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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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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1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견적은 평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철거 범위, 창호 교체 여부, 전기 증설, 조명 계획, 설비 배관, 방화문, 단열재, 가구 제작, 마감재 등급에 따라 공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입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바로 이 기준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공사 범위와 단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1식”, “목공사 1식”, “창호공사 1식”처럼 적힌 견적서는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벽체 철거가 포함되었는지, 천장 전체 공사인지 일부 보수인지, 전기 배선과 분전반 교체가 포함되는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던 견적이 공사 중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평면도에는 철거와 신설 벽체, 가구 배치, 동선이 정리되고, 전기·조명 계획에는 콘센트, 스위치, 조명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감 계획에는 바닥, 벽, 천장 재료가 정리되고, 창호와 문, 가구, 설비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정리되면 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건축주는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도면은 디자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견적의 기준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과 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는 건축 행위로 봅니다.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은 무조건 싼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저렴한 제품만 선택하면 하자, 재시공,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줄여도 되는 부분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는 예산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방수, 단열, 창호 기밀성, 전기 용량, 배관 상태, 방화 성능은 쉽게 줄이면 안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는 수많은 단가가 존재합니다. 같은 창호라도 브랜드, 유리 사양, 단열 성능, 프레임 재질, 시공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단열재라도 두께, 열전도율, 난연 성능, 시공 위치에 따라 품질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화문, 조명, 타일, 도장, 필름, 바닥재, 붙박이 가구, 금속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은 제품명과 수량, 시공 범위, 품질 기준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자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2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hiho Object를 통해 자재와 공종별 시중 단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BIM 기반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자체 개발한 Revit Add-in을 활용해 모델에서 주요 자재와 공종별 물량을 자동 산출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에서 가장 불신이 생기는 지점은 “이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BIM 모델에서 산출된 물량과 Chiho Object에 축적된 시중 단가를 연결하여 더 합리적인 견적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견적이 감이나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축주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계자는 품질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Chiho Object는 단순한 자재 목록이 아니라, 설계와 견적, 제품 선택, 원가계산을 연결하는 기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3

계약 조건과 하자보증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중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제외 항목, 추가공사 기준, 자재 변경 기준, 공사 기간, 지급 조건, 하자보증,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정한 약속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될 수 있지만, 도면과 내역서,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리된 기준은 분쟁을 줄입니다.


결국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사할지 명확해지고, 어떤 자재를 쓸지 정해지고, 수량과 단가가 드러나고, 계약과 보증 기준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 시중 단가, 계약조건, 하자보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예쁜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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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마감재료 끝판 가이드

외장 마감재료 끝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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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첫인상을 완성 짓는 외벽 마감재는, 선택에 따라 집의 분위기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과 내구성, 나아가 주택의 가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외벽은 비·바람·자외선·온도 변화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재 선택은 구조체와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외피 성능’과도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 잘 어울리면서도 가격과 내구성을 만족하는 외장재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에서 흔히 쓰이는 외장재를 금속재, 석재/조적, 목재, 도장/미장재까지 각각의 성격과 장단점, 선택 시 주의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장재 고르기 전에 꼭 보는 5가지

외장재는 “재료 이름”보다 시공 방식과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기후/입지: 해안(염분), 산지(결빙·해빙), 도심(오염)

  2. 비를 맞는 방향: 바람길·강우 방향, 처마 길이, 입면 분절

  3. 벽체 구성: 단열 방식, 통기층(레인스크린) 계획 여부

  4. 디테일: 창 주변·코너·하부 물끊기·이음부·실란트 계획

  5. 유지관리 주기: 세척, 재도장, 실란트 교체 등

  6. 법규: 층수·높이·용도에 따라 불연/준불연 요구가 생길 수 있음



1. 금속(금속패널/징크 계열)

금속은 주택 디자인에 차가운 세련미를 주는 재료입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금속패널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에는 가격과 시공성 영향으로 쓰이는 금속 외장재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주택에서 흔히 “징크(zinc)”라고 부르는 금속재가 많이 쓰이는데, 국내에서는 아연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상/공법의 금속제품을 통칭해 “징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재는 모던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며, 석재나 조적류 마감재와 조합하면 현대적이면서도 내추럴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소재로는 스테인리스, 오리지널 징크, 알루미늄(코팅) 패널, ‘리얼징크(칼라강판)’로 불리는 철판계 패널, 코르텐 강판 등이 있습니다.

– 알루미늄 / 티타늄 /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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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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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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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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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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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베리케이트)


– 오리지널 징크(티타늄 아연판)

오리지널 징크는 일반적으로 고순도 아연에 티타늄·구리·알루미늄 등을 소량 합금해 만든 제품으로, “티타늄 아연판”이라고도 합니다. 수입 제품이 많아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내구성과 재료감 때문에 선호됩니다. (대표적으로 EL 징크, ZM 징크, VM 징크 등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 표면 질감이 고급스럽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깁니다.

  • 재료감이 확실해 “금속 외장”의 완성도가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금속 외장은 “재료”보다 시공 디테일(통기층, 이음부, 물끊기)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 코너/창 주변, 지붕·벽체 접합부 디테일이 약하면 누수 리스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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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Ludwig(뮤지엄 루드비히) / 쾰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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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a Design Museum(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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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Ludwig(뮤지엄 루드비히) / 쾰른, 독일

– 알루미늄 징크(알루미늄 코팅 패널)

알루미늄에 도장 또는 코팅을 적용한 패널로, 오리지널 징크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편이라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부식 저항성이 비교적 좋고, 소재가 가벼워 시공성과 하중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가벼워 시공성이 좋고, 구조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 코팅 품질에 따라 색상 선택 폭이 넓습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외부 충격에 약한 편이라 시공·운반·현장 보관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기 쉽습니다.

  • 이음부·고정 방식이 부족하면 열팽창으로 들뜸/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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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징크(칼라강판/철판계 패널)

리얼징크는 흔히 칼라강판이라고도 하며, 철재 패널에 도장 또는 코팅을 입힌 제품입니다. 외형이 “징크 느낌”과 비슷해 상업적으로 리얼징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재료 특성은 오리지널 징크와 다르게 철판계 금속마감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점

  • 비교적 가격 접근성이 좋고, 제품 선택 폭이 넓습니다.

  • 시공 방식이 단순한 편이라 공기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철 기반이므로 절단면·스크래치·시공 불량 부위에서 부식(녹) 리스크가 있습니다.

  • 외벽 디테일(물끊기/실란트/통기)이 약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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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텐 강판

코르텐 강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표면이 변화하며 깊이 있는 질감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기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합금 강판으로,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외관을 만드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감이 깊어져 “완성되는 외벽” 느낌을 줍니다.

  • 강한 질감과 색감으로 포인트 마감에 효과적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중요)

  • 초기에는 **녹물(오염수)**이 떨어져 바닥/석재/도장면을 오염시킬 수 있어 물끊기·배수 디테일이 필수입니다.

  • 주변 마감재(밝은 석재, 밝은 도장 등)와 조합 시 오염 대비가 필요합니다.

12b7c56114398.png 업로드 이미지Barclays Center(바클레이스 센터) / 뉴욕 브루클린


2. 석재(화강석/인조석/벽돌/세라믹 사이딩 등)

석재는 목재와 함께 오랜 시간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재 중 하나입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를 가공해 쓰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이 좋고,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만들기 유리합니다. 주택에서 많이 활용되는 석재 계열로는 화강석, 인조대리석(인조석), 치장벽돌, 세라믹 사이딩 등이 있습니다.


– 화강석

외장 석재 마감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재료가 화강석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내화 성능도 우수해 외장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포천석, 문경석, 거창석 등 산지 지역명을 딴 제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

  • 내구성 우수, 오염·충격에 비교적 강함

  • 재료 자체의 색감/질감이 확실해 외관 완성도가 좋음

  • 내화 재료로 화재에 강한 편

단점/주의

  • 가격대가 높은 편이고 무게가 있어 구조·시공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음

  • 이음부/줄눈/하지 시스템이 부실하면 균열·누수·탈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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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대리석(인조석) / 대리석 / 트래버틴

인조대리석은 대리석을 잘게 부수어 결합재와 혼합해 성형한 인조석 계열입니다. 고가의 천연석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며, 색상과 패턴 선택 폭이 넓어 디자인 대응이 쉽습니다. (주방 상판 등에도 많이 쓰입니다.)

장점

  • 색상·패턴 선택이 자유롭고 디자인 다양

  • 공장 생산품이라 품질이 비교적 균일

단점/주의

  • 시공 과정(가공/샌딩 등)에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간이 지나면 광택 저하, 흠집·오염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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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elona Pavilion(바르셀로나 파빌리온) /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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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ll Art Museum(킴벨 아트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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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Center(게티 센터) / LA — travertine cladding(트래버틴 외장)


–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유행을 덜 타고, 오래될수록 정취가 생기는 마감재입니다. 관리 부담이 비교적 적고 다른 재료와의 조합도 좋습니다.

장점

  •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가 안정적이고 “집이 단단해 보이는” 효과

  • 오염에 비교적 강하고 유지관리 부담이 크지 않음

  • 다른 마감재와 조합이 쉬움

단점/주의

  • 시공 중 수용성 염분으로 인한 백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줄눈 시공이 부실하면 균열/누수/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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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e Modern(테이트 모던, Bankside Power Station) /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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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ate Modern(테이트 모던 증축부, Switch House/Blavatnik Building) /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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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사이딩

최근 주택 외장재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소재 중 하나가 일본계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시멘트와 섬유질 원료를 성형해 양생/경화시키고 고온 건조해 물성을 강화한 판재로, 다양한 패턴과 표면 코팅으로 디자인 선택 폭이 넓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소개됩니다.

특징

  1.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내진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음

  2. 내화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군이 많음(제품별 인증/등급 확인 필요)

  3. 디자인 패턴이 다양하고, 통기 구조 공법을 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주의/관리 포인트

  • 제품 자체보다도 시공 디테일(이음부, 코너, 창 주변, 통기층)이 중요합니다.

  • 코팅/패턴이 다양한 만큼, 현장 파손·보수 시 이질감이 생길 수 있어 예비 자재 관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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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Opera House(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시드니


3. 목재

목재는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되는 외벽 마감재 중 하나입니다. 자연 재료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와 유럽식 감성을 만들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재는 **관리(도장/오일스테인 등)**를 전제로 접근해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택 외장재로는 삼나무, 적삼목, 방부목, 낙엽송, 편백, 탄화목, 고밀도 목재패널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 삼나무

향과 질감으로 선호되는 목재입니다. 가공이 쉬운 편이며, 습기에 강해 외장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포인트

  •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이라 외부 충격에는 주의

  • 관리(도장/오일) 계획을 세우면 외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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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삼목

북미산 적삼목이 대표적이며, 가볍고 갈라짐/휨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소개됩니다. 습기에 강해 외장재로 선호됩니다.

포인트

  • 관리에 따라 사용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재료 자체가 가벼워 벽체 적용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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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목 & 천연 방부목(하드우드)

방부목은 방부제 처리로 내구성을 확보한 목재입니다. 데크, 계단, 외부 바닥 등에도 많이 쓰입니다.

  • 방부목은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오일스테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별도 방부 처리 없이도 내구성을 가진 하드우드(멀바우, 이페, 방킬라이 등)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져 외부 적용에 쓰이기도 합니다.

주의

  • 목재는 “재료 선택”만큼이나 통기·배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하부 띄움, 물끊기, 결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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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송

내구성과 내수성이 좋아 내외장 마감에 사용되며, 무늬결이 선명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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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백(히노끼)

피톤치드와 향으로 유명하며 물과 습기에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있어 외벽보다는 실내/가구에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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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목재패널

천연 펄프를 고온·고압으로 압착해 만든 패널 계열로, 강성/밀도가 높아 외장재로 성능이 우수한 편입니다.

장점

  • 강도/가공성 우수, 열팽창률이 낮아 안정적인 편

    단점

  • 비용 부담이 크고, 시공 디테일 수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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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목

고온과 증기압으로 열처리해 목재의 변형 요인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인 목재입니다. 외장재·데크 등에 사용되며, 등급/규격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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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재(스타코/스타코플렉스 등)

도장은 주택 외장 마감 중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시공이 쉬운 공법이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마감재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도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드라이비트·스타코·스타코플렉스처럼 질감과 방수성, 경우에 따라 단열 시스템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 스타코(STUCCO)

스타코는 석회(또는 석고) 계열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미장·도장 마감재로, 오랜 역사 속에서 외벽 마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에는 방수성 재료로 마감하여 외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적용됩니다.

장점

  • 가격 대비 질감/완성도가 좋고, 외관 연출이 쉬움

  • 시공성이 비교적 좋고 적용 범위가 넓음

주의

  • 균열(크랙)과 오염 문제는 디테일/시공 품질에 크게 좌우됨

  • 처마가 짧은 집은 빗물 자국이 생기기 쉬워 더 보수적으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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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lla Savoye(빌라 사보아) / 프랑스

– 스타코플렉스(STUC-O-FLEX)

고탄성 아크릴 폴리머 계열로 알려져 있으며, 건물 움직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성, 접착성, 세척성, 통기성 등의 특성을 강점으로 소개합니다.

장점(소개되는 포인트)

  • 높은 신축성으로 균열 억제에 유리하다는 평가

  • 방수성과 통기성이 강조되며, 표면 세척이 비교적 쉬운 편

  • 질감/색상 선택 폭이 넓어 디자인 대응이 쉬움

주의

  • 어떤 제품이든 “재료”보다 바탕면/메쉬/코너 보강/이음부가 핵심

  • 하자 대부분은 재료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시공 품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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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단파, 렉산, 폴리카보네이트)

렉산은 “재료 이름”이라기보다 폴리카보네이트(PC) 판재의 대표 브랜드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에서는 주로 차양, 캐노피, 반투명 파사드, 창고/주차장 지붕 등에 활용됩니다.

렉산(PC)의 장점

  • 가볍고 충격에 강해(파손 위험이 낮아) 차양·지붕에 유리

  • 반투명으로 빛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연출 가능

  • 시공이 비교적 빠른 편

렉산(PC)의 단점/주의(중요)

  • 스크래치가 비교적 쉽게 생김(표면 관리)

  • 제품에 따라 황변(노랗게 변색), 표면 열화가 생길 수 있어 UV코팅 사양 확인 필요

  • 열팽창이 크다 → 체결/이음 디테일이 잘못되면 휘어짐·소음·누수 발생

  • 화재 성능/법규: 건물 조건에 따라 외벽 마감재 불연/준불연 요구가 걸릴 수 있으니 적용 부위/대상 여부 확인 필요

추천 사용처(주택)

  • 현관 캐노피/주차장 차양/중정 상부 채광 지붕

  • 완전 외벽 전체보다는 “부분 포인트/차양”으로 쓰는 경우가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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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an Dance Centre(라반 댄스 센터)

– 불연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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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외피(전면 유리 /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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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nsworth House(판스워스 하우스) / 일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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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ass House(필립 존슨 글라스 하우스) / 코네티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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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Park(애플 파크) / 쿠퍼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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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감리 지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 건축주 지정감리)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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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건축공사 감리는 기본적으로 아래 법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현장 배치(건축사보 배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 건축법 시행규칙(예: 제19조, 제19조의3) :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감리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 그리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건축법과 다르게 각각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언제” 감리를 해야 하나?

감리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착공 전에 감리자 지정(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 공정이 특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 (핵심 정리)

감리대상은 크게 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일반)②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지정감리) 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요.


3-1. (일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대표적으로 아래를 포함해 정리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다만,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리모델링(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포인트

  • “허가”로 가는 건축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감리(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 단,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 트랙(건축주 지정감리)에서 제외가 핵심입니다.


3-2. (지정감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 법적 근거

1) 허가권자 지정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25조 2항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걸리는 큰 “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바로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에서,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연면적 200제곱이하)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단독주택, 농축산어업용,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

*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4. 2. 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경미한 건설공사(= 5천만원 미만)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5천만원 미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까지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합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운임까지 포함합니다.

  •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등 다른 기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과의 관계(규모/성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고 정리해 둡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일정 건설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업무까지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예컨대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법령 문장 그대로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

    →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냐 허가냐”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리대상, 200이하 단독이면 건축주 지정)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5) 감리는 무엇을 하나? (업무범위/권한/책임)

5-1. 감리의 “핵심 업무 2가지”

시행령은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크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5-2.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의 조치

건축법은 감리자에게 꽤 강한 절차적 권한을 줍니다.

  1.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그리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5-3. 감리기록(일지)과 중간/완료보고(서류가 감리의 절반)

감리는 “현장 방문”만이 아니라, 기록과 보고가 법적 요건입니다.

  • 감리자는 감리일지 기록·유지 의무

  •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시행규칙에서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꽤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가장 실무적인 구분)

법령 용어로 딱 “상주/비상주”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특히 건설사업관리 체계), 건축법 공사감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6-1.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범주가 흔히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가깝습니다.

6-2. (현장배치형) 상주에 준하는 감리 = “건축사보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준(요약):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별도 리스크 공정)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등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특정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도 배치 요구가 생길 수 있음

또한,

  • 이 경우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6-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처럼 구분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감리의 핵심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함을 말합니다.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 이행하고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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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의 종합. 웹어플 - 캡레이트 계산기

부동산 강의 종합. 웹어플 - 캡레이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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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볼 때, 월세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같은 월세라도 매입가, 공실/운영비, 대출 금리에 따라 ‘사도 되는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산 예시 주소로 나온 캡레이트 리포트 결과를 5분 안에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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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리포트는 특정 매물 1개만 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매물을 검색하거나, 지도를 클릭하면


부산진구 전포동 307-7, 전포대로216번길 25(클릭, 검색) 기준으로 반경 800m 안의 표본을 모아 중앙값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임대 표본은 ‘전환율 4%’로 환산월세로 바꿔서 비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쓴다는 점입니다.

극단값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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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리포트의 숫자를 읽는 법’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NOI. 이 리포트에서는 연 NOI가 12,649,704원으로 계산됩니다.

NOI는 월세에서 공실과 운영비를 반영한 ‘실질 임대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NOI가 올라가면, 같은 캡레이트에서 가격도 올라가고(=더 비싸게 사도 됨), 대출도 더 버팁니다.

Cap Rate(c) = NOI / 매입가(P)

Spread = Cap - DebtCost


두 번째는 캡레이트입니다.

이 예시에서 Cap Rate가 6.72%로 나옵니다.

NOI를 매입가로 나눈 값’이고, 부채를 빼기 전, 자산 자체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게 Debt Cost, 즉 대출비용입니다.

Real(기준)에서는 5.50%, 보수금리에서는 7.00%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Spread(캡-대출비용)이

  • 기준금리에서는 +1.22%p로 플러스,

  • 보수금리에서는 -0.28%p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수익률이 대출비용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 이때는 현금흐름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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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DSCR입니다.

DSCR은 쉽게 말해 대출을 얼마나 여유 있게 갚을 수 있나입니다.

이 리포트는 1년차 기준으로

  • 기준금리에서 DSCR 2.04,

  • 보수금리에서 1.60입니다.”

“일반적으로 DSCR 1.2면 ‘간신히’, 1.4면 ‘좀 안전’, 이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보수금리에서도 1.60이니까 대출 상환 안전마진은 괜찮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로 충분히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다" 입니다.


결론입니다.

2페이지를 다시 봐주세요.

대출상한 상한(min) 194,610,838원


자, 여기서 진짜 핵심 결론이 나옵니다.


이 리포트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보수적인 값을 뽑아서 ‘매수가 상한’을 계산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상한이 194,610,838원, 즉 약 1억 9,461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한 매입가가 188,328,577원이니까

현재 매입가 대비 OK (6,282,261원 여유)

상한보다 약 628만 원 여유가 있어서 ‘오버페이(Overpay)가 아니다’라고 나오죠.


바로 아래에 프리미엄 검증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매입가가 상한보다 얼마나 비싼지’인데,

이번 예시는 -6,282,261원으로 마이너스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TargetCap 기준 필요 월세(부가세 제외) 1,342,254원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만약 내가 ‘이 가격에 꼭 사고 싶다’면

그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필요 NOI, 필요 월세가 얼마인지도 같이 보여줘요.

예를 들어 TargetCap 기준으로 필요한 월세가 1,342,254원으로 표시됩니다


즉, 내가 매매하려는 가격이 합리적이려면 반드시 월세가 적힌 금액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임장을 통해 주변 시세 확인을 통한 검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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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에 사야 합리적인가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주변 임대료 또한 중요합니다. 주변 임장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현재 임대료 수준이 나의 캡레이트 기준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서 향 후 매각 시 매수자에게 넘겨야 할 캡레이트를 미리 계산해 보면서 올려야 할 임대료 수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수준에 해당하는 적정 가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임장을 통한 검증을 통해 매수 의사를 확정하고, 상기 보고서를 통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은행대출 실행을 한다면 합리적인 부동산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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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최종). “얼마에 사야 되나” → 내가 요구하는 캡/DSCR/출구캡으로 결정된다.

8강(최종). “얼마에 사야 되나” → 내가 요구하는 캡/DSCR/출구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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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주변 임대료를 조사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역산해야 합니다.

가격은 감이 아니라 아래 3개의 상한선(ceiling)가장 낮은 값입니다.

  1. 수익기준 가격(캡): Price_cap = NOI / TargetCap

  2. 금융기준 가격(DSCR): Price_dscr = (NOI / DSCR_req) / LTV

  3. 출구기준 가격(ExitCap): Price_exit = NOI / ExitCap (그리고 Exit LTV로 재대출 되는지 확인)

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가격이 “내 가격”입니다.


1) 주변 임대료 조사에서 바로 만드는 5개 숫자

현장조사는 이 다섯 개만 확보하면 됩니다.

  • 기준 월세 RRR (부가세 제외)

  • 공실률 vvv (동네 체감 + 업종 변동성 반영)

  • 운영비율 ooo (관리/수선/보험/재산세 포함해 보수적으로)

  • 목표 DSCR kkk (보통 1.2~1.4로 보수)

  • 내가 요구하는 캡/출구캡( TargetCap, ExitCap )


2) 월세를 NOI로 바꾸는 “단 한 줄”

NOI = (월세×12) × (1−v) × (1−o)

예시

  • 월세 550만

  • v=7%

  • o=22%

NOI = 5,500,000×12×0.93×0.78

= 47,916,000원/년

이 NOI가 “가격”의 분모가 됩니다.


3) 1차 가격 상한: 내가 요구하는 캡(TargetCap)

Price_cap = NOI / TargetCap

예시(위 NOI 4,791.6만, TargetCap 6.5%)

Price_cap = 47,916,000 / 0.065

= 736,400,000원(약 7.36억)

이 값보다 비싸면, “임대료가 같은데도” 수익률이 내가 요구한 수준보다 낮아집니다.


4) 2차 가격 상한: DSCR로 ‘대출이 가능한 가격’

은행은 현금흐름을 봅니다.

DSCR = NOI / DS

따라서 DSCR 요구치 kkk일 때 허용 가능한 연 부채상환액은

DS_max = NOI / k

대출이 이자만이라고 단순화하면

  • DS ≈ Loan × i

    Loan_max ≈ (NOI / k) / i

가격으로 바꾸면(LTV = β)

  • Loan = β × Price

    Price_dscr ≈ [(NOI / k) / i] / β

예시

  • NOI 4,791.6만

  • k=1.30

  • i=5.5%

  • β=60%

DS_max = 47,916,000 / 1.30 = 36,858,462

Loan_max ≈ 36,858,462 / 0.055 = 670,153,854

Price_dscr ≈ 670,153,854 / 0.60 = 1,116,923,090원(약 11.17억)

즉 “DSCR만” 보면 11억도 가능해 보이지만, 이건 캡 기준(7.36억)과 충돌합니다.

현장에선 둘 중 낮은 값(7.36억)이 실제 가격입니다.


5) 3차 가격 상한: 출구캡/리파이낸싱(ExitCap + Exit LTV)

수익형은 출구가 Price_exit = NOI_exit / ExitCap 입니다.

ExitCap이 보수적으로 잡히면, 지금 가격이 맞아도 출구가 막힙니다.

예시(ExitCap 7.0%)

Price_exit = 47,916,000 / 0.07 = 684,514,286원(약 6.85억)

여기서 핵심은 “내가 7.36억에 샀는데 출구는 6.85억” 같은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6.85억 이하로만 사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출구에서 재대출 LTV가 60%라면

  • 허용대출 = Price_exit × 60%

  • 내 대출잔액이 그 이하인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6) 결론 공식: “내 매수가”는 3개 중 최저값

Buy Price = min(Price_cap, Price_dscr, Price_exit)

그리고 여기에 “안전마진”을 얹습니다.

  • 임대료 하락(−5~10%)

  • 공실 상승(+3~5%p)

  • ExitCap 상승(+0.5~1.0%p)

이 3개를 넣고도 min 값이 버텨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7) 실전 조사 체크리스트(현장용)

  1. 주변 10개 매물에서 “실제 계약 월세”를 최대한 뽑는다(광고가 아님)

  2. 같은 면적·층·노출·업종으로 필터링하고, 중앙값을 기준 월세로 쓴다

  3. 공실률은 “현재 공실”이 아니라 회전 공실(교체기간)까지 포함해 잡는다

  4. 운영비는 낮게 잡지 않는다(수선·보험·재산세까지)

  5. TargetCap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ExitCap은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ExitCap을 더 보수적으로)

  6. 3개 가격(캡/DSCR/출구) 중 최저값이 내 가격이다

  7. 그 가격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내 가격은 더 내려간다(DSR/DSCR/만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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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리스크를 “브레이크포인트”로 고정한다

7강. 리스크를 “브레이크포인트”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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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은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는가(공실·금리·출구캡)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7강은 숫자를 브레이크포인트(임계값)로 바꿉니다. 이 값을 넘으면 재대출/보유/매각이 자동으로 갈립니다.


1) 브레이크포인트 3개만 잡으면 됩니다

  1. DSCR 브레이크포인트: 은행/상품이 요구하는 DSCR(예: 1.2~1.4)를 넘는가

  2.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 세후 월 현금흐름이 0 아래로 떨어지는가

  3. 출구(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 출구가격(=NOI/ExitCap)에서 LTV가 통과되는가


2) DSCR 브레이크포인트

DSCR = NOI ÷ DS

  • DSCR 목표치를 kkk라고 하면

    필요 NOI = DS × k

그리고 NOI를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 필요 월세 = 위 값 ÷ 12


3)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핵심)

세후 현금흐름을 단순화해서 아래처럼 고정합니다.

  • 과세기준(단순화)

    Taxable = max(NOI − Interest − HoldingTax, 0)

  • 소득세(추정)

    IncomeTax = t × Taxable

  • 세후 현금흐름(연)

    CF_after = (NOI − DS) − HoldingTax − IncomeTax

여기서 세후 CF=0이 되는 NOI는 다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A) Taxable = 0 구간 (NOI ≤ Interest + HoldingTax)

이때는 IncomeTax=0이므로

CF_after = NOI − DS − HoldingTax

손익분기 NOI = DS + HoldingTax

(B) Taxable > 0 구간 (NOI > Interest + Holdin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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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구(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

출구가격은 수익형에서 한 줄입니다.

  • Price_exit = NOI_exit ÷ ExitCap

출구 LTV 제한이 β\betaβ라면(예: 60%)

  • Loan_balance ≤ β × Price_exit

  • 즉, 필요 NOI_exit ≥ Loan_balance × ExitCap ÷ β

이걸 월세로 번역하면

  • 필요 월세 = [필요 NOI_exit ÷ {(1−v)(1−o)}] ÷ 12


5) 숫자 예시(10억, 월세 500, 대출 6억)로 브레이크포인트 찍기

가정(전형 값)

  • V=10억

  • 월세 500만원(부가세 제외) → 연 6,000만원

  • 공실 v=5%, 운영비 o=20%

  • 대출 6억, 금리 5.5%, 만기일시(이자만)

  • 보유세(연) 600만원(추정)

  • 세율 t=20%(추정)

1) NOI

  • NOI = 6,000 × (1−0.05) × (1−0.20)

  • NOI = 6,000 × 0.95 × 0.8 = 4,560만원/년 (월 380만원)

2) DS, DSCR

  • DS = 6억×5.5% = 3,300만원/년 (월 275만원)

  • DSCR = 4,560 ÷ 3,300 = 1.38

DSCR=1.4를 목표로 잡으면

  • 필요 NOI = DS×1.4 = 3,300×1.4 = 4,620만원

  • 필요 월세 = 4,620 ÷ (0.95×0.8) ÷ 12

  • 507만원/월

    즉, DSCR 1.4 기준으로는 월세 500이 거의 경계선입니다.

3) 세후 CF 브레이크포인트(월세/공실의 한계)

  • Interest = 3,300만원

  • HoldingTax = 600만원

  • Interest + HoldingTax = 3,900만원

  • 현재 NOI 4,560만원이 더 크므로 Taxable>0 구간입니다.

Taxable = NOI − Interest − HoldingTax

= 4,560 − 3,300 − 600 = 660만원

IncomeTax = 660×20% = 132만원

세후 CF(연)

= (NOI − DS) − HoldingTax − IncomeTax

= (4,560 − 3,300) − 600 − 132

= 528만원/년44만원/월

세후 CF=0이 되는 NOI(손익분기)는 여기서는 딱

  • NOI_BE = DS + HoldingTax = 3,300 + 600 = 3,900만원/년

    (실제로 위 식(B)로 풀어도 동일하게 3,900이 나옵니다)

이 NOI_BE를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월세 = 3,900 ÷ (0.95×0.8) ÷ 12

  • 428만원/월

즉, 이 조건에서는

  • 월세가 약 428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세후 CF가 0 밑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월세 500을 유지”한다면 공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나

  • v_max = 1 − NOI_BE / (연월세×(1−o))

  • = 1 − 3,900 / (6,000×0.8)

  • = 1 − 3,900/4,800 = 18.75%

즉, 다른 조건 동일이면 공실이 약 19%까지는 “세후 CF 0”은 간신히 막습니다(하지만 DSCR/재대출은 별개로 악화됩니다).

4) 출구 리파이낸싱 브레이크포인트(ExitCap/LTV)

예: ExitCap=5.56%, 출구 LTV 60%, 대출잔액 6억(만기일시)

  • 필요 NOI_exit ≥ 6억 × 5.56% ÷ 0.60

  • = 3,336만원 ÷ 0.60 = 5,560만원/년

현재 NOI 4,560만원 대비 +22%가 필요합니다.

이걸 월세로 바꾸면

  • 필요 월세 ≈ 5,560 ÷ (0.95×0.8) ÷ 12

  • 610만원/월

즉, 출구에서 재대출 60%를 통과하려면 “월세 500이 남는 느낌”과 무관하게 월세 610 수준의 NOI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ExitCap/LTV 조건이 이렇게 먹힙니다).


6) 실전 결론

  • DSCR 브레이크포인트(1.2/1.4)와 세후 CF=0 브레이크포인트는 “보유 가능/불가능”을 가릅니다.

  • 출구는 Price_exit = NOI/ExitCap이므로, ExitCap이 1%p 오르면 가격이 두 자리 %로 밀립니다.

  • 리파이낸싱은 NOI_exit ≥ Loan_balance × ExitCap ÷ LTV_limit로 한 줄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월세가 남는다”가 아니라 월세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깨지는지를 먼저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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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출구는 “가격”이 아니라 “NOI와 캡”이다: 매각가·리파이낸싱·IRR 한 번에 고정

6강. 출구는 “가격”이 아니라 “NOI와 캡”이다: 매각가·리파이낸싱·IRR 한 번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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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착각은 출구가격을 ‘원가 + 상승분’으로 잡는 것입니다. 수익형은 출구가 사실상 한 줄로 결정됩니다.

매각가 = NOI ÷ Exit Cap

여기서 캡이 1%p만 움직여도 가격이 한 자리 수가 아니라 두 자리 %로 흔들립니다. 이 편은 그 충격을 숫자로 고정합니다.


1) 출구가격 공식(이게 전부입니다)

  • Cap = NOI / Price

  • Price = NOI / Cap

따라서 “출구 변화”는 다음 비율로 바로 계산됩니다.

  • Price₂ / Price₁ = (NOI₂ / NOI₁) × (Cap₁ / Cap₂)

NOI가 그대로인데 캡만 올라가면(=수익률 요구가 높아지면) 가격은 역수로 바로 떨어집니다.


2) 캡 1%p 상승이 가격을 얼마나 밀어내나(수치로 고정)

예시(앞에서 쓰던 숫자 그대로)

  • NOI = 45,600,000원/년

  • Entry Cap = 4.56% → Price₁ = 45,600,000 / 0.0456 = 10억

Exit Cap이 1%p 올라 5.56%가 되면:

  • Price₂ = 45,600,000 / 0.0556 ≈ 8.20억

  • 가격 하락률 = 8.20/10.00 − 1 ≈ −18%

캡 +1%p는 “조정”이 아니라 가격을 한 방에 18% 밀어내는 이벤트입니다.


3) 여기서 진짜 문제는 “대출”입니다(리파이낸싱 벽)

출구에서 은행이 보는 건 결국 이 값입니다.

  • Exit LTV = 대출잔액 / 출구가격

예시

  • 대출 6억(만기일시로 잔액 그대로라고 가정)

  • 출구가격 8.20억이면

    • Exit LTV = 6 / 8.2 = 73%

만약 출구에서 은행 LTV가 60%로 잡히면,

  • 허용 대출 = 8.20억 × 60% = 4.92억

  • 부족분 = 6.00억 − 4.92억 = 1.08억

즉, 현금 1억 이상을 넣거나, 못 넣으면 매각으로 밀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월세가 남는 것 같아도 급매가 나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4) “가격 유지”하려면 NOI를 얼마까지 끌어올려야 하나

출구 캡이 올라간다면, 가격을 유지하려면 NOI가 따라가야 합니다.

  • 목표 가격을 V_target으로 두면

    • 필요 NOI = V_target × Exit Cap

위 예시에서 “10억을 유지”하려면:

  • 필요 NOI = 10억 × 5.56% = 55,600,000원/년

  • 현재 NOI 45,600,000 대비 +22% 필요

NOI를 월세로 번역하면(공실률 v, 운영비율 o 유지 가정):

  • 필요 연 월세 = NOI / ((1−v)(1−o))

  • 필요 월세 = 위 값 / 12

v=5%, o=20%면

  • 필요 연 월세 = 55,600,000 / (0.95×0.8) ≈ 73,157,895

  • 필요 월세 ≈ 6,096,491원(약 610만)

캡이 1%p 오르면, 월세가 500 → 610만으로 뛰어야 10억이 유지됩니다.

이게 실전에서 “임대료가 안 오르면 출구가 막힌다”는 말의 숫자입니다.


5) 최종 판정은 IRR(입구·보유·출구를 한 줄로 묶음)

현장은 결국 이 식으로 끝납니다.

  • t=0(취득): −자기자본투입(E₀)

  • t=1..T: 세후 현금흐름(CF_after,t)

  • t=T: +매각 순유입(Net Sale Proceeds)

IRR r은 다음을 만족하는 값입니다.

  • 0 = −E₀ + Σ[ CF_after,t / (1+r)^t ] + [ NetSale / (1+r)^T ]

매각 순유입은 최소한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 NetSale = 매각가 − 매각비용(중개/기타) − 대출상환잔액 − (해당 세금)


6) 숫자 예시(“출구가 얼마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나”)

가정(예시)

  • 매입 10억, 입구비용(취득/중개/법무 등) 합계 5.6% → 총투입 10.56억

  • 대출 6억(만기일시), 자기자본 E₀ = 10.56 − 6 = 4.56억

  • 세후 CF(연) 843만원 수준(예시)

  • 보유기간 5년

  • 매각비용 1%만 반영(세금은 0으로 둔 “낙관 시나리오”)

이때 IRR(연)은 대략 이런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 매각가 10.0억 → 약 −1.1%

  • 매각가 10.5억(+5%) → 약 1.1%

  • 매각가 11.0억(+10%) → 약 3.2%

  • 매각가 11.5억(+15%) → 약 5.1%

  • 매각가 12.0억(+20%) → 약 6.9%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입구비용 + 매각비용 + (실전에서는) 양도세까지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 높은 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형은 “월세가 남는다”가 아니라 출구 캡과 리파이낸싱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7) 실전 체크(보고서에 반드시 박는 6줄)

  1. Exit Cap을 숫자로 적는다(낙관/기준/보수 3개)

  2. NOI 성장률(임대료/공실/운영비)을 숫자로 적는다

  3. Exit LTV와 “리파이낸싱 가능성”을 계산한다

  4. IRR로 결론낸다(입구·보유·출구 일괄)

  5. “세후 CF가 플러스”라도 출구 캡 상승 시나리오에서 버티는지 본다

  6. 매각비용·세금은 “0”이 아니라 최소값이라도 넣고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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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4강. 캡레이트 vs 대출금리(스프레드)로 상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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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월세가 남으니 괜찮다”입니다.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 그리고 캡레이트(자산 수익률)와 부채비용(대출비용)의 관계로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그 관계를 스프레드(Spread) 한 줄로 고정하고, 숫자로 끝냅니다.


1) 상가를 보는 순서가 바뀌면,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상가 판단 3단계는 아래 순서가 맞습니다.

  1. NOI를 만든다 (월세 → 공실/운영비 반영)

  2. 캡레이트로 가격을 판정한다 (NOI ÷ 매입가)

  3. 대출을 얹었을 때, 수익이 커지는지(스프레드) / 버티는지(DSCR)를 확인한다


2) 공식부터 고정합니다 (이 강의 핵심 식 6개)

(1) 임대수입에서 NOI 만들기

  •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 공실/체납 손실 = 연 임대료 × 공실률 v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v)

  • 운영비(OPEX) = EGI × 운영비율 o

  • NOI = EGI × (1 − o) = 연 임대료 × (1 − v) × (1 − o)

(2) 캡레이트(자산 수익률)

  • Cap Rate c = NOI ÷ 매입가 V

(3) 부채비용(대출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 다름)

  1.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interest-only)

  • 연 이자 = 대출금액 L × 금리 i

  • 월 이자 = L × i ÷ 12

  • 이 경우 부채비용은 대략 i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대출원금, r=연이율/12, n=총개월수

  • 연간 원리금상환액(DS) = 12A

  • 모기지상수(MC) = DS ÷ P

    • 분할상환에서는 “금리 i”가 아니라 MC가 실질 부채비용 역할을 합니다.

(4) DSCR(버티는지 확인)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DS)

    • 이자만이면 DS = 연이자

    • 원리금이면 DS = 연 원리금

(5) Cash-on-Cash(자기자본 수익률)

  • 자기자본 E = V − L

  • 연 현금흐름 CF = NOI − DS

  • CoC = CF ÷ E

(6) 스프레드(레버리지 방향을 한 줄로 보는 식)

  • 이자만 기준: Spread = c − i

  • 분할상환 기준: Spread = c − MC

스프레드가 플러스면 “대출이 수익을 키우는 방향”, 마이너스면 “대출이 수익을 깎는 방향”입니다.


3) 숫자 예시(10억 상가)로 “착시”를 해체합니다

가정(학습용)

  • 매입가 V = 10억 = 1,000,000,000원

  • 월세 = 500만원 → 연 임대료 = 60,000,000원

  • 공실률 v = 5%

  • 운영비율 o = 20% (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포함 가정)

  • 대출 L = 6억(60%), 자기자본 E = 4억

  • 실제금리 i_real = 5.5%

  • 스트레스 반영 DSR/보수심사 금리 i_calc = 7.0% (예시)


4) 1단계: 월세 500이 아니라 NOI부터 만듭니다

  • EGI = 60,000,000 × (1 − 0.05) = 57,000,000

  • 운영비 = 57,000,000 × 0.20 = 11,400,000

  • NOI = 57,000,000 × (1 − 0.20) = 45,600,000원/년

  • NOI(월환산) = 45,600,000 ÷ 12 = 3,800,000원/월

캡레이트

  • c = NOI ÷ V = 45,600,000 ÷ 1,000,000,000 = 0.0456 = 4.56%

여기서 이미 1차 판정이 됩니다. “월세 500”이 아니라 “NOI 380”이 출발점입니다.


5) 2단계: 대출을 얹으면 ‘좋아지는지’는 스프레드로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A: 이자만(만기일시), 실제금리 5.5%

  • 연 이자 = 600,000,000 × 0.055 = 33,000,000

  • 월 이자 = 33,000,000 ÷ 12 = 2,750,000

현금흐름(월)

  • CF_month = NOI_month − 이자_month

  • = 3,800,000 − 2,750,000 = 1,050,000원/월 플러스

여기서 사람들은 “남네, 괜찮네”라고 끝냅니다. 이게 착시의 시작입니다.

DSCR(이자 기준)

  • DSCR = NOI ÷ 연이자 = 45,600,000 ÷ 33,000,000 = 1.38

CoC(자기자본수익률)

  • 연 CF = 1,050,000 × 12 = 12,600,000

  • CoC = 12,600,000 ÷ 400,000,000 = 3.15%

스프레드(이자만 기준)

  • Spread = c − i = 4.56% − 5.50% = −0.94%p

핵심: 월 현금흐름은 플러스인데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대출을 쓸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이 자기자본수익률을 깎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플러스인 건 레버리지를 낮게 썼거나 NOI가 간신히 버티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B: 원리금균등(30년), 실제금리 5.5%

이제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림(원리금)으로 바꿉니다.

월상환액 공식 대입(30년, n=360)

  • P = 600,000,000

  • r = 0.055/12 = 0.0045833333

  • A = P×r×(1+r)^360 / ((1+r)^360−1)

  • A ≈ 3,406,734원/월

  • 연 DS = 3,406,734×12 = 40,880,808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406,734 = 393,266원/월

DSCR(원리금 기준)

  • DSCR = 45,600,000 ÷ 40,880,808 = 1.12

CoC

  • 연 CF = 393,266×12 = 4,719,192

  • CoC = 4,719,192 ÷ 400,000,000 = 1.18%

모기지상수 MC

  • MC = 연 DS ÷ P = 40,880,808 ÷ 600,000,000 = 6.81%

스프레드(분할상환 기준)

  • Spread = c − MC = 4.56% − 6.81% = −2.25%p

여기서 착시가 깨집니다.

“이자만”으로 보면 남는 것 같지만, 원리금/보수기준으로 보면 DSCR·CoC가 급락합니다.


6) 3단계: 스트레스 7%로 ‘보수심사’하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3강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금리”가 아니라 “심사용 금리(스트레스 반영)”로 테스트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나리오 C: 원리금균등(30년), 심사용 7.0%(스트레스 반영 예시)

  • r = 0.07/12 = 0.0058333333

  • 월상환액 A ≈ 3,991,815원/월

  • 연 DS = 47,901,780원/년

현금흐름(월)

  • CF_month = 3,800,000 − 3,991,815 = −191,815원/월 마이너스

DSCR

  • DSCR = 45,600,000 ÷ 47,901,780 = 0.95 (1 미만)

이게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만기일시 구조는 만기 때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수심사에서 DSCR이 깨지면 재대출 조건이 나빠지거나(금리↑/LTV↓) 아예 막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7)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월세 착시는 보통 이렇게 발생합니다.

  1. 월세(매출)로 판단하고 NOI로 내리지 않습니다

  2. 이자만(만기일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3. 보수심사(원리금/스트레스/만기 리스크)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보다 크다”인데, 실제로는

  • NOI로 내리면 줄고

  • 원리금으로 보면 더 줄고

  • 스트레스/만기까지 넣으면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8) 실전에서 바로 쓰는 ‘역산 공식’ 2개

(1) 목표 캡레이트를 NOI로 바꾸기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예: 10억을 캡 6.5%로 사고 싶다

  • 목표 NOI = 10억 × 6.5% = 6,500만원/년

(2) 목표 NOI를 “필요 월세”로 바꾸기

  • NOI = 연월세 × (1−v) × (1−o)

  • 필요 연월세 = NOI ÷ ((1−v)(1−o))

예: 목표 NOI 6,500만원, v=5%, o=20%

  • 필요 연월세 = 65,000,000 ÷ (0.95×0.8) = 85,526,315

  • 필요 월세 ≈ 7,127,193원

즉 “캡 6.5%로 10억을 산다”는 말은, 같은 공실/운영비 가정이면

월세가 700만원대가 나와야 논리가 맞습니다.


4강에서 남길 문장 3개

  1. 상가는 월세가 아니라 NOI로 시작합니다: Cap = NOI/가격입니다.

  2.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는지 깎는지는 Spread(캡 − 부채비용) 한 줄로 결정됩니다.

  3. “이자만”으로 남는 것처럼 보여도, 원리금·스트레스·만기를 넣으면 DSCR이 무너져 재대출/보유가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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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금리 한 방에 끝내기: 상가·주택 공통 언어 ‘금리’: 현금흐름과 규제를 동시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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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기준금리 2.50%인데 왜 내 주담대는 4~6%인가

2026-02-15

부동산에서 금리는 “이자”만이 아닙니다. 대출한도(DSR), 버틸 수 있는 시간, 상가의 수익 판단(캡레이트/DSCR)을 한 번에 바꿉니다. 그래서 3강은 내 금리를 식으로 분해하고, 금리 1%p 변화가 대출한도까지 어떻게 줄이는지 계산으로 고정합니다.


1) 기준금리 2.50%는 맞다. 하지만 내 대출 기준금리는 따로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01-15 결정에서 연 2.50% 유지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바로 2.50%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 변동형 주담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 혼합/고정형: 금융채(예: 5년물) 같은 시장금리

    를 씁니다.

COFI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 지수”입니다.


2) 내 대출금리 공식은 이 한 줄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위 자료에도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우대)”로 구분되어 설명됩니다.)

대출금리 i = 기준금리 b + 가산금리 s − 우대금리 d

  • b(기준금리): COFIX/금융채 등 “지표”

  • s(가산금리): 원가, 리스크비용, 자본비용, 목표이익 등

  • d(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등 조건 충족 시 할인

숫자로 분해(학습용 예시)

  • b = 3.20% (COFIX/금융채 중 하나라고 가정)

  • s = 2.10%

  • d = 0.80%

그러면

i = 3.20 + 2.10 − 0.80 = 4.50%

여기서 우대가 빠지면

i = 3.20 + 2.10 − 0 = 5.30%

“기준금리 뉴스”보다, 내 금리는 b+s−d가 결정합니다.


3) 금리 1%p가 월 상환액을 얼마나 바꾸나 (원리금균등)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공식

월상환액 A = P × r × (1+r)^n ÷ ((1+r)^n − 1)

  • P: 대출원금

  • r: 월이율 = 연이율/12

  • n: 총개월수

5억, 30년(360개월) 예시

(1) 연 4.18%

  • P = 500,000,000

  • r = 0.0418/12 = 0.0034833333

  • f = (1+r)^n = (1.0034833333)^360 ≈ 3.496704693

A = 500,000,000 × 0.0034833333 × 3.496704693 ÷ (3.496704693−1)

A ≈ 2,439,253원/월

(2) 연 5.18%

  • r = 0.0518/12 = 0.0043166667

  • f = (1.0043166667)^360 ≈ 4.714559899

A ≈ 2,739,380원/월

차이

2,739,380 − 2,439,253 = 300,127원/월

금리 +1%p면 월 약 30만원 증가

이 30만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DSR 한도(월 상환 가능액)를 직접 깎습니다.


4) 그래서 요즘은 LTV보다 DSR이 먼저 체감된다

LTV는 “담보 기준 상한”이고, DSR은 “상환능력 기준 상한”입니다. 실제 대출한도는 둘 중 더 작은 값입니다.

LTV 한도

  • 주택가격 H, LTV β이면

    P_LTV = H × β

DSR 한도(기본식)

DSR =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연소득 Y, DSR 한도 α라면

  • 허용 연 상환액 = Y × α

  • 허용 월 상환액 A_max = Y × α ÷ 12

예시: Y=80,000,000원, α=0.40

A_max = 80,000,000 × 0.40 ÷ 12 = 2,666,666.667원/월


5) DSR 계산금리가 7%로 잡히면 대출한도는 “식대로” 더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입니다.

또한 지방 주담대는 2026년 상반기(1/1~6/30)에도 2단계 적용 계획이 안내돼 있습니다.

5-1) 스트레스 반영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i_real

  • 스트레스금리 ST

DSR 계산금리 i_calc = i_real + ST

학습용으로

  • i_real = 5.50%

  • ST = 1.50% (3단계)

이면

i_calc = 5.50% + 1.50% = 7.00%

5-2) “월 상환액 한도”로 최대 대출원금 역산(핵심식)

원리금균등에서 P만 풀면

P = A × ((1+r)^n − 1) ÷ (r × (1+r)^n)

  • A = A_max

  • r = (연이율)/12

  • n = 360

앞서 예시(연소득 8,000만원, DSR 40%)로 A_max = 2,666,666.667원, n=360 고정.

(A) 실제금리 5.50%로 계산할 때(스트레스 없음 가정)

  • r = 0.055/12 = 0.0045833333

  • f = (1+r)^360 ≈ (1.0045833333)^360 ≈ 5.187387841

P_real = 2,666,666.667 × (5.187387841−1) ÷ (0.0045833333×5.187387841)

P_real ≈ 469,658,035원(약 4.70억)

(B) DSR 계산금리 7.00%로 잡히는 경우(스트레스 반영)

  • r = 0.07/12 = 0.0058333333

  • f = (1.0058333333)^360 ≈ 8.116497475

P_calc = 2,666,666.667 × (8.116497475−1) ÷ (0.0058333333×8.116497475)

P_calc ≈ 400,820,181원(약 4.01억)

(감소폭)

4.70억 − 4.01억 ≈ 0.69억(약 6,900만원)

같은 소득, 같은 DSR 40%라도 DSR 계산금리가 7%로 올라가면, 대출원금 한도가 약 7천만원 줄어듭니다.

이게 “LTV는 통과인데 DSR에서 막힌다”의 실제 모습입니다.


6)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가 정확히 뭐냐 — 상가 예시로 해부

상가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계산은 이겁니다.

  • 월세 500만

  • 이자 230만

  • 남는 돈 270만 → “괜찮다”

이게 착시입니다. 이유는 3겹입니다.

착시 1) ‘월세’가 아니라 ‘NOI’를 써야 한다 (공실·운영비가 빠짐)

상가는 월세(매출)가 아니라 NOI(순영업소득)로 봅니다.

  • 연 임대료(월세) = 월세 × 12

  • 공실/체납 반영 후: EGI = 연 임대료 − 공실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예시(학습용)

  • 월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손실

  • 운영비 20% (EGI 기준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년

  • NOI 월환산 = 4,560/12 = 380만원/월

  • 캡레이트 = 4,560/10억 = 4.56%

즉 “월세 500”이 아니라, 실제로 빚 갚는 데 쓰이는 돈은 NOI 380부터 시작합니다.

월세가 괜찮아 보인 첫 번째 이유는 “500을 분모로 착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착시 2)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는 지금이 편해 보이게 만든다

상가 대출은 현장에서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처리(재대출/상환)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구조는 “월 현금흐름”을 좋게 보이게 합니다.

같은 조건(10억 매입, 대출 5억, 금리 5.5%) 비교

  • 이자만 납부(만기일시) 월 이자

    = 5억 × 5.5% ÷ 12

    = 229.17만원/월

  • 원리금균등(30년) 월 상환액(참고)

    283.89만원/월 (이자만 대비 월 약 55만원 증가)

이제 NOI(380만원/월)에서 빼면

  • 이자만 기준 월 현금흐름 = 380 − 229 = 151만원/월

  • 원리금 기준 월 현금흐름 = 380 − 284 = 96만원/월

둘 다 플러스라서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착시 3) 은행은 DSCR을 ‘원리금/스트레스’로 보수적으로 본다

수익형 담보는 현금흐름 커버리지(DSCR)를 봅니다.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

같은 NOI 4,560만원/년 기준에서

  1. 이자만(연 이자 2,750만원)

    DSCR_interest = 4,560 ÷ 2,750 = 1.66

  2. 원리금(연 원리금 약 3,406.7만원)

    DSCR_amort = 4,560 ÷ 3,406.7 ≈ 1.34

  3. “스트레스(7%)로 원리금 테스트”처럼 더 보수적으로 잡히면

    연 원리금이 커지면서

    DSCR_stress ≈ 4,560 ÷ 3,991.8 ≈ 1.14

여기서 착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월세가 이자를 이긴다”인데, 은행의 보수적 기준(원리금/스트레스)을 적용하면 DSCR이 급락해서 “대출이 줄거나, 금리가 불리하거나,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추가로, 진짜 무서운 건 ‘만기(시간)’이다

만기일시에선 원금 5억이 만기 때 한 번에 돌아옵니다.

재대출이 막히는 순간(금리 급등, 가치 하락, LTV 축소, DSCR 미달)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 재대출 가능 → 계속 보유

  • 재대출 일부만 가능 → 부족분 현금 투입(급전)

  • 재대출 불가 → 급매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상황 발생

사람들이 말하는 “월세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는

(월세 500을 NOI 380으로 내리지 않고) + (이자만 내는 구조로 당장 좋아 보이고) + (만기/보수심사/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안 넣어서) 생깁니다.


3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1. 내 대출금리는 i = b + s − d로 분해하면 끝난다.

  2. 원리금균등에서 금리 1%p는 월 상환액을 수십만원 바꾸고, 그게 DSR 한도를 깎는다.

  3. 스트레스 DSR은 실제금리가 아니라 DSR 계산금리(i_calc)를 올려 대출원금을 줄이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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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2강. 상가·주택 10억 취득 손익 + 취득대출 DSR 계산 + “적정 캡레이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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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10억 상가·10억 주택, “취득” 순간 손익은 이렇게 갈린다

취득세·캡레이트·DSR/DSCR로 판정하는 방법

부동산은 “월세 얼마 받느냐”부터 보면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 특히 상가는 취득세(진입비용)가 크고, 대출은 이자만 내는 구조(만기 일시)가 흔해서 “현금흐름이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잘 나온다. 주택은 반대로 DSR/스트레스 DSR이 강해져 “한도가 나오느냐”가 먼저 걸린다.


1) 손익 판단 순서(상가·주택 공통 5단계)

  1. 총투입금(취득비용 포함)

  2. NOI(순영업소득) → 캡레이트

  3. 대출 2문: LTV + DSR(가계) / DSCR(사업·수익형)

  4. 보유비용(보유세·수선·공실) 반영

  5. 출구(매매/임대전환/재대출) 시나리오


A. 10억 상가 취득: “처음부터” 얼마가 더 나가나

2) 상가 취득세(주택 외 매매) 4.6% 예시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는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쳐 4.6%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취득세(합계) = 취득가액 × 4.6%

  • 10억 취득 시: 1,000,000,000 × 0.046 = 46,000,000원(4,600만원)

같은 10억이라도 “상가”는 주택보다 진입비용이 무겁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B. 상가 손익: NOI → 캡레이트 → 대출(DSCR/DSR)로 결정된다

3) NOI와 캡레이트 계산식(상가의 기본 언어)

  •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공실/체납 손실

  • NOI = EGI − 운영비(관리·수선·보험·재산세 등)

  • Cap Rate(캡레이트) = NOI ÷ 매입가

10억 상가 “숫자 예시”

가정(학습용):

  • 월세(부가세 제외) 500만원 → 연 6,000만원

  • 공실/체납 5% → 300만원

  • 운영비(수선·관리·보험·재산세 등) EGI의 20%로 가정

계산:

  • EGI = 6,000 − 300 = 5,700만원

  • 운영비 = 5,700 × 20% = 1,140만원

  • NOI = 5,700 − 1,140 = 4,560만원

  • 캡레이트 = 4,560 ÷ 10억 = 4.56%

이 단계에서 상가의 “가격이 비싼지/싼지”가 바로 보인다.


4) “적정 캡레이트” 기준을 어떻게 잡나(레퍼런스 + 가산)

캡레이트는 자산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값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앵커)이 필요하다.

(1) 시장 레퍼런스(앵커)

  •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2024년 기준 low-4%,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트가 mid-to-high 4%로 언급된다.

  • 서울 리테일(프라임 바스켓)에서는 2025년 Q3 기준 Shopping Mall 6.6%, High Street 6.3% 수익률(=yields) 언급이 있다.

(2) 개인이 사는 “일반 상가” 기준선(학습자용 제안)

  • 프라임 오피스(4%대)는 기관 코어 자산의 영역

  • 프라임 리테일(6%대)은 리테일 리스크가 반영된 영역

  • 개인이 매수하는 일반 상가(임차인/업종/공실 변동이 큼)는 보통 프라임 리테일보다 추가 안전마진(예: +1~+3%p)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잡는 게 실전에서 흔하다(공실·권리금·업종 리스크가 곧바로 NOI를 흔들기 때문).

즉 “10억 상가”를 6%대 캡으로 사는 건 프라임 리테일 수준의 안정성이 있어야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캡(더 싼 가격/더 높은 NOI)이 필요해진다.

(3) 목표 캡레이트를 “월세”로 번역(바로 쓰는 공식)

  • 목표 NOI = 매입가 × 목표 캡레이트

  • 목표 캡 6.3%라면 → NOI 6,300만원/년

  • 공실 5%, 운영비 20% 가정 시 필요한 “연 월세(총)”는

    • 필요 연 임대료 ≈ NOI ÷ {(1−공실률)×(1−운영비율)}

    • = 6,300 ÷ (0.95×0.8) ≈ 8,289만원/년

    • 월로 ≈ 691만원/월(부가세 제외)


5) 상가 대출: “이자만 내는 구조”가 많다 — 그래서 DSCR이 먼저다

현장에서 상가·수익형 부동산은 만기일시(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상환/재대출)가 흔한 편이다. 다만 금융권은 담보(LTV)뿐 아니라 현금흐름(DSCR)도 동시에 본다.

최근 대출 심사에서는 LTV가 51~70%에 집중되고, DSCR은 1.3~1.4배 요구가 많다는 조사/보도 요약이 있다.

DSCR(부채상환커버리지) 계산식

  • DSCR = NOI ÷ 연간 부채상환액(원리금 또는 이자)

10억 상가, 대출 5억(금리 5.5%), 이자만 납부 예시

  • 연 이자 = 5억 × 5.5% = 2,750만원

  • NOI가 위 예시처럼 4,560만원이면

    • DSCR(이자기준) = 4,560 ÷ 2,750 = 1.66배 (표면상 통과)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

  • 공실이 늘거나 임대료가 내려가면 NOI가 먼저 꺾인다

  • “만기”에 재대출이 막히면 원금 상환 압박이 온다(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급매가 나온다)


6) 취득대출 DSR 계산(가계대출로 잡히는 경우) — 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이다(은행권은 DSR 40%가 대표적인 규제선으로 쓰인다).

  • 허용 연 상환액 = 연소득 × 40%

“대출 5억”이 DSR에서 어느 정도 무게인지(30년 원리금균등)

아래는 대출 5억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봤을 때의 “연 상환액”과, DSR 40% 기준 필요한 연소득(학습용 역산)이다.

  • 금리 3.0%: 월 2,108,020원 / 연 25,296,242원 → 필요 소득 약 6,324만원

  • 금리 4.0%: 월 2,387,076원 / 연 28,644,918원 → 필요 소득 약 7,161만원

  • 금리 7.5%(스트레스 반영 같은 보수 산정 예시): 월 3,496,073원 / 연 41,952,871원 → 필요 소득 약 1억 488만원

“이자만 내는 상가대출”이라도, DSR 심사에서는 원리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현금흐름상 가능’과 ‘규제상 가능’이 어긋난다.

특히 비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사례에서 금융위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DSR 산정 시 ‘8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대출총액÷8년)를 명확히 적시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자만 내는” 대출도 DSR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부담이 크게 잡혀 한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C. 10억 주택 취득: 손익 판단은 “전세/월세/매매”에 따라 갈린다

7) 주택 취득세(10억, 1주택 가정) 예시

9억 초과 주택은 (전용 85㎡ 이하) 합계 3.3%, (85㎡ 초과) 합계 3.5%로 정리된 표가 널리 쓰인다.

  • 10억, 85㎡ 이하 예시: 10억 × 3.3% = 3,300만원

  • 10억, 85㎡ 초과 예시: 10억 × 3.5% = 3,500만원


8) 주택 손익 판단 3가지(전세·임대·매매) 계산식

① 전세(갭) 구조: “내 돈”부터 계산

  • 내 돈 = (매입가 + 취득비용) − 전세보증금 − 주담대

예시(학습용):

  • 매입 10억 + 취득비용 0.33억 = 10.33억

  • 전세 6억, 주담대 2억이면

  • 내 돈 = 10.33 − 6 − 2 = 2.33억

전세는 월 현금흐름이 약하거나 0인 경우가 많아서, 판단 기준은

  • 보유비용(이자+보유세+수선) < 기대 상승분 인지로 넘어간다.

② 월세(임대) 구조: 수익률을 “세전/순”으로 나눠 본다

  • 연 임대수익률(단순) = 연 월세 ÷ 매입가

  • 연 순현금흐름(CF) = 연 월세 − (공실·수선·보유비용·이자)

  • 현금수익률(Cash-on-Cash) = CF ÷ 내 돈

③ 매매(시세차익) 구조: 거래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 세전 손익 = (매도가 − 매입가) − (취득비용 + 매도비용 + 보유비용)

  • 여기서 양도세·기타 세금이 붙으면 “실수령”은 더 줄어든다.


9) 주택 취득대출 DSR도 “한 방에” 걸러진다

10억 주택을 사고 5억을 빌린다고 가정하면(수치는 학습용), 위 DSR 표와 같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난다.

  • 5억 대출은 금리·스트레스 산정에 따라 필요 소득이 7천~1억대로 튀는 구간이 생긴다(전세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는 경우엔 더 빠듯해진다).


2강에서 가져갈 문장 3개

  • 상가는 NOI와 캡레이트로 먼저 가격을 판정한다.

  • 상가 대출은 “이자만” 구조가 많아도, 심사는 DSCR(현금흐름) + DSR(규제)로 동시에 걸린다.

  • 주택은 수익률보다 먼저 DSR/스트레스에서 취득 가능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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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철도노조 파업예고…23일부터 동해선 열차 70%만 운행

"나이키·스투시 못입겠네"...'영포티' 수난시대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해운대 백사장에 '푸드트럭' 추진…벌써부터 '시끌벅적'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