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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검색어 "소방 제연"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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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기계실·저수조·전기·통신실은 남는 자리에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면적과 점검공간, 방화구획, 배관·배선 경로를 함께 계획합니다.

    도면에 기계실, 제연실, EPS, TPS라고 적는 것만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와 기능을 수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실은 용도·규모별 법정 확보면적을, 저수조는 위생·점검을 위한 간격을, 제연설비는 피난공간의 성능과 송풍기 설치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수도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 피난·방화구조규칙 · NFPC 501A

    장비와 유지관리 통로를 계획한 기계실 공간 예시
    기계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별 점검·교체 공간과 배관은 선정 장비 도면에 맞춰 계획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기계실 — 장비 면적에 점검·교체 공간을 더합니다

    기계실에는 냉동기·열교환기·펌프·공조기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장비의 반입 경로와 부품을 빼내는 방향이 막히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장비 일람표를 작성하고, 제조사 외형도에 표시된 점검·부품 인출·교체 치수를 건축 평면과 단면에 겹쳐 검토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항목검토 내용
    장비 배치·유지관리장비 외형과 별도로 필터·모터·열교환부 인출 공간, 밸브 조작, 제어반 개방, 점검 통로를 표시
    장비 반입·교체외부 반입구에서 설치 위치까지 문·복도·회전부·양중구의 유효치수와 구조하중 확인
    기초·방진·배수운전중량·외력에 견디는 기초, 앵커, 배관 지지, 방진, 바닥 배수·집수정 및 누수 대응
    상부 공간보 하부 유효높이와 덕트·배관·밸브의 점검 위치, 보온 후 외형, 인양 작업 공간 확인
    환기·소음장비 방열량·허용 실내온도·연소공기·냉매누설 조건에 맞춰 검토. 실 이름만으로 환기횟수를 고정하지 않음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열원·냉난방설비 기준은 기기의 성능, 기초, 고정, 운전·유지관리 조건을 다룹니다. 별표 3의 환기 기준은 보일러실·냉온수기실, 냉동기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 환기량은 장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로 산정하며, 냉동기실의 냉매누설 배기는 일반 실내 환기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면도의 ‘기계실 20㎡’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별 필요 공간과 적용 법규를 합쳐 실의 크기·높이·출입구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점검·반입 항목은 설계 검토사항이며, 임의의 통로 폭을 모든 기계실의 법정 최소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열원·냉난방설비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원문

    (3) 기계실, 전기실등 ①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환기 가. 보일러실등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의환기량은장비및연도로부터의방 열량과허용온도및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하계에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등은외기온도조건을고려해서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필요한공간의외기구및배기구는다음에따른다. (가) 연소공기의외기구는연소공기를유효하게얻을수있는위치에설치 한다. (나) 배기구는천장근처에설치한다. ②냉동기실의환기 가. 공기보다무거운냉매를사용하는냉동기실의환기는기계환기로하고, 배 기구는누설된냉매가유효하게배출되도록덕트방식으로한다. 나. 냉매배기용흡입구하단은바닥면에서300 ~ 500 mm 높이에설치한다. ③발전기실의환기 가. 발전기운전중환기량은장비의방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계산된값과 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환기처리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가) 엔진배기의대기방출구는급기취입구로부터배기가스가재순환되 지않는위치를선정하고, 빗물이침입하지않도록한다. 또한망을부 착하여이물질침입을방지한다. (나) 엔진주변은상시강제환기를하고, 만일연료가새더라도연료가체류 하지않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한다. (다) 배기구는엔진이위치한장소의상부에설치하고, 급기구는발전기가 위치한장소의하부에설치한다. (라) 발전기가운전하고있지않을때에도최소환기량을확보한다. ④전기실의환기 가. 전기실의환기량은장비의발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구한다. 나. 급배기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로자동운전하도록한다. 또한, 급기쪽 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⑤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 가.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량은기계의발열량을포함한취득열량과허용 온도에의해구한다. 나. 환기량산정에사용하는외기온도는[별표1] 표2에따른다. 다.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용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에의해자동운전 되는것으로설치하며, 급기쪽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라. 엘리베이터기계실에기계환기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제어반의상부등 발열이많은부위에서는배기를한다.

    공식 원문 확인 ↗

    ‘제연실’은 부속실과 송풍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사람이 피난하는 공간이고, 제연 송풍기실은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장비 공간입니다. 두 공간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구분확인할 기준건축도면의 핵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 설비규칙 제14조 및 적용되는 소방 기준부속실 면적·내화구획·불연마감·문·배연 또는 제연계획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부속실 기준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을 함께 검토‘3㎡만 확보하면 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강장 면적과 출입 조건을 추가 확인
    부속실 제연 급기 송풍기 설치공간NFPC 501A 제19조·제20조 등다른 장소와의 방화구획, 접근·점검, 외기취입구, 풍도·전원·제어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로 연결하거나, 규정에 맞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창문 방식은 외부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기준과 소방관계법령의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창문 하나로 소방상 제연의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원문 펼치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 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 영 제35조 제2항 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공식 원문 확인 ↗

    부속실 제연의 성능 기준

    항목NFPC 501A 제6조 기준
    제연구역과 옥내 최소차압40 Pa 이상.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
    제연 가동 중 문 개방력110 N 이하
    일시적으로 문이 열린 때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 차압은 해당 최소차압 기준의 70% 이상
    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부속실 압력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경우 양쪽 압력차를 5 Pa 이하로 유지

    Pa는 압력, N은 문을 여는 힘의 단위입니다. 제연은 팬 풍량만 키우면 해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차압이 지나치면 피난자가 문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누설량·보충량·방연풍속·과압방지·유입공기 배출을 함께 계산하고, 시공 후 실제 문과 창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측정·조정해야 합니다.

    NFPC 501A — 차압·송풍기·외기취입구·성능확인 원문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 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도면에는 부속실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급기구, 감지·차압센서, 문 개방 방향, 급기 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배출 경로, 송풍기실 구획까지 연결해 표현합니다. 부속실을 창고로 쓰거나 준공 후 문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 탱크 용량과 저수조실 크기는 다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탱크가 들어가는지보다 청소·점검할 수 있는 간격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기준의 주요 수치입니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 건축물·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별표 3의2 기준
    맨홀 부분과 건축물 간격천장·보 등으로부터 1,000mm 이상
    그 밖의 부분 간격600mm 이상
    맨홀 크기사각형은 각 변, 원형은 지름 900mm 이상. 5m³ 이하 소규모 저수조는 600mm 이상 가능
    저수조 내부 높이1,800mm 이상. 옥상 저수조는 이 항목의 예외
    청소배수 경사맨 밑부분에 배출구를 두고, 이를 향한 1/100 이상 경사 등 배출이 쉬운 구조
    5m³ 초과 저수조1개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 2개 이상 설치
    구조·수위 경보만수 하중과 편측 배수 시 수압 검토. 고·저수위 경보와 관리실 수신기 설치
    저수조 맨홀과 천장 간격 1000mm, 기타 부분 600mm 이격을 표시한 단면
    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내부 높이 검토도. 축척 없는 설명도이며 소규모 저수조·옥상 저수조의 항목별 예외를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배치, 물칸막이, 청소 배수, 통기관·월류관의 오염 방지, 뚜껑 잠금장치, 유입배관 배수용 밸브, 소화용수 역류방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맨홀 위에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해 점검 공간을 막지 않도록 단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량 표기
    1m³ = 1,000L
    예: 유효저수량 20m³ = 20,000L
    탱크 외형 체적과 실제 사용하는 유효저수량은 구분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와 소방용 수원은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겸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용수 사용으로 법정 소방수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방설비별 수원 기준과 흡수구 높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 표만으로 모든 건물에 저수조 설치의무나 저장용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18조 원문 펼치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 제3조 제24호 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원문 펼치기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저수조 설치기준 원문 펼치기

    EPS·전기실 — 배선 공간과 장비실을 구분합니다

    EPS는 전력 배선이 층간 이동하는 샤프트 또는 전기설비 공간을 가리키는 도면 약어입니다. 변압기·수배전반 등이 설치되는 전기실과 같은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EPS 안에 분전반을 설치하는지, 단순 배선 관통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점검 공간과 문 크기가 달라집니다.

    • 배선·반의 실제 크기: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지지대, 케이블 굽힘과 증설 여유를 입상도·단면도에 표시합니다.
    • 작업·접근 공간: 반의 문을 열고 조작·점검·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충전부 노출·기기 구성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를 적용합니다.
    • 수직 관통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배관과 주변 틈새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충전재 이름만 쓰지 말고 바탕, 관통재, 개구부와 채움 깊이 등 인정 조건을 상세도에 표시합니다.
    • 누수·열·출입: 배관 누수와 침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장비 발열을 처리할 환기·냉방과 출입 통제를 계획합니다.

    ‘EPS는 무조건 몇 ㎡’, ‘EPS 문은 모든 건물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구획선, 샤프트 구조, 내부 장비와 전기설비 기준을 확인한 후 문·벽·관통부 상세를 결정합니다. 방화구획 경계의 문에는 그 경계에 필요한 방화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식 공고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 방화구획·관통부 원문 펼치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 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공식 원문 확인 ↗

    MDF·TPS — 법령상 집중·층구내통신실 면적을 확인합니다

    MDF는 통신회선을 모아 연결·분배하는 주배선반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그 장비가 있는 실을 MDF실이라고 부릅니다. TPS는 통신 배선용 샤프트·공간을 가리킵니다.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면에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이며, 규정상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모든 상가·공장에 업무용건축물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와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용건축물의 확보면적

    건물 조건공간확보 기준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같은 조건의 건물층구내통신실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표 적용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집중구내통신실5.4㎡ 이상, 1개소 이상
    각 층별 전용면적층구내통신실 면적 / 각 층 1개소 이상
    1,000㎡ 이상10.2㎡ 이상
    800㎡ 이상 1,000㎡ 미만8.4㎡ 이상
    500㎡ 이상 800㎡ 미만6.6㎡ 이상
    500㎡ 미만5.4㎡ 이상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 이상은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8층·연면적 6,000㎡의 업무시설에서 어느 층 전용면적이 850㎡이면 그 층의 층구내통신실 기준은 8.4㎡ 이상입니다. 별표의 비고에는 같은 층의 집중·층구내통신실 관계, 전용면적 500㎡ 미만 층의 통합 수용 조건, 같은 층에서 분리 설치할 때 최소면적 등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합니다.

    집중구내통신실 MDF와 층구내통신실 TPS의 관계 및 면적 예시
    업무시설 사례의 기능 계통도. 평면에서 확보면적과 장비·점검 공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단지 규모집중구내통신실 확보면적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10㎡ 이상, 1개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15㎡ 이상, 1개소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20㎡ 이상, 1개소
    1,500세대 초과25㎡ 이상, 1개소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고, 부득이한 지하 설치는 침수 우려와 습기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명, 통신장비 전용 전원, 출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합니다.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위 표의 10㎡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통신설비와 다른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주거가 복합된 건물의 예외 조건

    원칙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두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용도별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므로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문 펼치기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공식 원문 확인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2 — 업무용 구내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설계도면에서 함께 맞춰야 할 항목

    도면필수 검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명과 실제 기능, 유효면적·높이, 장비 반입·점검 경로, 맨홀 간격, 문 크기·등급·개방 방향
    기계 계통·배치도장비 번호·용량, 유지관리 외형, 배관·덕트 크기와 높이, 환기량, 배수·수위 경보
    전기·통신 입상도EPS·TPS 위치와 연속성, 반·랙·트레이, 전원·접지, 통신실 확보면적과 기능 구분
    방화구획·관통부 상세구획 경계와 내화시간, 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필요한 댐퍼와 점검 접근
    소방 제연 도면·계산서제연구역, 급기·배출,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외기취입구, 감지·제어·전원, 성능시험 항목

    최소 확보면적은 장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뜻과 다릅니다. 법정 면적을 충족한 뒤에도 장비 배치와 문 개방, 교체 동선, 필요한 환기와 방화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 개조는 최초 허가·신고와 변경 범위,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공식 자료 내려받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계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연은 소방청 NFPC 501A, 전기설비는 공식 KEC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도해는 항목별 검토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이며 수치 표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함께 읽습니다.

    법규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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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배연창은 창 면적만 크게 잡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유효 개방면적·높이·작동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상시의 환기와 화재 시의 배연·제연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배연창,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을 구분하면 건축도면과 소방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 NFPC 501·501A

    상부 개방창과 전동 개폐기를 계획한 실내 공간 예시
    상부 개방창과 개폐기의 공간 구성 예시. 배연 적합 여부는 아래의 유효면적·높이·작동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환기·배연·제연을 구분합니다

    구분주요 목적확인하는 기준
    환기평상시 외기 도입, 오염·냄새·열 배출설비규칙 제11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등
    건축법상 배연대상 건축물 거실의 화재 연기 배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거실제연제연구역에서 연기 배출과 공기 유입을 제어소방시설법령의 설치 대상, NFPC 501 및 대응 기술기준
    계단실·부속실 제연피난공간으로의 연기 유입 방지NFPC 501A 및 대응 기술기준 —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

    제연을 모두 ‘공기를 밀어 넣는 설비’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거실제연은 배출과 공기 유입을 함께 다루고,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압력과 공기 흐름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평상시 환풍기가 있다고 법정 배연·제연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배연설비는 어떤 건물에 설치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다음 건축물의 거실을 배연설비 대상으로 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 단서는 피난층을 제외합니다. ‘거실’은 주택의 거실만을 뜻하지 않으며 업무·작업·집회 등 계속 사용하는 실을 포함하는 건축법상 개념입니다.

    구분대상 용도
    6층 이상 건축물 중 해당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 이 중 공연장·종교집회장·PC방은 각각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 제외),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층수 조건 없이 해당 용도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6층 이상 건축물’과 ‘6층 이상에 있는 실’은 다릅니다. 6층 이상 건물에 해당 용도가 있다고 해서 2~5층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피난층 여부와 해당 용도의 거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6층 건축물의 모든 용도에 일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22. 4. 29.>

    ④ 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공식 원문 확인 ↗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이 없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3-0537은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이라면 방화구획 설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000㎡ 미만이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니 배연도 없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방화구획의 유무는 배연창의 배치·면적 산정 단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537(2023.8.23) —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배연설비

    창틀 크기가 아닌 유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는 별표 2로 계산한 배연창 유효면적이 1㎡ 이상이고, 그 합계가 산정 대상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방화구획이 있으면 해당 구획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연창 유효면적 합계 [㎡] ≥ 산정 대상 바닥면적 [㎡] ÷ 100
    방화구획별 배치와 개별 배연창의 유효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

    예를 들어 산정 대상이 600㎡인 하나의 구획이면 합계 6㎡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효면적 2㎡인 배연창 3개로 합계 조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창 높이·작동·분포와 개구부 간섭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미서기창 계산 예시

    미서기 배연창 유효높이 1.5m와 개방 유효폭 0.7m의 면적 계산도
    설비규칙 별표 2에 따른 미서기창 계산 예시. 실제 열린 치수로 1.05㎡를 산정합니다. 축척 없는 개념도입니다. · 눌러서 확대
    Aeff [㎡] = H [m] × ℓ [m]
    유효 높이 1.50m × 실제 개방 유효폭 0.70m = 1.05㎡

    고정 유리나 닫힌 창짝의 면적은 실제 열린 면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서기창의 전체 외곽을 1.60m × 1.50m로 계산한 2.40㎡를 배연 유효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닫이·피벗·들창·미들창은 개방 각도, 실내·실외로 열리는 방향, 천장과의 관계에 따라 별표 2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개폐기 스트로크와 개방 제한장치를 반영한 실제 최대 개방 상태를 창호업체 상세도에서 확인합니다.

    별표 2 원본 도면으로 개방 방식 확인하기

    법령 별표의 도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할 수 있으며, 원본 PDF는 글 하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1/2쪽 · 눌러서 확대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2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2/2쪽 · 눌러서 확대

    환기창이 충분한 거실의 면적 공제

    제14조제1항제2호 후단은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을 배연 면적 산정의 바닥면적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600㎡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실 100㎡가 있다면 산정 대상은 500㎡, 합계 기준은 5㎡가 됩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입증하여 적용하는 면적 산정 규정입니다. 모든 고정창을 환기창으로 세거나, 건물 전체의 배연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공제한 거실의 경계·면적과 환기창 개방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창 높이와 작동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항목설비규칙 제14조제1항의 기준
    방화구획별 배치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창 높이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의 수직거리 0.9m 이내
    반자높이 3m 이상단서에 따라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인 위치
    자동·수동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로 자동 개방하고, 수동 개폐도 가능
    예비전원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계획
    기계식 배연제1호~제4호 대신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배연창 상변에서 천장 0.9m 및 반자높이 3m 이상에서 하변 2.1m 위치 도해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과 단서의 높이 기준. 창면적과 개방 작동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평면도만으로는 창 상변과 천장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면도에 마감 바닥·반자 높이, 창 상하단, 보와 커튼박스, 개폐기, 블라인드 간섭을 함께 표시합니다. 개폐기 설치 후에도 계산한 유효면적이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배연창을 항상 열어두는 일반 환기창으로만 계획하거나, 손으로만 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제14조의 자동 개방·예비전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지·수동 조작·정전 상황을 포함한 작동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기계배연과 소방 제연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계식 배연을 선택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5호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건축법상 배연 대상 판정만으로 소방 제연의 설치 여부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실제연은 NFPC 501에 따라 제연구역, 배출량과 공기 유입, 배출구·유입구, 덕트·송풍기, 제어·전원, 성능 확인을 검토합니다. 평상시 환기와 겸용한다면 화재 모드로 전환될 때 필요한 풍량과 댐퍼 동작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NFPC 501A에 따라 차압, 누설·보충공기, 방연풍속, 유입공기 배출, 문 개방력과 자동 닫힘을 함께 검토합니다. 급기팬만 크게 설치하면 문이 열기 어려워지는 등 다른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설치 대상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2024.10.1 시행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2024.7.1 시행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시점과 각 기준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NFPC 501·501A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규정으로, 설계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면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면·작동시험·첨부자료

    1. 대상 판정표: 건물 층수, 층별 용도, 해당 면적, 피난층, 건축 배연·소방 제연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2. 배연 평면도: 거실·방화구획 경계, 산정 면적, 환기창 면적 공제, 배연창 번호·개별 유효면적·합계를 표시합니다.
    3. 창호일람·단면: 창 방식과 개방 방향, 유효폭·높이·개방 거리, 천장·창 상하단 높이, 개폐기 스트로크를 기입합니다.
    4. 제어도: 감지기, 수동 조작, 예비전원, 연동 대상과 운전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계식이면 덕트·팬·댐퍼·급기와 배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5. 준공 확인: 실물 개방 상태와 계산면적, 자동·수동·예비전원 작동을 확인하고, 제연설비는 적용 기준에 따른 풍량·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을 시험합니다.

    법령 원문은 각 설명 아래의 펼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도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본이며, 별도의 공간 이미지와 치수 도해는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법규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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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 피난·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1.01.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에 들어가기 전에 한 공간을 더 거치도록 만든 피난 통로입니다.

    일반적인 실내 피난계단은 방화문을 열고 계단실로 들어갑니다. 특별피난계단은 그 사이에 부속실이나 외부 노대를 둡니다. 화재가 난 실내의 연기가 계단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구성입니다.

    실내 복도, 부속실, 계단실이 두 개의 방화문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한 층의 조감 예시
    왼쪽 실내 → 가운데 부속실 → 오른쪽 계단실. 한 층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공간 구성 예시입니다. 부속실의 배연·제연 방식과 문 열림·유효너비는 아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보호된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부속실·노대 → 방화문 → 계단실
    실외 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외기에 열린 계단 → 지상

    01. 몇 층부터 특별피난계단이 필요할까

    구분층수해당 층의 면적
    일반 건축물11층 이상바닥면적 400㎡ 이상
    400㎡ 미만인 층은 제35조제2항에서 제외
    공동주택16층 이상
    지하층지하3층 이하

    표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내려가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11층이 대상이라면, 11층 출입문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 전체의 연결 상태를 살펴봅니다.

    400㎡는 포함됩니다. 판단 단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특정 점포의 전유면적이나 건물 전체 연면적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400㎡ 미만으로 제2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1항의 피난계단 기준, 판매시설의 별도 기준은 계속 확인합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2항의 제외대상입니다. 외기에 개방된 복도인지가 핵심이며, 창호 설치 후에는 같은 예외가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02. 5층·지하2층부터는 계단을 보호합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합니다. 여기에 제35조제2항의 층·면적 조건이 해당하면 특별피난계단으로 강화됩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의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단서를 검토합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이 단서만으로 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의무까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하1층만 있는 건축물도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5층 이상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은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3. 판매시설과 개방형 복도는 따로 봅니다

    판매시설은 11층 미만이어도 확인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이나 지하2층 판매시설도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의 개수와 계단의 구조는 다른 검토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는 제34조로 확인하고, 그 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중 어떤 구조로 할지는 제35조로 확인합니다. ‘1개소 이상’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판매시설에 계단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추가 계단

    제35조제5항의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으면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합니다.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설치하며, 제5항에 따른 추가 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않는 계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항

    갓복도는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복도

    각 층의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공동주택이 갓복도식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도 외측을 창호로 막으면 외기 개방 조건이 달라집니다. 16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허가도면·창호 설치 범위·현장 구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2항의 갓복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1항의 일반 피난계단 기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4항 ·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

    04. 부속실과 노대는 어떻게 다를까

    부속실은 실내와 계단실 사이에 둔 작은 완충 공간입니다. 노대는 건물 밖의 열린 공간을 거쳐 계단실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문 두 개를 세우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으로 나누는 방식과 연기를 처리하는 조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A. 외기 개폐창이 있는 부속실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를 향하여 실제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의 창문
    • 창문 설치 높이: 부속실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창이 1㎡라고 해서 항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열리는 부분의 면적이 기준입니다. 고정유리는 빼고 확인하며,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지나갈 공간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B.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배연·제연설비는 벽의 환기구뿐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 경로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급기가압·급배기 방식, 풍도와 팬,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부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덕트만 표시하고 끝내지 않고 배출·급기 경로, 배연기,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과 방화구획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C. 외부 노대를 통해 연결

    실내에서 외부 노대로 나온 뒤 별도의 방화문을 거쳐 계단실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노대가 창호 등으로 막혀 실내화되면 계획한 구조의 성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는 조문에서 부속실에 규정한 면적입니다. 이를 노대의 법정 최소면적이라고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노대의 통행 공간, 출입구 유효너비, 문 열림, 구획과 다른 창의 이격을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05. 두 방화문의 성능은 같아야 할까

    실내에서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을 D1,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문을 D2라고 부르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두 문은 놓인 위치에 따라 허용 성능이 다릅니다.

    도면 표기설치 구간방화문 성능
    D1실내 → 부속실·노대60분+ 또는 60분
    D2부속실·노대 → 계단실60분+·60분 또는 30분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합니다.
    •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도 감지 자동폐쇄 단서를 검토합니다.
    • 도면에는 명목 문 폭과 실제 유효 통과폭을 구분하고, 문짝·문틀·철물과 개방 시 간섭을 반영합니다.
    위 0.9m는 출입구 기준입니다. 실내 계단 전체의 너비를 모두 0.9m로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단·계단참은 용도·면적에 따른 별도 너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과거 자료의 ‘갑종·을종’ 표기는 현행 조문의 60분+·60분·30분 성능 구분으로 대조합니다. 제품은 해당 성능과 실제 설치 구성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카목

    06. 실내·실외 피난계단을 실제 공간으로 보면

    실내 피난계단

    방화문과 내화구조 벽으로 보호된 실내 피난계단의 공간 구성 예시
    실내 피난계단의 구성 예시입니다. 방화문을 지나 넓은 계단참에 진입하고, 다른 실과는 내화구조 벽으로 나눕니다.

    계단실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둡니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자동폐쇄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단실 내부는 바탕을 포함한 불연 마감으로 하고 예비전원 조명을 설치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며, 창문은 외부 이격과 내부 개구부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외 피난계단

    외기에 열린 콘크리트 계단이 방화문에서 지상까지 연결되는 실외 피난계단 예시
    실외 피난계단의 구성 예시입니다. 건물의 출입문에서 지상까지 연결하며, 계단 주변의 다른 창문과 이격을 확인합니다.

    계단은 자신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다른 창문 등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각각 1㎡ 이하인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조건을 대조합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 연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구조 기준과 시행령 제36조의 별도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07. 창을 낼 수 있는 벽과 없는 벽

    가장 먼저 벽의 반대편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외부인지, 계단실인지, 부속실인지, 일반 실내인지에 따라 창문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실내에서 계단실로 곧바로 통하는 문이나 창을 추가하면 부속실을 거치는 보호 구조가 끊길 수 있습니다.

    검토 항목확인 내용
    내화구획계단실·노대·부속실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
    실내 마감·조명계단실·부속실은 바탕을 포함해 불연재료 마감. 계단실에는 예비전원 조명
    외기에 접한 창 등계단실·노대·부속실 외의 건축물 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제외조건 확인
    계단실의 내부 개구부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음. 일반 복도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추가 문도 함께 확인
    계단실 ↔ 부속실·노대출입구 외 창은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부속실·노대 ↔ 기타 실내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설치 금지
    계단의 연속성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돌음계단 금지
    옥상 연결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은 계단을 옥상으로 연결. 출입문은 피난방향 개방 및 피난 장애 방지
    여기의 2m는 같은 건축물의 다른 창 등과의 이격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과 창 사이의 1.5m에 관한 방화창 검토와는 측정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카목 및 제3항

    08. 연기를 빼거나 막는 설비도 함께 계획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법령상 연결·배연 구조를 충족하면서,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대상과 성능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기 창 1개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소방 제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2항은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배연구·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와 배출 경로 확보
    • 수동·자동 개방장치의 손 조작 가능, 평상시 폐쇄, 개방 후 기류에 의한 닫힘 방지
    •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배연구의 배연기 설치, 배연구 개방에 따른 자동 작동과 예비전원
    • 급기가압 또는 급·배기 방식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

    건축·소방 도면에서 부속실 경계, 비상용승강장 겸용 여부, 급기·배출 경로, 문 개방 시 통행과 제연 성능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09. 자주 헷갈리는 사례와 도면 확인 순서

    사례판단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400㎡제35조제2항 대상. 피난층·지상까지의 계단 구조 확인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399㎡제2항에서는 해당 층 제외. 제1항·판매시설 등 다른 기준은 계속 확인
    제35조제1항 대상인 5층 판매시설11층 미만이어도 최소 1개소 특별피난계단 확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기 개방 복도를 창호로 막는 경우갓복도식 제외조건의 유지 여부 및 해당 층 400㎡ 조건 재검토
    지하3층 400㎡, 선큰이 있는 경우선큰 존재만으로 특별피난계단 의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님
    1. 용도·층수·층별 바닥면적을 정리하고 일반 기준과 특별 기준을 구분합니다.
    2. 계단 개수·보행거리는 별도로 확인한 뒤 각 계단의 요구 구조를 정합니다.
    3. 실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지상 동선을 평면과 단면에서 이어 봅니다.
    4. D1·D2 성능, 유효너비, 문 열림, 3㎡·1㎡·1m·2m를 해당 위치에 표시합니다.
    5. 내화구획·창호일람·마감·배연·제연 도면의 조건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거 · 법제처 해석례 · 지하3층 선큰과 특별피난계단

    참고 · MIDAS CAD,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2021.7.5.). 법적 수치와 성능은 위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방
    다중이용시설 소방인허가 절차: 구청 제출 서류 및 검사 포인트

    다중이용시설 소방인허가 절차: 구청 제출 서류 및 검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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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소방인허가 절차: 구청 제출 서류 및 검사 포인트

    다중이용시설 소방인허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실무에서 다중이용시설 프로젝트를 처음 맡은 설계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소방인허가 절차가 일반 건축허가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이다. 건축허가와 소방시설 설치 신고는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신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근거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영업장 면적 합계 1,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지하층에 위치한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설계 초기에 용도와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인허가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착공 전 소방시설 설치계획 검토 단계. 둘째, 착공 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셋째, 사용승인 전 소방완공검사 단계다. 이 세 단계를 놓치거나 순서를 혼동하면 공사 지연은 물론 사용승인 자체가 막힌다.


    구청 제출 서류 목록과 실무 주의사항

    소방시설 관련 서류는 구청 건축과가 아닌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 시 구청이 소방서 의견 조회를 직접 처리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해당 구청의 업무 처리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착공 전 설치계획 검토 제출 서류

    • 소방시설 설치계획 검토 신청서 (소방서 양식)
    • 건축물 현황도 및 배치도 (축척 1/100 이상)
    • 소방시설 설계도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구 위치 명시)
    • 용도별 수용인원 산정표
    •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사본 (설계자 자격 확인용)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서류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 소방공사 감리업체 선정 확인서 (연면적 1,000㎡ 이상 의무 대상)
    • 소방시설 설계도서 일체 (착공 신고용 날인본)
    • 시공자 현장 대리인 선임 서류
    소방공사 감리는 건축 감리와 별도로 선정해야 한다.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소방공사 감리업체를 착공 신고 전에 반드시 계약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착공 신고 자체가 반려된다.

    실무 경험상 착공 신고 서류 반려 사례의 약 40%는 소방감리 선임 서류 미제출 또는 설계도서 날인 누락이 원인이었다.


    소방완공검사의 핵심 점검 항목

    사용승인 전 소방완공검사는 소방서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나와 설비 작동 여부를 실측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실제 현장 검사이므로, 검사일 전에 모든 소방설비가 완전히 설치되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및 자동소화설비

    • 헤드 설치 간격: 수평거리 2.1m 이내 (폐쇄형 기준)
    • 가지배관 구경: 25mm 이상, 주배관 구경: 50mm 이상 확인
    • 말단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 자동 기동 여부 실측
    • 수원 수량: 기준 개수 20개 기준 16㎥ 이상 확보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설치 면적 기준 준수 여부 (차동식 2종: 바닥면적 50㎡당 1개)
    •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 정확성 현장 대조
    • 비상방송 연동 시 층별 음량 65dB 이상 측정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 비상구 유도등 점등 상태 및 예비전원 전환 시 30분 이상 유지 확인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작동 여부
    •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재 내화충전 여부 (케이블 트레이, 배관 관통 포함)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다. 전기·설비 공종과 사전에 관통 위치를 협의하고, 내화충전재 시공 후 사진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검사 전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전 점검

    소방완공검사 신청 전에 소방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소방서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검사 신청을 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된다. 보고서 제출 후 소방서의 서류 검토에만 3~5 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사용승인 일정을 역산해서 최소 2주 전에 감리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방완공검사 불합격 시 보완 후 재검사 신청까지 평균 7~1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입주 일정이 확정된 프로젝트라면 사전 자체 점검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현장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핵심 항목

    • 소방설비 전 계통 전원 인가 상태 확인
    • 소화전 방수 압력: 노즐 선단 0.17MPa 이상 실측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20분 이상 점등 유지 확인
    • 소방시설 도면과 실제 설치 위치 일치 여부 전수 대조
    • 완비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소방서 사전 문의

    인허가 지연을 막는 실전 운영 원칙

    10년간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설계하면서 소방인허가로 인한 공사 지연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대부분의 지연은 서류 준비 부족이나 소방설비 시공 불량이 아니라, 담당자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 건축사, 소방설계자, 소방공사업체, 감리자가 같은 일정표를 공유하고 단계별 서류 제출 시점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착공 초기에 한 번 면담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지역별 추가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법령 기준 외에 해당 소방서의 내부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이 면담 한 번이 완공검사 당일의 불합격을 막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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