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설계 둘러보기 설계 둘러보기 자재·내역 내역 및 공정표 작성 오브젝트 오브젝트콜렉션 [공간 설계 의뢰, 오브젝트 구매] 사업계획서 숙박 사업계획서 LH 매입임대 LH 매입임대 공급정보공급정보 문화행사 문화행사 부동산 부동산매매가 산정 회의실 온라인 회의실/메신저
Login | Join
Architecture · Media · Construction Platform

Design.
Build.
Influence.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중심으로, 시공관리·내역·자재·부동산 분석·건축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Scroll to platform
CHIHO : 치호건축사·설계·시공·디자인·자재·부동산·지역이슈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Login | Join
    CHIHO JOURNAL

    치호의 글

    설계의 생각부터 현장의 이야기까지

    Google Ads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 검색어: 건축주 — 총 126개 결과 중 최신 30개 표시
    CHIHO JOURNAL · READING GUIDE

    견적과 계약 전, 먼저 읽어볼 글

    치호 블로그에서 고른 실무 글입니다. 궁금한 주제를 읽고 필요한 도구로 이어가세요.

    공사 범위와 빠진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공종별로 공사 내역 작성하기

    바꾸려는 공사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내 건물의 공사·설계 상담하기

    가격뿐 아니라 권리관계와 보유·매각 비용을 함께 보세요.

    실거래 지도와 수익 조건 검토하기

    살아갈 방식과 관리할 방법부터 공간을 계획하세요.

    CHIHO 설계 이야기 더 보기
    분양공고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2차 매입공고|접수일정·대상지역·매입목표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2차 매입공고|접수일정·대상지역·매입목표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LH 매입임대 공고 소식
    LH 매입임대 종합 안내 · 원본 자료실 · 지구단위계획 자료

    자료 확인 2026.10.28 · 2026.10.23 공고된 부산울산지역본부 2차 매입공고 원문 기준입니다. 정정 여부는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LH가 2026년 10월 23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방문접수로만 받습니다. 이 글은 공고문과 첨부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건축주·토지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고 핵심 요약

    구분내용
    공고일2026.10.23
    접수기간2026.11.24(화)~11.25(수), 09:30~11:00 · 13:30~16:00
    접수방법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매입대상주택10호 이상
    매입목표총 1,247호(일반284·청년456·기숙사형17·신혼Ⅰ352·신혼Ⅱ55·다자녀15·고령자68)

    설계도면 사전검토는 불가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접수되며,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정과 접수 방법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이틀, 오전 09:30~11:00과 오후 13:30~16:00에만 방문접수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입니다. 신청서류는 스테이플러·철·테이핑·제본을 금지하되 설계도면 A3 1부만 좌철제본해 제출합니다.

    매입약정의 전체 흐름은 매입공고 → 매입신청 접수 → 서류심사·탁상감정 →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1차 감정평가·매입약정 체결 → 주택건설·약정이행점검 → 2차 감정평가·매매계약 순서입니다. 선정심의는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 처리가 원칙이며, 통과 후에는 도면협의(인허가신청 수준)를 거쳐 1차 감정평가와 매입약정으로 이어집니다.

    매입대상지역 —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대상 구·군
    부산중구·서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13개구)
    울산중구·남구
    강서구·기장군·영도구 등은 이번 공고의 매입대상지역 목록에 없습니다. 물건 소재지가 위 15개 구·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입목표 호수와 공급유형별 면적기준

    공급유형별로 전용면적 기준과 방 개수 조건이 다릅니다. 호수 하나를 늘리거나 줄이기 전에 어느 공급유형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면적·방 수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면적기준방 개수주택유형
    일반전용 20~85㎡-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자녀전용 46~85㎡2개 이상-
    고령자전용 29~85㎡1개 이상(1.5개 우대)-
    청년(기숙사형)전용 19~60㎡1개 이상-
    신혼·신생아Ⅰ전용 36~85㎡2개 이상-
    신혼·신생아Ⅱ전용 36~85㎡2개 이상아파트·연립·주거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단지형 연립 한정)

    다가구주택은 다른 주택유형과 혼합할 수 없고,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예정)해 다가구로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고령자는 전용 50㎡ 미만을, 청년(기숙사형)은 전용 27~30㎡ 미만을, 신혼·신생아는 전용 50㎡ 이상을 추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입주유형, 어떻게 정할까

    공고문은 "한 건물에 서로 다른 입주 유형이 혼합된 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유형별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 가능"이라고만 정하고, 특정 대지에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계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좁혀두면 도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입지부터 본다. 역세권(GTX 포함 도시철도역 출구) 또는 대학교 교문 500m 이내면 청년형의 주차대수 완화(세대당 0.3대) 요건을 쓸 수 있어 좁은 대지에서 유리합니다. 종합병원·공원이 가까우면 고령자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초중고가 밀집한 주거지면 다자녀·신혼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유리합니다. 서식2-1 생활편의성 제출자료가 바로 이 거리 조건을 증빙으로 요구합니다.
    • 대지 규모와 세대수 효율을 맞춘다. 청년(기숙사형, 19~60㎡)은 소형 위주라 같은 연면적에서 세대수를 더 뽑을 수 있고, 신혼·다자녀(36~85㎡·46~85㎡)는 방 2개 이상 요건 때문에 평면이 커지는 대신 세대당 매입단가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대지가 작다면 세대수 확보가 쉬운 유형을, 여유가 있다면 면적이 큰 유형을 검토합니다.
    • 주차·커뮤니티 의무 조건을 같이 본다. 50세대 이상 청년·신혼신생아 유형은 커뮤니티공간을 의무로 넣어야 해 전용면적 외 추가 면적이 필요합니다. 경비실은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는 150세대 이상 공통 의무이므로 세대수 구간이 걸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매입목표 호수의 여유를 참고한다. 이번 2차 공고의 목표 호수는 청년456·신혼Ⅰ352호로 비중이 크고, 고령자68·신혼Ⅱ55·다자녀15호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목표 호수가 작은 유형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참고일 뿐, 심의는 입지·설계품질·가격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목표 호수만으로 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혼합을 검토한다면 생애주기가 비슷한 유형끼리 묶는다. 신혼Ⅰ·Ⅱ처럼 생활 패턴이 비슷한 유형은 혼합 저항이 적지만, 고령자형과 청년형처럼 생활 시간대·소음 민감도가 크게 다른 유형을 한 건물에 섞으면 "라이프스타일 충돌" 사유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 요건 — 10호 이상,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약정 신청 필지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토지매매계약 포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의뢰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심의를 통과했더라도 도면협의 완료 시까지 감정평가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심의 결정의 효력이 통과 후 4개월 뒤 별도 통지 없이 상실됩니다.

    필지가 전부 사유지면 필지수 75% 이상 동의(소수점 올림, 면적 기준 과반 동의 별도 필요), 전부 국공유지면 감정평가동의 요건이 면제되지만 매각 가능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지·국공유지가 섞여 있으면 사유지 기준만으로 75% 이상 동의를 적용합니다.

    매입 제외 대상, 미리 확인할 것

    공고문은 매입 제외 대상 20개 항목을 열거합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만 먼저 짚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 내 주택(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현지개량방식 등 예외 있음)
    •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택(지상 3층·필로티 포함 이하는 예외, 고령자형은 설치 필수)
    •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 진입도로 미확보 또는 사도인 주택(무상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신청 등 일부 예외)
    • 건축물 외벽·필로티 마감재료가 준불연·불연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 기계식 주차 방식을 적용·설계한 주택(카리프트는 허용)
    • 높이 60m 초과 건축물 중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해 특수전단벽 등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 건축법상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굴착깊이 20m 이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축물

    매도신청 접수 당시 매입제외 사유가 매입약정 체결 이후에 발견되어도 약정해제·위약금 사유가 됩니다. 토지 계약 전에 반드시 공고문 원본으로 전체 20개 항목을 대조하세요.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2026.09 개정판이 적용됩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9월 개정된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시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조경 분야로 나뉜 셀프 체크리스트를 공통, 계획/중간, 실시 단계로 구분해 제출하며, 시공 가이드라인은 공통·1~4단계로 나눠 322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를 1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제출
    • 파일기초는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1단계 점검결과 제출 시 결과를 함께 제출
    • 창호 주위 사춤불량·조적시공 미흡 등이 우려되면 3단계 점검 시 건축물 기밀성능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공사는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감리자·사업자 확인 후 3단계 점검 시 제출
    • 건축물 준공시점 초기안전점검(옹벽 포함)을 거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단계별 약정이행점검은 50호 미만은 1~5단계 전부 공사 측 점검팀이 담당하고, 50~100호 미만은 2·3단계를 세분해서 점검하며, 100호 이상은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주요 공정별 월 1회 이상 점검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 서식1~13과 생활편의성 제출자료

    신청서류는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서식1)부터 지역권 설정계약서(서식13)까지로 구성됩니다. 접수 시 필수로 확인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1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 — 설계도면과 작성내용이 다르면 접수 자체가 불가
    • 서식2 건축예정·중인 주택 매입약정 신청서 — 블라인드 처리본과 비처리본을 함께 제출
    • 서식2-1 생활편의성 상세내역·현장사진 및 위치도 — 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 평가에 쓰는 신규 서식
    • 서식6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서식7·7-1·7-2 공사직원·가족여부 검증 관련 서류
    • 서식8 설계 가이드라인 매도인 셀프 체크리스트 — 반영/반영예정/해당없음을 빈칸 없이 작성 후 날인

    특히 서식2-1은 대중교통 접근성(1.5km 이내), 주거여건(3km 이내 상업·의료·공원·문화·공공시설), 교육여건(초중고 3km·대학교 2.5km 이내)을 직선거리로 정리하고 현장사진·위치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규 평가자료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조회 결과나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의 고시·공문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원본 자료 내려받기

    부산울산 2차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자주 묻는 질문

    10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주택은 10호 이상입니다. 10호에 미달하면 세대수를 늘리거나 인접 필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편의성 서식2-1은 왜 중요한가요?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생활편의성(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이 포함되어 있어, 작성하지 않거나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평가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제출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서류심사·매입심의 이후라도 매입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 1차 공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1차 공고는 이미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2차 공고는 접수기간·매입목표·대상지역이 새로 공고된 조건이므로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1. 2026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2026.10.23) 및 붙임자료 원문
    2.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정정 공고 및 접수 상태 확인

    이 글은 공고문·신청서식·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조건과 정정 내역은 접수 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블로그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블로그
    토지 공급·경매·공매부터 사업성까지, 건설사와 토지주를 위한 매입 검토 순서

    토지 공급·경매·공매부터 사업성까지, 건설사와 토지주를 위한 매입 검토 순서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설사와 주택사업자, 토지를 가진 건축주가 사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는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땅,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시·군·구 고시, 지구단위계획, 자재비와 주변 거래가격을 각각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록을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그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공급정보 페이지는 이런 자료를 사업 검토 순서에 맞춰 연결합니다. 지도와 공고에서 관심 물건을 찾고, 원문에서 조건을 확인한 다음 규제와 배치, 공사비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건물 배치와 주변 도로, 대지 이용을 함께 검토하는 주택 계획 예시
    사업 검토에서는 건물 모습뿐 아니라 도로·주차·대지 이용과 실제 시공 범위를 함께 봅니다. 위 이미지는 계획 설명용 예시이며 특정 공급 물건의 현황이 아닙니다.

    1. 공공 토지 공급, 경매, 공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은 LH, K-water, 지방공사 등이 정한 공고에 따라 조성용지 등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필지의 가격·면적뿐 아니라 지정용도, 공급방법, 신청자격, 대금 납부 일정, 토지 사용 가능 시점, 계약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지구라도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용지는 조건이 다릅니다.

    법원 경매는 사건과 물건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횟수만 보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등기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점유, 임대차, 인수할 부담, 토지와 건물의 매각 범위, 지분 여부가 검토의 핵심입니다. 가격이 낮아 보여도 실제 취득비용과 사용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처분기관과 자산 종류에 따라 매각 조건이 달라집니다. 입찰보증금, 낙찰 후 납부 일정, 현장 확인, 명도·인도 조건과 계약 해제 조건을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익숙한 절차가 공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평당가격은 비교의 시작입니다

    토지면적이 확인된 물건의 참고 평당가격은 가격 ÷ 토지면적(㎡) × 3.30578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330㎡의 가격이 3억원이면 약 300.5만원/평입니다. 하지만 건물까지 포함한 경매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은 순수한 토지가격과 다릅니다.

    지분만 매각되는 물건, 여러 필지가 함께 매각되는 물건, 대지권만 확인되는 물건은 산정의 분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이 다른데 숫자만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공급정보 페이지도 매각 범위와 면적이 불명확하면 평당가격 계산을 보류합니다.

    3. 주소를 알았다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조회해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표시되면 결정도, 시행지침, 해당 블록의 건축 기준과 변경 고시까지 찾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간단한 요약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조건을 같은 표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용용도: 계획한 주택·상가·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지
    • 가구수·세대수와 층수: 용적률이 남아도 추가 주택이나 층을 만들 수 있는지
    • 건폐율·용적률: 법정 상한과 지침 조건, 실제 배치로 확보되는 면적
    • 건축한계선·벽면선·이격: 경계와 도로에서 확보해야 할 공간
    • 주차·차량 출입: 요구 대수뿐 아니라 출입금지구간과 진입 가능한 위치
    • 지붕·형태·외관 조건: 계획안에 영향을 주는 구역별 지침
    • 변경 이력: 최초 고시와 이후 변경 중 현재 필지에 적용되는 내용

    지구단위계획 모음은 원문과 변경 이력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물건별 최종 검토에서는 지번·블록과 적용 도면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4. 도로가 보인다고 건축 가능한 대지는 아닙니다

    지도에 길이 보이더라도 법적 도로의 지위, 접도, 폭, 소유·사용관계와 차량 진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과 지적이 다른 길, 타인 토지를 거쳐야 하는 진입, 경사와 단차,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부분은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도시계획도로 등에 접촉한 토지나 기존 건물은 행위의 종류와 시설사업 단계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달라집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신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검토에서 관련 조문과 확인 순서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5. 건폐율·용적률을 계산한 뒤, 주차와 코어를 그려봅니다

    계산상 가능한 연면적과 실제 설계에서 나오는 연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 계단, 승강기, 공용복도, 채광과 일조, 설비 공간을 배치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대지에서는 기둥 한 개의 위치가 주차와 세대 배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입 전 기획 검토에서 필요한 것은 멋진 조감도 한 장보다 대지경계와 도로, 주열, 주차 진출입, 코어, 층별 용도와 면적이 함께 표시된 배치·평면입니다. 여러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무리하게 지하층이나 추가 층을 계획해야 하는지, 총사업비가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주차대수·기둥·차량 동선과 주택유형·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안내도 함께 읽어보세요.

    6. 공사비는 ‘평당 얼마’와 총사업비를 나눠 봐야 합니다

    평당 공사비를 사용할 때는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공종이 포함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조형식, 지하층과 흙막이, 지반과 기초, 외장·창호, 기계·전기·소방, 승강기, 외부 토목과 조경, 철거와 폐기물 등의 포함 범위가 다르면 견적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총사업비 검토에는 토지 취득비,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감리와 관련 용역비, 인허가와 각종 부담, 세금·수수료, 금융비용, 임대·분양 준비비와 예비비도 구분합니다. 적용 여부와 세부 금액은 사업 방식과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재비 지수는 흐름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지수가 5% 올랐다고 해당 현장의 총공사비도 그대로 5%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량 구성과 구매 시기, 인건비, 운반·장비, 현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역·공정 도구와 실시설계·공사비 변경관리를 통해 비교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7. 주변 시세는 같은 조건끼리 비교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시점, 면적, 건물 용도와 준공연도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권리 범위가 다른 거래, 특수한 조건의 거래를 평균에 그대로 넣으면 사업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임대료 외에 공실 기간, 운영·수선비, 보증금과 대출 상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분양·매도사업은 공급 시점과 실제 매출 회수 일정을 고려합니다. 한 가지 낙관적인 숫자 대신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지연과 공실을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 LH 매입임대가 목적이라면 공고를 먼저 맞춥니다

    토지를 싸게 샀다고 LH에 매도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본부별 공고의 매입 대상 지역, 유형, 최소 호수, 전용면적, 신청 주체와 토지 확보 요건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LH의 매입 기준과 법적 건축 가능 범위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 종합 안내에는 부산·경남 공고 비교, 설계 기준, 신청서류, 면적표, 실시설계와 품질점검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다른 지역·시기 공고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해당 공고와 정정 이력을 확인하세요.

    9. 매입 전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주소·지번과 관심 물건 공고의 원문 링크
    2.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지구단위계획 자료
    3. 등기·매각물건명세서 등 확보한 권리 자료
    4. 현재 이용 상태와 진입로·경사·주변 건물을 볼 수 있는 사진
    5. 희망 용도, 임대·분양·LH 매도 등 사업 목적
    6. 토지 확보 상태, 예산 범위, 대출 조건과 목표 일정
    7. 이전에 받은 도면·견적·협의 기록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한 자료로 가능한 검토 범위를 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 추가 조사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계 검토와 법률·세무·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각각 구분해 다룹니다.

    공급정보에서 찾고, 내 대지의 계획으로 연결하기

    CHIHO 공급정보에서 공고와 지도를 살펴보고, 관심 물건의 주소와 목적을 설계 검토 상담에 남겨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대지 조건과 배치, 주차·면적, 실시설계의 범위를 연결해 실제로 준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20. 공급정보 목록은 확보된 공개자료 범위이며, 최신 매각·분양 상태와 법적 조건은 해당 기관 원문과 개별 대지 조사로 확인합니다.

    블로그
    LH 매입임대 5단계 품질점검: 방수·단열 증빙부터 준공 인계까지

    LH 매입임대 5단계 품질점검: 방수·단열 증빙부터 준공 인계까지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10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준공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성된 욕실의 타일 사진은 깔끔한 마감을 보여 주지만 그 아래 방수층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은 뒤 철근 간격을 직접 보기 어렵고, 천장을 닫은 뒤에는 배관과 단열 접합부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품질점검은 공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루어집니다.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점검일 달력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려지기 전에 누구에게 확인받고 어떤 증빙을 남길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정표·감리 검측·시험 일정과 LH 제출자료를 함께 묶어야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도표를 공사 장면으로 바꿔 읽어 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5단계 품질점검 시기와 확인사항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21쪽 · 하단 도표 발췌
    단계도표의 시점쉬운 설명
    1 기초기초 철근배근 완료건물을 받치는 기초의 철근 등이 가려지기 전 확인
    2 골조최상층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구조의 배근 등 골조 시공 상태 확인
    3 마감방수·단열 공사 완료방수와 바닥완충재 등 마감 속 품질 확인
    4 준공사용검사 완료 후1주일 내설계도서 이행과 미흡사항 확인
    5 잔금4단계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고쳐졌는지 확인

    위 표는 첨부 경남 도표의 표현을 풀어 쓴 것입니다. 현장 여건과 지역본부에 따라 점검 시기·확인사항이 조정되고 추가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일정은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사용검사와 LH 품질점검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5단계 도표를 곧바로 무조건적인 잔금 지급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방수는 높이·연결·시험을 함께 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방수높이·담수시험·접합부 보강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25쪽 · 시공 연번 104~108

    경남 시공 항목은 욕실 조적부위 방수높이1,200mm 이상, 샤워공간1,800mm 이상과 조인트·수전부 보강을 안내합니다. 옥탑·발코니 벽체의 감아올림과 겹침이음, 드레인 주변과 벽·바닥 접합부 보강도 따로 확인합니다. 평면도에 ‘방수’라고 적어 놓는 것만으로 이런 높이와 연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수시험은 물을 담아 누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원문은 방수 후 담수시험, 구배·누수 확인 및 시험사진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제 시험 방법·시간과 결과 판정은 해당 시방·검측 기준에 맞춰 시행합니다. 임의의 사진 한 장을 찍어 시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열·창호·설비는 접합부와 작동을 확인합니다

    단열재의 두께만 맞아도 모서리나 배관 주변이 끊기면 열이 빠져나가거나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틀 주변 충진·방수·실링과 외부 물끊기, 비난방 복도·발코니와 접하는 부분을 상세도와 비교합니다. 공정사진은 재료를 쌓아 둔 모습과 실제 설치된 위치를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설비는 설치 여부와 실제 작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물이 나오는지뿐 아니라 배수·누수·환기·소음, 장비 점검과 교체 접근이 가능한지 봅니다. 전기·소방·승강기 등은 관련 검사와 성능자료를 각 분야 도서 및 제출 목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사진과 시험성적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쓸모가 있을까?

    파일명만 ‘현장사진1’로 저장하면 어느 층·어느 호·어떤 공정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 동·층·호, 위치, 촬영일, 관련 도면번호와 검측 항목을 연결하세요. 전체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과 치수·접합을 보여 주는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시험 대상 제품과 실제 반입 제품의 제조사·모델·규격, 적용 성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첨부 정정자료의 유효기간·예외 조건 등도 따로 읽습니다. 다른 제품의 성적서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재가 변경되면 성능자료와 도서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까지 닫히지 않습니다

    지적 번호, 위치, 내용, 원인, 조치 담당자와 기한, 조치 전후 사진, 재확인 결과를 한 표로 관리합니다. “시공사 전달”은 조치 완료가 아닙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면만 보수했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관련 상세와 시험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준공 인계에는 실제 변경을 반영한 도면, 장비 목록과 운전·유지관리 자료, 검사·시험자료, 보증 및 하자 연락처, 열쇠·출입수단 등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출 목록은 원본 붙임자료와 약정 조건으로 확정합니다. 인계자료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도 공사의 일부로 공정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배너 이미지
    블로그
    LH 단위세대 설계기준 쉽게 보기: 침실 문·욕실·주방·세탁실

    LH 단위세대 설계기준 쉽게 보기: 침실 문·욕실·주방·세탁실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7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평면도는 사람이 움직이는 순서로 읽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 신발을 벗고, 짐을 놓고, 주방과 거실을 거쳐 침실·욕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방 이름과 면적이 표시되어도 문이 없거나 가구가 통로를 막으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조감도보다 문이 열리는 방향과 실제 폭이 표시된 평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침실2개라는 설명은 침실2개와 거실·주방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생활공간을 통로로 나누면서 불필요한 전실만 늘어나면 같은 전용면적에서도 방과 거실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앞에 별도 공간이 있다면 세탁·수납·단열 등의 목적이 있는지, 어느 방을 통해 들어가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도는 정답 평면이 아니라 읽는 연습 자료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자료 · PDF 1쪽 · 참고용 도해 전체

    원본에는 현관과 침실 문, 욕실 기구, 세탁기, 주방가구, 실외기와 발코니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모양이 아니라 가구가 놓인 뒤 남는 공간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창·문·기둥 위치가 바뀌면 가구를 놓을 수 있는 벽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안목치수는 벽의 중심선 간격과 다릅니다. 벽체·단열·마감 두께를 빼고 실제로 확보되는 폭을 표시해야 합니다. 문 규격도 호칭치수와 유효폭을 구분합니다. 900mm라고 적힌 문을 보고 모든 물건이900mm 폭으로 통과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욕실은 양변기·세면기·샤워공간을 모두 그려 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욕실 안목치수·샤워공간·문 개폐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7쪽 · 설계 연번 83~86

    경남 본문은 욕실 안목치수1.5×2.2m 이상(PD공간 포함), 샤워공간0.9×0.9m 이상과 문·기구의 간섭 없는 배치를 안내합니다. PD는 배관이 들어가는 자리이므로 그 면적이 표시되어도 사람이 서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이 세면기에 걸리는지, 변기 앞에 설 수 있는지, 샤워칸막이를 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기 제품의 실제 외곽 크기와 배수 위치를 반영해야 하며, 문폭은 욕실 호칭치수750mm 이상 등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주거약자용은 접근·회전·손잡이와 단차 등 별도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첨부의 참고도에는1.5×2.0m, 본문에는1.5×2.2m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도 한 장만 따라 작은 치수를 확정하지 않고 본문 수치를 반영해 검토하며, 불일치는 담당 지역본부에 확인할 사항으로 남깁니다. 정정된 자료가 있으면 그 이력도 같이 보관합니다.

    주방과 침실은 가구를 놓은 뒤 판단합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를 실제 크기로 놓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식탁 의자를 빼지 못하는지, 주방가구 모서리와 방문이 겹치는지 살펴보세요. 최소 주방가구 길이에 냉장고장을 포함하는지처럼 산정방법이 붙은 항목은 숫자와 설명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을 배치하고 양옆 이동, 옷장 문 열림, 창문 접근을 확인합니다. 창이 넓어도 가구를 둘 벽이 모두 사라지면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방 수를 늘리기 위해 채광·환기나 출입을 희생하지 않고 공급유형에 맞는 생활 장면을 검토합니다.

    세탁기는 들어가는 것과 쓰는 것이 다릅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발코니·세탁실·실외기실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8쪽 · 설계 연번 87~91

    경남 원문은 세탁기 패드800×1,000mm 이상, 후면 보일러가 있을 때800×1,300mm 이상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세탁기 문을 열고 빨래를 꺼내는 자리, 점검과 배수, 우수관 위치를 함께 고려합니다. 설치패드만 맞으면 세탁실 전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탁실 출입문은 문짝이 달린 상태에서의 반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폭900mm 이상과 유효폭710mm 이상을 함께 안내합니다. 실외기실의 가로 유효폭1,200mm 기준에도 조건부 조정 규정이 붙어 있으므로 좁게 계획하고 나중에 예외를 찾기보다 먼저 적용 조건을 검토합니다.

    실외기 바람이 세탁실이나 이웃 창으로 직접 향하는지, 점검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 응축수를 어디로 내보내는지도 도면에 나타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경계와 단열선, 바닥단차·배수는 평면과 단면을 함께 보아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축주가 수정 요청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좁다” 대신 “침대 옆에 서서 옷장 문을 열 수 있는 폭을 표시해 주세요”, “세탁기를 들여오는 경로를 보여 주세요”, “욕실 문을 끝까지 열면 변기와 부딪히는지 확인해 주세요”처럼 요청하면 검토 결과가 명확해집니다.

    최종 도면에서는 방 이름, 가구·위생기구, 문 열림, 창 위치, 주요 안목치수, PD와 단차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수정한 평면이 면적표·창호일람표·설비도·조감도에 모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항목을 체크리스트의 관련 도면 번호와 연결하면 다음 검토가 빨라집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블로그
    LH 매입임대 주차계획: 법정 대수부터 기둥·차로·보행 동선까지

    LH 매입임대 주차계획: 법정 대수부터 기둥·차로·보행 동선까지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5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차 8칸을 그렸는데 왜 다시 설계해야 할까?

    도면에 자동차 모양이 8개 있다고 8대가 편하게 드나드는 주차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도로가 어디인지, 방향을 꺾을 공간이 있는지, 기둥이 운전석 문이나 차량 통로를 막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옆 대지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차량 통로처럼 그리는 계획은 실제 사용권과 허용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배치에서는 도로·대지경계·건축선, 주차면, 차량 이동 궤적, 보행로, 계단·승강기 코어를 같은 도면에 표시합니다. 주차 가능한 대수를 검토한 뒤 남는 공간에 세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주차와 주거, 코어의 관계를 여러 번 조정해 가능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부터 곱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찾는 순서는 주택 유형 → 인허가 절차 → 법령·지역 조례 → 지구단위계획 → LH 공고와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용면적만 작게 나눠 특정 숫자를 곱하기 전에 그 산식이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조례의 본문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더라도 단서와 비고에서 최소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 미만’과 ‘30㎡ 이하’도 다릅니다. 전자는 30.00㎡를 포함하지 않고 후자는 포함합니다. 또 한 조문이 세대당 최소 대수와 전용면적 합계에 따른 산식을 함께 정하면 둘 다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중 소수점 처리 역시 관련 기준으로 정하며 임의로 내림하지 않습니다.

    설명용으로 세대당1대가 적용되는 8세대라면 8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산식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예를 부산·경남 전체의 통일 주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표에는 적용 조문, 대상 면적·세대수, 산식, 소수점 처리, 계획 대수와 차이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경남 가이드라인의 주차 항목은 무엇을 더 보나?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주차대수·구조 모듈·유효높이·회차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8쪽 · 설계 연번 107~110

    원문은 법령·조례 이상의 종류별 주차대수, 주차면 가로방향 3대 이하의 구조 기본모듈, 유효높이와 회차공간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연번108의 구조 기본모듈을 놓치면 4대 연속 배치를 먼저 그려 놓은 뒤 구조와 주차를 다시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배치의 적합 여부는 원문의 적용 범위와 지역본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번109는 주차공간 유효 천장고 2,100mm 이상, 차량 통로 2,300mm 이상을 구분합니다. 택배·분리수거 차량 진입 등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층고가 3m라고 해서 유효높이도 3m인 것은 아닙니다. 보, 배관, 덕트와 천장 마감 아래 실제 통과 가능한 높이를 단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캡처한 경남 자료의 해당 항목이며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둥은 주차선 중심에만 맞추면 되는가?

    기둥 중심선이 주차 구획선과 같더라도 기둥의 두께가 주차면이나 문을 여는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중심선 간격과 함께 기둥 마감면 사이의 실제 폭을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 정면의 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후진·회전할 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차가 서 있을 때와 움직일 때를 따로 봅니다.

    기둥을 옮기는 결정은 위층 벽과 보, 슬래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둥을 없애거나 간격을 넓히면 보가 커지거나 전이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차장 유효높이와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차 편의를 위해 기둥을 조정한 뒤 구조와 설비를 다시 겹쳐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는 언제 가능한가?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 이용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설치기준의 대상 규모, 도로와의 관계, 출입 방식 및 다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가 자유롭게 주차 차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로점용·연결, 교통안전 조건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 검토자료에는 도로 폭과 경계, 보도 유무, 출입 위치, 주차 구획과 차량 궤적을 표시합니다. ‘도로를 쓰니까 가능’이라는 한 문장 대신 어느 기준의 어느 조건으로 검토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의 캡처만으로 특정 부지의 소규모 주차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도면에서 직접 확인할 다섯 장면

    ① 모든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내 차가 독립적으로 빠져나오는지, ② 진입 차량과 보행자가 현관 앞에서 겹치는지, ③ 기둥 옆 차량의 문이 열리는지, ④ 쓰레기 수거·택배·설비 점검이 통로를 점유하는지, ⑤ 비가 올 때 주차장 물이 현관이나 승강기 쪽으로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검토 결과는 배치도, 주차확대도, 기둥 주열표, 차량 통로 단면과 배수계획으로 연결합니다. 법정대수는 맞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세대 배치와 코어 위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조감도에도 실제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배치해야 도면과 설명이 일치합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블로그
    LH 매입임대란? 부산·경남 신축 매입약정 모집시기와 신청 준비

    LH 매입임대란? 부산·경남 신축 매입약정 모집시기와 신청 준비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1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에 매도할 주택을 신축하려면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과 LH가 해당 공고에서 매입하려는 주택이 먼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지라도 신청 호수가 부족하거나, 매입 대상 지역·주택 유형·공급유형별 면적에 맞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부산·경남의 건설업자, 토지주,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과 설계 의뢰를 준비할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준공 후 매입을 전제로 사전 약정을 맺는 방식이며, 신청·선정심의·도면 협의·약정·공사·준공 후 매매계약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모든 단계의 조건을 사업비와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교 자료는 부산울산 2026년 1차 공고와 경남 2026년 2차 정정공고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부산울산 1차는 이미 접수가 종료된 비교 자료이므로 다음 신청에는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이고, 건축주는 무엇을 하는가?

    LH가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매입임대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 집에 입주하려는 사람의 청약 안내가 아니라, 토지와 주택을 준비해 LH에 매도하려는 토지주·건설업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월세와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매입대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그중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미리 매입에 관한 약정을 맺고, 약정과 품질 조건에 맞게 준공한 뒤 LH가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확보, 설계, 인허가, 시공과 자금 조달을 준비합니다. LH가 매입을 검토한다는 말만으로 공사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모든 사업의 매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LH의 신축매입 사업 설명에서도 사전 약정과 준공 후 매입을 구분합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파는 기축 매입과 신축 매입약정은 준비자료와 검토 순서가 다릅니다. 검색할 때는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보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매입 공고’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매입사업이라도 공고마다 공급대상, 매입 가능 주소, 주택 유형과 규모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업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언제 모집하나? 공고가 뜬 뒤 처음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별로 공고 일정이 다르며 매년 같은 달에 반드시 모집한다고 정해 두고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LH의 2026년 사전공고도 실제 접수는 각 지역본부의 별도 공고 일정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연초 안내, 본 공고, 추가 모집과 정정공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비교 자료에서 부산울산 1차 공고는 3월 31일 공고 후 4월 28~30일 접수였으며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8월 20일~12월 31일의 접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고의 일정이며 다음 해나 다른 사업의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접수 가능한 요일·시간·방식과 추가 정정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를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고 전에는 후보 토지의 권리관계, 지구단위계획, 가능한 주택 유형·호수와 대략의 사업비를 검토합니다. 공고 직후에는 그 토지가 이번 모집지역에 들어가는지, 공급유형·면적·호수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접수 전에는 도면과 면적표의 숫자를 맞추고 서명·날인·심의용 가림 자료를 점검합니다. 발급일 조건이 있는 증명서는 미리 모두 발급해 두기보다 공고 기준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확인 경로는 LH청약플러스 → 청약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입니다. 지역본부와 ‘민간신축 매입약정’을 확인하고 원 공고뿐 아니라 정정 첨부도 함께 저장하세요. ‘접수중’ 표시를 보더라도 대상 주소나 공급유형이 맞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LH 신축 매입약정, 토지 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토지를 먼저 매입한 뒤 목표 호수에 맞추어 도면을 그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 조건 때문에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공고: 해당 주소가 신청 가능 지역인지, 접수기간과 모집 공급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토지와 권리: 토지 소유·매매계약·감정평가 동의 등 신청 요건, 진입도로, 점유·담보·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3. 법적 건축 범위: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 층수, 세대수 제한, 건축선과 일조 조건을 검토합니다.
    4. 실제 배치: 주차와 차로, 보행 진입, 계단·승강기, 설비공간을 배치한 뒤 확보 가능한 주거면적을 계산합니다.
    5. 매입 기준: 최소 신청 호수와 공급유형별 전용면적·방 수가 동시에 충족되는지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침상 최대 6세대인 대지에, 최소 8호 신청 조건을 적용하는 공고를 검토한다면 두 숫자가 충돌합니다. LH의 최소 신청 호수가 지구단위계획의 최대 세대수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연접필지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 공고도 있지만, 합병·건축·소유권·신청 단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과 경남은 최소 호수부터 다릅니다

    비교 항목부산울산 2026년 1차경남 2026년 2차 정정
    확인한 공고일2026.03.312026.08.20
    신청 호수20호 이상원칙 12호 이상 49호 이하. 지정 조건의 단독주택용지는 8호 이상. 청년(기숙사형)은 별도 100호 미만 조건
    8호 예외확인한 공고의 기본 기준은 20호 이상창원·김해·양산·진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로서 가구수 제한이 있는 경우
    주택 유형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고 표의 유형. 다가구주택은 해당 표에 포함되지 않음일반·고령자·청년·신혼Ⅰ 등에 다가구 포함. 신혼Ⅱ는 별도 유형 표 적용
    공급유형 혼합가급적 지양하되 지역 여건과 생활방식 충돌 등을 고려한 조건 명시한 건물에 서로 다른 공급유형 혼합 불가
    접수와 도면방문접수. A3 도면 1부 좌철제본방문접수, 우편 불가. A4 도면 1부 및 접수 후 안내받는 이메일로 PDF 제출. 심의용 도면 인적사항 가림 처리
    공고상 접수기간2026.04.28~04.30, 종료2026.08.20~12.31, 월~목 지정 시간. 신청 시 최신 상태 재확인

    표는 특정 공고를 비교한 것입니다. 부산 전역 또는 경남 전역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산 공고의 대상 구와 경남 공고의 별첨 신청가능 지역을 주소 단위로 확인하세요. 부산울산 1차 공고의 대상 구 목록에는 부산 강서구·기장군·영도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공고에 같은 제한이 유지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1~4쪽, 경남 공고 인쇄면 3~6쪽 및 신청가능 지역 붙임. 각 공고의 주택유형 표와 예외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급유형을 정해야 전용면적과 방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룸 여러 개’ 또는 ‘투룸 위주’만으로는 공급유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에 맞는 전용면적 구간, 실제 방 수,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가전·가구 조건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공급유형 예시부산울산 1차경남 2차 정정
    일반전용 20㎡ 이상~85㎡ 이하40㎡ 이상~50㎡ 미만, 방 2개
    청년(기숙사형)19㎡ 이상~60㎡ 이하, 방 1개 이상25㎡ 이상~36㎡ 미만, 방 0.5~1.5개
    고령자29㎡ 이상~85㎡ 이하, 방 1개 이상(1.5개 우대)36㎡ 이상~50㎡ 미만, 방 0.5~2개
    신혼·신생아Ⅰ36㎡ 이상~85㎡ 이하, 방 2개 이상. 일부 별도 예외 명시40㎡ 이상~60㎡ 미만, 방 2개 이상. 입지에 따른 1.5개 예외 명시

    같은 공급유형 명칭이라도 면적 범위가 다릅니다. 경남 공고는 0.5개 방을 거실 또는 방으로 겸용하는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중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룸·투룸 명칭과 공고의 실제 방 수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은 서비스면적을 더한 실사용 면적과 법정 전용면적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4쪽, 경남 공고 인쇄면 5쪽. 위 표는 주요 유형의 비교이며 신혼Ⅱ·다자녀 등 전체 유형과 예외는 원문 확인 대상입니다.

    신청서류는 네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해당 지역본부의 첨부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네 묶음으로 나누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자료: 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신청서, 위임 및 동의 자료, 공고가 요구하는 증명서.
    • 토지와 권리 자료: 신청 필지 현황, 소유 또는 계약 관계,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 도로 및 제한사항 자료.
    • 설계도서: 건축개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단면, 주차계획, 단위세대 평면과 호별 면적표 등 제출 단계에 맞는 도면.
    • 기준 확인 자료: 설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공급유형별 면적·방 수 대조, 구조·화재 관련 제출계획과 해당 서식.

    경남 공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와 인적사항을 가린 심의용 도면을 요구합니다. 설계도서 원본, 심의용 파일, 접수용 인쇄본을 구분하고 도면의 날짜·호수·면적이 신청서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버전을 제출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신청부터 매입까지, 도면과 자금 일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공고 확인과 신청 → 서류심사·탁상감정 → 선정심의 → 설계도면 협의 → 1차 감정평가와 통지 → 토지 확보·인허가·매입약정 → 공사와 단계별 점검 → 사용승인·2차 감정평가 → 매매계약·이전·잔금 및 입주지원 순서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선후관계와 기한은 공고·약정 조건을 따릅니다.

    처음 받은 예상 금액을 최종 매입대금으로 고정하면 자금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고의 감정평가 시점, 약정금 지급 조건, 신탁방식 여부, 최종 정산과 하자 보완 조건을 구분하세요. 토지비·설계비·공사비 외에도 인입공사, 안전진단, 시험·검사, 금융비용, 세금과 보완공사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LH가 매입한 뒤 임대하는 사업과 건축주가 직접 보유·임대하는 사업은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약정 사업성은 월세 수입보다 매입대금, 총사업비, 자금 투입 기간과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를 맡길 때 처음 전달하면 좋은 자료

    대지 주소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지적도·측량자료, 적용할 공고, 목표 공급유형과 호수, 토지 확보 상태, 예상 예산·일정을 준비하면 초기 검토가 빨라집니다. 건축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공고의 신청 조건을 먼저 대조한 뒤 배치와 평면을 발전시킵니다.

    부산·경남 LH 신축 매입약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치호건축사사무소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보유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설계 의뢰 범위에는 초기 사업 검토, 신청도서, 인허가, 실시설계, 도면 협의와 현장 변경 대응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매입임대는 무조건 8호부터 신청하나요?

    지역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비교한 부산울산 공고는 20호 이상이며, 경남 공고의 8호는 가구수 제한이 있는 지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예외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LH 매입도 가능한가요?

    건축허가는 법령상 건축 요건에 대한 절차입니다. LH 매입은 공고의 입지·수요·가격·주택유형·설계 및 품질 기준에 따른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 전에 LH가 대지와 도면을 미리 검토해 주나요?

    확인한 경남 공고는 접수 전 사업지별 입지·도면 상담 불가를, 부산울산 공고는 설계도면 사전검토 불가를 안내합니다. 막연히 사전 승인을 전제하지 말고, 준비 서류와 공식 접수 절차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본 신청자료에서 실제로 확인할 부분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서류 목록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1쪽

    서식 번호는 제출 순서를 찾는 목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청서, 권리관계·동의서, 면적표와 도면, 자체 체크리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본은 공고 이후 발급 서류, 누락 시 접수 제한, 심의용 비식별 처리 등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일반 제출본의 서명·인감까지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심의용 사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 단계 설계도면과 체크리스트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2쪽 중 발췌

    특히 서식10은 단순 PDF 출력물이 아니라 별도 엑셀 작성과 전송을 요구합니다. 신청 단계 도면과 셀프 체크리스트가 함께 움직이도록 담당자와 파일명을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작성 순서는 이 시리즈의 ‘신청서류’ 글에서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법규
    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신고 전에 확인할 대상·서류·비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신고 전에 확인할 대상·서류·비용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옥탑이나 증축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할 수 있을까?”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준비하는 건축주라면 신고 날짜보다 먼저 건물의 용도·규모·완공 시점과 위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하는 제도이므로, 위반 면적이 작거나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시행령은 9월 30일 입법예고된 제정안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정된 법률의 대상 요건과 아직 변경될 수 있는 시행령안의 신고·서류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물과 평면도·입면도를 함께 놓고 현재 현황을 살펴보는 건축 검토 장면

    기존 건물과 설계도서를 함께 살펴보는 검토 개념도.

    내 건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까?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었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규모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을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위 규모에 해당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가나 최근에 주거용으로 바꾼 건물이 같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와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이력과 이후 소유권 변동 여부도 확인 항목입니다. 상세한 제외 범위와 예외는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물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정리하세요

    첫 상담에서는 “몇 평을 늘렸다”는 설명보다 허가·사용승인 당시의 도면과 지금 건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옥상 공간이 생겼는지, 주차장으로 승인받은 곳을 방으로 쓰는지, 용도나 가구 수가 달라졌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동일한 주택의 기존 도면과 현재 현황을 나란히 비교해 옥상 공간과 내부 칸막이의 차이를 표시한 도해

    기존 도면과 현재 현황의 차이를 먼저 찾습니다. 표시된 차이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기존 도면: 승인된 용도·면적·층수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자료.
    • 현장 사진: 외관, 옥상, 계단, 주차 공간, 실제로 사용하는 각 층을 확인할 자료.
    • 변경 시점 자료: 공사 또는 사용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계약서·기록 등.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 시정명령과 부과·납부 내역: 통지된 위반 내용, 이행강제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자료.
    • 토지와 공용부분 관련 자료: 토지 소유·사용 관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 여부 등을 살펴볼 자료.

    이 목록은 상담 준비 자료입니다. 건축주가 모든 신고 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직접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도면이 없으면 먼저 보유 자료를 정리하고, 현황 조사와 도면 작성 범위를 건축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신고 서류는 도면, 현장조사서, 대지 권리 자료로 나뉩니다

    시행령안 제6조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 현장조사서, 그리고 대지 범위와 소유·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유형은 전체 건축물,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유형은 당시 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기준으로 도서 작성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신의 위반 유형에 맞는 범위와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안 제6조와 첨부 서식에 담긴 내용이며, 최종 공포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이 작아도 도로·구조·소방 검토는 필요합니다

    도면에 위반 부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구조 상태, 피난 동선, 방화·소방 조건, 주차 현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면 사진과 발생 위치를 정리해 현장 조사 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안 제7조에는 너비 4m 이상 도로의 경계선에서 30m 안에 건축물 경계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20m 안에 포함되는 경우,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등 소방 관련 검토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해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절차가 전제됩니다. 거리 조건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안 제7조의 소방 관련 기준을 확인하세요.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이나 세대·가구·호수를 늘리는 대수선에는 별도의 피난·방화·소방 기준과 부설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 납부 검토가 따릅니다. 관련 예외와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차장 설치의무가 일괄 면제된다고 가정해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근거는 특별조치법 제6조·제7조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바로 정리될까? 비용은 따로 확인하세요

    납부와 사용승인 요건 충족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 제6조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안 제8조는 그 조건과 이행기한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조건부 사용승인은 납부 면제가 아닙니다. 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안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 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회분을 기준으로 부과 이력·추가 위반·기납부 금액 등을 반영하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사 용역비와 별도로 기존 부과·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특별조치법 제9조의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견적을 받을 때는 다음 비용이 포함되는지 구분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황 측정, 도면 작성과 신고 업무의 범위.
    • 구조·소방 등 추가 검토와 필요한 보완 공사.
    • 과태료, 기존 이행강제금 체납액과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장 관련 비용.

    현장 조건과 보완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총비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양성화 전체 비용” 하나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검토와 업무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과 신고 준비는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현황 정리, 대상 확인, 현장 조사, 신고·심의, 사용승인 검토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의 준비 순서

    대상 요건과 현장 조건을 확인한 뒤 신고와 심의를 준비합니다.

    1. 현황 정리: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 시점과 부과 내역을 모읍니다.
    2. 대상 확인: 용도·규모·완공 시점, 적용 제외 사유와 해당 지역 조례를 살펴봅니다.
    3. 현장 조사: 실제 면적과 용도, 대지 권리, 도로·구조·소방 조건을 확인하고 도면 작성·보완 범위를 정합니다.
    4. 신고·심의 준비: 확정된 시행령과 관할청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가 포함됩니다.
    5. 사용승인 검토: 요건 충족 여부와 납부 조건, 필요한 보완사항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안 제4조의 신고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입법예고안에 적힌 기간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종 시행령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할 때는 대지 주소, 건축물대장, 보유 도면과 현장 사진, 알고 있는 위반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와 보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다가구 옥탑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양성화와 별도로 확인할 다가구·근생의 세금 쟁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기존 건물을 고치거나 구조·구획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대수선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공사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너 이미지
    정책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달라지면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만드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를 지역을 이해하는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받고, 실제 건물의 품질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주민이 편하게 드나드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예시
    공공건축의 가치는 주민이 드나드는 입구, 머무는 자리, 일상 속 이용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공간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01. 설계공모는 왜 다시 논의되고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공식 안내가 짚은 과제는 사업 특성과 무관한 공개공모 부담, 제안공모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운영, 부족한 건축기획,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입니다.

    확인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설계공모는 공공건축의 좋은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작은 시설의 수선과 지역의 상징적 문화시설은 설계 과제도, 필요한 준비도 다릅니다. 동일한 제출물과 경쟁 방식이 모든 사업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사무소가 도전할 수 있는가와 발주자가 필요한 설계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치호는 제출물의 양보다 해당 사업을 이해하고 실현할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매력과 함께 공사비, 인허가, 구조·설비의 연결, 준공 뒤 운영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건축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02.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개편 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 관련 예외가 있으며, 제2항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보고 모든 발주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2026.10.6. 시행본

    IN FORCE · 현행공모방식 우선 적용 기준

    현행 법령의 대상·예외와 해당 사업의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현행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UNDER DISCUSSION · 제안간편공모·사전등록제 등 방식의 다양화

    사업에 맞는 설계자 선정과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로 살펴볼 단계입니다. 전국 시행이나 접수 개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CHECK THE NOTICE · 참여 전 확인금액·지역·자격·일정·제출물

    간편공모 적용 범위, 지역 제한, 신진 자격, 사전등록 유효기간과 선정 절차는 확정된 지침 및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회 발표, 법령 개정, 실제 모집공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참여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떤 안이 제안됐는지와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03. 건축사 사전등록제는 무엇을 바꾸려는 구상인가요?

    사전등록제의 기본 구상은 건축사의 역량 자료를 미리 확인해 대상자군을 구성하고, 사업에 맞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매 사업마다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먼저 만드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등록 이후의 선정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만으로 일을 배정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심사, 개별 사업의 참여·선정, 계약 체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공건축가 위촉, 일반 설계공모도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묶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치호가 제안하는 운영 확인 기준

    새로운 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과 평가 이유가 공개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배제하는지, 등록 갱신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 기회와 선정의 설명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이 글에서 사전등록제의 전국 시행일이나 특정 지역의 접수 기간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은 관할 기관이 내는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지역·신진 건축사에게 기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역을 잘 아는 사무소는 대지의 경사, 보행 접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설계의 장점으로 연결하려면 지역 주소나 사무소 연혁만 내세우기보다, 그 이해가 공간과 실행 계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진 사무소도 대표 이미지의 수보다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총괄 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BIM 조정 등 실제 수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실적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호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 수주 규모만으로 새로운 참여자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참여 기회를 넓히더라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협업과 수행 인력, 일정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모형과 도면, BIM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계획 과정 예시
    도면·모형·BIM·공사비 자료는 같은 사업의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검토 과정의 예시입니다.

    05. 치호는 어떤 자료로 설계 역량을 설명하려 하나요?

    좋은 외관 이미지는 계획을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주기관과 건축주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이기도 합니다. 치호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아래 목록은 법정 등록 제출서류가 아니라 설계 수행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틀입니다.

    1. 대지와 이용자 분석 — 주변 길, 보행·차량 접근, 일조·레벨, 운영 시간과 이용자별 동선을 공간 계획에 연결합니다.
    2. 법규와 인허가 검토 — 용도·규모·피난·접근성 등 확인 항목, 검토 근거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3. BIM을 통한 분야별 조정 — 건축·구조·기계·전기의 공간과 간섭을 검토하고 도면·모델·수량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모델 작성 범위와 정보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4. 내역과 공사비의 근거 — 면적당 개략 비용에서 출발하더라도 공종별 수량·단가·포함 범위로 구체화하고, 미확정 항목과 예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 공정·운영·유지관리 — 설계와 공사의 선후관계, 운영 중 보수와 교체 접근, 중요한 결정 시점과 책임을 기록합니다.

    BIM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성이나 수량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델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다른 분야와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 변경 내용이 도면과 내역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6. 공공건축가의 역할도 달라지나요?

    토론회에서는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두어, 개별 사업 전 과정의 일관성을 자문·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시행이 확정된 역할 신설로 단정할 내용이 아니라 제도개선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논의 근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치호의 관점에서는 사업 초기의 필요 면적과 예산 검토, 설계 대안의 선택, 공사 중 변경, 준공 후 운영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자문자의 결정 권한과 업무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감리의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필요한 검토가 무보수 업무로 떠넘겨지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07. 공고가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참여 자격 — 건축사 자격·사무소 등록, 지역 요건, 신진 기준, 공동참여 허용 여부와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요구하는 결과물 — 설계안 경쟁인지 수행 방법과 역량 평가인지, 도면·모형·발표 자료의 수준과 준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설계비와 실제 업무 — 설계 분야, 인증·조사·협의 업무, 설계의도 구현, 저작권과 추가 변경의 처리 기준을 함께 읽습니다.
    • 선정 과정 —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질의응답, 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공건축의 선택 기준은 완공 뒤에도 남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일과 주민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대지·이용자·예산의 근거를 정리하고, 설계 판단을 도면과 내역, 실행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의 계획과 공사 조건 정리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검토하기 →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정책 분석 · 작성 기준 2026.10.07. 현행 법령과 공식 토론회 안내를 확인하고 제안 단계의 내용은 구분했습니다. 등록·선정·계약의 실제 적용 조건은 이후 확정 지침과 개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공간 및 검토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적이나 토론회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건축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더 들어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공장 제작 모듈과 현장 접합을 표현한 모듈러 건축 도해

    공장에서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작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총사업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질문은 “모듈러가 더 저렴한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대지와 설계, 일정에서 무엇이 줄고 무엇이 추가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30% 더 비싸다’는 숫자는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아에이는 모듈러 공사비 부담과 공공 발주 확대의 과제를 다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26년 9월 연구도 모듈러 주택 공사비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경우가 있으며, 적은 생산량과 표준화 부족이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원문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구조, 주차 방식, 지하층, 외장 수준, 설비 사양이 다르면 견적은 달라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견적에는 기초와 외부공사가 들어 있는데 모듈러 견적에는 모듈 제작만 들어 있다면, 두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포함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02. 모듈 제작비와 완성된 건물의 가격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표는 CHIHO가 제안하는 견적 비교 틀입니다. 하나의 업체가 모두 맡더라도 비용과 책임의 경계는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항목견적에서 확인할 내용
    공장 제작모듈 구조체, 내부 마감, 창호, 배관·배선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기초·현장 공사토공, 기초, 지하층, 계단·승강로와 현장 시공 부분을 누가 산출하는가
    운송·양중운송 경로와 반입 순서, 크레인 배치, 대기·보관 비용은 포함됐는가
    모듈 사이 접합구조 접합, 방수, 단열, 내화와 설비 연결의 시공·검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외부·부대 공사외부 포장, 조경, 인입과 연결 공사, 검사·시운전의 제외 항목이 있는가
    설계·사업 비용설계·감리, 인허가, 간접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같은 범위로 비교했는가

    견적서의 “별도”는 없어도 되는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과 현장 공사가 만나는 접합부는 도면, 내역서, 공정표에서 같은 경계로 표시해야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공기 단축은 ‘착수부터 입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러는 현장의 기초 공사와 공장의 모듈 제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공기 단축의 주요 장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립 기간이 짧다는 것과 전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법과 공기 특성 확인

    DESIGN설계 확정

    구조·마감·설비와 접합 상세를 제작 전에 맞춥니다.

    PARALLEL WORK공장과 현장 병행

    모듈 제작과 기초 공사의 완료 시점을 연결합니다.

    COMPLETION조립부터 준공까지

    접합·연결·시운전·검사·사용승인 일정을 포함합니다.

    공장 생산 슬롯을 기다리는 기간, 반입할 수 없는 날, 설계 변경으로 제작을 멈추는 기간도 일정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주는 업체에 “조립에 며칠이 걸리는가”와 함께 “설계 확정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날까지 어떤 일정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더 내는 공사비와 줄어드는 보유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사업비 비교 틀

    모듈러 추가 공사비 − 단축 기간의 금융·현장 유지비 절감 −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사용·임대 효과 + 변경·운송 등 추가 비용

    이 식은 특정 공법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비교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틀입니다. 임대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도 입주 계약이 없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예상 임대수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금융비용도 실제 차입액, 집행 시점, 금리와 상환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비와 사업비를 각각 비교해 보세요. 모듈러가 시공비에서는 높더라도 일정과 사용 목적에 맞을 수 있고, 반대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작은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견적 총액 하나가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정리한 두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05. 설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반복성, 반입, 변경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간을 반복할 수 있는지, 모듈을 대지까지 운송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제작 이후 변경할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치수와 연결 방식이 일찍 확정될수록 공장과 현장이 서로 기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BIM을 활용한다면 모델을 보기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내지 않고 모듈의 경계, 구조 접합, 배관·전선의 연결 위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IHO는 이런 검토 항목이 도면과 수량, 공정의 근거로 이어지는 설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적용 수준과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 조건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06. 공법을 정하기 전에 같은 범위의 내역을 만드세요

    첫 단계에서는 용도·면적·대지 조건·희망 준공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초·골조·외피·마감·설비·외부공사의 포함 범위를 맞춥니다. 이후 제작과 현장 작업이 연결되는 공정표를 비교합니다. 모듈러를 검토하는 일도 결국 설계, 내역, 일정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사 계획부터 준비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 상담하기 →

    자료와 작성 기준 · 2026.10.07 확인

    견적 비교 표와 사업비 검토 틀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구성했습니다. 기사·연구의 평균적 설명을 개별 현장의 확정 단가나 공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건축주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검색어 "건축주"이(가) 제목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발주자와 계약 시공사, 전문 시공업체의 역할을 구분한 공사계약 도해

    공사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맡는 방식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공사를 맡았는지, 그 일을 맡을 자격과 하도급 요건을 갖췄는지, 계약과 현장의 책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01. 이번 기사는 단속 계획과 시행 예정 제도를 함께 다룹니다

    비건뉴스는 공공현장 275곳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감경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부와 10개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합니다. 이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현장의 규모이지, 275곳 모두의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작성일 현재의 중요한 구분

    신고포상금 관련 시행령 개정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진신고 감경 사유를 신설한 2026년 9월 22일 개정은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신고하면 지금 곧바로 절반 감경”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02. 불법하도급의 출발점은 법 제25조와 제29조입니다

    근거확인하는 내용
    법 제25조 제2항수급인이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는 원칙.
    법 제29조 제1항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 제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별도로 검토.
    법 제29조 제2항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일부 하도급을 허용하는 요건.
    법 제29조 제3항하도급받은 공사의 재하도급 제한과 법정 예외.

    제29조에는 각 유형에 맞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항의 일부 하도급과 제3항의 재하도급 예외는 요건과 승낙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서면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하도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종류와 등록 업종, 실제 수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 원문과 예외 요건

    법제처는 등록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미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안도 제2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아무에게나 하도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21-0072 해석례

    03. 자진신고 감경의 정확한 위치는 시행령 별표 6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698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 1) 라)를 신설했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시정을 완료했으며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추가한 것입니다. 2026.9.22 개정문과 부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1월 23일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신고·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감경 범위는 2분의 1 이내이며, 신고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감경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에 관한 행정처분 체계이므로 형사책임이나 계약상 손해배상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계획 확인

    04. 포상금 ‘최대 30%’와 법령의 문구를 구분합니다

    신고와 포상금의 법률상 근거는 법 제38조의4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 제34조의9에서 정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개정으로 기존의 200만원 이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과징금 규모와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34조의9에 ‘30%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30% 이내라는 설명과 과징금 10억원일 때 최대 3억원의 예시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는 적용되는 고시, 신고 기여도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은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피해를 입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같은 행위로 다른 법령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주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 확인

    05. 계약 전에는 ‘실제로 공사를 맡는 회사’를 적어두세요

    다음은 CHIHO가 제안하는 건축주 확인 목록입니다. 단속 적발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계약과 현장의 역할을 설명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계약 상대방과 등록 업종 — 계약서의 회사명·사업자 정보와 해당 공사 수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공종별 시공 주체 — 골조·방수·창호·설비 등을 누가 맡는지, 어디까지 직접 수행하고 어디부터 하도급하는지 적어둡니다.
    3. 승낙·통보 자료 — 해당 공사의 법정 요건에 필요한 서면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4. 변경과 지급의 기록 — 추가공사, 업체 변경, 기성 확인과 대금 지급이 누구의 승인과 자료로 이루어지는지 정합니다.
    5. 검사와 하자 책임 — 시공 주체가 바뀌어도 검사 기록과 계약상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연락·보고 체계를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가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정하기 전에 계약서, 하도급 자료, 실제 현장 수행 내용을 확보하고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업복의 상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6. 내역서에도 공사 범위와 책임을 함께 남깁니다

    공종별 내역은 총액을 비교하는 자료이면서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재료만 공급하는 품목인지 시공까지 포함한 품목인지, 다른 공종과 연결되는 작업을 누가 수행하는지 표시하면 계약 협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같은 작업을 두 업체가 중복 견적하거나 누구도 견적하지 않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시공계약의 책임 구분을 대신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건축주, 설계·감리자, 시공자가 도면·내역·현장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종별 공사 범위와 수량 정리하기 → · CHIHO에 설계·공사 준비 상담하기 →

    원문과 확인 기준 · 2026.10.07

    법령 설명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별 계약의 적법성·처분·감경 여부는 실제 공사와 적용 법령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확인 목록은 CHIHO의 실무 관점에서 작성했습니다.

    설계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도면과 건축 모형을 놓고 주차와 공간 구성을 비교하는 설계 상담 개념 이미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이 막막한 이유는 후보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곳은 있는데, 설계비와 건물 사진 말고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떤 도면과 숫자로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1.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와준다는데, 실제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처음 상담한 회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연결해 준다는 설명만으로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책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는지 각각 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는 일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확인하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으세요.

    “전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설계 조건이 공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누구와 협의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건축주도 자신의 요구를 정확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가능한 규모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나요?

    다가구주택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계획할지 마음을 정했더라도 상담의 출발점은 부지 자체입니다. 처음 떠올린 건물 한 가지를 바로 그리기보다, 이 땅에서 어떤 규모와 구성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지하 공간, 주차 계획이 도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 용어를 많이 듣는 일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면적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곧 내가 선택할 면적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고 나면, 원하는 공간과 주차, 사업 목적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조정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다음에는 “그 규모로 계획하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물어보세요.

    3. 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대안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건물은 말로 설명할 때와 도면으로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배치라도 실제 주차와 출입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생각했던 공간이 도면에서는 예상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도면으로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안에서 면적, 공간 구성, 주차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항목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 차이가 사업 검토 숫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안 검토와 가설계의 범위·비용은 먼저 협의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면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무소 3~5곳을 만난다면 무엇을 똑같이 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소개, 인근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물, 지역 건축사회의 회원 정보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보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결정을 끝내지 말고, 몇 곳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설명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관 다음에 계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그런 배치를 했는지, 주차와 면적을 어떻게 풀었는지, 건축주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설계 과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내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지보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세요. 어려운 요구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 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과 일해야 다음 결정도 쉬워집니다.

    5. 건축주는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하나요?

    설계를 맡겼다고 건축주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요구를 유지하고 조정할지는 결국 건축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설계 단계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별 차이를 설명받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할 날짜를 정하세요.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하면 막연한 고민을 실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다섯 가지 질문
    • 설계와 시공은 각각 누가 담당하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 부지에서 가능한 규모와 주차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 몇 가지 대안을 어떤 항목으로 비교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내 요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유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 어떤 자료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지 주소·지번, 알고 있는 대지면적, 원하는 건물의 용도, 대략적인 예산과 일정이 있으면 첫 대화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지와 현황: 주소·지번과 현장 사진. 이미 가진 지적도나 기존 건물 도면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하는 공간: 직접 사용할지 임대할지, 필요한 방이나 작업 공간, 주차에 대한 요구를 적습니다.
    • 예산: 토지비를 포함한 총예산인지, 설계·감리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아직 모르면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일정과 우선순위: 희망 착공·입주 시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것을 나눕니다.
    • 참고 이미지: 좋아하는 공간 사진 몇 장에 ‘무엇이 좋은지’를 짧게 적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빛·동선·재료의 취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치호 설계 문의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와 예산 항목은 공정 내역서 도구로 틀을 만들고, 수량과 비용은 검토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를 때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근거를 갖고 결정하도록 돕는가. 그 답을 도면과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배너 이미지
    건설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27일 오전 10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의 11번 출구 인근에서 공사현장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6.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7)

    건축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094),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055-771-4878)

    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바깥으로 크게 열리는 집만이 밝은 집은 아닙니다. 집의 안쪽에 작은 바깥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중정을 중심으로 거실과 서재, 현관과 위층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한 개념설계입니다.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01. 외관에서 시작한 질문

    밝은 회벽의 두 매스와 깊게 들어간 창, 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을 공간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벽의 표면보다 벽 사이의 깊이가 입체감을 만들고, 창 안쪽의 생활이 외부 시선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콘셉트 이미지의 뒤쪽과 내부 배치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도면에서는 공간 관계를 새롭게 가정했습니다.

    02. 생활의 중심에 놓인 중정

    1층 개념 평면의 왼쪽은 거실과 식당을 연결한 생활 공간, 가운데는 중정, 오른쪽은 서재·현관·계단입니다. 서로 다른 실에서 같은 정원을 바라보는 관계를 만들고, 진입 동선과 머무는 동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정 주변에 둡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대지 경계, 도로, 높이차, 주차와 접근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읽는 두 개의 생활 영역

    평면의 A–A 선은 거실·중정·오른쪽 생활 영역을 지나갑니다. 대응 단면은 중정을 하늘로 열어 두고 두 매스가 이를 사이에 두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햇빛 화살표는 개념적인 방향 표시이며 실제 방위·계절·시간에 따른 일조 분석이 아닙니다. 층고와 바닥 두께, 구조 방식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실제 설계에서 더 확인할 것

    외관과 공간의 생각을 실제 주택으로 옮기려면 대지 및 법규 검토, 건축주의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 필요한 실의 수, 주차·피난·접근성, 구조와 설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중정은 채광뿐 아니라 배수·방수·청소·식재 관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현관에서 정원까지, 시선의 순서를 만들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전체가 한 번에 드러나기보다 중정의 나무가 먼저 보이는 진입을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고 짐을 내려놓는 자리를 지나 거실로 방향을 바꾸면, 외부의 속도에서 실내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 이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벽에 모으고 정원 쪽 시선은 비워두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실과 서재가 같은 중정을 바라보더라도 서로의 생활이 계속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의 높이와 가구의 방향, 식재의 밀도로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조절하면 함께 있다는 느낌과 각자의 조용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회벽, 목재, 돌이 만나는 깊이

    큰 면은 밝은 미장으로 정리하고 손이 닿는 현관과 창 주변에는 목재의 온기를 더하는 재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색을 여러 개 늘리기보다 벽의 두께, 처마 아래의 그늘, 창틀의 깊이로 외관에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당 바닥은 실내와 연결되는 색조를 쓰되 빗물이 머무는 구역과 걷는 구역을 구분합니다.

    중정은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인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작은 외부입니다. 물을 주는 위치, 낙엽을 모으는 동선, 배수구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구 배치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원이 됩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

    서재는 독서만을 위한 고정된 방보다 재택근무, 손님맞이, 취미를 수용하는 여유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수납을 먼저 정리하고 큰 가구를 벽 쪽에 두면 생활이 바뀔 때 용도를 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중정을 중심에 두는 집의 핵심은 넓이보다 관계입니다. 식사하며 나무를 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하늘을 만나고, 혼자 머물 때도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장면들을 연결합니다.

    CHIHO HOME에서 이미지와 도면 비교하기 ↗

    설계 카테고리 모아보기 ↗ · 건축 계획 상담하기 ↗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2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1

    계약 자리에서 가격과 특약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협의하다 분위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중도금, 잔금 날짜, 특약까지 계약 당일 처음 이야기하려 했다면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한 이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지역을 비교하고 현장을 보고 가격을 확인해 어렵게 매수를 결정했는데, 정작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매매금액뿐 아니라 계약 날짜, 계약금, 중도금 규모와 지급일, 잔금일 같은 큰 조건을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는 매매 약정 단계가 있다면 이 시점부터 전반적인 조건을 조율해 두고, 본계약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옮겼는지를 보는 흐름입니다.

    계약 전날까지 끝내둘 것

    1. 최종 매매금액 — 얼마로 계약할 것인지
    2. 계약금·중도금 — 금액은 얼마인지
    3. 지급일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4. 가격 협상 기준 —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것인지
    5. 특약 —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6. 계약서 초안 —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7. 중개사 — 질문과 협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전날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세요

    • 도장이 찍히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 미리 협의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계약 날짜는 평일 낮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나 은행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고, 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는 상황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약 전에 정리돼 있다면 계약 당일에는 새로운 판단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읽고 서로 약속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서명과 날인, 약속된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격 협상, 무조건 깎는 게 이득일까

    집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깎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말 포기할 물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고 조건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몇백만 원을 더 깎으려다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계약과 잔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결과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에서 500만 원을 추가 조정하며, 계약금 4,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 가격 협상 성사
    100만 원을 더 깎으려다 결정이 늦어짐 거래 불발,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

    결국 협상 전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깎을까?"보다 "안 깎여도 이 집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가격 ·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 그 이상이면 포기할 가격을 미리 나눠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면 어느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보다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단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개발이라면 그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소통 방식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그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특약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끝까지 맡겨도 될 사람인가?"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계약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에 하면 안 되는 2가지

    계약 당일 조심할 것

    • ①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세요. 매수자는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잡은 기쁨이, 매도자는 팔기 어려웠던 물건이 거래된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 ② 계약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이나 조정할 조건은 계약 전날까지 중개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일에는 합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이나 전날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주소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계약은 자리에 앉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계약 사무실에 앉는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 당일 순발력에 기대기보다 미리 정해놓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하는 날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가격은 "안 깎여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협상하세요.

    계약 자리에서는 말을 줄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세밀하게 보세요.

    좋은 부동산 계약은 현장에서 말을 잘해서 만드는 거래라기보다 계약 자리에 앉기 전에 조건을 얼마나 많이 끝내놓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물건과 포기해도 되는 물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약 순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계약전날준비 #부동산계약주의사항 #부동산가격협상 #공인중개사선택 #계약서특약 #계약당일 #부동산실무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배너 이미지
    법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첨부파일 1개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와 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용도변경 #호스텔용도변경비용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반주거지역호스텔 #무창층 #소방관진입창 #완강기 #배연설비 #주택용도변경 #용도변경인허가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번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금 흐름 법인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고 재투자
    법인의 실익 관리 비용·번거로움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음 검토할 이유가 생김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다가,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여기서도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6가지

    1. 남는 돈이 있는가 —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지
    2. 투자 기간 —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지
    3. 주주 구성 —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4. 법인의 사업·투자 —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지
    5. 인출 계획 —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지
    6. 은퇴 이후 —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는 위험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이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과세이연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 퇴직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함께 계산해야 할 것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만들까 말까보다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가족법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이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은퇴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장단점 #법인투자 #부동산법인 #과세이연 #미성년자녀주주 #노후준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부동산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부모님 부동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을까? 상속받기 전 꼭 봐야 할 7가지 - 부동산 1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면 상속세는 안 나오죠?"

    "부모님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10억 원 정도인데 상속세는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제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기준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통장잔액과 부동산 가격만 더해서 판단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거 증여,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인출 내역, 배우자 유무, 채무와 공제, 부동산 평가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이면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

    2026년 9월 현재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실제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 이하면 무조건 0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 배우자 존재 여부, 실제 상속재산 분할, 사전증여재산,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10억 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이는 재산만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를 검토할 때 자주 놓치는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8억 원이라도, 과거 일정 기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을 앞두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처분됐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가산
    처분·인출재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에 포함

    그래서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재산관리를 가족이 도와드리고 있다면, 큰 금액이 움직일 때부터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상속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될까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단순히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격 등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있으면 이를 먼저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유사한 면적의 거래사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1. 전체 부동산 목록 — 토지·건물·아파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실제 매매사례 —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를 확인합니다.
    3. 감정평가 필요성 —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검토합니다.
    4. 실제 채무 — 담보대출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5. 최근 10년간 증여·큰 금액 이동 —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6. 상속 후 계획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할지 매각할지 정해 둡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이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상속 당시 확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향후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만 줄이려다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당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만 줄이는 데 집중하면, 몇 년 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범위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평가방법에 따라 향후 양도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세를 얼마나 적게 낼 것인가'보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무조건 2주택자가 될까

    기존 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이제 나는 2주택자인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를 보는지, 보유단계의 세금을 보는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보는지에 따라 상속주택을 다루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문장 하나만 보고 모든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동상속인지 단독상속인지,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유주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았으면 상속세가 없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10년 두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일정한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년 같이 살면 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 말일부터 계산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을 평가하고 과거 증여와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이나 토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돼 있다면 상속 발생 후 바로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 평가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은 토지, 임야, 전·답, 오래된 건물처럼 시가 판단이 까다로운 부동산은 상속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됐는지가 향후 처분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등기·건축물대장 상태가 다른 경우라면, 상속 후 매각이나 개발, 증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건축 문제까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부동산 상속에서 보는 부분

    상속세 신고 자체는 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가운데 건물과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지, 매각할지,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지, 용도를 변경할지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성 등 건축과 부동산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나만 묻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만으로 상속세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사전증여·인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고,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은 나중에 양도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상속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다시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이 질문을 함께 놓고 봐야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단순히 '세금이 붙는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상속 #상속세 #부모님재산상속 #아파트상속 #상속세10억 #상속부동산평가 #부동산감정평가 #상속주택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신고기한 #상속부동산양도세 #건축주상식 #부동산세금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교육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차이|건축주도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4가지

    검색어 "건축주"이(가) 제목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치호건축 블로그 - 이미지 1

    보험 약관, 첫 페이지부터 막히는 이유

    건축 설계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계약서와 서류를 만나게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보장금액보다 계약자·보험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돈을 내고, 누구를 보호하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을 받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계약 과정에서 접하는 문서를 스스로 읽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문서 전체의 구조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적금과 무엇이 다를까

    보험은 한자로 保險, 지킬 보(保)와 험할 험(險)입니다. 위험에 대비한다는 개념이 이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넣고 만기가 되면 약정된 방식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특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무엇보다 '누가 어떤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가지 용어, 한 번에 정리

    용어 누구인가 기억할 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는 사람
    보험자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사고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被)'는 받는다는 뜻 —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

    계약자와 보험자부터 구분해 두면 쉽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요청하는 쪽"이라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약정된 위험을 보장하는 쪽"입니다. 이 두 주체를 나눈 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보면 보험계약의 구조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곧 피보험자라고 생각하면 계약서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자녀를 보장 대상으로 정하면,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 내가 내 신체나 생명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직접 낸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 돈의 방향이 다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도 비슷하게 들리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자 → 보험료 → 보험회사(보험자)

    보험회사(보험자) → 보험금 → 보험수익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구의 위험을 보장하는가?"에 답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 역할이 항상 서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 구조
    한 사람이 모든 역할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망 등 사고 시 가족이 수령 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가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는 자녀
    계약자가 수령, 보장 대상은 타인 계약자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
    모두 다른 경우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른 사람

    그래서 보험 서류는 이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 누구를 보장하는가 →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순서로 관계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 대상으로 하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을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포함됩니다.
    •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먼저 찾을 '역할'

    보험 약관은 긴 문장과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문서 속 등장인물부터 구분하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보험 계약서 확인 4가지 질문

    1. 누가 계약했는가? — 보험계약자
    2. 누가 보험료를 내는가? — 보통 계약자
    3. 누구를 보장하는가? — 피보험자
    4.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 보험수익자

    결론: 좋은 계약은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에서도 도면에 쓰인 용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다른 도면까지 잘못 읽게 됩니다. 계약서도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 대상,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네 역할은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가 설계와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내용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약의 시작은 사인부터가 아니라, 내가 사인하는 문장의 뜻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보험계약 #보험기본용어 #계약자피보험자차이 #보험수익자뜻 #보험자뜻 #보험료보험금차이 #보험약관읽는법 #보험계약서 #타인생명보험 #계약서읽는법 #건축주상식 #사업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배너 이미지
    디자인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1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집을 다 짓고 나면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막상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처럼 익숙한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옛 건축을 보면 이름이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궐과 전각에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과 태도를 기대하는지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복궁 景福宮, 이름부터 건축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다

    경복궁은 너무 익숙해서 이름의 뜻까지 생각해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복(景福)'에는 큰 복, 크고 좋은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복'이 왕 한 사람의 행운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풍요롭고 좋은 정치를 경험할 때 국가와 군주도 비로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소망에만 머물지 않고, 이 궁궐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건축의 이름이 공간에 요구되는 태도까지 말해주는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3

    근정전·창덕궁,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연결되다

    경복궁의 중심 전각인 근정전(勤政殿)은 勤(부지런할 근)과 政(정사 정), 말 그대로 정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 의례 등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중심 공간이니, 이름과 공간의 쓰임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국가유산청도 근정전을 경복궁의 으뜸 전각으로 소개하며 그 이름을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창덕궁(昌德宮)의 '昌德'은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면 창덕궁은 태종 때 경복궁의 이궁으로 세워져(국가유산청 설명 기준 태종 5년인 1405년), 이후 여러 왕이 오랫동안 머물며 실제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름 뜻 이름이 말하는 것
    경복궁 景福宮 큰 복 백성이 풍요로운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약속
    근정전 勤政殿 정사를 부지런히 함 공간의 용도(중심 전각)가 곧 이름
    창덕궁 昌德宮 덕이 널리 빛나고 펼쳐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

    건물의 이름은 이미 완성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집이 지금 무엇인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당·재·헌, 건물 뒤의 한 글자에도 성격이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 글자도 제각각입니다. 근정전, 희정당, 낙선재, 정관헌처럼 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궁궐의 건물을 전(殿)·당(堂)·합(閤)·각(閣)·재(齋)·헌(軒)·루(樓)·정(亭) 등으로 구분하며 공간의 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전(殿)은 가장 격이 높은 중심 건물에, 당(堂)은 그보다 조금 더 사적인 성격의 공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주택 이름에 한자를 쓸 때

    지금 단독주택 이름에 흔히 쓰는 '○○재(齋)', '○○헌(軒)'도 이런 문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가 멋있어서 붙이기보다 그 단어가 공간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緇虎까지, 건축물 이름에 의미를 담는 법 - 디자인 4


    집 이름은 대지와 공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이름을 정한다면 처음부터 멋있는 한자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말을 모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서 예시
    대지 바다, 산, 골목, 언덕, 숲, 들판
    빛 아침빛, 석양, 달빛, 그늘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창, 계단
    재료 돌, 나무, 벽돌, 철, 콘크리트
    사람 가족의 기억, 취미, 생활방식, 앞으로 만들고 싶은 일상

    설계의 중심이 '아침 햇빛이 중정을 지나 거실까지 들어오는 집'이었다면 이름의 시작도 빛·아침·마당 같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배치와 창의 방향을 결정한 집이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海)'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만들면 이야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 이름을 먼저 만들고 건축의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 건축에서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이름은 설계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건축 이름의 순서

    1. 대지를 읽습니다.
    2. 공간의 중심을 찾습니다.
    3.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모읍니다.
    5. 마지막에 이름으로 압축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

    저희 사무소의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치호'는 한자로 緇虎라고 씁니다.

    글자 뜻 건축에서 읽는 의미
    緇 (치) 검은 비단 섬세함, 재료에 대한 감각, 깊이, 디테일
    虎 (호) 범(호랑이) 원칙, 판단력, 구조적 안정감, 설계를 현실의 건축까지 끌고 가는 힘

    緇는 검은 비단입니다.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모여 하나의 면을 만드는 비단처럼, 건축도 평면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조, 재료, 방수, 단열, 창호, 빛, 동선, 설비 그리고 수많은 작은 접합부가 모여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虎는 범입니다. 건축사는 구조와 안전을 판단하고 법규를 검토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조건을 조정하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도면과 현장 사이에서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예쁜 공간을 생각하는 섬세함만큼이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재료와 디테일을 다루며, 다른 하나는 전체를 지탱하고 구조와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緇虎는 '섬세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는 건축'을 만들어가겠다는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緇虎 ARCHITECTURE — 비단처럼 섬세하게. 범처럼 단단하게.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함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옛 건축의 이름에는 공간의 쓰임과 기대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멋있는 한자가 아니라 대지와 공간의 이야기에서 찾으세요.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쌓입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찾는 순간, 집의 이름도 이미 절반쯤 만들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緇虎建築士事務所

    #집이름짓기 #건축물이름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전통건축 #주택작명 #단독주택이름 #緇虎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이야기 #주택설계 #건축사

    디자인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집 이름 짓는 법|좋은 주택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 한글 소리와 음양오행으로 보는 건축 작명 - 디자인 1

    "우리 집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현판을 만들려고 하면 '○○하우스', '○○재', '○○스테이' 정도에서 고민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집의 이름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이름은 건축주의 취향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공간의 성격을 몇 글자 안에 압축해 보여주는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이름은 설계가 끝난 뒤 붙이는 간판일까

    건축물에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좋은 집도 있고, 멀리 산을 바라보기 위해 창의 방향을 정한 집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남기기 위해 건물의 위치를 옮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벽돌이 중심이 되는 집, 노출콘크리트의 묵직함을 살린 집, 마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도록 설계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두 버리고 마지막에 단순히 'OO HOUSE'라고 붙이면 건축의 이야기가 이름에는 남지 않습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라기보다, 그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에 가깝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

    이름부터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편이 쉽습니다.

    찾아볼 단서 예시
    장소 바다, 산, 골목, 들판, 숲, 언덕처럼 대지가 가진 성격
    빛과 시간 아침 햇살, 석양, 달빛, 그늘처럼 집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장면
    재료 돌, 벽돌, 나무, 철처럼 건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재료
    공간 마당, 중정, 테라스, 긴 복도, 큰 창처럼 이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
    사람 가족의 기억, 살아가는 방식, 앞으로 이 집에서 만들고 싶은 생활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이름의 재료가 생깁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을 찾는 대신 "아침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작은 중정집"처럼 먼저 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 문장을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줄여 나가면 이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한글의 소리에도 성격을 담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더해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인 음양오행 체계에서는 이를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음 계열 소리 분류 오행
    ㄱ · ㅋ 아음(어금닛소리) 목(木)
    ㄴ · ㄷ · ㄹ · ㅌ 설음(혓소리) 화(火)
    ㅁ · ㅂ · ㅍ 순음(입술소리) 토(土)
    ㅅ · ㅈ · ㅊ 치음(잇소리) 금(金)
    ㅇ · ㅎ 후음(목구멍소리) 수(水)

    오행에서는 목→화→토→금→수→목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생의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작명에서는 이런 소리가 이름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운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 이름에서는 "이 배열이면 좋은 집이고 저 배열이면 나쁜 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이름 후보 가운데 발음의 흐름과 상징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습니다.

    '가람재'라는 이름을 소리로 풀어본다면

    어떤 집의 이름 후보가 '가람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이어지는 주요 자음은 ㄱ-ㄹ-ㅁ-ㅈ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오행 분류를 적용하면 ㄱ은 목(木), ㄹ은 화(火), ㅁ은 토(土), ㅈ은 금(金)에 대응하니, 목→화→토→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름을 먼저 오행에 맞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의미에서 나온 이름을 다시 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이름에는 공간적인 의미와 언어적인 의미가 동시에 생깁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생각하는 집 이름의 순서

    1. 대지와 건축의 이야기 찾기 — 그 집을 설명하는 장소·빛·재료·공간·사람의 단서를 먼저 모읍니다.
    2. 이름 후보 만들기 — 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두세 글자로 줄여 갑니다.
    3. 발음과 기억하기 쉬운지 확인 — 불러보고 들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봅니다.
    4. 원한다면 전통적 의미 더하기 — 한글의 소리와 음양오행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이름을 위해 건축을 끼워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건축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한자 이름을 쓰고 싶다면 뜻부터 봅니다

    '○○재(齋)', '○○헌(軒)'처럼 한자를 활용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획수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건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한자 이름을 고를 때 알아둘 것

    • 같은 발음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의 성격과 관계없는 좋은 뜻의 한자를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의 특징과 연결되는 한 글자가 오래 기억됩니다.
    • 한자 작명에서 음양이나 획수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예쁜 이름보다 '왜 이 이름인가'

    건축주에게 집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예뻐서요"라고 답하는 집과, "이 땅에서 매일 보게 되는 저녁빛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라고 답하는 집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다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 창, 이유가 있는 마당, 이유가 있는 재료가 모이면 집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그 과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주택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프로젝트에 가칭을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대지의 특징과 공간의 중심이 명확해지면 처음 이름이 그대로 남을 수도,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이름은 현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의 프로젝트명, 건축사진, 포트폴리오, 집의 기록 속에서 계속 사용되며 그 건축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가 됩니다.


    결론: 좋은 집 이름은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 이름은 설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건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제목입니다.

    이름부터 만들지 말고, 그 집을 설명하는 단어부터 찾으세요.

    한글 소리나 한자의 의미는 이름에 이야기를 더하는 도구일 뿐,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주택 이름은 운이 좋은 이름이기 전에 그 집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집의 이름을 단순한 작명보다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언젠가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부터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대답 속에 이미 집의 이름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이름짓기 #주택이름짓기 #단독주택이름 #전원주택이름 #건축물이름짓기 #집현판 #주택작명 #한글이름짓기 #음양오행 #건축이야기 #주택설계 #단독주택설계 #건축아이덴티티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건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고시…㎡당 232만8천원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고시…㎡당 232만8천원 적용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했습니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금액은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4.07% 상승했습니다.

    공사비에 어떤 의미가 있나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고시에는 안전투자 강화와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조정이 반영되어 간접공사비도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합산한 뒤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건축주와 사업자는 고시 금액을 총공사비 전체와 동일하게 보지 말고, 적용 대상과 층수·면적 기준을 맞춘 뒤 개별 사업의 가산비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시공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공사비 폭등 진짜 이유, 자재값보다 무서운 생산성·안전비용

    공사비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으면, 철근값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니, 공사비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품목별로 뜯어보면 모든 자재가 똑같이 폭등한 게 아닙니다. 시멘트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재값만 보면 왜 설명이 안 될까

    PVC관은 49.7%, 아스콘은 28.8% 올랐습니다. 석유와 연관된 자재의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철근은 6.1%, 시멘트는 -1%, 레미콘은 -0.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더 흥미로운 숫자는 근로자 노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노임 상승률은 1.44%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노임단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하루 임금이 아니라, 같은 일을 끝내기 위해 몇 명을 얼마나 오래 투입해야 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건비는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것

    노임단가와 실제 인건비 부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노임단가 상승률은 1.44%에 그쳤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같은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놓으면 2022년에는 72.4로, 27.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도(2024년) 대비 생산성이 다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실근로 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인건비가 7~12%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건설현장 생산성 지수 하락 추이 그래프

    임금표에 적힌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공수가 늘어나면 실제 시공비는 달라집니다.


    생산성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생산성 저하와 함께 언급되는 변화는 고령화, 숙련공 감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입니다. 건설현장 인력 가운데 50대가 34.4%, 60대 이상이 33.5%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도 빠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39.4세로, 숙련공은 줄어드는데 신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구조가 생산성 저하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역시 11.8%에서 12.7%, 14.2%, 14.7%로 계속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는 퇴직공제 신고 인력 기준이라, 소규모 현장이나 미신고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창호·내진·소방, 요구 성능이 늘어난 것도 원가입니다

    예전보다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도 많아졌습니다. 단열, 창호, 층간소음, 내진, 소방에 더해 제로에너지빌딩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재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공할 사람과 작업시간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투입되는 작업의 총량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이후, 안전 대응도 '보이지 않는 공사비'가 됐습니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용도 원가입니다

    TBM,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같은 업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준공까지 몇 달 남지 않은 마감 단계라면 줄어든 공기를 만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사고 현장뿐 아니라 다른 현장까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점검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장이 멈추면 협력업체와 장비도 대기하게 되고, 그 비용까지 원가로 이어집니다.

    사고 자체의 비용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투입하는 시간·인력·대기비용까지 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사비 견적,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

    공사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자재 가격 변동 — 품목마다 오른 것과 내린 것이 다르므로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품목을 확인합니다.
    2. 실제 투입 공수 — 노임단가가 아니라, 같은 작업에 몇 명이 얼마나 오래 투입되는지를 봅니다.
    3. 요구 성능 수준 — 단열·내진·소방·제로에너지 등 늘어난 성능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안전관리·대응 비용 — 사고 대비를 위한 관리·대기 비용이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공기 여유 — 공기가 촉박할수록 인력·장비 추가 투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얼마가 올랐나"보다 "무엇이 더 투입되나"를 봐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철근이 얼마나 올랐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나"부터 묻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사비를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임단가는 1.44%밖에 안 올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건축 성능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안전 대응 비용은 사고가 없어도 이미 원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의 이유는 특정 자재 하나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비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도 "얼마가 올랐나"보다 "같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이 더 투입되고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비상승 #건설공사비 #공사비상승원인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현장생산성 #건설인건비상승이유 #건설현장공수증가 #건설근로자고령화 #숙련공감소 #중대재해안전비용 #제로에너지빌딩공사비 #건축공사비견적 #건축주공사비 #건설원가상승

    배너 이미지
    법규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우리 집, 어쩌면 위반건축물일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을 넓히고, 옥탑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막아 창고나 방으로 쓰고 계신가요?

    이런 사례들,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미 공포됐고, 올해 1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무슨 법이 통과됐나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양성화 조치가 처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해 약 49만 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건축물 유형 적용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330㎡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근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내 건물이 혹시 이런 유형은 아닐까

    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유형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됩니다.

    • 베란다 무단 증축 — 빌라·다세대주택에서 흔한 면적·높이 증가 사례
    • 옥상 무단 증축 — 옥상에 별도의 방이나 주택을 설치한 경우
    • 옥탑층 무단 증축 — 면적·높이·세대수가 함께 늘어나 용적률 초과로 자주 적발
    • 1층 야외공간 무단 증축 — 음식점·카페 등이 실외 공간을 무단 확장 (용적률·건폐율·건축선 위반)
    • 1층 필로티 무단 증축 — 임대 목적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실내공간으로 막는 경우 (용적률·주차장 기준 위반)
    • 무단 대수선·무단 용도변경 — 방을 쪼개 세대수를 늘리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

    무조건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건축사는 "신고단계부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가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용도변경, 대수선, 리모델링, 신축 가능성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 건축주 역시 무조건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같은 기본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신청 전 건축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A 건축사의 지적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법은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6월 16일 공포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구 조례 제정까지 필요해 본격적인 실무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성화 신청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정된 만큼, 미리 건축사와 상담해 실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진짜 이유

    그동안 5차례의 양성화로 49만 건이 정리됐지만, 위반건축물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주거용이 8만3000동,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이 4만6000동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일조사선 규정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사업에서 제약이 많고,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한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높이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 1.5m 이상, 10~17m는 5m 이상, 17m 초과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양성화 신청 전 확인할 것

    위반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1. 완공 시점 확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2. 면적 기준 확인 — 다세대 85㎡, 단독 165㎡, 다가구 660㎡ 등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위반 유형 파악 — 베란다·옥상·옥탑층·필로티 등 어떤 유형의 위반인지 정리합니다.
    4. 안전 기준 충족 여부 — 대지요건,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5. 건축사 상담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와 용도변경·대수선 가능성까지 건축사와 상담합니다.

    결론: 양성화는 기회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거래에 휘말린 임차인·매수인, 이행강제금에 시달려온 소유주에게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조치가 오히려 "언젠가는 양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면적 기준 충족이 먼저입니다.

    대지요건과 구조·방화·일조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건축사와 미리 상담해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특별법 #특정건축물정리법 #사용승인 #무단증축 #일조사선 #건축법 #건축사상담

    해체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구분 - 건축 1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층수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해체 신고

    해체 허가

    절차

    신고서(해체계획서 포함) 제출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구조안전계획서 포함) 작성 → 허가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서 교부

    해체계획서

    공정표·안전관리계획 등 기본 항목만 제출

    구조안전계획서 추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가 작성·서명)

    심의

    원칙적으로 없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회부)

    허가권자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착공신고

    불필요

    필요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허가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해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 신고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건축물해체신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관리법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자 #무단해체처벌 #건축법FAQ #건축사상담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재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방법,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방법,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셀프 인테리어 비용 절약, 18평 화장실·전기·샤시에서 먼저 줄일 돈은?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셀프 인테리어는 모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구매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다시 보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깝습니다. 업체 일괄 견적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로 떼어 보면 화장실·전기·샤시에서 특히 절감 폭이 큽니다. 다만 샤시 실측과 시공 순서처럼 실수하면 비용이 더 커지는 부분은 예외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고 싶어도 막상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타일도 붙이고 전기도 해야 하나?" 그런데 실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필요한 공정마다 기술자를 따로 섭외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견적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8평 전후의 소형 아파트나 경매 물건을 수리하는 경우라면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처럼 비용 비중이 큰 공정을 한 업체에 통째로 넘기기 전에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쪼개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라고 직접 시공해야 하는 건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공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은 타일 기사에게, 전기는 전기 기사에게, 목공은 목공 기사에게 맡기되 자재 구매와 일정 조율을 건축주가 직접 담당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직영 인테리어'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 업체가 자재 구매부터 시공 관리까지 모두 맡을 때 붙는 비용 대신, 내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고르고 실제 시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절약의 핵심은 기술자의 인건비를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자재와 시공을 분리해서 가격을 보는 데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250~300만원, 직접 나누면 어디서 달라질까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하나를 업체에 통으로 맡길 경우 약 250만~300만원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타일과 위생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 등을 직접 구매하고 타일기사와 설치기사를 별도로 섭외하는 방식에서는 약 150만~170만원 선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수준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사례값입니다.

    타일은 벽과 바닥을 따로 고릅니다.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기존에 붙어 있는 타일 개수를 기준으로 세고 여유분을 두 박스 정도 추가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 베란다, 신발장처럼 비슷한 분위기로 가도 되는 곳은 같은 바닥 타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주문하면 각 타일마다 남는 수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300 타일과 600×600 타일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가격도 올라갑니다. 수리 후 매도처럼 투자 목적이라면 꼭 필요한 수준까지만 선택하는 전략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욕실 자재를 직접 살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은?

    벽·바닥 타일만 샀다고 화장실 자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기, 세면기 또는 수전류, 샤워기, 욕실장, 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선반 같은 부속까지 하나씩 들어갑니다.

    욕실장은 설치할 벽의 폭을 먼저 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 1,200mm짜리 장을 넣으려면 실제 설치 공간이 그보다 넓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추가 옵션을 하나씩 붙일수록 비용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성부터 정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천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돔도 별도 자재입니다. 사례에서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약 10만~15만원,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재 원가를 약 5만~6만원으로 설명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최저가만 보고 주문하기보다 설치기사가 시공할 수 있는 규격인지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재가 싸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절약한 비용보다 재주문과 추가 인건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목공 자재도 자재상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을까

    천장 몰딩, 걸레받이, 방문과 문틀, 석고보드, 이보드, 합판 같은 목공 자재도 전문 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방별 치수를 측정해서 가져가면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주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자르다가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몰딩이나 걸레받이처럼 절단이 많은 자재는 약간의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더 줄이고 싶다면 모든 방에 같은 마감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걸레받이를 거실에만 시공하고 방에는 생략하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방문도 기존 문 사이즈를 재서 같은 크기로 주문하고 목공기사에게 설치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사례상 방문 한 세트 자재 가격과 업체 완성 견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정 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 직영 인테리어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일정입니다. 소개된 큰 흐름은 철거 후 화장실 또는 목공, 전기, 시트지, 도배, 장판, 입주청소 순서입니다.

    여기서 화장실·목공·전기는 현장 일정에 따라 일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트지 → 도배 → 장판의 순서는 가능한 한 뒤섞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즉 초보자가 해야 할 일은 직접 공구를 드는 것보다 '누가 어느 날짜에 들어오고 그전에 어떤 자재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지'를 관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전기자재도 직접 사면 무엇이 달라질까

    방등, 거실등, 주방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센서등 같은 제품을 전기자재상에서 직접 구매하고 설치만 전기기사에게 맡기는 방식도 소개됩니다.

    18평 사례에서는 등과 전기자재를 모두 합친 자재비를 약 45만~50만원, 전기기사 비용을 약 20만~25만원으로 설명하며 전체를 약 70만~7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제품이라면 방수 커버가 필요한 제품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규격을 모른다면 사진을 찍어 자재상에 보여주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실이 어두우면 3구 조명을 쓰거나 매립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필요한 곳만 보강하는 전략도 나옵니다. 결국 인테리어 업체가 골라주는 패키지를 그대로 사는 대신 공간별로 필요한 사양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샤시는 왜 비용 절감 폭이 크게 느껴질까

    전체 인테리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공정 중 하나가 샤시입니다. 제시된 18평 사례에서는 샤시 비용을 약 500만~700만원 선으로 이야기하며, 공장에 직접 주문하고 설치기사를 별도로 연결하면 약 200만~300만원 정도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확한 실측이 어렵다면 공장과 연결된 담당자나 실제 설치할 기사에게 실측을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샤시는 실측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샤시만큼은 초보자가 몇 센티미터를 임의로 빼서 주문하는 방식보다 실제 설치할 사람에게 실측을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개구부는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닐 수 있고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철거 후 현장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별 비용, 업체 일괄과 직접 발주 비교

    공정 업체 일괄 직접 발주(자재+기사)
    화장실약 250만~300만원약 150만~170만원
    전기(등·자재+시공)별도 비교 없음약 70만~75만원
    샤시약 500만~700만원약 200만~300만원 절감 가능

    ※ 18평 소형 아파트 사례 기준 금액이며, 자재 등급·지역별 인건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아낀다"보다 현실적으로 봐야 할 숫자

    제시된 사례에서는 화장실, 목공, 전기, 샤시 등을 직접 발주하면 전체적으로 500만원 이상 비용을 줄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 더 큰 절감 효과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18평이라도 기존 주택 상태, 화장실 개수, 창호 면적, 타일 등급, 지역별 기사 인건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18평이면 무조건 얼마'라고 계산하기보다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각 공정을 분리해 보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서 욕실이 300만원이라면 직접 살 수 있는 타일·도기·수전·돔 가격과 기사 인건비를 따로 조사합니다. 샤시가 800만원이라면 동일한 사양을 공장 직접 발주했을 때의 금액과 설치비를 다시 확인합니다.

    직영 인테리어에서 절약되는 돈은 '내가 직접 일한 대가'라기보다 견적 안에 묶여 있던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업체 견적서를 공정별(화장실·목공·전기·샤시)로 쪼개서 받아보기
    2. 비용 비중이 큰 화장실·샤시부터 자재/시공 분리 견적을 따로 조사하기
    3. 화장실은 벽·바닥 타일, 도기, 수전, 욕실장, 천장 돔까지 빠짐없이 리스트업하기
    4. 목공·전기는 방별 치수와 규격을 사진으로 정리해 자재상에 문의하기
    5. 시트지 → 도배 → 장판 순서는 임의로 바꾸지 않기
    6. 샤시 실측은 반드시 설치기사나 공장 담당자에게 맡기기

    처음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디까지 직접 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차이가 큰 한두 공정부터 분리해보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화장실 자재만 직접 구매하고 타일과 설치는 기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조명·콘센트 같은 전기자재만 직접 산 뒤 전기기사에게 하루 시공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과 몰딩은 치수만 정리해 전문 자재상에 수량 계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치수 오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샤시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기공사까지 무리하게 DIY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목적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중간 과정을 직접 가져오는 것입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핵심은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가 아니라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샤시처럼 비중이 큰 공정부터 견적을 쪼개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최저가 자재나 임의 실측은 절약한 비용을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무엇을 직접 시공할까'보다 '어떤 자재를 내가 직접 사고 어떤 기술자는 내가 직접 계약할까'를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18평셀프인테리어 #셀프인테리어비용절약 #화장실자재직접구매 #욕실타일기사직접섭외 #전기자재직접구매 #인테리어공정순서 #샤시공장직접주문 #직영인테리어

    부산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행사 하나를 위해 만든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공원과 오페라하우스, 업무시설 배치도가 아무리 근사해도 설계자·건축사 입장에서 진짜 관심이 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지에 얼마나 촘촘한 밀도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밀도가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북항은 노후한 부산항 시설을 정비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부산역 앞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데크 보행로가 이미 시공되고 있고, 친수공원과 여객터미널, 생활형 숙박시설, 오페라하우스가 하나의 도시축으로 묶이는 그림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1


    엑스포가 끝났다고 북항 재개발도 끝난 사업일까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일 때 북항은 전국적인 화제였지만, 유치가 무산되자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준공된 시설과 진행 중인 공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국제행사라는 외부 동력 없이 북항 스스로 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변화는 뚜렷합니다. 부산역에서 충장대로를 건너 북항으로 진입하는 보행 데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친수공원은 이미 개방돼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무빙워크는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관광객·여객터미널 이용객까지 고려한 동선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인 수변공간과 넓은 평지형 공원은 부산에서 흔히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산지가 도심을 둘러싸고 필지가 촘촘한 부산은 센텀시티(옛 수영비행장 부지) 정도를 제외하면 넓은 면적을 통합 개발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항처럼 큰 덩어리를 한 번에 계획할 수 있는 부지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여전히 인적이 드물고, 주변 상업·생활 인프라도 채워지는 중입니다. 공간을 근사하게 조성하는 일과, 그 공간이 매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배치도를 그려도 준공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으면 그 도면은 실패한 계획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2


    기업유치 계획만 발표하면 북항은 저절로 채워질까

    북항뿐 아니라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여러 개발사업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기업유치'입니다. 업무용지를 조성하고 IT·금융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보고서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기업의 입지 결정은 훨씬 현실적인 계산으로 이뤄집니다.

    채용하기 좋은 지역인가, 협업할 기업과 인재가 주변에 이미 모여 있는가, 기존에 구축한 산업 네트워크를 포기할 만큼 확실한 이점이 있는가가 임대료나 세제 혜택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과 인재가 경쟁력인 업종일수록 입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채용·협업의 밀도 문제입니다.

    "업무용지를 만들었으니 기업이 들어오겠지"라는 접근만으로는 도시의 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건물만 지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용도와 규모, 주변 상권과의 관계를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 공실로 남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3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4


    북항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개발 취지와 충돌할까

    북항을 둘러싼 민감한 논쟁 중 하나가 주거 기능입니다. 공공성이 큰 항만 재개발 부지에 주택을 넣으면 특정 민간사업자나 일부 소유자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는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숙박·오피스 중심으로 개발하면 밤과 주말까지 안정적인 생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직장인은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거주자는 식사하고 장을 보고 산책하면서 주변 상업시설을 하루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건축법상 용도지역·용적률만 놓고 봐도 업무·상업 용도만으로 채운 구역과 주거가 섞인 복합 용도 구역은 시간대별 생활인구 곡선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센텀시티가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업무시설만 있는 구역이 아니라 주변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생활 수요가 상업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항을 볼 때 '무엇을 짓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오피스·숙박·상업·주거 가운데 어떤 용도가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공간을 매일 이용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충분히 만들어지는지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공원을 줄여 아파트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유치가 지연돼 장기간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지라면 실제 수요가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여지까지 완전히 막아둘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5


    부산 워터프론트의 진짜 장점은 오피스보다 다른 용도에서 살아난다

    북항이 가진 가장 강한 자산은 바다입니다. 친수공원과 항만을 마주하는 조망은 일반적인 업무지구 설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업무공간을 고르는 사람에게 바다 전망이 항상 최우선 조건은 아닙니다. 반면 주거·숙박·관광·상업시설은 전망과 수변 공간 자체가 이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항을 평범한 오피스 지구처럼 채우면 워터프론트라는 입지의 장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가 단순히 해수욕만 하는 장소를 넘어 관광·상업·문화가 뒤섞인 공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북항 역시 바다를 바라보는 입면과 저층부 계획을 어떤 용도로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북항의 경쟁력은 '바다 옆에 업무시설이 있다'가 아니라, 바다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6


    해안 고밀개발은 바다를 독점하는 것일까,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일까

    부산에서는 해안가 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고층 건물이 바다를 가린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한정된 해안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야 더 많은 사람이 그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고층 주거·상업·숙박시설이 들어서면 건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식당·상점·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밀개발을 단순히 특정 소수가 조망권을 독점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실무에서도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저층부 상업 활성화와 보행 밀도가 크게 갈립니다.

    산지가 많아 활용 가능한 평지가 제한적인 부산에서는 북항 같은 부지의 밀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가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7


    지방 기업이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잘게 나눠서'일 수 있다

    북항의 문제를 부산 한 도시의 개발사업으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 여러 혁신도시와 개발지구가 동시에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정작 기업과 인프라가 여러 도시로 흩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주, 진주, 안동, 원주 등 여러 지역에 기관과 기능을 분산하면 각 지역에 일정한 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는 일정 규모 이상 모여야 채용·소비·산업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기업과 일자리를 그대로 떼어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같은 규모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과정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거나 기존 네트워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옮겨진 기능들이 다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룰 만큼 충분히 모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 발표 건수보다 실제로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는지가 관건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1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북항의 미래를 판단할 때 새 건물이 몇 채 더 올라가는지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역과 북항, 여객터미널, 친수공원 사이의 보행 연결이 실제 생활 동선으로 자리 잡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시설 분양과 기업유치 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숙박·상업·관광시설이 적절히 섞이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만들어지는지입니다.

    마지막은 민간 개발이 실제로 사업성을 갖는 구조인지입니다. 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지를 확보한 채 착공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공공성만 앞세워 민간의 사업성을 지나치게 배제하면 오히려 사업 자체가 오래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북항을 두고 "부산의 희망"과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북항 재개발의 성패는 얼마나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느냐보다, 사람·일자리·자본·생활이 한곳에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가 사라진 지금이 오히려 북항의 진짜 경쟁력을 확인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항을 지켜볼 때는 건물의 높이보다, 그 안과 주변을 실제로 채우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1

    #부산북항 #북항재개발 #부산북항재개발전망 #북항재개발기업유치 #북항주거시설 #북항고밀개발 #부산워터프론트 #부산원도심재생 #부산기업유치 #지방기업이전문제점 #혁신도시기업이전 #부산도시개발 #부산부동산이슈

    배너 이미지
    불법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이행강제금 의무징수와 설계자 처벌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이행강제금이 안 나왔으니 괜찮다 — 이 생각이 위험해집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한 번도 안 왔다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횟수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 확보, 이행강제금 징수, 책임 추궁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자도 일정 위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 핵심 6가지

    ①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정기화 (건축법 제79조)  ② 이행강제금 의무징수·반복 부과 강화 (건축법 제80조)  ③ 구상권 신설 — 현재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④ 과세정보 등 행정정보 활용 조사  ⑤ 설계자 처벌 확대 (건축법 제108조·제110조)  ⑥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이제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사해야 한다'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변화는 실태조사입니다. 건축법 제79조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존처럼 필요할 때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정기조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시조사도 가능합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관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물 상태가 허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건축물은 대통령령에서 확정됩니다
    • 수시조사도 가능하므로 "정기조사 일정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제 안 내고 버티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제80조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한층 강해집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부과 여부 지역·상황에 따라 실제 미부과 사례 존재 의무징수 방향으로 강화
    부과 횟수 제한적 연 2회 이내 (조례로 정하는 횟수), 시정 시까지 반복
    금액 가중 —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 방식으로 가중

    지금까지 "아직 고지서가 안 왔으니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징수 의무가 강화되고 금액도 해가 지날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 주인이 만든 불법건축물인데 내가 시정 비용을 내야 하나요

    경매나 매매로 건물을 취득한 뒤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인데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상권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자기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구상권이 생긴다고 해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시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매입 후 적발되면 비용을 낸 뒤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나 가격보다 허가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정보까지 조사에 활용됩니다

    단속 방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됩니다.

    건축행정 부서가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해 위반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이 단순 현장 확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까지 연결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면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건축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와 제110조 벌칙 규정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뿐 아니라 이를 설계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유형
    건축허가 관련 위반
    용도변경 허가·신고 위반
    건축선 위반
    건폐율·용적률 위반
    대지 안의 공지 위반
    건축물 높이·일조권 위반
    건축협정 위반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허가도서 작성에서 업무가 끝난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 현장조사 단계에서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 등 법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와 다른 위반이 공사 중에 발생하지 않았는지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입니다

    현장 진입을 거부하면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 조사나 건축물·대지·공사장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됩니다. 문을 안 열어주거나 고의로 조사를 막는 행위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위반건축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건물 소유자·매입 예정자·건축사 공통 체크리스트

    1. 사용승인 당시 도면과 현재 건축물 상태가 일치하는가
    2. 허가·신고 없이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한 부분이 있는가
    3.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시정명령이 있었는가
    4. 기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체납된 사실이 있는가
    5. 건물 매입 전부터 존재하던 위반 부분인가 — 전 소유자 위반이라도 현재 소유자가 먼저 부담
    6. 설계·시공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에 관여한 부분은 없는가 (건축사 필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보다 '현재 상태가 적법하냐'를 먼저 보세요.
    정기조사가 의무화되는 구조에서 적발이 늦어지는 것과 위반상태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시까지 반복 부과되고 금액도 해마다 커집니다.
    건축사는 허가도서 작성 이후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나 시정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법개정 #건축법단속 #불법건축물 #건축사처벌 #위반건축물단속 #사용승인후관리 #건축법제79조 #건축법제80조

    법규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검색어 "건축주"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1.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4.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5.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6.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지하주차장마감재 #불연재료 #건축법개정 #지하주차장단열재 #건축법제52조 #마감재기준 #건축자재 #건축법규 #지하층배관 #불연기준

    CHIHO JOURNAL & NEWS

    최신 블로그 · 뉴스

    새로운 글과 소식을 한 번에 64개씩 이어서 살펴보세요.

    BUSAN WEATHER

    부산 주간날씨

    현재 날씨와 앞으로 7일 예보

    날씨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부산 기준
    NAVER LIVE

    실시간이슈 (네이버연동)

    건축·부동산·법규 관련 최신 기사 10건

    네이버 뉴스
    1. 실시간 이슈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CHIHO PRACTICE DESK

    건축 실무 바로가기

    자주 찾는 행정·공모·입찰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입찰 ↗지역제한 없음 · 부산광역시 제한
    입찰 관리 · 금액 계산 · 개찰 일정 →
    1.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오늘의 시장KOSPI · KOSDAQ · USD/KRW · BTC/KRW
    KOSPI—
    KOSDAQ—
    USD/KRW—
    비트코인—
    —

    일별 추이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산별 기준 시간대·거래일이 다릅니다. 최신 거래일 값은 장 마감 전 변할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표시 구간에 맞춰 확대했습니다.

    Yahoo Finance · 원문 확인 ↗
    건설자재 가격 동향철근·레미콘·시멘트
    가격 그래프 ↗평당 공사비 ↗
    1. 가격 동향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MATERIAL & COST INDEX

    건설자재 · 물가 그래프

    공식 지수

    자재와 공사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공식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실제 원/톤·원/㎥ 단가는 규격·지역·운송·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월별 자료
    선택한 지표의 월별 지수
    기준월지수자료
    BANK OF KOREA · ECOS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지수의 흐름을 건설자재 가격과 함께 살펴보세요.

    생산자물가 · 총지수
    —2020=100
    자료 확인 중

    월별 수치는 아래 자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동월 —

    공식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0년=100 기준의 가격 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른 지표이며, 공사비에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물가 출처 · 월별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월별 자료
    기준월지수자료
    RATES · INFLATION · PUBLIC FINANCE

    금리 · 물가 · 국가채무

    공식 통계

    공사 예산과 부동산 금융 여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통계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US · GLOBAL MARKET

    미국 금리 · 물가 · 시장

    기준일 확인

    정책금리·물가와 주식·에너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세요.

    나스닥100 · 일별 종가

    NDX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시세·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평당 공사비 가늠하기

    계획 추정

    용도·구조·면적을 선택해 초기 예산의 틀을 잡아보세요.

    어떤 건물을 계획하시나요?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CHIHO MEDIA

    CHIHO 유튜브

    치호건축사사무소 공식 채널의 영상을 랜덤으로 소개합니다

    ▶
    영상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CHIHO SOCIAL

    Instagram Posts

    공간과 실무를 소개하는 치호의 이야기

    Instagram 더 보기 ↗
    부동산 가격, 임대수익과 금리로 읽다 · CHIHO 도구 소개 Instagram · @chiho.architects부동산 가격, 임대수익과 금리로 읽다실제 매입가·월 임대료·대출 조건과 매각 시점을 함께 비교하세요.
    CHIHO SOCIAL

    Threads Posts

    공간과 실무를 소개하는 치호의 이야기

    Threads 더 보기 ↗
    공사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내역서 · CHIHO 도구 소개 Threads · @chiho.architects공사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내역서공종별 품목과 수량을 정리하고, 내역서·원가계산서·공정표로 이어가세요.
    CHIHO OFFICE

    Contact CHIHO

    설계 상담과 방문을 위한 회사 정보

    ADDRESS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POSCO 샤인오피스 306호
    HOURS월–금 09:00–18:00
    카카오지도에서 보기 →
    MYEONGJI DISTRICT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명지지구·명지주거지구와 에코델타시티의 계획·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LH · BMC NOTICE

    신규 청약 · 분양 공고

    LH·부산도시공사 · 임대/분양 모집공고

    LH·부산도시공사
    1. 분양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MOLIT RTMS

    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1. 실거래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상가·건물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1. 실거래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ALL THAT GANGSEO

    올댓강서 카페 최신글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공개 게시판 10건
    1. 최신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1. 경매물건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지도보기
    LAND & HOUSE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1. 정책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국토교통부 소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1. 법령 개정 소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1. 협회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BUSAN ILBO NEWS

      부산일보 최신뉴스

      부산일보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부산일보 최신뉴스
      1. 부산일보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KOOKJE NEWS

      국제신문 최신뉴스

      국제신문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국제신문 최신뉴스
      1. 국제신문 뉴스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1. 지원사업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1. 지원사업 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GANGSEO-GU NOTICE

      강서구청 고시공고

      부산 강서구청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SAN CITY NOTICE

      부산시 고시공고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SANJIN-GU NOTICE

      부산진구청 고시공고

      부산진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DONG-GU NOTICE

      동구청 고시공고

      동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NAM-GU NOTICE

      남구청 고시공고

      남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EO-GU NOTICE

      서구청 고시공고

      서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HAEUNDAE-GU NOTICE

      해운대구청 고시공고

      해운대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DONGNAE-GU NOTICE

      동래구청 고시공고

      동래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ASANG-GU NOTICE

      사상구청 고시공고

      사상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AHA-GU NOTICE

      사하구청 고시공고

      사하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BUK-GU NOTICE

      북구청 고시공고

      북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1. 고시공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
      SELF INTERIOR MY HOME

      셀프 인테리어 최신글

      집수리·리모델링·자재·시공 이야기

      공개 게시판 10건
      1. 최신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ARCHITECTURE & CITY INSIGHTS

      건축·도시 인사이트

      건축·도시·부동산 분야의 유익한 글 10건

      공개 피드 10건
      1. 유머 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NEWS BRIEFING

      지금의 이슈

      주요 소식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최근 등록 소식 6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