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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준, 지금 되는 정부지원금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지금 되는 정부지원금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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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대출이 아닙니다. 상환의무 없는 사업비가 대표적입니다. 일부는 자부담이 없고, 있어도 5~1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은 “나라에 내는 돈”이 아니라 내 사업에 같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지원받고 700만 원을 자부담하면, 총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고를 어디서 찾는지, 내 상황에 어떤 사업이 맞는지, 신청서류를 어떤 논리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돈 찾기”가 아니라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사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내 상황별로 바로 선택하는 대표 지원사업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재도전 성공패키지

폐업 이력은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실패했는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 → 개선 설계 → 재도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망해본 경험’을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대부터 큰 사업은 1억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대표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있다”가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집행 항목은 보통 촬영, 상세페이지, 브랜딩, 마케팅, 외주 제작비 같은 초기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역 기반 가치가 있는 경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자원(공간, 관광, 특산, 생활문화)을 활용해 지역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유형입니다.

포인트는 “지역에서 한다”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수천만 원 단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첫 트랙으로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반의 창업 준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자영업 감각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지원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코칭·실습형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많아 실행력을 증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략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성 검토”까지 해두고, 실제 선정된 1개를 선택해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사관학교

기술 스타트업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팀 구성, 역할 분담, 시장 검증 계획이 명확하면 충분히 경쟁 가능합니다. 지원규모가 큰 편인 라인도 있어 “규모 확장 트랙”으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2) 지원사업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 성장’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사업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성장 구조를 짜는 것이 더 실전적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보통 연간 수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사업은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기획의 “결”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 1년차: 예비/로컬/사관학교 같은 입문 트랙 중 1개

  • 2년차: 청년/초기/지역 연계형 확장 트랙

  • 3년차: 더 큰 패키지형 지원으로 스케일업

이 방식의 장점은 사업계획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의 성장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매출이 떨어진 사람도 해당되는 ‘회복형’ 지원이 존재합니다

지원사업은 “완전 신규 창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력이 있거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회복·개선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개선, 마케팅, 디자인/브랜딩, 고객 경험 개선 같은 항목이 중심이고, 조건이 생각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어렵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매출이 회복되는지를 숫자와 계획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4) 진짜 이점은 돈만이 아닙니다

지원사업의 효과는 사업비만이 아닙니다.

  •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B2C에서 B2B, 공공기관 납품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 “어느 기관 지원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제휴·유통·판매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 코칭과 멘토링이 붙는 유형은 시행착오를 줄여 실패 확률을 낮춥니다.

돈은 1번 받고 끝날 수 있지만, 네트워크와 공신력은 이후 거래와 확장에 계속 남습니다.


5) 직장인도 가능합니다(팀/사이드 프로젝트 방식)

직장인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면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팀이 유리합니다. 개발·마케팅·디자인처럼 기능을 나누고,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규정 문제는 개인이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6) 공고는 “4곳”만 고정으로 보면 됩니다

공고 탐색은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 K-Startup: 중앙부처 창업지원

  • 소상공인24: 소상공인/로컬 계열

  • 기업마당: 지원사업 종합 포털

  • 지자체 공고: 경쟁률이 낮고 미달도 발생하는 구간

특히 지자체 공고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첫 트랙”으로 들어가기 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가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되는 유형도 있고 바우처처럼 집행되는 유형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이 반복됩니다.

  • 재료비

  • 외주용역비(촬영/상세페이지/마케팅/디자인/브랜딩)

  • 인건비(사업별 허용 범위 상이)

  • 임차료/월세(일부 사업 한정)

핵심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출을 만드는 데 직결되는 지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8) 연간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1~2월: 공고가 열리기 시작

  • 3~4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 시작

  • 11월 전후: 집행 마감(사업별 상이)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해 트랙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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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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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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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 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구성자료 및 적합 판단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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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는 건축 작품은 따로있다?

당선되는 건축 작품은 따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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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공모나 학교 과제 크리틱이 끝난 뒤, 당선작이나 우수작을 보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투시도나 렌더링 퀄리티는 분명 내가 더 뛰어난 것 같고, 형태적 미감도 내 안이 더 세련된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은 투박해 보이는 다른 안에 손을 들어 줍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건축을 시각적인 결과물로 소비하는 데 익숙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멋진 파사드, 감각적인 인테리어 사진들이 건축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치열한 논리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클라이언트가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 건축가가 쌓아 올린 생각의 빌드업, 즉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 공부란 완성된 결과물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의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완성된 건물 뒤에 가려져 있는 진짜 건축의 과정, 언빌트의 영역을 통해 설계를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평가자의 시선을 읽는 연습: “의도”와 “평가”를 대조하라

설계 실력을 확실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평가자의 시선을 읽어야 합니다. 내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종이 위의 그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와 평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건축가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제안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는지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답지와 해설지를 맞춰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이 건물이 당선됐다”라는 결과를 외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의 매스 계획은 주변 맥락과의 조화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동선 계획에서는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처럼 구체적인 심사평을 도면과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 건축에서는 화려함보다 주변과의 연계가 더 중요하구나 같은 실무 감각, 즉 당선의 논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2. 현실 감각을 익히는 연습: 도면의 이상과 사용자의 현실

논리를 배웠다면 그다음은 현실 감각을 익힐 차례입니다. 도면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공간이 실제로 지어졌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건축가에게 가장 아프고 잔인한 공부이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동물 친화 시설을 생각해 봅시다. 도면상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위해 벽을 없애고 개방감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동물의 짖는 소리나 냄새 때문에 그 개방감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시각적 연결을 의도했지만 운영자는 기능적 분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생활 거점형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는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위해 로비를 넓히고 층고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겨울에는 춥고 운영비 부담으로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가의 이상과 사용자의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실력 있는 건축가란 이 간극을 미리 예측하고 설계 단계에서 줄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3. 문제는 자료가 없다: 프로세스와 이후를 묶어 보여주는 아카이브의 부재

문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공부, 즉 심사평 분석사용자 후기 분석을 개인이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완성된 건물의 예쁜 사진만 봅니다. 잡지와 미디어는 승리만 기록할 뿐,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준공 후 시행착오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모 당선작 도면을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운 좋게 구한다 해도 심사위원들의 구체적 코멘트가 담긴 심사평은 공공기관 사이트 어딘가에 박혀 있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접 찾아가 “이 건물 쓰기 편하세요?”라고 인터뷰하며 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멋진 결과물은 넘쳐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프로세스와 이후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없었던 겁니다.


4. 해답의 한 사례: 마시라이드 ‘언빌트’ 시리즈

그런데 최근, 이 집요한 교차 검증을 대신 수행해 한 권(정확히는 두 권)의 책으로 엮어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시라이드의 ‘언빌트(Unbuilt)’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그리고 사용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를 기록합니다.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단순히 도면만 싣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요 포인트와 심사평을 배치해 “이 도면의 어떤 부분이 평가자에게 어떻게 읽혔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당선자 인터뷰를 더해 공모 당시 건축가가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또한 준공 후 실제 운영자 인터뷰를 가감 없이 실어, “햇살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같은 칭찬부터 뼈아픈 지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건축가의 의도–심사위원의 평가–사용자의 현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에피소드 파트에는 건축가의 짧지만 진솔한 에세이가 실려 있어, 도면 뒤에 숨겨진 설계자의 고뇌와 철학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5. 이번 언빌트 시리즈가 다루는 두 주제

이번에 텀블벅을 통해 공개되는 언빌트 시리즈는 동물 친화 시설생활 거점형 도서관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선보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시대, 건축은 동물의 감각을 어떻게 공간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정숙함만을 강요받던 도서관이 어떻게 시끌벅적한 동네의 거점이 되는지. 변화의 최전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작품집이 아닙니다. 해당 유형의 시설을 기획하거나 설계해야 하는 실무자에게는 실패를 줄여 줄 지침서이고,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프로세스를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건축은 완성된 모습만 남지만, 그 완성품을 지탱하는 힘은 사실 사라져 버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과만 소비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치열한 논리와 선택의 과정까지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세우며 도면과 씨름하고 있을 모든 건축인들에게, 이 책이 든든한 동료이자 멘토가 되어 줄 것입니다. 텀블벅 펀딩을 통해 여러분의 서재에 가장 깊이 있는 건축 기록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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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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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1 시행) – 실무 적용 해설

1. 열관류율(단열성능) 예시

기본식

예)

중부2지역 아파트 외벽(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함)의 열관류율 기준: 0.17 W/㎡·K 이하.

만약 설계에서

  • 내부 마감재 석고보드(12mm, λ=0.25)

  • 단열재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150mm, λ=0.034)

  • 콘크리트 180mm (λ=1.6)

을 쓴다면:

→ 기준치(0.17)보다 크므로 단열 두께 증설 필요.

즉, 단열재를 200mm 이상 확보해야 충족.


2. 단열재 두께 적용 예시

별표3:

  •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가등급 단열재) 최소 두께: 190mm

  • 같은 부위, 라등급 단열재(λ≈0.05): 285mm

즉, 단열재 등급이 떨어질수록 두께를 두껍게 확보해야 함.


3. 열교(thermal bridge) 보강 예시

별표11:

예) T형 접합부, 보강 없음: 선형 열관류율 0.520 W/mK

보강재(열저항 0.27㎡K/W, 길이 300mm 이상) 추가 시: 0.370 W/mK

효과: 약 29% 개선 → 열손실 줄이고 결로 방지.


4. 창호 성능 계산

별표4:

  • 일반 복층창(금속 프레임, 열교차단재 없음, 12mm 공기층): U=3.7 W/㎡·K

  • 로이유리 + 아르곤 주입 시: U=2.9 W/㎡·K

예시:

중부2지역 공동주택 창호 기준: 1.0 W/㎡·K 이하.

따라서 일반 복층창은 불합격 → 삼중창 또는 로이+아르곤 조합 필수.


5. 기계설비 외기 조건 적용

별표7:

서울 설계 외기온도: 냉방 31.2℃(건구) / 25.5℃(습구), 난방 -11.3℃.

별표8:

사무소 실내 조건: 난방28℃ 냉방 20℃, 습도 50~60%.

냉방부하 계산 예시:

  • 냉방 필요 외기조건: 31.2℃, 실내 목표: 26℃

  • ΔT = 5.2℃ 기준으로 냉부하 설계.


6. 에너지소요량 총량 계산

별표10:

1차 에너지소요량 = 위 값 × 1차에너지 환산계수.

예시:

  • 난방 200,000 kWh (면적 5,000㎡)

  • 냉방 120,000 kWh (면적 5,000㎡)

  • 급탕 50,000 kWh (면적 5,000㎡)

  • 조명 25,000 kWh (면적 5,000㎡)

  • 환기 15,000 kWh (면적 5,000㎡)

→ 기준(200 kWh/㎡·년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충족.


7. 완화 기준 활용

별표9:

  • 녹색건축 최우수: 6%

  • 제로에너지 1등급: 15%

  • 시범사업: 10%

예) 대지 용적률 기준 300%인 아파트 단지, 제로에너지 1등급 인증 시:

→ 15% 추가 연면적 확보 가능.


8. 제출 문서

  • 별지1: 설계 검토서 – 설계 단계에서 의무사항·성능지표 기록.

  • 별지2: 완화기준 신청서 –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신청.

  • 별지3: 이행 검토서 – 사용승인 시 실제 시공 확인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예시 (사전확인 제출용)

사업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위치: 서울시 ○○구 ○○로 ○○

  • 연면적: 5,000㎡ (지상 5층, 지하 1층)

  • 용도: 업무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에너지 절약 설계 개요

  1. 단열

    • 외벽: 가등급 비드법 보온판 200mm, 열관류율 0.16 W/㎡·K (기준: 0.17 이하)

    • 최상층 지붕: 가등급 단열재 260mm, 열관류율 0.09 W/㎡·K (기준: 0.10 이하)

    • 창호: 로이 삼중유리 + 아르곤 주입, 열관류율 0.95 W/㎡·K (기준: 1.0 이하)

  2. 기계설비

    • 외기 조건: 서울 기준 냉방 31.2℃/25.5℃, 난방 -11.3℃

    • 냉방설비: 원심식 냉동기 COP 5.2 (기준: 5.18 이상)

    • 난방설비: 가스보일러 효율 91% (기준: 90% 이상)

    • 열회수 환기장치 효율: 난방 75%, 냉방 58%

  3. 전기설비

    • LED 조명 100% 적용

    • 거실 조명밀도: 8.5 W/㎡ (기준: 11 미만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전력량계 층별/구역별 설치

  4.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 지붕 200kW 설치 →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 태양열 집열판: 급탕 부하의 12% 공급

종합 결과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78점 (기준 65점 이상)

  • 1차 에너지소요량: 130 kWh/㎡·년 (기준 200 이하, 공공기관은 140 이하)


2. 설계검토서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기반)

가. 건축부문

  • 외벽 단열조치 적합 (U=0.16 W/㎡·K ≤ 기준 0.17)

  • 지붕 단열조치 적합 (U=0.09 ≤ 기준 0.10)

  • 창호 단열조치 적합 (U=0.95 ≤ 기준 1.0)

  • 방습층·기밀성 창 적용 완료

  • 방풍구조 출입문 설치

나. 기계설비부문

  • 외기 조건 준수 (서울 지역 기준 적용)

  • 보일러 효율: 91% ≥ 기준 90% (적합)

  • 냉동기 COP: 5.2 ≥ 5.18 (적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난방 75%, 냉방 58% ≥ 기준 (적합)

다. 전기설비부문

  • LED 조명 100% 설치 (적합)

  • 조명밀도: 8.5 W/㎡ (기준 이하 → 가점)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적합)

  • 층별 전력량계 설치 (적합)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 태양광: 전체 조명부하의 30% 공급 (적합)

  • 태양열: 급탕 부하의 12% 공급 (적합)

판정 결과:

☑ 적합


3. 이행검토서 예시 (별지 제3호)

건축 개요

  • 건축물명: ○○ 사무소 신축공사

  • 준공일: 2025. 11. 30

  • 시공자: △△건설(주)

확인 사항

  • 외벽, 지붕, 바닥 단열 두께 설계대로 시공 확인

  • 창호 U=0.95 W/㎡·K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완료

  • 보일러·냉동기·환기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현장 확인

  • 태양광 200kW 설치, 계량기 연결 확인

  • 태양열 집열판 시공 확인

최종 판정:

☑ 적합 – 사용승인 가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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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나” 문화예술교육이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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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포럼서 대안 논의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 나선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염신규 소장,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 나선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염신규 소장,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04 대표, 이희원 창작공간 ㄴㄴ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경기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에 보낸 이희원씨는 학교가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으로 진행한 뮤지컬 수업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참여시킬 수 없었다. 당시 발화가 거의 없던 아이가 대사를 외워 말하고 동선에 맞춰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라진 이 사업은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뮤지컬 수업이 있는 날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체험학습을 택했던 이씨를 움직이게 한 건 학교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었다. 선생님은 “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이씨의 아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고 무대에도 오르게 됐다. 현재는 사업도 종료되고 기업의 외부 후원도 끝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뮤지컬 수업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반면 이씨가 문화예술단체 대표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각예술교육 사업인 ‘꿈의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을 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현재 연천군에는 함께할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생기고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된 시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는 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교육진흥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로 열린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는 150여명의 행정가, 현장 교육가, 연구자 등이 모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집담회’ 논의 내용이 바탕이 됐다.


“계속하고 있는데, 왜 어렵고 안 되는 게 많지?”, “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고 있을까?”, “문화재단 사업 담당자들은 왜 무기력함을 느낄까?” 등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질문들이 발표의 주제가 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년의 성취가 만들어낸 제도적 피로감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성, 개념, 양적 확장 이후 질적 확산을 위한 질문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택 교육진흥원장은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지향점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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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소비를 넘어 경험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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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굿즈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체험하며 아티스트의 세계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년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블랙핑크는 몰스킨과의 협업을 통해 노래와 메시지를 기록의 언어로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해당 에디션은 노래 가사를 적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블랙과 핑크의 강렬한 대비,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통해 완성됐으며 팬들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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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몰스킨]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블랙핑크는 오디오 도슨트와 리스닝 세션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소개했고 팬들이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경험하도록 했다. 음악 산업에 머물렀던 팬덤의 활동이 문화유산, 교육, 공공기관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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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G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과 파르나스호텔의 협업 또한 공간 경험으로 확장된 K-팝을 보여준다. ‘BTS THE CITY ARIRANG SEO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패키지는 호텔 객실부터 굿즈, 식음료 서비스까지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경험으로 구성됐고 팬들로 하여금 실제 공간 속에서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체험하도록 했다.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체험형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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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르나스호텔]

 

경험경제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된다. 위와 같은 K-팝의 다양한 확장 사례는 경험 자체가 소비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경험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K-팝의 확장은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는 단순한 창작자가 아니라 브랜드이자 세계관의 중심이 되고 팬덤은 음악을 넘어 공간, 문화,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개인의 취향이 곧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다. 

팬덤의 구조를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한 책 『팬덤의 시대』는 팬덤을 단순한 열성 소비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팬덤에 대해 문화를 생산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 주체라 해석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확산, 재해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블랙핑크의 굿즈,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BTS의 호텔 협업 프로젝트는 모두 책에서 언급되는 팬덤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팬덤은 이제 음악 재생을 넘어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며 세계관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서는 소비가 상품 중심에서 경험과 의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며 개인의 취향이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흐름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다. K-팝은 현대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며 K-팝 팬덤은 단순한 문화 소비 집단을 넘어 현대 소비 구조와 문화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독서신문(https://www.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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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부산 여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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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 성명 내고 해양수도 완성 약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대상지 모습. /해수부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중앙당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김병근 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해양특성에 맞춘 해양특화지구 지정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담고 있어 해양산업·물류·해상교통과 연계된 기업과 인력이 부산에 집적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해양수도'라는 명칭하면서 해수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부산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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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드론 시설물 점검, 법적 규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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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항공모빌리티정비과 교수

드론은 이제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산업 현장의 혁신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교량, 댐, 발전소와 같은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서 드론의 활용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균열이나 부식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 운용은 항공안전법과 드론법에 의해 관리된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시설물 점검을 위해 비행할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 고도는 일반적으로 150m 이하로 제한되며, 도심이나 공항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에 주변 민가나 사람의 모습이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모든 비행 기록은 관리·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는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점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드론을 안전시설물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첫째, 특수 목적 비행 허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시설물 점검과 같이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은 일반 촬영과 구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전 통합 허가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구축해야 한다. 드론법에서 규정한 UTM 체계를 활용하면 시설물 점검 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한 비행 경로를 확보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촬영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 점검 중 촬영된 영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자동 마스킹이나 익명화 기술을 적용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드론 운용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인증된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은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드론은 시설물 점검의 안전성·효율성·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다. 그러나 현행 법적 규제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한다. 이제는 규제를 단순히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안전 목적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드론은 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UAM), 물류 자동화,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드론은 더 이상 취미용 장비가 아니다. 시설물 점검과 같은 공공 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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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어 또 ‘해양·금융’ 집중, 새 이전 구도에 맞춘 전략 필요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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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전략은


부산시 해양·금융·영화에 방점

‘산은 이전’ 불확실성 커졌는데

‘과거 프레임 못 벗어난다’ 지적

“2차 이전, 성장 기반 강화 기회

실현 가능 이전 전략 마련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신속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산은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양대 축으로 한 해양·금융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이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구도에 맞는 부산만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산은 ‘양대 축’만 부산 전략?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집적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연계해 ‘해양수도 부산’과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양 분야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극지연구소 등 해수부 산하 총 7개 공공기관의 동반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77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조만간 유치 희망 기관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새로운 이전 구도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시가 수년간 유치를 요구해 온 산업은행 이전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정부 기조에 맞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가시권에 있지 않은 만큼, 시는 실현 가능한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은 역시 이전이 필요하다면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적 설득과 행정적 협의를 병행해야 지금까지 논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차 이전’ 유치전 본격화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이 포함됐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재개되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부산이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1차 이전 당시 이미 해당 분야 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왔던 까닭이다. 13개 기관에 몸담은 3262명이 전입해 오며 부산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부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화·영상 관련 기관이 이전했다.


대전·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며 ‘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1차 이전 기관이 모인 나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추가 유치에 나섰다. 울산·광주는 에너지산업 관련 기관을, 제주는 한국공항공사·마사회 등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근거로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이전이 부산의 성장 기반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부산이 어떤 기관을 담아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짜고 내실 있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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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될 북항… 관건은 정부 차원 특단 대책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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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해양수도 중심 북항

북극항로 시대 북항 위상 급신장

1·2·3단계 재개발 순항해야

현장은 공기 지연 등 곳곳 차질

재정 확대·사업비 증액 등 시급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등과 맞물려 부산항 북항이 명실상부한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앞으로 북항이 해양산업·금융·R&D(연구개발)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개발되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배후단지로 거듭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사업은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신해양수도 구상과 맞물려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2008~2027년)은 총사업비 2조 9929억 원(정부 3596억 원, 부산항만공사 2조 3216억 원, 부산시 3117억 원)을 투입해 북항 1~4부두, 중앙부두, 여객부두(이상 부산 동구·중구 일원) 일원 155만㎡를 대상으로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를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2020~2030년)은 총사업비 4조 636억 원(2022년 예타 기준, 정부 3043억 원, 사업시행자 3조 7593억 원)을 들여 ‘항만-원도심-철도’ 통합개발을 통해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자성대부두, 좌천·범일동(부산 동구·중구 등), 부산역·진역 일원 228만㎡가 해당된다.


현재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매각 지연,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건설 차질(2026년 12월 완공 목표, 현재 공정률 60%), 트램(노면전차) 및 상부 공공콘텐츠(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공원대체시설 등) 등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기한인 2027년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 8월 부산시 컨소시엄(부산시·부산항만공사·LH·부산도시공사·코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항만·철도·배후부지를 결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아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북항이 신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북항 1·2단계 및 3단계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다. 특히, 이는 2030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북항 1단계 사업의 사업 기한 내 완료와 더불어, 사업비 증가(2022년 10월 예타 대비 약 7000억 원↑)에 따른 잔여 공공기관 불참으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한 적기 착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항만 업계는 재정사업 확대 등 총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상부 공공콘텐츠 등은 부산항만공사(BPA)에 떠넘기지 말고 해수부가 직접 공공(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합개발로 추진돼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철도시설 이전비와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북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호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북항 재개발사업은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2008년 1단계 사업에 착공해 2023년 공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북항을 국민과 부산 시민 품으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부산항 북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1단계 사업은 공공부지를 우선 분양하고 민간부지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펼쳐 분양을 활성화하고, 2단계 사업은 연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사업에 포함된 기반시설은 예정대로 2027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트램은 부산시가 도시철도계획을 내년에 확정하고 타당성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공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 콘텐츠 사업은 부산시 등 관련 이해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단장은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행사 개최, 기업대상 설명회 등 투자유치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미분양 부지 임시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특히 랜드마크 부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사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항 1단계 재개발부지 상부 활성화를 위한 복합해양문화레저타운은 현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철도 재배치사업이 지하화사업과 중첩되는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착공 가능한 항만과 인근 지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한 이후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사간 격주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토지 분양·활성화가 늦은 1단계 재개발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재개발사업은 금융기회발전특구 활용 등 인센티브를 매개로 사업시행자 지정 직후 단계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 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부산시는 북항 1·2단계에 이은 3단계 친수공간 및 신도심 개발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남구·영도구 일원 약 543만㎡ 규모)은 부산시가 현재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2030년 시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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