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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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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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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What? How? (조민석, MASS STUDIES)_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 주제발표

무엇을? 어떻게? What? How? (조민석, MASS STUDIES)_디자인 도시, 서울을 위한 포럼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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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서울건축포럼은 2012년 공공건축가가 처음 위촉되어 활동한 이래, 잘못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할과 활동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 2014년 공공건축가 활동 모니터링을 공공건축가들이 스스로 시작하였다. 그러고 공공건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생김으로 해서 서울건축포럼 구성을 결의하고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에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총회를 마친 공공건축가 모임을 정식으로 ‘(사)서울건축포럼’으로 인가하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동안 서울건축포럼은 서울시에 도시와 건축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자문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서울건축포럼은 스스로 제도와 법규 등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의회 등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축계의 주장과 의지를 시민과 공유하는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 비전 서울건축포럼은 전국에 조직되고 있는 공공건축가들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하여, 공공건축 및 도시건축환경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서울건축포럼은 공공건축가들이 온전히 우리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그 역할을 기꺼이 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일체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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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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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jaQrqvcCEE&list=PL8hsZ92XLA_N8jB1DGJ2wXDe1w9IrB6Tm&index=9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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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준, 지금 되는 정부지원금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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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상환의무 없는 사업비가 대표적입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없고, 있어도 5~1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은 “나라에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사업에 같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지원받고 700만 원을 자부담하면, 총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고를 어디서 찾는지, 내 상황에 어떤 사업이 맞는지, 신청서류를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돈 찾기”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내 상황별로 바로 선택하는 대표 지원사업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도전 성공패키지

폐업 이력은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실패했는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 → 개선 설계 → 재도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망해본 경험’을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대부터 큰 사업은 1억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있다”가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집행 항목은 보통 촬영, 상세페이지, 브랜딩, 마케팅, 외주 제작비 같은 초기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역 기반 가치가 있는 경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자원(공간, 관광, 특산, 생활문화)을 활용해 지역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유형입니다.

포인트는 “지역에서 한다”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 단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첫 트랙으로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반의 창업 준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자영업 감각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지원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코칭·실습형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많아 실행력을 증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략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성 검토”까지 해두고, 실제 선정된 1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사관학교

기술 스타트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팀 구성, 역할 분담, 시장 검증 계획이 명확하면 충분히 경쟁 가능합니다. 지원규모가 큰 편인 라인도 있어 “규모 확장 트랙”으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2) 지원사업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성장’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사업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성장 구조를 짜는 것이 더 실전적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보통 연간 수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사업은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기획의 “결”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 1년차: 예비/로컬/사관학교 같은 입문 트랙 중 1개

  • 2년차: 청년/초기/지역 연계형 확장 트랙

  • 3년차: 더 큰 패키지형 지원으로 스케일업

이 방식의 장점은 사업계획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의 성장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매출이 떨어진 사람도 해당되는 ‘회복형’ 지원이 존재합니다

지원사업은 “완전 신규 창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력이 있거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회복·개선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개선, 마케팅, 디자인/브랜딩, 고객 경험 개선 같은 항목이 중심이고, 조건이 생각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어렵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매출이 회복되는지를 숫자와 계획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4) 진짜 이점은 돈만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효과는 사업비만이 아닙니다.

  •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B2C에서 B2B, 공공기관 납품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 “어느 기관 지원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제휴·유통·판매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 코칭과 멘토링이 붙는 유형은 시행착오를 줄여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돈은 1번 받고 끝날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공신력은 이후 거래와 확장에 계속 남습니다.


5) 직장인도 가능합니다(팀/사이드 프로젝트 방식)

직장인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팀이 유리합니다. 개발·마케팅·디자인처럼 기능을 나누고,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규정 문제는 개인이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6) 공고는 “4곳”만 고정으로 보면 됩니다

공고 탐색은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 K-Startup: 중앙부처 창업지원

  • 소상공인24: 소상공인/로컬 계열

  • 기업마당: 지원사업 종합 포털

  • 지자체 공고: 경쟁률이 낮고 미달도 발생하는 구간

특히 지자체 공고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첫 트랙”으로 들어가기 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가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유형도 있고 바우처처럼 집행되는 유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이 반복됩니다.

  • 재료비

  • 외주용역비(촬영/상세페이지/마케팅/디자인/브랜딩)

  • 인건비(사업별 허용 범위 상이)

  • 임차료/월세(일부 사업 한정)

핵심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데 직결되는 지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8) 연간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1~2월: 공고가 열리기 시작

  • 3~4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 시작

  • 11월 전후: 집행 마감(사업별 상이)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해 트랙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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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인데 휘어버린다? 타일인데 3mm로 얇다?! | 곡면시공 | 포미스톤, 팀세라믹 | 인테리어조박사

대리석인데 휘어버린다? 타일인데 3mm로 얇다?! | 곡면시공 | 포미스톤, 팀세라믹 | 인테리어조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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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를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신소재 포미스톤(FomiStone)

“이게 타일이에요? 돌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포미스톤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개념 마감재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타일·대리석 대비 시공비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포미스톤이란 무엇인가?

포미스톤은 기본 원재료가 입니다.

돌을 분말화한 뒤 특수 코팅을 거쳐 액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되는 벽 마감재입니다.

정리하면:

  • 원재료: 돌(석재 계열)

  • 제작 방식: 돌 분말 + 특수 코팅 + 3D 프린팅

  • 결과물: 타일·석재 질감을 가진 판넬형 마감재

👉 외형과 질감은 돌·타일을 능가하지만,

👉 시공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2. 왜 타일·대리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① 주문 생산의 자유도

  • 일반 타일: 최소 주문 수량 약 2,000㎡

  • 포미스톤: 약 100㎡ 내외, 경우에 따라 30장 단위도 가능

👉 소규모 인테리어, 부분 마감에 유리


② 시공비가 획기적으로 낮다

인테리어 비용의 핵심은 결국 인건비입니다.

  • 타일·대리석

    → 전문 타일공 필요

    → 절단·줄눈·양생·정밀 시공

  • 포미스톤

    목수 시공 가능

    → 전용 친환경 본드 사용

    → 공정 단순, 작업 시간 단축

👉 결과적으로

자재비 + 인건비 합산 시, 전체 비용이 반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음


③ 가공성·운반성

  • 곡선 가공 가능

  • 엘리베이터, 계단 반입 수월

  • 손으로 만져도 날카롭지 않음 (상처 우려 적음)

👉 기존 석재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 대폭 개선됨


3. 마감 품질은 어떤가?

🔹 이음부(조인트)

  • 정면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음

  • 거친 석재 질감임에도 조인트 노출 최소화

👉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선” 문제 해결


🔹 질감

  • 천연석, 유럽 타일, 대형 슬랩 느낌 구현 가능

  • 육안으로는 돌·타일과 구분 어려움


4.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내부 마감

  • 거실 벽

  • TV 월

  • 상업공간 벽체

  • 욕실 마감 (가능)

외부 적용 가능성

  • 해외 20개국 이상에서 외벽 마감재로 사용

  • 러시아 등 한랭 지역에서도 사용 사례 있음

📌 국내 신축 외벽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서류 절차가 필요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개념으로는 적용 가능


5. 미래 확장성 (흥미로운 포인트)

  • 태양광 패널 결합 외장

    • 외벽 전체를 마감하면서 발전 가능

  • 디스플레이 패널 결합

    • 평상시엔 돌 마감

    • 작동 시엔 TV·영상 디스플레이

👉 단순 마감재를 넘어 기능성 외장재로 확장 가능성 큼


6. 단점은 없을까?

  • 국내 도입 초기 단계

  • 시공 경험이 많은 팀이 아직 많지 않음

  • 초기에는 테스트와 숙련 필요

👉 하지만 구조·개념 자체는 단순

👉 몇 차례 경험 후 충분히 안정적 시공 가능


7. 총평

포미스톤은

  • 타일·석재 수준의 외관 품질

  • 목수 시공이 가능한 간편한 공정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압도적인 가성비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재입니다.

✔ 타일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 석재 느낌은 살리고 싶은 경우

✔ 공기 단축이 중요한 현장

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체 마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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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억 8,689만원 오래된단독주택 (확장)리모델링공사 전후비교 대형택배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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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부산진구 낡은 주택, '신축급 2층'으로 완벽 변신! (ft. 사후관리 디테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진구의 아주 오래된 주택이 어떻게 혁신적인 2층 주택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과 놀라운 디테일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Before & After: 상상 그 이상의 변화

이 주택은 1977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으로, 낡은 담장과 복잡한 내부 구조, 그리고 누수 문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거쳐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 2층 주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집주인분도 공사 후 만족도가 너무 높아 매매 대신 장기 거주를 고려하실 정도였답니다!

🔨 외관 변화의 핵심!

  1. 높아진 담장과 입구: 허물어진 담장을 1.5m 높이로 새로 쌓아 올렸고, 가파르던 계단은 단높이를 줄여 오르내리기 편하게 개선했습니다.

  2. 스마트한 대문 & 택배함: 기존 쌍대문 중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어요! 밖에서 물건을 넣으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요즘 필수템이죠.

  3. 지붕 구조 보강: 옥상처럼 쓸모없던 평 슬라브 부분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외부 전기 관리: 대문 벽등과 외부 콘센트를 위한 별도의 차단기를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 전기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내부: 편리함과 안전을 극대화한 디테일

이번 리모델링의 하이라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의성과 안전을 위한 섬세한 디테일입니다.

1. 혁신적인 공간 재배치 (1층)

  • 주방 & 현관 이동: 원래 주방이었던 곳이 현관 입구로 바뀌고, 주방은 벽을 옮겨 확보한 새로운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 도시가스 인입 이슈 해결: 도시가스 배관 위치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웠던 화장실 공간은 욕조를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였고, 2층까지 난방 배관을 새로 깔아 전기 판넬 대신 1등급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안전 확보!)

  • 다용도실 & 수납: 다락 공간은 철거 후 벽을 확장하여 주방 옆 다용도실로 만들었고, 계단 밑 짜투리 공간에는 숨겨진 창고를 만들어 수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2. 2층: 자녀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

  • 사각 도름 계단: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각 도름 계단을 설치했고, 센서 조명을 달아 밤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 가구 맞춤형 콘센트: 각 방은 자녀분들의 방으로 꾸며졌는데, 책상, 화장대, 침대 위치에 맞춰 콘센트 높이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예: 화장대 위 850mm 높이 콘센트)

  • 확장된 서비스 공간: 경사 지붕 아래의 낮은 공간도 버리지 않고 수납형 창고로 만들어 서비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3. 건축가의 '배려'가 담긴 전기/설비 시공 (가장 중요!)

  • 통합 점검 시스템: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보일러 컨트롤러 등을 한 곳에 모아 점검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곳만 열면 되도록 설계했죠!

  • "이름표"를 붙인 배선: 모든 전기 배관과 전선에 '인덕션', '거실 전열' 등 딱지를 붙여, 나중에 어떤 선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쉽게 파악하고 보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콘센트: 벽걸이 에어컨을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설치 예정 위치에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미리 시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 공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 외벽 환기구: 오래된 목조 천장 골조의 부패를 막기 위해 외벽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공기가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주택 내구성 연장!)


👍 이 집의 특별함: '신축보다 더 편한' 관리 시스템

이 리모델링은 단순히 집을 예쁘게 고치는 것을 넘어, 40년 된 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주인이 평생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배선에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인 점은 건축가의 사후 관리 철학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주택 개조를 고민 중이시라면,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살기 편한' 구조와 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산진구리모델링 #주택개조 #단독주택인테리어 #2층주택 #올드하우스리모델링 #건축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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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위상, 도배 인테리어의 황금기

높아진 위상, 도배 인테리어의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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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지의 황금기 - 무걸레받이, 무몰딩 시대의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최신 도배 트렌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무걸레받이, 무몰딩, 무문선 도어까지 가능해진 도배지의 시대입니다.


1. 도배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의 도배지 인식

  • 가장 저렴한 마감 방식

  • 싸구려 취급

  • 합지가 기본, 실크벽지가 고급

  • 걸레받이와 몰딩 필수

현재의 도배지 위상

  • 도장에서만 가능했던 고급 마감 구현

  • 무걸레받이, 무몰딩 표준화

  • 실크벽지가 기본 사양

  • 디자인적 자유도 극대화

변화의 핵심 요인

  • 고내구성 벽지 개발 (포티스, 월가드)

  • 후크 방식 시공법 정착

  • 수년간의 데이터 축적

  • 떡가배 보편화


2. 무걸레받이 시공의 핵심 조건

왜 무걸레받이가 가능해졌나?

기술적 발전:

  1. 고내구성 벽지 개발

  2. 후크 방식 시공법

  3. 정밀 하자 관리

  4. 떡가배(석고보드) 필수화

후크 방식 시공법이란?

기존 방식:

  • 벽지 전체에 풀질

  • 가운데 부분도 완전 밀착

후크 방식:

  • 벽지 가운데는 약간 떠 있는 상태

  • 걸레받이 위치(하단부)만 풀질 집중

  • 기존 걸레받이 라인이 노출되는 부분을 정밀 시공

떡가배가 필수인 이유

떡가배 없이 시공 시 문제점:

  1. 콘크리트 벽면의 평활도 부족

  2. 석고보드만큼의 평탄함 확보 불가

  3. 미세한 요철이 모두 드러남

  4. 걸레받이 없이는 하자 노출

떡가배 시공 효과:

  • 완벽한 평활도 확보

  • 콘크리트 벽면 단점 보완

  • 무걸레받이 시공 가능

  • 고급스러운 마감


3. 시공 시 주의사항 및 디테일

바닥 평활도 문제

문제 발생 원인:

  • 목수가 석고보드 설치 시 바닥 평활도 불일치

  • 몇 mm 단차 발생 (일반적 현상)

  • 기존에는 걸레받이로 가림

해결 방법:

  1. 셀프 레벨링: 바닥 평활도 조정

  2. 석고보드 하단 정밀 시공: 발로 툭툭 치지 않기

  3. 설치 시 즉시 확인: 하단부 밀착 상태 점검

석고보드 하단 깨짐 문제

발생 원인:

  • 석고보드가 벽에 밀착되지 않을 때

  • 목수가 발로 툭툭 침

  • 석고보드는 약해서 단면이 쉽게 깨짐

문제점:

  • 미세한 깨짐은 시공 중 발견 어려움

  • 도배 시 명확히 드러남

  • 퍼티로 보수 시도하지만 한계 존재

퍼티 보수의 한계:

퍼티 작업 → 건조 → 수축 발생
여러 번 반복해도 → 빛 반사 시 음영 드러남

예방법:

  • 시공 감리 시 하단부 집중 점검

  • 석고보드 설치 시 발로 차지 않기

  • 미세 균열 즉시 보수


4. 대표 벽지 제품 비교 분석

제품 라인업 이해

LX 디아망 제품군:

  • 디아: 두꺼움, 질감 표현 우수, 내구성 보통

  • 포티스: 얇음, 고내구성, 무걸레받이 가능

신한벽지 제품군:

  • 파사드: 두꺼움, 질감 표현 우수, 내구성 보통

  • 월가드: 얇음, 고내구성, 무걸레받이 가능

포티스 vs 월가드 상세 비교

비교 항목LX 포티스신한 월가드가격높음상대적으로 저렴 (합리적)시공성보통우수건조 과정보통안정적건조 후 상태양호우수프린팅 방식디지털 프린팅전통 방식패턴 반복성거의 없음있음 (단순 패턴은 무방)패턴 다양성복잡한 패턴 우수단순 패턴 우수색상 매칭이음매 자연스러움단순 패턴은 양호디자인 라인업다양미니멀, 은은한 느낌

5. 제품 선택 가이드

포티스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디지털 프린팅의 장점:

  • 패턴이 연속적으로 프린팅

  • 반복 패턴이 눈에 띄지 않음

  • 이음매가 거의 보이지 않음

  •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

추천 상황:

  1. 복잡한 패턴 원하는 경우

    • 대리석 무늬

    • 우드 그레인

    • 자연석 패턴

  2. 고급스러운 질감 중요한 경우

    • 넓은 벽면

    • 강조 벽면

    • 패턴이 주요 디자인 요소

  3. 예산 여유 있는 경우

월가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가성비의 강점:

  • 합리적인 가격

  • 우수한 시공성

  • 안정적인 건조 과정

추천 상황:

  1. 단순하고 은은한 패턴

    • 미니멀 디자인

    • 무채색 계열

    • 은은한 텍스처

  2. 시공 안정성 중요한 경우

    • 전체 주택 시공

    • 넓은 면적

    • 일정이 촉박한 경우

  3. 가성비 중요한 경우

    • 전체 예산 조절 필요

    • 여러 공간 동시 시공

최신 트렌드: 월가드 신제품

기존 월가드의 단점:

  • 패턴 선택지 제한적

  • 포티스 대비 디자인 부족

최근 개선사항:

  • 신제품 라인업 대폭 확대

  • 다양한 패턴 보완

  • 미니멀 트렌드에 최적화

  • 자연스럽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


6. 도배 vs 도장 비교

비용 절감 효과

도장 시공 프로세스:

목공 가을 시공 → 면 만들기
    ↓
프라이머 작업
    ↓
수입 도장재 (고가)
    ↓
1차 도장
    ↓
건조 대기 (습식 공사)
    ↓
2차 도장 (최소 2회 이상)
    ↓
다음 공정 대기

총 비용:

  • 목공 인건비

  • 자재비 (고급 도장재)

  • 도장 인건비

  • 공기 지연 비용

도배 시공 프로세스:

떡가배 시공 (석고보드)
    ↓
벽지 시공
    ↓
다음 공정 즉시 진행 가능

총 비용:

  • 떡가배 비용 (기존에도 권장)

  • 벽지 자재비

  • 도배 인건비

절감 효과: 목공 + 도장 비용 대비 30~50% 절감

시공 기간 비교

도장:

  • 목공: 3~5일

  • 밑작업: 2~3일

  • 프라이머: 1일 + 건조 1일

  • 1차 도장: 1일 + 건조 1일

  • 2차 도장: 1일 + 건조 1일

  • 총 10~15일

도배:

  • 떡가배: 2~3일

  • 도배: 1~2일

  • 총 3~5일

마감 품질 비교

도장의 장점:

  • 매끈한 표면

  • 무한대 색상 선택

  • 고급스러운 질감

도배의 장점 (최신 벽지 기준):

  • 도장과 유사한 마감

  • 무걸레받이, 무몰딩 가능

  • 끊김 없는 공간 연출

  • 다양한 텍스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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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매립조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OV바 시공법]

가구 매립조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OV바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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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설치 완벽 가이드 - COV바 시공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상부장 밑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엔드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COV바(LED바)를 깔끔하게 마감하는 시공법을 다룹니다.


1. 현장 분석 및 문제점 파악

현장 상황

  • 위치: 신축 아파트 주방 (둔산 엘리프)

  • 상부장 하부 목대 두께: 15mm (다소 아쉬운 사양)

  • 기존 조명: 주방등 2개 (8W × 4 = 32W)

  • 문제점: 엔드 판넬 미설치로 마감 상태 불량

개선 계획

  1. 엔드 판넬 추가 설치

  2. COV바(LED바) 설치

  3. 실리콘 커버로 마감

  4. 스위치 연동 (터치센서 대신 일반 스위치)


2. T5 vs LED바(COV바) 선택 기준

왜 COV바를 선택했나?

주방 상부장 특성상:

  • 높이가 좁아 엄청난 광량 불필요

  • 다운라이트 보조 역할 (그림자 제거 목적)

  • T5는 너무 밝아 오히려 역효과

  • 낮은 위치에서 T5 헤드 부분이 눈에 거슬림

COV바의 장점:

  • 적절한 밝기 (과도한 광량 방지)

  • 낮은 프로파일로 깔끔한 마감

  • 실리콘 커버로 고급스러운 연출

  • SMD나 T5보다 부드러운 조명

주의사항:

  • COV바는 발열 문제로 상시 점등용으로는 부적합

  • 가구 조명처럼 단시간 사용하는 곳에 적합

  • 장시간 점등이 필요하면 알루미늄 프로파일 사용 권장


3. 스위치 방식 선택 - 터치 vs 일반

일반 스위치를 선택한 이유

터치센서/디밍 스위치를 배제한 이유:

  1. COV바는 원래 밝기가 적당해 디밍 불필요

  2. 주방 진입 시 스위치로 일괄 제어가 편리

  3. 상부장에 별도로 손 뻗어 누르는 불편함

  4. 상시 전원 필요 (후드에서 배선 필요)

일반 스위치의 장점:

  1. 주방 입구에서 모든 조명 일괄 제어

  2. 사용 편의성 극대화

  3. 간단한 배선 (천장에서 하향 배선)

  4. 고장 위험 최소화

배선 방식

  • 천장에서 배선: 우물천장 시공 시 다운라이트 구멍에서 선 내림

  • 서라운딩 활용: 천장 쫄대 내부는 개방되어 있어 배선 용이

  • 다운라이트 연결: 가장 가까운 다운라이트에서 전원 확보


4. 엔드 판넬 제작 및 설치

실측 방법

일반인의 실수:

  • 한쪽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측정

  • 벽에서 거리만 측정

올바른 실측 방법:

  1. 기준점 설정: 중앙 또는 고정점을 기준으로 설정

  2. 양방향 측정: 기준점에서 양쪽으로 각각 측정

  3. 독립 측정: 각 구간을 독립적으로 측정

판넬 제작

  • 소재: 기존 상부장과 유사한 색상의 판재

  • 두께: 18T 판재 사용

  • 색상 매칭: 최대한 유사한 색상 선택 (100% 일치는 어려움)

  • 레이저 엣지: 마감 처리


5. 시공 순서 상세 가이드

1단계: 첫 번째 엔드 판넬 설치

작업 내용:

  • COV바가 들어갈 위치까지만 엔드 판넬 설치

  • 앞쪽을 정확히 맞춰서 고정

  • 못으로 균일하게 고정 (처지지 않도록)

2단계: 전원선 구멍 가공

작업 방법:

  • 전원선이 나올 위치에 구멍 뚫기

  • 비트로 조심스럽게 작업 (반대편 터짐 방지)

  • 가구는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신중하게 작업

3단계: COV바 전원선 연결

COV바 전원선 특징:

  • 신품은 전원선이 기본 장착

  • 중고품이나 절단품은 전원선 별도 연결 필요

연결 방법:

  1. 기존 전원선 확인

  2. 필요시 전원선 연장

  3. 극성 확인 (빨간색 = 플러스)

  4. SMPS 입력단 연결

4단계: COV바 부착

부착 방법:

  1. 뒷면 양면테이프 제거

  2. 첫 번째 판넬 위에 밀착 배치

  3. 끝에서부터 롤러로 눌러 부착

  4. 균일한 압력으로 전체 부착

주의사항:

  • 18mm 두께 판넬 위에 부착 시 롤러 사용 어려움

  • 루터로 홈 가공하면 롤러 작업 가능

  • 가능하면 롤러로 눌러 부착 (접착력 향상)

5단계: 두 번째 엔드 판넬 설치

10mm 간격 유지 방법:

  1. 10mm 스페이서 제작 (나무 조각 등)

  2. 스페이서를 여러 곳에 배치

  3. 두 번째 판넬 올려놓기

  4. 위치 확인 후 고정

현장 조정:

  • 실측이 정확해도 현장 오차 발생 가능

  • 들어가지 않으면 레이저 엣지 제거

  • 엣지 제거 후 재시도

  • 간격 조정하며 최종 고정

6단계: SMPS 연결

연결 구성:

천장 220V 전원
    ↓
SMPS 입력단 (220V)
    ↓
SMPS 출력단 (24V)
    ↓
COV바 입력

주의사항:

  • 출력 전압 확인 필수 (24V)

  • 극성 확인 (빨간색 = +, 검은색 = -)

  • 연결 후 점등 테스트

7단계: 실리콘 커버 마감

실리콘 커버 특징:

  • 미터 단위로 주문 가능

  • 일자로 연결되어 이음새 없음

  • 마감 완성도 향상

설치 방법:

  1. COV바 홈에 끼워 넣기

  2. 한쪽 끝에서부터 당기며 삽입

  3. 전체 길이 균일하게 끼우기


6. COV바 칩 수량의 비밀

1m당 칩 수량 비교

제품 유형칩 수량특징일반 유통품300~380개표준 사양프리커팅최대 400개아무데나 절단 가능고품질 (5cm 단위)480개발열 분산, 효율 향상

왜 칩 수량이 중요한가?

발열 관리:

  • 동일한 밝기를 내는 경우

  • 칩 수가 적으면: 개별 칩에 높은 부하 → 발열 증가

  • 칩 수가 많으면: 부하 분산 → 발열 감소

비유:

  • 100dB 소리를 내는 경우

  • 3명이 지르기 vs 6명이 지르기

  • 6명이 각자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결과

효율 전략:

  • 10까지 일할 수 있는 LED를 8까지만 사용

  • 수명 연장 및 발열 감소

  • 5cm 단위 절단은 제약이지만 품질은 우수


7. 설치 유형별 비교

홈 파기 방식

방법:

  • 루터로 판넬에 홈 가공

  • COV바를 홈에 매립

  • 깔끔한 마감

장단점:

  • 장점: 완벽한 밀착, 롤러 작업 가능

  • 단점: 전문 장비 필요, 시간 소요

띄워서 설치 방식 (이번 시공법)

방법:

  • 첫 번째 판넬 부착

  • COV바 부착

  • 10mm 띄워서 두 번째 판넬 부착

장단점:

  • 장점: 일반인도 시공 가능, 장비 불필요

  • 단점: 롤러 작업 제약


8. 최종 체크리스트

시공 전 준비사항

  • 엔드 판넬 재료 준비 (색상 매칭)

  • COV바 길이 측정 및 주문

  • SMPS 용량 계산 (전체 COV바 소비전력)

  • 실리콘 커버 길이 주문

  • 배선 계획 수립

시공 중 확인사항

  • 정확한 실측 (기준점 설정)

  • 판넬 앞쪽 정렬

  • COV바 밀착 부착

  • 극성 확인 후 연결

  • 10mm 간격 유지

시공 후 점검사항

  • 전체 점등 테스트

  • 조도 균일성 확인

  • 그림자 제거 확인

  • 실리콘 커버 밀착 확인

  • 스위치 작동 확인


9. 실전 팁 모음

색상 매칭

  • 완벽한 매칭은 어려움

  • 최대한 유사한 색상 선택

  • 조명 아래에서는 차이가 덜 보임

롤러 사용

  • 1회용이 아닌 재사용 가능

  • 전문 업체는 필수 보유

  • 균일한 압력으로 접착력 향상

배선 정리

  • 상부장 내부에 전선 정리

  • 신축부터 시공하면 벽체 내 배선 가능

  • 기존 주택은 외부 배선 불가피

조명 밝기 조절

  • 과도한 밝기는 오히려 다른 곳을 어둡게 보이게 함

  • 적절한 밝기로 균형 유지

  • 주 조명(다운라이트) + 보조 조명(COV바)


10. 자주 묻는 질문

Q1. T5와 COV바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주방 상부장처럼 낮은 공간: COV바

  • 높은 천장, 넓은 공간: T5

  • 상시 점등: T5 (발열 관리)

  • 간헐적 사용: COV바

Q2. 터치센서가 더 편하지 않나요?

  • 개인 취향 차이

  • 주방 입구 스위치가 더 편리할 수 있음

  • 상시 전원 필요 여부 고려

Q3. 홈을 파는 게 필수인가요?

  • 필수는 아님

  • 띄워서 설치해도 마감 가능

  • 완성도를 원하면 홈 가공 권장

Q4. 실리콘 커버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 기능상 문제없음

  • 마감 완성도 차이

  • 고급스러운 연출을 원하면 설치 권장

Q5. COV바 발열은 괜찮나요?

  • 단시간 사용은 문제없음

  • 상시 점등은 권장하지 않음

  • 480칩으로 발열 최소화


결론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설치는 적절한 제품 선택깔끔한 마감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1. 용도에 맞는 제품 선택 (COV바 vs T5)

  2. 정확한 실측과 시공 (기준점 설정)

  3. 실용적인 스위치 배치 (사용 편의성)

이 방법대로 시공하시면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주방 조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COV바는 발열 특성상 가구 조명이나 단시간 사용 공간에 적합합니다. 장시간 점등이 필요한 경우 T5나 알루미늄 프로파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시공 문의: 정확한 치수 측정과 제품 선택이 중요하므로,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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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법에 대해 빌딩의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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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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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부자들이 주식 대신 미친 듯이 사모으는 채권의 모든것 19분만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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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장이 뭐길래, 내 이자랑 월급이 흔들릴까

여러분이 매달 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회사에서 받는 월급, 심지어 주식 계좌 수익률까지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부동산보다 역사가 긴 시장.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한국만 해도 나라가 빌린 돈이 천조 원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이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장이 한 번 크게 출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줄이고, 주식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한국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의 본질: 돈을 빌려줄 때 생기는 차용증

채권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좋아. 대신 1년 뒤에 천만 원에다가 50만 원 더 얹어서 갚아.”

여기서 그 50만 원이 바로 이자입니다.

왜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의 천만 원은 1년 뒤의 천만 원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만 원이 있으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빌려주는 순간,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포기한 기회에 대한 보상, 그게 바로 이자이고, 이것을 돈의 시간 가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미래의 돈으로 바꾸는 대가인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로만 “줄게 줄게” 하면 불안하니까, 종이에 이렇게 씁니다.

“나 김사장은 친구 A에게 1,000만 원을 빌렸고, 1년 뒤인 2026년 11월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을 갚겠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채권입니다.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써 주는 공식적인 약속 문서, 그게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개인 대신 회사와 정부가 빌리면 생기는 것들: 회사채와 국채

돈을 빌리는 주체가 친구 같은 개인에만 그치지 않을 때, 이야기는 훨씬 커집니다.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통 수십, 수백억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부 자기 돈으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대신 이자와 원금을 이런 조건으로 갚겠다”라고 적은 차용증을 나눠주는 것이 회사채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군대를 운영하고, 복지 예산을 쓰다 보면 세금만으로는 모자라기 쉽습니다.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이 국채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국고채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면서 써 주는 차용증, 그게 국고채입니다.


사람들은 왜 채권을 살까? 주식처럼 대박도 아닌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몇 배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채권을 사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종이조각이 되지만,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은행, 연기금, 보험사 같은 큰 손들은 기본 자산으로 국채를 잔뜩 들고 갑니다. 국민연금도 상당 부분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최대한 크게 벌기보다는, 크게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자를 받자.”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채권에서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개념

이제 채권에서 자주 나오는 네 가지 말만 이해하면, 기초는 거의 끝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예시 그대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금입니다.

빌려준 돈의 원래 금액입니다.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원금은 1,000만 원이고, 채권에서는 액면가라고도 부릅니다.

둘째, 이표 혹은 쿠폰입니다.

매년 받기로 한 이자 금액 혹은 이자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이자율 5%라면, 매년 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 이 채권의 이표율은 5%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실제 종이 채권에 쿠폰이 붙어 있어서 이자를 받을 때마다 그 쿠폰을 떼어 갔던 시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셋째, 만기입니다.

돈을 언제 돌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1년 뒤에 갚겠다고 하면 만기 1년, 10년 뒤에 갚겠다고 하면 만기 10년짜리 채권이 됩니다. 한국 국채도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한 만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넷째, 수익률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표율이 이자율이라면, 수익률은 무엇일까요?

이표율은 발행 당시 정해진 고정 이자율이고, 수익률은 지금 이 채권을 이 가격에 사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왜 다를까요?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매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

채권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차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만 원, 이자율 5%인 채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의 이자율이 3%로 떨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을 넣으면 새 채권은 이자 30만 원, 여러분 채권은 50만 원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탐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들고 있는 5%짜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채권을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1,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데, 새 채권들은 7%를 준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새 채권 쪽으로 몰립니다.

여러분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8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낮은 이자만 주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가 내리면, 높은 이자를 주는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

시소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가는 것처럼,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해도 채권 시장의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금리를 움직이는 두 축: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금리는 누가 정하나?”

여기서 중앙은행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라는 걸 정합니다.

은행들끼리 단기 자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기초가 되는 금리입니다.

2025년 가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중반까지 총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린 뒤, 최근에는 환율과 집값, 물가를 동시에 보면서 추가 인하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하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고팔면서 만들어내는 금리, 즉 시장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고채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10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대략 3.2~3.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일 변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물가가 다시 오를 것 같으면 시장은 “한국은행이 언젠가 금리를 올리겠지”라고 예상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먼저 꿈틀거립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장기 금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경제와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시장이 보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채권 시장, 어디쯤 와 있나

그럼 이제 이론에서 국내 현실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리와 채권 시장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첫째, 기준금리는 이미 고점에서 내려와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몇 차례 내렸고, 2025년 가을 이후로는 2.50% 수준에서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가 있다면 2026년 1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둘째,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크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1년물은 약 2.4~2.5%, 3년물은 2.8~2.9%, 5년물은 3.0~3.1%, 10년물은 3.2~3.3%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완만한 우상향 곡선입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 그러니까 “머리부터 거꾸로 선 심전도”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극단적으로 반영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국가 부채는 절대 규모로는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 평균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각 기관마다 집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명목 GDP의 약 45~46% 안팎,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 기준 전망치는 48%대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수준”보다 “속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20%대였던 비율이 40% 중반까지 올라오는 데 20년도 안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시장이 한국 재정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체감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신규 변동형 주담대는 COFIX 지표 상승 폭보다 더 크게 올리면서, 상단이 다시 6%대 초반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변동형 주담대 대략 3.7% 후반에서 6%대까지, 신용대출 역시 3.7~5%대 구간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즉, 기준금리는 2% 중반대까지 내려왔는데도, 가계가 실제로 체감하는 주담대 금리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은행의 가산금리, 각종 규제, 자본 비용 등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리해 보면,

기준금리는 고점을 지나 내려와 잠시 멈춘 상태,

장기 국채 금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년보다 조금 높은,

주담대 금리는 가계 입장에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국가 부채는 “위험 구간”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서 관리가 필요한,

이 정도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

지금처럼 기준금리는 내려와 있고, 장기 국채 금리는 완만하게 오른 상태인 상황에서, 채권 시장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첫째, 한국은행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분기 성장률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굳이 지금 당장 더 내릴 이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원화 약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까지 겹쳐 있어, 성급한 인하보다는 시간을 벌겠다는 기조입니다.

둘째, 시장은 “조금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10년물이 3%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4~5%로 치솟는 상황은 아닌 동시에, “완전히 디플레이션만 걱정하는 국면도 아니다”라는 시장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계와 기업에게는 ‘긴 호흡으로 레버리지 관리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담대 금리가 크게 떨어질 여지가 크지 않고, 규제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가 언제든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차입보다는 상환 계획과 현금 흐름 관리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 몇 가지 시나리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물론 정확한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채권 시장과 중앙은행의 말을 빌리면 몇 가지 방향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완만한 금리 인하.

세계 경제가 급격한 충격 없이 부드럽게 둔화되고, 물가가 2% 근처에서 안정된다면, 한국은행은 2026년 초나 그 이후에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고채 10년물 수익률도 지금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주담대 금리도 천천히 동반 하락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주담대 상단이 6%에서 3%대로 확 떨어지는 식의 급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금리 동결 장기화.

집값이 다시 과열되고,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미루는 상황이 겹친다면, 한국은행은 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시장은 “당분간 이 정도가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10년물은 3% 안팎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계 주담대 이자 부담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충격과 추가 인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큰 충격이 발생하거나,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해지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수익률이 급락하며, 단기적으로는 채권 투자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같은 어두운 그림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당장 내일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2026년 안에는 한 번 정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내 삶과 자산에 주는 메시지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채권 얘기가, 결국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채권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직결됩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그만큼 올립니다. 채권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서 나가는 이자도 같이 출렁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채권 금리는 주식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5%인데,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7%라면 투자자들은 “위험 대비 2% 더 받는 게 충분한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이 계속 쌓이면, “차라리 채권이 낫겠다”는 쪽이 많아지고, 주식 매도·채권 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1%대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쉬워집니다.

셋째, 국가 부채와 신용 등급은 장기적으로 금리 수준의 바닥을 결정합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주담대, 회사채, 신용대출 금리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넷째, 개인 입장에서는 “채권과 금리를 이해하면 뉴스가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 상승”, “기준금리 동결” 같은 말이 나올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연결되는 거구나.

아, 이게 주식·부동산 시장 분위기와도 엮여 있겠구나.

아, 정부의 부채와 신용등급이 결국 우리 세대가 부담할 기본 금리 수준을 정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경제 뉴스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채권을 아주 기초적인 차용증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채권 가격과 금리의 역관계,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수익률 곡선과 경기 신호,

국가 부채와 신용등급,

그리고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 번에 훑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약속이고,

그 약속에 붙어 있는 금리는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여러분 월급을 결정하는 기업의 투자 계획,

여러분 주식 계좌의 등락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이 관점을 머릿속에 한 번 심어두면, 앞으로 금리 뉴스와 채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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