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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주택의 현관 설계 — 수납보다 먼저 생활 동선을 생각합니다

    작은 주택의 현관 설계 — 수납보다 먼저 생활 동선을 생각합니다

    검색어 "역할"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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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주택의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짧게 머무는 곳처럼 보이지만, 귀가와 외출의 여러 동작이 겹치는 공간입니다. 문을 열고,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는 순서를 먼저 생각하면 수납장을 무작정 늘리는 것과 다른 해법이 보입니다.

    한쪽 벽에 수납과 앉는 자리를 모으고 가운데 이동 공간을 비운 현관 공간 구상

    공간 구상: 한쪽 벽에 수납과 벤치를 모으고, 현관과 실내의 바닥 재료를 구분한 현관.

    1. 수납장 크기보다 먼저, 귀가하는 순서를 그립니다

    가족이 자주 들고 오는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장바구니, 가방, 우산, 유모차는 모두 크기와 두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발만 세어서 수납량을 정하면 정작 매일 바닥에 놓이는 물건의 자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문을 연 채 짐을 들고 들어왔을 때 잠깐 내려놓을 곳, 신발을 벗으며 몸을 돌릴 곳, 다른 가족이 지나갈 곳을 평면 위에 표시합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빈 공간은 남은 면적이 아니라, 이러한 동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2. 문이 닫힌 모습과 열린 모습을 함께 봅니다

    현관문, 수납장 문, 중문을 각각 열었을 때 서로 부딪히는지 확인합니다. 문짝이 통로를 차지하거나 손잡이가 벽에 닿는 문제는 완성된 사진보다 평면도에서 먼저 찾기 쉽습니다.

    붙박이장 깊이는 보관할 물건의 실제 치수와 문·선반 구조에 맞춰 정합니다. 통로가 좁다면 얕은 수납을 일부 섞거나 자주 쓰는 물건과 계절 물건의 보관 장소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얕게 만들수록 신발의 방향과 수납 효율이 달라지므로 실물 크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앉는 자리와 잠깐 놓는 자리는 역할이 다릅니다

    벤치는 신발을 신고 벗는 동작을 돕지만, 택배 상자가 쌓이면 그 기능을 잃습니다. 앉는 면은 비워 두고 열쇠나 작은 가방을 놓을 별도 선반을 마련하는 편이 쓰임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사진의 구상처럼 벽 안쪽으로 벤치를 넣으면 가구가 통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사용자의 키와 움직임, 손을 짚는 위치, 벤치의 고정 방식과 하부 청소 공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지의 비례를 시공 치수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깨끗한 신발과 젖은 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젖은 우산과 신발은 물기가 남는 동안 닫힌 수납장 깊숙이 넣기보다, 바닥을 보호하면서 말리고 관리할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탈착 가능한 받침이나 청소하기 쉬운 별도 구역을 두면 유지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바닥은 색보다 미끄러움, 오염 제거, 줄눈 관리와 재료 사이 접합부를 먼저 살펴봅니다. 현관 물청소를 계획한다면 배수와 방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일반 실내 바닥을 배수 가능한 공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빛은 바닥과 손이 닿는 곳을 함께 밝힙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만 밝히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수납장 안이나 발밑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신발을 찾는 순간, 밤에 나가는 순간을 나누어 조명의 위치와 작동 방식을 검토합니다.

    벤치 주변의 간접조명은 공간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지만 눈에 직접 보이는 광원은 피하고,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위치로 계획합니다. 현관 옆 채광창은 낮의 밝기를 보완하되 외부 시선과 유리의 안전·단열 성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바닥의 경계는 가족의 이동 방식에 맞춥니다

    신발을 벗는 구역과 실내를 재료로 구분하면 생활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이미지에서는 낮은 현관 바닥과 목재 실내 바닥의 차이를 표현했지만, 모든 주택에 단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모차, 보행 보조기, 휠체어 사용이나 고령 가족의 이동이 있다면 단차와 문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 높이, 문 하부 구성, 외부 빗물 유입 방지와 이동 편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경계보다 실제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우선합니다.

    가족의 생활을 도면으로 옮기는 확인표

    생활 장면

    확인할 부분

    계획에서 빠지기 쉬운 것

    장을 보고 귀가

    문을 연 상태의 이동 경로

    짐을 잠깐 놓을 자리

    둘이 동시에 외출

    사람과 문짝이 차지하는 공간

    신발을 신는 사람 옆 통로

    비 오는 날 귀가

    젖은 물건을 놓고 말릴 위치

    바닥 보호와 청소 방법

    계절 신발 교체

    사용 빈도별 수납 위치

    선반 높이 조절 가능성

    밤에 외출

    발밑과 손잡이 주변 밝기

    눈부심과 센서 작동 범위

    큰 물건 반입

    현관부터 실내까지 연속 경로

    문 폭뿐 아니라 회전 공간

    상담 전에 해볼 작은 준비

    현재 현관 사진을 문이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로 각각 찍어 보세요. 바닥에 자주 남는 물건을 적고, 가장 불편한 동작 세 가지를 정리하면 원하는 공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가족이 함께 출입하는 시간대와 앞으로 달라질 생활 방식도 중요한 설계 조건입니다.

    작은 현관의 완성도는 수납량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둘 곳과 사람이 움직일 곳을 함께 정리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첫 장면이 편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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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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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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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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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4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택의 이름과 허가 절차를 먼저 나눠 보세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면 사업계획승인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주택 유형과 사업 규모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무엇을 짓는가에 관한 구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사업을 어떤 절차로 심사받는가에 관한 구분입니다. LH에 파는지는 다시 별도의 매입사업 조건입니다. 하나가 맞는다고 다른 조건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계열, 다세대는 공동주택 계열이므로 허용용도와 주차 기준을 확인할 때 서로 바꿔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 가구가 산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법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을 말합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지역에 짓는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구분합니다. 예전 자료에 쓰인 ‘원룸형’이라는 말만 보고 현재 유형과 주차조건을 정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은 세대별 욕실과 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층수 완화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조건이 붙습니다. 유형 이름을 선택한다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금지용도나 높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금지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다세대를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몇 호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나?

    주택법 제15조가 승인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합니다. 신축의 일반적인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칙예외를 볼 때
    단독주택30호 이상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특정 경우·한옥 등은 50호 기준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와 법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50세대 기준
    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요건을 모두 갖추면 50세대 기준모든 세대 전용30㎡ 이상 + 진입도로 폭 조건 등을 확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진입도로는 6m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진입도로를 두는 경우에는 폭 합계 10m 이상, 폭4~6m 미만 도로의 법정 연결도로까지 통행거리 200m 이내 등 별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면적 조건 하나만 맞춰 50세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동주택 29세대와 30세대는 원칙상 승인 규모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면 위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다세대라면 40세대라도 50세대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는 원칙을 이해하는 예이며, 주상복합의 법정 제외 사유나 같은 사업의 분할·합산, 다른 특별법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사업을 서류상 여러 구역으로 나눈 것만으로 규모를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과 사업계획승인 규모도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호부터”라는 설명을 보았다면 어떤 조문의 어떤 의무를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가구 한 동의 가구수를 곧바로 단독주택 건설 호수와 같은 숫자로 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어떤 관계인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해당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대상이 아닌 사업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승인에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함께 협의해 처리하는 의제 제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두 절차를 각각 반복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축허가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의제 관계는 주택법 제19조에서 확인합니다.

    주차를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규모와 유형을 그대로 두고 승인 절차만 임의 선택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사업 범위와 적용 근거를 정한 뒤 주차 규정을 읽습니다. LH의 최소 매입 호수는 매입신청 조건이므로 주택법상 승인 규모를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 찾고 무엇을 내려받나?

    1.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합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군·구와 지번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확인도면, 관련 고시를 찾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실제 사업 필지의 지번과 경계를 먼저 맞춥니다.

    2. 고시 제목·번호·날짜를 적습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지자체 고시공고에서 같은 지구명을 찾습니다. ‘결정’, ‘결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관련 제목을 함께 살피세요. 게시글의 등록일과 실제 고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용 안내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고시정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정도·조서·시행지침을 묶어 봅니다. 결정도는 내 필지가 어느 블록과 용지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조서는 결정·변경 내용을 정리하며, 시행지침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텍스트에서 R1 등을 찾았더라도 그 기호가 실제 내 필지의 기호인지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변경고시를 날짜순으로 겹쳐 봅니다. 가장 최근 문서가 전체 내용을 다시 담은 통합본인지, 도로·학교·특정 블록만 바꾼 부분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일부 변경고시 한 장을 받아 전체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유지되는 조항과 새로 바뀐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5. 자료가 빠졌다면 고시번호로 문의합니다. 첨부에 시행지침이나 결정도가 없다면 해당 고시의 도서 열람부서에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는 지번, 지구명, 블록, 고시번호, 확인하려는 조항을 함께 전달해야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대지 검토표에는 일곱 가지를 남깁니다

    항목읽어야 할 질문
    허용용도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이 허용되는가?
    층수·높이3층 제한인가, 높이(m) 제한도 함께 있는가?
    가구수·세대수필지별 최대 몇 가구이며 어떤 예외가 있는가?
    건폐율·용적률상한과 완화 조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건축선·공지도로 쪽·옆·뒤쪽에서 비워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주차·차량출입호당 기준과 출입 제한구간은 무엇인가?
    일조·지붕·형태적용 방향과 별도의 외관 조건이 있는가?

    LH는 최소 8호를 요구하는 조건인데 대지 지침은 최대6가구라면, 좋은 평면을 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적률이 남더라도 층수·주차·가구수 때문에 더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토지 계약 전과 공고 변경 후에 반복해야 설계비와 시간을 헛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호 지구단위계획 자료 모음에서 원문과 변경이력을 찾아보고, 실제 적용은 해당 필지의 최신 도서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정책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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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달라지면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만드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를 지역을 이해하는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받고, 실제 건물의 품질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주민이 편하게 드나드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예시
    공공건축의 가치는 주민이 드나드는 입구, 머무는 자리, 일상 속 이용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공간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01. 설계공모는 왜 다시 논의되고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공식 안내가 짚은 과제는 사업 특성과 무관한 공개공모 부담, 제안공모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운영, 부족한 건축기획,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입니다.

    확인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설계공모는 공공건축의 좋은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작은 시설의 수선과 지역의 상징적 문화시설은 설계 과제도, 필요한 준비도 다릅니다. 동일한 제출물과 경쟁 방식이 모든 사업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사무소가 도전할 수 있는가와 발주자가 필요한 설계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치호는 제출물의 양보다 해당 사업을 이해하고 실현할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매력과 함께 공사비, 인허가, 구조·설비의 연결, 준공 뒤 운영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건축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02.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개편 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 관련 예외가 있으며, 제2항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보고 모든 발주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2026.10.6. 시행본

    IN FORCE · 현행공모방식 우선 적용 기준

    현행 법령의 대상·예외와 해당 사업의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현행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UNDER DISCUSSION · 제안간편공모·사전등록제 등 방식의 다양화

    사업에 맞는 설계자 선정과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로 살펴볼 단계입니다. 전국 시행이나 접수 개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CHECK THE NOTICE · 참여 전 확인금액·지역·자격·일정·제출물

    간편공모 적용 범위, 지역 제한, 신진 자격, 사전등록 유효기간과 선정 절차는 확정된 지침 및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회 발표, 법령 개정, 실제 모집공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참여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떤 안이 제안됐는지와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03. 건축사 사전등록제는 무엇을 바꾸려는 구상인가요?

    사전등록제의 기본 구상은 건축사의 역량 자료를 미리 확인해 대상자군을 구성하고, 사업에 맞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매 사업마다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먼저 만드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등록 이후의 선정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만으로 일을 배정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심사, 개별 사업의 참여·선정, 계약 체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공건축가 위촉, 일반 설계공모도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묶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치호가 제안하는 운영 확인 기준

    새로운 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과 평가 이유가 공개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배제하는지, 등록 갱신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 기회와 선정의 설명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이 글에서 사전등록제의 전국 시행일이나 특정 지역의 접수 기간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은 관할 기관이 내는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지역·신진 건축사에게 기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역을 잘 아는 사무소는 대지의 경사, 보행 접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설계의 장점으로 연결하려면 지역 주소나 사무소 연혁만 내세우기보다, 그 이해가 공간과 실행 계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진 사무소도 대표 이미지의 수보다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총괄 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BIM 조정 등 실제 수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실적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호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 수주 규모만으로 새로운 참여자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참여 기회를 넓히더라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협업과 수행 인력, 일정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모형과 도면, BIM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계획 과정 예시
    도면·모형·BIM·공사비 자료는 같은 사업의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검토 과정의 예시입니다.

    05. 치호는 어떤 자료로 설계 역량을 설명하려 하나요?

    좋은 외관 이미지는 계획을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주기관과 건축주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이기도 합니다. 치호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아래 목록은 법정 등록 제출서류가 아니라 설계 수행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틀입니다.

    1. 대지와 이용자 분석 — 주변 길, 보행·차량 접근, 일조·레벨, 운영 시간과 이용자별 동선을 공간 계획에 연결합니다.
    2. 법규와 인허가 검토 — 용도·규모·피난·접근성 등 확인 항목, 검토 근거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3. BIM을 통한 분야별 조정 — 건축·구조·기계·전기의 공간과 간섭을 검토하고 도면·모델·수량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모델 작성 범위와 정보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4. 내역과 공사비의 근거 — 면적당 개략 비용에서 출발하더라도 공종별 수량·단가·포함 범위로 구체화하고, 미확정 항목과 예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 공정·운영·유지관리 — 설계와 공사의 선후관계, 운영 중 보수와 교체 접근, 중요한 결정 시점과 책임을 기록합니다.

    BIM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성이나 수량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델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다른 분야와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 변경 내용이 도면과 내역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6. 공공건축가의 역할도 달라지나요?

    토론회에서는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두어, 개별 사업 전 과정의 일관성을 자문·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시행이 확정된 역할 신설로 단정할 내용이 아니라 제도개선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논의 근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치호의 관점에서는 사업 초기의 필요 면적과 예산 검토, 설계 대안의 선택, 공사 중 변경, 준공 후 운영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자문자의 결정 권한과 업무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감리의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필요한 검토가 무보수 업무로 떠넘겨지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07. 공고가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참여 자격 — 건축사 자격·사무소 등록, 지역 요건, 신진 기준, 공동참여 허용 여부와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요구하는 결과물 — 설계안 경쟁인지 수행 방법과 역량 평가인지, 도면·모형·발표 자료의 수준과 준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설계비와 실제 업무 — 설계 분야, 인증·조사·협의 업무, 설계의도 구현, 저작권과 추가 변경의 처리 기준을 함께 읽습니다.
    • 선정 과정 —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질의응답, 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공건축의 선택 기준은 완공 뒤에도 남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일과 주민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대지·이용자·예산의 근거를 정리하고, 설계 판단을 도면과 내역, 실행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의 계획과 공사 조건 정리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검토하기 →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정책 분석 · 작성 기준 2026.10.07. 현행 법령과 공식 토론회 안내를 확인하고 제안 단계의 내용은 구분했습니다. 등록·선정·계약의 실제 적용 조건은 이후 확정 지침과 개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공간 및 검토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적이나 토론회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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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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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발주자와 계약 시공사, 전문 시공업체의 역할을 구분한 공사계약 도해

    공사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맡는 방식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공사를 맡았는지, 그 일을 맡을 자격과 하도급 요건을 갖췄는지, 계약과 현장의 책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01. 이번 기사는 단속 계획과 시행 예정 제도를 함께 다룹니다

    비건뉴스는 공공현장 275곳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감경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부와 10개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합니다. 이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현장의 규모이지, 275곳 모두의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작성일 현재의 중요한 구분

    신고포상금 관련 시행령 개정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진신고 감경 사유를 신설한 2026년 9월 22일 개정은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신고하면 지금 곧바로 절반 감경”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02. 불법하도급의 출발점은 법 제25조와 제29조입니다

    근거확인하는 내용
    법 제25조 제2항수급인이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는 원칙.
    법 제29조 제1항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 제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별도로 검토.
    법 제29조 제2항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일부 하도급을 허용하는 요건.
    법 제29조 제3항하도급받은 공사의 재하도급 제한과 법정 예외.

    제29조에는 각 유형에 맞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항의 일부 하도급과 제3항의 재하도급 예외는 요건과 승낙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서면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하도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종류와 등록 업종, 실제 수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 원문과 예외 요건

    법제처는 등록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미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안도 제2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아무에게나 하도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21-0072 해석례

    03. 자진신고 감경의 정확한 위치는 시행령 별표 6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698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 1) 라)를 신설했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시정을 완료했으며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추가한 것입니다. 2026.9.22 개정문과 부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1월 23일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신고·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감경 범위는 2분의 1 이내이며, 신고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감경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에 관한 행정처분 체계이므로 형사책임이나 계약상 손해배상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계획 확인

    04. 포상금 ‘최대 30%’와 법령의 문구를 구분합니다

    신고와 포상금의 법률상 근거는 법 제38조의4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 제34조의9에서 정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개정으로 기존의 200만원 이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과징금 규모와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34조의9에 ‘30%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30% 이내라는 설명과 과징금 10억원일 때 최대 3억원의 예시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는 적용되는 고시, 신고 기여도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은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피해를 입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같은 행위로 다른 법령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주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 확인

    05. 계약 전에는 ‘실제로 공사를 맡는 회사’를 적어두세요

    다음은 CHIHO가 제안하는 건축주 확인 목록입니다. 단속 적발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계약과 현장의 역할을 설명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계약 상대방과 등록 업종 — 계약서의 회사명·사업자 정보와 해당 공사 수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공종별 시공 주체 — 골조·방수·창호·설비 등을 누가 맡는지, 어디까지 직접 수행하고 어디부터 하도급하는지 적어둡니다.
    3. 승낙·통보 자료 — 해당 공사의 법정 요건에 필요한 서면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4. 변경과 지급의 기록 — 추가공사, 업체 변경, 기성 확인과 대금 지급이 누구의 승인과 자료로 이루어지는지 정합니다.
    5. 검사와 하자 책임 — 시공 주체가 바뀌어도 검사 기록과 계약상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연락·보고 체계를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가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정하기 전에 계약서, 하도급 자료, 실제 현장 수행 내용을 확보하고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업복의 상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6. 내역서에도 공사 범위와 책임을 함께 남깁니다

    공종별 내역은 총액을 비교하는 자료이면서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재료만 공급하는 품목인지 시공까지 포함한 품목인지, 다른 공종과 연결되는 작업을 누가 수행하는지 표시하면 계약 협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같은 작업을 두 업체가 중복 견적하거나 누구도 견적하지 않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시공계약의 책임 구분을 대신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건축주, 설계·감리자, 시공자가 도면·내역·현장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종별 공사 범위와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공사 준비 상담하기 →

    원문과 확인 기준 · 2026.10.07

    법령 설명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별 계약의 적법성·처분·감경 여부는 실제 공사와 적용 법령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확인 목록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작성했습니다.

    설계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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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건축 모형을 놓고 주차와 공간 구성을 비교하는 설계 상담 개념 이미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이 막막한 이유는 후보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곳은 있는데, 설계비와 건물 사진 말고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떤 도면과 숫자로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1.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와준다는데, 실제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처음 상담한 회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연결해 준다는 설명만으로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책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는지 각각 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는 일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확인하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으세요.

    “전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설계 조건이 공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누구와 협의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건축주도 자신의 요구를 정확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가능한 규모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나요?

    다가구주택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계획할지 마음을 정했더라도 상담의 출발점은 부지 자체입니다. 처음 떠올린 건물 한 가지를 바로 그리기보다, 이 땅에서 어떤 규모와 구성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지하 공간, 주차 계획이 도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 용어를 많이 듣는 일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면적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곧 내가 선택할 면적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고 나면, 원하는 공간과 주차, 사업 목적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조정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다음에는 “그 규모로 계획하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물어보세요.

    3. 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대안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건물은 말로 설명할 때와 도면으로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배치라도 실제 주차와 출입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생각했던 공간이 도면에서는 예상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도면으로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안에서 면적, 공간 구성, 주차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항목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 차이가 사업 검토 숫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안 검토와 가설계의 범위·비용은 먼저 협의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면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무소 3~5곳을 만난다면 무엇을 똑같이 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소개, 인근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물, 지역 건축사회의 회원 정보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보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결정을 끝내지 말고, 몇 곳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설명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관 다음에 계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그런 배치를 했는지, 주차와 면적을 어떻게 풀었는지, 건축주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설계 과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내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지보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세요. 어려운 요구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 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과 일해야 다음 결정도 쉬워집니다.

    5. 건축주는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하나요?

    설계를 맡겼다고 건축주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요구를 유지하고 조정할지는 결국 건축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설계 단계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별 차이를 설명받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할 날짜를 정하세요.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하면 막연한 고민을 실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다섯 가지 질문
    • 설계와 시공은 각각 누가 담당하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 부지에서 가능한 규모와 주차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 몇 가지 대안을 어떤 항목으로 비교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내 요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유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 어떤 자료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지 주소·지번, 알고 있는 대지면적, 원하는 건물의 용도, 대략적인 예산과 일정이 있으면 첫 대화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지와 현황: 주소·지번과 현장 사진. 이미 가진 지적도나 기존 건물 도면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하는 공간: 직접 사용할지 임대할지, 필요한 방이나 작업 공간, 주차에 대한 요구를 적습니다.
    • 예산: 토지비를 포함한 총예산인지, 설계·감리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아직 모르면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일정과 우선순위: 희망 착공·입주 시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것을 나눕니다.
    • 참고 이미지: 좋아하는 공간 사진 몇 장에 ‘무엇이 좋은지’를 짧게 적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빛·동선·재료의 취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치호 설계 문의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와 예산 항목은 공정 내역서 도구로 틀을 만들고, 수량과 비용은 검토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를 때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근거를 갖고 결정하도록 돕는가. 그 답을 도면과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지구단위계획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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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지구단위계획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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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19만 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6.9.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 모두 11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전국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양한 계층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국토부는 이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 8000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해 모두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 2025.9.7.(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취약가구 더 두텁게…공공임대 품질 혁신

    국토부는 또한,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동안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해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해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신혼·양육가구에게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 때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 때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0.3%에서 0.15%로 낮춘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더 쉽고 빠르게

    이를 위해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 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과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로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6, 4740),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044-20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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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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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1

    보험 약관, 첫 페이지부터 막히는 이유

    건축 설계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계약서와 서류를 만나게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보장금액보다 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돈을 내고, 누구를 보호하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을 받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계약 과정에서 접하는 문서를 스스로 읽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문서 전체의 구조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적금과 무엇이 다를까

    보험은 한자로 保險, 지킬 보(保)와 험할 험(險)입니다. 위험에 대비한다는 개념이 이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넣고 만기가 되면 약정된 방식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무엇보다 '누가 어떤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가지 용어, 한 번에 정리

    용어 누구인가 기억할 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는 사람
    보험자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被)'는 받는다는 뜻 —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

    계약자와 보험자부터 구분해 두면 쉽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요청하는 쪽"이라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약정된 위험을 보장하는 쪽"입니다. 이 두 주체를 나눈 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보면 보험계약의 구조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라고 생각하면 계약서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자녀를 보장 대상으로 정하면,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 내가 내 신체나 생명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직접 낸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돈의 방향이 다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자 → 보험료 → 보험회사(보험자)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금 → 보험수익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구의 위험을 보장하는가?"에 답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 역할이 항상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 구조
    한 사람이 모든 역할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망 등 사고 시 가족이 수령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가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는 자녀
    계약자가 수령, 보장 대상은 타인 계약자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
    모두 다른 경우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른 사람

    그래서 보험 서류는 이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 누구를 보장하는가 →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순서로 관계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 대상으로 하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을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포함됩니다.
    •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먼저 찾을 '역할'

    보험 약관은 긴 문장과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문서 속 등장인물부터 구분하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보험 계약서 확인 4가지 질문

    1. 누가 계약했는가? — 보험계약자
    2. 누가 보험료를 내는가? — 보통 계약자
    3. 누구를 보장하는가? — 피보험자
    4.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 보험수익자

    결론: 좋은 계약은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에서도 도면에 쓰인 용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다른 도면까지 잘못 읽게 됩니다. 계약서도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네 역할은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설계와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내용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약의 시작은 사인부터가 아니라, 내가 사인하는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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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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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1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집을 다 짓고 나면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막상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처럼 익숙한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옛 건축을 보면 이름이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궐과 전각에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과 태도를 기대하는지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복궁 景福宮, 이름부터 건축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다

    경복궁은 너무 익숙해서 이름의 뜻까지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복(景福)'에는 큰 복, 크고 좋은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복'이 왕 한 사람의 행운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풍요롭고 좋은 정치를 경험할 때 국가와 군주도 비로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소망에만 머물지 않고, 이 궁궐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건축의 이름이 공간에 요구되는 태도까지 말해주는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3

    근정전·창덕궁,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연결되다

    경복궁의 중심 전각인 근정전(勤政殿)은 勤(부지런할 근)과 政(정사 정), 말 그대로 정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 의례 등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중심 공간이니,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국가유산청도 근정전을 경복궁의 으뜸 전각으로 소개하며 그 이름을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창덕궁(昌德宮)의 '昌德'은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면 창덕궁은 태종 때 경복궁의 이궁으로 세워져(국가유산청 설명 기준 태종 5년인 1405년), 이후 여러 왕이 오랫동안 머물며 실제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름 뜻 이름이 말하는 것
    경복궁 景福宮 큰 복 백성이 풍요로운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약속
    근정전 勤政殿 정사를 부지런히 함 공간의 용도(중심 전각)가 곧 이름
    창덕궁 昌德宮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

    건물의 이름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집이 지금 무엇인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당·재·헌, 건물 뒤의 한 글자에도 성격이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 글자도 제각각입니다. 근정전, 희정당, 낙선재, 정관헌처럼 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궁궐의 건물을 전(殿)·당(堂)·합(閤)·각(閣)·재(齋)·헌(軒)·루(樓)·정(亭) 등으로 구분하며 공간의 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중심 건물에, 당(堂)은 그보다 조금 더 사적인 성격의 공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주택 이름에 한자를 쓸 때

    지금 단독주택 이름에 흔히 쓰는 '○○재(齋)', '○○헌(軒)'도 이런 문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가 멋있어서 붙이기보다 그 단어가 공간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4


    집 이름은 대지와 공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이름을 정한다면 처음부터 멋있는 한자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말을 모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서 예시
    대지 바다, 산, 골목, 언덕, 숲, 들판
    빛 아침빛, 석양, 달빛, 그늘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창, 계단
    재료 돌, 나무, 벽돌, 철, 콘크리트
    사람 가족의 기억, 취미, 생활방식,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일상

    설계의 중심이 '아침 햇빛이 중정을 지나 거실까지 들어오는 집'이었다면 이름의 시작도 빛·아침·마당 같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배치와 창의 방향을 결정한 집이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海)'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만들면 이야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 이름을 먼저 만들고 건축의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 건축에서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이름은 설계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건축 이름의 순서

    1. 대지를 읽습니다.
    2. 공간의 중심을 찾습니다.
    3.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모읍니다.
    5. 마지막에 이름으로 압축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

    저희 사무소의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치호'는 한자로 緇虎라고 씁니다.

    글자 뜻 건축에서 읽는 의미
    緇 (치) 검은 비단 섬세함, 재료에 대한 감각, 깊이, 디테일
    虎 (호) 범(호랑이) 원칙, 판단력, 구조적 안정감, 설계를 현실의 건축까지 끌고 가는 힘

    緇는 검은 비단입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모여 하나의 면을 만드는 비단처럼, 건축도 평면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조, 재료, 방수, 단열, 창호, 빛, 동선, 설비 그리고 수많은 작은 접합부가 모여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虎는 범입니다. 건축사는 구조와 안전을 판단하고 법규를 검토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조건을 조정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도면과 현장 사이에서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예쁜 공간을 생각하는 섬세함만큼이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재료와 디테일을 다루며, 다른 하나는 전체를 지탱하고 구조와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緇虎는 '섬세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는 건축'을 만들어가겠다는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緇虎 ARCHITECTURE — 비단처럼 섬세하게. 범처럼 단단하게.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함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옛 건축의 이름에는 공간의 쓰임과 기대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멋있는 한자가 아니라 대지와 공간의 이야기에서 찾으세요.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쌓입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찾는 순간, 집의 이름도 이미 절반쯤 만들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緇虎建築士事務所

    #집이름짓기 #건축물이름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전통건축 #주택작명 #단독주택이름 #緇虎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이야기 #주택설계 #건축사

    설계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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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즘 AI 데이터센터는 지을 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일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냉각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설비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삼건축이 이번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나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는 9월 4일 경기 안양시 평촌메가센터에서 LG유플러스, GS건설, 자이C&A,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100MW급 사전제작형 모듈러데이터센터(PMDC, Pre-fabricated Modular Data Center) 표준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지에 적용하는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PMDC,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 주요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요 구성요소를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용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춰야 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을 줄이면서도 이후 증설이나 용도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표준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사 5곳,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참여사 역할
    간삼건축 PMDC 표준 설계모듈·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설계안 개발, 부지별 마스터플랜·인허가 대응
    LG유플러스 운영 기준·기술 요건 마련, 사업 방향 수립, 모델 검증
    GS건설 신규 구축형 모델 시공성 검토, 공정 최적화, EPC 역량 제공
    자이C&A 기존 건축물 활용 모델, 전력·냉각 최적화
    D&O CM 건설사업관리(CM) 전반 지원

    간삼건축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알아두면 좋은 배경

    간삼건축은 20여 년간 77건의 데이터센터 설계를 수행해온 곳입니다. 이런 설계 경험이 있어야 PMDC처럼 표준화된 모델을 실제 부지 조건, 인허가 절차에 맞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간삼건축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구축 속도와 기술·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확장성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축적해 온 설계 경험을 PMDC 표준 설계모델로 발전시켜 산업과 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PMDC 얼라이언스, 앞으로 확인할 것들

    1. 구축형 모델 — 신규 부지에 적용할 PMDC 표준 설계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2. 레트로핏 모델 —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3. 부지별 인허가 대응 — 간삼건축이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인허가 절차가 실제 구축 속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4. 참여사 간 역할 이행 —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가 각사 역할대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결론: 데이터센터도 이제 '빨리, 표준화해서' 짓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여유롭게 설계하고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구축 속도와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PMDC 얼라이언스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장 사전제작·현장조립으로 구축기간을 줄입니다.

    설계·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규 구축형과 기존 건물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까지 5개사가 역할을 나눠 맡은 만큼, 이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삼건축 #PMDC #모듈러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GS건설 #건설사업관리 #데이터센터설계

    건축
    내 집 없는 설움 끝낸다…이 곳 살다 나간 사람들 중 72%가 ‘자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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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살다가 퇴거한 가구 10곳 중 7곳 이상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축과 청약을 돕고,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퇴거 가구 72%가 자가 마련…일반 공공임대보다 12%p 높아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 가운데 72%가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인 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서울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아끼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이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 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대비 41% 수준의 보증금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 1178만 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런 주거비 차이가 장기전세 입주자들이 저축과 청약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누적 4만 5715가구 지원…20년 만기 첫 퇴거 시작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가 공급됐으며,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도 상당수다. 이달 기준 계약 만료 전 퇴거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SH공사 집계 누적 공급량의 34% 수준이며,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기 공급 물량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주택을 다시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새로운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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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조 예산 풀린다…AI·전력·주택 수요에 건설株 뜬다

    820조 예산 풀린다…AI·전력·주택 수요에 건설株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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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수 투자가 늘고 공공주택 발주도 확대되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의 수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7일 건설업 지수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 820조…대규모 주택 사업에 건설업 수혜 전망

    8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었다.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첨단산업 전력·용수 구축에만 1조 95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AI 투자가 늘수록 데이터센터 건설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 인프라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큰 만큼 송·변전 시설이 필요하고 냉각 등에 쓸 용수 공급망도 갖춰야 해, AI 투자가 건설업의 수주 물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 성장지원 예산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나며, 여기에는 청년주택 10만 6000호 공급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대전환과 지역 성장 사업이 담긴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85조 7000억 원에서 117조 1000억 원으로 36.6%, 국민 안전·평화 예산은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늘어난다. 첨단산업·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51조 2000억 원에서 62조 8000억 원으로 22.7% 확대된다.

    주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건설 물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69조 원으로 확대됐고,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착공을 지원해 사업이 지연된 현장의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7만 6000호, 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발주 규모를 연간 10만호·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공주택·도로·전력망·용수·유지보수 등 다양한 공종에서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건자재까지 수혜의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 코스피 상승률 웃돌아

    건설업종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이 집계한 지난 4일 기준 국내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을 보면 동양파일이 44.21%로 가장 높았고, SK디앤디도 41.88% 급등했다. 이어 SH에너지화학(3.02%), 지누스(2.65%), 대림바스(1.83%), KCC(1.80%), 한국토지신탁(1.20%), 희림(1.15%), LX하우시스(1.13%), 한신공영(1.05%) 순이었다.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건설업종은 4.82%, 코스피200 건설업종은 5.80% 각각 올라 코스피 상승률(4.61%)을 웃돌았다. 주요 대형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은 9.26%, 삼성E&A는 4.69%,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77% 상승했다.

    예산 발표만으로 매수세 확산은 성급한 해석

    정부의 투자 계획과 실제 기업 실적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예산 증가만으로 수주와 이익 개선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관건은 늘어난 예산이 실제 발주와 수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내년부터 사업별 발주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사 실적에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AI와 전력·용수, 공공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발주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대형 건설사에서 시작된 수혜가 중견·전문건설사와 설계·엔지니어링, 건자재 업체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은 낙수효과의 확산”이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E&A,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 글로벌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사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세보엠이씨, 희림, 동부건설과 같은 중견·전문 사업자뿐 아니라 건자재 업체까지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삼성 구미 19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짓는 진짜 이유와 영남 60조 계획

    삼성 구미 19조 투자,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짓는 진짜 이유와 영남 60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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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구미 19조 투자, 핵심만 정리하면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건 공장 증설이 아니라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미(휴머노이드·제조AX) 19조, 울산(전고체 배터리) 16조, 부산(AI 서버 부품) 15조, 거제(고부가 선박) 10조 — 영남 전체 약 60조원 규모의 계획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다시 구미인가?” 단순히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시설을 늘리는 정도라면 19조원이라는 규모도, 휴머노이드와 AI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것은 공장 증설보다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크게 보면 구미 하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성은 영남 주요 산업에 AX와 로봇을 접목해 제조 AI 선도 지역으로 키우겠다며 약 6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가 같은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넣으려는 이유는 뭘까

    구미는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거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구미의 역할은 기존 생산기지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삼성전자와 관계사는 구미를 첨단 미래 제조단지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와 제조 AX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AX는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가 AI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AI 드리븐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 로봇 자동화 산업과 연결되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구미에서 로봇을 만들고, AI를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이를 움직일 데이터 인프라까지 함께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이라는 말만 보면 놓치는 부분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로봇 하나보다 공장 전체의 변화가 더 큰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AI가 전통적인 제조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AI 드리븐 팩토리로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미 투자를 ‘로봇 공장을 하나 짓는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 제조 AX 전환, 로봇 자동화 산업,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공장 위치나 생산 규모, 착공 시점, 휴머노이드 모델까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구미를 미래 제조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 방향과 금액, 주요 산업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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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60조 투자에서 구미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친다

    삼성의 계획이 흥미로운 건 지역별 역할이 상당히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구미는 휴머노이드와 제조 AI, 울산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부산은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거제는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로 이어집니다.

    • 구미: 약 19조원 — 휴머노이드 양산, 제조 AX, AI 드리븐 팩토리,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 울산: 약 16조원 —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양산

    • 부산: 약 15조원 —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

    • 거제: 약 10조원 —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

    이 네 지역을 합치면 약 60조원입니다. 각각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AI와 첨단 제조라는 방향으로 묶입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배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며, AI 서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조선 생산 현장에도 자동화와 AI를 입히는 구조입니다.

    19조보다 더 눈여겨볼 부분

    이번 계획을 볼 때 투자금액만 보는 것보다 구미·울산·부산·거제가 서로 다른 첨단 제조 기능을 맡고, 영남 전체를 AX와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을 함께 보는 편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산 15조 투자도 AI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부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기의 15조원 투자입니다.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을 구축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AI 산업이라고 하면 GPU나 데이터센터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서버를 구성하는 부품과 전자부품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투자는 영남 제조 AI 전략의 주변 사업이라기보다 AI 인프라 산업과 연결되는 한 축으로 읽힙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부산을 전력반도체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영남권 전체를 피지컬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가 연결되는 제조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흐름 속에서 부산 역시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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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영남이 피지컬 AI의 중심으로 거론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서도 영남은 단순한 제조업 밀집지역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미·대구·창원·포항을 연결하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영남을 피지컬 AI의 주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로봇, 배터리, 전자부품처럼 현실에서 실제 장비가 움직이는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 피지컬 AI와 맞닿아 있습니다. 디지털 화면 속에서만 답을 만드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로봇과 생산설비를 움직이는 AI라면 결국 실제 제조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의 진짜 의미도 여기서 보입니다. 구미 공장 하나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조 기반을 AI 시대의 생산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이 투자의 실체가 보일까

    투자 발표가 실제 산업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드러날 겁니다. 구미의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 기존 제조라인이 AI 드리븐 팩토리로 어떻게 바뀌는지, AI 데이터센터와 제조 로봇 생태계가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부산의 AI 서버 부품, 거제의 조선 투자 역시 각각 따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영남권 제조 AI 생태계로 연결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영남을 AX와 로봇 중심의 글로벌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쓴다’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 휴머노이드 양산과 제조 AX 전환이 얼마나 구체적인 생산시설·일자리·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앞으로 구미를 볼 때도 스마트폰 생산도시라는 과거의 이미지보다 AI 제조와 로봇 생산의 중심지로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를 보는 편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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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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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정책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관·지역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실제 기관별 이전지역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봐야 합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가지 배치 기준

    • 수도권 잔류 최소화
    • 기능이 연관된 공공기관의 집적 배치
    •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
    •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기반 확충
    • 2027년부터 속도감 있게 이전 착수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개 지방이전과 109개 감축은 다른 정책입니다

    350여 개는 지방이전 검토 대상 규모이고, 109개는 기능개혁과 통합 등을 통해 기관 수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공공기관지방이전 #공공기관350곳이전 #공공기관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전2027 #공공기관이전지역 #혁신도시추가이전 #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 #법무부세종이전 #공공기관109개감축 #350개이전109개감축차이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일정 #지방이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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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만 중기인 ‘성장’ 한목소리…‘파격 발탁’ 이소영 장관에 ‘쏠린눈’[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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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밀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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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광업공단, 대규모 국민참여 감사관 31일 출범[함영훈의 멋·맛·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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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의 1/10 공기업의 파격 경영실험 주목

    공개모집되어 합격한뒤 위촉장을 받자마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열띤 토론에 들어간 국민참여 감사관들공개모집되어 합격한뒤 위촉장을 받자마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열띤 토론에 들어간 국민참여 감사관들

    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

    [헤럴드경제(원주)=함영훈 기자] 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원의 1/10인 60여명의 메머드급 국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경영의 투명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보기 힘든 메머드급 국민참여 경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광개광업공단 감사실은 3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감사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민감사 시대를 개막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피해를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광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득될 것이 확실시되는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최근들어 국가에너지 분야 및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국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공단 사업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체감한 불편사항과 취약요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는 참여·자문형 감사지원 제도이다. 내부의 시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리스크와 국민의 감사 수요를 감사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감사관들은 위촉장을 받은 직후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벌여, 진행자가 토론마감 시간을 몇차례 공지할 정도로 진정성을 보였다. 때론 발전적으로, 때론 따끔하게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겼다.

    이제도의 실행책임자인 김준섭 상임감사는 이른바 ‘상석’을 모두 국민 감사관들에게 내어주고, 외진 자리에 앉아 이들의 토론 과정을 경청했다.

    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

    공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광해방지·환경관리 ▷핵심광물·자원안보 ▷해외자원개발·국제협력 ▷광산안전·산업안전 ▷지역진흥·대체산업 ▷기업융자·보조금 지원 ▷공정계약·윤리청렴 ▷디지털서비스·국민소통 등 8개 분야에 총 63명의 국민참여 감사관을 위촉했다.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우리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감사관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관을 바라보고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을 온전히 들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투명한 감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번 제도가 공기업의 모범적인 제도록 안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감사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앞으로 공단 사업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제안, 취약분야 모니터링, 제도개선 의견 제시, 국민 관점의 불편사항과 리스크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은 돈 되는 일이 아닌데도 보람을 중시했고, 위촉장을 받으면서 뿌듯해 하는 표정이었다.

    국민참여 감사관이 제시한 의견은 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감사환경 분석, 연간감사계획 수립, 특정감사 착안사항 발굴, 내부통제 점검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규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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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

    법 제35조·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15조를 함께 읽는 방법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가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법은 대상과 의무, 시행령 제35조·별표 3은 행위별 허가·신고 및 동의 기준, 시행규칙 제15조는 경미한 행위와 신청서류·사용검사 절차를 정합니다.

    1. 법 제35조 — 어떤 공사에 절차가 필요한가

    항핵심 내용실무 적용
    제1항용도 외 사용,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세대구분형 설치 등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포함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제1항제2호에서 제외하며 해당 법의 절차로 검토합니다.
    제2항신고 내용의 적합성 검토 후 수리접수했다는 사실과 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제3항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의제협의하여 허가·수리한 사항에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고 건축법 제19조 신고 수리를 의제합니다. 모든 별도 인허가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제4항시공자·감리자의 사전 확인 의무허가·신고 없이 하는 대상 행위에 협조하여 시공·감리할 수 없습니다. 공사 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항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허가·신고 대상 공사는 완료 후 관할청의 사용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제6항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신고 수리 취소현황, 도면, 동의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2. 시행령 제35조 — 허가와 신고는 별표 3에서 구분

    용도폐지,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 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를 세대 내부나 공용부분의 모든 비내력벽 철거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허가·신고 여부와 동의 비율은 시설 구분 → 행위 종류 → 별표 3의 허가·신고기준 순서로 확인합니다. 모든 공사에 동일한 동의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입주자등’, 단지 전체와 해당 동의 분모도 구분합니다.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피시설로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경미한 ‘교체’ 행위

    다음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파손·철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단순 교체의 범위를 넘어 증축·증설·용도변경·구조체 철거가 함께 발생하면 그 행위를 따로 분류합니다.

    1. 창틀·문틀 교체
    2.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 — 시설물 파손·철거는 제외
    5. 구내통신선로·구내전화·지능형 홈네트워크·방송 공동수신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 —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간 교체 포함
    6.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담장·보도블록 교체 — 축대 제외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교체
    8. 조경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종목 시설로 교체 — 면적 변경 제외
    10. 부대시설 설비·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일부 교체
    11. 위 항목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제15조제2항 — 10% 이내는 ‘신고기준의 경미한 사항’

    제1항의 경미한 교체와 제2항의 10% 이내 공사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제2항은 시행령 별표 3의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 신고기준에 연결됩니다. 10% 이내라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아래 시설의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10%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근로자 휴게시설·경비실·경로당·입주자집회소
    • 대문·담장·공중화장실
    • 구내전화·영상정보처리기기
    •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
    • 옹벽·축대(문주 포함)·단지 내 도로
    •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택배보관함·우편함
    • 실외 주민운동시설

    변경 비율(%) = 변경 면적 또는 규모 ÷ 사용검사 면적 또는 규모 × 100. 예를 들어 사용검사 도면상 조경시설 500㎡ 중 40㎡를 철거한다면 40㎡ ÷ 500㎡ × 100 = 8%입니다. 비율 외에도 변경 후 법정 조경기준과 별표 3의 동의·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제15조제3항 — 필로티 부분 증축의 세 조건

    1. 법령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증축할 필로티 면적 합계가 단지 내 필로티 총면적의 30% 이내일 것
    3.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도 용적률 등 관계 법령의 건축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세 조건을 모두 확인하며, 30% 기준만 충족했다고 임의의 용도로 필로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신청서·증명서·사용검사의 흐름

    1. 행위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또는 행위신고서(별지 제7호)와 행위별 도면·서류·필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관할청이 별표 3 적합성을 검토한 뒤 행위허가증명서(제8호) 또는 행위신고증명서(제9호)를 발급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관리대장(제9호의2)에도 기록합니다.
    3. 허가·신고 내용에 맞게 공사합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소음 유발 공사는 동의서에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을 적습니다.
    4. 완료 후 사용검사신청서(제10호)에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건축법상 감리대상이라면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도 첨부합니다.
    5. 관할청이 허가·신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제11호)을 발급합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파손·철거·용도폐지는 단지 배치도가 기본이며, 용도변경은 변경 전·후 평면도와 배치도를 준비합니다. 개축·재축·대수선·세대구분형 설치·증축·증설은 제15조제5항 각 호에서 지정한 건축법 시행규칙 서류·도서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동의서는 별표 3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법·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30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원문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주택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주택법」제19조를 준용하며,「건축법」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주택법」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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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①법제35조제1항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법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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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①법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영 별표 3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2026. 7. 30.>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영 별표 3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1. 12., 2025. 4. 15.>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는같은 영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별지 제6호서식또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영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법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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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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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판넬 탄탄보드, 정말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탄탄보드는 왜 합판과 석고보드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XPS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를 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400kPa 압축강도, 바닥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T·20T·30T·50T는 어디에 쓰는 걸까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께 주 사용처 비고
    12T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20T내외벽 도배·도장 바탕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30T가구·구조물 제작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50T바닥, 수영장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면 탄탄보드를 어떻게 붙일까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조립식주택에 타일을 붙일 때 왜 이런 보드가 필요할까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샤워 트레이와 조적 욕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각 모서리와 라운드 벽까지 한 장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탄탄보드와 SPC 월패널 조합은 욕실에서 왜 눈에 띌까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인트에는 도막방수제와 부직포 처리가 필요합니다
    • 모서리에는 MS 계열 변성실리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코너·아웃코너용 탄성 밴드, 배관부용 파이프링 등 별도 부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 기계적 고정 시 전용 와셔를 사용해야 화스너 머리가 표면 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 고정 후에는 퍼티 작업을 거쳐야 도배·도장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바닥 적용 시 두께·장선 간격·하중 조건은 현장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장형 SPC 월패널을 올릴 때는 탄탄보드 바탕면의 평활도가 마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30평 1,600만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1. 벽·바닥·천장 중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정하기
    2. 최종 마감이 도배·도장·타일·SPC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3. 바탕벽이 평평한지, 방수가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기
    4. 12T·20T·30T·50T 중 필요한 두께와 고정 방식 정하기
    5. 조인트·코너·관통부용 방수 부자재를 함께 견적에 넣기
    6. 기존 공법 대비 없어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비교하기

    구매 전에 제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FF판넬탄탄보드 #탄탄보드시공법 #탄탄보드합판석고대체 #탄탄보드욕실방수시공 #탄탄보드타일바로붙이기 #탄탄보드두께비교 #조립식주택단열타일바탕재 #경량철골주택마감공정줄이기

    입찰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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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 입찰 1

    부산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국제설계공모 관리운영 용역, 입찰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입찰의 핵심

    총점 100점 중 기술능력이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은 20점뿐입니다. 정성평가 60점 가운데 과업 수행계획 30점, 과업 추진체계 15점만 합쳐도 45점,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용역비는 1억1,500만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입니다.

    공모 하나 관리하는 용역이라고 가볍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접수만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지침 작성, 국내외 홍보, 홈페이지 구축·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작품 접수와 심사, 시상식과 전시, 작품집 제작, 당선자 계약 지원까지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떠안는 종합 운영 용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니까 설계공모 정도는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 개요와 참가자격, 평가기준, 실제 과업범위와 입찰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가 43-1, 동광동3가 41, 광복동2가 1-1 일원입니다.

    주요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면적: 8,115.4㎡
    • 연면적: 32,392.8㎡
    • 신청사: 11,544.16㎡
    • 국민체육센터: 4,165.81㎡
    • 주차장: 16,682.82㎡
    • 주차계획: 총 483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역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니라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적·건축적 해법을 도출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업체는 기본적인 입찰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업 등록업체: 업종코드 1169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또한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부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라면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도 가능할까?

    공동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업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수급체 2인 이하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구성원별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 참여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국제설계공모 경험이 부족한 업체라면 공동수급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인력이나 업체와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어떻게 구성될까?

    이번 입찰의 총점은 100점입니다.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즉 가격보다 기술능력 평가가 총 80점으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정성평가 60점이 제안서와 발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가격경쟁보다는 공모운영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한 입찰입니다.


    정량평가 20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량평가는 크게 참여인력, 용역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로 구성됩니다.

    참여인력 5점

    이번 과업에 투입하는 평가대상 인력이 7명 이상이면 5점, 6명이면 4점, 5명이면 3점, 4명 이하면 2점입니다.

    여기서 단순 직원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대상은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참여인력 7명 이상 확보 여부가 정량평가 준비의 첫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국제설계공모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량평가 20점 중 무려 10점이 유사용역 수행실적입니다.

    책임연구원 실적 5점

    • 5건 이상: 5점
    • 3~4건: 4점
    • 1~2건: 3점
    • 없음: 2점

    기타 참여자 실적 2점

    • 5건 이상: 2점
    • 3~4건: 1.5점
    • 1~2건: 1점
    • 없음: 0점

    참여기관 실적 3점

    참여기관의 유사용역 실적은 참가업체 간 상대평가로 수·우·미·양·가 등급에 따라 3.0점에서 1.8점까지 부여합니다.

    유사용역 실적 범위 주의

    여기서 말하는 유사용역은 일반적인 건축설계나 감리실적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분야에서 수행한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만 평가대상이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완료용역이어야 합니다. 건축설계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이 없다면 이 항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

    정성평가 60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평가항목 배점
    과업 이해도5점
    과업 추진체계15점
    과업 수행계획3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5점
    상호협력5점
    합계60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 수행계획 30점과 과업 추진체계 15점입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45점으로 전체 평가점수의 45%를 차지합니다.


    과업 수행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30점이 배정된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설계공모지침서 작성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세부 일정
    • 설계공모 단계별 관리방법
    • 공모 기획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
    • 국내외 건축가의 공모 참여방안

    따라서 제안서에서 단순히 회사의 실적이나 조직을 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모 준비 → 공공건축심의 → 공고 → 참가등록 → 질의응답 → 작품접수 → 기술검토 → 본심사 → 시상 → 전시 → 사후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도 중요한 과업일까?

    이번 용역에서는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도 주요 과업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됩니다.

    • 국제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 참가등록자 로그인
    • 등록자 대상 공모자료 제공
    • 온라인 참가신청
    • 질의응답 게시판
    • 공모 진행상황 안내
    • 영문 홈페이지
    • 해외 참가자 행정절차 지원
    • 공모 종료 후 홍보 및 활용

    단순한 홍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제설계공모 운영 플랫폼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업무는 무엇일까?

    국제설계공모인 만큼 국내 설계공모와 비교해 추가되는 업무와 비용이 많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문 공고 및 공모지침 작성
    • 영문 질의서 번역
    • 영문 답변서 작성
    • 국문·영문 홈페이지 구축
    • 전문 동시통역사 섭외
    • 해외 심사위원 항공비
    • 해외 심사위원 교통비
    • 심사비
    • 숙박비
    • 체류경비

    1억1,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단순 인건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품 심사도 용역업체가 직접 운영해야 할까?

    작품접수 이후 심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됩니다.

    • 작품 보관장소 확보
    • 접수 작품의 보안관리
    • 심사위원 연락
    • 심사장 준비
    • 작품 세팅
    • 심사 진행
    • 통역·번역
    •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 녹취 및 자료관리
    • 필요시 심사위원 수송 지원

    설계공모 관리 경험뿐 아니라 행사·심사 운영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상식과 전시까지 포함될까?

    공모심사가 끝났다고 용역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선자 통보와 시상식, 언론홍보, SNS 홍보, 상장 및 상패 제작을 비롯해 작품전시와 작품집 제작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최종 성과품 중 작품집은 50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와 발표, 업체명을 밝혀도 될까?

    정성평가용 사업내용제안서는 A4, 약 3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를 제출합니다. 발표용 PPT 출력물은 A4, 약 20쪽, 단면, 가로상철로 원본 2부와 평가용 10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 PPT 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입니다.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고 보조자 1명까지 가능하며 대리발표는 불가합니다.

    업체 식별 표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이나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발표 과정에서도 업체명을 밝히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안서 표지, PPT 하단, 발표 스크립트까지 전 자료를 익명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과업을 이해하는 참여인력이 업체명 없이도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가격평가는 20점입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이면 최저입찰가격과 해당 업체 입찰가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저가투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80% 미만부터는 별도의 산식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만 부여됩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므로 가격보다는 제안서와 수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억1,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떻게 구성될까?

    제안요청서의 산출내역서에서는 주요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노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경비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전시 및 시상 진행비
    • 교통·통신비
    • 회의비
    • 심사진행비
    • 인쇄비
    • 전산처리비

    그 밖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심사위원 경비, 홈페이지, 번역·통역, 심사운영, 전시, 작품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계획을 상당히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입찰 준비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책임연구원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 책임연구원 실적에만 5점이 걸려 있습니다.
    2. 실제 투입 가능한 평가대상 인력 확인 — 7명 이상을 확보하면 참여인력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자체의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 확인 — 대표사 실적은 상대평가이므로 경쟁업체와 비교해 점수가 결정됩니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준비 —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됩니다.
    5.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에 집중 — 이 두 항목만으로 45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의 핵심은?

    이번 입찰은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일반적인 건축설계용역과 평가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설계공모 관리 경험, 책임연구원과 참여인력 구성, 그리고 실제 공모를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입니다. 공공건축심의와 공모지침 작성뿐 아니라 국제홍보, 홈페이지, 번역·통역, 해외 심사위원 지원, 심사 생중계, 전시와 작품집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입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설계공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국제설계공모 관리실적이 없으면 정량평가 10점이 흔들립니다.

    과업수행계획과 추진체계, 두 항목이 45점을 좌우합니다.

    업체명을 지우고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서여야 합니다.

    저가투찰보다 210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우선입니다.

    결국 누가 210일 동안 국제설계공모 전체 과정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입찰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질의 접수2026. 8. 24.(월) ~ 8. 25.(화) 10:00~17:00업체당 1회, 이메일 접수
    질의 답변2026. 8. 31.(월)까지전화·구두 답변은 법적 효력 없음
    제안서 제출2026. 9. 15.(화) ~ 9. 16.(수) 14:00~17:00중구청 직접 방문 제출
    평가위원 및 발표순서 추첨2026. 9. 17.(목) 14:00중구청 4층 상설감사장
    제안서 평가위원회2026. 9. 22.(화) 10:30중구청 3층 중회의실
    제안 발표평가위원회 당일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계약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키워드

    사업번호 R26BK01469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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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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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행사 하나를 위해 만든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공원과 오페라하우스, 업무시설 배치도가 아무리 근사해도 설계자·건축사 입장에서 진짜 관심이 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지에 얼마나 촘촘한 밀도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밀도가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북항은 노후한 부산항 시설을 정비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부산역 앞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데크 보행로가 이미 시공되고 있고, 친수공원과 여객터미널, 생활형 숙박시설, 오페라하우스가 하나의 도시축으로 묶이는 그림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1


    엑스포가 끝났다고 북항 재개발도 끝난 사업일까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일 때 북항은 전국적인 화제였지만, 유치가 무산되자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준공된 시설과 진행 중인 공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국제행사라는 외부 동력 없이 북항 스스로 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변화는 뚜렷합니다. 부산역에서 충장대로를 건너 북항으로 진입하는 보행 데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친수공원은 이미 개방돼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무빙워크는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관광객·여객터미널 이용객까지 고려한 동선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인 수변공간과 넓은 평지형 공원은 부산에서 흔히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산지가 도심을 둘러싸고 필지가 촘촘한 부산은 센텀시티(옛 수영비행장 부지) 정도를 제외하면 넓은 면적을 통합 개발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항처럼 큰 덩어리를 한 번에 계획할 수 있는 부지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여전히 인적이 드물고, 주변 상업·생활 인프라도 채워지는 중입니다. 공간을 근사하게 조성하는 일과, 그 공간이 매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배치도를 그려도 준공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으면 그 도면은 실패한 계획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2


    기업유치 계획만 발표하면 북항은 저절로 채워질까

    북항뿐 아니라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여러 개발사업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기업유치'입니다. 업무용지를 조성하고 IT·금융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보고서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기업의 입지 결정은 훨씬 현실적인 계산으로 이뤄집니다.

    채용하기 좋은 지역인가, 협업할 기업과 인재가 주변에 이미 모여 있는가, 기존에 구축한 산업 네트워크를 포기할 만큼 확실한 이점이 있는가가 임대료나 세제 혜택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과 인재가 경쟁력인 업종일수록 입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채용·협업의 밀도 문제입니다.

    "업무용지를 만들었으니 기업이 들어오겠지"라는 접근만으로는 도시의 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건물만 지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용도와 규모, 주변 상권과의 관계를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 공실로 남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3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4


    북항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개발 취지와 충돌할까

    북항을 둘러싼 민감한 논쟁 중 하나가 주거 기능입니다. 공공성이 큰 항만 재개발 부지에 주택을 넣으면 특정 민간사업자나 일부 소유자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는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숙박·오피스 중심으로 개발하면 밤과 주말까지 안정적인 생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직장인은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거주자는 식사하고 장을 보고 산책하면서 주변 상업시설을 하루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건축법상 용도지역·용적률만 놓고 봐도 업무·상업 용도만으로 채운 구역과 주거가 섞인 복합 용도 구역은 시간대별 생활인구 곡선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센텀시티가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업무시설만 있는 구역이 아니라 주변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생활 수요가 상업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항을 볼 때 '무엇을 짓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오피스·숙박·상업·주거 가운데 어떤 용도가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공간을 매일 이용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충분히 만들어지는지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공원을 줄여 아파트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유치가 지연돼 장기간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지라면 실제 수요가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여지까지 완전히 막아둘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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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워터프론트의 진짜 장점은 오피스보다 다른 용도에서 살아난다

    북항이 가진 가장 강한 자산은 바다입니다. 친수공원과 항만을 마주하는 조망은 일반적인 업무지구 설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업무공간을 고르는 사람에게 바다 전망이 항상 최우선 조건은 아닙니다. 반면 주거·숙박·관광·상업시설은 전망과 수변 공간 자체가 이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항을 평범한 오피스 지구처럼 채우면 워터프론트라는 입지의 장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가 단순히 해수욕만 하는 장소를 넘어 관광·상업·문화가 뒤섞인 공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북항 역시 바다를 바라보는 입면과 저층부 계획을 어떤 용도로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북항의 경쟁력은 '바다 옆에 업무시설이 있다'가 아니라, 바다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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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고밀개발은 바다를 독점하는 것일까,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일까

    부산에서는 해안가 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고층 건물이 바다를 가린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한정된 해안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야 더 많은 사람이 그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고층 주거·상업·숙박시설이 들어서면 건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식당·상점·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밀개발을 단순히 특정 소수가 조망권을 독점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실무에서도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저층부 상업 활성화와 보행 밀도가 크게 갈립니다.

    산지가 많아 활용 가능한 평지가 제한적인 부산에서는 북항 같은 부지의 밀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가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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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업이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잘게 나눠서'일 수 있다

    북항의 문제를 부산 한 도시의 개발사업으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 여러 혁신도시와 개발지구가 동시에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정작 기업과 인프라가 여러 도시로 흩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주, 진주, 안동, 원주 등 여러 지역에 기관과 기능을 분산하면 각 지역에 일정한 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는 일정 규모 이상 모여야 채용·소비·산업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기업과 일자리를 그대로 떼어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같은 규모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과정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거나 기존 네트워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옮겨진 기능들이 다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룰 만큼 충분히 모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 발표 건수보다 실제로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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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북항의 미래를 판단할 때 새 건물이 몇 채 더 올라가는지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역과 북항, 여객터미널, 친수공원 사이의 보행 연결이 실제 생활 동선으로 자리 잡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시설 분양과 기업유치 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숙박·상업·관광시설이 적절히 섞이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만들어지는지입니다.

    마지막은 민간 개발이 실제로 사업성을 갖는 구조인지입니다. 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지를 확보한 채 착공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공공성만 앞세워 민간의 사업성을 지나치게 배제하면 오히려 사업 자체가 오래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북항을 두고 "부산의 희망"과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북항 재개발의 성패는 얼마나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느냐보다, 사람·일자리·자본·생활이 한곳에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가 사라진 지금이 오히려 북항의 진짜 경쟁력을 확인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항을 지켜볼 때는 건물의 높이보다, 그 안과 주변을 실제로 채우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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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해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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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설계 부실 논란, 법정 분쟁까지 간 북항 환승센터의 현재 상황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가 설계 부실 논란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 문제 핵심

    ①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 축소 → 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 변경 ② 환승센터~부산역 보행 동선 3.3m 단차 문제 발생 ③ 부산항만공사 vs 사업자 법정 분쟁 진행 중 ④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 요구


    환승 기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어들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해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공공기반시설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은 축소되고 업무와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분 당초 계획 현재 상황
    기능 교통 환승 중심 공공기반시설 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 변경
    보행 동선 환승센터~부산역 연결 약 3.3m 단차 문제 발생
    분쟁 — 부산항만공사 vs 사업자 법정 분쟁 진행

    3.3m 단차는 단순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잇는 보행 동선에 약 3.3m의 단차가 생긴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는 단순한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 환승센터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가 법정 분쟁 중입니다

    • 현재 공사 중단 위기 상황입니다
    • 단차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의 문제로, 시공상 실수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행 동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민관 TF의 구성과 역할

    시민단체는 부산항만공사·부산시·동구청·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항 환승센터 정상건설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 제기된 단차 문제와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를 점검·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관 TF에서 다뤄야 할 핵심 과제

    1. 환승센터~부산역 보행 동선 3.3m 단차 해소 방안
    2.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 재검토
    3. 업무·상업 시설 중심 개발 방향 재조정 여부
    4. 부산항만공사·사업자 법정 분쟁 해소 경로


    북항 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라 북항 재개발 지역의 교통 핵심 인프라입니다.
    설계 단계부터의 기능 변경과 단차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개통 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관 TF 구성이 실제 추진력을 갖추려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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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진해경자청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 개소' 밀착 지원 빛났다

    부산진해경자청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 개소' 밀착 지원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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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발급 후 2년 만에 사용승인 획득원활한 행정지원 속 추진 3년 만에 문 열어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이바지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롯데쇼핑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롯데쇼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7일 개소한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 9467.55㎡ 규모로 건립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다. 롯데마트가 신선식품 분야 무한 경쟁 속 상품성, 물류 편의성, 배송 속도 등에 우위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6개 스마트 물류센터 중 첫 번째로 문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이 센터를 짓고자 2022년 11월 영국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오카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테일 기업으로 꼽히는데 로봇·인공지능(AI) 혁신으로 미국 크로거, 호주 콜스 등 전 세계 유통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로봇, AI, 빅데이터,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첨단 IT기술로 온라인 식료품의 입고와 주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신선도는 높이고 폐기율은 낮추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는 2023년 9월 25일 건축허가 취득 후 12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8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설비 구축과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 연동, 약 1년간 시운전을 거쳐 최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최대 3만 5000개 품목을 취급하며 창원·김해·부산을 시작으로 영남권 400만 가구 배송망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김구연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김구연 기자

    부진경자청은 건립 과정에 현장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원활한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지원에 힘입어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준공 후 개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센터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 청장은 “센터 개소를 계기로 주민 일상 속 배송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2000여 명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센터와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진경자청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첨단 물류 기반시설 확충과 편의 증진에 행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재료

    철골 강재 도장 종류와 공정별 적용 기준 — 녹막이부터 중방식·용융아연도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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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 강재에 녹이 슬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의 목적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강재 도장 실무 핵심 요약

    강재 도장은 공장 샵프라이머(하도) → 현장 하도 → 중도 → 상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안·화학·매립 환경처럼 부식이 심한 환경에는 용융아연도금이나 중방식도장이 필수입니다. 도장 종류를 틀리면 내용연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환경 범주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철골 구조는 뼈대인 강재가 부식되면 전체 구조 안전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어떤 도장을 써야 하는지, 왜 용융아연도금과 중방식도장이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 종류와 공정, 환경 범주별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도장 공정 순서 — 공장에서 현장까지

    강재 도장은 제조 공장(샵)과 현장 시공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를 건너뛰면 도막 밀착성이 떨어져 조기 박리가 일어납니다.

    공정 단계 시공 장소 역할 주요 도료
    1. 소지 처리 공장 스케일·녹·유분 제거, 도막 접착력 확보 블라스팅(Sa2.5), 디스크 그라인딩
    2. 샵프라이머(하도) 공장 운반·보관 중 일시 방청. 후속 도막과의 접착층 에폭시 아연말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3. 현장 하도 현장 실질 방청 성능 확보. 도막 시스템의 핵심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아연말 방청 도료
    4. 중도 현장 상하도 결합, 두께 확보, 차단성 강화 에폭시 미드코트, 마이카(운모) 도료
    5. 상도 현장 자외선·오염 저항, 색상·미관 완성 폴리우레탄, 불소수지, 실리콘 도료

    샵프라이머 ≠ 완성된 방청 도장

    공장에서 뿌린 샵프라이머는 15~20µm(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매우 얇습니다. 운반·가공 중 임시 보호용이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하도→중도→상도 공정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도장을 생략하고 샵프라이머만으로 마감하는 것은 방청 미완성 상태입니다.


    방청 도료 종류별 특성 — 어떤 것을 언제 써야 하나요

    도료 종류 방청 원리 특징 및 적용 환경
    광명단 프라이머 산화 납 성분이 강재 표면 패시베이션 전통 도료. 환경 규제로 신규 적용 감소 추세. 기존 건물 보수 보수 시 일부 사용
    아연말 프라이머 아연의 희생 부식으로 강재 보호 (전기화학적)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청 프라이머. 아연 함량 80% 이상(무기아연말), 또는 유기아연말. 무기 타입이 방청성 우수
    에폭시 방청 도료 차단성 — 수분·산소 침투 물리적 차단 밀착력·내수성·내화학성 우수. 자외선 황변이 있어 실내 구조재에 주로 쓰임. 중방식 시스템의 중도 소재
    폴리우레탄 상도 표면 보호(자외선·기계적 마모) 광택 유지, 내오염성 우수. 옥외 노출 구조재 상도로 가장 많이 쓰임
    불소수지 상도 C-F 결합으로 화학적·자외선 저항 내후성 최고 등급. 도막 수명 15~20년 이상. 대형 철골 구조물·교량·플랜트 외장에 쓰임. 단가 높음
    무기 아연말 도료(워시코트) 희생 부식 + 규산나트륨 바인더로 강재 밀착 내열성 우수(400℃까지). 화학 설비·플랜트 고온 부위에 사용

    중방식도장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도장과 중방식도장의 차이는 도막 두께와 부식 환경 적응성에 있습니다.

    구분 일반 방청도장 중방식도장
    도막 총 두께 80~120µm 200~500µm 이상
    적용 환경 일반 대기 (C1~C3) 해안·화학·매립 (C4~CX)
    내용연수 5~10년 15~25년
    도료 구성 프라이머 + 상도 (2공정) 무기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 복수 + 불소수지 상도
    단가 상대적 저렴 일반 대비 2~4배 높음

    중방식도장의 핵심은 에폭시 중도를 여러 번 쌓는 것입니다. 에폭시 레이어마다 결함이 서로 겹치지 않아 수분·산소 투과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용융아연도금(HDG) — 도막이 아니라 아연층을 입히는 공법입니다

    용융아연도금은 페인트 도장과 완전히 다른 공법입니다. 강재를 450℃ 전후의 용융 아연욕에 담가 표면에 아연-철 합금층을 형성합니다. 도막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재 표면과 야금학적으로 결합되므로, 기계적 충격에도 박리되지 않습니다.

    KS D 0226 기준 도금 두께

    등급 최소 도금 두께 적용 환경
    HDZ35 35µm (245g/㎡) 실내, 경미한 부식 환경
    HDZ45 45µm (320g/㎡) 도심 외기, 일반 산업 환경
    HDZ55 55µm (390g/㎡) 해안가, 중부식 대기 환경
    HDZ61 61µm 이상 해안·화학 공업 지역 (C4~C5)

    용융아연도금 후 도장(이중 방식) 주의 사항

    용융아연도금 위에 도장을 추가로 올리는 경우(이중 방식), 아연 표면 처리가 필수입니다. 크로메이트 처리면 에폭시 도막이 밀착되지 않으므로, 웨더링(자연 산화) 또는 소정의 프라이머(에폭시 타입)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도막이 조기 박리됩니다.


    아연알루미늄 용사(Arc Spray) — 현장 대형 구조물에 쓰는 공법입니다

    용융아연도금은 구조재를 공장 도금욕에 담가야 하므로, 크기가 큰 부재나 이미 조립된 구조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연-알루미늄 용사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아연(Zn)-알루미늄(Al) 와이어를 전기 아크로 녹여 강재 표면에 분사합니다. 도막 두께는 100~200µm 이상 확보 가능하고, 현장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내용연수는 20~30년 이상으로 중방식도장보다 길며, 해안·플랜트·교량에 많이 적용됩니다.


    분체도장 — 강재 가공재에 쓰는 환경 친화적 도장

    분체도장은 파우더 상태의 도료를 정전 흡착으로 강재에 부착한 뒤, 전기로에서 180~200℃로 소부(焼付)해 도막을 형성합니다. 용제가 없어 VOC(휘발성 유기화합물)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1회 도장으로 60~120µm의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도막 균일성이 뛰어나며 색상 선택 폭이 넓습니다. 단점은 대형 구조재를 전기로에 넣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창호 알루미늄·핸드레일·소형 철제 가구 등 가공재에 주로 쓰입니다.


    환경 범주에 따른 도장 시스템 선택 — ISO 12944 기준

    도장 시스템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설치 환경의 부식성 범주입니다.

    부식성 범주 환경 사례 권장 도장 시스템
    C1 (극저) 가열된 청정 실내 (사무실, 학교 내부) 일반 알키드·에폭시 하도 + 폴리우레탄 상도
    C2 (저) 도심 외기, 창고 내부 에폭시 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 폴리우레탄 상도
    C3 (중) 도시 산업 환경, 중간 염도 해안 무기아연말 + 에폭시 중도 2회 + 불소수지 또는 폴리우레탄 상도
    C4 (고) 해안가, 화학 공장 인근 중방식도장 (무기아연말 + 에폭시 다중 중도 + 불소수지 상도) 또는 HDZ55 + 도장
    C5 / CX (극고) 해안 직접 노출, 화학 약품 환경 아연알루미늄 용사 + 에폭시 실러 + 불소수지 상도 / 또는 HDZ61 + 중방식 추가
    Im2 (담수·해수 침수) 항구, 하천 수중, 해양 구조물 무기아연말 + 고도막 에폭시 중도(3~4회) + 음극 방식 병용 필수

    해안가 건물에는 왜 일반 도장이 안 통하나요

    해안가 염분(NaCl)은 도막의 삼투압을 높여 수분을 도막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얇은 도막은 이 삼투 압력으로 부풀거나 박리됩니다. 염분 환경에서 일반 도장 시스템(C2~C3 급)을 적용하면 3~5년 이내에 녹이 번져나옵니다.

    해안가(C4~C5 환경)에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무기아연말 하도 + 에폭시 중도 3회 이상 + 불소수지 상도(중방식도장)
    • 용융아연도금(HDZ55 이상) + 에폭시 하도 + 불소수지 상도
    • 아연알루미늄 용사 + 에폭시 실러 + 불소수지 상도

    세 방법 모두 총 도막 두께가 250µm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주기 점검과 보수 도장 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도장 검사 —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검사 항목 측정 방법 판정 기준
    도막 두께 전자 두께 측정기 (각 공정별) 설계 두께 이상, 편차 ±20% 이내
    부착력 시험 크로스컷 테이프 시험 (ISO 2409) 또는 풀오프 시험 등급 0(크로스컷) 또는 5MPa 이상(풀오프)
    표면 전처리 육안 + 비교판 (KS M ISO 8501-1) Sa2.5 이상 (광택 블라스팅에 준하는 수준)
    핀홀 검사 홀리데이 디텍터(고전압 스파크) 핀홀 0개 (특히 해안가 중방식 도장)

    결론: 강재 도장은 환경 범주 선정이 전부입니다

    도장 시스템은 환경 범주(C1~CX, Im)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역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샵프라이머는 임시 방청입니다. 현장 하도~상도 공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해안가(C4~C5)에는 중방식도장 또는 용융아연도금 + 도장 이중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 방청도장은 5년 이내 재도장이 불가피합니다.

    도막 두께와 부착력은 반드시 공정별로 기록하고 시공사로부터 검사 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길게 가져가려면 처음 도장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전생애비용(LCC)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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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명지지구 이재모피자 공장·복합시설 경관심의 통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건축 현황

    명지지구 이재모피자 공장·복합시설 경관심의 통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건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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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모피자 명지지구 공장·복합시설 부지 (사진: 소방뉴스)

    부산 대표 식품기업 이재모피자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자체 생산 공장과 복합시설을 동시에 건립한다. 2026년 6월 18일 부산진해경자청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축 관점에서 이번 사례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용도 시설의 단계적 개발 방식과 경관심의 절차를 잘 보여준다.

    건축 개요 — 두 부지의 단계적 개발

    구분

    부지

    규모

    주요 용도

    심의 현황

    1차 (복합시설)

    명지동 3591-1, 3591-2번지

    지하 1층 / 지상 5층, 연면적 9,909㎡

    휴게음식점·업무시설·운동시설·물류센터

    2025년 12월 경관위원회 조건부 통과

    2차 (공장)

    명지동 3591-3번지

    지상 5층, 연면적 3,848㎡

    피자 소스·빵 제조 공장

    2026년 6월 18일 경관위원회 통과

    두 부지는 서로 인접해 있으며, 공장 부지가 먼저 단독 건물로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복합시설 부지와 함께 앵커 상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경관위원회 심의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은 일반 건축허가 절차와 별도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위원회는 건축물의 외관·색채·재료·경관축 조화 등을 심의하며, 조건부 통과 시 지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건축허가가 진행된다.

    • 경관심의 대상: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 심의 항목: 건물 외관 디자인, 색채 계획, 인접 건물·도로와의 경관 조화

    • 조건부 통과: 지정 조건 이행 후 건축허가 신청 가능

    • 경관심의 → 건축허가(신고) → 착공 순으로 진행

    부산진해경자청 관내 건축 동향 (2026년 1~5월)

    구분

    2025년 1~5월

    2026년 1~5월

    증감

    건축허가(신고) 건수

    32건

    52건

    +20건 (+63%)

    건축허가(신고) 면적

    2만 6,848㎡

    8만 1,586㎡

    +5만 4,738㎡ (+204%)

    착공허가 건수

    21건

    46건

    +25건 (+119%)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착공 절벽 속에서도 경자청 관내 건축 지표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로얄러셀스쿨(1만 9,285㎡) 신축, 고모텍 신규 공장 등 첨단 제조 시설 중심의 실제 투자가 이행된 결과다.

    명지지구 B-14블록 공동주택 신축 예정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B-14블록에 1,134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추진 중이다. 2026년 5월 29일 부산시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후속 설계 및 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부산시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의 주거 기반시설 확충 역할

    • 이재모피자 앵커 상권, 국회부산도서관, 낙동강아트센터와 연계한 생활 인프라 집적화 예정

    건축사 실무 관점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특수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축은 일반 지역과 달리 몇 가지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

    • 외국인투자지역 특례: 일부 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건축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특례 적용

    • 경관위원회 심의: 일반 건축허가 전 경관위원회 심의 선행 —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경관 계획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 기준: 블록별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 건물 높이 및 후퇴선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서 선검토 필수

    • 기반시설 분담: 대규모 개발 시 도로·공원·하수 기반시설 기부채납 또는 개발부담금 검토 필요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 "이재모피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앵커 기업'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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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본청사 부지, 왜 북항인가 —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건축·도시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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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사진: 부산일보)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청사 부지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해수부는 이르면 연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구·중구(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남구(BIFC 문현금융단지), 강서구(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 등 구별로 유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건축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공공청사 부지 선정은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다.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도로 조건, 공급 인프라,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복수의 법적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수부 본청사 입지 후보지별 도시계획·건축법적 조건을 정리한다.

    공공청사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

    대형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검토 항목내용
    용도지역공공청사는 '업무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모두 허용 가능하나 용적률·건폐율 기준이 다름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포함
    도로 접도 기준대형 청사는 피난·소방 차량 진입을 위해 최소 6m 이상 도로 접도 필요, 실무상 8m 이상 권장
    부지 규모청사 연면적 + 주차장(부설주차장 의무 대수) + 광장·조경 면적 확보 필요
    주차 기준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시행규칙상 시·도 조례 따름 — 부산시 조례 기준 업무시설 150㎡당 1대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적용 — 공공건물은 의무 대상
    에너지 기준연면적 3,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건축적 조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복합개발지구다. 이 지역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동구 복합항만지구 (7만 7,400㎡)

    •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최대 규모 부지
    • KTX 부산역 도보 접근 가능, 도시철도 1호선 연결
    • 계획 중인 북항 트램(부산항선) 정류장 인접 예정
    • 복합항만지구 특성상 업무·상업·공공시설 복합 배치 가능

    중구 해양문화지구 (1만 3,500㎡) + IT·영상전시지구 (2만 320㎡)

    • 부산세관·부산역 사이 중앙동 일대
    • 해운·항만물류 기업 밀집 지역으로 집적화 시너지 높음
    • 부지 규모가 분산되어 있어 대형 단독 청사 건립 시 토지 통합이 과제

    남구 BIFC(문현금융단지)의 도시계획적 조건

    남구가 제안하는 문현동 일반용지('자갈마당')는 부산금융중심지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다. BIFC는 금융·업무 기능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 금융업무 특화 지역 — 해양수산 행정 집적화 효과는 북항 대비 제한적
    •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마중물 역할로서 BIFC 공공기관 집적화 명분 있음
    •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 용도 사전 확인 필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의 장단점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부산항 신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 장점: 개발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가용 부지 풍부, 대형 청사 부지 확보 용이, 미래 확장성 높음
    • 단점: 기존 해양수산 행정·공공기관과의 집적화 거리 큼, 현 직원 출퇴근 동선 불리, 현재 직원들의 세종·서울 출장 시 KTX 접근성 북항 대비 열위

    공공청사 신축 시 건축법·도시계획법 주요 검토 사항

    어떤 후보지가 선정되든 공공청사 건립에는 공통적으로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용도지역 적합성: 상업지역(일반·중심)이 공공청사 건립에 가장 유리 — 용적률 400~1,300% 범위, 건폐율 60~90%
    • 지구단위계획 적합성: 북항·BIFC 모두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허용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확인 필수
    • 도로 기반시설: 대형 공공청사는 소방차 진입도로(6m 이상) + 민원인 출입 동선 분리 계획 필요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대형 청사는 용적률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 시 공공기여(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 설치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선정 일정과 향후 절차

    해수부는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해 지자체에 약 한 달의 신청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종합 평가 후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의 새 임기 시작과 맞물려 구별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축사 실무 관점에서는, 부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 설계 공모(현상설계 또는 설계경기) → 실시설계 →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청사 특성상 설계 공모 단계에서 BIM 적용, 에너지효율등급 목표, 접근성 기준 등이 발주처 요구조건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6년 6월 21일 보도 — "부산항 북항, 해수부 본청사 부지로 최적"

    bim·스마트건설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작성 체크리스트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작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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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공건축 의무 BIM 적용 기준 및 실무 체크리스트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토교통부는 2022년 발표한 BIM 로드맵을 통해 2026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에 BIM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고시했다. 기존에는 5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중소규모 공공건축물로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입 문제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재편을 의미한다.

    실제로 필자가 참여한 2023년 경기도 공공청사 설계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BIM 납품을 요구했을 때, LOD 200 수준 모델 작성에만 추가로 약 340시간의 공수가 투입됐다. 이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하나다. 사전 체크리스트 없이 착수하면 납품 단계에서 반드시 병목이 생긴다.


    사업 규모별 LOD 적용 기준

    2026년 시행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BIM 적용 범위는 사업 규모와 단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된다.

    구분 적용 대상 제출 단계 LOD
    소규모 연면적 1,000㎡ 이상, 총사업비 50억 미만 기본설계 LOD 200
    중규모 총사업비 50억 이상 ~ 500억 미만 기본설계 + 실시설계 LOD 300
    대규모 총사업비 500억 이상 기획~시공 전 단계 LOD 400
    납품 파일은 원본 네이티브 파일과 함께 IFC 2x3 또는 IFC 4.0 개방형 포맷을 반드시 병행 제출해야 한다. Revit 단독 파일만 제출하는 관행은 2026년 이후 반려 사유가 된다.

    LOD 200 · 300 · 400 구체적 차이

    LOD 200 — 기본설계 수준

    건축물의 대략적인 형상·크기·위치를 정의하는 단계다. 50억 미만 소규모 공공사업에 적용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한 번 제출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LOD 200 수준 모델 작성에도 체계적 준비 없이는 수백 시간의 추가 공수가 발생한다.

    LOD 300 — 실시설계 수준

    형태 구현에서 나아가 속성 데이터의 정확성이 핵심 기준이다. 분야별 필수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축: 외벽·내벽 구분, 마감 재료명, 창호 타입별 규격 및 열관류율
    • 구조: 기둥·보·슬래브 재질 및 강도 등급, 기초 형식 및 깊이
    • 기계·전기: 공조기(AHU)·수변전 설비의 제조사·모델명·용량
    발주처 검토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모델의 시각적 완성도가 아니라 부재별 물량 산출값과 도면 수량의 일치 여부다.

    LOD 400 — 시공 수준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며 기획 단계부터 시공 BIM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된다. 시공에 필요한 상세 부재 정보와 공정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분야별 BIM 성과품 체크리스트

    납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실제 BIM 납품 검토에서 반려된 사례를 역추적해 정리한 실무 기준이다.

    건축 분야

    • 층별 면적 합계가 건축개요 면적표와 오차 1% 이내로 일치하는가
    • 외벽·내벽이 명확히 구분되고 마감 재료명이 속성값에 입력되어 있는가
    • 창호 타입별 규격 및 열관류율이 개체 속성에 포함되어 있는가
    • 계단, 경사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 모델링되었는가
    • IFC 변환 후 층 정보(IfcBuildingStorey) 매핑이 정상인가
    • 프로젝트 기준점이 국가 좌표계(GRS80)에 맞춰 설정되어 있는가

    구조 분야

    • 기둥·보·슬래브 등 주요 부재의 재질 및 강도 등급이 속성에 입력되었는가
    • 구조 모델과 건축 모델의 레벨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기초 형식 및 깊이가 모델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가

    기계·전기 분야

    • 주요 장비(공조기, 수변전 설비)의 제조사·모델명·용량 속성이 입력되었는가
    • 덕트·배관 경로가 건축·구조 모델과 간섭 검토(Clash Detection)를 완료했는가
    • 경질 간섭(Hard Clash) 0건 해소가 확인되었는가
    • 간섭 검토 보고서가 별도 문서로 첨부되었는가
    간섭 검토 도구: Navisworks 또는 Solibri 활용. 경질 간섭(물리적으로 겹치는 것)은 납품 전 반드시 0건 해소. 연질 간섭(유지보수 공간 부족 등)은 발주처 협의 후 조정 가능.

    실무 주의사항 3가지

    1. 파일 명명 규칙 위반

    국토교통부 BIM 지침은 파일명에 사업코드 · 단계구분 · 분야코드 · 버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임의로 작성한 파일명은 납품 시스템 자동 검증 단계에서 즉시 오류 처리된다. 착수 첫날 발주처 BIM 수행계획서(BEP)에서 명명 규칙을 확인하고 팀 전체에 공유해야 한다.

    2. 좌표계 미설정

    프로젝트 기준점을 국가 좌표계(GRS80)에 맞추지 않으면 시공 단계 연계 시 모델 위치가 수백 미터씩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Revit 기준 '프로젝트 위치' 설정과 '공유 좌표계' 적용을 설계 초기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3. 버전 관리 부재

    설계 변경 시 파일을 덮어쓰는 방식은 납품 후 이슈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든다. 변경 이력을 날짜 기준 버전 폴더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BIM 역량은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최소 6개월의 실무 적용 경험이 축적되어야 납품 품질이 안정된다.

    • 현재 수행 중인 설계 프로젝트 한 건을 대상으로 BIM 병행 작업 즉시 시작
    • BIM 코디네이터 역할 담당 인력을 지금 지정하고 교육 시작
    • 발주처별 BIM 수행기준서를 사전 입수해 사무소 표준 템플릿에 반영
    • IFC 변환 및 납품 시뮬레이션을 최소 2회 이상 실시
    2026년 의무화는 기한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그 출발선을 준비 없이 넘으면 공공 설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지금 작은 프로젝트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다.
    건축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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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 건축 1

    건축 감리란 무엇인가 –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역할과 비용

    건축 감리의 정의와 법적 근거 건축 감리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법규에 따라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다.


    건축 감리의 정의와 법적 근거

    건축 감리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법규에 따라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다.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공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다. 건축주는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리 대상과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다.

    기존에 건축법 제71조를 감리 근거로 인용한 자료들이 있으나, 제71조는 광역건축위원회에 관한 조문이다. 공사감리 근거 조문은 반드시 건축법 제2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를 확인해야 한다.


    감리 유형 — 비상주 감리 vs 상주 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사감리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감리 유형

    적용 대상

    감리 방식

    비상주 감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반 (소규모 포함)

    감리자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 방문

    상주 감리

    ①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②연속 5개층 이상 + 바닥면적 3,000㎡ 이상


    ③아파트 공사

    ④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기간 중 건축사보 상주

    책임 상주 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

    총괄 감리원 + 분야별 감리원 상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비상주 감리 의무가 발생한다. "연면적 500㎡ 이상" 또는 "건축면적 400㎡ 이상"이 감리 기준이라는 설명은 근거 없는 오류다. 건축허가 대상 여부가 기준이다.


    감리자가 실제로 하는 일

    •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시공 계획서 승인, 주요 자재 사전 승인

    • 시공 중: 콘크리트 타설·철근 배치·전기 배선 등 주요 공정 방문 검사

    • 부실 시공 지적: 설계와 다른 시공, 부실 자재 사용 발견 시 시정 요구권 행사

    • 감리보고서 작성: 공정 단계별 검사 기록 — 사용승인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준공 검사: 완공 전 최종 점검, 하자 목록 작성

    감리완료보고서는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감리 기록이 부실하면 사용승인 단계에서 추가 보완 요청이 온다.


    감리 비용 현실적인 수준

    감리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사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건물 규모·용도·공기에 따라 협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건물 규모

    일반적인 감리비 수준

    비고

    소규모 주택 (공사비 3억 이하)

    500~1,000만원

    비상주 감리

    중규모 건물 (공사비 5~10억)

    1,000~2,000만원

    비상주 감리

    아파트·상주 감리 대상 (5,000㎡↑)

    건설기술진흥법 요율 별도 적용

    상주 감리원 인건비 포함

    "공사비의 3~7%"라는 수치는 설계+감리를 통합한 경우나 대형 건설사업관리 기준에 해당한다. 일반 건축물의 순수 비상주 감리비는 이보다 낮다. 예산 계획 시 건축사사무소에 직접 견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감리 기록이 사용승인과 하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

    감리자가 공정 단계별로 작성한 현장 사진과 검사 기록은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 사용승인 심사: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근거 — 감리보고서 부실 시 보완 요청

    • 하자 책임 규명: 준공 후 균열·누수·철근 배근 오류 등 하자 발생 시 시공사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감리 기록이 없으면 하자 발생 시 시공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역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도 정당한 시공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요점 정리

    건축법 제25조·시행령 제19조 기준 핵심



    1. 공사감리 근거: 건축법 제25조 (제71조 아님)

    2. 감리 의무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반 (소규모 포함)

    3. 상주 감리 기준: 바닥면적 5,000㎡ 이상, 또는 5개층 이상+3,000㎡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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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견적 비교부터 업체 선정까지의 실전 가이드

    인테리어 공사, 처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10년간 건축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인테리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다. 낯선 용어, 제각각인 견적서 양식,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금액. 처음 마주치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잔금 전 매입한 집의 경우, 공사 시작 전에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하나 더 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공사 일정 전체가 틀어진다. 견적 비교와 업체 선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공사 시작 전, 인테리어 동의서부터 확보하라

    잔금을 완납하기 전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매도인의 서면 동의가 필수다. 이를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라고 부르며, 계약서 작성 시점에 부동산을 통해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실인 경우, 중도금 납부 이후 공사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관리비는 매수인 부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 완료 후 발견되는 하자는 매수인 책임으로 귀속된다. 동의서 작성 전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동의서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가 매도인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절차상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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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비교, 최소 3곳은 받아야 하는 이유

    견적은 단순히 금액 비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공간을 두고도 업체마다 공사 범위와 자재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철거 범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의 포함 여부
    • 도배, 바닥재 자재의 브랜드와 등급 명시 여부
    • 욕실 타일 시공 시 방수층 재시공 포함 여부
    • 전기 및 조명 공사의 분전반 교체 포함 여부
    • 하자 보수 기간 및 조건 명시 여부

    견적서 양식은 업체마다 달라서 처음에는 항목 대조가 쉽지 않다. 그러나 3곳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다 보면 전체 공사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이 항목이 빠진 건 아닌가' 하는 감각도 생긴다.

    실제로 같은 84m²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견적을 3곳에서 받았을 때,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1,200만 원에 달했다. 단순히 싼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무엇이 포함됐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방문 견적이 주는 뜻밖의 정보

    현장 방문 견적 과정에서 집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관 누수, 결로 흔적, 전기 용량 부족 등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여러 업체의 시선을 통해 집 상태를 다각도로 점검받는 셈이기 때문에, 방문 견적 자체가 집에 대한 추가 실사 역할을 한다.


    업체 선정 기준, 가격보다 중요한 것들

    최종 업체를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는 것이다. 가장 저렴한 견적을 낸 업체가 공사 중 연락 두절된 사례, 마감 품질이 기대 이하였던 사례를 현장에서 수없이 봤다.

    업체 신뢰도를 판단하는 실전 기준

    • 같은 지역 내 시공 실적 수와 후기의 구체성
    • 견적서의 항목 상세도 — 뭉뚱그려진 견적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된다
    • 담당자의 질문 응답 속도와 현장 이해도
    • 계약서상 하자 보수 기간 명시 여부 (최소 1년 이상 권장)
    • 공사 중 중간 점검 일정 제시 여부
    공사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자가 생겼을 때 끝난다. 사후 대응 능력이 곧 업체의 실력이다.

    시공 실적이 풍부한 업체는 같은 금액이라도 자재 수급 루트가 확보돼 있어 자재 단가가 낮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력 운용 경험이 있다. 결국 비슷한 비용으로 더 높은 품질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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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준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견적 비교부터 업체 계약까지 통상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입주 일정을 역산해서 이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잔금 전 공사라면 동의서 확보가 선행 조건이고, 견적은 최소 3곳 이상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다.

    • 잔금 납부 전 공사는 매도인 서면 동의서 필수
    • 견적 비교는 금액보다 항목의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
    • 방문 견적 시 집 상태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
    • 업체 선정 기준은 가격, 시공 실적, 하자 보수 조건 세 가지를 함께 고려
    •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자재 사양, 일정, 하자 보수 기간을 반드시 명기

    인테리어 공사는 준비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정보를 모으느냐가 결과의 80%를 결정한다. 공사 중 뒤늦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마감에 실망하는 경우 대부분은 계약 전 단계에서 이미 예고가 있었다.

    자재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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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단열재, 왜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할까?

    건물 에너지 손실의 약 30~40%는 벽체와 지붕을 통해 발생합니다. 단열재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냉난방비가 연간 수십만 원씩 늘어날 수 있고, 결로·곰팡이·화재 위험까지 뒤따릅니다. 반대로 올바른 단열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실내 환경과 건물 수명 연장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단열재, 왜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할까?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단열재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그라스울(Glass Wool), EPS(비드법 단열재), XPS(압출법 단열재), PF보드(페놀폼), 진공단열패널(VIP)까지, 각 제품은 열관류율·가격·시공 방식·내화 성능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열재의 핵심 특성을 수치와 함께 비교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맞는 최적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열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 이해하기

    단열재를 비교하려면 먼저 성능 지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열전도율(λ, W/m·K)입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열을 잘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이 약 1.6 W/m·K인 데 반해, 고성능 단열재는 0.018~0.040 W/m·K 수준입니다.

    열관류율(U값, W/m²·K)은 건물 전체 벽체나 지붕의 단열 성능을 나타내며, 단열재 두께와 열전도율을 함께 고려한 수치입니다. 국내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중부2지역(서울·경기 대부분) 공동주택 외벽 기준 열관류율은 0.210 W/m²·K 이하, 단독주택은 0.240 W/m²·K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 외에 흡수율(수분 저항성), 난연·불연 등급, 압축강도, 시공성, 단가(원/m²)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건축법 강화로 6층 이상 건물 외단열에 준불연 이상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내화 성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라스울(Glass Wool) — 내화성 최강의 무기질 단열재

    그라스울은 유리 섬유를 촘촘히 엮어 만든 무기질 단열재입니다. 원료 자체가 유리이기 때문에 불연 등급(KS F ISO 1182 기준 합격)을 받는 제품이 많아, 화재 안전 기준이 엄격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 열전도율: 0.030~0.036 W/m·K (밀도 24~48 kg/m³ 기준)
    • 가격: 50T 기준 약 3,000~5,000원/m² (밀도·제조사에 따라 차이)
    • 내화 등급: 불연(1급) — 6층 이상 건물 외단열 적용 가능
    • 흡수율: 섬유 사이 공극으로 수분 흡수 가능 → 방습층 필수
    • 시공성: 칼로 쉽게 재단 가능, 곡면 시공 유리 / 피부 자극 주의

    그라스울의 최대 장점은 불연 성능과 흡음 효과의 결합입니다. 아파트 세대 간 소음 차단에도 효과적이어서 벽체 내부 충진재로 단열과 방음을 동시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밀도가 낮은 제품은 장기간 사용 시 자중에 의해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직 벽체 적용 시 최소 32 kg/m³ 이상 밀도를 권장합니다.

    단점은 시공 중 유리 섬유 분진이 발생해 작업자가 피부 가려움증과 호흡기 자극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방진 마스크·보안경·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EPS와 XPS — 가성비와 방습 성능의 대결

    EPS(Expanded PolyStyrene, 비드법 단열재)와 XPS(Extruded PolyStyrene, 압출법 단열재)는 둘 다 폴리스티렌 계열이지만 제조 방식과 성능이 크게 다릅니다.

    EPS(비드법 단열재)

    흔히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EPS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입니다. 발포 비드를 금형에 넣어 증기로 부풀려 만들며,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쉽습니다.

    • 열전도율: 1종 1호 0.031 W/m·K, 2종 0.034 W/m·K
    • 가격: 50T 기준 약 2,500~4,000원/m²
    • 내화 등급: 가연성(4급) — 준불연 처리 제품 별도 존재
    • 흡수율: 낮음(약 1~3%), 단기 방습 우수
    • 압축강도: 비교적 낮아 바닥재 하부 적용 시 고밀도 제품 필요

    XPS(압출법 단열재)

    XPS는 폴리스티렌을 고온 고압으로 압출 성형하여 독립 기포 구조를 형성합니다. EPS보다 밀도가 높고 흡수율이 극히 낮아 지하·기초 단열에 특히 강합니다.

    • 열전도율: 0.027~0.030 W/m·K (EPS보다 우수)
    • 가격: 50T 기준 약 5,000~8,000원/m²
    • 내화 등급: 가연성(4급) — 화재 위험 높음
    • 흡수율: 매우 낮음(0.1% 미만) → 지하·외벽 방수층 하부 적합
    • 압축강도: 150~700 kPa, 바닥 하중 부위 사용 가능

    두 제품 모두 가연성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강화된 법규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의 외단열 마감 시스템(EIFS)에는 원칙적으로 EPS·XPS 단독 사용이 제한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 내단열·바닥 단열에서 가성비를 중시할 때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PF보드(페놀폼) — 얇고 강력한 고성능 단열재

    PF보드(Phenolic Foam Board)는 페놀 수지를 발포시켜 만든 단열재로, 현재 시판 중인 유기계 단열재 가운데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제품군에 속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 단열 성능이 필요할 때 최적의 선택입니다.

    • 열전도율: 0.018~0.022 W/m·K (최고 등급 제품)
    • 가격: 50T 기준 약 12,000~18,000원/m² (EPS의 3~5배)
    • 내화 등급: 준불연(2급) — 6층 이상 외단열 적용 가능
    • 흡수율: 독립 기포 구조로 낮은 편, 단 장기 노출 시 약화 가능
    • 시공성: 톱·칼로 재단 가능, 단 부스러기 발생으로 마감 주의 필요

    PF보드의 핵심 경쟁력은 동일 두께 대비 월등한 단열 성능입니다. 예를 들어 열관류율 0.210 W/m²·K를 달성하기 위해 EPS는 약 140mm가 필요하지만, PF보드는 80~90mm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공간이 협소한 도심 건물에서 벽체 두께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탁월합니다.

    준불연 등급을 보유해 고층 건물 외단열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고 시공 시 부스러기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표면이 취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재로 보호해야 합니다.


    진공단열패널(VIP) — 미래형 초박형 단열 솔루션

    진공단열패널(Vacuum Insulation Panel)은 심재(실리카·글라스울 등)를 진공 상태로 밀봉한 첨단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이 0.003~0.008 W/m·K로, 일반 단열재의 5~10배 성능을 자랑합니다. 동일 단열 성능을 25~30mm 두께로 구현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극도로 중요한 곳에 쓰입니다.

    • 열전도율: 0.003~0.008 W/m·K (세계 최고 수준)
    • 가격: 25T 기준 약 50,000~100,000원/m² (일반 단열재 대비 10~30배)
    • 내화 등급: 심재 종류에 따라 불연~준불연
    • 시공성: 절단·가공 불가 — 현장 맞춤 제작 필수, 파손 시 진공 파괴로 성능 급락
    • 내구성: 진공 유지 수명 약 20~30년(설계 기준)

    VIP는 냉장·냉동 물류 창고, 초고층 커튼월 건물, 소형 모듈러 주택(tiny house)처럼 공간 제약이 극심한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절단이 불가능해 사전 정밀 측정과 맞춤 제작이 필수이며, 못이나 앵커 하나에도 진공이 파괴될 수 있어 시공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주거용 건축보다는 특수 목적 시설이나 패시브하우스급 프리미엄 건축에서 일부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공동주택 vs 단독주택 — 상황별 최적 단열재 선택 가이드

    단열재 선택은 건물 용도, 층수, 예산, 시공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면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 외벽 외단열(6층 이상): 법규상 준불연 이상 필수 → PF보드 또는 그라스울 보드(고밀도) 권장. PF보드는 얇게 고성능, 그라스울은 흡음 겸용에 유리.
    • 세대 내 경계벽(소음+단열): 그라스울 충진이 흡음·단열 동시 해결에 최적.
    • 바닥(온돌층): 충격음 저감 완충재 위에 EPS 고밀도(2종 2호 이상) 또는 XPS 사용. 압축강도 150 kPa 이상 확인 필수.
    • 지하주차장 천장·외벽: 결로 방지를 위해 그라스울 보드 + 방습층 조합 권장.

    단독주택·전원주택

    • 벽체 내단열(스터드 사이 충진): 그라스울 가장 경제적. 140mm 스터드 충진 시 R-13 이상 확보 가능.
    • 외벽 외단열(저층): 예산 중시 → EPS 그라파이트(1종); 성능 중시 → PF보드.
    • 지하·기초 바닥: 방습이 최우선 → XPS. 두께 100mm 이상 권장.
    • 지붕·다락: 빈 공간 충진 → 블로운 그라스울(뿜칠형)로 사각지대 없이 시공.
    • 패시브하우스 수준 목표: 벽체 200mm 이상 그라스울 + 외단열 PF보드 50mm 조합으로 열관류율 0.15 W/m²·K 이하 달성 가능.

    단열재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단열재를 구매하기 전, 아래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성능 미달이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① KS 인증 및 성능 등급 확인: 국내 단열재는 KS M 3808(EPS), KS L 9016(그라스울) 등 해당 규격 인증 제품인지 확인. 열전도율 등급이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 ② 건축법상 내화 등급 충족 여부: 건물 층수와 용도에 따라 불연·준불연·난연 요구 등급이 다릅니다. 허가 도면의 단열재 사양과 실제 납품 제품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 ③ 두께와 열관류율 계산: 단열재 두께만 보지 말고, 지역별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열관류율을 열전도율로 역산해 필요 두께를 산정하세요.
    • ④ 시공 부위별 적합성: 지하·기초에는 흡수율 낮은 XPS, 내벽 충진에는 그라스울, 외단열 마감에는 준불연 이상 등 부위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 ⑤ 총비용(두께×면적×단가) 비교: 단위 가격이 비싼 PF보드도 필요 두께가 얇아 면적당 총비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께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열재 선택은 단순한 자재 구매가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 성능, 화재 안전, 거주 쾌적성을 수십 년에 걸쳐 결정짓는 핵심 의사결정입니다. 그라스울은 내화·흡음이 강점, EPS는 가성비와 경량성, XPS는 방습과 압축강도, PF보드는 고성능 박층 단열, VIP는 극한의 공간 효율이라는 각자의 명확한 역할이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층수, 시공 부위, 예산, 법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열재를 선택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 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설계도면과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펼쳐 내 건물에 맞는 최적의 단열 솔루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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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HOURS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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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EONGJI DISTRICT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명지지구·명지주거지구와 에코델타시티의 계획·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LH · BMC NOTICE

    신규 청약 · 분양 공고

    LH·부산도시공사 · 임대/분양 모집공고

    LH·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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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MOLIT RTMS

    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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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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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공개 게시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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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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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 HOUSE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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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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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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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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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ILBO NEWS

      부산일보 최신뉴스

      부산일보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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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KJE NEWS

      국제신문 최신뉴스

      국제신문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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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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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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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SEO-GU NOTICE

      강서구청 고시공고

      부산 강서구청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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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CITY NOTICE

      부산시 고시공고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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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JIN-GU NOTICE

      부산진구청 고시공고

      부산진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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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GU NOTICE

      동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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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GU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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