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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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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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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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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공고번호

2026-4703

건축물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규모

1,287㎡

건축행위

신축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기관유형

광역지자체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일부


공고일시

2026-02-19 16:00

참가등록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접수

2026-04-08 ~ 2026-04-09 (홈페이지 접수(https://making.busan.go.kr))

작품심사

2026-04-20

당선작 발표

2026-04-28

총 사업비

8,390,000,000원

예정 공사비

6,497,000,000원

예정 설계비

309,212,000원

담당부서

소속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이름

한석현

관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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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사업 개요 핵심

  • 공모명: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목적(요지):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 + 혁신지원 기능 융합 거점센터 조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번지 일부(일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상세는 사업개요에 추가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대지면적: 2,000㎡ (29,597.6㎡ 중 일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연면적/규모: 연면적 1,287㎡(±3% 조정 가능), 지상 4층 이하(1개동)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법정 지표(명시):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2) 예산/용역 범위(수치 체크)

  • 총(예정)사업비: 8,390,000천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총(예정)공사비: 6,497,000천원 (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비: 309,212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중요 문구(리스크 관리)

    • 총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는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전 공종 합산이므로 공종 배분 포함해 실현가능 설계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행정절차/인증 등 필요기간 일부 제외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3) 공모 운영(주최/홈페이지/질의/등록)

  • 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최(공모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담당자 연락처 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making.busan.go.kr (등록/제출/공지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참가등록 필수: 참가 등록하지 않으면 공모안 제출 불가, 등록 완료자는 지침서에 따른 제출도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질의응답(Q&A): 기한 내 홈페이지로만 접수(우편/팩스/전화/이메일 질의 불가), 답변은 홈페이지 일괄 게재되며 회신은 지침서 수정으로 간주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4) 전체 일정(실무 캘린더용)

지침서 표의 핵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고: 2026.02.19

  • 참가등록: 2026.02.26 09:00 ~ 02.27 17:00

  • 질의접수: 2026.03.05 09:00 ~ 03.06 17:00

  • 질의답변: 2026.03.13 17:00

  • 심사위원 기피신청 마감: 2026.04.02 17:00 (이메일 제출 방식 별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모안 제출: 2026.04.08 09:00 ~ 04.09 17:00

  • 기술검토: 2026.04.10 ~ 04.16

  • 1차 심사(공개): 2026.04.20 15:00 (6개 이상 제출 시 2차 대상 5개 이내 선정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2차 심사(공개): 2026.04.21 14:00 (비대면 온라인 발표 및 심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결과 발표: 2026.04.28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5) 제출물 요약(익명/분량/필수 도면)

A.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입상 시 전시용)

  • jpg,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 파일명 예시: 대표이미지, 조감도/투시도/개념도/배치도/각층평면/입면/종횡단면 등

  • “2차 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문구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설계설명서(핵심 제출도서)

  • A3 가로, 색상 제한 없음(단 배경 무늬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15쪽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 표지·목차는 제공 서식 사용 및 형식 변경 제한 → 위반 시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도면 종류(요구 항목)

    • 조감/투시 5컷 이내(실내 포함)

    •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 입면(2면 이상), 종·횡단면(2면 이상)

    •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도

    • 동선계획도(차량/보행, 옥외시설 관계), 계획개념도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익명성(매우 중요)

  • 작성요령에 명기된 내용 외에는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 식별 표시 금지, 익명 원칙은 최종 결정 시까지 온·오프라인 전체 기간 적용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6) 심사 프로세스/평가기준/입상

A. 기술검토(사전 적합성 체크)

운영위원회가 규정·지침·법령 기준으로 위반사항 판정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중대한 위반 발견 시 확인 절차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B. 평가항목(지침서 표 기반)

평가는 설계지침(제2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틀은 다음 4파트로 정리됩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배치계획: 배치/토지활용도, 공공성 제고, 접근 및 동선 적절성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 구성, 효율성, 기능 배분/동선 타당성, 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경관·주변 조화: 주변 연계/조화, 매스·입면, 색/재료 계획의 적절성·창의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술계획: 환경친화, 경제성(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계획 적절성 및 디자인과 조화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심사위원회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당선작/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C. 입상/보상

  • 당선작 1점: 상장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 선정, 상장 + 상금

  • 보상비 예산: 30,000,000원(VAT 포함) 및 배분 방식(4인/3인/2인/1인 경우)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7) 시설 프로그램(면적표 핵심만 발췌)

전체 연면적 ±3% 이내, 실별 면적도 ±3% 이내 조정 가능(제로에너지/BF 고려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요지)

편의시설

다목적 문화라운지

100.80

오픈스페이스, 무인센터/열린도서관 등 다기능 가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근린생활시설(카페·편의점)

142.50

외부 임대시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지원시설

업무시설(사무실-1)

54.00

1~2인/다인용 등 + 탕비실, 가변구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업무시설(사무실-2)

54.00



비즈니스센터·공동회의실

50.40

미디어보드 등 정보 제공, 공동회의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관리실

30.60

6인 근무(탕비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122.40

50명 내외, 샤워/보관/안내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다목적 화강당·실내체육관

324.00

(지침 참조 항목 명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공용공간

계단·복도·화장실·EV

336.30

BF 가능하도록 화장실 등 확보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기계실

72.00


(제안)

주차

-

28대 이상(장애인 2대 포함) 제안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합계

1,287.00

100%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8) 설계지침 “핵심 키워드”(당락에 영향 큰 것들)

  • 공공성/상징성/접근성: 대민시설로서 주민 접근성, 인지성(개방성 등), 커뮤니티 중심 공공건축물 지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도입(사회적 약자 배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사비 준수(상한 강함): 추정공사비 이내, 공사비 초과 내용 제안 불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용면적 가이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해 일부 벽체는 확장/전환 용이 구조 권장, 연면적의 30% 이상을 공용면적으로 확보 권장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외부공간(개방·안전·연계): 경계로 가로를 “막기”보다 개방공간 지향, 필요 시 투시성 확보 / 옥외테라스·진입마당 / 인접 근린공원·자연녹지와 조화·연계 등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주차계획(규정성 포인트)

    • 자주식 주차 원칙, 주차장 주변 완충녹지 및 안전시설(CAR STOPPER 등)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기계식 주차 불가, 지하주차 제안 시 추가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총공사비 내에서 계획해야 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로에너지/BF 방향성: 제로에너지 설계 대상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방안 계획, BF 고려(전기차·장애인주차도 BF 감안 언급)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9) 운영계획(설계에 반영할 “운영주체/임대” 조건)

  • 운영방식: 부산경제진흥원 및 기장군청 위탁운영 + 일부 임대(지침서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공간별 운영: 청년문화센터(다목적 문화라운지/열린도서관/무인센터)는 전문 운영기관 위탁, 실내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공개모집 후 임대 등으로 구분 표기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해석(설계 전략): “복합용도 + 운영주체 분리(위탁/임대)”가 전제라서 출입·보안·동선 분리/가변 운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지침서도 복합용도시설의 기능별 동선/보안 분리 방향을 여러 곳에서 요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0) 실격(탈락) 리스크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 제외(실격)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중대 위반(전면 수정 불가피 수준)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규모/공사비/면적 등 지침 요구를 과도 초과·미달 또는 과제 누락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도서 규격 현저 위반/왜곡/허위사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제출물에 업체 특정 문구·이미지 포함(익명성 훼손)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 부당 청탁/압력/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심사 전 접촉 포함)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또한 당선작이 실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 전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설계 지침서 …


11) 참가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공자료” (등록 후 다운로드)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별도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설계설명서 서식, 지반조사, 수치지형도, 산업단지계획 고시문/도면, 측량성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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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양지덕] 자존심 상해도 절대 자랑하고 다니면 안되는 이유

[겸양지덕] 자존심 상해도 절대 자랑하고 다니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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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김모 씨는 회사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갓 뽑은 벤츠 E클래스였죠.

“형님들, 드디어 독일차 오너 됐습니다. 풀옵션입니다. 선루프 보이시죠?”

그날 단톡방은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 밥도 더 자주 사고, 명품 시계 하나 장만하고, 주말에는 골프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벤츠 오너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김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아내와는 이혼 조정 중입니다.

단톡방에서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벤츠 사진 한 번 올린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람,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경우 말이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랑을 하는 순간, 세 가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돈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되는 흐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돈의 붕괴입니다.

자랑을 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씨가 벤츠 사진을 올린 그날부터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차 할부가 월 150만 원.

여기에 벤츠 오너답게 보이고 싶어서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800만 원짜리를 12개월 할부로, 월 67만 원.

후배들 밥값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10만 원이면 끝났지만, 이제는 한 번에 30만 원씩.

한 달에 두 번만 사도 60만 원.

골프 레슨비, 라운딩비까지 합치면 월 60만 원.

모두 합치면 월 337만 원입니다.

김씨의 새후 월급이 420만 원이었으니, 월급의 거의 80%가 자랑 유지비로 나간 겁니다.

이걸 유지비의 저주라고 합니다.

한 번 보여준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은 자랑을 부릅니다.

벤츠를 샀으니 시계를 사고, 시계를 샀으니 옷을 사고, 옷을 샀으니 골프 회원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랑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는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점점 자극이 강해지는 겁니다.

결국 김씨는 카드빚 3천만 원, 대출 한도 초과 상태까지 갔습니다.

차를 팔고 시계를 팔아도 이미 늦은 상태였죠.

두 번째는 관계의 붕괴입니다.

벤츠 사진을 올린 다음 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질투가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친한 척하며 뭔가 얻어내려고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자랑을 들으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시기하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관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실패하길 바랍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은 당신에게 밥을 사달라, 술을 사달라, 어디 갈 때 태워달라, 계속 요구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김씨 주변에는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가 망하자 비웃었고,

이용하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자 떠났습니다.

정작 김씨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의 붕괴입니다.

김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단톡방을 확인하며 어제 올린 사진에 댓글이 몇 개 달렸는지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죠.

좋아요가 적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주말에도 그는 계속 벤츠 오너의 이미지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라면 먹고 넷플릭스 보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거짓 자아라고 부릅니다.

보여주는 나와 진짜 내가 너무 멀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김씨도 결국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연기하느라,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김씨 회사에 조용한 상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자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저녁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고, SNS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여러 채 갖고 있었습니다.

차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다녔죠.

이 사람은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둘째, 단기적인 멋보다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한다.

셋째, 조용히 신뢰를 쌓는다.

신뢰 자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자랑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 자본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김씨가 나중에 깨달은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없었지만, 조용했던 상무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뢰를 쌓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랑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SNS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었다면 바로 올리지 말고 24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집니다.

자랑 욕구는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흥분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감정이 식습니다.

둘째, 비교 대상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10분 더 읽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만 원을 더 모았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셋째,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자본을 쌓는 것입니다.

차 살 돈으로 책을 사고, 시계 살 돈으로 자격증을 따고, 골프 칠 시간에 부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 내면 자산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김씨는 신용 회복 이후 삶이 바뀌었습니다.

SNS를 거의 하지 않고 회사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됐고,

1년 뒤에는 다른 부서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30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으면 시간, 돈, 에너지가 남고,

그걸 내 성장에 쓰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요.

자랑을 하는 순간 돈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나고, 자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실력을 쌓으면 신뢰가 쌓이고, 자산이 늘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의 화려함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의 나에게 진짜 자산을 남길 것인가.

당신의 진짜 가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차분히, 실력을 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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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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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 관리비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공포안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경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도 들어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낮은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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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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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근린생활시설용지(7필지) 및 산업지원시설용지(1필지)



□ (분양가격) 낙찰가 (최고가 낙찰)

* 근린생활시설용지 : 10.2억원˜10.6억원

* 산업지원시설용지 : 49.8억원


□ (분양조건)

* 근린생활시설용지 : 준공전토지, 할부이자미부리/선납할인적용(준공/사용시까지)

* 산업지원시설용지 : 준공완료, 선납할인(x), 면적정산(x), 할부이자(분할납부, 계약즉시), 토지사용(즉시), 소유권이전(완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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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분양대상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 대상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면적 약 511~513㎡, 공급예정가 약 10.26~10.63억 원

      • 건폐율 50%, 용적률 120%, 3층 이하

      • 토지사용 가능시기: 2025년 12월

    •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면적 1,827.1㎡, 공급가 약 49.88억 원

      • 건폐율 60%, 용적률 250%, 5층 이하

      • 즉시 사용 가능 (준공 완료)


1. 신청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참가신청

2025.10.02(목)~10.23(목) 9:00

온라인(kwater.or.kr/land)

보증금 납부

~10.23(목) 10:00

필지별 가상계좌 입금

입찰서 제출

~10.23(목) 11:00

온라인 청약

개찰

10.23(목) 14:00

시스템 자동 개찰

낙찰자 발표

10.23(목) 17:00 이후

마이페이지 확인

계약 체결

10.27(월)~10.31(금) 10:00~17:00

부산EDC사업단 스마트라운지

  • 모든 절차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

  • 공동인증서 필수,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마감 이후 신청·취소 불가.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K-water 임직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신청 불가


3. 입찰 방식

  • 공급 방법: 일반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예정가 아님)의 5% 이상

    • 입찰금액은 보증금의 20배 초과 불가

    • 예정가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

  • 입금 명의: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대표 1인 명의로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금은 무효(추첨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4. 낙찰자 결정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신청 시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추첨으로 결정

  • 결과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5. 계약 및 납부

  • 계약금: 낙찰가의 10%(입찰보증금 포함)

  • 납부방식 선택 가능: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이상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분양가 구간

납부기간

최소 횟수

5억~20억

2년 내

4회 이상

20억~100억

3년 내

6회 이상

100억~300억

4년 내

8회 이상

300억 이상

5년 내

10회 이상

  • 금리 조건

    • 할부이자율 3.5%

    • 선납할인율 5.0%

    • 지연손해금율 8.5%

  • 세금

    • 분할납부 2년 이상 시 연부취득세 신고 의무

    • 완납 시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세(6월 1일 기준) 완납자 부담 가능


6. 면적정산

  •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 정산

  • 감소분: 환급 +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적용

  • 증가분: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구분

블록

사용가능시기

비고

근린생활시설용지

3·4블록

2025년 12월

건축 가능 시점

산업지원시설용지

9-3블록

즉시

준공 완료 토지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 보증서 제출 시 가능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지적정리 완료 후 가능


8. 명의변경(전매)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허용 예시: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이전

    • 법인 분할 또는 신탁계약

    • 상속, 부도 등 불가피 사유

  • 연체 중에는 승인 불가(완납 시 조건부 가능)

  •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


9. 계약 해제 및 위약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 중도금이나 잔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 지정용도 외 사용 시

    → 계약 해제 및 환수, 위약금 10% 부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강화 시 강화 기준 적용

  • 건축 제한, 진출입 제한, 경관·문화재·공항 영향구역 사전 확인 필요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인입시설 설치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 지반은 연약층이며 P.P. MET, PBD 등 지반개량 방식 적용

  •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부산도시가스 협의 필요)

  • 공항 인접 지역으로 김해공항 비행안전 권고사항 준수

  •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11. 실무 체크리스트

  1. 필지 검토: 면적·가격·위치·가로·인접용도·진입여건 확인

  2. 규제 확인: 지구단위·건축조례·경관·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영향

  3. 입찰 준비: 공동인증서 확보, 입찰금액 5% 이상 보증금 입금

  4. 낙찰 이후: 결과 확인 후 계약서류 준비, 계약금 10%, 납부방식 결정

  5. 설계 전 검토: 사용 가능 시기,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협의, 지반 확인

  6. 자금계획: 이자율, 세금, 집단에너지 부담금 등 반영

  7. 시공 전 협의: 전기·가스·통신 등 각 기관과 인입·시설 협의 필수


12. 실무 코멘트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가·업무용 건축에 적합하며, 다가구·다세대용은 불가.

  •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완납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면적정산 일정은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전 최신본 반드시 재확인.

  • 집단에너지, 공항 영향, 인입 협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함.

  • 기반시설·인입설비 공사 중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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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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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단독주택용지(5BL) 65필지


□ (분양가격) 분양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1인(개인 또는 법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개인 또는 법인) 이상 공동 신청 가능


□ (분양조건) 준공전토지, 면적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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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토지(빨간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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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 대상: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65필지.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건폐율 40%, 용적률 80%, 3층 이하·2가구 이하 허용. 필지별 면적·가격 표기.

  • 면적·가격 범위(표 기반): 면적 약 217–297㎡, 총분양가 약 3.58–5.15억 원(필지별 상이).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개인/법인(실수요자). K-water 임직원 본인·배우자·직계 제외.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 공동신청 가능.

  • 일정(온라인): 신청 10/02~10/22 10:00, 예약금 납부 ~10/22 11:00, 추첨 10/22 14:00, 발표 17:00 이후, 계약 10/27~10/31. 전 과정 온라인 청약시스템.

  • 신청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가상계좌, 신청자/공동대표 명의). 당첨 시 계약금 일부 전환, 미당첨 영업일 5일 이내 환불. 당첨 후 미계약·부정행위 등은 귀속(위약).

  • 납부방식: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총액 구간별 1.5~5년, 6개월 단위 균등분할

    • 금리: 할부 3.5% / 선납할인 5.0% / 연체 8.5%(현행)

  • 토지사용/등기: 토지사용가능시기=지반처리 완료 후 건축 가능 시점(등기와 별개). 단독 5블록 ’25년 12월 사용 가능 예정. 소유권 이전은 사업준공 후 지적·등기 정리 뒤 가능.

  • 면적정산: 준공 후 확정측량으로 증감 시 ㎡당 계약단가 정산. 감소분 이자 가산 환급, 증가분 2개월 내 납부(지연 시 연체금).

  • 명의변경(전매): 원칙 금지, 예외 사유 시 동의 후 가능. 위반·중대 연체 등은 해제·환수 + 위약금 10%.

  • 기타 유의: 인입시설(전기·통신·가스·난방 등) 매수인 직접 협의·부담. 연약지반(지반개량), 집단에너지 지역, 공항 인접 권고사항 준수.

세부 정리

1) 물량·규제 요약

  • 단독 5-1~5-8 블록 65필지(세부 면적·가격 표). 건폐율 40%, 용적률 80%, 최고 3층·2가구 이하.

  • 위치·블록 도면·용도계획도 제공(참고 도면 참조).

2) 신청·추첨·계약

  • 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법인). 동일인이 같은 필지 중복신청 불가. 공동신청 전원 자격·전자서명 필요, 공동인증서 필수. 마감 후 취소·변경 불가.

  • 일정: 신청/입금/추첨/발표/계약은 상기 요약. 시스템 시간 기준, 필요 시 일정 조정 공지.

  • 예약금: 필지당 1,000만 원. 기한 내 미입금 시 추첨 제외. 오입금은 추첨일 기준 영업일 5일 내 반환. 당첨 후 미계약 시 예약금 귀속.

3) 대금 납부·이자·세금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총액 구간별 1.5~5년, 6개월마다 최소 횟수 이상 균등분할(복수 필지는 총액 기준 약정 가능).

  • 금리(현행): 할부 3.5%, 선납할인 5.0%, 지연손해금 8.5%.

  • 세금: 연부취득(2년↑ 분납) 시 분납 때마다 취득세 신고.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재산세(6/1)**는 완납 시 매수자 부담 가능.

4) 사용·등기·면적정산

  • 사용가능: 지반처리 완료 후 건축 가능(등기와 무관). 단독 5블록 ’25.12 사용 가능 예정. 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 보증서/이행보증보험 등 요건.

  • 등기: 대금 전액 납부 + 사업준공 후 지적·등기 정리 완료 시 소유권 이전.

  • 면적정산: 확정측량 증감분 ㎡단가 정산—감소 환급(이자 가산), 증가 2개월 내 납부(지연 시 연체).

5) 처분제한·위약

  • 명의변경: 원칙 금지. 예외사유에서만 동의 후 가능(사유·기간·가격 요건 별도). 연체 중 불가(조건부 완납 시 가능).

  • 해제·환수: 부정·허위, 6개월↑ 중도/잔금 연체 등은 해제·환수 + 위약금 10%. 원상복구·손해배상 청구 가능.

6) 설계·시공 실무 유의

  • 규제 적용: 건축법·지구단위·조례 등 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공고 후 강화되면 강화 기준 적용. 문화재·경관·진출입 제한구간 사전 확인.

  • 인입·기반시설: 전기·통신·가스·난방 간선 인입 협의/비용 매수인 부담.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경계복원측량·굴착 전 관리자 협의.

  • 지반·환경: 연약지반(지반개량), 집단에너지 지역, 공항 인접 권고 반영. 건축사토·폐기물 적정 처리 필수.

체크리스트(실행 순서)

  1. 필지 선정: 면적·가격·가로·진입·인접시설 검토(표·도면·위치도).

  2. 규제 확인: 지구단위·조례·경관·진출입 제한·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권고.

  3. 신청 준비: 공동인증서, 신청자격 확인, 예약금 1,000만/필지 계좌 준비·이체.

  4. 추첨/계약: 결과 확인 → 계약서류(개인/법인/대리) 준비 → 납부 방식 선택.

  5. 설계 전: 사용가능시기(5블록 ’25.12),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용량·루트, 경계측량·지반·공공시설 위치 확인.

  6. 자금계획: 선납/지연/할부이자·취득세·재산세·집단에너지 비용 반영.

실무 코멘트

  • 지표(40/80/3F·2가구) 특성상 다가구·다세대 전환은 곤란—단독/2가구 프로그램에 최적.

  • 소유권 이전 시점 지연면적정산은 반드시 자금·일정 리스크로 반영.

  • 집단에너지·공항 권고를 초기에 반영해 변경비용 최소화. 인입·경계·공공시설 사전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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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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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정고시안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거급여설명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시는 올해 434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세‧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만8천166원 ▲2인 가구는 188만7천676원 ▲3인 가구는 241만2천169원 ▲4인 가구는 292만6천931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임차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2급지 기준으로 최대 ▲1인 가구 28만1천000원 ▲2인 가구 31만4천 원 ▲3인 가구 37만5천 원 ▲4인 가구 43만3천 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1천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1천60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에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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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부터 개인 채무조정 확대 법안 시행된다! 빚탕감 채무 감면 정책 종합정리! 모르면 나만 계속 손해봅니다!!

9월 19일부터 개인 채무조정 확대 법안 시행된다! 빚탕감 채무 감면 정책 종합정리! 모르면 나만 계속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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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업데이트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2025-09-19 시행.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채권도 신복위 의무협약 대상에 편입, 통신 연체도 채무조정 사각지대 축소.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가능.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6/30부터 상시화):

    • 연체 전·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일반 채무자 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

    • 사전채무조정 특례”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 개인워크아웃 등 취약계층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최대 50%), ‘탄력적 상환’ 도입. 마켓인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정부 추경 프로그램):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무(無)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8월 설립 → 10월 매입 시작 계획(정부·금융권 분담 협의 중). 대상자 자동 지정(신청 아님). 한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이른바 3.0): 원금 감면 **최대 90%**로 확대, 상환기간 최장 20년. 지원대상 기간은 현재 공식기준상 ‘20.4~’24.11 사이에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해당자라도 ‘20.4 이전 발생채무도 조정 포함 가능이라는 보완 설명 있음. 일부 기사에서 “’25.6까지” 등 확장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안내는 아직 ‘24.11까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조선일보금융위원회


1) 서민금융법 시행령(9/19 시행)의 ‘진짜’ 변화와 의미

  • 통신채무 조정 법제화: 알뜰폰(MVNO)·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 그간 일부 통신사는 MOU 미가입으로 조정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법제화로 강제력↑(미체결 과태료 규정). → 알뜰폰·소액결제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햇살론 등 보증·대출 지원 재원 다각화 → 공급의 탄력성↑. 금융위원회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협약대상 포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채권 관리 전담 법인 신설 → 새마을금고 빚도 신복위 채무조정 체계로 흡수. 금융위원회

체감 포인트: “통신+금융 빚”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 분납·이자 경감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2) 신복위 채무조정(6/30부터 상시화/강화)

  • 신속채무조정 특례(연체 전·30일 이하)

    • 대상: 연체위기자·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신용평점 하위 20% 등.

    • 내용: 약정금리 30~50%p 인하, 1년 상환유예·만기연장(최장 10년),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한국 정책브리핑마켓인

  • 사전채무조정 특례(30~90일 미만)

    •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등. 마켓인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취약계층은 상각분 최대 90%). ‘25년 개선으로 **취약계층 미상각 채권 감면 최대 50%**로 상향. ‘탄력적 상환’ 도입. CCRS마켓인

※ 일부 유튜브/블로그에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인하” 등 고정 수치가 돌지만, 공식 문서·보도에 일률 70% 인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환계획은 심사로 개별 설계됩니다. 마켓인


3)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추경)

  • 대상·기준: 7년 이상 장기연체 & 채무 5천만원 이하. 정부가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 무능력자는 100% 소각, 일부 능력자는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개별 신청 아님(자동 지정). 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 일정(정부 계획): 8월 설립 → 10월부터 매입 개시. 대략 9~10월 사이 대상자 선별·통지 전망(다만 부처·금융권 분담 협의 변수 존재). 피싱 주의(정부/신복위 사칭 연락 경계). 한국 정책브리핑

  • 범위 보완설명: 장기연체 소각은 특정 시점 이전 채무를 중점으로 하되(보도설명에 ‘2018.6 이전’ 언급), 새출발기금·신복위 제도 등과 맞물려 공백 최소화 방침. 금융위원회


4) 새출발기금(3.0) — “90% 감면”의 실제 범위

  • 누가: 공식 사이트 기준 ’20.4~’24.11 사이 영업(휴·폐업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일부 기사 확장설은 있었지만, 현재 공식 공고는 ‘24.11까지입니다. 최신 공고 변동 체크 필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조선일보

  • 무엇을: 신용·담보 포함 최대 15억원(담보10+무담보5) 범위 내 사업·가계 관련 채무 조정, 상환기간 최장 20년.

    • 원금 감면: 상환능력·재산에 따라 0~80%(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 가능). 최근 정부 발표로 “최대 90%” 상향 기조 확인. 새출발기금조선일보

  • 중요 보완: FSC 보도설명에 따르면, 대상 기간(’20.4~’24.11)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전 발생 채무’도 조정에 포함 가능(동 기간 영업자라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 판단하기 (간단 플로우)

  1. 연체 7년↑·5천만원 이하 & 사실상 상환능력 없음 → 배드뱅크 자동 지정 대상 예상(개별 신청 X). 연락 오면 본인확인·사실관계만 신중히 응대(피싱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2. 연체 전~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 특례(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15% 감면 가능). 한국 정책브리핑

  3. 30~90일 미만사전채무조정 특례(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마켓인

  4.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일부 감면, 취약계층 미상각 **최대 50%**로 상향). CCRS마켓인

  5. 소상공인/자영업 & ’20.4~’24.11 영업새출발기금(감면 최대 90%, 최장 20년). 대상 아니면 신복위 일반 제도 검토. 새출발기금


준비서류 · 신청 채널(공식)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통합지원센터 방문/온라인/앱/콜센터 1600-5500. (연장·특례·개편 내용 공식 안내) 한국 정책브리핑

  •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상담·신청·요건 확인). 대상기간/감면폭 등은 공지 변동 가능성 있어 접수 전 다시 확인. 새출발기금

  •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채무(거래내역·약정서) 증빙, 사업자라면 사업관련 서류(사업자등록, 매출·세무자료 등)를 미리 모아두면 심사 속도↑.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정정)

  • 새출발기금 대상이 ’25.6까지” → 공식은 ‘20.4~’24.11(영업)입니다. 추가 확대 공문은 아직 미확인. 기사/영상과 공식 안내를 구분하세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

  • 배드뱅크는 내가 신청” → 정부가 자동 지정 후 매입·소각 절차 진행. 사칭 문자·전화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고정 인하” → 공식자료는 개별 심사로 금리·감면폭 결정. 취약계층 원금 30% 등 가이드만 제시. 마켓인


마지막 체크리스트

  • 연체일수·신용평점(하위 20% 여부) 확인

  • 취약계층 해당(기초수급/중증장애/만 70세↑ 등) 여부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기간(’20.4~’24.11) 해당 여부

  • 신복위 1600-5500 사전상담(필수) → 내 케이스에 맞는 제도 빠르게 연결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소상공인지원 #원금감면 #이자감면 #연체해결 #알뜰폰연체 #통신채무 #추경 #금융위원회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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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한글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2023 최신버전 기준입니다. (2024버전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OK!)

*맥의 경우 소개한 단축키를 아래와 같이 파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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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시퀀스 만들기&컷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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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정부정책브리핑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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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금융, 조세, 환경, 복지, 교육,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규정이 손질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니,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한층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는 해약환급금 일부가 새로 포함되고,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도 신설됩니다. 최근 각광받는 조각투자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돼 다중 채무자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영향이 크면 공청회 의무가 생기고, 영향이 적으면 일부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온배수 재이용 범위도 확대되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순환 구조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도 넓혀 재활용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합니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오릅니다. 특히 2025년 2학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 쪽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돼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차등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K-스타트업센터(KSC) 운영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같은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 거점 지원이 늘어납니다. 관세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돼 기업들이 통상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통합 해양교육 교과서를 새로 개정·보급하고 전문대·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재구성해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조달·공공시장 부문에서는 철근 담합 방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조달 평가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부동산·국토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점검 제도가 강화되며 스마트 물류 인프라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 밖에 전기요금 연체채권 채무조정 통합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비료 제품 속 천연생장조정물질 혼입에 대한 예외 기준이 신설되고,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법이 시행돼 첨단 과학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 안전망 강화, 환경과 안전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복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시행 시기와 조건을 잘 확인해 두면 변화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부 정책과 시행 일정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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