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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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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34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대곡지식융합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마치고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주변으로 일산신도시, 고양창릉, 고양화정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 또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가깝고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700m 거리에 있는 등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두 지구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구 지정 전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의왕오전왕곡 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대곡역의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인프라,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55, 4552)

    건설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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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27일 오전 10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의 11번 출구 인근에서 공사현장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6.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7)

    건축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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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094),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055-771-4878)

    법규
    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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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을 조기 철거하고 재건축재개발로 활성화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빈집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000동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흩어져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없어 그동안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가 장기 방치된 빈집 안전 감찰에 나선다. 장기 방치된 빈집 모습. 2024.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땐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통계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노후·방치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로 적극 철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으로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뒤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또한,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뒤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으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해 공사중단 건축물과 준공 20년이 지난 동 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해 수용한 뒤 민간 매각과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을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17,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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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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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지구단위계획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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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관을 찾아 배송·분리수거 서비스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AI 시티 실행전략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79)

    법규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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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11곳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돼 약 1만 8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에서 공모해 접수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정 요건,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 2곳과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다.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저층주거지 유형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며, 공급 규모는 약 1만 8000호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63 스카이피크닉'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 2026.8.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과 가까워 약 4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한 곳이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는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근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에 이어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활성화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등 2곳, 6786호 규모를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 송중동 주민센터·녹번동근린공원·신길4 등 3곳, 5032호 규모를 추가 지정했다.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 주도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 

    현재 47곳에서 총 8만5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 3500호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시 2021년 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7)

    설계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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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공장

    생산동·물류 마당·업무동의 관계를 정리한 공장 캠퍼스 설계안.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01. 외관보다 먼저 그리는 생산 흐름

    공장 계획은 원료가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는 순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고, 보관, 생산, 검사, 포장, 출하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 공간과 분리할 공간을 구분합니다. 설비의 배치뿐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과 부품을 운반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02. 사람과 물류가 만나는 지점을 줄이다

    넓은 생산동 옆에 물류 마당을 두고 전면에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입구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하고 대기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영역은 배치 단계부터 나누어 살핍니다. 횡단이 필요한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03. 큰 지붕에 빛의 리듬을 만들다

    반복되는 지붕의 높이 차를 이용해 상부 채광을 도입하는 외관을 제안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생산동의 긴 길이를 나누어 읽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면의 빛과 눈부심, 열, 환기, 설비 간섭은 생산 품목과 작업 방식에 맞춰 구체화할 항목입니다.

    04. 업무동이 만드는 첫인상

    거리와 만나는 낮은 업무동은 큰 생산동과 사람 사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벽돌의 작은 반복과 정원, 깊은 입구를 두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공간과 직원 휴게 공간은 업무의 편의와 현장 접근을 함께 고려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05.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지, 설비를 교체할 때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를 초기부터 생각합니다. 확장할 면과 장기간 고정할 관리 기능을 구분하면 이후 변경의 선택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장 패널도 수리 가능한 단위와 설비가 관통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

    생산 공정도, 주요 장비의 크기와 하중, 원료·제품의 보관 방식, 차량 종류, 직원 수와 근무 형태가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비·소방과 관련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정합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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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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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상업시설

    테라코타의 반복과 그늘진 회랑, 중정을 연결한 상업시설 설계안.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01. 매장을 모으는 대신 길을 만들다

    상업 공간은 각각의 점포뿐 아니라 점포 사이를 이동하는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입구들이 서로 마주하고 회랑이 이를 연결하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방문객이 다음 공간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면서도 처음 들어온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02. 중정은 오래 머무는 공용 공간

    중정에는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앉을 자리와 식재를 두고, 한낮과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늘진 경계를 만듭니다. 쉬는 자리에서 여러 매장의 활동이 보이도록 하되 점포의 출입과 대기 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배치합니다. 조경은 풍경과 관리 동선을 함께 계획합니다.

    03. 위층까지 이어지는 시선

    상층부의 테라스와 뒤로 물러난 매스는 아래 마당과 다른 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계단과 승강기 위치를 찾기 쉽게 두고 상층부에 무엇이 있는지 공용 공간에서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위층의 접근은 유도 사인뿐 아니라 시야와 동선의 연속성으로 풀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반복되는 외장과 각 점포의 개성

    테라코타 계열의 수직 요소로 건물 전체의 질서를 만들고 저층부는 밝은 석재와 깊은 개구부로 보행자의 눈높이에 대응합니다. 점포별 간판, 조명과 진열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외관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보이지 않는 운영의 길

    물품 반입, 쓰레기 수거, 설비 점검이 방문객의 휴식 공간을 반복해서 가로지르지 않도록 서비스 흐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배기, 급배수, 전기 용량이 달라지므로 임대 단위와 설비 경로의 관계를 함께 정합니다.

    06. 계절과 시간에 대응하는 장소

    낮에는 그늘과 바람, 저녁에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공용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모든 면을 밝히기보다 출입구와 계단, 앉는 자리처럼 사용 목적이 분명한 곳에 조명을 계획합니다. 행사나 임시 전시가 들어와도 기본 통행이 유지되도록 비워둘 구역을 정해두는 방향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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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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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오피스

    깊은 창과 열린 로비, 상층 테라스를 조합한 도시형 오피스 설계안.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01. 도시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로비

    높은 로비와 뒤로 물러난 입구는 거리에서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방문객의 안내·대기와 상주 직원의 출입 흐름을 함께 살피고, 보안 경계의 위치가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외부 마당은 보행의 연속성과 잠시 머무는 자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02. 깊은 입면이 만드는 표정

    단정한 격자와 깊게 들어간 창으로 창문 자체보다 빛과 그림자의 차이가 외관을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반복되는 모듈은 내부의 업무 공간을 정리하는 기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의 깊이는 방위, 조망, 실내 가구와 함께 검토해 외관과 사용 경험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03. 집중과 협업을 나누는 평면

    모든 자리를 같은 방식으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일하는 구역, 짧은 대화가 가능한 구역,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 공간을 나눠 생각합니다. 출입과 설비의 중심을 정리한 뒤 칸막이와 가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다양한 조직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04. 설비와 가구를 함께 정리하다

    업무 공간의 변화는 전원, 통신, 공조와 조명 위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천장과 바닥의 설비 경로를 가구 배치와 함께 검토하고 점검할 위치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회의실의 소리와 개방된 업무 공간의 소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05. 테라스는 업무 사이의 쉼

    상층부를 뒤로 물려 만든 외부 공간은 짧게 대화하거나 혼자 머리를 식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용부와 쉽게 연결하되 소음과 운영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식재의 무게, 바람, 물 관리와 관리자의 접근은 테라스를 구체화할 때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06. 오래 쓰는 오피스의 기준

    입주 조직이 바뀌어도 유지할 건물의 뼈대와 바꾸기 쉬운 실내 요소를 구분합니다. 구조 모듈, 공용부, 수직 동선의 질서는 분명하게 두고 나머지는 분할과 통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좋은 업무 환경은 좌석 수뿐 아니라 서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고 쉬는 여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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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땅의 높이를 따라 사는 집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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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경사를 지워버리기보다, 높이 차를 생활의 장면으로 바꾸는 주택 스터디.

    높이 차로 연결한 거실과 식당
    높이 차로 연결한 거실과 식당

    대지를 평평하게 만들기 전에

    경사지에서는 건물의 형태보다 먼저 진입하는 높이와 머무는 높이를 생각합니다. 이미지의 집은 돌로 쌓은 단과 뒤로 물러난 매스를 통해 지형을 따라 생활 영역을 나눕니다. 모든 대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질과 배수, 진입 도로의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테라스가 만드는 사이 공간

    깊은 처마 아래 테라스는 거실이 바깥으로 이어지는 중간 영역입니다. 비를 피하며 바깥을 바라보고, 실내에 들어오기 전 잠시 머무르는 여백을 제안합니다. 조망을 넓히는 것과 이웃의 시선을 조절하는 것은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계단의 풍경과 접근의 현실

    이미지의 긴 계단은 높이 차를 드러내지만 누구에게나 편한 접근은 아닙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짐을 운반하는 동선, 주차장에서의 접근, 고령자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의 별도 진입 방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설계로 이어가기 위한 질문

    어느 높이에서 집에 들어갈 것인가? 옹벽 뒤의 물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거실과 마당은 같은 높이로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단면과 지반 조사, 구조 검토로 구체화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층의 수보다 중요한 바닥의 관계

    경사진 땅에서의 평면은 단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느 방을 같은 높이에 묶고 어디에서 높이를 바꿀지에 따라 생활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자주 오가는 주방과 식당, 거실은 가능한 한 짧게 연결하고 조용히 머무는 영역은 높이의 변화로 구분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가족의 생활 동선과 방문객의 진입 동선도 나누어 생각합니다. 경관을 경험하는 계단과 장보기·택배·유모차를 위한 일상 접근이 반드시 같은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입 가능한 대지의 높이를 먼저 살펴 두 흐름을 연결합니다.

    한 번에 펼쳐지지 않는 풍경

    낮은 마당에서 처마 아래를 지나 테라스로 오르는 동안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조망뿐 아니라 가까운 식재와 돌의 질감도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테라스의 끝을 모두 비우기보다 일부에 식재와 낮은 경계를 두어 머무는 자리를 만듭니다.

    깊은 그늘 아래의 식탁, 바람을 느끼는 테라스, 실내의 조용한 창가처럼 바깥과 만나는 강도가 다른 장소를 둡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같은 집 안에서 머무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생각입니다.

    콘크리트와 목재 사이의 균형

    단단한 콘크리트 매스에 세로 목재 스크린을 더해 큰 면과 작은 반복을 대비시킵니다. 스크린은 장식의 패턴으로만 보지 않고 어느 방의 시선을 가리고 어떤 풍경을 열어둘지와 함께 위치를 정합니다.

    외부 목재는 노출 조건과 관리 동선에 맞춰 교체 단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돌로 이루어진 하부와 상부 건물이 만나는 지점은 빗물의 흐름과 유지관리 접근을 함께 검토해 재료의 표정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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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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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입구의 깊이와 창가의 벤치로 골목과 가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매장 앞에 남기는 여유

    간판보다 먼저 거리와 만나는 표정을 생각합니다. 밝은 벽돌과 깊게 들어간 입구는 건물의 경계를 또렷하게 하면서도 작은 머무름을 제안합니다. 이미지의 벤치는 실제 설치안을 뜻하지 않으며 대지 경계와 보행 공간을 확인한 뒤 계획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창과 편안한 자리

    큰 창은 내부의 활동을 알리지만 모든 좌석이 바깥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 가까운 짧은 체류 자리와 안쪽의 조용한 자리를 나누면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과 주문하는 사람의 동선도 함께 살핍니다.

    작은 가게의 운영을 설계하다

    예쁜 전면만으로 매장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품 반입, 보관, 준비, 청소와 쓰레기 배출의 흐름을 방문객 동선과 함께 그려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오래가는 재료의 기준

    벽돌과 목재는 색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곳, 비에 노출되는 곳, 교체가 잦은 곳을 구분해 마감과 상세를 정합니다. 골목에 어울리는 표정은 재료의 절제와 일상의 관리에서 이어집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주문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험

    가게의 첫 경험은 문을 열기 전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안쪽의 조명,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입구의 깊이가 들어가도 되는 공간인지 알려줍니다. 벤치와 식재를 출입구 가까이에 두더라도 문이 열리는 범위와 지나가는 사람의 길은 충분히 비워두는 배치를 제안합니다.

    입구에서는 주문 위치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메뉴를 고르는 사람과 물건을 받는 사람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흐름을 생각합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뒤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다시 찾지 않도록 공간 자체가 안내하는 구성을 지향합니다.

    한 매장 안의 서로 다른 체류 시간

    창가에는 짧게 머무는 자리, 안쪽에는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자리를 두는 식으로 이용 시간을 구분합니다. 테이블의 크기와 간격을 모두 같게 하기보다 혼자 온 사람과 함께 온 사람이 편한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조합합니다.

    긴 벤치는 공간을 정돈하지만 독립적인 의자와 함께 사용할 때 배치의 여유가 생깁니다. 좌석 수만을 기준으로 채우기보다 의자를 빼고 이동하는 폭, 직원이 물건을 나르는 길, 손님이 기다리는 위치를 함께 살핍니다.

    골목의 크기에 맞는 외관

    벽돌 줄눈의 반복과 깊은 창틀로 외관의 눈금을 만듭니다. 작은 길에서는 멀리서 보이는 큰 제스처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손잡이, 벤치, 모서리의 재료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색을 절제하고 손이 닿는 부분의 디테일을 구체화하는 방향입니다.

    실내의 따뜻한 재료가 입구 안쪽으로 이어지면 외부와 내부의 분위기가 연결됩니다. 전면 전체를 전시 면으로 채우기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남겨 골목의 일상과 매장의 활동이 서로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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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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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큰 테이블과 작은 정원 사이에 집중과 대화의 리듬을 만드는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한 공간 안의 여러 속도

    공동 작업대는 대화와 협업을 돕지만 모든 일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집중하는 자리와 함께 재료를 펼치는 자리를 구분하고, 짧게 쉬는 자리도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공간의 크기보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빛을 받는 두 가지 높이

    높은 창은 실내 깊숙이 밝음을 전하고 정원을 향한 창은 눈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이미지의 빛은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며 일조 성능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위, 눈부심, 화면 작업 위치와 차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원은 장식보다 생활의 일부

    작은 정원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잠깐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실내외 경계의 단차, 빗물 처리, 방충과 식재 관리를 함께 생각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을 크게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와 소리를 함께 생각하다

    목재와 미장면이 주는 따뜻함에 더해 대화 소리가 퍼지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수납, 흡음 요소, 작업대 간격을 조합하고 오염이나 마모가 생겼을 때 손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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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쓰는 테이블과 각자의 자리

    큰 작업대에는 자료를 펼치고 대화하는 활동을 모으고, 벽 쪽에는 개인 작업과 보관을 위한 자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 끝났을 때 도구가 돌아갈 위치까지 정해야 다음 활동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테이블의 크기보다 주변의 이동과 보관 체계가 먼저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업무는 출입구와 공동 테이블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시선은 이어지되 대화와 이동이 계속 작업을 끊지 않도록 가구의 방향과 경계를 조정합니다.

    정원을 바라보는 높이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보이는 풍경은 다릅니다. 작업대에서 눈을 들었을 때 나무의 잎이나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보이도록 창과 식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정원을 장식물로 정면에 놓기보다 일하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배경으로 둡니다.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휴식의 동선이 됩니다. 잠깐 서서 바람을 느끼는 자리와 앉아 쉬는 자리를 나누고, 비가 오는 날에도 창가에서 정원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경계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재료를 드러내고 설비를 정리하다

    목재 보의 반복이 천장의 방향감을 만들고 밝은 벽이 빛을 받는 배경이 됩니다. 구조와 마감을 드러내는 공간일수록 전선, 조명, 공조와 수납의 위치를 일찍 정리해야 전체가 어수선해지지 않습니다.

    바닥과 작업대는 보기 좋은 질감뿐 아니라 사용 중 생기는 흔적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려합니다. 젖은 작업과 마른 작업의 자리를 구분하고, 오염이 잦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유연한 작업실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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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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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FOLDED SKIN / FACADE STUDY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독특한 외관은 장식의 양보다 깊이와 반복의 방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접힌 타공판을 외벽 앞에 두고, 창 주변의 깊이를 달리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을 제안합니다.

    개념을 실제 건물로 옮길 때는 외피의 고정과 풍압, 배수·청소·교체 방법, 내부에서의 조망과 채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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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재료, 서로 다른 깊이

    접힌 금속 면은 별도의 색을 많이 쓰지 않아도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다른 밝기로 읽힙니다. 창 주변을 깊게 넣고 일부 면을 앞으로 내미는 방식으로 규칙과 변화를 함께 만드는 입면을 제안합니다. 멀리서는 하나의 건물로 읽히고 가까이에서는 접힘과 타공의 세부가 드러나는 구성입니다.

    독특한 형태를 건물 전체에 반복하기보다 입구, 창, 모서리처럼 의미 있는 지점에 변화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관의 표정이 내부의 주요 공간과 관계를 맺을 때 형태가 공간을 설명하는 장치가 됩니다.

    외피와 실내 사이를 설계하다

    타공 외피 뒤에는 창과 실제 외벽이 놓이는 구성을 생각합니다. 앞의 가벼운 막과 뒤의 벽이 겹치면서 낮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저녁에는 내부의 빛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열림의 정도는 외부에서의 표정과 실내에서의 시야를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패널을 접는 방향과 타공의 밀도를 바꿔 보는 작은 모형, 실물 재료 샘플과 부분 상세가 유용한 검토 도구가 됩니다. 화면의 인상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거리와 실내 양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안합니다.

    형태를 오래 유지하는 디테일

    여러 패널이 만나는 줄눈을 창의 위치와 맞추면 전체 입면이 정돈됩니다. 교체해야 할 때 한 장씩 분리할 수 있는지, 모서리에서 접합이 어떻게 끝나는지, 물과 먼지가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입면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접힌 외피와 단단한 저층부를 대비시키면 보행자가 만나는 높이는 안정감 있게 두고 위쪽에서는 가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입구를 쉽게 찾고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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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천장·외장·내장·바닥 — 재료의 쓰임과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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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천장·벽·바닥의 질감을 비교하는 재료 구성
    천장·벽·바닥의 질감을 비교하는 재료 구성
    천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석고보드 + 도장

    쓰임 · 주거·매장의 정돈된 천장과 간접조명

    확인할 점 · 점검구 위치, 이음부 균열, 습기에 맞는 제품과 바탕을 확인합니다.

    타공 흡음보드

    쓰임 · 대화가 많은 회의실·라운지·교육 공간

    확인할 점 · 흡음은 타공 형태뿐 아니라 배후 공간과 구성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음 성능과 구분합니다.

    목재 루버

    쓰임 · 카페·로비의 방향감과 따뜻한 표정

    확인할 점 · 설비 점검, 먼지 청소, 조명과 간격을 함께 계획합니다. 루버만으로 흡음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벽돌·벽돌타일

    쓰임 · 골목의 작은 건물과 질감이 필요한 입면

    확인할 점 · 조적과 접착식 타일은 고정 방식이 다릅니다. 하중, 배수, 줄눈과 낙하 방지 상세를 구분합니다.

    금속 패널·타공판

    쓰임 · 접힌 외관, 차양과 이중 외피

    확인할 점 · 열변형, 고정 방식, 이종금속 접촉과 유지관리를 검토합니다. 타공판은 별도의 방수 외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석재·세라믹 패널

    쓰임 · 출입구·저층부와 단정한 큰 면

    확인할 점 · 패널 크기와 무게, 지지 구조, 줄눈 및 모서리 보호를 함께 계획합니다.

    내장재 3가지 재료의 쓰임 +

    도장·미장

    쓰임 · 넓은 벽의 색과 질감을 정리하는 면

    확인할 점 · 바탕의 평활도와 균열, 부분 보수 흔적을 확인합니다. 젖거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별도 사양을 검토합니다.

    목재·무늬목

    쓰임 · 손이 닿는 벽과 가구, 따뜻한 포인트

    확인할 점 · 습도 변화, 오염, 표면 보호와 교체할 수 있는 단위를 살핍니다.

    타일·패널

    쓰임 · 물 사용 구역과 청소가 잦은 벽

    확인할 점 · 마감재 자체와 방수층은 별개입니다. 바탕, 접착제, 모서리와 줄눈까지 하나의 구성으로 정합니다.

    바닥재 4가지 재료의 쓰임 +

    포세린 타일

    쓰임 · 출입구·매장과 청소가 잦은 바닥

    확인할 점 · 사용 조건에 맞는 미끄럼 저항, 줄눈, 바탕 평활도와 문턱 단차를 확인합니다.

    LVT·비닐계 타일

    쓰임 · 사무실·매장의 패턴과 교체 편의

    확인할 점 · 제품에 맞는 바탕 수분, 접착제와 설치 지침을 확인합니다. 이음부가 있는 바닥을 방수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질 바닥재

    쓰임 · 주거·휴게 공간의 보행감과 질감

    확인할 점 · 수분, 찍힘, 난방 적합성, 팽창 여유와 관리 방법을 제품별로 확인합니다.

    테라조·연마 마감

    쓰임 · 매장·공용 공간의 연속적인 표정

    확인할 점 · 현장 시공과 타일 제품을 구분하고 균열·줄눈 계획, 표면 미끄럼과 보수 색 차이를 확인합니다.

    성능과 적용 범위는 제품·구성·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자료와 샘플로 확인하세요. 참고: Knauf 흡음보드 구성 · Tarkett 바닥 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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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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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바깥으로 크게 열리는 집만이 밝은 집은 아닙니다. 집의 안쪽에 작은 바깥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중정을 중심으로 거실과 서재, 현관과 위층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한 개념설계입니다.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01. 외관에서 시작한 질문

    밝은 회벽의 두 매스와 깊게 들어간 창, 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을 공간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벽의 표면보다 벽 사이의 깊이가 입체감을 만들고, 창 안쪽의 생활이 외부 시선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콘셉트 이미지의 뒤쪽과 내부 배치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도면에서는 공간 관계를 새롭게 가정했습니다.

    02. 생활의 중심에 놓인 중정

    1층 개념 평면의 왼쪽은 거실과 식당을 연결한 생활 공간, 가운데는 중정, 오른쪽은 서재·현관·계단입니다. 서로 다른 실에서 같은 정원을 바라보는 관계를 만들고, 진입 동선과 머무는 동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정 주변에 둡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대지 경계, 도로, 높이차, 주차와 접근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읽는 두 개의 생활 영역

    평면의 A–A 선은 거실·중정·오른쪽 생활 영역을 지나갑니다. 대응 단면은 중정을 하늘로 열어 두고 두 매스가 이를 사이에 두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햇빛 화살표는 개념적인 방향 표시이며 실제 방위·계절·시간에 따른 일조 분석이 아닙니다. 층고와 바닥 두께, 구조 방식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실제 설계에서 더 확인할 것

    외관과 공간의 생각을 실제 주택으로 옮기려면 대지 및 법규 검토, 건축주의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 필요한 실의 수, 주차·피난·접근성, 구조와 설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중정은 채광뿐 아니라 배수·방수·청소·식재 관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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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에서 정원까지, 시선의 순서를 만들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전체가 한 번에 드러나기보다 중정의 나무가 먼저 보이는 진입을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고 짐을 내려놓는 자리를 지나 거실로 방향을 바꾸면, 외부의 속도에서 실내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 이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벽에 모으고 정원 쪽 시선은 비워두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실과 서재가 같은 중정을 바라보더라도 서로의 생활이 계속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의 높이와 가구의 방향, 식재의 밀도로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조절하면 함께 있다는 느낌과 각자의 조용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회벽, 목재, 돌이 만나는 깊이

    큰 면은 밝은 미장으로 정리하고 손이 닿는 현관과 창 주변에는 목재의 온기를 더하는 재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색을 여러 개 늘리기보다 벽의 두께, 처마 아래의 그늘, 창틀의 깊이로 외관에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당 바닥은 실내와 연결되는 색조를 쓰되 빗물이 머무는 구역과 걷는 구역을 구분합니다.

    중정은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인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작은 외부입니다. 물을 주는 위치, 낙엽을 모으는 동선, 배수구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구 배치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원이 됩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

    서재는 독서만을 위한 고정된 방보다 재택근무, 손님맞이, 취미를 수용하는 여유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수납을 먼저 정리하고 큰 가구를 벽 쪽에 두면 생활이 바뀔 때 용도를 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중정을 중심에 두는 집의 핵심은 넓이보다 관계입니다. 식사하며 나무를 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하늘을 만나고, 혼자 머물 때도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장면들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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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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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빛은 창을 통과한 뒤 벽과 가구, 바닥을 만나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정원을 향한 큰 창과 목재 프레임, 낮은 가구를 통해 오래 머물 수 있는 독서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01. 창의 크기와 깊이를 함께 보기

    콘셉트 이미지에서 창은 정원의 풍경을 담는 동시에 실내의 두꺼운 경계를 만듭니다. 목재 프레임의 깊이는 창 주변을 하나의 장소로 읽히게 하고, 재료의 따뜻한 색은 바닥과 벽의 밝은 질감과 연결됩니다. 이 모습은 실제 완공한 실내 사진이 아닌 공간 콘셉트입니다.

    02. 시선을 남겨두는 가구

    창 앞의 가구는 높이를 낮추고, 앉은 자리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제안합니다. 책장과 책상, 의자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창을 중심으로 하나의 장면을 만듭니다. 실제 가구 치수와 좌석 수, 이동 폭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합니다.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생각하는 빛의 흐름

    부분 단면에는 창틀과 낮은 가구, 바깥 나무를 함께 그려 두었습니다. 햇빛 화살표는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는 개념 표시입니다. 일조 시간이나 조도 계산 결과가 아니며, 실제 향과 주변 건물, 유리 성능, 차양 조건을 반영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4. 편안함을 위한 다음 질문

    낮의 눈부심과 여름철 열, 겨울철 단열, 야간 조명, 창의 청소와 관리도 공간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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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가를 통로가 아닌 자리로

    큰 창 앞을 단순한 이동 공간으로 두기보다 책을 내려놓고 잠시 앉을 수 있는 두께 있는 경계로 제안합니다. 벤치의 깊이와 등받이, 다리를 두는 여유를 함께 생각하고,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하는 움직임과 충돌하지 않도록 가구를 배치합니다.

    정면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자리와 벽에 기대 옆으로 풍경을 보는 자리는 서로 다른 편안함을 줍니다. 같은 창을 여러 방향에서 경험하도록 하면 작은 방에도 머무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밝은 낮과 차분한 저녁

    낮에는 창의 깊이와 차양으로 빛의 경계를 만들고 저녁에는 독서면을 비추는 조명과 벽을 은은하게 밝히는 조명을 나누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보다 책, 얼굴, 주변 공간에 필요한 빛을 따로 생각합니다.

    빛을 받는 벽과 바닥의 색도 함께 결정합니다. 반사가 강한 표면을 늘리기보다 시선이 닿는 면의 질감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앉는 위치에서 창이나 조명기구가 눈에 직접 들어오는지 살펴봅니다.

    조용한 방을 만드는 작은 요소

    책과 소품을 놓을 수납, 손을 뻗어 닿는 작은 테이블, 충전 위치처럼 일상적인 요소가 머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가구를 많이 두는 것보다 필요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거리를 조정합니다.

    목재 프레임과 밝은 벽은 정원의 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때 배경이 됩니다. 실내 장식을 채우기보다 창밖의 변화가 방의 분위기를 완성하도록 여백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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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주거안정플랜 발표…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주거안정플랜 발표…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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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확보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뿐 아니라 청년과 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는 보편형·중산형 공공임대를 함께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공급량뿐 아니라 돌봄·생활 서비스와 지역의 생활권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건축·도시에서 볼 지점

    • 주택 유형을 수요자별로 세분화할 것
    • 공공임대와 생활 SOC를 가까운 생활권 안에 배치할 것
    • 장기 운영비와 유지관리까지 포함해 설계할 것

    공급 목표가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숫자뿐 아니라 입지, 평면, 공용공간, 관리 방식이 함께 공개되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정책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주거와 돌봄을 결합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주거와 돌봄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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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거와 돌봄·복지·일자리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생활서비스를 주거계획에 함께 담는 방식입니다.

    특화주택이 달라지는 지점

    공용공간은 남는 면적을 채우는 시설이 아니라 돌봄과 커뮤니티가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 인프라가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접근성, 관리비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면보다 수요조사와 운영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정 사업의 위치와 규모, 제공 서비스가 공개되면 지역 주거정책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부동산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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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1

    "이 물건에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까?"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입니다. 계속 낮게 쓰면 패찰하고, 낙찰을 받겠다고 가격을 올리면 정작 남는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계산에서 먼저 정해야 할 숫자는 낙찰가가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지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 가격에 사는 과정입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낙찰받으면 2천만 원 버는 걸까

    3억 원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2,500만 원 싸게 샀으니 수익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도가보다 싸게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취득 과정의 세금과 등기비용
    •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
    •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과정의 비용, 미납관리비
    •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
    • 다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예상했던 차익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가는 예상 매도가부터 정합니다

    입찰가를 계산하려면 먼저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시세는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확인할 시세 보는 포인트
    최근 실거래가 같은 단지라도 동·층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지. 특정 동이나 층이 반복해서 높게 거래되는지
    현재 매물 같은 평형의 최저가 매물. 급매 한 건이나 호가만 보고 매도가를 잡지 않기

    예상 매도가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경매 수익을 계산할 때 빠지기 쉬운 비용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낙찰 후 들어가는 비용

    1. 취득 관련 비용 —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
    2. 수리비 — 도배·장판부터 전체 인테리어까지
    3. 명도비용 — 점유자와 이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4. 미납관리비 — 해당 물건의 관리비 체납상태 확인
    5. 대출이자 — 낙찰잔금대출 등을 사용하는 기간의 금융비용
    6. 매도 관련 세금 — 매각 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입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는가 → 그동안 얼마가 들어가는가 → 나는 얼마를 남기고 싶은가

    오래된 아파트 수리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인테리어 비용은 초보자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언제부터 현재 소유자의 소유였는지 확인하면 수리상태를 예상하는 단서가 됩니다. 오래 보유한 물건이고 내부수리가 거의 없었다면 예상 수리비를 낮게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리비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방향입니다. 첫째, 수리하지 않고 주변 매물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방식. 둘째, 필요한 공사를 한 뒤 상품성을 높여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내부상태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찰 전 해당 아파트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기본 공사범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면 예상비용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반드시 들어가는 돈일까

    명도비는 세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고정비용은 아닙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있다면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활한 이사를 위해 일정 비용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계산할 때는 명도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쓴다면 보유기간까지 계산합니다

    낙찰잔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얼마를 빌리고, 몇 개월 동안 보유할 것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월 이자 100만 원 기준 누적 이자
    3개월 보유 300만 원
    6개월 보유 (매도 지연) 600만 원

    매매가 예상보다 늦어질 때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경매에서는 시간도 비용이라, 예상 보유기간을 짧게만 잡지 말고 매도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입찰가는 순수익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예상 매도가 - 취득 관련 비용 - 수리비 - 명도·관리비 - 예상 대출이자 - 매도 관련 세금 - 내가 원하는 순수익 = 최대 입찰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예상 매도가가 4억 6천만 원이고 낙찰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최소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억 6천만 원 - 4천만 원 - 목표수익 3천만 원 = 최대 입찰가격 3억 9천만 원

    실제 입찰에서는 세금과 비용을 개별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얼마까지 써야 낙찰될까?"가 아니라 "얼마 이상 쓰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사라질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수익이 너무 크게 나온다면 입찰가를 더 높여야 할까

    예상 순수익이 지나치게 크게 나온다면 두 가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째, 예상 매도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지. 둘째, 빠뜨린 비용이 없는지. 그런데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충분한 수익이 남는다면, 목표수익의 일부를 줄이고 입찰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확률과 수익률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주변 낙찰가율은 왜 마지막에 볼까

    입찰가를 계산하고 나면 주변에서 최근 낙찰된 물건의 낙찰가율도 봅니다. 비슷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70%, 75%, 80%, 85%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면 현재 입찰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물건이 85%에 낙찰됐다고 내 물건도 85%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수익계산으로 최대입찰가를 구하고, 그 금액이 최근 낙찰가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쟁자가 50명인 물건에 꼭 들어가야 할까

    초보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물건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이고 권리분석도 단순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낙찰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대 입찰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경매의 목적이 '투자'에서 '낙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패찰이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까지 갔는데 낙찰받지 못하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 최대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가격에서 낙찰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만에 낙찰받았느냐가 아니라 낙찰받은 물건에서 실제 얼마가 남았느냐입니다.


    결론: 낙찰받고도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

    복잡해 보이는 경매 입찰가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입찰 전 확인할 세 가지

    1. 실제 팔 수 있는 매도가
    2. 낙찰부터 매도까지 발생하는 총비용
    3. 주변의 최근 낙찰가격과 낙찰가율

    이 세 숫자 사이에 내가 원하는 순수익을 넣으면 최대입찰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해놓으면 법원에서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고 갑자기 입찰가격을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좋은 경매 입찰가격은 낙찰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이 아닙니다.

    낙찰받고도 원하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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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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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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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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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2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1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2.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3.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4.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5.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6.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7.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1.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2.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3.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4.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6.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1.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2.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3.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4.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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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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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와 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용도변경 #호스텔용도변경비용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반주거지역호스텔 #무창층 #소방관진입창 #완강기 #배연설비 #주택용도변경 #용도변경인허가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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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번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금 흐름 법인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고 재투자
    법인의 실익 관리 비용·번거로움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음 검토할 이유가 생김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다가,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여기서도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6가지

    1. 남는 돈이 있는가 —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지
    2. 투자 기간 —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지
    3. 주주 구성 —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4. 법인의 사업·투자 —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지
    5. 인출 계획 —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지
    6. 은퇴 이후 —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는 위험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이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과세이연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 퇴직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함께 계산해야 할 것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만들까 말까보다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가족법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이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은퇴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장단점 #법인투자 #부동산법인 #과세이연 #미성년자녀주주 #노후준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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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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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 부동산 1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는 안 나오죠?"

    "부모님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10억 원 정도인데 상속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제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기준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통장잔액과 부동산 가격만 더해서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인출 내역, 배우자 유무, 채무와 공제, 부동산 평가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이면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

    2026년 9월 현재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실제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 이하면 무조건 0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 배우자 존재 여부, 실제 상속재산 분할, 사전증여재산,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10억 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이는 재산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를 검토할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8억 원이라도, 과거 일정 기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을 앞두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처분됐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가산
    처분·인출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에 포함

    그래서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재산관리를 가족이 도와드리고 있다면, 큰 금액이 움직일 때부터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될까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단순히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격 등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있으면 이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유사한 면적의 거래사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1. 전체 부동산 목록 — 토지·건물·아파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실제 매매사례 —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3. 감정평가 필요성 —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합니다.
    4. 실제 채무 — 담보대출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5. 최근 10년간 증여·큰 금액 이동 —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6. 상속 후 계획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지 매각할지 정해 둡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상속 당시 확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향후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만 줄이려다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당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만 줄이는 데 집중하면, 몇 년 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범위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평가방법에 따라 향후 양도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세를 얼마나 적게 낼 것인가'보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될까

    기존 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나는 2주택자인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를 보는지, 보유단계의 세금을 보는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보는지에 따라 상속주택을 다루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문장 하나만 보고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유주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았으면 상속세가 없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10년 두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일정한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년 같이 살면 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 말일부터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을 평가하고 과거 증여와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이나 토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돼 있다면 상속 발생 후 바로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 평가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은 토지, 임야, 전·답, 오래된 건물처럼 시가 판단이 까다로운 부동산은 상속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됐는지가 향후 처분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등기·건축물대장 상태가 다른 경우라면, 상속 후 매각이나 개발, 증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 문제까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부동산 상속에서 보는 부분

    상속세 신고 자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운데 건물과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지, 매각할지,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지, 용도를 변경할지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성 등 건축과 부동산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나만 묻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사전증여·인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고,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은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다시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이 질문을 함께 놓고 봐야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단순히 '세금이 붙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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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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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으면, 철근값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니, 공사비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품목별로 뜯어보면 모든 자재가 똑같이 폭등한 게 아닙니다. 시멘트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재값만 보면 왜 설명이 안 될까

    PVC관은 49.7%, 아스콘은 28.8% 올랐습니다. 석유와 연관된 자재의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철근은 6.1%, 시멘트는 -1%, 레미콘은 -0.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더 흥미로운 숫자는 근로자 노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노임 상승률은 1.44%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노임단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하루 임금이 아니라, 같은 일을 끝내기 위해 몇 명을 얼마나 오래 투입해야 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건비는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것

    노임단가와 실제 인건비 부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노임단가 상승률은 1.44%에 그쳤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같은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놓으면 2022년에는 72.4로, 27.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도(2024년) 대비 생산성이 다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실근로 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인건비가 7~12%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건설현장 생산성 지수 하락 추이 그래프

    임금표에 적힌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공수가 늘어나면 실제 시공비는 달라집니다.


    생산성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생산성 저하와 함께 언급되는 변화는 고령화, 숙련공 감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입니다. 건설현장 인력 가운데 50대가 34.4%, 60대 이상이 33.5%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도 빠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39.4세로, 숙련공은 줄어드는데 신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구조가 생산성 저하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역시 11.8%에서 12.7%, 14.2%, 14.7%로 계속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는 퇴직공제 신고 인력 기준이라, 소규모 현장이나 미신고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창호·내진·소방, 요구 성능이 늘어난 것도 원가입니다

    예전보다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도 많아졌습니다. 단열, 창호, 층간소음, 내진, 소방에 더해 제로에너지빌딩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재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공할 사람과 작업시간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투입되는 작업의 총량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이후, 안전 대응도 '보이지 않는 공사비'가 됐습니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용도 원가입니다

    TBM,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같은 업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준공까지 몇 달 남지 않은 마감 단계라면 줄어든 공기를 만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사고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까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점검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장이 멈추면 협력업체와 장비도 대기하게 되고, 그 비용까지 원가로 이어집니다.

    사고 자체의 비용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투입하는 시간·인력·대기비용까지 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사비 견적,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

    공사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자재 가격 변동 — 품목마다 오른 것과 내린 것이 다르므로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품목을 확인합니다.
    2. 실제 투입 공수 — 노임단가가 아니라, 같은 작업에 몇 명이 얼마나 오래 투입되는지를 봅니다.
    3. 요구 성능 수준 — 단열·내진·소방·제로에너지 등 늘어난 성능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안전관리·대응 비용 — 사고 대비를 위한 관리·대기 비용이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공기 여유 — 공기가 촉박할수록 인력·장비 추가 투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얼마가 올랐나"보다 "무엇이 더 투입되나"를 봐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철근이 얼마나 올랐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나"부터 묻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사비를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임단가는 1.44%밖에 안 올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건축 성능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안전 대응 비용은 사고가 없어도 이미 원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의 이유는 특정 자재 하나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비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도 "얼마가 올랐나"보다 "같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이 더 투입되고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비상승 #건설공사비 #공사비상승원인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현장생산성 #건설인건비상승이유 #건설현장공수증가 #건설근로자고령화 #숙련공감소 #중대재해안전비용 #제로에너지빌딩공사비 #건축공사비견적 #건축주공사비 #건설원가상승

    설계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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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즘 AI 데이터센터는 지을 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일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냉각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설비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삼건축이 이번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나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는 9월 4일 경기 안양시 평촌메가센터에서 LG유플러스, GS건설, 자이C&A,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100MW급 사전제작형 모듈러데이터센터(PMDC, Pre-fabricated Modular Data Center) 표준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지에 적용하는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PMDC,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 주요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요 구성요소를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용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춰야 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을 줄이면서도 이후 증설이나 용도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표준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사 5곳,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참여사 역할
    간삼건축 PMDC 표준 설계모듈·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설계안 개발, 부지별 마스터플랜·인허가 대응
    LG유플러스 운영 기준·기술 요건 마련, 사업 방향 수립, 모델 검증
    GS건설 신규 구축형 모델 시공성 검토, 공정 최적화, EPC 역량 제공
    자이C&A 기존 건축물 활용 모델, 전력·냉각 최적화
    D&O CM 건설사업관리(CM) 전반 지원

    간삼건축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알아두면 좋은 배경

    간삼건축은 20여 년간 77건의 데이터센터 설계를 수행해온 곳입니다. 이런 설계 경험이 있어야 PMDC처럼 표준화된 모델을 실제 부지 조건, 인허가 절차에 맞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간삼건축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구축 속도와 기술·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확장성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축적해 온 설계 경험을 PMDC 표준 설계모델로 발전시켜 산업과 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PMDC 얼라이언스, 앞으로 확인할 것들

    1. 구축형 모델 — 신규 부지에 적용할 PMDC 표준 설계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2. 레트로핏 모델 —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3. 부지별 인허가 대응 — 간삼건축이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인허가 절차가 실제 구축 속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4. 참여사 간 역할 이행 —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가 각사 역할대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결론: 데이터센터도 이제 '빨리, 표준화해서' 짓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여유롭게 설계하고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구축 속도와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PMDC 얼라이언스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장 사전제작·현장조립으로 구축기간을 줄입니다.

    설계·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규 구축형과 기존 건물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까지 5개사가 역할을 나눠 맡은 만큼, 이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삼건축 #PMDC #모듈러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GS건설 #건설사업관리 #데이터센터설계

    설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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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가 맡아도 될까요?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최초 입법예고안 (4월) 재입법예고안 (8월 18일)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사업 확대 가능성 있음 제한적
    지정 요건·절차 상대적으로 포괄적 보다 구체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건축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되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비용·공정관리를 하는 업무라,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입니다.
    •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건축사 중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회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행정절차 개선 자체가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 구조였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의 주거안정·신속 주택공급 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건축사협회의 후속 제도개선 방향

    1. 사업관리·감리 기능 분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공사감리에 건축사 필수 참여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 안전과 전문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계 의도,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사협회 #건축물해체 #감리독립성 #국토교통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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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후년부터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45세 시작... "젊은 대장암 많다"

    내후년부터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45세 시작... "젊은 대장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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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왜 45세부터 받게 됐을까

    "대장암 검진은 50대부터"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 기준이 곧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암을 중장년 이후의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혈변이 보여도 치질이겠거니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20~40대 대장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국가검진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검진 연령을 5년이나 앞당긴 이유

    10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11.3%)입니다. 전통적으로는 50대 남성에게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20~40대 청·장년층 환자도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국내 20~49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이 연령대 기준 세계 1위입니다. 검진 대상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정확도가 높은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도입한 것은 이런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증상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장암의 가장 까다로운 점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혈변, 배변 습관이나 변 굵기 변화,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마저도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발생 위치 대표 증상
    우측 대장암 만성 출혈에 따른 빈혈
    좌측 대장암 · 직장암 혈변
    공통 (진행 시) 배변 습관·변 굵기 변화,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혈변 = 치질"이라고 넘기면 위험한 이유

    젊은 환자가 늦게 발견되는 이유

    • 박고운 순천향대 부천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젊은 환자들은 검진 대상이 아니다 보니 증상이 생긴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고 설명합니다.
    • 그만큼 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반복되는 혈변이나 배변 습관 변화가 있다면, "치질이겠지"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다면, 일반 검진 연령보다 먼저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장암 진단·치료 과정

    대장내시경과 조직검사로 확진한 뒤, 컴퓨터단층촬영(CT)과 골반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병기를 판단합니다. 이를 토대로 환자 나이와 종양 특성을 종합해 치료 방침을 정합니다.

    • 직장암은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집중하는 '총 선행 치료'가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목적은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여 완전 절제 가능성을 높이고, 항문 보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총 선행 치료 후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일부 환자는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며 직장·배변 기능을 보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미리 확인해야 할 것

    대장암 예방·조기발견 체크리스트

    1. 반복되는 혈변·배변 습관 변화 — 치질로 단정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2. 가족력 확인 — 직계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있다면 검진 연령을 앞당깁니다.
    3. 용종 제거 이력 — 과거 용종을 제거했다면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4. 식습관 관리 —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육 섭취를 줄입니다.
    5. 체중·운동 관리 — 체중 관리와 꾸준한 운동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검진 연령이 낮아진 건, 그만큼 젊은 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국가검진 연령이 45세로 낮아진다는 소식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진단을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혈변은 무조건 치질이 아닙니다.

    가족력이나 용종 제거 이력이 있다면 검진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젊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넘기지 않는 것이, 검진 연령이 낮아지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대장암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젊은대장암 #대장암증상 #혈변 #암예방 #건강검진

    국제
    [단독]'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 - 머니투데이

    [단독]'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절반은 '1만원 이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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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 1000만개 눈앞인데, 절반은 '텅 빈 통장'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주변에서 "ISA 하나쯤은 만들어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말에 계좌부터 만들고, 정작 돈은 넣지 않은 채 방치해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젠가 여윳돈 생기면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일단 만들어만 둔' 계좌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ISA는 원래 어떤 상품일까

    ISA는 2016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하나의 계좌로 여러 상품을 굴리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 절세통장'으로 불립니다.

    최근 증시 활황과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179만3000개, 2025년 256만3000개가 새로 개설됐는데,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만에 274만2000개가 늘었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463만개였던 전체 계좌 수는 이제 973만5000개로,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입자 수만 보면 분명 성공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원 이하를 넣어둔 계좌가 472만개로 전체의 48.5%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1만~10만원 구간 41만개(4.2%)를 더하면, 전체 계좌의 52.7%가 10만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치금 구간 계좌 수 비중
    1만원 이하 약 472만개 48.5%
    1만~10만원 약 41만개 4.2%
    10만~300만원 약 144만개 14.7%
    300만~500만원 약 38만개 3.9%
    500만~1000만원 약 60만개 6.2%
    1000만~4000만원 약 174만개 17.9%
    4000만~8000만원 약 37만개 3.7%
    8000만원 초과 약 8만개 0.9%

    "가입만 해두면 절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 ISA는 계좌를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넣고 상품을 운용해야 비과세 효과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1만원짜리 통장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자체가 거의 없으니, 비과세 혜택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만능 절세통장"이라는 이름만 믿고 만들어둔 뒤 방치하면, 세제 혜택은커녕 계좌 관리 부담만 남습니다.
    • 신규 계좌 증가는 '가입자 수'의 증가일 뿐, '실질 자산 증식'의 증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굴리는 계좌는 어디에 쏠려 있을까

    보유종목 쏠림, 확인해볼 부분

    중개형 ISA 계좌의 보유종목 평가금액을 보면, 상위 5개 증권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약 6조원, SK하이닉스가 약 4조3000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평가금액 상위 20개 중 개별종목은 5개, 나머지 15개는 ETF입니다.
    • ETF 15개 중 국내 기초자산이 6개, 해외 기초자산이 9개로 해외 비중이 더 높습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분배금 절세 효과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 다만 상위 종목이 특정 대형주 2~3개에 몰려 있는 만큼, 개별 계좌를 운용한다면 본인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분산돼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 만들어두기만 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방치된 ISA 계좌 점검 체크리스트

    1. 계좌 잔액부터 확인 — 1만원 이하로 방치돼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가입 목적을 다시 정하기 — 예금형으로 안전하게 굴릴지, ETF·펀드로 투자할지 방향을 정해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계획 세우기 — 한 번에 목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납입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4. 상품 쏠림 여부 점검 — 특정 대형주나 테마에 몰려 있지 않은지, 본인 계좌 구성을 확인합니다.
    5. 비과세 혜택은 '운용'해야 생긴다는 점 기억하기 — 계좌만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 계좌 수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ISA 가입자가 1000만명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절세형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내용을 보면, 아직은 '만들어두기만 한' 계좌가 훨씬 많습니다. 통장이 있다고 자산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좌를 만드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과세 혜택은 돈을 넣고 굴려야 생깁니다.

    1만원짜리 통장은 절세통장이 아니라 그냥 빈 통장입니다.

    ISA를 이미 만들어두셨다면, 오늘 한 번 잔액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계좌 수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채워져 있는 금액입니다.

    #ISA계좌 #만능절세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투자 #ETF투자 #비과세혜택 #재테크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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