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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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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 디자인 1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의 공간 디자인은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공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디자인 트렌드 자료들을 보면, 이제 공간은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감정, 데이터, 기술, 기후, 도시적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디자인 트렌드의 핵심 흐름을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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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의 가치는 면적보다 ‘경험’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단지 넓고 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감정을 유도하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공간이라도 어떤 동선으로 진입하는지, 머무는 동안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는지에 따라 공간의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가 면적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인테리어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면, 채광, 시선의 흐름, 재료의 촉감, 소리의 밀도, 프로그램의 배치가 모두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설계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얼마나 큰가’보다 ‘어떻게 경험되는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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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는 더 이상 ‘일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오피스의 개념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단순히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조직의 문화와 비전을 체감하게 만드는 전략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오피스는 책상 수를 늘리는 공간이 아니라, 협업을 유도하고 집중을 지원하며, 소속감을 형성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획일적인 업무공간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장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성격의 공간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 설계의 핵심은 면적 배분이 아니라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야 하는지, 이곳에서만 가능한 경험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본사 역시 상징적 건물 하나로 존재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연구·이벤트·휴식·운동·산책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캠퍼스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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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민첩한 대응’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금리, 자금조달 비용, 공급망 이슈, 정책 변화, 시장 심리 등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측하는 설계보다, 변화에 따라 빠르게 수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설계의 민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건축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굳어 있는 공간보다, 향후 용도 변화나 운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면과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비용 시뮬레이션, 운영 시나리오 검토가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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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는 효율 도구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시간을 줄여주는 자동화 도구를 넘어,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창의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기획과 설계에서는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읽고, 여러 대안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며,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AI가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생산성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안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실험하고, 더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설계 과정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장소성의 무게를 읽으며, 사람의 감정과 기억까지 고려하는 일은 결국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설계자는 AI를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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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서 문화, 상업, 커뮤니티, 교통, 업무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별로 명확히 구분되던 공간들이 이제는 서로 섞이고, 중첩되고, 복합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환승 시설이 아니라 전시와 이벤트가 가능한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쇼핑몰은 소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경기만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열린 도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단일 기능의 효율보다 복합 활용의 유연성이 더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용도로만 정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간대와 사용자층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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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 대응은 건물의 옵션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 조건입니다

기후 대응은 더 이상 친환경 이미지를 위한 부가 요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와 건축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폭염, 집중호우, 에너지 비용 상승, 도시 열섬 현상 등은 이미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계는 형태와 기능만이 아니라,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차원에서는 일사 대응, 환기, 차양, 재료의 열적 성능, 외부공간의 미기후 조절이 중요해지고, 도시 차원에서는 녹지 네트워크, 공공공간의 탄력성, 물순환 체계, 복합 인프라 전략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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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디자인 트렌드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유행하는 색이나 형태를 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공간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AI를 창의적 도구로 활용하고, 기존 자산을 재해석하며, 기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공간 설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은 지금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의 디자인 트렌드는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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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명지6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6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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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모) 개요

  • 사업명: (가칭) 명지6초등학교 교사 신축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872-8번지 일원 (p.11)

  • 대지면적: 16,738㎡ (p.11)

  • 개교 목표: 2029년 03월 예정 (p.11)

  • 학교 규모(계획): 44학급(특수 2) / 학생 1,163명 (p.11, p.29)

  • 연면적(총): 15,610.00㎡ (p.11, p.88)

  • 층수/구조: 지상 4층 / 철근콘크리트조 (p.11, p.88)


2) 추진 배경(수요·필요성)

  •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로 초등학생 796명 유발 예상(3,569세대 기준) → 2단계 내 첫 초등학교로서 신설 필요 (p.6~p.8)

  • 인근 1km 내 기존학교(명지초/명일초/명문초)는 이미 과밀(교사재배치·모듈러 등)로 특별교실 부족 및 교육과정 운영 곤란 사례 제시 (p.6~p.8)

  • 미설립 시 인근학교 급당 인원 40명대 과밀 수준까지 악화 가능성 제시 (p.8)


3) 대지 및 주변 조건(설계에서 중요한 전제)

  • 용도지역/지구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 + 중점경관관리구역 (p.11)

  • 접도: 남측 40m 도로, 동측 20m 도로 접함 (p.35, p.88)

  • 대지형태/지형: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 비교적 평탄 (p.35)

  • 소음·교통 이슈: 동측 20m 도로 차량소음 우려, 남측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으로 등하교 혼잡 우려 (p.35)

  •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시설: 200m 범위 검토 결과 금지시설 없음 (p.28)


4) 사업비 및 일정(공모 필수 체크)

사업비(총괄)

  • 총사업비: 57,192,189천원 (p.11)

    • 건축공사비: 47,105,765천원

    • 부대비 등 포함(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비품·조경비 등) (p.11)

  • 공사비 단가 참고: 3,018천원/㎡ (p.11)

추진일정(계획)

  • 사전기획 발주: 2025.8

  • 투자심사: 2025.10

  • 사전기획 완료: 2025.12

  • 설계공모 완료 목표: 2026.5

  • 설계 완료: 2026.11

  • 착공: 2027.3

  • 준공: 2029.2 (p.12)


5) 공간 프로그램 핵심(면적·실 구성 요약)

총 연면적 15,610㎡ 구성의 근거가 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공모의 기준선입니다. (p.86~p.87)

(1) 교실/교과·특별교실

  • 보통교실 42실 (p.86)

  • 특수학급 2실 (p.86)

  • 영어실 2실(각 1.5실 환산) (p.86)

  • 과학실 2실, 음악실 1실, 미술실 2실, 컴퓨터실 1실, 기술·가정실 1실 (p.86)

  • 시청각실 1실(3.0실 환산) (p.86)

(2) 지원·관리·학생지원

  • 도서실 1실(4.0실 환산) (p.86)

  • 학생자치실 1실, 특별활동실 2실 (p.86)

  • 위클래스 1실(상담실 포함) (p.86)

  • 돌봄교실 5실 (p.86)

  • 운영관리(경비)실 2실, 학부모운영회실 2실, 전산실 등 (p.86)

(3) 급식/체육

  • 급식실 1 / 식당 1 / 다목적실 및 강당 1 (p.87)

(4) 면적 구성(요약)

  • 순면적계(A): 8,363.16㎡ (p.87)

  • 공유면적계(B): 6,137.84㎡ (p.87)

  • 소계(C=A+B): 14,501.00㎡ (p.87)

  • 다양한 학습공간: 5% = 725㎡ (p.87)

  • 지하대피공간: 384㎡(0.33㎡/인) (p.87)

  • 총합: 15,610㎡ (p.87)

(5) 교실 모듈 기준(중요)

  • 보통교실 1실 기준을 **8.40m × 7.80m = 65.52㎡**로 사전검토 모듈 제시 (p.87)


6) 배치(안) 및 권장 방향

대안 비교 결과

  • 대안 1(선정안): 4층, 개방감/향·일조/안전·편의 측면 우수

  • 대안 2: 5층, 일부 동 마주침으로 개방성·일조 불리 항목 존재 (p.100)

배치 핵심 의도(선정안 기준)

  • 보행·차량 동선 분리(통학 안전 최우선) (p.89, p.104)

  • 남향 위주 배치로 향/일조/조망 극대화, 공동주택과 이격하여 학습환경 확보 (p.104)

  • 운동장 + 학습/공연마당 + 텃밭/생태공간 등 외부학습·힐링 공간 조성 (p.104)

  • 강당·도서실 등 지역개방을 고려하되 동선/보안 분리 전제 (p.122~p.126)


7) 설계공모지침(안) 핵심

보고서의 설계공모지침(안)은 크게 그린·스마트·공간혁신·복합화·안전 5축입니다. (p.123~p.128)

(1) 그린학교(Elastic Green School)

  •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예: 지붕 BIPV 등), 패시브 디자인(채광·통풍·온도조절) (p.123)

  • 옥상정원/생태학습공간 등 “휴식+학습” 생태 기반 공간 (p.123)

(2) 스마트교실(Realizable Smart Classroom)

  • 무선인터넷 기반, 디바이스 거치·충전, 에듀테크/AI 기반 학습, 원격학습 스튜디오 등 (p.123)

(3) 공간혁신(Dramatic Space Innovation)

  • 가변형·유연한 교실/공유공간, 복도-교실 연계 확장, 내·외부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p.123~p.124)

(4) 학교복합화(Accessible School Complexity)

  • 강당·도서관·운동장 등 지역 연계 시설의 블록화/출입통제/운영시간 분리를 전제로 개방성 확보 (p.124, p.126)

  • 재난 시 대피공간 활용 등 공공성 반영 (p.124)

(5) 학생안전(핵심 요구)

  • CPTED(범죄예방) + IPTED(감염병 예방) + BF(무장애) 반영 (p.122~p.126)

  • 주요 요구 포인트

    • 사각지대 최소화/가시성 확보

    • 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외부인 동선과 학생 동선 분리

    • 다공성 공간(중정/아트리움/발코니)·완충공간(옥외데크/옥상정원) 활용 (p.122, p.124~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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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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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jaQrqvcCEE&list=PL8hsZ92XLA_N8jB1DGJ2wXDe1w9IrB6Tm&index=9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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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주택리모델링/부산주택공사(지붕공사/거실확장/주방확장/욕실이동/담장공사/도시가스)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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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오래된 주택 리모델링 현장 요약

제공해주신 내용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주택의 대규모 리모델링/개조 공사 현장 설명 영상의 대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의 담장, 벽체, 내부 구조를 거의 신축 수준으로 변경하고, 확장 공사까지 진행하는 매우 복잡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파악됩니다.

🔨 주요 공사 내용 및 변경 사항

  • 담장 및 외벽:

    • 담장은 높이가 1.5m(하나님의 다리 정도) 정도로 새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담장은 허물거나 위험한 부분은 미리 철거했습니다.

    • 외벽도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 주택 확장:

    • 거실안방을 포함해 여러 부분을 확장했습니다 (총 약 4평 정도 확장).

    • 도시가스 인입 부분 때문에 한쪽 확장 부분은 인입 배관을 피해 'ㄷ'자 모양으로 빼고 공사했습니다.

  • 내부 구조 변경 (레이아웃 혁신):

    • 현관 입구: 원래 주방 자리였던 곳으로 옮겨지며, 이웃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3연동 초슬림 알루미늄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 주방: 원래 현관 주변이었던 곳으로 옮겨지고, 벽을 움직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 화장실: 기존 화장실 벽체를 옮기고, 도시가스 인입 때문에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은 욕조를 두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욕조가 파티션 역할도 함).

    • 안방: 크게 확장되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데크를 깔았습니다. 방과 붙어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 거실: 기존보다 확장되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 다락: 오래된 다락 구조는 철거하고 벽을 늘려 주방 옆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설비 및 인프라:

    • 도시가스: 공사 직전에 인입되었으며, 기존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 가스 배관은 주방 위치에 맞춰 새로 설치됩니다.

  • 외부 공간:

    • 마당: 확장을 많이 하면서 마당 공간이 좁아졌지만, 데크 설치 및 조경 작업을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 외부 창고/화장실: 위험하지 않은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수납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거의 신축 수준의 대수선/개조: 기존 주택의 구조와 벽체가 거의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선 '신축에 가까운' 개조 공사입니다.

  • 도시가스 인입 이슈: 공사 직전에 인입된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 설계 변경(확장 부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 집주인의 만족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집이 예뻐지는 것을 보고 원래 단기간 거주 후 매매하려던 계획을 바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할 만큼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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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억 8,689만원 오래된단독주택 (확장)리모델링공사 전후비교 대형택배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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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부산진구 낡은 주택, '신축급 2층'으로 완벽 변신! (ft. 사후관리 디테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진구의 아주 오래된 주택이 어떻게 혁신적인 2층 주택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과 놀라운 디테일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Before & After: 상상 그 이상의 변화

이 주택은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으로, 낡은 담장과 복잡한 내부 구조, 그리고 누수 문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거쳐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집주인분도 공사 후 만족도가 너무 높아 매매 대신 장기 거주를 고려하실 정도였답니다!

🔨 외관 변화의 핵심!

  1. 높아진 담장과 입구: 허물어진 담장을 1.5m 높이로 새로 쌓아 올렸고, 가파르던 계단은 단높이를 줄여 오르내리기 편하게 개선했습니다.

  2. 스마트한 대문 & 택배함: 기존 쌍대문 중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어요! 밖에서 물건을 넣으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요즘 필수템이죠.

  3. 지붕 구조 보강: 옥상처럼 쓸모없던 평 슬라브 부분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외부 전기 관리: 대문 벽등과 외부 콘센트를 위한 별도의 차단기를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 전기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내부: 편리함과 안전을 극대화한 디테일

이번 리모델링의 하이라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의성과 안전을 위한 섬세한 디테일입니다.

1. 혁신적인 공간 재배치 (1층)

  • 주방 & 현관 이동: 원래 주방이었던 곳이 현관 입구로 바뀌고, 주방은 벽을 옮겨 확보한 새로운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 도시가스 인입 이슈 해결: 도시가스 배관 위치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웠던 화장실 공간은 욕조를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였고, 2층까지 난방 배관을 새로 깔아 전기 판넬 대신 1등급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안전 확보!)

  • 다용도실 & 수납: 다락 공간은 철거 후 벽을 확장하여 주방 옆 다용도실로 만들었고, 계단 밑 짜투리 공간에는 숨겨진 창고를 만들어 수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2. 2층: 자녀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

  • 사각 도름 계단: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각 도름 계단을 설치했고, 센서 조명을 달아 밤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 가구 맞춤형 콘센트: 각 방은 자녀분들의 방으로 꾸며졌는데, 책상, 화장대, 침대 위치에 맞춰 콘센트 높이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예: 화장대 위 850mm 높이 콘센트)

  • 확장된 서비스 공간: 경사 지붕 아래의 낮은 공간도 버리지 않고 수납형 창고로 만들어 서비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3. 건축가의 '배려'가 담긴 전기/설비 시공 (가장 중요!)

  • 통합 점검 시스템: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보일러 컨트롤러 등을 한 곳에 모아 점검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곳만 열면 되도록 설계했죠!

  • "이름표"를 붙인 배선: 모든 전기 배관과 전선에 '인덕션', '거실 전열' 등 딱지를 붙여, 나중에 어떤 선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쉽게 파악하고 보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콘센트: 벽걸이 에어컨을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 예정 위치에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미리 시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 공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 외벽 환기구: 오래된 목조 천장 골조의 부패를 막기 위해 외벽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공기가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주택 내구성 연장!)


👍 이 집의 특별함: '신축보다 더 편한' 관리 시스템

이 리모델링은 단순히 집을 예쁘게 고치는 것을 넘어, 40년 된 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주인이 평생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배선에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인 점은 건축가의 사후 관리 철학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주택 개조를 고민 중이시라면,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살기 편한' 구조와 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산진구리모델링 #주택개조 #단독주택인테리어 #2층주택 #올드하우스리모델링 #건축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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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천장 간접조명 제대로 비교해봤습니다. T5, COB바(LED바), 블럭바

우물천장 간접조명 제대로 비교해봤습니다. T5, COB바(LED바), 블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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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천장 간접조명, COV바 vs 블록바 vs T5

“뭘로 하면 좋아요?”에 대한 솔직한 결론

집 인테리어 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물천장 간접조명 하려고 하는데 COV바가 좋나요, LED바가 좋나요, T5가 좋나요?”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검색해보고 “이걸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확답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COV바 / 블록형 LED바 / T5를 실제 우물천장에 설치해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용기 +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최종 선택은 각자 취향과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1. 우리가 우물천장에 간접조명을 다는 진짜 이유

솔직히 말해서,

  • “분위기 이쁘려고”도 있지만

  • 다운라이트를 도배하고 싶진 않은데, 적당히 밝은 건 좋아서

    → 그래서 간접조명으로 조도(밝기)까지 조금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천장 조명은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기대하게 되죠.

  1. 은은한 분위기

  2. 생활 가능한 최소 조도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모든 제품이 만족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 COV바 (COB바) – 우물천장에는 “거의 비추”

먼저 요즘 인기가 많은 COV/COB LED바부터.

1) 밝기(조도)

  • 결론부터 말하면, 조도 많이 부족합니다.

  • 은은한 게 아니라, 그냥 어둡고 칙칙한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 물론 줄을 두 줄, 세 줄로 많이 깔면 밝아지긴 하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선택지가 더 낫습니다.

“은은함”과 “어두침침함”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COV바 우물천장은 대부분 후자에 가깝습니다.

2) 빛의 느낌

  • COV바 특성상 직진성이 너무 강합니다.

  • 천장 면에 날개 그림자처럼 딱딱 분절된 빛이 생깁니다.

    → 자연스럽게 퍼지는 맛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줄 긋는 빛” 느낌.

  • 어떤 분들에게는 그 라인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물천장에 기대하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과는 거리가 멉니다.

3) 시공 편의성

  • 기본 구조: 양면테이프로 쫙 붙이는 방식

  • 문제는, 이미 집 안에

    목공, 타일, 콘센트 공사 등 각종 작업을 거치면서

    미세 먼지와 비산먼지가 천장 곳곳에 다 올라가 있다는 것.

  • 양면테이프를 제대로 붙이려면

    → 그 먼지를 전부 흡입·청소 후 붙여야 접착력이 나옵니다.

    → 전기기사에게 “입주 청소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죠.

  • 게다가 우물천장 안쪽 공간은 좁아서

    머리 처박고 손끝 감각으로 라인 맞춰가며 붙여야 하는 구조

    시공 난이도도 높습니다.

4) AS·관리

  • SMPS(전원 공급장치) 교체는 그나마 단순한 편입니다.

  • 문제는 LED 칩 일부만 나갔을 때:

    • 1m에 수백 개의 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중 두세 개만 죽어도 “이빨 빠진 것처럼” 바로 티가 납니다.

    • 실제로 잘라서 다시 연결하는 AS는

      실내에서 천장 위에 손만 집어넣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해합니다.

    • 양면테이프를 뜯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주변 라인까지 들떠서 조명 라인이 울어버리기 쉽습니다.

5) 결론 – COV바, 우물천장에는 “아니다”

  • 더 싸게 먹히는 것도 아니고

  • 시공이 편한 것도 아니고

  • 조도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 관리·AS도 쉽지 않습니다.

우물천장만 놓고 보면 COV바는 비추천입니다.

다만,

  • 가구 매입 조명, 짧은 길이, 가까운 거리에서 분위기만 내는 용도에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블록바(노출 LED바) – COV보단 낫지만 “애매한 중간”

두 번째는 확산커버가 없는 블록형 LED바입니다.

1) 조도

  • COV바보다는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이것만 켜고 생활 가능”한 수준까지는 좀 모자랍니다.

    COV < 블록바 < T5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2) 빛의 느낌

  • 이쪽도 확산커버가 없어서 직진성이 강합니다.

  • 따라서 COV바와 비슷하게

    빛의 경계가 또렷하고, 그림자가 분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 우물천장에 기대하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빛” 느낌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3) 시공·라인 퀄리티

  • 블록바는 딱딱한 바를 얹는 구조

    → 반듯한 직선 라인을 내기는 좋습니다.

  • 하지만 우물천장 구조상,

    판과 판이 이어지는 곳에 보조목이나 MDF가 덧대어져 있어서

    그 위를 타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높낮이 차이, 미세한 라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AS

  • COV바보다 이 부분은 훨씬 낫습니다.

  • 블록바는 길게 이어진 막대들을 끼웠다 빼는 구조여서

    → 불량 구간만 교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 다만, 이 제품들도 결국 12V/24V LED 특성을 공유합니다.

    • 12V → 약 3m 넘기면 끝쪽이 어두워지기 시작

    • 24V → 약 5m 넘기면 밝기가 서서히 죽어가는 느낌

      → 실제 현장에서는 중간중간 전원선을 여러 군데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SMPS를 좌우에서 각각 물려주는 등)

5) 결론 – “T5 싫고 다른 걸 꼭 쓰고 싶은 사람”에게 대안

  • 조도: COV보단 낫지만, 메인 조명으로는 아쉬움

  • 빛: 직진성 강해서 자연스러운 우물천장 감성은 다소 부족

  • 시공/AS: COV보다는 훨씬 낫고 현실적

T5가 싫다면 차선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T5 – 우물천장에서는 사실상 정답에 가까운 선택

마지막으로 **T5 형광등 타입(LED T5)**입니다.

1) 조도

  • 영상에서도 가장 체감이 확 됩니다.

  • T5만 켜놓고 생활해도 될 정도의 조도가 나옵니다.

  • 눈부심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밝기와 편안함 사이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집은 우물천장 간접등만 켜고 있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

물론, 어떤 T5를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똑같이 20W라고 해도

  • 루멘(광속) 효율이 60lm/W인 제품과 105lm/W인 제품은

    실체감 밝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글에서 사용한 기준은:

  • 1200mm / 20W / 105lm/W 수준의 제품

    → 이 정도는 써줘야 “영상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빛의 느낌

  • T5는 확산 커버를 통해 빛이 부드럽게 퍼져나가

    그라데이션처럼 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느낌을 줍니다.

  • COV, 블록바처럼

    “빛의 경계가 칼로 그은 것처럼 보이는” 인위적인 느낌이 적습니다.

  • 우물천장 특유의 은은하지만 답답하지 않은 간접광을 만들기 매우 유리합니다.

3) 코너·끊김 문제

많이 하는 의문:

“T5는 코너에서 빛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공을 잘하면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 T5를 코너에서 적당히 잘라서 꺾는 게 아니라,

  • 별도 꺾임 구조와 배치를 통해

    실제로는 빛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시공 노하우 영역이라,

    나중에 작업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보여주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4) AS (압도적 편리함)

  • 1200mm짜리 하나가 나갔다?

    → 그냥 동일한 길이의 T5를 인터넷에서 하나 사서

    → 의자 하나 놓고 올라가서 빼고, 새 거 끼우면 끝입니다.

  • 커넥터 방식이라 커넥터 접촉 불량으로 한 줄이 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는 올라가서 한 번 꽉 눌러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5) 결론 – “우물천장만 놓고 보면 대안이 거의 없다”

  • 조도: 세 제품 중 가장 안정적이고 충분

  • 빛: 가장 자연스럽고, 인테리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음

  • 시공/AS: 구조가 단순하고 교체가 쉬움

우물천장 간접조명만 놓고 보면, T5가 사실상 정답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 제품별 정리 한 번에 보기

항목

COV바 (COB)

블록바(노출 LED바)

T5 (LED T5)

조도(밝기)

많이 부족, 분위기용도 애매

COV보다 밝지만 여전히 아쉬움

단독 사용도 가능한 수준

빛의 느낌

직진성 강, 그림자 분절

직진성 강, 인위적인 라인 느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자연스러움

시공 난이도

높음, 양면테이프/먼지 이슈

중간, 구조 따라 난이도 존재

비교적 단순

AS/유지보수

난이도 높음, 칩 부분 교체 어려움

불량부 교체 가능, 그래도 손 많음

가장 쉽고 빠름

우물천장 적합도

비추천

차선책 정도

강력 추천

추천 사용처

가구 매입조명, 짧은 간접조명

T5가 싫을 때 대안

우물천장 간접조명 전용으로 최적


6. 마무리: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COV바도, 블록바도, T5도

각각 장점이 있고, 잘 맞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 COV바는 가구 매입, 짧은 간접 라인에 쓰면 좋은 제품이고

  • 블록바는 T5가 싫은 사람에게 나름의 타협안이 될 수 있고

  • 우물천장만 놓고 보면 T5가 거의 유일한 정석에 가깝습니다.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게 편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써 보고, 시공하고, AS까지 고려해 보면

“여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하는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물천장 간접조명을 고민 중이라면,

COV/블록바는 과감히 가구·부분 간접으로 보내고

우물천장에는 T5를 기준으로 설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명은 한 번 시공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공간의 역할과 분위기를 먼저 정한 뒤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결국,

“사진은 예쁜데 막상 살아보니 답답한 집”이 되는 걸 막아주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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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카이스트 윤소희가 알려주는 주기율표의 쓸모! 주기율표를 외워야 하는 진짜 이유 #과학 #EBS지식

“이걸 알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카이스트 윤소희가 알려주는 주기율표의 쓸모! 주기율표를 외워야 하는 진짜 이유 #과학 #EBS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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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족 ― 알칼리 금속: 물 만나면 쇼타임, 산업에선 배터리의 심장

  • 왜 중요한가: 1족 금속은 물과 만나면 수소 기체와 강염기성 용액을 만들며 격렬히 반응합니다. (대체로 아래로 갈수록 더 격렬) Encyclopedia Britannica+1

  • 어디에 쓰이나: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금속. 2023년 배터리용 수요가 리튬 전체 수요의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수배로 증가 전망. IEA+1

  • TMI: 같은 1족이라도 리튬은 비교적 온순, 세슘·프랑슘은 매우 격렬—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2) 2족 ― 알칼리 토금속: ‘흙(토)’처럼 흔하지만, 우주 망원경의 비밀병기도 있다

  • 왜 중요한가: 지각에 풍부하고(‘토’), 물과 반응하면 알칼리성 용액을 만듭니다. 마그네슘·칼슘은 생활 전반에, 베릴륨은 첨단 우주장비에 쓰입니다.

  • 어디에 쓰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주경(메인 미러)은 베릴륨으로 제작—가볍고 강하며 극저온에서도 형태 안정. NASA Science+1

  • 안전 TMI: 베릴륨 분진 흡입은 호흡기 질환·감작 등 중대 건강영향이 보고됩니다(직업안전 기준 존재). 취미·자작 스피커에서 “베릴륨 트위터”를 말할 때도 가공 분진 관리는 과학적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osha.gov+1


3) 14족 ― 탄소·규소·게르마늄(탄소족): 반도체·광학의 기본틀

  • 왜 중요한가: 규소(Si)와 게르마늄(Ge)은 대표적 원소 반도체. 오늘의 컴퓨팅·통신·센서 산업의 토대가 되는 물질군입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 어디에 쓰이나: 규소는 집적회로의 주재료, 게르마늄은 적외선(열화상·야간투시) 광학과 방사선 검출에서도 활약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2Encyclopedia Britannica+2

  • TMI: “왜 규소가 주인공?”—풍부하고 저렴, 고온에서 성능 유지가 게르마늄보다 유리해 1960년대 이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4) 16족 ― 칼코젠(산소족): 태양광·신소재의 히든 카테고리

  • 왜 중요한가: 셀레늄(Se)·텔루륨(Te) 같은 칼코젠이 들어간 박막 태양전지(CdTe·CIGS)는 상용화된 실리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docs.nrel.gov+1

  • 어디에 쓰이나: 복사기의 원리였던 셀레늄 포토컨덕터(빛을 받으면 전기가 흐름)—‘스캔 한 번이면 복사!’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 TMI: 칼코젠은 ‘광-전기’ 특성 덕분에 태양광, 이미지 센서, 위상변화 메모리까지—빛과 전기를 다루는 모든 곳에 스며 있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5) 17족 ― 할로젠: 살균·불소화·논스틱 코팅까지 ‘강한’ 화학

  • 왜 중요한가: 염소는 수돗물 소독의 주력, 요오드(KI)는 방사성 요오드 비상 시 갑상선 보호에 쓰입니다(갑상선만 보호·복용 타이밍 중요). CDC+2CDC+2

  • 어디에 쓰이나: 플루오린(F) 기반 PTFE(테플론)—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끄떡없는 초난반응성(=정반대로 매우 안정) 코팅. 고온 과열 시 분해가 일어날 수 있어 과열 금지가 안전의 핵심입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1

  • TMI: “네온사인은 왜 빨간빛?”—17족은 아니지만, 불활성 기체와 전기방전이 내는 고유 색 때문. (네온은 주황·적색, 크립톤·제논은 푸른 빛 계열) Encyclopedia Britannica


6) 18족 ― 비활성(귀족) 기체: 반응은 약해도 ‘현장’에선 핵심

  • 왜 중요한가: 아르곤(Ar)은 용접용 보호가스로 금속을 공기와 차단해 깔끔한 비드를 만들게 합니다. 네온(Ne)은 전기방전등의 클래식. Encyclopedia Britannica+2Encyclopedia Britannica+2

  • 생활 이슈: **라돈(Rn)**은 무겁고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밀폐된 지하실에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측정·환기·저감이 권고됩니다. epa.gov+1

  • TMI: “비활성 = 아무 데도 쓸모없다?”—오히려 **‘아무 반응 안 함’**이 필요할 때(용접·램프·반도체 성장로 등) 최강의 장점이 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7) 전이원소 하이라이트 ― PGM(백금족: Pt·Pd·Rh): 매연을 공기로 바꾸는 촉매 3인방

  • 왜 중요한가: 자동차의 삼원 촉매는 Pt·Pd·Rh로 CO·HC·NOx를 덜 해로운 물질로 바꿉니다.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수요·회수(스크랩)**가 산업 이슈가 됐죠. Encyclopedia Britannica+1

  • 어디에 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정유 공정, 수소경제(PEM 전해조·연료전지)까지—탈탄소 기술의 촉매로도 각광.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

  • TMI: 플래티넘(Pt)=백금은 **화이트 골드(백색금)**와 다릅니다. 화이트 골드는 금 합금이라 주기율표의 Pt와는 재질·가치가 달라요(재도금 이슈 등). GIA 4Cs


8) 란타넘족 ― 희토류: 작은 자석으로 거대한 터빈을 돌리다

  • 왜 중요한가: 희토류는 고성능 자석으로 풍력발전·전기차 구동모터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듭니다. 공급·정책 이슈가 잦은 전략광물이기도 하죠. USGS+1

  • 어디에 쓰이나: 디스플레이, 레이저, 촉매, 영구자석(Nd-Fe-B) 등 전자·에너지 전 부문의 필수 부품 소재. USGS

  • TMI: ‘희(稀)하다’는 이름과 달리 매장량 자체가 극소는 아니지만, 추출·정제가 까다롭고 비용이 커서 공급망 리스크가 생깁니다. U.S. Geological Survey


‘주기율표 → 세상’이 보인다

  1. 1~20번 라인업 익히기: 이름·기호·대충 위치.

  2. 족별 캐릭터 5종(1·2·16·17·18족)만 확실히: 반응성/알칼리/광전·태양광/살균·불소화/불활성. (위 카드 참고)

  3. 전이원소는 ‘테마로’: PGM(배출가스·수소), 3d 전이(스테인리스, 촉매), 희토류(자석)처럼 용도 클러스터로.

  4. 뉴스 읽기 습관: “이 이슈는 어느 족 얘기지? 성질 때문에 어디에 쓰이고 왜 비쌀까?”를 자동으로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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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집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크게 오르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단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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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정부가 만지는 두 장치(법 개정 없이 가능)

A.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검토

  •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개편 용역을 발주, 현실화율 상향 검토 보도가 잇따름(‘내년 보유세↑’ 전망). 다만 **정부는 “확정 아님”**이라고 부인/설명. 문 정부 로드맵(’30년 90%)을 재가동하면 **’26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80.9%**가 거론됩니다. 서울경제+1다음마켓in

B.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표계수) 인상 검토

  • 현행 60%. 80% 상향 ‘검토’ 보도가 있었으나, **기재부는 “세제개편 확정 내용 아님”**이라고 공식 해명. 결정되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변경 가능해 법 개정 없이도 적용됩니다. NABO매일경제

메모: 두 장치 모두 과세표준을 키우는 레버라서, 법(세율) 손대지 않고도 세부담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실제 내 지갑에 미치는 경로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로, 시세 10억, 현실화율 69%→80%,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로 동시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계수 0.69×0.60=0.414 → 0.80×0.80=0.64 (약 +55%).

    세율은 구간별 누진이므로 실제 세액 증감은 주택 수·공제·세부담상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참고).

  • 세부담 상한: 급격한 급증을 완화하는 안전판 존재

    • 재산세: 공시가격 구간별로 전년 세액의 105~130% 상한(’24~’28 적용). 송파구청

    • 종부세: 전년(재산세+종부세) 대비 150% 상한. 국세청+1

  • 건강보험료 등 파급: 지역가입자 건보료·복지 일부는 공시가격을 입력변수로 씁니다(피부양자 탈락/보험료 변동 가능). 다만 인상 폭은 등급표/공제/개편안에 따라 케이스별로 상이. 정책브리핑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3) 양도세(다주택) 타임라인 — “내년 5월 9일”이 분수령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 적용(장특공제도 적용). 국세청/기재부 자료로 확인됩니다. TF미디어Tax Times국세청

  • 이후(’26-05-10~): 추가 연장·개편이 없다면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와 장특공제 배제가 부활 가능. 이때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더해지면 실효 최고 82.5% 시나리오가 다시 성립합니다. 국세청한국경제

4) 지금 확인해야 할 것(체크리스트)

  1. 우리 집 공시가격: 올해값 확인 → 현실화율 10~20%p 상향 가정치로 보유세 시뮬.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 종부세 노출 여부: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액(인별 합산) 초과하는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가정 시 과표 영향 점검. NABO

  3. 건보/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 변동이 재산보험료에 미칠 영향 확인(피부양자는 자격요건 점검). 정책브리핑

  4. 다주택 처분 계획: ’26-05-09 이전 매도·잔금·등기 완료 기준으로 검토(양도일 기준). Tax Times

5) 오해 바로잡기(요약)

  • 공시가 90% 확정” 아님 → 검토·용역 단계 보도와 정부 부인이 함께 존재. 최종은 시행계획/고시 확인 필요. 서울경제땅집고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확정” 아님 → 기재부 ‘미확정’ 공식 설명. 정책브리핑

  • “다주택 양도세 82.5%가 상시” 아님 → 유예가 ’26-05-09까지 존재. 이후는 정책 재연장 여부에 달림. TF미디어


액션 플랜(케이스별)

  • 무주택/1주택: 재산세·종부세 세부담상한을 고려해도 공시가·가액비율 동시 상향 시 체감 증가 가능. 장기 거주 1주택이면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감면 요건 점검. 국세청

  • 다주택(매도 예정): ’26-05-09 이전 매도·등기 완료를 1순위로 고려. 매도 분산(과세연도 분할), 장특공제 최대화, 부담부증여·공동명의 등은 전문가 시뮬 추천. PwC

  • 은퇴/피부양자 의존: 공시가 상승이 보험료/피부양자에 미칠 영향 사전 계산. 과표 구간/등급 유지 시 인상 없을 수도 있음(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동산세금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공시가격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양도세중과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절세전략 #부동산정책 #자산관리 #세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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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부자 소리 듣던 주유소 사장은 다 어디갔을까 | 인사이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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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현황

  • 폐업·휴업 급증: 최근 6년 반 사이 전국에서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며 구조적 축소가 진행 중. 통계에 안 잡히는 휴업·방치도 다수.

  • 수익성 붕괴: 영업이익률이 1990년대 ‘10% 후반’ → 최근 ‘1%대’**로 급락. 가격경쟁 심화, 물동량 둔화, 비용 상승이 동시 압박.

  • 철거/정화 ‘종료 비용’ 장벽: 폐업하려면 시설 철거 + 토양오염 조사·정화가 필요. 평균 1억 원대(규모·오염도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로, 자금 사정이 나쁜 영세 사업자에겐 사실상 ‘폐업 불능’.

  • 방치의 사회적 비용: 펜스만 둘러진 채 방치 → 미관 저해·안전사고 위험·환경오염·범죄 취약(‘깨진 유리창’ 효과).

2) 왜 이렇게 됐나: 구조적 원인 5가지

  1. 정책·제도 변화와 과열 경쟁

    • 90년대 이후 거리제한·허가제 완화로 주유소 급증 → 이후 장기 과당 경쟁.

    • 알뜰주유소(공공 주도 가격 인하 유도) 확산으로 시장가격 하방 압력 강화. 소비자 후생은 있었지만 영세 주유소 수익성 악화.

  2. 수요 구조 변화(교통·물류·지역권 변화)

    • 고속도로·우회도로 신설로 통행 흐름 변경 → 구(舊) 노선 주유소 타격.

    • 대중교통 확충·물동량 둔화로 차량 주행거리·주유 빈도 감소.

  3. 내연기관 연료 수요의 중장기 축소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 가속. 2030~2040년으로 갈수록 휘발유·경유 판매량 두 자릿수~수십 % 감소 전망.

  4. 원가·고정비 상승과 마진 압착

    • 인건비·임대료·공공요금 상승, 카드 수수료, 안전·환경 규제 비용 증가.

    • 판매단가 등락이 심한데 소매 마진은 **한 자릿수(5% 내외)**로 고착.

  5. 폐업 비용의 비가시성·불확실성

    • 지하탱크 노후로 누유 시 오염토 정화비가 예측불가(수천만~수억).

    • “장사가 안 돼 폐업을 결심해도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는” 역설.

3) 숫자로 보는 비용 구조(현장 인터뷰 기준 범위)

  • 지상 시설 철거: 5,000만~6,300만 원(평균치, 규모·구조물에 따라 가감).

  • 토양오염 조사·정화 + 지하탱크 철거: 7천만~2억+(평균 1억 3천만 전후), 대형·고오염 현장은 3~5억+ 사례도 존재.

  • 합산 평균 1억대 중반이 흔하고,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업자에겐 큰 리스크.

4) 파급효과: 지역경제·도시관리·환경

  • 상권 타격: 교통 흐름 바뀐 구도심·국도변은 공실률 25~40%+ 언급. 권리금 붕괴, 회식·단체 수요 소멸, 매출 30~50% 감소 호소.

  • 환경·안전 리스크: 방치부지에서 무단침입·화재 위험·폐기물 투기·누유 가능성.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가 누적되면 정화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 자영업·가계 파괴: 영세·가족경영 비중 높아 부채 의존·현금흐름 악화 → 폐업도 못한 채 장기 휴업으로 방치.

  • 정책 신뢰 저하: 친환경차 보급 같은 ‘미래 방향’엔 자원이 배분되지만, 그 **그늘부문(주유소 산업 전환·정화비 문제)**은 제도 공백.

5) 2040 시나리오(업계·연구자 전망 교차)

  • 생존 가능한 주유소: 현재 대비 **약 30% 내외(≈ 3,000곳)**만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 다수.

  • 손실률 전망: 2030년 영업손실률 1자리%대 후반~10% 내외, 2040년 30% 내외까지 확대 관측(전환 속도·유가·물류경기 변수에 따라 상하).

  • 산업 정의(Just) 전환 과제: 내연차 축소가 구조적이라면, 퇴출·전환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

6) 해법 패키지: ‘방치 최소화 + 전환 촉진 + 안전망’

(A) 단기(1~2년): 방치·오염 리스크 줄이기

  • 폐업·정화 ‘바우처’: 영세 주유소 대상 정화·철거 비용 일부 지원(소득·자산·매출 기준).

  • 우선 철거·담장 정비 의무화 + 소액 보조: ‘깨진 유리창’ 방지.

  • 지자체–환경공단 합동 원스톱 절차: 조사·설계·정화·사후검증까지 패키지화해 불확실성·시간·비용을 낮춤.

  • 토양오염 책임한도·보험제(표준 담보): 예측불가 정화비의 상한 설정으로 폐업 의사결정 가능하게.

(B) 중기(3~5년): 전환 유도와 대체수익 창출

  • 수소충전·초급속 EV충전 허브 전환: 도심 코어 입지부터 용도변경·인허가 패스트트랙.

  • 로지스틱스 라스트마일·소형창고·픽업스테이션: 교외 입지는 물류 결합형 전환.

  • 생활SOC(공영주차·스몰파크·공공임대편의): 공공 선매·임대 후 공공목적 활용하되 민간 운영 수익모델 병행.

  • 민관 펀드(Revitalization Fund): 정화·개발·운영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뒷받침.

(C) 제도·재원: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친환경차 보급 예산의 일부를 ‘퇴출·정화’로 의무 배분: 보급과 그늘의 균형 재정.

  • 알뜰주유소 제도 재설계: 공공가격효과는 유지하되 영세사업자 과당출혈 방지 장치(지역별 상한·기간제 운영·민영화 재검토 등).

  • 사업자 안전망: 전직·재창업 교육, 정화비 ‘후불·분납’ 제도화, 사회보험 연계.

7) 사업자 체크리스트

  1. 현장 진단: 지하탱크 누유 가능성, 석면 유무, 토양오염 예비조사.

  2. 재무 시뮬레이션: ‘유지’ vs ‘전환(EV/수소/물류)’ vs ‘폐업’.

  3. 정화·철거 견적을 ‘두 갈래’로: ①지상철거 ②지하·오염 정화(상·하한 제시).

  4. 토지 활용도 분석: 상업·물류·공공 임대 등 최유효이용(HBU) 검토.

  5. 인허가 전략: 도시계획·교통·환경 규제 체크 + 지자체 사전협의.

  6. 자금 조달: 보조·융자·세제(개발 부담금·취득세 감면) 확인, 민관펀드 접점 찾기.

  7. 안전·리스크 관리: 방치 기간 최소화, 경계·조명·CCTV, 임시 활용(임대주차·임시시장 등)로 무주공간화 방지.

8) 결론

국내 주유소 산업은 수요 구조 전환(전동화), 과열 경쟁의 후유증, 폐업·정화 비용의 덫이라는 3중 구조적 압력에 갇혀 있습니다. 방치 부지가 늘어날수록 환경·안전·도시미관의 비용은 커집니다. 해법은 정화·철거의 비용 불확실성을 낮추고, EV/수소·물류·생활SOC 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급 정책과 그늘 정책을 동시에 작동시킬 때, ‘흉물’은 새로운 도시 인프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유소폐업 #주유소방치 #주유소흉물 #주유소구조조정 #영세주유소 #알뜰주유소 #전기차보급 #수소차보급 #내연기관축소

#토양오염정화 #주유소철거비용 #주유소수익성 #주유소경영난 #주유소환경문제 #주유소전환 #전기차충전소전환 #수소충전소전환

#지역경제위기 #주유소미래 #주유소산업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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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강행처리

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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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정리: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 흐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

  •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 직접 교섭 권리 보장, 파업 시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권 강화 중심의 법안

  •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2차 상법 개정안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최소 2인 이상 선출

  •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대

3차 상법 개정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추진 예정)

재계의 반응

  •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내부적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반발 강함 한국경제+3S-저널+3뉴스토마토+3

  •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불리한 환경: 국내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방어 장치가 부족한데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되면 외국계 투자나 적대적 M&A에 취약하다는 지적 MT 뉴스+13조선일보+13S-저널+13

  • ‘당근책’도 등장 중: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 뉴스토마토+1

시장 및 기업 대응

  • 이미 LG, 삼천당제약 등 많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 214건으로 증가) 한국경제+1

  • 증권가는 자사주 비중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을 저평가 우량 종목, 유망 투자처로 식별하고 있음 한국경제+1

  • 또한 이슈가 코스피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며, 정기국회 상법 개정 논의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 미디어펜+15다음+15이데일리+15


3. 요약 테이블

법안명

주요 내용

시기 / 상태

기대 효과 / 우려 요인

노란봉투법

하청 → 원청 교섭 권한 확대, 손배 제한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 예정

노동권 강화 등 긍정


기업 부담 우려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국회 통과 (8월)

소액주주 권한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


기업 경영권 안전성 우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논의 중

주주환원 강화, 시장 선진화 기대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2차상법 #3차상법 #자사주소각 #기업지배구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주주환원 #코스피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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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