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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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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 동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때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현재는 2년 동안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0)

    부동산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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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2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1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2.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3.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4.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5.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6.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7.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1.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2.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3.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4.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6.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1.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2.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3.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4.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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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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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 부동산 1

    등기부등본, 펼쳐보면 왜 더 헷갈릴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보면,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여도 계약하면 안 되는 집처럼 느껴지고,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문제 있는 부동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언제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순서대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각각 담당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 곳인가 확인할 것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기본 표시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흐름, 계약 상대방과의 일치 여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이 부동산에 얹혀 있는 권리

    많은 분이 표제부를 "주소는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기고 바로 갑구나 을구로 갑니다. 하지만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동·층·호수가 구분되는 건물은 계약서의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맞는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합니다

    •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호수나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를 그대로 두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갑구에서는 이름 하나만 보지 말고, 소유권 변동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읽어야 이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갑구에서는 '누가 주인인가'를 보고, 을구에서는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얹혀 있는가'를 본다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긴장하는 곳도 대부분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위험한 집일까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은 일정한 범위에서 장래 발생하고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를 정해 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현재 실제 대출 잔액이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 현재 대출잔액

    등기부등본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을 보여주는 문서이지, 현재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보여주는 대출계좌 명세서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현재 대출금이 얼마인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근저당보다 과거 등기까지 봐야 하는 이유

    현재 설정돼 있는 근저당 하나만 보는 것보다,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전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 근저당이 다시 설정됐거나 채권최고액이 변한 경우라면, 그 변화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었다고 곧바로 부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도, 줄었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곳 등장하거나 권리 설정과 말소가 반복돼 있다면 그 사실 하나로 계약 가능·불가능을 결정하기보다, 왜 이런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유자 → 현재 권리 → 과거 설정·말소 내역 순서로 연결해서 읽으면 특정 단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가압류'라는 글자가 보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만 알아도 훨씬 구분하기 쉽습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대상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권리·법률관계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집행을 보전 판결 전에 현상이 바뀌는 것을 방지
    부동산 사례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처분을 제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 소유권·이전등기 다툼 중 임의 처분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관계의 최종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어떤 사건으로 설정됐는지, 현재 유지 중인지 말소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리를 둘러싼 가처분인지, 현재 등기가 살아 있는지, 이미 말소됐다면 어떤 흐름으로 정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1. 표제부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특히 동·층·호수)가 등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맞는지, 소유권 이전 흐름은 어떤지 봅니다.
    3. 을구 — 근저당권 등 현재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4. 과거 이력 — 권리의 설정·말소가 반복됐다면 그 이유를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5. 가압류·가처분 — 발견되면 어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지, 현재 유지 중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한 줄'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전부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를 보고, 그다음 현재와 과거의 권리관계를 따라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표제부·소유자·권리관계를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 아닙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단어에 겁먹지 말고, 무엇을 보전하는 조치인지 구분해서 읽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도 건축물과 부동산을 검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표시 하나를 대충 넘기지 않는 습관이 결국 뒤에서 생길 수 있는 큰 혼선을 줄여줍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 #등기부등본보는법 #근저당권확인 #채권최고액뜻 #갑구을구차이 #가압류뜻 #가처분뜻 #가압류가처분차이 #전세계약등기부등본 #부동산권리관계 #계약전확인사항 #부동산실무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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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관광국]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로 일본 주요 관광지의 숙박 요금이 낮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최근 교토 시내 중심부 호텔의 1박 요금은 1만엔(약 9만5000원) 이하인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숙소는 3000엔대(약 2만8000원)까지 가격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 호텔 객실 단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평균 2만195엔(약 1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평균 2만601엔(약 19만5000원)을 유지했다. 불과 몇 달 사이 숙박료가 절반 이하로 내려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가격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다. 항공·여행 분석가 도리우미 타카로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도 있지만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영향이 훨씬 크다”며 “교토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가나가와 등 중국 비중이 높았던 도시 전반으로 숙박료 인하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리우미는 “중국 항공사들이 다수 일본 노선의 운휴를 결정했고, 최소 3월 말까지 재개 계획이 없다”며 “내년 봄까지는 현재와 같은 가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는 일본 정치권 발언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관광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것이다.


    춘절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표정도 어둡다. 가마쿠라의 한 비누 매장 직원은 “중국 손님이 하루도 없는 날이 생길 정도”라며 “구매력 높은 고객층이 빠지면서 매출 감소 폭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반면 관광객 감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현지 상인 일부는 “거리 혼잡이 줄어들면서 관광 환경이 한결 쾌적해졌다”며 “천천히 둘러보고 소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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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 원인과 결과 = 우주의 작동 원리

    [카르마] 원인과 결과 = 우주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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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와 12가지 법칙 정리

    1. 카르마의 의미

    • 흔히 보상·벌 개념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카르마] 원인과 결과 = 우주의 작동 원리

      카르마와 12가지 법칙 정리 1. 카르마의 의미 흔히 보상·벌 개념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원인과 결과 의 법칙.

    • 과거의 의도와 행동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침.

    • 올바른 이해는 타인과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어 삶을 긍정적으로 이끎.


    2. 카르마의 12가지 법칙

    1. 원인과 결과의 법칙

      • 뿌린 대로 거둔다. 말·행동·생각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2. 창조의 법칙

      •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대로 끌어당김.

      •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3. 겸손의 법칙

      • 문제의 존재를 인정해야 변화와 해결 가능.

      • 거부하면 부정적 에너지가 지속된다.

    4. 성장의 법칙

      • 내면이 외부 세계를 만든다.

      •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현실을,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 환경을 만든다.

    5. 책임의 법칙

      • 삶은 나의 행동의 결과.

      • 불행도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6. 연결의 법칙

      • 과거·현재·미래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7. 집중의 법칙

      •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 불가.

      • 목표와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8. 베품과 환대의 법칙

      •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남.

      • 자비심과 도움은 성숙의 증거.

    9. 존재의 법칙

      • 현재에 존재해야 한다.

      • 과거·미래에만 집착하면 현재를 잃는다.

    10. 변화의 법칙

      •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 결심 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11. 인내와 보상의 법칙

      • 인내 없는 성취는 없다.

      • 꾸준한 노력이 결국 보상을 불러온다.

    12. 상징과 영감의 법칙

      • 개인의 행동은 사회 전체에 기여한다.

      • 좋은 본보기와 영감을 제공해야 한다.


    3. 결론

    • 카르마는 단순한 벌·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

    • 12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자기 성장과 행복,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동산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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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

    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VINEXPO ASIA 2025,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주소를 조망하다


    세계적인 와인 및 스피릿 산업을 대표하는 비넥스포 아시아 2025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1,100개 이상의 출품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약 70개국에서 11,000명의 방문객이 참석하여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넥스포지엄(Vinexposium)은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2025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로드쇼에서는 각 지역의 와인 및 스피릿 산업 전문가와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를 논의했다. 특히 주요 논의 주제로는 다음을 다루었다:


    ① 무역 정책 및 관세의 변화

    ② 소비자 기대치의 변화

    ③ 무알코올 및 저알코올 제품 수요 증가


    로돌프 라메즈(Rodolphe Lameyse) 비넥스포지엄 CEO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전시회는 야심차고 유동적인 와인 및 주류 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또는 소비자의 주도에 의해 변화 중이며 주류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로드쇼에서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는 아시아 주류 산업의 변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주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전략적 만남의 장이 비넥스포 아시아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로드쇼 및 ‘주류 산업의 목소리(Voice of the Industry)’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넥스포 아카데미를 통해, 비넥스포지엄은 글로벌 와인 및 주류 커뮤니티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전문가 주도 콘텐츠와 주류 산업 큐레이션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아시아 주류 시장 트랜드

    4회에 걸쳐 아시아 전역에서 로드쇼를 진행한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는 시노와인(Sinowine)의 롭 템플 상무이사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로드쇼를 진행하였고, 나탈리 왕 비노 조이(Vino Joy) 뉴스 설립자이자 편집자와 태국, 중국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전 세계 와인 소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넥스포 아시아 로드쇼는 시장 변화, 새로운 기회, 지역 역동성과 같은 주요 인사이트를 공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주류 업계는 성장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48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35억 명의 중산층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세안 지역만 해도 2023년 기준 인구 6억 7,700만 명, 총 GDP 3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 떠오르는 신흥 시장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와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로드쇼를 진행한 시노와인의 롭 템플 상무이사는 태국, 베트남, 인도의 와인 수입량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 신흥 아시아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력과 1인당 알코올 소비 증가는 와인과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태국 - 태국의 2025년 GDP는 코로나 이후 관광 회복, 소비자 신뢰도 회복, 인프라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 성장 및 수출 증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숙박 및 관광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4년 14억 2,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억 7,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와인 수입 시장도 회복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2년 팬데믹 이후 호황과 2023년 시장 조정 이후 2024년에 다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와인 수입 관세가 54%에서 0%로 무기한 인하된 것이 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소비세가 5%로 인하되면서 2008년 홍콩과 유사하게 기하급수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상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고, 프로모션과 시장 활성화와 결합되어 슈퍼마켓에서 다병 구매에 대한 수요와 샴페인과 위스키와 같은 프리미엄 주류 소비와 같은 전반적인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인도 - GDP 성장과 인구 증가, 특히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 위스키와 맥주에 대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와인도 상당한 기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WSR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와인, 스피릿 RTD(즉석음용음료) 시장은 기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포맷을 탐구하며 온-오프 트레이드 마켓에서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젊은 소비자층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젊은 소비자층은 소비에 신중하고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주류 선택의 폭은 좁아지지만 더 나은 주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 베트남의 경우, 2022년에 주로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호주에서 3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와인을 수입하여 주목해야 할 국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2030년에 주류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와인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중국, 홍콩, 주류 산업의 선진 시장

    로돌프 라메즈 비넥스포지엄 대표와 태국과 중국에서 로드쇼를 개최한 나탈리 왕 비노 조이 뉴스 편집자는 현재 전례 없는 시장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무역 장벽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 아시아는 자유무역을 통해 안정성을 제공하며 세계 와인 무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 중국, 홍콩과 같은 기존 선진 시장은 탄탄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와인 산업 전략에서 아시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한국 - 한국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수입액과 수입 물량이 감소했으나 주류 수입액은 여전히 2020년보다 47.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 중국 와인 시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2024년 와인 수입액은 총 15억 9,000만 달러에 달한 것이다. 와인 구매가 선물용 소비에서 소비자 주도 소비로 바뀌면서 주류 상품의 가격대가 낮아졌고, 특히 리슬링과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중심으로 화이트 와인 붐이 일고 있다.


    홍콩 – 홍콩의 경우, 많은 홍콩 거주자들이 홍콩의 높은 물가를 의식하여 물가가 저렴한 선전과 광저우에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매년 와인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와인 수입액은 2021년 대비 61.01%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여전히 프리미엄 와인 거래의 중심지이며, 세계 최대 온라인 와인 애플리케이션인 비비노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은 여전히 1인당 와인 소비 지출액이 가장 높다.


    비넥스포 아시아 2025

    비넥스포 아시아 2025는 글로벌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 및 분석 기술 그룹인 YouGov와 와인 컨설팅 회사인 시노와인사의 협업으로 스페셜 마켓 인사이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홍콩, 그레이터 베이 지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시장을 심층 분석하여 와인 및 주류 산업의 소비 트렌드, 과제 및 기회에 초점을 맞추며, 또한 와인과 주류 선택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소비 빈도, 각 음료 카테고리별 실제 소비자 수 등의 주제를 다룬다.

    더하여, 아시아 와인 및 주류의 미래를 형성하는 전문가 분석, 시장 동향, 전략적 성찰을 제공하는 제2회 비넥스포지엄 주류 산업의 목소리(Voice of the Industry)' 프로그램이 비넥스포 아시아 전시회에서 공개된다.

    또한 주요 시장 동향과 전문가 지식 공유 세션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비넥스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다.


    비넥스포 아시아 2025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에서 개최되며, 이번 로드쇼에서 쌓은 모멘텀은 심도 있는 토론과 비즈니스 미팅, 시장 인사이트를 통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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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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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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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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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법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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