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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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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원리부터 장단점까지 쉽게 정리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히트펌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히트펌프는 말 그대로 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치다. 난방할 때는 바깥의 열을 실내로 끌어오고, 냉방할 때는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즉, 열을 새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쉽게 말하면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난방기의 원리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응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빼내고, 에어컨도 실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반대로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와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 장치의 핵심은 바로 냉매다.

냉매는 액체와 기체 상태를 오가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서 몸이 시원해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히트펌프 역시 이와 유사하게 냉매가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응축할 때는 그 열을 다시 방출한다.

히트펌프의 작동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압축기(컴프레서) 에서 냉매를 압축한다.

냉매가 압축되면 압력과 온도가 함께 올라간다. 즉, 차갑던 냉매가 뜨겁고 고압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 응축기(컨덴서) 에서 열을 방출한다.

압축되어 뜨거워진 냉매는 실내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열을 내놓는다. 이때 실내는 따뜻해지고, 냉매는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한다.

셋째, 팽창밸브 를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고압 상태의 냉매가 좁은 통로를 지나 급격히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함께 떨어진다. 분무기나 스프레이를 오래 사용하면 차가워지는 현상과 같은 원리다.

넷째, 증발기 에서 외부의 열을 흡수한다.

차가워진 냉매는 바깥 공기나 물, 지열 등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다시 기체가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이 네 단계가 순환하면서 히트펌프는 열을 계속 이동시킨다.

난방 시에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오고, 냉방 시에는 이 과정을 반대로 돌려 실내의 열을 외부로 배출한다. 그래서 최근 가정용 냉난방기나 온수 시스템, 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히트펌프가 왜 이렇게 효율적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전기를 사용해 직접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열을 옮겨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은 1의 전기를 써서 1 정도의 열을 만드는 구조에 가깝지만, 히트펌프는 1의 전기로 그 이상의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보통 성능계수(COP)는 약 3.5~4.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기 1만큼을 사용해 3~4배 이상의 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장점도 분명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난방과 냉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다. 특히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우선 초기 설치비가 높다. 일반 보일러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설치 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매우 추운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열이 줄어들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국내처럼 아파트 비중이 높은 주거 환경에서는 설치와 적용 방식에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히트펌프는 완벽한 만능 장치라기보다,

고효율·저탄소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냉난방 기술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이동시킬 것인가. 히트펌프는 그 질문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답이다.

■ 특징 1 : 친환경, 운전비 절감

■ 특징 2 : 설치, 시공 편리성 증대

■ 특징 3 : -25℃에서 우수한 난방성능

플래쉬 인젝션 회로는 높은난방성능의 핵심 구성품입니다. 이기술은 영하의 실외온도에서 운전되는 경우에도 난방용량을 30% 능가하여 운전범위가 -2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랭지역에서도 안전하게 난방에 이용.

■ PUHZ SERIES 사양

항목 / 형명

PUHZ-HW140XHA2

비고

난방

냉방

전원

3상 380V 60㎐

성능

kW

14 (12,040 kcal/h)

12.5 (10,750 kcal/h)

순환수량

L/mm

40.1

35.8

소비전력

kW

4.40

4.82

최대입력전류 35A

COP

3.18

2.59

외형치수(폭×길이×높이mm)

1,020×330×H1,350

베이스포함 높이 1,673

압축기

메이커(모델)

ANB42FJJMT (MITSUBISHI ELECTRIC)

형식×수량 / 기동방식

전밀폐 스크롤 x 1대 / 인버터기동

용량제어

100 ~ 40 - 0

100 ~ 15 - 0

정격출력

kW

2.5 x 1

냉매

종류

R410A

충진량(계통½)

kg

4.3

공기측 열교환기 형식

FIN & COIL TYPE

수측

열교환

형식

판형열교환기

25A (1½B, 나사식 마감)

입/출구배관

A

25 / 25

송풍기

형식 / 출력×수량

kW

프로펠러 휀 / 0.074 × 2

풍량 (냉/난방)

m³/min

100

제어

제상

토출가스 리버스 방식

수온제어

출구온도제어

운전제어

마이콤 콘트롤러 (전자동 운전)

냉난방 외기/출구온도(℃)

외기온도 : -25 ~35

외기온도 : -5 ~ 46

냉온수출구온도 : 35 ~ 60

냉온수출구온도 : 5 ~ 25

보호장치

과전류계전기, 고저압압력개폐기, 토출가스온도센서, 동결방지센서

소음

dB

53

실외기로부터 1m

제품중량/운전중량

kg

134 / 148

※ 표준적용온도 : 난방능력 : 외기온도 : 7℃ , 온수입구 : 40℃, 온수출구 : 45℃

※ 표준적용온도 : 냉각능력 : 외기온도 : 35℃ , 냉수입구 : 12℃, 냉수출구 : 7℃

※ 규격 및 사양은 제품의 개량으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진은 표준제품 이미지로 현장의 설계사양 및 옵션 조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용처

수영장

목욕사우나

리조트

호텔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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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호스텔)/에어비앤비/한옥체험업/농촌민박/호텔업/관광숙박시설 차이점 및 합법 운영 가이드 - 완벽 정리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에어비앤비/한옥체험업/농촌민박/호텔업/관광숙박시설 차이점 및 합법 운영 가이드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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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떤 ‘업(業)·제도’로 갈지 결정 → ② 건축물 용도/도시계획 허용 → ③ 위생(공중위생)·관광(관광진흥) 요건 → ④ 소방(특정소방대상물) 설비 → ⑤ 인허가/신고 순서로 정리



0) 먼저 선택해야 하는 “합법 루트” 4가지

루트 A)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 장점: 내·외국인 모두 대상 가능(통상), 관광과(지자체) 협의/사업계획을 전제로 사업화가 명확

  • 본법(관광진흥법)

    • 제4조 등록: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관광숙박업)

  •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부지요건(예: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관광호텔·휴양콘도는 12m 등)

    •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절차)

    •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계법령 적합/자금조달 등)

  • (실무 참고) 호스텔 객실은 단독객실만이 아니라 공동객실 포함 가능 해석례

루트 B)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생활): 일반숙박업(모텔/여관 등), 생활숙박업(취사 포함 형태)

  • 장점: 가장 “전통적인 숙박업” 루트(내국인 포함), 보건위생(보건소) 중심

  •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숙박업(생활)로 구분해 정의(취사시설 유무 등)

  • 시행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설비기준에 숙박업(일반/생활) 시설요건(취사, 환기/창문, 욕실/샤워, “건물 일부 영업” 조건 등) 상세

루트 C)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합법 루트의 대표): “외국인 대상” + “주민 거주” 성격

  • 장점: “주택”을 크게 뜯지 않고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 본법(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등록”은 제4조 근거로 진행(지자체 등록)

  • 시행령/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체계)

    • 등록기준(예: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체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시행령 별표 체계로 운영되고, 지자체 안내/매뉴얼에서도 그 구조로 설명

  • 실무 서류·절차(지자체 민원편람 예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 시행규칙 근거로 접수/현장심사 절차를 운영(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등)

루트 D) 기타: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 등(입지·대상 건축물 제한 큼)

  • 에어비앤비 불법 논란 대부분이 이 루트 구분을 안 해서 생깁니다(운영지역/대상건축물/대상객 제한).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체계(요건: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일정 기간 거주 등)로 신고를 받는 구조


1) “건축물 용도”부터 정리: 다가구를 숙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1-1. 건축물 용도 분류가 바뀝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다가구주택은 “주택” 범주,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별표 1에서 용도별 종류를 규정)

    → 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도시계획(입지) + 소방 + 위생이 같이 딸려오는 “체급 변경”입니다.

1-2. 입지(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이 먼저 뚫려야 합니다

  • 숙박시설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정(국토계획 체계)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 특히 “상업지역인데도 무인텔/숙박시설 제한 가능한가?” 같은 질의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제한 가능 여부가 실제로 논의/회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 시행령 (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 [관광호텔 | 호스텔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1. 29., 2014. 11. 28., 2016. 3. 22., 2018. 12. 18., 2019. 4. 9.>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제16조제6항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보건복지부령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요건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민박]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가는 경우: “관광과 협의 + 사업계획 + 등록기준”

2-1. 큰 흐름(실무)

  1. 관광숙박업으로 할지(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업종 확정

  2. (대부분 케이스)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선행 협의(지자체 관광과)

  3. 공사/용도변경/준공

  4. 관광숙박업 등록(제4조)

2-2. 시설기준(핵심만)

  •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업종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으로 가는 경우, 별표 1에서 대략 아래가 핵심입니다.

  • 도로요건 | 채광일조(높이의 2배 이격)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용 가능)

    •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정보 교류시설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호스텔 객실이 “단독객실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은 “공동객실도 포함” 취지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관광숙박(호스텔/호텔)”은 ‘관광업 등록기준’ 충족이 중심이라서, 공중위생 숙박업과 체크포인트가 다릅니다(샤워/취사 공용 허용 범위 등).


3)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일반/생활)으로 가는 경우: “보건소(위생) 기준이 1차 관문”

3-1. 업종 정의(일반 vs 생활)

  •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한 숙박 서비스

  •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한 숙박 서비스

3-2. 시설·설비 기준(실무에서 걸리는 조항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 + 환기시설(또는 창문) 필요(취사시설은 객실별 고정형 또는 공동취사공간)

  • 생활숙박업은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원칙

    • 단,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욕실/샤워실 공용 가능 예외가 명시됨(위생기준에서 관광법을 참조)

  •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을 하려면

    •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 이상이거나, 영업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등 요건이 걸립니다

정리: 다가구/주택 일부만 숙박으로 돌리려는 건축주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게 ‘건물 일부 숙박업 요건’입니다(“몇 개 방만 운영”이 바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음).


4) 에어비앤비(공유숙박) 합법 운영의 핵심: “어떤 제도로 운영하느냐”가 전부

4-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장 흔한 합법 루트)

  • 정부 안내 기준으로

    • 가능 건축물: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불가 예시: 오피스텔(등)

    • 이용대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

  •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를 도시민박으로 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2. 내국인까지 받으려면?

  • 대체로 관광숙박업(호스텔/호텔) 또는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 같은 “숙박업 본류”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입지·용도변경·소방·위생 요건이 그만큼 무거워짐).


5) 소방시설(설비) 정리: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 설비 레벨이 달라집니다

  • 숙박시설은 통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에 따라 갖춰야 할 소방시설 종류가 달라집니다.

  •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시행령 [별표 5] 체계로 정리됩니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실무 포인트

  •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요건이 강화되면,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 제연, 피난기구 등에서 “기존 주택 기준”과 체급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설비 목록은 연면적/층수/지하 유무/수용인원/객실수를 넣어 별표 5 매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6) “완벽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① 제도 선택(필수)

  • 관광숙박업(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인가?

  • 공중위생 숙박업(일반/생활)인가?

  • 도시민박(외국인 한정)인가?

② 도시계획/입지(필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숙박시설 허용 여부

  • 지구단위계획/미관지구/조례에 숙박시설 제한(도로폭, 이격, 구역 제한 등) 존재 여부

    • 상업지역이어도 조례로 제한 논의가 실제 존재

③ 건축물 용도변경(필수)

  • 주택(다가구) → 숙박시설(또는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별표 1 분류 확인)

  • 구조/피난/주차/장애인 편의 등 “용도변경 시 강화되는 항목” 사전 검토

④ 위생/관광 시설기준(필수)

  • 관광숙박업이면: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 충족(호스텔/호텔 유형별 체크)

  • 공중위생 숙박업이면: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비 기준(취사/욕실/창문/건물 일부 운영요건 등)

⑤ 소방(필수)

  •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서 필요한 설비를 시행령 별표 5로 산정

  • 수용인원 산정/객실수/피난계획에 따라 설비가 달라질 수 있음

⑥ 인허가/신고 프로세스

  • 관광숙박업: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 협의 → 공사/준공 → 등록

  • 공중위생 숙박업: 시설기준 충족 → 영업신고/검사(지자체 보건소 라인)

  • 도시민박: 외국인 한정/주택요건 충족 + 관광사업등록 등 절차 확인(지자체)



관광진흥법 vs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쪽이 도로요건(12m/4m, 8m/4m 연접 등)까지 거는 이유는, 그만큼 “관광정책상 관리·지원 대상(=관광사업자)”로 묶어서 자금·제도 지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관할·지원메뉴가 다릅니다.


1) 인허가 성격 자체가 다름: “신고(위생법)” vs “사업계획 승인+등록(관광법)”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 보건소 라인 영업신고로 시작(시설 갖추고 신고) → 상대적으로 진입이 간단한 편.

  • 핵심은 위생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충족 여부(취사/환기/욕실, 건물 일부 영업요건 등).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관광과 협의) → 등록(관광사업자) 흐름이 걸립니다.

  • **도로요건(관광호텔업: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호스텔·소형호텔업: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등)**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들어있습니다.


2) “그럼 관광호텔업의 인센티브가 뭐냐?” — 핵심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접근성입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자”로 분류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관광기금 사이트/지침에서 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됩니다.

반대로 공중위생 숙박업은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금의 동일 메뉴를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고(해당 공고·지침에 따라 다름),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3) 왜 도로요건(12m / 8m)을 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취지 자체가 “관광숙박시설은 교통·통행(사람/차량) 가능성”을 요건으로 본다는 점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조례로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습니다.

12m 도로는 ‘특혜 조건’이라기보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걸러내는 규제 장치에 가깝고, 대신 관광정책자금/관광사업자로서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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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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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밀폐구조 영업장: 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1.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 면적 기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설치 시 66㎡ 이상)

  • 중요 예외(제외):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위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님)

  1.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공유주방)

  • 면적 기준: 100㎡(지하 66㎡) 이상 + 위와 동일한 1층/지상접층·직접출입 예외

  1.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2. 학원(수용인원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아래 중 하나면 다중이용업

    (1) 학원+기숙사 동일 건축물, (2)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둘 이상이고 합계 300명 이상, (3) 동일 건축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존재

  • 중요 예외(제외): 학원 부분과 타 용도(또는 운영권자 다른 학원 포함)가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으로 나뉘면(=방화구획이 제대로 되면) 제외 (층별 방화구획이므로 층별고려)

  1. 목욕장업(찜질·사우나 계열)

  • (가) 맥반석·황토·옥 등 가열열기/원적외선 등 이용 시설을 갖추고, 수용인원(목욕시설 수용인원 제외) 100명 이상

  • (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특정 시설·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1.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중요 예외(제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 직접 연결 구조면 제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제외” 문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읽히므로(조문상 ‘다만’이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지칭), 업종 분류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범주로 보통 해석)

  2. 산후조리업

  3. 고시원업(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형태)

  4. 실내 권총사격장

  5.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한정)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6.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수면방업

  •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 방탈출카페업

  •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로 실내 놀이+음식 제공 등)

  • 만화카페업:

    • 단,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은 제외(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아래는 1)~2)를 조문 기반으로 쪼개서 정리합니다.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을 분리해서 보세요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2) 실내장식물 규정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제일 중요)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팁(설계/감리 체크)

  • “실내장식물” 적용 대상은 천장·벽에 설치되는 장식/마감/부착물로 보는 것이 핵심이고(대통령령 위임), 인테리어 도면에서 벽/천장 패널, 흡음재, 마감재, 장식 구조물 등이 문제 구간이 됩니다.

  • 목재 루버/우드슬랫을 계획한다면:

    1.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2.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 30%/50% 기준 충족 증빙

    4.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구성(시행령 별표 1의2)

안전시설등은 크게 ①소방시설 ②피난/유도 ③비상구 ④내부피난통로 ⑤기타(영상음향차단, 누전차단, 창문 등)로 묶입니다.

1) 소화설비(대표)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설치 대상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아니고, 특정 조건 영업장만입니다.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단,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지면 직접 연결이면 제외)

    • 실내 권총사격장 영업장

참고: “밀폐구조” 판단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기준(개정 이유 설명에 명확)

  •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고,

  •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등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경보설비(대표)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가 갈립니다)

  •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요구되는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3) 피난설비/유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설치해야 하는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시행령 별표 1의2의 포인트)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일정 조건이면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비상구등) 구체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실제로 소방서 완비증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수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 설치 위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문틀 제외)

  • 문 열림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 문 재질: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다만 예외 조건 있음

  •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

    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요구되는 업종에서 치명 포인트)

  •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에서 자주 걸림)

  •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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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실제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을 보면, 소방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바로 보입니다.

  •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내부통로 폭, 창문 크기까지 기입칸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위 항목이 산출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완비증명”이 빨라집니다.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영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 100㎡(지하66㎡) 미만이면 제외(애초 요건 미충족)

    •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단,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 학원(100~300): 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 만화카페업: 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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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리스크를 “브레이크포인트”로 고정한다

7강. 리스크를 “브레이크포인트”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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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은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는가(공실·금리·출구캡)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7강은 숫자를 브레이크포인트(임계값)로 바꿉니다. 이 값을 넘으면 재대출/보유/매각이 자동으로 갈립니다.


1) 브레이크포인트 3개만 잡으면 됩니다

  1. DSCR 브레이크포인트: 은행/상품이 요구하는 DSCR(예: 1.2~1.4)를 넘는가

  2.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 세후 월 현금흐름이 0 아래로 떨어지는가

  3. 출구(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 출구가격(=NOI/ExitCap)에서 LTV가 통과되는가


2) DSCR 브레이크포인트

DSCR = NOI ÷ DS

  • DSCR 목표치를 kkk라고 하면

    필요 NOI = DS × k

그리고 NOI를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 필요 월세 = 위 값 ÷ 12


3)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핵심)

세후 현금흐름을 단순화해서 아래처럼 고정합니다.

  • 과세기준(단순화)

    Taxable = max(NOI − Interest − HoldingTax, 0)

  • 소득세(추정)

    IncomeTax = t × Taxable

  • 세후 현금흐름(연)

    CF_after = (NOI − DS) − HoldingTax − IncomeTax

여기서 세후 CF=0이 되는 NOI는 다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A) Taxable = 0 구간 (NOI ≤ Interest + HoldingTax)

이때는 IncomeTax=0이므로

CF_after = NOI − DS − HoldingTax

손익분기 NOI = DS + HoldingTax

(B) Taxable > 0 구간 (NOI > Interest + Holdin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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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구(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

출구가격은 수익형에서 한 줄입니다.

  • Price_exit = NOI_exit ÷ ExitCap

출구 LTV 제한이 β\betaβ라면(예: 60%)

  • Loan_balance ≤ β × Price_exit

  • 즉, 필요 NOI_exit ≥ Loan_balance × ExitCap ÷ β

이걸 월세로 번역하면

  • 필요 월세 = [필요 NOI_exit ÷ {(1−v)(1−o)}] ÷ 12


5) 숫자 예시(10억, 월세 500, 대출 6억)로 브레이크포인트 찍기

가정(전형 값)

  • V=10억

  • 월세 500만원(부가세 제외) → 연 6,000만원

  • 공실 v=5%, 운영비 o=20%

  • 대출 6억, 금리 5.5%, 만기일시(이자만)

  • 보유세(연) 600만원(추정)

  • 세율 t=20%(추정)

1) NOI

  • NOI = 6,000 × (1−0.05) × (1−0.20)

  • NOI = 6,000 × 0.95 × 0.8 = 4,560만원/년 (월 380만원)

2) DS, DSCR

  • DS = 6억×5.5% = 3,300만원/년 (월 275만원)

  • DSCR = 4,560 ÷ 3,300 = 1.38

DSCR=1.4를 목표로 잡으면

  • 필요 NOI = DS×1.4 = 3,300×1.4 = 4,620만원

  • 필요 월세 = 4,620 ÷ (0.95×0.8) ÷ 12

  • 507만원/월

    즉, DSCR 1.4 기준으로는 월세 500이 거의 경계선입니다.

3)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월세/공실의 한계)

  • Interest = 3,300만원

  • HoldingTax = 600만원

  • Interest + HoldingTax = 3,900만원

  • 현재 NOI 4,560만원이 더 크므로 Taxable>0 구간입니다.

Taxable = NOI − Interest − HoldingTax

= 4,560 − 3,300 − 600 = 660만원

IncomeTax = 660×20% = 132만원

세후 CF(연)

= (NOI − DS) − HoldingTax − IncomeTax

= (4,560 − 3,300) − 600 − 132

= 528만원/년44만원/월

세후 CF=0이 되는 NOI(손익분기)는 여기서는 딱

  • NOI_BE = DS + HoldingTax = 3,300 + 600 = 3,900만원/년

    (실제로 위 식(B)로 풀어도 동일하게 3,900이 나옵니다)

이 NOI_BE를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월세 = 3,900 ÷ (0.95×0.8) ÷ 12

  • 428만원/월

즉, 이 조건에서는

  • 월세가 약 428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세후 CF가 0 밑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월세 500을 유지”한다면 공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나

  • v_max = 1 − NOI_BE / (연월세×(1−o))

  • = 1 − 3,900 / (6,000×0.8)

  • = 1 − 3,900/4,800 = 18.75%

즉, 다른 조건 동일이면 공실이 약 19%까지는 “세후 CF 0”은 간신히 막습니다(하지만 DSCR/재대출은 별개로 악화됩니다).

4) 출구 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ExitCap/LTV)

예: ExitCap=5.56%, 출구 LTV 60%, 대출잔액 6억(만기일시)

  • 필요 NOI_exit ≥ 6억 × 5.56% ÷ 0.60

  • = 3,336만원 ÷ 0.60 = 5,560만원/년

현재 NOI 4,560만원 대비 +22%가 필요합니다.

이걸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월세 ≈ 5,560 ÷ (0.95×0.8) ÷ 12

  • 610만원/월

즉, 출구에서 재대출 60%를 통과하려면 “월세 500이 남는 느낌”과 무관하게 월세 610 수준의 NOI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ExitCap/LTV 조건이 이렇게 먹힙니다).


6) 실전 결론

  • DSCR 브레이크포인트(1.2/1.4)와 세후 CF=0 브레이크포인트는 “보유 가능/불가능”을 가릅니다.

  • 출구는 Price_exit = NOI/ExitCap이므로, ExitCap이 1%p 오르면 가격이 두 자리 %로 밀립니다.

  • 리파이낸싱은 NOI_exit ≥ Loan_balance × ExitCap ÷ LTV_limit로 한 줄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월세가 남는다”가 아니라 월세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깨지는지를 먼저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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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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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상가투자 #상가취득세 #상가수익률 #캡레이트 #NOI #공실리스크 #임대수익 #부동산손익분석 #부동산투자 #주택취득세 #주택임대 #전세 #월세 #매매차익 #대출 #DSR #스트레스DSR #금리 #현금흐름 #부채상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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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미술관 만들기 좋은 나이 (feat. 아이엠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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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엠페이는 원래 중국 국적이었고, 1946년 무렵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정권을 두고 싸우던 국공내전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국으로 돌아가 건축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국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2. 아이엠페이의 삼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쑤저우 사자정원(獅子林)의 소유주였습니다. 페이는 어린 시절 그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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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쑤저우 박물관 설계 당시, 현지 공무원들은 “박물관 높이가 너무 높다”며 2층 이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페이는 “사람들이 2층 높이에서 자연광을 경험해야 작품 감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고, 결국 2층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4. 쑤저우 공무원들은 박물관에 전통 기와를 쓰기를 원했지만, 페이는 기와를 사용해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기와라는 재료가 너무 지배적(dominant)이라 좋은 건축적 형태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5. 이 프로젝트는 페이가 고령이었던 만큼 “내가 살아 있을 때 완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공사 전반에서 매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쑤저우 박물관은 약 4년의 설계·공사 과정을 거쳐 2006년 완성되었습니다.

6. 정원 공사 과정에서 페이는 미국에 머물며 현장의 돌 배치를 사진으로 계속 보고받았고, 사진을 모형으로 옮겨 “6인치만 옆으로”, “2피트만 앞으로” 옮기라는 식의 매우 집요한 디테일 수정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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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아끼려다 집 망가집니다! 30년 이상 가는 주택 창호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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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는 “무슨 제품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설치하느냐”에서 성능이 갈린다. 특히 ALC처럼 기본 기밀이 높은 주택은 창호 한 군데만 틀어져도 미세먼지 유입, 황소바람, 결로, 방음 저하가 한 번에 터진다. 시스템창을 골라 놓고도 “집 공기가 탁하다”, “틈바람이 느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시공에서 시작한다.

아래는 ALC 고기밀 주택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성패를 가르는 창호 설치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1) 좋은 창호도 설치가 틀리면 성능은 0점이 된다

기밀·단열·방음은 ‘제품 스펙’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창과 골조 사이, 프레임과 문짝이 맞물리는 선, 외부 방수/투습 라인까지 “연속된 기밀층”이 형성돼야 한다. 이 연속이 한 군데라도 끊기면, 열회수환기장치가 있어도 외부 미세먼지와 찬바람이 들어온다. 고기밀 주택일수록 체감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2) 폼(우레탄)은 “많이 부풀수록 좋다”가 아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팽창이 크면 더 꽉 찬다 = 더 좋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반대다.

  • 과팽창 폼은 프레임을 ‘밀어’ 변형을 만든다.

  • 프레임 변형은 곧 문짝의 기밀선 깨짐으로 이어진다.

  • PVC 창호는 구조적으로 수축·변형에 민감해서 과팽창이 치명적이다.

핵심은 “저팽창/연질 폼”이다.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무거운 문짝(특히 독일식 시스템창)이 반복 충격을 줄 때, 연질이 같이 따라 움직여 틈 발생을 줄인다. 반대로 너무 경질/취성 폼은 장기적으로 부서지며 틈이 생길 수 있다.

추가로, 겨울/여름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쓰는 ‘올 시즌’ 폼을 고집하는 시공팀도 있다. 단가가 몇 만원~십수만원 올라갈 수 있지만, 건물 전체 관점에서 보수·결로·기밀 하자 리스크를 줄이는 비용으로 보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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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C는 “먼지” 때문에 테이프가 그냥 붙지 않는다

ALC는 표면 가루가 쉽게 묻어나고, 시공 중 분진이 많다. 이 상태에서 기밀테이프를 바로 붙이면 접착력은 장기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외부측 기밀층을 잡을 때는 다음 순서가 중요해진다.

  1. 표면 정리(분진 제거)

  2. 프라이머(접착력 강화제) 도포

  3. 기밀테이프 시공

  4. 필요한 구간만 보강 실란트(실리콘) 처리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있다. “기밀테이프는 기밀만 되고 방수는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제품/시공이라면 방수 성능도 충분히 확보된다. 다만 문제는 방수만 보고 실리콘으로 전부 막아버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투습이 막혀 내부 습기 관리가 무너지고, 폼이 습을 먹어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부패·결로 리스크가 커진다. ‘투습 가능한 기밀’ 라인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구간만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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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윈도우실(비물받이)은 외장 유지관리에서 차이가 난다

외장에 “눈물자국”처럼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생기는 건 모서리와 창 주변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윈도우실(비물받이)을 적용하면 물이 벽체를 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게 유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외장 오염과 유지관리 비용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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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 방식: “ALC에 바로 피스 박으면 약하다”를 줄이는 방법

ALC에 창틀을 고정할 때 “잡아주는 힘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자주 나온다. 여기서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게 “타공 드릴비트” 선택이다.

  • 흔히 쓰는 철용 비트는 구멍이 매끈하게 나면서 ALC에서 ‘걸림’이 약해질 수 있다.

  • 목공용 비트는 결과적으로 피스가 더 단단히 물리는 경우가 있다.

같은 깊이, 같은 피스를 써도 타공 방식에 따라 체감 고정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이런 디테일은 견적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창호니까 싼 곳”으로만 결정하면, 결국 나중에 기밀/방음/하자로 비용을 치를 확률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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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이저 정밀 시공: ‘양끝만 맞추면’ 가운데가 틀어진다

기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1~2mm 오차다. 특히 시스템창은 한 번 선이 깨지면 체감이 바로 온다.

문짝은 직사각형인데 프레임이 미세하게 휘면, 닫혔을 때

  • 위/아래는 6mm 물려도

  • 가운데는 4mm만 물리는 식으로 기밀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방 레이저 + 3D 레이저” 같은 정밀 기준선이다.

  • 수직/수평을 보는 레이저는 기본

  • 프레임 밴딩(가운데 처짐/휘어짐)을 보는 레이저가 추가로 필요

  • 큰 창일수록 밴딩 오차는 더 커지므로, “양끝 200 맞췄으니 OK”는 통하지 않는다. 가운데도 200이 나오게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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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LC 고기밀 주택에서 창호가 특히 취약한 이유

ALC는 벽체 자체가 두껍고 단열·방음이 좋다. 그래서 오히려 창호 쪽이 ‘유일한 취약점’이 된다.

  • 벽체가 좋을수록, 창에서 새는 바람/열손실/소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 창 주변 작은 결함이 결로로 이어지기 쉽다.

  • 열회수환기장치가 있어도 창 기밀이 깨지면 외부 공기가 틈으로 유입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창 스펙만큼이나 “유리 사양(예: 3중유리, 두께)”과 시공 품질이 같이 맞아야 전체 성능이 균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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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 받을 때 ‘가격’ 말고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아래 질문에 명확히 답을 주는 시공팀이 보통 품질 관리가 된다.

  1. 폼은 어떤 종류를 쓰나? 저팽창/연질인가, 올 시즌 사용 가능한가

  2. ALC 외부면 프라이머 처리 후 테이프 시공하는가

  3. 기밀테이프+보강 실란트의 원칙(투습 라인 유지)을 이해하고 있는가

  4. 창틀 고정 타공 방식(비트 종류 포함)과 피스 사양은 무엇인가

  5. 레이저로 어느 기준선을 보고, 가운데 밴딩까지 어떻게 잡는가

  6. 하자 발생 시 대응(AS 범위/기간/절차)은 어떻게 되는가

“귀찮게 물어보는 고객이 오히려 좋다”는 말은, 이런 질문을 환영하는 팀이 자신들의 공정과 품질 논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론: 15만 원이 15년을 좌우한다

창호 시공에서 작은 차이는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하지만 2~3년이 아니라 20~30년을 쓰는 건물에서는 그 차이가 결로, 곰팡이, 난방비, 소음, 외장 오염, 결국 하자 보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고기밀 주택일수록 “창호 선택보다 시공이 먼저”라는 말이 더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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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특별법 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을 주거로 바꾼다.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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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주거로 바꾼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풀어야 하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공실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이제 지역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는 건물을 주거로 돌려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용도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차·소방·피난·지구단위계획·소유자 동의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공실은 숫자로 이미 ‘경고’가 울렸다

상가 공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비어 있는 1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30~40%를 넘어가고, 특정 도시는 7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경기 둔화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된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실을 주거로 전환”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성입니다.


2) 업계가 우려하는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다르다

상가와 주거는 임대료 구조가 다릅니다.

주거는 월 80~90만 원으로도 시장이 성립하지만, 상가는 월 200~300만 원을 기대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상가 소유자는 “주거 전환”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열려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3) 두 번째: ‘특별법’만으로는 안 풀리는 핵심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사례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발표되고 공포되어도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몇 년씩 ‘희망고문’을 겪습니다.

이번 공실 상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지단) 규정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용도가 가능한지부터 풀지 않으면, “전환 허용”은 선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 주차가 가장 크다

주거는 상가보다 주차 기준이 강합니다.

게다가 주차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막히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정합성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예: 부담금·대체 설치·공영주차 연계 같은 현실적인 수단 포함)

(3) 소방·피난·설비 기준

주거는 상가보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피난 동선, 방화구획, 정화조·환기 같은 요소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4) 대지 안의 공지, 계단·장애인 규정 등 ‘물리적 불가능’

도심 꼬마빌딩(근생)을 주거로 바꾸려 해도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이격거리, 계단 폭, 장애인 동선 같은 규정 때문에 공사를 해도 완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별도 기준 체계가 필요합니다.


4) 세 번째: 집합건물은 ‘소유자 동의’가 난관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은 대부분 집합건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 동의 요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 어떤 범위에서 다수결/특별결의가 가능할지

  • 반대자 권리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둘지

    같은 실무형 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현실에서 굴러갑니다.


5) 리모델링 비용은 ‘법’이 아니라 ‘돈’ 문제다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단순 칸막이 수준이 아닙니다.

난방(바닥난방), 급배수, 환기, 단열, 방화·피난, 실내 마감 등

주거 성능으로 올리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결국 “전환 허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금융·세제·인센티브가 맞물려야 합니다.


6) 결론: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면 ‘혁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공실 문제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소비와 업무 방식이 바뀌고, 도시는 재편됩니다.

따라서 해법도 기존 틀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 지구단위계획

  • 주차 조례

  • 소방·피난 기준

  • 물리적 불가능 규정(대지 안의 공지 등)

  • 집합건물 소유자 동의 구조

  • 리모델링 비용(인센티브)

    이 “현장의 장애물”을 한 패키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숙 사례처럼, 발표는 화려하지만 현장에서는 멈춰 서는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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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커 설치 후 가능한 일

도커 설치 후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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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한 대 = 여러 서비스” 가능 (완전 분리)

기존 방식

  • 서버 1대 = 서비스 1개

  • 하나 망가지면 전체 영향

Docker 방식

  • 서비스별 컨테이너 분리

  • 장애 전파 없음

비용 대비 효율이 “압도적”

항목

일반 클라우드

오피스 서버 + Docker

서버 비용

월 수십~수백만

초기 1회 (20-30만원)

SSL

유료/제한

무료/무제한

서비스 수

제한

무제한

커스터마이징

제한적

100%

데이터 주권

낮음

완전 소유


현재 서버 2대를 모두 Docker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 구축하고, 직접 운영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해볼 만한 선택이다.

막연히 “서버는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써보니 그 반대였다.

아래는 실제 운영하면서 체감한 핵심 장점들이다.


1. 도메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Docker 기반 서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도메인 자유도다.

  • 도메인은 구매만 하면 끝

  • 개수는 이론적으로 제한 없음

  • 서브도메인도 마음껏 사용 가능

하나의 서버에서

  • 메인 사이트

  • 테스트 사이트

  • 신규 프로젝트

  • 실험용 서비스

각각 다른 도메인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 “도메인 하나 추가할 때마다 서버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사라진다.


2. 언제 어디서든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가능

(개인 웹서버를 가진 느낌)

현재 기준으로 약 500GB 용량의 개인 웹서버를 운영 중이다.

이게 왜 좋냐면,

  • 사무실 PC가 꺼져 있어도

  • 집이 아니어도

  • 외부에서도 바로 접근 가능

즉,

언제 어디서든 대용량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개인 클라우드를 갖는 것과 같다.

NAS와 비슷하지만:

  • 외부 접근 설정이 훨씬 자유롭고

  • 웹 기반이라 활용도가 높다


3. SSL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 부분은 정말 체감이 크다.

일반적으로 개인 도메인은:

  • SSL 인증서 구매 필요

  • 1년에 한 번 갱신

  • 가격은 보통 10만 원 이상

하지만 Docker + 프록시 구조에서는:

  • SSL 무제한

  • 무료

  • 자동 갱신

  • 신경 쓸 게 거의 없음

도메인이 1개든 10개든

👉 SSL 비용은 0원

운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다.


4. 웹메일 연동도 가능하지만, 굳이 서버에 올릴 필요는 없다

각 도메인마다:

  • 웹메일 연결 가능

  • 서버에 직접 메일 시스템 구축도 가능

하지만 실제 운영해보면,

  • 네이버

  • 다음(추천 : 스마트워크 무료)

  • 구글

같은 대표 메일 서비스로도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영상도:

  •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만 써도 되지

  • 굳이 서버 용량을 써서 직접 호스팅할 필요는 없다

👉 서버는 서버답게,

무거운 미디어는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5. 웹프로그래밍 자유도 +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서버를 대여해주는 업체 중 비교적 저렴하다는 곳도:

  • 월 2만 원 이상

  • 용량은 4GB 내외

  • 트래픽 제한 있음

반면, 직접 서버를 구축하면:

  • 초기 비용만 들고

  • 100GB, 500GB를 평생 사용

  • 트래픽 사실상 제한 없음

  • 웹프로그램 제약 없음

뉴스,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 견적 시스템, 데이터 관리 등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만들 수 있다.


마무리하며

직접 써보니 확실히 느낀 점은 이것이다.

서버 구축과 Docker 설치는

개인사업자에게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자유도 확장’에 가깝다.

처음 한 번만 세팅해두면:

  • 이후엔 계속 자산처럼 남고

  •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커진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혹은 여러 웹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서버구축 #오피스서버 #개인서버 #도커 #Docker


#리버스프록시 #Nginx #서버운영 #셀프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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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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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은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만 해당합니다. 자주식 주차장 지평식이란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차로

너비 :2.5m 이상으로 하되,주차단위구획과 접한 차로는 다음 표와 같이 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사용가능한 경우

ⅰ)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차로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은 4m 이상>으로 하고 도로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임)

ⅱ)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직각주차형식만 가능)만 가능함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의 도로,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의 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로로 사용 불가

연접 주차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 가능합니다.

*5대 이외의 주차단위구획은 별도의 차로를 확보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출입구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되,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5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래는 건축사 협회자료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과 세로로 두 대까지 배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경우 연접 주차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차 문제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1층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법에는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자주식 주차장이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주요 예외 규정(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로의 너비는 최소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차로의 너비(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둘째,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해당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해 최소 6미터 이상(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도로 포함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다.

12미터 미만 도로+보, 차 구분 없는 도로 8대 이하 주차장(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중앙선이 있는 도로(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중앙선이 없는 도로(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셋째,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 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12미터 이상 도로+보 구분 있는 도로 5대 이하 주차장(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넷째,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최대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배치(8대 이하),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다섯째, 출입구의 너비는 최소 3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2.5미터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여섯째,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최소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처럼 소규모 주차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 사항이다. 하나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경우 연접 주차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소규모 주차 관련해 주의할 점은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 사항이다. 하나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경우 연접 주차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이화석 건축사, 바우트 건축사사무소)

서울의 A 건축사는 “주차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주차장으로 인한 면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예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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