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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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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0.28.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바닥, 방화문·셔터, 관통부 내화채움이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면적 기준만 맞추거나 문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01. 연면적 기준과 구획 면적을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일반적인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과, 설치 후 한 구획이 차지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해당 층·마감 조건일반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10층 이하1,000㎡ 이내3,000㎡ 이내
    11층 이상200㎡ 이내600㎡ 이내
    11층 이상이며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500㎡ 이내1,500㎡ 이내

    면적별 구획과 매층 구획은 함께 적용합니다. 스프링클러로 허용 면적이 늘어났다고 층간 개방부까지 자유롭게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는 매층 구획 기준의 명시적인 예외입니다.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열린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구획합니다. 면적 기준 밖에서도 피난계단, 혼합용도, 대피공간 등의 별도 구획 규정을 확인합니다.

    면적별 구획과 층간 구획을 함께 적용하는 평면·단면 개념도
    왼쪽은 10층 이하·자동식 소화설비 및 완화 적용이 없는 경우의 면적 예시입니다. 구획 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전체 피난계획을 표시한 도면은 아닙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층 공장 1,600㎡, 자동식 소화설비·완화 적용 없음
    800㎡씩 두 구획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의 길이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 지붕·외벽 접합부, 케이블과 배관의 관통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설치대상·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근거 · 면적·매층 구획: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02. 방화구획을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조치

    부위설계·시공 내용
    벽과 바닥적용 가능한 내화구조로 구성합니다. 천장 마감선에서 벽을 끝내지 않고, 위쪽 구조체·구획 경계와 이어지도록 상세를 정합니다.
    출입구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등 해당 위치에 필요한 성능을 적용합니다.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게 합니다.
    넓은 개구부설치 가능한 위치인지 검토한 뒤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등을 사용합니다. 셔터가 닫힌 뒤에도 피난이 가능해야 합니다.
    관·케이블·트레이벽·바닥 관통부를 해당 부재의 요구 내화시간 이상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합니다.
    벽체 이음·외벽 접합부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외벽과 구획의 접합부 및 기타 틈도 내화채움 대상입니다.
    환기·냉난방 덕트관통부 또는 인접 위치에 법정 성능의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감지·폐쇄 연동을 계획합니다. 일반적인 풍량조절댐퍼와 구분합니다.
    벽 상부 접합부, 배관·케이블 관통부와 덕트 방화댐퍼 개념
    재료를 임의 조합하지 않고, 실제 부재와 관통 조건에 맞는 인정 상세를 적용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방화문을 쐐기로 고정하거나, 설비 증설 후 구멍을 그대로 남기면 구획의 연속성이 깨집니다. 일반 우레탄폼·실리콘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내화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시스템의 관 종류, 관경, 벽·바닥 두께, 충전 깊이와 지지 조건까지 맞춰야 합니다.

    방화댐퍼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며, 주방 등 연기가 상시 발생하는 부분의 온도감지 예외를 구분합니다. 반도체공장의 특정 예외를 일반 공장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방화문·내화채움·방화댐퍼: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

    03. 계단·승강로와 바닥 개방부는 층간 전파 경로입니다

    계단실·복도·승강장·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완화를 검토합니다. 계단실이라는 명칭만 붙여 구획을 생략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있는 설비배관 등의 바닥 관통부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EPS·TPS·배관 샤프트는 층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샤프트 외곽 벽·점검구와 층간 관통부를 구분해 상세를 정하고, 케이블 증설 후에도 내화채움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승강기문 역시 일반 승강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방화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편의용 계단과 아트리움의 구획을 줄여 계획하는 방법

    층간 개방부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둘러싸면 셔터 길이와 구획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방부 둘레로 경계를 정돈하되 각 층의 구획선이 연결되고, 계단의 사용 공간과 피난 동선이 유지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편의용 돌음계단의 층간 개방부 구획 경계를 정돈한 전후 비교
    개방부의 경계를 줄이되 구획의 연속성과 계단 사용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법정 피난계단의 돌음계단 허용 예시가 아닙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층을 연결하는 편의용 돌음계단의 구획 검토입니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법정 피난계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수직 통로의 구획·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항

    근거 · 피난계단 구조: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04. 셔터가 닫힌 뒤의 피난 동선을 먼저 봅니다

    자동방화셔터와 3미터 이내 별도 피난용 방화문 배치
    일반 분리형 셔터의 배치 예시입니다. 하강부와 방화문까지의 피난통로를 비워 둡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리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 가능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셔터 하강 위치에 물품·차량·가구를 두지 않고, 별도 방화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피난계단 출입문을 셔터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10.6. 개정 확인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는 피난용 방화문이 설치된 ‘복합 방화셔터’의 예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을 모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인정 내용과 적용 시점·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은 전동·수동 개폐,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연기·불꽃 감지 시 일부 폐쇄 및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를 규정합니다. 개방부의 연기 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장에서 감지·폐쇄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인정 방식과 해당 위치의 제연·피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셔터의 비차열 내화성능과 인접 공간의 열·연기 위험도 구분합니다. 구획선 바로 옆 가연물 적치, 커튼·전시물과의 간섭, 작동 후 문 접근 가능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근거 · 자동방화셔터의 설치·성능: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제3항

    05. 고정식 대형기기가 있어도 공장 전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는 물품의 제조·가공·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적용합니다. 물품의 보관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공장 고정식 크레인의 작업 구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 경계
    고정식 대형기기 설치에 불가피한 부분의 완화를 검토하는 예시입니다. 구간 사이의 구획과 각 공간의 출입·피난계획은 별도로 유지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부 공간 1,200㎡를 900㎡와 300㎡로 구획하고, 고정식 대형 크레인이 이동하는 다른 작업 구간은 불가피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 구간 사이의 경계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완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은 제46조제3항에 따라 남겨야 합니다.

    • 장비 고정 위치, 레일·이동 범위, 작업물 크기와 공정상 필요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 단순한 작업 편의나 보관 공간 확보만으로 ‘불가피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게차·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식 대형기기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하층은 외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쪽 면 전체가 외부에 개방되고 보행·차량 출입이 가능한 조건도 확인합니다.
    • 설비 철거·공정 변경 후에도 기존 완화 사유가 남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창고의 고정식 대형기기와 관련한 제46조제7항은 물류 특성에 따른 별도 설비 조치와 연결됩니다. 제조·가공 공장 예외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고정식 대형기기·완화 구역 경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제3항·제7항

    06. 지하주차장에 접한 설비실과 피트는 어떻게 구획할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제46조제2항제6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실까지 동일한 완화 부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흔한 판단검토할 내용
    ‘거실이 아니니 방화구획이 필요 없다’방화구획 대상은 거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의 대상 여부와 해당 부분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주차장이 완화되니 옆 전기실도 완화된다’완화가 적용되는 주차장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누어 보고, 사이 벽·출입문·설비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피트는 면적에 안 들어가니 벽도 필요 없다’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구획 경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결되는 공간, 점검구, 수직 관통부와 주변의 완화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 → ② 주차장 완화 범위 → ③ 설비실·피트와의 경계 → ④ 벽·문·관통부 상세 순서로 판단합니다. 발전기실·전기실 등은 설치 설비에 따른 별도 기준이 중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2018.1.31. 지하주차장 인접 설비실 질의와 2018.7.4. 완화 대상과 피트의 경계 질의는 이 구분을 살펴보는 참고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개된 질의·회신 일부를 확인한 자료이며, 현재 적용 설명은 현행 제46조제3항의 경계 구획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현행 적용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제3항

    07. 단층 단독주택은 면적만으로 방화문 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46조제2항제7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1층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부를 일정 면적마다 나누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서 있는 건물’과 건축법상 용도인 ‘단독주택’은 다릅니다.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획·출입문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부만 완화하는 경우 그 밖의 부분과의 구획도 검토합니다.

    판단의 핵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화문이 요구되는 근거가 ‘면적별 방화구획’인지 ‘다른 용도·피난시설과의 경계’인지 구분합니다.

    근거 · 단독주택의 적용 제외·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제3항

    08. 창문은 ‘어느 경계에 설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설치 위치판단 방법
    일반 방화구획벽일반 창을 뚫으면 내화구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투명한 벽을 원한다면 유리·프레임·접합부 전체가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 구성인지 확인합니다. ‘방화유리’라는 재료명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실내 측 창규칙 제9조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창의 면적이 1㎡ 이하이고 철제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인 구조 등 해당 조문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창 기준과, 부속실이 다른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창 금지 등을 구분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창 예외를 모든 벽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외벽의 창규칙 제24조제12항의 대상 건축물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1.5m 이내인 창 등은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기준을 검토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한 예외도 별도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외벽용 비차열 20분 방화창은 일반 방화구획벽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방화문, 내화벽, 외벽 방화창은 요구 성능과 설치 근거가 다릅니다. 개구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위치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일반 방화구획의 구성

    근거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창

    근거 · 외벽 방화유리창 기준

    09. 도면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

    1. 구획도: 각 구획 번호·면적, 층간 경계, 완화 범위와 근거를 표시합니다.
    2. 단면·상세도: 벽 상부, 외벽, 지붕·바닥 접합부와 수직 개방부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3. 창호·셔터 일람표: 위치별 성능, 인정 제품, 문 크기, 피난 방향과 자동폐쇄 방식을 맞춥니다.
    4. 전기·기계·소방 도면: 관통부 번호, 내화채움 구성, 방화댐퍼, 감지·제어 연동을 서로 대조합니다.
    5. 시공 기록: 인정 상세와 실제 자재·두께·충전 깊이를 확인하고, 마감 전에 사진을 남깁니다.
    6. 사용 중 점검: 문 고정, 셔터 하강부 적치, 관통부 추가, 설비 변경과 완화 사유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시점의 적용 법령과 이후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표를 기존 건물 전체에 곧바로 소급 적용하거나, 반대로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조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사례 참고자료

    법령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4조·제24조. 시행일과 적용례는 실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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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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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1일

    “내가 가진 산에 작은 집을 지어도 될까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에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집이 어렵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할까요?” 산을 소유하거나 임야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땅의 규제, 실제 사용 목적,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 진입로와 지형을 함께 보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도 상시 거주할 주택과 산림작업용 관리사, 임시숙소인 쉼터,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택·쉼터·태양광의 주요 기준, 도로가 부족한 산지의 검토 방법, 건축법상 용도와 인허가 준비 순서까지 살펴봅니다. 대표 이미지는 시설별 검토를 돕기 위한 가상 산지 조감도이며, 그림에 나온 시설을 한 필지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과 법에서 정한 산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를 같은 기준의 산지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과 각종 보호구역 규제가 겹칩니다. ‘준보전산지’라는 말은 건축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야를 검토할 때 함께 보는 정보
    확인 항목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지 구분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지구계획한 주택이나 발전시설이 해당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첩 규제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관련 규제, 재해위험지역 등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건축선·층수·경관·기반시설에 관한 시행지침과 결정도, 변경 고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경사, 나무의 분포, 진입로, 배수 방향, 옹벽과 절토·성토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규제 항목을 열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화면에 표시된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 구역의 최신 결정도와 시행지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자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한 법령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엇을 놓을까’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정합니다

    산에 설치하려는 시설별 검토 방향
    시설·계획실제 사용 목적먼저 볼 사항
    단독주택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주택 허용 여부,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진입로와 기반시설
    산촌체류형 쉼터소유자가 산촌체험·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쓰는 임시숙소법정 산촌 해당 여부, 소유 산지·면적·경사,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관리, 제한된 작업대기·휴식임업인 자격, 비주거 목적, 시설 형태에 맞는 산지·건축 절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준보전산지 여부, 경사·재해·이격 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계통연계
    숲경영체험림산림경영과 산림휴양·체험을 연계하는 사업조성 자격, 산림경영계획, 조성계획 승인, 시설별 기준과 운영 요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주방·침실을 갖추고 상시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용 관리사로 신고한 뒤 실제로 주택이나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당초 인정받은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산에 잠시 머무는 시설, 정확한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흔히 ‘산지체류형 쉼터’라고 부르지만, 현행 산지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임시숙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정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설치 기준: 같은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

    400㎡·33㎡·100㎡는 각각 무엇의 면적인가요?

    산촌체류형 쉼터의 핵심 설치 조건
    항목현행 기준읽을 때 주의할 점
    지역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주변 풍경이 시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산지400㎡ 이상인 자기 소유 산지남의 땅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균경사도25도 미만25도 이하와 다릅니다. 눈대중이 아닌 정해진 방법으로 검토합니다.
    쉼터 규모연면적 33㎡ 이하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 기준입니다.
    설치 부지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산지면적 100㎡ 미만건물뿐 아니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중복 설치자기 소유의 모든 산지에서 추가 설치가 아닐 것필지를 나누면 필지마다 한 동씩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작은 조립식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산지가 500㎡이고 쉼터 연면적이 30㎡라 하더라도,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사용 부지가 100㎡ 이상이면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맞더라도 산촌·재해·도로·조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재해·진입로·화재 예방 조건도 함께 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은 설치 기준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기준에 포함되며, 이 항목의 재해방지시설 예외를 다른 금지 지역 전체에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때에는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 바깥에는 소각시설·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을 포함한 캠핑장처럼 계획하기 전에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로는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업인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별표가 정한 제한지역 제외와 관련 법률의 허용 요건까지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의 설치·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하나요? 12년을 보장받나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연장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 시설에 관계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쉼터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고려하여 그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뒤 무조건 철거’나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12년 사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례, 실제 신고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번 연장해도 자동으로 영구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볼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4.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 짓는 작은 집’과 다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관리 목적의 시설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에서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 미만의 시설로서, 주거용이 아니고 작업대기·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200㎡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입니다. “관리사 건물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식공간의 비율 역시 실제 평면에서 작업·관리 공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별표의 제1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건물을 건축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벽·지붕과 사용 형태를 갖춘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건축물 해당 여부, 용도, 산지전용 등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야를 소유했다는 사실과 임업인 자격도 같지 않습니다. 별표 비고에서 정한 임업인 범위,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 또는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해당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라면 아래의 주택 경로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비고 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5. 영구적인 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시 거주하는 집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해당 위치에서 주택이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산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산지전용 절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도 경사와 입목, 진입로, 배수, 용도지역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허용행위가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전원주택 계획을 농림어업인 주택의 예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의 660㎡와 330㎡는 다른 기준입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면적
    기준의미근거
    부지 660㎡ 미만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준.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부지 330㎡ 미만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검토하는 기준. 별표의 자격·입지·설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영 별표 3 제5호가목

    예를 들어 부지 400㎡의 주택 계획이 66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0㎡라도 자기 소유·직접 경영·실제 거주·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신고 경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숫자는 모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주택 부지 면적이며, 건물 연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3 제5호가목은 요건을 갖춘 농림어업인 주택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편입 여부 등 설치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이유로 모든 산에 주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쉼터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집으로 쓰고 싶다면, 주택이 허용되는 위치인지와 산지전용·건축 기준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외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영구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 별표 3 제5호가목 및 비고 제4호,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

    6. 도로 개설이 어려운 산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일부 시설과 지역에는 도로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의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 예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도에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차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진입로가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산지의 진입로, 대지경계, 건축 자리와 배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가상 부지 단면 개념도
    진입로·건축 자리·배수는 같은 배치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림은 관계를 설명하는 가상 부지 개념도이며, 실제 경계·경사·배수 위치는 측량과 현장 조사로 정합니다.

    첫째, 건축법의 접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통행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더 강화된 도로 조건도 검토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등에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 지역에서는 접도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 소재 토지면 전부 예외’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4조, 제3조제2항, 제2조제1항제11호.

    둘째, 산지관리법의 도로·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접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일시사용에 필요한 진입 조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도로 기준과 계획 시설에 적용되는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촌체류형 쉼터: 별표가 정한 도로 이용 기준이 있으며, 임업인에게는 자기 소유 임도 활용 예외가 있습니다.
    • 농림어업인 주택: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전원주택: 위 자격과 목적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쉼터에 적용되는 가설건축물 규정에서 건축법 제44조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쉼터의 산지 설치기준에 적힌 도로 요건은 별도로 남습니다. ‘가설건축물이니까 길은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15), 별표 3의3 제8호카목6),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셋째, 이용 권리와 실제 통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남의 토지를 통과한다면 소유관계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급경사·급회전 구간 때문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우기에 노면이 유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회차, 긴급차량 접근, 배수, 유지관리 부담까지 확인해야 계획한 시설을 실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 시설과 진입로를 따로 그리지 말고 한 배치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산지 사용면적, 절토·성토, 옹벽, 타인 토지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사업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산지 태양광은 ‘집을 못 지으면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 지상에 새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검토합니다.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과는 입지·절차가 다릅니다.

    산지 태양광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항목검토 내용
    산지 구분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설치지역은 준보전산지입니다.
    경사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요구합니다. 쉼터의 25도 미만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면적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0,000㎡ 이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재해·배수사면안정성 등을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 필요한 재해방지시설, 토사유출 방지와 식재계획을 검토합니다.
    운영·폐기조사·점검·검사 실시계획, 폐설비 처리계획, 토양오염 방지계획과 복구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른 법령개발행위, 지자체 이격거리·경관 기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대상, 발전사업 및 전력 계통연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라는 조건 하나를 통과해도 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준용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입목과 재해 조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입지 기준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주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전국 공통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제9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수익보다 먼저 확인할 비용이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의 비용은 모듈과 설치대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입로·운반, 절토·성토, 배수로·침사지·사면 보강, 송전·배전 연계, 산지 복구비 예치 여부와 규모, 유지관리, 사용 종료 후 철거·복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용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등의 적용 여부와 전력계통 접속 가능 용량·공사비·대기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량이 충분해 보여도 접속 비용이 크거나 연결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매입 단계에서 수익만 추정하기보다 허가 가능한 배치와 총투자비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글의 산지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관련 규정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8. ‘숲경영체험림’은 어떤 제도인가요?

    산림을 경영하면서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근거한 사업으로, 조성 자격과 산림경영계획,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산림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 별표는 체험·휴양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체험’이 들어간다고 숙박용 건물을 자유롭게 여러 동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포함할 시설, 산지 사용, 건축 절차, 실제 운영 방식에 필요한 신고·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임시 체류가 목적이라면 산촌체류형 쉼터와 비교하고, 방문객을 받아 유료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사업 시설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 직접 이용 조건을 두고 임의로 숙박 영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8 및 별표 3의4.

    9. 건축법에서는 주택인가요, 창고인가요, 가설건축물인가요?

    산지법령에서 쓰는 시설 이름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일대일로 같지 않습니다. ‘영구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독립된 용도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주된 시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용도를 정합니다.

    시설 명칭과 건축법 검토를 구분하는 방법
    계획건축법에서 확인할 내용
    일반 주택·농림어업인 주택실제 단독주택이라면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를 검토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라는 표현은 산지 입지·자격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별표 1에 ‘산촌체류형 쉼터’라는 주택 용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명칭만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실제 작업·보관·관리 기능, 주된 시설의 부속용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산물 보관 창고실제 보관 시설이면 창고시설 등 해당 기능에 맞는 용도를 검토합니다. 산지에서 허용되는 창고의 자격·면적 기준은 별도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운영 형태에 맞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용도와 개별 사업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험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숙박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축시설’에 나오는 관리사를 보고 산림경영관리사도 자동으로 같은 항목이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 항목은 가축시설에 관한 문맥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기능과 해당 용도 규정, 필요한 경우 유사 용도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이라는 제작 방식만으로 가설건축물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목적과 구조가 법령·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제15조 및 별표 1. 시설 이름보다 실제 기능과 부속용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0. 산을 매입하거나 시설을 주문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용 목적을 정합니다. 상시 거주, 임시 체류, 산림작업, 숙박 운영, 발전사업 중 실제 목적과 필요한 규모를 적습니다.
    2. 토지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산지 구분, 지구단위계획, 재해·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판단합니다.
    3. 신청인의 자격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공유지분·도로 사용권원, 임업인·농림어업인 자격, 산림경영계획 등 적용하려는 제도의 증빙을 정리합니다.
    4. 현황을 조사하고 배치도를 만듭니다. 경계·고저차·경사·나무·도로·배수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 자리, 진입로, 주차, 절토·성토,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합니다.
    5. 건축과 산지·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같은 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명칭만 묻기보다 지번, 목적, 신청인 자격, 면적표, 배치도를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6. 설계와 총사업비를 정리합니다. 건축비 외에 측량·토목·진입로·옹벽·배수·전기·오수처리, 법정 부담금과 복구비,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7. 필요한 허가·신고와 협의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허가 의제 여부를 확인하되, 한 절차에 묶인다고 각 법의 실체적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표에는 최소한 이 항목을 구분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입로와 부대시설 면적을 따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산림경영관리사의 작업대기·휴식공간 비율도 표시합니다. 400㎡의 소유 산지, 100㎡ 미만의 쉼터 부지, 33㎡ 이하의 연면적을 같은 ‘평수’로 표현하면 검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지는 자료

    • 정확한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와 소유관계 자료
    • 원하는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과 대략적인 규모
    • 도로에서 부지까지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진입 경로
    • 기존 건축물·컨테이너·임도·옹벽·배수로의 현황 및 허가 자료
    • 적용하려는 제도에 필요한 임업인·농림어업인·산림경영계획 자료
    • 총예산과 공사 시기, 상시 거주 또는 운영 계획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컨테이너 하나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나요?

    소유권과 설치 허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컨테이너의 구조·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여부를 검토하고, 산지 사용과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나 진입로 개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이나 침대를 두면 바로 주택인가요?

    특정 가구나 설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허가·신고 목적과 실제 공간 구성·사용 실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관리사에는 비주거 목적과 휴식공간 비율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주거를 위해 계획하면서 작업시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작업·보관·휴식 기능을 도면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지역에 따른 건축법 적용 범위, 시설별 산지 도로 기준, 자격을 갖춘 경우의 자기 소유 임도 활용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토지 통행권, 실제 차량 접근, 배수·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쉼터를 설치하면 땅이 대지로 바뀌나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주택용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용기간과 원상복구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래 주택을 원한다면 현재의 쉼터 설치 가능성과 별도로 주택 부지로의 전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준보전산지 여부와 평균경사도는 여러 요건 중 일부입니다. 재해위험, 토사유출, 주변 규제, 조례상 이격거리, 개발행위, 전력 연결과 복구 계획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발전수익 추정 전에 현장 배치와 인허가 가능성, 토목·접속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산의 가능성은 지번과 실제 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산지 계획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용도와 자리, 진입로와 배수,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정리되어야 적정한 규모와 공사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토지 조건과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과 인허가 검토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번과 생각하시는 시설, 진입로 사진을 준비해 설계 검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토지의 적용 결과는 지역·지구 지정, 지자체 조례, 사업 규모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링크와 별표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신청 시점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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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창호 크기 변경, 대수선인가요? 인허가·열관류율 계산·도면 표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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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법령 확인 2026.10.20. · 가정 계산 예시와 제공된 참고 CAD 도면을 함께 설명합니다.

    상가의 작은 창을 통창으로 바꾸거나 오래된 주택의 창을 넓힐 때, 창호 업체에 치수만 전달하면 될까요? 창 크기가 달라지면 벽체의 구조, 외관, 단열, 방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호 크기 변경 자체가 언제나 대수선인 것은 아니지만, 내력벽을 실제로 해체하는 공사라면 작은 면적이라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호 변경의 허가·신고 판단부터 창틀을 포함한 열관류율, 벽체 단열 계산, 변경 전·후 도면 표기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특정 현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어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창을 넓히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먼저 창틀·유리만 바꾸는지, 건물 벽체의 개구부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창처럼 보여도 실제 철거하는 부위에 따라 인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창호 변경 공사별 검토 방향
    공사 내용먼저 확인할 사항
    기존 개구부 유지, 창틀·유리 교체교체 자체만으로 대수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사항, 창호 성능, 방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창 확대·신설과 내력벽 철거실제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는지 구조도면과 시공 범위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대수선 허가·신고 및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 창 확대내력벽 기준과 구분하되, 방화구획·가구 및 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재 등 다른 대수선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을 줄이고 벽으로 막음비내력 충전벽인지 내력벽 증설인지 구분하고 새 벽체의 단열·방수 접합을 설계합니다.
    공사 중 허가도면과 다르게 변경기존 허가·신고사항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든 창호 변경을 임의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내력벽의 증설·해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변경을 대수선으로 정합니다. 30㎡라는 수치를 내력벽 해체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작업이 해체인지 수선·변경인지는 벽의 구조적 역할과 철거 범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확인

    내력벽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에 들지 않으면 대수선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공사는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공사하는 방의 면적이나 창 면적을 200㎡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4조 확인

    벽체 일부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안전은 창호 판매사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열 계산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값
    기호·단위뜻읽는 방법
    열전도율 λ
    W/(m·K)
    단열재·콘크리트 등 재료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성질같은 두께라면 작을수록 열이 덜 전달됩니다.
    열저항 R
    ㎡·K/W
    재료의 두께까지 반영한 열 전달 저항일반적인 균질 재료층은 R = 두께 d ÷ 열전도율 λ. 클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열관류율 U
    W/(㎡·K)
    창 전체 또는 여러 재료로 구성된 벽 전체의 열 전달 성능작을수록 단열에 유리합니다. 법정 기준값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단열재의 열전도율 0.034와 벽 전체의 열관류율 0.304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단위도 다릅니다. 도면에 “단열성능 0.034”라고만 쓰기보다 재료명·두께·열전도율·벽체 전체 열관류율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지역, 공동주택 여부, 외기 직접·간접 조건, 건물 부위로 결정합니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적용하는 부산 지역의 거실 외벽과 창을 예로 든 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산·남부지역 예시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W/(㎡·K)
    건물 구분거실 외벽창
    공동주택0.220 이하1.200 이하
    공동주택 외0.320 이하1.800 이하

    부산은 남부지역입니다. 경남은 거창·함양이 중부2지역이므로 경남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해당 칸과 비교합니다.

    3. 창호는 유리 성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이복층유리의 열관류율이 좋더라도 창틀, 창짝, 유리 가장자리의 간봉과 접합 조건에 따라 창 전체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창호 일람표에는 유리 열관류율 Ug와 창호 전체 열관류율 Uw를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인허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창·문의 성능 판단에 다음 경로를 인정합니다. 오래된 FAQ만 보고 시험성적서 외의 계산 경로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KS F 2278에 따른 창호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2. 기준 별표4에 제시된 창·문 구성별 열관류율.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4.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

    어느 경로를 쓰더라도 실제 창호와 적용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유리 성적서 하나를 창 전체 성능의 증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의 인정 방법 확인

    창호 전체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리와 프레임이 단순하게 구성된 고정창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창짝·중간 프레임 등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Uw = (Ag × Ug + Af × Uf + Lg × ψg) ÷ (Ag + Af)
    • Ag: 유리 면적(㎡), Ug: 유리 열관류율[W/(㎡·K)].
    • Af: 프레임 투영면적(㎡), Uf: 프레임 열관류율[W/(㎡·K)].
    • Lg: 유리 가장자리 길이(m).
    • ψg: 유리·간봉·프레임 접합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한 선형열관류율[W/(m·K)].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다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 2.70㎡인 고정창을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창호 계산 원리를 위한 가정값 — 실제 제품 성적이 아닙니다
    항목가정값
    유리 면적 Ag / 프레임 면적 Af2.10㎡ / 0.60㎡
    유리 Ug / 프레임 Uf1.000 / 2.200 W/(㎡·K)
    유리 가장자리 Lg / 선형열관류율 ψg5.80m / 0.060 W/(m·K)

    Uw = (2.10 × 1.000 + 0.60 × 2.200 + 5.80 × 0.060) ÷ 2.70

    = 1.39556… ≒ 1.396 W/(㎡·K)

    유리 Ug는 1.000이지만, 창 전체 Uw는 약 1.396입니다. 프레임과 가장자리 영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창 기준 1.800과 비교하면 수치상 충족하지만, 공동주택 기준 1.200에는 미달합니다.

    위 식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인허가용 ISO 15099 계산서는 프레임 단면, 유리·간봉 구성, 경계조건, 입력 물성, 계산 방법과 결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의 Uf·ψg를 넣은 표만으로 성능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원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창호 크기 변화 시 고정창 열관류율 변화에 관한 연구.

    ISO 15099 계산값도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창호 열관류율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실물 시험성적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한 창·문의 열관류율이 별표1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열관류율 적합성 판단 경로입니다. 계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KS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제1호다목4) 원문

    ISO 15099는 창·문·차양의 열적 성능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유리의 두께와 코팅, 유리 사이의 공기·가스층, 창틀과 간봉 등 구성요소를 반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할 창호의 구성을 계산 모델로 만들고, 정해진 방법과 조건으로 성능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리 카탈로그에 적힌 값 하나를 옮겨 쓰는 방법과는 구분됩니다. ISO 15099 공식 개요

    실물 시험과 ISO 15099 계산의 차이
    구분KS F 2278 시험성적서ISO 15099 계산보고서
    성능을 구하는 방법제작한 시험체를 정해진 시험방법으로 측정합니다.창의 형상·재료·유리 구성을 모델링하고 규정된 계산방법으로 구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시험체의 크기, 프레임·유리 구성, 개폐 방식, 시험방법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모델의 크기, 단면과 재료, 입력값 출처, 경계조건, 계산방법과 전체 창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장 제품과 대조시공 제품이 시험된 사양과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시공 제품이 계산 모델 및 보고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기재된 시험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기재된 계산항목과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열관류율 계산만으로 기밀·수밀·내풍압·방화 성능까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예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WINDOW와 THERM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프로그램들이 ISO 15099의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설명합니다. 창틀 단면과 유리 가장자리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리 구성과 결합해 창 전체 성능을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WINDOW 공식 문서 · THERM 공식 문서

    다만 프로그램 이름만으로 제출자료가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표준·버전·계산 방식과 경계조건을 기록하고, 전체 창호 결과인지 유리 중앙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등급 산정용 기본 설정이나 다른 표준의 결과를 국내 검토에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리 중앙부 성능만 계산한 결과는 창틀을 포함한 전체 창호 성능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창호를 확정합니다. 창호 번호, 전체 폭·높이, 고정창·여닫이·미서기 등 개폐 방식, 중간 프레임과 창짝 구성을 도면과 맞춥니다.
    2. 제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창틀·창짝 단면, 보강재와 단열바, 유리 종류·두께·코팅면, 간봉, 중공층 폭, 가스 종류와 충전 조건 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3. 계산 모델과 조건을 기록합니다. 재료 물성의 출처, 실내·외 온도와 표면 열전달 조건, 설치 방향·기울기 등 적용한 조건을 보고서에 남깁니다.
    4. 창 전체 결과를 산정합니다. 유리·프레임·가장자리 및 중간 부재를 반영한 전체 Uw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의 유리 중앙부 결과와 전체 제품 결과를 구분합니다.
    5.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별표1의 지역·용도·외기 조건을 선택하고, 최종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6. 도면과 시공 제품을 일치시킵니다. 보고서 번호·개정번호와 창호 번호를 연결하고, 제품 변경 시 기존 계산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위 순서는 설계 검토와 자료 준비를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법령에 이 목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제출서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모델링과 전체 제품 계산 절차는 WINDOW 사용자 설명서의 전체 제품 계산 부분 등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제출용 계산보고서는 무엇을 갖추면 좋을까요?

    ISO 15099 계산보고서 실무 확인 목록
    자료검토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내용
    대상·적용 범위프로젝트·창호 번호·제조사·제품 시리즈, 적용 크기 또는 대표 크기를 적용한 근거, 개폐 방식과 도면 개정번호.
    형상·구성 자료창호 입면, 창틀·창짝·중간 부재 단면, 유리·간봉·보강재·단열바의 사양.
    입력 근거재료 열전도율, 유리의 방사율·코팅 위치, 가스층 등 입력값과 그 출처. 확인되지 않은 값을 제품 실측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ISO 15099 적용 근거, 프로그램과 버전, 계산 모델, 경계조건, 계산 과정과 주요 설정.
    결과·판정전체 창호 Uw와 단위, 적용 법정 기준, 비교 결과. 필요 시 유리 중앙부와 프레임 등 부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추적·변경 관리작성·검토 주체, 작성일, 보고서 번호·개정번호, 원본 계산파일 및 시공 사양과의 대조자료.

    계산 가능 여부와 현장의 제출자료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제6조제1호다목4)의 문구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관 발급자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입력 근거가 없는 결과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계자가 제조사·열성능 검토자와 자료를 맞추고, 해당 사업의 에너지 검토 절차·발주 조건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크기를 바꿀 때 계산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령 W-01을 1,200×1,200㎜에서 1,800×1,500㎜로 변경한다면, 기존 프레임 시리즈를 쓰더라도 유리·프레임의 면적 비율과 가장자리 길이가 달라집니다. 중간 프레임이나 개폐부까지 추가하면 계산 모델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 변경 사양을 반영한 전체 창호 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의 열관류율을 면적 비율로 곱하거나 나누어 새 창의 값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시한 면적·가장자리 가중식은 창호 성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식에 임의의 수치를 대입한 표를 곧바로 ISO 15099 적합 계산보고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세 계산에서 필요한 물성·경계조건·부위별 해석과 적용 근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만의 계산, ISO 10077 등 다른 표준에 따른 계산, 제품 카탈로그 값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ISO 15099 계산자료로 바꾸어 표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적습니다

    W-01 / 전체 창호 열관류율 검토 — 표기 형식 예시

    크기·개폐 방식: 1,800×1,500㎜ / 실제 설계 방식 기재

    프레임·유리·간봉: 계산보고서와 동일한 제품·사양 기재

    성능 산정: ISO 15099에 따른 전체 창호 계산

    설계 Uw = ___ W/(㎡·K) / 적용 기준 = ___ W/(㎡·K)

    근거: 계산보고서 번호 ___ / Rev.___ / 작성일 ___

    계산 크기와 적용 범위: ___ / 창호 상세도 D-___ 참조

    제품·치수·개폐 방식 변경 시 적용 가능 여부 재검토

    빈칸은 실제 계산 결과와 보고서로 채웁니다. 이 글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ISO 15099 해석 결과나 인증값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열관류율이 충족되어도 창 주변 벽체의 단열 연속성, 결로·기밀·방수 상세, 구조와 방화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창 크기가 달라지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크기 변경만으로 무조건 재시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와 프레임의 면적 비율, 중간 프레임 개수, 개폐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를 자동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명, 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코팅·가스, 간봉, 단창·이중창 여부, 고정·개폐 방식, 시험체 규격과 실제 규격의 관계를 대조하고,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제조사·검토기관과 확인합니다.

    4. 벽체는 각 재료의 열저항을 더한 뒤 역수를 구합니다

    창을 줄이면서 벽을 새로 막거나 창 주변 벽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는 신설 벽체 구성도 정리해야 합니다. 균질한 재료가 층층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벽체의 1차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층 열저항 Ri = di ÷ λi

    총열저항 Rtotal = Rsi + Σ(di ÷ λi) + Rair + Rse

    벽체 열관류율 Uwall = 1 ÷ Rtotal

    d는 두께(m), λ는 열전도율[W/(m·K)]입니다. 도면의 100㎜는 계산할 때 0.100m로 바꿉니다. Rsi·Rse는 실내·실외 표면열전달저항, Rair는 중공층이 있을 때 적용하는 열저항입니다. 공기층이 없으면 Rair를 넣지 않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표면열전달저항은 별표5에 따라 실내 0.110, 실외 0.043㎡·K/W를 적용합니다. 지붕·바닥 또는 외기 간접 부위는 해당 칸의 값을 사용합니다. 별표5 표면열전달저항

    외벽 계산 예시 — 실내에서 실외 순서, 재료 물성은 설명용 가정
    구성두께 d(m)열전도율 λ열저항 R(㎡·K/W)
    실내 표면——0.110000
    석고보드 12.5㎜0.01250.1800.069444
    철근콘크리트 200㎜0.2001.6000.125000
    단열재 100㎜0.1000.0342.941176
    외부 마감층 5㎜0.0051.4000.003571
    실외 표면——0.043000

    Rtotal = 3.292192… ㎡·K/W

    Uwall = 1 ÷ 3.292192… = 0.303749…

    설계 열관류율 = 0.304 W/(㎡·K)

    부산의 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거실 외벽 기준 0.320 이하를 적용하는 조건이면 수치상 충족합니다. 공동주택 기준 0.220을 적용하면 이 구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열재 100㎜면 된다”는 결론을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각 재료의 한국산업표준 품질값 또는 시험자료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제품과 두께를 도면에 연결합니다. 계산 중간값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판정값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시합니다. 금속 스터드·브래킷·앵커 등으로 생기는 열교는 위의 단순 적층 계산에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열관류율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구성입니다. 외벽 마감의 화재성능, 고정 방식, 방습·방수, 구조와 결로 안전성까지 검증한 시공 상세는 아닙니다. 실제 재료·공법은 해당 건물의 요구조건으로 정합니다.

    5. 창을 넓히면 열손실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열관류율 U는 단위 면적의 성능입니다. 창이 커지면 면적 A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U값만 비교해서는 변경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전도 열손실 비교는 H = Σ(U × A)로 계산합니다. H의 단위는 W/K이고, 실내외 온도차 ΔT를 곱하면 그 조건에서의 열 전달률 Q(W)가 됩니다.

    외벽 전체 면적을 10㎡로 두고, 창을 1,200 × 1,200㎜에서 1,800 × 1,500㎜로 넓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창 Uw = 1.400, 벽 Uwall = 0.304로 같게 둡니다. 이 1.400은 앞 절의 가상 창 계산값과 별도로 정한 비교용 가정입니다.

    창 면적 변화에 따른 전도 열손실 비교
    항목변경 전변경 후
    창 면적1.44㎡2.70㎡
    불투명 외벽 면적8.56㎡7.30㎡
    창 U × A2.016 W/K3.780 W/K
    벽 U × A2.602 W/K2.219 W/K
    합계 H4.618 W/K5.999 W/K

    이 가정에서는 H가 약 1.381 W/K 증가합니다. 온도차 20K일 때 추가 전도 열손실은 약 27.6W입니다. 이는 특정 순간·조건의 비교이며 월 난방비나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아닙니다. 기밀성, 일사, 환기, 실제 접합부 열교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은 변경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창과 벽의 기준을 서로 상쇄하여 법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창의 성능이 좋아져 총열손실이 줄어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 예외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부위와 변경 범위를 도면·성능자료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열관류율과 창 변경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두께·열전도율 또는 면적·U값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본문의 가정 예시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1. 벽체 열관류율 계산

    균질한 재료층을 차례로 통과하는 열을 계산합니다. 두께는 ㎜, 열전도율은 W/(m·K)로 입력합니다. 재료 성적서·제품 사양으로 실제 값을 확인하세요.

    금속 스터드·앵커 등의 열교, 결로, 방화성능과 시공 적합성은 이 적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창호 전체 Uw나 ISO 15099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2. 창 변경 전·후 열손실 비교

    같은 외벽에서 창을 넓히거나 성능을 바꿀 때를 비교합니다. 창 면적이 커지면 불투명 벽 면적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창 Uw는 해당 제품·규격에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의 창틀 포함 전체 창호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결과는 전도 열손실 비교입니다. 평균 U가 좋아져도 개별 부위 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 없으며, 열손실이 감소한다고 법령상 ‘열손실 변동 없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난방비·월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방화 적합성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6. 도면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핵심은 창호번호와 벽체번호가 평면도·입면도·상세도·계산서·성능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식과 주기는 설명용 작성 예시이며 실제 허가도서에 옮길 때는 현장 치수와 확인된 성능으로 바꿉니다.

    W-01 창호의 변경 전후 치수와 EW-01 외벽 구성, 도면과 성능자료를 연결하는 표기 예시
    치수는 개념 예시입니다. 창호 제작치수·구조 개구부·설치 여유를 구분하고 구조 보강은 별도 검토합니다. 도면 크게 보기

    창호 일람표와 입면도

    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고정창 — 작성 예시

    변경 전 개구부: W 1,200 × H 1,200㎜

    변경 후 개구부: W 1,800 × H 1,500㎜

    창턱 높이: FFL + [실측·설계값] / 창 상단: FFL + [설계값]

    창호 시스템: [제조사·제품명·프레임 시리즈]

    유리 구성: [판유리 두께·로이 코팅면·중공층·가스·간봉]

    법정 기준: Uw ≤ 1.80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설계 성능: Uw = [확인된 창 전체 성능] W/(㎡·K)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 창 세트 표시값 / 별표4 / ISO 15099 계산서] 번호·발급일

    상세도 D-01 / 성능근거 E-01 / 구조 보강도 S-01 참조

    “24T 로이복층유리”만으로 창 전체 열관류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두께도 코팅·가스·프레임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요구성능과 선정 제품의 확인 성능을 구분하고, 제품 확정 시 성능자료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벽체 일람표와 단면도

    EW-01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 — 계산 예시

    실내 → 석고보드 12.5㎜ → RC 200㎜ → 단열재 100㎜ → 외부 마감 5㎜ → 실외

    단열재: [제품명·종류·등급], THK 100㎜

    단열재 적용 열전도율: λ = 0.034 W/(m·K), 설명용 가정

    벽체 계산값: Uwall = 0.304 W/(㎡·K)

    비교 기준: Uwall ≤ 0.320 W/(㎡·K), 부산·공동주택 외·외기 직접 조건

    열관류율 계산서 E-02 / 재료 성능자료 M-01 / 창호 접합상세 D-01 참조

    실제 도면에는 확인된 재료 물성과 적용 근거로 대체

    창 주변 접합상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 창 상부·하부·양측: 단열재가 창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부 단면으로 표시합니다.
    • 기밀·방수: 실내측 기밀층, 외부 빗물 처리, 창 하부 경사·물끊기·배수 경로를 계획합니다.
    • 고정 철물: 브래킷과 앵커의 위치·고정 바탕을 정하고 열교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방습과 결로: 벽 구성에 맞는 방습층과 접합부 처리를 반영합니다. 열관류율 통과가 결로 없음의 보증은 아닙니다.
    • 구조 개구부: 철거·존치·신설 부위와 남는 벽체 폭을 표시하고 인방·보·벽체 보강은 구조도면과 맞춥니다.

    평면도에는 변경 창 위치와 단열선을, 입면도에는 폭·높이·창턱·상단 높이를, 단면도에는 벽 구성과 창틀 위치를 적습니다. 색만으로 구분하면 흑백 출력에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선종류·해치·문자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도서는 계산서와 면적 산출도면을 연결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는 단열재 두께나 창호 성능값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공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성능값을 적용했는지, 계산서와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면적 산출도면·평균 열관류율 계산서·단열성능 관계도면을 묶는 제출 구성 예시입니다. GE 번호는 도서 편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전국 공통의 법정 도면번호는 아닙니다.

    열성능 제출도서 구성과 상호 연결
    도서 예시도면에서 보여줄 내용연결할 자료
    GE-001~004
    외벽 면적 산출근거
    방위별 입면과 키플랜, 외벽·창·문을 구분한 해치, 치수, 개구부 공제, 부위별 면적 집계.외벽 EW-01, 창 W-01, 문 D-01 등의 부호와 GE-00A의 면적을 맞춥니다.
    GE-005
    최하층 면적 산출근거
    바닥 평면의 산정 경계, 부위별 해치, 외기 직접·간접 구분, 면적 집계. 바닥난방 여부도 구분합니다.바닥 F-01 등의 부호를 GE-00B 및 GE-00C와 연결합니다.
    GE-00A
    외벽·창문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방위·구성별 면적 A, 적용 열관류율 U, U×A, 합계와 평균값. EPI 검토 대상이면 해당 평가항목을 구분합니다.면적은 입면 산출근거에서, U값은 단열성능 관계도면 및 성능자료에서 가져옵니다.
    GE-00B
    바닥·지붕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최하층 바닥과 최상층 거실의 지붕을 구분하여 면적·열관류율·계산조건을 집계합니다.바닥과 지붕 각각의 면적 산출근거를 연결합니다. 두 면적이 같더라도 지붕 범위를 확인할 도면이 필요합니다.
    GE-00C
    단열성능 관계도면
    부위별 단면·재료 순서·두께·열전도율·열저항·최종 U값·적용 기준을 표시합니다. 창호는 전체 성능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재료 성적서, 창호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창호 일람표 및 상세도와 연결합니다.

    면적 A: 평면·입면의 산정 경계와 해치 → 면적 집계표

    성능 U: 재료 구성 계산·창호 성능 근거 → 단열성능 관계도면

    종합 검토: 같은 부호의 A와 U → U×A 집계 → 평균값·적합성 검토

    개별 부위의 U값과 EPI 평균값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창호 자체의 Uw와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사용하는 외벽·창·문의 평균 Ue입니다. 창호 시험이나 ISO 15099 계산은 해당 창호의 성능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EPI의 평균값은 그 성능값에 도면에서 구한 면적을 곱하여 집계한 별도의 지표입니다.

    아래는 모든 부위가 외기에 직접 면하고, 설명을 위해 외벽 80㎡와 창 20㎡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수치나 제품 성적을 인용한 표가 아닙니다.

    외벽·창 평균 계산의 원리 — 가정 예시
    부위면적 A (㎡)U [W/(㎡·K)]U×A (W/K)
    외벽 EW-0180.000.30024.000
    창 W-0120.001.40028.000
    합계100.00—52.000

    외벽·창 평균 Ue = Σ(U×A) ÷ ΣA

    = (24.000 + 28.000) ÷ 100.00

    = 0.520 W/(㎡·K)

    이 계산에서 창호 자체의 Uw는 여전히 1.400입니다. 0.520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벽과 창을 합친 평균값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 창호의 법정 단열기준 미달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1에 따른 부위별 적합성과 EPI 평균값·배점의 계산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 면적이 30㎡로 늘고 외벽이 70㎡로 줄어들면, 같은 U값을 적용하더라도 평균값은 (70×0.300 + 30×1.400)÷100 = 0.630 W/(㎡·K)이 됩니다. 그래서 창 크기 변경 시에는 창호 성적뿐 아니라 외벽 공제면적, 창면적비, 관련 평균 계산서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변경된 창호 규격에 적용할 Uw의 근거도 다시 확인합니다.

    면적과 외기 조건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평균 열관류율 산정에 사용하는 면적은 적용 기준의 산정 방법에 맞추고, 중심선 기준과 개구부 경계가 도면에서 추적되도록 표시합니다. 외벽 총면적에 창 면적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외벽·창·문을 분리합니다. 법정 바닥면적이나 임대면적을 열손실 부위 면적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난방공간의 경계가 다르면 산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I 평균 계산에서는 외기 간접 부위의 보정계수도 구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는 간접 외벽·지붕·바닥에 0.7, 간접 창·문에 0.8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자체 U=0.240인 경우, 간접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 계산의 반영값은 0.240×0.7=0.168입니다. 이 보정값을 바닥 자체의 단열성능값으로 바꾸거나, 개별 부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할인계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간접의 실제 조건과 해당 검토방식을 확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균 열관류율·면적 산정 안내

    제출 전에 특히 맞춰볼 항목

    • 동일 부호: 입면의 W-01, 창호 일람표, GE 계산서, 성능자료가 같은 제품과 규격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단위: U는 W/(㎡·K), 면적 A는 ㎡, 곱한 값 U×A는 W/K입니다. U×A 합계 칸을 단순히 ‘열관류율’이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 창호 근거: 유리·프레임 사양과 Uw 숫자만 적힌 칸은 완전한 ISO 15099 계산보고서가 아닙니다. 적용 근거의 종류·자료번호·제품·검토 범위를 연결합니다.
    • 원 계산값: 중간 계산은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값의 반올림 기준을 통일합니다. 계산표의 표시값만 다시 합쳐 생기는 오차도 확인합니다.
    • 지붕 산출근거: 최하층 바닥과 지붕 면적이 같다고 자동 전용하지 않습니다. 처마·돌출부·천창·난방경계 및 지붕 형상을 대조합니다.
    • 현행 기준: 과거 제출도서의 지역 구분, 기준값, EPI 배점, 재료 성능을 새 프로젝트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변경 범위: 신축 건물 전체 검토용 도서 구성을 창호 한 곳 변경에 무조건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허가·신고와 에너지 검토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도서를 갖춥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는 “이 재료와 창호를, 이 위치에, 이 면적만큼 시공했을 때 어떤 열성능이 되는가”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인허가 접수 전 준비할 자료

    창호 크기 변경 검토자료 목록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최종 허가도면전체 규모·층수·용도·구조와 기존 적법 상태.
    현황 실측·사진기존 창 크기, 주변 벽체·기둥·보, 도면과 현장의 차이.
    변경 전·후 평면·입면·단면철거·존치·신설 구분, 창 치수 및 단열 경계.
    창호·벽체 일람표W-01, EW-01 등 번호별 사양과 법정 기준·설계값.
    창호 성능 근거·벽체 계산서자료의 제품·구성·규격 적용 범위, 재료 λ와 두께.
    구조 검토·보강·철거계획내력벽 등 구조 변경 시 안전성과 시공 순서. 법정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확정.
    방화·피난 등 검토인접 대지경계 거리, 방화유리창 대상, 방화구획·배연·피난 개구부, 낮아진 창턱의 추락방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수선 신고의 첨부도서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할 때의 구조도·구조계산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 표는 그 법정도서와 실무 검토자료를 함께 정리한 것이며 모든 자료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변경도면으로 대수선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절차를 마친 뒤 공사합니다. 이미 시공했다면 시공일, 변경 전·후 사진, 철거·보강 내역부터 확보하여 위반 여부와 구조 안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도면을 고치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거나 사후 허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나요? 500㎡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00㎡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기본 규모 기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원칙적인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500㎡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와 제출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0조: 500㎡ 및 제외대상

    대수선만 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제출 대상 행위로 정하면서 대수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0㎡ 이상 건물의 대수선이면 무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증축을 함께 신청한다면 그 행위에 따른 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대상 행위와 대수선 제외

    행위와 500㎡를 함께 보는 순서
    상황계획서 제출 판단함께 볼 사항
    대수선만 신청대수선 자체는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이 50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변경되는 벽·창의 열손실방지 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미만시행령 제10조의 일반적인 규모 기준에 따른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전체 건물 면적과 이번 증축·용도변경 부분의 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의 제출 대상 행위이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500㎡ 이상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단독주택 등 시행령·고시의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일반사항, 설계 검토서 및 적용 예외에 따른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500㎡와 비교할 면적은 창 면적이나 철거 벽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의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거·비주거를 나누고, 증축·용도변경·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계실 및 규정상 제외 공간도 구분합니다. 500㎡ 미만으로 허가·신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적과 변경 면적의 합산 규정도 확인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1,000㎡라도 이번 용도변경 부분이 300㎡라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만 보고 무조건 제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과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창 크기나 벽체 구성이 바뀌는 대수선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의 열손실방지 조치와 예외를 검토하고, 필요한 창호 성능자료·단열 상세·변경 전후 도면을 갖춥니다. 녹색건축포털: 계획서 비대상과 열손실방지 조치 구분

    창을 줄이거나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열손실 변동이 없다고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선, 창과 벽 면적, 외기 조건, 성능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손실 감소와 법령상 변동 없음 예외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변경 범위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녹색건축포털의 변경 전·후 도면 안내

    방화창이 필요한 곳은 열관류율까지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합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이면서 단열조치 대상인 창은, 요구되는 방화성능과 열관류율을 함께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능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 시공할 하나의 제품·구성·규격에 두 자료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방화성능과 단열성능을 함께 만족시키는 창호 선정
    확인 항목선정·제출 시 확인할 내용
    설치 위치의 요구조건해당 건물과 창의 위치에 방화유리창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요구 방화성능과 지역·용도·외기 조건별 열관류율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방화성능 근거적용 법령에 맞는 시험자료에서 유리뿐 아니라 창틀 등을 포함한 유리구획의 성능, 구성, 크기와 설치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열성능 근거같은 제품·구성에 적용 가능한 전체 창호 Uw를 시험성적서 또는 ISO 15099 계산보고서 등 인정되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유리만의 Ug를 대신 적지 않습니다.
    시공 사양 일치창틀·유리·간봉·충전재·고정 방법·개폐 방식과 치수가 두 성능자료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이나 크기 변경 시 다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자료는 A 제품의 것으로 내고 열관류율은 사양이 다른 B 제품의 것으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성에 유리나 단열바를 임의로 추가한 뒤 기존 방화자료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조합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합의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도면의 창호 일람표에는 “FW-01 / 방화유리창호 / 요구 방화성능 ___ / 전체 창호 Uw ___ W/(㎡·K) / 적용 기준 ___ 이하 / 방화자료 번호 ___ / 열성능자료 번호 ___ / 적용 크기·개폐 방식 ___”처럼 함께 기재합니다. 빈칸은 실제 선정 제품의 근거로 채웁니다.

    관련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방화창의 적용 대상·예외와 단열 적용 조건은 해당 공사의 인허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존 벽체의 단열재 종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도면·시방서·준공자료·시공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로 구성과 두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단열재에 유리한 열전도율을 임의로 넣거나 기존 창을 새 제품 성적서로 대신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값과 가정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창호 변경을 외관, 구조, 단열과 인허가 조건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건물 주소와 용도·층수,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하려는 창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해 주시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기: 도로 예정선에 저촉된 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상가 인테리어·대수선·증축의 차이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6조 및 별표1·별표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실제 적용은 신청 시점의 법령·경과조치,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특정 제품이나 현장의 적합 판정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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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제한되나요?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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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치호건축사사무소

    토지이용계획을 열어 봤더니 내 땅에 도로 예정선이 지나갑니다.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려고 하거나 상가의 용도를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 걸렸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도로 저촉 사실만으로 필지 전체의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려면 도로로 결정된 정확한 범위, 하려는 행위의 법적 종류, 도로사업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부지 안에서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기존 건물의 구조를 수선하거나 용도만 바꾸는 것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가 결정된 토지의 일반적인 검토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원·하천·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규제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모든 계획구역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그림은 대지 일부가 도로 예정선에 저촉되고 기존 건물은 그 밖에 있는 가상의 개념도입니다. 실제 경계·편입면적·허가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도면은 아닙니다.

    먼저, 대지에 선이 지나가는지 건물까지 걸리는지 나눠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가 표시돼 있어도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도로가 대지 가장자리에 접해 있는 경우, 대지 일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일부까지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선이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이 편입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 도면에는 지적경계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기존 건물의 외곽선, 공사하려는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필지 일부가 도로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필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시설부지 밖에 계획하는 건축은 해당 부분의 건축선·접도·면적·용도 규정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설부지에서의 제한 범위를 정한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64조입니다.

    제64조는 제한만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전문과 예외·원상회복 규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대지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에 포함되는 면적을 건축법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 등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전체 면적에 건폐율을 곱한 값이 곧바로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국토계획법 제64조입니다 — 제한과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심이 되는 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입니다. 제1항은 기본 제한, 제2항은 일정한 미시행 시설부지의 허가 예외, 제3·4항은 그 예외로 설치한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원상회복을 정합니다. 아래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문 전문과 각 항의 의미를 함께 적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계획법 제64조 · 확인일 2026.10.20. ·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아래 회색 상자는 조문 원문이며, 상자 아래는 그 내용을 풀어 쓴 설명입니다.

    ① 제1항 — 시설부지 안의 일반 건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도로로 결정된 부지 안에는 그 도로가 아닌 일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직 없으니 새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의 단서가 정한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제한을 검토할 때에는 시설로 결정된 정확한 공간적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필지 일부가 도로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필지 전체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도로 결정선과 실제 공사 범위를 겹쳐 봅니다. 또한 제1항이 말하는 ‘건축’과 대수선·용도변경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② 제2항 — 2년과 집행계획 요건을 갖추면, 열거된 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년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1. 기산일과 미시행: 해당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땅을 산 날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을 포함한 현재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단계별 집행계획: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당 시설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는 것이며, 계획을 변경했다면 법문이 명시한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허가 대상 행위: 계획한 공사가 위 제1호·제2호·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질변경도 각 행위에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제1호는 가설건축물, 제2호는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제3호는 개축·재축입니다. 일반적인 영구 건축물의 신축·증축·이전은 제2항의 열거 행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 행위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법문은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 검토의 근거가 생긴다는 뜻이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법과 다른 관계 법령의 기준·절차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제3호 괄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 개축·증축·재축은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예외로 검토합니다. 제64조제2항제3호는 그중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행위에도 무조건 ‘2년’을 요구하거나, 제64조제2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일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시일·미시행 여부·최초 집행계획을 실제로 찾는 방법과 담당 부서에 보낼 질의 문구는 아래 ‘시설사업이 2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③ 제3항 — 가설건축물·공작물은 나중의 철거와 비용까지 고려합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제2항제1호·제2호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공작물이 있는 토지에서 시설사업이 시행되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이때 철거 등 원상회복은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3개월 전까지’는 행정청이 조치를 명해야 하는 시점에 관한 문구입니다. 이를 일률적인 철거 완료기한이나 ‘3개월만 쓰고 철거한다’는 존치기간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행 내용과 기한은 해당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항의 적용 대상을 제2항제3호의 개축·재축까지 그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축·재축에 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제한이나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의 대상과 별도의 사업·보상 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제4항 —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계획한다면 설치비뿐 아니라 사업 시행 때의 철거·원상회복 부담과 이용 가능 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64조를 읽는 순서: 시설 결정 범위 확인 → 제1항의 기본 제한 확인 →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예외 요건 확인 → 구체적인 행위와 건축법 절차 검토 →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제3·4항의 원상회복까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은 법에서 구분합니다

    일상에서는 건물에 손대는 일을 모두 건축행위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분류는 더 구체적입니다. 건축법 제2조의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포함됩니다. 대수선은 별도로 정의돼 있고, 용도변경은 제19조에서 다룹니다.

    조문 구분: 건축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의 정의는 같은 항 제9호, 구체적인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적을 늘리는 공사인지,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지, 구조나 방화구획 등을 고치는지, 건물의 쓰임만 바꾸는지를 도면으로 나눠야 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이 기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에서 행위별로 먼저 확인할 사항
    하려는 행위검토 방향주요 근거와 조항 내용
    신축도로 부지 안의 일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별도 예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 발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내용 요약
    제64조제1항 단서의 예외를 정합니다. 제1호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시설을 결정한 경우 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도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신축이 허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증축시설사업이 미시행 중이고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증축은 별도 예외를 검토합니다. ‘작은 증축’이라는 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 발췌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조항의 조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만 적용됩니다.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를 정한 규정으로, 건축신고 등 다른 절차는 별도입니다. 이 호 자체에는 2년 경과 조건이 없습니다.

    개축·재축신고 대상 예외와, 결정 고시 후 2년 경과·사업 미시행·단계별 집행계획 요건을 갖춘 허가 경로를 구분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 내용 요약
    시설사업 미시행 부지에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개축·재축 등은 위 증축 행과 같은 개발행위허가 예외를 검토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제3호 · 발췌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조항의 조건: 결정 고시 후 2년 경과와 사업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또는 최초 제1단계 미포함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 해당 행위는 이 제3호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건축에 해당합니다. 위 증축·개축·재축 예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원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4조 · 적용 설명
    이전도 건축이므로 제1항의 제한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56조제4항제2호와 제64조제2항제3호의 열거 행위에 ‘이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대수선순수 대수선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건축과 구별되지만 대수선 허가·신고 및 사업 단계별 제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내용 요약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대수선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 내용 요약
    건축 또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 원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위 제3호와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4호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인지 따집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 · 내용 요약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의 건축·대수선 등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권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시설 결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형질변경 없이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 원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2009.8.27.) · 질의회신 발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의 전제: 시설 결정 당시 이미 있던 건축물이고, 증축·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법 조문과 질의회신은 구분해서 읽고, 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의 허가·신고·대장 변경 절차도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 증축·개축·재축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부지에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 원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사업 미시행’과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두 조건입니다. 해당 조항 자체가 2년 경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축신고나 다른 법령의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신축·이전을 이 조항에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기준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증축·개축·재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이고, 3층 이상 건축물이면 해당 공사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원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령 연면적 600㎡인 3층 건물에서 70㎡를 증축하려는 경우, 85㎡보다 작더라도 연면적의 10분의 1인 60㎡를 넘습니다. 따라서 위 제1호를 근거로 한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신고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계산 방법만을 설명한 것으로, 건폐율·구조·주차·도로사업 상태 등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축·재축·이전은 이름이 비슷해도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법에서 정한 주요 부분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같은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행위로서 규모 등에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 건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일을 재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필지에 철거 후 다시 짓는 일을 일상적으로 ‘이전 신축’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법적 분류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도로 편입을 피하려고 건물을 옮길 때에도 이전 대상지와 적용 조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도로 저촉만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이 제한 대상으로 적은 것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건축법이 대수선을 건축과 별도로 정의한다는 점을 함께 보면, 순수한 대수선을 해당 조항의 ‘건축’과 똑같이 취급해 도로 저촉만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조문을 대조한 일반적인 검토 방향이며, 모든 대수선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합니다. 내력벽·기둥·보 등 구조부나 방화구획·주계단 등의 변경은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적을 늘리거나 주요구조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공사가 섞이면 증축·개축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제14조의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냐 신고냐’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제한되느냐’는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발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 신고의 구체적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입니다. 제4호의 경우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적법했던 건물이나 대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기존 건축물 특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는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특례의 사유·범위와 관할 건축조례를 충족해야 하며,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 2009년 8월 27일 회신은 사용승인 후 도로가 결정된 공장을 창고로 바꾸는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회신의 취지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 결정 당시에 이미 있던 건축물이고, 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다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신의 발행일과 전제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며, 사정이 다른 건축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허가서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05(2009.8.27.) 회신 중 발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기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종을 바꾸는 계획과, 외부에 주방을 덧붙이거나 건물을 확장하면서 업종을 바꾸는 계획은 같은 검토가 아닙니다. 전자는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후자는 증축을 포함한 각 행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자체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할 용도의 건축기준, 시설군에 따른 허가·신고·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주차·피난·방화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그 계획의 허용용도 등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원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구분은 제19조제2항,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같은 조 제3항과 그 예외를 확인합니다.

    시설사업이 2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산일과 사업 진행 상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은 땅을 산 날이나 공사가 멈춘 날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이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현장에 도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미시행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 토지이음에서 도로의 정확한 이름과 구간을 찾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검색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시와 도면을 확인합니다. 도로의 규모·번호, 저촉 범위와 관련 고시번호를 기록합니다. 도로명주소의 이름과 도시계획시설 번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설 번호로 찾아야 합니다. 도면만으로 불분명하면 담당 부서에 해당 필지의 편입 구간을 먼저 확인받습니다.

    2. 결정 고시 원문과 변경 이력을 대조합니다

    토지이음의 고시정보와 관할 시·군·구의 고시·공고에서 해당 시설 번호로 검색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를 찾아 고시번호·고시일·결정조서·도면을 함께 확보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은 이 기산일이 아닙니다.

    최근 변경 고시일을 곧바로 최초 결정일로 삼거나, 반대로 도로의 가장 오래된 고시일을 모든 구간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도로가 넓어지거나 노선이 바뀌면서 새로 편입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의 결정 이력과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시가 검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원문과 시설 결정 이력을 요청합니다.

    3. 실시계획과 해당 필지의 사업 편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설 번호에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을 붙여 검색합니다. 발견한 고시의 사업구간·사업기간·토지조서가 자신의 토지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같은 도로라도 이번 사업에 포함된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등을, 제91조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변경·폐지·효력 상실에 관한 고시를 정합니다. 최초 인가만 보지 말고 변경·폐지·실효 이력과 현재 효력까지 확인합니다. ‘미착공’과 제64조제2항의 ‘사업 미시행’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한 기록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담당 부서에 해당 조항상 사업 시행 여부와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초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포함 여부를 봅니다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르면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3년 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계획의 공고와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서에서 해당 도로를 찾습니다.

    제64조제2항은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도록 명시합니다. 최신 계획에서 제2단계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초 계획과 변경 이력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계획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곧바로 ‘미수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렇게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는 결정 이력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로·건설 담당 부서에는 사업 시행 상태와 실시계획·보상 진행을 문의합니다. 건축 허가권자에게는 그 자료를 첨부하여 계획한 행위의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질의 문구이며, 특정 필지의 결론을 전제한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사업 시행 여부 및 제64조제2항 적용요건 확인 요청

    대상 토지 [주소·지번]에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 [시설명·번호]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편입 부분의 시설 결정 고시번호·고시일, 결정 및 변경 이력과 도면
    2.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의 2년 산정에 적용할 고시일과 그 근거
    3. 현재 해당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여부 및 판단 근거, 실시계획 작성·인가·고시·변경·폐지·효력 상실 이력, 사업구간·사업기간·편입 토지조서
    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최초 계획의 제1단계 포함 여부와 최초·변경 조서
    5. 첨부한 공사계획 [개축·재축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64조제2항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협의·허가 절차

    고시 원문·조서 등 이미 보유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자료 공개와 별개의 질의이므로 민원으로 함께 요청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회신을 받을 때는 확인일과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고, 허가 신청 전에 그 사이 변경된 고시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의할 구분: 이 확인 절차는 제64조제2항의 허가 예외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대상 개축·증축·재축을 정한 제56조제4항제2호에는 별도의 2년 경과 요건이 없습니다. 두 경로를 섞어 모든 공사에 2년을 요구하거나,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공사를 안 하고 있어도 ‘사업 미시행’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굴착기나 공사 안내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위 제한을 판단하면 중요한 고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 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인정고시, 편입 토지조서와 사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에서 건축·대수선 등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첫 문장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대수선의 구분만으로 사업인정 이후에도 자유롭게 공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건축·대수선 등은 원상회복과 해당 부분의 손실보상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된 토지는 적용되는 고시와 허가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별도로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표시돼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해당 구역의 행위 제한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에는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도로 결정 후 오래 지났다면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지목 ‘대’인 토지 등이 대상이며, 실시계획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은 법이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매수청구 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됐거나 매수결정 통지 후 법정 기한인 2년이 지나도록 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47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에 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및 해당 도시·군계획조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해 시설을 결정한 경우 등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상·지하의 시설 설치와 이용,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따지는 규정으로, 일반 도로 예정지에 마음대로 영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허가 검토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도로에 걸렸는데 되나요?”라는 질문에 다음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의 위치와 공사 범위가 명확할수록 필요한 협의도 구체화됩니다.

    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시설명·규모·저촉 여부와 중첩 규제를 확인합니다.
    2. 시설 결정·변경 고시와 지형도면: 최초 결정 시점, 변경된 범위와 현재 효력을 대조합니다. 최근 변경일을 최초 결정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단계별 집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자료: 최초 제1단계 포함 여부, 사업시행 및 사업인정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서·사용승인 자료: 적법한 기존 건물인지, 시설 결정 당시 존재했는지, 면적과 층수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5. 현황측량과 변경 전후 도면: 도로 편입 범위, 건물 위치, 철거·신설·구조 변경·면적 증가 여부를 구분합니다.
    6. 변경할 용도와 운영 계획: 사용 용도, 필요한 주차·피난·소방 등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시는 토지이음과 관할 지자체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도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과 변경 고시까지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을 때는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예정선이 필지 일부만 지나가도 전체 건물을 못 쓰나요?

    저촉 범위와 기존 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편입을 곧바로 필지 전체의 사용 금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부지 밖 계획도 접도·건축선·대지면적과 용도 등 관련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85㎡ 이하로 증축하면 무조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판정, 시설사업 미시행 여부와 다른 법령의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3층 이상 건물은 해당 공사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지도 확인합니다.

    도로가 결정된 뒤 2년이 지났으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2년 경과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미시행과 단계별 집행계획 요건이 있고, 제64조제2항의 허용 행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영구 신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만 바꾸는 것도 제한되나요?

    시설 결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형질변경 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변경 용도와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 별도 고시에 따른 제한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면 대수선 검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공사 이름만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내력벽·주요구조부·방화구획·계단 등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축이나 개축이 포함되는지도 나눠 봐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도로 결정 범위와 기존 건축물의 관계를 도면으로 정리하고, 공사 내용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구분해 적용 규정과 인허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의뢰할 때는 지번, 건축물대장, 변경하려는 용도와 공사 범위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검토 문의 →

    이 글은 위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토지의 결론은 해당 결정·변경 고시, 사업 진행 상태, 건축물의 적법성 및 실제 공사계획을 대조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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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경매 공급정보를 한곳에서 — 지도와 이메일 구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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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보는"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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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와 주택사업자가 땅을 찾을 때는 매각가격뿐 아니라 위치와 도로, 지구단위계획, 주차와 건축 규모, 공사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공고, 고시와 설계 자료는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토지·경매 공급정보에서 지도와 공고, 사업 검토에 필요한 실무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관심 지역을 선택해 이메일 소식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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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공급정보의 경매 지도와 최저매각가격, 평당가격, 유찰횟수 표시 화면
    2026년 10월 20일 공급정보 화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공고 목록의 가격·면적·일정·유찰횟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경매를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위치가 확인된 물건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주소나 사건번호로 검색하고, 관심 물건의 ‘지도에서 보기’를 누르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휠이나 + / − 버튼으로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최저매각가격, 확인된 토지면적, 참고 평당가격, 매각기일과 유찰횟수를 표시합니다. 유찰이 없는 신건은 0회로 구분합니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과 실제 건축 가능성은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번호를 이용해 법원경매정보의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도 확인하세요.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격을 확인된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토지·건물 일괄매각이면 건물 가격이 포함되며, 지분이나 면적이 불분명한 물건은 계산을 보류합니다. 주택 물건이라고 모두 빈집인 것은 아니므로 점유와 공실 여부는 원문과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와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도 이어서 찾습니다

    공급정보 페이지에는 법원경매정보, 온비드, LH 청약플러스, K-water, 부산도시공사의 공식 조회 경로를 모았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수집된 토지 공급공고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도는 확보된 부산 지역 경매 물건 중 위치가 확인된 자료를 표시합니다. LH·K-water·온비드는 공식 사이트로 연결하며, 해당 기관의 모든 개별 물건이 지도에 연동된 상태는 아닙니다. 접수 중인지, 정정공고가 있는지, 신청자격과 대금 납부 조건은 기관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설계를 검토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에 있는 땅도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가구수, 층수와 건축선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과 함께 해당 블록의 시행지침·결정도·변경 고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한 주차대수를 종이에 배치한 뒤 실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기둥과 계단·승강기가 임대면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정보에서 지구단위계획 모음, LH 매입임대 안내, 주차·기둥·진입 동선 해설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와 자재비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 매입가격만으로 총사업비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와 마감, 지하층 여부, 설비 범위와 현장 여건을 정하고 설계·인허가·세금·금융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비·자재 지수에서는 게시된 기준월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비용의 흐름을 보는 자료이므로 실제 현장 견적과 구분해 읽어주세요. 실시설계와 공사비 검토 글에는 같은 범위로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메일로 받을 내용

    소식지 제목은 [CHIHO 공급정보] 토지·경매 공급정보입니다. 공급공고와 경매 일정, 가격·면적·유찰횟수, 공공기관 조회 경로, 공사비 흐름과 관련 실무 글을 묶어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심 항목을 누르면 공급정보 페이지나 원문, 자세한 블로그 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독 신청과 확인메일을 운영하며, 정기 소식지 발행 일정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구독 신청과 수신거부는 이렇게 합니다

    1. 공급정보 페이지의 ‘소식 받기’에서 이메일과 관심 지역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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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있는 땅이 있다면

    주소 또는 공고 링크, 생각하시는 건물 용도와 대략적인 예산을 알려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대지 조건과 주차, 가능한 건축 규모를 바탕으로 필요한 설계 검토 범위를 안내하겠습니다.

    토지·경매 공급정보 보기 →   이메일 구독 신청 →   설계 검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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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급·경매·공매부터 사업성까지, 건설사와 토지주를 위한 매입 검토 순서

    토지 공급·경매·공매부터 사업성까지, 건설사와 토지주를 위한 매입 검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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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와 주택사업자, 토지를 가진 건축주가 사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는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땅,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시·군·구 고시, 지구단위계획, 자재비와 주변 거래가격을 각각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록을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그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공급정보 페이지는 이런 자료를 사업 검토 순서에 맞춰 연결합니다. 지도와 공고에서 관심 물건을 찾고, 원문에서 조건을 확인한 다음 규제와 배치, 공사비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건물 배치와 주변 도로, 대지 이용을 함께 검토하는 주택 계획 예시
    사업 검토에서는 건물 모습뿐 아니라 도로·주차·대지 이용과 실제 시공 범위를 함께 봅니다. 위 이미지는 계획 설명용 예시이며 특정 공급 물건의 현황이 아닙니다.

    1. 공공 토지 공급, 경매, 공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은 LH, K-water, 지방공사 등이 정한 공고에 따라 조성용지 등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필지의 가격·면적뿐 아니라 지정용도, 공급방법, 신청자격, 대금 납부 일정, 토지 사용 가능 시점, 계약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지구라도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용지는 조건이 다릅니다.

    법원 경매는 사건과 물건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횟수만 보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등기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점유, 임대차, 인수할 부담, 토지와 건물의 매각 범위, 지분 여부가 검토의 핵심입니다. 가격이 낮아 보여도 실제 취득비용과 사용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처분기관과 자산 종류에 따라 매각 조건이 달라집니다. 입찰보증금, 낙찰 후 납부 일정, 현장 확인, 명도·인도 조건과 계약 해제 조건을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익숙한 절차가 공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평당가격은 비교의 시작입니다

    토지면적이 확인된 물건의 참고 평당가격은 가격 ÷ 토지면적(㎡) × 3.30578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330㎡의 가격이 3억원이면 약 300.5만원/평입니다. 하지만 건물까지 포함한 경매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은 순수한 토지가격과 다릅니다.

    지분만 매각되는 물건, 여러 필지가 함께 매각되는 물건, 대지권만 확인되는 물건은 산정의 분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이 다른데 숫자만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공급정보 페이지도 매각 범위와 면적이 불명확하면 평당가격 계산을 보류합니다.

    3. 주소를 알았다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조회해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표시되면 결정도, 시행지침, 해당 블록의 건축 기준과 변경 고시까지 찾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간단한 요약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조건을 같은 표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용용도: 계획한 주택·상가·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지
    • 가구수·세대수와 층수: 용적률이 남아도 추가 주택이나 층을 만들 수 있는지
    • 건폐율·용적률: 법정 상한과 지침 조건, 실제 배치로 확보되는 면적
    • 건축한계선·벽면선·이격: 경계와 도로에서 확보해야 할 공간
    • 주차·차량 출입: 요구 대수뿐 아니라 출입금지구간과 진입 가능한 위치
    • 지붕·형태·외관 조건: 계획안에 영향을 주는 구역별 지침
    • 변경 이력: 최초 고시와 이후 변경 중 현재 필지에 적용되는 내용

    지구단위계획 모음은 원문과 변경 이력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물건별 최종 검토에서는 지번·블록과 적용 도면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4. 도로가 보인다고 건축 가능한 대지는 아닙니다

    지도에 길이 보이더라도 법적 도로의 지위, 접도, 폭, 소유·사용관계와 차량 진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과 지적이 다른 길, 타인 토지를 거쳐야 하는 진입, 경사와 단차,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부분은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도시계획도로 등에 접촉한 토지나 기존 건물은 행위의 종류와 시설사업 단계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달라집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신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검토에서 관련 조문과 확인 순서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5. 건폐율·용적률을 계산한 뒤, 주차와 코어를 그려봅니다

    계산상 가능한 연면적과 실제 설계에서 나오는 연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 계단, 승강기, 공용복도, 채광과 일조, 설비 공간을 배치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대지에서는 기둥 한 개의 위치가 주차와 세대 배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입 전 기획 검토에서 필요한 것은 멋진 조감도 한 장보다 대지경계와 도로, 주열, 주차 진출입, 코어, 층별 용도와 면적이 함께 표시된 배치·평면입니다. 여러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무리하게 지하층이나 추가 층을 계획해야 하는지, 총사업비가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주차대수·기둥·차량 동선과 주택유형·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안내도 함께 읽어보세요.

    6. 공사비는 ‘평당 얼마’와 총사업비를 나눠 봐야 합니다

    평당 공사비를 사용할 때는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공종이 포함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조형식, 지하층과 흙막이, 지반과 기초, 외장·창호, 기계·전기·소방, 승강기, 외부 토목과 조경, 철거와 폐기물 등의 포함 범위가 다르면 견적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총사업비 검토에는 토지 취득비,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감리와 관련 용역비, 인허가와 각종 부담, 세금·수수료, 금융비용, 임대·분양 준비비와 예비비도 구분합니다. 적용 여부와 세부 금액은 사업 방식과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재비 지수는 흐름을 확인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지수가 5% 올랐다고 해당 현장의 총공사비도 그대로 5%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량 구성과 구매 시기, 인건비, 운반·장비, 현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역·공정 도구와 실시설계·공사비 변경관리를 통해 비교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7. 주변 시세는 같은 조건끼리 비교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시점, 면적, 건물 용도와 준공연도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권리 범위가 다른 거래, 특수한 조건의 거래를 평균에 그대로 넣으면 사업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임대료 외에 공실 기간, 운영·수선비, 보증금과 대출 상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분양·매도사업은 공급 시점과 실제 매출 회수 일정을 고려합니다. 한 가지 낙관적인 숫자 대신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지연과 공실을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 LH 매입임대가 목적이라면 공고를 먼저 맞춥니다

    토지를 싸게 샀다고 LH에 매도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본부별 공고의 매입 대상 지역, 유형, 최소 호수, 전용면적, 신청 주체와 토지 확보 요건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LH의 매입 기준과 법적 건축 가능 범위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 종합 안내에는 부산·경남 공고 비교, 설계 기준, 신청서류, 면적표, 실시설계와 품질점검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다른 지역·시기 공고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해당 공고와 정정 이력을 확인하세요.

    9. 매입 전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주소·지번과 관심 물건 공고의 원문 링크
    2.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지구단위계획 자료
    3. 등기·매각물건명세서 등 확보한 권리 자료
    4. 현재 이용 상태와 진입로·경사·주변 건물을 볼 수 있는 사진
    5. 희망 용도, 임대·분양·LH 매도 등 사업 목적
    6. 토지 확보 상태, 예산 범위, 대출 조건과 목표 일정
    7. 이전에 받은 도면·견적·협의 기록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한 자료로 가능한 검토 범위를 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 추가 조사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계 검토와 법률·세무·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각각 구분해 다룹니다.

    공급정보에서 찾고, 내 대지의 계획으로 연결하기

    CHIHO 공급정보에서 공고와 지도를 살펴보고, 관심 물건의 주소와 목적을 설계 검토 상담에 남겨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대지 조건과 배치, 주차·면적, 실시설계의 범위를 연결해 실제로 준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20. 공급정보 목록은 확보된 공개자료 범위이며, 최신 매각·분양 상태와 법적 조건은 해당 기관 원문과 개별 대지 조사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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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축 매입약정 신청서류: 서식1~14와 도면을 준비하는 방법

    LH 신축 매입약정 신청서류: 서식1~14와 도면을 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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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8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서식이 많을 때는 네 묶음으로 나눕니다

    신청서1장부터 차례로 채우다 보면 뒤에 필요한 토지 증빙이나 설계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사람과 사업자, 토지 권리, 설계와 면적, 동의·확약과 해당사항으로 묶으세요. 각 묶음의 담당자와 준비 상태를 정한 뒤 원본이 요구하는 순서로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주와 매도신청자, 시공사가 같은 주체인지 다른 주체인지에 따라 위임·동의와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공동신청, 대리 접수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서식이 다른 지역에도 있더라도 이번 공고의 최신 양식을 사용합니다.

    원본 첫 장의 안내부터 읽어야 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서류 목록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1쪽

    경남 원본은 공고 이후 발급 서류, 정해진 순서, 스테이플러 등으로 철하지 않는 제출 방식, 필수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제한을 안내합니다. 도면이 잘 준비되어도 접수 방식이나 날인·발급일이 맞지 않으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에는 개인정보·위임·공직자 여부 등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자료실의 파일은 빈 공식 양식입니다. 실제 작성본의 신분증·인감·연락처·권리자료를 공개 블로그나 공용 링크에 올리지 말고 정해진 접수 경로로 전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가?

    토지주·신청자는 토지 확보와 권리관계, 인적·법인 정보, 동의·확약 및 위임자료를 준비합니다. 설계자는 배치·평면·단면과 건축개요, 면적산출과 호별표, 설계 체크리스트를 연결합니다. 시공 관련 자료는 참여 방식과 공고에 맞춰 시공사와 확인합니다. 각각 작성해 합치는 방식이라도 신청자·주소·호수 등 공통 정보는 한 기준표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무조건 빈칸으로 남기거나 모든 칸에 ‘해당 없음’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유를 남깁니다. 도장이 필요한 문서를 전자서명이나 이미지 삽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식10·11·12·13은 서로 연결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 단계 설계도면과 체크리스트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2쪽 중 발췌

    서식10은 호별 면적, 서식11은 신청 전 도면설계 확인, 서식12는 가이드라인 셀프 체크, 서식13은 화재방지 자재·시공계획을 다룹니다. 도면은 그대로인데 체크리스트만 ‘반영’으로 바꿔 제출하면 실제 검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실 반입폭은 평면도의 문 치수와 창호일람표, 셀프 체크리스트가 같은 내용을 가리켜야 합니다. 방화문과 외벽 마감은 화재방지 계획, 자재표, 관련 성능자료와 연결합니다. 각 항목 옆에 도면번호와 수정일을 적어 두면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심의용 가림 자료와 일반 제출본을 구분합니다

    원본은 심의용 블라인드 처리 자료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매도신청자·대리인·건축사·시공사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본문뿐 아니라 표제란, 파일명, 도장·로고, 도면 속 삽입 이미지에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림 범위와 제출 부수는 공고 지시를 따릅니다.

    검은 사각형을 글자 위에 얹기만 하면 PDF에서 원래 글자가 검색·복사될 수 있습니다. 공개·심의용 파일은 비식별 처리 후 검색과 복사, 미리보기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일반 제출본에 필요한 날인과 증빙까지 지워 버리면 서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을 명확히 나눕니다.

    접수 전 숫자와 파일을 맞추는 순서

    먼저 신청서의 지번·동수·호수를 배치도·건축개요와 비교합니다. 다음으로 층별 평면의 호수와 면적표 행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방 수·전용면적·공급유형·주차대수를 비교하고, 바뀐 도면이 체크리스트와 신청서에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명에는 지구·사업명, 단계, 문서 종류, 수정일을 일정한 순서로 적습니다. 최신본과 이전본을 한 폴더에서 섞어 보내지 말고 제출 목록을 남기세요. 접수일과 전달 방식, 담당자 확인사항, 보완기한도 기록해 두면 접수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부산 사업은 부산울산 공고에 붙은 서식과 접수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이 글의 경남 캡처는 자료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며, 두 지역의 서식이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 제출 전 적용 공고의 정정 이력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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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서식10 호별 면적표 쉽게 읽기: 전용·공용·공급·계약면적 계산

    LH 서식10 호별 면적표 쉽게 읽기: 전용·공용·공급·계약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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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6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한 세대의 면적이 왜 여러 숫자로 표시될까?

    집 안의 방과 거실만 보는 면적, 계단과 벽 등 함께 쓰는 부분을 나눈 면적, 주차장까지 합친 면적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용49㎡인 세대의 계약면적이 더 크게 표시되어도 곧바로 오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칸에 무엇을 포함했는지와 중복 계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남 2026년 2차 정정공고의 서식10을 읽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역의 표가 같은 모양처럼 보여도 칸 이름과 산식, 면적산정 기준을 그 지역 서식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주택 유형에 따른 법정 산정방법과 공고 작성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원본 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서식10 주택 전용·공용면적표의 입력 구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호별 전용·공용면적표 · 서식10 · PDF 1쪽 · 상단·예시 행 발췌
    기호·칸쉬운 설명확인할 자료
    전용면적 A각 세대에 귀속되는 주거전용 부분호별 면적산출도와 적용 산정기준
    서비스면적발코니 확장·비확장 구분을 별도 기재발코니 경계와 확장 여부
    주거공용 B벽체공용과 코어공용을 구분해 합계공용부 구획과 배분 근거
    공급 CA+B전용과 주거공용 합산
    기타공용 D주민공동시설·기계실·전기실 등시설별 면적과 배분
    분양 EC+D서식의 분류 명칭
    주차장 F지상·지하를 나누어 기재산입 대상과 배분 근거
    계약 GE+F원본의 합계 검산

    원본의 ‘분양면적’은 이 표의 산식상 이름입니다. 실제로 일반분양한다는 뜻이나 LH가 그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지급한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매입가격 산정은 별도 공고와 약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의 201호로 계산해 봅니다

    아래는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승인된 평면이나 적정 공용면적 비율을 제안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입력가정값
    A 전용49.00㎡
    B 벽체공용+코어공용3.00+7.00=10.00㎡
    C 공급49.00+10.00=59.00㎡
    D 기타공용2.00㎡
    E 분양59.00+2.00=61.00㎡
    F 배분한 주차장8.00㎡
    G 계약61.00+8.00=69.00㎡
    별도 서비스면적발코니6.00㎡는 해당 별도 칸

    이 표의 계약면적 계산에 발코니6.00㎡를 다시 더해75.00㎡로 만들지 않습니다. 서비스면적이 별도 칸에 있다는 사실과 실제 건축물 면적의 법정 산입 여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가 놓이는 지상의 선 안 면적을 모두 건축물대장 면적처럼 배분해서도 안 됩니다. 필로티·외부주차 등의 실제 산입관계를 확인한 뒤 서식과 대장의 총합을 맞춥니다.

    절사와 반올림은 결과가 다릅니다

    첨부 면적표 상단은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후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값49.129㎡를 표기하면49.12㎡입니다. 일반 반올림49.13㎡와 다릅니다. 셀의 화면 표시를 소수 둘째자리로 바꾸는 것만으로 내부 계산값까지 절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엑셀 값과 인쇄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호별 값에서 먼저 절사한 합계와 절사 전 전체를 합산한 뒤 절사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의 합계 방식과 검산 방법을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배분·절사 근거를 남깁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한 호의 면적을 근거 없이 수정하지 않습니다. 공급유형의 최소 전용면적 경계에 걸리는 세대는 표시 자릿수가 아니라 실제 산출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을 바꾸면 어떤 칸까지 다시 봐야 할까?

    배관 샤프트가 커져 세대 내부가 줄어들면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 구획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단 폭, 승강기, 외벽 단열 두께의 변경도 같은 층과 같은 타입의 다른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면적표에는 층·호수·타입·방 수와 도면 버전을 함께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검산은 ① 대지와 층별 개요, ② 호별 전용 구획, ③ 공용부 구획과 배분, ④ 기타공용·주차 산입, ⑤ 각 호 산식, ⑥ 건물 전체 합계 순서로 진행합니다. 같은 코어를 모든 세대에 전체 면적으로 반복 입력하거나 동일한 벽을 전용과 공용에 이중 반영하는 오류를 특히 살펴야 합니다.

    제출 전 마지막 확인

    신청서에 적힌 호수, 평면도에 표시한 호수와 면적표 행 수가 일치하는지 먼저 봅니다. 예시행의49A·49B나 전화번호0000을 실제 내용처럼 남기지 말고, 빈 호수와 삭제한 세대가 합계 수식에 포함되지 않는지도 점검합니다. 엑셀 원본과 출력PDF의 페이지 잘림·누락도 확인하세요.

    첨부의 주택·커뮤니티·근린생활시설 양식을 구분해 해당 부분을 작성합니다. 없는 시설을 억지로 채우거나 다른 시설 서식의 열 구조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제출 파일은 수정일과 도면 버전을 맞춰 보관해야 다음 보완에서 어느 숫자가 바뀌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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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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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주차계획: 법정 대수부터 기둥·차로·보행 동선까지

    LH 매입임대 주차계획: 법정 대수부터 기둥·차로·보행 동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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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5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차 8칸을 그렸는데 왜 다시 설계해야 할까?

    도면에 자동차 모양이 8개 있다고 8대가 편하게 드나드는 주차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도로가 어디인지, 방향을 꺾을 공간이 있는지, 기둥이 운전석 문이나 차량 통로를 막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옆 대지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차량 통로처럼 그리는 계획은 실제 사용권과 허용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배치에서는 도로·대지경계·건축선, 주차면, 차량 이동 궤적, 보행로, 계단·승강기 코어를 같은 도면에 표시합니다. 주차 가능한 대수를 검토한 뒤 남는 공간에 세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주차와 주거, 코어의 관계를 여러 번 조정해 가능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부터 곱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찾는 순서는 주택 유형 → 인허가 절차 → 법령·지역 조례 → 지구단위계획 → LH 공고와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용면적만 작게 나눠 특정 숫자를 곱하기 전에 그 산식이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조례의 본문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더라도 단서와 비고에서 최소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 미만’과 ‘30㎡ 이하’도 다릅니다. 전자는 30.00㎡를 포함하지 않고 후자는 포함합니다. 또 한 조문이 세대당 최소 대수와 전용면적 합계에 따른 산식을 함께 정하면 둘 다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중 소수점 처리 역시 관련 기준으로 정하며 임의로 내림하지 않습니다.

    설명용으로 세대당1대가 적용되는 8세대라면 8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산식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예를 부산·경남 전체의 통일 주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표에는 적용 조문, 대상 면적·세대수, 산식, 소수점 처리, 계획 대수와 차이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경남 가이드라인의 주차 항목은 무엇을 더 보나?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주차대수·구조 모듈·유효높이·회차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8쪽 · 설계 연번 107~110

    원문은 법령·조례 이상의 종류별 주차대수, 주차면 가로방향 3대 이하의 구조 기본모듈, 유효높이와 회차공간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연번108의 구조 기본모듈을 놓치면 4대 연속 배치를 먼저 그려 놓은 뒤 구조와 주차를 다시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배치의 적합 여부는 원문의 적용 범위와 지역본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번109는 주차공간 유효 천장고 2,100mm 이상, 차량 통로 2,300mm 이상을 구분합니다. 택배·분리수거 차량 진입 등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층고가 3m라고 해서 유효높이도 3m인 것은 아닙니다. 보, 배관, 덕트와 천장 마감 아래 실제 통과 가능한 높이를 단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캡처한 경남 자료의 해당 항목이며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둥은 주차선 중심에만 맞추면 되는가?

    기둥 중심선이 주차 구획선과 같더라도 기둥의 두께가 주차면이나 문을 여는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중심선 간격과 함께 기둥 마감면 사이의 실제 폭을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 정면의 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후진·회전할 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차가 서 있을 때와 움직일 때를 따로 봅니다.

    기둥을 옮기는 결정은 위층 벽과 보, 슬래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둥을 없애거나 간격을 넓히면 보가 커지거나 전이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차장 유효높이와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차 편의를 위해 기둥을 조정한 뒤 구조와 설비를 다시 겹쳐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는 언제 가능한가?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 이용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설치기준의 대상 규모, 도로와의 관계, 출입 방식 및 다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가 자유롭게 주차 차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로점용·연결, 교통안전 조건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 검토자료에는 도로 폭과 경계, 보도 유무, 출입 위치, 주차 구획과 차량 궤적을 표시합니다. ‘도로를 쓰니까 가능’이라는 한 문장 대신 어느 기준의 어느 조건으로 검토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의 캡처만으로 특정 부지의 소규모 주차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도면에서 직접 확인할 다섯 장면

    ① 모든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내 차가 독립적으로 빠져나오는지, ② 진입 차량과 보행자가 현관 앞에서 겹치는지, ③ 기둥 옆 차량의 문이 열리는지, ④ 쓰레기 수거·택배·설비 점검이 통로를 점유하는지, ⑤ 비가 올 때 주차장 물이 현관이나 승강기 쪽으로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검토 결과는 배치도, 주차확대도, 기둥 주열표, 차량 통로 단면과 배수계획으로 연결합니다. 법정대수는 맞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세대 배치와 코어 위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조감도에도 실제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배치해야 도면과 설명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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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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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설계기준, 평면·주차·공용부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LH 매입임대 설계기준, 평면·주차·공용부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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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2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 매입임대 설계에서는 ‘전용면적을 맞췄다’는 설명만으로 평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으로 가구가 들어오는지, 욕실문이 양변기에 걸리지 않는지, 세탁기를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 복도와 계단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폭을 확보했는지까지 도면에 담겨야 합니다.

    공고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 규모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기준, LH 필수기준, 권장사항,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조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합니다. 부지가 작다는 이유로 치수를 임의로 줄이기보다, 해당 조항의 조정 범위와 협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부산울산 2026년 1차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적용 공고와 공급유형이 달라지면 해당 버전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공간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쉬운 말

    안목치수는 완성된 벽 안쪽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폭·길이를 말합니다. 호칭치수는 문 등의 규격을 부르는 기준이며 실제 통과 가능한 유효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는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 코어는 계단·승강기처럼 여러 층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벽의 중심선 간격만 넓게 표시해도 마감과 문틀을 넣은 뒤 실제 통행 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단위세대 평면계획 참고자료 · PDF 1쪽 · 참고용 도해 전체

    이 도해는 가구와 문, 세탁기 반입을 함께 읽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도해 상단에도 일부 확인사항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대신, 해당 지역 가이드라인 본문·정정자료와 함께 사용하세요.

    주차는 대수 계산과 실제 입출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차계획은 법정 대수를 산정하는 일과 실제 차가 움직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로 나뉩니다. 적용 조례, 주택유형, 인허가 방식, 지구단위계획, LH 공고 조건을 확인한 뒤 산정 근거와 계획 대수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1대 같은 숫자를 주택유형과 지역 확인 없이 선택하면 계획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치도에는 주차구획뿐 아니라 차로, 진출입구, 막다른 곳의 회차, 기둥·벽체·문과의 간섭, 승하차 여유, 보행 동선을 표시합니다. 작은 대지에서 공용 코어를 옮기면 주차장과 상층 주거면적이 함께 바뀌므로 두 도면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거나 앞뒤로 연접하는 방식은 해당 설치기준과 실제 도로 조건, 인허가 판단, LH의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에 차량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법정 주차를 확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기계식 주차를 적용·설계한 주택을 매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면적 부족의 해결책으로 먼저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단·승강기와 공용복도는 처음부터 면적에 넣습니다

    공용 코어를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 세대 출입, 피난, 가구 반입과 설비 배관이 충돌합니다. 계단·승강기·홀·우편함·계량기·설비 샤프트를 초기 배치부터 검토하고, 각 층과 옥상의 연결을 단면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부산·경남 가이드라인은 4층 이상은 필로티를 포함해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승강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또는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적용도 공급대상과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 건축허가에서의 의무 여부만 보고 승강기를 제외하면 LH 조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한 주요 수치도면에서 볼 부분
    편복도·중복도편복도 1,200m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중복도 1,800mm 이상벽 마감, 선홈통과 손잡이를 제외한 실제 통과 폭
    세대 내부 복도유효폭 1,000mm 이상가구·문짝·설비가 통로를 좁히는지 확인
    세대 현관문호칭 W1,000×H2,100mm 이상, 유효폭 900mm 이상틀과 문짝이 설치된 뒤 남는 폭
    현관문 전면 벽가구 반입을 위한 유효거리 1,400mm 이상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 회전·운반 공간

    중복도 폭은 용도와 해당 층 거실 면적에 따른 별도 구분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도형 주택은 복도창호를 통해 결로와 우수 침입을 고려하고, 공용부 채광·환기도 확인합니다. 창호를 생략한 외부 복도나 벽이 빠진 계단실을 단순히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설명하기 전에 방화·피난·유지관리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적표와 평면도의 경계가 같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벽체공용, 계단·승강기 등 코어공용, 기타공용,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구분하고, 호별 면적표와 면적산출도의 경계를 맞춥니다. CAD 중심선 면적이나 BIM 프로그램에 표시된 실 면적을 곧바로 제출용 전용면적으로 옮기지 말고 적용 산정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호에는 호수, 층, 타입, 공급유형, 전용면적, 방 수를 연결합니다. 한 곳에서 평면을 바꾸면 같은 타입의 다른 층, 호별 면적표, 창호도와 설비도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공고의 최소·최대 면적에 가까운 세대는 벽체와 샤프트 조정만으로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검토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서식10 주택 전용·공용면적표의 입력 구분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호별 전용·공용면적표 · 서식10 · PDF 1쪽 · 상단·예시 행 발췌

    표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같은 공간을 다른 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래층 주차나 계단을 세대 내부 면적에 합치지 않고 각 칸으로 분리합니다. 산식과 작성 예시는 ‘호별 면적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위생기구와 문을 그려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라는 글자만 써둔 사각형은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변기, 세면기, 샤워 또는 욕조, 출입문, 배관공간을 실제 크기로 넣고 동작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가이드라인은 일반 욕실을 안목치수 1.5×2.2m 이상(PD 공간 포함)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도기류와 출입문 개폐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샤워공간은 0.9×0.9m 이상을 확보하고, 욕실 수에 따른 샤워칸막이·부스 등의 조건과 안전유리 적용을 확인합니다. 치수 하나를 충족해도 기구 배치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문 유효폭, 접근 공간, 단차, 손잡이와 문 개폐방식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형 욕실의 상세를 그대로 복사하는 대신 공급대상별 도면을 구분하세요. 배수구 위치와 바닥 구배, 방수층·문턱·벽체 접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상세로 이어집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욕실 안목치수·샤워공간·문 개폐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7쪽 · 설계 연번 83~86

    참고도와 본문이 다르면 작은 수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첨부 단위세대 참고도의 욕실 표기는 1.5×2.0m이지만, 이 경남 본문 연번83은 1.5×2.2m입니다. 본문 수치를 반영해 검토하고 불일치는 해당 지역본부와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부산에 경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산 첨부의 같은 항목을 대조합니다.

    주방·가구·세탁실·실외기실은 남는 공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의 사용 순서와 실제 길이를 확인합니다. 주방가구 최소길이를 판단할 때는 냉장고장 포함 여부 등 산정방법을 함께 봅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을, 현관에는 신발장을 넣고 문과 수납장이 열렸을 때 통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탁기 설치패드는 가이드라인상 800×1,000mm 이상, 후면에 보일러를 설치하면 800×1,300mm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탁기 몸체가 들어가는 면적 외에 문 개폐, 반입과 작업 동선이 필요합니다. 실외기실은 가로 유효폭과 유지관리 여유, 급·배기 및 응축수 처리까지 계획합니다. 특정 조건의 축소·대체 규정이 있더라도 그 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발코니와 실외기실, 세탁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확보할 때는 전용면적·확장 경계·단열선·배수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비스면적을 늘리는 결정은 외관, 구조와 공사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발코니·세탁실·실외기실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 PDF 8쪽 · 설계 연번 87~91

    창호·채광·일조·사생활은 서로 다른 검토입니다

    외벽에 창문을 넣었다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일조 높이 제한과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거실·침실·주방의 채광과 환기, 인접 주택과 마주보는 시선, 차면시설, 방음과 결로 조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일부 택지지구는 통상적인 정북 검토와 다른 적용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만 보지 말고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층 세대는 주차장·보행로와의 거리, 전면 완충공간과 차폐, 외부 시선과 소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용적률만큼 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일은 동시에 검토할 과제입니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도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적용’ 표시 옆에 관련 도면 번호, 해당 상세와 근거를 연결해야 검토가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유용합니다.

    항목확인 내용연결 자료
    주차법정 산정과 계획 대수, 차량 접근산정표·배치도·주차확대도
    출입·복도유효폭, 문 개폐, 가구 운반공용부 확대도·창호일람표
    단위세대전용면적·방 수·가구·위생기구타입별 평면·면적산출도
    설비공간PD·실외기·세탁·점검구건축·기계 평면과 단면
    협의 항목조정 사유, 협의 대상과 결과협의 기록·수정 도면·변경 이력

    공고의 필수조건과 권장사항을 구분하고, 실별 최소치수의 제한적 축소 허용을 모든 통로·문·욕실 기준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도 적용대상이 아닌 이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계 검토 결과는 평면·단면·면적표가 함께 설명합니다

    조감도는 공간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검토 결과는 치수가 표시된 평면·단면, 산정표와 상세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상담을 요청할 때는 적용 공고와 현재 도면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건축·구조·설비를 함께 검토할 범위와 제출 단계별 도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변경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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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법규
    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신고 전에 확인할 대상·서류·비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2026년 신고 전에 확인할 대상·서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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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이나 증축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할 수 있을까?”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준비하는 건축주라면 신고 날짜보다 먼저 건물의 용도·규모·완공 시점과 위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하는 제도이므로, 위반 면적이 작거나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시행령은 9월 30일 입법예고된 제정안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정된 법률의 대상 요건과 아직 변경될 수 있는 시행령안의 신고·서류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물과 평면도·입면도를 함께 놓고 현재 현황을 살펴보는 건축 검토 장면

    기존 건물과 설계도서를 함께 살펴보는 검토 개념도.

    내 건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까?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었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규모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을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위 규모에 해당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가나 최근에 주거용으로 바꾼 건물이 같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와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이력과 이후 소유권 변동 여부도 확인 항목입니다. 상세한 제외 범위와 예외는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물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정리하세요

    첫 상담에서는 “몇 평을 늘렸다”는 설명보다 허가·사용승인 당시의 도면과 지금 건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옥상 공간이 생겼는지, 주차장으로 승인받은 곳을 방으로 쓰는지, 용도나 가구 수가 달라졌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동일한 주택의 기존 도면과 현재 현황을 나란히 비교해 옥상 공간과 내부 칸막이의 차이를 표시한 도해

    기존 도면과 현재 현황의 차이를 먼저 찾습니다. 표시된 차이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기존 도면: 승인된 용도·면적·층수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자료.
    • 현장 사진: 외관, 옥상, 계단, 주차 공간, 실제로 사용하는 각 층을 확인할 자료.
    • 변경 시점 자료: 공사 또는 사용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계약서·기록 등.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 시정명령과 부과·납부 내역: 통지된 위반 내용, 이행강제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자료.
    • 토지와 공용부분 관련 자료: 토지 소유·사용 관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 여부 등을 살펴볼 자료.

    이 목록은 상담 준비 자료입니다. 건축주가 모든 신고 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직접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도면이 없으면 먼저 보유 자료를 정리하고, 현황 조사와 도면 작성 범위를 건축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신고 서류는 도면, 현장조사서, 대지 권리 자료로 나뉩니다

    시행령안 제6조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 현장조사서, 그리고 대지 범위와 소유·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유형은 전체 건축물,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유형은 당시 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기준으로 도서 작성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신의 위반 유형에 맞는 범위와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안 제6조와 첨부 서식에 담긴 내용이며, 최종 공포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이 작아도 도로·구조·소방 검토는 필요합니다

    도면에 위반 부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구조 상태, 피난 동선, 방화·소방 조건, 주차 현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면 사진과 발생 위치를 정리해 현장 조사 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안 제7조에는 너비 4m 이상 도로의 경계선에서 30m 안에 건축물 경계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20m 안에 포함되는 경우,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등 소방 관련 검토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해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절차가 전제됩니다. 거리 조건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안 제7조의 소방 관련 기준을 확인하세요.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이나 세대·가구·호수를 늘리는 대수선에는 별도의 피난·방화·소방 기준과 부설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 납부 검토가 따릅니다. 관련 예외와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차장 설치의무가 일괄 면제된다고 가정해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근거는 특별조치법 제6조·제7조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바로 정리될까? 비용은 따로 확인하세요

    납부와 사용승인 요건 충족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 제6조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안 제8조는 그 조건과 이행기한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조건부 사용승인은 납부 면제가 아닙니다. 특별조치법 제6조, 시행령안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 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회분을 기준으로 부과 이력·추가 위반·기납부 금액 등을 반영하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사 용역비와 별도로 기존 부과·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특별조치법 제9조의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견적을 받을 때는 다음 비용이 포함되는지 구분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황 측정, 도면 작성과 신고 업무의 범위.
    • 구조·소방 등 추가 검토와 필요한 보완 공사.
    • 과태료, 기존 이행강제금 체납액과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장 관련 비용.

    현장 조건과 보완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총비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양성화 전체 비용” 하나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검토와 업무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과 신고 준비는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현황 정리, 대상 확인, 현장 조사, 신고·심의, 사용승인 검토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의 준비 순서

    대상 요건과 현장 조건을 확인한 뒤 신고와 심의를 준비합니다.

    1. 현황 정리: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현장 사진, 변경 시점과 부과 내역을 모읍니다.
    2. 대상 확인: 용도·규모·완공 시점, 적용 제외 사유와 해당 지역 조례를 살펴봅니다.
    3. 현장 조사: 실제 면적과 용도, 대지 권리, 도로·구조·소방 조건을 확인하고 도면 작성·보완 범위를 정합니다.
    4. 신고·심의 준비: 확정된 시행령과 관할청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가 포함됩니다.
    5. 사용승인 검토: 요건 충족 여부와 납부 조건, 필요한 보완사항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안 제4조의 신고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입법예고안에 적힌 기간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종 시행령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할 때는 대지 주소, 건축물대장, 보유 도면과 현장 사진, 알고 있는 위반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와 보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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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옥탑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양성화와 별도로 확인할 다가구·근생의 세금 쟁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기존 건물을 고치거나 구조·구획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대수선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공사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계
    에코델타 근린상업용지 상가 신축, 상담에서 무엇을 검토했나

    에코델타 근린상업용지 상가 신축, 상담에서 무엇을 검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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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 에코델타시티 근린상업용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려는 문의가 있어 건축기획과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지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부터 주차, 상가의 크기와 임대 구성, 구조와 공사비까지 연결해 살펴본 상담 사례입니다.

    에코델타시티 근린상업용지 상가 건축기획안 조감도

    대지 525㎡에 지상 4층 상가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기획안은 대지 525㎡에 지하층 없이 지상 4층을 계획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면적은 315㎡, 계획 연면적은 990㎡로 검토했습니다. 서측 가로에 상가의 전면을 두고, 차량은 남측 통로를 통해 후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구성입니다.

    1층은 상가 4개 호실, 2층은 의원, 3층은 학원, 4층은 소규모 사무소 등 가변 임대 공간과 테라스를 가정했습니다. 각 층에서 사용하는 공간과 계단·승강기·화장실·설비 공간을 구분해 배치했습니다.

    주차와 1층 상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가 신축에서 주차는 건물의 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1층 점포를 크게 잡으면 차량 통로와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 주차장을 우선하면 상가의 전면과 출입구가 달라집니다.

    이번 안에서는 일반 주차 6면과 장애인 구획 1면을 후면에 계획하고, 상가의 개별 출입과 상부 층으로 올라가는 공용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주차장과 공용현관 사이의 보행 경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코델타 상가 신축 기획안의 대지 배치와 후면 주차 계획

    주차 7대는 현재 가정한 층별 용도를 기준으로 계획한 수치입니다. 실제 입점 업종과 면적이 정해지면 필요한 주차대수를 다시 확인하고, 차량의 회전·입출고와 도로 접속도 상세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4개를 2개 또는 1개로 합쳐 쓸 수 있게

    1층은 약 26㎡씩 4개 호실을 기본으로 계획했습니다. 임차인의 업종과 필요한 면적에 따라 중간 칸막이를 조정해 2개 호실 또는 하나의 상가로 통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계단·승강기와 설비 공간은 상가와 분리해 유지하고, 각 호실의 출입문과 전력 계량, 급배수 분기 등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 단위를 바꿀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간을 조정할 때 필요한 공사 범위도 비교하기 쉽습니다.

    상가 4개 호실을 2개 또는 1개로 통합하는 평면 구성 비교

    건물 전체 면적과 임대 가능한 공간의 면적은 다릅니다. 공용 로비, 계단, 승강기, 화장실과 설비 공간을 확보한 뒤 점포와 상부 임대 공간의 크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검토에서도 공간을 넓히는 것과 공용부·설비의 사용성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4층 테라스와 건물 규모의 균형

    4층은 전체를 실내로 채우기보다 일부를 외부 테라스로 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상가와 주차 공간을 유지하면서 상부 층의 규모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4층을 더 넓히는 대안도 비교할 수 있지만, 면적이 증가하면 주차·조경·구조 하중과 사업비가 함께 달라집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와 어떤 규모로 운영할지를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조와 공사비도 평면과 연결해 봅니다

    후면 필로티 위로 상부 공간을 확장하는 계획에서는 기둥과 보의 위치, 긴 경간과 설비 공간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기초도 대지의 지반 조건과 건물의 하중에 따라 검토합니다.

    공사비는 평당 단가와 함께 면적 기준, 외부공사·승강기·설비·마감의 포함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설계·감리, 조사비, 부가세와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도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 공간이나 건물 규모가 바뀌면 예산과 운영 계획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축 상담을 바탕으로 공간과 규모, 예산을 정리한 건축기획입니다. 실제 임차 용도, 지반조사와 후속 구조설계, 인허가 및 시공 견적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해 나갑니다.

    에코델타·명지 상가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지의 위치와 면적, 생각하고 계신 용도, 예산과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검토의 출발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면·측량·지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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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공공건축 설계공모, 무엇이 달라질까 — 사전등록제와 지역 건축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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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달라지면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만드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를 지역을 이해하는 설계자가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받고, 실제 건물의 품질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살펴봅니다.

    주민이 편하게 드나드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예시
    공공건축의 가치는 주민이 드나드는 입구, 머무는 자리, 일상 속 이용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공간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01. 설계공모는 왜 다시 논의되고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공식 안내가 짚은 과제는 사업 특성과 무관한 공개공모 부담, 제안공모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운영, 부족한 건축기획,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입니다.

    확인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설계공모는 공공건축의 좋은 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작은 시설의 수선과 지역의 상징적 문화시설은 설계 과제도, 필요한 준비도 다릅니다. 동일한 제출물과 경쟁 방식이 모든 사업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사무소가 도전할 수 있는가와 발주자가 필요한 설계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치호는 제출물의 양보다 해당 사업을 이해하고 실현할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매력과 함께 공사비, 인허가, 구조·설비의 연결, 준공 뒤 운영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건축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02.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개편 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 관련 예외가 있으며, 제2항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보고 모든 발주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2026.10.6. 시행본

    IN FORCE · 현행공모방식 우선 적용 기준

    현행 법령의 대상·예외와 해당 사업의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현행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UNDER DISCUSSION · 제안간편공모·사전등록제 등 방식의 다양화

    사업에 맞는 설계자 선정과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로 살펴볼 단계입니다. 전국 시행이나 접수 개시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CHECK THE NOTICE · 참여 전 확인금액·지역·자격·일정·제출물

    간편공모 적용 범위, 지역 제한, 신진 자격, 사전등록 유효기간과 선정 절차는 확정된 지침 및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론회 발표, 법령 개정, 실제 모집공고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참여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떤 안이 제안됐는지와 어떤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03. 건축사 사전등록제는 무엇을 바꾸려는 구상인가요?

    사전등록제의 기본 구상은 건축사의 역량 자료를 미리 확인해 대상자군을 구성하고, 사업에 맞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매 사업마다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먼저 만드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등록 이후의 선정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만으로 일을 배정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심사, 개별 사업의 참여·선정, 계약 체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공건축가 위촉, 일반 설계공모도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제도처럼 묶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치호가 제안하는 운영 확인 기준

    새로운 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과 평가 이유가 공개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배제하는지, 등록 갱신과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 기회와 선정의 설명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이 글에서 사전등록제의 전국 시행일이나 특정 지역의 접수 기간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은 관할 기관이 내는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지역·신진 건축사에게 기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역을 잘 아는 사무소는 대지의 경사, 보행 접근, 주변 건물과의 관계,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설계의 장점으로 연결하려면 지역 주소나 사무소 연혁만 내세우기보다, 그 이해가 공간과 실행 계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진 사무소도 대표 이미지의 수보다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총괄 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BIM 조정 등 실제 수행 범위를 구분합니다. 실적을 과장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치호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 수주 규모만으로 새로운 참여자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참여 기회를 넓히더라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협업과 수행 인력, 일정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모형과 도면, BIM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계획 과정 예시
    도면·모형·BIM·공사비 자료는 같은 사업의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검토 과정의 예시입니다.

    05. 치호는 어떤 자료로 설계 역량을 설명하려 하나요?

    좋은 외관 이미지는 계획을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발주기관과 건축주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이기도 합니다. 치호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아래 목록은 법정 등록 제출서류가 아니라 설계 수행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틀입니다.

    1. 대지와 이용자 분석 — 주변 길, 보행·차량 접근, 일조·레벨, 운영 시간과 이용자별 동선을 공간 계획에 연결합니다.
    2. 법규와 인허가 검토 — 용도·규모·피난·접근성 등 확인 항목, 검토 근거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3. BIM을 통한 분야별 조정 — 건축·구조·기계·전기의 공간과 간섭을 검토하고 도면·모델·수량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모델 작성 범위와 정보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4. 내역과 공사비의 근거 — 면적당 개략 비용에서 출발하더라도 공종별 수량·단가·포함 범위로 구체화하고, 미확정 항목과 예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5. 공정·운영·유지관리 — 설계와 공사의 선후관계, 운영 중 보수와 교체 접근, 중요한 결정 시점과 책임을 기록합니다.

    BIM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성이나 수량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델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다른 분야와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 변경 내용이 도면과 내역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6. 공공건축가의 역할도 달라지나요?

    토론회에서는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두어, 개별 사업 전 과정의 일관성을 자문·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시행이 확정된 역할 신설로 단정할 내용이 아니라 제도개선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논의 근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

    치호의 관점에서는 사업 초기의 필요 면적과 예산 검토, 설계 대안의 선택, 공사 중 변경, 준공 후 운영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자문자의 결정 권한과 업무 범위도 명확해야 합니다.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감리의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필요한 검토가 무보수 업무로 떠넘겨지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07. 공고가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참여 자격 — 건축사 자격·사무소 등록, 지역 요건, 신진 기준, 공동참여 허용 여부와 실적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요구하는 결과물 — 설계안 경쟁인지 수행 방법과 역량 평가인지, 도면·모형·발표 자료의 수준과 준비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설계비와 실제 업무 — 설계 분야, 인증·조사·협의 업무, 설계의도 구현, 저작권과 추가 변경의 처리 기준을 함께 읽습니다.
    • 선정 과정 —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질의응답, 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공건축의 선택 기준은 완공 뒤에도 남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일과 주민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대지·이용자·예산의 근거를 정리하고, 설계 판단을 도면과 내역, 실행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의 계획과 공사 조건 정리하기 → · 공종별 내역과 수량 검토하기 →

    치호건축사사무소의 정책 분석 · 작성 기준 2026.10.07. 현행 법령과 공식 토론회 안내를 확인하고 제안 단계의 내용은 구분했습니다. 등록·선정·계약의 실제 적용 조건은 이후 확정 지침과 개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공간 및 검토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적이나 토론회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설계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 계약 전에 도면과 숫자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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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건축 모형을 놓고 주차와 공간 구성을 비교하는 설계 상담 개념 이미지

    신축 설계사무소 선정이 막막한 이유는 후보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곳은 있는데, 설계비와 건물 사진 말고 무엇을 비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떤 도면과 숫자로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1.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와준다는데, 실제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처음 상담한 회사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연결해 준다고 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연결해 준다는 설명만으로 각 업무의 담당 주체와 책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는지 각각 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는 일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할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확인하고, 각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받으세요.

    “전부 알아서 해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설계 조건이 공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누구와 협의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건축주도 자신의 요구를 정확한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땅에서 가능한 규모를 도면으로 설명해 주나요?

    다가구주택을 지을지, 다른 용도로 계획할지 마음을 정했더라도 상담의 출발점은 부지 자체입니다. 처음 떠올린 건물 한 가지를 바로 그리기보다, 이 땅에서 어떤 규모와 구성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지상·지하 공간, 주차 계획이 도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규 용어를 많이 듣는 일이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면적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곧 내가 선택할 면적은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고 나면, 원하는 공간과 주차, 사업 목적을 놓고 무엇을 남기고 조정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다음에는 “그 규모로 계획하면 공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물어보세요.

    3. 원하는 계획을 몇 가지 대안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 있는 건물은 말로 설명할 때와 도면으로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배치라도 실제 주차와 출입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생각했던 공간이 도면에서는 예상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안을 도면으로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안에서 면적, 공간 구성, 주차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은 항목으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짓는다면 그 차이가 사업 검토 숫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를 설명하는 도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안 검토와 가설계의 범위·비용은 먼저 협의하세요.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계약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면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설계사무소 3~5곳을 만난다면 무엇을 똑같이 물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소개, 인근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물, 지역 건축사회의 회원 정보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보를 찾았다면 홈페이지 사진만 보고 결정을 끝내지 말고, 몇 곳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설명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외관 다음에 계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그런 배치를 했는지, 주차와 면적을 어떻게 풀었는지, 건축주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들어보면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설계 과정이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내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지보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세요. 어려운 요구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 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과 일해야 다음 결정도 쉬워집니다.

    5. 건축주는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하나요?

    설계를 맡겼다고 건축주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요구를 유지하고 조정할지는 결국 건축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다음 설계 단계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별 차이를 설명받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할 날짜를 정하세요. 그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하면 막연한 고민을 실제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가져갈 다섯 가지 질문
    • 설계와 시공은 각각 누가 담당하고,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이 부지에서 가능한 규모와 주차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나요?
    • 몇 가지 대안을 어떤 항목으로 비교하고, 검토 범위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내 요구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유와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 어떤 자료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부지 주소·지번, 알고 있는 대지면적, 원하는 건물의 용도, 대략적인 예산과 일정이 있으면 첫 대화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지와 현황: 주소·지번과 현장 사진. 이미 가진 지적도나 기존 건물 도면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원하는 공간: 직접 사용할지 임대할지, 필요한 방이나 작업 공간, 주차에 대한 요구를 적습니다.
    • 예산: 토지비를 포함한 총예산인지, 설계·감리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아직 모르면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일정과 우선순위: 희망 착공·입주 시점, 꼭 필요한 것과 조정 가능한 것을 나눕니다.
    • 참고 이미지: 좋아하는 공간 사진 몇 장에 ‘무엇이 좋은지’를 짧게 적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빛·동선·재료의 취향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치호 설계 문의에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와 예산 항목은 공정 내역서 도구로 틀을 만들고, 수량과 비용은 검토하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고를 때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근거를 갖고 결정하도록 돕는가. 그 답을 도면과 대화에서 확인하세요.

    건설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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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27일 오전 10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의 11번 출구 인근에서 공사현장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발생해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6.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044-201-3477)

    법규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로…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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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 벽, 왜 44년 만에 무너졌을까

    핵심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일조권 규정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규모 필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계획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여기서 한 층만 더, 면적만 조금만 더 나오면"이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바로 바닥면적 660㎡, 층수 3개 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4년 만에 바뀌는 규모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 규모 기준 조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도 같은 폭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다가구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바닥면적 660㎡ 이하 1,000㎡ 미만
    연립주택 경계(바닥면적) 660㎡ 초과 1,000㎡ 이상

    국토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기준에 막혀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키워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중규모화'가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일조권 규정도 함께 정비

    규모 기준 완화와 함께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에만 있던 면적 혜택이 다세대주택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뀌면서,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게 남습니다.

    시행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와 주민공동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일조권 관련 개정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인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어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닥면적과 층수를 늘려주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늘어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만 풀어주고 주차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좁은 필지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막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를 함께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 주차대수 완화(전용 60㎡ 이하 0.7대→0.5대, 30㎡ 이하 0.5대→0.3대)는 협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단계일 뿐, 아직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다.
    •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확대(8대 이하→12대 이하)도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주차장 기준도 풀렸다"고 단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봐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동시에 확정되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소규모 주택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확인할 것

    1. 대상 필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연립주택 경계 포함)에 걸리는지, 개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것
    2. 바닥면적·층수 완화분이 실제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늘어나는 세대수 대비 주차대수를 현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것
    3.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시점이 시행령 시행일(공포일) 이후인지 확인할 것
    4. 일조권 관련 인허가라면 11월 12일 전후로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짤 것
    5. 주차장 관련 완화안은 아직 건의 단계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주차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

    정리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됩니다.
    규모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조권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아직 건의·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규모 기준 완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차대수·시행일 등 실무 변수를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일정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바닥면적기준 #소규모주택 #주택공급 #일조권 #주차대수 #건축허가 #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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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생산의 흐름과 일하는 사람을 함께 생각하다 — 공장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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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공장

    생산동·물류 마당·업무동의 관계를 정리한 공장 캠퍼스 설계안.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상부 채광과 작업 동선을 담은 생산동 내부

    01. 외관보다 먼저 그리는 생산 흐름

    공장 계획은 원료가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는 순서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입고, 보관, 생산, 검사, 포장, 출하의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 공간과 분리할 공간을 구분합니다. 설비의 배치뿐 아니라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작업 공간과 부품을 운반하는 길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02. 사람과 물류가 만나는 지점을 줄이다

    넓은 생산동 옆에 물류 마당을 두고 전면에는 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입구를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형 차량이 회전하고 대기하는 영역과 보행자가 출입하는 영역은 배치 단계부터 나누어 살핍니다. 횡단이 필요한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03. 큰 지붕에 빛의 리듬을 만들다

    반복되는 지붕의 높이 차를 이용해 상부 채광을 도입하는 외관을 제안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생산동의 긴 길이를 나누어 읽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업면의 빛과 눈부심, 열, 환기, 설비 간섭은 생산 품목과 작업 방식에 맞춰 구체화할 항목입니다.

    04. 업무동이 만드는 첫인상

    거리와 만나는 낮은 업무동은 큰 생산동과 사람 사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벽돌의 작은 반복과 정원, 깊은 입구를 두어 방문객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공간과 직원 휴게 공간은 업무의 편의와 현장 접근을 함께 고려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05.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지, 설비를 교체할 때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를 초기부터 생각합니다. 확장할 면과 장기간 고정할 관리 기능을 구분하면 이후 변경의 선택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장 패널도 수리 가능한 단위와 설비가 관통하는 위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

    생산 공정도, 주요 장비의 크기와 하중, 원료·제품의 보관 방식, 차량 종류, 직원 수와 근무 형태가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설비·소방과 관련 인허가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건물의 규모와 배치를 정합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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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건물 사이의 여백이 목적지가 되는 상업 공간 — 상업시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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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상업시설

    테라코타의 반복과 그늘진 회랑, 중정을 연결한 상업시설 설계안.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매장과 중정을 잇는 그늘진 회랑

    01. 매장을 모으는 대신 길을 만들다

    상업 공간은 각각의 점포뿐 아니라 점포 사이를 이동하는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입구들이 서로 마주하고 회랑이 이를 연결하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방문객이 다음 공간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면서도 처음 들어온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02. 중정은 오래 머무는 공용 공간

    중정에는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앉을 자리와 식재를 두고, 한낮과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늘진 경계를 만듭니다. 쉬는 자리에서 여러 매장의 활동이 보이도록 하되 점포의 출입과 대기 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배치합니다. 조경은 풍경과 관리 동선을 함께 계획합니다.

    03. 위층까지 이어지는 시선

    상층부의 테라스와 뒤로 물러난 매스는 아래 마당과 다른 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계단과 승강기 위치를 찾기 쉽게 두고 상층부에 무엇이 있는지 공용 공간에서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위층의 접근은 유도 사인뿐 아니라 시야와 동선의 연속성으로 풀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반복되는 외장과 각 점포의 개성

    테라코타 계열의 수직 요소로 건물 전체의 질서를 만들고 저층부는 밝은 석재와 깊은 개구부로 보행자의 눈높이에 대응합니다. 점포별 간판, 조명과 진열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외관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보이지 않는 운영의 길

    물품 반입, 쓰레기 수거, 설비 점검이 방문객의 휴식 공간을 반복해서 가로지르지 않도록 서비스 흐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배기, 급배수, 전기 용량이 달라지므로 임대 단위와 설비 경로의 관계를 함께 정합니다.

    06. 계절과 시간에 대응하는 장소

    낮에는 그늘과 바람, 저녁에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공용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모든 면을 밝히기보다 출입구와 계단, 앉는 자리처럼 사용 목적이 분명한 곳에 조명을 계획합니다. 행사나 임시 전시가 들어와도 기본 통행이 유지되도록 비워둘 구역을 정해두는 방향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용도별 설계안 보기 ↗ · 설계 콘텐츠 전체 보기 ↗ · 건축 계획 상담 ↗

    설계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반복의 질서 안에 일하는 여유를 담다 — 오피스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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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오피스

    깊은 창과 열린 로비, 상층 테라스를 조합한 도시형 오피스 설계안.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거리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오피스 로비

    01. 도시와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로비

    높은 로비와 뒤로 물러난 입구는 거리에서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방문객의 안내·대기와 상주 직원의 출입 흐름을 함께 살피고, 보안 경계의 위치가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외부 마당은 보행의 연속성과 잠시 머무는 자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02. 깊은 입면이 만드는 표정

    단정한 격자와 깊게 들어간 창으로 창문 자체보다 빛과 그림자의 차이가 외관을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반복되는 모듈은 내부의 업무 공간을 정리하는 기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의 깊이는 방위, 조망, 실내 가구와 함께 검토해 외관과 사용 경험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03. 집중과 협업을 나누는 평면

    모든 자리를 같은 방식으로 채우기보다 조용히 일하는 구역, 짧은 대화가 가능한 구역,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 공간을 나눠 생각합니다. 출입과 설비의 중심을 정리한 뒤 칸막이와 가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다양한 조직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04. 설비와 가구를 함께 정리하다

    업무 공간의 변화는 전원, 통신, 공조와 조명 위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천장과 바닥의 설비 경로를 가구 배치와 함께 검토하고 점검할 위치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회의실의 소리와 개방된 업무 공간의 소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05. 테라스는 업무 사이의 쉼

    상층부를 뒤로 물려 만든 외부 공간은 짧게 대화하거나 혼자 머리를 식히는 장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용부와 쉽게 연결하되 소음과 운영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식재의 무게, 바람, 물 관리와 관리자의 접근은 테라스를 구체화할 때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06. 오래 쓰는 오피스의 기준

    입주 조직이 바뀌어도 유지할 건물의 뼈대와 바꾸기 쉬운 실내 요소를 구분합니다. 구조 모듈, 공용부, 수직 동선의 질서는 분명하게 두고 나머지는 분할과 통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좋은 업무 환경은 좌석 수뿐 아니라 서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고 쉬는 여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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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도착의 순간부터 차분해지는 정원의 호텔 — 호텔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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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 콘셉트 / 호텔

    석재와 목재 스크린, 정원을 중심으로 체류의 흐름을 구성한 호텔 설계안.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정원을 바라보는 호텔 라운지

    01. 도착하는 장면을 먼저 설계하다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고,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객실로 이동하는 순서를 하나의 경험으로 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입구의 깊이와 대기 위치,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함께 구성합니다. 문을 통과한 뒤에는 정원의 풍경이 이어져 외부 이동의 긴장을 낮추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02. 정원을 중심으로 나뉘는 공용 공간

    로비와 라운지, 조식을 위한 공간이 같은 정원을 바라보면서도 활동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생각합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자리와 조용히 책을 읽는 자리는 머무는 시간과 움직임이 다릅니다. 가구의 방향과 작은 높이 차, 공간의 깊이로 서로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03. 객실의 반복과 외관의 깊이

    객실의 반복을 따뜻한 석재 면과 목재 스크린의 리듬으로 정리합니다. 창 앞의 깊이는 밖을 바라보는 자리와 이웃 객실의 시선을 조절하는 요소가 됩니다. 같은 외관 모듈 안에서도 코너, 정원 쪽, 진입부 쪽의 조건에 따라 창과 가구의 관계를 달리 검토합니다.

    04. 손님의 길 뒤에 있는 서비스 동선

    린넨과 청소 도구, 식자재와 폐기물이 이동하는 길은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을 결정합니다. 객실 복도와 서비스 공간의 접점, 보관 위치, 직원의 이동 거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방문객에게 편안한 경험을 만드는 일은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과 이어집니다.

    05. 저녁의 빛과 재료

    입구와 보행로는 찾기 쉽게 밝히고 정원은 일부의 나무와 경계가 드러나도록 빛을 절제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객실 창으로 들어오는 외부 조명, 유리의 반사, 가까운 주거지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합니다. 석재와 목재는 낮의 색감뿐 아니라 저녁 조명 아래의 표정도 샘플로 비교합니다.

    06. 체류의 질을 만드는 세부

    짐을 펼칠 곳, 옷을 걸 곳, 침대 옆에서 손이 닿는 조명과 충전 위치처럼 작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객실 수와 공용부 면적의 균형, 소리와 프라이버시, 청소와 수선의 접근을 운영 방식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체류의 완성도를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설계의 출발점

    사용 방식과 필요한 공간, 대지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면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규모와 예산,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도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부터 살펴보는 설계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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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골목에 작은 거실을 내어주다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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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입구의 깊이와 창가의 벤치로 골목과 가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골목을 바라보는 창가 벤치와 서가

    매장 앞에 남기는 여유

    간판보다 먼저 거리와 만나는 표정을 생각합니다. 밝은 벽돌과 깊게 들어간 입구는 건물의 경계를 또렷하게 하면서도 작은 머무름을 제안합니다. 이미지의 벤치는 실제 설치안을 뜻하지 않으며 대지 경계와 보행 공간을 확인한 뒤 계획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창과 편안한 자리

    큰 창은 내부의 활동을 알리지만 모든 좌석이 바깥에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 가까운 짧은 체류 자리와 안쪽의 조용한 자리를 나누면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과 주문하는 사람의 동선도 함께 살핍니다.

    작은 가게의 운영을 설계하다

    예쁜 전면만으로 매장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품 반입, 보관, 준비, 청소와 쓰레기 배출의 흐름을 방문객 동선과 함께 그려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오래가는 재료의 기준

    벽돌과 목재는 색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곳, 비에 노출되는 곳, 교체가 잦은 곳을 구분해 마감과 상세를 정합니다. 골목에 어울리는 표정은 재료의 절제와 일상의 관리에서 이어집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주문보다 먼저 시작되는 경험

    가게의 첫 경험은 문을 열기 전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안쪽의 조명,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입구의 깊이가 들어가도 되는 공간인지 알려줍니다. 벤치와 식재를 출입구 가까이에 두더라도 문이 열리는 범위와 지나가는 사람의 길은 충분히 비워두는 배치를 제안합니다.

    입구에서는 주문 위치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메뉴를 고르는 사람과 물건을 받는 사람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 흐름을 생각합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뒤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다시 찾지 않도록 공간 자체가 안내하는 구성을 지향합니다.

    한 매장 안의 서로 다른 체류 시간

    창가에는 짧게 머무는 자리, 안쪽에는 책을 읽거나 대화하는 자리를 두는 식으로 이용 시간을 구분합니다. 테이블의 크기와 간격을 모두 같게 하기보다 혼자 온 사람과 함께 온 사람이 편한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조합합니다.

    긴 벤치는 공간을 정돈하지만 독립적인 의자와 함께 사용할 때 배치의 여유가 생깁니다. 좌석 수만을 기준으로 채우기보다 의자를 빼고 이동하는 폭, 직원이 물건을 나르는 길, 손님이 기다리는 위치를 함께 살핍니다.

    골목의 크기에 맞는 외관

    벽돌 줄눈의 반복과 깊은 창틀로 외관의 눈금을 만듭니다. 작은 길에서는 멀리서 보이는 큰 제스처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손잡이, 벤치, 모서리의 재료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색을 절제하고 손이 닿는 부분의 디테일을 구체화하는 방향입니다.

    실내의 따뜻한 재료가 입구 안쪽으로 이어지면 외부와 내부의 분위기가 연결됩니다. 전면 전체를 전시 면으로 채우기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남겨 골목의 일상과 매장의 활동이 서로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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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정원을 사이에 둔 일과 쉼 — 공간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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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개념

    큰 테이블과 작은 정원 사이에 집중과 대화의 리듬을 만드는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작은 정원에서 바라본 작업실

    한 공간 안의 여러 속도

    공동 작업대는 대화와 협업을 돕지만 모든 일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집중하는 자리와 함께 재료를 펼치는 자리를 구분하고, 짧게 쉬는 자리도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공간의 크기보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빛을 받는 두 가지 높이

    높은 창은 실내 깊숙이 밝음을 전하고 정원을 향한 창은 눈높이의 풍경을 만듭니다. 이미지의 빛은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며 일조 성능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방위, 눈부심, 화면 작업 위치와 차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원은 장식보다 생활의 일부

    작은 정원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잠깐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만듭니다. 실내외 경계의 단차, 빗물 처리, 방충과 식재 관리를 함께 생각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을 크게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와 소리를 함께 생각하다

    목재와 미장면이 주는 따뜻함에 더해 대화 소리가 퍼지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수납, 흡음 요소, 작업대 간격을 조합하고 오염이나 마모가 생겼을 때 손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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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쓰는 테이블과 각자의 자리

    큰 작업대에는 자료를 펼치고 대화하는 활동을 모으고, 벽 쪽에는 개인 작업과 보관을 위한 자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 끝났을 때 도구가 돌아갈 위치까지 정해야 다음 활동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테이블의 크기보다 주변의 이동과 보관 체계가 먼저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업무는 출입구와 공동 테이블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시선은 이어지되 대화와 이동이 계속 작업을 끊지 않도록 가구의 방향과 경계를 조정합니다.

    정원을 바라보는 높이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보이는 풍경은 다릅니다. 작업대에서 눈을 들었을 때 나무의 잎이나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보이도록 창과 식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정원을 장식물로 정면에 놓기보다 일하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배경으로 둡니다.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휴식의 동선이 됩니다. 잠깐 서서 바람을 느끼는 자리와 앉아 쉬는 자리를 나누고, 비가 오는 날에도 창가에서 정원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경계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재료를 드러내고 설비를 정리하다

    목재 보의 반복이 천장의 방향감을 만들고 밝은 벽이 빛을 받는 배경이 됩니다. 구조와 마감을 드러내는 공간일수록 전선, 조명, 공조와 수납의 위치를 일찍 정리해야 전체가 어수선해지지 않습니다.

    바닥과 작업대는 보기 좋은 질감뿐 아니라 사용 중 생기는 흔적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려합니다. 젖은 작업과 마른 작업의 자리를 구분하고, 오염이 잦은 부분은 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유연한 작업실의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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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 특별한 외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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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설계 / 공간과 재료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타공 금속 외피의 깊이와 빛의 무늬
    FOLDED SKIN / FACADE STUDY

    접힌 면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

    독특한 외관은 장식의 양보다 깊이와 반복의 방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접힌 타공판을 외벽 앞에 두고, 창 주변의 깊이를 달리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을 제안합니다.

    개념을 실제 건물로 옮길 때는 외피의 고정과 풍압, 배수·청소·교체 방법, 내부에서의 조망과 채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관 개념 읽기 ↗

    공간을 더 깊이 읽기

    같은 재료, 서로 다른 깊이

    접힌 금속 면은 별도의 색을 많이 쓰지 않아도 햇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다른 밝기로 읽힙니다. 창 주변을 깊게 넣고 일부 면을 앞으로 내미는 방식으로 규칙과 변화를 함께 만드는 입면을 제안합니다. 멀리서는 하나의 건물로 읽히고 가까이에서는 접힘과 타공의 세부가 드러나는 구성입니다.

    독특한 형태를 건물 전체에 반복하기보다 입구, 창, 모서리처럼 의미 있는 지점에 변화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관의 표정이 내부의 주요 공간과 관계를 맺을 때 형태가 공간을 설명하는 장치가 됩니다.

    외피와 실내 사이를 설계하다

    타공 외피 뒤에는 창과 실제 외벽이 놓이는 구성을 생각합니다. 앞의 가벼운 막과 뒤의 벽이 겹치면서 낮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저녁에는 내부의 빛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열림의 정도는 외부에서의 표정과 실내에서의 시야를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패널을 접는 방향과 타공의 밀도를 바꿔 보는 작은 모형, 실물 재료 샘플과 부분 상세가 유용한 검토 도구가 됩니다. 화면의 인상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거리와 실내 양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안합니다.

    형태를 오래 유지하는 디테일

    여러 패널이 만나는 줄눈을 창의 위치와 맞추면 전체 입면이 정돈됩니다. 교체해야 할 때 한 장씩 분리할 수 있는지, 모서리에서 접합이 어떻게 끝나는지, 물과 먼지가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입면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접힌 외피와 단단한 저층부를 대비시키면 보행자가 만나는 높이는 안정감 있게 두고 위쪽에서는 가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입구를 쉽게 찾고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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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빛을 품은 중정의 집 — 외관·평면·단면으로 읽는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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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바깥으로 크게 열리는 집만이 밝은 집은 아닙니다. 집의 안쪽에 작은 바깥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중정을 중심으로 거실과 서재, 현관과 위층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위한 개념설계입니다.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중정을 향해 열린 거실과 식당

    01. 외관에서 시작한 질문

    밝은 회벽의 두 매스와 깊게 들어간 창, 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을 공간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벽의 표면보다 벽 사이의 깊이가 입체감을 만들고, 창 안쪽의 생활이 외부 시선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를 제안합니다. 콘셉트 이미지의 뒤쪽과 내부 배치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도면에서는 공간 관계를 새롭게 가정했습니다.

    02. 생활의 중심에 놓인 중정

    1층 개념 평면의 왼쪽은 거실과 식당을 연결한 생활 공간, 가운데는 중정, 오른쪽은 서재·현관·계단입니다. 서로 다른 실에서 같은 정원을 바라보는 관계를 만들고, 진입 동선과 머무는 동선이 만나는 지점을 중정 주변에 둡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대지 경계, 도로, 높이차, 주차와 접근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1층 개념 평면도 · 중정과 거실, 현관과 서재의 관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A–A 개념 단면도 · 두 생활 영역 사이로 열린 중정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읽는 두 개의 생활 영역

    평면의 A–A 선은 거실·중정·오른쪽 생활 영역을 지나갑니다. 대응 단면은 중정을 하늘로 열어 두고 두 매스가 이를 사이에 두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햇빛 화살표는 개념적인 방향 표시이며 실제 방위·계절·시간에 따른 일조 분석이 아닙니다. 층고와 바닥 두께, 구조 방식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실제 설계에서 더 확인할 것

    외관과 공간의 생각을 실제 주택으로 옮기려면 대지 및 법규 검토, 건축주의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 필요한 실의 수, 주차·피난·접근성, 구조와 설비, 예산에 대한 검토가 뒤따릅니다. 중정은 채광뿐 아니라 배수·방수·청소·식재 관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현관에서 정원까지, 시선의 순서를 만들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전체가 한 번에 드러나기보다 중정의 나무가 먼저 보이는 진입을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고 짐을 내려놓는 자리를 지나 거실로 방향을 바꾸면, 외부의 속도에서 실내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납은 이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벽에 모으고 정원 쪽 시선은 비워두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실과 서재가 같은 중정을 바라보더라도 서로의 생활이 계속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창의 높이와 가구의 방향, 식재의 밀도로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조절하면 함께 있다는 느낌과 각자의 조용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회벽, 목재, 돌이 만나는 깊이

    큰 면은 밝은 미장으로 정리하고 손이 닿는 현관과 창 주변에는 목재의 온기를 더하는 재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색을 여러 개 늘리기보다 벽의 두께, 처마 아래의 그늘, 창틀의 깊이로 외관에 변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당 바닥은 실내와 연결되는 색조를 쓰되 빗물이 머무는 구역과 걷는 구역을 구분합니다.

    중정은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인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작은 외부입니다. 물을 주는 위치, 낙엽을 모으는 동선, 배수구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구 배치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원이 됩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

    서재는 독서만을 위한 고정된 방보다 재택근무, 손님맞이, 취미를 수용하는 여유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수납을 먼저 정리하고 큰 가구를 벽 쪽에 두면 생활이 바뀔 때 용도를 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중정을 중심에 두는 집의 핵심은 넓이보다 관계입니다. 식사하며 나무를 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하늘을 만나고, 혼자 머물 때도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장면들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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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오래 머물고 싶은 빛의 깊이 — 독서 공간과 창의 단면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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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HOME / 설계 / 공간 콘셉트

    빛은 창을 통과한 뒤 벽과 가구, 바닥을 만나 공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정원을 향한 큰 창과 목재 프레임, 낮은 가구를 통해 오래 머물 수 있는 독서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목재 창틀과 석재 독서대의 깊이

    01. 창의 크기와 깊이를 함께 보기

    콘셉트 이미지에서 창은 정원의 풍경을 담는 동시에 실내의 두꺼운 경계를 만듭니다. 목재 프레임의 깊이는 창 주변을 하나의 장소로 읽히게 하고, 재료의 따뜻한 색은 바닥과 벽의 밝은 질감과 연결됩니다. 이 모습은 실제 완공한 실내 사진이 아닌 공간 콘셉트입니다.

    02. 시선을 남겨두는 가구

    창 앞의 가구는 높이를 낮추고, 앉은 자리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를 제안합니다. 책장과 책상, 의자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창을 중심으로 하나의 장면을 만듭니다. 실제 가구 치수와 좌석 수, 이동 폭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합니다.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창과 정원을 잇는 개념 부분 단면 · 축척 없음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단면으로 생각하는 빛의 흐름

    부분 단면에는 창틀과 낮은 가구, 바깥 나무를 함께 그려 두었습니다. 햇빛 화살표는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는 개념 표시입니다. 일조 시간이나 조도 계산 결과가 아니며, 실제 향과 주변 건물, 유리 성능, 차양 조건을 반영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4. 편안함을 위한 다음 질문

    낮의 눈부심과 여름철 열, 겨울철 단열, 야간 조명, 창의 청소와 관리도 공간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창가를 통로가 아닌 자리로

    큰 창 앞을 단순한 이동 공간으로 두기보다 책을 내려놓고 잠시 앉을 수 있는 두께 있는 경계로 제안합니다. 벤치의 깊이와 등받이, 다리를 두는 여유를 함께 생각하고,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하는 움직임과 충돌하지 않도록 가구를 배치합니다.

    정면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자리와 벽에 기대 옆으로 풍경을 보는 자리는 서로 다른 편안함을 줍니다. 같은 창을 여러 방향에서 경험하도록 하면 작은 방에도 머무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밝은 낮과 차분한 저녁

    낮에는 창의 깊이와 차양으로 빛의 경계를 만들고 저녁에는 독서면을 비추는 조명과 벽을 은은하게 밝히는 조명을 나누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천장 조명 하나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보다 책, 얼굴, 주변 공간에 필요한 빛을 따로 생각합니다.

    빛을 받는 벽과 바닥의 색도 함께 결정합니다. 반사가 강한 표면을 늘리기보다 시선이 닿는 면의 질감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앉는 위치에서 창이나 조명기구가 눈에 직접 들어오는지 살펴봅니다.

    조용한 방을 만드는 작은 요소

    책과 소품을 놓을 수납, 손을 뻗어 닿는 작은 테이블, 충전 위치처럼 일상적인 요소가 머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가구를 많이 두는 것보다 필요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거리를 조정합니다.

    목재 프레임과 밝은 벽은 정원의 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때 배경이 됩니다. 실내 장식을 채우기보다 창밖의 변화가 방의 분위기를 완성하도록 여백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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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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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입찰가 계산법|낙찰가보다 먼저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1

    "이 물건에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까?"

    경매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입니다. 계속 낮게 쓰면 패찰하고, 낙찰을 받겠다고 가격을 올리면 정작 남는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계산에서 먼저 정해야 할 숫자는 낙찰가가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지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 가격에 사는 과정입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낙찰받으면 2천만 원 버는 걸까

    3억 원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2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2,500만 원 싸게 샀으니 수익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도가보다 싸게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취득 과정의 세금과 등기비용
    •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
    •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과정의 비용, 미납관리비
    •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
    • 다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예상했던 차익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가는 예상 매도가부터 정합니다

    입찰가를 계산하려면 먼저 낙찰 후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시세는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확인할 시세 보는 포인트
    최근 실거래가 같은 단지라도 동·층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지. 특정 동이나 층이 반복해서 높게 거래되는지
    현재 매물 같은 평형의 최저가 매물. 급매 한 건이나 호가만 보고 매도가를 잡지 않기

    예상 매도가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경매 수익을 계산할 때 빠지기 쉬운 비용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낙찰 후 들어가는 비용

    1. 취득 관련 비용 —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
    2. 수리비 — 도배·장판부터 전체 인테리어까지
    3. 명도비용 — 점유자와 이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4. 미납관리비 — 해당 물건의 관리비 체납상태 확인
    5. 대출이자 — 낙찰잔금대출 등을 사용하는 기간의 금융비용
    6. 매도 관련 세금 — 매각 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입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는가 → 그동안 얼마가 들어가는가 → 나는 얼마를 남기고 싶은가

    오래된 아파트 수리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인테리어 비용은 초보자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 언제부터 현재 소유자의 소유였는지 확인하면 수리상태를 예상하는 단서가 됩니다. 오래 보유한 물건이고 내부수리가 거의 없었다면 예상 수리비를 낮게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리비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방향입니다. 첫째, 수리하지 않고 주변 매물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방식. 둘째, 필요한 공사를 한 뒤 상품성을 높여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내부상태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찰 전 해당 아파트 주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기본 공사범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면 예상비용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반드시 들어가는 돈일까

    명도비는 세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고정비용은 아닙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있다면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활한 이사를 위해 일정 비용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계산할 때는 명도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쓴다면 보유기간까지 계산합니다

    낙찰잔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얼마를 빌리고, 몇 개월 동안 보유할 것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월 이자 100만 원 기준 누적 이자
    3개월 보유 300만 원
    6개월 보유 (매도 지연) 600만 원

    매매가 예상보다 늦어질 때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경매에서는 시간도 비용이라, 예상 보유기간을 짧게만 잡지 말고 매도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입찰가는 순수익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예상 매도가 - 취득 관련 비용 - 수리비 - 명도·관리비 - 예상 대출이자 - 매도 관련 세금 - 내가 원하는 순수익 = 최대 입찰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예상 매도가가 4억 6천만 원이고 낙찰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최소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남기고 싶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억 6천만 원 - 4천만 원 - 목표수익 3천만 원 = 최대 입찰가격 3억 9천만 원

    실제 입찰에서는 세금과 비용을 개별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얼마까지 써야 낙찰될까?"가 아니라 "얼마 이상 쓰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사라질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수익이 너무 크게 나온다면 입찰가를 더 높여야 할까

    예상 순수익이 지나치게 크게 나온다면 두 가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째, 예상 매도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지. 둘째, 빠뜨린 비용이 없는지. 그런데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충분한 수익이 남는다면, 목표수익의 일부를 줄이고 입찰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확률과 수익률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주변 낙찰가율은 왜 마지막에 볼까

    입찰가를 계산하고 나면 주변에서 최근 낙찰된 물건의 낙찰가율도 봅니다. 비슷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70%, 75%, 80%, 85%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면 현재 입찰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물건이 85%에 낙찰됐다고 내 물건도 85%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수익계산으로 최대입찰가를 구하고, 그 금액이 최근 낙찰가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쟁자가 50명인 물건에 꼭 들어가야 할까

    초보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물건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이고 권리분석도 단순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낙찰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대 입찰가격을 넘어서는 순간, 경매의 목적이 '투자'에서 '낙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패찰이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까지 갔는데 낙찰받지 못하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 최대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가격에서 낙찰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만에 낙찰받았느냐가 아니라 낙찰받은 물건에서 실제 얼마가 남았느냐입니다.


    결론: 낙찰받고도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

    복잡해 보이는 경매 입찰가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입찰 전 확인할 세 가지

    1. 실제 팔 수 있는 매도가
    2. 낙찰부터 매도까지 발생하는 총비용
    3. 주변의 최근 낙찰가격과 낙찰가율

    이 세 숫자 사이에 내가 원하는 순수익을 넣으면 최대입찰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해놓으면 법원에서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썼다고 갑자기 입찰가격을 올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좋은 경매 입찰가격은 낙찰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이 아닙니다.

    낙찰받고도 원하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최고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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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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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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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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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2

    2026 농지 전수조사 시작|상속농지·임대·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까지 꼭 확인할 것 - 부동산 1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논이나 밭을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소유만 하는 것보다,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가 적법한지가 농지법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를 한꺼번에 조사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조사한다"기보다, 기본조사로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차 조사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월~7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8월~12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농지

    무엇을 확인하고, 조사원이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

    주요 확인사항은 서류상 소유관계와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설치 여부, 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장기간 휴경 여부 등을 봅니다. 기본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조사원 출입 시 절차

    • 원칙적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 3,025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1만㎡ 이하니까 아무렇게나 보유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 농지법은 상속농지 역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위탁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두약속으로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과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대장 — 소유·임대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 (이용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2. 실제 경작자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3. 임대차 — 농지법상 적법하게 체결돼 있는지
    4. 휴경 여부 — 장기간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
    5.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상이 되는지
    6. 처분 통지 —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7. 가액 —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농지가액이 얼마인지

    농지를 새로 사면 반드시 3년 직접 농사짓고 임대해야 할까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자주 잘못 전달됩니다. 현행 농지법에 '모든 농지 취득자는 무조건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뒤에만 임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3년 기준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특정 제도 등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농지법 제23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떼어내 모든 농지 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제10조에 해당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하고, 2026년 개정에서는 종전의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처분명령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또는 미경작 확인 →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이내) → 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계산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 기준이 됩니다.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 더 높은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억 원 × 25% = 1억 원
    • 한 차례의 부과금만 놓고도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농지가액이 클수록 25%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부담도 커집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1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행정기관에서 10년간 보존합니다.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영농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취득 당시 계획과 현재 이용상황이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은 앞으로 없어질까

    현재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제도

    • 2026년 9월 현재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 1만㎡ 규정이 아직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개정된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제도를 크게 바꾸었고, 관련 핵심 규정 중 일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방향은 단순 면적상한을 두기보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해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쪽입니다.
    •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와 향후 새로 상속받는 사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현재 소유자가 특히 알아둘 변화는 농지조사와 처분제도의 강화입니다. 농지조사원을 두고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처분명령도 종전보다 강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농지가 있다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아무 관리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 점검 체크리스트

    1. 직접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인가?
    2. 현재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3. 그 임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구조인가?
    4. 농지은행 위탁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장기간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6. 농지전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경 · 적법한 임대 · 농지은행 위탁 · 처분 · 농지전용 중 현실적인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토지라면 농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 토지에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을 계획하다 보면 지목은 물론 실제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자주 접합니다.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실제 농지 이용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매입가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땅인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확인할 질문

    1. 이 토지는 법적으로 농지인가? 농업진흥지역인가?
    2.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농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3. 임대차는 농지법상 적법한가?
    4. 처분의무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적은 없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가?
    5. 향후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인가? 건축하려는 용도가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가?

    결론: "팔아야 하나?"보다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농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재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한 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전수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가 1차 대상입니다.

    상속농지도 실제 이용이 기본이며, 적법한 임대나 위탁이 아니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부과 가능) 순서로 이어집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의 개발·건축 가능성을 검토할 때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법과 기존 토지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지금 이 농지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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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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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2

    부동산 매매계약 전날까지 끝내야 할 것, 계약 당일 하면 안 되는 2가지 - 부동산 1

    계약 자리에서 가격과 특약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협의하다 분위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중도금, 잔금 날짜, 특약까지 계약 당일 처음 이야기하려 했다면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한 이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지역을 비교하고 현장을 보고 가격을 확인해 어렵게 매수를 결정했는데, 정작 계약 자리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매매금액뿐 아니라 계약 날짜, 계약금, 중도금 규모와 지급일, 잔금일 같은 큰 조건을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는 매매 약정 단계가 있다면 이 시점부터 전반적인 조건을 조율해 두고, 본계약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옮겼는지를 보는 흐름입니다.

    계약 전날까지 끝내둘 것

    1. 최종 매매금액 — 얼마로 계약할 것인지
    2. 계약금·중도금 — 금액은 얼마인지
    3. 지급일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4. 가격 협상 기준 —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것인지
    5. 특약 —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지
    6. 계약서 초안 —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7. 중개사 — 질문과 협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전날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세요

    • 도장이 찍히지 않은 초안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봅니다.
    • 미리 협의하지 않은 특약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계약 날짜는 평일 낮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나 은행의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고, 이체 한도 때문에 송금이 막히는 상황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약 전에 정리돼 있다면 계약 당일에는 새로운 판단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읽고 서로 약속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서명과 날인, 약속된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격 협상, 무조건 깎는 게 이득일까

    집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깎았느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정말 포기할 물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낮고 조건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몇백만 원을 더 깎으려다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제안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계약과 잔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결과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게 나온 매물에서 500만 원을 추가 조정하며, 계약금 4,000만 원을 바로 입금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 가격 협상 성사
    100만 원을 더 깎으려다 결정이 늦어짐 거래 불발, 기다리던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

    결국 협상 전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깎을까?"보다 "안 깎여도 이 집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가격 ·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 그 이상이면 포기할 가격을 미리 나눠두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면 어느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보다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단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개발이라면 그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질문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소통 방식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면 그 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특약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다닐 때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끝까지 맡겨도 될 사람인가?"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계약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에 하면 안 되는 2가지

    계약 당일 조심할 것

    • ① 마음에 든다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마세요. 매수자는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잡은 기쁨이, 매도자는 팔기 어려웠던 물건이 거래된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 ② 계약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이나 조정할 조건은 계약 전날까지 중개사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당일에는 합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이나 전날 합의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주소와 인적사항 같은 기본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좋은 계약은 자리에 앉기 전에 끝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평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계약 경험이 많지 않으면 계약 사무실에 앉는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 당일 순발력에 기대기보다 미리 정해놓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 당일은 협상하는 날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가격은 "안 깎여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협상하세요.

    계약 자리에서는 말을 줄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세밀하게 보세요.

    좋은 부동산 계약은 현장에서 말을 잘해서 만드는 거래라기보다 계약 자리에 앉기 전에 조건을 얼마나 많이 끝내놓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물건과 포기해도 되는 물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약 순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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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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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번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금 흐름 법인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고 재투자
    법인의 실익 관리 비용·번거로움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음 검토할 이유가 생김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다가,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여기서도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6가지

    1. 남는 돈이 있는가 —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지
    2. 투자 기간 —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지
    3. 주주 구성 —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4. 법인의 사업·투자 —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지
    5. 인출 계획 —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지
    6. 은퇴 이후 —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는 위험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이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과세이연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 퇴직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함께 계산해야 할 것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만들까 말까보다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가족법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이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은퇴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장단점 #법인투자 #부동산법인 #과세이연 #미성년자녀주주 #노후준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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