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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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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누구나, 모든 매체에서 “설계가 우선이다. 설계비 아끼면 안된다.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것만으로 하나의 특집을 꾸며도 모자랄 듯 하지만, 극단적으로 짧게 원인을 표현하자면 “비용의 가치만큼 건축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서비스는 “법적 행정처리 대행”을 기본료로 하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비용은 이른바 “디자인값”이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수, 결로, 곰팡이, 균열, 더위, 추위로 살기 어려운 건물에 디자인이라는 포장(실제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포함)을 하면 한번 잡지에 나올 수는 있겠고, 또 일시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이 집단의 신뢰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세계에서 0.1% 이내에 드는 건축사는 다를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이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집이 설사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0.1% 안에 들지 못한다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하자인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대로 된 설계”이며, 이 것이 전제가 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가 우선”이라는 뜬구름식 표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는 충분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도면에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비 안에 이미 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건축사가 “이 설계비는 하자예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비가 샐 수도 있고,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맡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단면도를 아래와 같이 

가. 외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

나. 외벽을 양단열, 지붕은 내단열

다. 외벽과 지붕을 모두 내단열

로 그리는 모든 건축사는 (지금 기준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도면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자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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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하자”는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하우스의 구조별 접근 전략에 하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하자를 없애려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수박 겉핥기처럼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이다.

 

 

공통 

 

 가. 외관이 단순해야 한다. 형태의 복잡함은 곧장 공사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외벽 1제곱미터를 만드는데 구조부터 마감까지 약 30만원정도가 들어 간다.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공사비 절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현재 지어지는 주택을 보면 외벽의 면적이 서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외관의 30평대 주택 외벽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그 두 배가 되므로, 증가 공사비는 4,500만원이나 한다. 즉 평당 120만원이 넘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출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환기장치에 대한 설계와 공사비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30평대 주택을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약 500만원대로 형성된다.

 

 다. 창이 있으면 차양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올해 여름을 겪으셨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콘크리트 구조

 

가. 구조체

 

 첫 번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상상보다 훨씬 긴데, 좋은 조건에서도 약 2년이 필요하다. 겨울에 타설되면 그 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이  내부 수분이 증발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콘크리트는 열전달이 매우 빠르다. 단열재 대비 약 70배 정도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단열재로 완전히 감싸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면의 평활도가 손맛에 달려 있다.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거나 개구부의 치수가  다 다르면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품질이 안나오고, 품질이 안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다. 그러므로 평단가로 계약하는 골조팀과 계약을 하면 안된다.

 

 

나. 누수


 

 창호 주변에 방수테잎이 붙어야 한다.

실란트 코킹으로 방수를 기대 한다거나, 이 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협회 홈페이지에 지긋 지긋하게 올라 오는 창문 주변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의 누수는 거의 모두 이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방수가 해결해야 한다.

 

 방수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설계와 사람의 문제가 90%이다. 모든 방수재는 다 좋다. 다만 그 자재가 제시하는 두께와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 것이 안되면 모든 방수재는 다 무용하다. 

예를 들어 평지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우레탄도막방수는 외기에 노출되게 시공되어서도  안되고, 3번에 걸쳐 3mm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 단열

 

항상 “외단열 우선”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네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부는 외단열, 일부는 내단열의 혼용과 혼용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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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전부 외단열로 했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단열재가 누락된 부분이 모두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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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각종 외벽 마감재를 달아 매기 위한 철물 들이 단열재를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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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고정 철물 사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석재를 고정할 때, 석재에 홈을 내서 철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냥 철물 위에 올려 놓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만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잠재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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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한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폼타이는 철이며, 콘크리트보다 열전달이 훨씬 잘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푸집 제거 후에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단열재 속에서 묻힐 수 있도록 끝 부분을 잘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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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타이> 

 

 

 네 번째는 일체타설을 한다는 것이다. 

일체타설은 오로지 시공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그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체타설은 열교, 탈락, 후공정의 복잡함, 온도에 의한 균열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후부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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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 있는 폼타이에 의한 열교 

2. 콘크리트 건조시 수축/팽창으로 인한 단열재의 균열 

3. 새어 나온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 

* 결정적으로 단열재 내부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진다.

 

 

 

 

 

 

 

 

 

 

라. 기밀

 

콘크리트 구조의 기밀은 비교적 쉽고 용이하다. 창호 주변과 각종 외벽 배관 주변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글에 적은 바 있다.

 

 

 

경량 구조체 공통

 

가. 방습층 필수

 

 경량구조체(경량목구조, 중목구조, 경량스틸구조)에서 가장 최우선은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방습층이 없다면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량구조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방습층없이 지어진 모든 목조주택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건축법에도 이 방습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있어 왔다. 이 방습층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 언급된 바가 있으나,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 방습층을 "가변형방습지"로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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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의 방습층> 

 

 

  나. 기초의 단열

 

 1층 바닥의 단열은 해당 두께를 기초 상부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기초 측면의 단열도 꼭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지어져서는 안되는 판넬집"의 경우인데, 기초측면의 단열재를 누락하면서 겨울철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다 얼어서 물조차 쓸 수 없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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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인스크린없는 외단열

 

  레인스크린은 북미에서 “외단열재 뒷면으로 빗물이 넘어가면서 OSB가 상하게 된 큰 하자를 겪은 후에 생겨난 방식”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속으로 외기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 외측의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레인스크린없이 글라스울 또는 미네랄울을 밀착해서 외단열을 하는 것이 단열성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단열성능을 높이고자 건식구조 외벽에 레인스크린없이 EPS단열재를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습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투습이 가능한 EPS는 자재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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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구조 외벽의 추가 단열시공>

 

 

 또한 외단열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이유는 경량구조외벽에서 이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창문 주변의 수직재나 수평재를 자세히 보면 구조재로만 꽉 차있어서 단열재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면적이 상당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구조체 두께를 늘린다고 해서 이 것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외측에 단열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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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열 두께

 

 경량구조는 구조체의 두께가 곧 단열재의 두께가 된다. 2018년 9월부로 건축법의 단열성능이 강화되면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경량이냐 중목이냐 경량스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열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기에) 중목구조와 철에 의한 열손실이 더 큰 경량스틸구조는 반드시 외단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실내 설비층


 

 경량구조는 실내측에 방습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배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면 그 것이 벽 밖으로 나올 때, 이 방습층을 훼손하게 된다. (예: 수도꼭지, 콘센트박스 등) 그래서 경량구조는 [구조체 - 방습층 - 설비층 - 석고보드]의 순서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설비층은 약 40mm 두께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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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층 구성 모습>

 

 

바. 지붕의 단열재 위치

 

 현장에서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통기층의 형성과는 무관한 용어이고, 협회에서는 내부통기지붕, 외부통기지붕으로 용어를 정하였다.

 

 최근은 외부통기지붕으로 가는 추세이나, 내부통기지붕이라고 할지라도 실내층에 방습층이 제대로 형성되면 심각한 하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열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통기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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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기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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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기지붕> 

 

  여기서 외부/내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부공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지붕용 투습방수지의 안쪽이면 내부통기지붕, 바깥쪽이면 외부통기지붕이라 할 수 있다.

  

 

사. 설계사무소의 선정

 

 우리나라 건축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는 익숙해도 경량건축물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가끔 건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조는 건축사가 기본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목구조 전문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여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실제 목구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며, 평면, 단면 등 도면을 그릴 때 구조적 또는 마감 등이 시공 가능하도록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면을 나중에 시공회사에게 넘겨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간이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량목구조

 

 가. 단열

 

 경량목구조는 다른 경량구조에 비해 비교적 스터드의 크기도 작고, 나무라는 이득이 있어서 구조체의 두께가 더 두꺼워 지거나 (2x6 → 2x8) 추가적인 단열재가 붙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급적 구조체 외부에 단열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면 나무가 아무리 단열성능이 좋더라도 단열재가 아니기에, 외단열이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나. 창호의 위치

 

 창호의 위치는 창호와 구조체 사이에 약 20mm 이상의 단열폼이 충진되는 것을 전제로 창호외측과 OSB면을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치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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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목구조에서 외단열이 있는 경우의 창호위치> 

 

 

중목구조


 

가. 단열

 

 중목구조는 구조재가 경량목구조보다 두껍기 때문에, 열손실도 비교적 크거니와 그 만큼 들어가는 단열재의 양도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특히 실내에 구조재가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불행히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단열/방습층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의 방습층이 기둥에 가로 막혀 연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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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더해서 중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둥의 크기가 120x120mm 인데, 이 두께를 모두 단열재로 채워도 지역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되는 건축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중목구조라고 할지라도 구조재 자체의 노출은 어려우며, 이를 꼭 하고 싶다면 구조재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법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에 더해서 외단열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경량목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야 하며, 기둥의 큰 열교를 막기 위해 경량목구조보다 더 두꺼운 외단열이 시공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득이 생기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량목구조처럼 2x2 한 겹 또는 두 겹의 외단열이 필요하며, 설비층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경량구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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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목구조 올바른 벽체 구성의 예>

 

 만약 구조재를 실내측에 노출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된 구조재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마감을 해야 한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목구조와 동일하다.

 

 

 

경량스틸구조

 

가. 단열

 

 경량스틸구조의 단열방법은 콘크리트구조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철이 지닌 높은 열전도율 탓에 열교를 효과적으로 끊어 내면서 중단열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목구조와는 다르게 속이 빈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이라, 이 내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외단열에 몰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방식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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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방식은 목구조와 동일한 개념의 단열방식이며, 단열성능은 가장 낮다.

2번 방식은 스터드 크기를 줄이고, 외단열을 더 두껍게 하는 방식이다.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간다.   

3번 방식은 작은 스터드를 택하고, 스터드 사이에 단열은 없는 방식이다. 이 공간은 설비층으로 사용되는데, 소음의 전달을 막는 저밀도 단열재를 소량 채울 수도 있다. 

단열은 100% 외단열이며, 이 경우에만 EPS와 같은 유기질단열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세가지 방식 모두 레인스크린이 없는 구조이므로, 1번과 2번 방식은 모두 무기질단열재가 사용된다. 특히 외단열재가 목구조보다 더 두꺼우므로, 공사비 절감에 외단열미장마감이 유리하므로, 고밀도미네랄울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3번 방식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국내에 이런 방식의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 방식의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창호의 위치


 

 경량스틸구조에서도 창의 위치는 목구조와 같다. 다만 스틸구조의 열교를 막기 위해 목구조처럼 단열폼 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최소한 창의 하단은 고밀도폴리우레탄보드와 같이 압축강도가 매우 높고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로 열교를 차단해야 한다.

 

 이 역시 그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행의 어려움을 떠나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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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각 구조방식별 패시브하우스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았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경량구조에 방습층만이라도 시공되는 건축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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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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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2]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업무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로 정한 건축사가, 설계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2]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7. 선고 2006나6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10. 25.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보수 4,000만 원, 납품기일 2004. 12. 20.까지의 조건으로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서비스’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아이서비스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이하 ‘도우건축’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설계에 관한 용역을 대금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96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도우건축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건축사인 피고가 위 설계업무를 맡아 이를 완성한 사실, 도우건축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을 제출받은 아이서비스는 원고에게 2004. 11. 11. 계획설계도면을, 2004. 12. 21. 실시설계도면을 각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2004. 12. 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3. 4. 주식회사 프라임(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에게 위 건물 증축공사를 완공일을 2005. 7. 3.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공사의 착공신고를 위해 설계 건축사의 면허번호 등이 필요하자 2005. 3. 15. 아이서비스의 주선으로 도우건축과 사이에 편의상 계약체결일을 2004. 11. 3., 계약금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2005. 4. 4.경부터 시공이 불가능해진 사실, 원고가 납품받은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주차장 13번 주차구역의 주차길이와 구 건물 치수의 오차, 1, 2번 주차구역 지하층고 부족 및 경사로 문제 등 공사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이에 시공사와 원고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2005. 5. 7.부터 2005. 7. 25. 사이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하자, 피고가 2005. 7. 29. 시공사에게 일부 수정설계도면을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시공상 문제점이 보완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5. 8. 30.경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중단함으로써 관할 구청이 2005. 9. 6. 위 공사의 중단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자 2005. 11. 11.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데아플러스와 사이에 위 설계도면의 하자를 수정하는 내용의 보완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13. 새로 작성, 제출받은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각 규정을 보태어,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이 원고와 도우건축 혹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된 일이 없고 단지 착공신고 과정에서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에 위 설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자로서 건축사인 피고가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원고 및 시공사의 적법한 설계변경요청에 불응한 것은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5. 7. 25.까지 원고로부터 설계도면 보완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면 2005년 8월 말까지 보완설계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새로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① 원고가 이데아플러스에게 지급한 보완설계대금 2,970만 원 중 적정액으로 평가되는 990만 원, ② 원고가 이데아플러스로부터 보완설계도면을 수령한 2005. 12. 13.까지 3개월 반의 공사지연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약 2개월간 임대수입상실액 42,284,541원 등 합계 52,184,541원에서 피고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6,092,2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도우건축의 설계도면 교부의무를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도우건축이 이를 계약관계에 있는 아이서비스에게 제공했지만 원고가 아이서비스에 대한 보수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서비스가 원고에게 위 변경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적법한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원고와 아이서비스 사이의 당초 도급계약 및 아이서비스와 도우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의 납품이 모두 완료되고 아직 설계도면의 하자가 문제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계약일자와 대금을 사실과 달리하여 단지 착공신고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한 잔금 8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80만 원)을 뺀 나머지 보수를 원고가 아이서비스에게 지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원심이 위 편의적인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처럼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후술과 같이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설계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의 주장처럼 2005년 8월 말부터 2005. 12. 13.까지 피고가 위 설계도면 보완요청에 불응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상 설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가 2005. 7. 12.경 보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속 회사인 도우건축의 하도급자인 아이서비스에게 납품한 이상(을 제6호증 등 참조), 설령 그 후에 아이서비스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의 보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위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근거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을 든 것은 위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좀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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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없는 건축 시대? – 자동화와 AI 시대에 건축사의 역할

건축가 없는 건축 시대? – 자동화와 AI 시대에 건축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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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도면을 그릴 순 있어도, 삶을 설계하진 못한다


요즘, 클릭 몇 번이면

도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인공지능이 평면을 그리고,

가상 시뮬레이션이 동선까지 계산해준다.

이쯤 되면 묻게 된다.

“건축가가 정말 필요한가요?”

사실 기능만 본다면

건축가 없이도 ‘집 같은 공간’은 만들 수 있다.

규격화된 부품, 자동화된 구조,

편리한 앱과 공장형 시스템.

하지만 그건

삶을 고려한 집이 아니라,

형태만 갖춘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다.

건축가의 일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다.

사람의 삶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안내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상상하고,

그 집에 흐를 공기와 소리의 방향을 조율하고,

쓰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설계하는 일.

AI는 규칙에 충실하다.

그러나 건축가는 모순에 민감하다.

정답보다 예외를 보고,

수치보다 감정을 읽는다.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는

건축가의 감각이 더 필요한 시대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는

여전히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가는

그 결정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다.

건축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래서 건축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조용히 존재할 것이다.


#건축가의역할 #AI설계시대 #도면자동화 #기술과감각 #c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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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는 구조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약속이다

내진설계는 구조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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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는 구조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약속이다》

지진은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린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를 지킬 준비는 할 수 있다.

그게 내진설계다.


내진설계는 눈에 띄지 않는다.

강한 기초, 더 두꺼운 기둥, 촘촘한 철근 배근...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하지만 그 구조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기술’ 위에

자신의 삶을 얹고 살아간다.


설계자는 계산만 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가정하고, 책임을 구조화하는 사람이다.

진동, 주기, 응답스펙트럼...

그 모든 복잡한 해석 뒤엔 하나의 단순한 질문이 있다.

“무너져도 괜찮은 건물은 없다.”


건축가는 조형을 고민하지만,

건축사는 붕괴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상상력 위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조로 번역한다.


내진설계는 인증을 위한 도면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상상하는 기술이다.

그게 보이든 말든,

그게 건축사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내진설계는 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가장 늦게 무너지게 만드는 설계다.


#내진설계의철학 #건축사의책임 #구조는사람이다 #보이지않는기술 #지진에대비한설계 #무너지지않는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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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 ‘용도’란, 그 공간에 대한 약속이다

건축에서 ‘용도’란, 그 공간에 대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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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 ‘용도’란, 그 공간에 대한 약속이다》

건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

“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답한다.

주택입니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무실입니다.

창고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답 안에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는 걸 안다.


용도는 단지 법적으로 분류된 카테고리가 아니다.

그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며 삶을 품고, 제도를 만나며 규제가 된다.


어떤 공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

어떤 공간은 나중에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공간은 결국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건축사무소에 ‘용도변경’이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나는 평면보다 먼저 사람의 흐름을 그린다.

그 사람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디서 머무르고,

어디까지 숨 쉴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법은 ‘건물의 용도’를 정하지만,

건축가는 ‘사람의 목적’을 설계한다.

어쩌면 건축이란

공간을 짓는 일이 아니라,

용도를 되묻는 일인지도 모른다.


용도는 건축의 시작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다.


#건축용도 #용도변경 #건축과사람 #용도는약속이다 #건축사의질문 #사람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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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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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판시사항】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60조건축법 제21조 



【전문】

【원고】

홍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4.부터 2000.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영필, 유복규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89. 12. 22. 종합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 (상호 생략)(이후 건축사사무소 (상호 생략)건축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던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의 4 대지 지상의 한덕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비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설계보수액은 감리비를 포함하여 금 3,300만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법정감리자로서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조언을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여야 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대리하여 이행한다.

④피고는 설계업무 외에 공사감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이에 필요한 자료 정리·작성, 준공에 필요한 도서 및 서류 작성, 기타 행정상 당연히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원고는 1990. 5. 21.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억 3,4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공사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3,982.6㎡이고, 주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었다.

(3)위 한덕빌딩 공사는 1992. 2. 7.경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5. 7.경부터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별지 하자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어,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 D등급(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 또는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고,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는 소외 회사의 시공상의 과실과 피고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회사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자신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업무에 부수하여 관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약정 중 감리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감리비의 액수를 정하지는 아니하고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③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129호) 제1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최소한 약 금 7,800만 원 {공사비총액(금 21억 3,400만 원)×해당요율(0.0366)}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금 3,3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④ 증인 유복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은 피고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위에서 본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 확인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②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유복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 중 피고는 1주에 1, 2회 정도, 피고가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유복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 중 총 10회 정도 공사현장에 나가 시공과정을 점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약정의 내용, 피고가 수행한 감리업무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 이 사건 약정에 규정된 월 5회 정도의 출장만으로는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는 통상의 예에 비추어 상당히 적은 편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주로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감리업무 소홀은 하자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가 소외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의의 관념 및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는 2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지출 보수공사비

(1)내 역:1995. 7. 6.부터 1998. 4.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2) 금 액:금 173,713,713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황영필의 증언

 

나.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

(1) 직접공사비 금 658,606,081원

(2) 산재보험료 금 8,513,838원

(3) 안전관리비 금 15,214,770원

(4) 일반관리비 금 36,223,334원

(5) 간접노무비 및 이윤 금 71,855,802원

(6) 합계 금 7억 9,000만 원(금 100만 원 이하 버림)

[증 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다.  공실 임대료

원고는, 구조보강공사 기간 동안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6,200만 원에 달하고, 부실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를 할 수 없는 층의 공실임대료 손해액이 금 7,700만 원에 달하는 등 합계 금 1억 3,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책임 제한

(1)기지출 보수공사비:금 173,713,713원×20%=금 34,742,742원(원 미만 버림)

(2) 추가 구조보강 공사비:금 7억 9,000만 원×20%=금 1억 5,800만 원

(3) 합계:금 192,742,742원

 

마.  일부 변제액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황영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합의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 4억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일부 변제된 금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공제될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사람의 채무 중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공제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액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 8,600만 원(금 4억 3,000만 원×2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742,742원(금 192,742,742원-금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9. 8.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0.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중(재판장) 조건주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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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237)

[판례] 3-3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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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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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판시사항】

가.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가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을 시정토록 하지 않은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의 법적 성격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가. 건물의 굴뚝을 외벽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내벽과 외벽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를 설치하는 시공은 연탄개스누출의 위험성이 커서 위생에 지장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저촉되는 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가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지 아니하였다면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


나.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는 당사자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게 되는 감리행위와는 별개의 업무로서 행정청의 검사업무를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이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건축사법 제2조,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건축법시행령 (1985.8.16. 대통령령 제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9조

나.

건축사법 제23조의2,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1. 선고 85나34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로부터 원심판시 위 원고 1 소유 주택의 신축도급을 받은 원심 공동피고 심 상국이 보일러와 연결할 굴뚝은 벽돌로 건물 외벽에 잇대어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건물 내벽의 외벽쪽을 일부씩 깍아낸 다음 직경 100미리미터의 피.브이.씨 파이프를 내벽과 외벽 사이에 매설하여 보일러의 연통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굴뚝에 대용케 하였고 그에 따라 내벽의 두께는 불과 25미리미터 정도에 불과하게 되고 위 연통이 내벽에 가하는 압력, 헐어낼 때의 충격과 난방시 연통의 열로 위 내벽에 균열이 생기게 된 사실, 위 심상국으로부터 보일러 시공을 하도급 받은 원심 공동피고 추 재흥은 위와 같이 벽 사이에 굴뚝대용으로 설치한 파이프와 보일러 연통을 연결함에 있어 연통과 연통 사이를 단단히 접착시키지 아니하였고 그 연결부위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 원고 1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감리및 준공검사를 의뢰받은 피고 2나 그로부터 현장확인을 지시받았던 피고 2사무소의 건축사보조원인 피고 1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설계도와는 달리 굴뚝 1개가 설치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벽 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중이나 완공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2 명의로 건물현황과 상이한 내용의 건축물 준공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후 원고 1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그대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1이 가족과 함께 입주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 2는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또한 피고 1은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시공된 건물이 설계도서와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 시공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건물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 조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1의 아들들인 망 소외인이 사망하고 2가 부상을 입게 한데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하면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나 건축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닌 그밖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공사감리를 하고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조같은법시행령(1985.8.16. 대통령령 제1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건축설비의 하나인 굴뚝을 설치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의 굴뚝을 외벽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내벽과 외벽사이에 굴뚝내용의 파이프를 설치하는 시공은 연탄개스 누출의 위험성이 커서 위생에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로서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이 점에서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원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행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9조 제2항은 건축사의 업무로서 위의 설계 및 공사감리 이외에 건축물의 조사 및 감정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3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제4항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별지서식 제27호의 2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건축사로 하여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건축사는 건축공사가 설계도 대로 시공된 여부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7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를 행하고 그 건축물 준공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지체없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는 당사자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게 되는 감리행위와는 별개의 업무이며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위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감리행위의 연장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행정청의 검사업무를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건축사가 위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건축주 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의 굴뚝이 건물 외벽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를 설치하여 보일러 연통과 '엘'자 밸브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결되었다면 위와 같은 시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도서와 어긋날 뿐 아니라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감리 행위상의 잘못과 함께 준공검사를 위한 대행검사를 함에 있어서의 잘못된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위법한 시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였다면 논지가 주장하는 건축사의 감리행위의 범위나 피고들의 감리행위상의 잘못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이 건축물 준공검사를 위한 행정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그 업무수행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원심은 원고 1이 피고 2에게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를 의뢰한 듯이 설시하였으나, 건축사법 제23조의2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3항과 갑제11호증의15에 의하면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를 대행케 함에 따라 피고 2 가 위 검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그로 인하여 위 건물의 건축주가 아닌 망 소외인 및 원고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준공검사를 위한 대행검사를 잘못하였을 때의 책임의 발생이유와 그 내용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다소 명확치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들이 준공검사를 위한 대행검사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과 그로 인하여 망 소외인 및 원고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며 논지는 피고들의 감리행위상의 잘못이 있는 여부만을 전제로 하여 펴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위와 같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굴뚝 대신프라스틱 파이프를 설치함에 따른 벽두께의 감소, 설치할 때의 충격 및 난방시 연돌의 열로 내벽에 균열이 생긴 사실과 그 파이프와 보일러에서 나는 연통의 연결부위에 '엘'(L)자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 인하여 위 건물의 방실에 연탄개스가 누출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원래 설계도서 대로 굴뚝을 옥외에 설치하였다면 굴뚝 대신 설치한 파이프와 보일러 연통과를 '엘'(L)자 밸브로 연결할 필요가 당초부터 생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이 내벽과 외벽사이에 파이프를 설치한 것이 위법한 건축설비로서 이와 같이 설계도서에 어긋남과 아울러 법령에 위반된 건축설비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여 준공검사를 위한 확인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피고들의 업무이니 만큼 원심이 위 시공자들의 과실과 함께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데 아무런 잘못이 없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피고들의 감리행위상의 잘못이 있는 여부만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2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사향 등 한약 합계 850만원 상당을 복용케 한 사실과 그것이 식물인간이 된 원고 2 의 치료에 무관하지 아니하다고 본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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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건축사’ 심사참여, 실무 중심의 전문성 판단 '길' 열려 < 헤드라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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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발표…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적극 수렴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된 것. 업계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행정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달청은 8월 27일,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설계공모에서 당선 실적이 있는 대표 건축사 50명 내외를 심사위원단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이번 혁신방안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필요하고, 심사위원 이력관리가 지속될 경우 자동제척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우선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이 심사에 본격 반영된다.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된다.


이번에 위촉하는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게 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해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심사자료 공개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과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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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작품노트] 절제된 입면, 내밀한 내부 공간 살린 ‘유유재’ -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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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경계부 위치, 상반된 풍경·밀도 배경 삼아내부 이격으로 생긴 공간, 내·외부 연결성 높여

유유재  전경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전경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김예은 건축사가 설계한 ‘유유재(有齋)’는 전라남도 순천 내 도시와 농경부의 경계부에 위치해 있다. 고요함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으로 설계됐다. 

유유재 3층 회의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3층 회의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의 입면은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다. 외관이 특별하진 않지만 주변 건축물과 조금 다른 재료와 재질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김예은 건축사는 수려한 자연과 맞닿은 순천의 도시와 농경지의 상반된 풍경과 밀도를 배경으로 담아냈다.

유유재 3층 다가구 거실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3층 다가구 거실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의 상층부는 주택의 특성이 고려됐다. 내밀한 내부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창, 각 층마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있는 테라스, 그리고 쉼 공간을 적절히 배치해 부지에 주어진 시각적 배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 건축사는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한 4층 주택의 내부 이격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틈새는 사방을 돌아볼 수 있는 동선으로 내·외부 연결성을 높였다.

유유재 4층 쉼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유유재 4층 쉼공간 (설계=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사진=김성희_사진짓기)

 

건축 개요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206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321.00㎡ / 건축면적 : 184.92㎡ / 연면적 : 592.58㎡

규모 : 지상 4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기간 : 2020. 12 ∼ 2021. 08 / 공사기간 : 2022. 04 ∼ 2022. 12

설계 :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

감리 : 건축사사무소아키라인.주

사진 : 김성희_사진짓기

협력 : 주.아이원구조엔지니어링(구조), 미오엔지니어링(기계·설비), 주.한울이엔지(전기·소방)

 

건축사소개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전라남도건축사회)

김예은 건축사는 전남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건축과 예술전문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광주의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건축사사무소 플랜에서 실무를 쌓은 후 현재 로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을 통해 삶을 기록(log) 하고자 건축주와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젊은 건축사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태어나 살아왔고, 배우며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역사를 고민하며 전남대학교에서 설계 스튜디오 강의, 민간 프로젝트 진행, 지역의 예술가와 교류하며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206,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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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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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 공포 및 시행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진=뉴스1)

앞으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추가된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조정된다.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과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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