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10.19 · 캡처와 첨부는 경남 2026년 2차 정정 자료입니다. 부산은 부산울산 공고의 해당 항목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주차 8칸을 그렸는데 왜 다시 설계해야 할까?
도면에 자동차 모양이 8개 있다고 8대가 편하게 드나드는 주차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도로가 어디인지, 방향을 꺾을 공간이 있는지, 기둥이 운전석 문이나 차량 통로를 막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옆 대지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차량 통로처럼 그리는 계획은 실제 사용권과 허용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배치에서는 도로·대지경계·건축선, 주차면, 차량 이동 궤적, 보행로, 계단·승강기 코어를 같은 도면에 표시합니다. 주차 가능한 대수를 검토한 뒤 남는 공간에 세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주차와 주거, 코어의 관계를 여러 번 조정해 가능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세대당 0.5대·0.7대부터 곱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찾는 순서는 주택 유형 → 인허가 절차 → 법령·지역 조례 → 지구단위계획 → LH 공고와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용면적만 작게 나눠 특정 숫자를 곱하기 전에 그 산식이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조례의 본문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더라도 단서와 비고에서 최소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0㎡ 미만’과 ‘30㎡ 이하’도 다릅니다. 전자는 30.00㎡를 포함하지 않고 후자는 포함합니다. 또 한 조문이 세대당 최소 대수와 전용면적 합계에 따른 산식을 함께 정하면 둘 다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중 소수점 처리 역시 관련 기준으로 정하며 임의로 내림하지 않습니다.
설명용으로 세대당1대가 적용되는 8세대라면 8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산식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예를 부산·경남 전체의 통일 주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표에는 적용 조문, 대상 면적·세대수, 산식, 소수점 처리, 계획 대수와 차이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은 법령·조례 이상의 종류별 주차대수, 주차면 가로방향 3대 이하의 구조 기본모듈, 유효높이와 회차공간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연번108의 구조 기본모듈을 놓치면 4대 연속 배치를 먼저 그려 놓은 뒤 구조와 주차를 다시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배치의 적합 여부는 원문의 적용 범위와 지역본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번109는 주차공간 유효 천장고 2,100mm 이상, 차량 통로 2,300mm 이상을 구분합니다. 택배·분리수거 차량 진입 등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층고가 3m라고 해서 유효높이도 3m인 것은 아닙니다. 보, 배관, 덕트와 천장 마감 아래 실제 통과 가능한 높이를 단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캡처한 경남 자료의 해당 항목이며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자료를 대조합니다.
기둥은 주차선 중심에만 맞추면 되는가?
기둥 중심선이 주차 구획선과 같더라도 기둥의 두께가 주차면이나 문을 여는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중심선 간격과 함께 기둥 마감면 사이의 실제 폭을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 정면의 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후진·회전할 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차가 서 있을 때와 움직일 때를 따로 봅니다.
기둥을 옮기는 결정은 위층 벽과 보, 슬래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둥을 없애거나 간격을 넓히면 보가 커지거나 전이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차장 유효높이와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차 편의를 위해 기둥을 조정한 뒤 구조와 설비를 다시 겹쳐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는 언제 가능한가?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 이용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설치기준의 대상 규모, 도로와의 관계, 출입 방식 및 다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가 자유롭게 주차 차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로점용·연결, 교통안전 조건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계 검토자료에는 도로 폭과 경계, 보도 유무, 출입 위치, 주차 구획과 차량 궤적을 표시합니다. ‘도로를 쓰니까 가능’이라는 한 문장 대신 어느 기준의 어느 조건으로 검토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의 캡처만으로 특정 부지의 소규모 주차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도면에서 직접 확인할 다섯 장면
① 모든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내 차가 독립적으로 빠져나오는지, ② 진입 차량과 보행자가 현관 앞에서 겹치는지, ③ 기둥 옆 차량의 문이 열리는지, ④ 쓰레기 수거·택배·설비 점검이 통로를 점유하는지, ⑤ 비가 올 때 주차장 물이 현관이나 승강기 쪽으로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검토 결과는 배치도, 주차확대도, 기둥 주열표, 차량 통로 단면과 배수계획으로 연결합니다. 법정대수는 맞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세대 배치와 코어 위치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조감도에도 실제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배치해야 도면과 설명이 일치합니다.
오래된 건물을 바꾸는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들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 묻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붉은 벽돌과 세 개의 아치형 창을 공간의 리듬으로 삼아, 거리와 만나는 1층의 쓰임을 생각합니다.
벽돌 아치 창을 살린 전시·라운지 내부
01. 벽돌의 질감과 새로운 입구
콘셉트 이미지에서는 벽돌의 질감과 규칙적인 창의 리듬을 유지하고, 입구에 어두운 금속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부분과 새로 넣는 부분을 구별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제된 재료 관계를 제안합니다.
02. 거리와 실내 사이의 첫 층
개념 평면은 전면에 라운지와 전시 등 유연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후면에 서비스·보관·계단을 모았습니다. 창 사이의 구간을 가구 배치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깁니다. 평면의 위생 공간 표시는 위치 구상이며 상세한 이용 조건을 충족한 확정 설계가 아닙니다.
1층 재생 개념 평면도 · 전면 라운지와 후면 서비스 공간 · 개념도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
03. 남기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 안전과 균열, 누수, 층별 높이, 창호와 외벽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새 개구부나 옥상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조와 방수, 접근·피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상만으로 철거 가능 벽이나 증축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4. 용도와 운영까지 함께 정리하기
새로운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공간, 설비, 출입 동선과 인허가 검토가 달라집니다. 이 스터디의 평면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면적·수용 인원·주차·피난·접근성·공사비와 공정은 대상 건물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공간을 더 깊이 읽기
남길 부분을 먼저 정하는 재생
새 마감을 선택하기 전에 벽돌의 표정, 창의 반복, 입구의 위치처럼 건물의 인상을 만드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모두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보다 보존할 면과 보수할 면, 새로 삽입할 부분을 도면과 사진에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을 제안합니다.
새 프레임은 기존 벽돌과 닮게 만들기보다 접합부를 단정하게 정리해 서로의 시기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재료가 만나는 선이 보이고 거리에서는 전체의 리듬이 이어지는 외관을 목표로 삼습니다.
낮과 저녁에 달라지는 1층
전면의 세 창은 각각 같은 용도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와 안내, 잠시 앉는 자리, 작은 전시를 나누면 길을 걷는 사람이 내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열물을 창 전체에 채우기보다 비워둔 부분을 통해 실내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벽돌을 강하게 비추는 조명보다 입구의 위치와 내부의 활동을 알려주는 빛을 우선합니다. 유리의 반사와 이웃 창으로 향하는 빛을 함께 살피고, 문을 닫은 뒤에도 정돈된 표정이 남도록 수납과 가림 방식을 계획합니다.
가변 공간 뒤의 고정된 기능
전시와 모임을 바꾸어 운영하는 전면은 이동식 가구로 유연하게 두고 보관, 청소, 설비와 같은 기능은 후면에 모으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구를 치웠을 때 보관할 곳이 있어야 열린 공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운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길과 방문자가 머무는 길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주 바뀌는 활동과 쉽게 옮기기 어려운 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쓰임을 담는 출발점입니다.
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주차장 때문에 1층을 다 날려야 합니까?" 주차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소중한 1층 면적이 전부 주차장으로 잠식된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8대 이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소규모 특례를 제대로 알면 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특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한해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 적용 대상 요건
자주식 주차장: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해당 없음)
제11조제5항은 지평식으로만 한정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음. 지하식·건축물식은 해당 구조와 다른 적용 조항도 함께 검토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은 제11조제5항의 자주식주차장 특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체 주차장을 임의로 8대 이하씩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차 단위 구획 크기 기준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 단위 구획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구분
너비
길이
비고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기본 기준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주차 편의 권장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의무 설치 대상 확인 필요
경형 (1000cc 이하)
2.0m 이상
3.6m 이상
경형 전용 표시 필수
이륜자동차
1.0m 이상
2.3m 이상
별도 구획 시
경형 구획 주의사항
소규모 주차장에서 경형 구획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단, 경형 구획은 반드시 경형자동차 전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위법이다.
차로 너비 — 진입 차로 2.5m와 주차면 접속 차로를 구분
제11조제5항제1호의 기본 차로 너비는 2.5m 이상이지만, 주차단위구획에 접한 차로는 주차형식별 별도 폭을 확보해야 한다. 2.5m를 직각주차 면 앞의 회전·주차 차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주차형식
주차구획에 접한 차로 너비
평행주차
3.0m 이상
직각주차
6.0m 이상
60도 대향주차
4.0m 이상
45도 대향주차·교차주차
3.5m 이상
도로를 차로로 쓰는 제2호 특례에서는 도로 포함 직각주차 6m, 평행주차 4m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도로를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지 안에 별도 차로 공간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울 때, 접한 도로를 차로로 간주해 폭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도로의 종류와 폭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도로 조건
직각주차 차로 기준
평행주차 차로 기준
적용 여부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
도로 포함 6m 이상
도로 포함 4m 이상
활용 가능
보·차도 구분 있는 12m 이상 도로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를 차로로 활용
불가
직각주차만 가능
제11조제5항제2호·제3호의 도로 차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 도로 → 불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 도로 → 불가
위 도로 조건에는 이 글의 제2호·제3호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도로 폭, 보·차도 구분, 총주차대수와 별도 적용 규정을 확인한다.
그림 1. 12m 미만·보차도 미구분 도로에 접한 8대 이하 주차장 배치 예시. 그림의 2.5m는 진입 차로를 뜻하며, 주차구획에 접하는 차로는 주차형식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그림 4. 12m 이상·보차도 구분 도로: 총 5대 이하이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각주차 배치 특례를 검토합니다.
중앙선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의 차로 산정 방법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에서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는 중앙선 유무에 따라 다르다.
도로 상태
차로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
중앙선이 있는 도로
대지 쪽 차도 경계선부터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도로
대지 쪽 경계선부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도로 전체)
예를 들어 전면 도로가 8m이고 중앙선이 없으면 도로 전체 8m를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다. 대지 안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차로 폭은 직각주차 기준 6m − 8m = 0으로, 대지 내 차로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중앙선이 있으면 대지 쪽 도로 경계에서 실제 중앙선까지의 거리만 포함한다. 중앙선 위치에 따라 도로 폭의 정확히 절반과 다를 수 있다.
그림 2. 중앙선이 있는 도로: 대지 쪽 경계부터 중앙선까지 포함해 직각 6m·평행 4m를 확보합니다.그림 3. 중앙선이 없는 도로: 도로 반대쪽 경계까지 포함해 직각 6m·평행 4m를 확보합니다.
5대 이하 연접 주차 기준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에서는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방향으로 2대까지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연접 주차란 안쪽 차량이 나오려면 바깥 차량이 먼저 나와야 하는 직렬 배치 방식이다.
적용 조건: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구획
허용 범위: 세로 방향 2대까지만 연접
연접 주차는 도로 차로 활용 기준과 별개의 특례 — 동시 적용 가능하지만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함
그림 5. 세로 2대 연접 배치의 검토 예시. 막힌 통로, 엇갈린 구획, 가로 연접·방향 혼합을 세로 2대 배치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6대 이상일 때 나머지 주차면의 차로 확보
주차대수가 6대 이상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연접 주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차면이 생긴다. 연접 주차는 5대 이하 구획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6~8대 구간 주의사항
이 경우 6대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각 차량이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7대를 계획할 때 5대는 연접 주차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2대 주차면에는 해당 주차면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너비(2.5m 이상)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6~8대 구간에서는 연접 주차를 포함한 전체 배치 계획과 차로 동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막다른 도로에서 출입구 너비 완화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막다른 도로에서는 출입구 너비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구분
기준
적용 조건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부설주차장
완화 기준
출입구 너비 2.5m 이상 (일반 기준 3m → 0.5m 완화)
보행로 필요 시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 공간 확보
이 완화 규정은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관할청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 도로에 접한 주차장에서는 3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접 주차와 도로 차로 활용 — 혼동하지 말 것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특례다.
구분
연접 주차
도로를 차로로 활용
목적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차
대지 내 차로 공간 절약
적용 대상
주차대수 5대 이하 구획
접도 조건에 따라 상이
동시 적용
가능 — 단, 각각의 요건을 개별 충족해야 함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더라도 연접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두 특례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그림 6.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와 대지 안 차로가 필요한 배치 비교. 안쪽 주차면이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 그 면의 진출입 차로를 대지 안에서 확인합니다. 그림의 7.5m는 예시 치수이며 일률적인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 실무 적용
소규모 건물에서 8대 이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접도 도로 조건 먼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과 현장 실측으로 도로 폭, 보·차도 구분 여부, 중앙선 유무를 파악한다. 이것이 차로 확보 방법을 결정한다.
경형 구획 검토: 건축주와 협의해 법령·조례상 경형 구획 적용 여부와 허용 대수를 먼저 확인한 뒤 배치한다.
연접 주차 적용 가능 여부 검토: 5대 이하 구역에 연접 주차를 적용하면 1층 필로티 면적을 줄일 수 있다. 6대 이상 구획은 별도 차로가 필요함을 잊지 말 것.
장애인 주차 구획 확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용도·대상시설 여부, 부설주차대수 및 해당 조례를 함께 확인한다. 건물 연면적 하나만으로 설치 대상을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일부 시·군·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를 운영한다. 허가 전 관할 구청 교통과·건축과에 사전 문의가 필수다.
인허가 전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 항목
계획 주차장이 자주식이고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지 확인
접도 도로의 폭과 보·차도 구분 여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도로에 중앙선 있는지 여부 확인 — 차로 폭 산정 범위 결정
차로 너비 2.5m 이상 확보 여부 — 도로 포함 차로 기준 적용 여부 판단
직각주차 시 도로 포함 6m 이상, 평행주차 시 도로 포함 4m 이상 충족 여부
연접 주차 적용 대상 구획(5대 이하)과 독립 차로 필요 구획(6대 이상) 구분
막다른 도로 해당 시 출입구 너비 2.5m 완화 조건 검토
보행로 필요 시 시설물 외벽 기준 0.5m 이상 이격 확보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의무 해당 여부 확인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상 강화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무단으로 기준 미달 주차장을 설치하면 사용승인 불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Report-서울연구원] “감리대가·설계검토·배치기준 개선해야”, 공공건설 감리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설계/공사감리/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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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서울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검토 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 전문화 필요감리제도 개선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민간 감리기능 강화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체계,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감리 업무 수행이 까다로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들은 공정·품질·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감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령마다 감리에 대한 용어가 감시, 지도, 확인 등으로 혼용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유발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199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 역할,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감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감리 업무의 문제점을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 ▲설계도서 검토 시간 부족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미흡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이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배치 계획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 용역비는 명시돼 있으나,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반영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는 감리대가 산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용역비는 감리원 수, 등급, 배치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적정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총 용역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필수 감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감리 품질 저하와 공사 안전관리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족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시공성을 비교·검토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감리자, 공무원,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리기능 강화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모든 응답자가 ‘설계 검토 단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계도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미흡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작성하지만, 입찰공고 이전에 전문 공정별 전문가의 검토 절차가 없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기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주한 한 공공공사 감리용역 입찰 사례에서는, 착수 시점에 현장 개설,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착공 지원 및 공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한 명의 1개월 근무만 배치 기준에 반영돼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강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리 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 착수 단계에서 감리원을 조기 배치해 설계도서와 시공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의 작성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리용역사의 입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 이후 예산 편성 및 감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