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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리스크를 “브레이크포인트”로 고정한다

7강. 리스크를 “브레이크포인트”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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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은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는가(공실·금리·출구캡)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7강은 숫자를 브레이크포인트(임계값)로 바꿉니다. 이 값을 넘으면 재대출/보유/매각이 자동으로 갈립니다.


1) 브레이크포인트 3개만 잡으면 됩니다

  1. DSCR 브레이크포인트: 은행/상품이 요구하는 DSCR(예: 1.2~1.4)를 넘는가

  2.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 세후 월 현금흐름이 0 아래로 떨어지는가

  3. 출구(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 출구가격(=NOI/ExitCap)에서 LTV가 통과되는가


2) DSCR 브레이크포인트

DSCR = NOI ÷ DS

  • DSCR 목표치를 kkk라고 하면

    필요 NOI = DS × k

그리고 NOI를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 필요 월세 = 위 값 ÷ 12


3)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핵심)

세후 현금흐름을 단순화해서 아래처럼 고정합니다.

  • 과세기준(단순화)

    Taxable = max(NOI − Interest − HoldingTax, 0)

  • 소득세(추정)

    IncomeTax = t × Taxable

  • 세후 현금흐름(연)

    CF_after = (NOI − DS) − HoldingTax − IncomeTax

여기서 세후 CF=0이 되는 NOI는 다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A) Taxable = 0 구간 (NOI ≤ Interest + HoldingTax)

이때는 IncomeTax=0이므로

CF_after = NOI − DS − HoldingTax

손익분기 NOI = DS + HoldingTax

(B) Taxable > 0 구간 (NOI > Interest + Holdin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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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구(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

출구가격은 수익형에서 한 줄입니다.

  • Price_exit = NOI_exit ÷ ExitCap

출구 LTV 제한이 β\betaβ라면(예: 60%)

  • Loan_balance ≤ β × Price_exit

  • 즉, 필요 NOI_exit ≥ Loan_balance × ExitCap ÷ β

이걸 월세로 번역하면

  • 필요 월세 = [필요 NOI_exit ÷ {(1−v)(1−o)}] ÷ 12


5) 숫자 예시(10억, 월세 500, 대출 6억)로 브레이크포인트 찍기

가정(전형 값)

  • V=10억

  • 월세 500만원(부가세 제외) → 연 6,000만원

  • 공실 v=5%, 운영비 o=20%

  • 대출 6억, 금리 5.5%, 만기일시(이자만)

  • 보유세(연) 600만원(추정)

  • 세율 t=20%(추정)

1) NOI

  • NOI = 6,000 × (1−0.05) × (1−0.20)

  • NOI = 6,000 × 0.95 × 0.8 = 4,560만원/년 (월 380만원)

2) DS, DSCR

  • DS = 6억×5.5% = 3,300만원/년 (월 275만원)

  • DSCR = 4,560 ÷ 3,300 = 1.38

DSCR=1.4를 목표로 잡으면

  • 필요 NOI = DS×1.4 = 3,300×1.4 = 4,620만원

  • 필요 월세 = 4,620 ÷ (0.95×0.8) ÷ 12

  • 507만원/월

    즉, DSCR 1.4 기준으로는 월세 500이 거의 경계선입니다.

3)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월세/공실의 한계)

  • Interest = 3,300만원

  • HoldingTax = 600만원

  • Interest + HoldingTax = 3,900만원

  • 현재 NOI 4,560만원이 더 크므로 Taxable>0 구간입니다.

Taxable = NOI − Interest − HoldingTax

= 4,560 − 3,300 − 600 = 660만원

IncomeTax = 660×20% = 132만원

세후 CF(연)

= (NOI − DS) − HoldingTax − IncomeTax

= (4,560 − 3,300) − 600 − 132

= 528만원/년44만원/월

세후 CF=0이 되는 NOI(손익분기)는 여기서는 딱

  • NOI_BE = DS + HoldingTax = 3,300 + 600 = 3,900만원/년

    (실제로 위 식(B)로 풀어도 동일하게 3,900이 나옵니다)

이 NOI_BE를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월세 = 3,900 ÷ (0.95×0.8) ÷ 12

  • 428만원/월

즉, 이 조건에서는

  • 월세가 약 428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세후 CF가 0 밑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월세 500을 유지”한다면 공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나

  • v_max = 1 − NOI_BE / (연월세×(1−o))

  • = 1 − 3,900 / (6,000×0.8)

  • = 1 − 3,900/4,800 = 18.75%

즉, 다른 조건 동일이면 공실이 약 19%까지는 “세후 CF 0”은 간신히 막습니다(하지만 DSCR/재대출은 별개로 악화됩니다).

4) 출구 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ExitCap/LTV)

예: ExitCap=5.56%, 출구 LTV 60%, 대출잔액 6억(만기일시)

  • 필요 NOI_exit ≥ 6억 × 5.56% ÷ 0.60

  • = 3,336만원 ÷ 0.60 = 5,560만원/년

현재 NOI 4,560만원 대비 +22%가 필요합니다.

이걸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월세 ≈ 5,560 ÷ (0.95×0.8) ÷ 12

  • 610만원/월

즉, 출구에서 재대출 60%를 통과하려면 “월세 500이 남는 느낌”과 무관하게 월세 610 수준의 NOI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ExitCap/LTV 조건이 이렇게 먹힙니다).


6) 실전 결론

  • DSCR 브레이크포인트(1.2/1.4)와 세후 CF=0 브레이크포인트는 “보유 가능/불가능”을 가릅니다.

  • 출구는 Price_exit = NOI/ExitCap이므로, ExitCap이 1%p 오르면 가격이 두 자리 %로 밀립니다.

  • 리파이낸싱은 NOI_exit ≥ Loan_balance × ExitCap ÷ LTV_limit로 한 줄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월세가 남는다”가 아니라 월세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깨지는지를 먼저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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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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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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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인데, 시공사 마다 시공비용이 다른 이유? 건축가, 현장 소장이 한 자리 모여 알려주는 주택 건축 시공비 산정 과정과 내용, & 유의 점

같은 건물인데, 시공사 마다 시공비용이 다른 이유? 건축가, 현장 소장이 한 자리 모여 알려주는 주택 건축 시공비 산정 과정과 내용, & 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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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단가를 “자재별·형태별”로 말하려면 먼저 어떤 평단가인지(기준)부터 맞춰야 합니다. 현실에서 평단가는 보통 3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1. 표준 단가(감정평가/감리비 산정용):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처럼 “용도별 평균 신축단가” 자료(시장 도급가와 1:1이 아님).

  2. 도급 평단가(순공사비): “건물만” 기준(대지조성/조경/담장/가구가전/설계비 제외가 많음).

  3. 총사업비 평단가: 2) + 설계·인허가 + 토목·조경·외부부대 + 가구·가전 + 예비비까지 포함.

아래는 1)과 2)를 같이 정리한 “답”입니다.


1) 형태(용도)별 ‘표준’ 평단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2025년 단가표 기반으로 정리된 수치)에서 평당 공사비는 대략 아래 수준입니다.

형태(용도)

표준 평당 공사비(원/평)

단독·다가구

6,863,601 (약 686만원/평)

다중주택

7,022,001 (약 702만원/평)

다세대

6,782,751 (약 678만원/평)

연립(평균)

7,687,185 (약 769만원/평)

아파트

6,360,338 (약 636만원/평)

주거용 오피스텔

6,420,945 (약 642만원/평)

근린생활시설

6,339,290 (약 634만원/평)

창고

2,840,828 (약 284만원/평)

공장

3,476,138 (약 348만원/평)

이 값은 “시공 계약서의 최종 금액”이라기보다, 용도·구조별 신축가격을 제시하는 공적 활용 자료 성격입니다(감정평가/여신/감리비 산정 등에 활용).


2) 단독주택 “구조(형태)별” 도급 평단가(시장 체감)

현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당 700/800/900/1000”은 대부분 2) 도급 평단가(순공사비) 쪽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 기준(설계 포함, 가구·가전·부대공사 별도)으로 다음 같은 수준이 제시됩니다.

구조

많이 나오는 구간(만원/평)

근거/특징

경량철골

600~

경제성/공기 단축, 단열·방음 보강에 따라 상승

목조

700 내외

단열 유리, 방음/내구/방재 옵션에 따라 편차

철근콘크리트(RC)

850 내외

내구/방음 유리, 공기 길고 기초·거푸집·양생 영향

여기에 “마감 상향”이 붙으면 900~1000만원/평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식의 시장 언급도 많습니다.


3) “자재(마감)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동일 구조라도 평단가를 흔드는 1순위는 외장·창호·내장 마감 사양입니다. 특히 외장재는 편차가 크고, 벽돌은 자재보다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이라 대체재(파벽돌 타일 등)로 20~30% 절감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빠릅니다(순공사비 기준 “대략”):

  • 외단열+미장(스타코/드라이비트 계열): 기준선(가성비형)

  • 치장벽돌: 기준선 대비 상향(특히 앵커/간격·내진 디테일을 제대로 하면 인건비로 더 올라감)

  • 석재(전면): 전면 적용은 급상승, 보통 “부분 포인트”로 타협

  • 금속패널/세라믹사이딩: 공기 단축으로 총비용 안정화, 고급 징크는 상향

즉 “RC라서 얼마”가 아니라 RC + (외장/창호/내장 급)이 평단가를 만듭니다.


4) 평당 비교를 할 때 반드시 같이 적어야 하는 7가지

평단가를 물어볼 때 아래가 빠지면 “서로 다른 공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1. 기준 면적: 연면적 기준인지(다락/발코니 포함 여부)

  2. 포함 범위: 설계비/감리비 포함 여부

  3. 부대공사: 토목·우오수·전기인입·진입로·담장·데크·조경 포함 여부

  4. 구조: RC/목조/경량철골

  5. 외장: 미장/벽돌/석재/패널

  6. 창호: 브랜드·등급(삼중유리/하이엔드 여부)

  7. 내부: 욕실/주방/마루/가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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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4만원이 17만5천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 왜? < 임금·근로시간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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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박흥수(가명)씨는 새벽마다 철근과 자재를 나르며 하루 8시간 넘는 작업을 반복했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한 달 대부분을 빠짐없이 출근했고, 임금 명세서에는 늘 ‘일당 24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일당을 17만5천200원으로 낮춰 계산했다. A씨는 난청 판정을 받기 전 한 달인 2023년 3월에만 25일을 현장에 나갔고, 연장근로 가산이 붙어 27일치 임금을 지급받았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거의 풀타임 노동과 다름없는 근무였다. 그런데도 서류상 ‘일용직’로 분류돼 임금의 30%가 사라진 셈이었다. 이처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보다 낮춰 산정하는 구조의 핵심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있다.


통상근로계수 딜레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도록 규정한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불규칙한 건설·조선 현장의 고용현실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근무일수 변동이 크고 월별 임금 차이가 심한 경우, 근로기준법식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노동자의 실제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통상근로계수는 원래 일용직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평균임금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일용직의 임금을 후려치는 제도로 둔갑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그날 부르는”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가까운 형태의 연속근로 일용직이 훨씬 많아졌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일반적인 노동패턴이 됐다. 하지만 공단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해 왔다. 시행령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노동자가 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A씨처럼 근로일수·임금이 명확한 노동자도 일률적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평균임금이 20~30%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일당 전액이 소정근로 대가”… 법원, 공단의 계수 일률 적용 관행 제동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런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당 24만원 전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7시~17시(휴게 제외 8시간), 일급 24만원을 명시한 점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어 3월에는 27공수로 계산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평균임금(14만2천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의 평균임금은 24만원이라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은 통상근로계수 제도가 현장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채 평균임금을 축소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계속근로가 일반화된 건설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단은 “A씨의 일당에 휴일근로의 대가, 각종 추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일당 전부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본질적으로 ‘그날 일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의미한다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연차수당처럼 일용직의 근로형태와 양립할 수 없는 임금 항목이 일당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일당에 여러 수당이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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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년 새 2배, 하반기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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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시문 기자]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모습. ⓒ천지일보 2025.04.2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넘게 뛰어오른 가운데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2015년 988만원에서 지난해 2066만원으로 약 2.1배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36만원에서 2324만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848만원에서 1812만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3.1배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2.5배), 서울(2.4배), 광주(2.4배), 울산(2.2배), 경북(2.1배) 등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 수도권은 2370만원, 지방은 1691만원으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기술 기준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지목된다. 특히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은 92.98%에 달하며, 일부 대형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원가율이 105.36%, 현대건설은 100.66%를 기록해 분양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원가율 80%를 안정적 수준으로 본다. 분양가 상승은 건설사만의 고통이 아니다. 미분양 주택도 급증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이며, 그중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5117가구로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커진 탓에 구매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에만 적용됐으나, 민간도 5등급 기준(에너지 자립률 20~40%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와 고가 자재,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이 필수화되면서 건축비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9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또 한 번 분양가 상승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는 “하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그동안 분양을 미뤄온 사업장들이 대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승 요인이 누적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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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5.4만원 '신고가'…'밸류업' 현대건설, 시총 6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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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지난해 빅 배스(Bigbath·잠재적 부실 회계처리)를 단행하고, 올해 밸류업 공시를 한 현대건설의 주가가 천장을 뚫고 있다. 시가총액은 어느새 6조원을 훌쩍 넘었다. 건설사들의 걸림돌인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인데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건설은 전날보다 5650원(11.64%) 오른 5만4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중에는 5만44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상승은 트럼프 정부의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추진 소식 영향을 받았다. 현대건설 주가는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상승의 계기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빅 배스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낸 일시적 비용 영향으로 1조원대의 연간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빅 배스를 통해 잠재 부실을 털어냈다는 안도감에 주가는 잠정실적을 공시한 1월22일부터 급등했다. 이날 기록한 52주 신고가는 1월21일 종가 2만6100원 대비 약 108% 상승했다.


이에 현대건설 시가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21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9064억원이었는데, 지난 23일에는 약 6조355억원으로 뛰었다. 4개월 만에 시총이 거의 두 배가 됐다.


올 상반기 현대건설 주가 상승에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컸다. 1월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현대건설을 약 4059억원 가량 순매수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28일 소위 밸류업으로 불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내기도 했다.


6대 상장 대형건설사(△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삼성E&A △HDC현대산업개발) 중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기관은 1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현대건설을 1656억원 순매수 했는데 공시 이후인 3월31일부터 지난 23일까지는 2403억원 순매수 했다.


현대건설은 빅 배스 이후 첫 실적발표인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 7조4556억원, 영업이익 2137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13%, 15%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약 12% 웃돌았다. 지난해 통틀어 100.7%의 원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1분기에는 93.8%를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93.1%로 줄었다.


최근 건설사들의 실적 발목을 잡는 지방 미분양 리스크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미분양 세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중"이라며 "올해 1분기 준공후 미분양은 약 600세대로 잔여 분기 동안 추이 확인은 필요하나, 지난 5년 연평균 분양 물량 2만1000세대의 3% 수준에 불과해 리스크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해외 원전 관련 기대감도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SMR (미국 홀텍 파트너십), 2025년말~2026년부터는 대형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 파트너십) 에서의 성과가 확인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난 2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9공구)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손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이연돼 실적 경계감은 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내지 하반기에 손실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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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가, 토허제 해제 때보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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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강남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급락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토허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인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43억817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3월 23일(평균 거래가 26억6,038만원)보다 61.9% 상승한 것입니다.


양천구도 14억2,275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3억1,953만원)보다 7.8% 상승했고, 강북구(해제 기간 6억1,613만원→재지정 후 6억6,140만원)도 7.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관악구(7억7,809만원→8억226만원, 3.1%↑), 도봉구(5억2,189만원→5억3,398만원, 2.3%↑) 등의 순으로 토허구역 해제 기간과 비교해 그 이후의 거래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토허구역 해제 후 평균 거래가(11억659만원)가 해제 기간(14억9,792만원) 대비 26.1%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제 기간 급등했던 송파구는 최근 평균 실거래가가 18억9,151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8억7,899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초구는 해제 기간 29억164만원에서 현재는 22억1,4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용산도 현재 21억9,538만원으로 해제 전(24억7,290만원) 및 해제 기간(23억5,776만원)보다 낮아졌습니다.


강남구·양천구 등의 거래가 상승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의 줄임말) 등의 영향으로 서초구와 송파구 등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재건축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직방 빅데이터랩의 김은선 랩장은 "압구정을 필두로 목동, 여의도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가시화와 희소가치 등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허제 #강남구 #아파트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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