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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건축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1985년에 지은 단독주택인데 단열이 너무 약해서 겨울마다 난방비가 폭탄처럼 나옵니다. 리모델링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이런 문의는 매년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데, 정작 신청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아는 건축주는 드물다.


    그린홈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의 핵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근거)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적용된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3kW 기준으로 설치비의 약 50% 이내, 상한액 162만 원을 지원하며, 지열 히트펌프는 설치비의 60% 이내에서 지원한다. 태양열 온수기는 평판형 기준 20㎡ 이하일 때 설치비의 60% 이내가 적용된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RPS 포털)를 통해 접수하며, 설치업체가 등록된 공인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구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에너지효율화 융자: 저금리로 단열·창호 공사비 조달하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근거한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단열재 보강, 고성능 창호(열관류율 1.5 W/㎡K 이하), 보일러 교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2.0% 수준의 정책 융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최대 8년이며,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을 사전에 취득하면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공사 전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신청 창구는 국민은행·농협·기업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이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중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노후도 기준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하며, 주기는 각각 3년·5년·7년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63조)이 별도로 운영되며, 최대 1억 원 이내의 융자와 보조를 조합하여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운영되므로, 주민센터에서 통합 복지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 사업을 동시에 검토받을 수 있다.


    실무자가 놓치는 함정: 중복 지원 제한과 준공 시점 문제

    동일 공사에 대해 그린홈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융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공사 항목이 중복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각 사업별 지원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착공 전 신청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공사 착공 전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이미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해당 시). 계약서와 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미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면 정산 단계에서 지원금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주거용 단독주택 여부 및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한다.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사업 공고 일정과 예산 소진 현황을 확인한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시공업체 선정 전 신재생에너지센터 등록 공인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인지 조회한다.
    • 그린홈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융자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사 내역서를 항목별로 분리 작성한다.
    • 착공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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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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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보다 기밀이 우선 

    건물은 왜 기밀해야 하나?

    단열보다 기밀이 우선 단열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건물에 틈새바람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단열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건물에 틈새바람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밀한 집이 훨씬 좋은 집이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A씨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지금 짓는 단독 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단열만큼은 최대한 잘하려는 생각에 단열재 두께를 50cm로 하였다. 짓는 과정에서 주변의 비아냥도 들었지만 평생 살 집이라는 생각에 집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 뿐이었다. 드디어 완공이 되고, 이사를 하고 드디어 혹독히 추운 겨울이 왔다. 지금까지의 몸 고생, 마음고생을 따뜻한 이 집에서 보낼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었다. 자기 전 잠시 환기를 하고, 하루를 돌이키며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깬 것이다. 분명 난방을 켜고 잤는데 왜 이렇게 추운가하고 살펴 보았더니, 아뿔싸 자기 전에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 놓은 거실 창문을 닫는다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창을 열어 놓으면 그 두꺼운 단열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순간이다.

     

    "기밀하지 못한 건물은 창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다.

    어느날 모 종교시설에서 전화가 왔다. 건물이 너무 추워서 신자들의 수가 겨울만 되면 급감을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상태를 보니 아래 열화상사진과 같았다. 갔을 때의 외기 온도가 영상5도 였는데, 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똑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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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당 내벽의 온도가 외기와 같다> 

     

     

    신자 분들이 종일 외부에 있는 것과 같으니, 추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마감재를 뜯어 보니,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공간이 텅 비워져 있어서 외기가 실내 마감재 뒷 공간으로 그냥 들어 온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단열은 잘 되어 있는 건물이다.

     

    * 이런 경우를 건축사는 "시공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면을 보니.. 프레임과 골조사이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건축사는 이를 두고 "당연한 것을 왜 그리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건축사 자체가 필요없는 직업이 된다.

    시공사는 도면을 현실로 구현하는 회사이지, 도면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다. 특히 비용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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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틀과 구조체 사이의 틈새 바람> 

     

     

    이 두가지 사례로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두꺼운 단열재는 틈새바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단열보다 기밀을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따뜻한 집이 된다는 것이다.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쉬는 집”에서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틈새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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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럼 틈새바람을 제외하고 무엇이 “숨”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정체를 알 수 없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것은 “조습기능”일 것이다. 즉 습기가 많을 때 벽체가 습기를 흡수했다가 건조해 지면 내뿜는 기능이 이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 콘크리트건물은 숨을 쉴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럼 목조건물은 숨을 쉴까? 그렇게 생각되기 쉬우나 그 역시 아니다. 지난 호에 밝힌 바와 같이 목구조에서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는 다량의 수분은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나무가 썩는다라고 표현된다.) 

     

    목조주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흔한 모순이 있다.

     

    가. 목조주택 나무는 함수율이 낮아서 수분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골조가 비에 맞아도 되요.

    나. 목조주택 나무는 수분을 먹었다. 내보냈다 하는 조습기능이 있어요.

     

    물론 위는 "물"이고, 아래는 "습기"라고 할 것이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므로 목구조라고 해서 조습기능이 거져 얻어 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짓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목구조에서 숨쉬는 집이 왜 위험한가?

     

    이 "숨"을 조습기능으로 한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 즉, "조습기능이 있다"라고 해보자.

    거기에 더해서 그런 집이 기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해보자.

     

    1. 어느 추운 겨울날 실내가 습해서,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2. 그런데 그 집이 기밀하지 못하다.

    3. 우연히 밖에 바람이 세다.

    4. 영하의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5. 그 찬 공기가 구조체 내부에 들어간 다량의 습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까?

     

    이는 여름도 마찬가지다.

     

    1. 여름철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벽체 속으로 들어온다. (기밀하지 않기 때문에!!!)

    2. 구조체로 습기가 들어갔다. (나무는 조습기능이 있기 때문에!!!)

    3. 그런데 외부는 도저히 건조해 지지 않는다. (여름이기 때문에!!!)

    4. 나무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다. "아. 이 습기를 실내로 배출 할 수 밖에 없구나"

    5. 그런데 습기와 같이 들어온 "열"은 어디로 버리지?

     

    건물이 기밀해야 하는 이유는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외벽의 틈새로 드나 드는 것이 냉/난방에 치명적인 것을 떠나서, 구조체 내부의 결로(겨울결로, 여름결로) 현상을 유발하여 그 건물의 수명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물은 기본적으로 기밀해야 한다.

     

     

    일반 건물의 틈새바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 실제로 일반 집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틈새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틈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였다. 이 틈새로 드나드는 공기의 양은 생각보다 많아서, 에너지 손실로 따지면 통상 창문 전체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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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각종 누기 부위>

     

     

    우리 협회의 시험값과 다른 분들의 각종 논문에 의하면 국내 일반 집의 틈새바람은 매 시간 집 전체 체적의 30~60%에  육박한다. 즉 집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바람이 매 시간 드나든다는 뜻이다. (평균 0.5회/h @n2.5) 외부에 바람이 세다면 실내에서 그 바람기를 느낄 정도인 집도 많다.

     

    최근에 지어진 모든 집들 조차 (판넬집과 한옥을 제외하고) 체적의 약 30%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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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은 곧바로 차음성능과 직결되므로, 도로의 소음이 잘 들리는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시장이 뜨거운데, 창문을 모두 닫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미세먼지는 0 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 수치에 도달을 해도 소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잠시 꺼두면 이내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그 집에 틈새바람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즉 틈새를 통해 끊임없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적당히 기밀한 집이 건강에 좋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불편한 집이 건강한 집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회사를 보았다. 이 말은 “적당히 아픈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말이야 소야!) 

    이 "적당히"의 정의는 무엇인가?

    즉 적당히 시공하고, 적당한 틈새바람이 있어서 결로도 적당히 생기고, 곰팡이도 적당히 보이고, 누수도 적당히 되는 그런 집!!!

     

    (실제로 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억지일 수도 있으나,

    "한옥이 최고로 건강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찾아 보시길 바란다.

    집은 느낌으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그냥 건강한 집이 될 수 없다. 그런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 오늘날 조선시대의 한옥을 짓더라도 각종 시험성적서를 통해 그 것이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자재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한옥을 기밀하게 하는 것에 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선시대 집은 조선시대 기법 그대로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이 기밀해지면 예측하지 못한 습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장시간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저 조선시대 집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

    다만 실내에 들어가는 소재는 정량적인 평가를 거친 자재를 사용했으면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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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용”이듯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있을까 싶다. 그럼 완벽히 기밀한 집은 있을까? 불행히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완전 기밀한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실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일부러 그 집에 “적당히” 틈새를 주어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되다. 즉 틈새는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이 “적당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기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당한 기밀”이 아닐까 한다.

      

     

    “정밀 시공”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혼을 담은 시공을 합니다.”, “인생 시공입니다.”, “내 집처럼 짓습니다.”, “명품건물에 정성만을 담았습니다.” 

    언어의 성찬이다.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결국 살아 보기 전에는 알도리가 없다. 살면서 후회해 본들 이미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지 한참이 지났을 뿐이다. 잔금을 주기 전에 정말 말처럼 “정밀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잔금을 주는 건축주도 이 돈을 청구하는 시공사도 서로 떳떳할 것이다. 지금은 도면 또는 계약된 “모양”을 갖추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다행이도 방법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에 이제야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기밀성능시험 (Blower Door Test)”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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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바람 시험의 원리> 

     

     

    이 시험은 외벽을 드나드는 틈새바람의 양을 정량적으로 잴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서 그 집의 시공 정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기가 비싸서 그렇지 시험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집의 모든 창과 문을 닫고, 

    2. 후드/화장실 환풍구도 밀봉을 하고 나서 

    3. 집의 현관문에 이 기기를 붙이고 정해진 크기로 실내의 공기를 뽑아낸다. (태풍 초기바람 정도의 힘으로 뽑아낸다.)

    4. 그러면 집의 각종 틈새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5. 센서를 이용해서 매 시간 집안으로 들어온 공기의 양을 측정한다.

    6.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이용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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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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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성능 시험 결과지> 

     

     

     이 들어온 공기의 양이 많은 집은 그 만큼 틈새가 많다는 뜻이므로, 정밀하지 못하게 시공한 집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결과는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어 인쇄되며,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시험자가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신뢰도가 높다. 또한 건축주가 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연기시험을 통해서 자기 집의 누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보수 공사도 그 만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공의 정성됨"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시대가 점차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반 건물도 협회에 의뢰를 하면 정해진 시험비를 받고 해드린다. 아마도 본전을 뽑고도 한참 남을 것이다.

    물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잔금을 치룬다는 것을 넣으면 더욱 확실하다. 계약서에 적시되어져 있다면 아마 없던 혼까지 담을 것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패시브하우스" "세미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밀성능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건물이 기밀해 지면 숨쉬기 어려워 지나?

     

    “패시브하우스는 열리는 창을 없애는 등 집을 일부러 밀봉하게 한 후에, 너무 답답해서 기계환기장치를 통해 숨을 쉴 수 밖에 없는 집”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연환기는 패시브하우스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열리는 창을 적극적으로 넣는다. 

    오히려 일반집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점은 이 창문을 닫았을 때 매우 기밀하다는 것일 뿐이다. 

    즉, “내가 필요로 할 때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틈새바람을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는 없을 테니까...

     

     환기장치는 그저 보조적 장치일 뿐이다. 다만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가는 장치는 그 성능이 워낙 좋아서, 밖에 미세먼지 자욱한 날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집이 기밀해지면 수많은 장점이 생긴다.

     

    첫 번째는 의도한 만큼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이 조용해진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각종 틈새로 인한 하자가 없어진다. 

    아마도 유일한 단점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시험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실행 방법을 알아 보자.

     

    목구조/경량스틸하우스의 기밀

     

    건식구조는 벽체가 기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앞선 글에 모든 건식구조체는 다량의 실내 습기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습층”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 방습층은 "법적 요구사항"임을 다른 글에 언급한 바가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94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건식구조에서 오래 전 부터 흔히 사용하는 글라스울에 붙은 크라프트지를 방습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투습지이다.

     

    그래서 이 크라프트지만으로 무언가 기밀층을 만들 수는 없다. 말 그대로 투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방습층을 형성해야 하며, 목구조나, 경량스틸하우스는 이 “방습층”을 “기밀층”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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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 기밀/방습층 시공의 예> 

     

     

     한가지 주의할 것은 구조체를 만들 때, 내외벽이 만나는 곳과 2층 바닥이 외벽과 만나는 곳은 미리 기밀층이 선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집을 전체적으로 틈새없이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다. 미리 시공된 작은 조각에 기밀층을 전용 테잎으로 이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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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구조에서 기밀층의 선시공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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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 창문과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나머지 사항은 콘크리트구조와 같다.

     

    다만, 최근 수성연질폼을 목구조에 사용을 하면서, 이 것이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틀린 말이다. 

     

    수성연질폼도 단열의 역할을 할 뿐이며, 그저 글라스울등 기타 다른 단열재보다 집을 더 기밀하게 해줄 뿐이지, 하자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기밀층”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즉 단열재는 단열재에게 맡기고, 기밀층은 기밀자재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습기 투과가 자유로운 연질폼에 기밀/방습층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구조체 내부의 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콘크리트구조의 기밀

     

    콘크리트 구조는 벽체 자체가 기밀하기에 건식구조보다 기밀한 집을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밀시공비도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하다. 그저 개구부 주변과 배관주변의 전용 테잎으로 마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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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부 주변의 기밀테잎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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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주변 기밀시공의 예> 

     

     

    전선 공배관의 기밀

     

    모든 전기선은 공배관 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공배관 속으로 외부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최근 전용 자재가 생산되면서 이 역시 무척 편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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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외부에서 건축물로 연결되는 주배전반의 기밀만 처리하면 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전선과 공배관 사이를 메워주는 전용 자재를 이용하면 된다. 

     이 자재를 사용했을 때와 뺐을 때의 배관 주변 공기의 흐름을 비교한 것이다.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상을 넘게 많은 외부 공기가 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 온다는 거을 알 수 있다. 현관이 추운 이유는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도 있지만, 현관을 닫아 놓아도 이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 탓이기도 하다. 

     

     

     

    후회하면 늦는다. 많이 늦는다.


     

    기밀공사는 단열공사 보다 더 효과가 크다. 또한 이 효과가 단순히 에너지비용과 연결되는 것을 떠나서 집의 수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살아 본 다음 이를 보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단열공사를 이야기할 때, “늦기 전에 단열 잘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기밀은 더 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단열공사비에 비해서 기밀공사비는 매우 적으며, 그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해외의 앞선 국가에서 기밀성능 시험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기밀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외장재를 모두 드러내지 않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해야 한다.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은 것이다.

     

    건축
    5년 전 거래한 부동산에서 집 팔라는 전화가…추석 앞둔 서울 집값 ‘폭풍 전야’

    5년 전 거래한 부동산에서 집 팔라는 전화가…추석 앞둔 서울 집값 ‘폭풍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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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강화에 풍선효과 발생


    서울 전역 집값 상승폭 커져

    부동산마다 "나오면 바로 팔려"

    "추석 연휴 지나면 더 오른다"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혹시 더 넓은 평수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주인 한모(40)씨는 지난달 이런 전화를 받았다. 5년 전 이용한 공인중개사무소였다. 공인중개사는 같은 단지에 전용면적 80㎡대 매물이 나왔다며 이참에 사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고 한씨를 설득했다.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들썩인다며 제값 받고 집을 갈아탈 기회라는 설명이 한참 이어졌다. 한씨는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고민이 많아졌다. 신고가 거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온라인 시세 정보를 뒤적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는 이른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전망에 매도자는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는 부동산 순례에 나서는 형국.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 상승장이 열린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폭풍 전야'다.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시세(호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전주보다 0.27% 올라 35주 연속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승폭이 4주 연속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전역에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성동구는 0.59%에서 0.78%로, 마포구는 0.43%에서 0.69%로 커졌다. 용산구(0.47%) 광진구(0.65%)도 평균치를 한참 웃돌았다. 정부가 6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지만 좀처럼 상승세를 누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정부가 연거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매수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가 매매 규제를 예고한 만큼, 때를 놓치면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수요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우수한 입지로 진출하려는 유주택자도 심란하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일보가 1일 둘러본 집값 상승세 진앙에서는 매수자들이 동요한다는 목격담이 쏟아졌다. 최근 인기 주거지로 떠오른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서는 공인중개사마다 매물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백영훈(55) 한강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격 협상이 어려워 나오는 대로 팔린다"며 "30, 40대는 물론 20대도 부동산을 방문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U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규제 강화 전 집을 매입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마저 매수세가 꾸준하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상가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만난 손님들은 광진구, 경기 과천시 등지에서 찾아왔다"며 "지방에서도 서울을 찾는데 규제지역을 아무리 확대한들 실수요를 어떻게 억제하겠느냐"고 귀띔했다.


    풍선효과는 강북 매수세까지 흔들고 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그 바깥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소위 '한강벨트'를 벗어날 조짐이다. 은평구 불광동 U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에 '꼭지 잡는다'는 우려가 여전해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을 높게 내놓은 매물들도 2주 전부터 주말이면 30분 간격으로 임장(현장 방문)을 온다"고 전했다.


    매매가 꾸준히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현재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요가 꾸준한데 호가는 반나절 만에 1억 원씩 오르기도 하니 거래가 말라붙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중재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등락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대책은 규제지역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밖에 안 됩니다.”


    건축
    [사건사고]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外

    [사건사고]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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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입니다.



    ▶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경기 시흥에서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차철남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흥경찰서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할 예정인데요.


    앞서 경찰은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을 비롯한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서이초' 판박이, 제주교사 사망…겉도는 악성민원 대책


    지난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인까지 마친 교사 A씨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A씨의 제자 50명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셨다며 A씨에 대한 존경심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있었던 사건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사 보호 대책을 앞다퉈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흰 국화로 채워진 분향소.


    칠판엔 남은 제자와 동료들의 마지막 인사가 적혔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교권 회복을 약속했지만 지난주 제주에서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 학교마다 민원 전담팀이 꾸려졌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 전화가 교사 개인 번호로 걸려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사 개인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온전히 받아내는 구조는 보기 힘듭니다. 어떤 공공기관만 가도 업무시간 이후엔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


    <초등교사 B씨> “민원을 넣었을 때 교장, 교감, 행정 실장님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는 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담임 교사가 경위서, 상담 보고서, 사실 확인서 등등을 작성해야 해요.”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현경윤 제주전교조 제주지부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란 측면에서 출발해 정책이 재정비 됐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기식 말고.”


    지난 주말 발인까지 마친 교사 A씨에 대한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 A씨 제자 50명의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들이 묻히지 않고"


    경찰은 숨진 교사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학생 가족의 괴롭힘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린 또 다른 교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 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명재완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명재완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으로 피해자인 김하늘양과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씨 변호인측은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물색할 정도로 명씨의 행동은 계획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남 / 법무법인 YK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심신 미약이 되면 (형을)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수사기관과 공소 유지하시는 검사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음 재판에서는 하늘양 아버지가 증인 형식으로 법정에 나서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해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명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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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2025년 6월 개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규칙 2025년 6월 개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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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왜 지금 인력 기준을 바꿨나

    작년 말 지방 소도시 군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려는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동시에 상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구조기술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은 사실상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했다. 핵심은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 배치 인력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군 단위를 동일 잣대로 규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전후 인력 기준 비교: 조문과 수치로 확인하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는 건축법 제87조의2이며, 세부 인력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서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센터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 1명 이상, 건축구조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 인력 3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2025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은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한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조정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구 50만 미만)
    최소 전문 인력 3명 이상 2명 이상
    건축사 배치 1명 이상 필수 1명 이상 (건축분야 기술사로 대체 가능)
    구조기술사 배치 1명 이상 필수 비상근(겸임·촉탁) 허용

    구조기술사를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다만 비상근으로 배치하더라도 해당 기술사가 센터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위촉 계약서와 업무 일지를 갖추어야 한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

    개정 내용만 읽고 "구조기술사 없이 운영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담당자가 이미 나오고 있다. 비상근이 허용된 것이지 배제가 허용된 것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제2항의 문언을 다시 보면, 비상근 구조기술사도 센터의 구조 검토 업무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비상근 전문 인력이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이름을 올려두는 이른바 '페이퍼 배치'는 건축법 제87조의2 위반이며, 지자체에 대한 국토교통부 운영실태 점검에서 적발 시 센터 운영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다.

    또 하나의 함정은 인구 기준 산정 시점이다. 인구 50만 명 미만 여부는 센터 설치 신고 시점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인구가 50만 명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정 전 기준(상근 구조기술사 필수)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 외곽 일부 시의 경우 인구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매년 인구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자체 실무 대응 방향

    이번 개정은 단순히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그에 맞는 업무 범위와 검토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비상근 구조기술사의 참여 빈도와 방식을 내부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고, 구조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48시간 이내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두어야 한다.

    건축사가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등)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설계업무는 건축사법상 건축사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센터의 설계 도서 검토 업무 중 건축사 고유 영역이 포함된 부분은 반드시 건축사 자격 보유자가 담당해야 한다. 이 경계를 혼동하면 무자격 업무 수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우리 시·군·구의 최신 주민등록 인구를 확인하고, 50만 명 미만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비상근으로 운영 중이거나 전환 예정인 구조기술사와 위촉 계약서를 갱신하고, 연간 최소 참여 횟수와 응답 기한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 센터 내부 운영 규정에 구조기술사 비상근 참여 절차와 업무 일지 작성 의무를 조항으로 추가한다.
    • 배치 인력 중 건축사 자격 보유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별도로 정리해 업무 분장표에 반영한다.
    • 국토교통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실태 점검 항목(인력 배치 증빙, 업무 실적 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고, 분기별 자체 점검 일정을 수립한다.
    지침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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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인허가 마감 전날 밤, 협력 설계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움터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엑셀 파일이 계속 오류가 납니다." 결국 그날 밤을 새워 함께 수정했고, 원인은 단 하나였다. 셀 서식이 잘못 지정된 항목 두 개였다.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개요 및 법적 근거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는 건축법 제3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물 허가·신고 시 전산으로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공인 시스템이다. 한국건축규정(KBC, Korean Building Code) 체크리스트는 건축사가 설계 단계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움터에 첨부하는 서류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해당하며, 주요 검토 항목은 대지·구조·피난·방화·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나 3층 이상 건축물은 체크리스트 제출이 사실상 필수다.


    엑셀 업로드 작성 방법

    세움터 로그인 후 건축인허가 → 체크리스트 작성 메뉴에 진입하면 엑셀 일괄 업로드 버튼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공식 양식 파일(.xlsx)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행이나 열을 추가하면 파싱 오류가 발생한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1. 항목 코드 열(A열)은 절대 수정 금지: 고유 식별자로 시스템이 매핑에 활용한다.
    2. 적용 여부 열(D열)은 반드시 드롭다운 값(해당·비해당·확인불필요) 중 하나만 입력한다. 직접 타이핑 시 한글 자모 불일치로 오류가 난다.
    3. 비고 열(F열)은 255자를 초과하면 업로드 단계에서 잘림 처리 없이 오류로 반환된다.
    4. 파일 저장 시 인코딩은 UTF-8이 아닌 기본 .xlsx 형식 유지가 필요하다.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입력 항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전체 화면 스크롤로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적용 사례

    30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신축 허가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제49조(피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계단 유효폭 1,200mm 이상) 등 공동주택 특화 항목이 집중 검토 대상이었다.

    검토 분야 주요 법령 적용 기준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바닥면적 1,000㎡마다 구획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보행거리 50m 이하(스프링클러 설치 시 75m)
    피난안전구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30층 이상: 매 30개 층마다 1개소
    복도 유효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편복도 1,200mm, 중복도 1,800mm 이상

    샘플 파일은 세움터 자료실에서 건물 용도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용 카테고리에서 별도 양식을 제공한다. 이 파일을 기초로 각 프로젝트 조건에 맞게 비해당 항목을 정리한 뒤 업로드하면 작업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실무 유의사항

    실무 사례

    체크리스트에서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 검토 단계에서 '해당'으로 재분류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보완 서류를 제출하느라 허가가 2주 지연됐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비해당 처리 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항목을 비해당으로 처리할 때, "지상 16층, 연면적 14,500㎡로 해당 기준 미달"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법적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양식을 업데이트하므로, 이전 프로젝트에서 저장해 둔 파일을 재사용하면 신규 항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세움터 공지사항에서 최신 양식 버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행 체크리스트

    실무 적용 전 확인 항목

    • 세움터 자료실에서 오늘 날짜 기준 최신 체크리스트 양식(.xlsx)을 다시 내려받는다. 파일명의 업데이트 일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 엑셀 A열(항목 코드)과 D열(드롭다운 값)의 원본 서식이 유지되어 있는지 파일 열기 직후 1분 안에 확인한다.
    • 비해당 처리 항목 전수에 대해 F열 비고란에 관련 법령 조문 번호와 수치 근거를 기재한다.
    • 업로드 전 파일 저장 형식이 .xlsx인지 확인하고, 파일 크기가 10MB를 초과하는 경우 세움터 첨부 용량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트를 삭제한다.
    • 업로드 완료 후 시스템 내 미입력 항목 경고 표시를 전체 화면에서 최종 점검하고, 접수 번호 발급 화면을 캡처해 프로젝트 폴더에 보관한다.
    해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 — 허가·신고 구분부터 표준서식까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 — 허가·신고 구분부터 표준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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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건축주에게 전화가 왔다. "3층 건물 허물려고 하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체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해체허가와 해체신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해체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허가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첫째,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경우. 둘째, 지상층 수가 3개 층 이상인 경우. 셋째,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넷째,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해체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단순한 경우는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예외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예외를 섣불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해체계획서 필수 기재 항목과 표준서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핵심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주요 내용
    공사 개요 대지 위치, 건축물 규모, 구조, 해체 공법
    해체 공정표 층별·부위별 철거 순서 및 일정
    안전관리 계획 추락·낙하물 방지, 가설 방호 설치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처리 방법
    주변 피해 방지 계획 인접 건축물·지하 매설물 보호 조치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 항목들 외에 반드시 구조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구조안전계획서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설계사무소 단독으로 완결짓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건축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구조안전계획서 작성 시 빈번한 보완 사항

    허가 신청 후 담당 공무원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보완 요청이 바로 구조안전계획서 관련이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완 사항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 해체 단계별 구조 검토가 빠진 경우: 층별 하중 해방 순서에 따른 잔여 구조체 안전성 검토가 누락되면 반드시 반려된다.
    • 인접 건축물 기초 영향 검토 미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접 건물 기초까지의 이격 거리와 굴착 영향 범위를 수치로 기재해야 한다.
    • 가설 지지대 구조계산서 미첨부: 슬래브나 보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때 사용하는 임시 지지 구조물에 대한 계산서가 없으면 보완 요청을 받는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석면 조사와 해체허가의 선후관계

    건축물관리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체·철거 전에 석면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실무자들이 해체허가 신청과 석면 조사를 병행하거나, 허가 후 착공 직전에 석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면 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해야 하고, 이 신고 수리 전까지는 석면 함유 자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실제로 사전 석면 조사를 건너뛰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장을 목격했다. 해체허가 신청 전에 석면 조사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공기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물 높이·층수·연면적·전면 도로 폭을 실측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예외 여부를 판단한다.
    • 허가 대상으로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구조 전문 기술자에게 구조안전계획서 작성을 의뢰하고 해체 공정표와 일정을 맞춘다.
    • 건축물 연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사전 조사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공사 착공 전 조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완료한다.
    • 해체계획서에 폐기물 처리 계획을 기재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처리 업체 지정 여부와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허가 신청 전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사전 민원 상담을 통해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요청으로 인한 공기 지연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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