsZ92XLA_N8jB1DGJ2wXDe1w9IrB6Tm&index=9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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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커 설치 후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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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한 대 = 여러 서비스” 가능 (완전 분리)

기존 방식

  • 서버 1대 = 서비스 1개

  • 하나 망가지면 전체 영향

Docker 방식

  • 서비스별 컨테이너 분리

  • 장애 전파 없음

비용 대비 효율이 “압도적”

항목

일반 클라우드

오피스 서버 + Docker

서버 비용

월 수십~수백만

초기 1회 (20-30만원)

SSL

유료/제한

무료/무제한

서비스 수

제한

무제한

커스터마이징

제한적

100%

데이터 주권

낮음

완전 소유


현재 서버 2대를 모두 Docker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 구축하고, 직접 운영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해볼 만한 선택이다.

막연히 “서버는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써보니 그 반대였다.

아래는 실제 운영하면서 체감한 핵심 장점들이다.


1. 도메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Docker 기반 서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도메인 자유도다.

  • 도메인은 구매만 하면 끝

  • 개수는 이론적으로 제한 없음

  • 서브도메인도 마음껏 사용 가능

하나의 서버에서

  • 메인 사이트

  • 테스트 사이트

  • 신규 프로젝트

  • 실험용 서비스

각각 다른 도메인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 “도메인 하나 추가할 때마다 서버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사라진다.


2. 언제 어디서든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가능

(개인 웹서버를 가진 느낌)

현재 기준으로 약 500GB 용량의 개인 웹서버를 운영 중이다.

이게 왜 좋냐면,

  • 사무실 PC가 꺼져 있어도

  • 집이 아니어도

  • 외부에서도 바로 접근 가능

즉,

언제 어디서든 대용량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개인 클라우드를 갖는 것과 같다.

NAS와 비슷하지만:

  • 외부 접근 설정이 훨씬 자유롭고

  • 웹 기반이라 활용도가 높다


3. SSL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 부분은 정말 체감이 크다.

일반적으로 개인 도메인은:

  • SSL 인증서 구매 필요

  • 1년에 한 번 갱신

  • 가격은 보통 10만 원 이상

하지만 Docker + 프록시 구조에서는:

  • SSL 무제한

  • 무료

  • 자동 갱신

  • 신경 쓸 게 거의 없음

도메인이 1개든 10개든

👉 SSL 비용은 0원

운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다.


4. 웹메일 연동도 가능하지만, 굳이 서버에 올릴 필요는 없다

각 도메인마다:

  • 웹메일 연결 가능

  • 서버에 직접 메일 시스템 구축도 가능

하지만 실제 운영해보면,

  • 네이버

  • 다음(추천 : 스마트워크 무료)

  • 구글

같은 대표 메일 서비스로도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영상도:

  •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만 써도 되지

  • 굳이 서버 용량을 써서 직접 호스팅할 필요는 없다

👉 서버는 서버답게,

무거운 미디어는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5. 웹프로그래밍 자유도 +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서버를 대여해주는 업체 중 비교적 저렴하다는 곳도:

  • 월 2만 원 이상

  • 용량은 4GB 내외

  • 트래픽 제한 있음

반면, 직접 서버를 구축하면:

  • 초기 비용만 들고

  • 100GB, 500GB를 평생 사용

  • 트래픽 사실상 제한 없음

  • 웹프로그램 제약 없음

뉴스,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 견적 시스템, 데이터 관리 등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만들 수 있다.


마무리하며

직접 써보니 확실히 느낀 점은 이것이다.

서버 구축과 Docker 설치는

개인사업자에게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자유도 확장’에 가깝다.

처음 한 번만 세팅해두면:

  • 이후엔 계속 자산처럼 남고

  •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커진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혹은 여러 웹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서버구축 #오피스서버 #개인서버 #도커 #Docker


#리버스프록시 #Nginx #서버운영 #셀프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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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업이 대체될까?”

예측은 계속 빗나가고, 결국 남는 건 ‘행동’입니다

한때는 판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단순 노동부터 치환될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대체된다/안 된다”는 목록은 몇 년 간격으로 뒤집혔고, 최근 것조차 금세 낡은 예측이 되곤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기회를 선점한다는 사실입니다.


1) 예측은 틀리고 변화는 빨라진다

  • 20년 전, 5년 전, 심지어 1년 전의 “대체 불가” 목록이 오늘 보면 뒤집혀 있습니다.

  • 기술의 궤적을 정확히 그리는 건 점점 어려워졌고, 유일하게 확실한 건 변화의 속도뿐입니다.


2) 왜 ‘쓰는 사람’이 이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AI를 “한번 써보고 말아요.” 체감 이익이 즉시 오지 않으면 배움을 미룹니다. 그래서 활용자와 비활용자의 격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집니다.

제가 대학 강의에서 “AI를 반드시 쓰라”고 해도 실제로는 끝까지 안 쓰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도 과제·시험을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든”의 생산성으로는, AI를 파고든 동료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3) 하우(How)의 시대에서 왓(What)의 시대로

예전엔 포토샵을 “배워야”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What)을 만들지 명확히 말하면 도구가 구현을 ‘대행’합니다.

이미지·음악·영상·카피라이팅까지, 도구의 숙련도보다 목표 정의와 방향 설정이 더 큰 가치가 되는 흐름입니다.


4) 예술과 ‘피지컬 AI’까지 진입한다

AI는 그림과 음악도 만듭니다. 여기에 로봇·인공근육 등 물리적 영역(피지컬 AI)이 결합되면, 무용·공연·서비스업 같은 ‘몸의 노동’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믿음은 점점 도전받고 있습니다. 대체의 속도와 범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정렬(Alignment)과 거부 문제

AI는 사회 규범을 어기는 요청(폭력·불법 등)을 차단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런 규범적 거부는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규범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델의 자의적 거부”인데, 시장의 선택은 냉정합니다. 사용자가 성능 저하로 느끼는 거부는 도태를 부릅니다. 결국 품질·안전·책임의 균형을 맞춘 모델이 살아남게 됩니다.


6) AI는 인프라가 된다

전기·인터넷처럼 끊기면 사회가 멈추는 인프라가 됩니다. 공공 행정부터 교육·산업 전반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배우기엔 늦습니다. 지금의 시행착오가 자산입니다.


7) 도구는 이미 일상 속으로

  • 회의 보조: 실시간 요약·질문 추천·액션 아이템 정리까지 자동화하는 회의 도구들이 폭넓게 쓰입니다.

  • 콘텐츠 제작: 이미지·영상 생성·편집, 음성/나레이션, 배경 제거, 스타일 변환 등은 제작의 장벽을 낮춥니다.

  • 개인화 음악/미디어: 기분·상황에 맞춘 음악·사운드를 즉석 생성해 쓰는 것도 흔해졌습니다.

핵심은 특정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업무 흐름에 어디를 AI로 치환할지”**를 설계하는 시각입니다.


8) 잘 쓰는 법: 질문을 ‘AI에게’ 설계시키라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렵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막연한 목표를 먼저 적기: “이 주제로 3분 스피치를 하고 싶다.”

  2. 질문 설계도 요청: “내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을 물어야 하나? 단계별로 프롬프트 목록을 만들어 줘.”

  3. 그 프롬프트로 다시 질의: 각 단계 결과를 이어 붙여 작업 완성.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내 언어로 재작성하세요. 원문 그대로 붙이면 “AI 특유의 문체”가 남습니다. 내 용어·사례·감각으로 덮어씌우는 과정이 품질을 가릅니다.


9) 개인 워크플로를 ‘봇’으로 고정

반복 업무가 있다면 나만의 챗봇/에이전트를 만들어 프로세스를 고정하세요.

예: 유튜브 제작 → [주제 입력] → [제목 후보] → [썸네일 카피] → [대본 구조] → [스크립트] → [타임라인·CTA].

매번 새로 묻지 말고 템플릿화하면 속도와 일관성이 올라갑니다.


10) Tree of Thoughts(TOT): 생각의 가지를 늘리기

프롬프트 끝에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 줘”를 명시하면, AI가 해결 경로를 분기해 제시합니다.

정답이 하나인 문제도 접근법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때 TOT는 내가 못 본 조합을 보여주는 데 강합니다.


11) 창의성은 ‘연결’에서 온다

창의성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의 새로운 연결입니다.

매일 아무 두 단어를 뽑아 억지로 연결하는 훈련만으로도 발상이 열립니다. AI는 이 연결 놀이에 탁월합니다. 내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AI에 위탁해 보세요. 이후의 선택과 편집은 사람의 몫입니다.


12)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지금 더 필요하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돌아가는 사람뚫고 나가는 사람이 갈립니다.

기업가정신은 회피가 아니라 돌파의 기술입니다. 작게라도 실행하고, 짧게 검증하고, 빨리 전환하는 습관이 결국 자산이 됩니다.


13) “인간이 퇴화한다”는 걱정에 대하여

계산기가 생겨도 인간의 사고가 사라지지 않았듯, 기억의 외주는 생각의 파괴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AI는 사고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줄 뿐, 우리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액션

  1. 현재 업무 흐름을 적고, 가장 귀찮은 1단계를 AI로 치환해 본다.

  2.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문서로 모아 ‘나만의 봇’에 고정한다.

  3. 매일 15분 실험 슬롯을 만든다(요약, 회의록, 이미지, 코드 중 하루 하나).

  4. 결과물은 반드시 내 말투로 재편집한다.

  5. TOT로 3가지 대안을 받아 비교 후 택1 한다.

  6. 한 달에 한 번, 업무 전 과정의 자동화 비율을 점검한다.

  7. 팀·학생·지인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해 집단 학습 속도를 올린다.


맺음말

“직업이 대체되느냐”는 질문은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건 내 일의 어떤 부분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입니다.

AI 시대는 하우가 아니라 왓을 선명히 말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작은 실행이, 느린 학습보다 짧은 실험의 반복이 더 멀리 데려다 줍니다.

지금도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바뀌는 세계를 구경하느냐, 만드는 쪽에 서느냐.

정답은 늘 행동하는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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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부터 개인 채무조정 확대 법안 시행된다! 빚탕감 채무 감면 정책 종합정리! 모르면 나만 계속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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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업데이트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2025-09-19 시행.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채권도 신복위 의무협약 대상에 편입, 통신 연체도 채무조정 사각지대 축소.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가능.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6/30부터 상시화):

    • 연체 전·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일반 채무자 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

    • 사전채무조정 특례”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 개인워크아웃 등 취약계층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최대 50%), ‘탄력적 상환’ 도입. 마켓인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정부 추경 프로그램):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무(無)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8월 설립 → 10월 매입 시작 계획(정부·금융권 분담 협의 중). 대상자 자동 지정(신청 아님). 한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이른바 3.0): 원금 감면 **최대 90%**로 확대, 상환기간 최장 20년. 지원대상 기간은 현재 공식기준상 ‘20.4~’24.11 사이에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해당자라도 ‘20.4 이전 발생채무도 조정 포함 가능이라는 보완 설명 있음. 일부 기사에서 “’25.6까지” 등 확장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안내는 아직 ‘24.11까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조선일보금융위원회


1) 서민금융법 시행령(9/19 시행)의 ‘진짜’ 변화와 의미

  • 통신채무 조정 법제화: 알뜰폰(MVNO)·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 그간 일부 통신사는 MOU 미가입으로 조정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법제화로 강제력↑(미체결 과태료 규정). → 알뜰폰·소액결제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햇살론 등 보증·대출 지원 재원 다각화 → 공급의 탄력성↑. 금융위원회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협약대상 포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채권 관리 전담 법인 신설 → 새마을금고 빚도 신복위 채무조정 체계로 흡수. 금융위원회

체감 포인트: “통신+금융 빚”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 분납·이자 경감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2) 신복위 채무조정(6/30부터 상시화/강화)

  • 신속채무조정 특례(연체 전·30일 이하)

    • 대상: 연체위기자·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신용평점 하위 20% 등.

    • 내용: 약정금리 30~50%p 인하, 1년 상환유예·만기연장(최장 10년),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한국 정책브리핑마켓인

  • 사전채무조정 특례(30~90일 미만)

    •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등. 마켓인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취약계층은 상각분 최대 90%). ‘25년 개선으로 **취약계층 미상각 채권 감면 최대 50%**로 상향. ‘탄력적 상환’ 도입. CCRS마켓인

※ 일부 유튜브/블로그에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인하” 등 고정 수치가 돌지만, 공식 문서·보도에 일률 70% 인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환계획은 심사로 개별 설계됩니다. 마켓인


3)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추경)

  • 대상·기준: 7년 이상 장기연체 & 채무 5천만원 이하. 정부가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 무능력자는 100% 소각, 일부 능력자는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개별 신청 아님(자동 지정). 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 일정(정부 계획): 8월 설립 → 10월부터 매입 개시. 대략 9~10월 사이 대상자 선별·통지 전망(다만 부처·금융권 분담 협의 변수 존재). 피싱 주의(정부/신복위 사칭 연락 경계). 한국 정책브리핑

  • 범위 보완설명: 장기연체 소각은 특정 시점 이전 채무를 중점으로 하되(보도설명에 ‘2018.6 이전’ 언급), 새출발기금·신복위 제도 등과 맞물려 공백 최소화 방침. 금융위원회


4) 새출발기금(3.0) — “90% 감면”의 실제 범위

  • 누가: 공식 사이트 기준 ’20.4~’24.11 사이 영업(휴·폐업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일부 기사 확장설은 있었지만, 현재 공식 공고는 ‘24.11까지입니다. 최신 공고 변동 체크 필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조선일보

  • 무엇을: 신용·담보 포함 최대 15억원(담보10+무담보5) 범위 내 사업·가계 관련 채무 조정, 상환기간 최장 20년.

    • 원금 감면: 상환능력·재산에 따라 0~80%(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 가능). 최근 정부 발표로 “최대 90%” 상향 기조 확인. 새출발기금조선일보

  • 중요 보완: FSC 보도설명에 따르면, 대상 기간(’20.4~’24.11)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전 발생 채무’도 조정에 포함 가능(동 기간 영업자라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 판단하기 (간단 플로우)

  1. 연체 7년↑·5천만원 이하 & 사실상 상환능력 없음 → 배드뱅크 자동 지정 대상 예상(개별 신청 X). 연락 오면 본인확인·사실관계만 신중히 응대(피싱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2. 연체 전~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 특례(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15% 감면 가능). 한국 정책브리핑

  3. 30~90일 미만사전채무조정 특례(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마켓인

  4.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일부 감면, 취약계층 미상각 **최대 50%**로 상향). CCRS마켓인

  5. 소상공인/자영업 & ’20.4~’24.11 영업새출발기금(감면 최대 90%, 최장 20년). 대상 아니면 신복위 일반 제도 검토. 새출발기금


준비서류 · 신청 채널(공식)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통합지원센터 방문/온라인/앱/콜센터 1600-5500. (연장·특례·개편 내용 공식 안내) 한국 정책브리핑

  •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상담·신청·요건 확인). 대상기간/감면폭 등은 공지 변동 가능성 있어 접수 전 다시 확인. 새출발기금

  •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채무(거래내역·약정서) 증빙, 사업자라면 사업관련 서류(사업자등록, 매출·세무자료 등)를 미리 모아두면 심사 속도↑.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정정)

  • 새출발기금 대상이 ’25.6까지” → 공식은 ‘20.4~’24.11(영업)입니다. 추가 확대 공문은 아직 미확인. 기사/영상과 공식 안내를 구분하세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

  • 배드뱅크는 내가 신청” → 정부가 자동 지정 후 매입·소각 절차 진행. 사칭 문자·전화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고정 인하” → 공식자료는 개별 심사로 금리·감면폭 결정. 취약계층 원금 30% 등 가이드만 제시. 마켓인


마지막 체크리스트

  • 연체일수·신용평점(하위 20% 여부) 확인

  • 취약계층 해당(기초수급/중증장애/만 70세↑ 등) 여부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기간(’20.4~’24.11) 해당 여부

  • 신복위 1600-5500 사전상담(필수) → 내 케이스에 맞는 제도 빠르게 연결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소상공인지원 #원금감면 #이자감면 #연체해결 #알뜰폰연체 #통신채무 #추경 #금융위원회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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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전기·기계 전 공종을 표준품셈으로 자동 연결한 공사비 산출 플랫폼

건축·토목·전기·기계 전 공종을 표준품셈으로 자동 연결한 공사비 산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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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랫폼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

전 공종에 걸쳐 자재, 공정, 품셈 데이터를 구조화한 실무형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시공 단가를 자동 산출하며,

자재를 선택하고 수량만 입력하면 노무비, 장비비, 보조자재까지 포함된 공사비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정, 자재, 품셈이 하나로 연결된다

품셈 구조 자동화, 실시간 계산

  1. 자재와 공정은 표준품셈 코드로 연결된다

    - 자재는 세부공정과 연결되고, 공정은 표준품셈 코드에 매핑된다

  2. 품셈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 노무, 장비, 보조자재까지 단위당 투입량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3. 수량 입력만으로 시공비를 계산할 수 있다

    - 실시간으로 계산된 공사비 요약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실무자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설계, 시공, 감리, 발주, 자재 마케팅

  1. 발주처

    - 입찰 검토 및 내역서 비교 자료로 바로 활용 가능

  2. 설계사

    - 수량산출 후 공정별 공사비 추정에 연결

  3. 시공사

    - 자체 견적 생성 및 하도급 기준으로 적용 가능

  4. 감리단

    - 공사내역 검토 및 시방서 자동 대조에 활용 가능

  5. 자재업체

    - 제품 등록 시 자동으로 공정과 품셈이 연결되어 노출 효과 증가


모든 것은 변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자재, 공정, 품셈, 단가, 보조자재 등

이 시스템은 자재, 공정, 품셈, 단가 정보를

서로 연결된 구조로 구성해

다른 시스템이나 플랫폼에서도 쉽게 연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실제 견적 계산, 보고서 출력, 데이터 분석, API 연동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확장될 수 있다.


단가가 아니라, 구조를 만든다

품셈 연결 기반 자동 공사비 산출

  1. 단가만 보여주는 자재몰과는 다르다

    - 품셈을 기준으로 단가 구성과 시공비 전체가 계산된다

  2.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자재 → 공정 → 품셈 → 단가 → 공사비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이 자동화되어 있다

  3. 실무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 수량만 넣으면 견적 요약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유튜브 영상과 튜토리얼도 곧 공개된다

실무자 대상 오픈플랫폼 지향

  1. 누구나 웹으로 접근 가능

    - 로그인 없이도 견적 기능 체험 가능

  2. 영상으로 실제 사용법을 안내할 예정

    - YouTube에 단계별 사용 영상 업로드 예정

  3. 커스터마이징 및 API 연동도 지원

    - 기업 내부 시스템에 맞게 확장 가능


정부·기업·기술사무소와의 협력 가능

스마트건설, 자동견적, 설계 연동

  1. 정부기관

    - 적산 검증 시스템 또는 공공 플랫폼 연동 가능

  2. 민간기업

    - 견적 자동화, 발주단가 비교, 플랫폼 구축 도입 가능

  3. 자재회사

    - 제품 홍보와 동시에 실무 품셈과 자동 연결되어 경쟁력 강화

  4. 기술사무소

    - 설계자동화, BIM 견적 연동의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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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별 공사일정 등록이 가능하며, 일정을 하나하나 등록할 필요없이 마우스 드래그 방식(위아래순서 조정 및 기간변경) 으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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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