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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방화구획 설치기준과 시공 조치 | 공장·주차장 완화, 단독주택·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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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0.28.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벽·바닥, 방화문·셔터, 관통부 내화채움이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면적 기준만 맞추거나 문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01. 연면적 기준과 구획 면적을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일반적인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과, 설치 후 한 구획이 차지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해당 층·마감 조건일반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10층 이하1,000㎡ 이내3,000㎡ 이내
    11층 이상200㎡ 이내600㎡ 이내
    11층 이상이며 벽·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500㎡ 이내1,500㎡ 이내

    면적별 구획과 매층 구획은 함께 적용합니다. 스프링클러로 허용 면적이 늘어났다고 층간 개방부까지 자유롭게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는 매층 구획 기준의 명시적인 예외입니다.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열린 필로티 등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구획합니다. 면적 기준 밖에서도 피난계단, 혼합용도, 대피공간 등의 별도 구획 규정을 확인합니다.

    면적별 구획과 층간 구획을 함께 적용하는 평면·단면 개념도
    왼쪽은 10층 이하·자동식 소화설비 및 완화 적용이 없는 경우의 면적 예시입니다. 구획 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전체 피난계획을 표시한 도면은 아닙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층 공장 1,600㎡, 자동식 소화설비·완화 적용 없음
    800㎡씩 두 구획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의 길이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 지붕·외벽 접합부, 케이블과 배관의 관통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설치대상·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근거 · 면적·매층 구획: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02. 방화구획을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조치

    부위설계·시공 내용
    벽과 바닥적용 가능한 내화구조로 구성합니다. 천장 마감선에서 벽을 끝내지 않고, 위쪽 구조체·구획 경계와 이어지도록 상세를 정합니다.
    출입구60분+ 또는 60분 방화문 등 해당 위치에 필요한 성능을 적용합니다.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게 합니다.
    넓은 개구부설치 가능한 위치인지 검토한 뒤 인정받은 자동방화셔터 등을 사용합니다. 셔터가 닫힌 뒤에도 피난이 가능해야 합니다.
    관·케이블·트레이벽·바닥 관통부를 해당 부재의 요구 내화시간 이상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합니다.
    벽체 이음·외벽 접합부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외벽과 구획의 접합부 및 기타 틈도 내화채움 대상입니다.
    환기·냉난방 덕트관통부 또는 인접 위치에 법정 성능의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감지·폐쇄 연동을 계획합니다. 일반적인 풍량조절댐퍼와 구분합니다.
    벽 상부 접합부, 배관·케이블 관통부와 덕트 방화댐퍼 개념
    재료를 임의 조합하지 않고, 실제 부재와 관통 조건에 맞는 인정 상세를 적용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방화문을 쐐기로 고정하거나, 설비 증설 후 구멍을 그대로 남기면 구획의 연속성이 깨집니다. 일반 우레탄폼·실리콘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내화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시스템의 관 종류, 관경, 벽·바닥 두께, 충전 깊이와 지지 조건까지 맞춰야 합니다.

    방화댐퍼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며, 주방 등 연기가 상시 발생하는 부분의 온도감지 예외를 구분합니다. 반도체공장의 특정 예외를 일반 공장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방화문·내화채움·방화댐퍼: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

    03. 계단·승강로와 바닥 개방부는 층간 전파 경로입니다

    계단실·복도·승강장·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완화를 검토합니다. 계단실이라는 명칭만 붙여 구획을 생략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있는 설비배관 등의 바닥 관통부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EPS·TPS·배관 샤프트는 층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샤프트 외곽 벽·점검구와 층간 관통부를 구분해 상세를 정하고, 케이블 증설 후에도 내화채움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승강기문 역시 일반 승강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방화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편의용 계단과 아트리움의 구획을 줄여 계획하는 방법

    층간 개방부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둘러싸면 셔터 길이와 구획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방부 둘레로 경계를 정돈하되 각 층의 구획선이 연결되고, 계단의 사용 공간과 피난 동선이 유지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편의용 돌음계단의 층간 개방부 구획 경계를 정돈한 전후 비교
    개방부의 경계를 줄이되 구획의 연속성과 계단 사용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법정 피난계단의 돌음계단 허용 예시가 아닙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층을 연결하는 편의용 돌음계단의 구획 검토입니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법정 피난계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수직 통로의 구획·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항

    근거 · 피난계단 구조: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04. 셔터가 닫힌 뒤의 피난 동선을 먼저 봅니다

    자동방화셔터와 3미터 이내 별도 피난용 방화문 배치
    일반 분리형 셔터의 배치 예시입니다. 하강부와 방화문까지의 피난통로를 비워 둡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리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 가능한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셔터 하강 위치에 물품·차량·가구를 두지 않고, 별도 방화문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피난계단 출입문을 셔터로 임의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10.6. 개정 확인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는 피난용 방화문이 설치된 ‘복합 방화셔터’의 예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을 모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제품의 인정 내용과 적용 시점·설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은 전동·수동 개폐,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연기·불꽃 감지 시 일부 폐쇄 및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를 규정합니다. 개방부의 연기 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장에서 감지·폐쇄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인정 방식과 해당 위치의 제연·피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셔터의 비차열 내화성능과 인접 공간의 열·연기 위험도 구분합니다. 구획선 바로 옆 가연물 적치, 커튼·전시물과의 간섭, 작동 후 문 접근 가능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근거 · 자동방화셔터의 설치·성능: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제3항

    05. 고정식 대형기기가 있어도 공장 전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는 물품의 제조·가공·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적용합니다. 물품의 보관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공장 고정식 크레인의 작업 구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 경계
    고정식 대형기기 설치에 불가피한 부분의 완화를 검토하는 예시입니다. 구간 사이의 구획과 각 공간의 출입·피난계획은 별도로 유지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부 공간 1,200㎡를 900㎡와 300㎡로 구획하고, 고정식 대형 크레인이 이동하는 다른 작업 구간은 불가피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 구간 사이의 경계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완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방화구획은 제46조제3항에 따라 남겨야 합니다.

    • 장비 고정 위치, 레일·이동 범위, 작업물 크기와 공정상 필요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 단순한 작업 편의나 보관 공간 확보만으로 ‘불가피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게차·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식 대형기기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지하층은 외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쪽 면 전체가 외부에 개방되고 보행·차량 출입이 가능한 조건도 확인합니다.
    • 설비 철거·공정 변경 후에도 기존 완화 사유가 남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창고의 고정식 대형기기와 관련한 제46조제7항은 물류 특성에 따른 별도 설비 조치와 연결됩니다. 제조·가공 공장 예외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고정식 대형기기·완화 구역 경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제3항·제7항

    06. 지하주차장에 접한 설비실과 피트는 어떻게 구획할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제46조제2항제6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실까지 동일한 완화 부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흔한 판단검토할 내용
    ‘거실이 아니니 방화구획이 필요 없다’방화구획 대상은 거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의 대상 여부와 해당 부분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주차장이 완화되니 옆 전기실도 완화된다’완화가 적용되는 주차장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누어 보고, 사이 벽·출입문·설비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피트는 면적에 안 들어가니 벽도 필요 없다’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구획 경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결되는 공간, 점검구, 수직 관통부와 주변의 완화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 → ② 주차장 완화 범위 → ③ 설비실·피트와의 경계 → ④ 벽·문·관통부 상세 순서로 판단합니다. 발전기실·전기실 등은 설치 설비에 따른 별도 기준이 중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2018.1.31. 지하주차장 인접 설비실 질의와 2018.7.4. 완화 대상과 피트의 경계 질의는 이 구분을 살펴보는 참고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개된 질의·회신 일부를 확인한 자료이며, 현재 적용 설명은 현행 제46조제3항의 경계 구획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현행 적용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제3항

    07. 단층 단독주택은 면적만으로 방화문 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46조제2항제7호의 적용 제외·완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1층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부를 일정 면적마다 나누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서 있는 건물’과 건축법상 용도인 ‘단독주택’은 다릅니다.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획·출입문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부만 완화하는 경우 그 밖의 부분과의 구획도 검토합니다.

    판단의 핵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화문이 요구되는 근거가 ‘면적별 방화구획’인지 ‘다른 용도·피난시설과의 경계’인지 구분합니다.

    근거 · 단독주택의 적용 제외·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제3항

    08. 창문은 ‘어느 경계에 설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설치 위치판단 방법
    일반 방화구획벽일반 창을 뚫으면 내화구조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투명한 벽을 원한다면 유리·프레임·접합부 전체가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 구성인지 확인합니다. ‘방화유리’라는 재료명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실내 측 창규칙 제9조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창의 면적이 1㎡ 이하이고 철제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인 구조 등 해당 조문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특별피난계단·부속실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창 기준과, 부속실이 다른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창 금지 등을 구분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의 창 예외를 모든 벽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외벽의 창규칙 제24조제12항의 대상 건축물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1.5m 이내인 창 등은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기준을 검토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한 예외도 별도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외벽용 비차열 20분 방화창은 일반 방화구획벽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방화문, 내화벽, 외벽 방화창은 요구 성능과 설치 근거가 다릅니다. 개구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위치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일반 방화구획의 구성

    근거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창

    근거 · 외벽 방화유리창 기준

    09. 도면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

    1. 구획도: 각 구획 번호·면적, 층간 경계, 완화 범위와 근거를 표시합니다.
    2. 단면·상세도: 벽 상부, 외벽, 지붕·바닥 접합부와 수직 개방부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3. 창호·셔터 일람표: 위치별 성능, 인정 제품, 문 크기, 피난 방향과 자동폐쇄 방식을 맞춥니다.
    4. 전기·기계·소방 도면: 관통부 번호, 내화채움 구성, 방화댐퍼, 감지·제어 연동을 서로 대조합니다.
    5. 시공 기록: 인정 상세와 실제 자재·두께·충전 깊이를 확인하고, 마감 전에 사진을 남깁니다.
    6. 사용 중 점검: 문 고정, 셔터 하강부 적치, 관통부 추가, 설비 변경과 완화 사유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시점의 적용 법령과 이후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표를 기존 건물 전체에 곧바로 소급 적용하거나, 반대로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조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사례 참고자료

    법령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4조·제24조. 시행일과 적용례는 실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규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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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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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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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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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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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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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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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업로드 이미지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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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업로드 이미지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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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업로드 이미지
    •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F 2257 및 2258, ISO 834

    • KSF 2846(차연시험)

    • KS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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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성능 시험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F 5660-1(콘칼로리미터)

    •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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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방염성능평가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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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F 8414, KS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 ISO 9705 (Room corner test)

    •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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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 ASTM E 84 / UL 723*

    •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 KSF 2257

    • KSF 2268-1 (내화시험)

    • KSF 2846 (차연시험)

    • KSF 3109 (문세트시험)

    •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법규
    내화구조 적용대상과 부재별 기준 | 철골 지붕틀·방화벽·마감재

    내화구조 적용대상과 부재별 기준 | 철골 지붕틀·방화벽·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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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건축·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0.28.

    내화구조는 화재 중 구조와 구획이 필요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철골이라는 구조 형식, 불연이라는 재료 성질, 방화구획이라는 공간 분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철골 기둥·보의 내화피복과 내화벽 구성 개념
    부재별 내화구조와 접합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도입니다. 피복 두께·접합 상세는 적용 구조와 인정 내용에 맞춰 정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1. 내화구조와 불연재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분무엇을 확인하는가
    내화구조벽·기둥·보·바닥 등 부재가 화재에 견디는 구조·성능. 부재와 용도에 맞는 내화시간 및 구성 조건을 검토합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마감재료 등의 연소 성능. 불연재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벽체 전체가 내화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구획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간을 나누는 조치. 내화벽·바닥, 방화문·셔터와 관통부 처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방화구조외벽·처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구조. 내화구조와 명칭·성능 기준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철은 불연재료이지만, 모든 노출 철골 기둥과 보가 그 자체로 법정 내화구조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철골 계단이나 일정 조건의 철골 지붕틀에는 부재별 명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 판정 → 부재 구분 → 해당 구조 기준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 내화구조의 법정 구성: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

    02. 용도·면적·층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아래 표는 해당 조문의 대상과 주요 수치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주요 대상·조건
    공연·집회 등
    제1호
    조문에 열거된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시설 중 관람실·집회실 합계 200㎡ 이상(옥외관람석 1,0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 용도 면적 300㎡ 이상 조건도 확인합니다.
    판매·창고 등
    제2호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의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의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 제외), 창고, 위험물저장·처리,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동물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해당 용도 면적 합계 500㎡ 이상.
    공장
    제3호
    공장 용도 면적 합계 2,000㎡ 이상.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예외는 업종·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층의 특정 용도
    제4호
    2층이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생 중 의료 용도로 쓰는 시설, 제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아동 관련·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장례시설에 해당하면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인 건축물.
    층수·지하층
    제5호
    3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 동물·식물 관련 시설 등 열거된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5호에 해당하는 2층 이하 건물은 지하층 부분에 적용하는 범위도 구분합니다.

    제5호에서 제외되는 용도라도 다른 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층수 기준의 예외만으로 모든 용도·면적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 단서는 연면적 50㎡ 이하 단층 부속건축물 중 외벽·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경우와 무대 바닥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막구조는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방화지구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51조의 주요구조부·지붕·외벽 기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근거 · 전체 대상·예외: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근거 · 방화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03. 부재별 법정 구성과 인정 구조를 구분합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는 재료와 두께 등을 정한 구조 및 인정받은 구조 등을 규정합니다. 아래 수치는 해당 법정 구성에 대한 대표 기준이며, 다른 공법의 보편적인 최소치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부재규칙 제3조의 대표 구성혼동하기 쉬운 부분
    벽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두께 100mm 이상, 벽돌조 190mm 이상 등벽돌·블록·ALC·경량벽체의 구성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비내력 외벽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두께 70mm 이상 등 제2호의 구조70mm 기준을 실내 방화구획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둥제3호는 작은 지름 250mm 이상 조건과 RC·SRC 또는 정해진 피복 구성을 규정인정받은 철골 내화구조까지 모두 ‘최소 250mm’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바닥RC·SRC 두께 100mm 이상 등 제4호의 구조천장 마감재의 불연 성능과 바닥의 내화성능은 다릅니다.
    보·지붕틀RC·SRC, 정해진 피복 두께의 철골 구조 등일반 철골 보와 4m 조건을 충족한 철골 지붕틀을 구분합니다.
    지붕RC·SRC,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등 제6호의 구조지붕틀이 적합하다고 지붕 패널까지 자동으로 적합해지지 않습니다.
    계단RC·SRC, 무근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및 철골조 등계단의 부재 기준 외에 피난계단의 벽·출입문·창 기준도 확인합니다.

    비내력벽이면 내화구조가 필요 없을까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화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칸막이인지, 방화구획벽인지, 피난계단 구획벽인지, 방화지구 외벽인지에 따라 적용 근거가 달라집니다. 경량벽체도 인정된 내화구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드 종류·겹수·스터드·충전재·높이와 접합부를 인정 상세와 맞춰야 합니다.

    근거 · 부재별 구성 전체: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

    근거 · 내화벽이 필요한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04. 철골 지붕틀은 ‘4m’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규칙 제3조제5호다목의 조건
    철골조 지붕틀의 바로 아래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하부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높이와 천장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철골 지붕틀에 관한 것으로, 층을 지지하는 일반 보나 기둥의 내화피복을 생략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지붕틀’은 지붕을 지지하는 뼈대이고 ‘지붕’은 그 위의 구성입니다. 공장에서는 트러스·보·기둥, 지붕 패널과 단열재, 천장 유무를 나누어 기록하면 검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대상 여부와 지붕 마감재료·복합자재 기준도 각각 대조합니다.

    근거 · 철골 지붕틀·지붕: 피난·방화구조규칙 제3조제5호·제6호

    05. ‘몇 시간 내화인가’와 ‘어떻게 시공하는가’를 함께 정합니다

    요구 내화시간은 모든 건물·부재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용도, 층수·높이, 내력 여부, 벽·기둥·보·바닥 등 부재에 따라 규칙 별표 1의 성능기준을 확인합니다. 내화도료의 색상이나 도장 횟수만으로 1시간·2시간·3시간 성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적용 경로: 제3조의 법정 구성인지, 품질인정 등을 받은 구조인지 구분합니다.
    2. 성능: 적용 부재와 요구 내화시간에 맞는 인정서를 선정합니다.
    3. 시공: 인정 상세의 부재 규격, 피복·도막 두께, 하도·상도, 접합부와 보수 방법을 도면에 반영합니다.
    4. 확인: 실제 납품 제품·인정 유효성·시공 조건과 검사 기록을 대조합니다.

    시험성적서 한 장과 법령상 품질인정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인정 대상인 자재·구조는 해당 인정 내용에 따라 제조·공급·시공되어야 합니다. 제품명만 같고 구성 부재나 시공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도 적합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벽 상부 접합부, 배관·케이블 관통부와 덕트 방화댐퍼 개념
    재료를 임의 조합하지 않고, 실제 부재와 관통 조건에 맞는 인정 상세를 적용합니다. · 도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화벽과 바닥이 적합하더라도 이음부·배관·케이블 관통부가 열려 있으면 구획 성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통부는 해당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연결합니다.

    근거 · 요구 내화시간: 피난·방화구조규칙 별표 1(법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근거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근거 · 품질인정 자재의 사용: 건축법 제52조의5

    근거 · 내화채움: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06. 방화벽과 방화구획은 적용대상부터 다릅니다

    구분방화벽방화구획
    근거시행령 제57조시행령 제46조
    일반 면적 기준연면적 1,000㎡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 1,000㎡ 초과
    나누는 면적각 구획 1,000㎡ 미만층수·마감·소화설비에 따라 1,000㎡ 이내 등으로 구분
    대표 예외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 등 제57조의 예외공장 고정식 대형기기, 주차장, 단독주택 등 제46조제2항의 조건별 완화

    ‘이상·초과’, ‘미만·이내’도 서로 다릅니다. 방화벽 설치 예외인 건축물이라도 방화구획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제도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면적표로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근거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07. 실내·외 마감재 검토도 별도로 남깁니다

    내화구조는 부재의 구조·성능에 관한 기준이고, 실내·외 마감은 시행령 제61조와 규칙 제24조 등에 따른 재료 기준입니다. 내화벽 위에 붙이는 마감재, 철골 지붕틀 위의 패널, 외벽 단열재와 복합자재는 각각의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 실내 마감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거실인지 복도·계단인지, 지하층인지에 따라 요구 등급을 구분합니다.
    • 외벽 마감은 해당 건축물이 법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단열재 등을 포함한 구성과 화재확산 방지 조건을 대조합니다.
    • ‘5층 이하·22m 미만이면 모두 예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4조의 대상 호와 복합자재 여부 등 추가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외벽 방화유리창의 비차열 20분 기준을 내화구조 벽의 성능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 실내·외 마감·외벽 방화창: 피난·방화구조규칙 제24조

    08. 도면에는 제품명보다 적용 조건이 남아야 합니다

    도서·자료확인 내용
    건축개요·법규검토용도별 면적, 층수·높이, 내화구조 적용 근거와 범위
    구조도·부재일람내화 적용 부재, 요구 성능, 법정 구성 또는 인정 구조 구분
    내화피복·벽체 상세인정번호, 구성, 두께, 부재 규격·높이, 접합부와 보수 조건
    설비 관통부 상세관종·크기, 벽·바닥, 개구부, 충전 깊이, 지지와 점검 조건
    시공·검사 기록자재 식별, 도막·피복 두께, 시공 사진, 손상·보수 및 변경 이력

    기존 건물은 최초 허가 시점과 이후 변경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수선으로 부재를 철거·신설하거나 설비가 구획을 관통하면, 변경 부위의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이 이어지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법령과 사례 참고자료

    건축법 제50조·제51조·제52조의5,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6조·제57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4조·제24조 및 별표 1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FPN · 건축 소방의 이해 — 내화구조와 방화벽의 부재별 검토 사례를 참고하되, 적용대상과 세부 수치는 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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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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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개정이유 내화채움구조 는 현장 조건에 맞는 특수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개정이유

    • 내화채움구조는 현장 조건에 맞는 특수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기존에는 제조업자만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여 현장 대응이 늦었음.

    •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게 하여 신속 대응 가능.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주요 개정 내용

    1. 제4조(인정 신청)

    • 현행: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는 시공자도 신청 가능.

    • 개정: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 내화채움구조도 시공자 신청 가능으로 확대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2.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 현행: 동일 품목에 대한 인정 제한 사유 중 ‘제8조’에 따른 점검 관련 규정.

    • 개정: “제8조”를 “제18조”로 변경 (조문 정합성 보완)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3. 제21조(인정의 취소)

    • 현행: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이 취소할 수 있음.

    • 개정: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로 확대.

      → 즉, 인정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 요구 가능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4. 부칙

    •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정리

    • 신청자 범위 확대: 내화채움구조 → 시공자도 신청 가능.

    • 조문 정비: 제8조 → 제18조로 수정.

    • 취소 권한 확대: 기관의 취소뿐 아니라 신청자의 자율 취소 요구도 가능.

    • 즉시 시행: 고시 발령일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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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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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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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ILBO NEWS

      부산일보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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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KJE NEWS

      국제신문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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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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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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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SEO-GU NOTICE

      강서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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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CITY NOTICE

      부산시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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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JIN-GU NOTICE

      부산진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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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GU NOTICE

      동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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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GU NOTICE

      남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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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GU NOTICE

      서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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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EUNDAE-GU NOTICE

      해운대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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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NAE-GU NOTICE

      동래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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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ANG-GU NOTICE

      사상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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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A-GU NOTICE

      사하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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