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Google Ads
※ 본 링크를 통해 구매 시 쿠팡파트너스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제외값: 6.0m×1.5m=9.0㎡
바닥면적 산입: 12.0-9.0=3.0㎡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지하층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건축법
제2조(지하층 정의)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제84조(산정방법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5mm 단판 유리 + 12mm 공기층 + 5mm 단판 유리,
즉 흔히 말하는 22mm 복층유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유리는 열전도가 잘 되는 재료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야 단열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댓글로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건 싼 유리 아닌가요?”
“아르곤 가스, 로이 코팅 이야기는 왜 없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곤 가스와 로이 유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이 코팅면의 위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아르곤 가스는 공기보다 약 30%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구분 | 공기 | 아르곤 |
|---|---|---|
분자 구조 | 2원자 분자 | 단원자 분자 |
열 전달 | 회전·진동 활발 | 상대적으로 안정 |
밀도 | 기준 | 약 1.4배 높음 |
결과 | 열 전달 빠름 | 열 전달 느림 |
공기: 열이 잘 이동
아르곤: 대류 적고 열 이동 느림
👉 그래서 유리 사이 공기층을 아르곤으로 채우면 면 단열 성능이 향상됩니다.
로이 유리는
유리 표면에 매우 얇은 금속막(은, 산화주석 등)을 코팅한 유리입니다.
✔ 가시광선: 통과 (햇볕은 들어옴)
❌ 적외선(열): 반사 (난방열은 밖으로 안 나감)
👉 겨울철 기준으로 보면,
실내는 더 따뜻해지고
난방비는 줄어듭니다.
단판 유리 대비 약 50% 에너지 절감
일반 복층 유리 대비 약 25% 절감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측·실험 자료로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이중창 기준으로 보면,
유리 4장
유리 면은 총 8면
이 중에서
로이 코팅은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 3번 면입니다.
(외측에서부터 1·2·3·4… 이렇게 셀 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주택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봐야 합니다.
난방 기간: 약 4개월 이상 (11월~3월)
냉방 피크: 약 2개월 (7~8월)
특히 단독주택·노후주택은 난방비 비중이 훨씬 큼
👉 즉, 주택은 냉방보다 난방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목적 | 로이 코팅 위치 |
|---|---|
난방비 절감 | 3번 면 |
냉방비 절감 | 2번 면 |
주택 → 3번 면
사무실·상업시설(냉방 위주) → 2번 면
또한,
가장 혹독한 환경에 있는 창은 외측 창
금속 코팅은 유리 **표면(1·4번)**에 두면 손상 위험 → ❌
그래서
👉 외측 창의 3번 면이 정답입니다.
한국패시브협회 실험 결과:
2번 면 로이보다
3번 면 로이 설치 시 햇빛 투과량이 더 큼
난방에 유리한 조건:
햇볕은 많이 들어오고
난방열은 밖으로 안 나가야 함
👉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위치가 3번 면
❌ 아닙니다.
이건 정말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 남향, 햇볕 잘 드는 외측 창 → 필수
✔ 북측 외측 창 → 예산 여유 있으면 선택
❌ 실내측 창(이중창 안쪽) → 불필요
혹독한 환경에 쓰라고 만든 고성능 자재를
실내측에 쓰는 건 완전한 낭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창 우측 하단 마킹 확인입니다.
3종 / 종이표시 → 로이 유리
A종 → 일반 판유리
CG→ 태양열 차폐유리
⚠️ 실제로
실내측 창에 로이 유리
외측 창에 일반 유리
이렇게 거꾸로 시공된 집도 꽤 많습니다.
로이 유리는 “있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다
주택 기준
외측 창
3번 면
남향 위주 적용
👉 우리 집 창호, 로이 유리 위치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타일이에요? 돌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포미스톤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개념 마감재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타일·대리석 대비 시공비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미스톤은 기본 원재료가 돌입니다.
돌을 분말화한 뒤 특수 코팅을 거쳐 액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되는 벽 마감재입니다.
정리하면:
원재료: 돌(석재 계열)
제작 방식: 돌 분말 + 특수 코팅 + 3D 프린팅
결과물: 타일·석재 질감을 가진 판넬형 마감재
👉 외형과 질감은 돌·타일을 능가하지만,
👉 시공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타일: 최소 주문 수량 약 2,000㎡
포미스톤: 약 100㎡ 내외, 경우에 따라 30장 단위도 가능
👉 소규모 인테리어, 부분 마감에 유리
인테리어 비용의 핵심은 결국 인건비입니다.
타일·대리석
→ 전문 타일공 필요
→ 절단·줄눈·양생·정밀 시공
포미스톤
→ 목수 시공 가능
→ 전용 친환경 본드 사용
→ 공정 단순, 작업 시간 단축
👉 결과적으로
자재비 + 인건비 합산 시, 전체 비용이 반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음
곡선 가공 가능
엘리베이터, 계단 반입 수월
손으로 만져도 날카롭지 않음 (상처 우려 적음)
👉 기존 석재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이 대폭 개선됨
정면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음
거친 석재 질감임에도 조인트 노출 최소화
👉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선” 문제 해결
천연석, 유럽 타일, 대형 슬랩 느낌 구현 가능
육안으로는 돌·타일과 구분 어려움
거실 벽
TV 월
상업공간 벽체
욕실 마감 (가능)
해외 20개국 이상에서 외벽 마감재로 사용
러시아 등 한랭 지역에서도 사용 사례 있음
📌 국내 신축 외벽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서류 절차가 필요
→ 기존 건물 외벽 리모델링 개념으로는 적용 가능
태양광 패널 결합 외장
외벽 전체를 마감하면서 발전 가능
디스플레이 패널 결합
평상시엔 돌 마감
작동 시엔 TV·영상 디스플레이
👉 단순 마감재를 넘어 기능성 외장재로 확장 가능성 큼
국내 도입 초기 단계
시공 경험이 많은 팀이 아직 많지 않음
초기에는 테스트와 숙련 필요
👉 하지만 구조·개념 자체는 단순
👉 몇 차례 경험 후 충분히 안정적 시공 가능
포미스톤은
타일·석재 수준의 외관 품질
목수 시공이 가능한 간편한 공정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압도적인 가성비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재입니다.
✔ 타일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 석재 느낌은 살리고 싶은 경우
✔ 공기 단축이 중요한 현장
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체 마감재입니다.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최신 도배 트렌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무걸레받이, 무몰딩, 무문선 도어까지 가능해진 도배지의 시대입니다.
가장 저렴한 마감 방식
싸구려 취급
합지가 기본, 실크벽지가 고급
걸레받이와 몰딩 필수
도장에서만 가능했던 고급 마감 구현
무걸레받이, 무몰딩 표준화
실크벽지가 기본 사양
디자인적 자유도 극대화
고내구성 벽지 개발 (포티스, 월가드)
후크 방식 시공법 정착
수년간의 데이터 축적
떡가배 보편화
기술적 발전:
고내구성 벽지 개발
후크 방식 시공법
정밀 하자 관리
떡가배(석고보드) 필수화
기존 방식:
벽지 전체에 풀질
가운데 부분도 완전 밀착
후크 방식:
벽지 가운데는 약간 떠 있는 상태
걸레받이 위치(하단부)만 풀질 집중
기존 걸레받이 라인이 노출되는 부분을 정밀 시공
떡가배 없이 시공 시 문제점:
콘크리트 벽면의 평활도 부족
석고보드만큼의 평탄함 확보 불가
미세한 요철이 모두 드러남
걸레받이 없이는 하자 노출
떡가배 시공 효과:
완벽한 평활도 확보
콘크리트 벽면 단점 보완
무걸레받이 시공 가능
고급스러운 마감
문제 발생 원인:
목수가 석고보드 설치 시 바닥 평활도 불일치
몇 mm 단차 발생 (일반적 현상)
기존에는 걸레받이로 가림
해결 방법:
셀프 레벨링: 바닥 평활도 조정
석고보드 하단 정밀 시공: 발로 툭툭 치지 않기
설치 시 즉시 확인: 하단부 밀착 상태 점검
발생 원인:
석고보드가 벽에 밀착되지 않을 때
목수가 발로 툭툭 침
석고보드는 약해서 단면이 쉽게 깨짐
문제점:
미세한 깨짐은 시공 중 발견 어려움
도배 시 명확히 드러남
퍼티로 보수 시도하지만 한계 존재
퍼티 보수의 한계:
퍼티 작업 → 건조 → 수축 발생
여러 번 반복해도 → 빛 반사 시 음영 드러남예방법:
시공 감리 시 하단부 집중 점검
석고보드 설치 시 발로 차지 않기
미세 균열 즉시 보수
LX 디아망 제품군:
디아: 두꺼움, 질감 표현 우수, 내구성 보통
포티스: 얇음, 고내구성, 무걸레받이 가능
신한벽지 제품군:
파사드: 두꺼움, 질감 표현 우수, 내구성 보통
월가드: 얇음, 고내구성, 무걸레받이 가능
비교 항목LX 포티스신한 월가드가격높음상대적으로 저렴 (합리적)시공성보통우수건조 과정보통안정적건조 후 상태양호우수프린팅 방식디지털 프린팅전통 방식패턴 반복성거의 없음있음 (단순 패턴은 무방)패턴 다양성복잡한 패턴 우수단순 패턴 우수색상 매칭이음매 자연스러움단순 패턴은 양호디자인 라인업다양미니멀, 은은한 느낌디지털 프린팅의 장점:
패턴이 연속적으로 프린팅
반복 패턴이 눈에 띄지 않음
이음매가 거의 보이지 않음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
추천 상황:
복잡한 패턴 원하는 경우
대리석 무늬
우드 그레인
자연석 패턴
고급스러운 질감 중요한 경우
넓은 벽면
강조 벽면
패턴이 주요 디자인 요소
예산 여유 있는 경우
가성비의 강점: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시공성
안정적인 건조 과정
추천 상황:
단순하고 은은한 패턴
미니멀 디자인
무채색 계열
은은한 텍스처
시공 안정성 중요한 경우
전체 주택 시공
넓은 면적
일정이 촉박한 경우
가성비 중요한 경우
전체 예산 조절 필요
여러 공간 동시 시공
기존 월가드의 단점:
패턴 선택지 제한적
포티스 대비 디자인 부족
최근 개선사항:
신제품 라인업 대폭 확대
다양한 패턴 보완
미니멀 트렌드에 최적화
자연스럽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
도장 시공 프로세스:
목공 가을 시공 → 면 만들기
↓
프라이머 작업
↓
수입 도장재 (고가)
↓
1차 도장
↓
건조 대기 (습식 공사)
↓
2차 도장 (최소 2회 이상)
↓
다음 공정 대기총 비용:
목공 인건비
자재비 (고급 도장재)
도장 인건비
공기 지연 비용
도배 시공 프로세스:
떡가배 시공 (석고보드)
↓
벽지 시공
↓
다음 공정 즉시 진행 가능총 비용:
떡가배 비용 (기존에도 권장)
벽지 자재비
도배 인건비
절감 효과: 목공 + 도장 비용 대비 30~50% 절감
도장:
목공: 3~5일
밑작업: 2~3일
프라이머: 1일 + 건조 1일
1차 도장: 1일 + 건조 1일
2차 도장: 1일 + 건조 1일
총 10~15일
도배:
떡가배: 2~3일
도배: 1~2일
총 3~5일
도장의 장점:
매끈한 표면
무한대 색상 선택
고급스러운 질감
도배의 장점 (최신 벽지 기준):
도장과 유사한 마감
무걸레받이, 무몰딩 가능
끊김 없는 공간 연출
다양한 텍스처 표현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1족 금속은 물과 만나면 수소 기체와 강염기성 용액을 만들며 격렬히 반응합니다. (대체로 아래로 갈수록 더 격렬) Encyclopedia Britannica+1
어디에 쓰이나: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금속. 2023년 배터리용 수요가 리튬 전체 수요의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수배로 증가 전망. IEA+1
TMI: 같은 1족이라도 리튬은 비교적 온순, 세슘·프랑슘은 매우 격렬—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왜 중요한가: 지각에 풍부하고(‘토’), 물과 반응하면 알칼리성 용액을 만듭니다. 마그네슘·칼슘은 생활 전반에, 베릴륨은 첨단 우주장비에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주경(메인 미러)은 베릴륨으로 제작—가볍고 강하며 극저온에서도 형태 안정. NASA Science+1
안전 TMI: 베릴륨 분진 흡입은 호흡기 질환·감작 등 중대 건강영향이 보고됩니다(직업안전 기준 존재). 취미·자작 스피커에서 “베릴륨 트위터”를 말할 때도 가공 분진 관리는 과학적으로 엄격해야 합니다. osha.gov+1
왜 중요한가: 규소(Si)와 게르마늄(Ge)은 대표적 원소 반도체. 오늘의 컴퓨팅·통신·센서 산업의 토대가 되는 물질군입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어디에 쓰이나: 규소는 집적회로의 주재료, 게르마늄은 적외선(열화상·야간투시) 광학과 방사선 검출에서도 활약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2Encyclopedia Britannica+2
TMI: “왜 규소가 주인공?”—풍부하고 저렴, 고온에서 성능 유지가 게르마늄보다 유리해 1960년대 이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왜 중요한가: 셀레늄(Se)·텔루륨(Te) 같은 칼코젠이 들어간 박막 태양전지(CdTe·CIGS)는 상용화된 실리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docs.nrel.gov+1
어디에 쓰이나: 복사기의 원리였던 셀레늄 포토컨덕터(빛을 받으면 전기가 흐름)—‘스캔 한 번이면 복사!’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TMI: 칼코젠은 ‘광-전기’ 특성 덕분에 태양광, 이미지 센서, 위상변화 메모리까지—빛과 전기를 다루는 모든 곳에 스며 있습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왜 중요한가: 염소는 수돗물 소독의 주력, 요오드(KI)는 방사성 요오드 비상 시 갑상선 보호에 쓰입니다(갑상선만 보호·복용 타이밍 중요). CDC+2CDC+2
어디에 쓰이나: 플루오린(F) 기반 PTFE(테플론)—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끄떡없는 초난반응성(=정반대로 매우 안정) 코팅. 고온 과열 시 분해가 일어날 수 있어 과열 금지가 안전의 핵심입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1
TMI: “네온사인은 왜 빨간빛?”—17족은 아니지만, 불활성 기체와 전기방전이 내는 고유 색 때문. (네온은 주황·적색, 크립톤·제논은 푸른 빛 계열) Encyclopedia Britannica
왜 중요한가: 아르곤(Ar)은 용접용 보호가스로 금속을 공기와 차단해 깔끔한 비드를 만들게 합니다. 네온(Ne)은 전기방전등의 클래식. Encyclopedia Britannica+2Encyclopedia Britannica+2
생활 이슈: **라돈(Rn)**은 무겁고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밀폐된 지하실에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측정·환기·저감이 권고됩니다. epa.gov+1
TMI: “비활성 = 아무 데도 쓸모없다?”—오히려 **‘아무 반응 안 함’**이 필요할 때(용접·램프·반도체 성장로 등) 최강의 장점이 됩니다. Encyclopedia Britannica
왜 중요한가: 자동차의 삼원 촉매는 Pt·Pd·Rh로 CO·HC·NOx를 덜 해로운 물질로 바꿉니다.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수요·회수(스크랩)**가 산업 이슈가 됐죠. Encyclopedia Britannica+1
어디에 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정유 공정, 수소경제(PEM 전해조·연료전지)까지—탈탄소 기술의 촉매로도 각광.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
TMI: 플래티넘(Pt)=백금은 **화이트 골드(백색금)**와 다릅니다. 화이트 골드는 금 합금이라 주기율표의 Pt와는 재질·가치가 달라요(재도금 이슈 등). GIA 4Cs
왜 중요한가: 희토류는 고성능 자석으로 풍력발전·전기차 구동모터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듭니다. 공급·정책 이슈가 잦은 전략광물이기도 하죠. USGS+1
어디에 쓰이나: 디스플레이, 레이저, 촉매, 영구자석(Nd-Fe-B) 등 전자·에너지 전 부문의 필수 부품 소재. USGS
TMI: ‘희(稀)하다’는 이름과 달리 매장량 자체가 극소는 아니지만, 추출·정제가 까다롭고 비용이 커서 공급망 리스크가 생깁니다. U.S. Geological Survey
1~20번 라인업 익히기: 이름·기호·대충 위치.
족별 캐릭터 5종(1·2·16·17·18족)만 확실히: 반응성/알칼리/광전·태양광/살균·불소화/불활성. (위 카드 참고)
전이원소는 ‘테마로’: PGM(배출가스·수소), 3d 전이(스테인리스, 촉매), 희토류(자석)처럼 용도 클러스터로.
뉴스 읽기 습관: “이 이슈는 어느 족 얘기지? 성질 때문에 어디에 쓰이고 왜 비쌀까?”를 자동으로 물어보기.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예)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만약 설계에서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 λ=0.25)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150mm, λ=0.034)
콘크리트 180mm (λ=1.6)
을 쓴다면:

→ 기준치(0.17)보다 크므로 단열 두께 증설 필요.
즉, 단열재를 200mm 이상 확보해야 충족.
별표3: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 단열재) 최소 두께: 190mm
같은 부위, 라등급 단열재(λ≈0.05): 285mm
즉, 단열재 등급이 떨어질수록 두께를 두껍게 확보해야 함.
별표11:
예)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선형 열관류율 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길이 300mm 이상) 추가 시: 0.370 W/mK
효과: 약 29% 개선 → 열손실 줄이고 결로 방지.
별표4:
일반 복층창(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U=3.7 W/㎡·K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시: U=2.9 W/㎡·K
예시: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따라서 일반 복층창은 불합격 →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 필수.
별표7:
서울 설계 외기온도: 냉방 31.2℃(건구) / 25.5℃(습구), 난방 -11.3℃.
별표8:
사무소 실내 조건: 난방28℃ 냉방 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냉방 필요 외기조건: 31.2℃, 실내 목표: 26℃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별표10:

1차 에너지소요량 = 위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예시:
난방 200,000 kWh (면적 5,000㎡)
냉방 120,000 kWh (면적 5,000㎡)
급탕 50,000 kWh (면적 5,000㎡)
조명 25,000 kWh (면적 5,000㎡)
환기 15,000 kWh (면적 5,000㎡)

→ 기준(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충족.
별표9:
녹색건축 최우수: 6%
제로에너지 1등급: 15%
시범사업: 10%
예) 대지 용적률 기준 300%인 아파트 단지,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별지1: 설계 검토서 –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별지3: 이행 검토서 –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확인용.
사업개요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위치: 서울시 ○○구 ○○로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용도: 업무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단열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기계설비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전기설비
LED 조명 100% 적용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가. 건축부문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 적합
건축 개요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준공일: 2025. 11. 30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 적합 – 사용승인 가능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원주택 살면서 진짜 잘한 아이템 10가지
저는 직접 집을 지어보고, 또 5년 이상 전원주택에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으실 때나 리모델링하실 때 “이건 정말 해두길 잘했다” 싶은 아이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지붕 디자인 – 박공지붕, 사선지붕 강추
많이 받는 질문이 “비 안 새나요?”인데, 지붕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지붕은 모던해 보이지만 관리가 어렵습니다. 박공지붕, 사선지붕은 물이 잘 흘러내려 비 새는 걱정이 적습니다.
또한 처마 깊이를 충분히 두고, 물끊기(Drip Edge) 시공을 하면 눈물자국 없는 깨끗한 외벽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외벽 재료 + 발수 코팅
흰색 스타코, 모던한 벽돌, 밝은 외장재는 시간이 지나면 오염이 쉽게 보입니다. 애초에 오염에 강한 외장재를 선택하시거나, 반드시 발수 코팅을 시공하세요.
발수 코팅은 비용이 들지만, 해두면 5~10년간 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데크 – 합성목 & 아연 구조
천연목 데크는 매년 도색,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쁜 현대인이라면 합성목 데크가 답입니다. 또, 구조는 반드시 아연 각관을 써야 합니다. 녹슬지 않고 튼튼합니다. 관리 스트레스 없이 오래 씁니다.
4. 주차장 – 최소 2대 이상 확보
살다 보면 본인 차 외에도 부모님, 손님, 아이들 방문 등으로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두 대는 필수, 가능하다면 더 넉넉하게 확보하세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 아이템입니다.
5. 외부 수전 & 콘센트
집 짓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세차, 정원 관리, 전기 충전, 크리스마스 장식 등 외부에 수도와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주차장 근처, 마당 곳곳에 꼭 배치하세요.
6. 외부 창고
삽, 예초기, 눈삽, 수영장 용품 등은 집 안에 두기 어렵습니다. 외부 창고는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넣으면 좋지만, 못 한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립식 창고라도 마련하세요.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7. 실링팬 – 공기 순환
전원주택은 천장이 높아지면서 여름·겨울에 공기 순환이 안 되기 쉽습니다. 실링팬 하나 설치하면 냉난방 효율이 좋아지고, 쾌적함이 달라집니다. 초기 비용 아까워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8. 태양광 설치
처음엔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전기세 차이가 큽니다. 여름철 에어컨·수영장까지 돌려도 90만 원 나올 게 몇 천 원~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장기 거주 계획이라면 필수 투자입니다.
9. 마당 활용 아이템
잔디만 깔면 여름에 마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평상, 어닝, 파라솔, 아웃도어 가구는 꼭 필요합니다. 밖에서 아침 식사, 차 한잔, 가족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전원주택의 낭만이 배가 됩니다.
10. 대문 & 택배함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택배가 그냥 대문 앞에 놓입니다. 택배함을 설치하면 분실 걱정 없고, 안쪽에서 바로 꺼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대문 자동 개폐 기능은 생활의 질을 확 바꿉니다. 현관문과 대문을 따로 열 수 있어 배달, 손님 맞이에 정말 유용합니다.
마무리
전원주택은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지붕, 외벽, 데크, 주차장, 태양광, 실링팬, 외부 시설들…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면, 관리 스트레스는 줄이고 생활 만족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원주택 짓기 전 꼭 고려해야 할 필수 아이템 8가지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건 꼭 했어야 했다” 하고 느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초반 건축 단계에서 함께 시공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나중에 추가하려면 번거롭고 비용도 훨씬 더 커집니다.
전원생활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필수 아이템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붕 처마는 길게
이유: 짧은 처마는 비나 눈이 지붕에서 곧바로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외벽 오염(눈물자국, 곰팡이 등)을 유발합니다.
장점:
벽체 오염 방지
햇빛과 비를 막아 외부 차양 역할
별도 어닝·파고라 설치 필요 감소
팁: 건폐율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길게 뽑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
문제 사례: 스타코플렉스 외장재는 5년 정도 지나면 균열이 생기거나 오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돌도 줄눈 부식과 곰팡이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장점:
갈라짐·부식 없음
오염에 강하고 유지관리 용이
초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
추천 이유: 초기 비용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수리·보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데크는 아연 각관 기초 + 합성목
일반 데크 문제: 방부목 데크는 관리가 번거롭고,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갈라집니다.
합성목 데크 장점:
오일스테인 관리 불필요
강도와 내구성이 높음
기초 재료: 아연 각관 사용 → 습기와 빗물에도 부식 걱정 없음.
주의점: 여름철 조립식 수영장 설치 시 무게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튼튼한 기초 필요.
4. 주차장은 최소 2대 이상
중요성: 전원생활에서는 자동차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넓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
세차, 경정비 편리
매매 시 가치 상승
좁으면 결국 마을도로 주차 → 이웃 분쟁 유발
팁: 아파트식 좁은 배치가 아니라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
5. 외부 수전과 전기 콘센트
불편 사례: 수전과 전기 콘센트가 한쪽에만 있으면, 매번 긴 호스·연장선을 끌어다 써야 함.
배치 원칙:
수전: 집 사면 기준 모서리별로 배치
콘센트: 집 사면 전체 + 주차장에도 필수
활용도: 마당 조명, 전동 공구, 전기차 충전까지 다양.
6. 외부 창고 기초
일반 문제: 조립식 창고를 바로 땅 위에 올리면 장마철 침수, 바닥 눌림, 기울어짐 발생.
해결책: 건축 시 미리 창고 위치를 정하고, 레미콘 타설할 때 시멘트 기초를 함께 시공.
효과: 창고 안정성 확보, 장기 유지관리 수월.
7. 실링팬 설치
효과:
여름: 선풍기 역할 + 에어컨 냉기 순환
겨울: 난방열을 위아래로 골고루 분산
사계절 공기 순환 → 건강과 쾌적함 유지
추천: 거실뿐 아니라 방에도 설치 고려.
8. 태양광 시스템
장점:
전기료 부담 감소 (에어컨 24시간 가동에도 월 전기료 3만 원 내외 사례)
친환경 + 자립적 전력 사용 가능
팁: 지역별 지원금·보조금 확인 후 설치 계획을 세우면 경제적.
마무리
위의 요소들은 집을 다 짓고 나서도 설치 가능하지만, 건축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처마와 외장재는 집의 수명과 관리 편의성을 결정하고,
데크·주차장·외부 수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좌우하며,
창고 기초·실링팬·태양광은 장기적인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전원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무대입니다.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두시면 후회 없는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전원주택짓기 #전원생활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건축
#단독주택 #집짓기팁 #주택건축 #주택설계 #전원주택추천
#전원주택인테리어 #시골주택 #주택건축비용 #집짓기체크리스트
#전원주택아이템 #세라믹사이딩 #전원주택데크 #전원주택주차장
#실링팬설치 #태양광발전 #전원주택노하우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 종목들
정치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바람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이벤트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종목을 끌어올린다. 시장은 ‘정책 수혜 기대감’이라는 이름 아래 테마주를 찾아내고, 때로는 만들어낸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종목들을 살펴본다. 이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서, 실질적 연결고리를 가진 잠재적 테마주로 평가받는다.
중견 종합건설사로, 주택 브랜드 ‘동신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경북 안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과 겹친다.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연관성으로 인해 대선 시기 단기 급등을 보인 바 있다.
2024년 말 정치 이슈로 4거래일간 2배 가까이 급등한 후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 수준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과 관련된 실질 수혜 기대감이 유효하다.
현재 주가: 29,350원
52주 최고가: 79,100원
하락률: 약 62.9%
시가총액: 약 2,465억 원
PER: 166.24배
배당수익률: 0.85%
종합건설업체로, ‘일성트루엘’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기본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수혜지역인 성남에서 사업 경험이 있다.
과거 정치 이벤트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2024년 말에는 계엄령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원이다.
테마주로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정책 연계 기대감이 높다.
현재 주가: 2,020원
52주 최고가: 7,970원
하락률: 약 74.7%
시가총액: 약 1,223억 원
경기권 위주로 주택 및 상가 분양을 해온 부동산 개발·임대 기업이다.
이재명 후보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공약과 연관되어, 성남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연결된 숨은 테마주로 언급된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10배 이상 급등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조정과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350억 원으로 매우 낮아,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가: 811원
52주 최고가: 2,720원
하락률: 약 70.2%
시가총액: 약 347억 원
PER: N/A (적자)
PBR: 1.00배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업으로, 전력 수요반응(DR) 1위 사업자이며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수행한다.
2024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햇빛연금’ 공약과 직접 연관되어 태양광 정책 테마주로 떠올랐다.
햇빛연금 공약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약 7% 상승하며 주목받았고, 이후에도 에너지 정책 관련 이슈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원이다.
정책 실현 시, 실질적 수혜가 기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주가: 20,550원
52주 최고가: 82,200원
하락률: 약 75%
시가총액: 약 1,317억 원
태양열 집열기, 보일러, 금형,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형 에너지 설비 기업이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정책 테마주로 편입되었다.
햇빛연금이 언급된 시점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가총액은 약 500억 원으로, 낮은 덩치가 단기 급등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현재 주가: 1,120원
52주 최고가: 1,500원
하락률: 약 25.3%
시가총액: 약 425억 원
이들 종목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방향과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지 않아 저평가된 상태에 있다.
기본주택 공급, 햇빛연금,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수혜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고, 정치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높은 베타를 가진 정치 테마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실적보다는 수급과 뉴스 흐름에 의해 급등락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 실질 수혜 가능성, 사업 실적, 정책의 구체화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소개한 다섯 종목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따라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먼저 준비한 이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다.
다만 그 기회는 언제나 리스크와 한 쌍이다.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법적 성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적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기밀성
프레임 포함 성능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비주거 건축물: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작성 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설비 의존 설계 지양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 #국토교통부고시2022_52호 #2022_07_28시행 #에너지절약계획서 #EPI에너지성능지표 #허가단계검토 #사용승인이행검토 #감리확인사항 #단열기준 #열관류율 #외단열 #열교차단 #기밀성 #창호성능 #차양계획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계설비에너지절감 #조명전력밀도 #전기설비효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지열시스템 #에너지자립 #건축사실무 #설계기준정리 #법정기준 #행정검토포인트 #설계초기검토
검색어 "태양"(이)가 content에 포함되었습니다.
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 광주·전남 < 메트로 < 기사본문 - 뉴스워커
대부업계 “‘불법대부업’은 틀린 표현… 바로잡아야” < 금융 < 파이낸스 < 기사본문 - IT조선
기술사·기술장 취득 경력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양화 | 아주경제
고단수 20기 영식, ♥17기 순자 뚝딱이는 모습에 “귀엽다” 미소…설렘 폭발 (나솔사계)
내가 가려고 알아본, 해외 감성 가득한 서울, 부산, 경주의 이국적 숙소 | 지큐 코리아 (GQ Korea)
[위클리오늘] 동해시, 16년 만의 도민체전 엠블런·마스코트 싱징에 담은 의미 공개 < 강원 < 전국지사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봉준호 첫 장편 애니 도전, 앨리로 영역 확장 < 영화 < Entertainment < 기사본문 - ㅍㅍㅅㅅ PPSS
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굿바이 잠실’…2026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 확정 [공식발표]
새 철도박물관 2030년 문 연다…당선작 '티 뮤지엄' 선정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르포] 멀티숍 벗어난 푸마, 성수에 ‘스니커 실험실’ 만든 이유 - 아시아투데이
[OTT 추천작 4월 1주] <사냥개들 시즌2> <휴민트> <엑스오, 키티 3> <아바...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철도노조 파업예고…23일부터 동해선 열차 70%만 운행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