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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삼킨 배달앱, ‘퀵커머스’로 유통시장 바꾼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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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장 한계점 도달 따른 새 분야 확장 가속···‘거점화’ 전략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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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출혈 대신 ‘협업’ 택한 유통가···“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다”


배달 플랫폼이 성장 한계점에 도달한 음식 배달 영역을 넘어 ‘장보기’ 시장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전국에 퍼져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배달 거점’으로 묶어내는 전략이다. ‘빠른 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배달앱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흡수하며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통해 장보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배달 플랫폼의 높은 범용성은 장보기 시장 진출의 가장 큰 무기가 됐으며 별도의 신규 가입 없이 기존 앱 내에서 쇼핑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소비자들의 문턱을 낮췄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채널들을 앱 내 ‘배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온·오프라인을 퀵커머스로 연결한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의 전국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물량 사입을 통해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형 유통 채널들이 속속 입점하며 배달 시스템을 공유하는 ‘서드파티’ 방식까지 결합하여 사실상 전국 도심 곳곳에 촘촘히 박힌 오프라인 매장들이 배달앱의 거대한 창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각 마트 입장에서도 이러한 협업은 실보다 득이 크다는 계산이다. 독자적인 퀵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체제 개편에 막대한 자금 투입과 운영상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대형마트들은 기존의 익일 배송 체계는 유지하되 초단기 배송 영역에서는 검증된 배달 플랫폼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배달앱을 통한 퀵커머스 매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다양한 채널들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배달앱은 각 채널의 홍보채널이 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배송 서비스는 이제 필수지만 수익성을 담보하며 퀵커머스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미 활성화된 배달앱에 입점해 고객 접점을 늘리는 것은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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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의 ‘퀵커머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장보기 대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서비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장보기는 기존 이커머스의 익일 배송이나 오프라인 방문을 이용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의 경우 급하게 필요한 소량 상품을 최소 3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아끼려는 현대인의 소비 성향이 시장 기류와 맞물리면서 퀵커머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유통 트렌드로 정착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일부에서는 배달앱의 영역 확장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경제의 순리적 변화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며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선식품 등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음식 배달에서 시작된 플랫폼의 혁신이 이제는 일상의 ‘장보기’를 품으며 유통업계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배송을 향한 소비자의 니즈와 유통사의 인프라 활용이 맞물린 퀵커머스 시장은 향후 유통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전국에 자체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통 채널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프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빠른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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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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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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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이 수리비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의 추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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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

일부 주택은 기업이 책임지나

퇴거시 분쟁 발생 사례 많아

수리 책임 범위 법에 있지만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기업이다. 집이 망가지면 기업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전문가고 임차인인 개인은 비전문가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비 등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쓸데 없는 오해도 숱하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규격화돼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구제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월셋집이 망가지면 집주인이 고치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친다." 전월세 시장의 오랜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구 등 소모품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바닥이나 문고리 등 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일반적이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각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 거래였다. 갈등이 발생해도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다. 그런 문화가 달라진 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당시 뉴스테이)을 도입하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인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만큼 주택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기업과 임차인 개인 간엔 오해가 종종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에서 퇴거할 때 기업인 집주인이 원상복구나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기업형 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긴 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자. 이 계약서 9조에 따르면 '주택 보수補修'의 한계를 정해놨다.


주택 보수와 수선修繕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다. 다만, 주택의 전용부분(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부쉈을 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기준도 6년, 10년 등으로 정해뒀다. 6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야 할 땐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 중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주택 보수를 둘러싼 갈등 10건 중 1건만을 해결해낸 셈이다. 이는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중 대부분은 '보수'와 연결될 공산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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