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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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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0.28.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바닥, 방화문·셔터, 관통부 내화채움이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면적 기준만 맞추거나 문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01. 연면적 기준과 구획 면적을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일반적인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과, 설치 후 한 구획이 차지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해당 층·마감 조건일반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10층 이하1,000㎡ 이내3,000㎡ 이내
    11층 이상200㎡ 이내600㎡ 이내
    11층 이상이며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500㎡ 이내1,500㎡ 이내

    면적별 구획과 매층 구획은 함께 적용합니다. 스프링클러로 허용 면적이 늘어났다고 층간 개방부까지 자유롭게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는 매층 구획 기준의 명시적인 예외입니다.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열린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구획합니다. 면적 기준 밖에서도 피난계단, 혼합용도, 대피공간 등의 별도 구획 규정을 확인합니다.

    면적별 구획과 층간 구획을 함께 적용하는 평면·단면 개념도
    왼쪽은 10층 이하·자동식 소화설비 및 완화 적용이 없는 경우의 면적 예시입니다. 구획 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전체 피난계획을 표시한 도면은 아닙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층 공장 1,600㎡, 자동식 소화설비·완화 적용 없음
    800㎡씩 두 구획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의 길이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 지붕·외벽 접합부, 케이블과 배관의 관통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설치대상·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근거 · 면적·매층 구획: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02. 방화구획을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조치

    부위설계·시공 내용
    벽과 바닥적용 가능한 내화구조로 구성합니다. 천장 마감선에서 벽을 끝내지 않고, 위쪽 구조체·구획 경계와 이어지도록 상세를 정합니다.
    출입구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등 해당 위치에 필요한 성능을 적용합니다.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게 합니다.
    넓은 개구부설치 가능한 위치인지 검토한 뒤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등을 사용합니다. 셔터가 닫힌 뒤에도 피난이 가능해야 합니다.
    관·케이블·트레이벽·바닥 관통부를 해당 부재의 요구 내화시간 이상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합니다.
    벽체 이음·외벽 접합부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외벽과 구획의 접합부 및 기타 틈도 내화채움 대상입니다.
    환기·냉난방 덕트관통부 또는 인접 위치에 법정 성능의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감지·폐쇄 연동을 계획합니다. 일반적인 풍량조절댐퍼와 구분합니다.
    벽 상부 접합부, 배관·케이블 관통부와 덕트 방화댐퍼 개념
    재료를 임의 조합하지 않고, 실제 부재와 관통 조건에 맞는 인정 상세를 적용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방화문을 쐐기로 고정하거나, 설비 증설 후 구멍을 그대로 남기면 구획의 연속성이 깨집니다. 일반 우레탄폼·실리콘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내화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시스템의 관 종류, 관경, 벽·바닥 두께, 충전 깊이와 지지 조건까지 맞춰야 합니다.

    방화댐퍼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며, 주방 등 연기가 상시 발생하는 부분의 온도감지 예외를 구분합니다. 반도체공장의 특정 예외를 일반 공장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방화문·내화채움·방화댐퍼: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

    03. 계단·승강로와 바닥 개방부는 층간 전파 경로입니다

    계단실·복도·승강장·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완화를 검토합니다. 계단실이라는 명칭만 붙여 구획을 생략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있는 설비배관 등의 바닥 관통부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EPS·TPS·배관 샤프트는 층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샤프트 외곽 벽·점검구와 층간 관통부를 구분해 상세를 정하고, 케이블 증설 후에도 내화채움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승강기문 역시 일반 승강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방화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편의용 계단과 아트리움의 구획을 줄여 계획하는 방법

    층간 개방부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둘러싸면 셔터 길이와 구획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방부 둘레로 경계를 정돈하되 각 층의 구획선이 연결되고, 계단의 사용 공간과 피난 동선이 유지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편의용 돌음계단의 층간 개방부 구획 경계를 정돈한 전후 비교
    개방부의 경계를 줄이되 구획의 연속성과 계단 사용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법정 피난계단의 돌음계단 허용 예시가 아닙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층을 연결하는 편의용 돌음계단의 구획 검토입니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법정 피난계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수직 통로의 구획·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항

    근거 · 피난계단 구조: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04. 셔터가 닫힌 뒤의 피난 동선을 먼저 봅니다

    자동방화셔터와 3미터 이내 별도 피난용 방화문 배치
    일반 분리형 셔터의 배치 예시입니다. 하강부와 방화문까지의 피난통로를 비워 둡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리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 가능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셔터 하강 위치에 물품·차량·가구를 두지 않고, 별도 방화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피난계단 출입문을 셔터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10.6. 개정 확인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는 피난용 방화문이 설치된 ‘복합 방화셔터’의 예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을 모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인정 내용과 적용 시점·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은 전동·수동 개폐,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연기·불꽃 감지 시 일부 폐쇄 및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를 규정합니다. 개방부의 연기 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장에서 감지·폐쇄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인정 방식과 해당 위치의 제연·피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셔터의 비차열 내화성능과 인접 공간의 열·연기 위험도 구분합니다. 구획선 바로 옆 가연물 적치, 커튼·전시물과의 간섭, 작동 후 문 접근 가능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근거 · 자동방화셔터의 설치·성능: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제3항

    05. 고정식 대형기기가 있어도 공장 전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는 물품의 제조·가공·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적용합니다. 물품의 보관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공장 고정식 크레인의 작업 구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 경계
    고정식 대형기기 설치에 불가피한 부분의 완화를 검토하는 예시입니다. 구간 사이의 구획과 각 공간의 출입·피난계획은 별도로 유지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부 공간 1,200㎡를 900㎡와 300㎡로 구획하고, 고정식 대형 크레인이 이동하는 다른 작업 구간은 불가피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 구간 사이의 경계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완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은 제46조제3항에 따라 남겨야 합니다.

    • 장비 고정 위치, 레일·이동 범위, 작업물 크기와 공정상 필요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 단순한 작업 편의나 보관 공간 확보만으로 ‘불가피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게차·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식 대형기기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하층은 외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쪽 면 전체가 외부에 개방되고 보행·차량 출입이 가능한 조건도 확인합니다.
    • 설비 철거·공정 변경 후에도 기존 완화 사유가 남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창고의 고정식 대형기기와 관련한 제46조제7항은 물류 특성에 따른 별도 설비 조치와 연결됩니다. 제조·가공 공장 예외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고정식 대형기기·완화 구역 경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제3항·제7항

    06. 지하주차장에 접한 설비실과 피트는 어떻게 구획할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제46조제2항제6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실까지 동일한 완화 부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흔한 판단검토할 내용
    ‘거실이 아니니 방화구획이 필요 없다’방화구획 대상은 거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의 대상 여부와 해당 부분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주차장이 완화되니 옆 전기실도 완화된다’완화가 적용되는 주차장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누어 보고, 사이 벽·출입문·설비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피트는 면적에 안 들어가니 벽도 필요 없다’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구획 경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결되는 공간, 점검구, 수직 관통부와 주변의 완화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 → ② 주차장 완화 범위 → ③ 설비실·피트와의 경계 → ④ 벽·문·관통부 상세 순서로 판단합니다. 발전기실·전기실 등은 설치 설비에 따른 별도 기준이 중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2018.1.31. 지하주차장 인접 설비실 질의와 2018.7.4. 완화 대상과 피트의 경계 질의는 이 구분을 살펴보는 참고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개된 질의·회신 일부를 확인한 자료이며, 현재 적용 설명은 현행 제46조제3항의 경계 구획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현행 적용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제3항

    07. 단층 단독주택은 면적만으로 방화문 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46조제2항제7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1층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부를 일정 면적마다 나누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서 있는 건물’과 건축법상 용도인 ‘단독주택’은 다릅니다.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획·출입문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부만 완화하는 경우 그 밖의 부분과의 구획도 검토합니다.

    판단의 핵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화문이 요구되는 근거가 ‘면적별 방화구획’인지 ‘다른 용도·피난시설과의 경계’인지 구분합니다.

    근거 · 단독주택의 적용 제외·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제3항

    08. 창문은 ‘어느 경계에 설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설치 위치판단 방법
    일반 방화구획벽일반 창을 뚫으면 내화구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투명한 벽을 원한다면 유리·프레임·접합부 전체가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 구성인지 확인합니다. ‘방화유리’라는 재료명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실내 측 창규칙 제9조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창의 면적이 1㎡ 이하이고 철제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인 구조 등 해당 조문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창 기준과, 부속실이 다른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창 금지 등을 구분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창 예외를 모든 벽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외벽의 창규칙 제24조제12항의 대상 건축물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1.5m 이내인 창 등은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기준을 검토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한 예외도 별도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외벽용 비차열 20분 방화창은 일반 방화구획벽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방화문, 내화벽, 외벽 방화창은 요구 성능과 설치 근거가 다릅니다. 개구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위치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일반 방화구획의 구성

    근거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창

    근거 · 외벽 방화유리창 기준

    09. 도면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

    1. 구획도: 각 구획 번호·면적, 층간 경계, 완화 범위와 근거를 표시합니다.
    2. 단면·상세도: 벽 상부, 외벽, 지붕·바닥 접합부와 수직 개방부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3. 창호·셔터 일람표: 위치별 성능, 인정 제품, 문 크기, 피난 방향과 자동폐쇄 방식을 맞춥니다.
    4. 전기·기계·소방 도면: 관통부 번호, 내화채움 구성, 방화댐퍼, 감지·제어 연동을 서로 대조합니다.
    5. 시공 기록: 인정 상세와 실제 자재·두께·충전 깊이를 확인하고, 마감 전에 사진을 남깁니다.
    6. 사용 중 점검: 문 고정, 셔터 하강부 적치, 관통부 추가, 설비 변경과 완화 사유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시점의 적용 법령과 이후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표를 기존 건물 전체에 곧바로 소급 적용하거나, 반대로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조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사례 참고자료

    법령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4조·제24조. 시행일과 적용례는 실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6층·용도별 면적·간이형·용도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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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05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스프링클러는 층수·용도·면적·수용인원을 함께 판단합니다. 설치대상 여부에 더해 모든 층인지, 해당 층인지, 간이형 대상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일반 스프링클러 주요 설치대상

    스프링클러 모든 층 설치대상과 해당 층 설치대상 비교
    같은 설비라도 조항에 따라 설치 범위가 달라집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요구합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이 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범위 / 항목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모든 층 / 1). 기존 건물 용도변경 등 단서는 아래 별도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모든 층 / 2)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등 아래 세부 조건모든 층 / 3)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모든 층 / 4)
    조산원·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모든 층 /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모든 층 / 6)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해당 층 / 7)
    랙 창고: 천장·반자 높이 10m 초과이면서 랙 설치부분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모든 층 / 8)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12)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13)
    위 대상시설에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등14)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의 세부 조건

    동식물원,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3)의 용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수용인원 100명 기준 외에도 아래 중 하나이면 대상입니다.

    • 영화상영관 용도 층의 바닥면적: 지하·무창층 500㎡ 이상, 그 밖의 층 1,000㎡ 이상
    • 무대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에 있으면 300㎡ 이상, 그 밖의 층이면 500㎡ 이상

    수용인원은 영업자가 정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7의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별표 7

    02. 공장·창고의 가연물·지붕·외벽 조건

    공장·창고는 면적 외에 특수가연물 수량과 지붕·외벽 조건이 설치기준을 바꿉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10)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추가 조건일반 조건 / 강화 조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수량의 1,000배 이상 / 10) 조건에서는 500배 이상
    물류터미널일반 5,000㎡ 또는 500명 / 10) 조건에서 해당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또는 250명 이상, 모든 층
    물류터미널 외 창고일반 5,000㎡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면 2,500㎡ 이상, 모든 층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공장·창고 층일반 1,000㎡는 해당 층 / 10) 조건에서 일반기준 미달이고 5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
    랙식 창고일반 8) 대상이 아니더라도 10) 조건에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이면 모든 층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도 9)의 대상입니다. 판넬 제품 이름만으로 불연·내화를 판단하지 말고 지붕·외벽의 인정 성능과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8)~10)

    03. 교정·보호시설 등 별도 설치장소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 생활공간, 임차건물 제외), 관계 법률상 유치장은 별표 4 제1호라목11)의 해당 장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

    04.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설치대상

    일반 스프링클러 면적기준에 못 미친다고 소화설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을 이어서 봅니다.

    용도간이스프링클러 조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건물 적용은 부칙을 함께 확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의원·치과의원·한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연면적 600㎡ 미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해당 용도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탈출을 막는 창살 설치(화재 시 자동개방 구조 제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이면 모든 층
    노유자생활시설제7조제1항제7호 및 마목5)가)의 범위·단독/공동주택 설치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그 밖의 노유자시설해당 시설 면적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미만이면서 해당 창살 설치
    숙박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임차건물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이면 모든 층
    일반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시설을 임의로 간이형으로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기준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다중이용업소 대상·안전시설 기준과 별표 보기 →

    05. 기존 건물 용도변경: 예외와 재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나)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6층 이상 설치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2)~6) 및 9)~12)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설치대상을 판단합니다.

    단계확인 내용
    ① 기존 건물 확인기존 적법한 소방시설 현황과 사용승인·소방동의·완공검사 자료 확인
    ② 6층 기준의 예외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용도변경인지 대조
    ③ 예외의 단서변경 용도가 라목2)~6), 9)~12)의 용도·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④ 설치범위시행령 제15조제2항의 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과 단서 검토
    ⑤ 다른 기준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및 별도 경과조치 확인

    예를 들어 기존 6층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층 신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 해당 용도 면적이 600㎡ 이상이 되는 변경이라면 라목5)의 용도·규모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대상 판단과 실제 공사 범위는 제15조의 용도변경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정리합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도 연면적과 층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경우 1)가)의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 당시의 설치 관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별표 4 제1호라목1) 단서 · 시행령 제15조

    06. 설비 면제와 헤드 설치제외를 구분

    설비 자체의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일반 스프링클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저장시설은 별도의 소방청 고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의 면제 역시 그 설비의 유효범위로 판단합니다. 일부 장소의 헤드 설치제외는 해당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화창을 스프링클러 방호 조건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창호 주변의 헤드 위치와 방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인접대지 1.5m·방화창·스프링클러 관계 보기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별표 5 제3호·제4호

    07. 기존 건물 적용례와 시행일

    • 연립·다세대주택: 관련 신설 규정은 부칙의 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협의·신고 등 적용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즉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병원: 부칙 제8조는 2019년 8월 6일 당시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설치 경과조치를 두고, 해당 스프링클러를 간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합니다.
    • 개정안과 현행법: 입법예고 중인 기준을 현재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시행령 부칙 제2조·제8조 및 현행 별표 4

    08. 현행 별표 PDF

    별표 4 ·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DF)별표 5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PDF)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연결된 원문 파일 · 별표 4 개정 2026.9.29. / 별표 5 개정 2024.12.31.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기준|인접대지 1.5m·스프링클러 60cm·기재내용 변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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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 실무 / 용도변경 · 방화창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용도만 바꾸는데,
    계단실과 화장실의 창까지 바꿔야 할까요?

    답을 찾으려면 용도변경의 행정절차와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그 생략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용도, 스프링클러를 갖췄을 때의 방화창 예외는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 확인: 2026.10.27. · 건축법 시행령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2026.10.6. 시행본 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사이 1.5m 기준, 실내 창호 가까이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60cm 기준을 설명하는 개념 이미지
    왼쪽은 외부 이격거리, 오른쪽은 창호와 헤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설치 상세·거리 측정 방법·살수 성능을 확정하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세 가지

    ① 대상 건축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라면 방화유리창호 기준을 검토합니다.
    ②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이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방화창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 방화창은 어떤 건축물, 어떤 창호가 대상일까

    「건축법」 제52조제4항과 시행령 제61조제3항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은 창호의 거리와 성능을 정합니다. 용도·규모 → 창호별 이격거리 → 예외 조건 순서로 검토합니다.

    시행령 제61조제2항대상 건축물의 주요 조건
    제1호가목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판매·운동·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제1호나목위 상업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해당 공장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제2호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3호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제4호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5호 → 제1항제4호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자동차 관련 시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3층 이상이면 별도의 규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의원·학원을 각각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과 곧바로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제61조제2·3항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창호까지 1.5m 이내

    거리의 기준은 옆 건물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배치도상 건축물 기준선이나 외벽선 치수를 그대로 창호 치수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창호의 위치와 대지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거리제24조제12항의 판단
    1.49m 또는 정확히 1.50m1.5m 이내에 포함됩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면 성능 기준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1.5m 초과이 항의 거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화·피난·소방 기준까지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능은 KS F 2845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입니다. 유리만의 성능과 실제 설치하는 창호 전체의 성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02. “1종에서 2종이면 신청 안 해도 된다”의 예외

    1. 원칙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 예외같은 호 또는 적법한 1·2종 근생 간 변경
      신청 생략 가능
    3. 예외에서 제외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
      생략 규정 적용 불가
    4. 그다음적용 시점·건축물·창호 조건 확인
      방화창 기준 검토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을 생략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생략 규정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1 제4호카목의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더라도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생략 규정에서 제외되는 용도 — 조문상 목록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다음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용도명·면적·세부 범위는 별표 1과 함께 대조합니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목욕장, 라목
    •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 중 골프연습장 및 놀이형시설·더목·러목·머목
    • 제7호다목2)
    •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 제16호가목·나목

    근거: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카목’ 안에서 학원 → 교습소로 바꾸어도?

    법제처 21-0040(2021.4.6.)은 같은 카목 안의 변경이라도 변경 후 용도가 단서에 해당하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목이 같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바꾼 뒤의 용도가 단서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원문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의무가 없는 변경은 제19조의 준용 규정, 실제 신청 여부, 증축·대수선 등 동반 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22-0475 해석례는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를 신청이 없는 모든 변경에 곧바로 확대하여 결론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오래된 건축물도 용도변경하면 적용될까

    최초 건축허가일이나 사용승인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신청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일확인할 내용
    2021.6.23.방화성능을 갖춘 창호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시행. 대통령령 제31668호 부칙 제2조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합니다.
    2021.7.5.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구체적인 방화유리창 기준 신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의 해당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조문신설 당시 규칙 제24조제9항의 창호 기준은 현재 제24조제12항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항 번호를 현행 번호와 대조합니다.

    법제처 22-0475(2022.7.15.)는 2021.7.5. 이후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창호의 신설·교체·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방화창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번 신청에 종전 기준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2-0475 — 질의·회답 및 관련 부칙 · 첨부 PDF의 관계 법령·부칙(5~6쪽)

    다른 층이 먼저 학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대장에 적힌 변경일뿐 아니라 실제 신청 접수일과 보완·처리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처리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화창 면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방화창을 생략할 수 있을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헤드가 있고,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 상태방화창 예외 판단
    창호에서 60cm 이내 + 실내 방호 충족예외 적용 검토 가능
    60cm 이내지만 살수 장애 등으로 방호 미충족거리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60cm 초과, 유효살수반경에는 포함거리 요건 미충족 — 반경으로 대체할 수 없음
    건물 다른 곳에만 헤드 설치문제가 되는 창호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25-0119(2025.4.21.)는 창호가 유효살수반경 안에 있더라도 헤드와 창호 사이 거리가 60cm를 넘으면 방화유리창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60cm는 0.60m이며, 정확히 60cm는 ‘이내’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119 원문

    인접대지 1.5m 이내이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나요?

    이 거리 조건 자체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방화창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의 법정 설치대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검토 내용근거와 판단
    스프링클러설비의 법정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층수·수용인원 등을 검토. 기존 대상물의 적용 시점과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도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로 방화창 예외 적용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단서의 창호별 거리 및 방호 조건 검토
    헤드를 실제로 추가하는 설계해당 소방설비의 성능·기술기준에 따라 배관, 수원, 펌프, 방수량·압력, 장애물 등을 검토

    법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건물은 방화창을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설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방화창 예외를 위해 헤드를 추가하려면 기존 배관에 헤드만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전체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NFTC 103

    05. 계단실·화장실은 헤드 설치 제외인데, 왜 방화창이 필요할까

    NFTC 103의 2.12.1.1은 계단실·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에 헤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방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방 기준이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의 창이 방화창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면, 방화유리창호 또는 창호 60cm 이내의 적합한 헤드 방호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NFTC 103 2.12.1.1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제12항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조문

    규칙 제24조제9항은 일정 용도변경의 외벽 마감재료 규정(제6~8항)에 대한 예외이고, 제12항 단서는 방화유리창호에 대한 예외입니다. 둘 다 60cm와 방호 조건이 등장하지만 완화하는 대상과 적용 용도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9항의 용도 목록을 제12항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배치도 — 경계선과 기준선, 창호 위치를 구분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 기준선 사이 750mm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참고자료
    참고 도면 1. 검토용 배치도 발췌. Y3측에 750mm 치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750mm = 0.75m이지만, 이는 도면의 기준선 관계이므로 실제 창호 면까지의 거리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건축물 외벽선, 구조 기준선은 서로 다른 선입니다. 도면의 ‘750’이라는 숫자 하나로 대상 창호의 이격거리를 확정하지 않고, 창호 배치와 현장 경계를 확인합니다.

    소화배관 평면도 — 배관과 헤드 기호를 따로 확인

    계단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화배관 평면도 참고 발췌
    참고 도면 2. 기존 신축공사 지상 4~5층 소화배관 평면도의 검토 부분. 도면상 기호·배관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현재 시공 상태나 이후 변경공사의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복도나 임대공간에 배관·헤드가 있다고 해서 계단실·화장실 창호가 자동으로 방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의 큰 원이나 배관선만 보고 예외 충족으로 판단하지 말고, 범례상의 헤드 기호, 창호와의 거리, 벽·보·천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를 확인합니다.

    한 호실의 용도변경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공용 계단실·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전 층 창호의 일괄 교체를 전제하기보다 변경 구역과 연결된 공용부분, 대상 창호별 근거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7. 공사비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변경 전후 용도 확정: 시설군, 별표 1의 세부 용도, 같은 건축물 안의 학원 등 합산면적을 검토합니다.
    2. 행정절차와 적용일 확인: 허가·신고·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 이번 신청일, 관련 부칙을 대조합니다.
    3. 대상 창호 표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에 창호 번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공용부분 범위를 표시합니다.
    4. 선행 자료 대조: 다른 층의 신청 접수일, 보완 요구, 방화창·소방 검토 내용, 실제 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대안 비교: 기존 설비를 활용한 헤드 보완 가능성·공사비와 시험성적서에 맞는 방화유리창호 교체안의 공사비·시공성을 비교합니다.
    6. 설계 및 현장 확인: 확정안을 관련 도면에 반영하고, 설치 위치·창호 구성·설비 성능·현황사진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근거가 불분명한 면제 주장보다 정확한 대상 창호 수량과 적합한 대체 방호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의 조치방안(3~4쪽)

    08.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준공 건물이면 방화창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시점과 건축물·창호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허가가 아니니 방화창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1.7.5. 개정 규칙 부칙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포함하며, 법제처 22-0475가 창호 수선이 없는 경우까지 설명합니다.

    헤드가 창에서 80cm이고 살수반경 안이면 괜찮나요?

    제24조제12항 단서의 60cm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살수반경만으로 거리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헤드를 60cm 이내에 하나 달면 끝인가요?

    거리뿐 아니라 실제 실내 방호 조건과 설비의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방수량·압력, 수원·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른 층은 창을 안 바꿨다는데요?

    당시 접수일과 적용 기준, 헤드 보완 여부, 검토·보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용도변경 이력만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 법령해석과 검토보고서

    관련 조항과 부칙, 실제 검토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련 부분열기
    법제처 해석례 22-0475
    2022.7.15. · 7쪽
    1쪽: 질의와 적용 범위
    2~5쪽: 허가·신고 및 기재내용 변경에 대한 회답·이유
    5~6쪽: 건축법 제52조, 당시 시행령 제61조·규칙 제24조 및 관련 부칙
    PDF 열기
    관련 조항 5쪽
    방화창 법규검토 보고서
    4쪽
    1~2쪽: 방화창 적용 조항
    2~3쪽: 기재내용 변경·부칙·계단실 및 화장실 검토
    3~4쪽: 조치방안과 주요 검토 근거
    PDF 열기
    조치방안 3쪽

    22-0475 PDF의 창호 규정은 해석 당시 제24조제9항이며, 현행 대응 조항은 제24조제12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례의 도면·용도변경 조건에 따른 검토자료입니다.

    함께 확인할 자료

    글·도면 해설: 치호건축사사무소 · 생성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이며, 참고 도면은 검토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실제 용도·거리·신청 시점과 대상 창호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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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에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주택·쉼터·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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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1일

    “내가 가진 산에 작은 집을 지어도 될까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에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집이 어렵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할까요?” 산을 소유하거나 임야를 매입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땅의 규제, 실제 사용 목적,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 진입로와 지형을 함께 보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에서도 상시 거주할 주택과 산림작업용 관리사, 임시숙소인 쉼터,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시설의 차이를 설명하고, 주택·쉼터·태양광의 주요 기준, 도로가 부족한 산지의 검토 방법, 건축법상 용도와 인허가 준비 순서까지 살펴봅니다. 대표 이미지는 시설별 검토를 돕기 위한 가상 산지 조감도이며, 그림에 나온 시설을 한 필지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산지관리법상 산지 여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과 법에서 정한 산지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를 같은 기준의 산지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과 각종 보호구역 규제가 겹칩니다. ‘준보전산지’라는 말은 건축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야를 검토할 때 함께 보는 정보
    확인 항목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지 구분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지구계획한 주택이나 발전시설이 해당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중첩 규제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상수원 관련 규제, 재해위험지역 등 추가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허용용도·건축선·층수·경관·기반시설에 관한 시행지침과 결정도, 변경 고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건경사, 나무의 분포, 진입로, 배수 방향, 옹벽과 절토·성토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한 뒤 토지이용계획의 규제 항목을 열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화면에 표시된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 구역의 최신 결정도와 시행지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호의 지구단위계획 모음도 자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2조. 한 법령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엇을 놓을까’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정합니다

    산에 설치하려는 시설별 검토 방향
    시설·계획실제 사용 목적먼저 볼 사항
    단독주택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주택 허용 여부,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진입로와 기반시설
    산촌체류형 쉼터소유자가 산촌체험·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쓰는 임시숙소법정 산촌 해당 여부, 소유 산지·면적·경사,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에 필요한 작업·관리, 제한된 작업대기·휴식임업인 자격, 비주거 목적, 시설 형태에 맞는 산지·건축 절차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준보전산지 여부, 경사·재해·이격 기준, 산지일시사용허가, 계통연계
    숲경영체험림산림경영과 산림휴양·체험을 연계하는 사업조성 자격, 산림경영계획, 조성계획 승인, 시설별 기준과 운영 요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주방·침실을 갖추고 상시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용 관리사로 신고한 뒤 실제로 주택이나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당초 인정받은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산에 잠시 머무는 시설, 정확한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흔히 ‘산지체류형 쉼터’라고 부르지만, 현행 산지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산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임시숙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 정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설치 기준: 같은 영 별표 3의3 제8호카목.

    400㎡·33㎡·100㎡는 각각 무엇의 면적인가요?

    산촌체류형 쉼터의 핵심 설치 조건
    항목현행 기준읽을 때 주의할 점
    지역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주변 풍경이 시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산지400㎡ 이상인 자기 소유 산지남의 땅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균경사도25도 미만25도 이하와 다릅니다. 눈대중이 아닌 정해진 방법으로 검토합니다.
    쉼터 규모연면적 33㎡ 이하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 기준입니다.
    설치 부지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산지면적 100㎡ 미만건물뿐 아니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중복 설치자기 소유의 모든 산지에서 추가 설치가 아닐 것필지를 나누면 필지마다 한 동씩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작은 조립식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산지가 500㎡이고 쉼터 연면적이 30㎡라 하더라도,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사용 부지가 100㎡ 이상이면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면적이 맞더라도 산촌·재해·도로·조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재해·진입로·화재 예방 조건도 함께 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은 설치 기준에서 별도로 제한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기준에 포함되며, 이 항목의 재해방지시설 예외를 다른 금지 지역 전체에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때에는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 바깥에는 소각시설·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사장을 포함한 캠핑장처럼 계획하기 전에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로는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업인은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별표가 정한 제한지역 제외와 관련 법률의 허용 요건까지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의 설치·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하나요? 12년을 보장받나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연장 절차를 관리합니다. 이 시설에 관계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는 쉼터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고려하여 그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뒤 무조건 철거’나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12년 사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례, 실제 신고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번 연장해도 자동으로 영구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볼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4.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 짓는 작은 집’과 다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관리 목적의 시설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에서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 미만의 시설로서, 주거용이 아니고 작업대기·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200㎡는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입니다. “관리사 건물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휴식공간의 비율 역시 실제 평면에서 작업·관리 공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별표의 제1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건물을 건축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벽·지붕과 사용 형태를 갖춘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건축물 해당 여부, 용도, 산지전용 등 맞는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야를 소유했다는 사실과 임업인 자격도 같지 않습니다. 별표 비고에서 정한 임업인 범위,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 또는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해당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라면 아래의 주택 경로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비고 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5. 영구적인 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시 거주하는 집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해당 위치에서 주택이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산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산지전용 절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도 경사와 입목, 진입로, 배수, 용도지역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허용행위가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전원주택 계획을 농림어업인 주택의 예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의 660㎡와 330㎡는 다른 기준입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면적
    기준의미근거
    부지 660㎡ 미만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준.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부지 330㎡ 미만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검토하는 기준. 별표의 자격·입지·설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영 별표 3 제5호가목

    예를 들어 부지 400㎡의 주택 계획이 66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00㎡라도 자기 소유·직접 경영·실제 거주·입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신고 경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숫자는 모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주택 부지 면적이며, 건물 연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3 제5호가목은 요건을 갖춘 농림어업인 주택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편입 여부 등 설치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이유로 모든 산에 주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쉼터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집으로 쓰고 싶다면, 주택이 허용되는 위치인지와 산지전용·건축 기준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이름을 바꾸거나 외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 영구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 별표 3 제5호가목 및 비고 제4호,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

    6. 도로 개설이 어려운 산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일부 시설과 지역에는 도로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의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 예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도에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차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진입로가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산지의 진입로, 대지경계, 건축 자리와 배수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가상 부지 단면 개념도
    진입로·건축 자리·배수는 같은 배치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림은 관계를 설명하는 가상 부지 개념도이며, 실제 경계·경사·배수 위치는 측량과 현장 조사로 정합니다.

    첫째, 건축법의 접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통행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더 강화된 도로 조건도 검토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등에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 지역에서는 접도 기준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 소재 토지면 전부 예외’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4조, 제3조제2항, 제2조제1항제11호.

    둘째, 산지관리법의 도로·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접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일시사용에 필요한 진입 조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도로 기준과 계획 시설에 적용되는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촌체류형 쉼터: 별표가 정한 도로 이용 기준이 있으며, 임업인에게는 자기 소유 임도 활용 예외가 있습니다.
    • 농림어업인 주택: 직접 경영·자기 소유·실제 거주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전원주택: 위 자격과 목적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쉼터에 적용되는 가설건축물 규정에서 건축법 제44조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쉼터의 산지 설치기준에 적힌 도로 요건은 별도로 남습니다. ‘가설건축물이니까 길은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15), 별표 3의3 제8호카목6),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셋째, 이용 권리와 실제 통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남의 토지를 통과한다면 소유관계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도 급경사·급회전 구간 때문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우기에 노면이 유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회차, 긴급차량 접근, 배수, 유지관리 부담까지 확인해야 계획한 시설을 실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 시설과 진입로를 따로 그리지 말고 한 배치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산지 사용면적, 절토·성토, 옹벽, 타인 토지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사업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산지 태양광은 ‘집을 못 지으면 대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 지상에 새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검토합니다.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과는 입지·절차가 다릅니다.

    산지 태양광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항목검토 내용
    산지 구분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설치지역은 준보전산지입니다.
    경사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를 요구합니다. 쉼터의 25도 미만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면적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0,000㎡ 이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재해·배수사면안정성 등을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 필요한 재해방지시설, 토사유출 방지와 식재계획을 검토합니다.
    운영·폐기조사·점검·검사 실시계획, 폐설비 처리계획, 토양오염 방지계획과 복구 의무를 검토합니다.
    다른 법령개발행위, 지자체 이격거리·경관 기준, 환경·재해 관련 협의 대상, 발전사업 및 전력 계통연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라는 조건 하나를 통과해도 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별표가 준용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입목과 재해 조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입지 기준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주변 주택이나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전국 공통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제9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수익보다 먼저 확인할 비용이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의 비용은 모듈과 설치대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입로·운반, 절토·성토, 배수로·침사지·사면 보강, 송전·배전 연계, 산지 복구비 예치 여부와 규모, 유지관리, 사용 종료 후 철거·복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판매용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 등의 적용 여부와 전력계통 접속 가능 용량·공사비·대기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량이 충분해 보여도 접속 비용이 크거나 연결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매입 단계에서 수익만 추정하기보다 허가 가능한 배치와 총투자비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글의 산지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관련 규정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8. ‘숲경영체험림’은 어떤 제도인가요?

    산림을 경영하면서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근거한 사업으로, 조성 자격과 산림경영계획,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산림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 별표는 체험·휴양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름에 ‘체험’이 들어간다고 숙박용 건물을 자유롭게 여러 동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포함할 시설, 산지 사용, 건축 절차, 실제 운영 방식에 필요한 신고·등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임시 체류가 목적이라면 산촌체류형 쉼터와 비교하고, 방문객을 받아 유료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사업 시설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 직접 이용 조건을 두고 임의로 숙박 영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8 및 별표 3의4.

    9. 건축법에서는 주택인가요, 창고인가요, 가설건축물인가요?

    산지법령에서 쓰는 시설 이름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일대일로 같지 않습니다. ‘영구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독립된 용도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주된 시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용도를 정합니다.

    시설 명칭과 건축법 검토를 구분하는 방법
    계획건축법에서 확인할 내용
    일반 주택·농림어업인 주택실제 단독주택이라면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를 검토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라는 표현은 산지 입지·자격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별표 1에 ‘산촌체류형 쉼터’라는 주택 용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관리사명칭만으로 용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실제 작업·보관·관리 기능, 주된 시설의 부속용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산물 보관 창고실제 보관 시설이면 창고시설 등 해당 기능에 맞는 용도를 검토합니다. 산지에서 허용되는 창고의 자격·면적 기준은 별도입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운영 형태에 맞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용도와 개별 사업법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험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숙박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축시설’에 나오는 관리사를 보고 산림경영관리사도 자동으로 같은 항목이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 항목은 가축시설에 관한 문맥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기능과 해당 용도 규정, 필요한 경우 유사 용도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이라는 제작 방식만으로 가설건축물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목적과 구조가 법령·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제15조 및 별표 1. 시설 이름보다 실제 기능과 부속용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0. 산을 매입하거나 시설을 주문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용 목적을 정합니다. 상시 거주, 임시 체류, 산림작업, 숙박 운영, 발전사업 중 실제 목적과 필요한 규모를 적습니다.
    2. 토지 규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산지 구분, 지구단위계획, 재해·보호구역을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판단합니다.
    3. 신청인의 자격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소유권·공유지분·도로 사용권원, 임업인·농림어업인 자격, 산림경영계획 등 적용하려는 제도의 증빙을 정리합니다.
    4. 현황을 조사하고 배치도를 만듭니다. 경계·고저차·경사·나무·도로·배수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 자리, 진입로, 주차, 절토·성토,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합니다.
    5. 건축과 산지·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같은 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명칭만 묻기보다 지번, 목적, 신청인 자격, 면적표, 배치도를 제시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6. 설계와 총사업비를 정리합니다. 건축비 외에 측량·토목·진입로·옹벽·배수·전기·오수처리, 법정 부담금과 복구비,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7. 필요한 허가·신고와 협의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허가 의제 여부를 확인하되, 한 절차에 묶인다고 각 법의 실체적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표에는 최소한 이 항목을 구분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진입로와 부대시설 면적을 따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산림경영관리사의 작업대기·휴식공간 비율도 표시합니다. 400㎡의 소유 산지, 100㎡ 미만의 쉼터 부지, 33㎡ 이하의 연면적을 같은 ‘평수’로 표현하면 검토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지는 자료

    • 정확한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와 소유관계 자료
    • 원하는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과 대략적인 규모
    • 도로에서 부지까지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진입 경로
    • 기존 건축물·컨테이너·임도·옹벽·배수로의 현황 및 허가 자료
    • 적용하려는 제도에 필요한 임업인·농림어업인·산림경영계획 자료
    • 총예산과 공사 시기, 상시 거주 또는 운영 계획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인데 컨테이너 하나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나요?

    소유권과 설치 허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컨테이너의 구조·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여부를 검토하고, 산지 사용과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나 진입로 개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화장실이나 침대를 두면 바로 주택인가요?

    특정 가구나 설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허가·신고 목적과 실제 공간 구성·사용 실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관리사에는 비주거 목적과 휴식공간 비율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주거를 위해 계획하면서 작업시설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작업·보관·휴식 기능을 도면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없는 산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지역에 따른 건축법 적용 범위, 시설별 산지 도로 기준, 자격을 갖춘 경우의 자기 소유 임도 활용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토지 통행권, 실제 차량 접근, 배수·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쉼터를 설치하면 땅이 대지로 바뀌나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주택용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용기간과 원상복구 등 해당 제도의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래 주택을 원한다면 현재의 쉼터 설치 가능성과 별도로 주택 부지로의 전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준보전산지 여부와 평균경사도는 여러 요건 중 일부입니다. 재해위험, 토사유출, 주변 규제, 조례상 이격거리, 개발행위, 전력 연결과 복구 계획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발전수익 추정 전에 현장 배치와 인허가 가능성, 토목·접속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산의 가능성은 지번과 실제 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산지 계획에서는 건물의 모양을 정하기 전에 설치 가능한 용도와 자리, 진입로와 배수,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정리되어야 적정한 규모와 공사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토지 조건과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과 인허가 검토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번과 생각하시는 시설, 진입로 사진을 준비해 설계 검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토지의 적용 결과는 지역·지구 지정, 지자체 조례, 사업 규모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링크와 별표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신청 시점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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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태양광법, 농지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까? 사업자·30년 기간·이격거리 정리

    영농형태양광법, 농지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까? 사업자·30년 기간·이격거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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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계속하면서 태양광 수익도 얻을 수 있을까?” 영농형태양광은 바로 그 가능성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전사업자가 되거나, 비어 있는 농지에 곧바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이미 제정됐으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의 새 기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두 제도의 시행 시점과 적용 조건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대표이미지: 작물 재배와 발전설비의 공존을 보여주는 영농형태양광 계획 예시.

    1. 영농형태양광법, 아직 논의 중인 법인가요?

    정식 명칭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의 약칭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04호로 제정됐습니다. 지금은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시행에 대비할 시기이며, 시행 전인 제도를 이미 적용되는 허가 기준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본문과 시행일 확인

    구분2026년 10월 20일 현재실무에서 읽는 방법
    영농형태양광사업법제정 완료, 2026.12.17 시행 예정사업자·부지·영농계획 요건을 준비하되 실제 신청 시 시행령·시행규칙과 접수 안내 확인
    재생에너지법의 이격거리 규정2026.09.18 시행법률·시행령·고시와 해당 지자체 조례의 적용 관계 확인
    융자·보조금 등 지원법률의 지원 근거와 개별 지원사업은 구분모집공고, 대상자, 금리·한도·자부담, 선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

    과거 자료에 등장하는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 추진’만으로 새 제도를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정법 제7조는 허가받은 날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30년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2.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지상형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이 중심이고, 영농형은 농업생산을 지속하면서 농지 위의 공간을 발전에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패널을 높게 설치하거나 밑에 작물을 조금 심는 것만으로 영농형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항목일반 지상형 태양광영농형태양광
    토지 이용농지를 발전시설 부지로 쓰려면 농지전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농업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전제
    농지 관련 절차대상지에 맞는 전용허가·협의 등 확인새 법 시행 후에는 사업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절차 검토
    배치계획발전량, 유지관리, 안전·배수와 부지 조건 중심여기에 작물의 일조, 농기계 이동, 재배·수확·관수 동선을 함께 반영
    운영 중 확인허가조건과 설비 관리지속적인 영농과 영농·설비관리 기록까지 확인

    현재 농지법에 따른 일시사용기간도 사업의 근거 조항마다 다릅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5년과 연장 3년을 모든 농지 태양광의 공통 한도로 쓰면 안 됩니다. 염해 간척농지 등 다른 요건의 발전설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의 유형별 기간과 실제 허가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3. 농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새 법은 토지 소유 여부와 별도로 사업자 자격을 정합니다. 제5조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법률의 기준입니다.

    • 지역 농업인: 설비 소재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농업인입니다. 청년농어업인 중 농업인에 대한 기간 등의 특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주민참여협동조합: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일정 요건의 농업법인: 재생에너지지구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하고 시공업체에 맡기면 된다”는 접근보다, 누가 영농하고 누가 사업자가 되며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리는 구조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5조

    4. 농업진흥지역이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제6조가 제시한 기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사용이 가능한 농지인지, 사업허가의 부지 요건과 다른 토지 이용 규제를 충족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9조는 이 경우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관련 계획 반영을 규정합니다.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태양광이 전면 허용됐다”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제6조·제9조의 부지와 협의 조건

    첫 검토에서는 토지이음에서 지번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과 해당 고시문을 정리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색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농지 담당부서에 대상 필지와 검토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5. 태양광 이격거리 200m,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설비와 주택 사이 거리를 정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라고 표현하면 실제 검토 대상과 측정 출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고시상 주택 수가 조례에서 정한 호수보다 적으면 해당 주택에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며, 조례의 호수 기준은 최소 5호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고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에 대해 이 조항의 일반적인 도로 이격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접도·도로점용·안전 등 다른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의3과 시행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은 예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특례 역시 해당 조항의 범위에서 읽어야 하며, 농지나 개발행위 관련 절차 전체를 면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조례에 과거의 거리 기준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이 계속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 시행일, 적용 대상, 예외와 경과조치를 대조하고, 관할청에 해당 필지에 적용한다는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새 법 제8조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농지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임대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에서 명시한 핵심은 발전설비계획과 영농계획이며, 아래는 상담과 설계 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최종 법정 제출서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청 접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 필지 자료: 주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현황사진과 농업진흥지역·지구 지정 여부.
    2. 사업자 자료: 거주·영농 이력, 사업 주체의 구성, 소유·임대차 관계와 동의 확보 계획.
    3. 영농계획: 재배 작물, 농작업 일정, 농기계 종류와 이동 폭, 관수·배수, 실제 농사 수행자.
    4. 설비·배치계획: 패널·기둥·기초 위치, 높이와 간격, 관리 통로, 인버터와 전기설비 위치, 주변 주택과의 관계.
    5. 계통 검토: 발전용량,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 여부, 접속 공사와 비용·기간에 대한 확인 자료.
    6. 운영계획: 주민 의견수렴, 유지관리, 영농 기록, 재해 대응과 종료 후 복구 계획.

    제10조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는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제를 받으려면 농지법 관련 서류를 사업허가 신청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절차가 모두 한 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8조·제10조의 허가 절차

    7. 설계는 발전량과 농작업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설비 용량을 먼저 정한 뒤 남는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는 계획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빛, 작업하는 사람의 높이, 트랙터나 수확 장비의 이동 폭을 정하고 그 조건에 맞춰 기둥과 패널을 배치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일조·음영: 패널 간격과 계절별 그림자를 작물의 생육 조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 구조·기초: 높은 구조물의 바람·적설 조건과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기초가 농작업과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 우수·토양: 패널 끝으로 모인 빗물이 작물이나 농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수와 침식 대책을 세웁니다.
    • 전기·안전: 케이블과 접속함, 접지·보호설비를 농기계 이동과 농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 운영·기록: 작물 재배·수확과 설비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듭니다.

    이는 설계 단계의 검토 항목입니다. 패널 높이나 간격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 전국 공통 법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8조도 농기계 운용·일조량, 영농 수행 가능성, 경관·생태계·농지 보전, 송배전설비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수익과 지원금은 어떤 순서로 검토할까요?

    발전수입만 놓고 투자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토목·구조물·계통접속 비용과 영농 유지비가 빠지기 쉽습니다. 토지 매입 또는 임차료, 설계·인허가, 기초·구조물, 패널·전기설비, 접속 공사, 보험·점검, 금융비용, 설비 교체와 철거·복구까지 같은 표에서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획 발전량, 실제 전력 판매조건, 출력제어 가능성, 작물 수입 변화를 구분하고 보수적인 조건으로도 운영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한전의 계통연계 검토와 비용·기간 확인을 토지 계약 후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 제21조·제22조는 정책자금과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둡니다. 이것만으로 특정 보조율, 대출 한도, 고정 수익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연도·지역의 공식 모집공고와 선정 결과를 확인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자금과 수익 지원의 법적 근거

    9.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땅을 사면 12월부터 바로 30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사업자 자격, 부지 조건, 허가와 실제 허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0년은 법률이 정한 상한 범위입니다.

    농사를 그만두고 패널만 운영해도 되나요?

    영농형은 지속적인 농업생산이 전제입니다. 제13조는 영농과 설비관리 자료의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사업정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매수해도 안전한가요?

    그 조건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자격, 다른 토지 이용 제한, 주택과의 거리, 진입·배수, 농지 이용 절차, 전력망 접속을 확인한 뒤 매수 여부와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 중인 농지도 가능한가요?

    적법한 임대차 관계와 사업자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법은 임차인의 신청 시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고, 제18조에서 일정 요건 아래 갱신 요구와 임대료 증액 한도 등 임차인 보호를 규정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자동으로 장기 사업용 계약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내 농지의 가능성은 주소와 운영계획부터 확인합니다

    부산·경남에서 농지 태양광을 검토하고 있다면 대상 지번, 토지이용계획, 현재 영농·임대차 상태, 생각하는 발전 규모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부지와 배치 조건, 구조·배수·동선, 관계 분야와 인허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농지·태양광 계획 상담하기 → · 부산·경남 지구단위계획 자료 확인 →


    법령 확인·수정일: 2026.10.20. 기존 글의 ‘영농형태양광법 입법 전’, ‘23년 확대 추진’ 중심 설명과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옛 이격거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정을 제정법과 시행 법령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개별 사업은 신청 시점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관할 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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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란? 부산·경남 신축 매입약정 모집시기와 신청 준비

    LH 매입임대란? 부산·경남 신축 매입약정 모집시기와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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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 실무 안내 01 / 10
    처음부터 이해하는 종합 안내 · 주제별 10편 · 원본 자료실

    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LH에 매도할 주택을 신축하려면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과 LH가 해당 공고에서 매입하려는 주택이 먼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지라도 신청 호수가 부족하거나, 매입 대상 지역·주택 유형·공급유형별 면적에 맞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부산·경남의 건설업자, 토지주,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과 설계 의뢰를 준비할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준공 후 매입을 전제로 사전 약정을 맺는 방식이며, 신청·선정심의·도면 협의·약정·공사·준공 후 매매계약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모든 단계의 조건을 사업비와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교 자료는 부산울산 2026년 1차 공고와 경남 2026년 2차 정정공고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부산울산 1차는 이미 접수가 종료된 비교 자료이므로 다음 신청에는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이고, 건축주는 무엇을 하는가?

    LH가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매입임대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 집에 입주하려는 사람의 청약 안내가 아니라, 토지와 주택을 준비해 LH에 매도하려는 토지주·건설업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월세와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매입대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그중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미리 매입에 관한 약정을 맺고, 약정과 품질 조건에 맞게 준공한 뒤 LH가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확보, 설계, 인허가, 시공과 자금 조달을 준비합니다. LH가 매입을 검토한다는 말만으로 공사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모든 사업의 매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LH의 신축매입 사업 설명에서도 사전 약정과 준공 후 매입을 구분합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파는 기축 매입과 신축 매입약정은 준비자료와 검토 순서가 다릅니다. 검색할 때는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보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매입 공고’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매입사업이라도 공고마다 공급대상, 매입 가능 주소, 주택 유형과 규모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업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언제 모집하나? 공고가 뜬 뒤 처음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별로 공고 일정이 다르며 매년 같은 달에 반드시 모집한다고 정해 두고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LH의 2026년 사전공고도 실제 접수는 각 지역본부의 별도 공고 일정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연초 안내, 본 공고, 추가 모집과 정정공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비교 자료에서 부산울산 1차 공고는 3월 31일 공고 후 4월 28~30일 접수였으며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는 8월 20일~12월 31일의 접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고의 일정이며 다음 해나 다른 사업의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접수 가능한 요일·시간·방식과 추가 정정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를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고 전에는 후보 토지의 권리관계, 지구단위계획, 가능한 주택 유형·호수와 대략의 사업비를 검토합니다. 공고 직후에는 그 토지가 이번 모집지역에 들어가는지, 공급유형·면적·호수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접수 전에는 도면과 면적표의 숫자를 맞추고 서명·날인·심의용 가림 자료를 점검합니다. 발급일 조건이 있는 증명서는 미리 모두 발급해 두기보다 공고 기준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확인 경로는 LH청약플러스 → 청약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입니다. 지역본부와 ‘민간신축 매입약정’을 확인하고 원 공고뿐 아니라 정정 첨부도 함께 저장하세요. ‘접수중’ 표시를 보더라도 대상 주소나 공급유형이 맞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LH 신축 매입약정, 토지 계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토지를 먼저 매입한 뒤 목표 호수에 맞추어 도면을 그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 조건 때문에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공고: 해당 주소가 신청 가능 지역인지, 접수기간과 모집 공급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토지와 권리: 토지 소유·매매계약·감정평가 동의 등 신청 요건, 진입도로, 점유·담보·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3. 법적 건축 범위: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 층수, 세대수 제한, 건축선과 일조 조건을 검토합니다.
    4. 실제 배치: 주차와 차로, 보행 진입, 계단·승강기, 설비공간을 배치한 뒤 확보 가능한 주거면적을 계산합니다.
    5. 매입 기준: 최소 신청 호수와 공급유형별 전용면적·방 수가 동시에 충족되는지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침상 최대 6세대인 대지에, 최소 8호 신청 조건을 적용하는 공고를 검토한다면 두 숫자가 충돌합니다. LH의 최소 신청 호수가 지구단위계획의 최대 세대수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연접필지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 공고도 있지만, 합병·건축·소유권·신청 단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과 경남은 최소 호수부터 다릅니다

    비교 항목부산울산 2026년 1차경남 2026년 2차 정정
    확인한 공고일2026.03.312026.08.20
    신청 호수20호 이상원칙 12호 이상 49호 이하. 지정 조건의 단독주택용지는 8호 이상. 청년(기숙사형)은 별도 100호 미만 조건
    8호 예외확인한 공고의 기본 기준은 20호 이상창원·김해·양산·진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로서 가구수 제한이 있는 경우
    주택 유형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고 표의 유형. 다가구주택은 해당 표에 포함되지 않음일반·고령자·청년·신혼Ⅰ 등에 다가구 포함. 신혼Ⅱ는 별도 유형 표 적용
    공급유형 혼합가급적 지양하되 지역 여건과 생활방식 충돌 등을 고려한 조건 명시한 건물에 서로 다른 공급유형 혼합 불가
    접수와 도면방문접수. A3 도면 1부 좌철제본방문접수, 우편 불가. A4 도면 1부 및 접수 후 안내받는 이메일로 PDF 제출. 심의용 도면 인적사항 가림 처리
    공고상 접수기간2026.04.28~04.30, 종료2026.08.20~12.31, 월~목 지정 시간. 신청 시 최신 상태 재확인

    표는 특정 공고를 비교한 것입니다. 부산 전역 또는 경남 전역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산 공고의 대상 구와 경남 공고의 별첨 신청가능 지역을 주소 단위로 확인하세요. 부산울산 1차 공고의 대상 구 목록에는 부산 강서구·기장군·영도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공고에 같은 제한이 유지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1~4쪽, 경남 공고 인쇄면 3~6쪽 및 신청가능 지역 붙임. 각 공고의 주택유형 표와 예외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급유형을 정해야 전용면적과 방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룸 여러 개’ 또는 ‘투룸 위주’만으로는 공급유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에 맞는 전용면적 구간, 실제 방 수,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가전·가구 조건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공급유형 예시부산울산 1차경남 2차 정정
    일반전용 20㎡ 이상~85㎡ 이하40㎡ 이상~50㎡ 미만, 방 2개
    청년(기숙사형)19㎡ 이상~60㎡ 이하, 방 1개 이상25㎡ 이상~36㎡ 미만, 방 0.5~1.5개
    고령자29㎡ 이상~85㎡ 이하, 방 1개 이상(1.5개 우대)36㎡ 이상~50㎡ 미만, 방 0.5~2개
    신혼·신생아Ⅰ36㎡ 이상~85㎡ 이하, 방 2개 이상. 일부 별도 예외 명시40㎡ 이상~60㎡ 미만, 방 2개 이상. 입지에 따른 1.5개 예외 명시

    같은 공급유형 명칭이라도 면적 범위가 다릅니다. 경남 공고는 0.5개 방을 거실 또는 방으로 겸용하는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중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룸·투룸 명칭과 공고의 실제 방 수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은 서비스면적을 더한 실사용 면적과 법정 전용면적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울산 공고 4쪽, 경남 공고 인쇄면 5쪽. 위 표는 주요 유형의 비교이며 신혼Ⅱ·다자녀 등 전체 유형과 예외는 원문 확인 대상입니다.

    신청서류는 네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해당 지역본부의 첨부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네 묶음으로 나누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자료: 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신청서, 위임 및 동의 자료, 공고가 요구하는 증명서.
    • 토지와 권리 자료: 신청 필지 현황, 소유 또는 계약 관계,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 도로 및 제한사항 자료.
    • 설계도서: 건축개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단면, 주차계획, 단위세대 평면과 호별 면적표 등 제출 단계에 맞는 도면.
    • 기준 확인 자료: 설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공급유형별 면적·방 수 대조, 구조·화재 관련 제출계획과 해당 서식.

    경남 공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와 인적사항을 가린 심의용 도면을 요구합니다. 설계도서 원본, 심의용 파일, 접수용 인쇄본을 구분하고 도면의 날짜·호수·면적이 신청서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버전을 제출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신청부터 매입까지, 도면과 자금 일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공고 확인과 신청 → 서류심사·탁상감정 → 선정심의 → 설계도면 협의 → 1차 감정평가와 통지 → 토지 확보·인허가·매입약정 → 공사와 단계별 점검 → 사용승인·2차 감정평가 → 매매계약·이전·잔금 및 입주지원 순서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선후관계와 기한은 공고·약정 조건을 따릅니다.

    처음 받은 예상 금액을 최종 매입대금으로 고정하면 자금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고의 감정평가 시점, 약정금 지급 조건, 신탁방식 여부, 최종 정산과 하자 보완 조건을 구분하세요. 토지비·설계비·공사비 외에도 인입공사, 안전진단, 시험·검사, 금융비용, 세금과 보완공사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LH가 매입한 뒤 임대하는 사업과 건축주가 직접 보유·임대하는 사업은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약정 사업성은 월세 수입보다 매입대금, 총사업비, 자금 투입 기간과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를 맡길 때 처음 전달하면 좋은 자료

    대지 주소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지적도·측량자료, 적용할 공고, 목표 공급유형과 호수, 토지 확보 상태, 예상 예산·일정을 준비하면 초기 검토가 빨라집니다. 건축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공고의 신청 조건을 먼저 대조한 뒤 배치와 평면을 발전시킵니다.

    부산·경남 LH 신축 매입약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치호건축사사무소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해 보유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설계 의뢰 범위에는 초기 사업 검토, 신청도서, 인허가, 실시설계, 도면 협의와 현장 변경 대응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매입임대는 무조건 8호부터 신청하나요?

    지역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비교한 부산울산 공고는 20호 이상이며, 경남 공고의 8호는 가구수 제한이 있는 지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예외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LH 매입도 가능한가요?

    건축허가는 법령상 건축 요건에 대한 절차입니다. LH 매입은 공고의 입지·수요·가격·주택유형·설계 및 품질 기준에 따른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 전에 LH가 대지와 도면을 미리 검토해 주나요?

    확인한 경남 공고는 접수 전 사업지별 입지·도면 상담 불가를, 부산울산 공고는 설계도면 사전검토 불가를 안내합니다. 막연히 사전 승인을 전제하지 말고, 준비 서류와 공식 접수 절차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본 신청자료에서 실제로 확인할 부분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서류 목록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1쪽

    서식 번호는 제출 순서를 찾는 목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청서, 권리관계·동의서, 면적표와 도면, 자체 체크리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본은 공고 이후 발급 서류, 누락 시 접수 제한, 심의용 비식별 처리 등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일반 제출본의 서명·인감까지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심의용 사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남 2026년 2차 정정 첨부자료 원문: 신청 단계 설계도면과 체크리스트
    원문 캡처 · 경남 2026년 2차 정정
    신청서식 1~14 · PDF 1쪽 · 인쇄 2쪽 중 발췌

    특히 서식10은 단순 PDF 출력물이 아니라 별도 엑셀 작성과 전송을 요구합니다. 신청 단계 도면과 셀프 체크리스트가 함께 움직이도록 담당자와 파일명을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작성 순서는 이 시리즈의 ‘신청서류’ 글에서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이 글의 원본 첨부자료

    원본 9개와 전체 묶음 내려받기 →

    확인한 공식 자료

    1. LH 청약플러스 · 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공고
      공고문 및 첨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단위세대 참고 평면. 해당 공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 LH 청약플러스 ·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공고문·신청가능 지역, 신청서식·호별 면적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정정 붙임자료.
    3.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다음 공고와 추가 정정사항 확인

    이미지는 해당 주제의 공간 검토 예시이며 특정 공고의 승인도면이나 준공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지의 법령·지구단위계획·설계협의 결과를 적용해 도면을 확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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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원주시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관을 찾아 배송·분리수거 서비스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거쳐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로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에 따른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과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도 운영해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뒤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실행전략으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AI 시티 실행전략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79)

    설계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간삼건축, 모듈러 AI 데이터센터 표준 설계모델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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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즘 AI 데이터센터는 지을 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일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냉각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설비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삼건축이 이번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나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는 9월 4일 경기 안양시 평촌메가센터에서 LG유플러스, GS건설, 자이C&A,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100MW급 사전제작형 모듈러데이터센터(PMDC, Pre-fabricated Modular Data Center) 표준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지에 적용하는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PMDC,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 주요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요 구성요소를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용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춰야 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을 줄이면서도 이후 증설이나 용도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표준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사 5곳,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참여사 역할
    간삼건축 PMDC 표준 설계모듈·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설계안 개발, 부지별 마스터플랜·인허가 대응
    LG유플러스 운영 기준·기술 요건 마련, 사업 방향 수립, 모델 검증
    GS건설 신규 구축형 모델 시공성 검토, 공정 최적화, EPC 역량 제공
    자이C&A 기존 건축물 활용 모델, 전력·냉각 최적화
    D&O CM 건설사업관리(CM) 전반 지원

    간삼건축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알아두면 좋은 배경

    간삼건축은 20여 년간 77건의 데이터센터 설계를 수행해온 곳입니다. 이런 설계 경험이 있어야 PMDC처럼 표준화된 모델을 실제 부지 조건, 인허가 절차에 맞게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간삼건축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구축 속도와 기술·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확장성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축적해 온 설계 경험을 PMDC 표준 설계모델로 발전시켜 산업과 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PMDC 얼라이언스, 앞으로 확인할 것들

    1. 구축형 모델 — 신규 부지에 적용할 PMDC 표준 설계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2. 레트로핏 모델 —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는지
    3. 부지별 인허가 대응 — 간삼건축이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인허가 절차가 실제 구축 속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4. 참여사 간 역할 이행 —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가 각사 역할대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결론: 데이터센터도 이제 '빨리, 표준화해서' 짓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여유롭게 설계하고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구축 속도와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PMDC 얼라이언스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장 사전제작·현장조립으로 구축기간을 줄입니다.

    설계·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규 구축형과 기존 건물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까지 5개사가 역할을 나눠 맡은 만큼, 이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삼건축 #PMDC #모듈러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GS건설 #건설사업관리 #데이터센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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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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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이전 검토, 2027년 착수…‘전부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정책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관·지역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실제 기관별 이전지역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봐야 합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가지 배치 기준

    • 수도권 잔류 최소화
    • 기능이 연관된 공공기관의 집적 배치
    •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
    •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기반 확충
    • 2027년부터 속도감 있게 이전 착수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50개 지방이전과 109개 감축은 다른 정책입니다

    350여 개는 지방이전 검토 대상 규모이고, 109개는 기능개혁과 통합 등을 통해 기관 수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공공기관지방이전 #공공기관350곳이전 #공공기관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전2027 #공공기관이전지역 #혁신도시추가이전 #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 #법무부세종이전 #공공기관109개감축 #350개이전109개감축차이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일정 #지방이전정책

    기타
    한국광해광업공단, 대규모 국민참여 감사관 31일 출범[함영훈의 멋·맛·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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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의 1/10 공기업의 파격 경영실험 주목

    공개모집되어 합격한뒤 위촉장을 받자마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열띤 토론에 들어간 국민참여 감사관들공개모집되어 합격한뒤 위촉장을 받자마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열띤 토론에 들어간 국민참여 감사관들

    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8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감사관 발대식

    [헤럴드경제(원주)=함영훈 기자] 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원의 1/10인 60여명의 메머드급 국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경영의 투명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보기 힘든 메머드급 국민참여 경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광개광업공단 감사실은 3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감사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민감사 시대를 개막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피해를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광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득될 것이 확실시되는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최근들어 국가에너지 분야 및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국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공단 사업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체감한 불편사항과 취약요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는 참여·자문형 감사지원 제도이다. 내부의 시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리스크와 국민의 감사 수요를 감사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감사관들은 위촉장을 받은 직후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벌여, 진행자가 토론마감 시간을 몇차례 공지할 정도로 진정성을 보였다. 때론 발전적으로, 때론 따끔하게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겼다.

    이제도의 실행책임자인 김준섭 상임감사는 이른바 ‘상석’을 모두 국민 감사관들에게 내어주고, 외진 자리에 앉아 이들의 토론 과정을 경청했다.

    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국민참여감사관들에게 핵심 무대를 내어주고 총책임자인 자신은 행사장 외진 자리에 앉아 국민감사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김준섭 상임감사를 취재기자가 카메라로 잡았다.

    공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광해방지·환경관리 ▷핵심광물·자원안보 ▷해외자원개발·국제협력 ▷광산안전·산업안전 ▷지역진흥·대체산업 ▷기업융자·보조금 지원 ▷공정계약·윤리청렴 ▷디지털서비스·국민소통 등 8개 분야에 총 63명의 국민참여 감사관을 위촉했다.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우리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감사관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관을 바라보고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을 온전히 들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투명한 감사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개선 중심의 자체감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번 제도가 공기업의 모범적인 제도록 안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감사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 감사관은 앞으로 공단 사업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제안, 취약분야 모니터링, 제도개선 의견 제시, 국민 관점의 불편사항과 리스크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 교통비, 감사보고서 작성비 외엔 무임금으로 일하는 국민참여 감사관들은 돈 되는 일이 아닌데도 보람을 중시했고, 위촉장을 받으면서 뿌듯해 하는 표정이었다.

    국민참여 감사관이 제시한 의견은 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감사환경 분석, 연간감사계획 수립, 특정감사 착안사항 발굴, 내부통제 점검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
    “대체 불가 K-관광”…日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행’

    “대체 불가 K-관광”…日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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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 선택

    장거리 포기하고 한국 노선 집중

    미주·동남아 제치고 한국 선호

    지방공항까지 파고든 방한 열기

    [챗GPT 생성이미지][챗GPT 생성이미지]

    한국이 일본인의 최고 해외 여행지로 자리 잡으며 방한 관광 시장의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다. K-뷰티와 식음료 등의 콘텐츠가 방한 장벽을 낮추며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으로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압도적 1위

    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누적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6만 명) 대비 21.3%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일본인의 한국 여행 비중이 올해 7월 누적 28%(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p 증가)로 최고치를 나타내며 K-관광 수요를 견고하게 뒷받침했다.

    외국인 관광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2조8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515억 원) 대비 48.3%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방한 일본인은 2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만 명)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일본인은 8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1만 명)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쳐, 일본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일본인 해외여행객의 방한 비중은 28%에 달해 미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전통적인 인기 목적지를 모두 앞질렀다.

    [한국관광공사 제공][한국관광공사 제공]

    국가별 방한 외래객 규모는 중국이 398만843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28만159명(+18.8%), 대만 141만978명(+32.9%), 미주 127만4577명(+12.9%), 구주 87만4377명(+20.4%), 홍콩 41만6888명(+17.5%) 순이었다. 주요 방문국별 일본인 출국자 규모는 한국에 이어 미국 106만8787명(+4.0%), 대만 76만1056명(-0.7%), 태국 55만6804명(-3.2%), 베트남 추정 49만8000명(+10.9%)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후 이어진 고유가 여파로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대신 일본 등 근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한 점도 주효했다. 한일 항공편의 주간 공급 좌석 수는 올해 7월 기준 34만9000석으로 2025년 말 대비 2.4% 늘어났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노선 마케팅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개발을 집중 추진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김해·제주·청주공항을 통한 일본인 입국자는 각각 26만9752명, 2만2048명, 2만54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60%, 93% 급증한 수치다.

    K-컬처 확산에 관광 경쟁력 제고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

    일본 현지 내 K-컬처의 일상화도 방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당 및 식료품점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제품 점유율은 2025년 30.8%(1위)에서 2026년 1분기 33.5%(1위)까지 확대됐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환율 변동 폭도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7월 엔화 평균 환율 상승률은 달러화(+4.2%)와 위안화(+4.0%)에 비해 원화(+2.2%)의 상승 폭이 가장 낮아 여행 경비 부담을 덜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항공 공급 좌석 증가와 ‘K-컬처’ 인기, 환율 변동 등의 여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방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9월에 열릴 ‘한일 관광 당국 간 협의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양국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하고, 관광교류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술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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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 '귀여운 팝아트'로만 보면 놓치는 수퍼플랫의 진짜 의미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무라카미 타카시의 웃는 꽃은 가장 쉬운 입구일 뿐, 그를 이해하는 진짜 단어는 '수퍼플랫(Superflat)'입니다. 전통 일본화와 애니메이션, 명품과 미술관, 웃는 얼굴과 해골이 위계 없이 같은 화면 위에 놓이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웃는 꽃을 행복만을 뜻하는 귀여운 캐릭터로만 보면 이 태도가 가려집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 뜻을 찾아보는 사람은 대개 같은 지점에서 궁금해집니다. 명품 가방과 키링에서 보던 저 귀여운 꽃이 왜 현대미술 작품이고, 왜 무라카미 타카시는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까요? 꽃만 보면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애니메이션과 일본 전통회화, 명품과 대중음악, 원폭 이후의 일본, 수천만 달러짜리 미술시장까지 한 화면에 겹쳐 있습니다. 웃는 꽃은 가장 쉬운 입구일 뿐, 무라카미 타카시를 이해하는 단어는 결국 '수퍼플랫(Superflat)'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는 왜 미술관보다 가방과 앨범에서 먼저 보게 될까

    이름보다 이미지를 먼저 아는 작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가 그렇습니다. 친구 가방에 달린 무지개색 웃는 꽃, 편집숍의 쿠션, 팝스타의 앨범 이미지에서 작품을 먼저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뉴진스와의 협업처럼 그의 이미지는 순수미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미술관에서 본 작품이 상품이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품과 캐릭터를 통해 작가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 의외인 것은 그의 배경입니다. 애니메이터를 꿈꿀 만큼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었지만 도쿄예술대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일본화인 니혼가를 공부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도쿄예술대 일본화과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스스로를 '오타쿠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전통 일본화와 애니메이션이 정반대처럼 보여도 무라카미 안에서는 하나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1,516만 달러에 팔린 My Lonesome Cowboy가 왜 그렇게 불편할까

    2008년 뉴욕 소더비에서는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y Lonesome Cowboy〉가 1,516만 1,000달러에 낙찰된 것입니다. 원문의 수치로는 추정가 300만~400만 달러의 거의 네 배였습니다.

    작품은 실물 크기의 애니메이션 소년을 매끈한 피규어처럼 만든 조각입니다. 제목은 앤디 워홀의 실험영화 《Lonesome Cowboys》에서 가져왔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표면만 보면 비싼 애니메이션 굿즈처럼 매끈합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대량생산 피규어의 미학을 미술관 크기의 조각으로 밀어 올리면서 관객이 웃어야 할지 당황해야 할지 애매한 상태를 의도했습니다.

    '귀여움'을 무해한 디자인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

    무라카미의 '귀여움'을 무해한 캐릭터 디자인으로만 보면 이런 불편함을 놓치게 됩니다. 예쁘고 매끄러운 표면과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내용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Hiropon〉 같은 작품도 같은 시기의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표면은 완벽한 캐릭터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과도함과 불편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Mr. DOB는 왜 미키마우스처럼 계속 모습을 바꿀까

    무라카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가 Mr. DOB입니다. 1993년에 만든 뒤 회화와 조각은 물론 키링과 봉제인형까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미키마우스처럼 같은 캐릭터가 계속 복제되고 변형될수록 오히려 정체성이 강해진다는 방식을 작품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727〉, 1996, 캔버스 보드에 합성수지 물감, 3폭, 299.7 × 449.6cm, 뉴욕 현대미술관(MoMA).

    〈727〉에서는 빨간 눈과 뾰족한 이빨을 가진 DOB가 파도를 타고 흐릅니다. 제목은 어린 시절 기억 속 보잉 727 여객기와 일본 화장품 브랜드 간판이라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겹쳐 놓았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사진으로 보면 평면 인쇄물 같지만 제작 방식은 오히려 집요합니다. 아크릴을 여러 겹 쌓은 뒤 다시 갈아내 붓자국과 물감의 두께를 지우고, 인쇄물처럼 매끈한 표면을 만듭니다.


    수퍼플랫 뜻, 단순히 그림이 납작하다는 말이 아니다

    '수퍼플랫'이라는 말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원근감이 적은 평면적 그림입니다. 실제로 무라카미는 우키요에에서 현대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는 일본 시각문화의 납작한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가츠시카 호쿠사이,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하지만 수퍼플랫은 화면 구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통미술과 애니메이션, 순수미술과 상품, 유명 작가와 캐릭터 굿즈처럼 기존에는 위아래로 서열을 나누던 것들을 같은 표면 위에 놓는 태도까지 연결됩니다.

    수퍼플랫을 이해하면 왜 무라카미에게 미술관의 회화와 가방에 달린 꽃 키링이 완전히 별개의 세계가 아닌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웃는 꽃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무지개색 꽃잎마다 똑같이 활짝 웃는 얼굴. 지금은 그의 가장 친숙한 이미지지만 출발점은 의외로 전통적인 일본화 수업이었습니다.

    무라카미는 니혼가의 전통적인 화제인 '설월화', 즉 눈·달·꽃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꽃의 형태를 반복했고 이것이 그의 대표적인 플라워 이미지로 발전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superflat flower.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Flower Ball (Kindergarten Days)〉, 2002, 캔버스에 아크릴, 직경 100cm, 개인 소장.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하지만 웃는 꽃은 항상 행복만을 뜻하는 이미지로 머물지 않습니다. 꽃과 해골이 함께 등장하고 밝은 색 안에 죽음이나 불안의 이미지가 침투하기도 합니다. 막상 여러 작품을 이어 보면 같은 미소가 오히려 조금 기묘하게 느껴집니다.


    귀엽던 Mr. DOB가 왜 갑자기 토하는 괴물이 됐을까

    DOB 역시 언제나 귀엽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Tan Tan Bo〉에서는 거대한 얼굴과 상어 같은 이빨, 점액질의 형상이 등장하고 〈Tan Tan Bo Puking ― a.k.a. Gero Tan〉에서는 제목 그대로 '토하는' 존재로 변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Tan Tan Bo Puking ― a.k.a. Gero Tan〉, 2002, 캔버스에 아크릴, 360 × 720 × 7.7cm.

    국제 무대에서 작가의 활동이 빠르게 커지던 시기의 소진감이 괴물 DOB에 투영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이 전시된 파리 카르티에 재단 전시를 마크 제이콥스가 보고 협업을 제안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한쪽에서는 작가의 소진을 토해내는 괴물이 만들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무라카미의 세계에서 예술과 시장은 늘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루이 비통 × 무라카미 타카시, 예술과 상업을 일부러 섞은 이유

    무라카미는 예술과 돈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과 상업은 하나'라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003년 마크 제이콥스와 함께 루이 비통의 모노그램을 33가지 색으로 변주한 Monogram Multicolore는 그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루이 비통 × 무라카미 타카시, Monogram Multicolore, 2003. 기존 갈색 모노그램을 흰색과 검은색 바탕 위에서 33색으로 변주했습니다.

    이후 회고전에서는 실제 명품 매장이 미술관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다 상품 판매 공간을 지나 다시 작품 앞으로 이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라카미에게 상품은 예술을 타락시키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무엇을 미술이라고 부르는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재료에 가까웠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칸예 웨스트 앨범부터 대중문화까지, 왜 계속 미술관 밖으로 나갔을까

    명품 다음에는 음악이었습니다. 2007년 무라카미는 칸예 웨스트의 《Graduation》 앨범 커버를 제작했고, 'Good Morning'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했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칸예 웨스트 《Graduation》 앨범 커버, 2007, 무라카미 타카시 아트디렉션.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빌리 아일리시를 비롯한 대중음악과의 협업까지 이어지면서 무라카미의 캐릭터는 미술관이라는 장소에 묶이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상품과 음악, 패션이 수퍼플랫 세계의 바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파산 위기와 NFT 폭락까지 공개한 작가,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라카미를 상업적으로 영리한 성공 사례로만 보면 또 다른 면을 놓칩니다. 2020년 그는 자신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한 영화 프로젝트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일이 작품 제작 못지않게 큰 부담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NFT 프로젝트 Murakami.Flowers도 초기에는 높은 가격의 입찰이 붙었지만 크립토 시장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무라카미는 보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예술과 시장을 하나라고 말한 만큼, 시장에서 벌어진 실패도 그의 작업 세계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점이 무라카미다운 부분입니다.


    500나한도 앞에서는 '팝의 장사꾼'이라는 설명이 부족해진다

    무라카미를 명품 협업과 캐릭터 사업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The 500 Arhats〉 앞에서 한 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그는 작업 방향을 더 형이상학적인 쪽으로 틀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500나한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가노 가즈노부의 오백나한도는 무라카미가 종교화와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참고점이 됐습니다.

    제작 규모부터 일반적인 개인 작업과 달랐습니다. 전국 미대에서 200명 이상의 학생을 모집하고 수천 장의 실크스크린을 사용하며 24시간 교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회사 카이카이키키라는 제작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이야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가 존재한다고 깨달았다. 견디며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My Lonesome Cowboy〉와 재난 이후의 종교적 대작이 같은 작가의 주요 작품 목록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라카미의 폭을 보여줍니다.


    베르사유궁에 금빛 만화 부처를 세운 이유도 수퍼플랫이었다

    〈Oval Buddha〉는 높이가 약 5.7m에 이르는 금빛 조각입니다. 베르사유궁이라는 서구의 역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에 만화적 얼굴을 한 거대한 부처가 들어섰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 〈Oval Buddha〉, 2007–10, 브론즈에 금박, 568 × 312 × 319cm.

    이 배치는 프랑스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오히려 그 충돌 자체가 작품의 성격과 잘 맞았습니다. '고급 예술'과 '일본 팝'을 같은 공간에 놓아 기존 위계를 흔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베르사유 전시의 장면을 보면 왜 그의 작품이 장소와 충돌할수록 더 분명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키요에가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무라카미에게 돌아온 과정

    무라카미의 최근 작업에서는 일본 전통미술과 서양미술의 관계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였습니다.

    19세기 서양미술에 영향을 줬던 일본의 우키요에가 인상주의를 거쳐 다시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에게 돌아오는 순환을 작품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전시 전경.

    우타마로의 미인화와 모네 작품을 자신의 슈퍼플랫 방식으로 다시 그리며, 전통과 현대·일본과 서양 사이의 관계를 한 화면에서 뒤섞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왼) 기타가와 우타마로의 작품 / (오) 무라카미 타카시, 〈Kitagawa Utamaro's "Flowers of Yoshiwara" … ― SUPERFLAT〉, 2025–26.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모네의 〈양산을 든 여인〉 역시 무라카미의 고광택 표면과 캐릭터적 색채로 다시 등장합니다. 수퍼플랫은 과거와 단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이미지를 자신의 제작 방식으로 다시 유통시키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주요 작품·사건 한눈에 보기

    연도 작품 · 사건 의미
    1993Mr. DOB 탄생반복·변형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캐릭터 실험
    2000'수퍼플랫' 개념 발표일본 시각문화의 납작한 화면과 위계 없는 태도
    2003루이 비통 Monogram Multicolore예술과 상업을 공개적으로 결합
    2007칸예 웨스트 《Graduation》 커버미술관 밖 대중음악과의 협업
    2008〈My Lonesome Cowboy〉 1,516만 달러 낙찰귀여움과 불편함의 공존
    2010베르사유궁 〈Oval Buddha〉 전시고급 예술과 일본 팝의 위계를 흔드는 배치
    2011~〈The 500 Arhats〉 제작재난 이후 종교화로의 전환
    2020파산 위기·NFT 폭락 공개예술과 시장의 실패를 함께 드러냄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볼 때 웃는 꽃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까

    무라카미의 화면은 지나치게 매끈하고 색은 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엽다'는 반응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움과 함께 괴물, 해골, 체액, 재난, 종교, 명품과 시장의 이야기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웃는 꽃, 1,516만 달러의 조각, 파산 고백, NFT 시장의 실패, 거대한 나한도까지 모두 한 작가의 작업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볼 때 확인할 것

    1. '이게 귀여운가, 아닌가'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왜 같은 화면에 놓였는지 보기
    2. 일본화와 애니메이션이 같은 계보로 이어지는 지점 찾아보기
    3. 미술관 안의 회화와 명품 매장의 굿즈를 별개로 나누지 않고 보기
    4. 웃는 꽃 옆에 해골이나 불안한 이미지가 함께 있는지 살펴보기
    5. 화려한 표면 아래 재난·종교·시장 실패 같은 무거운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해보기

    웃는 꽃을 '행복을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로만 해석하면 놓치는 것

    웃는 꽃을 '행복을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 하나로만 해석하면 무라카미 작품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한 것들을 가장 친숙한 표면으로 감싸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색과 캐릭터가 먼저 눈을 잡지만 조금 더 오래 보면 표면 아래에 있는 불안과 집착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라카미 작품이 단순한 굿즈 이미지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웃는 꽃 뒤에 있는 세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라카미 타카시를 이해하는 열쇠는 웃는 꽃이 아니라 수퍼플랫, 즉 위계 없이 모든 것을 같은 표면에 놓는 태도입니다.

    귀여움과 불편함, 전통과 서브컬처, 미술관과 명품 매장은 그에게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화면입니다.

    성공만큼 파산과 시장 실패도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상업적 성공 사례 이상으로 만듭니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완벽한 오타쿠조차 되지 못해 결국 예술가가 됐다는 식의 농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애매한 위치 덕분에 그는 전통미술과 서브컬처, 미술시장과 상품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방이나 티셔츠에서 활짝 웃고 있는 무라카미 플라워를 만나면, 그 귀여운 얼굴 뒤에 전통 일본화부터 오타쿠 문화, 미술시장과 재난까지 납작하게 포개 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떠올려볼 만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_ 납작한 세상에 웃는 꽃 원자폭탄을 던진 오타쿠 예술가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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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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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행사 하나를 위해 만든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공원과 오페라하우스, 업무시설 배치도가 아무리 근사해도 설계자·건축사 입장에서 진짜 관심이 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지에 얼마나 촘촘한 밀도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밀도가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북항은 노후한 부산항 시설을 정비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부산역 앞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데크 보행로가 이미 시공되고 있고, 친수공원과 여객터미널, 생활형 숙박시설, 오페라하우스가 하나의 도시축으로 묶이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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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가 끝났다고 북항 재개발도 끝난 사업일까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일 때 북항은 전국적인 화제였지만, 유치가 무산되자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준공된 시설과 진행 중인 공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국제행사라는 외부 동력 없이 북항 스스로 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변화는 뚜렷합니다. 부산역에서 충장대로를 건너 북항으로 진입하는 보행 데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친수공원은 이미 개방돼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무빙워크는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관광객·여객터미널 이용객까지 고려한 동선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인 수변공간과 넓은 평지형 공원은 부산에서 흔히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산지가 도심을 둘러싸고 필지가 촘촘한 부산은 센텀시티(옛 수영비행장 부지) 정도를 제외하면 넓은 면적을 통합 개발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항처럼 큰 덩어리를 한 번에 계획할 수 있는 부지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여전히 인적이 드물고, 주변 상업·생활 인프라도 채워지는 중입니다. 공간을 근사하게 조성하는 일과, 그 공간이 매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배치도를 그려도 준공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으면 그 도면은 실패한 계획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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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유치 계획만 발표하면 북항은 저절로 채워질까

    북항뿐 아니라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여러 개발사업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기업유치'입니다. 업무용지를 조성하고 IT·금융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보고서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기업의 입지 결정은 훨씬 현실적인 계산으로 이뤄집니다.

    채용하기 좋은 지역인가, 협업할 기업과 인재가 주변에 이미 모여 있는가, 기존에 구축한 산업 네트워크를 포기할 만큼 확실한 이점이 있는가가 임대료나 세제 혜택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과 인재가 경쟁력인 업종일수록 입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채용·협업의 밀도 문제입니다.

    "업무용지를 만들었으니 기업이 들어오겠지"라는 접근만으로는 도시의 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건물만 지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용도와 규모, 주변 상권과의 관계를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 공실로 남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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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개발 취지와 충돌할까

    북항을 둘러싼 민감한 논쟁 중 하나가 주거 기능입니다. 공공성이 큰 항만 재개발 부지에 주택을 넣으면 특정 민간사업자나 일부 소유자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는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숙박·오피스 중심으로 개발하면 밤과 주말까지 안정적인 생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직장인은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거주자는 식사하고 장을 보고 산책하면서 주변 상업시설을 하루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건축법상 용도지역·용적률만 놓고 봐도 업무·상업 용도만으로 채운 구역과 주거가 섞인 복합 용도 구역은 시간대별 생활인구 곡선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센텀시티가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업무시설만 있는 구역이 아니라 주변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생활 수요가 상업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항을 볼 때 '무엇을 짓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오피스·숙박·상업·주거 가운데 어떤 용도가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공간을 매일 이용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충분히 만들어지는지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공원을 줄여 아파트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유치가 지연돼 장기간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지라면 실제 수요가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여지까지 완전히 막아둘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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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워터프론트의 진짜 장점은 오피스보다 다른 용도에서 살아난다

    북항이 가진 가장 강한 자산은 바다입니다. 친수공원과 항만을 마주하는 조망은 일반적인 업무지구 설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업무공간을 고르는 사람에게 바다 전망이 항상 최우선 조건은 아닙니다. 반면 주거·숙박·관광·상업시설은 전망과 수변 공간 자체가 이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항을 평범한 오피스 지구처럼 채우면 워터프론트라는 입지의 장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가 단순히 해수욕만 하는 장소를 넘어 관광·상업·문화가 뒤섞인 공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북항 역시 바다를 바라보는 입면과 저층부 계획을 어떤 용도로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북항의 경쟁력은 '바다 옆에 업무시설이 있다'가 아니라, 바다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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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고밀개발은 바다를 독점하는 것일까,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일까

    부산에서는 해안가 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고층 건물이 바다를 가린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한정된 해안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야 더 많은 사람이 그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고층 주거·상업·숙박시설이 들어서면 건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식당·상점·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밀개발을 단순히 특정 소수가 조망권을 독점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실무에서도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저층부 상업 활성화와 보행 밀도가 크게 갈립니다.

    산지가 많아 활용 가능한 평지가 제한적인 부산에서는 북항 같은 부지의 밀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가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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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업이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잘게 나눠서'일 수 있다

    북항의 문제를 부산 한 도시의 개발사업으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 여러 혁신도시와 개발지구가 동시에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정작 기업과 인프라가 여러 도시로 흩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주, 진주, 안동, 원주 등 여러 지역에 기관과 기능을 분산하면 각 지역에 일정한 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는 일정 규모 이상 모여야 채용·소비·산업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기업과 일자리를 그대로 떼어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같은 규모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과정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거나 기존 네트워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옮겨진 기능들이 다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룰 만큼 충분히 모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 발표 건수보다 실제로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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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북항의 미래를 판단할 때 새 건물이 몇 채 더 올라가는지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역과 북항, 여객터미널, 친수공원 사이의 보행 연결이 실제 생활 동선으로 자리 잡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시설 분양과 기업유치 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숙박·상업·관광시설이 적절히 섞이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만들어지는지입니다.

    마지막은 민간 개발이 실제로 사업성을 갖는 구조인지입니다. 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지를 확보한 채 착공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공공성만 앞세워 민간의 사업성을 지나치게 배제하면 오히려 사업 자체가 오래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북항을 두고 "부산의 희망"과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북항 재개발의 성패는 얼마나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느냐보다, 사람·일자리·자본·생활이 한곳에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가 사라진 지금이 오히려 북항의 진짜 경쟁력을 확인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항을 지켜볼 때는 건물의 높이보다, 그 안과 주변을 실제로 채우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 부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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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해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해야"

    부산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해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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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설계 부실 논란, 법정 분쟁까지 간 북항 환승센터의 현재 상황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가 설계 부실 논란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 문제 핵심

    ①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 축소 → 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 변경 ② 환승센터~부산역 보행 동선 3.3m 단차 문제 발생 ③ 부산항만공사 vs 사업자 법정 분쟁 진행 중 ④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 요구


    환승 기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어들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해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공공기반시설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은 축소되고 업무와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분 당초 계획 현재 상황
    기능 교통 환승 중심 공공기반시설 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 변경
    보행 동선 환승센터~부산역 연결 약 3.3m 단차 문제 발생
    분쟁 — 부산항만공사 vs 사업자 법정 분쟁 진행

    3.3m 단차는 단순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잇는 보행 동선에 약 3.3m의 단차가 생긴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는 단순한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 환승센터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가 법정 분쟁 중입니다

    • 현재 공사 중단 위기 상황입니다
    • 단차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의 문제로, 시공상 실수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행 동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민관 TF의 구성과 역할

    시민단체는 부산항만공사·부산시·동구청·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항 환승센터 정상건설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 제기된 단차 문제와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를 점검·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관 TF에서 다뤄야 할 핵심 과제

    1. 환승센터~부산역 보행 동선 3.3m 단차 해소 방안
    2.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 재검토
    3. 업무·상업 시설 중심 개발 방향 재조정 여부
    4. 부산항만공사·사업자 법정 분쟁 해소 경로


    북항 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라 북항 재개발 지역의 교통 핵심 인프라입니다.
    설계 단계부터의 기능 변경과 단차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개통 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관 TF 구성이 실제 추진력을 갖추려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북항환승센터 #부산북항재개발 #북항TF #부산항만공사 #환승센터단차 #부산교통인프라 #북항복합개발 #부산시민단체 #북항정상화

    부산
    "해양수도 부산 완성, 말 아닌 실적으로" 전재수 시장이 그리는 부산의 내일[영상]

    "해양수도 부산 완성, 말 아닌 실적으로" 전재수 시장이 그리는 부산의 내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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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 인터뷰

    취임 한 달, 전깃줄 하나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CBS 유튜브 채널 <로컬디스크 C>에 출연해 지난 한 달의 회고와 앞으로 4년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시민으로 살던 때와 시장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양수도 부산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재수 시장이 밝힌 4년 핵심 구상

    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생존의 문제" ②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③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건립 ④ 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 해양수도 ⑤ 2030 북극항로 겨냥 해양 경제 승부수


    시민에서 시장으로, 같은 거리가 다르게 보인다

    전 시장은 취임 전 초읍동에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전깃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달라진 시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으로 살 때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저러다 불나면 어쩌나, 대단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막혀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넘어 부산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 것을 실감합니다."


    해병대 701기 "안 되면 될 때까지" — 4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산 만덕초·덕천중·구덕고를 나온 전 시장은 고교 시절 전교조 해직 교사였던 신용길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교육을 실천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스승을 보며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그것이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해병대 701기 출신인 그는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을 '끈질김'으로 정의했습니다. "실적과 성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하면 반드시 결과물은 나온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일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공직자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전 시장은 직접 시정을 이끌어보며 두 가지를 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산시 공직자들이 대단히 유능하다는 점입니다. 취임 전 외부에서 바라볼 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시장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생존의 문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승부수"
    해양수산부 이전: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
    북항 복합 아레나 돔구장: "단순한 야구장 넘어선 복합 아레나, 통합과 상생의 시정"
    2030 북극항로: 행정·사법·기업·금융 4각 편대로 해양 경제 주도


    한 달이 일 년처럼 흘렀습니다

    취임 한 달을 1년처럼 밀도 있게 보냈다는 전재수 시장의 구상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해수부 이전, 북항 아레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메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가 4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말이 말이 아닌 실적으로 이어질지 부산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재수시장 #부산시장 #해양수도부산 #2차공공기관이전 #북항아레나 #해수부이전 #북극항로 #부산시정 #부산발전 #전재수인터뷰

    부산
    전재수 몰아붙인 시의회…결정타는 없었다

    전재수 몰아붙인 시의회…결정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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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열린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 간에 전면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은 수 시간 날을 세웠지만, 어느 쪽도 상대를 압도하는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임 시정에서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의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실효성을 따지는 질문이 이어졌고, 부산시가 표방해온 '해양수도 부산' 브랜드와 관련한 시장의 입장도 거듭 촉구했다. 전임 시장의 시정 방향을 계승할 것인지, 단절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라는 압박이었다.

    전재수 시장 측은 구체적 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방어에 나섰다. 전임 시정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재검토보다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생 우선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세부 쟁점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의회 측 질문이 구체적 대안 없이 문제 제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면, 시장 측 답변도 즉답을 피하거나 포괄적 설명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야 간 대립 구도는 선명했지만, 정책 논쟁으로 이어지는 데는 부족했다는 시각이 많다.

    민선 9기 시정을 둘러싼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행정 운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당과 단체장 간의 이견이 실질적인 정책 견제와 협력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대립 구도 자체가 고착화되느냐에 따라 부산시 행정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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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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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기계실 면적 산정, 왜 초기 단계부터 잡아야 하는가

    건축 설계 실무에서 기계실 면적은 초기 매스 스터디 단계부터 확보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10년간 오피스, 주거 복합, 의료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기계실 공간을 설계 후반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다. 결과는 항상 같았다. 천장고 부족, 유지보수 동선 미확보, 심한 경우 준공 직전 설비 재배치까지 이어진다.

    기계실은 단순히 장비를 놓는 방이 아니다. 냉동기, 공조기, 펌프류, 전기 패널, 배관 헤더 등 건물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 집약된 공간이다. 이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건물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에 직결된다.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수치의 차이

    국내 법령에서 기계실 면적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 건축법 시행령과 설비 관련 기준에서 환기, 소음, 진동 관련 이격 거리를 규정할 뿐, 최소 면적 자체를 수치로 못 박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설비 설계사와 협의한 장비 리스트를 기반으로 면적을 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용도별 기준 면적 가이드

    •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오피스: 연면적의 2~3% 수준, 최소 60㎡ 이상 확보
    • 연면적 5,000~10,000㎡ 중규모 복합 건물: 연면적의 3~4%, 냉동기실과 전기실 분리 배치 권장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의 4~5%, 층별 분산 기계실 구성 검토 필요
    • 의료시설: 일반 오피스 대비 1.5배 이상 확보, 비상 발전 설비 별도 공간 필수

    실무 기준으로 냉동기 1대당 최소 15㎡, 공조기 유닛 1대당 8~12㎡의 작업 공간을 기본으로 잡고, 여기에 배관 헤더 공간과 유지보수 통로(최소 폭 900mm)를 더해 전체 면적을 산출한다.

    기계실 천장고는 설비 설계자가 요구하는 최상단 배관 높이에 최소 500mm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잡는다. 대부분의 경우 순 천장고 3,000mm 이상이 요구된다.

    실제 프로젝트 배치 사례 비교

    서울 마포구 소재 연면적 8,200㎡ 규모 오피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초기 설계안에서 기계실은 지하 1층 전체 면적의 18%인 약 240㎡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설비 설계 협의 후 냉동기 2대, 공조기 6대, 펌프 12대의 장비 리스트가 확정되면서 필요 면적은 310㎡로 증가했다. 이 차이 70㎡를 지하 주차 구획을 조정해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차 대수가 3대 감소했다.

    배치 유형별 장단점

    • 지하 집중형: 소음 차단 유리, 외기 도입 덕트 길이 증가로 에너지 손실 주의
    • 옥상 분산형: 외기 접근성 우수, 구조 하중 검토 필수, 방수 계획 복잡
    • 층별 중간 기계실: 고층 건물에 적합, 1개 층 전체를 기계 전용층으로 설정하는 방식

    지하 기계실 배치 시 외기 도입구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는 최소 3,000mm 이상 확보해야 단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유지보수 동선 계획이 면적 산정을 좌우한다

    면적을 아끼려다 유지보수 통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운영 단계에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냉동기 튜브 교체 작업을 위해서는 장비 전면에 장비 길이만큼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대형 냉동기의 경우 전면 2,500~3,000mm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경기도 성남 소재 연면적 15,000㎡ 복합 시설 프로젝트에서는 기계실 통로 폭을 1,200mm로 설계했다. 이 기준 덕분에 준공 5년 후 냉동기 교체 작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통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장비 반출입 시 인접 배관을 건드리지 않아도 됐다.

    기계실 설계에서 장비 반입구 크기는 가장 큰 장비의 최대 치수에 여유율 10%를 더한 값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을 준공 후에 수정하려면 구조체를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계 초기 단계 체크리스트

    기계실 면적과 배치를 초기에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설비 설계자와의 첫 번째 협의 미팅 전에 건축 설계자가 준비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와 냉난방 부하 예측치 확보
    • 지역 지구 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의무 사항 검토
    • 장비 반입 경로와 지하 진입 램프 또는 반입구 위치 사전 결정
    •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과의 근접 배치 여부 방침 결정
    • 소음 민감 용도(주거, 병원, 교육)와의 이격 거리 및 방진 계획 방향 설정

    설계 초기 단계에서 기계실 면적을 연면적의 3.5%로 가정하고 전체 층 배치를 구성한 후, 설비 협의 결과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0.5%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건축설계·법규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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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시 반영 체크리스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왜 설계 초기에 잡아야 하는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준공 후 신청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거의 결정된다. 10년간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는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뒤늦게 외벽 단열재 두께를 조정하거나 창호 사양을 바꾸는 경우다. 이 시점에서 변경하면 구조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1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요구량이 연간 단위면적당 60kWh/㎡ 미만이어야 한다. 이 수치를 맞추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열, 기밀, 창호, 설비, 향(向) 배치까지 전방위적이다. 계획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하다.


    외피 성능: 단열과 기밀을 수치로 관리하라

    외피 성능은 에너지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다. 단열재 두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열교(Heat Bridge) 차단과 기밀 처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열재에 투자한 비용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외피 설계 체크리스트

    • 외벽 열관류율: 중부 1지역 기준 0.150 W/㎡K 이하 확보 여부
    • 지붕 및 최상층 바닥: 0.120 W/㎡K 이하 적용 여부
    • 창호 열관류율: 1.0 W/㎡K 이하, 가능하면 0.8 W/㎡K 목표 설정
    • 슬래브 관통 배관 및 캔틸레버 부위 열교 차단 디테일 도면 작성 여부
    • 기밀층 연속성 확보: 기밀테이프 적용 구간 상세도 포함 여부
    • 기밀 성능 목표치 설정: 침기율(ACH50) 3.0 이하 목표 권장
    창호 면적이 외벽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설계에서는 창호 열관류율 0.1 단위 차이가 연간 에너지요구량을 3~5kWh/㎡ 수준으로 변동시킨다. 사양 선택 시 반드시 시뮬레이션 결과와 연동해서 결정해야 한다.

    설비 시스템: 난방, 환기, 신재생에너지 연계

    외피를 아무리 잘 잡아도 설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등급 상향에 한계가 있다. 특히 1등급 이상(1+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설비 항목의 기여도가 전체 평가의 40% 가까이 차지한다.

    설비 항목 체크리스트

    • 난방 설비 효율: 콘덴싱 보일러 적용 시 열효율 98% 이상 제품 선정 여부
    • 급탕 설비: 태양열 급탕 또는 히트펌프 급탕기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환기 설비: 열회수 환기장치(HRV) 적용, 열회수율 75% 이상 제품 선정 여부
    • 조명 설비: LED 전구 100% 적용 및 조도 자동제어 시스템 포함 여부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및 발전량 시뮬레이션 반영 여부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도입 검토

    태양광 3kWp 시스템 설치 시 연간 약 3,600~4,200kWh 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전용면적 85㎡ 기준 에너지자립률을 약 15~20% 향상시키는 효과를 낸다.


    향 배치와 개구부 계획: 패시브 전략의 기본

    건물의 향(向) 배치는 설계 초기 결정 사항이면서, 한번 고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바꿀 수 없는 항목이다. 남향 위주의 주동 배치는 패시브 성능의 출발점이다.

    향 배치 및 개구부 체크리스트

    • 주거 공간의 주요 창면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여부
    • 북측 창면적 최소화: 전체 창면적 대비 북측 비율 20% 이하 목표
    • 여름철 과열 방지를 위한 차양 깊이 계산 및 도면 반영 여부
    • 인접 건물 또는 지형에 의한 일조 차단 분석(일조 시뮬레이션) 수행 여부
    • 외부 루버, 처마, 발코니 등 고정 차양 요소의 유효 차양계수 산정 여부
    남향 세대와 북향 세대가 혼재하는 판상형 아파트에서 북향 세대의 에너지요구량은 남향 세대 대비 평균 18~22% 높게 산출된다. 이 격차를 단열 보강만으로 메우려면 외벽 단열재 두께를 30mm 이상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증 신청 전 최종 확인 사항

    설계가 완료되고 인증 신청 단계에 진입하면 서류 누락이나 계산 오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증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인증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점수 합산 및 등급 기준 충족 여부 재확인
    • ECO2 시뮬레이션 결과와 설계도서 사양의 일치 여부 검토
    • 단열재 두께, 창호 사양, 설비 효율 수치가 시방서와 도면에 동일하게 명기되었는지 확인
    • 열교 부위 선형 열관류율 산정 근거 서류 준비 여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및 용량 산출 근거 서류 포함 여부
    • 인증 수수료 및 현장 실사 일정 사전 협의 완료 여부

    2024년 기준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는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산정되며, 5,000㎡ 이하 단지의 경우 약 150만~300만 원 수준이다. 인증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시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받는다는 점도 설계 여유도 확보 시 고려해야 한다.


    인테리어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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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10년 실무에서 처음 보는 농림지역 규제 완화

    건축 실무를 하면서 농림지역 땅을 가진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일반인은 여기에 주택 못 짓습니다"였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이 원칙을 바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시행은 2025년 8월 중으로 예상된다. 단, 농림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농림지역 전체가 허용 대상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고 어느 지역이 제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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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취락지구 신설 - 새로운 용도지구의 등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취락지구 체계에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하나만 존재했지만, 개정 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별도 유형으로 신설된다.

    보호취락지구 지정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

    별표 23의2 신설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 건축물 목록이 규정된다. 건물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그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다.

    •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업종 제외)
    • 운동시설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바닥면적 200㎡ 이하)
    • 농·수·산림 조합이 운영하는 농업용 창고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조례 위임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도 건축 가능하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 도시·군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용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 실무 적용 시 핵심 확인 사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이 이번 개정 혜택을 받는 농림지역인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이다. 농림지역이라는 명칭 하나로 묶여 있지만, 내부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뉜다. 개정안이 허용하는 단독주택 건축은 모든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검토 순서

    • 토지이음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확인
    • 농업진흥구역 해당 여부 확인 (농지법 적용 여부)
    • 보호취락지구 지정 여부 또는 지정 예정 지역 여부 확인
    • 해당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현황 확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건축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어야 허용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실무자 입장에서 덧붙이면, 법령 시행일인 2025년 8월 이후에도 해당 토지가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허가 가능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함께 개정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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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에는 농공단지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70% 이하가 일반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례를 통해 상향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공단지 내 공장 증축이나 시설 확장을 계획 중인 사업자라면 관련 조례 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3월 28일 ~ 5월 7일
    • 예상 시행일: 2025년 8월
    • 핵심 변경: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주의사항: 농림지역 전체 적용이 아니며, 보호취락지구 지정 절차 선행 필요

    보호취락지구 지정 없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소식만 듣고 "이제 농림지역에 집 짓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토지 매입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부서에 보호취락지구 지정 계획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10년 실무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다.

    에너지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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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 지금 해도 될까? 건물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설치도 같이 검토해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태양광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옥상에 올리는 일반 태양광이 좋은지, 외벽 마감재처럼 쓰는 BIPV가 좋은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인허가와 녹색건축 기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건물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전기요금 아낀다” 정도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태양광은 ‘설치 가능 여부’보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을 올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BAPV, 즉 건물 부착형 태양광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발전 모듈을 얹는 방식입니다.

    반면 BIPV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입니다.

    외벽, 지붕, 커튼월, 주차장 입면 같은 부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외장재 역할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료에서는 BIPV를 “건물 외피 기능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태양광은 건물 위에 얹는 설비에 가깝고,

    BIPV는 건물의 외장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나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단순 옥상 태양광보다 BIPV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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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는 녹색건축 기준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1만㎡ 이상~10만㎡ 미만, 3천㎡ 이상~1만㎡ 미만, 3천㎡ 미만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연도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기준에서는 비주거 [가]·[나] 등급의 경우 2026년 13%, 2027년 14%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다] 등급의 경우 2026년 11%, 2027년 12%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태양광을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건물지원사업 안에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지원 규모는 45,867백만원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고정식의 경우 일반·산단 등은 1,000kW 이하, 학교 RE100은 100kW 이하, 전통시장은 50kW 이하로 지원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BIPV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고정식 태양광은 일반 200kW 이하 기준 저탄소 모듈 525천원/kW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붕형 50%, 벽체형 70%까지 우대지원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용량 산정, 사업비, 절감효과, 경제성, 설계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공고에서도 평가기준에 “설계 및 구성 적절성”, “용량산정 적절성”, “사업비용 적절성”, “절감효과 및 경제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 견적보다 먼저

    왜 이 건물에 이 용량이 필요한지, 어느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투자 회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IPV는 디자인과 발전량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BIPV의 장점은 외관 디자인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인웍스 BIPV 자료에서는 모듈 컬러와 사이즈를 맞춤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의 일조 영향 및 발전 시뮬레이션, 정책자금 컨설팅, 경제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BIPV 모듈은 유리-유리, 유리-백시트, 유리-스틸 등 여러 방식이 있고, 오픈조인트 시스템처럼 외장재의 환기, 오염 방지, 줄눈 조절 등을 고려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컬러 BIPV 모듈은 건물에 맞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블랙, 다크그레이, 그린,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그레이, 화이트 등 컬러별 출력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 밝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PV는 단순히 “예쁜 패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방위, 음영, 출력, 외장재 디테일, 공사비를 함께 맞추는 설계 작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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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물은 누수와 구조 검토가 먼저입니다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옥상 방수, 지붕 상태,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건물은 누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인웍스 자료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서 패널 수축, 볼트 체결부 변형, 폭우·폭설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무타공 시공과 방수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지붕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에 태양광을 올릴 때는

    “패널 몇 장 올릴 수 있느냐”보다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는지, 하중은 괜찮은지, 유지관리 동선은 확보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태양광 설치 전 체크해야 할 것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건물 용도와 규모입니다.

    부산 녹색건축 기준 적용 대상인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비주거 연면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입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태양광 분야에서 평균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 등을 고려해 적정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하며, 과용량 설계 시 평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치 위치입니다.

    옥상, 지붕, 외벽, 주차장 입면, 캐노피 등 어느 부위에 설치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발전량,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지원사업은 접수기간, 제출서류, 참여기업, 설치 완료기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6년 건물지원사업은 접수기간이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디자인과 유지관리입니다.

    BIPV는 외장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발전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관 색상, 줄눈, 모듈 규격, 오염, 교체 가능성, 하자보증, 유지관리 동선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은 설비가 아니라 ‘건축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전기 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형태, 방위, 입면, 옥상 활용, 에너지 기준, 지원사업, 유지관리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특히 BIPV는 더 그렇습니다.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전기를 만들고, 전기설비처럼 보이지만 건축 외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건축사, 전기설계, 태양광 전문업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을 잘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건물의 친환경 성능, 녹색건축 대응, 건물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토 없이 설치하면 누수, 음영, 발전량 부족, 지원사업 탈락, 유지관리 불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은 “설치할까 말까”보다

    “우리 건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설계 초기부터,

    기존 건물이라면 구조·방수·전기사용량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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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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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부산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향과 지역관광 연계 과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향과 지역관광 연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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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한국관광공사가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에 나섰다. 크루즈 관광은 단순히 배가 항만에 들어오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입항 도시의 동선과 소비, 지역 콘텐츠 경험까지 연결되는 관광 산업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고, 항만과 지역 관광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묶을지 논의하는 자리로 읽힌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입항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별 체류 프로그램, 쇼핑·문화 콘텐츠,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경험 설계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바다를 따라 들어오는 여행객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꾼다. 항만에 배가 닿는 순간, 관광은 도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식당, 시장, 문화 공간, 지역 명소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단순한 기관 회의가 아니라,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다음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어떻게 늘리고, 그 방문이 지역 경제와 관광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가 놓여 있다. 크루즈 관광은 입항만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남기느냐에 따라 도시의 인상이 달라진다.

    방한 크루즈 관광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크루즈 관광은 항만 인프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리는 분야다. 한 번의 입항이 도시 관광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협의 구조가 중요해진다.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가 말해주는 방한 관광의 다음 흐름

    로이슈 기사 화면에서 보이는 여러 메뉴와 카테고리들은 이 소식이 공기업·공공기관·협회 영역의 뉴스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 정책은 흔히 여행지 소개처럼 가볍게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산업과 행정, 지역 경제가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항 항만, 출입국 절차, 관광버스 동선, 지역 상권, 외국어 안내, 쇼핑과 문화 프로그램이 모두 연결된다. 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관광 활성화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짧은 체류 시간 안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2026년 6월 8일 오후, 한국관광공사의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제목만 보면 정책 회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한국 관광이 바다 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은 항공편 관광객과 움직임이 다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항만에 내려 도시를 둘러보고 다시 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동선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여행 상품 하나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환대 시스템을 다듬는 일에 가깝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 속 회의 장면은 크루즈 관광이 더 이상 일부 항만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에 서고, 관련 기관과 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실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한 크루즈 관광의 성패는 입항 숫자보다 관광객이 도시에서 얼마나 매끄럽고 인상적인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한국적인 풍경과 쇼핑, 음식, 문화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항만에서 지역 상권까지,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동선 싸움이다

    크루즈 관광객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 그래서 준비가 잘된 지역은 짧은 체류 시간 안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안내와 이동, 콘텐츠 연결이 부족하면 관광객은 도시를 스쳐 지나가듯 소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방문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항만에서 주요 관광지까지의 이동, 지역 특산품과 쇼핑 동선, 짧지만 기억에 남는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중간에 함께 노출된 다른 뉴스 이미지들은 기사 화면의 흐름을 보여준다. 정치와 공공기관, 산업 뉴스가 함께 배열된 화면 속에서 크루즈 관광 소식은 지역 경제와 정책의 접점에 놓여 있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공공정책 뉴스 사이에서 크루즈 관광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은 단순한 여가 산업이 아니라, 도시 운영과 경제 흐름을 바꾸는 공공 의제이기도 하다.

    다른 이슈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뉴스 화면 안에서도,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장기 과제에 가깝다. 한 번의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상품과 동선, 협력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다.

    지역 관광과 연결될 때 크루즈 관광의 체감 효과가 커진다

    크루즈 관광의 매력은 한 도시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까지 여행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만에 내린 관광객이 전통시장, 문화거리, 지역 맛집, 쇼핑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지역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도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간에 맞춘 코스, 이동 편의, 그리고 지역만의 색깔이 살아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어디서나 비슷한 쇼핑 코스만 반복된다면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경제와 관광은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 상권을 방문하면 음식, 쇼핑, 뷰티,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소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이 지역 생활경제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장면이다. 여행객의 짧은 방문이 지역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잘 설계된 경험은 다시 한국을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태그]

    #한국관광공사 #크루즈관광 #한국관광공사크루즈발전협의체 #방한크루즈관광활성화 #크루즈발전협의체회의 #외국인크루즈관광객유치 #항만지역관광연계 #지역경제관광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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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에 배우지 말고 베껴야 하는 진짜 이유, 슈퍼 샘플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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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AI 시대에 배우지 말고 베껴야 하는 진짜 이유, 슈퍼 샘플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AI가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평준화하면서, 이제는 무언가를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과정과 실패, 개선 방식을 공개하는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는 시대가 되고 있다.


    AI가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평준화하면서, 이제는 무언가를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과정과 실패, 개선 방식을 공개하는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는 시대가 되고 있다. 슈퍼 샘플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남들이 가져가고, 고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레시피 전체를 여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팔로워를 모으는 사람보다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내용]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할 것 같은 압박이 계속 따라붙는 시대다. AI도 배워야 하고, 숫자도 배워야 하고, 마케팅도 다시 익혀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제 통하던 방식이 오늘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더 배울까?”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무엇을 제대로 베끼고, 어떻게 내 방식으로 발전시킬까?”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베끼기는 몰래 훔치는 표절이 아니라, 좋은 구조를 공개된 방식으로 가져와 다시 진화시키는 태도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지식을 혼자 쥐고 있는 데서 나오지 않고, 남들이 베껴 가도 될 만큼 과정을 열어두는 데서 시작된다.


    배우는 시대가 흔들리는 이유는 정답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다

    예전에는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 배우면 됐다. 선생님이 있었고, 교과서가 있었고, 따라 할 공식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1년 전에 먹히던 기획 공식이 지금은 어색해지고, 과거의 성공 사례가 그대로 재현되지 않는다.

    마케터도, 기획자도, 교육자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어디에 돈을 써야 효과가 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모아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지금의 변화에 맞는지 계속 흔들린다. 정답이 없으니 선생님도 흔들리고, 교과서도 금방 낡는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슈퍼 샘플이다. 단순히 “이걸 참고하세요” 수준의 샘플이 아니라, 레시피와 과정과 실패까지 통째로 열어주는 사례다. 누군가의 완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실패를 고치고, 어떻게 다음 버전으로 넘어갔는지를 보는 방식이다.


    슈퍼 샘플은 미끼가 아니라 레시피 전체를 주는 일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샘플은 마트에서 한입 먹어보는 정도다. 맛있으면 사고, 아니면 지나간다. 하지만 슈퍼 샘플은 다르다. 만두 한 조각을 주는 게 아니라 만두를 만드는 레시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실패했을 때 고치는 법까지 같이 공개하는 쪽에 가깝다.

    이 개념은 개발자 문화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 깃허브에서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든 코드와 도구를 오픈소스로 공유한다. 누군가는 그 코드를 가져가 써보고, 더 좋게 바꾸고, 다시 제안한다. 그렇게 공개된 샘플은 단순한 무료 자료가 아니라 함께 진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슈퍼 샘플은 “이 정도만 보여줄게”가 아니라 “내가 만든 과정 전체를 가져가도 된다”는 태도에 가깝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내 노하우를 공개하면 누군가 그대로 따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단순 지식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누구나 비슷한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 차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와 과정에서 생긴다.


    오픈소스가 보여준 건 무료 공개가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오픈소스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누군가 자신의 개발 소스를 공개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고치고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신뢰가 커진다. 무료로 푼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의 참여 속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테슬라가 전기차 특허를 공개한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혼자 시장을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게 만들면 판 자체가 커진다.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장을 키우는 참여자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흐름이 개발자에게만 머무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마케터, 기획자, 교육자, 창업자도 비슷한 압박을 받게 된다. 완성된 결과만 자랑하는 사람보다, 과정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아 다시 고치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AI 시대에 신뢰가 생기는 방식

    예전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였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시도했고, 어디서 실패했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더 오래 신뢰를 얻는다.


    팔로워의 시대에서 포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SNS에서는 팔로워가 중요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켜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가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구경꾼으로만 남아 있기 어렵다. 좋은 샘플을 가져와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고, 다시 공유하는 참여자가 늘어난다.

    깃허브에는 포크라는 개념이 있다. 누군가 만든 것을 가져와 자신의 버전으로 다시 만드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누구의 것을 가져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쳤는지, 다시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공개된다.

    앞으로의 베끼기는 출처 없이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출발했는지 밝히고 더 나은 버전으로 이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차이가 크다. 다운로드는 흔적 없이 가져가는 느낌이라면, 포크는 관계를 남긴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밝히고, 그 위에 내 생각을 더하는 순간 단순 복제가 아니라 계보가 생긴다.


    완성품보다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건 그 사이의 노트다

    누군가 큰 성과를 낸 뒤 책을 내면 우리는 완성된 문장을 본다. 하지만 막상 더 궁금한 건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메모를 했는지, 언제 방향을 바꿨는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같은 중간 과정이다.

    AI 시대에는 이 과정의 가치가 더 커진다. 완성품은 AI도 빠르게 흉내 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판단을 바꾸고, 다시 시도한 발자국은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그 발자국이 쌓이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이 된다.

    개발자들이 라이브 코딩을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완성된 코드만 보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막힐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많이 남는다. 기획이나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과보다 사고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더 깊게 배운다.


    슈퍼 샘플이 되려면 실패까지 공개할 용기가 필요하다

    슈퍼 샘플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잘된 결과만 보여주는 것은 비교적 쉽다. 매출이 올랐다, 조회수가 나왔다, 성과가 좋았다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주에 실패한 광고비, 잘못 잡은 방향, 바꿔본 시도까지 공개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그런 과정을 더 믿는다. 완벽한 성공담보다 “여기서 망했고, 그래서 이렇게 고쳤다”는 기록이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특히 마케팅이나 창업처럼 정답이 매번 바뀌는 분야에서는 이런 변화 과정이 곧 실전 자료가 된다.

    슈퍼 샘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행착오를 공개하고 함께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에 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답을 알려주는 사람보다, 같이 뛰면서 속도를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더 중요해진다. AI가 지식 설명을 잘해주는 시대라면, 사람에게 남는 역할은 경험과 신뢰, 그리고 함께 진화하는 리듬이다.


    남의 것을 베낄 때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슈퍼 샘플을 만드는 사람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남의 샘플을 가져가 배우는 사람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제는 조용히 복사해서 숨기는 방식으로는 오래가기 어렵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밝히는 습관이 필요하다.

    명품이 오마주와 계보를 말하듯, 지식과 콘텐츠도 출처와 흐름을 드러낼 때 더 단단해진다. 누군가의 생각을 바탕으로 내 버전을 만들었다면, 그 출발점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신뢰하게 만든다.

    좋은 포크는 원본을 망치는 일이 아니다. 더 나은 버전을 만들고, 그 개선이 다시 원작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은 조금씩 공동 창작에 가까워진다. 서로의 레시피를 숨기는 시장이 아니라, 더 좋은 레시피로 바꾸는 시장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배우는 압박보다 공개하고 고치는 연습이다

    AI 시대에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압박이 쉽게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슈퍼 샘플을 찾아보고, 그 과정을 따라가고, 내 상황에 맞게 포크하는 것이 더 빠른 학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과정이 있다면 완성될 때까지 숨기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덜 완성된 생각, 실패한 기록, 고쳐나가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자료일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제 한 번의 사건보다 진화하는 과정을 본다.

    완성된 뒤에만 공유하겠다는 생각은 AI 시대에는 오히려 늦을 수 있다. 과정 자체가 신뢰 자산이 되는 흐름을 놓치기 쉽다.

    결국 슈퍼 샘플이 된다는 건 “내 것을 베껴가도 된다”는 선언에 가깝다. 대신 그 베낌은 숨겨진 복제가 아니라 공개된 학습이어야 한다. 누군가는 내 것을 가져가 더 좋게 만들고, 나는 다시 그 변화를 보며 다음 버전으로 나아간다. 배우는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 배우는 시대보다 함께 베끼고 함께 진화하는 시대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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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1인 기업으로 글로벌 수익 만드는 방법, 직원 없이 서비스 출시하는 실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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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1인 기업은 더 이상 거창한 스타트업 조직을 꾸려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직원, 사무실, 투자금 없이도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AI로 개발하고, 글로벌 결제까지 붙여 수익형 웹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서비스를 오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만들고 빠르게 출시한 뒤 실제 사용자가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AI 1인 기업으로 글로벌 수익 만드는 방법, 직원 없이 서비스 출시하는 실전 전략

    AI 1인 기업은 더 이상 거창한 스타트업 조직을 꾸려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바이브 코딩 도구와 AI 개발 에이전트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개발자 여러 명이 필요했던 작업도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 생산성 도구, 힐링 서비스, 간단한 유틸리티처럼 작은 아이디어를 웹으로 만들고, 여기에 PayPal 같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면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AI 1인 기업은 큰 조직보다 빠른 출시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전통적인 스타트업은 보통 팀 구성, 사무실, 투자 유치, 인건비, 운영비 같은 부담을 안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AI 1인 기업은 구조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노트북 하나로 기획, 개발, 배포, 결제 연결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매우 가볍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 비용이 낮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실패해도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다시 다른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인 기업 방식에서는 하나의 완성도 높은 제품을 오래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작게 출시하며 반응을 보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AI 1인 기업의 핵심은 완벽한 기획서가 아니라 빠르게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실행력입니다.

    작은 웹게임, 단순한 도구, 재미 요소가 있는 서비스도 충분히 수익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거창한 기능만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심함을 달래주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짧은 시간에 재미를 주는 서비스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결제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없는 수익형 서비스는 작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수익형 웹서비스를 만들 때 반드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고 단순한 욕구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싶다, 짧게 재미를 느끼고 싶다 같은 욕구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간단한 비행기 게임이나 버블 터뜨리기 같은 서비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능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사용자가 즉시 이해하고, 바로 체험하고, 더 재미있는 기능을 위해 결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업이 됩니다.

    좋은 AI 1인 기업 아이디어는 대단한 기술보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경험하고 싶은 작은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디어 유형

    사용자 욕구

    수익화 포인트

    간단한 웹게임

    짧은 시간 동안 재미를 느끼고 싶음

    프리미엄 캐릭터, 무기, 스킨

    힐링 서비스

    스트레스 해소와 감각적 만족

    광고 제거, 고급 효과, 사운드팩

    AI 유틸리티

    시간을 줄이고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음

    구독, 사용량 제한 해제, 템플릿 판매


    바이브 코딩은 개발 지식보다 서비스 구현 속도를 높여줍니다

    바이브 코딩은 사람이 세부 코드를 모두 직접 작성하기보다, 만들고 싶은 서비스의 방향과 기능을 AI에게 설명하고 함께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3D 물리, 게임 조작, 로그인, 데이터 저장, 결제 시스템을 각각 따로 공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AI 도구가 상당 부분을 대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움직임을 인식해 화면의 버블을 터뜨리는 웹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MediaPipe 같은 손 추적 기술, Canvas 기반 그래픽, Web Audio 효과, Firebase 데이터베이스, PayPal 결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개발팀이 필요했던 구성이지만, 지금은 AI 에이전트에게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주면 빠르게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장점은 모르는 기술을 모두 공부한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면서 필요한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AI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키, 보안 설정, 실제 배포 환경, 개인정보 저장 방식은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결제 기능은 테스트 모드와 실제 운영 모드를 구분해야 하며, 잘못 연결하면 실제 결제가 되지 않거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AI가 만든 코드라고 해서 바로 운영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제, 로그인, 데이터 저장 기능은 반드시 테스트 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야 합니다.


    Firebase와 PayPal을 연결하면 혼자서도 글로벌 판매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 1인 기업이 수익형 서비스로 발전하려면 단순히 화면만 만들어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결제 여부가 저장되고, 프리미엄 기능이 잠금 해제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때 Firebase와 PayPal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백엔드와 결제 시스템을 비교적 빠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Firebase는 구글 로그인, 사용자 데이터 저장, 결제 여부 기록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PayPal은 한국에서도 비교적 접근 가능한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ripe가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PayPal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수익형 웹서비스의 기본 구조는 무료 체험,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결제 후 기능 해제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 사용자는 기본 기능만 체험하게 합니다.

    • 프리미엄 사용자는 더 강한 효과, 더 많은 스킨,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결제 완료 정보는 Firebase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 PayPal 샌드박스로 먼저 테스트한 뒤 실제 결제 환경으로 전환합니다.

    핵심 정리

    AI 1인 기업은 아이디어, AI 개발 도구, Firebase 같은 백엔드, PayPal 같은 글로벌 결제를 조합해 혼자서도 수익형 웹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거대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바로 이해하고 결제할 수 있는 작은 기능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입니다.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의 차이가 명확해야 결제가 일어납니다

    수익형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바로 이해하는 구조입니다. 무료 기능이 너무 부족하면 사용자는 흥미를 느끼기 전에 이탈합니다. 반대로 무료 기능이 너무 충분하면 유료 결제 이유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무료 버전은 서비스의 재미를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고, 유료 버전은 더 강한 만족감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게임이라면 더 빠른 속도, 더 화려한 무기, 더 멋진 그래픽 효과, 특별 스킨 같은 요소가 유료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기능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입구이고, 유료 기능은 더 오래 즐기고 싶게 만드는 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무료 기능

    유료 기능

    웹게임

    기본 캐릭터, 기본 조작, 제한된 속도

    강화 무기, 고급 스킨, 빠른 이동

    힐링 서비스

    기본 사운드, 기본 이펙트

    프리미엄 사운드, 고급 그래픽 효과

    AI 도구

    일부 기능 체험

    무제한 사용, 저장 기능, 자동화 기능

    주의해야 할 점은 유료 기능을 단순히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무료 체험 중에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개를 만들 각오가 있어야 한두 개의 성공 가능성이 생깁니다

    AI 1인 기업의 현실적인 전략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고, 그중 실제로 사용자가 반응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할지는 제작자도 미리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몇 달씩 걸리면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며칠 또는 몇 시간 단위로 MVP를 만들 수 있다면 실패는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AI 시대의 1인 창업은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빠르게 만들고 검증하는 반복 실험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작은 게임, 간단한 자동화 도구, 감각적인 힐링 서비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미니 웹앱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들어오고, 머물고, 결제하는 흐름이 확인되면 그때 기능을 확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AI 도구를 아는 것보다 실제 서비스를 끝까지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도구를 공부하는 것과 AI로 돈을 버는 것은 다릅니다. 도구 사용법만 알고 실제 서비스를 만들지 않으면 수익 구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서비스라도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배포하고, 결제 테스트까지 해보면 AI 비즈니스의 흐름을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걸 누가 살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신기한 기능을 만드는 것보다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기능을 쓰고, 왜 돈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재미, 시간 절약, 스트레스 해소, 생산성 향상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AI 1인 기업의 실력은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결제할 만한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결국 AI 창업은 기술, 기획, 배포, 결제, 반복 개선이 합쳐진 작업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바이브 코딩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서비스를 관찰하고, 작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계속 출시하는 과정이 쌓여야 합니다.


    작게 출시하고 빠르게 검증하는 사람이 AI 1인 기업에 가까워집니다

    AI 1인 기업은 거창한 회사가 아니라 실행 방식의 변화입니다. 혼자서도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혼자서도 결제 시스템을 붙일 수 있으며, 혼자서도 여러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실제로 만들어보고 출시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서비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1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재미, 단순한 문제 해결, 반복해서 쓰고 싶은 기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실제 웹서비스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AI 1인 기업의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오늘 하나의 작은 서비스를 만들고, 내일 실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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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스티치, MCP,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해 디자인부터 React 코드, 웹서비스 개발까지 자동화하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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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스티치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웹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정하고, 디자이너에게 화면을 맡기고,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 스티치, MCP,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해 디자인부터 코드 생성, 상세 페이지 확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글 스티치, MCP,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해 디자인부터 React 코드, 웹서비스 개발까지 자동화하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구글 스티치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웹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AI 1인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서비스 하나를 오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작은 웹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고, 그중 반응이 좋은 서비스를 키우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스티치는 웹서비스의 첫 화면을 빠르게 구체화하는 디자인 도구입니다

    구글 스티치는 텍스트로 원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설명하면 그에 맞는 화면 디자인을 생성해 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게임처럼 관리하는 글로벌 웹서비스를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캐릭터와 미션, 진행률, 버튼 구조가 포함된 화면 시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스티치가 단순 이미지 생성 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기획의 첫 단계를 시각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화면으로 보면 사용 흐름과 기능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구글 스티치의 핵심은 아이디어를 말로 설명하는 단계에서 바로 화면 구조로 바꿔준다는 점입니다.

    다만 스티치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생성된 화면은 보기에는 좋지만 기능이 작동하는 실제 웹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티그래비티와 MCP 연결이 필요합니다.


    스티치와 안티그래비티를 MCP로 연결하면 디자인이 개발로 이어집니다

    MCP는 서로 다른 AI 도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스티치가 디자인을 만들고, 안티그래비티가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제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만들면 사용자는 일일이 스티치에 접속해 디자인을 만들고, 다시 코드를 옮기고, 다시 개발 도구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티그래비티 안에서 스티치 MCP를 호출하고, 프로젝트 목록을 확인하고, 새 디자인을 만들고, 코드로 확장하는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MCP 연결의 장점은 디자인 도구와 개발 도구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동화 흐름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

    기존 방식

    스티치 MCP 방식

    디자인

    디자이너 또는 템플릿에 의존

    텍스트 명령으로 화면 시안 생성

    개발

    디자인을 보고 직접 코드 작성

    React 컴포넌트로 변환 가능

    일관성

    페이지마다 디자인이 달라지기 쉬움

    디자인 MD로 스타일 기준 유지

    확장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설계

    메인·상세·기능 화면까지 연속 제작


    디자인 MD를 만들면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도 화면 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디자인 일관성입니다. 첫 화면은 초록색 계열인데 다음 페이지는 노란색이 되고, 버튼 모양이나 폰트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서비스가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더 눈에 띕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디자인 MD입니다. 디자인 MD는 색상, 폰트, 버튼 스타일, 카드 형태, 여백, 캐릭터 톤 같은 디자인 규칙을 문서화한 기준입니다. 이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이 문서를 먼저 참고하게 하면 전체 서비스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MD는 AI가 만든 화면을 일회성 시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확장 가능한 서비스 디자인 기준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 게임 웹서비스라면 귀여운 캐릭터, 둥근 버튼, 밝은 색상, 경험치 표시, 연속 운동일 수 같은 규칙을 디자인 MD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면 메인 화면, 미션 화면, 상점 화면, 결제 화면을 추가해도 디자인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구글 스티치는 화면을 만들고, 디자인 MD는 그 화면의 규칙을 저장하며, 안티그래비티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웹서비스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운동 습관 게임처럼 작은 서비스부터 만들면 수익화 검증이 쉬워집니다

    AI 1인 기업이 처음부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웹서비스를 빠르게 만들고 검증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게임처럼 매일 운동을 체크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수익화 포인트를 만들기 좋습니다. 무료로 기본 기능을 제공하고, 캐릭터 꾸미기, 추가 미션, 통계 기능, 프리미엄 습관 관리 기능을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 웹서비스는 거창한 아이디어보다 작고 명확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향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요소

    적용 예시

    수익화 가능성

    습관 체크

    스쿼트, 푸시업, 걷기 기록

    기본 무료 기능

    캐릭터 성장

    알에서 몬스터, 드래곤으로 성장

    유료 꾸미기 아이템 가능

    상점 기능

    요가매트, 프로틴, 장비 아이템

    앱 내 구매 모델 가능

    프리미엄 분석

    운동 지속률, 루틴 추천

    월 구독 모델 가능


    이미지 생성까지 연결하면 서비스의 캐릭터와 세계관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웹서비스를 만들 때 화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계속 들어오게 만들려면 기억에 남는 캐릭터, 아이콘, 시각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안티그래비티 안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함께 활용하면 캐릭터, 알, 몬스터, 성장 단계 같은 시각 요소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 서비스라면 처음에는 알 형태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운동을 기록할수록 아기 몬스터, 공룡, 드래곤처럼 성장하는 방식으로 게임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 체크리스트보다 사용자의 반복 방문을 유도하기 좋습니다.

    작은 웹서비스라도 캐릭터와 성장 구조를 넣으면 사용자가 다시 방문할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 상표권, 기존 캐릭터와의 유사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캐릭터를 직접 연상시키는 형태는 서비스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상업용 웹서비스에 이미지 생성물을 사용할 때는 기존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irebase와 결제 MCP까지 붙이면 실제 서비스 운영 흐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화면만 있어서는 수익화가 어렵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되려면 데이터 저장, 로그인, 결제, 배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Firebase 같은 백엔드 서비스와 PayPal 또는 Stripe 같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면 운영 가능한 구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운동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프리미엄 기능은 결제 후 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포까지 자동화하면 아이디어를 만든 뒤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AI 1인 기업의 핵심은 화면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포, 결제, 운영까지 이어지는 작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 Firebase로 사용자 기록과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PayPal 또는 Stripe로 해외 결제를 연결합니다.

    • 랜딩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를 함께 구성합니다.

    •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을 나눠 수익화 구조를 만듭니다.

    • 서비스 반응을 보고 빠르게 수정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되 검증 없는 양산은 피해야 합니다

    해외 1인 기업 사례를 보면 작은 웹서비스를 30개, 40개씩 만들고 그중 잘되는 것을 키우는 전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방식은 AI 도구가 발전하면서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만든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서비스는 명확한 문제, 검색 수요, 결제 가능성, 유지관리 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화면만 예쁜 서비스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반복해서 쓰고 돈을 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AI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없는 웹서비스를 계속 양산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검증 항목

    확인 질문

    실천 포인트

    문제성

    사람들이 실제로 불편해하는 문제인가?

    커뮤니티, 검색어, 리뷰 확인

    수익성

    돈을 낼 만한 기능이 있는가?

    무료·유료 기능 구분

    운영성

    혼자 유지보수할 수 있는가?

    기능을 작게 시작

    차별성

    비슷한 서비스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캐릭터, UX, 타깃 특화


    AI 시대의 1인 기업은 실행 속도와 연결 능력에서 갈립니다

    이제 웹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해와 검토 능력은 필요하지만, 디자인과 개발의 많은 부분은 AI 도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를 어떤 순서로 연결해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구글 스티치는 디자인을 빠르게 만들고, MCP는 도구를 연결하며, 안티그래비티는 실제 개발 흐름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결제, 배포 시스템이 붙으면 혼자서도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웹서비스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의 1인 기업은 혼자 모든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도구들을 연결해 작은 팀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오류가 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서비스 하나를 끝까지 만들어 보면 디자인, 코드, 배포, 수익화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기보다 작게 만들고, 빠르게 보여주고,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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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표석 HEAD STONE’ 정직성

    ‘표석 HEAD STONE’ 정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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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으로 돌아와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페이지룸8’에서 작가 정직성의 개인전 ‘표석 HEAD STONE’이 진행된다. 정직성의 작업은 정신적, 물리적 지형과 함께 공명하며 추상회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역사와 숭고를 다룬 신작 30여점이 소개된다.


    정직성은 최근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했다. 그는 “최근 유년기를 보낸 장소로 돌아와 나의 유년기를 마주함과 동시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겪게 돼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고 말했다.

    흘려보내는

    페이지룸8에서 열리는 정직성의 이번 전시 ‘표석’은 그의 이름을 알린 시리즈작 ‘연립주택’을 작품 ‘붉은 집’에 담아 소회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 세계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탐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번 전시가) 큰 변곡점이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붉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구축적인 형태는 덩어리진 채 놓여 있다. 허허벌판이나 언덕 위에 한 채의 연립주택이 오롯이 서 있는 형태다. 배경과 구분되는 검붉은색의 브러시 스트로크는 이전 작품 ‘연립주택’에 비해 단순화된 면으로 변했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적확한 위치에 놓여 꽤 명확한 실루엣을 형성한다.

    정직성은 지난해 11월경 거주지와 작업실을 풍납동으로 옮겼다. 48번째 이사였다. 그는 이 사건을 기념하듯 풍납동에 있는 갤러리 공간지은에서 개인전 ‘풍납이사 MOVE BACK HOME’을 열었다. 그 이후 묘비를 의미하는 이번 전시 ‘표석’을 준비했다.


    전시에는 35㎏에 달하는 시멘트 표석 3점이 등장한다. 박 디렉터는 “3년 전 정직성이 개인전 ‘매일매일의 만화경’을 준비할 때 그에게 ‘헤드 스톤’ ‘장소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이사와 일상 그리고 일련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니 정직성의 작업은 그의 정신적․물리적 지형과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설명했다.

    연립주택과 붉은집

    35㎏ 헤드스톤 3점

    현재 작가가 생활하고 있는 풍납동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둔촌동과 거리상으로 가깝다. 누리집에 따르면 백제 시조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운 최초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풍납동 일대는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변화했지만 원래 토성의 높이가 15m에 이르고 성벽 길이는 약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7.9m 내외 높이로 2㎞ 정도의 성벽만 남아 있다.

    박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풍납동 일대를 함께 걸으며 작품 ‘붉은 집’의 모티프가 된 연립주택들을 볼 수 있었다. 최소 2m 이격으로 빼곡히 늘어선 연립주택과 달리 풍납동의 그것은 한 채를 온전히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표석은 정직성만의 폭발적이고 거침없는 추동력이 최근 3년간 겪은 일련의 감정 소용돌이 안에서 다소 늦춰지는 중에 생긴 작업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동안 그가 쌓은 애호의 문화와 다방면으로 행한 기량 그리고 추상회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전진해 왔다. 그러면서도 고통의 문턱에서 강의 느린 유속으로 생기는 삼각주처럼 또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정직성의 삶과 작업 세계에서 어떤 한 부표이자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직성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숭고라는 거시적 공감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안에서 이뤄지는 동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먼 훗날 지금의 표석이 정직성의 풍납동 시절을 이루는 중요한 시발점에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본다”고 덧붙였다.

    응어리

    정직성은 “덩어리로 뭉쳐 응어리지려는 감정들을 내가 가진 재주로 나름의 예를 갖춰 인정하고 표현해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 작품은 사라지는 것들, 다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긴 것들을 기리고 새겨 표석으로 남겨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지 않도록 하는 극복과 정화 작업에 다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지룸8 

    시공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블루칼라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블루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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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직 일자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문서 작업, 데이터 정리, 기본적인 상담과 분석 업무까지 점점 자동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책상 위의 일들이 이제는 기술 발전 앞에서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블루칼라

    AI와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직 일자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블루칼라 - 시공 1

    반면 최근 다시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몸과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블루칼라 기술직입니다. 로프공, 목수, 배관공, 조적공, 용접공 같은 직업은 흔히 단순노동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일들은 오랜 경험과 현장 판단력, 숙련된 손기술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현장은 늘 변수가 많습니다. 건물 구조가 조금씩 다르고, 날씨에 따라 작업 조건이 달라지며, 재료 상태나 숨겨진 배관 문제, 기존 시공 오차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매뉴얼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조정하며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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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블루칼라 - 시공 5

    이들 직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년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쌓입니다. 숙련이 쌓일수록 더 어려운 일을 맡을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인정받을수록 몸값도 올라갑니다. 학력이나 자격증 한 장보다 실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신뢰가 더 큰 자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이미 숙련공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젊은 인력 유입은 줄어들고 있고, 기존 기술자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춘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대신할 수 없는 기술과 감각을 가진 전문가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블루칼라 - 시공 3

    AI 시대, 다시 주목받는 블루칼라 - 시공 4

    앞으로의 블루칼라는 과거처럼 단순히 몸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기계를 이해하고, 장비를 다루고, 현장을 판단하며, 예상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전문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AI 시대에 살아남는 힘은 책상 위의 지식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안목과 손끝의 기술에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루칼라 기술직은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평가받고 있는 미래형 전문직일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지열 발전은 이 영상 하나로 끝!] 지열 발전의 모든 것! | #에코픽쳐스 | #eco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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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 에너지란?

    [지열 발전은 이 영상 하나로 끝!] 지열 발전의 모든 것! | #에코픽쳐스 | #ecopictures

    지열 에너지란?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지열 시스템의 종류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란?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지열 시스템의 종류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에 저장되며, 이렇게 태양열을 흡수한 땅속의 온도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표면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 개략 10℃∼20℃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는 지구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열과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해 매우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는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온천, 지열 증기, 뜨거운 지하수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열 시스템은 이러한 지표면 아래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과 냉방 또는 발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지역의 심부(지중 1 ~ 2 km) 지중온도는 80 ℃ 정도로서 직접 냉난방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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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냉방으로 지열 이용(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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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난방으로 지열 이용 (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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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 지열 에너지 흡수:지열 시스템은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을 통해 지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는 순환수가 흐르고 있으며, 이 순환수가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따뜻해집니다.

    • 열 교환:따뜻해진 순환수는 실내에 설치된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열 교환기는 순환수의 열을 실내 공기에 전달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 냉각 및 재순환:실내 공기를 가열한 순환수는 다시 지중으로 보내져 냉각됩니다. 냉각된 순환수는 다시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1번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열 시스템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물

    생수

    물 공급 및 처리

    폐쇄형 지열 시스템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밀폐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폐쇄형 시스템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지만, 설치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폐회로시스템(폐쇄형)은 루프의 형태에 따라 수직, 수평루프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수직으로 100~150m, 수평으로는 1.2~1.8m 정도 깊이로 묻히게 되며 상대적으로 냉난방부하가 적은 곳에 쓰입니다.

     

    폐쇄형 지열 에너지


    개방형 지열 시스템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합니다. 개방형 시스템은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하수 오염 우려가 존재합니다. 개방회로는 온천수, 지하수에서 공급받은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풍부한 수원지가 있는 곳에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의 장점

    •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적인 에너지: 지열 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에너지 효율성: 지열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냉방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열 에너지가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 운영비 절감: 지열 시스템은 설치 후 운영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열 에너지는 온천의 열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단점

    •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음: 지열 발전소나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지열 자원의 분포 제한: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제주도와 일부 내륙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환경 오염 가능성: 지열 발전 과정에서 미량의 유황이나 온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열 시스템의 경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기타: 지열 발전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

    에너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지속가능, 고갈 우려 없음

    제한된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

    환경 영향

    친환경적

    미량의 유황 배출

    에너지 공급

    안정적, 기상조건에 영향 받지 않음

    지열 자원의 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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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환 부산시의원 "해수부 신청사, 해양산업의 심장 강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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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와 관련해 “강서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자, 해수부 신청사의 기능을 완성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양정책과 산업, 금융, 연구를 통합하는 해양수도 재구조화의 출발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입지 선정은 어디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부와 부산시가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강서구의 입지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강서구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신항을 보유한 해운·항만 물류 중심지이자, 다수의 어항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수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 해양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선급 본사 ▲항만 배후단지 글로벌 물류기업들 ▲가덕도 수리조선 인프라 ▲북극항로 전략 거점 가능성 등 강서구에 이미 해양산업 핵심 요소가 집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한 대한민국 유일의 ▲'트라이포트' 구조 역시 국가 해양전략 실현의 강점으로 제시됐다.


    입주 예정 부지 관련,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의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우수한 정주여건 ▲확장형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도 강조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과 기업 유치 여건까지 고려하면 강서구는 단순한 청사 입지를 넘어 정책·산업·금융·연구가 결합된 국가 단위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할 전략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 정책은 도심에, 산업은 강서구에 분리된 구조로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기능 중심의 최적 입지를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 역시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는 부산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라며 “강서구가 그 전략적 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
    AI접목한 6G 무선 통신 기술, 이르면 내년 '5G어드밴스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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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통신3사 등 10개 기관 개발 완료…."전송효율 10배 향상 기대"정부출연연구기관과 통신3사, 대학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6G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했다. 이르면 내년 5G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인공지능(AI)이 통신망을 스스로 제어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AI-네이티브(Native) 이동통신 기반 기술인 6G 무선 엑세스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넥스윌, SKT, KT, LG유플러스,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ETRI 등 10개 연구기관이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은 이를 시연하는 지능무선액세스 연구실 연구진. (사진=ETRI)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초밀집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를 무선 전송, 네트워크 제어, 엣지 컴퓨팅 전반에 적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송효율이 이로 인해 5G 대비 최대 10배 향상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배정숙 지능무선액세스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향후 AI-네이티브 6G 네트워크 구현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AI가 무선망 상태를 학습하고, 최적의 연결 환경을 스스로 조정하는 AI-RAN 구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AI-RAN 기술은 ▲채널 상태 분석을 통한 빔포밍 및 전력 제어 ▲기지국 간 협력 및 간섭 관리 ▲엣지 단 트래픽 예측 및 분산 ▲지연 최소화 등을 수행해 초고밀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밀리미터파 주파수 환경에서 AI 기반 수신기는 기존 방식 대비 ▲데이터 복원 정확도 약 18% 향상 ▲채널 예측 정확도 약 15% 향상 ▲데이터 손실률 30% 감소 등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이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이번 연구에서 뉴럴 리시버(Neural Receiver) 기술 확보를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꼽았다. 이는 AI가 직접 무선 신호를 복원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차세대 수신 기술이다.




    ETRI가 개발한 6G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의 3가지 코어 기술 개념 및 기대효과 설명도.(RMFLA=ETRI)


    기존 무선 수신 방식이 수학적 모델 기반의 단계별 처리 방식에 의존해 고주파 환경에서 성능 저하를 겪는 한계를 가졌던 반면, 뉴럴 리시버는 AI가 복잡한 채널 환경을 스스로 학습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ETRI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며 최적의 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셀프-이볼빙(Self-Evolving) RAN’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셀프-이볼빙 랜은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완전 자율형 무선망을 말한다.


    이외에 AI-RAN 얼라이언스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 MWC 등 글로벌 전시 참가 등을 추진한다.


    지능무선액세스연구실 배정숙 실장은 상용화 관련 "오는 2030년 이후 6G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은 그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고, 실제 2026년이나 2027년 5G 어드밴스드에 적용해 보려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ETRI 백용순 입체통신연구소장은 “AI 기반 무선 액세스 기술은 AI가 통신망의 핵심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첫 단계로, 6G ‘AI-네이티브 네트워크’ 실현을 앞당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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