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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출구는 “가격”이 아니라 “NOI와 캡”이다: 매각가·리파이낸싱·IRR 한 번에 고정

6강. 출구는 “가격”이 아니라 “NOI와 캡”이다: 매각가·리파이낸싱·IRR 한 번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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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착각은 출구가격을 ‘원가 + 상승분’으로 잡는 것입니다. 수익형은 출구가 사실상 한 줄로 결정됩니다.

매각가 = NOI ÷ Exit Cap

여기서 캡이 1%p만 움직여도 가격이 한 자리 수가 아니라 두 자리 %로 흔들립니다. 이 편은 그 충격을 숫자로 고정합니다.


1) 출구가격 공식(이게 전부입니다)

  • Cap = NOI / Price

  • Price = NOI / Cap

따라서 “출구 변화”는 다음 비율로 바로 계산됩니다.

  • Price₂ / Price₁ = (NOI₂ / NOI₁) × (Cap₁ / Cap₂)

NOI가 그대로인데 캡만 올라가면(=수익률 요구가 높아지면) 가격은 역수로 바로 떨어집니다.


2) 캡 1%p 상승이 가격을 얼마나 밀어내나(수치로 고정)

예시(앞에서 쓰던 숫자 그대로)

  • NOI = 45,600,000원/년

  • Entry Cap = 4.56% → Price₁ = 45,600,000 / 0.0456 = 10억

Exit Cap이 1%p 올라 5.56%가 되면:

  • Price₂ = 45,600,000 / 0.0556 ≈ 8.20억

  • 가격 하락률 = 8.20/10.00 − 1 ≈ −18%

캡 +1%p는 “조정”이 아니라 가격을 한 방에 18% 밀어내는 이벤트입니다.


3) 여기서 진짜 문제는 “대출”입니다(리파이낸싱 벽)

출구에서 은행이 보는 건 결국 이 값입니다.

  • Exit LTV = 대출잔액 / 출구가격

예시

  • 대출 6억(만기일시로 잔액 그대로라고 가정)

  • 출구가격 8.20억이면

    • Exit LTV = 6 / 8.2 = 73%

만약 출구에서 은행 LTV가 60%로 잡히면,

  • 허용 대출 = 8.20억 × 60% = 4.92억

  • 부족분 = 6.00억 − 4.92억 = 1.08억

즉, 현금 1억 이상을 넣거나, 못 넣으면 매각으로 밀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월세가 남는 것 같아도 급매가 나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4) “가격 유지”하려면 NOI를 얼마까지 끌어올려야 하나

출구 캡이 올라간다면, 가격을 유지하려면 NOI가 따라가야 합니다.

  • 목표 가격을 V_target으로 두면

    • 필요 NOI = V_target × Exit Cap

위 예시에서 “10억을 유지”하려면:

  • 필요 NOI = 10억 × 5.56% = 55,600,000원/년

  • 현재 NOI 45,600,000 대비 +22% 필요

NOI를 월세로 번역하면(공실률 v, 운영비율 o 유지 가정):

  • 필요 연 월세 = NOI / ((1−v)(1−o))

  • 필요 월세 = 위 값 / 12

v=5%, o=20%면

  • 필요 연 월세 = 55,600,000 / (0.95×0.8) ≈ 73,157,895

  • 필요 월세 ≈ 6,096,491원(약 610만)

캡이 1%p 오르면, 월세가 500 → 610만으로 뛰어야 10억이 유지됩니다.

이게 실전에서 “임대료가 안 오르면 출구가 막힌다”는 말의 숫자입니다.


5) 최종 판정은 IRR(입구·보유·출구를 한 줄로 묶음)

현장은 결국 이 식으로 끝납니다.

  • t=0(취득): −자기자본투입(E₀)

  • t=1..T: 세후 현금흐름(CF_after,t)

  • t=T: +매각 순유입(Net Sale Proceeds)

IRR r은 다음을 만족하는 값입니다.

  • 0 = −E₀ + Σ[ CF_after,t / (1+r)^t ] + [ NetSale / (1+r)^T ]

매각 순유입은 최소한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 NetSale = 매각가 − 매각비용(중개/기타) − 대출상환잔액 − (해당 세금)


6) 숫자 예시(“출구가 얼마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나”)

가정(예시)

  • 매입 10억, 입구비용(취득/중개/법무 등) 합계 5.6% → 총투입 10.56억

  • 대출 6억(만기일시), 자기자본 E₀ = 10.56 − 6 = 4.56억

  • 세후 CF(연) 843만원 수준(예시)

  • 보유기간 5년

  • 매각비용 1%만 반영(세금은 0으로 둔 “낙관 시나리오”)

이때 IRR(연)은 대략 이런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 매각가 10.0억 → 약 −1.1%

  • 매각가 10.5억(+5%) → 약 1.1%

  • 매각가 11.0억(+10%) → 약 3.2%

  • 매각가 11.5억(+15%) → 약 5.1%

  • 매각가 12.0억(+20%) → 약 6.9%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입구비용 + 매각비용 + (실전에서는) 양도세까지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 높은 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형은 “월세가 남는다”가 아니라 출구 캡과 리파이낸싱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7) 실전 체크(보고서에 반드시 박는 6줄)

  1. Exit Cap을 숫자로 적는다(낙관/기준/보수 3개)

  2. NOI 성장률(임대료/공실/운영비)을 숫자로 적는다

  3. Exit LTV와 “리파이낸싱 가능성”을 계산한다

  4. IRR로 결론낸다(입구·보유·출구 일괄)

  5. “세후 CF가 플러스”라도 출구 캡 상승 시나리오에서 버티는지 본다

  6. 매각비용·세금은 “0”이 아니라 최소값이라도 넣고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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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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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NOI·DSCR·스프레드가 괜찮아 보여도, 보유세·소득세·(상가면) 부가세 처리를 넣는 순간 결과가 뒤집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 편은 “한 장짜리 프로 포맷”으로 세전→세후로 고정합니다.


1) 먼저, 현금흐름을 6줄로 고정

기본 흐름은 아래 순서로 고정하면 됩니다.

  1.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2.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공실률 v)

  3. NOI = EGI × (1 − 운영비율 o)

  4. DS(연 부채상환액) = (이자만) L×i 또는 (원리금) 12×월상환액

  5. 세전 현금흐름(Pre-tax CF) = NOI − DS

  6. 세후 현금흐름(After-tax CF) = (NOI − DS) − 보유세 − 소득세(임대소득) − (필요시) 부가세 순액


2) 핵심 공식(보고서에 그대로 박는 식)

NOI

  • NOI = (월세×12) × (1−v) × (1−o)

DS(부채상환)

  • 이자만(만기일시): DS = L × i

  • 원리금균등: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DS = 12A

세전/세후 CF

  • CF_pre = NOI − DS

  • CF_after = CF_pre − HoldingTax − IncomeTax − NetVAT(해당 시)


3) 중요한 세금 포인트(여기서 판정이 갈립니다)

(1) “원금상환”은 세금에서 비용이 아닙니다

원리금균등의 월상환액 A는 원금+이자인데, 과세에서 보통 이자만 비용 성격이고 원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으로 현금이 빠듯해져도, “과세소득”이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리식(개념):

  • 과세대상 임대소득(단순화) ≈ NOI − 이자(연) − 기타 공제

  • 소득세 ≈ 과세대상 임대소득 × 실효세율 t

※ 실제 공제/경비 인정/다른 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구조”를 고정합니다.

(2) 상가는 부가세가 “수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상가 임대는 보통 월세에 부가세 10%가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내는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받았다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운영비/수선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로 상쇄되기도 하지만, 타이밍(분기 신고) 때문에 현금흐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 표기(개념):

  • NetVAT = OutputVAT − InputVAT

  • CF_after에 이 NetVAT가 “현금유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수익이 아니라 현금).

(3) 보유세는 “버티는 비용”으로 매년 빠져나갑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토지분 등)는 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입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추정액을 반드시 변수로 넣는 게 맞습니다.


4) 숫자 예시(“세후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조건

  • V=10억, 월세=500만

  • v=5%, o=20%

  • L=6억, i=5.5%

  • 이자만(만기일시)

  • 보유세(연) HT=600만 (예시)

  • 임대소득 실효세율 t=20% (예시, 종합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짐)

  1. NOI

  • 연 임대료 = 500만×12 = 6,000만

  • EGI = 6,000만×(1−0.05)=5,700만

  • NOI = 5,700만×(1−0.20)=4,560만/년 (월 380만)

  1. DS(이자만)

  • DS = 6억×5.5% = 3,300만/년 (월 275만)

  1. 세전 CF

  • CF_pre = 4,560만 − 3,300만 = 1,260만/년 (월 105만)

  1. 소득세(단순화)

  • 과세대상 임대소득 ≈ NOI − 이자 = 4,560만 − 3,300만 = 1,260만

  • IncomeTax ≈ 1,260만×20% = 252만/년

  1. 세후 CF

  • CF_after = 1,260만 − 보유세 600만 − 소득세 252만

  • = 408만/년 → 월 34만

같은 물건이 “월 105만 남는다”에서 “월 34만”으로 내려갑니다.

스프레드/DSCR이 경계선이면 세후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5) 보고서에 반드시 같이 붙는 해석 문장(프로 기준)

Spread(c−Debt)

  • 의미: “자산 수익률(캡)”이 “부채비용”을 이기는지

  • Spread = Cap Rate(c) − Debt Cost

  • 판정: 양수 유리 / 음수 불리

  • 실무 감각: +1.0%p 이상 여유, 0~+1.0%p 민감, 음수 경고

DSCR

  • 의미: NOI가 연 부채상환액(DS)을 몇 배로 덮는지

  • DSCR = NOI ÷ DS

  • 기준: <1.0 위험, 1.0~1.2 경계, 1.2~1.4 보통, ≥1.4 여유

월 현금흐름(CF_month)

  • CF_month = NOI/12 − DS/12

  • 성격: 세전 현금흐름 (보유세/소득세/Capex 별도)

CoC(Cash-on-Cash)

  • CoC = (NOI − DS) ÷ 자기자본(E)

  • 의미: “내가 넣은 현금” 대비 “연 현금흐름” 비율

  • 감각: 3% 미만 낮음, 3~6% 보통, 6%+ 양호 (세전/Capex 제외)


6) 체크리스트(실무에서 바로 쓰는 8개)

  1. 월세로 시작하지 말고 NOI로 시작합니다.

  2. DS는 “이자만/원리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세전 CF가 플러스라도 보유세+소득세 넣어서 세후 CF를 확인합니다.

  4. 원리금이면 “원금은 비용 아님” 때문에 세후 체감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전제로 둡니다.

  5. 상가는 부가세를 “수익”이 아니라 “현금”으로 봅니다(NetVAT).

  6. Spread가 0 근처면 세후에서 쉽게 깨집니다(+1%p 마진을 요구하는 이유).

  7. DSCR 1.2 미만이면 “버티기”가 아니라 “운 좋으면 버팀”에 가깝습니다.

  8. DSR이 걸리는 구조(가계대출 분류)이면 필요소득(월/연)까지 같이 찍어야 “가능한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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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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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월세가 남으니 괜찮다”입니다.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 그리고 캡레이트(자산 수익률)와 부채비용(대출비용)의 관계로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그 관계를 스프레드(Spread) 한 줄로 고정하고, 숫자로 끝냅니다.


1) 상가를 보는 순서가 바뀌면,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상가 판단 3단계는 아래 순서가 맞습니다.

  1. NOI를 만든다 (월세 → 공실/운영비 반영)

  2. 캡레이트로 가격을 판정한다 (NOI ÷ 매입가)

  3. 대출을 얹었을 때, 수익이 커지는지(스프레드) / 버티는지(DSCR)를 확인한다


2) 공식부터 고정합니다 (이 강의 핵심 식 6개)

(1) 임대수입에서 NOI 만들기

  •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 공실/체납 손실 = 연 임대료 × 공실률 v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v)

  • 운영비(OPEX) = EGI × 운영비율 o

  • NOI = EGI × (1 − o) = 연 임대료 × (1 − v) × (1 − o)

(2) 캡레이트(자산 수익률)

  • Cap Rate c = NOI ÷ 매입가 V

(3) 부채비용(대출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다름)

  1.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interest-only)

  • 연 이자 = 대출금액 L × 금리 i

  • 월 이자 = L × i ÷ 12

  • 이 경우 부채비용은 대략 i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대출원금, r=연이율/12, n=총개월수

  • 연간 원리금상환액(DS) = 12A

  • 모기지상수(MC) = DS ÷ P

    • 분할상환에서는 “금리 i”가 아니라 MC가 실질 부채비용 역할을 합니다.

(4) DSCR(버티는지 확인)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DS)

    • 이자만이면 DS = 연이자

    • 원리금이면 DS = 연 원리금

(5) Cash-on-Cash(자기자본 수익률)

  • 자기자본 E = V − L

  • 연 현금흐름 CF = NOI − DS

  • CoC = CF ÷ E

(6) 스프레드(레버리지 방향을 한 줄로 보는 식)

  • 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 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대출이 수익을 키우는 방향”, 마이너스면 “대출이 수익을 깎는 방향”입니다.


3) 숫자 예시(10억 상가)로 “착시”를 해체합니다

가정(학습용)

  • 매입가 V = 10억 = 1,000,000,000원

  • 월세 = 500만원 → 연 임대료 = 60,000,000원

  • 공실률 v = 5%

  • 운영비율 o = 20% (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포함 가정)

  • 대출 L = 6억(60%), 자기자본 E = 4억

  • 실제금리 i_real = 5.5%

  • 스트레스 반영 DSR/보수심사 금리 i_calc = 7.0% (예시)


4) 1단계: 월세 500이 아니라 NOI부터 만듭니다

  • EGI = 60,000,000 × (1 − 0.05) = 57,000,000

  • 운영비 = 57,000,000 × 0.20 = 11,400,000

  • NOI = 57,000,000 × (1 − 0.20) = 45,600,000원/년

  • NOI(월환산) = 45,600,000 ÷ 12 = 3,800,000원/월

캡레이트

  • c = NOI ÷ V = 45,600,000 ÷ 1,000,000,000 = 0.0456 = 4.56%

여기서 이미 1차 판정이 됩니다. “월세 500”이 아니라 “NOI 380”이 출발점입니다.


5) 2단계: 대출을 얹으면 ‘좋아지는지’는 스프레드로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A: 이자만(만기일시), 실제금리 5.5%

  • 연 이자 = 600,000,000 × 0.055 = 33,000,000

  • 월 이자 = 33,000,000 ÷ 12 = 2,750,000

현금흐름(월)

  • CF_month = NOI_month − 이자_month

  • = 3,800,000 − 2,750,000 = 1,050,000원/월 플러스

여기서 사람들은 “남네, 괜찮네”라고 끝냅니다. 이게 착시의 시작입니다.

DSCR(이자 기준)

  • DSCR = NOI ÷ 연이자 = 45,600,000 ÷ 33,000,000 = 1.38

CoC(자기자본수익률)

  • 연 CF = 1,050,000 × 12 = 12,600,000

  • CoC = 12,600,000 ÷ 400,000,000 = 3.15%

스프레드(이자만 기준)

  • Spread = c − i = 4.56% − 5.50% = −0.94%p

핵심: 월 현금흐름은 플러스인데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대출을 쓸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이 자기자본수익률을 깎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플러스인 건 레버리지를 낮게 썼거나 NOI가 간신히 버티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원리금균등(30년), 실제금리 5.5%

이제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림(원리금)으로 바꿉니다.

월상환액 공식 대입(30년, n=360)

  • P = 600,000,000

  • r = 0.055/12 = 0.0045833333

  • A = P×r×(1+r)^360 / ((1+r)^360−1)

  • A ≈ 3,406,734원/월

  • 연 DS = 3,406,734×12 = 40,880,808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406,734 = 393,266원/월

DSCR(원리금 기준)

  • DSCR = 45,600,000 ÷ 40,880,808 = 1.12

CoC

  • 연 CF = 393,266×12 = 4,719,192

  • CoC = 4,719,192 ÷ 400,000,000 = 1.18%

모기지상수 MC

  • MC = 연 DS ÷ P = 40,880,808 ÷ 600,000,000 = 6.81%

스프레드(분할상환 기준)

  • Spread = c − MC = 4.56% − 6.81% = −2.25%p

여기서 착시가 깨집니다.

“이자만”으로 보면 남는 것 같지만, 원리금/보수기준으로 보면 DSCR·CoC가 급락합니다.


6) 3단계: 스트레스 7%로 ‘보수심사’하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금리”가 아니라 “심사용 금리(스트레스 반영)”로 테스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나리오 C: 원리금균등(30년), 심사용 7.0%(스트레스 반영 예시)

  • r = 0.07/12 = 0.0058333333

  • 월상환액 A ≈ 3,991,815원/월

  • 연 DS = 47,901,780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991,815 = −191,815원/월 마이너스

DSCR

  • DSCR = 45,600,000 ÷ 47,901,780 = 0.95 (1 미만)

이게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만기일시 구조는 만기 때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수심사에서 DSCR이 깨지면 재대출 조건이 나빠지거나(금리↑/LTV↓) 아예 막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7)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월세 착시는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1. 월세(매출)로 판단하고 NOI로 내리지 않습니다

  2. 이자만(만기일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3. 보수심사(원리금/스트레스/만기 리스크)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보다 크다”인데, 실제로는

  • NOI로 내리면 줄고

  • 원리금으로 보면 더 줄고

  • 스트레스/만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8) 실전에서 바로 쓰는 ‘역산 공식’ 2개

(1) 목표 캡레이트를 NOI로 바꾸기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예: 10억을 캡 6.5%로 사고 싶다

  • 목표 NOI = 10억 × 6.5% = 6,500만원/년

(2) 목표 NOI를 “필요 월세”로 바꾸기

  • NOI = 연월세 × (1−v) × (1−o)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예: 목표 NOI 6,500만원, v=5%, o=20%

  • 필요 연월세 = 65,000,000 ÷ (0.95×0.8) = 85,526,315

  • 필요 월세 ≈ 7,127,193원

즉 “캡 6.5%로 10억을 산다”는 말은, 같은 공실/운영비 가정이면

월세가 700만원대가 나와야 논리가 맞습니다.


4강에서 남길 문장 3개

  1.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로 시작합니다: Cap = NOI/가격입니다.

  2.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는지 깎는지는 Spread(캡 − 부채비용) 한 줄로 결정됩니다.

  3. “이자만”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도, 원리금·스트레스·만기를 넣으면 DSCR이 무너져 재대출/보유가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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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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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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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이 시행령은 쉽게 말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블랙박스’를 투명하게 열어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PF 구조가 ‘적은 자기자본 + 과도한 보증’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경기나 금리 변동 때마다 위기가 반복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 누가 보고 대상인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숙박시설, 공장, 창고, 데이터센터 등 포함)

  • 무엇을 보고하나?

    사업계획, 자기자본·차입금 현황, 인허가 진행, 분양·공사 상황 등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첫 보고를 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마다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기관 지정 제도

    PF 대출 심사 때 ‘객관적인 제3자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지정·관리합니다.

  •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토지매매계약 분쟁, 사업계획 변경·해제, 공사비 증감 등 사업 내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벌칙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 보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 시 300만 원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분석

이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정한 큰 틀을 실제로 어떻게 보고하고 신청할지 구체적으로 절차를 만든 규칙입니다.

  • 보고 절차와 방법

    표준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①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 (최초·현황)

    ② 취소·중단·완료 보고서

    ③ 조정신청서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서식 내용

    사업시행자 기본정보, 시공사·신탁사·보증기관 현황, 사업계획(토지·건축), 자금 조달 현황, 인허가 진행, 착공·공사·준공 상태, 분양 실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사유와 경과, 사업계획·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 징수 절차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분석

이 개정령은 리츠(REITs)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제도 경직성과 범위 제한 때문에 활용 폭이 좁았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확대

    리모델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증·개축 규모 제한을 없앴습니다.

    → 소규모 증·개축 사업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프로젝트 리츠 도입

    특정 개발사업만을 위해 설립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설립신고 절차, 영업인가 기한(준공 후 1년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사업투자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공모예외주주 확대

    국가를 포함시키고, 필요 시 국토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지정 가능하게 했습니다.

  • 변경인가 강화

    배당정책 변경, 법인이사 변경 등 주주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관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 지원체계 개편

    기존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던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이관했습니다.

  •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병행

    자문회사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 5억으로 완화, 경미한 실수에 대한 과태료 감면·면제 가능.


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분석

이 개정령은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실무 운영 규칙입니다.

  • 지원센터 지정 신청

    기관 소개서, 운영계획서, 주요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가 적합성·운영계획·추진 의지를 종합 심사합니다.

  • 지정 기간

    5년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 지원센터 업무 범위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지원, 리츠 신용평가·공시 지원, 장관이 정하는 기타 지원업무.


종합

이 네 개 법령안은 부동산 개발·투자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트 패키지입니다.

  1. 시행령·시행규칙(개발사업) → PF사업 전 단계(계획·자금·시공·분양)를 보고·관리하고, 분쟁은 공식 조정기구에서 처리.

  2. 시행령·시행규칙(투자회사) → 리츠 제도 범위를 확장하고, 프로젝트형 리츠 도입으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 가능.

  3. 지원체계 강화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지원·감독 체계 구축.

  4. 투자자 보호와 규제 합리화 → 변경인가 강화로 주주 보호, 자본금 요건 완화와 과태료 감면으로 시장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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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억(+2.3억 일시 신용)으로 다가구주택 짓기: 지금이 가장 적기인 현실적인 이유

자기자본 1억(+2.3억 일시 신용)으로 다가구주택 짓기: 지금이 가장 적기인 현실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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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억 (+2.3억 일시 신용)으로 다가구주택 짓기: 지금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


2025년, 사람들은 아파트 대신 뭘 해야 할까를 묻는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비싸고, 대출은 옛날 같지 않다. 1억이라는 현금은 무겁다. 어디에 써야 제대로 쓰는 걸까? 아파트 전세 끼고 5억짜리 하나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건물을 하나 올리는 게 맞을까. 이 글은 후자, 즉 ‘내 돈 1억으로 내가 건물주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조용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은 시장이 조용하다. 사람들이 주춤하는 시기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곧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자재비가 안 오르고 있다는 뜻이며, 시공사도 일을 잡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이럴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다가구주택은 신축 시 전세금과 월세 수익을 활용해 고금리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설계하고, 내가 땅을 확보하고, 내가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아파트는 일부를 사는 거지만, 이건 전체다.


총사업비 8억 8천: 어떻게 구성되나

토지비: 약 2억 5천만 원 (100평 기준)

건축비: 약 6억 3천만 원 (평당 700만 원 × 90평)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자본은 1억 원. 나머지 7.8억 원은 외부 자금이다. 이 1억은 정말 최소한의 돈이다. 왜냐하면 설계비, 인허가비, 착공 전 이자, 초기 준비금 등 다 빠듯하게 돌려야 한다.


어떻게 돈을 끌어오나 (자금조달 구조)

브릿지론 2억 원 (토지 매입)

건축자금대출 3.5억 원 (기성고 방식)

지인/신용자금 2.3억 원 (마감비, 잔금 등)

이중 브릿지와 지인자금은 고금리다. 이자만 해도 연 7~10%를 생각해야 한다. 이걸 끌고 가려면 완공 후 전세로 정리하거나, 마지막에 주담대로 갈아타야 한다.



완공 후 시나리오는 2가지다.


1. 전세 전략

전세 4세대 × 8,500만 원 = 3억 4천만 원 확보

이걸로 브릿지 2억 상환 + 신용자금 일부(1.4억)

남는 건 주담대 3.5억 + 신용자금 0.9억 정도


주담대 3.5억 × 3.8% = 110만 원

신용자금 0.9억 × 6% = 45만 원

→ 월 총 이자 약 155만 원


상가 월세 180만 원 가능 (상가가 임대되면 수익이나, 안되도 내집 대출나간다 생각하면 아파트 구입하는 것보단 낫다)

→ 월 순수익 약 25만 원 확보


2.월세 전략:

전부 월세라면?

5세대 × 월 65만 원 = 325만 원

상가 월세 포함 시 총 500만 원 수익 가능(이상적일 때)

7.8억 기준 약 월 255만 원

→ 순이익 245만 원 가능 (풀임대 시)

※ 공실 1세대 생겨도 상가가 수익을 지탱해준다. 현금흐름이 훨씬 부드럽다.


결국 완공 후 구조는?

외부자금 총 7.8억 그대로 유지


구성:

전세구조일때 =>

주담대 3.5억 (3.8%)

전세보증금 3.4억 (무이자)

잔여 차입 0.9억 (6~8%)

이자만 따져도 월 170만 원 안팎.

전세 혼합 + 상가 하나만 제대로 임대해도 충분히 커버된다.


월세구조일때=>

월세구조라도 : 7.8억 이자 = 255만원

수익 : 325~500 : 해볼만하지 않나?


위험과 기회는 동시에 존재한다

공사 중 자금 끊김: 지인/신용자금 필수

금리 리스크: 주담대 전환으로 해소

공실 리스크: 세대 수 분산 + 상가가 방어

감정가 상승 시 → 추가 담보 가능

금리 인하 시 → 이자 줄고 수익 증가


아파트와 비교해보자

아파트: 자기자본 1억 + 전세 4억 = 4억 부채

다가구: 자기자본 1억 + 외부자금 7.8억 = 8.8억 자산 확보 + 임대수익


똑같은 갭투자 구조라도, 하나는 수익이 없고 하나는 있다. 아파트는 매월 빠져나가고, 이건 들어온다.


결론: 지금이 그 시기다

건축이 무섭다고들 말한다. 돈이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1억으로 시작해서 전체를 갖는 구조는 지금밖에 없다. 지금은 땅이 협상되는 시기고, 시공사도 유연하고, 자금 조달도 조정이 된다. 무엇보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국면’이다.

아파트 대신 내 건물을 가진다. 그리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운영하고, 시간이 갈수록 내게 자산과 수익이 쌓인다. 그렇게 건물주가 된다.

이건 꿈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현실이다.


다만, 땅을 잘 골라야 하고 임대도 나가야 한다는 사실! 게다가 임대가 잘나가고 상가가 잘나가려면 사실 땅값에 대한 네고가 제일 중요하다. 1억만 땅값이 올라도 월이자는 50만원씩 추가해야된다.


그리고 만약 장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건물주 밑에서 월세내지말고, 본인건물에서 장사하고 살면서 월세대신 집값을 갚는게 더 이득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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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