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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의무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3) < 건축사 법률가이드 < 연재 <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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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하자로 인해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의 건축주에 대한 계약위반 연대 손해배상책임 긍정 사례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건축사가 설계의 하자로 인해 시공사와 감리사와 연대해 건축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된 실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위탁했고,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감리사와 감리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했다.


    원고 건축주는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설치 관련 설계의 하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설계자, 감리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시 사항] 당해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 하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화장실 경계에 방수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설계회사도 설계용역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피고 감리회사(S엔지니어링)도 감리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해 재판부는 건축설계자의 책임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 제2항, 별표 2는 ‘방수재료 등의 설치부위 및 상세 등’을 포함한 ‘방수 상세도’를 실시설계도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피고 건축사사무소가 제공한 위 설계도서에 거실과 발코니 경계부위, 복도 끝 발코니 경계부위, 옥상 파라펫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수턱 시공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것과 달리, 화장실 경계에 대해서는 방수턱 시공에 관한 아무런 설계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시공사로서는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 위치, 재료, 수치, 시공방법 등을 정한 방수턱 평면도, 방수턱 상세도 화장실 경계에 관해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 화장실 경계에 설치해야 할 방수턱의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세대 주단면도의 CAD 자료 등을 참고해 방수턱 시공이 가능했을지라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의 기재를 넘어서 CAD 자료까지 검토해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회사의 설계 검토 요청에 대해 단순히 ‘기 납품된 도면 참조’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서의 구체적인 의미, 이 사건 화장실 경계 방수턱 시공 여부,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관해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엔지니어링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설계도서 오류 발견 시

    즉각 보완·설명 통해 하자 수정해야

     

    시공사·감리자 질의 시

    건축사는 면밀히 검토·협의 의무 있어



    [평석] 본 사례는 설계상의 하자의 존재 및 이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사의 요청에 면밀히 검토 및 협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22.11.2.선고 2020가합522476 판결 손해배상(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설계도서를 완성할 때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공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하고 시공사에게 구체적 의견을 회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시방서
    천장공사 시방서

    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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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규격번호 적용 품목
    KS B 1021-86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55-88홈붙이 나사못
    KS D 3506-90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91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82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91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KS F 3214-88천장보드용 접착제
    KS F 3504-96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작업 환경 기준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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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 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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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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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특징천장 전면을 한 면으로 처리 가능, 가장 일반적인 공법
    방음 효과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이중붙임으로 이음 밀착 및 방음 효과 확보
    적용 공간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3.1.2 M-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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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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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자재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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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 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공법 분류매립형(Concealed-Type) —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조립
    시공 방법타카건(Gun) 사용으로 시공성이 용이
    마감재 적용최종마감재(흡음텍스 등)를 단판(1 PLY)으로 적용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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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TACK-BA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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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 특징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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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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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T-BAR System

    3.4.1 일반사항

    항목 내용
    소재부식방지 보호코팅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 성형
    노출부(Flange)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 또는 컬러알루미늄판 적용 가능
    점검구 기능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 — 배선·배관 보수점검 용이
    적용 공간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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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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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LINE T-BAR System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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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항목 내용
    구조 특징넓은 공간의 천장에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 가능, 크로스바(CrossBar) 노출 없는 형태
    적용 공간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3.5.2 T&H BAR 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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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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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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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 적용 기준

    종류 규격 비고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600×600mm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STEEL PLATE 제작물두께 1.2mm / 1.6mm제작 크기는 도면에 따름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 (철골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주의사항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 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 단계별 시공 순서

    순서 단계 주요 내용
    1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Strong Anchor(Ψ9.5) 또는 주물 인서트(Ψ9.5)를 슬래브에 고정. 앵커/인서트 간격 @900~1,200mm 유지.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법 또는 레벨기로 천장 높이를 확정하고, 지점과 지점 사이에 먹 매김.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 기준. 콘크리트 면에 300mm 간격으로 고정.
    5 행거 볼트 설치 Ψ9×1,000 이상, 방청 처리. 행거볼트 및 너트(Ψ7.7 이상, 전기 아연도금)를 이용해 행거 연결.
    6 커튼 박스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 제작. 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필요.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8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결착 후 고정, @900~1,200mm 간격.
    9 마이너 채널 설치 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클립(1.0T×30W)으로 연결, @2,000~3,000mm 간격.
    10 M-BAR 설치 캐링채널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설치.

    (11) T&H-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결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메인 T-BAR(0.4T×W38×H25) 시공 — 캐링채널을 메인 T-BAR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 설치 → j. 수평 레벨 조정(물 수평 또는 레벨기) → k. H-BAR+마이톤 설치

    (12) T-BAR 설치방법 — 시공 순서

    a. 건물 중심선 설정 → b. Strong Anchor 고정 → c. Molding Line Level Check → d. Wall Molding 부착 → e. 행거 볼트 설치(Ψ9×1,000이상, 방청 처리) → f. 커튼 박스 설치 → g. 등라인 설치 →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 i.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클립 @2,000~3,000mm) → j. 메인 T-BAR 설치(캐링채널과 600 또는 1,200 간격) → k. CROSS T-BAR 설치(메인 T-BAR의 Hall에 끼워 직각도 유지 확인)

    (13) 클립바 설치방법

    a.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보강 설치 기준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Ψ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5.4.2 치장치기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5.5 이음 처리 방법

    재료 규격/특성
    조인트 테이프한지 유사 강인 재질, 폭 50mm, 길이는 층고에 맞춤
    콤파운드경화성, 물에 개어 사용, 10kg/포, 소요량 1mm당 0.2kg

    시공방법 — 단계별 이음 처리 순서

    단계 공정 내용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도포.
    2 조인트 테이프 바탕 완료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임. 여분의 콤파운드 전부 제거.
    3 중도 바탕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도포.
    4 상도 중도 완전 건조 후(3시간) 상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200~250mm 폭으로 얇게 도포.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로 면을 평활히 한다.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7 시공 허용오차

    품질 허용 기준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8 현장 품질관리

    5.8.1 시공 상태 확인

    품질관리 체크항목

    •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시방서
    유리공사 시방서

    유리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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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공사 시방서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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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지침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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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지난달 상가 인테리어 허가 신청을 앞둔 건축주가 "그냥 도배하고 바닥재 교체하는 건데 허가가 필요하냐"고 물어왔다. 칸막이 벽체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기준이 적용되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간과한다.


    실내건축 기준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

    「건축법」 제5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실내건축을 할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시공방법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임받아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의원 등 다중이용 용도를 명시한다.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인테리어라도 해당 용도에 해당하면 이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칸막이·벽체 구조 기준의 핵심 수치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실내 칸막이는 피난 및 방화구획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방화구획 내 칸막이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함께 적용된다. 천장까지 완전히 막는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내화성능을 확보하거나 방연 성능이 있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반자 높이 기준에서 거실의 반자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고시 제4조는 통로 유효폭을 최소 0.9m 이상으로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기존 반자를 낮추는 마감 공사 중 이 수치 미달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착공 전 실측이 필수다.


    마감재료 불연·준불연 기준과 실무 적용

    고시 제5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에 사용하는 벽·천장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원칙으로 하며, 바닥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적용한다. 제품 선정 시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와 KS 인증서 또는 품질인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샘플과 실제 시공 제품의 인증 번호가 다른 경우다. 준공검사 때 현장에서 제품 라벨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감리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용도변경과 소방 협의의 연동

    실내건축 허가 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건축 허가와 소방 완공검사를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실내건축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는 완료되었으나 소방 승인 절차를 누락하여 준공이 지연된 사례가 실제로 여러 건 있었다. 고시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방화문, 비상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수반되므로 착공 전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무 사례: 서울 소재 2층 상가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건축 허가만 득하고 착공한 결과, 소방서 현장 확인에서 비상구 미설치 및 내부 칸막이 불연재료 미적용이 적발되어 전면 재시공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사비 증가는 물론 영업 개시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해당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실내건축 적용 대상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으로 1차 확인한다.
    • 칸막이 설치 위치가 기존 방화구획선과 겹치는지 도면상에서 색채 표시로 구분하고, 구획 침해 여부를 착공 전 확인한다.
    • 벽·천장·바닥 마감재 전 품목의 불연·준불연·난연 성적서 원본을 수집하고 인증 번호를 시방서에 명기한다.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착공 전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보한다.
    • 준공 전 통로 유효폭 0.9m 이상, 거실 반자 높이 2.1m 이상 여부를 줄자로 실측하여 감리 확인서에 수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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