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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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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검색어 "건축물해체"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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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가 맡아도 될까요?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최초 입법예고안 (4월) 재입법예고안 (8월 18일)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 공공주택·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등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사업 확대 가능성 있음 제한적
    지정 요건·절차 상대적으로 포괄적 보다 구체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건축사협회가 지적한 문제

    •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함께 지정되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를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비용·공정관리를 하는 업무라,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입니다.
    •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건축사 중심의 해체공사감리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회가 처음부터 문제 삼은 것은 행정절차 개선 자체가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 구조였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의 주거안정·신속 주택공급 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건축사협회의 후속 제도개선 방향

    1. 사업관리·감리 기능 분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공사감리에 건축사 필수 참여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 안전과 전문성 확보 —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계 의도,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사협회 #건축물해체 #감리독립성 #국토교통부 #건축법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건축물 철거·해체신고(허가)와 해체계획서 작성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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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구분 - 건축 1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야 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해체만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됩니다. 다만 신고 요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횡단보도나 폭 15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무허가 해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3층짜리 건물 허물려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전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체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해체는 '철거업체만 부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행위입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줄 뿐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건물이니까 신고로 되겠지"라고 넘겨짚고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허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식입니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추측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분해체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② 소규모 전체해체 — 주요구조부를 포함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건축물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아래 세 가지 수치 기준을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만 신고로 처리됩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중 단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나머지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전체가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층수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또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 절차부터 이렇게 다르다

    구분

    해체 신고

    해체 허가

    절차

    신고서(해체계획서 포함) 제출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계획서(구조안전계획서 포함) 작성 → 허가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서 교부

    해체계획서

    공정표·안전관리계획 등 기본 항목만 제출

    구조안전계획서 추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가 작성·서명)

    심의

    원칙적으로 없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회부)

    허가권자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착공신고

    불필요

    필요

    여기서 '심의'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건축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대상 해체는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건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이거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왜 갑자기 허가로 바뀔까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여건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조건에 맞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오해

    면적·높이·층수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1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넘어질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로는 작성자 본인이 책임지고 작성·검토까지 하도록 강화되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만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격을 갖추고,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자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외에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해체 전 별도의 석면조사와 철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공정표, 안전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주변 피해 방지 계획까지 항목이 많고, 허가 대상이면 구조안전계획서까지 별도로 맞춰야 해서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이런 항목 누락과 진행 상황을 현장별로 놓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전용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해체 허가·신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허가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해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 신고 미이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냥 철거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체 전 체크리스트

    1.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는 전체해체인지, 일부만 해체하는 부분해체인지 확인하기

    2. 연면적·높이·층수가 신고 대상 기준(500㎡ 미만·12m 미만·3개층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3. 대지 경계와 건축물 높이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역사출입구·횡단보도·폭 15m 이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4. 신고 대상이라도 관할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문의하기

    5. 석면 함유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하면 석면 철거 절차를 해체 계획에 포함하기

    6. 철거업체 계약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결국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이 한다

    내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의 규모나 철거업체의 경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면적·높이·층수라는 정량적 기준과 주변 도로·시설이라는 입지적 기준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해체는 원칙이 허가이고, 신고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연면적·높이·층수 조건을 충족해도 주변에 도로·정류장·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고 감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해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내 건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건축물해체신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관리법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자 #무단해체처벌 #건축법FAQ #건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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