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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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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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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그리고 그 개구부를 없앴을 때 생기는 피난·소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검토하므로,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연결됩니다.

    결국 호스텔은 건축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추가됩니다.


    도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전면도로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구분 도로 기준
    원칙 폭 8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연접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 호스텔을 경영하는 경우 폭 4m 이상 도로기준 적용 가능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는 조건은 함께 봐야 함)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도로의 법적 폭원, 대지가 접하는 길이, 통행 가능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이 실제로 지정·고시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객실 수와 인테리어를 고민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지까지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더라도,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진입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도로와 대지의 실제 연결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조건을 충족했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공원·광장·도로·하천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쓰는 층의 창만 막으면 된다"는 오해

    •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 (2025년 7월 11일)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하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그런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시행령이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호스텔 층의 창문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고,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모두 없애면 될까

    관광진흥법만 보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을 같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원칙적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필요하지만, 채광은 기준 조도를 만족하는 조명설비로, 환기는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광용 창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용 창은 20분의 1 이상이지만 위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즉 채광과 환기만으로 보면 무창객실 계획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난과 소방입니다.

    객실 안의 거실이 있다면 완강기는 거실 쪽에 설치할 수 있을까

    가능한 계획입니다. 다만 그 거실이 여러 객실이 함께 쓰는 공용로비가 아니라 해당 객실 내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객실이 현관·거실·침실로 구성되어 있다면 피난기구를 객실 내부 거실 쪽 외벽 개구부에 계획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기준은 층별 기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강화된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 완강기 적용 층과 피난기구 종류는 건물의 층수와 피난기구 적응성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강기 등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본 조건

    1. 유효개구부 —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
    2. 발판 —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 설치
    3. 밀폐된 창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 확보
    4. 설치 위치 — 피난기구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부분에 설치

    그래서 객실 안의 거실을 도로·테라스·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곳에 피난용 개구부를 두는 방식은 평면계획상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용 창도 관광진흥법의 '개구부'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적인 유리창만이 아니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을 없앤 뒤 같은 위치에 완강기용 개방 가능한 창이나 문을 다시 만들면, 그 개구부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높이제한을 피하려고 창을 막고 같은 위치에 피난창을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 없는 객실'과 소방법의 '무창층'은 다릅니다

    소방법의 무창층은 객실 하나에 창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300㎡라면 조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 합계가 10㎡ 이하일 때 무창층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무창층 산정에 인정되는 개구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 /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함 /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음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음
    소방관 진입창 원칙적으로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유리 폭 0.9m 이상 × 높이 1.0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원칙적으로 0.8m 이내

    고정창이 많다고 무창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벽에 고정창이 많이 보여도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 중정이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작은 내부 중정에 난 창은 채광·환기에는 활용되더라도 무창층 산정 개구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정은 객실환경 개선용으로 쓰고, 소방상 유효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터 쪽에서 확보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하나만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유창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창은 각 창의 최소 크기·위치 규정이고, 무창층은 층 전체 바닥면적과 개구부 전체 면적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다만 진입창이나 완강기용 개구부가 무창층 산정 개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면적산정에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창을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실제 적용관계는 최초 허가시점, 현재 건축물 상태, 공사범위 및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창을 많이 막아 무창층이 되면 호스텔이 불가능할까

    무창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일반 지상층보다 강화하여 다루는 소방시설 항목을 두고 있어, 건물 규모와 해당 층의 면적·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설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높이제한을 해결하려고 모든 외벽의 창을 막았다가 무창층이 되어 소방공사 범위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도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숙박시설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연설비를 객실마다 별도의 '제연실과 배연굴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배연 방식이라면 방화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원칙적으로 1㎡ 이상이면서 해당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을 충족하는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연실과 배연굴뚝 개념은 일반 객실 배연보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객실의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설비피난계단·부속실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연설비는 목적과 설계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은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이 문제되는 기존 건물이라면 모든 외벽에 동일하게 창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설계전략으로 인접대지와 가까운 측면·후면의 조망 가능한 개구부는 최소화하고, 채광과 환기는 기계설비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의 중정·오픈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또는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열린 방향에는 객실 피난용 개구부, 소방관 진입창, 무창층 방지를 위한 유효개구부를 집중합니다.

    다만 도로 쪽 개구부라고 해서 높이검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를 산정하므로 실제 거리와 건물높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호스텔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에 어떤 법적 기능을 가진 개구부를 둘 것인가'입니다.


    조경·준주거지역·객실 구성, 이것도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경 15% 시행령 제13조의 조경(대지면적 15% 이상)·수림대 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다만 이는 관광진흥법상 승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의 조경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도로·높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소음공해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
    객실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계획도 가능.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화장실을 억지로 넣기보다 공용주방·공용위생시설을 만들고 객실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을 두는 방법도 검토 가능

    특히 객실 내부의 거실을 외부 피난개구부 방향에 배치하면, 침실은 상대적으로 인접대지 쪽에 두면서 피난계획을 거실에서 풀어가는 평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도면·방화창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기존 건물의 위반사항에서 나옵니다

    •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로 사용하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창고가 있거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이라면 용도변경에 앞서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 창 위치, 피난계획과 완강기 위치까지 전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허가도면이나 기존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실측으로 실제 평면과 면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에서는 단순 평면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각 층의 창과 출입문, 계단, 인접대지와의 거리까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높이제한과 무창층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과 별개로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도 검토합니다. 그 창이 관광진흥법상 유지 가능한지, 방화성능이 필요한지, 객실 채광이나 피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방화창호로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개구부를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 창을 재배치하는 편이 전체 설계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계약 전 사전검토 14단계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 검토
    4. 건물 전체 입면의 개구부 위치 확인
    5.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 조정 가능성 검토
    6. 창 폐쇄 시 객실 채광·환기 대체설비 확인
    7. 객실별 피난기구와 유효개구부 위치 검토
    8. 층별 무창층 해당 여부 검토
    9. 소방관 진입창 위치 확인
    10.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배연설비 검토
    1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및 위반건축물 확인
    12.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배치
    13. 소방·설비·인허가 범위 확정
    14. 최종 공사비와 사업성 검토

    인테리어 비용은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때문에 몇 개의 창을 막아야 하는지, 객실마다 필요한 피난개구부는 어디에 만들지, 무창층이 되는지, 소방관 진입창은 어디에 남길지에 따라 입면과 평면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화창호, 소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와 기존 위반사항 철거까지 더해지면 객실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맞추는 공사가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 승인조건 → 높이·개구부 계획 → 피난·소방 → 평면계획 → 설비 → 공사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2. 전면도로의 법적 폭은 몇 미터이고,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3.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가?
    4. 관광진흥법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5.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창을 막았을 때 채광·환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6. 객실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용 개구부는 어디에 둘 것인가?
    7. 층 전체가 소방법상 무창층이 되지는 않는가? 소방관 진입창은 어느 외벽에 둘 수 있는가?
    8. 중정의 창은 채광용인지, 소방상 유효개구부까지 될 수 있는가?
    9. 6층 이상이라면 배연설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10.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11. 모든 피난·공용시설을 배치하고 나면 실제 남는 객실 수는 몇 개인가?

    결론: 호스텔에서 가장 큰 비용 절감은 '계약 전 걸러내기'입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은 단순히 싸거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외부 오픈공간 방향으로 필요한 피난·소방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고 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다면 공사비와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견적보다 먼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8m·4m 접도), 높이제한, 개구부, 무창층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창 하나를 없애는 것도 단순한 입면 변경이 아닙니다. 높이제한을 해결한 창이 피난에서는 필요한 창일 수 있고, 채광에는 없어도 되는 창이 소방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최대화하는 것보다 건축법·관광진흥법·소방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호스텔의 창은 마지막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면·입면·소방을 함께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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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자청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 개소' 밀착 지원 빛났다

    부산진해경자청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 개소' 밀착 지원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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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발급 후 2년 만에 사용승인 획득원활한 행정지원 속 추진 3년 만에 문 열어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이바지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롯데쇼핑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롯데쇼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7일 개소한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 9467.55㎡ 규모로 건립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다. 롯데마트가 신선식품 분야 무한 경쟁 속 상품성, 물류 편의성, 배송 속도 등에 우위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6개 스마트 물류센터 중 첫 번째로 문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이 센터를 짓고자 2022년 11월 영국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오카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테일 기업으로 꼽히는데 로봇·인공지능(AI) 혁신으로 미국 크로거, 호주 콜스 등 전 세계 유통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로봇, AI, 빅데이터,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첨단 IT기술로 온라인 식료품의 입고와 주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신선도는 높이고 폐기율은 낮추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타스마트센터는 2023년 9월 25일 건축허가 취득 후 12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8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설비 구축과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 연동, 약 1년간 시운전을 거쳐 최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최대 3만 5000개 품목을 취급하며 창원·김해·부산을 시작으로 영남권 400만 가구 배송망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김구연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김구연 기자

    부진경자청은 건립 과정에 현장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원활한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지원에 힘입어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준공 후 개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센터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 청장은 “센터 개소를 계기로 주민 일상 속 배송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2000여 명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센터와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진경자청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첨단 물류 기반시설 확충과 편의 증진에 행정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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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졌거나, 내진 기준이 강화되기 전 설계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축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지진하중을 계산해 구조를 만들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다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 과연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느 부재가 가장 먼저 손상될 것인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 건축물」을 발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다루는 핵심 내용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실시 방법·절차·기준을 제시합니다. 내진설계 기준과 목표는 동일하지만, 절차는 매우 다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이 세부지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중 '5. 건축물' 분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중 '2. 건축분야'가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포함 대상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 포함
    제외 대상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는 제외
    연면적 산정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 합산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의 결정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구조 부재만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중계수로 하중을 늘리고, 강도감소계수로 부재 능력을 줄입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로 서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부재뿐만 아니라 하중 저항에 관여하는 모든 부재를 해석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로 실제 재료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능기반 평가에서 강도감소계수는 1.0으로 봅니다.

    사양기반 설계 vs 성능기반 평가의 핵심 차이

    사양기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형식별 에너지소산능력을 미리 가정해 지진하중을 줄인 뒤 탄성해석으로 설계합니다.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 비선형 거동과 에너지소산능력을 직접 분석해 구조물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나 지침을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정의
    1차 부재 지진력(연직하중 포함)에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 주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2차 부재 연직하중만 저항하는 부재.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생겨도 연직하중 지지 능력을 유지해야 함
    m계수 선형 탄성해석으로 산정된 부재력과 기대항복강도의 비율로 표시되는 부재의 변형 능력
    목표변위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해 변위계수법으로 산정되는 구조물 최대 요구변위의 예측치. 역량스펙트럼법의 성능점과 같은 의미
    성능수준 지진력에 의한 변형·손상 상태를 규정한 단계. 구조체는 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 세 단계
    성능점 역량스펙트럼법으로 산정된 최대 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 요구곡선과 역량곡선의 교차점
    역량곡선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비선형 거동을 밑면전단력-변위 관계로 표현한 곡선
    DCR 요구저항능력(demand)을 보유저항능력(capacity)으로 나눈 비율. 예비평가의 성능수준 판정에 사용

    내진성능평가 절차: 5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단순히 구조계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진위험도 및 목표성능의 설정 — 대상 건물의 내진등급을 확인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성능목표를 정합니다.
    2. 평가절차의 결정 — 예비평가로 충분한지, 상세평가가 필요한지, 상세평가 중에서도 어떤 해석 절차를 쓸지 결정합니다.
    3. 기본정보조사 및 해석모델 제작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로 건축물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해석 모델을 만듭니다.
    4. 성능수준 판정 — 해석 결과로 층간변위각과 부재별 변형·강도를 평가해 성능수준(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을 판정합니다.
    5. 보고서 작성 — 평가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진보강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정보조사: 설계도서 확인부터 현장조사까지

    평가의 출발점은 대상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 조사

    건축물 대장, 완공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여기서 위치와 지반조건, 시공연도, 내진설계 여부, 적용 설계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허가도면과 완공도면의 차이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최종 완공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용도변경으로 작용하중 분포가 달라진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조사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부재의 시공상태, 조적 채움벽과 허리벽 등 비구조요소, 지반 상태, 재료강도, 마감재 현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와 조적채움벽은 현장에서 반드시 노후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근의 이음, 횡보강근의 정착 상세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건설 연도 당시의 시공관행을 참고해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재료강도 결정: 현장시험이 원칙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정 절차

    상황 조치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비파괴시험 또는 코어시험 중 선택하여 수행
    재료강도가 명시된 설계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코어시험 필수
    내진보강 설계 시 코어시험 필수 (비파괴시험 병용 시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코어시험 최소 수량은 조사단위 수량(층당 1개)과 6개소 중 큰 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어는 직경 5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기둥·벽체·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채취합니다. 기둥과 보의 코어시험 수량은 부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파괴시험은 조사단위별로 두 종류 이상의 부재에서 각 2개소 이상 수행합니다. 코어시험과 병용할 경우 보정계수를 반드시 산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장시험 없이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해 사용합니다.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계수
    경과년수 30년 이상 0.8
    경과년수 20년 이상 0.9
    경과년수 10~20년 1.0
    재료 상태 양호 1.0
    재료 상태 보통 0.9
    재료 상태 불량 0.8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연도별 기본 재료강도를 사용합니다.

    건설연도 콘크리트 공칭강도(MPa) 콘크리트 기대강도(MPa) 철근 공칭강도(MPa) 철근 기대강도(MPa)
    1970년 이전 13 15 240 300
    1971~1987년 15 18 240 300
    1988~2000년 18 21 240 300
    2001년 이후 21 25 300 360

    지진위험도와 성능목표: 어떤 지진에 어느 정도 버텨야 하는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성능목표입니다. 어떤 지진(재현주기)에 대해 어느 수준의 성능(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3단계

    성능수준 손상 상태
    거주가능 구조물 피해는 경미.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대체로 지진 전 강성·강도를 보유. 인명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보수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음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 횡강성·강도 손실 있으나 붕괴에 대한 여력 보유. 영구변형 있음. 보수 가능하나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음. 거주 위해 보수·보강 필요
    붕괴방지 심각한 피해. 국부적·전체적 붕괴 임박 상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강성 저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 지지 가능. 여진으로 붕괴 발생 가능

    내진등급별 최소 성능목표

    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내진등급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2400년 재현주기 성능수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내진등급 재현주기 요구 성능수준
    특등급 2400년 인명보호
    1000년 기능수행
    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I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2400년 재현주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중약진 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IBC에서 50년간 초과확률 2%에 상응하는 최대고려지진의 재현주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비평가: 빠르게 대략적인 내진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예비평가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배근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치수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예비평가에서는 건물의 보유저항능력(capacity)과 요구저항능력(demand)의 비, 즉 DCR을 산정합니다.

    기둥은 휨지배형과 전단지배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둥의 길이/폭비를 기준으로 파괴모드를 예상할 수 있으며, 건설연도별 평균전단저항응력 기본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둥분류 1970년 이전 (MPa) 1971~1987년 (MPa) 1988~2000년 (MPa) 2001년 이후 (MPa)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Hn/D ≤ 2)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Hn/D ≥ 4) 0.46 0.47 0.48 0.53

    DCR 기준 성능수준 판정 (철근콘크리트조)

    DCR 범위 성능수준
    DCR ≤ 0.5 거주가능
    0.5 < DCR ≤ 0.75 인명안전
    0.75 < DCR ≤ 1.0 붕괴방지
    1.0 < DCR 붕괴위험

    조적조 예비평가

    조적조는 벽체의 개구부 유무에 따라 평균전단응력이 다릅니다. 개구부가 없는 벽체는 0.2 MPa, 개구부가 있는 경우 0.1 MPa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조적조의 성능수준 판정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와 다릅니다. DCR ≤ 0.25이면 거주가능, 0.25 초과 0.75 이하이면 인명안전, 0.75 초과 1.0 이하이면 붕괴방지, 1.0 초과이면 붕괴위험으로 판정합니다.

    비정형성 계수 (조적채움벽 포함)

    예비평가에서는 비정형성이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비정형계수로 고려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 수에 따라 비정형계수가 산정됩니다.

    • L·T·U·H형 평면에서 돌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초과
    • 평면치수 장변/단변 비가 8 초과
    •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 층고의 70% 이하
    • 가장 작은 층 면적이 가장 큰 층 면적의 70% 이하
    •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 추가로 1 증가)

    조적채움벽의 이중적 영향

    조적채움벽은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지만 연성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비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0.035 MPa의 전단지배형 횡하중 저항능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 바닥에서 천정까지 양측면이 모르타르로 마감되고 보 하단부가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09 MP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평가: 4가지 절차 중 선택

    상세평가는 대상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진성능수준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중 각 절차별 제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특징 및 제한사항
    선형정적절차 단일 진동주기 기반. 기본진동주기가 3.5초 초과, 평면 불규칙, 비틀림·수직강성 비정형이 있으면 적용 불가
    선형동적절차 선형정적절차 적용 불가 시 사용 가능. 응답스펙트럼 해석
    비선형정적절차 역량곡선(pushover) 분석. 보다 정밀한 비선형 거동 예측
    비선형동적절차 시간이력 해석. 가장 정밀하지만 평가용 지진파 선정과 해석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

    선형절차 vs 비선형절차의 핵심 차이

    건축구조기준의 사양기반 설계규정과 선형절차는 모두 선형해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능력을 나타내는 반응수정계수로 지진하중 자체를 줄이는 반면, 후자는 저감하지 않은 지진하중을 사용하고 부재별로 비선형 변형 능력(m계수)을 고려합니다.

    비선형절차는 구조물 전체가 비선형 거동할 때의 분포를 직접 분석하므로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해석모델 구성의 핵심 원칙

    질량과 중력하중

    해석모델의 질량은 유효건물중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유효건물중량에는 고정하중 외에도 창고 활하중의 25%, 칸막이벽 하중(실중량과 0.5 kN/m² 중 큰 값), 영구설비 하중, 적설하중의 20%(1.5 kN/m² 초과 시)가 포함됩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력하중은 고정하중에 활하중 25%와 적설하중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유효강성: 균열을 반영한 강성 사용

    지진 시 콘크리트 부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균열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의 경우 휨강성은 총 단면 강성의 35%를 사용합니다. 기둥의 경우 축력비에 따라 휨강성이 달라집니다(축력비 0.5 이상이면 0.7, 0.1 이하이면 0.3, 그 사이는 선형보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상세평가에서는 모든 부재의 거동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평가 방법과 허용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재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골조 보 휨모멘트 전단력
    모멘트골조 기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지배형 전단력은 조건부) 축력, 전단력
    가새골조 가새 축력 -

    변형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기대강도를 사용하고, 힘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공칭강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변형지배거동 부재는 최대변형 이후에도 일정 강도를 유지하는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차 부재와 2차 부재의 구분

    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 부재만 포함합니다. 2차 부재의 횡강성 합이 1차 부재 강성 합의 25%를 넘으면 일부를 1차 부재로 변경해 조정해야 합니다. 비선형절차에서는 1·2차 부재를 구분 없이 모두 모델링합니다.


    성능수준 판정: 층간변위각과 부재 성능으로 결정

    구조물의 성능수준은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각 및 지진 후 중력하중저항능력을 평가해 판정합니다.

    대상 시설물이 허용 층간변형각과 중력하중저항능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조시스템 거주가능 (%) 인명안전 (%) 붕괴방지 (%)
    RC 모멘트골조 0.7 2 3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0.5 1 1.5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표에 규정된 값들의 70%로 제한됩니다. 기존 비내진 건물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이유는 연성 상세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변형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기대강도 산정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신축 설계와 달리 부재의 실제 발현 강도(기대강도)를 사용합니다. 기대강도는 공칭강도에 재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재료 공칭강도 범위 보정계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21 MPa 이하 1.20
    21 초과 ~ 40 MPa 이하 1.10
    40 MPa 초과 1.00
    철근 항복강도 300 MPa 미만 1.25
    300 이상 ~ 400 MPa 미만 1.20
    400 이상 ~ 500 MPa 미만 1.10
    500 이상 ~ 600 MPa 미만 1.05
    600 MPa 이상 1.00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파괴모드는 전단강도비와 횡보강근 상세에 따라 그룹 i(휨 파괴), 그룹 ii(휨에 선행하지 않는 전단 파괴), 그룹 iii(휨 항복에 선행하는 전단 파괴)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부재의 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 이후: 내진보강방안 수립

    내진성능평가 결과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보강공법(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적용 가능한 다수의 공법을 제안하고, 공법별 장단점과 경제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을 넘어, 시공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평가 대상 건축물의 기본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 재료강도 결정 방법과 근거
    • 해석모델 개요 및 해석 결과
    • 성능수준별 판정 결과 (방향별, 층별)
    • 비구조요소 평가 결과
    • 성능목표 미달 시 내진보강방안 및 경제성 분석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의뢰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적채움벽은 단순히 비구조요소가 아닙니다. 면내 방향의 강도·강성 기여와 함께 기둥에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적허리벽이 기둥의 일부를 구속할 경우 기둥의 실효 순높이가 줄어들어 파괴모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면 기대강도를 표본 평균의 75%로 낮춰 적용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불균일할수록 보수적인 강도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성능수준 판정은 한 방향의 한 층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별, 층별로 모든 위치를 검토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비구조요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침 3.9에 따라 평가 대상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을 별도로 판정하고 보고서에 병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진 안전성은 설계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공 상태, 재료의 노후도, 이후의 용도변경까지 모두 반영한 평가가 진짜 내진성능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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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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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판단, 허가와 신고의 경계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처음 수임하면 건축주는 대부분 "간단한 공사니까 신고만 하면 되지 않냐"고 묻는다. 10년 실무를 하면서 이 질문을 수백 번 받았다. 문제는 이 판단을 잘못 내렸을 때의 결과가 단순한 행정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허가 건축 행위로 분류되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제11조(건축허가)는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만, 리모델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수선, 용도변경, 증축이 복합적으로 얽혀 판단이 쉽지 않다. 이 글은 실제 허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미지1

    건축신고로 가능한 리모델링의 범위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 변경 없이 마감재, 창호, 설비 교체에 그치는 내부 개수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대수선"의 범위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수선·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수선·변경
    • 미관지구 내 건축물 외부 형태 변경
    대수선에 해당하더라도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된다.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 유형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리모델링 현장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규모 요건 초과)
    • 4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층수 요건 초과)
    •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별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병행)
    • 85㎡ 이상의 면적 증축이 포함된 경우
    • 특수구조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개축

    실제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80㎡)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내력벽 2개소 철거를 계획했다. 철거 수량이 3개 미만이라 신고로 처리하려 했으나, 연면적 200㎡ 초과, 4층 이상이라는 두 조건 모두 해당되어 결국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 처리로 인해 공기가 약 6주 늘어났다.


    용도변경이 개입될 때의 판단 구조

    리모델링에 용도변경이 수반되면 건축 행위 자체의 허가·신고 판단과 별개로 용도변경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해야 한다. 건축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1의 용도 군 분류가 기준이다.

    • 상위 군으로의 변경: 허가 대상 (예: 1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같은 군 내 변경 또는 하위 군으로의 변경: 신고 대상
    •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건축사 확인 후 기재만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음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채 영업하다 적발되면, 건축 행위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물 전체 시가의 최대 10%까지 부과된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실무에서 통하는 사전 확인 루틴

    프로젝트 수임 초기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허가와 신고 판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 열람: 현황 연면적, 층수, 용도, 구조 방식 확인
    • 공사 범위 스케치업: 주요구조부 개입 여부, 면적 변동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 지역·지구 확인: 미관지구, 특별건축구역 등 가중 조건 해당 여부 검토
    • 허가권자 사전 상담: 모호한 경우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공문 또는 대면 상담 진행
    • 계약서 반영: 허가와 신고 기간 차이(통상 신고 7일 vs 허가 30~60일)를 공기 계획에 명시

    건축신고는 수리 후 7일 이내 착공 가능하지만, 건축허가는 심의 여부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심의 포함 시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를 건축주에게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공기 지연 분쟁으로 이어진다.

    허가와 신고의 경계는 건축법 조문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지자체 해석, 건물 현황, 공사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직접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2억~4억원, 시공 단계별로 어디서 갈리나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2억~4억원, 시공 단계별로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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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총정리 — 시공 단계별 예산 관리법

    2026년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을 왜 다시 세워야 할까요

    "평당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공사 도중 예산이 바닥나는 분들을 건축 현장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7%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가파릅니다. 다만 모든 자재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PVC관·아스콘처럼 석유계 자재는 큰 폭으로 뛴 반면, 철근·시멘트·레미콘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는 등 품목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단독주택 신축 비용을 시공 단계별로 낱낱이 정리합니다. 30평형 목조주택과 RC 구조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2026년 30평형 단독주택 신축 총비용 요약

    순수 시공비 1억 6,000만~2억 7,000만 원 + 설계·인허가·감리 등 소프트 코스트 15~25% 추가 = 실제 준비 자금 최소 2억~3억 5,000만 원 이상. 구조·마감 수준과 지역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조 방식부터 결정하세요 — 평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신축 비용의 출발점은 구조 방식입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당 단가가 크게 달라지고, 마감 수준에 따른 편차도 상당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구조별 순수 시공비(부지 매입비·설계비·허가비 제외)를 정리했습니다.

    구조 방식 평당 단가 30평 총액 (시공비)
    경량목조 (2×6 공법) 550만~750만 원 1억 6,500만~2억 2,500만 원
    철근콘크리트 (RC) 650만~900만 원 1억 9,500만~2억 7,000만 원
    스틸하우스 (경량철골) 600만~800만 원 1억 8,000만~2억 4,000만 원
    중목구조 (한옥형 포함) 700만~950만 원 2억 1,000만~2억 8,500만 원
    조적조 (벽돌구조) 500만~680만 원 1억 5,000만~2억 400만 원
    구조 방식별 평당 시공비 비교 그래프

    위 수치는 표준 마감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수입 자재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을 적용하면 평당 단가가 30~50% 이상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 조경, 외부 담장, 가구·가전 같은 항목들이 총 예산의 15~25%를 별도로 차지합니다.


    시공 5단계 — 단계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단독주택 신축 공사는 기초 → 골조 → 외장·단열·창호 → 설비·전기 → 내부 마감 5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2026년 기준 세부 비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초공사 — 전체의 10~15%

    기초공사는 땅을 파고 건물의 뼈대를 지지할 기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반 조건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양호한 지반이라면 줄기초 방식으로 30평 기준 1,500만~2,500만 원 선이지만, 연약 지반이면 파일 공사(항타)가 추가돼 500만~1,5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레미콘 가격은 m³당 약 12만~14만 원 선인데, 최근 1년간은 오히려 0.1% 내리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근은 톤당 85만~95만 원으로 같은 기간 6.1% 올랐지만, 시멘트는 1% 하락했습니다. 기초공사 핵심 자재인 레미콘·철근·시멘트만 놓고 보면 최근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셈입니다.

    기초 단계 건축주 확인 사항

    부지 매입 에 지질조사(토질 시험)를 실시하세요. 비용은 50만~150만 원 수준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초공사 추가 비용을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반 조건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공사 중 문제가 터지면 변경 비용과 공기 지연이 모두 건축주 부담이 됩니다.

    ② 골조공사 — 전체의 25~35%

    골조는 집의 뼈대입니다. 구조 방식에 따라 비용과 공기(공사 기간)가 크게 달라집니다. RC 골조는 30평 기준 4,500만~6,500만 원, 경량목조 골조는 3,500만~5,500만 원 정도입니다.

    2026년 목재 가격은 수입 2×6 SPF 각재 기준 장당 약 8,500~10,000원으로 2023년 대비 약 20% 올랐습니다. 기능공 1인당 일당은 목수·철근공·거푸집공 모두 30만~3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노임단가 상승률 자체는 최근 1년간 1.4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입니다.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보면 2022년에는 72.4까지 떨어졌고,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 대비 4%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당 자체는 크게 안 올라도, 같은 골조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실제 골조비는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골조 단계 설계 변경은 비용 폭탄입니다

    • 골조 시작 전 설계 확정이 원칙입니다 — 골조 완성 후 변경하면 같은 작업을 두 번 하는 셈입니다
    • 3D 모델링 또는 BIM(건물 정보 모델링)을 활용해 동선과 공간 배치를 미리 검토하세요
    •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가 실제 공사비의 가장 큰 누수 원인입니다

    ③ 외장·단열·창호공사 — 전체의 15~20%

    외장재와 창호는 집의 외관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성능에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 기준 외장재 단가를 보면 시멘트 사이딩 평당 12만~18만 원, 적벽돌 외장 평당 18만~28만 원, 징크 판넬 평당 25만~40만 원 수준입니다. 창호는 국산 PVC 이중창 평당 25만~40만 원, 독일식 시스템창호 평당 60만~120만 원으로 선택폭이 넓습니다.

    단열재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라스울 기준 30평 주택 단열 비용은 약 800만~1,500만 원이며, 2026년부터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단열 기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④ 설비·전기·기계공사 — 전체의 15~20%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설비가 이 단계입니다. 바닥 온수 난방(보일러) 방식이 일반적이며 30평 기준 보일러 포함 약 800만~1,300만 원, 전기 공사는 7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요도 늘어 200V 급속충전 콘센트 설치 비용(50만~120만 원)이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부터 100㎡ 이상 단독주택에는 기계환기시스템(HRV) 설치가 사실상 권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초기 설치비 200만~500만 원이 들지만, 실내 공기질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생각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⑤ 내부 마감공사 — 전체의 20~25%

    내부 마감은 건축주의 취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단계이면서, 예산 초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용 편차가 3~5배까지 벌어집니다.

    항목 표준 (국산 중가) 프리미엄 (수입·고급)
    바닥재 강마루 평당 4만~8만 원 원목마루 평당 12만~25만 원
    주방 가구 400만~700만 원 1,500만~3,000만 원
    욕실 시공 (1개소) 150만~300만 원 400만~800만 원
    도배·도장 (30평 기준) 400만~700만 원

    마감 단계에서 예산을 지키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전에 마감재 스펙을 확정하고 견적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걸로"라는 말은 계약서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설계비·인허가비·감리비 — 많은 분이 놓치는 숨겨진 비용

    시공비만 계산하다가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코스트입니다. 이 항목들을 합산하면 전체 총사업비의 15~25%에 달합니다.

    항목 30평 기준 예상 비용
    건축설계비 (평당 20만~50만 원) 600만~1,500만 원
    건축허가·인허가 비용 (취득세·농지전용 등) 300만~1,000만 원
    감리비 (공사비의 약 1.5~3%) 300만~700만 원
    지질조사·측량 100만~300만 원
    가설공사·토목 (진입로·옹벽 등) 500만~3,000만 원 이상

    30평짜리 집의 시공비가 2억 원이라도, 실제로는 2억 3,000만~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토지 매입비를 더하면 수도권 기준 총 5억~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키는 7가지 실전 전략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더 현명하게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건축주를 위한 예산 절감 체크리스트

    1. 직사각형·단순 박스형 설계 선택 — 지붕 꺾임이나 돌출 구조물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급증합니다. 동일 면적 대비 복잡한 설계 대비 10~20% 절감 가능합니다
    2. 층고를 전략적으로 설계 — 층고를 표준(2.7m)으로 유지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모두 절감됩니다. 일부 공간만 높은 층고를 적용하는 '포인트 층고' 전략을 활용하세요
    3. 마감재 분리발주 — 타일·욕실기구·조명·도어 하드웨어 등은 건축주가 직접 구매해 현장에 납품하면 15~30% 절감 가능합니다. 단, 자재 품질과 납기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4. 비교 견적 최소 3곳 이상 — 같은 조건임에도 업체마다 2,000만~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낮은 견적이 최선이 아니므로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5. 공사 시기 조율 — 건설 비수기인 12월~2월에 착공하면 인건비 협상에 유리합니다. 봄·여름 성수기에는 기능공 수급이 어렵고 단가도 높습니다
    6. 예비비 10% 반드시 확보 — 지반 문제, 기상 악화, 설계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언제나 생깁니다. 예비비 없이 시작하면 공사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7. 반(半)패시브 전략 활용 — 전체를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대신, 단열 성능과 창호 등 에너지 관련 항목만 상향하면 초기 비용 대비 20~30년 장기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자재비·인건비,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품목별로 뜯어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PVC관(+49.7%)과 아스콘(+28.8%)처럼 석유와 연관된 자재는 크게 올랐지만, 시멘트(-1%)와 레미콘(-0.1%)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철근은 6.1% 상승에 그쳤습니다. 즉 자재비 상승은 전체가 아니라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임단가만 보면 1.44% 상승에 그쳐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 기능인력의 50대·60대 이상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고, 신규 인력 유입이 더뎌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2026년 일반 기능공 일당은 전국 평균 28만~35만 원, 숙련 기능공은 38만~50만 원 수준이며 수도권은 이보다 10~20% 더 높습니다. 여기에 실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실제 투입 인건비는 7~12%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듈러(조립식) 공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이라 공기가 30~50% 단축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디자인 자유도가 제한적이라 30평 이하 소형 주택에 주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강화된 친환경 자재 규제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저방출 자재 적용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마감재 단가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 거주자 건강과 주택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봐야 합니다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단독주택 신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숫자로 검증하세요.
    구두 약속과 "대충 그 정도면 되겠지"는 공사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완성하고, 시방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견적을 받고, 계약서에 상세 내역을 명시하세요.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30평형 단독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구조·마감 수준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시공 단계별 예산 구조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2026년에도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나 인허가 절차가 궁금하시면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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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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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옥외피난계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 피난동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피난계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서 피난동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 특정 용도에서 4층 이하와 분리해 사용하는 피난계단입니다.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은 피난 시 인원 집중을 줄이기 위해 별도 계단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하층은 채광과 환기, 피난 여건이 불리해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난계단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피난동선의 분산과 지하층의 별도관리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건축물에서 피난계단은 평소에는 단순한 이동 통로처럼 보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공연장, 집회장, 판매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건축물에서는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몰리면 오히려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은 결국 피난 인원을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용도, 층수, 이용 인원에 따라 계단에 몰리는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머무는 공간은 대피가 시작되는 순간 피난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한 계단에 몰리면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긴급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동선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동선을 나누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건물 내부와 외부로 피난 방향을 나누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이상과 4층 이하의 이용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내외분산, 전용피난계단은 상하분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옥외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은 일정 용도와 층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용 계단입니다.

    주로 공연장, 집회장, 주점 등 피난 시 인원 집중이 예상되는 시설에서 검토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관련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인 층 중 일정 용도와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지하공간은 지상층보다 피난 여건이 불리합니다. 자연채광과 환기가 제한되고, 재난 상황에서는 출구를 찾는 과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을 별도로 관리하며,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 피난과 안전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3조 관련 지하층 관리

    지하층은 피난시설과 일부 건축설비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비상탈출구, 환기설비, 급수전 등은 지하층의 피난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서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본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집회장, 예식장, 회의장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설은 피난 시 동선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점처럼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판단이나 이동이 늦어질 수 있는 시설도 피난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3층 이상의 층에 계획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은 단순히 외부에 계단을 하나 더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피난 인원이 실내 계단 하나로 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5층 이상에서는 아래층과 분리된 피난계단이 필요할 수 있다

    전용피난계단은 5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동선이 아래층 이용자와 섞이지 않도록 계획하는 계단입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층은 직통계단 외에 추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전용피난계단은 고층부 이용자의 피난동선과 저층부 이용자의 동선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지하층은 비상탈출구와 직통계단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피난층까지 직통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하층은 별도 기준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비상탈출구는 지하층 피난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완 수단입니다. 하지만 피난시설계획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직통계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협소한 지하층처럼 직통계단 2개소 설치가 어려운 경우 비상탈출구가 차선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용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50㎡ 이상의 지하층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계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그 구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관련 기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계획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지하층 비상탈출구는 각각 따로 떨어진 기준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한곳으로 몰리지 않게 하고,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용도, 층수, 바닥면적, 지하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수와 구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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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녹지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녹색 정원 생태도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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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정원도시 프로젝트


    반려식물·정원 새 트렌드 부상에 대전형 정원모델로 차별화

    천혜의 생태 '노루벌 정원'… 시민·기업 정원문화 확산 협력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 옥상정원. 대전시 제공



    최근 고령화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은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는 녹지공간을 향한 수요로 이어져 '정원'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서적 측면에서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돼 반려식물과 정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대전시가 '녹색 정원도시'를 목표로 차별화된 대전형 정원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시는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은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토대로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생태계 서비스 산업 구축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출 모습. 대전시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류 정원도시=시는 정원을 '뜰과 마당, 울타리로 구획된 공간이자 식물의 집약적 재배장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둘러싸인 토지'로 규정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돼 시민의 일상이 숲과 꽃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다.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원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라는 세계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원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 '정원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2023년 기준 43개소인 정원인프라를 2028년까지 450개소로 늘리고, 반려식물 인구도 같은 기간 300명에서 2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역시 215억 원에서 2061억 원 규모로 키워 도시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공공정원을 확대·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해 지역 거점정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원박람회와 정원콘테스트,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정원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가든센터 조성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대전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중부권 최대 규모 명품 정원 목표=노루벌 지방(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서구 흑석동 일원 88만 ㎡(27만 평)에 1324억 원을 들여 9개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숲과 하천, 벌판 등 노루벌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대전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전형 정원'을 조성,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을 조성한다는 시나리오다.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는 2024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 건축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치면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2032년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등록이다.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하면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화된 입지는 노루벌만의 정체성이다. 대전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정원인 데다, 전국 최초로 해발 80-180m의 나지막한 산림 지형을 기반으로 한 산림형 자연생태 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루벌판과 갑천, 구봉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경관 축은 기존의 정원 또는 수목원 등 유사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산-하천-들녘' 복합 경관구조의 입지적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2023년 열린 대전시 시민정원사 이론교육 모습. 대전시 제공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한 정원인프라 확충=정원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담보된 상태다. 시가 도심 곳곳 실내정원과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민간정원을 발굴·등록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전은 현재 조성되고 추진 중인 정원만 82개소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올 5월부터는 둔산동·관저동 등 서구 5개소와 전민동·죽동·상대동 등 유성구 3개소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조성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정원 조성부터 정원활동 지원까지 자치구별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심 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조성도 이어가는 중이다.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와 도서관, 기차·지하철역,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 스스로 가꾼 정원도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민간정원으로 등록,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12개소를 지정, 2030년까지 20개소 이상을 등록·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 모습. 대전시 제공



    ◇정원문화 확산으로 정원산업 '쑥쑥'=대전 대표 녹지공간인 갑천생태호수공원과 한밭수목원을 거점으로 중부권 대표 정원박람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025 대전정원박람회'를 토대로, 2027년 9-10월 중부권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을 넘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기대가 크기에, 국제박람회로 확대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중심 정원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시민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드닝 문화의 대중화를 꾀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추진, 90명이 수료한 상태다. 올해도 3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원 조성 관련 개념 파악과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 교육까지, 만 19세 이상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가 반영된 친환경 정원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시는 지난해 대전정원박람회에서도 기업정원 10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를,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은 관광과 여가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루벌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 문화·산업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전이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

    울산 동구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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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는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울산 동구 제공울산 동구는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구는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다시남목 골목형 상점가'는 동구 미포회관 건너편 소망정형외과~남목마성시장~동부패밀리아파트 구간 및 동해안로 1~75 일대에 총 면적 2만430㎡, 233개 점포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동구 지역 내 기존 10개소에서 총 11개소로 확대됐다.

     동구는 이번 지정과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침체된 지역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및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하다.  엄시윤기자 usw4746@

    경기도, 청년 월세 확대 건의… 안전·보육 정책 동시 추진

    경기도, 청년 월세 확대 건의… 안전·보육 정책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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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현실화 건의재난 취약시설 점검 본격화보육 권리 보호 정책 강화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예방 인트로.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6.04.19.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재난 예방과 보육, 문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지원 대상이 좁고,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지원금 규모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확대,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소득 기준을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연령 기준 역시 현행 34세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해당 방안이 반영될 경우 경기도는 청년 기준을 최대 39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지원금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재난 예방을 위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 2433개소로, 총 33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82개 기관이 참여하며, 연인원 5254명이 투입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민생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건축·토목·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이 제작됐다.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 개선과 인사·노무 교육,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영유아 생활지도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작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도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노무·법률 상담도 지원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민 일상 속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반려식물 관련 다양한 전시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심사를 통해 18개국 59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종 결과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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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발전, 하나은행과 해상풍력 공동개발 업무협약

    남부발전, 하나은행과 해상풍력 공동개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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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 역량·금융 전문성 결합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왼쪽)와 이병식 IB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왼쪽)와 이병식 IB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한국남부발전은 하나은행과 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 영토확장·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서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 전무·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부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목표를 일찍 달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사는 남부발전의 해상풍력 개발·운영경험과 하나은행 재생에너지 특화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남부발전은 "전국 10개소서 육해성 풍력단지를 상업운전하고 있으며 영광 야월 해상풍력(104메가와트·MW)·부산 다대포 해상풍력(99메가와트·MW) 등 주요 프로젝트를 내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전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은행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재생에너지 선도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바닥면적·건축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지하층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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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84조면적·높이·층수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핵심 조문)
    건축법제55조·56조건폐율·용적률 한도 (면적 산정과 직결)

    1) 면적·높이·층수 산정의 법령 체계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 용어 정의 및 법적 기능

    용어정의건폐율·용적률 연결
    건축면적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외벽 중심선 기준)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각 층의 수평투영면적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 일부 제외)용적률의 분자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닥면적 산입 특례·제외 항목 (가~너)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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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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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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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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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마.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제34조제3항·4항)
    • 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4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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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외벽 중심선 원칙 및 돌출부 특례

    3-1. 산입 기준 —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처마·차양 등 돌출부 산정 특례 —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 시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출부 후퇴 거리 기준 — 건물 유형별

    건물 유형후퇴 거리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m 이하 (외벽 중심선까지)
    축사 (사료 투여·가축 이동·분뇨 방지용 처마 등)3m 이하 (두 동 연결 차양: 6m 이하)
    한옥2m 이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2m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2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주유소·충전소2m 이하
    그 밖의 건축물 (일반)1m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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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3. 건축면적 산입 제외 항목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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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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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바닥면적 산정 기준 — 구획 중심선 원칙 및 무구획 건축물

    4-1. 산입 기준 —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에서 1m 후퇴선 기준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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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 시행령 제119조 제3호 나목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산정 방식 예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예시

    항목수치
    외벽 접한 길이6.0m
    발코니 깊이2.0m
    노대 면적 합계6.0 × 2.0 = 12.0㎡
    제외값 (긴 외벽 × 1.5m)6.0 × 1.5 = 9.0㎡
    바닥면적 산입12.0 − 9.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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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로티·다락·승강기탑·지하주차경사로 —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기준

    6-1. 필로티 및 유사 구조 — 공중통행·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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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승강기탑·계단탑·다락 등 — 층고 요건 및 산입 제외 범위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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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 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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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수 산정 기준 — 산입 제외 대상 및 부분별 층수 판단

    7-1. 층수 산입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높이 4m당 1층 산정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상이한 경우 — 최대 층수 기준 적용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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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 기준, 전면도로 보정, 옥상 구조물 산입

    8-1. 높이 산정 기준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 기준 높이 산정 — 노면 고저차 및 대지-도로 고저차 보정(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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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높이 산입 기준 — 건축면적 1/8(공동주택 1/6) 이하 시 12m 적용

    옥탑·옥상 구조물의 높이 산입 기준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은 1/6 이하)이면: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이하: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구조물 높이가 12m 초과: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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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처마높이 산정 기준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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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층 인정 기준 — 정의 요건 및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9-1. 지하층 정의 —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층고의 1/2 이상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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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지하층 지표면 산정 — 주변 접면 지표의 수평거리 가중평균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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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석례 — 다락 설치 위치 및 면적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0-1. 다락의 설치 가능 위치 — 최상층 한정 여부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 면적 특례 중복 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건축 58070-4187, 1999.10.25)
    Q.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A.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건축 58070-2573, 2000.09.05)
    Q.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A.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건축과 5873, 2004.11.20)
    Q.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A.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윤혁경Q&A 2010-7-12)
    Q.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A.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5.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 (윤혁경Q&A 2007-2-5)
    Q.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A.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 58550-871, 1993.3.22)
    Q.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A.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국토부 2013.12.06.)
    Q.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 58070-2979)
    Q.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A.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국토부 2013.12.09.)
    Q.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A.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국토부 2013.12.06.)
    Q.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A.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A.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국토부 2013.12.11.)
    Q.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A.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 (국토부 2013.12.13.)
    Q.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국토부 2013.12.06.)
    Q.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Q. 가. 「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A.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Q.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A.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용융아연도금(HDG) 완벽 정리 — 건축구조물 내식성 기준

    용융아연도금(HDG) 완벽 정리 — 건축구조물 내식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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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준공 검사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앵커볼트 표면을 손으로 문지르더니 "이게 HDG 맞아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육안으로는 도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두께 측정 없이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용융아연도금(HDG)이란 무엇인가

    용융아연도금(Hot Dip Galvanizing, HDG)은 철강 부재를 450도 전후의 용융 아연조에 침지하여 표면에 아연-철 합금층과 순아연층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단순 도장과 달리 모재와 야금학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박리 위험이 낮고, 절단면이나 작은 흠집은 아연의 희생방식 작용으로 자기 보호가 가능하다. 이 원리 덕분에 노출 환경에 놓이는 철골 구조물, 앵커, 볼트류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국내 기준은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이 적용되며, 부재 종류와 노출 환경에 따라 도금 두께 등급이 구분된다.

    KS D 8308 핵심 기준과 도금 두께 등급

    KS D 8308은 도금 두께를 평균 두께와 최소 두께 두 가지 지표로 규정한다. 일반 구조용 철강(두께 6mm 초과)의 경우 평균 도금 두께 85μm 이상, 최소 두께 70μm 이상이 요구된다. 판 두께 1.5mm 이상 6mm 이하 박판은 평균 45μm, 최소 35μm로 완화된다. 볼트·너트·와셔류는 별도 등급이 적용되며, M12 이상 볼트는 평균 45μm 이상이 기본이다.

    부재 구분 평균 두께(μm) 최소 두께(μm)
    강재 두께 6mm 초과 85 이상 70 이상
    강재 두께 1.5~6mm 45 이상 35 이상
    볼트·너트(M12 이상) 45 이상 35 이상

    측정은 전자기식 두께 측정기(KS C IEC 61157 준용)를 사용하며, 동일 부재에서 최소 5개소 이상 측정한 값을 평균한다. 단 1개소라도 최소 두께를 미달하면 해당 부재는 불합격 처리된다.

    철골·앵커볼트·고력볼트 적용 시 주의사항

    건축구조물에서 HDG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는 고력볼트 마찰접합부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DS 14 30 10)」 및 AISC 360 기준에 따르면, HDG 처리된 고력볼트 마찰면의 미끄럼계수는 0.35(Class B)가 아닌 별도 시험값을 적용하거나 0.33 이하로 보수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도금층이 마찰면의 실제 접촉 면적과 계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 나사부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며, 매립 후 노출 나사부의 도금 손상이 발생한 경우 KS D 8308 부속서에서 규정한 아연 함량 65% 이상의 아연 리치 페인트로 보수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수소 취성과 발주 사양 불일치

    현장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문제는 산세(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취성이다. 인장강도 1000MPa 이상의 고강도 볼트(예: F10T급)는 산세 공정에서 흡수된 수소가 볼트 내부에 잔류하여 지연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S B 1012 및 KS D 8308은 고강도 볼트에 대한 HDG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특별 관리를 요구한다. F10T 볼트에 HDG를 지정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발주하면 시방 위반이 된다.

    두 번째 함정은 발주 사양과 실제 납품 사양의 불일치다. "HDG"라고 기재된 자재 승인 서류에는 도금 두께 등급과 KS D 8308 적합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아연도금"이라 기재된 경우 전기아연도금(EGI)이 납품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며, EGI의 도금 두께는 통상 5~25μm 수준으로 HDG 대비 내식성이 현저히 낮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자재 승인 서류에 KS D 8308 적합 여부와 도금 두께 등급(평균·최소 μm)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 반입 시 전자기식 두께 측정기로 동일 부재 5개소 이상 실측하고, 측정 기록지를 감리 확인 후 보관한다.
    • 고력볼트 마찰접합부가 포함된 경우 HDG 마찰면 미끄럼계수를 구조 계산서에서 별도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 인장강도 1000MPa 이상 고강도 볼트(F10T 등)에 HDG가 지정된 설계도면은 즉시 설계자에게 변경 검토를 요청한다.
    • 도금 손상 부위 보수 시 아연 함량 65% 이상의 아연 리치 페인트를 사용하고, 보수 면적이 과도한 경우 부재 전체 재도금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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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1부)

    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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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사전점검 때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 (단위세대 편 · 1)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약 45일 전쯤,

    우리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러 갑니다.

    “우리 집 제대로 지어졌나?”

    “하자는 없나?”

    이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하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단위세대 내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 집 보러 갈 때

    👉 사전점검 갈 때

    👉 중고 아파트 살 때

    이 리스트만 기억해 가셔도 충분히 도움 됩니다.


    ① 창호 떨림 하자 (요즘 가장 중요)

    창문을 닫을 때

    • 창틀이 흔들리고

    • 도배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된다면

      👉 창호 떨림 하자입니다.

    왜 요즘 더 많이 생길까?

    원인은 강화된 단열 기준입니다.

    기준 연도

    요구 열관류율

    경질우레탄 두께

    2011년

    0.36

    약 56mm

    2016년

    0.21

    약 102mm

    2018년 이후

    0.17

    약 130mm

    ➡ 단열재가 두꺼워질수록

    ➡ 창틀은 골조에서 최대 170mm까지 돌출

    👉 돌출 길이가 길어질수록

    👉 문을 닫을 때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음


    제대로 시공된 창호의 조건 (2가지)

    1️⃣ 키퍼 2개소 설치

    • 문을 잡아주는 키퍼가 반드시 2군데

    • 키퍼 주변에 보강 브라켓 필수

    2️⃣ 창틀 주변 우레탄 충전

    • 브라켓 사이사이까지 우레탄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 충격 흡수 + 흔들림 방지 역할

    👉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창호 떨림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떨리고 있다면?

    보수 요청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해야 한다면:

    1. 도배지 조심스럽게 벌리기

    2. 창 주변 2~3곳 타공

    3. 우레탄 폼 충분히 주입

    4. 튀어나온 폼 제거 후 도배 복구

    ➡ 임시 보수지만 체감 효과 큼


    ② 실외기실 사인장 균열 (대각 크랙)

    창 주변 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대각선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사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문제점

    • 외부 관통 균열 → 누수 위험

    • 실내에서도 미관 불량


    현장에서 쓰는 예방 방법 3가지

    1️⃣ 사선 철근 보강

    • 크랙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철근 배치

    2️⃣ PVC 응력분산 판 설치

    • 창 개구부 4개 모서리에 설치

    • 실제로 효과 매우 큼

    3️⃣ 탄성 외벽 도료 사용

    • 골조 단계에서 시공

    • 약 1mm 크랙까지 흡수 가능

    👉 균열은 생겨도

    👉 누수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


    ③ 실외기실 방충망 흔들림

    실외기실 창은 세로로 긴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휘면서 방충망이 덜렁거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 체크 포인트

    • 손으로 흔들었을 때 과도한 유격

    • 중간 고정 장치 유무

    👉 심하면 보수 요청 필수


    ④ 도배풀이 얼어서 생긴 하자

    도배지 표면이

    • 울퉁불퉁

    • 물결처럼 보인다면

    👉 도배풀이 얼은 상태로 시공된 하자

    원인

    • 겨울철 공사

    • 풀을 추운 곳에 방치

    • 농도 조절 실패

    👉 이런 건 명백한 하자


    ⑤ 현관 철제문 도장 까짐

    철제 현관문은 도장 마감입니다.

    도배 시 칼질 과정에서 문 옆면·모서리 도장 까짐이 자주 발생합니다.

    ✔ 점검 방법

    • 문 정면만 보지 말 것

    • 측면·모서리 집중 확인

    👉 발견되면 터치업 보수 요청


    ⑥ 아트월 타일 밴딩(휘어짐)

    아트월 타일이 휘어져

    • 상·하 타일 간 단차 발생

    • 줄눈이 유독 도드라져 보임

    ✔ 기준

    • 1mm 이상 밴딩 → 사용 불가

    👉 제조 단계에서 생긴 휨을

    👉 현장 검수 없이 사용한 경우


    ⑦ 선반 다보 위치 불량

    신발장·수납장 선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다보 구멍 위치와

    • 실제 다보 위치가 어긋남

    👉 특히 분전반 포함된 신발장에서 빈번


    ⑧ 선반과 벽 사이 틈새

    모델하우스와 달리

    현장에서는 선반이 벽에 딱 붙지 않고 틈이 생기는 경우

    ✔ 문제점

    • 얇은 물건이 뒤로 빠짐

    • 마감 완성도 저하

    👉 벽 상태에 맞춰 선반 재단해야 정상


    ⑨ 주방 하부장 하부 노출

    하부장 하단이 짧아

    • 바닥이 과도하게 노출

    • 미관·사용성 모두 저하

    👉 마감판으로 충분히 내려와야 정상


    정리하며

    입주자 사전점검은

    ✔ “보이는 것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자를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항목들은

    👉 실제 현장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입니다.

    충남도, 공공건축물 목재 활용 확산 박차… 탄소중립 실현 앞당긴다

    충남도, 공공건축물 목재 활용 확산 박차… 탄소중립 실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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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공공건축물 목재 활용 확산 박차… 탄소중립 실현 앞당긴다

    충청남도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남도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6월 30일(일), 서울에 위치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도 및 시군 공공건축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목재 이용 건축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2023년 9월 개소한 산림청 산하 기관으로, 산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구축과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건축물은 2022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당시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재가공해 구조재와 내외장재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건축 설계를 담당한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산불 피해목의 건축자재 활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 관계자를 통해 건축물 시공 과정과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충남도는 공공건축 업무 담당자의 목재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목재 건축의 친환경성과 공간적 장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공공건축 우수사례 견학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견학은 네 번째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2022년 ‘충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2023년 개정을 통해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목구조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며,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전통사찰, 방재 설치 95% 육박해도 매년 화재 15건 발생

    전통사찰, 방재 설치 95% 육박해도 매년 화재 1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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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픽사베이

     

    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는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한 곳이었다.

     

    그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고온과 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 예측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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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역2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교대역 한양프라자) 변경 (안)

    교대역2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교대역 한양프라자) 변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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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안) 개요
    안건명 도시관리계획(교대역2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자 주식회사 비에스[확인요망]매니지먼트
    위치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 일원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구역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변경) : 공공청사 1개소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970㎡ → 1,363㎡, 지상 3층)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 A-1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72% 이하, 높이 (기정) 158m 이하 → (변경) 144m 이하
    • 기반시설 계획 : 변경
    • 기부채납 계획 : (기정) 15,202백만원 → (변경) 15,354백만원
    • 기타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 A-1 : 공개공지 1,114㎡ → 1,057㎡
    사유 도시철도 교대역 역세권 내 주거·상업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수립하고자 함.


    교대역2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교대역 한양프라자) 변경 (안)


    목공사 시방서

    목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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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사 시방서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청년창업 불모지 오명 벗는다…市, 2조 규모 투자펀드 추진

    청년창업 불모지 오명 벗는다…市, 2조 규모 투자펀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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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돌아오는 부산으로 <3> 글로벌 창업허브 도시로- 청년 1000명당 기술창업 기업


      - 수도권 평균 23개, 부산 17개

      - 市, 3년 전부터 관련 펀드 운용

      - 총 1조3422억 규모 자금 조성


      - 기술창업투자원 설립해 지원

      - 북항에 창업 복합허브도 추진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관련 투자금 유치 가능성, 정책 지원 여부 등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창업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조업을 비롯해 전문서비스업, 지식문화사업 등이 속한다. 기술창업 준비생은 취업 준비생과 비교하면 극소수다. 다만 성공 사례가 이어지면 좋은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청년들이 다시 창업에 도전해 성공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창업을 활성화하려 임대료·인건비 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지만, 창업가들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는 게 현실이다.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을 설립하고 내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창업 공간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도 조성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설립(왼쪽 사진)한 데 이어, 내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당선작 조감도)을 조성한다.   부

      부산시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설립(왼쪽 사진)한 데 이어, 내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당선작 조감도)을 조성한다. 부산시 제공


      ▮청년만큼 줄어든 기술창업


      8일 시에 따르면 기술창업 건수는 202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과 비교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청년인구 1000명당 기술창업 기업 수는 17.46개로, 전국 평균(18.8개)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수도권(23.23개)과 비교하면 한참 적다. 벤처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여전하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율은 20%대에 그치며 부산지역 투자 비율은 2.8%에 그쳐 지역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시는 2030년까지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 2조 원 규모의 펀드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산벤처투자 비율을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인 4.7%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까지 조성된 펀드는 69개, 총 1조3422억 원 규모다. 시는 초기 창업기업과 스케일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펀드를 중점 편성, 자금 조달 실패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저앉는 일명 ‘죽음의 계곡(Death Vall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투자사가 지역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고, 수도권의 우량 투자사도 지역으로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3년 전부터 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자 관련 펀드 규모를 늘려 왔다. 우선 미래성장벤처펀드는 전체의 70%가 넘는 2200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고, 나머지 800억 원도 다음 달 중 모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 4년간 지역 창업 기업에 1000억 원 이상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지역 최대 규모로 지난해 6월 시와 중기부 금융기관 등 8개 기관이 협력해 1011억 원을 조성했다. 산업은행이 주요 출자자(500억 원)로 참여했으며 부산시 50억 원, 모태펀드 250억 원, 부산은행 100억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50억 원 등의 지역 특화 펀드로 만들어졌다.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다.


      이밖에 시는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벤처펀드 공모에 선정, 모펀드 1000억 원 자펀드 2000억 원 이상을 결성할 예정이다. 초기 창업분야 펀드도 조성하려 20억 원을 별도 편성했으며 애초 결성 총액의 10%였던 시 출자금을 최대 20%로 확대했다. 지역대학의 인적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대학기술 사업화 펀드’에도 10억 원을 편성해 대학 기술창업 지원에도 나섰다.


      ▮전담 기관 및 시설 조성도 박차


      시는 창업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올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을 설립했다. 창투원은 창업공간(센탑, 유라시아플랫폼, 티움, 창공100)을 운영해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데모데이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이 투자사와 쉽게 소통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창투원은 앞으로 벤처투자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자본 연결, BNK금융지주 등 금융권 및 보증기관(신보·기보)과 협력해 대출(융자) 연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도록 기업설명회(IPO)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스케일업 펀드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내년 개관을 목표로 북항 제1부두에 창업 공간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도 조성 중이다. 전 세계 청년이 모여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문화·전시 복합 랜드마크 공간인 프랑스 파리의 ‘스타시옹(Station)-F’ 모델을 적용해 민간 주도의 개방형 창업보육으로 남부권의 청년창업을 선도하려 한다. 지난 1월 국제 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해 최근 이탈리아 오비알(OBR)과 한국 강부존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건축팀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도심 내 저활용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도 마련했다. 입주한 청년 창업가는 컨설팅을 비롯해 대학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구·군 공모를 통해 5개소(사상·연제·해운대·동·부산진)를 조성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기 창업분야 펀드 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투자사(VC), 창업기획사(AC)의 투자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질의 신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지원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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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外

    [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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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힐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현대건설

    ■ 현대건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 기존 입주 단지로 확장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토털 서비스 플랫폼 ‘마이 힐스’를 ‘힐스테이트 인덕원역 베르텍스’에 첫 적용, 기존 입주단지로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이 힐스’는 분양·계약정보 조회부터 스마트홈 제어, 커뮤니티 예약, A/S 접수, 차량 및 방문자 관리,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단지 특성에 따라 스마트홈 기술과 주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등 9개 신축 준공단지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다.


    ‘마이 힐스’는 단지 특성에 따라 최대 38개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집’, ‘단지생활’, ‘마이’, ‘HILLSTATE’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리집’ 영역에서는 홈네트워크 기반 가전 제어, 방범모드, 전기차 충전 이력 확인, 방문차량 등록 등 다양한 하이오티(Hi-oT) 스마트홈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단지생활’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전자투표, 설문조사는 물론, 물품 거래나 재능기부가 가능한 입주민 전용 프라이빗 커뮤니티(H 나눔터) 기능이 제공돼 공동체 기반의 주거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된 ‘마이 힐스’에서는 입주자 사전 점검시에 제공되는 입주 선물 패키지 ‘힐스 웰컴키트’와 입주 당일에 제공되는 프리미엄 도시락 ‘힐스 웰컴밀’ 예약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마이 힐스’ 도입을 희망하는 힐스테이트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했던 아파트 단지(현대아파트, 현대홈타운, 컨소시엄 단지 등)까지 디지털 주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블랑써밋 74 조감도 ⓒ대우건설

    ■ 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계약 체결 24일 실시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에서 분양중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블랑 써밋 74’가 지난 16일 아파트 임의공급 청약을 진행했다.


    이번 임의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117㎡A, 130㎡A 타입 아파트 총 30세대다. 청약은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단 하루 진행됐으며 당첨자 발표는 5월 21일, 계약 체결은 5월 24일부터 실시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재당첨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예비 고객들을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블랑 써밋 74는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998세대와 오피스텔 276실로 구성된 초고층 하이엔드 단지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됐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수정터널, 좌천고가교, 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 환경으론 성남초가 도보권에 있으며, 반경 1km 내 배정고,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 위치해 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일부 잔여세대 동∙호지정 계약 가속도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주 곤지암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아파트 일부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관계자는 "당장 7월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고, GTX-D(계획) 추진 호재, 다양한 무상 품목들을 제공해 계약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원하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혜택을 더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곤지암역 일대에 들어서는 3社 아파트 중 유일하게 1단계 DSR을 적용받아 자금 부담을 줄였다. 금융 당국은 작년 9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은 1.2%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2단계 DSR) 해왔다. 7월 시행될 3단계에서는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리는 등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예고된 상황이라,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금융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곤지암역을 통해 경강선 이용 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신분당선으로 환승 시 강남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에 들어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 139㎡ 총 635세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6BL 투시도 ⓒDL이앤씨

    ■ 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본청약 경쟁률 최고 39.5대 1 기록


    DL이앤씨가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이 본청약에서 최고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접수 결과, 최종 배정물량 670세대(사전청약 당첨자 잔여물량 포함) 공급에 1만4951명이 몰려 평균 2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A-6블록 전용면적 55㎡에서 나왔다. 177세대 공급에 698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공급된 전국 신혼희망타운 중 최다 접수 기록이다. 앞서 지난 1월 의왕 청계2지구에 3098건, 성남 금토지구에 6992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지난 2월 고양 창릉지구에는 5768건이 모였다.


    경기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세대(A-5블록 952세대, A-6블록 688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1099세대(A-5블록 638세대, A-6블록 461세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이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6~27일 이틀간 진행된다. 정당계약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연접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단지는 대장~홍대선(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가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와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부천과 인천, 여의도 등을 갈 수 있다.


    아울러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마련되며, 단지 바로 옆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예정)가 위치해 있다.


     


     



    더샵 당리센트리체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이앤씨, 부산 ‘더샵 당리센트리체’ 20일부터 정당계약


    포스코이앤씨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더샵 당리센트리체’의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21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이중 358세대가 일반분양이다.


    단지는 계약금을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포스코이앤씨가 사하구에 첫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당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낙동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당리중 사하중 부산여고 건국고 부산일과학고 동아대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모여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조감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3000세대 대단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완판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일반분양 3053세대를 완판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4일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의 완판에 이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까지 완판에 성공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총 3053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024년 서울 및 수도권에 분양되는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로 공급됐다. 이 단지는 GTX D∙E노선,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검토 및 추진중인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총 30개 동 3053세대로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1964세대(전용면적 59, 84, 108㎡)로,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1089세대(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금 5% 혜택 적용


    롯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계약금을 5%로 낮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수요자들은 1차 계약금 1000만원이면 계약을 할 수 있고, 15일 내로 5%의 나머지만 입금하면 2028년 7월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매제한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한편,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풍무역세권 개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등 개발 계획이 많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입주가 2028년 7월 예정이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8층, 9개 동, 총 720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타입별 세대수는 ▲65㎡A 267세대 ▲65㎡B 134세대 ▲75㎡A 59세대 ▲75㎡B 39세대 ▲75㎡C 23세대 ▲84㎡A 98세대 ▲84㎡B 100세대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투시도 ⓒH사업단

    ■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이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9만8295㎡(약 2만9734평)이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원으로 지하5층 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총 2245세대)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시공할 계획이다.


    H사업단은 당초 2228세대였던 세대수를 2245세대로 늘렸으며 13가지의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다.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계약 5일 만에 100% 완판


    제일건설이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에 공급하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총 702세대가 지난 7일 정당 계약 시작 후 5일 만에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완판은 초역세권 입지와 합리적 가격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수도권 1호선 양주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급행 전철 정차역이라는 점과 향후 GTX-C 노선 개통 예정인 의정부역과도 인접해 있다.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조건에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지하 3층~지상 40층, 4개 동 총 702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 70㎡, 84㎡, 101㎡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동남 하늘채 에디크' 투시도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글로벌, ‘동남 하늘채 에디크’ 6월 분양 예정


    코오롱글로벌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805번지에 위치한 '동남 하늘채 에디크'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청주 동남 A-2BL 공공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3층~지상 24층, 7개 동, 650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59㎡ 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1·2·3순환로 및 주요대로와 연결돼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단지 도보권 내에 운동초 운동중 및 병설유치원, 상당고가 위치해 있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조감도 ⓒ효성중공업

    ■ 효성중공업,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6월 분양 예정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6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세대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


    블록별 세대 수는 1BL 866세대, 2BL 664세대, 3BL 239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1BL에 ▲74㎡ 189세대 ▲84㎡ 481세대이며, 2BL에 ▲74㎡ 219세대 ▲84㎡ 445세대, 3BL에 ▲59㎡ 80세대 ▲74㎡ 159세대가 구성된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 노선과 환승 가능해 더블 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 환경으론 단지 반경 500m 내에 풍무초를 비롯해 인근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특히 지역 내 명문 중학교로 알려진 풍무중학교도 단지 인근에 있다.


     


     



    위례 심포니아 외관 ⓒ한미글로벌

    ■ '위례 심포니아' 입주 개시… 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PM 사업 확대할 것"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의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례 심포니아는 지하 4층, 지상 9층, 총 102실 규모로 조성된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다. 단지는 차량 10분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장지역, 복정역, 남위례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위례 트램선이 내년 5월 개통되면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이 연결돼 있다. 4.4㎞ 길이의 휴먼링 입체 산책로와 남한산성이 인접해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도 눈에 띈다.


    위례 심포니아는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식당에서 건강식을 매일 제공하고, 주 2회 세대 내 청소 서비스와 입주자들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컨시어지, 전담 복지사 등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상주 간호사를 통한 건강 상담, 진료 예약, 응급 대응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 탁구장, 당구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북카페 등이 운영 중이며 운동처방사의 맞춤식 운동지도를 통해 입주 시니어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다. 현재 위례 심포니아는 4년간 동결된 보증금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조기 계약 시 1개월 생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식사 체험도 가능하다.


    김근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대표는 " 위례 심포니아를 런칭하며 축적된 시니어하우징 개발, 기획력과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초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시니어주택 수요에 맞춰 개발∙건설∙운영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투시도 ⓒ제이에이치디앤씨

    ■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제주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분양


    제주 성산지역에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가 들어선다.


    제이에이치디앤씨가 시행하고 종합건설가온이 시공하는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07-1 외 3필지에서, 지하 1층~지상 6층, 총 4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6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A타입 (84㎡ 19세대) ▲B타입 (84㎡ 9세대) ▲C타입 (84㎡ 5세대) ▲D1타입 (67㎡ 20세대) ▲D3타입 (67㎡ 5세대) ▲E타입 (63㎡ 4세대) ▲F타입 (138㎡ 1세대)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는 일반 전·월세 임대주택과 달리,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올전세 조건으로 월세 부담도 없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또한, 무주택자는 청약자격이 유지되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차권 전매도 가능하다.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도 가능해 장기 거주와 내집 마련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다. 안심 매입환매제도 도입돼 시세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는 최대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아파트로, 월세 부담 없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며 "확정된 분양가로 향후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세 하락시에도 안심 매입환매제가 적용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고 밝혔다.


    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

    강풍에 의한 건축물 외장재 탈락 방지 — 설계·시공 체크리스트

    강풍에 의한 건축물 외장재 탈락 방지 — 설계·시공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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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태풍 힌남노가 상륙하던 날, 부산 현장 감리 중이던 나는 인근 빌딩 외벽 화강석 패널이 도로로 쏟아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그날 이후 외장재 탈락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인명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풍하중 산정의 법적 근거와 핵심 수치

    건축물 외장재 설계의 출발점은 KBC 2021(건축구조기준) 0306장 풍하중 편이다. 기본풍속은 지역별로 구분되며, 부산·제주 해안권은 최대 45 m/s까지 적용해야 한다. 외장재에 작용하는 설계풍압은 단순히 건물 전체 층풍하중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KBC 0306.5항 '부분풍압계수(GCp)'를 별도 적용해야 하며, 건물 모서리·상단부 코너 구역(Zone 4, Zone 5)에서는 내부 구역 대비 최대 2배 이상의 흡입력이 발생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3 m 이상 건물은 구조안전확인 대상이므로, 외장재 앵커 설계도 구조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외장재 유형별 앵커 설계 기준

    커튼월 시스템은 KS F 2614(알루미늄 커튼월 성능시험) 기준에 따라 정압·부압·기밀·수밀 4개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설계풍압이 2.5 kPa를 초과하는 경우 앵커볼트 피치를 600 mm 이내로 줄이고, 슬롯 홀 여유치를 상하 각 10 mm 이상 확보해 층간 변위를 흡수해야 한다. 석재 외장(화강석·대리석)의 경우 KCS 41 55 02 기준상 두께 30 mm 이상, 앵커 핀 직경 4 mm 이상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을 요구한다. 금속 패널은 시트 두께 1.5 mm 이상, 리벳 또는 볼트 간격 300 mm 이하로 설계하되, 패스너의 풀아웃 강도를 최소 1.5배 이상의 안전율로 검토해야 한다. 벽돌 치장쌓기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 구조기준에 따라 세로줄눈 모르타르를 완전 충전하고, 높이 3 m마다 스테인리스 타이(STS 304, 4 mm 이상)를 400 m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코너 존과 파라펫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놓치는 부분은 건물 모서리 코너 존(Zone 5)의 풍압 할증이다. 설계도면상 일반 구간과 동일한 앵커 사양을 모서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KBC 0306.5.2에 따르면 Zone 5 흡입 풍압계수(GCp)는 최대 -2.8까지 올라가므로, 일반 구간(Zone 4, -1.8) 대비 앵커 설계력을 55%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또 파라펫은 상하 양면으로 동시에 풍압을 받는 구조라 등가정적하중이 2~3배 증가할 수 있는데, 파라펫 전용 풍압계수(KBC 0306.6)를 별도 계산하지 않고 일반 외벽 계수를 그대로 쓰는 실수가 반복된다.

    실제 사례: 2022년 경기 남부 지역 5층 오피스에서 파라펫 알루미늄 캡 패널이 강풍에 집단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앵커 간격이 설계도면의 450 mm가 아닌 시공 편의로 900 mm까지 벌어져 있었고, 파라펫 전용 풍압계수 적용도 누락된 상태였다.

    시공 단계 검수 방법과 품질관리 포인트

    설계가 아무리 우수해도 시공 오차가 누적되면 탈락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앵커 매립 깊이는 콘크리트 타설 전과 후 두 번 확인해야 하며, 인서트 앵커의 경우 KCS 14 20 10 기준상 에폭시 경화 후 토크렌치를 이용한 인장시험(설계하중의 1.5배 이상)을 표본 검수해야 한다. 전체 앵커 수의 1% 이상 또는 최소 3개소 이상을 무작위 선별하여 인발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줄눈 실런트는 건식 공법 석재의 경우 MS 폴리머 또는 중성 실리콘을 사용하고, 도포 폭 12 mm 이상·깊이 8 mm 이상을 확보해야 내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외장재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살수시험(KS F 2614 준용, 204 L/hr/m 이상)을 통해 수밀 성능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설계도면에 건물 코너 Zone 4·Zone 5를 구분 표기하고, 해당 구역 앵커 사양이 일반 구간과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파라펫 및 지붕 처마 부위의 풍압계수를 KBC 0306.6에 따라 별도 산정한 구조계산서를 구조기술사에게 재검토 의뢰한다.
    • 현장 시공 중 앵커 매립 깊이와 피치 간격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 공정일지에 수치를 기재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 자료로 보존한다.
    • 전체 앵커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인발시험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서류로 편철한다.
    • 준공 후 매년 태풍 시즌(6~9월) 이전에 외장재 줄눈 실런트 균열·탈락 여부와 앵커 노출·부식 여부를 육안 점검하고 보수 이력을 문서화한다.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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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인허가 마감 전날 밤, 협력 설계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움터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엑셀 파일이 계속 오류가 납니다." 결국 그날 밤을 새워 함께 수정했고, 원인은 단 하나였다. 셀 서식이 잘못 지정된 항목 두 개였다.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개요 및 법적 근거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는 건축법 제3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물 허가·신고 시 전산으로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공인 시스템이다. 한국건축규정(KBC, Korean Building Code) 체크리스트는 건축사가 설계 단계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움터에 첨부하는 서류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해당하며, 주요 검토 항목은 대지·구조·피난·방화·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나 3층 이상 건축물은 체크리스트 제출이 사실상 필수다.


    엑셀 업로드 작성 방법

    세움터 로그인 후 건축인허가 → 체크리스트 작성 메뉴에 진입하면 엑셀 일괄 업로드 버튼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공식 양식 파일(.xlsx)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행이나 열을 추가하면 파싱 오류가 발생한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항목 코드 열(A열)은 절대 수정 금지: 고유 식별자로 시스템이 매핑에 활용한다.
    2. 적용 여부 열(D열)은 반드시 드롭다운 값(해당·비해당·확인불필요) 중 하나만 입력한다. 직접 타이핑 시 한글 자모 불일치로 오류가 난다.
    3. 비고 열(F열)은 255자를 초과하면 업로드 단계에서 잘림 처리 없이 오류로 반환된다.
    4. 파일 저장 시 인코딩은 UTF-8이 아닌 기본 .xlsx 형식 유지가 필요하다.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입력 항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전체 화면 스크롤로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적용 사례

    30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신축 허가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제49조(피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계단 유효폭 1,200mm 이상) 등 공동주택 특화 항목이 집중 검토 대상이었다.

    검토 분야 주요 법령 적용 기준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바닥면적 1,000㎡마다 구획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보행거리 50m 이하(스프링클러 설치 시 75m)
    피난안전구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30층 이상: 매 30개 층마다 1개소
    복도 유효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편복도 1,200mm, 중복도 1,800mm 이상

    샘플 파일은 세움터 자료실에서 건물 용도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용 카테고리에서 별도 양식을 제공한다. 이 파일을 기초로 각 프로젝트 조건에 맞게 비해당 항목을 정리한 뒤 업로드하면 작업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실무 유의사항

    실무 사례

    체크리스트에서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 검토 단계에서 '해당'으로 재분류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보완 서류를 제출하느라 허가가 2주 지연됐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비해당 처리 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할 때, "지상 16층, 연면적 14,500㎡로 해당 기준 미달"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법적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양식을 업데이트하므로, 이전 프로젝트에서 저장해 둔 파일을 재사용하면 신규 항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세움터 공지사항에서 최신 양식 버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행 체크리스트

    실무 적용 전 확인 항목

    • 세움터 자료실에서 오늘 날짜 기준 최신 체크리스트 양식(.xlsx)을 다시 내려받는다. 파일명의 업데이트 일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 엑셀 A열(항목 코드)과 D열(드롭다운 값)의 원본 서식이 유지되어 있는지 파일 열기 직후 1분 안에 확인한다.
    • 비해당 처리 항목 전수에 대해 F열 비고란에 관련 법령 조문 번호와 수치 근거를 기재한다.
    • 업로드 전 파일 저장 형식이 .xlsx인지 확인하고, 파일 크기가 10MB를 초과하는 경우 세움터 첨부 용량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트를 삭제한다.
    •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 내 미입력 항목 경고 표시를 전체 화면에서 최종 점검하고, 접수 번호 발급 화면을 캡처해 프로젝트 폴더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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