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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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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건축공사 감리는 기본적으로 아래 법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현장 배치(건축사보 배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 건축법 시행규칙(예: 제19조, 제19조의3) :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감리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 그리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건축법과 다르게 각각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언제” 감리를 해야 하나?

감리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착공 전에 감리자 지정(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 공정이 특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 (핵심 정리)

감리대상은 크게 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일반)②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지정감리) 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요.


3-1. (일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대표적으로 아래를 포함해 정리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다만,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리모델링(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포인트

  • “허가”로 가는 건축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감리(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 단,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 트랙(건축주 지정감리)에서 제외가 핵심입니다.


3-2. (지정감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 법적 근거

1) 허가권자 지정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25조 2항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걸리는 큰 “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바로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에서,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연면적 200제곱이하)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단독주택, 농축산어업용,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

*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4. 2. 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경미한 건설공사(= 5천만원 미만)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5천만원 미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까지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합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운임까지 포함합니다.

  •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등 다른 기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과의 관계(규모/성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고 정리해 둡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일정 건설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업무까지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예컨대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법령 문장 그대로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

    →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냐 허가냐”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리대상, 200이하 단독이면 건축주 지정)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5) 감리는 무엇을 하나? (업무범위/권한/책임)

5-1. 감리의 “핵심 업무 2가지”

시행령은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크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5-2.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의 조치

건축법은 감리자에게 꽤 강한 절차적 권한을 줍니다.

  1.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그리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5-3. 감리기록(일지)과 중간/완료보고(서류가 감리의 절반)

감리는 “현장 방문”만이 아니라, 기록과 보고가 법적 요건입니다.

  • 감리자는 감리일지 기록·유지 의무

  •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시행규칙에서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꽤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가장 실무적인 구분)

법령 용어로 딱 “상주/비상주”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특히 건설사업관리 체계), 건축법 공사감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6-1.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범주가 흔히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가깝습니다.

6-2. (현장배치형) 상주에 준하는 감리 = “건축사보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준(요약):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별도 리스크 공정)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등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특정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도 배치 요구가 생길 수 있음

또한,

  • 이 경우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6-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처럼 구분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감리의 핵심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함을 말합니다.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 이행하고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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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 완벽 정리

부산광역시 -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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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3가지의 종류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으로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도로 일부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각 지자체 또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요금을 받거나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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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으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별도의 공용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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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이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하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차장이고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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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는 방식에 따라

(1) 자주식주차장 :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말하고, 지하식, 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이 있습니다.

(2) 기계식주차장 :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지하식, 건축물식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정리

부산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할 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조례 제14조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7로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별표 7 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산정 방식, 주택의 유형별 산정 방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전기차 전용, 자전거 주차장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먼저 정리할 개념

시설물 분류가 먼저입니다

부설주차장 산정은 “무슨 건물인가”가 1순위입니다. 별표 7은 시설물을 11개 유형으로 나눠 설치기준을 제시합니다.

면적 기준은 시설면적입니다

별표 7에서 말하는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같은 부지에 시설이 여러 개면 시설별 면적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다만 시설 내부에 주차를 위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은 해당 시설면적에서 제외합니다.


2. 일반 건축물 주차대수 산정

부산 별표 7 설치기준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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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도 설치기준 요약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

  4.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5.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6.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1대

B. 소수점 처리 핵심

별표 7 제5호, 즉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소수점이 생기면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0.5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버리되 증축 등으로 누적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시설 전체를 계산했는데 1대 미만이면 0대로 보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3.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로 나눠 산정

부산 별표 7은 주택을 2갈래로 나눕니다.

3-1. 단독주택 산정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기준은 아래 2단계입니다.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80제곱미터 이하

    주차 1대

  • 시설면적 180제곱미터 초과

    주차대수는 1대에 더해,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20제곱미터마다 1대를 추가합니다.

예시

시설면적 240제곱미터 단독주택이면

기본 1대에 더해 초과 60제곱미터는 120제곱미터의 절반이므로 0.5가 되고, 0.5 이상은 1대로 보아 최종 2대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3-2. 다가구주택 산정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가지만, 부산 별표 7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묶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기본 산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산정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면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다가구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봅니다.

3-3. 다세대주택 산정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부산 별표 7 제5호 기준으로 다가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4. 주택건설기준 방식의 핵심 수식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7조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택 규모 구간별 면적당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부산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 기준을 사용합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광역시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간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당 1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구간은 전용면적 70제곱미터당 1대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실무 팁

세대 전용면적이 섞여 있으면

85 이하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85로 나누고

85 초과 세대들의 전용면적 합계를 따로 모아 70으로 나눈 뒤 둘을 합산합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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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규정은 소수점 이하는 한 대로 보는 올림 방식입니다.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

하지만 부산 별표 7 제5호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과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예시

4-1) 근생+다가구(주차대수 산정 예시)

  • 1층 근생 145㎡ → 145/134=1.08대 → 1대

  • 2~3층 다가구 총 4세대(가구당 전용 50㎡) → 4×0.8=3.2대

  • 4층 주택 1세대 전용 77㎡(60초과~85이하) → 77/85=0.90대 → 1대

  • 주택계: 3.2+1=4.2대 → 다가구 절상 → 5대

  • 건물 전체 법정주차: 근생 1대 + 주택 5대 = 6대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언제 넣나

부산 조례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설치기준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

  • 먼저 전체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 전체가 10대 이상이면 그중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배정합니다

    장소·표시 등 디테일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시행규칙 기준을 따릅니다.


6.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언제 넣나

전기차는 부산 주차조례의 주차대수 산정에 “추가 주차대수”로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총 주차대수 중 일부를 전기차 전용으로 구분하고 충전시설을 갖추는 개념입니다.

6-1. 대상이 되는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총주차대수 50 이상인 시설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여러 용도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그리고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부산은 이를 조례로 그대로 받아, 총주차대수 50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6-2. 몇 퍼센트를 설치하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모두

신축은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기축은 2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부산은 조례에서 충전시설 수량을 신축 5퍼센트 이상, 기축 2퍼센트 이상으로 두고, 전용주차구역도 동일하게 5퍼센트, 기축 2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또한 부산 조례는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비율과 일부 예외 기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용주차구역 수와 충전기 수를 동시에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자전거 주차대수는 언제 넣나

자전거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과 별도 법체계로 의무가 생깁니다. 자전거법 시행령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1로 두고, 지자체가 그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별표 1의 요지는 다음입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 중 상당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의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를 자전거 주차대로 봅니다

  • 계산 결과가 5대 미만이면 설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리

  • 자동차 주차대수 산정이 끝난 뒤

  • 해당 시설이 자전거법 별표 1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을 자전거 주차대로 추가 계획합니다


8. 확장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30%이상 확장형으로 설치


9. 체크리스트

  1. 건축물 용도 분류를 확정합니다

  2. 시설면적을 확정합니다 공용 포함, 주차면적 제외 부설주차장

  3. 별표 7 기준으로 자동차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부설주차장

  4. 주택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5. 장애인 전용은 총 주차대수 10 이상이면 3퍼센트 이상을 배정합니다 부산광역시_주차장_설치_및_관리_조례

  6. 전기차는 대상시설 여부와 총주차대수 기준을 확인하고, 부산 기준 5퍼센트 또는 2퍼센트를 적용합니다

  7. 자전거는 별표 1 적용대상이면 자동차 주차대수의 비율로 추가하되 5대 미만이면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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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중국은 어떻게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대가 되었을까 | 상하이 e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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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초고층을 멈췄나

수저우에서 본 ‘높이 대신 문화’로 가는 도시의 방향

한때 중국은 건축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고층 빌딩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었고, 고속철도 노선 역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짓는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스스로 그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2020년 이후 500m 이상 초고층은 전면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묶였고, 250m 이상도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짓던 나라가 스스로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구조

중국의 건설은 국가 단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는 대량으로 묶어서 조달되고, 설계·시공·감리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됩니다. 이 구조는 비용을 낮추고 공기를 단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속도”로 세계를 이깁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작은 도시들까지 초고층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200m 이상 초고층을 보유한 국가 중 중국은 압도적 1위가 됩니다. 집은 많아졌지만 도시는 점점 비슷해졌고, 삶과는 멀어졌습니다. 높이만 남긴 채 완공조차 못한 사례들도 등장합니다. ‘골든 파이낸스 117’ 같은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그 시대의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중국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높이 지었는가”가 도시 발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 대신, 문화로 투자하는 도시

초고층은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극장·공공건축은 더더욱 돈이 바로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문화 시설, 공공 건축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국제 건축 매체에서도 드러납니다. 요즘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주 소개되는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국의 문화시설·공공건축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 “건축이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큰 무대”가 됩니다.

설계자의 국적을 넘어, 실현의 스케일이 중국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수저우,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바꾸는 실험

이 변화가 또렷하게 보이는 도시가 수저우입니다. 수저우는 전통과 역사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문화 지구”를 도시 계획 안에 의도적으로 심어 넣습니다. 그 결과 스산 문화지구 같은 새로운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 다른 건축 언어가 나란히 공존하는 장면을 걸어서 확인해 봅니다.


1) 수저우 박물관 서관

오늘 일정의 시작은 수저우 박물관 서관입니다. 본관이 전통적 인상을 가진다면, 서관은 외곽에 위치하며 훨씬 현대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2021년 완공된 프로젝트로, GMP 아키텍츠(독일) 설계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큐브가 군집을 이루고, 그 사이를 유리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큐브 한 변이 약 2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위에서 보면 더욱 특이한 덩어리감이 읽힙니다. 표면은 반들반들하고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큰 부지와 여유 있는 외부 공간 속에서 단정하고 기하학적인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물관 앞 조각 작품이 건물의 딱딱함을 풀어줍니다. 조각은 켄고 쿠마가 설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가까이 가면 구조가 더 시적으로 느껴집니다. 건물을 단독으로 세워두면 공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각이 공간의 밀도를 만들어 주며 ‘조화’를 완성합니다.

또 하나의 감각은 ‘냄새’였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로즈마리 향이 진하게 납니다. 조경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방문 경험의 일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건축이 시각만이 아니라 감각 전체로 설계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수저우 대극장

박물관 주변에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곡선으로 크게 휘어지는 덩어리감이 특징이고, 외피는 유리와 알루미늄이 비늘처럼 겹치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빛에 따라 장면이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그 곡선이 공간에서도 그대로 감지됩니다. 외부 형태가 내부 경험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저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단지 “멋있는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극장·과학관 같은 프로그램을 한 권역에 묶어서 도시의 일상 동선으로 끌어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권으로 만들려는 접근입니다.


3) 수저우 과학관

대극장 인근에는 뱀처럼 휘어진 형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쪽에서 시작해 원형 동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호수와 산의 맥락을 끌어안는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공원+테마파크+문화시설”이 묶인 하루 코스가 되는 구성입니다.

여기까지 걸으면서 든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 문화지구는 건축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가 문화로 자신을 재조립하는 실험장에 가깝습니다.


상하 리트리트의 작은 체플

저녁에는 외곽에 있는 리트리트로 이동해 내리엔 후가 설계한 작은 체플을 봅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의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게 찾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공간의 완성도와 별개로, “사람이 거의 없는 운영”이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시설은 정교하고 직원도 많아 보이는데, 이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질문을 남깁니다.

문화시설 확충이 도시를 바꾸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연결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저우에서 확인한 것

  • 중국은 초고층 경쟁을 멈추고, 도시 발전의 기준을 바꿉니다.

  • 그 이후의 투자 축은 공공건축·문화시설로 이동합니다.

  • 수저우는 여러 건축가의 서로 다른 언어를 한 권역에 쌓아, ‘높이 대신 문화’로 도시를 재편하는 실험을 이어갑니다.

  • 동시에 운영과 지속성이라는 현실적 질문도 함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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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2부)

지겹게 반복되는 하자_세대내부(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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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점검 때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 (단위세대 편 · ② / 10~20번)

앞선 글에서 1~9번까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10~20번 하자입니다.

사전점검 갈 때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⑩ 문 스토퍼 누락 (실외기실·대피공간)

실외기실·대피공간 문은

대부분 중량이 큰 철제문입니다.

✔ 원칙

  • 막대형 스토퍼 설치

  • 문이 벽·가구·손잡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함

✔ 불가할 경우

  • 최소한 고무 부착형 스토퍼라도 설치

❌ 스토퍼가 없으면

  • 손잡이가 벽에 직접 충돌

  • 벽체·도장 파손 반복


⑪ 문 하드웨어(철물) 규격 부족

문에 비해

  • 철물 사이즈가 지나치게 작거나

  • 타공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 특히 두꺼운 문짝인데

👉 작은 철물을 억지로 쓴 경우가 문제

✔ 체크 포인트

  • 철물 크기가 문 두께·중량에 맞는지

  • 타공 위치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⑫ 창호 위폴(배수홀) 벌레 침입 방지 누락

창 하부 레일에는

  • 빗물 배출용 배수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수홀이

👉 벌레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 정상 시공

  • 물은 빠지되

  • 벌레는 못 들어오게 방충 구조 적용

👉 이 조치가 없으면 하자


⑬ 타일 타공부 마감 불량 (홀소 미사용)

수전·배관이 나오는 타일 벽면에서

❌ 흔한 하자

  • 사각·찌그러진 타공

  • 캡이 밀착되지 않음

✔ 정상

  • 홀소로 정밀 원형 타공

  • 마감 캡이 타일에 밀착

👉 수전 나오는 모든 위치 확인 필수


⑭ 세탁기·건조기 2단 설치 간섭

세탁기 + 건조기 2단 설치 예정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 확인 사항

  • 수도꼭지

  • 가스계량기

  • 기타 돌출물

👉 벽 치수는 맞아도

👉 돌출물 때문에 설치 불가한 경우 많음


⑮ 도배 꼬임 하자 (인코너)

내부 모서리(T자 만나는 인코너)에서

도배지가 꽈배기처럼 꼬이는 하자

원인

  • 골조벽 + 비내력벽(경량벽·조적벽) 만나는 지점

  • 서로 움직임이 다름

✔ 특징

  • 고층부에서 훨씬 많이 발생

  • 건물 흔들림이 클수록 심해짐

✔ 예방 방법

  • 이질재 만나는 구간 상·하부 약 30cm 보강


⑯ 세대 현관문 문지방 찍힘

현관문 문틀은

  • 공사 초기에 설치됨

  • 오랜 기간 노출됨

문제 발생 시점

  • 재연 테스트(방화문 테스트) 시

  • 보양 철판 제거 후 다시 방치

✔ 올바른 보양 방식

  • 분리형 보양 철판

  • 가스켓 설치 후에도 보호 가능해야 함

👉 일체형 철판은 하자 원인


⑰ 마루 찍힘·눌림 하자

사람 많이 다니는 동선에서 자주 발생

✔ 원인

  • 보양 미흡

  • 통로 구간 단겹 보양

✔ 정상 보양

  • 전면 보양 + 동선부 이중 보양

👉 사전점검 시 밝은 각도로 꼼꼼히 확인


⑱ 에어컨 슬리브 단열 누락

스탠드형 에어컨용 슬리브 확인 필수

❌ 잘못된 사례

  • 그냥 뻥 뚫림

  • 우레탄폼으로 막아둠

✔ 정상

  • 말랑한 P폼(스펀지형 단열재) 충진

  • 나중에 배관 시 쉽게 제거 가능

👉 결로·곰팡이 예방 핵심 포인트


⑲ 에어컨 응축수 배관 마감 불량

응축수 배관이

  • 죽은 공간으로 빠지면 ❌

✔ 정상

  • 중간에서 떨어지도록 배출

  • 바닥 청소·관리 가능 구조

👉 먼지·곰팡이·악취 예방


⑳ 주방 수전 간섭 하자

주방 수전은

  • 당겼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복귀해야 정상

✔ 체크 포인트

  • 온수·냉수 후렉시블 간섭 여부

  • 무게추가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 간섭되면

  • 사용 불편

  • 고장 원인


마무리 정리

입주자 사전점검은

✔ “보이는 것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정리한 20가지 하자만 기억해도

사전점검의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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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인데 휘어버린다? 타일인데 3mm로 얇다?! | 곡면시공 | 포미스톤, 팀세라믹 | 인테리어조박사

대리석인데 휘어버린다? 타일인데 3mm로 얇다?! | 곡면시공 | 포미스톤, 팀세라믹 | 인테리어조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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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를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신소재 포미스톤(FomiStone)

“이게 타일이에요? 돌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포미스톤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개념 마감재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타일·대리석 대비 시공비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포미스톤이란 무엇인가?

포미스톤은 기본 원재료가 입니다.

돌을 분말화한 뒤 특수 코팅을 거쳐 액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되는 벽 마감재입니다.

정리하면:

  • 원재료: 돌(석재 계열)

  • 제작 방식: 돌 분말 + 특수 코팅 + 3D 프린팅

  • 결과물: 타일·석재 질감을 가진 판넬형 마감재

👉 외형과 질감은 돌·타일을 능가하지만,

👉 시공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2. 왜 타일·대리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① 주문 생산의 자유도

  • 일반 타일: 최소 주문 수량 약 2,000㎡

  • 포미스톤: 약 100㎡ 내외, 경우에 따라 30장 단위도 가능

👉 소규모 인테리어, 부분 마감에 유리


② 시공비가 획기적으로 낮다

인테리어 비용의 핵심은 결국 인건비입니다.

  • 타일·대리석

    → 전문 타일공 필요

    → 절단·줄눈·양생·정밀 시공

  • 포미스톤

    목수 시공 가능

    → 전용 친환경 본드 사용

    → 공정 단순, 작업 시간 단축

👉 결과적으로

자재비 + 인건비 합산 시, 전체 비용이 반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음


③ 가공성·운반성

  • 곡선 가공 가능

  • 엘리베이터, 계단 반입 수월

  • 손으로 만져도 날카롭지 않음 (상처 우려 적음)

👉 기존 석재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 대폭 개선됨


3. 마감 품질은 어떤가?

🔹 이음부(조인트)

  • 정면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음

  • 거친 석재 질감임에도 조인트 노출 최소화

👉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선” 문제 해결


🔹 질감

  • 천연석, 유럽 타일, 대형 슬랩 느낌 구현 가능

  • 육안으로는 돌·타일과 구분 어려움


4.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내부 마감

  • 거실 벽

  • TV 월

  • 상업공간 벽체

  • 욕실 마감 (가능)

외부 적용 가능성

  • 해외 20개국 이상에서 외벽 마감재로 사용

  • 러시아 등 한랭 지역에서도 사용 사례 있음

📌 국내 신축 외벽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서류 절차가 필요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개념으로는 적용 가능


5. 미래 확장성 (흥미로운 포인트)

  • 태양광 패널 결합 외장

    • 외벽 전체를 마감하면서 발전 가능

  • 디스플레이 패널 결합

    • 평상시엔 돌 마감

    • 작동 시엔 TV·영상 디스플레이

👉 단순 마감재를 넘어 기능성 외장재로 확장 가능성 큼


6. 단점은 없을까?

  • 국내 도입 초기 단계

  • 시공 경험이 많은 팀이 아직 많지 않음

  • 초기에는 테스트와 숙련 필요

👉 하지만 구조·개념 자체는 단순

👉 몇 차례 경험 후 충분히 안정적 시공 가능


7. 총평

포미스톤은

  • 타일·석재 수준의 외관 품질

  • 목수 시공이 가능한 간편한 공정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압도적인 가성비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재입니다.

✔ 타일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 석재 느낌은 살리고 싶은 경우

✔ 공기 단축이 중요한 현장

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체 마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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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부자들이 주식 대신 미친 듯이 사모으는 채권의 모든것 19분만에 알아보기

"대부분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부자들이 주식 대신 미친 듯이 사모으는 채권의 모든것 19분만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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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장이 뭐길래, 내 이자랑 월급이 흔들릴까

여러분이 매달 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회사에서 받는 월급, 심지어 주식 계좌 수익률까지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부동산보다 역사가 긴 시장.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한국만 해도 나라가 빌린 돈이 천조 원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이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장이 한 번 크게 출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줄이고, 주식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한국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의 본질: 돈을 빌려줄 때 생기는 차용증

채권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좋아. 대신 1년 뒤에 천만 원에다가 50만 원 더 얹어서 갚아.”

여기서 그 50만 원이 바로 이자입니다.

왜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의 천만 원은 1년 뒤의 천만 원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만 원이 있으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빌려주는 순간,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포기한 기회에 대한 보상, 그게 바로 이자이고, 이것을 돈의 시간 가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미래의 돈으로 바꾸는 대가인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로만 “줄게 줄게” 하면 불안하니까, 종이에 이렇게 씁니다.

“나 김사장은 친구 A에게 1,000만 원을 빌렸고, 1년 뒤인 2026년 11월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을 갚겠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채권입니다.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써 주는 공식적인 약속 문서, 그게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개인 대신 회사와 정부가 빌리면 생기는 것들: 회사채와 국채

돈을 빌리는 주체가 친구 같은 개인에만 그치지 않을 때, 이야기는 훨씬 커집니다.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통 수십, 수백억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부 자기 돈으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대신 이자와 원금을 이런 조건으로 갚겠다”라고 적은 차용증을 나눠주는 것이 회사채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군대를 운영하고, 복지 예산을 쓰다 보면 세금만으로는 모자라기 쉽습니다.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이 국채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국고채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면서 써 주는 차용증, 그게 국고채입니다.


사람들은 왜 채권을 살까? 주식처럼 대박도 아닌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몇 배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채권을 사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종이조각이 되지만,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은행, 연기금, 보험사 같은 큰 손들은 기본 자산으로 국채를 잔뜩 들고 갑니다. 국민연금도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최대한 크게 벌기보다는, 크게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자를 받자.”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채권에서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개념

이제 채권에서 자주 나오는 네 가지 말만 이해하면, 기초는 거의 끝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예시 그대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금입니다.

빌려준 돈의 원래 금액입니다.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원금은 1,000만 원이고, 채권에서는 액면가라고도 부릅니다.

둘째, 이표 혹은 쿠폰입니다.

매년 받기로 한 이자 금액 혹은 이자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이자율 5%라면, 매년 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 이 채권의 이표율은 5%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실제 종이 채권에 쿠폰이 붙어 있어서 이자를 받을 때마다 그 쿠폰을 떼어 갔던 시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셋째, 만기입니다.

돈을 언제 돌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1년 뒤에 갚겠다고 하면 만기 1년, 10년 뒤에 갚겠다고 하면 만기 10년짜리 채권이 됩니다. 한국 국채도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한 만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넷째, 수익률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표율이 이자율이라면, 수익률은 무엇일까요?

이표율은 발행 당시 정해진 고정 이자율이고, 수익률은 지금 이 채권을 이 가격에 사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왜 다를까요?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매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

채권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차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만 원, 이자율 5%인 채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의 이자율이 3%로 떨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을 넣으면 새 채권은 이자 30만 원, 여러분 채권은 50만 원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탐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들고 있는 5%짜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채권을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1,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데, 새 채권들은 7%를 준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새 채권 쪽으로 몰립니다.

여러분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8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낮은 이자만 주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가 내리면, 높은 이자를 주는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

시소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가는 것처럼,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해도 채권 시장의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금리를 움직이는 두 축: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금리는 누가 정하나?”

여기서 중앙은행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라는 걸 정합니다.

은행들끼리 단기 자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기초가 되는 금리입니다.

2025년 가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중반까지 총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린 뒤, 최근에는 환율과 집값, 물가를 동시에 보면서 추가 인하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하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고팔면서 만들어내는 금리, 즉 시장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고채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10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대략 3.2~3.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일 변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물가가 다시 오를 것 같으면 시장은 “한국은행이 언젠가 금리를 올리겠지”라고 예상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먼저 꿈틀거립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장기 금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경제와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시장이 보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채권 시장, 어디쯤 와 있나

그럼 이제 이론에서 국내 현실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리와 채권 시장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첫째, 기준금리는 이미 고점에서 내려와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몇 차례 내렸고, 2025년 가을 이후로는 2.50% 수준에서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가 있다면 2026년 1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둘째,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크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1년물은 약 2.4~2.5%, 3년물은 2.8~2.9%, 5년물은 3.0~3.1%, 10년물은 3.2~3.3%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완만한 우상향 곡선입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 그러니까 “머리부터 거꾸로 선 심전도”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극단적으로 반영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국가 부채는 절대 규모로는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 평균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집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명목 GDP의 약 45~46% 안팎,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 기준 전망치는 48%대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수준”보다 “속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대였던 비율이 40% 중반까지 올라오는 데 20년도 안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시장이 한국 재정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체감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신규 변동형 주담대는 COFIX 지표 상승 폭보다 더 크게 올리면서, 상단이 다시 6%대 초반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변동형 주담대 대략 3.7% 후반에서 6%대까지, 신용대출 역시 3.7~5%대 구간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즉, 기준금리는 2% 중반대까지 내려왔는데도, 가계가 실제로 체감하는 주담대 금리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은행의 가산금리, 각종 규제, 자본 비용 등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리해 보면,

기준금리는 고점을 지나 내려와 잠시 멈춘 상태,

장기 국채 금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년보다 조금 높은,

주담대 금리는 가계 입장에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국가 부채는 “위험 구간”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서 관리가 필요한,

이 정도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

지금처럼 기준금리는 내려와 있고, 장기 국채 금리는 완만하게 오른 상태인 상황에서, 채권 시장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첫째, 한국은행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분기 성장률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굳이 지금 당장 더 내릴 이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원화 약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까지 겹쳐 있어, 성급한 인하보다는 시간을 벌겠다는 기조입니다.

둘째, 시장은 “조금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10년물이 3%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4~5%로 치솟는 상황은 아닌 동시에, “완전히 디플레이션만 걱정하는 국면도 아니다”라는 시장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계와 기업에게는 ‘긴 호흡으로 레버리지 관리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담대 금리가 크게 떨어질 여지가 크지 않고, 규제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가 언제든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차입보다는 상환 계획과 현금 흐름 관리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 몇 가지 시나리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물론 정확한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채권 시장과 중앙은행의 말을 빌리면 몇 가지 방향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완만한 금리 인하.

세계 경제가 급격한 충격 없이 부드럽게 둔화되고, 물가가 2% 근처에서 안정된다면, 한국은행은 2026년 초나 그 이후에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고채 10년물 수익률도 지금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주담대 금리도 천천히 동반 하락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주담대 상단이 6%에서 3%대로 확 떨어지는 식의 급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금리 동결 장기화.

집값이 다시 과열되고,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미루는 상황이 겹친다면, 한국은행은 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시장은 “당분간 이 정도가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10년물은 3% 안팎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계 주담대 이자 부담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충격과 추가 인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큰 충격이 발생하거나,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해지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수익률이 급락하며, 단기적으로는 채권 투자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같은 어두운 그림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당장 내일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2026년 안에는 한 번 정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내 삶과 자산에 주는 메시지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채권 얘기가, 결국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채권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직결됩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그만큼 올립니다. 채권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서 나가는 이자도 같이 출렁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채권 금리는 주식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5%인데,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7%라면 투자자들은 “위험 대비 2% 더 받는 게 충분한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이 계속 쌓이면, “차라리 채권이 낫겠다”는 쪽이 많아지고, 주식 매도·채권 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1%대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쉬워집니다.

셋째, 국가 부채와 신용 등급은 장기적으로 금리 수준의 바닥을 결정합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주담대, 회사채, 신용대출 금리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넷째, 개인 입장에서는 “채권과 금리를 이해하면 뉴스가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 상승”, “기준금리 동결” 같은 말이 나올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연결되는 거구나.

아, 이게 주식·부동산 시장 분위기와도 엮여 있겠구나.

아, 정부의 부채와 신용등급이 결국 우리 세대가 부담할 기본 금리 수준을 정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경제 뉴스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채권을 아주 기초적인 차용증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채권 가격과 금리의 역관계,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수익률 곡선과 경기 신호,

국가 부채와 신용등급,

그리고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 번에 훑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약속이고,

그 약속에 붙어 있는 금리는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여러분 월급을 결정하는 기업의 투자 계획,

여러분 주식 계좌의 등락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이 관점을 머릿속에 한 번 심어두면, 앞으로 금리 뉴스와 채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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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이 본 2030년 '1인 유니콘 시대'

샘 올트먼이 본 2030년 '1인 유니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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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전망: “절반이 사라진다”보다 중요한 것

  • 초급·반복적 지식노동의 자동화는 현실화된다. 채팅·요약·초안 작성·리서치·QA 같은 업무가 먼저 바뀐다.

  • 동시에, 극소수 인원(심지어 1인)으로도 예전 ‘수백 명 팀’이 하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 22세 신입보다 재교육을 회피하는 50~60대가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젊은 층일수록 전환 속도가 강점.

핵심 시나리오

  • 팀 구조: 대규모 주니어 채용 → 소수 핵심 인력 + AI 워크플로.

  • 커리어 경로: ‘부서별 말단’ → 작게 만들고 크게 배포하는 빌더/창업자.


2) 왜 지금이 “1인 빌더”의 황금기인가

  • 최신 모델·툴 체인은 텍스트/이미지/음성/코드 전 영역을 커버한다.

  • 인프라·오토메이션 덕분에 기획→디자인→개발→마케팅짧은 주기로 수렴한다.

  • 결과적으로 소수 인원으로 Billion-scale 임팩트가 가능한 드문 시기.


3) AI를 가르는 네 축(Compute · Data · Algorithm · Product)

3-1. Compute(컴퓨트): 가장 큰 병목은 에너지

  • 칩·메모리·네트워킹·랙·데이터센터 건설·허가·전력 수급까지 전 주기 대공사.

  • 수요 급증 시 접속 제한/대기열 같은 서비스 병목이 반복될 수 있다.

  • 중장기 해법: 더 많은 칩과 기가와트급 전력을 안정 조달, 생산·설치의 자동화.

3-2. Data(데이터): 합성·과제 생성·발견형 학습으로 이동

  • 교과서 추가 학습의 한계가 보인다. 이제 모델은 데이터에 없는 것을 배우는 방향(가설→실험→업데이트).

  • 사용자와 함께 더 어려운 태스크·환경을 생성해 모델을 단련하는 흐름이 중요해진다.

3-3. Algorithm(알고리즘): 추론 강화로 “작은 모델의 기적”

  • 추론 능력 강화를 통해, 로컬·경량 모델도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돌파구가 나타났다.

  • 같은 컴퓨트로 더 똑똑하게, 더 싸게 돌리는 길이 열리며 보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3-4. Product(제품화): 과학만으론 부족하다

  • 사람 손에 쥐여 실제 문제를 푸는 제품으로 이어질 때 사회와 함께 진화한다.

  • 모델보다 **경험 설계(온보딩·피드백·신뢰·과금)**가 성공/실패를 좌우한다.


4) 2030 신입을 위한 역량 지도

What > How

  • 특정 툴 숙련도보다 문제정의·기획·평가지표 설계가 더 큰 레버리지.

  • “이걸 어떻게 만들지”보다 “무엇을 만들어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추론·시스템 사고

  • 프롬프트 한 번보다 체인·루프·도구 호출이 엮인 시스템 프롬프팅이 성과를 만든다.

  • 데이터 수집→합성→평가→수정의 폐쇄 루프를 설계하는 감각이 필요.

제품 감각·윤리/거버넌스

  • 과장·허상 대신 신뢰 가능한 동작 범위를 명확히 보여 주는 것.

  • 프라이버시, 안전장치(정렬), 책임소통을 처음부터 제품요건으로 포함.


5) 6개월 액션 플랜(대학생·입문자 기준)

1주차 — 세팅

  • 업무/학습 흐름을 적고, 가장 귀찮은 1단계를 AI로 치환.

  • 매일 15분 실험 슬롯 확보(요약/코드/이미지/오디오 중 하루 하나).

2~4주차 — 시스템화

  •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모듈화하고, 나만의 미니 에이전트로 고정.

  • 결과물은 반드시 내 말투·사례로 재작성(그대로 복붙 금지).

5~8주차 — 공개 프로젝트 2개

  • 실제 사용자를 상정한 작은 제품 2개(예: 회의 도우미, 마이크로 자동화).

  • 깃허브/노션/블로그에 문제–접근–평가–한계까지 정리.

9~12주차 — 성능 관리

  • TOT(생각의 나무)나 체인 기반으로 3가지 접근 생성→A/B 테스트.

  • “정확도·속도·비용” 3축 지표판 만들기.

13~24주차 — 확장·협업

  • 동료 2~3명과 역할을 나누어 엔드투엔드 제품 한 번.

  • 실사용자 20명 인터뷰/피드백 반영→버전 2 배포.


6) 채용·이직 관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보인다

  • “무엇을 바꿨나”에 초점: 이전/이후(비용, 시간, 품질) 수치화.

  •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버그·한계와 그 조치(안전·프라이버시·거부 처리).

  • 재현 가능성: 실행 스크립트/프롬프트·데이터 파이프라인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7) 마음가짐: 도망치지 말고 작게 부딪히기

  • 거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작은 실험을 빠르게 반복하자.

  • 완벽보다 일주일마다 눈에 보이는 개선을 내는 사람이 결국 앞선다.


끝으로

“절반이 대체된다”는 구호는 공포를 자극하지만, 커리어 전략은 공포가 아니라 설계와 실행이 만든다.

당신이 정의한 문제를, 당신만의 방식으로, 지금 당장 작은 규모로 풀어보자.

그 루프를 6개월만 돌리면—입직 경쟁력은 이미 다른 세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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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습니다 / 폐업 못하고 좀비가 되는 자영업자들.. 왜? | 이장원 세무사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습니다 / 폐업 못하고 좀비가 되는 자영업자들.. 왜? |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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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현실: 왜 7년 생존율이 25%인가

핵심 요점

  • 생존구간: 3년 내 절반 폐업 → 7년 내 75% 폐업(생존율 25%).

  • 양극화: 입지·콘셉트·오너 역량 따라 상권·성과가 극단적으로 갈림.

  • 비용 구조 오판: 인건비·4대보험·퇴직금·임대료를 월급×12로만 보는 착시.

  • 행태 변화: 배달·커머스·오피스권 집중으로 상가 공실 증가, 입지 중요성↑.

  • 1인 자영업 급증: 고용 리스크 회피, 오너의 노동소득화 경향.


실패를 부르는 6가지 착각

  1. 월세 싸면 기회다 → 공실률 7%↑ 지역은 전염성 하락(테넌트 유입 급감).

  2. 프랜차이즈는 안전하다 → 모델/입지 따라 수명 짧음, 본사 자료는 최상 케이스 편향.

  3. 직원 300만/월 = 3,600만/년퇴직금·유급·4대보험·복리후생 포함 시 4,600~4,700만 체감.

  4. 바쁨=흑자 → 원가·고정비·세금 반영 전 매출 착시.

  5. 마케팅=조회수전환(방문·구매) 설계 없으면 비용만 증가.

  6. 주방/핵심기술 외주오너 통제력 상실(특히 F&B는 주방=권력).


숫자로 보는 리얼리티(간이 프레임)

  • 손익분기점(BEP) 일매출)

    일매출 = (임대료+인건비+고정비+감가)/영업일수 ÷ (1-변동비율)

    예) 임대 350, 인건 470(직원1명), 고정비 120, 감가 50, 변동비율 40%, 영업일수 26 →

    BEP 일매출 ≈ 990/26 ÷ 0.6 ≈ 63.5만원 (이상부터가 ‘진짜 시작’)

  • 직원 1명 추가의 의미

    고정비 +4,700만/년 ↑ → BEP 재산정 필수(객단가·회전·좌석회수 재설계).


“웃는 가게”의 공통점(현장 관찰형)

  • 핵심역량 내재화: 오너가 주방/핵심 서비스를 잡고, 표준화·교육이 선행.

  • 운영시간 전략: 브레이크타임 제거 후 단골에 강력 공지(도달 설계).

  • 콘텐츠-전환 연결: 릴스/숏폼 → 오퍼·지도링크·예약으로 즉시 전환 설계.

  • KPI 경영: 객단가·회전·재방문·리뷰속도 등 숫자로 관리.

  • 입지-콘셉트 정합성: 오피스권/주말권/배달권 각기 다른 메뉴·가격·오퍼.


실행 가이드

1. 창업 전 10문 10답(체크리스트)

  1. 왜 지금 이 상권인가(소득·유동·경쟁·공실 추세).

  2. 우리만의 한 방(맛/속도/가성비/경험 중 1개는 ‘지역 1등’ 가능한가).

  3. BEP 일매출3개월 현금버팀 가능 예치금.

  4. 객단가/좌석/회전로 달성 가능한가(마진표 포함).

  5. 메뉴 엔지니어링(고마진 시그니처 2~3개 확보).

  6. 주방/핵심기술 직접 통제? (아니면 폐점 리스크↑)

  7. 직원 투입=얼마 벌어야 손익↑?(4,700만/년 기준)

  8. 디지털 채널→오프라인 전환 흐름 설계(지도, 예약, 쿠폰, 후기).

  9. 세무/노무 준법(3.3 위장계약 금지, 급여·수당·4대보험 정합성).

  10. 철수 기준(월 연속 적자 n개월 등, ‘그만둘 조건’ 사전 명문화).


2. 90일 론칭·운영 플랜(요약)

  • D-60~30: 상권/경쟁 리서치, 메뉴 원가표, 시뮬레이션 BEP, 주방 동선/표준교본(MOP) 완성.

  • D-30~7: 프리오픈(친지/단골 후보 시식), 가격·동선·오퍼 보정, 구글/네이버 지도·포털 세팅.

  • D-Day~D+7: 릴스/숏폼 3편/일, 첫 방문 오퍼(시간대 제한), 리뷰 인입 설계.

  • D+8~30: 전환율 추적(조회→방문→구매→재방문), 로스컷 메뉴 교체, 마진 구간 최적화.

  • D+31~90: 단골 프로그램(스탬프/멤버십), 객단가 인상 아이템(사이드/세트), 오퍼 AB테스트.


3. KPI 대시보드(주 단위)

  • 매출/원가/마진

  • 방문건수/객단가/회전

  • 콘텐츠→방문 전환율(게시물→길찾기/예약 클릭률)

  • 리뷰수/평점/응답속도

  • 인건비율/식재료율/임대비율

  • 재방문율(7/30/90일 Cohort)


4. 프랜차이즈 실사(듣기 좋은 말 거르는 법)

  • 점포 5곳 랜덤 실매출·로열티·마진표 확인(본사가 아닌 가맹점주 인터뷰).

  • 본사 수익 구조(원재료 납품/물류 마진 비중) 파악.

  • 철수 비용/위약 조항(철수 시 손실 상한).

  • 테스트 매장 운영기간메뉴 수명 데이터.

  • 본사 마케팅 vs 점주 실전 전환율(트래픽→방문→구매).


5. 1인 자영업 선택지(고용 최소화)

  • 메뉴 단순화(2스테이션 운영), 회전↑/품질 안정

  • 피크 타임 집중 전략(그 외 시간은 예약·포장·배달 최적화)

  • 정산 자동화(POS·회계·발주·발송), CS·리뷰 매뉴얼

  • 콘텐츠 직무 내재화: 촬영·편집 기본 스킬을 오너가 이해(외주 견적/품질 통제)


6. 콘텐츠→전환 설계(숏폼 3요소)

  1. Hook(3초) : 시그니처/비주얼/가격/희소성

  2. Proof : 조리·리얼반응·전·후

  3. Action : 지도/예약/시간한정 오퍼(‘오늘 5–7시, 세트 10%’)

    측정: 게시물 클릭→지도/예약 클릭률, 게시물당 방문 수


7. 은퇴 후 창업보다 “2차 취업”이 나은 경우

  • 기존 B2B 네트워크/전문성을 바로 현금화 가능할 때

  • 자본·리스크 대비 보상 효율이 높은 포지션이 있을 때

  • 병행 전략: 저서/강의/컨설팅으로 신뢰도(“2만원짜리 명함”) 축적 → 이후 사업 전개


결론

  • 생존은 “입지×콘셉트×오너역량×숫자경영”의 곱셈입니다. 하나만 0이면 전체가 0.

  • 1인 체제는 비용을 낮추지만, 결국 오너의 시간=수익으로 한계가 옵니다.

  • 프랜차이즈는 지름길이 아니라 조건부 도구—실사 없이는 ‘자영업 좀비’ 리스크.

  • 시작 전 BEP-현금버팀-철수 기준을 먼저 쓰고, 90일 실행+KPI로 ‘살아있는’ 운영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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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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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보다 기밀이 우선 

 

단열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건물에 틈새바람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밀한 집이 훨씬 좋은 집이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A씨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지금 짓는 단독 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단열만큼은 최대한 잘하려는 생각에 단열재 두께를 50cm로 하였다. 짓는 과정에서 주변의 비아냥도 들었지만 평생 살 집이라는 생각에 집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 뿐이었다. 드디어 완공이 되고, 이사를 하고 드디어 혹독히 추운 겨울이 왔다. 지금까지의 몸 고생, 마음고생을 따뜻한 이 집에서 보낼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었다. 자기 전 잠시 환기를 하고, 하루를 돌이키며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깬 것이다. 분명 난방을 켜고 잤는데 왜 이렇게 추운가하고 살펴 보았더니, 아뿔싸 자기 전에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 놓은 거실 창문을 닫는다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창을 열어 놓으면 그 두꺼운 단열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순간이다.

 

"기밀하지 못한 건물은 창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다.

어느날 모 종교시설에서 전화가 왔다. 건물이 너무 추워서 신자들의 수가 겨울만 되면 급감을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상태를 보니 아래 열화상사진과 같았다. 갔을 때의 외기 온도가 영상5도 였는데, 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똑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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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같다> 

 

 

신자 분들이 종일 외부에 있는 것과 같으니, 추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마감재를 뜯어 보니,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공간이 텅 비워져 있어서 외기가 실내 마감재 뒷 공간으로 그냥 들어 온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단열은 잘 되어 있는 건물이다.

 

* 이런 경우를 건축사는 "시공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면을 보니.. 프레임과 골조사이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건축사는 이를 두고 "당연한 것을 왜 그리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건축사 자체가 필요없는 직업이 된다.

시공사는 도면을 현실로 구현하는 회사이지, 도면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다. 특히 비용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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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새 바람> 

 

 

이 두가지 사례로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두꺼운 단열재는 틈새바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단열보다 기밀을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따뜻한 집이 된다는 것이다.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틈새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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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럼 틈새바람을 제외하고 무엇이 “숨”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정체를 알 수 없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것은 “조습기능”일 것이다. 즉 습기가 많을 때 벽체가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해 지면 내뿜는 기능이 이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 콘크리트건물은 숨을 쉴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럼 목조건물은 숨을 쉴까? 그렇게 생각되기 쉬우나 그 역시 아니다. 지난 호에 밝힌 바와 같이 목구조에서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는 다량의 수분은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나무가 썩는다라고 표현된다.) 

 

목조주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흔한 모순이 있다.

 

가. 목조주택 나무는 함수율이 낮아서 수분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골조가 비에 맞아도 되요.

나. 목조주택 나무는 수분을 먹었다. 내보냈다 하는 조습기능이 있어요.

 

물론 위는 "물"이고, 아래는 "습기"라고 할 것이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므로 목구조라고 해서 조습기능이 거져 얻어 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짓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목구조에서 숨쉬는 집이 왜 위험한가?

 

이 "숨"을 조습기능으로 한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 즉, "조습기능이 있다"라고 해보자.

거기에 더해서 그런 집이 기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해보자.

 

1. 어느 추운 겨울날 실내가 습해서,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2. 그런데 그 집이 기밀하지 못하다.

3. 우연히 밖에 바람이 세다.

4. 영하의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5. 그 찬 공기가 구조체 내부에 들어간 다량의 습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까?

 

이는 여름도 마찬가지다.

 

1. 여름철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2.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3. 그런데 외부는 도저히 건조해 지지 않는다. (여름이기 때문에!!!)

4. 나무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다. "아. 이 습기를 실내로 배출 할 수 밖에 없구나"

5. 그런데 습기와 같이 들어온 "열"은 어디로 버리지?

 

건물이 기밀해야 하는 이유는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외벽의 틈새로 드나 드는 것이 냉/난방에 치명적인 것을 떠나서, 구조체 내부의 결로(겨울결로, 여름결로) 현상을 유발하여 그 건물의 수명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물은 기본적으로 기밀해야 한다.

 

 

일반 건물의 틈새바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 실제로 일반 집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틈새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틈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였다. 이 틈새로 드나드는 공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아서, 에너지 손실로 따지면 통상 창문 전체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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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각종 누기 부위>

 

 

우리 협회의 시험값과 다른 분들의 각종 논문에 의하면 국내 일반 집의 틈새바람은 매 시간 집 전체 체적의 30~60%에  육박한다. 즉 집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바람이 매 시간 드나든다는 뜻이다. (평균 0.5회/h @n2.5) 외부에 바람이 세다면 실내에서 그 바람기를 느낄 정도인 집도 많다.

 

최근에 지어진 모든 집들 조차 (판넬집과 한옥을 제외하고) 체적의 약 30%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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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곧바로 차음성능과 직결되므로, 도로의 소음이 잘 들리는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시장이 뜨거운데, 창문을 모두 닫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미세먼지는 0 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 수치에 도달을 해도 소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잠시 꺼두면 이내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그 집에 틈새바람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즉 틈새를 통해 끊임없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적당히 기밀한 집이 건강에 좋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불편한 집이 건강한 집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회사를 보았다. 이 말은 “적당히 아픈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말이야 소야!) 

이 "적당히"의 정의는 무엇인가?

즉 적당히 시공하고, 적당한 틈새바람이 있어서 결로도 적당히 생기고, 곰팡이도 적당히 보이고, 누수도 적당히 되는 그런 집!!!

 

(실제로 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억지일 수도 있으나,

"한옥이 최고로 건강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찾아 보시길 바란다.

집은 느낌으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그냥 건강한 집이 될 수 없다.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오늘날 조선시대의 한옥을 짓더라도 각종 시험성적서를 통해 그 것이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한옥을 기밀하게 하는 것에 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선시대 집은 조선시대 기법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이 기밀해지면 예측하지 못한 습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장시간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저 조선시대 집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

다만 실내에 들어가는 소재는 정량적인 평가를 거친 자재를 사용했으면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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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용”이듯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있을까 싶다. 그럼 완벽히 기밀한 집은 있을까? 불행히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완전 기밀한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실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일부러 그 집에 “적당히” 틈새를 주어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되다. 즉 틈새는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이 “적당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기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당한 기밀”이 아닐까 한다.

  

 

“정밀 시공”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혼을 담은 시공을 합니다.”, “인생 시공입니다.”, “내 집처럼 짓습니다.”, “명품건물에 정성만을 담았습니다.” 

언어의 성찬이다.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결국 살아 보기 전에는 알도리가 없다. 살면서 후회해 본들 이미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지 한참이 지났을 뿐이다. 잔금을 주기 전에 정말 말처럼 “정밀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잔금을 주는 건축주도 이 돈을 청구하는 시공사도 서로 떳떳할 것이다. 지금은 도면 또는 계약된 “모양”을 갖추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다행이도 방법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제야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기밀성능시험 (Blower Door Test)”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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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바람 시험의 원리> 

 

 

이 시험은 외벽을 드나드는 틈새바람의 양을 정량적으로 잴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그 집의 시공 정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기가 비싸서 그렇지 시험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의 모든 창과 문을 닫고, 

2. 후드/화장실 환풍구도 밀봉을 하고 나서 

3. 집의 현관문에 이 기기를 붙이고 정해진 크기로 실내의 공기를 뽑아낸다. (태풍 초기바람 정도의 힘으로 뽑아낸다.)

4. 그러면 집의 각종 틈새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5. 센서를 이용해서 매 시간 집안으로 들어온 공기의 양을 측정한다.

6.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이용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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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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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능 시험 결과지> 

 

 

 이 들어온 공기의 양이 많은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므로, 정밀하지 못하게 시공한 집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결과는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어 인쇄되며,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시험자가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신뢰도가 높다. 또한 건축주가 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연기시험을 통해서 자기 집의 누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보수 공사도 그 만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공의 정성됨"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시대가 점차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반 건물도 협회에 의뢰를 하면 정해진 시험비를 받고 해드린다. 아마도 본전을 뽑고도 한참 남을 것이다.

물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잔금을 치룬다는 것을 넣으면 더욱 확실하다. 계약서에 적시되어져 있다면 아마 없던 혼까지 담을 것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패시브하우스" "세미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밀성능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건물이 기밀해 지면 숨쉬기 어려워 지나?

 

“패시브하우스는 열리는 창을 없애는 등 집을 일부러 밀봉하게 한 후에, 너무 답답해서 기계환기장치를 통해 숨을 쉴 수 밖에 없는 집”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연환기는 패시브하우스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열리는 창을 적극적으로 넣는다. 

오히려 일반집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점은 이 창문을 닫았을 때 매우 기밀하다는 것일 뿐이다. 

즉, “내가 필요로 할 때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틈새바람을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는 없을 테니까...

 

 환기장치는 그저 보조적 장치일 뿐이다. 다만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가는 장치는 그 성능이 워낙 좋아서, 밖에 미세먼지 자욱한 날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집이 기밀해지면 수많은 장점이 생긴다.

 

첫 번째는 의도한 만큼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이 조용해진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각종 틈새로 인한 하자가 없어진다. 

아마도 유일한 단점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시험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실행 방법을 알아 보자.

 

목구조/경량스틸하우스의 기밀

 

건식구조는 벽체가 기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앞선 글에 모든 건식구조체는 다량의 실내 습기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습층”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 방습층은 "법적 요구사항"임을 다른 글에 언급한 바가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94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건식구조에서 오래 전 부터 흔히 사용하는 글라스울에 붙은 크라프트지를 방습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투습지이다.

 

그래서 이 크라프트지만으로 무언가 기밀층을 만들 수는 없다. 말 그대로 투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방습층을 형성해야 하며, 목구조나, 경량스틸하우스는 이 “방습층”을 “기밀층”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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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 기밀/방습층 시공의 예> 

 

 

 한가지 주의할 것은 구조체를 만들 때, 내외벽이 만나는 곳과 2층 바닥이 외벽과 만나는 곳은 미리 기밀층이 선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을 전체적으로 틈새없이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다. 미리 시공된 작은 조각에 기밀층을 전용 테잎으로 이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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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구조에서 기밀층의 선시공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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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 창문과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나머지 사항은 콘크리트구조와 같다.

 

다만, 최근 수성연질폼을 목구조에 사용을 하면서, 이 것이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틀린 말이다. 

 

수성연질폼도 단열의 역할을 할 뿐이며, 그저 글라스울등 기타 다른 단열재보다 집을 더 기밀하게 해줄 뿐이지, 하자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즉 단열재는 단열재에게 맡기고, 기밀층은 기밀자재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습기 투과가 자유로운 연질폼에 기밀/방습층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구조체 내부의 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콘크리트구조의 기밀

 

콘크리트 구조는 벽체 자체가 기밀하기에 건식구조보다 기밀한 집을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밀시공비도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하다. 그저 개구부 주변과 배관주변의 전용 테잎으로 마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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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주변의 기밀테잎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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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전선 공배관의 기밀

 

모든 전기선은 공배관 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공배관 속으로 외부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최근 전용 자재가 생산되면서 이 역시 무척 편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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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외부에서 건축물로 연결되는 주배전반의 기밀만 처리하면 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전선과 공배관 사이를 메워주는 전용 자재를 이용하면 된다. 

 이 자재를 사용했을 때와 뺐을 때의 배관 주변 공기의 흐름을 비교한 것이다.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상을 넘게 많은 외부 공기가 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 온다는 거을 알 수 있다. 현관이 추운 이유는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지만, 현관을 닫아 놓아도 이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 탓이기도 하다. 

 

 

 

후회하면 늦는다. 많이 늦는다.


 

기밀공사는 단열공사 보다 더 효과가 크다. 또한 이 효과가 단순히 에너지비용과 연결되는 것을 떠나서 집의 수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살아 본 다음 이를 보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단열공사를 이야기할 때, “늦기 전에 단열 잘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기밀은 더 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단열공사비에 비해서 기밀공사비는 매우 적으며, 그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해외의 앞선 국가에서 기밀성능 시험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기밀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외장재를 모두 드러내지 않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해야 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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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방수원칙-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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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의 원칙]

 

가. 방수는 기본적으로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것은 내외부 방수를 가리지 않는 대원칙이다.

다만 온도의 영향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내는 구조체를 대신 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성재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닥 난방을 위한 방통몰탈 위에는 방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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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수 물매가 최소 1/100 이상 또는 증발 가능한 상태 형성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속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 (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레탄의 형성

R-NCO                 +  R’-OH → R-NH-CO-O-R’

폴리이소시아네이트 + 폴리올 →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의 가수분해

R-NH-CO-O-R’ + H2O → R-NH2 + R’-OH + CO2

폴리우레탄      + 물    → 아민    + 알콜   + 이산화탄소

 

이 때, 고온수 또는 산성, 알칼리성의 물은 가수분해를 촉진 시킨다.



이런 이유로 상시 물에 잠겨 있는 수영장, 수조 등에는 우레탄방수 또는 수지계방수가 아닌 별도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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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 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표준시방서에도 

비노출방수 : 1~2% 물매

노출방수    : 2~5% 물매를 요구하고 있다.



 

다. 모서리 보강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 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아래와 같이..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 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모래를 뿌려서 접착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나...)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을 한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가장 치명적 실수는 배관 표면의 시멘트몰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수액을 발랐다는 것이다. 이 몰탈을 통해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은 종래에 도막방수층을 훼손시키고, 결국 배관 주변의 누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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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방수는 아래와 같은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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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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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다.

이 것만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가. 골조 품질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이는 실내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를 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 가는데, 이는 머지 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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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골조 품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수 역시 골조품질이 되어야 그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나. 너무 급함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 들끼리 서로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싸게 해야 살아남는 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며, 최대한 빨리 끝내야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말라야 하고, 마르지 않더라도 마른 것 처럼 하고 마감을 하려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렇게 해야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고, 어차피 2년 지나면 쌩까도 되는 분위기이고....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 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화장실 공사는,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일 경우 아무리 빨라도 5일이 걸린다. 이게 정상이다.

 

 

다. 액체방수에 대한 지나친 믿음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일견 움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던가,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던가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내가 액체방수만 했는데 누수가 된 적이 없다'라는 분도 계신다. 그 분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액체방수는 이미 균열이 있지만 누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없기 때문일 뿐이다.

80~90년대초까지의 구조체는 꽤 정성스럽게 타설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바닥에서 돌출된 배관은 콘크리트가 아닌 PVC 이기 때문에, 이질재가 접하고 있는 모서리는 배수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상시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액체방수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축분야와 액체방수는 헤어질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라. 줄눈이 방수가 된다라는 오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수년 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계속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분들이 스스로 '된다'라고 세뇌를 하는 이유는.. 그 것 보다 더 싸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를 안심(?)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루만 살면 되기에 그렇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 누수가 생기면 줄눈이 깨진 탓이 아니라, 타일 하부의 방수층이 깨졌다는 의미이기에 타일을 들어 내고 방수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위에서 언급한...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그러므로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 바닥 누수의 원인 접근]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가. 바닥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의 누수

 

맨 위의 그림에서 처럼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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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아래 사진처럼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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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배수관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우레탄실리콘을 살짝 (너비 10mm) 바른 후에 도막방수를 발라 주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관의 모서리는 방수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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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 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 만으로도 (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 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나. 수도배관 이음매에서의 누수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꼬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의 누수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위에 언급한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화장실 바닥을 다 드러내야 보수가 가능하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 보다는 건식 구조 (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이 것의 연장선에서...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돈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 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니.. 대부분 바닥타일만 걷어 내고, 방수를 다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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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벽면 하단에 방수턱 높이가 나오지 않고, 벽면 타일 뒤로 넘어간 물은 방수층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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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정말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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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드물게 바닥 타일 하부로 차오른 물이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 (아래 이중배수와 관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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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 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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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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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 사진처럼..

드레인 하부에 두껑과 배구관이 제대로 물려 있지 않으면서, 백시멘트가 깨져 있다면, 물을 사용할 때 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타일 하부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이런 경우는 일단 백시멘트로 구멍을 충실히 메워 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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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 할 수 있다.

 

 

[방수 자재의 선정]

 

실내 방수재로 안정적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제품군은 수지계도막방수(주로 아크릴계 도막방수)가 있다. 다른 좋은 방수 제품도 많으나, 수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방수를 하고, 날이 좋으면 4시간, 좋지 않아도 8시간 후에는 타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조가 가능하다.

 

수지계 방수는 지금까지 (가나다 순)

 

마페이 아쿠아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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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WPM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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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씨카라스틱 2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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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었으나, 2024년에 국내 쌍곰에서 동류인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쌍곰 워터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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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더 나은 제품도 있을 수 있으나, 후속 공정을 고려하면 딱히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 (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무기질이라서 타일 본드의 접착력도 매우 안정적이다. 

 

대표적인 폴리머계 무기질 탄성도막방수는 (가나다 순)

 

 

마페이 마페라스틱 70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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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씨카라스틱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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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를 하였다.

 

정리하자면...

바탕 콘크리트 표면이 충분히 건조(함수율 5% 미만)가 되었다면 수지계 도막방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콘크리트 함수율 8% 정도가 될 때까지만 건조를 시키고 폴리머계 무기질 방수를 선택할 수 있다.

 

 

[바탕면의 정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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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이 떠붙임 공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바탕면의 수직/수평을 잡기 위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일단 몰탈 미장이 들어가는 순간 몰탈이 마를 때까지 방수작업을 할 수 없기에 48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회에서도 바탕면의 미장 작업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거나 곰보가 있거나 자갈이 드러나 있거나, 리모델링 시 철거한 표면의 이루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표면 정도는 갈아내거나, 깨내거나, 급결 몰탈로 발라 주거나 하는 정도의 작업은 꼭 해야 한다.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배가 들어간다.

그 돈을 왜 내가 다 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역시 이 다음의 내용을 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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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결몰탈이라고 할지라도 48시간은 지나야 방수 작업이 가능하다. 

즉 철거+몰탈미장 후 최소 이틀은 그냥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루에 화장실 타일까지 끝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방수층의 위치 결정]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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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 두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 높이 결정]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실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 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 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 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 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 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 배수 고려]

 

이 글의 핵심이기도 한데...

화장실은 이중배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화장실은 타일의 시공을 위해서 사모래라는 것으로 바탕면을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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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 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 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사모래는 푸석 푸석하기에 이 표면에 도막방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수를 먼저 하고, 사모래를 깐 다음 타일을 붙이게 되는데, 문제는 사모래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공극이 커서 그 사이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줄눈은 방수재가 아니기에, 줄눈 사이로 미세한 물이 들어가게 되고,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방수층에 갇혀 고여 있게 되며, 영원히 어디로 갈 곳이 전혀 없다.

다행히 들어간 물의 양이 증발되는 물의 양에 비해 작다면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게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줄눈의 상태가 점 점 좋지 않게 되면 들어가는 물이 양이 증발되는 물의 양보다 많이 질 수 밖에 없게 되면서, 타일 하부는 점차 물이 차오르게 된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 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 이라고도 한다.

 

해외의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 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영상은 면적이 작아서 한번 배합한 것으로 계속 작업을 하지만, 몰탈층이 두껍거나 넓으면 중간 중간 물을 뿌리고 수평자로 두드리면서 표면을 단단히 만들어 가며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이중 배수 방법]

 

- 신축시 

 

-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일반 층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1000000343_detail_023.jpg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 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신축의 기초슬라브에서의 이중배수와 건식구조, 그리고 리모델링 시의 이중배수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개가 있다.

 

화장실평면.png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을 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세면대배수.png

 

이 때, 작업 중 몰탈 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구 위에는 스텐망과 부직포를 깔아 주어야 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 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맨 위에 설명한 것 처럼,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 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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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초적인 제품 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방수 시장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제품을 직구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나라 PVC 배관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리모델링시 배수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샤워가 아닌 욕조가 있을 경우

 

이 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 라면 그 속에 65A 를 넣고, 만약 50A 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 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한관이중배수.png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68 

 

 

[기타 화장실 방수 시공 관련 몇가지 사항]

 

가. 타일의 접착



- 접착의 원리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 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문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 (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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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요철쇠흙손의 필요성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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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접착력을 높히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 (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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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가. 속도가 느리고

나. 숙련도에 따라 타일의 전면에도 접착몰탈이 붙을 수 있고,

다. 깊은 골을 내기도 어렵고

라. 작은 타일은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마. 결정적으로 접착몰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그래서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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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 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음.


ANSI A108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권장

TCNA Handbook (Tile Council of North America) - 표준

ISO 13007 Ceramic tiles - Grouts and adhesives - 권장

CTEF (Ceramic Tile Education Foundation) - 표준

EN 12004-1 Adhesives for tiles - 표준

BS 5385 (British Standard for Wall and Floor Tiling) - 권장

 

- 뒷면바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 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 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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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철쇠흙손 크기


참고로 타일 크기에 따른 요철쇠흙손의 골 크기 권장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작은 타일 (100 x 100mm 이하)

  홈 크기: 6mm x 6mm

  타입: V형 또는 U형


중형 타일 (200 x 200mm 이하)

  홈 크기: 6mm x 10mm 또는 6mm x 12mm

  타입: U형 또는 사각형


대형 타일 (200 x 200mm 이상) 또는 모든 외부타일

  홈 크기: 12mm x 12mm 또는 19mm x 19mm

  타입: 사각형 또는 U형


특대형 타일 (300 x 300mm 이상)

  홈 크기: 19mm x 19mm 또는 25mm x 25mm


  타입: 사각형 

 

- 절망적 골조 품질에서의 타일 접착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 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그러므로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 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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