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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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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0.28.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바닥, 방화문·셔터, 관통부 내화채움이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면적 기준만 맞추거나 문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01. 연면적 기준과 구획 면적을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일반적인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과, 설치 후 한 구획이 차지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해당 층·마감 조건일반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10층 이하1,000㎡ 이내3,000㎡ 이내
    11층 이상200㎡ 이내600㎡ 이내
    11층 이상이며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500㎡ 이내1,500㎡ 이내

    면적별 구획과 매층 구획은 함께 적용합니다. 스프링클러로 허용 면적이 늘어났다고 층간 개방부까지 자유롭게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는 매층 구획 기준의 명시적인 예외입니다.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열린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구획합니다. 면적 기준 밖에서도 피난계단, 혼합용도, 대피공간 등의 별도 구획 규정을 확인합니다.

    면적별 구획과 층간 구획을 함께 적용하는 평면·단면 개념도
    왼쪽은 10층 이하·자동식 소화설비 및 완화 적용이 없는 경우의 면적 예시입니다. 구획 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전체 피난계획을 표시한 도면은 아닙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층 공장 1,600㎡, 자동식 소화설비·완화 적용 없음
    800㎡씩 두 구획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의 길이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 지붕·외벽 접합부, 케이블과 배관의 관통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설치대상·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근거 · 면적·매층 구획: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02. 방화구획을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조치

    부위설계·시공 내용
    벽과 바닥적용 가능한 내화구조로 구성합니다. 천장 마감선에서 벽을 끝내지 않고, 위쪽 구조체·구획 경계와 이어지도록 상세를 정합니다.
    출입구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등 해당 위치에 필요한 성능을 적용합니다.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게 합니다.
    넓은 개구부설치 가능한 위치인지 검토한 뒤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등을 사용합니다. 셔터가 닫힌 뒤에도 피난이 가능해야 합니다.
    관·케이블·트레이벽·바닥 관통부를 해당 부재의 요구 내화시간 이상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합니다.
    벽체 이음·외벽 접합부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외벽과 구획의 접합부 및 기타 틈도 내화채움 대상입니다.
    환기·냉난방 덕트관통부 또는 인접 위치에 법정 성능의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감지·폐쇄 연동을 계획합니다. 일반적인 풍량조절댐퍼와 구분합니다.
    벽 상부 접합부, 배관·케이블 관통부와 덕트 방화댐퍼 개념
    재료를 임의 조합하지 않고, 실제 부재와 관통 조건에 맞는 인정 상세를 적용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방화문을 쐐기로 고정하거나, 설비 증설 후 구멍을 그대로 남기면 구획의 연속성이 깨집니다. 일반 우레탄폼·실리콘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내화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시스템의 관 종류, 관경, 벽·바닥 두께, 충전 깊이와 지지 조건까지 맞춰야 합니다.

    방화댐퍼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며, 주방 등 연기가 상시 발생하는 부분의 온도감지 예외를 구분합니다. 반도체공장의 특정 예외를 일반 공장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방화문·내화채움·방화댐퍼: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

    03. 계단·승강로와 바닥 개방부는 층간 전파 경로입니다

    계단실·복도·승강장·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완화를 검토합니다. 계단실이라는 명칭만 붙여 구획을 생략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있는 설비배관 등의 바닥 관통부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EPS·TPS·배관 샤프트는 층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샤프트 외곽 벽·점검구와 층간 관통부를 구분해 상세를 정하고, 케이블 증설 후에도 내화채움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승강기문 역시 일반 승강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방화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편의용 계단과 아트리움의 구획을 줄여 계획하는 방법

    층간 개방부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둘러싸면 셔터 길이와 구획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방부 둘레로 경계를 정돈하되 각 층의 구획선이 연결되고, 계단의 사용 공간과 피난 동선이 유지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편의용 돌음계단의 층간 개방부 구획 경계를 정돈한 전후 비교
    개방부의 경계를 줄이되 구획의 연속성과 계단 사용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법정 피난계단의 돌음계단 허용 예시가 아닙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층을 연결하는 편의용 돌음계단의 구획 검토입니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법정 피난계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수직 통로의 구획·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항

    근거 · 피난계단 구조: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04. 셔터가 닫힌 뒤의 피난 동선을 먼저 봅니다

    자동방화셔터와 3미터 이내 별도 피난용 방화문 배치
    일반 분리형 셔터의 배치 예시입니다. 하강부와 방화문까지의 피난통로를 비워 둡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리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 가능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셔터 하강 위치에 물품·차량·가구를 두지 않고, 별도 방화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피난계단 출입문을 셔터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10.6. 개정 확인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는 피난용 방화문이 설치된 ‘복합 방화셔터’의 예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을 모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인정 내용과 적용 시점·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은 전동·수동 개폐,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연기·불꽃 감지 시 일부 폐쇄 및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를 규정합니다. 개방부의 연기 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장에서 감지·폐쇄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인정 방식과 해당 위치의 제연·피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셔터의 비차열 내화성능과 인접 공간의 열·연기 위험도 구분합니다. 구획선 바로 옆 가연물 적치, 커튼·전시물과의 간섭, 작동 후 문 접근 가능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근거 · 자동방화셔터의 설치·성능: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제3항

    05. 고정식 대형기기가 있어도 공장 전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는 물품의 제조·가공·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적용합니다. 물품의 보관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공장 고정식 크레인의 작업 구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 경계
    고정식 대형기기 설치에 불가피한 부분의 완화를 검토하는 예시입니다. 구간 사이의 구획과 각 공간의 출입·피난계획은 별도로 유지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부 공간 1,200㎡를 900㎡와 300㎡로 구획하고, 고정식 대형 크레인이 이동하는 다른 작업 구간은 불가피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 구간 사이의 경계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완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은 제46조제3항에 따라 남겨야 합니다.

    • 장비 고정 위치, 레일·이동 범위, 작업물 크기와 공정상 필요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 단순한 작업 편의나 보관 공간 확보만으로 ‘불가피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게차·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식 대형기기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하층은 외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쪽 면 전체가 외부에 개방되고 보행·차량 출입이 가능한 조건도 확인합니다.
    • 설비 철거·공정 변경 후에도 기존 완화 사유가 남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창고의 고정식 대형기기와 관련한 제46조제7항은 물류 특성에 따른 별도 설비 조치와 연결됩니다. 제조·가공 공장 예외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고정식 대형기기·완화 구역 경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제3항·제7항

    06. 지하주차장에 접한 설비실과 피트는 어떻게 구획할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제46조제2항제6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실까지 동일한 완화 부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흔한 판단검토할 내용
    ‘거실이 아니니 방화구획이 필요 없다’방화구획 대상은 거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의 대상 여부와 해당 부분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주차장이 완화되니 옆 전기실도 완화된다’완화가 적용되는 주차장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누어 보고, 사이 벽·출입문·설비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피트는 면적에 안 들어가니 벽도 필요 없다’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구획 경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결되는 공간, 점검구, 수직 관통부와 주변의 완화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 → ② 주차장 완화 범위 → ③ 설비실·피트와의 경계 → ④ 벽·문·관통부 상세 순서로 판단합니다. 발전기실·전기실 등은 설치 설비에 따른 별도 기준이 중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2018.1.31. 지하주차장 인접 설비실 질의와 2018.7.4. 완화 대상과 피트의 경계 질의는 이 구분을 살펴보는 참고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개된 질의·회신 일부를 확인한 자료이며, 현재 적용 설명은 현행 제46조제3항의 경계 구획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현행 적용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제3항

    07. 단층 단독주택은 면적만으로 방화문 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46조제2항제7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1층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부를 일정 면적마다 나누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서 있는 건물’과 건축법상 용도인 ‘단독주택’은 다릅니다.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획·출입문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부만 완화하는 경우 그 밖의 부분과의 구획도 검토합니다.

    판단의 핵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화문이 요구되는 근거가 ‘면적별 방화구획’인지 ‘다른 용도·피난시설과의 경계’인지 구분합니다.

    근거 · 단독주택의 적용 제외·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제3항

    08. 창문은 ‘어느 경계에 설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설치 위치판단 방법
    일반 방화구획벽일반 창을 뚫으면 내화구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투명한 벽을 원한다면 유리·프레임·접합부 전체가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 구성인지 확인합니다. ‘방화유리’라는 재료명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실내 측 창규칙 제9조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창의 면적이 1㎡ 이하이고 철제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인 구조 등 해당 조문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창 기준과, 부속실이 다른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창 금지 등을 구분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창 예외를 모든 벽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외벽의 창규칙 제24조제12항의 대상 건축물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1.5m 이내인 창 등은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기준을 검토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한 예외도 별도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외벽용 비차열 20분 방화창은 일반 방화구획벽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방화문, 내화벽, 외벽 방화창은 요구 성능과 설치 근거가 다릅니다. 개구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위치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일반 방화구획의 구성

    근거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창

    근거 · 외벽 방화유리창 기준

    09. 도면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

    1. 구획도: 각 구획 번호·면적, 층간 경계, 완화 범위와 근거를 표시합니다.
    2. 단면·상세도: 벽 상부, 외벽, 지붕·바닥 접합부와 수직 개방부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3. 창호·셔터 일람표: 위치별 성능, 인정 제품, 문 크기, 피난 방향과 자동폐쇄 방식을 맞춥니다.
    4. 전기·기계·소방 도면: 관통부 번호, 내화채움 구성, 방화댐퍼, 감지·제어 연동을 서로 대조합니다.
    5. 시공 기록: 인정 상세와 실제 자재·두께·충전 깊이를 확인하고, 마감 전에 사진을 남깁니다.
    6. 사용 중 점검: 문 고정, 셔터 하강부 적치, 관통부 추가, 설비 변경과 완화 사유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시점의 적용 법령과 이후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표를 기존 건물 전체에 곧바로 소급 적용하거나, 반대로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조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사례 참고자료

    법령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4조·제24조. 시행일과 적용례는 실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규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30m·50m·40m와 거리 측정 방법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30m·50m·40m와 거리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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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2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 실제로 걷는 거리입니다. 기본 30m와 완화·특례 기준을 나누고, 계단 사이 이격거리와도 구분합니다.

    01. 보행거리 기준표

    적용 조건최대 보행거리
    피난층 외의 층: 기본 기준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 아래 제외대상은 별도50m 이하
    위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4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법정 대상 공장75m 이하
    위 공장 조건을 충족하면서 무인화 공장인 경우100m 이하
    50m 완화 제외: 지하층에 설치하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내화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이 용도에도 50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5m·100m 공장 특례는 일반 공장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화 생산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조건에 더해, 규칙 제8조제1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이차전지 제조 공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1항

    02. 거실 각 부분에서 실제 경로를 잽니다

    각 거실의 검토 지점에서 실제 출입문과 복도를 거쳐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보행경로
    거실 → 실제 출입문 → 가장 가까운 계단. 붉은 점선은 A계단, 푸른 점선은 B계단으로 이어집니다. · 도면 확대 보기
    1. 거실의 각 부분을 검토합니다. 출입문 앞 한 점만 재는 방식으로는 실 안쪽의 불리한 지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2. 벽·고정 구획과 실제 출입문을 반영하여 통행 가능한 경로를 잽니다. 장애물이 없는 거실에서는 문을 향한 대각선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여 직각으로만 꺾어 재거나, 벽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재는 방식과 구분합니다.
    3. 출발점마다 가장 가까운 계단 1개소를 찾고, 해당 지점의 최단 보행경로를 계산합니다.
    4. 이 값들 중 가장 큰 값이 적용 한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구간 합산: 거실 내부의 보행거리 a(m)와 복도에서 계단 진입부까지의 보행거리 b(m)를 더해 L(m) = a(m) + b(m)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m + 18m = 28m라면 기본 기준 30m 이하를 충족합니다. 실제 거리는 해당 평면도에서 측정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03. 두 계단 모두 30m 이내여야 하나요?

    제34조제1항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23-0065도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 거실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A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28m, B계단까지 43m이고 30m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지점의 제34조제1항 판단은 가까운 A계단 28m로 합니다. 다만 다른 거실 지점도 각각 확인해야 하고, 계단 2개소의 설치·연결·이격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065(2023.2.24.)

    04. 보행거리와 계단 이격거리는 다른 치수

    구분시작·끝기준
    보행거리 L거실의 각 부분 → 가장 가까운 계단30m·50m·40m 등 이하
    계단 출입구 이격거리 d가장 멀리 위치한 두 직통계단의 출입구 사이평면 최대 대각선 D의 1/2 또는 1/3 이상

    보행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을 가까이 두기 위한 기준이고, 이격거리는 대체 피난경로를 충분히 떨어뜨리기 위한 기준입니다. 도면에는 L, d, D를 서로 다른 치수선으로 표시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일반 건물의 30m가 자동으로 50m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0m는 주요구조부 조건을 보고, 계단 이격거리 1/3은 제8조제2항의 자동식 소화설비 조건을 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5. 용도변경 평면도에서 함께 표시할 항목

    • 변경 전·후 거실 용도와 고정 칸막이, 출입문 위치
    •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불연재료 여부 및 적용 거리
    • 각 거실의 불리한 출발점과 실제 보행경로, 구간별 길이(m)
    • 계단 필요 개수와 해당 계단이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어지는지
    • 계단 출입구 사이의 이격, 연결 복도의 방화구획, 출입문 개폐에 따른 통행 지장

    방 하나를 여러 강의실로 나누면 면적은 같아도 통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면의 거리값을 그대로 쓰지 말고 변경 후 평면에서 다시 측정합니다.

    법규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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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4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특별피난계단은 실내 → 부속실 또는 노대 → 계단실로 이어집니다. 설치대상은 층수와 면적으로, 구조는 구획·방화문·창·배연계획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특별피난계단은 어느 층부터인가

    일반 11층·공동주택 16층·지하3층 이하의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과 해당 층 400제곱미터 기준
    해당 층의 면적과 예외조건을 확인하고, 피난층·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 구조를 검토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층수해당 층의 면적
    일반 건축물11층 이상바닥면적 400㎡ 이상
    400㎡ 미만인 층은 제35조제2항에서 제외
    공동주택16층 이상
    지하층지하3층 이하

    위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대상 층의 계단 한 구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난층·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보호 구조를 확인합니다.

    400㎡는 포함됩니다. 판단 단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특정 점포의 전유면적이나 건물 전체 연면적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400㎡ 미만으로 제2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1항의 피난계단 기준, 판매시설의 별도 기준은 계속 확인합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2항의 제외대상입니다. 외기에 개방된 복도인지가 핵심이며, 창호 설치 후에는 같은 예외가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02. 5층·지하2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5층 이상과 지하2층 이하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단면도
    일반 적용 층을 연한 올리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와 지하1층 연결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합니다. 여기에 제35조제2항의 층·면적 조건이 해당하면 특별피난계단으로 강화됩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의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단서를 검토합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이 단서만으로 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의무까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하1층만 있는 건축물도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5층 이상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은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3. 판매시설과 갓복도식 공동주택

    판매시설은 11층 미만이어도 확인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이나 지하2층 판매시설도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의 개수와 계단의 구조는 다른 검토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는 제34조로 확인하고, 그 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중 어떤 구조로 할지는 제35조로 확인합니다. ‘1개소 이상’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판매시설에 계단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추가 계단

    제35조제5항의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으면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합니다.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설치하며, 제5항에 따른 추가 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않는 계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항

    갓복도는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복도

    외기 개방 갓복도와 창호로 막은 복도의 단면 비교
    외기 개방 상태가 달라지면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제외조건도 다시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층의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공동주택이 갓복도식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도 외측을 창호로 막으면 외기 개방 조건이 달라집니다. 16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허가도면·창호 설치 범위·현장 구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2항의 갓복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1항의 일반 피난계단 기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4항 ·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

    04. 부속실·노대를 거치는 세 가지 연결 방식

    실내에서 계단실 문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구조와 달리,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일정 요건의 부속실을 사이에 둡니다. 출입문 두 개만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획과 배연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A. 외기 개폐창이 있는 부속실

    외기 개방면적 1제곱미터 이상 창이 있는 3제곱미터 이상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 D1 → 부속실 → D2 → 계단실. 창호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개방면적을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를 향하여 실제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의 창문
    • 창문 설치 높이: 부속실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창틀 전체 면적과 실제 개방면적을 구분합니다. 고정유리 부분을 포함한 창호 면적만으로 1㎡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의 유효 통행 공간과 창 개방 방법을 평면·창호일람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B.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급기와 배연설비 공간을 둔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의 연결 평면도
    부속실의 배연·제연 방식은 적용 법령과 설비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외기 개폐창 방식 대신 면적 3㎡ 이상 부속실에 적합한 배연설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소방관계법령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림의 급기·배연 공간은 설비 검토 위치를 나타내며, 실제 급기가압·급배기 방식과 풍도 구성은 제연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덕트만 표시하고 끝내지 않고 배출·급기 경로, 배연기,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과 방화구획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C. 외부 노대를 통해 연결

    실내에서 외부 노대를 거쳐 계단실로 들어가는 특별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 D1 → 노대 → D2 → 계단실. 노대의 통행과 외기 개방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외부 노대로 나온 뒤 별도의 방화문을 거쳐 계단실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노대가 창호 등으로 막혀 실내화되면 계획한 구조의 성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는 조문에서 부속실에 규정한 면적입니다. 이를 노대의 법정 최소면적이라고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노대의 통행 공간, 출입구 유효너비, 문 열림, 구획과 다른 창의 이격을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05. D1·D2 출입문의 방화성능과 유효너비

    도면 표기설치 구간방화문 성능
    D1실내 → 부속실·노대60분+ 또는 60분
    D2부속실·노대 → 계단실60분+·60분 또는 30분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합니다.
    •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도 감지 자동폐쇄 단서를 검토합니다.
    • 도면에는 명목 문 폭과 실제 유효 통과폭을 구분하고, 문짝·문틀·철물과 개방 시 간섭을 반영합니다.
    위 0.9m는 출입구 기준입니다. 실내 계단 전체의 너비를 모두 0.9m로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단·계단참은 용도·면적에 따른 별도 너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과거 자료의 ‘갑종·을종’ 표기는 현행 조문의 60분+·60분·30분 성능 구분으로 대조합니다. 제품은 해당 성능과 실제 설치 구성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카목

    06. 실내·실외 피난계단과 무엇이 다른가

    실내 피난계단

    내화구획 방화문 불연마감과 예비전원 조명을 갖춘 실내 피난계단 평면도
    실내 피난계단은 내화구획·방화문·불연마감·조명·창의 조건을 갖춥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실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둡니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자동폐쇄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단실 내부는 바탕을 포함한 불연 마감으로 하고 예비전원 조명을 설치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며, 창문은 외부 이격과 내부 개구부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외 피난계단

    실외 피난계단과 다른 창문 사이 2미터 이격 및 계단 유효너비 기준 평면도
    계단 자체의 유효너비와 다른 개구부로부터의 이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은 자신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다른 창문 등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각각 1㎡ 이하인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조건을 대조합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 연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구조 기준과 시행령 제36조의 별도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07. 특별피난계단의 구획·창·마감

    검토 항목확인 내용
    내화구획계단실·노대·부속실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
    실내 마감·조명계단실·부속실은 바탕을 포함해 불연재료 마감. 계단실에는 예비전원 조명
    외기에 접한 창 등계단실·노대·부속실 외의 건축물 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제외조건 확인
    계단실의 내부 개구부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음. 일반 복도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추가 문도 함께 확인
    계단실 ↔ 부속실·노대출입구 외 창은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부속실·노대 ↔ 기타 실내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설치 금지
    계단의 연속성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돌음계단 금지
    옥상 연결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은 계단을 옥상으로 연결. 출입문은 피난방향 개방 및 피난 장애 방지
    여기의 2m는 같은 건축물의 다른 창 등과의 이격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과 창 사이의 1.5m에 관한 방화창 검토와는 측정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카목 및 제3항

    08.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는 함께 확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법령상 연결·배연 구조를 충족하면서,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대상과 성능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기 창 1개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소방 제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2항은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배연구·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와 배출 경로 확보
    • 수동·자동 개방장치의 손 조작 가능, 평상시 폐쇄, 개방 후 기류에 의한 닫힘 방지
    •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배연구의 배연기 설치, 배연구 개방에 따른 자동 작동과 예비전원
    • 급기가압 또는 급·배기 방식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

    건축·소방 도면에서 부속실 경계, 비상용승강장 겸용 여부, 급기·배출 경로, 문 개방 시 통행과 제연 성능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09. 경계값과 도면 검토 순서

    사례판단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400㎡제35조제2항 대상. 피난층·지상까지의 계단 구조 확인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399㎡제2항에서는 해당 층 제외. 제1항·판매시설 등 다른 기준은 계속 확인
    제35조제1항 대상인 5층 판매시설11층 미만이어도 최소 1개소 특별피난계단 확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기 개방 복도를 창호로 막는 경우갓복도식 제외조건의 유지 여부 및 해당 층 400㎡ 조건 재검토
    지하3층 400㎡, 선큰이 있는 경우선큰 존재만으로 특별피난계단 의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님
    1. 용도·층수·층별 바닥면적을 정리하고 일반 기준과 특별 기준을 구분합니다.
    2. 계단 개수·보행거리는 별도로 확인한 뒤 각 계단의 요구 구조를 정합니다.
    3. 실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지상 동선을 평면과 단면에서 이어 봅니다.
    4. D1·D2 성능, 유효너비, 문 열림, 3㎡·1㎡·1m·2m를 해당 위치에 표시합니다.
    5. 내화구획·창호일람·마감·배연·제연 도면의 조건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거 · 법제처 해석례 · 지하3층 선큰과 특별피난계단

    도해 참고 · MIDAS CAD,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2021.7.5.,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재인). 첨부 참고도해의 공간 구성을 재정리하고, 표기와 설명은 위 현행 조문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법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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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5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스프링클러는 층수·용도·면적·수용인원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치대상 여부에 더해 모든 층인지, 해당 층인지, 간이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일반 스프링클러 주요 설치대상

    스프링클러 모든 층 설치대상과 해당 층 설치대상 비교
    같은 설비라도 조항에 따라 설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이 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범위 / 항목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모든 층 / 2)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모든 층 / 3)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모든 층 / 4)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모든 층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모든 층 / 6)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해당 층 / 7)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모든 층 / 8)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12)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13)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14)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의 세부 조건

    동식물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3)의 용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수용인원 100명 기준 외에도 아래 중 하나이면 대상입니다.

    • 영화상영관 용도 층의 바닥면적: 지하·무창층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
    • 무대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에 있으면 3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500㎡ 이상

    수용인원은 영업자가 정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7의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별표 7

    02. 공장·창고의 가연물·지붕·외벽 조건

    공장·창고는 면적 외에 특수가연물 수량과 지붕·외벽 조건이 설치기준을 바꿉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10)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추가 조건일반 조건 / 강화 조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물류터미널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외 창고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랙식 창고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도 9)의 대상입니다. 판넬 제품 이름만으로 불연·내화를 판단하지 말고 지붕·외벽의 인정 성능과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8)~10)

    03. 교정·보호시설 등 별도 설치장소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

    04.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설치대상

    일반 스프링클러 면적기준에 못 미친다고 소화설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을 이어서 봅니다.

    용도간이스프링클러 조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의원·치과의원·한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연면적 600㎡ 미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노유자생활시설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그 밖의 노유자시설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숙박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일반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시설을 임의로 간이형으로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기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다중이용업소 대상·안전시설 기준과 별표 보기 →

    05. 기존 건물 용도변경: 예외와 재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단계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별표 4 제1호라목1) 단서 · 시행령 제15조

    06. 설비 면제와 헤드 설치제외를 구분

    설비 자체의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일반 스프링클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은 별도의 소방청 고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의 면제 역시 그 설비의 유효범위로 판단합니다. 일부 장소의 헤드 설치제외는 해당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화창을 스프링클러 방호 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창호 주변의 헤드 위치와 방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접대지 1.5m·방화창·스프링클러 관계 보기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별표 5 제3호·제4호

    07. 기존 건물 적용례와 시행일

    • 연립·다세대주택: 관련 신설 규정은 부칙의 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협의·신고 등 적용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병원: 부칙 제8조는 2019년 8월 6일 당시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설치 경과조치를 두고, 해당 스프링클러를 간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 개정안과 현행법: 입법예고 중인 기준을 현재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부칙 제2조·제8조 및 현행 별표 4

    08. 현행 별표 PDF

    별표 4 ·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DF)별표 5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PDF)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연결된 원문 파일 · 별표 4 개정 2026.9.29. / 별표 5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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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피난계단 설치대상과 구조|5층·지하2층·옥외·전용피난계단

    피난계단 설치대상과 구조|5층·지하2층·옥외·전용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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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3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구조까지 갖춘 계단입니다. 기본 설치대상과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옥외·고층부 추가 계단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01. 5층 이상·지하2층 이하가 기본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이 의무인 경우에는 일반 피난계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검토 단계내용
    개수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필요한 직통계단 개수·보행거리 확인
    구조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적용
    세부 구성피난방화규칙 제9조에 따라 구획·문·창·마감·조명 확인

    해당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보호구조를 검토합니다. 지하1층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으로부터의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도 제9조제1항의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2. 5층 이상 200㎡ 예외의 조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다음 중 하나이면 제35조제1항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첫 번째 조건은 5층 한 층만의 면적이 아니라 5층 이상인 층의 합계입니다. 5층 150㎡ + 6층 150㎡이면 합계 300㎡여서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에 “200㎡ 이하이므로 면제”라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특별피난계단 의무를 정한 제3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03. 내부·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내부 피난계단의 내화구획과 방화문 개념
    내부 피난계단은 구획된 계단실과 출입문의 성능을 함께 검토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기준
    내부 계단실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바탕을 포함한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 예비전원 조명 설치
    내부 계단 출입구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상시 닫힘 또는 연기·불꽃 감지 자동폐쇄 원칙
    내부 계단실의 외벽 창 등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 등출입구 외에는 각각 1㎡ 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
    외부 피난계단진입문 외의 다른 창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해당 망입유리 붙박이창 예외). 진입문은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외부 계단의 폭·연결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
    공통내화구조, 돌음계단 금지. 법정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은 옥상까지 연결하고 피난에 장애 없는 출입문 설치

    내부 계단 표의 0.9m는 출입구 유효너비입니다. 계단 전체의 너비는 규칙 제15조와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자동폐쇄 방화문을 온도 감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연기·불꽃 감지로 할 수 없는 경우의 단서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15조 · 계단의 설치기준

    04. 직통계단 외에 추가하는 옥외피난계단

    시행령 제36조는 피난층이 아닌 3층 이상인 층 중 다음에 해당하면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용도그 층 거실면적 기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거실 바닥면적 합계 ≥ 1,000㎡

    외부에 있는 계단이라는 형식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설치대상과 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05. 5층 이상 고층부의 추가 피난계단

    5층 이상에서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 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수련시설로 쓰는 층은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를 초과하면 추가 계단을 검토합니다.

    2,000㎡를 넘는 면적에 대하여 2,000㎡ 이내마다 1개소를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추가하며, 이 추가 계단은 4층 이하 층에 쓰지 않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고층부 전용피난계단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층·용도 면적 A제35조제5항의 추가 계단
    2,000㎡이 항에 따른 추가 없음
    2,000㎡ 초과 ~ 4,000㎡ 이하1개소
    4,000㎡ 초과 ~ 6,000㎡ 이하2개소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06. 지하층에서 추가로 확인할 항목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거실 50㎡ 이상 지하층의 비상탈출구·환기통과, 특정 용도의 직통계단 2개소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하층 50㎡와 2개소 기준 보기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

    07. 옥외·전용피난계단 참고도

    피난동선 분산·지하층 참고도 펼치기

    옥외계단과 고층부 계단을 통한 피난동선 분산을 살펴보는 참고도입니다. 적용 수치와 세부 조건은 위의 현행 기준표와 함께 확인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법규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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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용어 정의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구조(시행령 제3조의2)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주요 예외(제외) 조건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 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단란주점·유흥주점 — 음식점의 면적·층·출입구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공유주방 운영업
    (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 —
    학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에 한해, 학원과 다른 용도(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포함)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방화구획으로 나눈 경우 제외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계열)
    물목욕과 발한시설을 함께 갖춘 목욕장: 발한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물목욕시설 인원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발한시설을 갖춘 목욕장은 별도 대상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지상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 시 제외(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예외 문구 직접 적용 불가
    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 포함) — —
    산후조리업 — —
    고시원업
    (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 —
    실내 권총사격장 —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해당될 수 있음
    안마시술소 — —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학원은 수용인원과 같은 건물의 다른 용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300명 이상은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대상입니다.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용인원은 학생 등록정원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고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 같은 건물에 음식점·영화상영관 등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3)에 열거된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방화구획에 따른 제외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의 나목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300명 이상인 학원에도 일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고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만화카페업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의 설계·공사에서는 다음 세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3대 검토 축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시행령 제3조는 천장이나 벽에 붙이거나 설치하는 물품 중 다음 네 가지를 실내장식물로 정합니다. 가구류,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시행령 제3조의 실내장식물 네 가지

    1.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는 간이 칸막이: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 또는 천장·반자에 닿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4. 흡음재·방음재: 흡음용 커튼과 방음용 커튼 포함

    옷장·찬장·식탁·의자·책상·계산대 등 가구를 실내장식물로 일괄 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에 설치한 목재 마감이나 흡음재는 재료와 설치 방식에 따라 위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실내장식물 의무 기준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설계/감리 체크 포인트 — 목재 루버/우드슬랫 계획 시 세트로 준비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별표 1과 별표 1의2의 차이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은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정하고, 제9조·별표 1의2는 실제로 설치·유지해야 하는 시설과 적용 조건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설치·유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를 함께 확인합니다.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별표 1 · 안전시설등 PDF / 별표 1의2 ·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PDF

    시설별 적용 조건

    1) 소화설비

    시설 설치 대상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전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 실내 권총사격장.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맞닿는 층의 제외 규정은 산후조리업·고시원업 항목에 한정됩니다. 해당 층에는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밀폐구조 등 다른 설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 — 시행령 제3조의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만 합산합니다. 창의 유리 면적 전체를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효 개구부 면적 합계 Ao(㎡) ≤ 영업장 바닥면적 Af(㎡) ÷ 30 → 밀폐구조

    예를 들어 영업장 150㎡이면 기준 면적은 150㎡ ÷ 30 = 5㎡입니다. 요건을 갖춘 개구부 합계가 정확히 5㎡인 경우도 ‘이하’에 포함됩니다.

    개구부의 통과 가능한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도로·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 방향, 창살 등 장애물, 개방·파괴 가능 여부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과 대조합니다.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무창층’과 달리, 여기서는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 조건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수평거리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조건 만족 시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항목 기준
    설치 위치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조건 피난통로 폭 기준
    일반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설치 의무 내용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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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완비증명 신고서 기입 항목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산출 가능하게 준비)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 내부통로 폭
    • 창문 크기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염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업종 예외 조건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100㎡(지하 66㎡) 미만이면 제외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미적용)
    학원(100명 이상 300명 미만)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학원과 다른 용도(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포함)를 나눈 경우 제외
    만화카페업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조문 및 첨부자료

    시행령·시행규칙 제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대조했습니다. 첨부 PDF는 별표 1(2018.7.10. 개정), 별표 1의2(2020.12.1. 개정) 원문입니다.

    법규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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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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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건축물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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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 완벽 정리 —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은 "불연 써라"가 아닙니다. 1) 어떤 건축물(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 2) 어느 부위(실내/외벽)인지 구분한 다음 → 3) 불연·준불연·난연 적용과 예외를 따집니다.

    적용 법령 체계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52조실내(1항)·외벽(2항) 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원칙 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대상 건축물 열거 — 1항(실내), 2항(외벽) 각각 구분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24조불연·준불연·난연 적용범위·예외·시험요건 구체화

    1) 실내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1항

    1-1. 적용 부위

    실내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실내장식물은 제외 — 해당 기준을 별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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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내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
    5.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용도 한정)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7. 5층 이상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
    8.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학교·학원), 노유자, 수련, 업무(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시설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예외 — 8호 건축물은 제외

    위 대상 건축물이라도 (단, 8호는 이 예외 적용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행령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 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을 제외하고
    •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1-3. 실내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거실의 벽·반자 실내 접촉면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난연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는 난연 불가로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부위·상황최소 요구 등급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등 통로부 벽/반자불연 또는 준불연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실내 마감에 사용하는 부분불연 또는 준불연
    지하층·지하공작물에 설치된 거실(출입문·문틀 포함)불연 또는 준불연
    그 외 일반 거실의 벽·반자불연·준불연·난연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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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2항

    2-1. 적용 부위 및 범위

    제52조 제2항은 대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자재"는 각 재료를 포함하여 봅니다. 규칙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기타 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2. 외벽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건축물 중 다음 중 하나
      •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용도이고,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공장·창고·위험물·자동차관련)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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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외벽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적용 대상 (시행령 호)기본 기준완화 조건
    1~3호 및 5호불연 또는 준불연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충족 시 난연 허용
    (강판+심재 복합자재 제외)
    1호·3호·5호이면서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난연 허용화재확산방지 기준 충족 시 난연성능 없는 재료도 허용
    (복합자재 제외)
    4호 (필로티 주차)1~2층 외벽·천장·벽체: 불연 또는 준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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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복합자재·복합마감의 시험 요건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체를 하나로 본 실물모형시험

    • ② 각 구성재의 난연성능 시험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쓰는 경우는 실물모형시험 외에 강판 두께·도장·도금, 심재 요건 등 별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판단 오류

    ① "외장판만 불연이면 끝"

    규칙상 외벽 마감은 단열재·코팅재·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합니다. 외장판 한 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② "3층 이상만 외벽 규정이 걸린다"

    3층/9m 기준 외에도 상업지역 2,000㎡, 필로티 주차, 의료·교육·노유자·수련시설 등 별도 대상이 다수 있습니다.

    ③ "실내는 다 난연이면 된다"

    주된 복도·계단은 불연/준불연이 요구됩니다. 지하 거실·특정 용도는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복합자재는 제품 성적서 한 장이면 된다"

    전체 실물모형시험 + 구성재별 난연 시험까지 요구합니다. 단순 성적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대상 여부는 감으로 판단"

    반드시 시행령 제61조 제1항(실내) / 제2항(외벽)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4) 적용 기준 요약

    판단 순서

    구분대상 판정적용 기준
    실내 (제52조 1항)시행령 제61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1~5항 — 실내 마감 등급 결정
    외벽 (제52조 2항)시행령 제61조 제2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6~12항 — 불연/준불연/예외 및 시험요건 결정

    내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지상층 거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복도·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지상층 다중이용업 등 특정 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외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가능

    실내장식물 정의 — 다중이용업소법령과의 구분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계산대 등)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1. 종이류(두께 2㎜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출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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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카페, 베이커리(휴게음식점) 복층 높이 제한 삭제!!! (실내건축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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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 합법 설치 기준과 2024년 개정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실내 공간 활용을 위해 복층 구조(칸막이·중이층 형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복층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층 구조를 허용하는 기준은 2020년 10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최근에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복층 구조의 핵심 기준, 최근 개정(행정예고)으로 달라지는 내용, 합법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복층 구조 핵심 기준 9가지

    구획 공간 수 및 높이 제한

    • 복층으로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부 포함 2개 이하
    • 각 구획 공간의 바닥~천장 높이는 1.7m 이하

    즉, 복층 하부 1.7m, 상부 1.7m 이하로 구성해야 했던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분리

    • 복층(칸막이·중이층)은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 결합 금지
    • 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면적 기준

    • 복층 면적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 이내
    • 단,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조 안전 확인 필수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수

    열린 공간 구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열린) 구조로 계획

    내부 마감 재료 기준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사용
    •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충돌·끼임 방지 조치

    • 모서리 둥글게 처리
    • 완충재 사용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

    계단·경사로 안전

    • 미끄럼 방지
    • 식별 표시 등 관련 조항 준용

    난간 및 추락 방지

    • 안전 난간 설치
    • 난간 높이 및 간격은 관련 기준 준용
    • 경우에 따라 구획 공간 높이에 맞춰 난간 높이 완화 가능

    2. 최근 개정(행정예고)된 핵심 변화

    개정 배경

    기존 기준에서는 복층 하부 높이도 1.7m로 제한되어 있어 머리 부딪힘 사고, 공간 활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공간 활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기준 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핵심 내용 — 반드시 확인

    • 하부층 높이 1.7m 제한 삭제
    • 상부층 높이 1.7m 기준은 그대로 유지

    복층 하부 공간은 충분한 층고 확보가 가능해지며, 복층 상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1.7m 이하로 유지됩니다.


    3. 복층 구조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

    복층 구조가 기준에 맞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1 건축 허가·신고 대상: 도면(평면·단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후 필요 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진행
    2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진행 가능

    ※ 대수선 허가·신고 여부는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층 구조는 잘 활용하면 매출을 높이는 효자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을 놓치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 구조검토 → 행정절차 → 시공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층 구조를 계획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계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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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스타빌딩 용도 변경

    ■ 기본 개요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 기본 개요

    • 공사명

      스타빌딩 4층 용도변경

    • 위치

      부산광역시 명지동

    • 기존 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 면적

      약 377.9㎡ (4층 전체)


    ■ 건축 및 규모 개요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물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 용도변경 대상 층

      4층

    • 주요 구조부 변경 없음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계획 조정 수준)


    ■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설치 대상 여부: 해당

    • 사유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된 면적이

      300㎡ 이상, 법적 기준 검토 결과 본 건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

    • 변경

      장애인주차구획 변경, 주출입구 폭검토, 장애인 진출입로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출 여부: 해당 없음

    • 사유

      연면적 500㎡ 미만

      기존 외피 변경 없음 → 열손실 변동 없음 확인


    ■ 방화창규정

    •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방화창

    • 검토

      기존스프링클러 추가 및 설치이동


    ■ 내외부 마감재료

    • 외부

      3층이상 또는 9m이상 인접대지 1.5m이내 준불연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난연적용)

    • 내부

      기존스프링클러 및 내화구조 제외


    ■ 주차대수 검토

    • 변경 전 (교육연구시설)

      200㎡당 1대 기준 적용

    • 변경 후 (휴게음식점)

      134㎡당 1대 기준 적용

    기존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충족되어

    추가 주차 확보 없음


    ■ 구조 안전 검토

    용도변경에 따라 설계 활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활하중 기준

      • 교육연구시설(학원): 상대적으로 낮음

      • 휴게음식점: 활하중 증가

    • 검토 결과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라

      충분히 대응 가능함을 확인

    건축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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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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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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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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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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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업로드 이미지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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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업로드 이미지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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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업로드 이미지
    •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F 2257 및 2258, ISO 834

    • KSF 2846(차연시험)

    • KS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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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성능 시험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F 5660-1(콘칼로리미터)

    •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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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방염성능평가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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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F 8414, KS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 ISO 9705 (Room corner test)

    •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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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 ASTM E 84 / UL 723*

    •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 KSF 2257

    • KSF 2268-1 (내화시험)

    • KSF 2846 (차연시험)

    • KSF 3109 (문세트시험)

    •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자재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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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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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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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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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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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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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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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내화구조 적용대상과 부재별 기준 | 철골 지붕틀·방화벽·마감재

    내화구조 적용대상과 부재별 기준 | 철골 지붕틀·방화벽·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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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0.28.

    내화구조는 화재 중 구조와 구획이 필요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철골이라는 구조 형식, 불연이라는 재료 성질, 방화구획이라는 공간 분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철골 기둥·보의 내화피복과 내화벽 구성 개념
    부재별 내화구조와 접합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도입니다. 피복 두께·접합 상세는 적용 구조와 인정 내용에 맞춰 정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1. 내화구조와 불연재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분무엇을 확인하는가
    내화구조벽·기둥·보·바닥 등 부재가 화재에 견디는 구조·성능. 부재와 용도에 맞는 내화시간 및 구성 조건을 검토합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마감재료 등의 연소 성능. 불연재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벽체 전체가 내화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구획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간을 나누는 조치. 내화벽·바닥, 방화문·셔터와 관통부 처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방화구조외벽·처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구조. 내화구조와 명칭·성능 기준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철은 불연재료이지만, 모든 노출 철골 기둥과 보가 그 자체로 법정 내화구조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철골 계단이나 일정 조건의 철골 지붕틀에는 부재별 명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 판정 → 부재 구분 → 해당 구조 기준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 내화구조의 법정 구성: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

    02. 용도·면적·층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아래 표는 해당 조문의 대상과 주요 수치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주요 대상·조건
    공연·집회 등
    제1호
    조문에 열거된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시설 중 관람실·집회실 합계 200㎡ 이상(옥외관람석 1,0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 용도 면적 300㎡ 이상 조건도 확인합니다.
    판매·창고 등
    제2호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의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의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 제외), 창고, 위험물저장·처리,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해당 용도 면적 합계 500㎡ 이상.
    공장
    제3호
    공장 용도 면적 합계 2,000㎡ 이상.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예외는 업종·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층의 특정 용도
    제4호
    2층이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생 중 의료 용도로 쓰는 시설, 제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아동 관련·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장례시설에 해당하면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인 건축물.
    층수·지하층
    제5호
    3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 동물·식물 관련 시설 등 열거된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5호에 해당하는 2층 이하 건물은 지하층 부분에 적용하는 범위도 구분합니다.

    제5호에서 제외되는 용도라도 다른 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층수 기준의 예외만으로 모든 용도·면적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 단서는 연면적 50㎡ 이하 단층 부속건축물 중 외벽·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경우와 무대 바닥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막구조는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방화지구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51조의 주요구조부·지붕·외벽 기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근거 · 전체 대상·예외: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근거 · 방화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03. 부재별 법정 구성과 인정 구조를 구분합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는 재료와 두께 등을 정한 구조 및 인정받은 구조 등을 규정합니다. 아래 수치는 해당 법정 구성에 대한 대표 기준이며, 다른 공법의 보편적인 최소치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부재규칙 제3조의 대표 구성혼동하기 쉬운 부분
    벽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두께 100mm 이상, 벽돌조 190mm 이상 등벽돌·블록·ALC·경량벽체의 구성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비내력 외벽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두께 70mm 이상 등 제2호의 구조70mm 기준을 실내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둥제3호는 작은 지름 250mm 이상 조건과 RC·SRC 또는 정해진 피복 구성을 규정인정받은 철골 내화구조까지 모두 ‘최소 250mm’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바닥RC·SRC 두께 100mm 이상 등 제4호의 구조천장 마감재의 불연 성능과 바닥의 내화성능은 다릅니다.
    보·지붕틀RC·SRC, 정해진 피복 두께의 철골 구조 등일반 철골 보와 4m 조건을 충족한 철골 지붕틀을 구분합니다.
    지붕RC·SRC,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등 제6호의 구조지붕틀이 적합하다고 지붕 패널까지 자동으로 적합해지지 않습니다.
    계단RC·SRC, 무근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및 철골조 등계단의 부재 기준 외에 피난계단의 벽·출입문·창 기준도 확인합니다.

    비내력벽이면 내화구조가 필요 없을까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화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칸막이인지, 방화구획벽인지, 피난계단 구획벽인지, 방화지구 외벽인지에 따라 적용 근거가 달라집니다. 경량벽체도 인정된 내화구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드 종류·겹수·스터드·충전재·높이와 접합부를 인정 상세와 맞춰야 합니다.

    근거 · 부재별 구성 전체: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

    근거 · 내화벽이 필요한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04. 철골 지붕틀은 ‘4m’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규칙 제3조제5호다목의 조건
    철골조 지붕틀의 바로 아래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하부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높이와 천장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철골 지붕틀에 관한 것으로, 층을 지지하는 일반 보나 기둥의 내화피복을 생략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지붕틀’은 지붕을 지지하는 뼈대이고 ‘지붕’은 그 위의 구성입니다. 공장에서는 트러스·보·기둥, 지붕 패널과 단열재, 천장 유무를 나누어 기록하면 검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대상 여부와 지붕 마감재료·복합자재 기준도 각각 대조합니다.

    근거 · 철골 지붕틀·지붕: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제5호·제6호

    05. ‘몇 시간 내화인가’와 ‘어떻게 시공하는가’를 함께 정합니다

    요구 내화시간은 모든 건물·부재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용도, 층수·높이, 내력 여부, 벽·기둥·보·바닥 등 부재에 따라 규칙 별표 1의 성능기준을 확인합니다. 내화도료의 색상이나 도장 횟수만으로 1시간·2시간·3시간 성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적용 경로: 제3조의 법정 구성인지, 품질인정 등을 받은 구조인지 구분합니다.
    2. 성능: 적용 부재와 요구 내화시간에 맞는 인정서를 선정합니다.
    3. 시공: 인정 상세의 부재 규격, 피복·도막 두께, 하도·상도, 접합부와 보수 방법을 도면에 반영합니다.
    4. 확인: 실제 납품 제품·인정 유효성·시공 조건과 검사 기록을 대조합니다.

    시험성적서 한 장과 법령상 품질인정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인정 대상인 자재·구조는 해당 인정 내용에 따라 제조·공급·시공되어야 합니다. 제품명만 같고 구성 부재나 시공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도 적합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벽 상부 접합부, 배관·케이블 관통부와 덕트 방화댐퍼 개념
    재료를 임의 조합하지 않고, 실제 부재와 관통 조건에 맞는 인정 상세를 적용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화벽과 바닥이 적합하더라도 이음부·배관·케이블 관통부가 열려 있으면 구획 성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통부는 해당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연결합니다.

    근거 · 요구 내화시간: 피난·방화구조규칙 별표 1(법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근거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근거 · 품질인정 자재의 사용: 건축법 제52조의5

    근거 · 내화채움: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06. 방화벽과 방화구획은 적용대상부터 다릅니다

    구분방화벽방화구획
    근거시행령 제57조시행령 제46조
    일반 면적 기준연면적 1,000㎡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1,000㎡ 초과
    나누는 면적각 구획 1,000㎡ 미만층수·마감·소화설비에 따라 1,000㎡ 이내 등으로 구분
    대표 예외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 등 제57조의 예외공장 고정식 대형기기, 주차장, 단독주택 등 제46조제2항의 조건별 완화

    ‘이상·초과’, ‘미만·이내’도 서로 다릅니다. 방화벽 설치 예외인 건축물이라도 방화구획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제도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면적표로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근거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07. 실내·외 마감재 검토도 별도로 남깁니다

    내화구조는 부재의 구조·성능에 관한 기준이고, 실내·외 마감은 시행령 제61조와 규칙 제24조 등에 따른 재료 기준입니다. 내화벽 위에 붙이는 마감재, 철골 지붕틀 위의 패널, 외벽 단열재와 복합자재는 각각의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 실내 마감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거실인지 복도·계단인지, 지하층인지에 따라 요구 등급을 구분합니다.
    • 외벽 마감은 해당 건축물이 법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단열재 등을 포함한 구성과 화재확산 방지 조건을 대조합니다.
    • ‘5층 이하·22m 미만이면 모두 예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4조의 대상 호와 복합자재 여부 등 추가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외벽 방화유리창의 비차열 20분 기준을 내화구조 벽의 성능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실내·외 마감·외벽 방화창: 피난·방화구조규칙 제24조

    08. 도면에는 제품명보다 적용 조건이 남아야 합니다

    도서·자료확인 내용
    건축개요·법규검토용도별 면적, 층수·높이, 내화구조 적용 근거와 범위
    구조도·부재일람내화 적용 부재, 요구 성능, 법정 구성 또는 인정 구조 구분
    내화피복·벽체 상세인정번호, 구성, 두께, 부재 규격·높이, 접합부와 보수 조건
    설비 관통부 상세관종·크기, 벽·바닥, 개구부, 충전 깊이, 지지와 점검 조건
    시공·검사 기록자재 식별, 도막·피복 두께, 시공 사진, 손상·보수 및 변경 이력

    기존 건물은 최초 허가 시점과 이후 변경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수선으로 부재를 철거·신설하거나 설비가 구획을 관통하면, 변경 부위의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이 이어지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법령과 사례 참고자료

    건축법 제50조·제51조·제52조의5,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6조·제57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4조·제24조 및 별표 1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FPN · 건축 소방의 이해 — 내화구조와 방화벽의 부재별 검토 사례를 참고하되, 적용대상과 세부 수치는 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지침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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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단순히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작성기준,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 을 수립해야 합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1조

    • 목적: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성능·가치를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

    • 적용 대상: 대규모 건축물, 공공건축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2.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고시)

    건축물관리계획은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됩니다.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2. 관계자 정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성명·주소·연락처

    3. 마감재 및 부착재: 외부·내부 마감, 창호, 지붕 자재의 성능 규격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소방·통신설비의 교체·보수 계획

    5.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 동선, 마감재 관리

    6.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 성능, 내진 설계 유지관리 방안

    7.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유지관리

    8. 기타 사항: 증·개축 시 준수 규정, 안전 확보, 사용가치 유지 관련 사항


    3. 작성안내서의 실제 예시 (대규모 건축물 기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특히 다음 요소들이 강조됩니다.

    • 건축물 개요와 사진·도면 첨부

    • 점검·보수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계획 반영

    • 내진 성능 확보에 관한 구체적 관리 항목 포함

    • 친환경 인증 유지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정리


    4. 정리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안전하게 쓰이고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물의 건강검진 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공공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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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개정이유 내화채움구조 는 현장 조건에 맞는 특수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개정이유

    • 내화채움구조는 현장 조건에 맞는 특수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기존에는 제조업자만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여 현장 대응이 늦었음.

    •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게 하여 신속 대응 가능.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주요 개정 내용

    1. 제4조(인정 신청)

    • 현행: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는 시공자도 신청 가능.

    • 개정: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 내화채움구조도 시공자 신청 가능으로 확대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2.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 현행: 동일 품목에 대한 인정 제한 사유 중 ‘제8조’에 따른 점검 관련 규정.

    • 개정: “제8조”를 “제18조”로 변경 (조문 정합성 보완)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3. 제21조(인정의 취소)

    • 현행: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이 취소할 수 있음.

    • 개정: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로 확대.

      → 즉, 인정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 요구 가능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4. 부칙

    •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정리

    • 신청자 범위 확대: 내화채움구조 → 시공자도 신청 가능.

    • 조문 정비: 제8조 → 제18조로 수정.

    • 취소 권한 확대: 기관의 취소뿐 아니라 신청자의 자율 취소 요구도 가능.

    • 즉시 시행: 고시 발령일로부터 적용.

    건축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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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 숨기기

    1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1.1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2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3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4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5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제외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연면적 200㎡ 이하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제외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이하일지라도 건축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 요약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표다운로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방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주용도, 관련 법령 및 조건을 고려한 세부 용도, 건축물 연면적 구간 등 간단한 선택을 통한 입력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국부동산원에서 엑셀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대상 및 제외대상 판단 엑셀프로그램

    엑셀파일을 열고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연면적구간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수립대상 또는 제외대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릭획서 작성및 제출 등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업무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관련도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관련 제출도서


    건축물관리계획서 표준양식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종류(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주거,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등)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링크_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양식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례(샘플), 작성안내서 등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 업무 매뉴얼과 실무 사례(우수, 부실),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건축물관리계획서 샘플, 우수사례

    부록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다운로드

    부록4. [우수사례와 부실사례를 통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실무 사례집다운로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제외대상, 작성절차, 작성기준(원칙) 그리고 표준 양식과 샘플(예시)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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