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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기계실·제연실·저수조·EPS·MDF·TPS 설계 기준과 도면 검토

    검색어 "배연창 유효면적"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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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기계실·저수조·전기·통신실은 남는 자리에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면적과 점검공간, 방화구획, 배관·배선 경로를 함께 계획합니다.

    도면에 기계실, 제연실, EPS, TPS라고 적는 것만으로 설치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와 기능을 수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실은 용도·규모별 법정 확보면적을, 저수조는 위생·점검을 위한 간격을, 제연설비는 피난공간의 성능과 송풍기 설치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기계설비 기술기준 · 수도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 피난·방화구조규칙 · NFPC 501A

    장비와 유지관리 통로를 계획한 기계실 공간 예시
    기계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별 점검·교체 공간과 배관은 선정 장비 도면에 맞춰 계획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기계실 — 장비 면적에 점검·교체 공간을 더합니다

    기계실에는 냉동기·열교환기·펌프·공조기 등이 들어갑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장비의 반입 경로와 부품을 빼내는 방향이 막히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장비 일람표를 작성하고, 제조사 외형도에 표시된 점검·부품 인출·교체 치수를 건축 평면과 단면에 겹쳐 검토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항목검토 내용
    장비 배치·유지관리장비 외형과 별도로 필터·모터·열교환부 인출 공간, 밸브 조작, 제어반 개방, 점검 통로를 표시
    장비 반입·교체외부 반입구에서 설치 위치까지 문·복도·회전부·양중구의 유효치수와 구조하중 확인
    기초·방진·배수운전중량·외력에 견디는 기초, 앵커, 배관 지지, 방진, 바닥 배수·집수정 및 누수 대응
    상부 공간보 하부 유효높이와 덕트·배관·밸브의 점검 위치, 보온 후 외형, 인양 작업 공간 확인
    환기·소음장비 방열량·허용 실내온도·연소공기·냉매누설 조건에 맞춰 검토. 실 이름만으로 환기횟수를 고정하지 않음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열원·냉난방설비 기준은 기기의 성능, 기초, 고정, 운전·유지관리 조건을 다룹니다. 별표 3의 환기 기준은 보일러실·냉온수기실, 냉동기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실 환기량은 장비 발열량과 허용온도로 산정하며, 냉동기실의 냉매누설 배기는 일반 실내 환기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평면도의 ‘기계실 20㎡’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별 필요 공간과 적용 법규를 합쳐 실의 크기·높이·출입구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점검·반입 항목은 설계 검토사항이며, 임의의 통로 폭을 모든 기계실의 법정 최소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열원·냉난방설비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기계실·전기실 등의 환기 원문

    (3) 기계실, 전기실등 ①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환기 가. 보일러실등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의환기량은장비및연도로부터의방 열량과허용온도및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하계에연소기기를사용하는실등은외기온도조건을고려해서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필요한공간의외기구및배기구는다음에따른다. (가) 연소공기의외기구는연소공기를유효하게얻을수있는위치에설치 한다. (나) 배기구는천장근처에설치한다. ②냉동기실의환기 가. 공기보다무거운냉매를사용하는냉동기실의환기는기계환기로하고, 배 기구는누설된냉매가유효하게배출되도록덕트방식으로한다. 나. 냉매배기용흡입구하단은바닥면에서300 ~ 500 mm 높이에설치한다. ③발전기실의환기 가. 발전기운전중환기량은장비의방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계산된값과 장비의연소공기량을고려해서결정한다. 나. 환기처리에는다음사항을고려한다. (가) 엔진배기의대기방출구는급기취입구로부터배기가스가재순환되 지않는위치를선정하고, 빗물이침입하지않도록한다. 또한망을부 착하여이물질침입을방지한다. (나) 엔진주변은상시강제환기를하고, 만일연료가새더라도연료가체류 하지않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한다. (다) 배기구는엔진이위치한장소의상부에설치하고, 급기구는발전기가 위치한장소의하부에설치한다. (라) 발전기가운전하고있지않을때에도최소환기량을확보한다. ④전기실의환기 가. 전기실의환기량은장비의발열량과허용온도에의해구한다. 나. 급배기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로자동운전하도록한다. 또한, 급기쪽 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⑤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 가.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량은기계의발열량을포함한취득열량과허용 온도에의해구한다. 나. 환기량산정에사용하는외기온도는[별표1] 표2에따른다. 다. 엘리베이터기계실의환기용송풍기는실내온도감지기에의해자동운전 되는것으로설치하며, 급기쪽에는필터부착을권장한다. 라. 엘리베이터기계실에기계환기설비를설치할경우에는제어반의상부등 발열이많은부위에서는배기를한다.

    공식 원문 확인 ↗

    ‘제연실’은 부속실과 송풍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제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사람이 피난하는 공간이고, 제연 송풍기실은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장비 공간입니다. 두 공간을 같은 면적 기준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구분확인할 기준건축도면의 핵심
    특별피난계단 부속실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 설비규칙 제14조 및 적용되는 소방 기준부속실 면적·내화구획·불연마감·문·배연 또는 제연계획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부속실 기준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을 함께 검토‘3㎡만 확보하면 끝’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강장 면적과 출입 조건을 추가 확인
    부속실 제연 급기 송풍기 설치공간NFPC 501A 제19조·제20조 등다른 장소와의 방화구획, 접근·점검, 외기취입구, 풍도·전원·제어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로 연결하거나, 규정에 맞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창문 방식은 외부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기준과 소방관계법령의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창문 하나로 소방상 제연의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방화구조규칙 제9조 원문 펼치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 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④ 영 제35조 제2항 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공식 원문 확인 ↗

    부속실 제연의 성능 기준

    항목NFPC 501A 제6조 기준
    제연구역과 옥내 최소차압40 Pa 이상.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
    제연 가동 중 문 개방력110 N 이하
    일시적으로 문이 열린 때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 차압은 해당 최소차압 기준의 70% 이상
    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부속실 압력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경우 양쪽 압력차를 5 Pa 이하로 유지

    Pa는 압력, N은 문을 여는 힘의 단위입니다. 제연은 팬 풍량만 키우면 해결되는 설비가 아닙니다. 차압이 지나치면 피난자가 문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누설량·보충량·방연풍속·과압방지·유입공기 배출을 함께 계산하고, 시공 후 실제 문과 창이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측정·조정해야 합니다.

    NFPC 501A — 차압·송풍기·외기취입구·성능확인 원문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 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 빗물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5조(성능확인) ①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삭제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4.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연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도면에는 부속실 면적만 표시하지 말고 급기구, 감지·차압센서, 문 개방 방향, 급기 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배출 경로, 송풍기실 구획까지 연결해 표현합니다. 부속실을 창고로 쓰거나 준공 후 문을 임의로 바꾸면 설계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수조 — 탱크 용량과 저수조실 크기는 다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합니다. 탱크가 들어가는지보다 청소·점검할 수 있는 간격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기준의 주요 수치입니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 건축물·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별표 3의2 기준
    맨홀 부분과 건축물 간격천장·보 등으로부터 1,000mm 이상
    그 밖의 부분 간격600mm 이상
    맨홀 크기사각형은 각 변, 원형은 지름 900mm 이상. 5m³ 이하 소규모 저수조는 600mm 이상 가능
    저수조 내부 높이1,800mm 이상. 옥상 저수조는 이 항목의 예외
    청소배수 경사맨 밑부분에 배출구를 두고, 이를 향한 1/100 이상 경사 등 배출이 쉬운 구조
    5m³ 초과 저수조1개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 2개 이상 설치
    구조·수위 경보만수 하중과 편측 배수 시 수압 검토. 고·저수위 경보와 관리실 수신기 설치
    저수조 맨홀과 천장 간격 1000mm, 기타 부분 600mm 이격을 표시한 단면
    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내부 높이 검토도. 축척 없는 설명도이며 소규모 저수조·옥상 저수조의 항목별 예외를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 눌러서 확대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배치, 물칸막이, 청소 배수, 통기관·월류관의 오염 방지, 뚜껑 잠금장치, 유입배관 배수용 밸브, 소화용수 역류방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맨홀 위에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해 점검 공간을 막지 않도록 단면에서 확인합니다.

    용량 표기
    1m³ = 1,000L
    예: 유효저수량 20m³ = 20,000L
    탱크 외형 체적과 실제 사용하는 유효저수량은 구분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와 소방용 수원은 필요한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겸용하는 경우에도 생활용수 사용으로 법정 소방수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방설비별 수원 기준과 흡수구 높이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 표만으로 모든 건물에 저수조 설치의무나 저장용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18조 원문 펼치기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 제3조 제24호 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원문 펼치기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공식 원문 확인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저수조 설치기준 원문 펼치기

    EPS·전기실 — 배선 공간과 장비실을 구분합니다

    EPS는 전력 배선이 층간 이동하는 샤프트 또는 전기설비 공간을 가리키는 도면 약어입니다. 변압기·수배전반 등이 설치되는 전기실과 같은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EPS 안에 분전반을 설치하는지, 단순 배선 관통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점검 공간과 문 크기가 달라집니다.

    • 배선·반의 실제 크기: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지지대, 케이블 굽힘과 증설 여유를 입상도·단면도에 표시합니다.
    • 작업·접근 공간: 반의 문을 열고 조작·점검·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압·충전부 노출·기기 구성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를 적용합니다.
    • 수직 관통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배관과 주변 틈새는 인정된 내화채움구조로 처리합니다. 충전재 이름만 쓰지 말고 바탕, 관통재, 개구부와 채움 깊이 등 인정 조건을 상세도에 표시합니다.
    • 누수·열·출입: 배관 누수와 침수의 영향을 검토하고, 장비 발열을 처리할 환기·냉방과 출입 통제를 계획합니다.

    ‘EPS는 무조건 몇 ㎡’, ‘EPS 문은 모든 건물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구획선, 샤프트 구조, 내부 장비와 전기설비 기준을 확인한 후 문·벽·관통부 상세를 결정합니다. 방화구획 경계의 문에는 그 경계에 필요한 방화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식 공고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4조 — 방화구획·관통부 원문 펼치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 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제5항 제5호 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 제5항 제3호 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 제7항 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공식 원문 확인 ↗

    MDF·TPS — 법령상 집중·층구내통신실 면적을 확인합니다

    MDF는 통신회선을 모아 연결·분배하는 주배선반을 뜻하며, 실무에서는 그 장비가 있는 실을 MDF실이라고 부릅니다. TPS는 통신 배선용 샤프트·공간을 가리킵니다.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면에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이며, 규정상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모든 상가·공장에 업무용건축물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이하와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의 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업무용건축물의 확보면적

    건물 조건공간확보 기준
    6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같은 조건의 건물층구내통신실각 층별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 표 적용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이상
    위 조건 외 업무용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집중구내통신실5.4㎡ 이상, 1개소 이상
    각 층별 전용면적층구내통신실 면적 / 각 층 1개소 이상
    1,000㎡ 이상10.2㎡ 이상
    800㎡ 이상 1,000㎡ 미만8.4㎡ 이상
    500㎡ 이상 800㎡ 미만6.6㎡ 이상
    500㎡ 미만5.4㎡ 이상

    6층 이상과 연면적 5,000㎡ 이상은 동시에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8층·연면적 6,000㎡의 업무시설에서 어느 층 전용면적이 850㎡이면 그 층의 층구내통신실 기준은 8.4㎡ 이상입니다. 별표의 비고에는 같은 층의 집중·층구내통신실 관계, 전용면적 500㎡ 미만 층의 통합 수용 조건, 같은 층에서 분리 설치할 때 최소면적 등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합니다.

    집중구내통신실 MDF와 층구내통신실 TPS의 관계 및 면적 예시
    업무시설 사례의 기능 계통도. 평면에서 확보면적과 장비·점검 공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단지 규모집중구내통신실 확보면적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10㎡ 이상, 1개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15㎡ 이상, 1개소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20㎡ 이상, 1개소
    1,500세대 초과25㎡ 이상, 1개소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의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하고, 부득이한 지하 설치는 침수 우려와 습기가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명, 통신장비 전용 전원, 출입구 잠금장치도 필요합니다.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위 표의 10㎡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통신설비와 다른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주거가 복합된 건물의 예외 조건

    원칙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의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두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용도별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통합할 수 있습니다. ‘500㎡ 미만이므로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문 펼치기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2022. 12. 6.>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와 별표 3 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공식 원문 확인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2 — 업무용 구내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통신실 면적 원문 펼치기

    설계도면에서 함께 맞춰야 할 항목

    도면필수 검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명과 실제 기능, 유효면적·높이, 장비 반입·점검 경로, 맨홀 간격, 문 크기·등급·개방 방향
    기계 계통·배치도장비 번호·용량, 유지관리 외형, 배관·덕트 크기와 높이, 환기량, 배수·수위 경보
    전기·통신 입상도EPS·TPS 위치와 연속성, 반·랙·트레이, 전원·접지, 통신실 확보면적과 기능 구분
    방화구획·관통부 상세구획 경계와 내화시간, 문, 인정된 내화채움구조, 필요한 댐퍼와 점검 접근
    소방 제연 도면·계산서제연구역, 급기·배출,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외기취입구, 감지·제어·전원, 성능시험 항목

    최소 확보면적은 장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뜻과 다릅니다. 법정 면적을 충족한 뒤에도 장비 배치와 문 개방, 교체 동선, 필요한 환기와 방화구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 개조는 최초 허가·신고와 변경 범위,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공식 자료 내려받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계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연은 소방청 NFPC 501A, 전기설비는 공식 KEC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도해는 항목별 검토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이며 수치 표기는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함께 읽습니다.

    법규
    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검색어 "배연창 유효면적"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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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보일러실은 기계를 넣을 빈방이 아니라,
    연소공기·배기가스·점검 동선을 함께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보일러라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상가의 가스보일러, 공장의 증기보일러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용도·연료·용량·급배기 방식을 정하고, 건축 구획과 기계·가스설비를 하나의 도면에서 맞춰야 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보일러와 배관, 점검 통로를 함께 배치한 보일러실 공간 예시
    보일러실 공간 구성 예시. 장비의 실제 배관·배기통·점검 이격은 선정 기기의 도면과 적용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보일러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계획 조건먼저 확인할 기준설계에서 달라지는 점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설비규칙 제13조거실과의 경계, 환기창, 공기흡입구·배기구, 출입구의 기밀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 관계 법령, 해당 KGS Code기기 형식과 용량, 급배기 방식, 배기통 말단과 개구부 관계, 가스 차단·검사
    중앙·상업·산업용 보일러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및 해당 가스·열사용기자재 기준부하, 연소공기량, 방열, 연도, 장비 반입·교체, 압력·연료 관련 검사
    전기보일러설비규칙 제13조의 적용 범위와 전기·기계설비 기준연소가스가 없는 점을 반영하되 전기용량·발열·점검공간 검토

    ‘보일러실 환기창 0.5㎡’를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 기준입니다.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가스보일러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KGS GC208은 주거용 가스보일러, GC209는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건물의 간판이나 용도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코드의 적용 범위와 기기의 형식·정격용량·배기 방식으로 판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4. 8. 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공식 원문 확인 ↗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3조·제4조·제8조 및 별표 1·3

    구획·환기창·출입구는 각각 확인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보일러 예외는 제2호의 환기창·흡배기구 기준에 관한 예외이며, 제1항 전체를 면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항목제13조제1항의 기준
    위치·경계벽보일러는 거실 외에 설치. 거실과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환기창보일러실 윗부분에 0.5㎡ 이상
    흡기·배기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출입구닫았을 때 보일러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
    기름저장소기름보일러는 보일러실 외 다른 곳에 설치
    오피스텔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제2항의 가스 중앙집중공급방식에도 이 기준 유지

    제13조제1항제7호의 연도 기준도 함께 보되, 가스보일러는 제2항과 가스 관계 기준의 적용관계를 확인합니다. ‘내화구조 경계벽’과 ‘방화문 설치’는 동일한 문장이 아닙니다. 출입문에 필요한 방화성능은 별도의 방화구획·피난 규정과 해당 시설의 기준까지 검토해 결정합니다.

    루버의 외곽 면적과 실제 공기가 통하는 면적은 다릅니다. 루버 날개·방충망·필터로 줄어드는 통기면적과 압력손실을 반영하고, 연소용 급기구를 창고 물품이나 가구로 막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은 다른 계통입니다

    실내 환기는 보일러실에 쌓이는 열과 오염을 배출하는 설비이고, 연도·배기통은 연소가스를 외부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실내 환풍기가 있다고 배기통의 접속·기밀·말단 위치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은 보일러실 환기량을 장비와 연도의 방열량, 실내 허용온도, 장비의 연소공기량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도 사용하는 급탕용 보일러라면 하절기 외기온도에서 과열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용 거실의 0.5회/h를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실 장비 점검공간과 반입동선, 급배기구의 평면 검토도
    보일러실 배치 검토도.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을 구분하고 장비 점검·교체 공간을 확보합니다. · 눌러서 확대

    별표 1의 연도 계획에서는 보일러 정격용량과 굴뚝의 연결·높이에 맞는 크기, 수평부 길이와 곡관, 수직 연도 하단의 배수 등을 검토합니다. 실제 배기통의 재질·구배·접속 방식·허용 길이·말단 이격은 적용 KGS 기준과 선정 기기의 설치도면으로 확정합니다. 밀폐식 기기의 전용 급기통을 임의로 실내 급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보일러실 환기 원문 발췌

    2.1.2 용도별 환기설비 / (3) 기계실, 전기실 등 / ①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

    가.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하계에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외기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 필요한 공간의 외기구 및 배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연소공기의 외기구는 연소공기를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배기구는 천장 근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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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2.5 보일러·2.5.1 연도 및 배기통

    지하 보일러실의 드라이에어리어를 주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의 2026년 9월 15일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월 11일 개정된 KGS GC208·GC209에서 드라이에어리어 내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를 금지하며, 기존 시설은 2029년 2월 11일까지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하 외벽의 공간이 하늘로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기가스 배출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의 배기통 말단, 인근 창·급기구, 재유입 가능성을 도면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변경 시 적용 코드 원문과 검사기관의 기준을 대조합니다.

    근거 · 한국가스안전공사 — 드라이에어리어 내 배기통 설치기준 개정 안내

    CO 경보기를 ‘권장사항’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3.5(4)는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가스 관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CO 경보기 설치 조항 펼치기

    3.5 보일러

    (4)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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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CO 경보기는 검출하는 가스와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2.2·2.3은 CO 경보기의 설치 높이와 기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기구 바로 앞이나 설비에 가려진 위치를 피하고, 해당 기기와 적용 기준에 맞춰 위치를 표시합니다.

    근거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 2.2·2.3

    기존 건물은 준공 연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2021년 제정 부칙은 설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가스설비는 별도 개정 기준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에어리어 개선기한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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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에 담아야 할 내용

    도면·문서확인할 내용
    건축 평면·단면실 경계와 출입문, 실 높이, 급배기구, 장비 반입·교체 경로, 배수구, 연도 관통부
    장비 배치도기기 외형과 운전중량, 기초·방진, 제조사 점검 이격, 버너·열교환부 인출 공간
    배관 계통도공급·환수·보급수, 펌프, 팽창·안전장치, 밸브·계기, 드레인 및 응축수 처리
    급배기·연도 도면연소공기와 실내 환기의 구분, 풍량, 루버 유효면적, 연도 경로·지지·말단, 배기 재유입 방지
    제어·전기·가스기기 전원, 감지기·경보기, 차단장치, 해당 기준에 따른 연동과 비상정지
    계산서·일람표열부하, 정격출력·연료사용량, 유량·압력·온도, 환기량과 정압, 장비 성능·검사 대상

    실시설계에서는 배관과 연도가 천장·보·덕트와 충돌하는지, 점검문을 열었을 때 통로가 남는지, 장비를 교체할 때 벽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관통부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면 해당 구획의 성능을 유지하는 상세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와 행정절차인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는 구분합니다. 검사 대상 건축물·시설물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로 판단합니다.

    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법령·고시는 2026년 11월 1일 확인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매뉴얼은 도면 검토와 업무절차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수치와 의무 판단은 현행 법령·고시를 우선 대조했습니다.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관련 설계·시공 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이 인용하는 KDS 31 25 10 등 열원기기 기준, 별표 3이 인용하는 KDS 31 25 20 환기설비설계기준.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판본과 특기시방서를 대조합니다.

    법규
    환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필요 환기량·계산식과 설계도면

    환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필요 환기량·계산식과 설계도면

    검색어 "배연창 유효면적"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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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환기는 공기를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외기를 들이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해도 외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와 실내 오염이 쌓일 수 있습니다. 환기설계에서는 적용 대상 → 필요 환기량 → 급배기 경로 → 장비 성능 → 실제 풍량 확인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설비규칙 제11조·별표 1의4~1의6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천장 급배기구가 배치된 강의실의 공간 예시
    천장 급배기구를 배치한 강의실 공간 예시. 실제 풍량과 급배기구의 수량·위치는 계산과 공기 분포 검토로 결정합니다. · 눌러서 확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은 다릅니다

    구분적용 조건주요 기준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30세대 이상 주택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독주택설비규칙 제11조제4항허가권자가 0.5회 이상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
    신축 다중이용시설별표 1의6의 용도·규모에 해당해당 시설의 인원당 환기량으로 기계환기. 실내주차장은 면적당 산정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일반건축물별표 3의 2.1.2(2)가 정한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해당 건축물·시설물 중 공동주택 이외기계환기설비, 필요 환기량 25m³/(인·h) 이상. 별도 관계 규정이 있으면 함께 검토

    3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실의 환기창, 기계설비 기술기준, 실내공기질·학교·영업 관련 기준 등은 각각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작은 사무실에 다중이용시설의 29m³/(인·h)가 일괄 의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2020. 4. 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 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 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20. 4. 9.>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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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2.1.2 용도별 환기설비

    환기창 1/20과 기계환기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실의 환기용 창문 등은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항은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이 규정과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 실내순환형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기 도입을 확인하지 않고 환기창 기준의 예외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7조 — 채광·환기창 기준 펼치기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 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 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 영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 제3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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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 거실의 채광 등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환기량을 함께 봅니다

    다음은 설비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별표 1의6을 정리한 표입니다. 면적은 실내공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인원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설별표 1의6의 대상 규모최소 필요 환기량
    지하역사모든 지하역사 — 통로·대기실·승강장·환승통로 및 부속시설 포함25m³/(인·h)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연속된 상가 등의 합산 조건은 별표 확인36m³/(인·h), 매장 기준
    문화·집회실내전시장·혼인예식장 2,000㎡ 이상, 실내공연장 1,000㎡ 이상, 체육시설 관람석 바닥면적 1,000㎡ 이상, 영화상영관29m³/(인·h)
    판매·PC방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PC방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29m³/(인·h)
    운수항만 대기실 5,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 대기실 2,000㎡ 이상, 공항 여객터미널 1,500㎡ 이상29m³/(인·h)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36m³/(인·h)
    도서관·학원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학원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어린이집·노인요양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29m³/(인·h)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27m³/(㎡·h)
    장례식장지하 설치, 연면적 1,000㎡ 이상36m³/(인·h)
    그 밖의 시설목욕장 영업시설 1,000㎡ 이상, 산후조리원 50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이상25m³/(인·h)

    주차장의 27은 ‘사람 한 명당’이 아니라 면적 1㎡당 시간당 환기량입니다. 의료시설의 수술실 등 특수 용도실은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소규모 시설도 다른 법령과 설계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 · 설비규칙 별표 1의6 원문 — 대상·환기량·비고

    계산식은 단위까지 맞춰야 합니다

    공동주택: 환기횟수로 계산

    Q [m³/h] = N [회/h] × V [m³]
    V = 환기 대상 바닥면적 [㎡] × 실내 유효높이 [m]

    예를 들어 환기 대상 면적 84㎡, 실내 유효높이 2.4m, 환기횟수 0.5회/h이면 84 × 2.4 × 0.5 = 100.8m³/h입니다. 면적은 실제 환기 대상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세대별·실별 공기 분배까지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최대 이용인원으로 계산

    Q [m³/h] = P [인] × q [m³/(인·h)]

    별표 1의6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설계 대상 강의실의 최대 동시 이용인원이 30명이라면 30 × 36 = 1,080m³/h입니다. 동일 계통의 다른 강의실·공용공간도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 풍량을 계산합니다.

    실내주차장: 면적으로 계산

    Q [m³/h] = A [㎡] × 27 [m³/(㎡·h)]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주차장 2,000㎡라면 54,000m³/h입니다. 급배기 배치, 차량 배기가스 체류, 다른 실로의 유입 방지 및 관련 주차장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위 환산은 1L/s = 3.6m³/h입니다. 따라서 1,080m³/h는 300L/s입니다. 장비 카탈로그의 풍량과 계산서의 단위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풍량은 장비 이름에 적힌 최대 풍량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덕트 길이·곡관·분기·필터·루버의 압력손실을 반영한 설계 정압에서 실제 확보되는 풍량으로 선정합니다.

    외기·급기·환기·배기를 도면에서 구분합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OA SA RA EA의 공기 흐름 계통도
    OA 외기 → SA 실내 급기, RA 실내 회수 → EA 외부 배기를 구분한 기능 계통도. · 눌러서 확대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를 들이는 OA, 실내로 보내는 SA, 실내에서 장치로 회수하는 RA, 외부로 내보내는 EA를 구분합니다. 열교환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지, 오염된 배기를 그대로 실내에 되돌려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치의 누설·혼입 성능과 적용 공간도 확인합니다.

    • 외기 취입구와 배기구: 배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외벽·인접 창·악취원을 고려합니다. 모든 상황에 같은 이격거리 하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내 공기 분포: 급기구와 배기구를 가깝게 두어 공기가 짧게 돌아나가지 않도록, 점유 공간까지 공기가 도달하게 배치합니다.
    • 필터와 점검: 필터를 실제로 빼낼 수 있는 방향과 공간, 점검구 위치를 천장도에 표시합니다.
    • 주방·화장실: 냄새·수증기·기름 성분을 처리하는 배기와 일반 환기 계통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별표 3은 공동주택 욕실 전용배기가 다른 계통의 배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방화구획 관통: 덕트·배관이 구획을 지나는 위치에는 적용 기준에 맞는 방화댐퍼·내화채움 상세와 점검 방법을 표시합니다.
    • 소음·결로: 풍속, 소음기, 방진, 외기 덕트 보온과 방습을 검토합니다. 결로수가 필요한 곳에서는 배수와 점검까지 계획합니다.

    신축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여과기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KS B 6141의 계수법 입자 포집률 60%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터 등급명만 적기보다 적용 시험방법과 성능자료를 대조합니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용도별 환기·송풍기·환기장치

    도면과 시운전에서 확인할 사항

    단계도면·기록에 남길 내용
    계획·계산용도·규모별 적용 근거, 최대 동시 인원, 대상 면적·체적, 실별 필요 풍량, 외기 부하
    평면·천장도OA·SA·RA·EA 구분, 덕트 크기·풍량·설치 높이, 급배기구, 점검구·필터 인출 공간
    계통·상세장비와 수직덕트 연결, 분기·댐퍼, 관통부, 외벽 루버, 보온·방진·응축수 배수
    장비 일람풍량 [m³/h], 정압 [Pa], 전원·소비전력, 효율, 필터, 소음, 유지관리 조건
    준공·시운전실별 급배기 풍량 측정·조정, 운전 모드, 소음·진동, 역류·재유입, 필터 교체와 제어 상태

    기존 건물의 학원·사무실 개조는 단순히 환기장치 한 대를 추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된 이용인원, 기존 덕트의 여유, 외벽 개구부, 전원, 천장 높이, 임대·관리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사용 가능한 설비가 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3조·제4조의 설계·시공·감리 기준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대상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기존 시설에 적용되는 시점은 허가·신고와 설계계약, 변경 공사 내용 및 각 기준의 부칙을 대조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공식 원문 확인 ↗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설비규칙은 2026.8.24 시행본,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2026.7.8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매뉴얼은 절차와 해설을 참고하되 현행 고시와 대조해 사용합니다.

    법규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배연설비 설계 기준 — 설치 대상·배연창 유효면적·높이와 제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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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배연창은 창 면적만 크게 잡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 대상·유효 개방면적·높이·작동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상시의 환기와 화재 시의 배연·제연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배연창, 거실제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을 구분하면 건축도면과 소방도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법령 확인 2026.11.01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 NFPC 501·501A

    상부 개방창과 전동 개폐기를 계획한 실내 공간 예시
    상부 개방창과 개폐기의 공간 구성 예시. 배연 적합 여부는 아래의 유효면적·높이·작동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환기·배연·제연을 구분합니다

    구분주요 목적확인하는 기준
    환기평상시 외기 도입, 오염·냄새·열 배출설비규칙 제11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등
    건축법상 배연대상 건축물 거실의 화재 연기 배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설비규칙 제14조·별표 2
    거실제연제연구역에서 연기 배출과 공기 유입을 제어소방시설법령의 설치 대상, NFPC 501 및 대응 기술기준
    계단실·부속실 제연피난공간으로의 연기 유입 방지NFPC 501A 및 대응 기술기준 — 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

    제연을 모두 ‘공기를 밀어 넣는 설비’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거실제연은 배출과 공기 유입을 함께 다루고,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압력과 공기 흐름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평상시 환풍기가 있다고 법정 배연·제연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배연설비는 어떤 건물에 설치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다음 건축물의 거실을 배연설비 대상으로 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 단서는 피난층을 제외합니다. ‘거실’은 주택의 거실만을 뜻하지 않으며 업무·작업·집회 등 계속 사용하는 실을 포함하는 건축법상 개념입니다.

    구분대상 용도
    6층 이상 건축물 중 해당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 이 중 공연장·종교집회장·PC방은 각각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 제외),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층수 조건 없이 해당 용도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6층 이상 건축물’과 ‘6층 이상에 있는 실’은 다릅니다. 6층 이상 건물에 해당 용도가 있다고 해서 2~5층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피난층 여부와 해당 용도의 거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모든 6층 건축물의 모든 용도에 일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22. 4. 29.>

    ④ 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공식 원문 확인 ↗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이 없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3-0537은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이라면 방화구획 설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1,000㎡ 미만이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니 배연도 없다’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방화구획의 유무는 배연창의 배치·면적 산정 단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537(2023.8.23) — 방화구획 대상 여부와 배연설비

    창틀 크기가 아닌 유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는 별표 2로 계산한 배연창 유효면적이 1㎡ 이상이고, 그 합계가 산정 대상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방화구획이 있으면 해당 구획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연창 유효면적 합계 [㎡] ≥ 산정 대상 바닥면적 [㎡] ÷ 100
    방화구획별 배치와 개별 배연창의 유효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

    예를 들어 산정 대상이 600㎡인 하나의 구획이면 합계 6㎡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효면적 2㎡인 배연창 3개로 합계 조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창 높이·작동·분포와 개구부 간섭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미서기창 계산 예시

    미서기 배연창 유효높이 1.5m와 개방 유효폭 0.7m의 면적 계산도
    설비규칙 별표 2에 따른 미서기창 계산 예시. 실제 열린 치수로 1.05㎡를 산정합니다. 축척 없는 개념도입니다. · 눌러서 확대
    Aeff [㎡] = H [m] × ℓ [m]
    유효 높이 1.50m × 실제 개방 유효폭 0.70m = 1.05㎡

    고정 유리나 닫힌 창짝의 면적은 실제 열린 면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서기창의 전체 외곽을 1.60m × 1.50m로 계산한 2.40㎡를 배연 유효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닫이·피벗·들창·미들창은 개방 각도, 실내·실외로 열리는 방향, 천장과의 관계에 따라 별표 2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개폐기 스트로크와 개방 제한장치를 반영한 실제 최대 개방 상태를 창호업체 상세도에서 확인합니다.

    별표 2 원본 도면으로 개방 방식 확인하기

    법령 별표의 도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할 수 있으며, 원본 PDF는 글 하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1/2쪽 · 눌러서 확대
    설비규칙 별표 2 배연창 유효면적 원본 도면 2쪽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원본 2/2쪽 · 눌러서 확대

    환기창이 충분한 거실의 면적 공제

    제14조제1항제2호 후단은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면적을 배연 면적 산정의 바닥면적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600㎡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실 100㎡가 있다면 산정 대상은 500㎡, 합계 기준은 5㎡가 됩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입증하여 적용하는 면적 산정 규정입니다. 모든 고정창을 환기창으로 세거나, 건물 전체의 배연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공제한 거실의 경계·면적과 환기창 개방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설비규칙 제14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4조(배연설비) ① 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영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공식 원문 확인 ↗

    창 높이와 작동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항목설비규칙 제14조제1항의 기준
    방화구획별 배치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된 경우 각 구획마다 1개소 이상
    창 높이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의 수직거리 0.9m 이내
    반자높이 3m 이상단서에 따라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인 위치
    자동·수동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로 자동 개방하고, 수동 개폐도 가능
    예비전원예비전원으로 열 수 있도록 계획
    기계식 배연제1호~제4호 대신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
    배연창 상변에서 천장 0.9m 및 반자높이 3m 이상에서 하변 2.1m 위치 도해
    설비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과 단서의 높이 기준. 창면적과 개방 작동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 눌러서 확대

    평면도만으로는 창 상변과 천장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면도에 마감 바닥·반자 높이, 창 상하단, 보와 커튼박스, 개폐기, 블라인드 간섭을 함께 표시합니다. 개폐기 설치 후에도 계산한 유효면적이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배연창을 항상 열어두는 일반 환기창으로만 계획하거나, 손으로만 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제14조의 자동 개방·예비전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지·수동 조작·정전 상황을 포함한 작동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기계배연과 소방 제연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계식 배연을 선택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제5호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건축법상 배연 대상 판정만으로 소방 제연의 설치 여부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실제연은 NFPC 501에 따라 제연구역, 배출량과 공기 유입, 배출구·유입구, 덕트·송풍기, 제어·전원, 성능 확인을 검토합니다. 평상시 환기와 겸용한다면 화재 모드로 전환될 때 필요한 풍량과 댐퍼 동작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은 NFPC 501A에 따라 차압, 누설·보충공기, 방연풍속, 유입공기 배출, 문 개방력과 자동 닫힘을 함께 검토합니다. 급기팬만 크게 설치하면 문이 열기 어려워지는 등 다른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설치 대상

    근거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2024.10.1 시행

    근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2024.7.1 시행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시점과 각 기준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NFPC 501·501A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규정으로, 설계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면제가 아닙니다.

    설계도면·작동시험·첨부자료

    1. 대상 판정표: 건물 층수, 층별 용도, 해당 면적, 피난층, 건축 배연·소방 제연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2. 배연 평면도: 거실·방화구획 경계, 산정 면적, 환기창 면적 공제, 배연창 번호·개별 유효면적·합계를 표시합니다.
    3. 창호일람·단면: 창 방식과 개방 방향, 유효폭·높이·개방 거리, 천장·창 상하단 높이, 개폐기 스트로크를 기입합니다.
    4. 제어도: 감지기, 수동 조작, 예비전원, 연동 대상과 운전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계식이면 덕트·팬·댐퍼·급기와 배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5. 준공 확인: 실물 개방 상태와 계산면적, 자동·수동·예비전원 작동을 확인하고, 제연설비는 적용 기준에 따른 풍량·차압·방연풍속·문 개방력 등을 시험합니다.

    법령 원문은 각 설명 아래의 펼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도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본이며, 별도의 공간 이미지와 치수 도해는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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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내역서 · CHIHO 도구 소개 Threads · @chiho.architects공사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내역서공종별 품목과 수량을 정리하고, 내역서·원가계산서·공정표로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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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EONGJI DISTRICT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명지지구·명지주거지구와 에코델타시티의 계획·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LH · BMC NOTICE

    신규 청약 · 분양 공고

    LH·부산도시공사 · 임대/분양 모집공고

    LH·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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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날짜는 공고일/공고종료일입니다. 실제 청약 접수일·대상·공급조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청약은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MOLIT RTMS

    부산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강서·부산진·동·남·서·해운대·동래·사상·사하·북구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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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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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지역 소식

    공개 게시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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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 AUCTION

    부산 경매물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가져온 부산 지역 경매물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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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 HOUSE

    토지·주택 경매

    땅을 찾는 분, 빈집을 살펴보는 분을 위한 부산 경매 목록

    주택 목록은 빈집으로 확인된 목록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현장에서 점유·공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목록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평당가격은 최저매각가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주택은 건물 포함 가격을 토지면적으로 나눕니다. 1㎡=0.3025평.

      일부 공개 목록을 제공합니다. 매각 변경·취하 여부, 일괄매각 범위와 권리는 원문에서 재확인하세요.

      KOREA.KR POLICY NEWS

      정부정책 뉴스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가져온 최신 정부정책 소식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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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IT.GO.KR NEWS

      국토교통부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최신 소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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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UPDATE

      건축 법령 개정 알림

      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최신 뉴스

      법령 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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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 ARCHITECTURE NEWS

      건축사협회 뉴스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건축뉴스에서 최신 소식 10건

      공식 건축뉴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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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ILBO NEWS

      부산일보 최신뉴스

      부산일보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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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KJE NEWS

      국제신문 최신뉴스

      국제신문에서 가져온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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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Z24 SUPPORT

      소상공인24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24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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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FANDAERO

      판판대로 지원사업 공고

      판판대로(유통·판로지원)에서 가져온 최신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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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SEO-GU NOTICE

      강서구청 고시공고

      부산 강서구청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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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CITY NOTICE

      부산시 고시공고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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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JIN-GU NOTICE

      부산진구청 고시공고

      부산진구청 고시공고에서 가져온 최신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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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GU NOTICE

      동구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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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GU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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