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설계 둘러보기 설계 둘러보기 자재·내역 내역 및 공정표 작성 오브젝트 오브젝트콜렉션 [공간 설계 의뢰, 오브젝트 구매] 부동산 부동산매매가 산정 회의실 온라인 회의실/메신저
Login | Join
Architecture · Media · Construction Platform

Design.
Build.
Influence.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중심으로, 시공관리·내역·자재·부동산 분석·건축 콘텐츠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Scroll to platform
CHIHO : 치호건축사·설계·시공·디자인·자재·부동산·지역이슈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체보기
    Login | Join
    CHIHO JOURNAL

    치호의 글

    설계의 생각부터 현장의 이야기까지

    Google Ads

    Banner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Loading...

    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 검색어: 샌드위치패널 — 총 6개 결과 중 최신 6개 표시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FF판넬 탄탄보드 실물후기·시공성 3줄 요약,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검색어 "샌드위치패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FF판넬 탄탄보드, 정말 합판·석고 없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탄탄보드는 XPS 단열 심재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를 더해 표면 강성을 높인 복합보드입니다. 다루끼·합판·석고로 이어지던 벽체 바탕 공정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인트·코너·관통부 방수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실제 시공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방수, 타일 바탕 공정이 하나씩 붙으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F판넬 탄탄보드 시공법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열재 한 장의 성능보다 이런 여러 겹의 공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열과 벽체 바탕, 습기에 대한 대응, 마감재 부착을 하나의 보드에서 연결하려는 방식입니다.


    탄탄보드는 왜 합판과 석고보드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경량철골이나 목구조 벽체를 만들 때 흔히 단열재만 넣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벽체에 다루끼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붙이는 식으로 마감 바탕을 만드는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방식도 '다루끼+석고 2P' 또는 '다루끼+합판+석고'와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탄탄보드는 이 과정에서 단열재를 단순히 벽 속에 넣는 재료로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심재는 XPS 단열재지만 양면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가 더해져 표면 강성을 높였고, 보드 자체를 벽체 바탕으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실제 전시에서는 20T 탄탄보드를 내벽 양쪽과 외벽에 사용하는 구성이 제시됐고, 벽체에서는 별도의 다루끼 하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장은 조명 등의 설치 때문에 다루끼 작업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탄탄보드 하나면 모든 현장에서 하지와 석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조와 마감 조건에 따라 기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복합보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XPS에 폴리머 몰탈과 메쉬를 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드 안쪽에는 XPS 단열재가 들어가고 양쪽 표면은 폴리머 몰탈과 유리메쉬로 보강됩니다. 일반적인 몰탈과 달리 합성수지가 포함된 폴리머 몰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며, 여기에 유리메쉬를 넣어 표면 강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사용된 메쉬는 160g 사양으로 소개됐고, 한쪽 면에는 부직포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초기 제품의 거친 표면에서는 합지 도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추가해 도장뿐 아니라 도배까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PS처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시장에서는 30T 보드로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50T는 바닥 시공 예시까지 보여줬습니다.


    400kPa 압축강도, 바닥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탄탄보드 심재로 사용된 XPS는 압축강도 400kPa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일반 유통 XPS가 약 200~250kPa 수준이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바닥 시공 예에서는 장선 간격을 약 400mm로 두고 50T 탄탄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장선 사이를 밟았을 때 눈에 띄는 꿀렁거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열재를 바닥에 깐다'가 아니라 단열 심재의 압축강도와 표면 보강층을 이용해 바닥 바탕재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만 전시장 시연이 모든 실제 바닥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두께, 장선 간격과 하중 조건 등은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에 맞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T·20T·30T·50T는 어디에 쓰는 걸까

    탄탄보드는 두께별로 주로 쓰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두께를 '두꺼울수록 좋다'고 고르기보다는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께 주 사용처 비고
    12T천장, 화장실 벽체, 패널 위 타일 바탕공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리모델링용
    20T내외벽 도배·도장 바탕전용 와셔로 화스너 매립 고정
    30T가구·구조물 제작전시장 테이블·의자 제작 사례
    50T바닥, 수영장장선 간격 약 400mm 기준 시공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면 탄탄보드를 어떻게 붙일까

    기존 벽면이 충분히 평평하면 폼본드 같은 접착재를 이용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벽은 수직과 평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떡가베 방식처럼 접착재 두께를 조절하면서 보드를 띄워 붙이고 면을 잡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강성이 부족한 보드라면 이런 방식에서 면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탄탄보드는 표면 강도를 이용해 하지 없이 평탄화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벽체에 직접 기계적으로 고정할 때는 전용 와셔와 화스너를 사용합니다. 와셔가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후속 퍼티와 도배·도장 마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조립식주택에 타일을 붙일 때 왜 이런 보드가 필요할까

    샌드위치패널이나 조립식주택 내부에 바로 타일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널 표면에 타일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별도의 바탕재가 필요할 수 있고, 방수석고 등을 덧대면서 공정과 비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탄보드 12T를 패널 위에 부착한 뒤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열 보강층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바탕면을 만드는 접근입니다.

    전시장에서는 600각 타일을 보드 표면에 직접 붙인 샘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욕실이나 조립식주택에서 이 자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단열성능 하나보다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몇 번의 바탕 공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샤워 트레이와 조적 욕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흥미로운 부분은 평평한 벽체를 넘어 욕실 구조물 제작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탄탄보드로 미리 구배를 만든 샤워 트레이가 소개됐는데, 시멘트 몰탈로 일일이 경사를 만드는 공정을 줄이면서 보드 자체의 단열과 방수 특성을 함께 활용하려는 방식입니다.

    조적 욕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각관 등으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탄탄보드를 사용하면 욕조 주변에 단열재를 별도로 넣어야 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욕조나 수영장에서는 물을 담는 것만큼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열층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4m×8m 규모의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100동 풀빌라 프로젝트에 50T 제품을 사용하는 계약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각 모서리와 라운드 벽까지 한 장으로 가공할 수 있을까

    탄탄보드는 커터칼이나 트리머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평면 벽 이상의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45도로 가공한 뒤 반대쪽 메쉬와 폴리머 몰탈층을 남기고 접으면 직각 코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라운드 벽을 만들 때는 약 1.5~2cm 간격으로 칼집을 여러 번 내 보드를 휘게 하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오징어합판 등을 이용해 곡면 바탕을 만들던 작업을 보드 자체 가공으로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매립 선반이나 우수관 커버처럼 현장에서 별도의 박스를 제작해야 하는 부분에도 응용할 수 있어, 단열재이면서 동시에 가공 가능한 바탕재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탄탄보드와 SPC 월패널 조합은 욕실에서 왜 눈에 띌까

    마감 단계에서는 SPC 월패널과의 조합도 소개됩니다. SPC는 Stone Plastic Composite의 약자로 돌과 플라스틱을 조합한 소재이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변형이 적은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됩니다.

    소개된 제품은 600×2400mm 규격으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장이 벽 높이를 길게 덮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암수 결합 구조여서 두 장을 연결했을 때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탄탄보드의 역할은 평활한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장형 SPC 월패널을 붙이면 타일처럼 수많은 메지선을 만들지 않고 넓은 면을 마감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장 패널은 바탕면이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굴곡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SPC 자체보다 먼저 탄탄보드로 얼마나 평평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 조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수 성능, 보드만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폴리머 몰탈이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고 XPS 심재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욕실이나 수영장 같은 습식공간에 주로 쓰이지만, 실제 방수 시공에서는 보드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인트에는 도막방수제와 부직포 처리가 필요합니다
    • 모서리에는 MS 계열 변성실리콘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코너·아웃코너용 탄성 밴드, 배관부용 파이프링 등 별도 부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믿고 판과 판의 조인트, 모서리, 배관 관통부 처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실제 습식공간에서는 보드 면보다 조인트와 코너, 관통부가 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전 기술적으로 주의할 점

    • 기계적 고정 시 전용 와셔를 사용해야 화스너 머리가 표면 위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 고정 후에는 퍼티 작업을 거쳐야 도배·도장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바닥 적용 시 두께·장선 간격·하중 조건은 현장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장형 SPC 월패널을 올릴 때는 탄탄보드 바탕면의 평활도가 마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30평 1,600만원 비교,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 걸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30평 규모 주택의 내외벽과 천장을 기존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약 1,600만원이 나온다는 비교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루끼, 합판, 석고보드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고, 탄탄보드 방식에서는 벽체의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구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탄탄보드 방식으로 동일한 30평을 시공했을 때 정확히 얼마가 든다는 최종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이 전부 절약된다'거나 특정 비율만큼 저렴하다고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비를 비교할 때는 보드 한 장 가격이 아니라 하지재·합판·석고·방수·퍼티·타일 바탕재와 각각의 인건비 중 실제로 어떤 공정이 사라지는지를 현장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탄탄보드 구매 전 체크리스트

    1. 벽·바닥·천장 중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정하기
    2. 최종 마감이 도배·도장·타일·SPC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3. 바탕벽이 평평한지, 방수가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기
    4. 12T·20T·30T·50T 중 필요한 두께와 고정 방식 정하기
    5. 조인트·코너·관통부용 방수 부자재를 함께 견적에 넣기
    6. 기존 공법 대비 없어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비교하기

    구매 전에 제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탄탄보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열재 성능이 더 좋다'는 한 문장보다 한 장의 보드가 맡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열 심재에 강한 표면을 만들고, 그 위에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을 이어가며, 필요하면 습식공간이나 바닥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탄탄보드는 벽체 바탕과 방수 대응, 마감 바탕을 한 장에서 연결하려는 복합보드입니다.

    두께 선택은 성능이 아니라 벽·천장·바닥·습식공간 중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수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조인트·코너·관통부 부자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경제성은 자재 단가가 아니라 사라지는 공정과 추가되는 공정을 모두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yxEo9oik0

    #FF판넬탄탄보드 #탄탄보드시공법 #탄탄보드합판석고대체 #탄탄보드욕실방수시공 #탄탄보드타일바로붙이기 #탄탄보드두께비교 #조립식주택단열타일바탕재 #경량철골주택마감공정줄이기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검색어 "샌드위치패널"이(가) 제목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검색어 "샌드위치패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업로드 이미지

    배너 이미지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검색어 "샌드위치패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업로드 이미지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업로드 이미지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업로드 이미지


    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업로드 이미지



    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업로드 이미지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로드 이미지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업로드 이미지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업로드 이미지
    •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F 2257 및 2258, ISO 834

    • KSF 2846(차연시험)

    • KS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업로드 이미지

    연소성능 시험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F 5660-1(콘칼로리미터)

    •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업로드 이미지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방염성능평가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업로드 이미지

    • KSF 8414, KS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 ISO 9705 (Room corner test)

    •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업로드 이미지

    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 ASTM E 84 / UL 723*

    •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 KSF 2257

    • KSF 2268-1 (내화시험)

    • KSF 2846 (차연시험)

    • KSF 3109 (문세트시험)

    •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검색어 "샌드위치패널"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건축물 마감재 내화구조

    건축물 방화구획

    내화구조 상세


    건축물 마감재·내화구조 기준 완전 정리

    최근 건축물 화재가 늘면서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 시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호 적용 대상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8호 다중이용업소

    적용 제외 및 완화 조건

    시행령 제61조 단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적용 면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호 적용 대상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 중 —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입니다.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 상세


    내화구조 적용 대상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 적용 대상 및 기준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시 지하층만 내화 적용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부위별 내화구조 기준

    벽: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 벽돌조 19c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10cm 이상

    외벽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 콘크리트·블록·벽돌 7cm 이상

    기둥(지름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 철골+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보: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지붕·계단: 철근콘크리트조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검색어 "샌드위치패널"이(가) 제목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펼쳐보기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 설계 시 건축주가 "샌드위치패널 쓰면 싸고 빠르다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냐"고 물어왔다. 그 한 마디가 실무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복합자재 방화 규정 전반을 다시 꺼내 보게 만든 계기였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부터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2는 복합자재를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자재로서 심재(心材)와 표면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한다. 현장에서 흔히 부르는 샌드위치패널이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 심재의 종류에 따라 방화 성능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며, 우레탄·스티로폼 심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 확산의 원인이 된다. 건축법 제52조의4는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성능을 갖출 것을 명시하며, 이 조항이 모든 방화 규정의 출발점이 된다.


    샌드위치패널 종류별 특성

    종류 심재 특징 주요 용도
    미네랄울 패널 미네랄울 (암면) 불연 심재, 방화 성능 최상 공장 외벽·지붕, 준불연 이상 요구 현장
    그라스울 패널 그라스울 (유리섬유) 불연·준불연 가능, 단열 우수 창고, 물류센터, 냉동시설
    페놀폼 패널 페놀폼 준불연 인정 가능, 단열 성능 높음 냉동·냉장 창고, 클린룸
    우레탄 패널 폴리우레탄폼 단열 우수, 방화 성능 취약 규정 적용 대상 외 소규모 시설만 가능
    스티로폼 패널 EPS (발포폴리스티렌) 경량, 저가, 화재 위험 매우 높음 방화 규정 해당 시 사용 불가

    방화 성능 기준 — 불연·준불연 재료와 화재안전성능 인정 제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2는 복합자재의 심재가 KS F ISO 1182 시험에서 가열 시작 후 20분간 최고 온도 상승이 50K 이하, 총질량감소율 50% 이하를 만족해야 불연 심재로 인정받는다고 규정한다. 준불연 심재는 KS F 2271 기준으로 가스유해성 시험을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복합자재 전체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성능인정서를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최신 인정서를 납품업체에 요청해야 한다.


    공장·창고 외벽 적용 시 핵심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준불연 이상 의무 적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규정 적용 — 단동 창고라도 면적을 반드시 확인
    • 2022년 개정: 표면재가 불연이더라도 심재가 기준 미달이면 외벽 마감재로 사용 불가

    적합/부적합 용도 구분

    적합한 용도 (방화 기준 충족 시)

    • 미네랄울·그라스울 심재 패널: 공장·창고 외벽 및 지붕
    • 페놀폼 패널: 냉동·냉장 창고, 클린룸 내벽
    • 성능인정서 취득 후 적용 부위와 일치하는 경우
    •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용도·부위 확인 필수)

    부적합한 용도 (사용 금지 또는 주의)

    • 우레탄·스티로폼 심재: 방화 규정 해당 건축물 외벽
    • 지붕용 인정 패널을 외벽에 유용 (부위 불일치)
    • 두께·밀도가 인정서와 다른 자재 사용
    • 5년 이상 경과된 만료 성능인정서 자재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성능인정서 범위와 시공 부위 불일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성능인정서의 인정 범위와 실제 시공 부위가 다른 경우다. 예를 들어 지붕용으로 인정받은 패널을 외벽에 그대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화재 시 수직 확산 조건이 달라 시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청과 국토부가 합동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항목이 바로 이 부위 불일치 문제였다.

    성능인정서는 자재명, 두께, 심재 밀도, 적용 부위가 모두 일치해야 유효하다. 두께 하나가 달라도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계·시공 단계 필수 확인사항

    • 건축물의 층수, 높이(9m 기준), 연면적(2,000㎡ 기준)을 확인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납품업체로부터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인정서 원본을 수령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유효본인지 확인한다.
    • 인정서의 적용 부위(지붕, 외벽, 내벽 구분)와 설계도면의 시공 부위가 일치하는지 도면 위에 직접 대조 표기한다.
    • 심재 종류(미네랄울, 그라스울, 페놀폼 등)와 두께, 밀도가 인정서 수치와 동일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반입 검수 단계에서 확인한다.
    • 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 서류에 복합자재 성능인정 확인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준공 이후 분쟁에 대비한다.
    NEWS BRIEFING

    지금의 이슈

    주요 소식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최근 등록 소식 5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