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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검색어: 경계 — 총 82개 결과 중 최신 30개 표시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검색어 "경계"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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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대개는 내용보다 말투부터 걸립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감정이 올라오면 대답도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첫 몇 초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회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가 다가와 말합니다.

    “그 자료 아직도 안 끝났어요? 회의 곧 시작하는데.”

    말투까지 퉁명스럽다면 기분이 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때 “저도 바쁘거든요”라고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자료가 언제 끝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기분 나쁜 말을 했는가’의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의 기분 나쁜 말, 내용과 말투를 분리해보면

    여기서 말을 한 번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했어요?”를 곧바로 “당신은 일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라고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회의 전에 자료가 필요한데 언제 받을 수 있지?”라는 의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답도 달라집니다.

    “거의 끝났어요. 10분 정도면 전달할 수 있어요. 회의 전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드릴까요?”

    이 한마디에는 공격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일정과 해결 방법을 먼저 전달한 겁니다.

    상대의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장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답하는 것, 이것만으로 쓸데없는 감정싸움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에 갇히면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자꾸 확대해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라는 한마디가 어느 순간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상대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의 의도가 완성돼버립니다.

    불편한 말투를 들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넣어볼 만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시간이 궁금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하면 대응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다정하게 해석한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례함을 계속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비꼬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장 나쁜 의도부터 붙이면 내 감정이 먼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다시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여기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만 늦은 것도 아닌데요”라고 바로 맞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회의 자료는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길게요”라고 일단 업무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계속 불편하다면 그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필요한 시간을 바로 말씀해주시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해석하는 것과 내 경계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바꿔볼 질문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뭘까?”라고 바꿔보면 대화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대화할수록 말보다 ‘번역’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말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한 번 번역됩니다.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일정 확인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합니까?”라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문장은 같지만 내가 붙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상대의 말을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상대의 말뿐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기억할 한 문장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조건 웃으며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말을 공격으로 판단해 즉시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답을 준 뒤, 반복되는 무례함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기억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보다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이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한 문장을 이렇게 바꿔 듣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싸우는 일은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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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 공동주택 대수선·용도변경·비내력벽 철거 기준 - 법규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행위
    용도변경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
    증축·개축·대수선면적 증가, 주요구조부 변경 등
    파손·철거벽체·시설·설비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한 세대를 2개의 독립 공간으로 구분
    용도폐지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폐지
    증설건축면적 증가 없이 시설·설비를 추가
    비내력벽 철거아파트 내부 비내력벽 제거 등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세대수·동의비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용도폐지, 재축·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신고의 구체적인 기준(동의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별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 건물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행위허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상기본 동의요건
    공동주택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동주택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 공용시설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철거 주의사항

    시행령 별표 3에서 '시설물'에는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서 시설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법령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서입니다.

    • "구조벽이 아니니까 그냥 철거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비내력벽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행위허가 검토
    창틀·문틀 교체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경미한 행위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경미한 행위 (단, 시설 파손·철거 제외)
    도배·장판·타일 등 마감교체일반적으로 경미한 행위
    비내력벽 철거행위허가 검토 필요
    내력벽 철거·개구부 설치대수선·구조안전 및 행위허가 검토 필요
    새로운 시설·설비 증설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 필요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문의검토해야 할 내용
    기존 주차장 재배치·주차면 추가주차장 변경 및 증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조경시설 철거 + 주차장 증설·용도변경
    단지 내 도로 폭·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파손·철거·증설
    소방차 진입동선 변경단지 내 도로 + 소방관계법 검토
    경비실·재활용품 보관소 신설부대시설 증축·증설
    놀이터 축소,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복리시설 변경·철거, 용도변경
    옹벽 일부 철거시설물 파손·철거 + 구조안전
    차단기·문주 설치부대시설 증설 + 차량·소방동선 검토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에서는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담장·공중화장실,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옹벽·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이내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경미한 행위'(창틀 교체, 도배 등 허가·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와 '경미한 사항'(10% 이내 신고 대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화단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동시에 검토할 6가지

    1. 조경시설 파손·철거 — 기존 승인도서상 조경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2. 주차장 증설 — 조경공간에 새 주차구획이 생기므로 부대시설이 증가합니다.
    3. 최소 조경기준 — 변경 후에도 관계 법령과 당초 적용된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보행동선 — 주차장 추가로 보행자 통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회전·진입공간이 침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민동의 — 별표 3에서 정한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행위대표적인 제출자료
    용도변경변경 전·후 평면도, 단지 배치도,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건축법상 관련 도서·서류, 동의서
    세대구분형 설치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파손·철거단지 배치도,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 동의서
    증축건축법상 관련 도서, 동의서
    증설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동의서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무허가·무신고 공사의 제재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는 이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매매, 리모델링, 대수선 또는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불법 변경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나 추가 행정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 전 판단 순서 9단계

    1. 어떤 공동주택인가 확인 —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인지 건축허가 공동주택인지,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최초 승인도서 확인 — 현재 현황이 아니라 사용검사 당시 승인내용이 기준점입니다.

    3. 변경되는 시설 구분 — 주차장·도로·조경·놀이터·경비실·옹벽·전기설비 등으로 나눕니다.

    4. 행위의 종류 구분 — 교체·파손·철거·증설·증축·용도변경·대수선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5. 변경 면적·규모 계산 — 특히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는 사용검사 규모 대비 10% 기준을 확인합니다.

    6. 변경 후 법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차기준, 조경, 어린이놀이터, 소방자동차 접근, 구조안전 등입니다.

    7. 입주자 동의요건 확인 — 전체 입주자, 해당 동 입주자, 입주자등 등 사안별로 다릅니다.

    8. 허가·신고 진행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인지 신고인지 판단합니다.

    9.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 허가·신고 후 완료된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까지 이어집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 6가지

    • "건축물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 아닙니다. 주차장·도로도 부대시설입니다.

    •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 작은 면적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공사하면 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법률상 행위허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늘더라도 조경, 단지 내 도로, 보행동선, 소방자동차 동선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조금 옮기는 것뿐입니다." — 이설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시설의 증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등은 경미한 행위니까 새로 설치해도 됩니다." — 법령은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신설과 교체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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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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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구분 - 건축 1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층수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해체 신고

    해체 허가

    절차

    신고서(해체계획서 포함) 제출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구조안전계획서 포함) 작성 → 허가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서 교부

    해체계획서

    공정표·안전관리계획 등 기본 항목만 제출

    구조안전계획서 추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가 작성·서명)

    심의

    원칙적으로 없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회부)

    허가권자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착공신고

    불필요

    필요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허가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해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 신고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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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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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무라카미 타카시의 웃는 꽃은 가장 쉬운 입구일 뿐, 그를 이해하는 진짜 단어는 '수퍼플랫(Superflat)'입니다. 전통 일본화와 애니메이션, 명품과 미술관, 웃는 얼굴과 해골이 위계 없이 같은 화면 위에 놓이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웃는 꽃을 행복만을 뜻하는 귀여운 캐릭터로만 보면 이 태도가 가려집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을 찾아보는 사람은 대개 같은 지점에서 궁금해집니다. 명품 가방과 키링에서 보던 저 귀여운 꽃이 왜 현대미술 작품이고, 왜 무라카미 타카시는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까요? 꽃만 보면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애니메이션과 일본 전통회화, 명품과 대중음악, 원폭 이후의 일본, 수천만 달러짜리 미술시장까지 한 화면에 겹쳐 있습니다. 웃는 꽃은 가장 쉬운 입구일 뿐, 무라카미 타카시를 이해하는 단어는 결국 '수퍼플랫(Superflat)'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는 왜 미술관보다 가방과 앨범에서 먼저 보게 될까

    이름보다 이미지를 먼저 아는 작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가 그렇습니다. 친구 가방에 달린 무지개색 웃는 꽃, 편집숍의 쿠션, 팝스타의 앨범 이미지에서 작품을 먼저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뉴진스와의 협업처럼 그의 이미지는 순수미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미술관에서 본 작품이 상품이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품과 캐릭터를 통해 작가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 의외인 것은 그의 배경입니다. 애니메이터를 꿈꿀 만큼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었지만 도쿄예술대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일본화인 니혼가를 공부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도쿄예술대 일본화과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스스로를 '오타쿠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전통 일본화와 애니메이션이 정반대처럼 보여도 무라카미 안에서는 하나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1,516만 달러에 팔린 My Lonesome Cowboy가 왜 그렇게 불편할까

    2008년 뉴욕 소더비에서는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y Lonesome Cowboy〉가 1,516만 1,000달러에 낙찰된 것입니다. 원문의 수치로는 추정가 300만~400만 달러의 거의 네 배였습니다.

    작품은 실물 크기의 애니메이션 소년을 매끈한 피규어처럼 만든 조각입니다. 제목은 앤디 워홀의 실험영화 《Lonesome Cowboys》에서 가져왔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표면만 보면 비싼 애니메이션 굿즈처럼 매끈합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대량생산 피규어의 미학을 미술관 크기의 조각으로 밀어 올리면서 관객이 웃어야 할지 당황해야 할지 애매한 상태를 의도했습니다.

    '귀여움'을 무해한 디자인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

    무라카미의 '귀여움'을 무해한 캐릭터 디자인으로만 보면 이런 불편함을 놓치게 됩니다. 예쁘고 매끄러운 표면과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내용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Hiropon〉 같은 작품도 같은 시기의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표면은 완벽한 캐릭터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과도함과 불편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Mr. DOB는 왜 미키마우스처럼 계속 모습을 바꿀까

    무라카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가 Mr. DOB입니다. 1993년에 만든 뒤 회화와 조각은 물론 키링과 봉제인형까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미키마우스처럼 같은 캐릭터가 계속 복제되고 변형될수록 오히려 정체성이 강해진다는 방식을 작품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727〉, 1996, 캔버스 보드에 합성수지 물감, 3폭, 299.7 × 449.6cm, 뉴욕 현대미술관(MoMA).

    〈727〉에서는 빨간 눈과 뾰족한 이빨을 가진 DOB가 파도를 타고 흐릅니다. 제목은 어린 시절 기억 속 보잉 727 여객기와 일본 화장품 브랜드 간판이라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겹쳐 놓았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사진으로 보면 평면 인쇄물 같지만 제작 방식은 오히려 집요합니다. 아크릴을 여러 겹 쌓은 뒤 다시 갈아내 붓자국과 물감의 두께를 지우고, 인쇄물처럼 매끈한 표면을 만듭니다.


    수퍼플랫 뜻, 단순히 그림이 납작하다는 말이 아니다

    '수퍼플랫'이라는 말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원근감이 적은 평면적 그림입니다. 실제로 무라카미는 우키요에에서 현대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는 일본 시각문화의 납작한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가츠시카 호쿠사이,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하지만 수퍼플랫은 화면 구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통미술과 애니메이션, 순수미술과 상품, 유명 작가와 캐릭터 굿즈처럼 기존에는 위아래로 서열을 나누던 것들을 같은 표면 위에 놓는 태도까지 연결됩니다.

    수퍼플랫을 이해하면 왜 무라카미에게 미술관의 회화와 가방에 달린 꽃 키링이 완전히 별개의 세계가 아닌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무지개색 꽃잎마다 똑같이 활짝 웃는 얼굴. 지금은 그의 가장 친숙한 이미지지만 출발점은 의외로 전통적인 일본화 수업이었습니다.

    무라카미는 니혼가의 전통적인 화제인 '설월화', 즉 눈·달·꽃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꽃의 형태를 반복했고 이것이 그의 대표적인 플라워 이미지로 발전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superflat flower.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Flower Ball (Kindergarten Days)〉, 2002, 캔버스에 아크릴, 직경 100cm, 개인 소장.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하지만 웃는 꽃은 항상 행복만을 뜻하는 이미지로 머물지 않습니다. 꽃과 해골이 함께 등장하고 밝은 색 안에 죽음이나 불안의 이미지가 침투하기도 합니다. 막상 여러 작품을 이어 보면 같은 미소가 오히려 조금 기묘하게 느껴집니다.


    귀엽던 Mr. DOB가 왜 갑자기 토하는 괴물이 됐을까

    DOB 역시 언제나 귀엽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Tan Tan Bo〉에서는 거대한 얼굴과 상어 같은 이빨, 점액질의 형상이 등장하고 〈Tan Tan Bo Puking ― a.k.a. Gero Tan〉에서는 제목 그대로 '토하는' 존재로 변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Tan Tan Bo Puking ― a.k.a. Gero Tan〉, 2002, 캔버스에 아크릴, 360 × 720 × 7.7cm.

    국제 무대에서 작가의 활동이 빠르게 커지던 시기의 소진감이 괴물 DOB에 투영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이 전시된 파리 카르티에 재단 전시를 마크 제이콥스가 보고 협업을 제안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한쪽에서는 작가의 소진을 토해내는 괴물이 만들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무라카미의 세계에서 예술과 시장은 늘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루이 비통 × 무라카미 타카시, 예술과 상업을 일부러 섞은 이유

    무라카미는 예술과 돈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과 상업은 하나'라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003년 마크 제이콥스와 함께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을 33가지 색으로 변주한 Monogram Multicolore는 그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루이 비통 × 무라카미 타카시, Monogram Multicolore, 2003. 기존 갈색 모노그램을 흰색과 검은색 바탕 위에서 33색으로 변주했습니다.

    이후 회고전에서는 실제 명품 매장이 미술관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다 상품 판매 공간을 지나 다시 작품 앞으로 이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라카미에게 상품은 예술을 타락시키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무엇을 미술이라고 부르는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재료에 가까웠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칸예 웨스트 앨범부터 대중문화까지, 왜 계속 미술관 밖으로 나갔을까

    명품 다음에는 음악이었습니다. 2007년 무라카미는 칸예 웨스트의 《Graduation》 앨범 커버를 제작했고, 'Good Morning'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칸예 웨스트 《Graduation》 앨범 커버, 2007, 무라카미 타카시 아트디렉션.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빌리 아일리시를 비롯한 대중음악과의 협업까지 이어지면서 무라카미의 캐릭터는 미술관이라는 장소에 묶이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상품과 음악, 패션이 수퍼플랫 세계의 바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파산 위기와 NFT 폭락까지 공개한 작가,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라카미를 상업적으로 영리한 성공 사례로만 보면 또 다른 면을 놓칩니다. 2020년 그는 자신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한 영화 프로젝트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일이 작품 제작 못지않게 큰 부담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NFT 프로젝트 Murakami.Flowers도 초기에는 높은 가격의 입찰이 붙었지만 크립토 시장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무라카미는 보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예술과 시장을 하나라고 말한 만큼, 시장에서 벌어진 실패도 그의 작업 세계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점이 무라카미다운 부분입니다.


    500나한도 앞에서는 '팝의 장사꾼'이라는 설명이 부족해진다

    무라카미를 명품 협업과 캐릭터 사업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The 500 Arhats〉 앞에서 한 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그는 작업 방향을 더 형이상학적인 쪽으로 틀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500나한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가노 가즈노부의 오백나한도는 무라카미가 종교화와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참고점이 됐습니다.

    제작 규모부터 일반적인 개인 작업과 달랐습니다. 전국 미대에서 200명 이상의 학생을 모집하고 수천 장의 실크스크린을 사용하며 24시간 교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회사 카이카이키키라는 제작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이야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가 존재한다고 깨달았다. 견디며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My Lonesome Cowboy〉와 재난 이후의 종교적 대작이 같은 작가의 주요 작품 목록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라카미의 폭을 보여줍니다.


    베르사유궁에 금빛 만화 부처를 세운 이유도 수퍼플랫이었다

    〈Oval Buddha〉는 높이가 약 5.7m에 이르는 금빛 조각입니다. 베르사유궁이라는 서구의 역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에 만화적 얼굴을 한 거대한 부처가 들어섰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Oval Buddha〉, 2007–10, 브론즈에 금박, 568 × 312 × 319cm.

    이 배치는 프랑스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오히려 그 충돌 자체가 작품의 성격과 잘 맞았습니다. '고급 예술'과 '일본 팝'을 같은 공간에 놓아 기존 위계를 흔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베르사유 전시의 장면을 보면 왜 그의 작품이 장소와 충돌할수록 더 분명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키요에가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무라카미에게 돌아온 과정

    무라카미의 최근 작업에서는 일본 전통미술과 서양미술의 관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였습니다.

    19세기 서양미술에 영향을 줬던 일본의 우키요에가 인상주의를 거쳐 다시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에게 돌아오는 순환을 작품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전시 전경.

    우타마로의 미인화와 모네 작품을 자신의 슈퍼플랫 방식으로 다시 그리며, 전통과 현대·일본과 서양 사이의 관계를 한 화면에서 뒤섞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왼) 기타가와 우타마로의 작품 / (오) 무라카미 타카시, 〈Kitagawa Utamaro's "Flowers of Yoshiwara" … ― SUPERFLAT〉, 2025–26.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모네의 〈양산을 든 여인〉 역시 무라카미의 고광택 표면과 캐릭터적 색채로 다시 등장합니다. 수퍼플랫은 과거와 단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이미지를 자신의 제작 방식으로 다시 유통시키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주요 작품·사건 한눈에 보기

    연도 작품 · 사건 의미
    1993Mr. DOB 탄생반복·변형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캐릭터 실험
    2000'수퍼플랫' 개념 발표일본 시각문화의 납작한 화면과 위계 없는 태도
    2003루이 비통 Monogram Multicolore예술과 상업을 공개적으로 결합
    2007칸예 웨스트 《Graduation》 커버미술관 밖 대중음악과의 협업
    2008〈My Lonesome Cowboy〉 1,516만 달러 낙찰귀여움과 불편함의 공존
    2010베르사유궁 〈Oval Buddha〉 전시고급 예술과 일본 팝의 위계를 흔드는 배치
    2011~〈The 500 Arhats〉 제작재난 이후 종교화로의 전환
    2020파산 위기·NFT 폭락 공개예술과 시장의 실패를 함께 드러냄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볼 때 웃는 꽃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까

    무라카미의 화면은 지나치게 매끈하고 색은 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엽다'는 반응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움과 함께 괴물, 해골, 체액, 재난, 종교, 명품과 시장의 이야기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웃는 꽃, 1,516만 달러의 조각, 파산 고백, NFT 시장의 실패, 거대한 나한도까지 모두 한 작가의 작업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볼 때 확인할 것

    1. '이게 귀여운가, 아닌가'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왜 같은 화면에 놓였는지 보기
    2. 일본화와 애니메이션이 같은 계보로 이어지는 지점 찾아보기
    3. 미술관 안의 회화와 명품 매장의 굿즈를 별개로 나누지 않고 보기
    4. 웃는 꽃 옆에 해골이나 불안한 이미지가 함께 있는지 살펴보기
    5. 화려한 표면 아래 재난·종교·시장 실패 같은 무거운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해보기

    웃는 꽃을 '행복을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로만 해석하면 놓치는 것

    웃는 꽃을 '행복을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 하나로만 해석하면 무라카미 작품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한 것들을 가장 친숙한 표면으로 감싸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색과 캐릭터가 먼저 눈을 잡지만 조금 더 오래 보면 표면 아래에 있는 불안과 집착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라카미 작품이 단순한 굿즈 이미지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웃는 꽃 뒤에 있는 세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라카미 타카시를 이해하는 열쇠는 웃는 꽃이 아니라 수퍼플랫, 즉 위계 없이 모든 것을 같은 표면에 놓는 태도입니다.

    귀여움과 불편함, 전통과 서브컬처, 미술관과 명품 매장은 그에게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화면입니다.

    성공만큼 파산과 시장 실패도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상업적 성공 사례 이상으로 만듭니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완벽한 오타쿠조차 되지 못해 결국 예술가가 됐다는 식의 농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애매한 위치 덕분에 그는 전통미술과 서브컬처, 미술시장과 상품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방이나 티셔츠에서 활짝 웃고 있는 무라카미 플라워를 만나면, 그 귀여운 얼굴 뒤에 전통 일본화부터 오타쿠 문화, 미술시장과 재난까지 납작하게 포개 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떠올려볼 만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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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개막,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이유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개막,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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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인 티보 DDP 전시,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무엇을 놓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웨인 티보는 케이크와 파이를 그린 팝아트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빛 가장자리는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에서 나왔고,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DDP 전시에서는 디저트의 종류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편이 작품을 더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케이크와 파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 좋고 달콤한 그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가까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케이크 가장자리는 무지개처럼 떨리고, 왜 실제 디저트가 아니라 기억 속 진열장을 그렸을까요?

    그 질문을 알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예쁜 케이크 그림'으로 보이던 작품이 색과 빛, 기억과 반복을 집요하게 실험한 회화로 바뀝니다. 웨인 티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선입견은 그가 단순히 달콤한 미국 소비문화를 그린 팝아트 화가라는 생각입니다.


    웨인 티보 케이크 그림은 왜 평범한 진열장에서 시작됐을까

    티보가 평생 반복해 그린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도, 유명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케이크와 파이, 샌드위치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케이크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인 동시에 이상하게 정돈된 형태였습니다. 접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고, 조명이 유리에 반사되며, 생크림의 하얀 면 위로 빛이 미끄러집니다. 일상의 물건이면서도 그림으로 옮기는 순간 원과 삼각형, 사각형의 질서가 됩니다.

    아이러니는, 내가 그린 케이크들이 실은 꽤 끔찍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파이와 케이크에 관한 한 놀라울 만큼 천박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림은 디저트를 찬양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반듯하고, 지나치게 예쁜 미국의 진열 문화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처음부터 인기 있었을까? 첫 전시에서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지금은 수백억 원대 경매 기록을 가진 화가지만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전시에서는 작품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신문은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배고픈 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핫도그 다섯 개를 그린 작품 앞에서 관객이 별 감흥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티보다운' 그림이 당시에는 미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재였던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ive Hot Dogs〉, 1961,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그런데 불과 다음 해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1962년 뉴욕 개인전에는 앤디 워홀과 바넷 뉴먼, 윌렘 드 쿠닝 같은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스톤 갤러리 개인전은 매진됐고 뉴욕 현대미술관(MoMA)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을 '케이크 한 조각 화파(The Slice of Cake School)'라고 불렀습니다. 티보는 마흔한 살에 뒤늦게 뉴욕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삼각형을 파이로 바꿨더니 웨인 티보의 그림이 시작됐다

    케이크와 파이가 등장한 계기는 의외로 미술 이론보다 '도형 숙제'에 가까웠습니다. 1956년 뉴욕에서 윌렘 드 쿠닝을 만난 티보는 자신의 작품이 지나치게 여러 화가를 닮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네가 깊이 사랑하거나 아주 잘 아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삼게. 미술계를 주제로 삼지 말고.

    새크라멘토로 돌아온 티보는 스스로 과제를 냈습니다. 캔버스에 원, 타원, 사각형, 삼각형을 놓고 그것들을 실제 사물로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십 대 시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핫도그를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각형은 파이가 됐습니다. 웨인 티보의 대표작은 거창한 영감보다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그 자신도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면 아무도 자신을 진지한 화가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손을 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파이라는 소재 자체에도 미국적인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애플파이', 파이 던지기, 평범한 재료를 크러스트 안에 감싸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티보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묘한 상징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Cakes〉, 1963, 캔버스에 유채, 152.4 × 182.9cm, 미국 국립미술관 소장.


    웨인 티보 작품의 무지개 테두리, 사실 호박파이를 망치다 발견했다

    실물 작품 앞에서 꼭 보고 싶은 부분은 케이크의 모양보다 가장자리입니다. 노랑 옆에 보라가 붙고 파랑 옆에 주황이 나타나면서 사물의 윤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효과는 흔히 '할레이션(halation)'으로 불리며 티보 회화의 서명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밑그림에 남겨둔 노랑과 파랑 위로 호박파이 색을 올렸더니 가장자리 색이 드러났고, 티보는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 남겨두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효과를 보색의 동시대비와 연결하며 반복 가능한 회화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림이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DDP에서 케이크 그림을 보게 된다면 디저트의 종류보다 먼저 윤곽선을 가까이 보세요. 티보 그림의 빛은 화면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깁니다.


    왜 실제 케이크를 앞에 두지 않고 기억으로 그렸을까

    티보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물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면 그림이 '박제된 정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회화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정보와 디테일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이와 케이크는 눈앞에 놓인 특정 제품의 초상이 아닙니다. 어릴 적 식당과 진열장, 반복해서 바라본 미국의 일상 풍경이 기억 속에서 단순해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를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반듯하게 정돈된 디저트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껌볼 기계 세 대가 작품이 되는 이유는 '작은 즐거움'에 있었다

    티보가 특별하게 바라본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동전 하나를 넣으면 색색의 껌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너무 익숙해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Three Machines〉, 1963, 캔버스에 유채, 76.2 × 92.7cm, 샌프란시스코 파인아츠뮤지엄 소장.

    유리로 된 투명한 구를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화 물감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투명성을 가장 물질적인 방식으로 만든 셈입니다.

    티보는 신발을 신고 아침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쉽다고 봤습니다. 아이가 껌볼 기계 앞에서 작은 동전 하나로 놀라는 순간처럼, 그에게 회화는 평범한 물건을 다시 처음 보는 일과 가까웠습니다.


    229억 원에 팔린 핀볼 머신, 그런데 티보는 경매가를 불편해했다

    2020년 7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 〈Four Pinball Machines〉는 1,913만 5,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2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가의 개인 경매 최고가였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Four Pinball Machines〉, 1962, 캔버스에 유채, 172.7 × 182.8cm, 개인 소장.

    흥미로운 건 화면을 세어보면 온전한 세 대와 양쪽에서 잘린 두 대까지 총 다섯 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계 위 백글라스에는 프랭크 스텔라의 동심 사각형이나 재스퍼 존스의 과녁을 연상시키는 당대 추상미술의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정작 티보는 자신의 작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당혹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미술시장의 관심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는 왜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까

    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전시에 참여했고 핫도그와 케이크, 핀볼 머신을 그렸으니 팝아트 화가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1962년 미국 초기 팝아트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보 자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업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과 상업미술이 쌓아온 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거리를 뒀습니다.

    '팝아트 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놓치는 것

    웨인 티보 작품을 '미국 소비사회를 그린 팝아트'로만 보면 그의 작업 방식과 태도의 상당 부분이 빠집니다. 그는 정규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젊은 시절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서 원화 사이 중간 동작을 그리는 '인비트위너'로 일했습니다. 한 장을 베끼고 아주 조금씩 움직임을 바꾸는 노동을 반복했던 경험은 이후 사물을 줄 세우고 작은 차이를 만드는 방식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는 팝아트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누리지 못했을 명성을 얻었을 것이라며, 어쩌면 자신이 받지 말아야 할 명성까지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케이크만 찾으면 놓친다, 웨인 티보 풍경화는 원근법부터 이상하다

    1970년대부터 티보는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로 성공한 화가가 갑자기 풍경으로 향하자 미술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큐레이터는 그의 풍경을 태워버리라는 식의 혹독한 말을 했고, 길에서 그림을 보던 행인은 미술학교에 가면 원근법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Sunset Streets〉, 1985, 캔버스에 유채, 121.9 × 90.9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

    하지만 그 '틀린 원근법'이 바로 의도였습니다. 특정 장소를 사실적으로 옮기는 대신 도시에서 느낀 기억과 여러 시점을 한 화면 안에 합쳤습니다. 언덕이 거의 절벽처럼 솟고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매달립니다.

    케이크 진열장을 반듯하게 배열하던 화가가 도시에서는 공간 자체를 접고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샌프란시스코 풍경에서 건물보다 파란 그림자를 봐야 하는 이유

    티보의 풍경에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파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화면에서 가장 큰 그림자의 주인이 정작 그림 안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밖의 건물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림자뿐인 겁니다.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계열의 파랑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표시하는 색이 아닙니다. 물체만큼 강한 형태를 만들며 화면을 밀고 당깁니다.

    케이크에서 색 테두리가 사물을 빛나게 했다면, 풍경에서는 파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화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Ripley Ridge〉, 1977, 리넨에 유채, 121.9 × 91.4cm, 휘트니 미술관 소장.

    그는 풍경에서 지평선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관객이 땅을 안정적으로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을 일부러 빼앗아 조금 흔들어 놓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4년 동안 그린 초상화에는 왜 책이 놓여 있을까

    티보는 1960년대 중반 실물 크기 인물화에도 도전했습니다. 기억만으로 사람을 그리려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실제 모델을 세웠고,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아내 베티 진이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Betty Jean Thiebaud and Book〉, 1965–1969, 캔버스에 유채, 91.4 × 76.2cm, 크로커 아트 뮤지엄 소장.

    그림 속 책에는 옛 거장들의 소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아내의 모습인 동시에 자신이 어떤 미술을 보고 배우고 가져왔는지를 드러내는 그림처럼 읽힙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 회고전에서는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걸렸고, 큐레이터는 이를 '티보의 모나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아내 베티를 비롯한 인물화에서도 사물화에서 보던 고요한 정지감이 이어집니다. 인물은 무언가를 연기하기보다 화면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듯합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나는 시각적 강도다" 웨인 티보가 거장들의 그림을 베끼라고 한 이유

    티보는 다른 화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각적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쇠라, 다비드, 뭉크, 바토, 드가, 바넷 뉴먼 등 수많은 작품에서 방법을 가져왔고, 학생들에게도 그림을 베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사 작품에는 훗날 위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미술관은 완성된 작품을 숭배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배우는 거대한 교실에 가까웠습니다.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미술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패였다

    티보는 UC 데이비스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 이후에도 무보수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흰 종이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그리게 하거나, 같은 그림을 다른 크기와 다른 명도로 다시 제작하게 하는 식의 과제를 냈습니다.

    완성된 결과보다 '어떻게 보는가'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일부러 미술관에 기증해 고친 흔적과 실수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실패할 배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배우고, 고치고, 다시 짜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그는 12점이나 15점을 그려 한 점을 건져도 높은 타율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0점 넘게 그리고 그만큼 많은 작품을 없앴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돌아갈 때는 "좋아, 이제 실수하러 갈 시간이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유명 화가였지만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한 말은 '나이 든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101세 웨인 티보가 마지막까지 배우고 있다고 말한 이유

    웨인 티보는 2021년 12월 25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살이 넘어서도 초기 작품과 최근 작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물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중이에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 DDP 전시 개요

    전시명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1 — 웨인 티보: The Order of Things
    기간2026년 9월 19일 ~ 2027년 2월 21일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뮤지엄 전시 1관
    규모105점 · 한국 첫 회고전

    사진으로만 보고 '예쁜 그림'이라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

    멀리서는 생크림처럼 보이는 하얀 덩어리도 가까이 가면 두껍게 올라온 물감입니다. 케이크 주변의 무지개빛 테두리는 호박파이를 그리다 생긴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품에서 물감 표면과 색의 경계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놓치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관람 전 알아두면 오해하지 않을 것

    • 티보는 팝아트 화가로 분류되지만, 본인은 상업미술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 케이크·파이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기억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 풍경화의 뒤틀린 원근법은 실수가 아니라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합친 의도된 구성입니다
    • 105점 규모의 회고전인 만큼 초기 사물화부터 후기 풍경·인물화까지 시기별 변화를 함께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시장에서 케이크 앞에 서면 확인할 것

    1. 무슨 디저트를 그렸는지보다 물감의 두께를 먼저 보기
    2. 가장자리에서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할레이션)를 가까이서 보기
    3. 사물이 얼마나 반복되고 간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4. 풍경 앞에서는 지평선과 원근이 왜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보기
    5. 인물화에서는 인물보다 함께 놓인 소품(책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기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가기 전에 기억할 한 가지

    전시는 티보를 단순히 케이크와 일상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어떤 질서로 보고 기억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한 화가로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는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보다 '기억을 질서로 바꾸는 화가'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지개빛 테두리는 발명이 아니라 실수를 남겨두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케이크든 풍경이든 인물이든, 실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작업을 관통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소재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것이 작품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전시장을 나온 뒤 동네 빵집의 진열장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티보의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던 케이크 한 조각이 60년 넘게 풀어야 했던 회화의 숙제였으니까요.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웨인 티보(Wayne Thiebaud)_ 삼각형을 크림파이로 (1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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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적용 전 먼저 봐야 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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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건축법 일조권 개정 — 4·5층 이격거리 5m 이상

    2026년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 소식을 보고 "이제 4·5층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5m만 띄우면 되는가"라고 생각했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소규모 건축물의 면적 확보 가능성을 분명히 넓혔지만, 국회 통과만으로 오늘 당장 새로운 기준이 허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이상 기준 신설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따로 분리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m 이상만 띄우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5m'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왜 이번 일조권 개정이 4층·5층 계획을 바꿀까

    일반적인 층고 기준으로 보면 높이 10m를 초과하고 17m 이하인 구간은 대략 4층과 5층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이 구간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습니다.

    4층 부분의 높이가 13m라면 6.5m, 5층 부분의 높이가 16m라면 8m를 이격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지가 작거나 정북 방향 경계선이 가까울수록 이 기준이 4·5층 평면 계획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따로 나누고,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높이의 절반을 적용받던 4·5층 부분에 별도의 5m 이상 구간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높이별 정북 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 층수가 아니라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3층 부분, 4층 부분, 6층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 높이 개정 전 개정 후
    10m 이하 1.5m 이상 1.5m 이상 (변화 없음)
    10m 초과 ~ 17m 이하 높이의 1/2 이상 5m 이상 (신설)
    17m 초과 높이의 1/2 이상 높이의 1/2 이상 (변화 없음)

    높이 20m인 6층 부분이라면 17m를 초과하므로 여전히 높이의 2분의 1인 10m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이번 일조권 완화는 모든 높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집중된 변화입니다.


    4층은 1.5m, 5층은 3m —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4층 부분의 높이를 13m로 가정하면 기존 방식에서는 높이의 절반인 6.5m를 띄워야 합니다. 개정 기준에서 해당 지자체가 5m를 적용한다면 정북 방향 이격거리가 1.5m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층 부분의 높이가 16m라면 기존 기준에서는 8m를 띄워야 하지만, 개정 후 5m가 적용될 경우 3m의 차이가 생깁니다. 대지가 작거나 정북 방향 경계선의 영향이 큰 토지에서는 이 차이가 평면 계획과 층별 전용면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이익은 건물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야 했던 4·5층 일부 공간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면적은 모든 토지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정북 방향이 어느 쪽인지, 대지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각 층 높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확보 면적은 달라집니다.


    '5m'가 아니라 '5m 이상' —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개정안에서 놓치기 쉬운 표현은 '5m'가 아니라 '5m 이상'입니다. 법률이 정한 숫자는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5m만 적용하라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범위입니다.

    지자체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5m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6m나 7m처럼 더 큰 거리를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건축 사례나 인터넷에 공개된 도면만 보고 내 토지에도 5m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법률이 정한 '5m 이상'은 전국 최소 기준입니다. 지자체가 더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내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 건축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타 지역 사례로 내 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왜 바로 허가에 적용할 수 없을까

    건축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일과 실제 시행일은 같지 않습니다. 법률이 공포되고, 부칙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시행돼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개정돼야 실제 허가 업무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빠른 지역은 2026년 12월 무렵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고, 지역 의회 일정이 늦어지면 2027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을 착각하면 생기는 문제

    새 기준을 전제로 설계를 마친 뒤 기존 기준으로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층별 면적과 배치계획을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포일, 법률 시행일, 지역 조례 시행일과 허가 접수 시점 가운데 어느 기준이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신축을 준비한다면 허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건축법 일조권 개정으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허가 일정을 늦추거나 설계를 전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기준과 개정 기준으로 각각 가능한 건축 범위를 그려보고, 차이가 사업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허가 접수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대지의 정확한 정북 방향과 인접 대지경계선 위치 확인
    2. 건축물 각 부분 높이가 10m 이하·10m 초과 17m 이하·17m 초과 중 어느 구간인지 구분
    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해당 여부 확인
    4.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개정 여부와 시행일 대조
    5.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접수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

    면적 증가가 크지 않다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4·5층에서 확보되는 면적이 사업성을 크게 바꾼다면 조례 개정 시점을 반영한 허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일조권 개정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즉 4·5층 부분에 집중된 변화입니다.

    '5m'는 고정값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국회 통과와 실제 허가 적용 사이에는 법률 시행과 조례 개정이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내 땅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은 정북 방향, 각 부분 높이, 지역 조례, 허가 접수 시점을 겹쳐 계산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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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 주차·소방을 통과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히는 이유

    호스텔 용도변경 허가 조건, 주차·소방을 통과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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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전검토 방법, 건물 계약 전 놓치면 안 되는 기준

    다가구주택 호스텔 용도변경 핵심 가이드

    방이 많으면 호스텔로 바꾸기 쉽다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

    다가구주택을 호스텔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울 때 방 개수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이 여럿 있고 기본 설비가 갖춰져 있으니 신축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폭, 건물 위치, 인접대지 방향 창문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탈락하는 물건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렴하게 매입했다가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처음 기대한 수익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통과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 ①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하는지 ②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이격되어 있는지 ③ 인접대지 방향 창문이 있다면 건물 높이가 거리의 2배를 넘지 않는지

    관광호텔보다 기준이 낮다는 말이 왜 나왔나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4% 수준이지만, 관광숙박시설은 주거지역 일부를 포함해 70%가 넘는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호스텔이 주목받는 이유는 관광호텔보다 접도 기준이 완화돼 있고,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등급 심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 도로 접도 조건 등급 심사
    관광호텔 12m 도로에 4m 이상 접도 3년마다 의무
    호스텔 8m 도로에 4m 이상 접도 없음

    12m 대신 8m 도로면 된다는 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8m 도로 조건은 허가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상업지역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업지역은 이미 일반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굳이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이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도로연접 조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도로를 통과해도 건물 위치에서 막히는 경우

    도로 조건을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건축한계선에서 3m 후퇴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물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으로 연면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로 방향이 아닌 옆 대지 방향은 또 다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를 이격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은 50cm 정도만 이격된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나 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상당수 물건이 걸러집니다.

    이격거리까지 통과한 물건도 창문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방향에 개구부가 있으면 건물 높이에 제한이 생깁니다.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보다 건물 높이가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옆 대지경계선과 벽면 사이 거리가 1.5m라면 건물 높이는 3m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빠르게 거르는 확인 순서

    ① 주거지역 여부 확인

    ② 8m 도로에 4m 이상 접도 여부 (토지이음 지적도 참고)

    ③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 확인 — 1,000㎡ 초과라면 건축한계선 3m 후퇴 여부 확인

    ④ 옆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이격 여부 확인

    ⑤ 인접대지 방향 창문 위치 확인

    세 가지를 통과한 뒤 확인해야 할 건축·소방 기준

    도로, 이격거리, 창문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때부터 건축·소방 기준을 본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면적 기준에 따라 소방 설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 항목 확인 내용
    1 용도지역 확인 숙박시설 허용 지역인지 확인, 지구단위계획 추가 제한 검토
    2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3 연면적 확인 건축·소방 기준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적 확인 필수
    4 스프링클러 기준 300㎡ 이상~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5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시설은 전 구역(객실·복도·창고) 설치 대상
    6 주차 기준 확인 서울 기준 시설면적 134㎡당 1대. 기존 주차장이 도면에 있어도 인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7 피난시설 확보 3층 이상은 피난계단·완강기 필수, 유도등·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확인
    8 구조안전 검토 계단 변경·벽 철거·엘리베이터 설치 시 구조검토 필수
    9 인허가 절차 건축허가 → 소방 사전등록 → 사용승인 → 숙박업 영업신고 순서로 진행
    10 전문가 사전 검토 건축사·소방설계 전문가와 계약 전 사전 협의 — 허가 가능성·공사비 예측 가능

    300㎡ 이상이라면 소방 설비 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120평(약 397㎡) 규모라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과 무관하게 전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660㎡ 초과 시 스프링클러와 물탱크실 공간까지 확보해야 해 추가 공사비 1억 원 이상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규를 모두 충족해도 건축심의에서 막힐 수 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건축법상 허가권자의 판단과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건축법 제11조에서는 숙박시설이 주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세종시 사례에서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됐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입지 조건만 보면 사업이 가능해 보였지만, 인근 아파트와 학교·학원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사실상 부적격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호스텔 허가 가능성은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주변에서 누가 생활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는 비용 문제가 아닌 사업 가능 여부의 문제

    금지된 지역에 세 차례 심의를 신청해 한 번만 통과한 사례가 있으며, 그마저도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공사비를 더 투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 인허가 절차 — 건축허가가 끝이 아니다

    호스텔은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세 가지 법 체계가 함께 적용됩니다. 건축허가만 받으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심의 대상이라면 허가 신청 전에 해체심의·건축심의·경관심의 같은 선행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후 건축허가 접수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함께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 관광사업 등록 → 숙박업 신고 순서로 이어집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존 구조부나 주요 마감 부분을 철거·변경한다면 대수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종이에 적어야 할 네 가지

    ①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가능 여부

    ② 변경 후 필요한 주차대수

    ③ 인접대지 이격·창문·소방 동선

    ④ 계단폭과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사라지는 면적

    싸게 나온 호스텔 후보가 오히려 비싸지는 순간

    건물 가격은 계약할 때 한 번 지불하지만, 불편한 동선과 줄어든 객실은 운영하는 동안 계속 비용으로 남습니다. 저렴한 매물일수록 왜 싸게 나왔는지를 주차·이격거리·계단·창문·증축 가능성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수익이 나는 건물이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창문을 막고 복도를 늘리고 객실을 줄여야 한다면, 처음 계산한 매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외부 조건부터 건물 내부 순서로 확인하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도로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현황도·주차·정화조·계단·창호·피난·소방시설을 검토해야 불가능한 건물을 초기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호스텔 건물을 고르는 기준은 '용도변경이 되는가'가 아니라 '용도변경을 마친 뒤에도 팔 수 있는 객실과 운영수익이 남는가'여야 합니다. 좋은 상권보다 법적 조건이 먼저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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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최소 객실 핵심 요건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욕실 또는 샤워시설 구비, 외국인 서비스 체제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필수, 외국인 서비스 체제
    한국전통호텔업 제한 없음 건축물 외관이 반드시 전통가옥 형태, 욕실·샤워시설, 외국인 서비스 체제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불가), 부대시설 면적 연면적의 50% 이하
    호스텔업 최소 객실 수 제한 없음 공동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공용 공간) 필수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입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역 범위 숙박시설 가능 여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 금지 —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허용 가능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제 심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 심의가 부결되면 해당 부지에는 단 1실의 숙박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 심의 전 착공하거나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위반건축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호텔과 한국전통호텔 — 심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때의 제한사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한 항목 기준 예외
    대지 면적 660㎡(약 200평) 이상 호스텔·소형호텔은 완화 적용
    도로 폭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도로 폭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지자체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이상 도로도 가능
    조경 면적 대지면적의 15% 이상 + 수림대 조성 호스텔업은 조경·수림대 기준 미적용
    건축물 높이 개구부 있는 벽면 ~ 인접 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소음 유발 시설 지하층 설치 또는 방음 처리 의무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스텔업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2025년 호스텔 심의 관련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판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인근 호스텔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해 "호스텔업은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대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므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요건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구성 항목

    1. 사업 개요 및 입지 분석 — 위치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 저촉 여부 설명
    2. 법적 등록 기준 충족 확인 — 업종별 도로 폭 연접, 대지 면적, 조경, 객실 수 등 기준 충족 여부 명시
    3. 건축·시설 계획 —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 조감도, 평면도·배치도, 공사 공정표
    4. 총사업비 산출 내역 — 공사비·개관 준비비·운영 준비비 합산 (총액 1억 원 이상 요건)
    5. 자금 조달 증빙 서류 — 은행 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여신확약서, 투자확약서
    6. 인력·운영 계획 — 조직도, 인력 운영, 외국어 서비스 체제, 객실 요금 운영 계획
    7. 5개년 추정 손익 계산서 — 수익·지출 예상, 사업 타당성 입증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호스텔 #가족호텔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관광진흥법 #건축법 #건축사 #숙박시설인허가 #관광숙박시설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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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허가와 신고 차이 — 건축법 기준 완전 정리

    건축주나 현장 담당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공사, 허가 받아야 해? 아니면 신고로 끝나?"입니다. 특히 대수선의 경우 공사 내용뿐 아니라 건물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나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선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방화·피난 관련 시설을 수선·변경·증설·해체하는 행위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구분대수선 해당 내용실무상 검토 포인트
    내력벽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구조 안전성 검토 필수
    기둥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주요 구조부 변경 여부 확인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구조검토 필요 가능
    지붕틀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한옥은 서까래 제외)지붕 구조 변경 여부 확인
    방화벽·방화구획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해체·수선·변경방화 성능 저하 여부 검토
    주계단·피난계단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피난 동선 및 방화 기준 확인
    세대 경계벽다가구·다세대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세대 간 방화·차음 성능 검토
    외벽 마감재외벽 마감재 30㎡ 이상 증설·해체·수선·변경불연·준불연 성능 유지 확인

    핵심 기준 —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두 가지 축

    대수선의 허가·신고 구분은 단순히 공사 내용(수선이냐 해체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원칙: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 가능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규모대수선 처리 방법근거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건축허가 (제11조)원칙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건축신고 (제14조 제1항 제4호)소규모 예외

    실무 함정: 소규모 건물(200㎡ 미만, 3층 미만)이라도 구조부재 해체를 동반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전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개축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종전과 같은 규모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기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축의 허가·신고 구분

    • 원칙: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 예외: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개축 → 건축신고 가능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종전 규모 안에서 개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수선과 개축 실무 사례

    사례행위 구분대수선 해당처리 방법 (200㎡ 미만 3층 미만 기준)
    내력벽 1개 철거해체해당신고 (단, 지자체 확인 필요)
    내력벽 35㎡ 보수수선해당신고
    기둥 3개 보강수선해당신고
    보 1개 철거해체해당신고 (지자체 확인 필요)
    외벽 타일 50㎡ 동일 재료 교체수선해당신고
    200㎡ 이상 건물의 내력벽 보수수선해당허가
    불연재료를 가연재료로 외벽 변경변경해당규모 불문 허가 검토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건물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지 확인 → 신고 가능 여부의 첫 번째 기준
    • 공사 범위가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구획·피난계단·경계벽·외벽 마감재에 해당하는지 검토
    • 구조 해체(철거)가 포함되는지 확인 → 지자체 사전 문의 필수
    • 외벽 마감재 변경 시 불연·준불연 성능이 유지되는지 검토
    • 개축의 경우 종전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로 기존 건물의 적법성 선확인

    무단으로 대수선 또는 개축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건축물로 판단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대수선의 정의
    •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건축신고 (제2호: 개축 85㎡ 이하, 제4호: 대수선 200㎡ 미만 3층 미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개축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치호건축사사무소 안내

    이 글은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실제 건축허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수선·개축·건축허가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전 검토를 받아보세요.

    이메일: jmc@chiho.co.kr | 홈페이지: chi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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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소방인허가 절차: 구청 제출 서류 및 검사 포인트

    다중이용시설 소방인허가 절차: 구청 제출 서류 및 검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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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소방인허가 절차: 구청 제출 서류 및 검사 포인트

    다중이용시설 소방인허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실무에서 다중이용시설 프로젝트를 처음 맡은 설계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소방인허가 절차가 일반 건축허가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이다. 건축허가와 소방시설 설치 신고는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신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근거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영업장 면적 합계 1,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지하층에 위치한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설계 초기에 용도와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인허가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착공 전 소방시설 설치계획 검토 단계. 둘째, 착공 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셋째, 사용승인 전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이 세 단계를 놓치거나 순서를 혼동하면 공사 지연은 물론 사용승인 자체가 막힌다.


    구청 제출 서류 목록과 실무 주의사항

    소방시설 관련 서류는 구청 건축과가 아닌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 시 구청이 소방서 의견 조회를 직접 처리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해당 구청의 업무 처리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착공 전 설치계획 검토 제출 서류

    • 소방시설 설치계획 검토 신청서 (소방서 양식)
    • 건축물 현황도 및 배치도 (축척 1/100 이상)
    • 소방시설 설계도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구 위치 명시)
    • 용도별 수용인원 산정표
    •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사본 (설계자 자격 확인용)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서류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 소방공사 감리업체 선정 확인서 (연면적 1,000㎡ 이상 의무 대상)
    • 소방시설 설계도서 일체 (착공 신고용 날인본)
    • 시공자 현장 대리인 선임 서류
    소방공사 감리는 건축 감리와 별도로 선정해야 한다.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소방공사 감리업체를 착공 신고 전에 반드시 계약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착공 신고 자체가 반려된다.

    실무 경험상 착공 신고 서류 반려 사례의 약 40%는 소방감리 선임 서류 미제출 또는 설계도서 날인 누락이 원인이었다.


    소방완공검사의 핵심 점검 항목

    사용승인 전 소방완공검사는 소방서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나와 설비 작동 여부를 실측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실제 현장 검사이므로, 검사일 전에 모든 소방설비가 완전히 설치되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및 자동소화설비

    • 헤드 설치 간격: 수평거리 2.1m 이내 (폐쇄형 기준)
    • 가지배관 구경: 25mm 이상, 주배관 구경: 50mm 이상 확인
    • 말단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 자동 기동 여부 실측
    • 수원 수량: 기준 개수 20개 기준 16㎥ 이상 확보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설치 면적 기준 준수 여부 (차동식 2종: 바닥면적 50㎡당 1개)
    •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 정확성 현장 대조
    • 비상방송 연동 시 층별 음량 65dB 이상 측정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 비상구 유도등 점등 상태 및 예비전원 전환 시 30분 이상 유지 확인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작동 여부
    •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재 내화충전 여부 (케이블 트레이, 배관 관통 포함)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다. 전기·설비 공종과 사전에 관통 위치를 협의하고, 내화충전재 시공 후 사진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검사 전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전 점검

    소방완공검사 신청 전에 소방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소방서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검사 신청을 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된다. 보고서 제출 후 소방서의 서류 검토에만 3~5 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사용승인 일정을 역산해서 최소 2주 전에 감리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방완공검사 불합격 시 보완 후 재검사 신청까지 평균 7~1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입주 일정이 확정된 프로젝트라면 사전 자체 점검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현장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핵심 항목

    • 소방설비 전 계통 전원 인가 상태 확인
    • 소화전 방수 압력: 노즐 선단 0.17MPa 이상 실측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20분 이상 점등 유지 확인
    • 소방시설 도면과 실제 설치 위치 일치 여부 전수 대조
    • 완비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소방서 사전 문의

    인허가 지연을 막는 실전 운영 원칙

    10년간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설계하면서 소방인허가로 인한 공사 지연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대부분의 지연은 서류 준비 부족이나 소방설비 시공 불량이 아니라, 담당자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 건축사, 소방설계자, 소방공사업체, 감리자가 같은 일정표를 공유하고 단계별 서류 제출 시점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착공 초기에 한 번 면담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지역별 추가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법령 기준 외에 해당 소방서의 내부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이 면담 한 번이 완공검사 당일의 불합격을 막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LED 조명 설계로 집 분위기 완전히 바꾸는 법

    LED 조명 설계로 집 분위기 완전히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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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조명 설계로 집 분위기 완전히 바꾸는 법

    조명은 인테리어의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결정이다

    10년간 주거 공간을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가구를 다 배치했는데 왜 이렇게 집이 칙칙해 보이나요?"다. 원인은 대부분 조명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조명을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평면 설계 단계에서 조명 위치와 회로를 먼저 잡아야 한다.

    LED 조명은 기존 형광등보다 연색지수(CRI)를 높게 설정할 수 있고, 색온도 조절이 자유롭다. 이 두 가지 수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내가 설계한 30평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조명 교체만으로 공간감이 1.5배 넓어 보인다는 건축주 피드백을 받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조명 설계는 가구 배치보다 먼저 결정해야 하는 공간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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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온도와 연색지수, 이 두 수치가 전부다

    LED 조명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치가 색온도(K)와 연색지수(CRI)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조명을 선택하면 같은 공간에 같은 가구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색온도별 공간 적용 기준

    • 2700K~3000K: 따뜻한 주황빛 계열. 침실, 거실 간접조명, 다이닝룸에 적합하다. 긴장을 풀고 휴식하는 공간에 사용한다.
    • 3500K~4000K: 중간 색온도로 자연광에 가깝다. 주방, 홈 오피스, 다목적실에 적합하다.
    • 5000K~6500K: 차가운 백색 계열. 작업 집중도가 높아야 하는 드레스룸, 욕실, 세탁실에 사용한다.

    연색지수(CRI)의 중요성

    연색지수는 자연광 아래서 보이는 색을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해당 조명이 얼마나 색을 정확하게 재현하는지를 나타낸다.

    주거 공간에는 CRI 90 이상의 제품을 권장한다. CRI 80 이하 제품은 피부톤과 음식 색감이 왜곡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건축주가 유럽 직수입 가구를 들였는데 매장에서 봤던 색과 다르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기존 설치 조명의 CRI가 75였다. CRI 95 제품으로 교체 후 가구 본래 색감이 살아났다.


    공간별 LED 조명 배치 전략

    조명은 하나의 광원으로 공간 전체를 밝히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레이어드 라이팅, 즉 조명을 층위별로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거실 조명 레이어 구성

    • 기본 조명(Ambient): 매립 다운라이트를 격자형으로 배치. 간격은 통상 1.2m~1.5m를 유지한다.
    • 간접 조명(Accent): 몰딩 내부 LED 스트립으로 천장 코브 조명을 구성한다. 벽과 천장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 포인트 조명(Task): 소파 옆 플로어 스탠드 또는 벽 브라켓으로 독서 영역을 구분한다.

    주방과 욕실의 실용적 조명 원칙

    주방 조리대 상부에는 반드시 별도의 언더캐비닛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천장 조명만으로는 작업자 본인의 그림자가 조리대를 덮는 문제가 생긴다.

    욕실 세면대 양 측면에 벽등을 설치하면 얼굴 그림자가 사라진다. 세면대 정면 상부에만 조명을 설치하면 얼굴 아래쪽이 어두워지는 극적인 음영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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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LED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할 실질적 사항

    최근 3년간 설계한 현장의 70% 이상에서 스마트 조명 시스템 도입 요청이 들어왔다. 편의성은 분명하지만, 도입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스마트 조명 도입 전 체크리스트

    • 기존 전기 배선이 중성선(N선) 구성인지 확인한다. 일부 스마트 스위치는 중성선이 없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 Wi-Fi 방식과 Zigbee 방식의 차이를 이해한다. Wi-Fi 방식은 설치가 쉽지만 기기가 많아지면 공유기 부하가 증가한다.
    • 조광(디밍) 기능이 필요한 경우, 조광 전용 LED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일반 LED에 디머 스위치를 연결하면 깜빡임이 발생한다.
    스마트 조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 패턴에 맞는 시나리오 설정이다. 기술보다 설계가 먼저다.

    LED 조명 설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4가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실수들이다. 공사 후 수정은 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다운라이트를 벽과 너무 가까이 설치하는 경우: 벽면에서 최소 600m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벽 얼룩(스캘럽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 전체 조명을 하나의 회로로 연결하는 경우: 거실, 주방, 식탁 조명은 반드시 별도 회로로 분리해야 부분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
    • 와트(W) 수치만 보고 조명을 선택하는 경우: LED는 루멘(lm) 수치가 밝기의 기준이다. 같은 10W라도 제조사마다 루멘 출력이 크게 다르다.
    • 색온도를 공간별로 통일하지 않는 경우: 거실은 3000K, 주방은 5000K, 복도는 4000K로 뒤섞으면 이동 시마다 시각적 피로감이 쌓인다.

    조명 교체 공사의 평균 비용은 30평 기준 150만~300만 원 수준이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결정하면 같은 효과를 50% 이하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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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판단, 허가와 신고의 경계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처음 수임하면 건축주는 대부분 "간단한 공사니까 신고만 하면 되지 않냐"고 묻는다. 10년 실무를 하면서 이 질문을 수백 번 받았다. 문제는 이 판단을 잘못 내렸을 때의 결과가 단순한 행정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허가 건축 행위로 분류되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제11조(건축허가)는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만, 리모델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수선, 용도변경, 증축이 복합적으로 얽혀 판단이 쉽지 않다. 이 글은 실제 허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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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로 가능한 리모델링의 범위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 변경 없이 마감재, 창호, 설비 교체에 그치는 내부 개수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대수선"의 범위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수선·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수선·변경
    • 미관지구 내 건축물 외부 형태 변경
    대수선에 해당하더라도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된다.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 유형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리모델링 현장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규모 요건 초과)
    • 4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층수 요건 초과)
    •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별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병행)
    • 85㎡ 이상의 면적 증축이 포함된 경우
    • 특수구조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개축

    실제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80㎡)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내력벽 2개소 철거를 계획했다. 철거 수량이 3개 미만이라 신고로 처리하려 했으나, 연면적 200㎡ 초과, 4층 이상이라는 두 조건 모두 해당되어 결국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 처리로 인해 공기가 약 6주 늘어났다.


    용도변경이 개입될 때의 판단 구조

    리모델링에 용도변경이 수반되면 건축 행위 자체의 허가·신고 판단과 별개로 용도변경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해야 한다. 건축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1의 용도 군 분류가 기준이다.

    • 상위 군으로의 변경: 허가 대상 (예: 1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같은 군 내 변경 또는 하위 군으로의 변경: 신고 대상
    •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건축사 확인 후 기재만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음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채 영업하다 적발되면, 건축 행위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물 전체 시가의 최대 10%까지 부과된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실무에서 통하는 사전 확인 루틴

    프로젝트 수임 초기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허가와 신고 판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 열람: 현황 연면적, 층수, 용도, 구조 방식 확인
    • 공사 범위 스케치업: 주요구조부 개입 여부, 면적 변동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 지역·지구 확인: 미관지구, 특별건축구역 등 가중 조건 해당 여부 검토
    • 허가권자 사전 상담: 모호한 경우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공문 또는 대면 상담 진행
    • 계약서 반영: 허가와 신고 기간 차이(통상 신고 7일 vs 허가 30~60일)를 공기 계획에 명시

    건축신고는 수리 후 7일 이내 착공 가능하지만, 건축허가는 심의 여부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심의 포함 시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를 건축주에게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공기 지연 분쟁으로 이어진다.

    허가와 신고의 경계는 건축법 조문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지자체 해석, 건물 현황, 공사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직접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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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견적 제대로 받는 법 – 낚이지 않는 실전 팁

    리모델링 견적 제대로 받는 법 – 낚이지 않는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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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견적 제대로 받는 법 – 낚이지 않는 실전 팁

    견적서 한 장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10년간 수백 건의 리모델링 현장을 거치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다. 공사 중간에 분쟁이 생기는 현장의 90% 이상은 처음 받은 견적서가 부실했다. "대략 3,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계약을 맺고,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폭탄을 맞는 건축주를 너무 많이 봤다.

    견적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다.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공정이 포함되며,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약의 근거 문서다.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추가 비용의 70~80%를 차단할 수 있다.


    3곳 이상 비교 견적은 기본 중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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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는 건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최소 3곳, 가능하면 5곳에서 견적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업체마다 견적 금액이 30~5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하다.

    비교 견적 시 반드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 공사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정해 동일한 내용을 모든 업체에 전달
    • 자재 등급(예: 타일은 몇 급 제품, 도장은 몇 회 도포)을 사전에 지정
    • 철거 범위,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를 명시
    • 공사 기간과 하자 보증 조건도 조건에 포함
    조건을 통일하지 않으면 가격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 싼 견적이 실제로는 공정이 빠져 있거나 저급 자재를 기준으로 한 것일 수 있다.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 숫자만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세부 항목에서 비롯된다. 다음 5가지는 반드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1. 공정별 단가와 수량이 분리되어 있는가

    "도배 일식 150만 원"처럼 뭉뚱그려진 견적은 신뢰하기 어렵다. "도배지 ○○㎡ × 단가 ○○원 = 합계"처럼 수량과 단가가 분리된 견적서를 요구해야 한다.

    2.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25평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으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통상 150~300만 원 수준이다. 이 항목이 빠진 견적은 나중에 추가 청구의 빌미가 된다.

    3. 자재 브랜드와 등급이 명시되어 있는가

    타일, 도어, 창호, 욕실 기기는 브랜드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견적서에 "중급 자재"라는 표현만 있다면 구체적 제품명을 요구해야 한다.

    4. 부가세 포함 여부

    견적 금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000만 원 견적에 부가세가 별도라면 실제 지출은 2,200만 원이다.

    5. 하자 보증 기간과 방법

    법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은 공종별로 다르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최소 1~2년 보증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가장 싼 견적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비교 견적을 받은 후 가장 저렴한 견적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평균 견적 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견적은 반드시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1: 공정 일부 누락 후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청구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2: 저등급 자재 사용 후 완공 후 하자 발생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3: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미숙련 인력 투입
    가장 높은 견적도, 가장 낮은 견적도 제외하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실무에서 검증된 전략이다.

    계약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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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비교가 끝났다고 해서 계약서에 바로 서명하면 안 된다. 계약 직전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면허 확인

    리모델링 공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르다. 1,500만 원 이상의 전문 공사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공사 일정표 요구

    착공일, 주요 공정별 완료 예정일, 준공일이 명시된 공정표를 계약서와 함께 받아야 한다. 공정표가 없는 계약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금 지급 조건은 공정별로 분할

    계약금 10~20%, 중도금 공정 진행에 따라 분할, 잔금은 준공 확인 후 지급하는 구조가 건축주에게 가장 유리하다.

    선금을 50% 이상 요구하는 업체는 경계가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먹튀 위험이 있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가장 큰 분쟁 사례들은 대부분 선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계약에서 시작됐다.

    단독주택 설계 시 꼭 알아야 할 일조권·채광 기준

    단독주택 설계 시 꼭 알아야 할 일조권·채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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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설계 시 꼭 알아야 할 일조권·채광 기준

    일조권과 채광, 왜 설계 초반에 결정해야 하는가

    10년간 수십 채의 단독주택을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쟁이 바로 일조권 문제다. 착공 후 인접 건물 측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설계를 뒤엎거나 층수를 줄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의 한 현장에서는 3층 계획안이 인접 주민의 일조 침해 주장으로 2층으로 강제 변경된 사례가 있었다. 공사비 손실만 약 4,000만 원이었다.

    일조권과 채광 기준은 단순한 법적 제약이 아니라, 거주 품질과 직결되는 설계의 핵심 변수다. 대지 분석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검토해야 이후 평면·입면 설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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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북 방향 일조권 사선 제한, 수치로 이해하기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울 것을 요구한다.

    높이별 이격 거리 기준 (전용·일반주거지역 공통)

    • 높이 9m 이하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 높이 9m 초과 부분: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예를 들어 처마 높이가 12m인 3층 단독주택이라면, 9m 초과분인 3m의 1/2인 1.5m를 기본 이격 1.5m에 더해 총 3.0m를 정북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한다.

    실무 핵심: 대지가 정북 방향으로 좁을수록 이 사선 제한이 건축 가능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북측 대지 폭이 8m 미만이라면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봐야 한다.


    채광 기준과 창문 면적 계산법

    일조권이 인접 건물과의 관계를 다룬다면, 채광 기준은 실내 거주 환경을 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거실·침실 채광 창문 면적 기준

    • 거실, 침실 등 거주 공간: 바닥 면적의 1/10 이상 채광 창 확보
    • 환기 창: 바닥 면적의 1/20 이상 확보 (채광 창과 별도 적용 가능)
    • 채광 창은 외기에 직접 면해야 하며, 내부 복도나 계단실은 인정 불가

    바닥 면적 20㎡ 침실이라면 최소 2㎡의 채광 창이 필요하다. 일반 시스템 창호 1짝(900×2100)이 약 1.89㎡이므로 사실상 최소 2짝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실제 설계 시 창문 크기를 면적 계산 없이 '느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준공 검사 직전에 창 면적 미달로 도면을 수정한 현장을 두 곳이나 경험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실별 창 면적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동지 기준 일조 시간, 실질적인 체크 포인트

    법적 기준 외에도 실무에서는 동지일 기준 일조 시간 분석을 병행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통산 4시간의 일조가 확보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일조 분석 방법

    • BIM 소프트웨어(Revit, ArchiCAD)의 태양광 시뮬레이션 기능 활용
    • 무료 툴인 Ladybug Tools(Grasshopper 연동)로 시간대별 음영 분석
    • 인접 건물 높이와 이격 거리를 입력해 동지 기준 그림자 궤적 확인
    남향 배치만으로 일조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건축주가 많다. 하지만 북측 인접 대지에 4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일조 환경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매입 전 주변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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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 의뢰를 받으면 대지 분석 첫 미팅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한다. 이 과정 없이 평면 스케치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뒤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조권·채광 사전 검토 항목

    • 용도지역 확인: 전용주거지역 vs. 일반주거지역 (사선 제한 적용 여부)
    •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실측 거리 확보
    • 인접 기존 건물 높이 및 향후 신축 가능 최대 높이 산정
    • 계획 층수에 따른 정북 이격 거리 계산 후 건축 가능 영역 도출
    • 각 거주 공간의 바닥 면적 대비 채광 창 면적 1/10 충족 여부 사전 계산
    • 동지 기준 일조 시간 시뮬레이션 (주요 거실·침실 기준)

    이 체크리스트 하나로 설계 중반 이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설계 번복의 70% 이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단독주택 설계는 대지 분석이 곧 설계의 절반이다.

    주택 증축 vs 신축 – 비용과 기간, 어떤 게 유리한가

    주택 증축 vs 신축 – 비용과 기간, 어떤 게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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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증축 vs 신축 – 비용과 기간, 어떤 게 유리한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결론부터 말하면

    10년간 수십 건의 단독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집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아예 새로 짓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다. 하지만 비용과 기간, 현재 건물 상태, 대지 조건을 따지면 대부분 명확한 방향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구조체가 20년 미만이고 슬래브·기초 상태가 양호하다면 증축이 유리하다. 반대로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 또는 단열·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축 총비용이 오히려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증축은 '현재 있는 것'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비용을 결정한다. 기초와 구조를 건드릴수록 신축과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

    증축의 비용 구조 –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

    평균 공사비 범위

    증축 공사비는 단순히 늘어나는 면적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접합부 처리, 구조 보강, 기존 내부 마감 훼손 복구까지 포함해야 실제 비용이 나온다.

    • 단순 면적 확장(1층 평면 증축): 평당 350~450만 원
    • 2층 증축(기존 1층 슬래브 보강 포함): 평당 500~650만 원
    • 구조 보강 + 단열 재시공 병행 시: 평당 700만 원 초과 사례 다수

    현장 경험상, 증축 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30%를 넘어가면 신축 대비 비용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진다.

    증축 허가 시 자주 걸리는 함정

    건폐율·용적률 잔여치가 없으면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대지 면적이 작은 도심 단독주택은 이 한도에 이미 근접한 경우가 많아 설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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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의 비용 구조 – 철거비와 기간을 빠뜨리지 마라

    실제 신축 총비용 계산법

    신축 견적을 받을 때 건축주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이 있다. 철거비, 이주비(임시 거주), 설계·인허가비, 조경·외부 포장 등이다. 이를 모두 포함한 실질 총비용은 아래와 같다.

    • 철거비: 30평 기준 700~1,200만 원
    • 설계·감리비: 공사비의 8~12%
    • 신축 공사비(중급 마감): 평당 550~750만 원
    • 이주 기간(평균 8~14개월) 임시 거주비: 월 100~150만 원 기준 800~2,100만 원

    30평 주택 신축 시 설계·철거·이주비까지 포함한 실제 총 투입 비용은 2억 8천만~4억 원 수준이 현실적이다.

    신축이 확실히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단열재 없는 구조
    •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유해물질 철거가 필요한 경우
    • 평면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싶은 경우
    • 에너지 효율 등급 확보가 목적인 경우

    공사 기간 비교 – 실제 타임라인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기간이다. 거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에 직결된다.

    증축은 평균 3~5개월, 신축은 인허가 포함 시 12~18개월. 단, 증축 중에도 소음·분진·생활 불편은 피할 수 없다.

    증축 타임라인

    • 설계 및 허가: 1~2개월
    • 구조 보강·기초 작업: 2~4주
    • 골조·마감 공사: 2~3개월
    • 총 소요 기간: 약 3~5개월

    신축 타임라인

    • 설계 및 인허가: 2~4개월
    • 철거: 2~3주
    • 골조~마감 공사: 6~10개월
    • 총 소요 기간: 약 10~15개월

    신축은 인허가 단계에서 민원, 경계 측량 분쟁, 일조권 사선 검토 등 변수가 발생하면 기간이 3~6개월 추가되는 사례가 30% 이상이다.


    최종 판단 기준 –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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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한 결과, 증축과 신축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래 세 가지 질문으로 90% 결론이 난다.

    • 기초·구조 상태: 전문가 구조 진단 결과 보강 비용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축 검토가 합리적이다.
    • 건폐율·용적률 잔여치: 늘리고 싶은 면적만큼 법정 한도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없으면 증축은 불가능하다.
    • 목표 면적 비율: 기존 연면적 대비 30% 이하 확장이면 증축, 50% 이상 확장이 필요하면 신축이 총비용 기준으로 유리하다.
    증축이냐 신축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건축사의 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없이 내린 결정은 공사 도중 방향을 바꾸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10년간 현장에서 보면, 비용 때문에 증축을 선택했다가 구조 보강·기존 마감 재시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음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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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 절차 완전 정리 – 신청부터 착공까지 실제 소요 기간

    건축 허가 절차 완전 정리 – 신청부터 착공까지 실제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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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 절차 완전 정리 – 신청부터 착공까지 실제 소요 기간

    건축 허가,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10년간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허가 받는 데 얼마나 걸려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기 어렵다. 건물 용도, 대지 위치, 심의 대상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신축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은 절차 자체가 다르고, 같은 용도라도 도시계획 구역 안인지 밖인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개월 차이가 난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의 단독주택은 허가까지 6주 걸렸지만, 서울 성동구 상업지역 근생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만 두 달 넘게 소요됐다.

    그래서 아래에 절차별 실제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설계 단계부터 착공 신고까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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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 전 사전 검토 단계 – 여기서 시간을 잡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를 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작업이 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보완 서류 요청으로 한 달 이상 날린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용도지역 검토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확인
    • 건폐율·용적률 상한선 파악 –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 도로 접도 요건 확인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원칙적으로 허가 가능)

    사전결정 신청 활용

    규모가 크거나 용도가 복잡한 경우, 본 허가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나중에 본 허가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사전결정을 받아두면 본 허가 단계에서 동일 내용의 재검토를 생략할 수 있어, 총 소요 기간을 2~4주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 법정 기간 vs 실제 기간

    법정 처리 기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청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일반 건축물: 15일 이내
    • 특수 구조 건축물, 분양 목적 건축물: 30일 이내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심의 기간은 별도 산정

    실무에서 단독주택·다가구 기준 평균 소요 기간: 허가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약 4~8주. 보완 서류 요청이 1회만 발생해도 최소 2주가 추가된다.

    자주 발생하는 보완 요청 사유

    • 구조 계산서 미흡 또는 누락
    • 주차 대수 계획 오류 (용도별 설치 기준 착각)
    •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첨부 (연면적 500㎡ 이상 의무)
    •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 미준수

    건축위원회 심의 – 가장 큰 변수

    허가 지연의 주범은 단연 건축위원회 심의다. 심의 대상 건축물은 허가 전에 반드시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조건부 심의 의결이 나오면 수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

    심의 대상 주요 기준 (지자체별 상이)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높이 100m 이상
    • 특수 구조 건축물
    •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정된 건축물

    서울 기준 건축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 신청 접수 후 첫 심의까지 평균 6~8주, 조건부 의결 시 재심의까지 추가 4~6주 소요.

    심의 자료는 단순히 도면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심의위원 성향과 해당 구청의 주요 관심 사항(경관, 층수,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료를 구성해야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허가 후 착공 신고까지 – 놓치기 쉬운 절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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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을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착공 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

    착공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공사감리자, 시공자) 선정 신고서
    • 공사계획서 및 공정표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일정 규모 이상)
    •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완료 후 착공 가능

    착공 신고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착공 신고 자체는 수리까지 통상 3~5일이면 처리된다. 다만 허가 후 착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허가 효력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과 연동해 착공 시점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

    허가 신청부터 착공 신고 수리까지 전체 기간 요약: 심의 없는 단독주택 기준 최소 8주, 심의 대상 건축물 기준 평균 4~6개월. 보완·재심의 발생 시 6개월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정 지연의 80%는 서류 미비와 심의 조건부 의결에서 발생한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허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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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재 종류 완전 비교 — 그라스울·EPS·PF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단열재, 왜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할까?

    건물 에너지 손실의 약 30~40%는 벽체와 지붕을 통해 발생합니다. 단열재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냉난방비가 연간 수십만 원씩 늘어날 수 있고, 결로·곰팡이·화재 위험까지 뒤따릅니다. 반대로 올바른 단열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실내 환경과 건물 수명 연장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단열재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그라스울(Glass Wool), EPS(비드법 단열재), XPS(압출법 단열재), PF보드(페놀폼), 진공단열패널(VIP)까지, 각 제품은 열관류율·가격·시공 방식·내화 성능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열재의 핵심 특성을 수치와 함께 비교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맞는 최적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열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 이해하기

    단열재를 비교하려면 먼저 성능 지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열전도율(λ, W/m·K)입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열을 잘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이 약 1.6 W/m·K인 데 반해, 고성능 단열재는 0.018~0.040 W/m·K 수준입니다.

    열관류율(U값, W/m²·K)은 건물 전체 벽체나 지붕의 단열 성능을 나타내며, 단열재 두께와 열전도율을 함께 고려한 수치입니다. 국내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중부2지역(서울·경기 대부분) 공동주택 외벽 기준 열관류율은 0.210 W/m²·K 이하, 단독주택은 0.240 W/m²·K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 외에 흡수율(수분 저항성), 난연·불연 등급, 압축강도, 시공성, 단가(원/m²)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건축법 강화로 6층 이상 건물 외단열에 준불연 이상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내화 성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라스울(Glass Wool) — 내화성 최강의 무기질 단열재

    그라스울은 유리 섬유를 촘촘히 엮어 만든 무기질 단열재입니다. 원료 자체가 유리이기 때문에 불연 등급(KS F ISO 1182 기준 합격)을 받는 제품이 많아, 화재 안전 기준이 엄격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 열전도율: 0.030~0.036 W/m·K (밀도 24~48 kg/m³ 기준)
    • 가격: 50T 기준 약 3,000~5,000원/m² (밀도·제조사에 따라 차이)
    • 내화 등급: 불연(1급) — 6층 이상 건물 외단열 적용 가능
    • 흡수율: 섬유 사이 공극으로 수분 흡수 가능 → 방습층 필수
    • 시공성: 칼로 쉽게 재단 가능, 곡면 시공 유리 / 피부 자극 주의

    그라스울의 최대 장점은 불연 성능과 흡음 효과의 결합입니다. 아파트 세대 간 소음 차단에도 효과적이어서 벽체 내부 충진재로 단열과 방음을 동시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밀도가 낮은 제품은 장기간 사용 시 자중에 의해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직 벽체 적용 시 최소 32 kg/m³ 이상 밀도를 권장합니다.

    단점은 시공 중 유리 섬유 분진이 발생해 작업자가 피부 가려움증과 호흡기 자극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방진 마스크·보안경·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EPS와 XPS — 가성비와 방습 성능의 대결

    EPS(Expanded PolyStyrene, 비드법 단열재)와 XPS(Extruded PolyStyrene, 압출법 단열재)는 둘 다 폴리스티렌 계열이지만 제조 방식과 성능이 크게 다릅니다.

    EPS(비드법 단열재)

    흔히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EPS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입니다. 발포 비드를 금형에 넣어 증기로 부풀려 만들며,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쉽습니다.

    • 열전도율: 1종 1호 0.031 W/m·K, 2종 0.034 W/m·K
    • 가격: 50T 기준 약 2,500~4,000원/m²
    • 내화 등급: 가연성(4급) — 준불연 처리 제품 별도 존재
    • 흡수율: 낮음(약 1~3%), 단기 방습 우수
    • 압축강도: 비교적 낮아 바닥재 하부 적용 시 고밀도 제품 필요

    XPS(압출법 단열재)

    XPS는 폴리스티렌을 고온 고압으로 압출 성형하여 독립 기포 구조를 형성합니다. EPS보다 밀도가 높고 흡수율이 극히 낮아 지하·기초 단열에 특히 강합니다.

    • 열전도율: 0.027~0.030 W/m·K (EPS보다 우수)
    • 가격: 50T 기준 약 5,000~8,000원/m²
    • 내화 등급: 가연성(4급) — 화재 위험 높음
    • 흡수율: 매우 낮음(0.1% 미만) → 지하·외벽 방수층 하부 적합
    • 압축강도: 150~700 kPa, 바닥 하중 부위 사용 가능

    두 제품 모두 가연성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강화된 법규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의 외단열 마감 시스템(EIFS)에는 원칙적으로 EPS·XPS 단독 사용이 제한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 내단열·바닥 단열에서 가성비를 중시할 때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PF보드(페놀폼) — 얇고 강력한 고성능 단열재

    PF보드(Phenolic Foam Board)는 페놀 수지를 발포시켜 만든 단열재로, 현재 시판 중인 유기계 단열재 가운데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제품군에 속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 단열 성능이 필요할 때 최적의 선택입니다.

    • 열전도율: 0.018~0.022 W/m·K (최고 등급 제품)
    • 가격: 50T 기준 약 12,000~18,000원/m² (EPS의 3~5배)
    • 내화 등급: 준불연(2급) — 6층 이상 외단열 적용 가능
    • 흡수율: 독립 기포 구조로 낮은 편, 단 장기 노출 시 약화 가능
    • 시공성: 톱·칼로 재단 가능, 단 부스러기 발생으로 마감 주의 필요

    PF보드의 핵심 경쟁력은 동일 두께 대비 월등한 단열 성능입니다. 예를 들어 열관류율 0.210 W/m²·K를 달성하기 위해 EPS는 약 140mm가 필요하지만, PF보드는 80~90mm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공간이 협소한 도심 건물에서 벽체 두께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탁월합니다.

    준불연 등급을 보유해 고층 건물 외단열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고 시공 시 부스러기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표면이 취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재로 보호해야 합니다.

    진공단열패널(VIP) — 미래형 초박형 단열 솔루션

    진공단열패널(Vacuum Insulation Panel)은 심재(실리카·글라스울 등)를 진공 상태로 밀봉한 첨단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이 0.003~0.008 W/m·K로, 일반 단열재의 5~10배 성능을 자랑합니다. 동일 단열 성능을 25~30mm 두께로 구현할 수 있어 공간 효율이 극도로 중요한 곳에 쓰입니다.

    • 열전도율: 0.003~0.008 W/m·K (세계 최고 수준)
    • 가격: 25T 기준 약 50,000~100,000원/m² (일반 단열재 대비 10~30배)
    • 내화 등급: 심재 종류에 따라 불연~준불연
    • 시공성: 절단·가공 불가 — 현장 맞춤 제작 필수, 파손 시 진공 파괴로 성능 급락
    • 내구성: 진공 유지 수명 약 20~30년(설계 기준)

    VIP는 냉장·냉동 물류 창고, 초고층 커튼월 건물, 소형 모듈러 주택(tiny house)처럼 공간 제약이 극심한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절단이 불가능해 사전 정밀 측정과 맞춤 제작이 필수이며, 못이나 앵커 하나에도 진공이 파괴될 수 있어 시공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주거용 건축보다는 특수 목적 시설이나 패시브하우스급 프리미엄 건축에서 일부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공동주택 vs 단독주택 — 상황별 최적 단열재 선택 가이드

    단열재 선택은 건물 용도, 층수, 예산, 시공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면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 외벽 외단열(6층 이상): 법규상 준불연 이상 필수 → PF보드 또는 그라스울 보드(고밀도) 권장. PF보드는 얇게 고성능, 그라스울은 흡음 겸용에 유리.
    • 세대 내 경계벽(소음+단열): 그라스울 충진이 흡음·단열 동시 해결에 최적.
    • 바닥(온돌층): 충격음 저감 완충재 위에 EPS 고밀도(2종 2호 이상) 또는 XPS 사용. 압축강도 150 kPa 이상 확인 필수.
    • 지하주차장 천장·외벽: 결로 방지를 위해 그라스울 보드 + 방습층 조합 권장.

    단독주택·전원주택

    • 벽체 내단열(스터드 사이 충진): 그라스울 가장 경제적. 140mm 스터드 충진 시 R-13 이상 확보 가능.
    • 외벽 외단열(저층): 예산 중시 → EPS 그라파이트(1종); 성능 중시 → PF보드.
    • 지하·기초 바닥: 방습이 최우선 → XPS. 두께 100mm 이상 권장.
    • 지붕·다락: 빈 공간 충진 → 블로운 그라스울(뿜칠형)로 사각지대 없이 시공.
    • 패시브하우스 수준 목표: 벽체 200mm 이상 그라스울 + 외단열 PF보드 50mm 조합으로 열관류율 0.15 W/m²·K 이하 달성 가능.

    단열재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단열재를 구매하기 전, 아래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성능 미달이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① KS 인증 및 성능 등급 확인: 국내 단열재는 KS M 3808(EPS), KS L 9016(그라스울) 등 해당 규격 인증 제품인지 확인. 열전도율 등급이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 ② 건축법상 내화 등급 충족 여부: 건물 층수와 용도에 따라 불연·준불연·난연 요구 등급이 다릅니다. 허가 도면의 단열재 사양과 실제 납품 제품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 ③ 두께와 열관류율 계산: 단열재 두께만 보지 말고, 지역별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열관류율을 열전도율로 역산해 필요 두께를 산정하세요.
    • ④ 시공 부위별 적합성: 지하·기초에는 흡수율 낮은 XPS, 내벽 충진에는 그라스울, 외단열 마감에는 준불연 이상 등 부위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 ⑤ 총비용(두께×면적×단가) 비교: 단위 가격이 비싼 PF보드도 필요 두께가 얇아 면적당 총비용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께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열재 선택은 단순한 자재 구매가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 성능, 화재 안전, 거주 쾌적성을 수십 년에 걸쳐 결정짓는 핵심 의사결정입니다. 그라스울은 내화·흡음이 강점, EPS는 가성비와 경량성, XPS는 방습과 압축강도, PF보드는 고성능 박층 단열, VIP는 극한의 공간 효율이라는 각자의 명확한 역할이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층수, 시공 부위, 예산, 법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열재를 선택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 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설계도면과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펼쳐 내 건물에 맞는 최적의 단열 솔루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설계, 왜 처음부터 챙겨야 하는가

    에너지효율 설계, 왜 처음부터 챙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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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연면적 3,000㎡ 규모의 업무시설 설계를 마무리하던 건축주가 "에너지 설계 서류는 허가 직전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그 한 마디가 이 글을 쓰게 만들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대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에너지설계기준) 제3조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축사, 창고 등 일부 용도는 적용 제외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순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점수 취득이 사실상 허가의 열쇠가 된다. EPI는 건축 부문, 기계 설비 부문, 전기 설비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배점 합산 방식으로 산출된다. 업무시설 기준 EPI 65점 이상을 취득해야 허가가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74점 이상이 요구된다. 용도별로 기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 초기에 용도를 확정하고 점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단열 성능, 설계 초기에 결정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설계기준 [별표1]에는 지역별, 부위별 단열재 두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부1 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의 경우, 비주거 건축물 기준 열관류율이 0.200 W/㎡K 이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려면 통상 THK 180~220mm 수준의 단열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두께가 건물 외벽 마감선과 구조체 사이의 공간을 잠식한다는 점이다. 설계 후반부에 단열 두께를 늘리면 외벽 마감선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하거나, 건폐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대지가 협소한 근린생활시설 설계에서 단열 두께를 뒤늦게 반영하다가 건폐율 초과로 설계를 전면 재검토한 사례가 있다. 단열 계획은 구조 설계와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EPI 점수 구성과 설계자가 놓치는 함정

    EPI 점수는 단열재 두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계 설비 부문에서 고효율 보일러,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채택 여부, 전기 설비 부문에서 LED 조명과 대기전력 차단 장치 설치 여부도 점수에 반영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이면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설비 초기 비용이 올라간다. 설계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창호 성능이다. 에너지설계기준 [별표4]에 따른 단열 성능을 만족하더라도, 창면적비(창호 면적 대비 외벽 면적 비율)가 높으면 EPI 건축 부문 배점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중부 지역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외벽 창면적비가 50%를 넘으면 단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입면 디자인이 확정된 뒤 창면적비 문제를 발견하면 수정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에너지 성능과 건축비의 관계, 초기 투자의 논리

    에너지 성능을 높이면 당연히 초기 공사비가 오른다. 단열재 두께 증가, 고성능 창호 채택, 폐열 회수 환기 설비 추가는 모두 비용이다. 그러나 건물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토교통부 용역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성능 기준을 10% 강화할 경우 초기 공사비는 약 1~3% 상승하지만, 30년 운영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초기 추가 투자금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 실익이 명확하다. 이 모든 계획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수립해야 시공 도중 설계 변경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 착수 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라.
    • 연면적 500㎡ 이상 여부와 용도를 확정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인지 판단한다.
    • 건물 용도에 따른 EPI 기준 점수(공동주택 74점, 비주거 65점 등)를 설계 착수 시점에 목표 점수로 설정한다.
    • 대지 위치(중부1·중부2·남부·제주 지역 구분)를 확인하고 [별표1] 부위별 단열재 두께 기준을 구조 계획에 즉시 반영한다.
    • 입면 계획 시 외벽 창면적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초과할 경우 창호 열관류율 강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 기계·전기 설비 엔지니어와 설계 초기부터 협력하여 EPI 항목별 배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목표 점수 달성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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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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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건축 트렌드 4가지 — 2020년대 집 짓기의 변화 - 건축 1

    작년 말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설계사 말고 에너지 컨설턴트도 따로 구해야 하나요? 패시브하우스에 스마트홈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렌드 1 —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의 제도화

    2020년대 들어 단열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 기준,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은 0.150 W/m²K 이하로 묶여 있다. 2015년 기준(0.270 W/m²K)과 비교하면 불과 8년 만에 허용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연간 난방에너지 15 kWh/m² 이하)에 근접하려는 현장 수요도 늘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고단열 외피를 완성해 놓고도 열교(thermal bridge) 차단 처리를 빠뜨리는 경우다. 창호 주변 인방보 구간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에너지 성능이 계획 대비 20~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열교 부위를 PSI 값으로 별도 산정하는 절차를 설계 초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트렌드 2 — 모듈러 건축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를 기존 현장 시공 대비 30~40% 단축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규모 건축물 발주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설치)와 제61조(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모듈러 유닛 접합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유닛 간 접합 줄눈 처리다. 현장에서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적층할 때 구조 접합부가 방화구획 경계와 겹치면 내화 충전재 시공 여부를 감리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 한 물류 지원 시설 현장에서 접합부 내화 충전이 누락된 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사용승인 반려 후 재시공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초과했다.

    트렌드 3 — 리모델링 수요 급증과 용적률 완화 제도 활용

    통계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36%를 넘어섰다. 신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와 맞물려 리모델링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주택법 제2조 제25호(리모델링 정의)가 핵심 근거 조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의 1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전용면적은 세대당 최대 40 m²까지 늘릴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기존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의 불일치다. 1980~90년대 건물은 대장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증축 가능 범위 산정 전에 반드시 실측 도면과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렌드 4 — 스마트홈 설비의 건축 인허가 연동

    홈 오토메이션과 IoT 설비는 더 이상 인테리어 영역이 아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6호)는 스마트홈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항목 중 용적률을 최대 12% 완화받을 수 있다. 그러나 EV 충전기 콘센트 전용 회로, 태양광 연계 ESS 용량, 홈 네트워크 분전반 위치는 건축 허가 도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완공 후 설치 시 전기공사 추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설계 초기에 기계·전기 협력사와 BIM 기반으로 설비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실무 경험상 네 가지 트렌드는 독립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 인허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맞추면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장 제작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 리모델링에 스마트홈을 통합하려면 기존 전기 배선 용량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 열관류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을 확인하고, 외벽·지붕·창호 사양을 계획 단계에서 기재한다.

    •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유닛 접합부 방화구획 처리 방법을 감리 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 리모델링 착수 전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을 대조하여 증축 가능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다.

    • 스마트홈 설비 목록(EV 충전, ESS, 홈 네트워크 등)을 건축 허가 도서에 반영하여 추가 허가 리스크를 제거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트렌드를 결합하는 경우, 설계 착수 시점에 건축·기계·전기 협력사가 참여하는 통합 킥오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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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전용면적 49㎡짜리 빌라 리모델링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좀 넓어 보일 수 있을까요?"였다. 공간의 실제 면적을 늘리는 것은 구조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설계 기법으로 시지각(視知覺)을 조작하면 체감 면적은 충분히 넓힐 수 있다.

    천장 높이와 층고 계획: 2.4m와 2.7m의 차이

    국내 공동주택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m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 체감 쾌적성은 2.4m 이상에서 시작된다. 소규모 주택 실시설계에서 천장고를 2.4m에서 2.7m로 300mm만 올려도 공간의 수직적 개방감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를 위해 기존 반자틀을 제거하고 슬래브 하부를 노출하거나, 단열재 시공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활용한다. 다만 층간 구조체 두께와 설비 배관 경로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천장 마감을 단일 색상으로 통일하고 간접조명을 코니스 안쪽에 숨기면 천장이 더 멀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

    개구부 크기와 위치: 창호 설계가 핵심이다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1조는 거실 채광 면적을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요구한다. 법적 최솟값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의 세로 길이를 천장 근처까지 연장하는 '풀하이트 창호(full-height window)' 방식을 적용하면 외부 시선이 실내 끝까지 이어져 공간이 확장되는 착시를 만든다. 49㎡ 빌라 사례에서 기존 900×1,200mm 창을 900×2,200mm로 교체했을 때 건축주의 첫 반응이 "벽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였다. 개구부는 가능하면 서로 마주 보는 벽에 배치해 시선 축이 관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바닥 연속성: 재료와 줄눈 방향이 결정한다

    공간을 분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닥 재료의 교체 지점이다. 현관, 거실, 주방을 하나의 동일한 마감재로 처리하면 시선이 끊기지 않고 공간이 연결된다. 실무에서는 600×1,200mm 대형 포세린 타일을 긴 방향이 통로 방향과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방법을 자주 적용한다. 줄눈 방향이 짧은 변을 따라 놓이면 공간이 잘려 보이고, 긴 변을 따라 놓이면 공간이 늘어나 보인다. 주의할 점은 대형 타일 시공 시 바닥 수평도 오차가 3mm 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시공하면 타일 들뜸과 줄눈 균열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바닥재를 통일하면서 방문 하부 틈새 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문틀 하부에 바닥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문틀 설치 전 바닥 마감 두께를 정확히 결정하고, 문틀 높이를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시공 순서를 역으로 진행하면 문틀과 바닥재 사이에 단차가 생겨 시각적 연속성이 깨진다.

    수납 계획: 벽체 두께와 빌트인의 관계

    수납이 부족하면 물건이 바닥과 벽 앞에 쌓이고, 이것이 실제 면적보다 더 좁아 보이는 원인이 된다. 비내력벽 위치에 벽체 두께 200mm 내외의 빌트인 수납장을 계획하면 별도의 가구 없이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여부와 내력벽 구조 검토를 먼저 거친 후에 벽체 개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납장 문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속되게 설치하는 '플로어투실링(floor-to-ceiling)' 방식은 가구의 상단 여백을 없애 천장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함께 준다. 손잡이는 매립형 또는 푸시오픈 방식을 택해 벽면을 최대한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현재 반자 높이를 줄자로 실측하고, 슬래브 하부까지의 여유 치수를 확인한다. 150mm 이상 여유가 있다면 반자 제거를 검토할 수 있다.
    • 창호 도면을 꺼내 창의 세로 치수가 천장 고 대비 70%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미달이라면 풀하이트 창호 교체를 설계 변경 항목에 올린다.
    • 바닥 마감재 평면도에서 재료 경계선이 몇 군데인지 세어본다. 3개 이상이라면 통일 가능한 구간을 표시하고 마감재 단일화 범위를 결정한다.
    • 각 실의 수납 계획이 벽면 매립형인지 독립 가구형인지 구분하고, 독립 가구형 수납이 바닥 면적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빌트인 전환 가능 여부를 구조도와 대조해 검토한다.
    • 마감재 샘플을 실제 공간에 놓고 자연광과 인공광 아래에서 각각 사진을 찍어 색온도와 반사율이 공간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주와 함께 확인한다.
    건축 허가 신청 절차 완벽 정리 — 서류부터 허가까지

    건축 허가 신청 절차 완벽 정리 — 서류부터 허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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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건축주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그냥 구청 가서 신청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 마디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먼저 구분해야 한다

    건축법 제11조는 건축허가 대상을, 제14조는 건축신고 대상을 각각 규정한다. 신고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용도지역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라도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고와 허가를 혼동하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건축허가 신청 서류 목록과 제출 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등)
    •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검토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해당)
    • 지하수 영향 조사보고서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 시)

    설계도서는 건축사가 날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구조계산서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분야 협력이 의무다.

    처리 기간과 관련 부서 협의 일정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서류 보완 기간'과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이 제외된다. 실무에서는 도로점용,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타 부서 협의가 병행될 경우 실제 소요 기간이 40일에서 60일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한 대지라면 협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착공 일정을 역산해 최소 3개월 전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 보완 반복의 주범

    20년간 허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지와 도로의 접도 요건 미확인.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이음이나 지적도상 도로처럼 보여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인 경우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면 첫 번째 보완 통보에서 반드시 걸린다.
    둘째, 정화조 용량 산정 오류. 하수도법 제34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오수 발생량을 용도별로 산정해야 하는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에서 용도별 인원 산정을 단순화했다가 보완 지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 계산 역시 혼동이 많다. 건축법 제61조의 일조권 사선 제한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며, 높이 9미터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9미터 초과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해야 한다. 이 수치를 평면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도면 전체를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허가 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에서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용도구역·각종 규제 구역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 지적도와 현장을 대조하여 건축법상 도로 접도 여부(너비 4미터, 접도 2미터)를 담당 건축과에 구두로 먼저 확인한다.
    • 구조계산서 협력 의무 대상 여부(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를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확인하고 구조기술사 협력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다.
    • 타 부서 협의 항목(농지·산지·개발행위·도로점용·군사·문화재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착공 목표일에서 최소 60일을 역산해 허가 신청일을 정한다.
    • 정화조 용량 산정표를 설계 초기 단계에 작성하고, 용도가 복합된 경우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구분 기재하여 설계도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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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책임" 한목소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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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특검·개혁 요구 같지만 재선거·시위 해석은 극명한 온도차-. 송파 개표소 봉쇄 이틀째…정치권 전면전 양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재선거 여부와 시위 성격,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소를 봉쇄한 채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개표소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보수 진영의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의 재결집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규명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거 불복이나 음모론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세훈 "참정권 침해"…특검·해체 수준 개혁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의 해체와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오세훈 서울시장 5월 6일 담화문

    그는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박용찬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투표용지 횡령 사건"이라며 "유권자 국민에게 가야 할 투표용지를 가로채고 빼돌린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횡령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정조사·특검 불가피"…청년 시위와 연대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설치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송파구 집회 현장을 언급하며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를 "민주적 항거"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연대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선관위 해체 수준, 그리고 선관위 법적 지위 변경까지 포함하는 국가 다시 세우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광한 최고위원은 "재선거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뉴시스]

    민주당 "진상규명 동의…정쟁·선동은 반대"

    민주당도 선관위 책임론에는 동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의무 불이행과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고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다"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정치 공세"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열의 선동이 아니라 신속한 원 구성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행정 실패와 부정선거 음모론은 구분해야"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른 접근을 내놨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실제로 발생한 행정 실패이자 선관위의 준비 부족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뒤섞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며, 추측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선거·시위 성격 놓고 충돌…정국 변수로 부상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관리 실패를 넘어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가능성 검토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병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선거 주장과 장외 투쟁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책임 추궁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당내 책임론 국면 속에서 이번 사태를 대여 공세의 중심 의제로 삼고 있다는 평가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시위대 역시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 봉쇄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특검, 재선거 논란, 선관위 개혁 논의가 맞물리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서놀자] 70년 역사에 녹인 '영 헤리티지'···남산 자락 흐르는 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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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최초 민영호텔 ‘금수장’ 뿌리···역사 품은 헤리티지


    전통 호텔에 MZ 감성 더한 리뉴얼···F&B 경쟁력 강화


    [이뉴스투데이 한민하 기자] 남산 자락과 장충동 언덕이 맞닿는 길목. 반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이 쌓인 공간 위에 젊은 감각을 덧입힌 앰배서더 서울 풀만이 자리하고 있다. 


    1955년 국내 최초 민영호텔인 ‘금수장’으로 문을 연 이곳은, 한국 호텔 산업의 시작점을 품고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최근 미식, 웰니스, 현대적 공간 설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전통 특급호텔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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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아래 쌓인 70년 시간···헤리티지 위에 얹은 젊은 감각


    호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공간이 가진 시간의 밀도다. 최근 서울 도심 럭셔리 호텔들이 화려한 조형미와 압도적인 스케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오랜 시간 축적된 공간의 결 자체를 강점으로 활용한다.


    지난 2022년 전면 리뉴얼 이후 객실, 로비, 공용 공간은 보다 현대적인 분위기로 재정비됐다. 모던한 인테리어에 뉴트럴 톤을 더해 클래식 호텔 특유의 무게감은 유지하면서도 올드한 인상을 벗었다.


    남산뷰와 시티뷰를 조망할 수 있는 총 264개 객실 역시 호텔의 핵심 자산이다. 객실 창밖으로는 남산의 부드러운 능선과 역동적인 서울 도심 풍경이 한 시야에 겹쳐진다. 여기에 장충동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더해지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한층 밀도 있는 휴식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웰니스 공간인 4층 ‘어반 이스케이프(Urban Escape)’은 앰배서더 서울 풀만만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수영장 한쪽 벽면을 투명한 아크릴 마감재로 처리해 물속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투명 풀(Pool)’이 감각적 인상을 선사한다.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는 개폐형 유리 돔 구조를 채택해 계절의 경계를 허물었다. 돔이 닫히면 아늑한 온실형 실내 풀로, 완전히 개방되면 도심 속 야외 리조트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풀 주변에 배치된 프라이빗한 카바나와 자쿠지는 이국적인 휴양지 분위기를 더하는 요소다. 바로 옆에 위치한 다이닝 바인 ‘풀 하우스 테라스’에서는 물놀이와 함께 핑거 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동선 효율을 높였다. 도시 감각과 휴양지의 느슨한 여유가 한 공간안에서 교차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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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빈’부터 ‘그로서리아’까지···F&B에 무게추


    최근 앰배서더 서울 풀만이 가장 힘을 싣는 축은 식음(F&B) 경쟁력이다. 외부 고객까지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미식 목적지’로 존재감을 키우며 콘텐츠 자체를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정통 중식당 ‘호빈(豪賓)’이다. 중식의 대가 후덕죽 셰프가 총괄하는 미식 공간으로, 호텔 중식당 특유의 정제된 분위기, 완성도 높은 코스 구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더 킹스(The Kings)’ 역시 핵심 공간으로 꼽힌다. 라이브 스테이션 중심 구성과 트렌디한 메뉴 운영을 통해 가족 단위 고객과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국내 최초 식재료 쇼핑·다이닝 경험을 결합한 그로서란트(Grocerant) 콘셉트 레스토랑 ‘1955 그로서리아’도 눈길을 끈다. 호텔의 출발점인 1955년의 헤리티지를 현대적 방식으로 풀어낸 공간으로, 미식·라이프스타일 경험을 결합해 호텔 F&B의 유연한 확장을 상징하는 사례다.


    이 같은 변화 이후 고객층 역시 한층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까지는 중장년층 고객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20·30 세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세대가 확장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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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DDP·광화문 잇는 장충동 입지


    공간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무기는 장충동이라는 독보적인 입지다. 장충체육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명동, 광화문 등 서울의 주요 핵심 상권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산과 을지로·동대문 라인을 동시에 연결하는 위치 특성상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함께 흡수하기 용이한 구조를 갖췄다.


    덕분에 서울의 가장 역동적인 중심부를 두고 있음에도 지역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가 호텔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을 정돈하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색적인 정적을 만들어낸다.


    이 차분한 정취는 호텔 내부의 콘텐츠를 온전히 누리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남산의 곡선을 품은 객실, 웰니스 콘텐츠, 대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미식 경험이 정교한 서사로 완성되는 셈이다.


    국내 호텔 산업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헤리티지 위에 미식과 웰니스, 현대적 체류의 경험을 촘촘히 쌓아올린 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도심 체류형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그 존재감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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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방화창호 설치 기준, 대지경계선 1.5m 때문에 난리 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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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을 보다가 대지경계선 가까이에 창이 걸리는 순간, 생각보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냥 창호 위치 하나 확인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허가와 시공 단계에서는 방화창호 설치 기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는 방화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마감재 이야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방화창호 설치 기준은 창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먼저 보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방화창호는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을까

    방화창호가 본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화재 안전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창호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실무 현장에서 꽤 큰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방화 성능이, 이제는 창호 위치와 성능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는 단순히 불이 나지 않게 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건축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같은 표현도 함께 따라온다.

    법을 볼 때는 세 군데만 먼저 잡아도 길이 보인다

    방화창호를 처음 접하면 법 조항부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 방화창호의 성능은 어디에서 보는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된다.

    방화창호와 연결되는 큰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누군가 “근거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 세 줄기부터 떠올리면 훨씬 덜 헷갈린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과 관련된 큰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방화 성능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방화창호의 세부 성능 기준

    방화창호 검토는 “법 조항 암기”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거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을 예로 들면 훨씬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 연면적 600㎡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고 생각해보자. 규모는 4층, 높이는 13.3m 정도라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화창호 기준에서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상업지역에 있는지,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기준을 넘는지,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지, 공장이나 창고 용도인지 등을 순서대로 본다.

    이 사례에서는 연면적 2,000㎡를 넘지 않고 주변 공장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아니다. 하지만 4층 규모이고 높이도 9m를 넘기 때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작은 근린생활시설처럼 보여도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이면 방화창호 적용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창을 바꾸는 건 아니다

    방화창호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 창호를 전부 방화창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의 거리를 본다. 여기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방화창호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건물이 방화창호 설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면이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예외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실무에서 기억하기 쉬운 순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이면 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의 거리를 본다. 그중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만 방화창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진다.

    용도변경에서 체감 부담이 커지는 이유

    실무에서 방화창호 이야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신축뿐 아니라 용도변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0.5m에서 1m 정도로 가까이 지어진 경우라면, 창호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

    원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느껴지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화창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창호 교체나 추가 검토가 따라올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가 생기는 셈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순 용도변경까지 같은 무게로 부담이 커질 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용도변경을 단순 행정절차로만 생각했다가 방화창호, 구조안전, 피난 기준이 함께 걸리면 비용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건 기준보다 현실 때문이다

    방화창호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이 바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창호 수급이 어렵거나, 일반 창호보다 가격 부담이 크거나, 기존 건축물에 맞춰 시공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작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공사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항목도, 소규모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주가 바로 체감하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법 개정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면 설계자도 건축주도 피로감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알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결국 법의 취지와 현실 비용 사이에서 계속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화창호 검토는 초기에 잡을수록 덜 아프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발견되면 더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계획 초기에는 창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격거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인허가 막바지나 시공 직전에 발견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층수, 높이, 대지경계선과 창호의 거리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상 건축물, 대지경계선 가까운 창호가 많은 건물이라면 초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방화창호는 나중에 창호 사양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배치와 입면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가깝다.

    결국 방화창호 기준은 불편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비용, 일정, 용도변경 부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더더욱 법 조항을 따로 외우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 → 대지경계선 거리 확인 → 예외 가능성 검토라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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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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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핵심은 거리와 용도다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에 강화된 방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는 창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설계 현장에서 방화창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만 확인하고 창호 기준을 빠뜨리면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설계 수정이 발생합니다. 두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판단 2단계

    1단계 —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2단계 —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5m 이내인지 확인

    둘 다 해당할 때만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6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건축물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용도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건축물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걸리는 유형은 ④번입니다. 3층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근린생활 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m — 이 거리가 판단 기준이다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 도해

    위 대상 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는 창호 위치 확인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

    방화유리창 설치 위치 예시

    대지가 좁거나 인접 대지와 맞닿아 있는 도심 건축물은 이 거리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형태로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기준 — KS F 2845,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요건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주의 — 두꺼운 유리나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방화유리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60cm 이내면 예외 적용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에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단, 예외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라는 위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와 창호 위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는 순서

    방화유리창 관련 검토는 설계 초기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발견되면 창호 사양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계 체크 순서

    ①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용도·규모 확인

    ② 해당한다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 거리 측정

    ③ 1.5m 이내인 창호에 대해 방화유리창(비차열 20분 KS F 2845) 계획

    ④ 스프링클러 헤드 60cm 이내 배치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인접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창호는 허가 단계에서 지적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위 순서대로 설계 초기에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병두의 job史 (23)] 로마인들은 왜 목욕탕을 만들었나

    [민병두의 job史 (23)] 로마인들은 왜 목욕탕을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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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챗GPT] 

     

    [뉴스투데이= 민병두 회장] 고대 로마인들은 왜 야외 목욕을 즐겼을까. 남녀가 함께하는 혼욕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한 목욕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고대 로마인들에게 공공 목욕탕(Thermae)은 로마 시민권의 물리적 증거이자 '로마인다움(Romanitas)'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었다. 제국 전역에 걸쳐 건설된 수천 개의 목욕 시설은 정복지에 로마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문명화의 도구였으며, 황제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자산이었다.

     

    목욕 문화의 기원은 자생적인 청결 습관과 외부 문화, 특히 그리스의 목욕 관습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초기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실용적인 목적에 국한되었으나,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이는 거대한 사회적 의례로 진화하였다. 로마 목욕 시설의 명칭인 '발네움(Balneum)' 혹은 '발리네움(Balineum)'은 그리스어 '발라네이온(Balaneion)'에서 유래하였다.

     

    초기 공화정 시기의 로마인들은 목욕을 사치스러운 행위가 아닌, 농사나 전쟁터에서의 노고를 씻어내기 위한 건강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매일 팔다리를 씻고 일주일에 한 번 전신 목욕을 하는 절제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목욕 시설은 '발네아(Balneae)'라 불리는 소규모 시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주로 부유한 개인의 저택 내부에 설치된 사적인 공간이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공시설이었다.

     

    세네카는 리테르눔에 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소박한 목욕실을 '발네올룸(Balneolum)'이라 부르며, 당대 제정 시기의 화려한 목욕 문화와 대비되는 공화정의 도덕적 엄격함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러한 공공 목욕탕은 로마 시내에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가정 내 세척 시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대중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목욕 문화가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격상된 것은 제정 시기, 특히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아그리파는 기원전 1세기 말, 기존의 어둡고 좁은 발네아와는 차별화된 규모의 목욕 복합 단지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뜨겁다'는 뜻의 그리스어 '테르모스(Thermos)'에서 유래한 '테르마에(Therma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아그리파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 이 거대한 시설을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였으며, 이는 이후 황제들이 거대한 목욕탕을 건설하여 민심을 얻는 '빵과 서커스'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거대하고 화려한 테르마에를 건설하였으며, 4세기경 로마 시내에는 약 800-900개의 민간 목욕탕과 11개의 거대한 황제 목욕탕이 존재하게 되었다.   

     

    로마 목욕탕이 수천 명을 수용하면서도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한 수로 시스템과 난방 공학 덕분이다. 이는 고대 기술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로마인들이 자연환경을 인간의 편의에 맞게 재설계한 대표적인 사례다.

     

    목욕탕 운영의 전제 조건은 막대한 양의 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중력만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지에서 도시로 물을 운반하는 아쿠아덕트(수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로의 경사도(Gradient)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로마 엔지니어들은 고도의 측량 도구를 사용하였다.   

     

    · 그로마 (Groma): 직선과 직각을 측정하기 위한 십자형 막대로, 수로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 디옵트라 (Dioptra): 각도와 수평을 측정하는 기어 장치로, 복잡한 지형에서 수평 수준을 잡는 데 사용되었다.

    · 코로바테스 (Chorobates): 약 6미터 길이의 수평계로, 비트루비우스가 가장 신뢰한 도구다. 물의 수평을 이용하여 미세한 경사도를 측정하였다.   

     

    수로를 통해 공급된 물은 도시 곳곳의 저수조에 저장되었다가 목욕탕의 각 구역으로 배분되었다. 특히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위해 전용 수로가 건설되기도 했으며, 수로 공급 순위에서 목욕탕은 공공 분수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다.

     

    로마 목욕탕의 진정한 혁신은 '하이포코스트'라 불리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이는 지하실의 화덕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건물 바닥 아래와 벽면 내부로 순환시켜 실내 전체를 덥히는 방식이다.   

     

    로마 목욕탕 내부에서의 활동은 정해진 건축적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의례였다. 이는 단순한 세척을 넘어 신체 단련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된 과정이었다. 목욕객은 가장 먼저 '아포디테리움(Apodyterium)'에서 옷을 벗고 소지품을 보관한다.

     

    이곳의 벽면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나 벽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난 사고가 빈번하여 부유층은 자신의 노예에게 짐을 지키게 하였다. 이후 목욕객들은 '팔라이스트라(Palaestra)'라 불리는 야외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원반던지기, 역기 들기, 공놀이(Trigon) 등을 하며 가벼운 땀을 흘렸다. 운동은 신체를 가열하여 이후 단계의 목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   

     

    신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목욕객들은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 테피다리움 (Tepidarium): 미지근한 온도의 방으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 사이에서 신체가 적응하도록 돕는 완충 구역이다.   

    · 칼다리움 (Caldarium): 화덕과 가장 가까운 뜨거운 방으로, 습기가 가득한 사우나 환경이다. 이곳에서 목욕객들은 땀을 흘리며 모공을 열고, 오일을 바른 뒤 '스트리질(Strigil)'이라는 금속 도구로 피부의 노폐물을 긁어냈다.

    · 프리기다리움 (Frigidarium): 마지막 단계인 냉탕실이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었던 몸을 차가운 물에 담가 모공을 닫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순서는 현대의 스파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으며, 로마인들은 이를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거대한 목욕 복합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이들은 주로 노예나 해방 노예 계층이었으나, 각각의 영역에서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받는 전문가들이었다.   

     

    · 포르나카토레스 (Fornacatores): 목욕탕의 심장부인 화덕(Fornax)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중책을 맡았다.   

    · 플룸바리우스 (Plumbarius): 납(Plumbum) 파이프를 다루는 배관공이다. 수로에서 온 물을 배분하고,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며, 납 파이프의 연결 부위를 땜질하는 기술직이었다.   

    · 아쿠아리우스 (Aquarius): 목욕탕의 수위와 용수 공급을 전담하는 수자원 관리인이다.   

    · 에딜리스 (Aediles): 로마의 공직자로, 목욕탕의 위생 상태, 배수 효율, 거리의 청결 등을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알리필루스 (Alipilus): 겨드랑이와 신체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는 전문 제모사다. 이들은 핀셋을 사용하여 손님의 털을 뽑았다.   

    · 운크토레스 (Unctores): 목욕 전후에 손님의 몸에 향기로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전문가들이다.   

    · 캅사리우스 (Capsarius): 탈의실에서 손님의 의류와 소지품을 보관하고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관리인이다.   

    · 발네아토레스 (Balneatores): 목욕 의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조하고 시설 이용을 돕는 일반 관리인을 지칭한다.   

    · 팝피나 상인 (Popina Vendors): 목욕탕 내부와 주변 상점에서 소시지, 빵, 견과류, 와인 등의 간식거리를 파는 상인들이다.   

    · 도서관 사서 및 낭독가: 대형 테르마에에 설치된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거나, 시와 산문을 낭독하여 목욕객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다. 

     

    로마인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 시설을 넘어선 사회적 '용광로'였다. 이곳은 계급 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허물어지는 동시에, 로마의 문명적 자부심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에 가장 먼저 도로, 수로, 그리고 목욕탕을 건설하였다. 목욕탕은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척도였으며, 깨끗하게 씻은 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우월함을 상징하였다. 

     

    로마 황제들에게 대규모 테르마에 건설은 자신의 관대함을 입증하는 수단이었다. 카라칼라 목욕탕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과 같은 거대 건축물은 수천 명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입장료를 사실상 무료로 책정하여 빈민층도 황제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 공학적 장치였다.   

     

    목욕탕은 고대 로마인들의 '오티움(Otium)', 즉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중심지였다. 시민들은 정오까지 일을 마치고 목욕탕으로 몰려와 친구를 만나고, 최신 정치 소식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서관과 예술품이 전시된 정원은 목욕탕을 지적 담론이 오가는 문화적 광장으로 만들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자연 온천에 대한 신앙 및 당대의 의학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적으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은 신성한 장소로 숭배받았다.

     

    의학적으로도 목욕은 필수적인 처방이었다. 고대 의사들은 신체 내부의 체액 균형(Humors)을 맞추기 위해 목욕과 땀 흘리기, 마사지를 권장하였다.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온천 근처에 목욕탕을 지어 근육통과 상처를 치유하게 한 것은 로마 군대의 전투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목욕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 경제를 형성하였다. 수많은 목욕객이 모여드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는 로마 도시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찬란한 목욕 문화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는 단순히 한 문명의 취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전쟁, 종교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였다. 목욕탕 쇠퇴의 가장 물리적인 원인은 전쟁이었다. 서기 537년 고트 전쟁 중 오스트로고트 왕 비티게스(Vitiges)는 로마를 포위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11개의 아쿠아덕트를 모두 절단하였다.

     

    막대한 물 공급이 중단되자 거대 목욕탕은 즉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우물물과 티베르 강물을 마시는 시대로 회귀하였다. 이후 수로를 일부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국 후기의 경제적 빈곤과 기술 인력의 상실은 거대 시설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이포코스트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땔감을 소모하였다. 제국 후기 이탈리아 인근의 숲은 고갈되었고, 땔감을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운송 비용과 연료 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결국 규모가 작은 지역 목욕탕으로의 축소를 불러왔다.   

     

    기독교의 국교화는 목욕 문화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공공 목욕탕의 나체 문화와 혼욕,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향락을 신성모독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성 제롬과 같은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청결보다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목욕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목욕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적 목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였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기술적 성취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명사적 흔적이다.  6세기경 수로의 파괴와 함께 대규모 테르마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중세 수도원의 위생 관리와 이슬람의 하맘(Hammam) 문화를 거쳐 오늘날의 대중 목욕탕과 현대식 스파로 계승되었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라는 가치는 목욕탕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Well-being)과 도시 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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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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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옥상에 지붕 달면 불법일까? 옥상 활용 합법과 불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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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활용,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옥상에 지붕 하나 올렸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될까

    옥상 합법/불법 판단의 핵심 기준

    건축법에서 옥상 구조물의 적법성은 지붕 유무, 기둥·벽 존재, 사람이 머무는 공간 여부, 기존 건물의 면적·층수·높이 증가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옥상은 참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냥 두기에는 아깝고, 조금만 꾸미면 테라스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솔 하나 놓고, 데크를 깔고, 식물을 키우고, 여기에 지붕까지 덮으면 작은 루프탑 공간이 완성될 것 같죠. 하지만 옥상은 법적으로 생각보다 예민한 공간입니다.

    "내 건물 옥상인데 내가 쓰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지붕, 기둥, 벽, 면적, 높이, 용도, 구조 안전까지 함께 봅니다.


    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붕'입니다

    옥상 활용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지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사람이 머무는 용도로 쓰이는 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단순히 의자나 화분을 놓는 것과, 그 위에 고정식 지붕을 덮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구조물 유형 법적 위험도 핵심 판단 기준
    의자, 화분, 이동식 물건 낮음 이동 가능, 건축물 해당 없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임시) 낮음 (상시 고정 시 위험) 상시성 여부가 핵심
    가변형 파고라 (루버식) 중간 (지자체 판단 갈림) 닫힘 시 지붕 기능 여부
    비닐하우스 (온실형) 중간 (실사용 목적 확인 필요) 식물 재배 vs 주거·휴게 공간
    렉산·폴리카보네이트 고정 지붕 높음 재질 무관, 지붕 기능 자체가 문제
    방수 목적 덧지붕 높음 높이 증가·증축 해당 가능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 매우 높음 구조물 자체가 건축물 요건 충족

    지붕이 생기는 순간 그 아래 공간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 벽이나 기둥, 가구, 냉난방, 조명까지 들어가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옥상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실내 공간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탑이라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옥상에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옥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탑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계단탑, 승강기탑 같은 기능적 옥상 구조물에 관한 기준이지, 마음대로 방이나 창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옥탑 면적 기준 오해 금지

    • 옥상에 있는 작은 구조물 =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 8분의 1 이하 = 무조건 거실이나 창고로 사용 가능도 아닙니다.
    • 면적이 작더라도 사람이 머무는 실내 공간처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합법일까?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온실처럼 보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도 목적과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에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중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정말 식물을 키우는 온실이라면 검토 여지가 있지만, 그 안에 소파를 놓고, 창고처럼 쓰고, 사람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비닐하우스여도 실제로는 옥상방, 창고, 휴게실처럼 쓰이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파라솔과 텐트는 비교적 안전할까?

    파라솔, 접이식 텐트, 캠핑용 타프처럼 임시로 설치했다가 걷어내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 행사나 휴식을 위해 텐트를 쳤다가 철거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항상 설치해두고, 프레임을 고정하고, 내부를 생활공간처럼 꾸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시성입니다. 잠깐 쓰는 임시 설치물인지, 계속 남아 있는 고정 구조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지도 함께 봅니다. 옥상 캠핑 감성은 좋지만, 고정식 글램핑 구조물처럼 만들어두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생깁니다.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주의사항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지 불투명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와 눈을 막는 지붕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유리, 판넬 등 재료가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지붕 역할을 하면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벽이나 기둥 등 구획이 있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단순 차양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변형 파고라는 괜찮을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것이 전동 가변형 파고라입니다. 루버가 열리고 닫히고, 비가 오면 닫아서 지붕처럼 쓰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접히니까 지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인지, 닫았을 때 지붕 기능을 하는지, 상시적으로 닫아두는지, 하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테이블, 소파, 조명, 난방기까지 갖춰두면 "이건 단순 차양이 아니라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공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설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적인 옥상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공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세우고, 그 아래에 소파나 테이블을 두고, 휴게공간처럼 꾸미면 행정청은 실제 이용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설비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을 잠깐 활용하는 정도와, 의도적으로 거실처럼 꾸미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정자와 파고라는 조경시설로 볼 수 있을까?

    옥상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나 파고라는 경우에 따라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서는 조경시설을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정원석, 휴게·여가·수경·관리 시설 등 조경과 관련해 설치되는 시설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자가 무조건 조경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서도 정자를 건축물로 볼지 조경시설물로 볼지는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작은 파고라나 정자가 조경계획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벽이 생기고, 문이 달리고, 실내처럼 닫힌 공간이 되면 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말 조경시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옥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든 것처럼 보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수 목적의 덧지붕은 괜찮을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수 목적의 덧지붕입니다. 평지붕에서 누수가 반복되다 보니, 옥상 전체를 경사지붕처럼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수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 위에 지붕을 새로 만들면 높이가 증가할 수 있고,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덧지붕도 규모와 형태에 따라 증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덧지붕 아래 공간을 장독대, 창고, 휴게공간처럼 사용하면 단순 방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임의 시공보다는 건축사와 상의해서 신고나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

    위반건축물 제재 내용

    • 위반건축물은 민원, 현장점검, 항공사진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깁니다.
    • 영리 목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만든 옥상 구조물에서 화재, 추락, 붕괴, 누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용 건물,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옥상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옥상 공사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기존 허가도면 확인 — 옥상에 이미 계단탑, 물탱크실, 옥탑, 조경면적 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 여유 확인 —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을 때 면적에 산입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높이 제한 확인 — 대지 조건, 일조권, 사선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에 따라 옥상 구조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조 안전 검토 — 옥상은 원래 추가 하중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데크, 흙, 화분, 수조, 수영장, 지붕, 태양광, 파고라가 들어가면 하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관할 구청의 해석 확인 — 옥상 구조물은 현장 상황과 지자체 판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지역, 용도지역, 규모, 설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옥상은 '덮는 순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옥상은 좋은 공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휴게공간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루프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자, 화분, 조명처럼 이동 가능한 요소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지붕, 벽, 기둥, 렉산, 가변형 파고라, 정자, 방수 덧지붕, 컨테이너, 글램핑 구조물처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옥상 활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붕을 덮으면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넣으면 거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두면 임시가 아니라 고정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임대하거나 영업에 쓰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옥상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먼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예쁜 옥상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없는 옥상입니다.

    #옥상활용 #옥상인테리어 #옥상증축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옥상파고라 #옥상정자 #렉산지붕 #건축법 #건축사 #건물관리 #루프탑디자인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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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1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의 공간 디자인은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공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디자인 트렌드 자료들을 보면, 이제 공간은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감정, 데이터, 기술, 기후, 도시적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디자인 트렌드의 핵심 흐름을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2

    1. 공간의 가치는 면적보다 ‘경험’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단지 넓고 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감정을 유도하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공간이라도 어떤 동선으로 진입하는지, 머무는 동안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는지에 따라 공간의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가 면적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인테리어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면, 채광, 시선의 흐름, 재료의 촉감, 소리의 밀도, 프로그램의 배치가 모두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설계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얼마나 큰가’보다 ‘어떻게 경험되는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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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피스는 더 이상 ‘일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오피스의 개념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단순히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조직의 문화와 비전을 체감하게 만드는 전략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오피스는 책상 수를 늘리는 공간이 아니라, 협업을 유도하고 집중을 지원하며, 소속감을 형성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획일적인 업무공간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장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성격의 공간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 설계의 핵심은 면적 배분이 아니라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야 하는지, 이곳에서만 가능한 경험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본사 역시 상징적 건물 하나로 존재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연구·이벤트·휴식·운동·산책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캠퍼스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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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민첩한 대응’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금리, 자금조달 비용, 공급망 이슈, 정책 변화, 시장 심리 등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측하는 설계보다, 변화에 따라 빠르게 수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설계의 민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건축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굳어 있는 공간보다, 향후 용도 변화나 운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면과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비용 시뮬레이션, 운영 시나리오 검토가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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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I는 효율 도구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시간을 줄여주는 자동화 도구를 넘어,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창의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기획과 설계에서는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읽고, 여러 대안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며,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AI가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생산성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안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실험하고, 더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설계 과정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장소성의 무게를 읽으며, 사람의 감정과 기억까지 고려하는 일은 결국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설계자는 AI를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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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서 문화, 상업, 커뮤니티, 교통, 업무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별로 명확히 구분되던 공간들이 이제는 서로 섞이고, 중첩되고, 복합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환승 시설이 아니라 전시와 이벤트가 가능한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쇼핑몰은 소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경기만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열린 도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단일 기능의 효율보다 복합 활용의 유연성이 더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용도로만 정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간대와 사용자층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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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후 대응은 건물의 옵션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 조건입니다

    기후 대응은 더 이상 친환경 이미지를 위한 부가 요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와 건축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폭염, 집중호우, 에너지 비용 상승, 도시 열섬 현상 등은 이미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계는 형태와 기능만이 아니라,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차원에서는 일사 대응, 환기, 차양, 재료의 열적 성능, 외부공간의 미기후 조절이 중요해지고, 도시 차원에서는 녹지 네트워크, 공공공간의 탄력성, 물순환 체계, 복합 인프라 전략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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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의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디자인 트렌드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유행하는 색이나 형태를 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공간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AI를 창의적 도구로 활용하고, 기존 자산을 재해석하며, 기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공간 설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은 지금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의 디자인 트렌드는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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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에서 길어 올린 검은 영성, 숯으로 시간을 쓰다

    소멸에서 길어 올린 검은 영성, 숯으로 시간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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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의 핫피플 & 아트(47)

    숯의 작가 이배가 그은 ‘일획의 울림’

    “예술은 땅 일구는 농사와 같아”

    기다림의 미학으로 동서양 경계 허물어뮤지엄 산(SAN) 전체가 하나의 전시장… 회화·조각·영상 등 39점 전시

    ‘숯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배 작가는 숯을 이용해 회화부터 조각, 설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에게 숯은 단지 재료에 그치지 않는,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영성의 재료다. [사진 조정화]‘숯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배 작가는 숯을 이용해 회화부터 조각, 설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에게 숯은 단지 재료에 그치지 않는,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영성의 재료다. [사진 조정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배의 개인전 가 2026년 4월 7일부터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Museum SAN)에서 열린다. 고향 청도에서 옮겨온 흙(땅)을 싸리비로 붓질하듯 휘젓는 퍼포먼스로 시작된 이번 전시는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39점으로 구성되며, <불로부터(Issu du feu)>와 <붓질(Brushstroke)> 등을 통해 그의 작업 세계를 조망한다. 미술관 전역은 하나의 통합된 조형 환경으로 구성되어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인상적인 전시로 기대를 모은다.

    숯이 지나간 자리에 켜켜이 쌓인 시간의 층위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에서 이배는 ‘숯의 작가’로 불릴 만큼 단일한 물질을 중심으로 회화의 성립 조건을 탐구해 왔다. 그의 작업에서 숯은 단순한 시각적 매체를 넘어 소멸 이후의 상태를 품은 물질로 기능하며,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이미지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인식은 경북 청도에서의 유년 경험과 맞닿아 있으며, 달집태우기 등 공동체 의례를 통해 소멸을 단절이 아닌 순환으로 체득한 기억은 생성의 조건으로서 소멸을 사유하는 기반이 된다.

    오는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에서 열리는 이배 작가의 개인전은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작가의 작업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39점을 대거 선보인다. [사진 이배 작가]오는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에서 열리는 이배 작가의 개인전은 회화·조각·설치·영상 등 작가의 작업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39점을 대거 선보인다. [사진 이배 작가]

    이배는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물질과 회화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다. 1970년대 후반에는 폐깡통과 철 등 버려진 사물을 배열·은폐하며 물질의 상태를 드러냈고, 이는 물질 자체에 감각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초기 평면에서도 형상 재현보다 한지에 스며드는 색처럼 물질의 침투와 흔적에 주목했다. 1989년 파리 이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킨 전환점으로,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던 숯을 핵심 매체로 선택하게 했다. 이후 숯은 부착과 마찰을 통해 질감과 밀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불로부터(Issu du feu)> 연작은 숯을 절단·결합하고 표면을 반복적으로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 물질의 축적과 흔적이 이루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 화면은 재현의 장이 아니라 시간이 켜켜이 스며든 결과로 나타나며, 동시대 이미지 환경과는 다른 감각을 제시한다. 2003년 전후 시작된 는 숯의 밀도와 구성으로 추상적 풍경을 탐색하고, 입자의 축적과 층위의 차이를 통해 깊이와 공간감을 드러낸다. 이어 2004년부터 지속된 은 숯가루와 아크릴의 결합으로 투명한 층 사이에 머무는 입자들이 깊이와 호흡을 형성한다.

    한편, 행위의 차원은 대표작 <붓질(Brushstroke)> 연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붓에 숯 안료를 머금어 단숨에 긋는 이 작업은 단일한 선에 신체의 리듬과 긴장을 응축시키며, 결과보다 행위 자체를 전면에 드러낸다. 이로써 화면은 재현이 아닌 행위가 현현되는 장이 되며, 그의 작업은 ‘시간의 물질화’로 요약된다. 숯은 소멸 이후의 흔적이자 생성의 경계로 기능하고, 검정은 색이 아닌 밀도로 작용하며, 화면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층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유는 회화의 범주를 넘어 입체적 조형으로도 확장된다. 연작은 숯의 비영구적 속성을 금속이라는 물질로 치환해 시간성을 다른 방식으로 고정하고, 서로 다른 물질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는 선과 면, 리듬을 통해 회화적 감각을 입체로 전이시키며 ‘그림’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변주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배 작가의 '불로부터(Issundu teful)'.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의 '불로부터(Issundu teful)'. [사진 이배 작가]

    “유년시절의 결핍된 환경이 예민한 감각 길러줘”

    나아가 그의 작업은 화면을 넘어 전시 공간 전반으로 확장된다. 숯은 벽과 바닥, 건축 요소를 가로지르며 공간을 새롭게 조직하고, 물질에서 출발한 작업은 공간과 행위의 차원으로 전개되며 그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전개는 2023년 뉴욕 록펠러센터 채널 가든 설치와 202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병행전시에서 구체화되었고, 지역적 경험을 보편적 조형 언어로 전이시키며 국제적 주목을 이끌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고양 삼송테크노밸리 작업실에서도 확인되듯, 그의 작업이 특정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숯이라는 물질과 공간, 시간으로서의 행위가 맞물리는 조건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의 작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재료의 특수성보다 회화의 조건 자체를 탐구해 온 태도에 있으며, 이미지를 결과가 아닌 물질과 행위가 교차하는 과정으로 다루며 생성의 조건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작업은 K아트의 흐름 속에서 더욱 심화되며, 국제적 주목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와 작가의 숯이 지닌 물질성의 공통점 속에서, 전시 공간인 뮤지엄 산(Museum SAN)을 어떻게 인식하고 전시를 구성했는가.

    “약 1년 반 동안 수십 차례 오가며 공간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 안에서 우고 론디노네 등의 작업을 통해 밀도 높은 공간성이 주는 긴장과 가능성을 느꼈고, 현대적인 수도원처럼 머무르며 사유하게 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전시는 작품을 놓는 일이 아니라 공간과 호흡하는 방식으로, 회화가 전시장 내부에만 한정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일부 작업을 외부 동선에 배치해 풍경과의 관계 속에서 감각이 열리도록 했다. 내부는 흰 방·검은 방·영상 공간으로 구성해 몰입을 유도하며, 익숙한 질서를 흔들어 관람 경험을 새롭게 환기하려 했다.”

    이번 전시에서 ‘흙’과 ‘농부’의 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퍼포먼스는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향 청도에서 가져온 흙으로 영상관에 ‘논’을 만들고 그 위를 비질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삶의 시작점과 다시 마주하는 행위로 설정했다. 농사와 예술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과 붓으로 화면을 구축하는 행위 모두 내면의 상태와 감각의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퍼포먼스는 특정 형식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작업의 흐름으로, 신체·정신·감각·시간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지점에서 퍼포먼스는 회화와 맞닿아 있는 근본적 요소로 작동하며, 이번 전시는 숯을 매개로 농촌의 기억과 작업의 근원을 되짚고 작업과 삶의 출발점을 함께 성찰하는 과정이었다.”

    유년 시절의 환경과 경험은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태어난 고향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산골로, 문화적 자극이 거의 없는 환경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처음 피아노 소리를 접했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강한 충격으로 남았다. 이러한 결핍된 환경은 오히려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작은 변화와 소리에 깊이 반응하는 경험이 축적되었다. 정월 대보름의 달집태우기는 축제이자 의례로 기억되며,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기다림과 조심스러움의 태도 역시 작업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장날 편지를 주고받던 방식은 여백과 암시를 중시하는 감각으로 이어졌다.”

    이배 작가의 대표작인 '붓질(Brushstroke)'연작.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의 대표작인 '붓질(Brushstroke)'연작. [사진 이배 작가]

    재룟값 안 드는 숯 사용한 게 관계의 시작

    다양한 재료 중에서 숯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후 작업의 확장 가능성은 무엇인가.

    “프랑스에 머물던 1990년 무렵, 재료를 살 여유가 없어 값싼 바비큐용 숯을 목탄 데생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업을 이어가며 숯과의 관계를 되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례나 출산 때 숯을 쓰던 청도에서의 유년 기억이 떠올랐다. 숯은 나쁜 기운을 막는 정화의 상징이자 개인적 경험과 맞닿은 물질로 다가왔다. 앞으로도 중요한 축으로 유지되겠지만, 그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유연하게 열어두려 한다.”

    <붓질(Brushstroke)> 연작은 어떤 계기와 문제의식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일획’의 미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2019년 뉴욕 전시를 계기로 본격화했는데, 숯 작업 이후 남은 숯가루에서 출발했다. 소나무, 참나무, 대나무 등 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밀도와 색을 지닌 검정을 모아 화면을 구성하며, 단일한 색이 아닌 시간과 층위를 드러낸다. 깊고 무거운 검정부터 맑고 투명에 가까운 결까지 공존하며, 각각의 입자는 서로 다른 시간을 품는다. 이 작업은 동양 회화와 서예의 감각을 현재의 언어로 다시 사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일획’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한 번의 붓질에 신체의 움직임과 집중된 의식이 함께 실리며 화면이 형성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순간 얼마나 밀도 있게 집중된 상태로 행위가 이루어지느냐에 있다.”

    [사진 이배 작가]

    종말의 풍경 속에서 더 선명해진 숯의 존재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을 하나 꼽는다면.

    “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작품은 <불로부터>(Issu du feu)라는 평면 캔버스 작업이다. 크고 작은 여러 연작이 있지만, 이 시리즈가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 숯이라는 자연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빈약한 재료가 오히려 가장 풍성하고, 때로는 화려하게까지 보일 수 있는 물성을 끌어내고자 했다. 그런 시도가 하나의 방향으로 자리 잡은 계기가 된 작업이다.”

    한국 미술사 속에서 어떤 작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특정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의식해본 적은 없다. 다만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멀리서 보아도 한국적 감각과 삶의 배경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작업, 그런 작가로 남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이 있다면.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시 오픈 무렵 캐나다 산불 연기가 맨해튼을 덮치며 도시는 노란 빛에 잠겼고, 공기와 시야도 흐릿해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선 검은 숯 조각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났고, 뉴욕 사람들도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 순간은 냄새와 빛, 공기가 겹쳐지며 하나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마치 종말의 한 장면 같았는데, 우연한 상황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순간으로 남아 있다.”

    이배 작가는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다. 우연히 맨해튼을 덮친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해 흐릿해진 배경을 뒤로한 검은 숯 조각의 선명한 이미지가 도드라지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진 이배 작가]이배 작가는 뉴욕 록펠러센터에 숯 조각을 세우던 날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는다. 우연히 맨해튼을 덮친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해 흐릿해진 배경을 뒤로한 검은 숯 조각의 선명한 이미지가 도드라지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진 이배 작가]

    JOA(조정화) 작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순수사진 석사 및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및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 Drawing of Communication(인사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전), 단국대학교 교수전(SUN갤러리), 물전(서울시립미술관), Pingyao Festival(중국), panorama(프랑스), 광주비엔날레특별전(한국)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월간중앙>, <미술세계>, , <월간사진> 등에 연재와 칼럼을 쓰고 있다. 저서로 <그래서 특별한 사진읽기(202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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