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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워크플로우의 판도를 바꿀 완벽한 솔루션

BIM 워크플로우의 판도를 바꿀 완벽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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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정말 드디어 몇 달 동안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다듬은 끝에 이 일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체 BIM 및 Revit 작업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제 곧 그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실제 프로젝트와 개인 작업 방식에서 만들어진 완성형 Revit 템플릿과 강의를 공식적으로 출시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모델링부터 도면화, 구조, 효율적인 작업 방식, Revit 안에서의 디테일 작업까지 다룹니다.


강의와 함께 제가 직접 사용하는 개인 템플릿도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주석, 뷰 템플릿, 시트, 패밀리, 브라우저 구성, 그림자 설정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템플릿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 만든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더 빠르고, 더 깔끔하고, 더 전문적인 Revit 작업 흐름을 만들기 위해 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든 요소를 이 패키지 안에 담았습니다.


이제 공식 출시일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해 주세요. 출시일에는 특별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리 신청하면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강의나 템플릿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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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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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 흙막이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다

도심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단계는 그다음입니다. 바로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터파기 공사입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보더라도 지하 2층, 3층, 4층이 흔하고, 어떤 현장은 수십 미터 아래까지 굴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현장 내부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흙막이는 말 그대로 주변 토압을 버텨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지반 상태나 지하수, 인접 구조물 조건이 복잡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흙막이가 무너지거나 변형이 커지면 현장 안쪽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 노후 건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석축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도로 밑 상하수도관이나 통신관 같은 지하 매설물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굴착공사는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안전과 연결된 공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주변 조사입니다. 현장 경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없는지, 석축이나 옹벽은 없는지, 도로와 지하 매설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인접 시설물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현장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굴착 깊이가 크거나 지하층이 깊은 경우, 높이가 큰 옹벽이 있는 경우, 또는 석축·노후건축물·공공시설이 가까운 경우에는 더 엄격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주변 일정 범위를 위험권으로 보고 관리하는 이유도, 실제 영향이 생각보다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 심의입니다. 단순히 “흙막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토질이 점토인지, 모래질인지, 암반층은 어느 정도인지, 지하수위는 높은지, 차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CIP, SCW, 지하연속벽, 강널말뚝 같은 공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법 이름이 아니라, 그 현장 조건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했느냐입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 지하철, 교량, 고가도로 같은 주변 구조물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안전한 계획이 됩니다.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측입니다. 위험한 공사는 대부분 갑자기 무너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흙막이가 미세하게 기울거나,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주변 건물에 없던 균열이 생기거나, 있던 균열이 빠르게 벌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침하계, 균열계측기 같은 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변형과 이상 징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계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착공 전 주변 건물 현황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전에 이미 있던 균열인지, 공사 이후 새로 발생한 균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균열, 기울기, 외벽 상태 등을 사전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사를 시공사가 직접 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절차는 누군가를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굴착공사는 단순히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닙니다. 흙막이 설치, 주변 조사, 전문가 심의, 계측 계획, 인접 건물 현황조사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안전한 공사가 됩니다. 도심지에서의 지하 굴착은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도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국 사고를 막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굴착사고 나면 ‘여기까지‘ 피해 간다. [tanθ (≒ 30도 , 1:2:√3)] - 시공 1

1. 터파기 영향범위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통상적으로 굴착 깊이의 1~2배~3배까지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파 시: 발파 진동 및 소음 영향은 25m에서 최대 80m까지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제어 발파가 필요합니다.

  • 근접 시공: 말뚝 항타 작업의 경우 수로 터널 굴착면에서 최소 18m 이상 이격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

2. 법적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지하안전관리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인 터파기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주의 사항: 터파기 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주변 지반 침하 및 인접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흙막이 공법이 필수적입니다.

3. 시공 시 영향 최소화 방안

  • 지반조사: 흙의 종류와 강도를 사전에 정밀하게 파악하여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배수 관리: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차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 계측 관리: 흙막이 벽체의 변위, 지하수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터파기는 건축물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핵심 공정으로, 지반의 붕괴나 지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영향범위 내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아래는 옹벽설계 기본편 -

2. 옹벽이란?

 

옹벽(retaining wall)은 무엇인가를 버티기 위한 벽식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주로 토사와 물을 막고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3.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그림.1 옹벽의 종류

 

1) 중력식 옹벽

  • 가장 기초적인 옹벽 구조물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 또한 큰 의미에서 중력식 옹벽에 포함됨.

 

2) L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는 구조물

  • 배면토사에 기초가 위치하는 L형과 전면부에 기초가 위치하는 역L형이 있음.

 

3) 역T형 옹벽

  • 외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저판위의 토압으로 저항하며 앞굽판의 팔길이로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부벽식 옹벽

  • 역T형(L형) 옹벽에 벽체와 저판을 연결하는 벽체를 설치하여 압축 또는 인장 보강을 하여 내력을 향상시킨 구조물

  

4. 옹벽은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흙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약 30°이내 경사면이 필요합니다.

성토사면이 시공성이나 경제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때 옹벽을 설치해서 사면을 대체합니다.

 

성토면 끝에 부지경계가 인접 또는 저촉된 경우, 성토범위가 과다한 경우, 방음벽 기초, 난간 기초, 교대날개벽 등 구조물 기초와 흙막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2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5. 옹벽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여 벽체의 높이를 결정하고, 설계하중(외력)을 결정, 저판(기초)설치 제약조건 등을 분석하여 옹벽형식을 가정, 설계단면 작성

 

  • 외력에 대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 외적 안전성을 검토.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그림.3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 4.4 안전율 기준

 

  • 옹벽 구조물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5.1 설계하중

 

옹벽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압

토사의 팽창(주동, active) 또는 압축(수동, passive)에 의해 발생하는 외력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그림.4 주동, 수동토압 개념도

 

옹벽 배면의 상재하중 또는 인접한 구조물에 의한 토압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그림.5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 개념도

 

2) 자중

옹벽구조물의 중량

 

3) 활하중

옹벽 배면의 뒷채움 작업하중과 차량하중

 

4) 부가하중

벽체상단 부착물의 하중

 

 

5.2 벽체

 

1) 벽체 높이

성토가 되어 발생하는 단차에 여유높이와 원지반에 설치되는 기초의 두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벽체 높이를 결정합니다.

 

2) 벽체 두께

벽체의 두께는 벽체 상단에 설치되는 구조물(차량방호책, 난간, 방음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소 300m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폭은 설계기준, 설계요령마다 상이하나 실제 배근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옹벽 벽체 상단의 배근 예시입니다.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그림.6 옹벽 벽체 상단 배근 예시

 

벽체를 250mm의 두께로 설계해도 철근의 최소간격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콘크리트 다짐기의 크기가 작아져 좁은 간격으로 더 많은 횟수의 다짐을 해야 하기에 시공성이 저하 됩니다.(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제원과 등급은 ACI-309-05 Guide for consolidation of concrete를 참고.)

 

옹벽 벽체 상단에 방호벽,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여건에 맞게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그림.7 벽체 상단 구조물 설치시 벽체두께 산정

 

 

3) 기초 심도

저판의 설치깊이는 지지층의 깊이, 동결심도, 설치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지표면 아래로 최소한 1.0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그림.8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1 활동 안정성

 

 

4) 전면경사

옹벽의 벽체는 직각으로 설치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1:0.02 이상의 경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9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6.2 옹벽의 구조상세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그림.10 K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3.3.6 전면경사

 

기초판 길이가 1m 일 때 20mm(평판재하시험의 침하량 한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짐각이 0.02이므로 지반침하가 발생된 후 벽체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미리경사를 주는 것입니다.

주행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그림.11 침하와 수평변위

 

 

5.3 저판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저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 활동(Slid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수평이동(미끄러짐)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옹벽전면의 수동토압 고려시 2.0배 이상)

 

그림.12 활동(Sliding)

그림.12 활동(Sliding)

 

저항력이 부족한 경우,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지면의 마찰력 증가, 활동방지벽 설치로 수동토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13 활동방지벽

그림.13 활동방지벽

 

활동방지벽의 높이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그림.14 KD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4.4.2 활동저항력의 증가

 

활동방지벽은 전면부 지반의 마찰력과 수동토압으로 저항합니다.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5 활동방지벽 설치시 가상파괴면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그림.16 활동방지벽 설치시 저항력

 

활동방지벽의 위치는 추가하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 저항력을 유발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그림.17 활동방지벽 위치와 특징

 

활동방지벽의 설치시 구조물 굴착선에 맞는 형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그림.18 활동방지벽 설치 굴착선

 

2) 전도(Overturning)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회전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저항력이 2.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19 전도(Overturning)

그림.19 전도(Overturning)

 

저항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배면토사에 의한 저항모멘트 증가, 앞굽설치로 팔길이를 늘려 저항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그림.20 저항모멘트를 증가 시키는 방법

 

 

3) 지지력(Bearing capacity)

기초면의 지반반력에 대하여 기초지반이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시 허용지지력 3.0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그림.21 지지력(Bearing capacity)

 

 

옹벽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편심거리에 따라 지반반력 분포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그림.22 편심거리와 지반반력분포

 

지지력 부족시, 저판의 길이 확대로 지반반력 분산, 지반개량으로 극한지지력 증가, 말뚝기초 설치로 지지층까지 하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그림.23 지지력 부족 해결 방법

 

 

5.4 옹벽 본체 안전성 검토

 

외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가 끝났으면 옹벽의 형상(높이와 저판길이)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후 옹벽에 발생하는 내력(단면력)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맞게 단면검토를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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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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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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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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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과정31] 25.천장도배_'도배작업'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건축시공과정31] 25.천장도배_'도배작업' 정말 중요한 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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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는 붙이기만 하면 끝일까요

주변에 보면 예쁜 도배지 정말 많습니다.

잘 고르고, 풀칠 잘해서 붙이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장마철이 지나자 천장 도배지에서 얼룩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뜯어보니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천장 고정용 나사못에 녹이 슬어 있었던 겁니다.


도배 불량은 도배사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 석고보드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정용 나사못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도배 풀이 닿는다는 점입니다.

물이 섞인 풀이 나사못에 닿으면,

아연도금이 되지 않은 나사는 결국 녹이 슬게 됩니다.

그 녹이 시간이 지나 도배지 위로 배어 나오면

얼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 고정에는 반드시

아연도금된 나사못을 사용해야 합니다.


먹줄 하나가 도배를 망칩니다

이 사례도 흔합니다.

천장 선행 작업팀이 먹줄로 기준선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연필 자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물은 수분이 있는 도배 풀이 닿는 순간

서서히 도배지 위로 배어 나옵니다.

도배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바탕면이 배어 나올 요소가 없는 상태인가”입니다.

이 확인 없이 풀칠부터 들어가면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나타납니다.


도배는 마르는 과정까지가 작업입니다

도배는 붙이는 순간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풀이 균일하게 마르지 않으면

들뜸, 주름, 변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배 작업은

바탕 상태 확인 → 풀칠 → 건조 조건 관리

이 세 단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몰딩과 문틀에 홈이 있어야 하는 이유

천장 몰딩을 자세히 보면

천장지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에 작은 홈이 있습니다.

보통 약 5mm 정도의 홈입니다.

이 홈 안쪽으로 도배지를 넣고 잘라내면

단면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구조는 천장 몰딩뿐 아니라

문틀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틀 옆을 보면

직선으로 뚝 잘린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간 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홈이 있어야 도배지를 감아 넣어 자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들뜸 없이 유지됩니다.


홈이 없는 문틀에서 생기는 문제

홈이 없는 문틀에서는

도배지가 끝에서 그대로 노출됩니다.

문틀 재질 특성상 풀이 잘 붙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시간이 지나면 들뜸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옆에서 들여다보면 들뜬 부분이 보이고,

점점 벌어지며 이물질이 끼고 더 지저분해집니다.

집이 허술해 보이는 이유는

이런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천장과 벽의 이음부에 붙어 있는 흰 테이프의 정체

천장에 흰색 종이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는 흔히 ‘발리’라고 부릅니다.

석고보드 판과 판이 만나는 조인트 보강용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과 판 사이 단차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건물 거동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은 미세하게 계속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석고보드 조인트는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보강 없이 도배를 하면

그 움직임이 그대로 도배지에 전달되어

튀어나오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인트 테이프는

이 움직임을 흡수해 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질재 만나는 곳은 반드시 추가 보강이 필요합니다

실내에는 석고보드와 콘크리트,

석고보드와 골조처럼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재료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균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음부에 필름지를 대고

그 위에 퍼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 조인트 벌어짐 방지

  • 석고보드 밴딩 방지

  • 장기 내구성 확보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커튼 박스 윗면, 천장지일까 벽지일까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벽지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커튼 박스 윗면은 형태는 수평이지만

시각적으로는 벽면과 연속됩니다.

천장지는 커튼 박스에서 끊기고,

벽지는 문양이 연속되며 이어집니다.

패턴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벽지가 올라간 쪽이 훨씬 안정적이고

이질감이 적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결론

도배는 단순히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도배는 바탕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나사 하나, 먹줄 하나,

홈 하나, 테이프 하나가

몇 달 뒤 하자를 만들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깔끔함을 유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배는 마감 작업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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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200평 집 구경하다 현타와버린 천세라! "집에서 사자 키워도 되겠어요 두바이처럼"ㅣ경기도 광주 전원주택편 (부디가드)

실내 200평 집 구경하다 현타와버린 천세라! "집에서 사자 키워도 되겠어요 두바이처럼"ㅣ경기도 광주 전원주택편 (부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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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 단독 주택 소개: 호텔을 넘어선 '찐 부자'의 공간 (지하 2층 및 2, 3층 탐방)

영상에서 소개된 초호화 단독 주택은 그 규모와 인테리어 디테일 면에서 일반적인 주택을 넘어선, 마치 드라마나 영화 속의 럭셔리 호텔 혹은 VIP 전용 공간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탐방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1. 지하 공간 (B2 & B1): 상가/엔터테인먼트 존

주택의 시작점인 지하 공간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근생)로도 활용 가능하게 설계되어,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지하 2층: 럭셔리 로비 및 다용도 공간

  • 진입: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진입 가능한 층. 마치 호텔 로비처럼 느껴지는 규모.

  • 바닥/마감: 모든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고급스러움.

  • 다용도실 (상가 활용 가능):

    • 공간 구성: 초대 손님을 위한 바(Bar) 형태의 공간과 주방이 갖춰져 있어 즉석에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할 수 있음.

    • 활용 제안: VIP 회원제 고급 마사지 테라피, 쇼룸, 사무실 등으로 활용 가능.

    • 외부 발코니: 통창으로 연결된 발코니 공간이 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쪽을 막아줄 예정.

  • 사우나/목욕 공간:

    • 구성: 공용 화장실과 별개로 마련된 고급 사우나 및 샤워실.

    • 특징: 물도 직접 받을 수 있는 습식 사우나로 활용 가능하며, 향이 매우 좋음. 사우나 공간에 누울 수 있는 베드까지 마련되어 있어 리프팅 병원 VIP 시설 같은 느낌을 줌.

🌟 지하 1층: 엔터테인먼트 및 공용 공간

  • 공간 성격: 법적으로는 지하 1층이지만, 외부로 내려다보이는 형태.

  • 활용: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사이즈. 친구를 초대해 파티를 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좋은 공간.

  • 접근성: 외부 계단이 있어 근생 시설로 활용 시 외부 손님이 바로 접근 가능.


2. 2층: 메인 거실, 주방, 다이닝 (부의 상징)

이 층은 집의 메인 공용 공간으로, 화려한 조명과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여 '찐 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곳입니다.

  • 전체 분위기: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과 마블석이 압도적인 '부의 상징'. 마치 영화 속 찐 부자들의 파티 공간 같음.

  • 거실: 앵간한 소파로는 채울 수 없는 초대형 공간. 고급 가죽 소재의 10인용 이상 소파가 필요해 보임.

  • 주방/다이닝:

    • 상판: 아일랜드 상판 사이즈가 방 하나 사이즈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함. 개수대 2개, 인덕션 공간 확보.

    • 조경 (외부): 마카오 호텔처럼 젊은 감성과는 거리가 있는 '회장님 스타일'의 조경(소나무 등)이 배치되어 있음.

    • 마당/정원: 거실까지 길게 이어지는 넓은 마당 정원. 심지어 저 끝에도 공간이 또 나오는 구조.

  • 보조 주방 및 다용도실: 메인 주방 뒤편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보조 주방 및 세탁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3. 3층: 메인 침실 및 프라이빗 존

가장 높은 층은 주인의 메인 침실(안방)과 전용 사우나, 발코니 등으로 구성된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입니다.

  • 바닥 마감: 2층과 마찬가지로 천연석 대리석을 사용했으나, 표면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려 매우 고급스러움.

  • 메인 침실 (안방): 매우 넓은 공간.

    • 드레스룸/파우더룸: 전체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은은한 향이 나며 힐링 공간처럼 느껴짐.

    • 욕실/탕: 일반 욕조가 아닌, 거의 **미니 탕(pool)**에 가까운 깊은 욕조. 건너편의 산 뷰를 보며 사우나를 즐기기에 완벽함.

    • 발코니: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가드닝이나 미니 수영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중간 발코니. 마당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뷰.

    • 욕실 디테일: 샤워실 내에 발이나 다리를 올리고 편하게 씻을 수 있는 단(턱)이 마련되어 있음.


4. 꼭대기 층: 게스트/자녀용 펜트하우스 (옥탑)

이 층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성인 자녀나 장기 투숙하는 손님을 위한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 공간 구성: 작지만 독립적인 주방 가구와 공용 화장실이 갖춰져 있음 (있을 거 다 있음).

  • 방:

    • 창: 가로창 디자인으로 마치 액자 프레임처럼 바깥 풍경을 담아 개방감이 좋음.

    • 발코니: 방에서도 발코니로 나갈 수 있음.

  • 활용: 메인 공간(2층)과는 분리되어 있어 성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손님방으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됨.


전반적인 평가:

이 주택은 엄청난 규모와 최고급 자재 사용으로 압도적인 부유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바닥이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 강아지를 키우거나 어린 자녀가 생활하기에는 슬개골 탈구 등의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청소 대신 하우스 키퍼나 도우미 고용이 필수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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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매립조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OV바 시공법]

가구 매립조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OV바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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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설치 완벽 가이드 - COV바 시공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상부장 밑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엔드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COV바(LED바)를 깔끔하게 마감하는 시공법을 다룹니다.


1. 현장 분석 및 문제점 파악

현장 상황

  • 위치: 신축 아파트 주방 (둔산 엘리프)

  • 상부장 하부 목대 두께: 15mm (다소 아쉬운 사양)

  • 기존 조명: 주방등 2개 (8W × 4 = 32W)

  • 문제점: 엔드 판넬 미설치로 마감 상태 불량

개선 계획

  1. 엔드 판넬 추가 설치

  2. COV바(LED바) 설치

  3. 실리콘 커버로 마감

  4. 스위치 연동 (터치센서 대신 일반 스위치)


2. T5 vs LED바(COV바) 선택 기준

왜 COV바를 선택했나?

주방 상부장 특성상:

  • 높이가 좁아 엄청난 광량 불필요

  • 다운라이트 보조 역할 (그림자 제거 목적)

  • T5는 너무 밝아 오히려 역효과

  • 낮은 위치에서 T5 헤드 부분이 눈에 거슬림

COV바의 장점:

  • 적절한 밝기 (과도한 광량 방지)

  • 낮은 프로파일로 깔끔한 마감

  • 실리콘 커버로 고급스러운 연출

  • SMD나 T5보다 부드러운 조명

주의사항:

  • COV바는 발열 문제로 상시 점등용으로는 부적합

  • 가구 조명처럼 단시간 사용하는 곳에 적합

  • 장시간 점등이 필요하면 알루미늄 프로파일 사용 권장


3. 스위치 방식 선택 - 터치 vs 일반

일반 스위치를 선택한 이유

터치센서/디밍 스위치를 배제한 이유:

  1. COV바는 원래 밝기가 적당해 디밍 불필요

  2. 주방 진입 시 스위치로 일괄 제어가 편리

  3. 상부장에 별도로 손 뻗어 누르는 불편함

  4. 상시 전원 필요 (후드에서 배선 필요)

일반 스위치의 장점:

  1. 주방 입구에서 모든 조명 일괄 제어

  2. 사용 편의성 극대화

  3. 간단한 배선 (천장에서 하향 배선)

  4. 고장 위험 최소화

배선 방식

  • 천장에서 배선: 우물천장 시공 시 다운라이트 구멍에서 선 내림

  • 서라운딩 활용: 천장 쫄대 내부는 개방되어 있어 배선 용이

  • 다운라이트 연결: 가장 가까운 다운라이트에서 전원 확보


4. 엔드 판넬 제작 및 설치

실측 방법

일반인의 실수:

  • 한쪽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측정

  • 벽에서 거리만 측정

올바른 실측 방법:

  1. 기준점 설정: 중앙 또는 고정점을 기준으로 설정

  2. 양방향 측정: 기준점에서 양쪽으로 각각 측정

  3. 독립 측정: 각 구간을 독립적으로 측정

판넬 제작

  • 소재: 기존 상부장과 유사한 색상의 판재

  • 두께: 18T 판재 사용

  • 색상 매칭: 최대한 유사한 색상 선택 (100% 일치는 어려움)

  • 레이저 엣지: 마감 처리


5. 시공 순서 상세 가이드

1단계: 첫 번째 엔드 판넬 설치

작업 내용:

  • COV바가 들어갈 위치까지만 엔드 판넬 설치

  • 앞쪽을 정확히 맞춰서 고정

  • 못으로 균일하게 고정 (처지지 않도록)

2단계: 전원선 구멍 가공

작업 방법:

  • 전원선이 나올 위치에 구멍 뚫기

  • 비트로 조심스럽게 작업 (반대편 터짐 방지)

  • 가구는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신중하게 작업

3단계: COV바 전원선 연결

COV바 전원선 특징:

  • 신품은 전원선이 기본 장착

  • 중고품이나 절단품은 전원선 별도 연결 필요

연결 방법:

  1. 기존 전원선 확인

  2. 필요시 전원선 연장

  3. 극성 확인 (빨간색 = 플러스)

  4. SMPS 입력단 연결

4단계: COV바 부착

부착 방법:

  1. 뒷면 양면테이프 제거

  2. 첫 번째 판넬 위에 밀착 배치

  3. 끝에서부터 롤러로 눌러 부착

  4. 균일한 압력으로 전체 부착

주의사항:

  • 18mm 두께 판넬 위에 부착 시 롤러 사용 어려움

  • 루터로 홈 가공하면 롤러 작업 가능

  • 가능하면 롤러로 눌러 부착 (접착력 향상)

5단계: 두 번째 엔드 판넬 설치

10mm 간격 유지 방법:

  1. 10mm 스페이서 제작 (나무 조각 등)

  2. 스페이서를 여러 곳에 배치

  3. 두 번째 판넬 올려놓기

  4. 위치 확인 후 고정

현장 조정:

  • 실측이 정확해도 현장 오차 발생 가능

  • 들어가지 않으면 레이저 엣지 제거

  • 엣지 제거 후 재시도

  • 간격 조정하며 최종 고정

6단계: SMPS 연결

연결 구성:

천장 220V 전원
    ↓
SMPS 입력단 (220V)
    ↓
SMPS 출력단 (24V)
    ↓
COV바 입력

주의사항:

  • 출력 전압 확인 필수 (24V)

  • 극성 확인 (빨간색 = +, 검은색 = -)

  • 연결 후 점등 테스트

7단계: 실리콘 커버 마감

실리콘 커버 특징:

  • 미터 단위로 주문 가능

  • 일자로 연결되어 이음새 없음

  • 마감 완성도 향상

설치 방법:

  1. COV바 홈에 끼워 넣기

  2. 한쪽 끝에서부터 당기며 삽입

  3. 전체 길이 균일하게 끼우기


6. COV바 칩 수량의 비밀

1m당 칩 수량 비교

제품 유형칩 수량특징일반 유통품300~380개표준 사양프리커팅최대 400개아무데나 절단 가능고품질 (5cm 단위)480개발열 분산, 효율 향상

왜 칩 수량이 중요한가?

발열 관리:

  • 동일한 밝기를 내는 경우

  • 칩 수가 적으면: 개별 칩에 높은 부하 → 발열 증가

  • 칩 수가 많으면: 부하 분산 → 발열 감소

비유:

  • 100dB 소리를 내는 경우

  • 3명이 지르기 vs 6명이 지르기

  • 6명이 각자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결과

효율 전략:

  • 10까지 일할 수 있는 LED를 8까지만 사용

  • 수명 연장 및 발열 감소

  • 5cm 단위 절단은 제약이지만 품질은 우수


7. 설치 유형별 비교

홈 파기 방식

방법:

  • 루터로 판넬에 홈 가공

  • COV바를 홈에 매립

  • 깔끔한 마감

장단점:

  • 장점: 완벽한 밀착, 롤러 작업 가능

  • 단점: 전문 장비 필요, 시간 소요

띄워서 설치 방식 (이번 시공법)

방법:

  • 첫 번째 판넬 부착

  • COV바 부착

  • 10mm 띄워서 두 번째 판넬 부착

장단점:

  • 장점: 일반인도 시공 가능, 장비 불필요

  • 단점: 롤러 작업 제약


8. 최종 체크리스트

시공 전 준비사항

  • 엔드 판넬 재료 준비 (색상 매칭)

  • COV바 길이 측정 및 주문

  • SMPS 용량 계산 (전체 COV바 소비전력)

  • 실리콘 커버 길이 주문

  • 배선 계획 수립

시공 중 확인사항

  • 정확한 실측 (기준점 설정)

  • 판넬 앞쪽 정렬

  • COV바 밀착 부착

  • 극성 확인 후 연결

  • 10mm 간격 유지

시공 후 점검사항

  • 전체 점등 테스트

  • 조도 균일성 확인

  • 그림자 제거 확인

  • 실리콘 커버 밀착 확인

  • 스위치 작동 확인


9. 실전 팁 모음

색상 매칭

  • 완벽한 매칭은 어려움

  • 최대한 유사한 색상 선택

  • 조명 아래에서는 차이가 덜 보임

롤러 사용

  • 1회용이 아닌 재사용 가능

  • 전문 업체는 필수 보유

  • 균일한 압력으로 접착력 향상

배선 정리

  • 상부장 내부에 전선 정리

  • 신축부터 시공하면 벽체 내 배선 가능

  • 기존 주택은 외부 배선 불가피

조명 밝기 조절

  • 과도한 밝기는 오히려 다른 곳을 어둡게 보이게 함

  • 적절한 밝기로 균형 유지

  • 주 조명(다운라이트) + 보조 조명(COV바)


10. 자주 묻는 질문

Q1. T5와 COV바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주방 상부장처럼 낮은 공간: COV바

  • 높은 천장, 넓은 공간: T5

  • 상시 점등: T5 (발열 관리)

  • 간헐적 사용: COV바

Q2. 터치센서가 더 편하지 않나요?

  • 개인 취향 차이

  • 주방 입구 스위치가 더 편리할 수 있음

  • 상시 전원 필요 여부 고려

Q3. 홈을 파는 게 필수인가요?

  • 필수는 아님

  • 띄워서 설치해도 마감 가능

  • 완성도를 원하면 홈 가공 권장

Q4. 실리콘 커버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 기능상 문제없음

  • 마감 완성도 차이

  • 고급스러운 연출을 원하면 설치 권장

Q5. COV바 발열은 괜찮나요?

  • 단시간 사용은 문제없음

  • 상시 점등은 권장하지 않음

  • 480칩으로 발열 최소화


결론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설치는 적절한 제품 선택깔끔한 마감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1. 용도에 맞는 제품 선택 (COV바 vs T5)

  2. 정확한 실측과 시공 (기준점 설정)

  3. 실용적인 스위치 배치 (사용 편의성)

이 방법대로 시공하시면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주방 조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COV바는 발열 특성상 가구 조명이나 단시간 사용 공간에 적합합니다. 장시간 점등이 필요한 경우 T5나 알루미늄 프로파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시공 문의: 정확한 치수 측정과 제품 선택이 중요하므로,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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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충격 전망” AI시대 이런 사람이 돈 다 가져간다 (이종범 교수)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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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업이 대체될까?”

예측은 계속 빗나가고, 결국 남는 건 ‘행동’입니다

한때는 판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단순 노동부터 치환될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대체된다/안 된다”는 목록은 몇 년 간격으로 뒤집혔고, 최근 것조차 금세 낡은 예측이 되곤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기회를 선점한다는 사실입니다.


1) 예측은 틀리고 변화는 빨라진다

  • 20년 전, 5년 전, 심지어 1년 전의 “대체 불가” 목록이 오늘 보면 뒤집혀 있습니다.

  • 기술의 궤적을 정확히 그리는 건 점점 어려워졌고, 유일하게 확실한 건 변화의 속도뿐입니다.


2) 왜 ‘쓰는 사람’이 이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AI를 “한번 써보고 말아요.” 체감 이익이 즉시 오지 않으면 배움을 미룹니다. 그래서 활용자와 비활용자의 격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집니다.

제가 대학 강의에서 “AI를 반드시 쓰라”고 해도 실제로는 끝까지 안 쓰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도 과제·시험을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든”의 생산성으로는, AI를 파고든 동료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3) 하우(How)의 시대에서 왓(What)의 시대로

예전엔 포토샵을 “배워야”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What)을 만들지 명확히 말하면 도구가 구현을 ‘대행’합니다.

이미지·음악·영상·카피라이팅까지, 도구의 숙련도보다 목표 정의와 방향 설정이 더 큰 가치가 되는 흐름입니다.


4) 예술과 ‘피지컬 AI’까지 진입한다

AI는 그림과 음악도 만듭니다. 여기에 로봇·인공근육 등 물리적 영역(피지컬 AI)이 결합되면, 무용·공연·서비스업 같은 ‘몸의 노동’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믿음은 점점 도전받고 있습니다. 대체의 속도와 범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정렬(Alignment)과 거부 문제

AI는 사회 규범을 어기는 요청(폭력·불법 등)을 차단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런 규범적 거부는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규범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델의 자의적 거부”인데, 시장의 선택은 냉정합니다. 사용자가 성능 저하로 느끼는 거부는 도태를 부릅니다. 결국 품질·안전·책임의 균형을 맞춘 모델이 살아남게 됩니다.


6) AI는 인프라가 된다

전기·인터넷처럼 끊기면 사회가 멈추는 인프라가 됩니다. 공공 행정부터 교육·산업 전반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배우기엔 늦습니다. 지금의 시행착오가 자산입니다.


7) 도구는 이미 일상 속으로

  • 회의 보조: 실시간 요약·질문 추천·액션 아이템 정리까지 자동화하는 회의 도구들이 폭넓게 쓰입니다.

  • 콘텐츠 제작: 이미지·영상 생성·편집, 음성/나레이션, 배경 제거, 스타일 변환 등은 제작의 장벽을 낮춥니다.

  • 개인화 음악/미디어: 기분·상황에 맞춘 음악·사운드를 즉석 생성해 쓰는 것도 흔해졌습니다.

핵심은 특정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업무 흐름에 어디를 AI로 치환할지”**를 설계하는 시각입니다.


8) 잘 쓰는 법: 질문을 ‘AI에게’ 설계시키라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렵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막연한 목표를 먼저 적기: “이 주제로 3분 스피치를 하고 싶다.”

  2. 질문 설계도 요청: “내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을 물어야 하나? 단계별로 프롬프트 목록을 만들어 줘.”

  3. 그 프롬프트로 다시 질의: 각 단계 결과를 이어 붙여 작업 완성.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내 언어로 재작성하세요. 원문 그대로 붙이면 “AI 특유의 문체”가 남습니다. 내 용어·사례·감각으로 덮어씌우는 과정이 품질을 가릅니다.


9) 개인 워크플로를 ‘봇’으로 고정

반복 업무가 있다면 나만의 챗봇/에이전트를 만들어 프로세스를 고정하세요.

예: 유튜브 제작 → [주제 입력] → [제목 후보] → [썸네일 카피] → [대본 구조] → [스크립트] → [타임라인·CTA].

매번 새로 묻지 말고 템플릿화하면 속도와 일관성이 올라갑니다.


10) Tree of Thoughts(TOT): 생각의 가지를 늘리기

프롬프트 끝에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 줘”를 명시하면, AI가 해결 경로를 분기해 제시합니다.

정답이 하나인 문제도 접근법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때 TOT는 내가 못 본 조합을 보여주는 데 강합니다.


11) 창의성은 ‘연결’에서 온다

창의성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의 새로운 연결입니다.

매일 아무 두 단어를 뽑아 억지로 연결하는 훈련만으로도 발상이 열립니다. AI는 이 연결 놀이에 탁월합니다. 내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AI에 위탁해 보세요. 이후의 선택과 편집은 사람의 몫입니다.


12)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지금 더 필요하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돌아가는 사람뚫고 나가는 사람이 갈립니다.

기업가정신은 회피가 아니라 돌파의 기술입니다. 작게라도 실행하고, 짧게 검증하고, 빨리 전환하는 습관이 결국 자산이 됩니다.


13) “인간이 퇴화한다”는 걱정에 대하여

계산기가 생겨도 인간의 사고가 사라지지 않았듯, 기억의 외주는 생각의 파괴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AI는 사고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줄 뿐, 우리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액션

  1. 현재 업무 흐름을 적고, 가장 귀찮은 1단계를 AI로 치환해 본다.

  2.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문서로 모아 ‘나만의 봇’에 고정한다.

  3. 매일 15분 실험 슬롯을 만든다(요약, 회의록, 이미지, 코드 중 하루 하나).

  4. 결과물은 반드시 내 말투로 재편집한다.

  5. TOT로 3가지 대안을 받아 비교 후 택1 한다.

  6. 한 달에 한 번, 업무 전 과정의 자동화 비율을 점검한다.

  7. 팀·학생·지인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해 집단 학습 속도를 올린다.


맺음말

“직업이 대체되느냐”는 질문은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건 내 일의 어떤 부분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입니다.

AI 시대는 하우가 아니라 왓을 선명히 말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작은 실행이, 느린 학습보다 짧은 실험의 반복이 더 멀리 데려다 줍니다.

지금도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바뀌는 세계를 구경하느냐, 만드는 쪽에 서느냐.

정답은 늘 행동하는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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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스토브리그' 휴먼승수체 어록 레코드 [리더의철학]

다시보는 '스토브리그' 휴먼승수체 어록 레코드 [리더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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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핵심 명장면. 이 작품은 “꼴찌 구단 드림즈의 단장 백승수”가 낡은 조직과 싸워 팀을 새로 세워가는 이야기로, 직장·조직·리더십 명언의 보고로 유명하죠.


아래는 그 명대사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스토브리그 명언 요약집’입니다.

1. 변화와 리더십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할 겁니다.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잘라내겠습니다.”

→ 리더의 핵심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 혁신은 전면 부정이 아니라 ‘기존의 틀 위에서 새 시도를 더하는 것’임을 보여줌.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일을 잘 하면 놔둡니다.”

→ 순응보다 실력과 원칙을 중시하는 리더의 태도.


2. 책임과 신념

“소를 한 번 잃었으면 외양간은 고쳐야죠.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 실패의 본질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반복’에 있음. 문제를 덮지 않고 교정해야 성장 가능.

“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나한테 알려줍니까? 1년 뒤에도 모르는 게 더 창피하죠.”

→ 배움에 있어 체면보다 중요한 건 ‘성장 의지’.

“의심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 투명성과 자기 확신에 대한 명언.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쌓는 것.


3. 조직과 인간관계

“확인하는 순간 의심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근거보다 내가 봐온 시간을 더 믿습니다.”

→ 인간적 신뢰의 정의를 보여주는 대사. 다만 백승수는 “그건 흐리멍텅한 방관”이라 반박하며 ‘냉철한 신뢰’를 강조.

“코치님들 정도면 이 바닥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게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

→ 직업윤리와 실력주의를 꼬집는 일침.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을 다 보세요.”

→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 흑백논리의 거부.


4. 현실과 이상 사이

“돈이 없어서 졌다, 환경이 나빠서 졌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 현실 탓보다 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돈뿐입니까?”

→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만 흐른 사회를 꼬집는 철학적 한마디.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나놓고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압니다.”

→ 특권과 노력의 착각을 비판하는 명언. 노력 없는 자만을 경계하는 백승수식 냉소.


5. 신념과 성장

“취미로 하는 사람은 회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 일의 본질은 흥미가 아니라 ‘책임감’.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틴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한다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실력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조직에 대한 경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 끝내 모든 냉철한 판단의 끝에도 남는 건 ‘신뢰와 감사’.


한줄

“스토브리그는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조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십의 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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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 대통령배 이어 봉황대기 고교야구도 우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남고, 대통령배 이어 봉황대기 고교야구도 우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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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가 연장 10회말에 터진 이호민의 결승타로 마산용마고를 꺾고, 제5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남고는 오늘(31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마산 용마고와 혈투를 벌인끝에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정규이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연장 승부치기에 돌입했고 경남고 이호민이 2타점 2루타를 터트리며 팀에 우승을 안겼습니다.

지난 2일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는 봉황대기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습니다.

#경남고 #봉황대기 #고교야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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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후회없을!! 벽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3가지 방법 (시스템창호, 일반창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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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주변 눈물자국, 왜 생기고 어떻게 막을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 창문 밑으로 까맣게 흘러내린 자국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마스카라가 번진 듯한 이 흔적을 우리는 흔히 **‘눈물자국’**이라 부릅니다. 외관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 아니라, 건물의 내구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눈물자국이 생기는 원인

창문은 수직으로 서 있고, 유리와 프레임 바깥쪽에는 항상 먼지가 쌓입니다. 비가 오면 이 먼지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창문 밑 벽체에 줄처럼 자국을 남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창문 아래쪽 외벽은 오염되고 보기 흉한 얼룩이 생깁니다.

해결 방법: 물끊기와 배수 장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물끊기(Drip Edge)**입니다. 창문 아래쪽, 즉 창대석 밑에 작은 단차를 만들어주면 물방울이 벽을 타고 흐르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단순한 장치 하나가 건물 외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두 가지 방식: 빗물바지와 후레싱

눈물자국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빗물바지(독일식 Fensterbank)

독일 등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창문 하부에 턱을 만들어 물이 벽을 타지 않고 곧장 떨어지도록 설계합니다.

창문 하부에 깊이 있는 턱을 두어 빗물이 벽과 분리되도록 함

양쪽 끝에는 벽체와 연결되는 턱을 만들어 물이 옆으로 스며들지 않게 막음

정석대로 시공하면 하얀 건물이라도 오염이 거의 생기지 않음

2. 후레싱(Flashing)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창문 주변을 알루미늄, 석재, 목재 등으로 감싸는 마감재

하부에 물끊기를 포함해, 벽체로 흐르지 않고 바깥으로 떨어지도록 설계

창문 전체를 사각형으로 감싸주면 미관이 살아나고, 단열재를 끝까지 밀어 넣을 수 있어 단열 성능까지 향상

후레싱 방식의 장점

미관 완성

창문이 또렷한 사각형으로 강조되면서 건물의 외관이 한층 정돈됩니다.

눈물자국 방지

하부 물끊기를 통해 오염을 예방하고, 깔끔한 외벽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열 성능 강화

벽돌이나 석재 마감 시 단열재를 창문 끝까지 밀어 넣을 수 있어 열손실과 결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가치

후레싱은 알루미늄 가공과 시공비가 포함되어 창문 가격의 약 15~20%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의 외관과 수명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창문 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건물 전체 가치는 그 몇 배, 몇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눈물자국은 단순히 보기 싫은 흔적이 아니라, 건물 관리와 수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빗물바지와 후레싱은 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후레싱은 미관, 오염 방지, 단열 성능까지 챙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해법이라 적극 추천할 만합니다.

처마가 길게 나와 있어 빗물이 전혀 닿지 않는 한옥을 제외한다면, 현대 건축에서는 꼭 고려해야 할 디테일입니다. 작은 장치 하나로 건물의 아름다움과 성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창문눈물자국 #눈물자국제거 #외벽오염 #빗물바지 #후레싱 #창호디테일 #건축외장 #창호시공 #단열보강 #결로방지 #외벽청소 #리모델링팁 #주택리모델링 #외장재시공 #건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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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