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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전용면적 49㎡짜리 빌라 리모델링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좀 넓어 보일 수 있을까요?"였다. 공간의 실제 면적을 늘리는 것은 구조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설계 기법으로 시지각(視知覺)을 조작하면 체감 면적은 충분히 넓힐 수 있다.


    천장 높이와 층고 계획: 2.4m와 2.7m의 차이

    국내 공동주택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m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 체감 쾌적성은 2.4m 이상에서 시작된다. 소규모 주택 실시설계에서 천장고를 2.4m에서 2.7m로 300mm만 올려도 공간의 수직적 개방감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를 위해 기존 반자틀을 제거하고 슬래브 하부를 노출하거나, 단열재 시공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활용한다. 다만 층간 구조체 두께와 설비 배관 경로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천장 마감을 단일 색상으로 통일하고 간접조명을 코니스 안쪽에 숨기면 천장이 더 멀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


    개구부 크기와 위치: 창호 설계가 핵심이다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1조는 거실 채광 면적을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요구한다. 법적 최솟값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의 세로 길이를 천장 근처까지 연장하는 '풀하이트 창호(full-height window)' 방식을 적용하면 외부 시선이 실내 끝까지 이어져 공간이 확장되는 착시를 만든다. 49㎡ 빌라 사례에서 기존 900×1,200mm 창을 900×2,200mm로 교체했을 때 건축주의 첫 반응이 "벽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였다. 개구부는 가능하면 서로 마주 보는 벽에 배치해 시선 축이 관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바닥 연속성: 재료와 줄눈 방향이 결정한다

    공간을 분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닥 재료의 교체 지점이다. 현관, 거실, 주방을 하나의 동일한 마감재로 처리하면 시선이 끊기지 않고 공간이 연결된다. 실무에서는 600×1,200mm 대형 포세린 타일을 긴 방향이 통로 방향과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방법을 자주 적용한다. 줄눈 방향이 짧은 변을 따라 놓이면 공간이 잘려 보이고, 긴 변을 따라 놓이면 공간이 늘어나 보인다. 주의할 점은 대형 타일 시공 시 바닥 수평도 오차가 3mm 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시공하면 타일 들뜸과 줄눈 균열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바닥재를 통일하면서 방문 하부 틈새 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문틀 하부에 바닥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문틀 설치 전 바닥 마감 두께를 정확히 결정하고, 문틀 높이를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시공 순서를 역으로 진행하면 문틀과 바닥재 사이에 단차가 생겨 시각적 연속성이 깨진다.


    수납 계획: 벽체 두께와 빌트인의 관계

    수납이 부족하면 물건이 바닥과 벽 앞에 쌓이고, 이것이 실제 면적보다 더 좁아 보이는 원인이 된다. 비내력벽 위치에 벽체 두께 200mm 내외의 빌트인 수납장을 계획하면 별도의 가구 없이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여부와 내력벽 구조 검토를 먼저 거친 후에 벽체 개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납장 문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속되게 설치하는 '플로어투실링(floor-to-ceiling)' 방식은 가구의 상단 여백을 없애 천장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함께 준다. 손잡이는 매립형 또는 푸시오픈 방식을 택해 벽면을 최대한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현재 반자 높이를 줄자로 실측하고, 슬래브 하부까지의 여유 치수를 확인한다. 150mm 이상 여유가 있다면 반자 제거를 검토할 수 있다.
    • 창호 도면을 꺼내 창의 세로 치수가 천장 고 대비 70%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미달이라면 풀하이트 창호 교체를 설계 변경 항목에 올린다.
    • 바닥 마감재 평면도에서 재료 경계선이 몇 군데인지 세어본다. 3개 이상이라면 통일 가능한 구간을 표시하고 마감재 단일화 범위를 결정한다.
    • 각 실의 수납 계획이 벽면 매립형인지 독립 가구형인지 구분하고, 독립 가구형 수납이 바닥 면적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빌트인 전환 가능 여부를 구조도와 대조해 검토한다.
    • 마감재 샘플을 실제 공간에 놓고 자연광과 인공광 아래에서 각각 사진을 찍어 색온도와 반사율이 공간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주와 함께 확인한다.
    부산
    부산에 3~5만 '초대형 돔구장' 뜨나? "북항에 돔 짓는다…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 메카로"→부산시장 유력 후보 '못 박았다'

    부산에 3~5만 '초대형 돔구장' 뜨나? "북항에 돔 짓는다…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 메카로"→부산시장 유력 후보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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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 돔구장 챗GPT 조감도

    부산 북항 돔구장 챗GPT 조감도

    (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부산 새 야구장을 놓고 6월 부산시장 선거 후보들이 제각각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산 북항에 개폐형 돔구장을 신축하고, 현재 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 메카로 방향 돌리겠다는 유력 후보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은 14일 부산시의회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연 뒤 부산의 새 야구장에 대해서도 구상을 내놨다.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부산해사전문법원 신설, HMM을 비롯한 해운 물류기업 집적화, 50조원 규모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이 해양 수도 부산 4종 세트인데, 여기에 북항에 개폐형 돔구장을 더할 것"이라면서 새 야구장의 위치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롯데 자이언츠가 쓰고 있는 사직야구장을 두고는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고 예산을 전용해 사직야구장은 생활체육의 성지이자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5년에 완공된 부산 사직야구장은 40년이 넘으면서 서울 잠실야구장과 함께 KBO리그 10개 구단 홈구장 중 가장 낡은 구장이 됐다.

    특히 잠실야구장이 올시즌을 끝으로 철거되고 같은 자리에 2032년 완공을 목표로 3만석 돔구장 신축하는 게 확정되면서 부산에도 새 야구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 자이언츠

    부산 사직야구장. 롯데 자이언츠

    이에 따라 현 사직야구장 자리에 옥외 야구장을 신축하는 방안, 북항에 돔구장을 신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 의원은 북항 돔구장으로 사실상 목을 박은 모양새다.

    다만 잠실에 새로 짓는 돔구장의 경우, 함께 건설되는 호텔 등을 합쳐 3조300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역시 돔구장 건설에 조 단위 건설 비용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 뒤 부산에 돔구장 신축이 구체화될 경우 정부의 초대형 돔구장 신축과도 연관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팝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에 힘을 쏟겠다"며 이어 "우리도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용 돔구장을 공연장으로 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미리 스포츠와 공연 양쪽을 다 반영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 발언 이후 충청남도, 충청북도,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구리시 등이 유치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사진=챗GPT 조감도 / 롯데 자이언츠

    부동산
    50조 원 대출, 2026년 금리 전환"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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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아파트·빌라 경매 3만 8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가 38,524채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105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경매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왜 서울·경기에 몰렸을까

    지역별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강제경매 신청 건수
    경기11,323건
    서울10,324건
    인천5,281건
    수도권 합계전체의 70% 이상

    서울과 경기가 각각 1만 건을 넘긴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해당 — 작년 신청 건수 38,524건으로 역대 최대

    임의경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연체했을 때,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진행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경매 진행 — 최근 고금리로 빠르게 증가


    깡통전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

    깡통전세 구조 예시

    항목 금액
    빌라 시세3억 원
    전세가2억 8천만 원
    집주인 실제 투자금2천만 원
    집값 하락 시 매매가2억 5천만 원 → 보증금 반환 불가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피해자 수약 3만 6천 명
    피해 금액약 2조 5천억 원
    보증기관 대신 지급액9조 4천억 원
    회수율24%에 불과

    고금리가 만든 또 하나의 폭탄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변화 월 이자 증가
    2% → 4% 상승약 80만 원 증가
    2% → 6% 상승약 250만 원 증가
    연 이자 극단적 사례3천만 원 수준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임의경매는 24,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위험 신호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 다수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대출들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 2%대 금리가 5~6%대로 상승 가능
    • 연간 전환 대상 대출 규모 약 50조 원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매 증가를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완전히 갈린 운명

    같은 서울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유형 낙찰가율 비고
    서울 아파트102.9%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 다수
    서울 빌라73%1억 원짜리가 7천만 원에도 거래 안 됨, 응찰자 수 평균 2.4명

    이제 부동산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특히 50대, 60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안전한지 점검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미가입 상태라면 대안을 반드시 마련
    3
    전세가율 점검 —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

    오늘의 정리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건축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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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마감재 내화구조

    건축물 방화구획

    내화구조 상세


    건축물 마감재·내화구조 기준 완전 정리

    최근 건축물 화재가 늘면서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 시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호 적용 대상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8호 다중이용업소

    적용 제외 및 완화 조건

    시행령 제61조 단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적용 면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호 적용 대상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 중 —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입니다.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 상세


    내화구조 적용 대상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 적용 대상 및 기준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시 지하층만 내화 적용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부위별 내화구조 기준

    벽: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 벽돌조 19c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10cm 이상

    외벽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 콘크리트·블록·벽돌 7cm 이상

    기둥(지름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 철골+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보: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지붕·계단: 철근콘크리트조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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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창호도] 방화문(FSD), 목재(WD), 합성수지(PD), 합성수지 미서기(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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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도면에서 창호 기호를 처음 접하면 FSD, WD, PD, PW 같은 약자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이 기호들은 창호도(창호 일람표)에서 각 문과 창문의 재료와 형식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 잘못 이해하면 방화 성능이 필요한 자리에 일반 문을 지정하는 실수가 생기므로, 기호 체계를 정확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창호 기호 표기 원칙

    창호 기호는 통상 재료 약자 + 형식 번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FSD-1은 방화강철문 1번 타입을 뜻한다. 설계사무소마다 세부 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주요 재료 약자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으로 통용된다.

    기호 명칭 재료 형식 주요 사용처
    FSD 방화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인정품) 여닫이 계단실, 방화구획 경계부, 기계실
    WD 목재문 목재 (합판·집성재 등) 여닫이 사무실·주택 실내 일반 출입문
    PD 합성수지문 PVC·ABS 수지 여닫이·슬라이딩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PW 합성수지 미서기창 PVC 수지 + 유리 미서기(슬라이딩) 아파트 발코니창, 일반 주택창
    SD 강철문 강철 (방화 성능 없음) 여닫이 창고, 기계실, 외부 일반 출입구
    AL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프레임 + 유리 여닫이·미서기 상업시설 외창, 커튼월 보조창
    CW 커튼월 알루미늄 멀리언 + 유리 고정 업무용 건물 외벽 전면 유리

    FSD — 방화강철문 (Fire Steel Door)

    FSD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방화문에 해당하는 강철 재질의 문이다.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구획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핵심 소방·피난 요소다.

    방화문 성능 등급 (2022년 개정 기준)

    등급 차염 성능 차연 성능 주요 설치 위치
    60분+ 60분 이상 있음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60분 60분 이상 없음 피난계단 출입문, 방화구획 경계 일반
    30분 30분 이상 없음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일부

    방화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성능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도면에 FSD로 표기했더라도 성능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공하면 사용승인 시 지적 대상이 된다.

    FSD 실무 주의사항

    •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므로 도어클로저 설치가 의무다. 단, 상시 개방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연기감지기 연동 자동폐쇄장치를 달아야 한다.
    • 방화문의 유리 부분은 방화유리(복층 방화유리 또는 단층 방화유리 30분 이상 성능품)로 해야 한다.
    • FSD는 강철 재질이 원칙이나, 목재 재질로 방화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방화목재문)도 있다. 이 경우 도면에는 'FD(방화목재문)'로 구분 표기하는 사무소도 있다.

    WD — 목재문 (Wood Door)

    WD는 가장 일반적인 실내 출입문이다. 사무실 내부 각 실, 주택 각 방, 복도와 실 사이 경계에 주로 사용한다. 방화 성능이 없으므로 방화구획 경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목재문의 심재는 허니컴(종이 벌집 구조), 합판, 집성재 등 다양하다. 습기에 약하므로 욕실·화장실 같은 습식 공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PD(합성수지문)로 대체한다.

    마감 종류에 따른 구분

    • 무늬목 마감: 실내 인테리어 품질이 높은 공간
    • LP 시트 마감: 대량 공급형 아파트·오피스텔 내부문
    • 도장 마감: 페인트 도장 후 사용, 가격 저렴

    PD — 합성수지문 (Plastic Door)

    PD는 PVC 또는 ABS 수지로 만든 문으로, 습기에 강한 특성 때문에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 주로 쓰인다. 목재문(WD)처럼 방화 성능은 없다.

    표면에 물이 닿아도 부식·팽창이 없고 청소가 쉬운 반면, 충격 시 크랙이 생기기 쉽고 목재에 비해 고급스러운 질감이 나오기 어렵다. 최근에는 욕실 공간에 슬라이딩(PW)이나 절첩식(PF, Plastic Folding) 문이 사용되는 경우도 늘었다.


    PW — 합성수지 미서기창 (Plastic Window, Sliding)

    PW는 PVC 프레임 창호 중 미서기(슬라이딩) 형식이다. 국내 아파트 발코니창, 주택 창문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유형이며, 가격 대비 단열 성능이 우수해 중저가 주거 건물에서 표준으로 쓰인다.

    PVC 창호의 단열 성능 영향 요인

    • 프레임 챔버 수: 챔버(내부 격실)가 많을수록 단열 성능 향상
    • 유리 사양: 단판 < 일반 복층 < 아르곤 복층 < 로이+아르곤 복층 < 삼중 유리 순으로 성능이 높다
    • 유리 두께 구성: 5mm + 12A + 5mm(22mm) 가 일반적, 24mm·28mm 이상이면 고성능

    창호 기호를 읽는 실무 흐름

    창호도를 처음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한다.

    1. 창호 일람표 확인: 도면 내 창호 일람표(창호 스케줄)에서 기호별 규격, 재료, 유리 사양, 방화 성능을 먼저 파악한다.
    2. 평면도와 대조: 각 실의 창호 위치에 표기된 기호가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방화구획 경계 체크: 방화구획선(점선 또는 해칭)에 걸치는 문이 반드시 FSD (또는 성능 인정 방화문)인지 확인한다. WD나 PD가 방화구획에 표기되어 있으면 즉시 설계 오류로 수정해야 한다.
    4. 시방서 대조: 창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 등급(방화문의 경우 60분+/60분/30분), 기밀·수밀 등급이 일람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방화구획 경계에 WD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즉시 설계 오류다. 현장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FSD로 정정 요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방화문의 구조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창호 열관류율 기준
    • KS F 2268-1 — 방화문 성능 시험 기준
    부산
    `나랏빚` 국채 이자비용 4년 새 10조 원↑…올해 30조 돌파 - 부산일보

    `나랏빚` 국채 이자비용 4년 새 10조 원↑…올해 30조 돌파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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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부채관리 '딜레마'

    팬데믹 국채발행분 속속 만기, 내년 98조원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이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이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국채 이자비용 추이(단위: 억원). ※국채는 국고채·외평채·국민주택채권 합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국채 이자비용 추이(단위: 억원). ※국채는 국고채·외평채·국민주택채권 합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누렸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조 2000억 원으로 20조 원에 바짝 다가섰고, 2022년(21조 원) 20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2023년에는 24조 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8000억 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탓에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엔 국채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에 약 7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 이르러서야 50조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7월 누적으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작년 같은 기간(105조 1000억 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90조 5000억 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 8000억 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법제처
    [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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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판시사항】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60조건축법 제21조 



    【전문】

    【원고】

    홍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2000.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영필, 유복규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89. 12. 22. 종합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 (상호 생략)(이후 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건축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던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의 4 대지 지상의 한덕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비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설계보수액은 감리비를 포함하여 금 3,300만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법정감리자로서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조언을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여야 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대리하여 이행한다.

    ④피고는 설계업무 외에 공사감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이에 필요한 자료 정리·작성, 준공에 필요한 도서 및 서류 작성, 기타 행정상 당연히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원고는 1990. 5. 21.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억 3,4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공사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3,982.6㎡이고,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었다.

    (3)위 한덕빌딩 공사는 1992. 2. 7.경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5. 7.경부터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별지 하자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어,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 D등급(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 또는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고,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는 소외 회사의 시공상의 과실과 피고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회사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자신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업무에 부수하여 관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약정 중 감리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감리비의 액수를 정하지는 아니하고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③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129호) 제1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최소한 약 금 7,800만 원 {공사비총액(금 21억 3,400만 원)×해당요율(0.0366)}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금 3,3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④ 증인 유복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은 피고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위에서 본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 확인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②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유복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 중 피고는 1주에 1, 2회 정도,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유복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 중 총 10회 정도 공사현장에 나가 시공과정을 점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약정의 내용, 피고가 수행한 감리업무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 이 사건 약정에 규정된 월 5회 정도의 출장만으로는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는 통상의 예에 비추어 상당히 적은 편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주로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감리업무 소홀은 하자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가 소외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의의 관념 및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는 2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지출 보수공사비

    (1)내 역:1995. 7. 6.부터 1998. 4.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2) 금 액:금 173,713,713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황영필의 증언

     

    나.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

    (1) 직접공사비 금 658,606,081원

    (2) 산재보험료 금 8,513,838원

    (3) 안전관리비 금 15,214,770원

    (4) 일반관리비 금 36,223,334원

    (5) 간접노무비 및 이윤 금 71,855,802원

    (6) 합계 금 7억 9,000만 원(금 100만 원 이하 버림)

    [증 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다.  공실 임대료

    원고는, 구조보강공사 기간 동안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6,200만 원에 달하고, 부실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를 할 수 없는 층의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7,700만 원에 달하는 등 합계 금 1억 3,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책임 제한

    (1)기지출 보수공사비:금 173,713,713원×20%=금 34,742,742원(원 미만 버림)

    (2)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금 7억 9,000만 원×20%=금 1억 5,800만 원

    (3) 합계:금 192,742,742원

     

    마.  일부 변제액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황영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합의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 4억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일부 변제된 금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공제될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사람의 채무 중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공제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액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 8,600만 원(금 4억 3,000만 원×2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금 192,742,742원-금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9. 8.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0.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조건주



    지침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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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지난달 상가 인테리어 허가 신청을 앞둔 건축주가 "그냥 도배하고 바닥재 교체하는 건데 허가가 필요하냐"고 물어왔다. 칸막이 벽체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기준이 적용되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간과한다.


    실내건축 기준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

    「건축법」 제5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실내건축을 할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시공방법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임받아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의원 등 다중이용 용도를 명시한다.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인테리어라도 해당 용도에 해당하면 이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칸막이·벽체 구조 기준의 핵심 수치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실내 칸막이는 피난 및 방화구획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방화구획 내 칸막이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함께 적용된다. 천장까지 완전히 막는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내화성능을 확보하거나 방연 성능이 있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반자 높이 기준에서 거실의 반자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고시 제4조는 통로 유효폭을 최소 0.9m 이상으로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기존 반자를 낮추는 마감 공사 중 이 수치 미달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착공 전 실측이 필수다.


    마감재료 불연·준불연 기준과 실무 적용

    고시 제5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에 사용하는 벽·천장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원칙으로 하며, 바닥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적용한다. 제품 선정 시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와 KS 인증서 또는 품질인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샘플과 실제 시공 제품의 인증 번호가 다른 경우다. 준공검사 때 현장에서 제품 라벨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감리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용도변경과 소방 협의의 연동

    실내건축 허가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건축 허가와 소방 완공검사를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실내건축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는 완료되었으나 소방 승인 절차를 누락하여 준공이 지연된 사례가 실제로 여러 건 있었다. 고시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방화문, 비상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수반되므로 착공 전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무 사례: 서울 소재 2층 상가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건축 허가만 득하고 착공한 결과, 소방서 현장 확인에서 비상구 미설치 및 내부 칸막이 불연재료 미적용이 적발되어 전면 재시공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사비 증가는 물론 영업 개시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해당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실내건축 적용 대상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으로 1차 확인한다.
    • 칸막이 설치 위치가 기존 방화구획선과 겹치는지 도면상에서 색채 표시로 구분하고, 구획 침해 여부를 착공 전 확인한다.
    • 벽·천장·바닥 마감재 전 품목의 불연·준불연·난연 성적서 원본을 수집하고 인증 번호를 시방서에 명기한다.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착공 전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보한다.
    • 준공 전 통로 유효폭 0.9m 이상, 거실 반자 높이 2.1m 이상 여부를 줄자로 실측하여 감리 확인서에 수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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