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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드론 시설물 점검, 법적 규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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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항공모빌리티정비과 교수

드론은 이제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산업 현장의 혁신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교량, 댐, 발전소와 같은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서 드론의 활용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균열이나 부식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 운용은 항공안전법과 드론법에 의해 관리된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시설물 점검을 위해 비행할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 고도는 일반적으로 150m 이하로 제한되며, 도심이나 공항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에 주변 민가나 사람의 모습이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모든 비행 기록은 관리·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는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점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드론을 안전시설물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첫째, 특수 목적 비행 허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시설물 점검과 같이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은 일반 촬영과 구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전 통합 허가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구축해야 한다. 드론법에서 규정한 UTM 체계를 활용하면 시설물 점검 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한 비행 경로를 확보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촬영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 점검 중 촬영된 영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자동 마스킹이나 익명화 기술을 적용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드론 운용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인증된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은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드론은 시설물 점검의 안전성·효율성·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다. 그러나 현행 법적 규제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한다. 이제는 규제를 단순히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안전 목적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드론은 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UAM), 물류 자동화,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드론은 더 이상 취미용 장비가 아니다. 시설물 점검과 같은 공공 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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