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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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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1일

    “내가 가진 산에 작은 집을 지어도 될까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에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집이 어렵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할까요?” 산을 소유하거나 임야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땅의 규제, 실제 사용 목적,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 진입로와 지형을 함께 보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도 상시 거주할 주택과 산림작업용 관리사, 임시숙소인 쉼터,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택·쉼터·태양광의 주요 기준, 도로가 부족한 산지의 검토 방법, 건축법상 용도와 인허가 준비 순서까지 살펴봅니다. 대표 이미지는 시설별 검토를 돕기 위한 가상 산지 조감도이며, 그림에 나온 시설을 한 필지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과 법에서 정한 산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를 같은 기준의 산지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과 각종 보호구역 규제가 겹칩니다. ‘준보전산지’라는 말은 건축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야를 검토할 때 함께 보는 정보
    확인 항목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지 구분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지구계획한 주택이나 발전시설이 해당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첩 규제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관련 규제, 재해위험지역 등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건축선·층수·경관·기반시설에 관한 시행지침과 결정도, 변경 고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경사, 나무의 분포, 진입로, 배수 방향, 옹벽과 절토·성토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규제 항목을 열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화면에 표시된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 구역의 최신 결정도와 시행지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자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한 법령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엇을 놓을까’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정합니다

    산에 설치하려는 시설별 검토 방향
    시설·계획실제 사용 목적먼저 볼 사항
    단독주택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주택 허용 여부,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진입로와 기반시설
    산촌체류형 쉼터소유자가 산촌체험·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쓰는 임시숙소법정 산촌 해당 여부, 소유 산지·면적·경사,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관리, 제한된 작업대기·휴식임업인 자격, 비주거 목적, 시설 형태에 맞는 산지·건축 절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준보전산지 여부, 경사·재해·이격 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계통연계
    숲경영체험림산림경영과 산림휴양·체험을 연계하는 사업조성 자격, 산림경영계획, 조성계획 승인, 시설별 기준과 운영 요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주방·침실을 갖추고 상시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용 관리사로 신고한 뒤 실제로 주택이나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당초 인정받은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산에 잠시 머무는 시설, 정확한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흔히 ‘산지체류형 쉼터’라고 부르지만, 현행 산지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임시숙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정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설치 기준: 같은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

    400㎡·33㎡·100㎡는 각각 무엇의 면적인가요?

    산촌체류형 쉼터의 핵심 설치 조건
    항목현행 기준읽을 때 주의할 점
    지역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주변 풍경이 시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산지400㎡ 이상인 자기 소유 산지남의 땅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균경사도25도 미만25도 이하와 다릅니다. 눈대중이 아닌 정해진 방법으로 검토합니다.
    쉼터 규모연면적 33㎡ 이하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 기준입니다.
    설치 부지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산지면적 100㎡ 미만건물뿐 아니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중복 설치자기 소유의 모든 산지에서 추가 설치가 아닐 것필지를 나누면 필지마다 한 동씩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작은 조립식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산지가 500㎡이고 쉼터 연면적이 30㎡라 하더라도,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사용 부지가 100㎡ 이상이면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맞더라도 산촌·재해·도로·조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재해·진입로·화재 예방 조건도 함께 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은 설치 기준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기준에 포함되며, 이 항목의 재해방지시설 예외를 다른 금지 지역 전체에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때에는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 바깥에는 소각시설·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을 포함한 캠핑장처럼 계획하기 전에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로는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업인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별표가 정한 제한지역 제외와 관련 법률의 허용 요건까지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의 설치·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하나요? 12년을 보장받나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연장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 시설에 관계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쉼터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고려하여 그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뒤 무조건 철거’나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12년 사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례, 실제 신고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번 연장해도 자동으로 영구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볼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4.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 짓는 작은 집’과 다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관리 목적의 시설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에서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 미만의 시설로서, 주거용이 아니고 작업대기·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200㎡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입니다. “관리사 건물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식공간의 비율 역시 실제 평면에서 작업·관리 공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별표의 제1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건물을 건축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벽·지붕과 사용 형태를 갖춘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건축물 해당 여부, 용도, 산지전용 등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야를 소유했다는 사실과 임업인 자격도 같지 않습니다. 별표 비고에서 정한 임업인 범위,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 또는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해당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라면 아래의 주택 경로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비고 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5. 영구적인 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시 거주하는 집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해당 위치에서 주택이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산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산지전용 절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도 경사와 입목, 진입로, 배수, 용도지역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허용행위가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전원주택 계획을 농림어업인 주택의 예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의 660㎡와 330㎡는 다른 기준입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면적
    기준의미근거
    부지 660㎡ 미만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준.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부지 330㎡ 미만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검토하는 기준. 별표의 자격·입지·설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영 별표 3 제5호가목

    예를 들어 부지 400㎡의 주택 계획이 66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0㎡라도 자기 소유·직접 경영·실제 거주·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신고 경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숫자는 모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주택 부지 면적이며, 건물 연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3 제5호가목은 요건을 갖춘 농림어업인 주택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편입 여부 등 설치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이유로 모든 산에 주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쉼터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집으로 쓰고 싶다면, 주택이 허용되는 위치인지와 산지전용·건축 기준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외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영구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 별표 3 제5호가목 및 비고 제4호,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

    6. 도로 개설이 어려운 산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일부 시설과 지역에는 도로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의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 예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도에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차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진입로가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산지의 진입로, 대지경계, 건축 자리와 배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가상 부지 단면 개념도
    진입로·건축 자리·배수는 같은 배치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림은 관계를 설명하는 가상 부지 개념도이며, 실제 경계·경사·배수 위치는 측량과 현장 조사로 정합니다.

    첫째, 건축법의 접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통행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더 강화된 도로 조건도 검토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등에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 지역에서는 접도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 소재 토지면 전부 예외’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4조, 제3조제2항, 제2조제1항제11호.

    둘째, 산지관리법의 도로·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접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일시사용에 필요한 진입 조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도로 기준과 계획 시설에 적용되는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촌체류형 쉼터: 별표가 정한 도로 이용 기준이 있으며, 임업인에게는 자기 소유 임도 활용 예외가 있습니다.
    • 농림어업인 주택: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전원주택: 위 자격과 목적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쉼터에 적용되는 가설건축물 규정에서 건축법 제44조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쉼터의 산지 설치기준에 적힌 도로 요건은 별도로 남습니다. ‘가설건축물이니까 길은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15), 별표 3의3 제8호카목6),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셋째, 이용 권리와 실제 통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남의 토지를 통과한다면 소유관계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급경사·급회전 구간 때문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우기에 노면이 유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회차, 긴급차량 접근, 배수, 유지관리 부담까지 확인해야 계획한 시설을 실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 시설과 진입로를 따로 그리지 말고 한 배치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산지 사용면적, 절토·성토, 옹벽, 타인 토지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사업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산지 태양광은 ‘집을 못 지으면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 지상에 새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검토합니다.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과는 입지·절차가 다릅니다.

    산지 태양광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항목검토 내용
    산지 구분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설치지역은 준보전산지입니다.
    경사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요구합니다. 쉼터의 25도 미만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면적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0,000㎡ 이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재해·배수사면안정성 등을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 필요한 재해방지시설, 토사유출 방지와 식재계획을 검토합니다.
    운영·폐기조사·점검·검사 실시계획, 폐설비 처리계획, 토양오염 방지계획과 복구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른 법령개발행위, 지자체 이격거리·경관 기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대상, 발전사업 및 전력 계통연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라는 조건 하나를 통과해도 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준용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입목과 재해 조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입지 기준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주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전국 공통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제9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수익보다 먼저 확인할 비용이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의 비용은 모듈과 설치대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입로·운반, 절토·성토, 배수로·침사지·사면 보강, 송전·배전 연계, 산지 복구비 예치 여부와 규모, 유지관리, 사용 종료 후 철거·복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용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등의 적용 여부와 전력계통 접속 가능 용량·공사비·대기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량이 충분해 보여도 접속 비용이 크거나 연결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매입 단계에서 수익만 추정하기보다 허가 가능한 배치와 총투자비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글의 산지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관련 규정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8. ‘숲경영체험림’은 어떤 제도인가요?

    산림을 경영하면서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근거한 사업으로, 조성 자격과 산림경영계획,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산림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 별표는 체험·휴양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체험’이 들어간다고 숙박용 건물을 자유롭게 여러 동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포함할 시설, 산지 사용, 건축 절차, 실제 운영 방식에 필요한 신고·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임시 체류가 목적이라면 산촌체류형 쉼터와 비교하고, 방문객을 받아 유료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사업 시설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 직접 이용 조건을 두고 임의로 숙박 영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8 및 별표 3의4.

    9. 건축법에서는 주택인가요, 창고인가요, 가설건축물인가요?

    산지법령에서 쓰는 시설 이름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일대일로 같지 않습니다. ‘영구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독립된 용도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주된 시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용도를 정합니다.

    시설 명칭과 건축법 검토를 구분하는 방법
    계획건축법에서 확인할 내용
    일반 주택·농림어업인 주택실제 단독주택이라면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를 검토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라는 표현은 산지 입지·자격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별표 1에 ‘산촌체류형 쉼터’라는 주택 용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명칭만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실제 작업·보관·관리 기능, 주된 시설의 부속용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산물 보관 창고실제 보관 시설이면 창고시설 등 해당 기능에 맞는 용도를 검토합니다. 산지에서 허용되는 창고의 자격·면적 기준은 별도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운영 형태에 맞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용도와 개별 사업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험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숙박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축시설’에 나오는 관리사를 보고 산림경영관리사도 자동으로 같은 항목이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 항목은 가축시설에 관한 문맥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기능과 해당 용도 규정, 필요한 경우 유사 용도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이라는 제작 방식만으로 가설건축물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목적과 구조가 법령·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제15조 및 별표 1. 시설 이름보다 실제 기능과 부속용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0. 산을 매입하거나 시설을 주문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용 목적을 정합니다. 상시 거주, 임시 체류, 산림작업, 숙박 운영, 발전사업 중 실제 목적과 필요한 규모를 적습니다.
    2. 토지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산지 구분, 지구단위계획, 재해·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판단합니다.
    3. 신청인의 자격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공유지분·도로 사용권원, 임업인·농림어업인 자격, 산림경영계획 등 적용하려는 제도의 증빙을 정리합니다.
    4. 현황을 조사하고 배치도를 만듭니다. 경계·고저차·경사·나무·도로·배수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 자리, 진입로, 주차, 절토·성토,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합니다.
    5. 건축과 산지·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같은 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명칭만 묻기보다 지번, 목적, 신청인 자격, 면적표, 배치도를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6. 설계와 총사업비를 정리합니다. 건축비 외에 측량·토목·진입로·옹벽·배수·전기·오수처리, 법정 부담금과 복구비,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7. 필요한 허가·신고와 협의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허가 의제 여부를 확인하되, 한 절차에 묶인다고 각 법의 실체적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표에는 최소한 이 항목을 구분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입로와 부대시설 면적을 따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산림경영관리사의 작업대기·휴식공간 비율도 표시합니다. 400㎡의 소유 산지, 100㎡ 미만의 쉼터 부지, 33㎡ 이하의 연면적을 같은 ‘평수’로 표현하면 검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지는 자료

    • 정확한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와 소유관계 자료
    • 원하는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과 대략적인 규모
    • 도로에서 부지까지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진입 경로
    • 기존 건축물·컨테이너·임도·옹벽·배수로의 현황 및 허가 자료
    • 적용하려는 제도에 필요한 임업인·농림어업인·산림경영계획 자료
    • 총예산과 공사 시기, 상시 거주 또는 운영 계획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컨테이너 하나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나요?

    소유권과 설치 허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컨테이너의 구조·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여부를 검토하고, 산지 사용과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나 진입로 개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이나 침대를 두면 바로 주택인가요?

    특정 가구나 설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허가·신고 목적과 실제 공간 구성·사용 실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관리사에는 비주거 목적과 휴식공간 비율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주거를 위해 계획하면서 작업시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작업·보관·휴식 기능을 도면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지역에 따른 건축법 적용 범위, 시설별 산지 도로 기준, 자격을 갖춘 경우의 자기 소유 임도 활용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토지 통행권, 실제 차량 접근, 배수·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쉼터를 설치하면 땅이 대지로 바뀌나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주택용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용기간과 원상복구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래 주택을 원한다면 현재의 쉼터 설치 가능성과 별도로 주택 부지로의 전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준보전산지 여부와 평균경사도는 여러 요건 중 일부입니다. 재해위험, 토사유출, 주변 규제, 조례상 이격거리, 개발행위, 전력 연결과 복구 계획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발전수익 추정 전에 현장 배치와 인허가 가능성, 토목·접속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산의 가능성은 지번과 실제 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산지 계획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용도와 자리, 진입로와 배수,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정리되어야 적정한 규모와 공사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토지 조건과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과 인허가 검토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번과 생각하시는 시설, 진입로 사진을 준비해 설계 검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토지의 적용 결과는 지역·지구 지정, 지자체 조례, 사업 규모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링크와 별표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신청 시점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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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제한되나요?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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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치호건축사사무소

    토지이용계획을 열어 봤더니 내 땅에 도로 예정선이 지나갑니다.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려고 하거나 상가의 용도를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 걸렸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도로 저촉 사실만으로 필지 전체의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려면 도로로 결정된 정확한 범위, 하려는 행위의 법적 종류, 도로사업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부지 안에서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기존 건물의 구조를 수선하거나 용도만 바꾸는 것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가 결정된 토지의 일반적인 검토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원·하천·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규제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모든 계획구역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그림은 대지 일부가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고 기존 건물은 그 밖에 있는 가상의 개념도입니다. 실제 경계·편입면적·허가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도면은 아닙니다.

    먼저, 대지에 선이 지나가는지 건물까지 걸리는지 나눠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가 표시돼 있어도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도로가 대지 가장자리에 접해 있는 경우, 대지 일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일부까지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선이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이 편입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 도면에는 지적경계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기존 건물의 외곽선, 공사하려는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필지 일부가 도로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필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시설부지 밖에 계획하는 건축은 해당 부분의 건축선·접도·면적·용도 규정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설부지에서의 제한 범위를 정한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64조입니다.

    제64조는 제한만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전문과 예외·원상회복 규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대지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에 포함되는 면적을 건축법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 등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전체 면적에 건폐율을 곱한 값이 곧바로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국토계획법 제64조입니다 — 제한과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심이 되는 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입니다. 제1항은 기본 제한, 제2항은 일정한 미시행 시설부지의 허가 예외, 제3·4항은 그 예외로 설치한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원상회복을 정합니다. 아래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문 전문과 각 항의 의미를 함께 적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계획법 제64조 · 확인일 2026.10.20. ·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아래 회색 상자는 조문 원문이며, 상자 아래는 그 내용을 풀어 쓴 설명입니다.

    ① 제1항 — 시설부지 안의 일반 건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도로로 결정된 부지 안에는 그 도로가 아닌 일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직 없으니 새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의 단서가 정한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제한을 검토할 때에는 시설로 결정된 정확한 공간적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필지 일부가 도로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필지 전체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도로 결정선과 실제 공사 범위를 겹쳐 봅니다. 또한 제1항이 말하는 ‘건축’과 대수선·용도변경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② 제2항 — 2년과 집행계획 요건을 갖추면, 열거된 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1. 기산일과 미시행: 해당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땅을 산 날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을 포함한 현재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단계별 집행계획: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당 시설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는 것이며, 계획을 변경했다면 법문이 명시한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허가 대상 행위: 계획한 공사가 위 제1호·제2호·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질변경도 각 행위에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제1호는 가설건축물, 제2호는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제3호는 개축·재축입니다. 일반적인 영구 건축물의 신축·증축·이전은 제2항의 열거 행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 행위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법문은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 검토의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법과 다른 관계 법령의 기준·절차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제3호 괄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 개축·증축·재축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예외로 검토합니다. 제64조제2항제3호는 그중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행위에도 무조건 ‘2년’을 요구하거나, 제64조제2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일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시일·미시행 여부·최초 집행계획을 실제로 찾는 방법과 담당 부서에 보낼 질의 문구는 아래 ‘시설사업이 2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③ 제3항 — 가설건축물·공작물은 나중의 철거와 비용까지 고려합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제2항제1호·제2호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공작물이 있는 토지에서 시설사업이 시행되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이때 철거 등 원상회복은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3개월 전까지’는 행정청이 조치를 명해야 하는 시점에 관한 문구입니다. 이를 일률적인 철거 완료기한이나 ‘3개월만 쓰고 철거한다’는 존치기간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행 내용과 기한은 해당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항의 적용 대상을 제2항제3호의 개축·재축까지 그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축·재축에 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제한이나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의 대상과 별도의 사업·보상 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제4항 —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계획한다면 설치비뿐 아니라 사업 시행 때의 철거·원상회복 부담과 이용 가능 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64조를 읽는 순서: 시설 결정 범위 확인 → 제1항의 기본 제한 확인 →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예외 요건 확인 → 구체적인 행위와 건축법 절차 검토 →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제3·4항의 원상회복까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은 법에서 구분합니다

    일상에서는 건물에 손대는 일을 모두 건축행위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분류는 더 구체적입니다. 건축법 제2조의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포함됩니다. 대수선은 별도로 정의돼 있고, 용도변경은 제19조에서 다룹니다.

    조문 구분: 건축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의 정의는 같은 항 제9호, 구체적인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적을 늘리는 공사인지,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지, 구조나 방화구획 등을 고치는지, 건물의 쓰임만 바꾸는지를 도면으로 나눠야 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이 기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행위별로 먼저 확인할 사항
    하려는 행위검토 방향주요 근거와 조항 내용
    신축도로 부지 안의 일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별도 예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 발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내용 요약
    제64조제1항 단서의 예외를 정합니다. 제1호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시설을 결정한 경우 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도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신축이 허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증축시설사업이 미시행 중이고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증축은 별도 예외를 검토합니다. ‘작은 증축’이라는 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 발췌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조항의 조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만 적용됩니다.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를 정한 규정으로, 건축신고 등 다른 절차는 별도입니다. 이 호 자체에는 2년 경과 조건이 없습니다.

    개축·재축신고 대상 예외와, 결정 고시 후 2년 경과·사업 미시행·단계별 집행계획 요건을 갖춘 허가 경로를 구분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 내용 요약
    시설사업 미시행 부지에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개축·재축 등은 위 증축 행과 같은 개발행위허가 예외를 검토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제3호 · 발췌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조항의 조건: 결정 고시 후 2년 경과와 사업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또는 최초 제1단계 미포함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 해당 행위는 이 제3호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건축에 해당합니다. 위 증축·개축·재축 예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원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4조 · 적용 설명
    이전도 건축이므로 제1항의 제한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와 제64조제2항제3호의 열거 행위에 ‘이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대수선순수 대수선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건축과 구별되지만 대수선 허가·신고 및 사업 단계별 제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내용 요약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대수선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 내용 요약
    건축 또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 원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위 제3호와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4호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인지 따집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 · 내용 요약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의 건축·대수선 등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권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시설 결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형질변경 없이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 원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2009.8.27.) · 질의회신 발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의 전제: 시설 결정 당시 이미 있던 건축물이고, 증축·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법 조문과 질의회신은 구분해서 읽고, 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의 허가·신고·대장 변경 절차도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 증축·개축·재축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부지에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 원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사업 미시행’과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두 조건입니다. 해당 조항 자체가 2년 경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축신고나 다른 법령의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신축·이전을 이 조항에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기준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증축·개축·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이고, 3층 이상 건축물이면 해당 공사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원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령 연면적 600㎡인 3층 건물에서 70㎡를 증축하려는 경우, 85㎡보다 작더라도 연면적의 10분의 1인 60㎡를 넘습니다. 따라서 위 제1호를 근거로 한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신고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계산 방법만을 설명한 것으로, 건폐율·구조·주차·도로사업 상태 등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축·재축·이전은 이름이 비슷해도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법에서 정한 주요 부분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같은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행위로서 규모 등에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 건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일을 재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필지에 철거 후 다시 짓는 일을 일상적으로 ‘이전 신축’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법적 분류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도로 편입을 피하려고 건물을 옮길 때에도 이전 대상지와 적용 조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도로 저촉만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이 제한 대상으로 적은 것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건축법이 대수선을 건축과 별도로 정의한다는 점을 함께 보면, 순수한 대수선을 해당 조항의 ‘건축’과 똑같이 취급해 도로 저촉만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조문을 대조한 일반적인 검토 방향이며, 모든 대수선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합니다. 내력벽·기둥·보 등 구조부나 방화구획·주계단 등의 변경은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적을 늘리거나 주요구조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공사가 섞이면 증축·개축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제14조의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냐 신고냐’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제한되느냐’는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발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 신고의 구체적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입니다. 제4호의 경우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적법했던 건물이나 대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기존 건축물 특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는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특례의 사유·범위와 관할 건축조례를 충족해야 하며,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 2009년 8월 27일 회신은 사용승인 후 도로가 결정된 공장을 창고로 바꾸는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회신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 결정 당시에 이미 있던 건축물이고, 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다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신의 발행일과 전제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며, 사정이 다른 건축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허가서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2009.8.27.) 회신 중 발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기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종을 바꾸는 계획과, 외부에 주방을 덧붙이거나 건물을 확장하면서 업종을 바꾸는 계획은 같은 검토가 아닙니다. 전자는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후자는 증축을 포함한 각 행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자체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할 용도의 건축기준, 시설군에 따른 허가·신고·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주차·피난·방화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그 계획의 허용용도 등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원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구분은 제19조제2항,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같은 조 제3항과 그 예외를 확인합니다.

    시설사업이 2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산일과 사업 진행 상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은 땅을 산 날이나 공사가 멈춘 날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이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현장에 도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미시행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 토지이음에서 도로의 정확한 이름과 구간을 찾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검색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시와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로의 규모·번호, 저촉 범위와 관련 고시번호를 기록합니다. 도로명주소의 이름과 도시계획시설 번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설 번호로 찾아야 합니다. 도면만으로 불분명하면 담당 부서에 해당 필지의 편입 구간을 먼저 확인받습니다.

    2. 결정 고시 원문과 변경 이력을 대조합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시·군·구의 고시·공고에서 해당 시설 번호로 검색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를 찾아 고시번호·고시일·결정조서·도면을 함께 확보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은 이 기산일이 아닙니다.

    최근 변경 고시일을 곧바로 최초 결정일로 삼거나, 반대로 도로의 가장 오래된 고시일을 모든 구간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도로가 넓어지거나 노선이 바뀌면서 새로 편입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의 결정 이력과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시가 검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원문과 시설 결정 이력을 요청합니다.

    3. 실시계획과 해당 필지의 사업 편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설 번호에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을 붙여 검색합니다. 발견한 고시의 사업구간·사업기간·토지조서가 자신의 토지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같은 도로라도 이번 사업에 포함된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등을, 제91조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변경·폐지·효력 상실에 관한 고시를 정합니다. 최초 인가만 보지 말고 변경·폐지·실효 이력과 현재 효력까지 확인합니다. ‘미착공’과 제64조제2항의 ‘사업 미시행’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한 기록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담당 부서에 해당 조항상 사업 시행 여부와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초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포함 여부를 봅니다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르면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3년 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계획의 공고와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서에서 해당 도로를 찾습니다.

    제64조제2항은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도록 명시합니다. 최신 계획에서 제2단계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초 계획과 변경 이력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계획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곧바로 ‘미수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렇게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는 결정 이력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로·건설 담당 부서에는 사업 시행 상태와 실시계획·보상 진행을 문의합니다. 건축 허가권자에게는 그 자료를 첨부하여 계획한 행위의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질의 문구이며, 특정 필지의 결론을 전제한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사업 시행 여부 및 제64조제2항 적용요건 확인 요청

    대상 토지 [주소·지번]에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 [시설명·번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편입 부분의 시설 결정 고시번호·고시일, 결정 및 변경 이력과 도면
    2.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의 2년 산정에 적용할 고시일과 그 근거
    3. 현재 해당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여부 및 판단 근거, 실시계획 작성·인가·고시·변경·폐지·효력 상실 이력, 사업구간·사업기간·편입 토지조서
    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최초 계획의 제1단계 포함 여부와 최초·변경 조서
    5. 첨부한 공사계획 [개축·재축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64조제2항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협의·허가 절차

    고시 원문·조서 등 이미 보유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자료 공개와 별개의 질의이므로 민원으로 함께 요청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회신을 받을 때는 확인일과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고, 허가 신청 전에 그 사이 변경된 고시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의할 구분: 이 확인 절차는 제64조제2항의 허가 예외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대상 개축·증축·재축을 정한 제56조제4항제2호에는 별도의 2년 경과 요건이 없습니다. 두 경로를 섞어 모든 공사에 2년을 요구하거나,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공사를 안 하고 있어도 ‘사업 미시행’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굴착기나 공사 안내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위 제한을 판단하면 중요한 고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 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인정고시, 편입 토지조서와 사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에서 건축·대수선 등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첫 문장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대수선의 구분만으로 사업인정 이후에도 자유롭게 공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건축·대수선 등은 원상회복과 해당 부분의 손실보상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된 토지는 적용되는 고시와 허가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별도로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표시돼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해당 구역의 행위 제한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에는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도로 결정 후 오래 지났다면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지목 ‘대’인 토지 등이 대상이며, 실시계획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은 법이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매수청구 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됐거나 매수결정 통지 후 법정 기한인 2년이 지나도록 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47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에 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및 해당 도시·군계획조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해 시설을 결정한 경우 등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상·지하의 시설 설치와 이용,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따지는 규정으로, 일반 도로 예정지에 마음대로 영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허가 검토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도로에 걸렸는데 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의 위치와 공사 범위가 명확할수록 필요한 협의도 구체화됩니다.

    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시설명·규모·저촉 여부와 중첩 규제를 확인합니다.
    2. 시설 결정·변경 고시와 지형도면: 최초 결정 시점, 변경된 범위와 현재 효력을 대조합니다. 최근 변경일을 최초 결정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단계별 집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자료: 최초 제1단계 포함 여부, 사업시행 및 사업인정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서·사용승인 자료: 적법한 기존 건물인지, 시설 결정 당시 존재했는지, 면적과 층수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5. 현황측량과 변경 전후 도면: 도로 편입 범위, 건물 위치, 철거·신설·구조 변경·면적 증가 여부를 구분합니다.
    6. 변경할 용도와 운영 계획: 사용 용도, 필요한 주차·피난·소방 등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시는 토지이음과 관할 지자체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도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과 변경 고시까지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을 때는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예정선이 필지 일부만 지나가도 전체 건물을 못 쓰나요?

    저촉 범위와 기존 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편입을 곧바로 필지 전체의 사용 금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부지 밖 계획도 접도·건축선·대지면적과 용도 등 관련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85㎡ 이하로 증축하면 무조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판정, 시설사업 미시행 여부와 다른 법령의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3층 이상 건물은 해당 공사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지도 확인합니다.

    도로가 결정된 뒤 2년이 지났으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2년 경과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미시행과 단계별 집행계획 요건이 있고, 제64조제2항의 허용 행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영구 신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만 바꾸는 것도 제한되나요?

    시설 결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형질변경 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변경 용도와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 별도 고시에 따른 제한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면 대수선 검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공사 이름만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내력벽·주요구조부·방화구획·계단 등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축이나 개축이 포함되는지도 나눠 봐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도로 결정 범위와 기존 건축물의 관계를 도면으로 정리하고, 공사 내용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구분해 적용 규정과 인허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의뢰할 때는 지번, 건축물대장, 변경하려는 용도와 공사 범위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검토 문의 →

    이 글은 위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토지의 결론은 해당 결정·변경 고시, 사업 진행 상태, 건축물의 적법성 및 실제 공사계획을 대조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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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격을 확인된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토지·건물 일괄매각이면 건물 가격이 포함되며, 지분이나 면적이 불분명한 물건은 계산을 보류합니다. 주택 물건이라고 모두 빈집인 것은 아니므로 점유와 공실 여부는 원문과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와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도 이어서 찾습니다

    공급정보 페이지에는 법원경매정보, 온비드, LH 청약플러스, K-water, 부산도시공사의 공식 조회 경로를 모았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수집된 토지 공급공고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도는 확보된 부산 지역 경매 물건 중 위치가 확인된 자료를 표시합니다. LH·K-water·온비드는 공식 사이트로 연결하며, 해당 기관의 모든 개별 물건이 지도에 연동된 상태는 아닙니다. 접수 중인지, 정정공고가 있는지, 신청자격과 대금 납부 조건은 기관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설계를 검토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에 있는 땅도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가구수, 층수와 건축선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과 함께 해당 블록의 시행지침·결정도·변경 고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한 주차대수를 종이에 배치한 뒤 실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기둥과 계단·승강기가 임대면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정보에서 지구단위계획 모음, LH 매입임대 안내, 주차·기둥·진입 동선 해설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와 자재비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 매입가격만으로 총사업비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와 마감, 지하층 여부, 설비 범위와 현장 여건을 정하고 설계·인허가·세금·금융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비·자재 지수에서는 게시된 기준월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비용의 흐름을 보는 자료이므로 실제 현장 견적과 구분해 읽어주세요. 실시설계와 공사비 검토 글에는 같은 범위로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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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급·경매·공매부터 사업성까지, 건설사와 토지주를 위한 매입 검토 순서

    토지 공급·경매·공매부터 사업성까지, 건설사와 토지주를 위한 매입 검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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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와 주택사업자, 토지를 가진 건축주가 사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는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땅,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시·군·구 고시, 지구단위계획, 자재비와 주변 거래가격을 각각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록을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그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공급정보 페이지는 이런 자료를 사업 검토 순서에 맞춰 연결합니다. 지도와 공고에서 관심 물건을 찾고, 원문에서 조건을 확인한 다음 규제와 배치, 공사비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건물 배치와 주변 도로, 대지 이용을 함께 검토하는 주택 계획 예시
    사업 검토에서는 건물 모습뿐 아니라 도로·주차·대지 이용과 실제 시공 범위를 함께 봅니다. 위 이미지는 계획 설명용 예시이며 특정 공급 물건의 현황이 아닙니다.

    1. 공공 토지 공급, 경매, 공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은 LH, K-water, 지방공사 등이 정한 공고에 따라 조성용지 등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필지의 가격·면적뿐 아니라 지정용도, 공급방법, 신청자격, 대금 납부 일정, 토지 사용 가능 시점, 계약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지구라도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용지는 조건이 다릅니다.

    법원 경매는 사건과 물건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횟수만 보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등기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점유, 임대차, 인수할 부담, 토지와 건물의 매각 범위, 지분 여부가 검토의 핵심입니다. 가격이 낮아 보여도 실제 취득비용과 사용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처분기관과 자산 종류에 따라 매각 조건이 달라집니다. 입찰보증금, 낙찰 후 납부 일정, 현장 확인, 명도·인도 조건과 계약 해제 조건을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익숙한 절차가 공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평당가격은 비교의 시작입니다

    토지면적이 확인된 물건의 참고 평당가격은 가격 ÷ 토지면적(㎡) × 3.30578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330㎡의 가격이 3억원이면 약 300.5만원/평입니다. 하지만 건물까지 포함한 경매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은 순수한 토지가격과 다릅니다.

    지분만 매각되는 물건, 여러 필지가 함께 매각되는 물건, 대지권만 확인되는 물건은 산정의 분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이 다른데 숫자만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공급정보 페이지도 매각 범위와 면적이 불명확하면 평당가격 계산을 보류합니다.

    3. 주소를 알았다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조회해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표시되면 결정도, 시행지침, 해당 블록의 건축 기준과 변경 고시까지 찾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간단한 요약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조건을 같은 표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용용도: 계획한 주택·상가·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지
    • 가구수·세대수와 층수: 용적률이 남아도 추가 주택이나 층을 만들 수 있는지
    • 건폐율·용적률: 법정 상한과 지침 조건, 실제 배치로 확보되는 면적
    • 건축한계선·벽면선·이격: 경계와 도로에서 확보해야 할 공간
    • 주차·차량 출입: 요구 대수뿐 아니라 출입금지구간과 진입 가능한 위치
    • 지붕·형태·외관 조건: 계획안에 영향을 주는 구역별 지침
    • 변경 이력: 최초 고시와 이후 변경 중 현재 필지에 적용되는 내용

    지구단위계획 모음은 원문과 변경 이력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물건별 최종 검토에서는 지번·블록과 적용 도면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4. 도로가 보인다고 건축 가능한 대지는 아닙니다

    지도에 길이 보이더라도 법적 도로의 지위, 접도, 폭, 소유·사용관계와 차량 진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과 지적이 다른 길, 타인 토지를 거쳐야 하는 진입, 경사와 단차,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부분은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도시계획도로 등에 접촉한 토지나 기존 건물은 행위의 종류와 시설사업 단계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달라집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신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검토에서 관련 조문과 확인 순서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5. 건폐율·용적률을 계산한 뒤, 주차와 코어를 그려봅니다

    계산상 가능한 연면적과 실제 설계에서 나오는 연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 계단, 승강기, 공용복도, 채광과 일조, 설비 공간을 배치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대지에서는 기둥 한 개의 위치가 주차와 세대 배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입 전 기획 검토에서 필요한 것은 멋진 조감도 한 장보다 대지경계와 도로, 주열, 주차 진출입, 코어, 층별 용도와 면적이 함께 표시된 배치·평면입니다. 여러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무리하게 지하층이나 추가 층을 계획해야 하는지, 총사업비가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주차대수·기둥·차량 동선과 주택유형·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안내도 함께 읽어보세요.

    6. 공사비는 ‘평당 얼마’와 총사업비를 나눠 봐야 합니다

    평당 공사비를 사용할 때는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공종이 포함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조형식, 지하층과 흙막이, 지반과 기초, 외장·창호, 기계·전기·소방, 승강기, 외부 토목과 조경, 철거와 폐기물 등의 포함 범위가 다르면 견적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총사업비 검토에는 토지 취득비,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감리와 관련 용역비, 인허가와 각종 부담, 세금·수수료, 금융비용, 임대·분양 준비비와 예비비도 구분합니다. 적용 여부와 세부 금액은 사업 방식과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재비 지수는 흐름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지수가 5% 올랐다고 해당 현장의 총공사비도 그대로 5%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량 구성과 구매 시기, 인건비, 운반·장비, 현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역·공정 도구와 실시설계·공사비 변경관리를 통해 비교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7. 주변 시세는 같은 조건끼리 비교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시점, 면적, 건물 용도와 준공연도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권리 범위가 다른 거래, 특수한 조건의 거래를 평균에 그대로 넣으면 사업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임대료 외에 공실 기간, 운영·수선비, 보증금과 대출 상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분양·매도사업은 공급 시점과 실제 매출 회수 일정을 고려합니다. 한 가지 낙관적인 숫자 대신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지연과 공실을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 LH 매입임대가 목적이라면 공고를 먼저 맞춥니다

    토지를 싸게 샀다고 LH에 매도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본부별 공고의 매입 대상 지역, 유형, 최소 호수, 전용면적, 신청 주체와 토지 확보 요건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LH의 매입 기준과 법적 건축 가능 범위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 종합 안내에는 부산·경남 공고 비교, 설계 기준, 신청서류, 면적표, 실시설계와 품질점검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다른 지역·시기 공고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해당 공고와 정정 이력을 확인하세요.

    9. 매입 전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주소·지번과 관심 물건 공고의 원문 링크
    2.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지구단위계획 자료
    3. 등기·매각물건명세서 등 확보한 권리 자료
    4. 현재 이용 상태와 진입로·경사·주변 건물을 볼 수 있는 사진
    5. 희망 용도, 임대·분양·LH 매도 등 사업 목적
    6. 토지 확보 상태, 예산 범위, 대출 조건과 목표 일정
    7. 이전에 받은 도면·견적·협의 기록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한 자료로 가능한 검토 범위를 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 추가 조사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계 검토와 법률·세무·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각각 구분해 다룹니다.

    공급정보에서 찾고, 내 대지의 계획으로 연결하기

    CHIHO 공급정보에서 공고와 지도를 살펴보고, 관심 물건의 주소와 목적을 설계 검토 상담에 남겨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대지 조건과 배치, 주차·면적, 실시설계의 범위를 연결해 실제로 준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20. 공급정보 목록은 확보된 공개자료 범위이며, 최신 매각·분양 상태와 법적 조건은 해당 기관 원문과 개별 대지 조사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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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구단위계획까지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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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4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택의 이름과 허가 절차를 먼저 나눠 보세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면 사업계획승인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주택 유형과 사업 규모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무엇을 짓는가에 관한 구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사업을 어떤 절차로 심사받는가에 관한 구분입니다. LH에 파는지는 다시 별도의 매입사업 조건입니다. 하나가 맞는다고 다른 조건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계열, 다세대는 공동주택 계열이므로 허용용도와 주차 기준을 확인할 때 서로 바꿔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 가구가 산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법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을 말합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지역에 짓는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구분합니다. 예전 자료에 쓰인 ‘원룸형’이라는 말만 보고 현재 유형과 주차조건을 정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은 세대별 욕실과 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층수 완화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조건이 붙습니다. 유형 이름을 선택한다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금지용도나 높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금지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다세대를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몇 호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나?

    주택법 제15조가 승인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합니다. 신축의 일반적인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칙예외를 볼 때
    단독주택30호 이상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특정 경우·한옥 등은 50호 기준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와 법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50세대 기준
    일정 단지형 연립·다세대요건을 모두 갖추면 50세대 기준모든 세대 전용30㎡ 이상 + 진입도로 폭 조건 등을 확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의 진입도로는 6m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진입도로를 두는 경우에는 폭 합계 10m 이상, 폭4~6m 미만 도로의 법정 연결도로까지 통행거리 200m 이내 등 별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면적 조건 하나만 맞춰 50세대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동주택 29세대와 30세대는 원칙상 승인 규모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면 위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다세대라면 40세대라도 50세대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는 원칙을 이해하는 예이며, 주상복합의 법정 제외 사유나 같은 사업의 분할·합산, 다른 특별법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사업을 서류상 여러 구역으로 나눈 것만으로 규모를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과 사업계획승인 규모도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호부터”라는 설명을 보았다면 어떤 조문의 어떤 의무를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가구 한 동의 가구수를 곧바로 단독주택 건설 호수와 같은 숫자로 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어떤 관계인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해당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대상이 아닌 사업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승인에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함께 협의해 처리하는 의제 제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두 절차를 각각 반복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축허가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의제 관계는 주택법 제19조에서 확인합니다.

    주차를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규모와 유형을 그대로 두고 승인 절차만 임의 선택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사업 범위와 적용 근거를 정한 뒤 주차 규정을 읽습니다. LH의 최소 매입 호수는 매입신청 조건이므로 주택법상 승인 규모를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서 찾고 무엇을 내려받나?

    1.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합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군·구와 지번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확인도면, 관련 고시를 찾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실제 사업 필지의 지번과 경계를 먼저 맞춥니다.

    2. 고시 제목·번호·날짜를 적습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지자체 고시공고에서 같은 지구명을 찾습니다. ‘결정’, ‘결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관련 제목을 함께 살피세요. 게시글의 등록일과 실제 고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용 안내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고시정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정도·조서·시행지침을 묶어 봅니다. 결정도는 내 필지가 어느 블록과 용지에 속하는지 보여주고, 조서는 결정·변경 내용을 정리하며, 시행지침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텍스트에서 R1 등을 찾았더라도 그 기호가 실제 내 필지의 기호인지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변경고시를 날짜순으로 겹쳐 봅니다. 가장 최근 문서가 전체 내용을 다시 담은 통합본인지, 도로·학교·특정 블록만 바꾼 부분 변경인지 구분합니다. 일부 변경고시 한 장을 받아 전체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유지되는 조항과 새로 바뀐 조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5. 자료가 빠졌다면 고시번호로 문의합니다. 첨부에 시행지침이나 결정도가 없다면 해당 고시의 도서 열람부서에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는 지번, 지구명, 블록, 고시번호, 확인하려는 조항을 함께 전달해야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대지 검토표에는 일곱 가지를 남깁니다

    항목읽어야 할 질문
    허용용도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이 허용되는가?
    층수·높이3층 제한인가, 높이(m) 제한도 함께 있는가?
    가구수·세대수필지별 최대 몇 가구이며 어떤 예외가 있는가?
    건폐율·용적률상한과 완화 조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건축선·공지도로 쪽·옆·뒤쪽에서 비워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주차·차량출입호당 기준과 출입 제한구간은 무엇인가?
    일조·지붕·형태적용 방향과 별도의 외관 조건이 있는가?

    LH는 최소 8호를 요구하는 조건인데 대지 지침은 최대6가구라면, 좋은 평면을 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적률이 남더라도 층수·주차·가구수 때문에 더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토지 계약 전과 공고 변경 후에 반복해야 설계비와 시간을 헛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호 지구단위계획 자료 모음에서 원문과 변경이력을 찾아보고, 실제 적용은 해당 필지의 최신 도서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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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설계기준, 평면·주차·공용부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LH 매입임대 설계기준, 평면·주차·공용부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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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2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 설계에서는 ‘전용면적을 맞췄다’는 설명만으로 평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으로 가구가 들어오는지, 욕실문이 양변기에 걸리지 않는지, 세탁기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복도와 계단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폭을 확보했는지까지 도면에 담겨야 합니다.

    공고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 규모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기준, LH 필수기준, 권장사항,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조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합니다. 부지가 작다는 이유로 치수를 임의로 줄이기보다, 해당 조항의 조정 범위와 협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부산울산 2026년 1차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적용 공고와 공급유형이 달라지면 해당 버전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공간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쉬운 말

    안목치수는 완성된 벽 안쪽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폭·길이를 말합니다. 호칭치수는 문 등의 규격을 부르는 기준이며 실제 통과 가능한 유효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는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 코어는 계단·승강기처럼 여러 층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벽의 중심선 간격만 넓게 표시해도 마감과 문틀을 넣은 뒤 실제 통행 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자료 · PDF 1쪽 · 참고용 도해 전체

    이 도해는 가구와 문, 세탁기 반입을 함께 읽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도해 상단에도 일부 확인사항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대신, 해당 지역 가이드라인 본문·정정자료와 함께 사용하세요.

    주차는 대수 계산과 실제 입출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차계획은 법정 대수를 산정하는 일과 실제 차가 움직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로 나뉩니다. 적용 조례, 주택유형, 인허가 방식, 지구단위계획, LH 공고 조건을 확인한 뒤 산정 근거와 계획 대수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1대 같은 숫자를 주택유형과 지역 확인 없이 선택하면 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치도에는 주차구획뿐 아니라 차로, 진출입구, 막다른 곳의 회차, 기둥·벽체·문과의 간섭, 승하차 여유, 보행 동선을 표시합니다. 작은 대지에서 공용 코어를 옮기면 주차장과 상층 주거면적이 함께 바뀌므로 두 도면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거나 앞뒤로 연접하는 방식은 해당 설치기준과 실제 도로 조건, 인허가 판단, LH의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에 차량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법정 주차를 확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기계식 주차를 적용·설계한 주택을 매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면적 부족의 해결책으로 먼저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단·승강기와 공용복도는 처음부터 면적에 넣습니다

    공용 코어를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세대 출입, 피난, 가구 반입과 설비 배관이 충돌합니다. 계단·승강기·홀·우편함·계량기·설비 샤프트를 초기 배치부터 검토하고, 각 층과 옥상의 연결을 단면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부산·경남 가이드라인은 4층 이상은 필로티를 포함해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또는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적용도 공급대상과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건축허가에서의 의무 여부만 보고 승강기를 제외하면 LH 조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한 주요 수치도면에서 볼 부분
    편복도·중복도편복도 1,200m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중복도 1,800mm 이상벽 마감, 선홈통과 손잡이를 제외한 실제 통과 폭
    세대 내부 복도유효폭 1,000mm 이상가구·문짝·설비가 통로를 좁히는지 확인
    세대 현관문호칭 W1,000×H2,100mm 이상, 유효폭 900mm 이상틀과 문짝이 설치된 뒤 남는 폭
    현관문 전면 벽가구 반입을 위한 유효거리 1,400mm 이상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 회전·운반 공간

    중복도 폭은 용도와 해당 층 거실 면적에 따른 별도 구분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도형 주택은 복도창호를 통해 결로와 우수 침입을 고려하고, 공용부 채광·환기도 확인합니다. 창호를 생략한 외부 복도나 벽이 빠진 계단실을 단순히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설명하기 전에 방화·피난·유지관리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적표와 평면도의 경계가 같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벽체공용, 계단·승강기 등 코어공용, 기타공용,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구분하고, 호별 면적표와 면적산출도의 경계를 맞춥니다. CAD 중심선 면적이나 BIM 프로그램에 표시된 실 면적을 곧바로 제출용 전용면적으로 옮기지 말고 적용 산정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호에는 호수, 층, 타입, 공급유형, 전용면적, 방 수를 연결합니다. 한 곳에서 평면을 바꾸면 같은 타입의 다른 층, 호별 면적표, 창호도와 설비도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공고의 최소·최대 면적에 가까운 세대는 벽체와 샤프트 조정만으로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검토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서식10 주택 전용·공용면적표의 입력 구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호별 전용·공용면적표 · 서식10 · PDF 1쪽 · 상단·예시 행 발췌

    표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같은 공간을 다른 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래층 주차나 계단을 세대 내부 면적에 합치지 않고 각 칸으로 분리합니다. 산식과 작성 예시는 ‘호별 면적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위생기구와 문을 그려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라는 글자만 써둔 사각형은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변기, 세면기, 샤워 또는 욕조, 출입문, 배관공간을 실제 크기로 넣고 동작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가이드라인은 일반 욕실을 안목치수 1.5×2.2m 이상(PD 공간 포함)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도기류와 출입문 개폐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샤워공간은 0.9×0.9m 이상을 확보하고, 욕실 수에 따른 샤워칸막이·부스 등의 조건과 안전유리 적용을 확인합니다. 치수 하나를 충족해도 기구 배치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문 유효폭, 접근 공간, 단차, 손잡이와 문 개폐방식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형 욕실의 상세를 그대로 복사하는 대신 공급대상별 도면을 구분하세요. 배수구 위치와 바닥 구배, 방수층·문턱·벽체 접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상세로 이어집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욕실 안목치수·샤워공간·문 개폐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7쪽 · 설계 연번 83~86

    참고도와 본문이 다르면 작은 수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첨부 단위세대 참고도의 욕실 표기는 1.5×2.0m이지만, 이 경남 본문 연번83은 1.5×2.2m입니다. 본문 수치를 반영해 검토하고 불일치는 해당 지역본부와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부산에 경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산 첨부의 같은 항목을 대조합니다.

    주방·가구·세탁실·실외기실은 남는 공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의 사용 순서와 실제 길이를 확인합니다. 주방가구 최소길이를 판단할 때는 냉장고장 포함 여부 등 산정방법을 함께 봅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을, 현관에는 신발장을 넣고 문과 수납장이 열렸을 때 통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탁기 설치패드는 가이드라인상 800×1,000mm 이상, 후면에 보일러를 설치하면 800×1,300mm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탁기 몸체가 들어가는 면적 외에 문 개폐, 반입과 작업 동선이 필요합니다. 실외기실은 가로 유효폭과 유지관리 여유, 급·배기 및 응축수 처리까지 계획합니다. 특정 조건의 축소·대체 규정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발코니와 실외기실, 세탁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확보할 때는 전용면적·확장 경계·단열선·배수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비스면적을 늘리는 결정은 외관, 구조와 공사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발코니·세탁실·실외기실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8쪽 · 설계 연번 87~91

    창호·채광·일조·사생활은 서로 다른 검토입니다

    외벽에 창문을 넣었다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일조 높이 제한과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거실·침실·주방의 채광과 환기, 인접 주택과 마주보는 시선, 차면시설, 방음과 결로 조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일부 택지지구는 통상적인 정북 검토와 다른 적용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층 세대는 주차장·보행로와의 거리, 전면 완충공간과 차폐, 외부 시선과 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용적률만큼 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일은 동시에 검토할 과제입니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도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적용’ 표시 옆에 관련 도면 번호, 해당 상세와 근거를 연결해야 검토가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유용합니다.

    항목확인 내용연결 자료
    주차법정 산정과 계획 대수, 차량 접근산정표·배치도·주차확대도
    출입·복도유효폭, 문 개폐, 가구 운반공용부 확대도·창호일람표
    단위세대전용면적·방 수·가구·위생기구타입별 평면·면적산출도
    설비공간PD·실외기·세탁·점검구건축·기계 평면과 단면
    협의 항목조정 사유, 협의 대상과 결과협의 기록·수정 도면·변경 이력

    공고의 필수조건과 권장사항을 구분하고, 실별 최소치수의 제한적 축소 허용을 모든 통로·문·욕실 기준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도 적용대상이 아닌 이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계 검토 결과는 평면·단면·면적표가 함께 설명합니다

    조감도는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검토 결과는 치수가 표시된 평면·단면, 산정표와 상세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상담을 요청할 때는 적용 공고와 현재 도면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건축·구조·설비를 함께 검토할 범위와 제출 단계별 도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변경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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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설계
    에코델타 근린상업용지 상가 신축, 상담에서 무엇을 검토했나

    에코델타 근린상업용지 상가 신축, 상담에서 무엇을 검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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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 에코델타시티 근린상업용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려는 문의가 있어 건축기획과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지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부터 주차, 상가의 크기와 임대 구성, 구조와 공사비까지 연결해 살펴본 상담 사례입니다.

    에코델타시티 근린상업용지 상가 건축기획안 조감도

    대지 525㎡에 지상 4층 상가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기획안은 대지 525㎡에 지하층 없이 지상 4층을 계획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면적은 315㎡, 계획 연면적은 990㎡로 검토했습니다. 서측 가로에 상가의 전면을 두고, 차량은 남측 통로를 통해 후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구성입니다.

    1층은 상가 4개 호실, 2층은 의원, 3층은 학원, 4층은 소규모 사무소 등 가변 임대 공간과 테라스를 가정했습니다. 각 층에서 사용하는 공간과 계단·승강기·화장실·설비 공간을 구분해 배치했습니다.

    주차와 1층 상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가 신축에서 주차는 건물의 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1층 점포를 크게 잡으면 차량 통로와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 주차장을 우선하면 상가의 전면과 출입구가 달라집니다.

    이번 안에서는 일반 주차 6면과 장애인 구획 1면을 후면에 계획하고, 상가의 개별 출입과 상부 층으로 올라가는 공용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주차장과 공용현관 사이의 보행 경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코델타 상가 신축 기획안의 대지 배치와 후면 주차 계획

    주차 7대는 현재 가정한 층별 용도를 기준으로 계획한 수치입니다. 실제 입점 업종과 면적이 정해지면 필요한 주차대수를 다시 확인하고, 차량의 회전·입출고와 도로 접속도 상세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4개를 2개 또는 1개로 합쳐 쓸 수 있게

    1층은 약 26㎡씩 4개 호실을 기본으로 계획했습니다. 임차인의 업종과 필요한 면적에 따라 중간 칸막이를 조정해 2개 호실 또는 하나의 상가로 통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계단·승강기와 설비 공간은 상가와 분리해 유지하고, 각 호실의 출입문과 전력 계량, 급배수 분기 등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 단위를 바꿀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간을 조정할 때 필요한 공사 범위도 비교하기 쉽습니다.

    상가 4개 호실을 2개 또는 1개로 통합하는 평면 구성 비교

    건물 전체 면적과 임대 가능한 공간의 면적은 다릅니다. 공용 로비, 계단, 승강기, 화장실과 설비 공간을 확보한 뒤 점포와 상부 임대 공간의 크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검토에서도 공간을 넓히는 것과 공용부·설비의 사용성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4층 테라스와 건물 규모의 균형

    4층은 전체를 실내로 채우기보다 일부를 외부 테라스로 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상가와 주차 공간을 유지하면서 상부 층의 규모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4층을 더 넓히는 대안도 비교할 수 있지만, 면적이 증가하면 주차·조경·구조 하중과 사업비가 함께 달라집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와 어떤 규모로 운영할지를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조와 공사비도 평면과 연결해 봅니다

    후면 필로티 위로 상부 공간을 확장하는 계획에서는 기둥과 보의 위치, 긴 경간과 설비 공간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기초도 대지의 지반 조건과 건물의 하중에 따라 검토합니다.

    공사비는 평당 단가와 함께 면적 기준, 외부공사·승강기·설비·마감의 포함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설계·감리, 조사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도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 공간이나 건물 규모가 바뀌면 예산과 운영 계획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축 상담을 바탕으로 공간과 규모, 예산을 정리한 건축기획입니다. 실제 임차 용도, 지반조사와 후속 구조설계, 인허가 및 시공 견적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해 나갑니다.

    에코델타·명지 상가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지의 위치와 면적, 생각하고 계신 용도, 예산과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검토의 출발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면·측량·지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 상가 신축 상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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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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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1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 2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아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층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며, 이용자 모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0 -

    나. 세부계획

    가)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 ·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활동 및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차장(차량 드롭오프존 등)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아)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유아, 관리자,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 분리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유아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고 연계 가능한 공간 간 통합·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환기 및 채광 환경이 양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active or passive

    system 등)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6) 유치원 통학 차량 드롭오프 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 21 -

    7) 급식차량 대기공간을 계획하고, 일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회차공간을

    고려한다.

    8) 급식실, 식당은 공사기간 단축과 사용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1층에 배치한다.

    다. 세부공간계획

    [학습공간영역]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계획한다.

    2) 교실 내 교사연구 및 자료실 형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3) 놀이 중심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원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천창 등 다양한 채광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이 실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특수학급은 층수에 제한 없이 배치할 수 있으나, 승강기에 인접하도록 계획하며, 양호한 교육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7) 장애, 비장애 유아가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으로서 모든 유아가 자율성있게 활동 가능하고, 모든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집중형 구조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오픈형이나 유리 내벽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한다. 8) 돌봄 및 종일반실은 로비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고려한다.

    [관리행정공간영역] 1) 행정실과 연계하여 문서고를 계획하고, 관리행정공간의 유기적인 배치를 고려한다.

    2) 교무, 사무 등의 집무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아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으며 긴급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3) 학습자료실은 다양한 교수·학습 교구 및 자료를 충분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4) 학부모상담실 및 회의실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할 것

    [외부공간영역] 1) 현관은 일상적인 출입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훈련 등 각종 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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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및 집결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2) 외부 놀이마당 계획시 적절한 배치계획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 통학버스의 원활한 회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유아가 비를 피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4) 옥외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한 곳에 조성하고 놀이기구 수납공간과 외부 세면대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입면 및 구조 계획

    1) 입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바. 기타

    1)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제공하여야 한다.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5)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계획하여야 한다. 6)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7)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8)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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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한다. 9)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시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자료로 제공된 (가칭)명지6유치원 교사신축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기준 및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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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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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델타 지구단위계획 | 실시계획변경 | 도면자료 | 시행지침 | 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핵심만 정리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용도, 높이, 경관까지 세밀하게 관리되는 계획적 조성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경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관리하는 도시계획 수단입니다. 시행지침은 이 계획을 실제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적용할 때 따라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고 있어, 해당 구역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주와 설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주도한 에코델타시티 역시 용지별 용도와 건축 조건이 지침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용지를 매입하거나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는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한계선과 벽면지정선, 최고높이, 용도 제한, 주차 및 조경 기준, 그리고 색채·재료 등 경관 관련 규정까지 지침에 명시된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한 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이후 인허가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지침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지역보다 훨씬 세밀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설계 초기 단계에서 지침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면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용지별 용도와 건축선, 경관 기준이 서로 다르게 지정된 경우가 많아, 인접 필지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변경 고시 확인은 필수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용지 매입이나 설계 착수 전 반드시 관할 기관의 최신 고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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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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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 모 명: (가칭)에코1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19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13,883㎡

    다. 학급수, 학생수: 완성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31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33명

    라. 사업연면적: 교사신축 11,510.00㎡이하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마.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예정공사비: 금23,458,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비 제외)

    사. 설계용역비: 금894,508,0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물인증(일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에코1중학교를 설립

    나. 개정교육과정,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활용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설계 주안점

    1)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

    나)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공간 구성

    나) 첨단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관리 제어 시스템 구축


    2) 배치 및 동선 계획

    가) 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소음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반영한 건물배치를 계획

    나) 일반교실은 남향 배치로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것

    다) 근린공원을 고려하여 외·내부 공간을 배치할 것

    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및 보행동선, 기타동선(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의 다양한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

    마)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

    바)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할 것

    - 도서실·강당: 외부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평면계획

    가) 자유학기제 실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에 진로탐색, 토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을 제시할 것

    나)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단순히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 거점공간으로 학생들의 교류, 휴식, 전시 등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교사연구실은 학년별 담임교사들이 같이 사용 가능한 규모로 계획

    (해당 학년 교실에 인접 배치)


    마) 유사한 특별교실은 그룹화하여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도서실은 열람, 미디어, 토론, 수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공유 영역(복도, 홈베이스 등)은 단순 통로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공간의 확장공간 및 소통공간,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계획한다.

    아)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인 특성(지하수위)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4) 기타

    가) 에코델타시티의 지구단위지침을 준수할 것

    나) 총 공사비(사업비) 내에서 신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것

    다) 학생안전을 위해 산정한 계단 설치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BF규정은 반드시 준수할 것)

    - 초: 너비 28㎝ 이상, 높이 15㎝ 이하

    - 중·고: 너비 28㎝ 이상, 높이 16㎝ 이하

    ※ 계단참에는 단차이를 두지 말 것

    라) 일반교실은 가급적 8.4m×7.8m 모듈을 준수하되, 단위면적은 기준면적의 ±5%이내 허용

    - 일반교실은 외부 창이 면한 곳이 교실의 장방향이 되도록 모듈을 설계 할 것

    ※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사전기획보고서를 면밀히 분석(사용자 요구사항)하여 반영하도록 계획할 것.



    질의

    접수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답변

    2026.2.26.(목)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2.19.(목)~2.23.(월)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이메일 제출(hjg6969@korea.kr)

    공모안 제출

    2026.4.29.(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기술검토

    2026.4.30.(목)~

    2026. 5.7.(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1차: 2026.5.11(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2026.5.12.(화)

    결과 발표

    2026.5.15.(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게시 장소: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https://www.hub.go.kr) 게시

    다. 내용: 위치도,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나. 질의접수 및 답변회신

    1) 질의 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질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2)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에 게시한다.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질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1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서식9]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8) 청렴서약서 [서식10]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1]

    11) 작품제출일기준 1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등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추후 결과발표일까지 해당)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PDF형식, 50MB이하, 회사명 기재 불가)

    2) 메인조감도 1개(심사시 메인컷으로 사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설계설명서내 조감도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

    3) 구적도 (CAD파일, 회사명 기재 불가, 구적도 바탕에 평면도 배치)


    붙임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청렴서약서 (서식 10)

    11.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1)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2)

    13.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5)

    16.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16)



    가. 일반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지침(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건축,특별,경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소음(인접 공동주택과의 거리 등)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써 학생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6)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7) 시공이 용이한 국산자재(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 및 호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

    8)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9)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친환경 설비와 기기,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환경친화적이고 유지관리에 경제적인 시설로 계획한다.

    11)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학교시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확보를 위해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제로에너지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에 효율을 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세부계획

    1) 배치 및 종합계획

    가) 본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도시변화 양상과 물리적 맥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통한 미래학교공간의 공간적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나)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일조·통풍·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이 단순한 조경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태 숲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의 시간대별 동선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의 균형을 이룬 보차진출입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 교육활동에 따른 학교시설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공간 조닝의 통합 및 구분, 경계의 설정을 고려한다.

    바) 주민 이용을 감안한 시설(도서실, 강당 등)의 경우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사) 주차장(자동차 및 자전거) 조성 시 안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을 계획한다.

    자) 사업대상지 및 인근 기반시설(공동구, 우·오수관,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인입 현황 등을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개방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차가 분리된 동선을 계획하고, 시설이용자 및 이용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진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내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한다.

    라) 동선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되, 학교동선계획의 전형성과 동선이동간 획일적 경관의 경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간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마) 급식소의 물품 반입을 위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학생 동선과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전체 시설을 두 동 이상의 별동으로 계획한 경우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를 계획하여 학교 내 보행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계획한다.

    3) 입면 및 구조계획

    가) 입면계획은 학교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경관과 어울리고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내구성과 내후성을 겸비한 외장재를 적용하여 원활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학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한 입면 및 공간 구조 형태를 반영한다.

     

    4) 평면계획

    가)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으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학생 수 증감과 자유학년제 실행에 따른 교실의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다)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한다.

    라) 학습, 토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며, 유연한 공간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및 학생들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공유공간(로비, 복도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학생들 간에 넓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사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첨단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자재 설치(내부 기자재 및 설비 설계와 연계를 고려)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여유면적 확보와 공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

     

    5) 세부시설계획

    가) (도서관) 도서관과 주출입구, 중앙계단실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동장, 체육관과 더불어 지역 복합화 공간으로써 외부인이 안전하고 쉽게 인지가능도록 계획 필요

    나) (홈베이스) 기타 홈베이스공간의 경우 사물함만 배치되는 공간이 아닌 휴게학습공간으로써의 인근 휴게공간, 포켓스터디 공간과 연계한,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다) (식당) 식당, 급식실(조리실) 두개실 뿐만 아니라, 세부 필요실 계획 제시 및 소음, 냄새 등의 설비계획을 반영한 단면계획 (층고 및 천정고) 수립필요

    라) (조리실) ①내화성 재질 고려, 소음 기준 및 냄새 확산 방지 대책 고려 필요②「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리실의 공간계획

    마) (식당)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출입할 경우 혼잡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구분하며, 다수의 인원이 밀집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전면부 로비공간 확보

    바) (미디어스페이스)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등에 인접배치 필요(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복도 내 알코브(Alcove) 배치 등 다양한 형태와 책상, 의자, 수납장 등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6) 안전계획

    가) 학교 주변 교통현황 점검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7) 기타

    가)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나) 기계·전기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층 설치를 지양한다.

    다)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 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마)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실은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다.

    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아) 시설별 이용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시설이용안내 설비(시각, 청각) 및 조명, CCTV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고려한다.

    자) 기계환기장치 적용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을 선정한다.

    차)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시설기준표(SPACE PROGRAM)

    ※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이내 허용(연면적 허용범위 초과시 실격),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의 ±10% 이내에서 허용(단, 일반교실 면적은 시설기준표의 ±5% 이내에서 허용)

    - 중학교 시설기준표

    구분

    실명

    31

    학급

    비고

    실 수

    단위실

    환산실

    면적

    교과

    교실

    국어 (중)

    5

    1.0

    5.0

    327.60

    8.4×7.8

    수학 (중)

    7

    1.0

    7.0

    458.64

     

    영어 (중)

    6

    1.0

    6.0

    393.12

     

    사회/역사(중)

    4

    1.0

    4.0

    262.08

     

    도덕(중)

    2

    1.0

    2.0

    131.04

     

    선택(중)

    2

    1.0

    2.0

    131.04

    한문, 교양 등

    전교과 공용(중)

    4

    1.0

    4.0

    262.08

     

    특수학급

    1

    1.0

    1.0

    65.52

     

    소계

    31

     

    31.0

    2,031.12

     

    특별

    교실

    과학실1

    1

    1.0

    1.0

    65.52

    이론

    과학실험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과학실험실3

    1

    1.5

    1.5

    98.28

     

    기술/가정실1

    1

    1.0

    1.0

    65.52

    이론

    기술/가정 실습실2

    2

    2.0

    4.0

    262.08

    준비실 포함

    기술/가정 실습실3

    -

    -

    -

    -

     

    음악실

    1

    2.0

    2.0

    131.04

     

    미술실

    1

    2.0

    2.0

    131.04

     

    멀티미디어실

    1

    -

    -

    -

    도서실 겸용

    컴퓨터실

    1

    1.5

    1.5

    98.28

     

    무용실

    1

    2.0

    2.0

    131.04

     

    소계

    11

     

    19.0

    1,244.88

     

    계

    42

     

    50.0

    3,276.00

     

    시청각실

    1

    2.5

    2.5

    163.80

    음악실 겸용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

    10

    0.5

    5.0

    327.60

     

    휴게실/갱의실

    2

    0.5

    1.0

    65.52

    샤워실 포함

    체력단련실

    1

    1.0

    1.0

    65.52

    계

    13

     

    7.0

    458.64

     

    학생

    편의시설

    도서실

    1

    3.0

    3.0

    196.56

     

    미디어스센터

    -

    -

    -

    -

    공유면적 겸용

    정보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학생자치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특별활동실

    -

    -

    -

    -

    다목적강당 겸용

    탈의실/샤워실

    2

    0.25

    0.5

    32.76

     

    계

    3

     

    3.5

    229.32

     

    관리실

    교장실

    1

    0.5

    0.5

    32.76

     

    교무실

    1

    1.0

    1.0

    65.52

     

    행정실

    1

    0.5

    0.5

    32.76

     

    회의실

    1

    0.5

    0.5

    32.76

     

    인쇄실

    1

    0.5

    0.5

    32.76

     

    보건실

    1

    1.0

    1.0

    65.52

     

    문서고

    1

    0.5

    0.5

    32.76

    행정실내 설치

    방송실

    1

    1.0

    1.0

    65.52

     

    자료실

    -

    -

    -

    -

    도서실 겸용

    위클래스

    1

    1.0

    1.0

    65.52

    상담실 겸용

    진로활동실

    1

    1.0

    1.0

    65.52

     

    운영관리(경비)실

    1

    0.5

    0.5

    32.76

     

    학부모운영회실

    -

    -

    -

    -

    회의실 겸용

    전산실

    1

    0.5

    0.5

    32.76

     

    계

    12

     

    8.5

    556.92

     

    기타

    시설

    창고(목공)

    1

    0.5

    0.5

    32.76

     

    창고(체육)

    1

    0.5

    0.5

    32.76

     

    홈베이스(탈의실포함)

    1

     

    5.19

    349.86

    1인당 0.42㎡

    전기실

    1

    1.77

    1.77

    120.00

     

    기계실

    1

    2.96

    2.96

    200.00

     

    계

    5

    5.7

    10.92

    735.38

     

    급식실 및

    다목적실

    급식실

    1

     

     

    284.20

    261+0.1(N-601)

    다목적실 및 강당

    1

     

    19*36

    684.00

     

    식당

    1

     

     

    499.80

    1인당 1.2㎡/2교대=0.6㎡/인

    계

    3

     

     

    1,468.00

     

    순면적 계(A)

    79

     

    105.13

    6,888.06

     

    공유면적

     

     

     

    3,812.94

    화장실,복도,현관,계단 등

    공유면적 계(B)

     

     

     

    3,812.94

     

    소 계(C=A+B)

     

     

     

    10,701.00

     

    다양한학습공간

     

     

     

    535.00

    연면적의 5%

    지하대피공간

     

     

     

    274.00

    0.33㎡/인

    합 계

    79

    -

    175.67

    1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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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주2)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
    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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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지구 결정 고시 추가 · 2025년 12월 24일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5-195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결정 고시 원문과 건축물 결정(변경) 총괄도를 첨부했습니다. 기존 명지주거단지 자료와 구분하여 확인해 주세요.

    신호지구 결정 고시 원문(PDF) · 건축물 결정(변경) 총괄도(PDF) · 토지이음 공식 고시


    강서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 명지·신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8월 26일(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단독주택용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강서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 명지·신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8월 26일(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 고시 기본 정보

    항목

    내용

    고시명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명지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5-133호

    고시일자

    2025년 9월 24일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열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eum.go.kr) —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250924)


    2. 변경의 배경과 목적

    (출처: 강서구 보도자료, 2025.8.26)

    1 명지·신호 지구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 기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2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거주 수요 증가, 다양한 주택 형태에 대한 요구 반영 필요성이 커짐.

    3 과도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주요 변경 내용 요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단독주택용지 용적률

    150%

    180%

    +30% 상향

    허용 층수

    3층 (12m 이하)

    4층 (16m 이하)

    최대층수 상향

    가구 수 제한

    1필지 1가구 제한

    가구 수 제한 삭제

    다가구·임대 가능

    허용 용도

    단독주택 중심

    다가구·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허용

    복합용도 가능

    조경 규제

    공공조경 별도 확보 의무

    공개공지·대지조경 포함 인정

    중복 규제 완화

    공공공지 산정 방식

    별도 산정

    건축법상 공개공지 포함 가능

    실질적 완화

    행복마을 단독주택용지

    별도 기준

    신호지구와 동일 기준으로 통합

    기준 단일화

    시행지침

    세부 규정 엄격

    완화 및 자율성 확대

    현황 반영형 개정

    핵심 변경 사항 요약

    • 명지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상향

    • 층수는 3층에서 4층(16m 이하)까지 허용

    • 가구 수 제한이 삭제되어 다가구형, 복합형 주택 건축 가능

    • 조경 이중 규제 해소로 실질적 건축 자유도 확대


    4. 관련 조항 요약 (지구단위 시행지침 변경사항)

    (출처: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제19~20쪽)

    조항

    주요 내용

    변경 방향

    제34조 (층수·용적률)

    단독주택용지 3층 이하, 용적률 150%

    4층 이하, 용적률 180%

    제36조 (가구 수 제한)

    단독주택용지당 1가구 제한

    삭제

    제45조 (조경·공개공지)

    공공조경 별도 산정

    공개공지 포함 가능

    제49조 (공동시설)

    주차·휴게시설 필수

    완화 및 자율화

    심의 당시 안내된 후속 절차(2025년 8월 기준): 신호지구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명지주거단지는 주민 의견청취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후 신호지구 결정(변경) 고시는 2025년 12월 24일 제2025-195호로 고시되었으며, 최신 결정 자료는 위 추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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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

    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5호,20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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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

    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 직접공사비는 시행지침 별표1의 직접공사비를 의미함


    기본형건축비 기준단가, 왜 매번 갱신될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주요 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고시되며, 이는 실수요자의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본형건축비란 무엇인가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택지비와 함께 핵심이 되는 기준 공사비입니다. 실제 개별 현장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표준적인 시공 사양과 자재 규격을 전제로 산정해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공통 기준값이며, 여기에 지역별 가산비 등을 더해 최종 분양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

    이번 고시는 철근, 레미콘, 각종 마감자재 등 주요 품목별 기준단가를 실제 시장 가격 변동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품목별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대표 규격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단가는 분양원가를 산정하거나 공공택지 공사비를 검증할 때 실무적으로도 자주 참조되는 자료입니다.

    자재비 변동과 공사비 관리

    주요 자재 단가가 오르면 기본형건축비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이므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최신 고시 단가를 기준으로 예상 공사비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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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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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준)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준)


    1. 용도지역별 건축밀도 및 용도 기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허용 불허
    단독주택용지 6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단독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25~30% 이하 200~220% 이하 30층 이하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산업시설, 일반상업시설
    복합용지 60% 이하 최대 1,000% 이하 40층 이하 판매, 업무, 숙박, 문화시설 등 일반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용지 60% 이하 600~800% 이하 최대 20층 근린생활시설, 판매, 업무시설 등 공동주택, 공해·풍속영향 업종
    업무시설용지 60% 이하 최대 800% 이하 15층 이하 일반업무시설, 연구시설, 비주거형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환경저해 업종
    공공시설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교육시설, 공공청사, 복지시설 공공목적 외 모든 시설

    2.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계획

    구분 기준
    건축한계선도로경계선으로부터 3~6m 이격(블록별 지정). 수직면 초과 돌출 불가. 지하층 구조물 예외 허용
    건축지정선 / 벽면지정선1층: 지정선 길이의 2/3 이상 도로에 면하도록 배치. 2층 이상: 테라스 등 설치 시 수직면 연계
    직각배치전면은 도로에 평행, 측면은 직각 배치 원칙
    전면공지폭 3m 이상 확보. 길이 2/3 이상은 보도와 동일 높이, 장애물 없이 확보. 주차장·계단·진입램프 설치 금지

    3. 건축물 외관 및 형태 기준

    항목 기준
    지붕형태원칙: 경사지붕(경사도 1:1~1:3). 평지붕 허용 시 옥상녹화 70% 이상 의무
    옥상녹화수평 투영면적의 70% 이상 조경. 공동주택·업무·상업시설 적용(단독주택 예외)
    외벽 색채저채도·중명도 계열 권장. 원색, 고반사 유리, 금속마감 제한. 동일건물 내 조화 필수
    옥외광고물1층에 한해 규격 제한 내 설치 가능. 22시 이후 조명 소등. 상층부 광고물 부착 금지
    투시형 외벽·담장1층 외벽: 투명 유리 등 개방형 입면 50% 이상. 담장: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높이 1.2m 이하)

    4. 주차 및 차량 동선계획

    항목 기준
    차량 진출입구이면도로 우선 배치. 전면도로 출입 시 교차로 모서리와 최소 10m 이상 이격. Ramp 폭원 3~6m 권장
    주차장 배치지하주차, 건물 내부 주차 유도. 노외 주차는 후면 또는 비가시 영역. 지상 주차 시 투수성 포장
    자전거보관소공동주택: 세대당 0.3대 이상. 상업·업무시설: 건물별 30대 이상 권장. 출입구 인접, 차양 포함 권장

    5.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항목 기준
    전면공지 활용전면공지 30% 이상 식재(잔디·화단). 벤치·화분·조명 설치 가능.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
    공공조경교목 0.3본/㎡ 이상, 관목 0.5본/㎡ 이상. 교목 수고 5m 이상·수관폭 3m 이상. 상록:낙엽 = 1:1
    생태면적률주거지 30% 이상, 상업·업무 25% 이상. 포함 항목: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옥상녹화
    보행통로폭 6m 이상(단독주택지 3m 이상). 경사도 8% 이하. 횡단구배 1.5~5%(표준 2%). 24시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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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 GLOBAL MARKET

    미국 금리 · 물가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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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 일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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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종합지수와 구분되는 대형 비금융 기업 지수입니다. 차트의 날짜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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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100 원문·차트 ↗ · 미국 휴장일·발표 시차에 따라 최근 거래일 값이 표시됩니다.

    미국 지표의 기준일은 국내 월별 통계와 다릅니다. 달러 가격·지수·금리를 같은 축이나 같은 단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BUDGET

    평당 공사비 가늠하기

    계획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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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물을 계획하시나요?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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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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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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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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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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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 HOUSE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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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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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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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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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ILB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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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KJE NEWS

      국제신문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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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Z24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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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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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SEO-GU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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