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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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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jaQrqvcCEE&list=PL8hsZ92XLA_N8jB1DGJ2wXDe1w9IrB6Tm&index=9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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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에 선 철강도시 포항, 가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다 | 인사이트30

붕괴 위기에 선 철강도시 포항, 가보니 현실은 더 참담했다 | 인사이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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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 45년간 가동했으나 2025년 전격 폐쇄.

  •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적자(월 80~90억) 누적, 희망퇴직·전환배치 진행, 일부 휴업 및 구조조정 본격화.

  • 철강 산업 침체와 글로벌 보호무역(미국 관세 상향, 중국 저가 공세) 속에 포항 철강단지 전반이 가동률·수익성 악화.


2. 지역 경제의 충격

(1) 고용 불안

  • 포스코·현대제철 하청·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일자리 위협.

  • 이미 포항 지역에서 100여 명 이상 희망퇴직, 수백 명이 당진·인천으로 전배.

  • 노동자 증언: "언제든 또 전환배치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항상 있다."

(2) 상권 붕괴

  • 공장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식당·숙박업 매출 30~50% 이상 감소.

  • 과거 “하늘의 별 따기”였던 상권이 권리금 없이도 쉽게 구할 정도로 공실 증가.

    • 메인 거리 공실률 약 25%, 이면도로는 40% 이상.

  • “죽지 못해 운영한다”, “빚으로 버틴다”는 증언 다수.

(3) 도시 존립 위기

  • 포항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철강 비중 약 70%, 고용 비중 약 35%.

  • 포항 시민들: "포스코 없으면 도시가 무너진다", "포스코는 교과서 같은 존재".

  • 인구 유출 → 상권 위축 → 지역 공동화 ‘러스트 벨트화’ 우려.


3. 철강산업 구조적 문제

(1) 글로벌 수요 둔화

  • 건설 경기 장기 침체 → 철근·봉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 수요 급감.

  • 조선·자동차·건설 등 연관 산업 불황이 직격탄.

(2) 중국발 공급 과잉

  • 중국이 과잉 생산 철강을 저가로 수출 → 세계 시장 가격 하락.

  • 한국 철강사 수익성 압박.

(3) 미국 보호무역

  •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품목별 최대 50% 관세 부과.

  •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 축소, 판로 상실.


4. 수익성 악화

  • 철강업계 영업이익률 추이

    • 2019년: 평균 8.5%

    • 2024년: 평균 1.8%

    • 포스코: 약 3%, 현대제철: 약 1.35%

  • 본업에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설비 투자·신규 사업 진출 여력 상실.

  • “말라 죽는 산업” → 투자 없으면 경쟁력 악화, 구조적 축소 가속화.


5. 지역 사회 파급 효과

  • 노동시장: 희망퇴직·전환배치 확산, 고용 불안 고조.

  • 상권·자영업: 회식·단체 방문 사라지고, 매출·예약률 반토막.

  • 부동산 시장: 상업용 공실 급증, 권리금 제도 붕괴.

  • 사회적 불안: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이 흔들린다”는 위기감 확산.


6. 향후 전망과 과제

  1. 고부가가치 전략 필요

    • 포스코: 전기로 확대, 고급 강판·스테인리스 등 고부가 제품 비중 강화.

    • 현대제철: 건설용 철강 의존 줄이고 친환경·스마트 강재로 전환 필요.

  2. 산업 다각화 및 투자 유치

    •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전지·에너지·첨단소재 산업 유치 필요.

    •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전환 + 지역균형투자” 전략 절실.

  3. 정부·지자체 역할

    • 단기: 긴급 재정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 중장기: 포항을 기후산업·신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해 “한국의 러스트 벨트” 전락 방지.


결론

포항의 위기는 단순히 공장 하나의 폐쇄 문제가 아니라,

  • 철강산업 글로벌 위기

  • 지역 경제 의존도 과다

  • 국가 산업 전환 지연

    이 삼중고가 겹친 구조적 위기입니다.

포스코·현대제철의 흔들림은 곧 포항의 흔들림, 나아가 한국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포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산업·도시가 동시에 쇠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항경제 #포항상권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산업위기 #철강산업구조조정 #철강수익성 #철강산업침체 #철강산업위기 #철강산업분석

#지역경제위기 #지역상권붕괴 #고용불안 #공장폐쇄 #포항러스트벨트 #철강수출 #미국관세 #중국저가공세 #철강산업3중고 #한국철강

#산업전환 #신산업육성 #포항상공인 #포항상권위기 #포항인구유출 #지역소멸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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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삶] 건축 인허가업무의 전문성을 희망하며... < 건축과 삶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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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어떤 내용을 기고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감일이 다가와도 선뜻 주제를 정하기 어려웠다. 몇 건의 민간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신청과 관급 설계용역 납품일정이 겹쳐서 정신없이 업무를 소화해야 했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인허가 과정 중 있었던 몇 가지 소회를 풀어보기로 한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현재까지 10여 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우리 사업의 업태가 서비스라는 사실을 구구절절이 느낀다. 사무소를 개설하기 이전, 직원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건축주와 공공을 만족시키는 좋은 설계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업무에서 가장 큰 중량감을 가졌다.


그러나 개설 이후에 느끼는 무게감(영업은 논외로 두고)은 인허가업무=설계업무이다. 두 업무가 대등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이전과의 큰 차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3단계(허가, 착공, 준공)의 인허가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 업무처리가 복잡해진 것은 당연하겠지만 허가권자의 업무숙련도가 무척 미흡하다고 느껴진다.


설계업무는 공간을 풀어가는 재미와 완성했을 때 성취감을 크게 주는 반면, 인허가업무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해결된 후에야 그나마 안도감을 준다. 더욱이 전문적인 인허가 대행업무를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무료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건축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협회가 설계 대가를 정상화하면서 설계 외 업무분야도 세심히 살펴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인허가과정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허가권자의 건축 및 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개인 재량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으며, 협의부서의 회신일이 지켜지지 않아 허가기간이 법적기한을 넘기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읽어보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사례> #1. 구조가 일반철골조인 건축물을 허가신청했는데, H빔이 불연재료라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완. (철강은 불연재료라고 법령에 명시되어있는데, H빔이 철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했음.)


#2. 허가에 의해 필지가 분할되었고 지번이 –1로 변경되었는데, 사용승인을 접수했더니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하하고 설계변경으로 접수하라는 보완. (개발과에서 변경사항이 아님을 건축과에 설명해서 해결함.)


이 외에도 다양한 비전문적인 보완사항들이 넘쳐난다. 허가 주무청을 찾아 팀장이나 과장을 면담할 때 애로사항을 얘기해보면, 공무원조직이 더 이상 상하 위계질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험을 전수해주는 교육이 부재하고, 매년 부서이동이 생겨 하나의 허가가 다수의 허가권자를 거치면서 각각 다른 시선으로 처리되기 일쑤다. 그리고, 전문직도 아닌 행정직이 30% 비율로 인허가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렇다보니 인허가업무가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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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미국 철강 관세 50% 폭탄에 수출 물량 조정·시장 다변화 추진...인도 합작 제철소도 본격화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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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표 이희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 US스틸 공장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됐다.


송유관용 강관 등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를 넘어 고율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일부 품목은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 축소뿐 아니라 고객사 이탈 등 2차 피해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수출 중 북미 비중은 10.6%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용 고급 강판과 스테인리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져 왔다. 이처럼 고단가 제품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전체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성 방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부가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국내나 제3국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일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예외 적용이나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과거 쿼터제 폐지 때도 유연한 물량 조정으로 대응한 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데이터 제공과 협조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장기 전략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연산 500만 톤 규모의 합작 제철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에 약 6조 원 규모의 제철소 투자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가동 시점은 2028~2029년이다.


인도의 지난해 완성철강제품 사용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억4790만 톤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포스코는 현재 인도에 냉연 생산법인과 물류법인, 가공센터를 운영 중이나, 제철소는 없어 이번 투자로 현지 생산과 물류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JSW와의 협업은 아직 MOU 단계이고, 투자액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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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부터 부동산까지…대창스틸, 다각화 전략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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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증권.

 


대창스틸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2.95% 올라 2270원에 거래를 막마했다.


주가는 계단식 상승랠리를 하고 있다.


대창스틸은 철강재 및 건축자재 가공·판매를 기반으로 종합 철강 전문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후에도 대창에이티와 부일철강을 합병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 현재는 철강, 이중바닥재, 알루미늄, 부동산 등 4개 사업 부문을 운영하며 다각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창스틸의 핵심 경쟁력은 포스코 전문 가공센터로서의 역할이다. 자동차, 산업기기, 건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내 주요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에버다임 삼영이엔씨 이엔플러스 폴라리스AI 삼영엠텍  TKG애강 동양파일 희림 현대에버다임 서전기전 HRS 인콘 유엔젤 하이드로리튬 한컴라이프케어 동아지질 오텍 한국종합기술 한창 파라텍 삼일씨엔에스 LS마린솔루션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아산, 파주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은 최신 시설 설비와 충분한 원재료 확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 및 높은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철강재 가공 및 판매를 넘어 이중바닥재 사업은 오피스, 전산실 등 첨단 건축물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알루미늄 사업은 경량화 및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업은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내 철강 및 건축자재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견고한 사업 기반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대창스틸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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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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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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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병삼 대경경자청장 "1조 9백억 투자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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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퍼블릭뉴스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경경자청]

[퍼블릭뉴스통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은 지난 2월 ‘2025년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총 1조 900억 원의 국내외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대구 동구 봉무동에 위치한 대경경자청은 2008년 8월 13일 출범해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기관이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집중하고 국내 복귀 기업유치, 맞춤형 IR(투자유치 활동) 추진을 통한 성과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고도화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영천 출신인 김 청장은 대구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장, 예산담당관, 의성군 부군수, 영천시 부시장, 경상북도자치행정국장, 포항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7월 1일, 제6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했고,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대경경자청,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 준비

김 청장은 “대경경자청은 IT융합, 첨단 부품소재, 그린에너지, 첨단의료 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 맞춤형 행정·재정 지원 등 최적의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경경자청은 8개 경제자유구역 중 3개 지구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확장 및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산업입지를 확보하고,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경경자청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FDI)과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월 11일 2025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대경경자청]

◆투자유치 성과도 잇따라… 물류 등 핵심 거점 도약 기대

최근 대경경자청은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화신의 전기자동차 백케이스 공장 800억 투자를 필두로 국내 물류 분야 시장점유율 4위 택배회사인 로젠(주)이 1259억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영남권 통합 물류 터미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2만 4000㎡ 규모로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인 물류 터미널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영천이 육상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는 지난 2월 경산에 본사를 둔 지역 대표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아진산업(주)이 국내복귀투자를 결정했다. 아진산업은 대시 패널, 루프레일 등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9만 6188㎡규모의 부지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해 120명 이상을 고용함으로써 국내복귀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최대 ICT/SW 집적단지인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부산 소재 로봇시스템통합(SI) 기업인 ㈜STS로보테크와 ABB 유망 벤처기업인 ㈜인터엑스가 각각 130억원과 447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 로봇산업 혁신 거점 마련과 ABB산업 생태계 조성 및 동종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경산지식산업지구를 포함한 대구·경북 경자구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복합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구 개발 초기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유통상업시설 도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산지구 내 일부 부지를 유통상업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경경자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유치 요구를 설명하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해 유통상업시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결과, 2024년 5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유통상업시설 도입이 공식 허용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대형 아울렛 투자자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경경자청은 앞으로 산업부, 경산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시행자인 한무쇼핑㈜의 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경경자청이 경산지역에 진행하고 있는 Win-Win Supporters 발대식 사진. [사진=대경경자청]

◆주요 산업 도시 연계… 우수한 입지 조건

대구·경북 지역은 산업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구미(전기전자), 포항(이차전지·철강), 울산(자동차·중공업), 창원(기계공업) 등 주요 산업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김 청장은 “대경경자청은 1시간 내 핵심 산업 도시들과 연결돼 있으며,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도 용이하다”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경경자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규제 특례, 마케팅, 투자 유치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수성·경산지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인증, 지식재산권,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 중이다.

◆올해 핵심 과제 ‘경제자유구역 확장·신규 지정’

올해 대경경자청의 핵심 역점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확장과 신규 지정이다. 현재 포항 융합 기술 산업지구, 제2수성알파시티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위 하늘도시, 군위 첨단산업단지, K-2 후적지, 구미경제자유구역지구, 경주첨단혁신산업지구, 포항경제자유구역지구의 신규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경경자청 내 8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사진=대경경자청]

대경경자청의 핵심 전략산업인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분양을앞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외투 1억달러를 포함한 1조 9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올해는 강력한 인프라와 유리한 정책환경을 활용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코트라 거점 무역관과 연계해 해외IR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현지 마케팅과 홍보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해소,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투자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강화됐다. 수성알파시티와 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기업들을 위해 DRT 도입, 월 2회 뉴스레터 발행,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해외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수출 지원을 확대, 영천첨단부품산업지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연 4회 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인 ‘Win-Win Supporters’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미디어와 SNS를 활용해 입주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과 청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 취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기업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최신 트렌드와 기술 습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경경자청은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등과 협력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해 12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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