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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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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계약 이제 다 잡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계약 이제 다 잡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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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프리랜서 위장계약”) 집중 점검: 자영업자 실무 가이드

1) 한눈에 요약

  • 점검 타깃: 음식점·카페·헬스장·필라테스·네일/뷰티 등 현장형 서비스 업종에서 3.3% 원천징수(사업소득) 형태로 사실상 근로자를 운영하는 케이스.

  • 리스크: 4대보험 소급부담(사용자/근로자 몫 포함), 퇴직금·주휴·연장수당 소급, 과태료/형사 리스크(사안별), 현장 근로감독 가능.

  • 판단 핵심: 계약서 표기가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방식이 “근로자성”인지(지휘·감독, 전속성, 고정근무시간/장소, 고정급·근태관리 등).

  • 당장 할 일: (1) 자체 진단 → (2) 증빙 준비 → (3) 시정 로드맵 수립(전환·보완 중 선택) → (4) 급여/수당/4대보험 정합성 맞추기.


2) 누가 특히 위험한가? (현업 기준 분류)

  • 고정 스케줄(요일·시간표)로 돌아가는 곳: 헬스장 PT, 필라테스, 요가, 학원/교육

  • 매장 상주형: 카페, 음식점, 네일/에스테, 피부샵

  • 매출·운영에 긴밀히 편입되지만 3.3 정액(월 250만~300만 고정 등)으로 지급

  • 매니저/원장이 근태·업무지시·서비스 매뉴얼상시 감독/평가

  • 타점포·타고객에 대한 자유로운 영업이 사실상 불가(또는 회사 승인 필요)

위 항목이 여러 개 겹치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의심됨.


3)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예/아니오)

지휘·감독

  • 정해진 출퇴근 시간/근무표가 있다. (예/아니오)

  • 업무지시·교육·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예/아니오)

  • 대체인력 선정권이 본인에게 없다(회사 승인 필요). (예/아니오)

전속성/영업자유

  • 다른 업장에서 동일 서비스 영업을 자유롭게 못 한다. (예/아니오)

  • 로고/유니폼/가격·프로모션을 회사 규정대로만 한다. (예/아니오)

보수 형태

  •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급(월/주 단위)이다. (예/아니오)

  • 주휴수당·연장수당 없이 일했다. (예/아니오)

근로자성 정황

  • 근태 기록(지각/결근 제재)이 있다. (예/아니오)

  • 회사가 장비·재료를 제공한다. (예/아니오)

예(YES)가 많을수록 3.3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전환 또는 계약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4) 비용 리스크 감 잡기(간단 시뮬레이션 예시)

가정: 월 고정 280만 원 지급, 주 40시간 근무, 연차·주휴·연장수당 미지급, 2년 근무

(실제 산정은 업종/근로형태/약정/최저임금/연장여부 등에 따라 반드시 달라집니다)

  1. 4대보험 소급(회사 + 근로자 몫 선납 부담 → 회수 불확실)

  2. 주휴·연장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 가능.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적용 시 수백만~수천만 단위 확대 가능

  3. 퇴직금: 연 1개월분 × 재직연수(1년↑)

실제로는 급여 체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임금대장/근태표/지급내역을 전달해 분석 견적부터 받으세요.


5) 대응 로드맵 (현장용)

A. 즉시(오늘)

  • 계약·지급·근태 데이터를 한 폴더로 정리

    • 계약서, 문자/메신저 지시 내역, 스케줄표, 포스터/메뉴얼, 급여·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 POS/예약/출퇴근 로그

  • 체크리스트로 위험포인트 표시

  • 노무/세무 전담 창구 1곳 지정(담당 노무사/세무사 연락선)

B. 1~2주

  • 전환/유지 전략 결정

    1. 근로계약 전환: 고정 스케줄·지휘감독 강하면 권장

    2. 진짜 위탁(프리랜서)로 유지: 전속 금지, 대체인력 자유, 성과정산 중심으로 계약/운영 전면 개편

  • 임금체계·근무표 정합성 맞춤: 최저임금, 주휴, 연장/야간 가산 적용

C. 1개월

  • 문서화: 표준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도급)계약서 개정/갱신

  • 정책 공지: 수당/휴게/스케줄/안전 기준 서면 공지

  • 정기 자체점검 표준화: 분기별 스스로 점검(체크리스트, 샘플 인터뷰)


6) “진짜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운영 원칙)

  • 성과 기반 정산: 건당/시간당이 아니라 결과물·매출분배 중심(예: PT 매출의 X%)

  • 근무시간·장소 자율성: 고정 스케줄 대신 예약 단위 블록 / 대체강사 자유 섭외

  • 지휘·감독 최소화: 매뉴얼은 품질기준으로 한정, 업무수행 방법은 본인 재량

  • 자기장비/소모품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영업 표시 제한 최소화

  • 다중 거래 허용: 타 시설/개인 고객 상대 겸업 허용(이익충돌만 제한)


7) 문서 템플릿(요지)

(1) 위탁(프리랜서) 계약의 핵심 조항 샘플 문구

※ 예시 문구입니다. 업종·실무에 맞게 노무사 검토 필수.

  • 계약 성격: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업무위탁(도급) 계약임.

  • 업무수행 자율성: 위탁자는 업무 수행 방법·시간·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 대체수행: 위탁자는 제3자를 선정하여 대체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시설의 안전·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보수 체계: 보수는 성과/매출/건별로 산정한다(월 고정급 없음).

  • 겸업 허용: 위탁자는 동종업 타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다(영업비밀·이익충돌 제한만 명시).

  • 관리 범위: 시설은 위탁 결과물의 품질·안전 기준만 관리하며, 근태/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전환 공지 샘플(요지)

  • 전환 사유: 법령·정책 변화 및 내부 준법 경영 강화

  • 전환 일정/대상/제출 서류

  • 임금체계: 시급/월급, 주휴/연장수당 적용 방식

  • 근로조건: 근무표, 휴게시간, 휴일, 복장/안전, 평가/교육

  • 문의 창구: 노무담당자, 외부 노무사 연락처


8) 근로감독(현장 점검) 대비 Q&A

  • Q: “이분은 프리랜서라고 들었습니다.”

    A: 계약서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실제 운영(지휘감독, 스케줄, 보수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증빙을 일관되게 제시하세요.

  • Q: 문답 시 유의점?

    A: 사실대로, 간결하게. 모호한 표현·추측 금지. 필요한 경우 “자료 확인 후 회신”으로 전환하고, 노무사 동석 요청.

  • Q: 자료는 무엇을?

    A: 계약/수정계약,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금계산서, 근태·예약·POS 로그, 공지/교육 자료, 영업표준(품질 기준) 문서.


9) 업종별 포인트

  • 헬스/PT·필라테스: 트레이너가 예약 기반 성과정산이면 프리랜서 논리가 강해짐. 고정 스케줄·고정급이면 근로자성 커짐.

  • 네일/에스테틱: 시술표준·가격 통제가 강하면 근로자성↑. 재료 제공/교대근무는 위험 신호.

  • 카페/식당: 주·야 교대, 관리자 지시, 고정 시급/고정급이면 거의 근로자. 3.3은 피하세요.


10) 마지막 점검(체크리스트 — 출력용)

  • 모든 인력의 계약 유형 현황표 작성(근로/위탁 구분)

  • 지휘감독/전속/고정급 요소가 있는 3.3 인력 식별

  • 전환 또는 진짜 위탁화 중 로드맵 확정

  • 임금·수당·4대보험 정합성 재설계(급여체계표/예시 포함)

  • 표준 계약서/내규/공지 문서 정비

  • 분기별 자가점검 프로세스 도입(체크리스트 + 표본 인터뷰)


참고 메모

  • 이 글은 제공하신 영상 대본 기준의 실무 정리입니다. 실제 제재·집중기간·해석은 시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소급 범위 등 계산은 사안별로 큰 차이가 나므로, **노무사(근로관계)**와 세무사(원천·소득구조) 동시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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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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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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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4만원이 17만5천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 왜? < 임금·근로시간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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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박흥수(가명)씨는 새벽마다 철근과 자재를 나르며 하루 8시간 넘는 작업을 반복했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한 달 대부분을 빠짐없이 출근했고, 임금 명세서에는 늘 ‘일당 24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일당을 17만5천200원으로 낮춰 계산했다. A씨는 난청 판정을 받기 전 한 달인 2023년 3월에만 25일을 현장에 나갔고, 연장근로 가산이 붙어 27일치 임금을 지급받았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거의 풀타임 노동과 다름없는 근무였다. 그런데도 서류상 ‘일용직’로 분류돼 임금의 30%가 사라진 셈이었다. 이처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보다 낮춰 산정하는 구조의 핵심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있다.


통상근로계수 딜레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도록 규정한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불규칙한 건설·조선 현장의 고용현실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근무일수 변동이 크고 월별 임금 차이가 심한 경우, 근로기준법식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노동자의 실제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통상근로계수는 원래 일용직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평균임금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일용직의 임금을 후려치는 제도로 둔갑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그날 부르는”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가까운 형태의 연속근로 일용직이 훨씬 많아졌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일반적인 노동패턴이 됐다. 하지만 공단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해 왔다. 시행령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노동자가 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A씨처럼 근로일수·임금이 명확한 노동자도 일률적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평균임금이 20~30%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일당 전액이 소정근로 대가”… 법원, 공단의 계수 일률 적용 관행 제동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런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당 24만원 전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7시~17시(휴게 제외 8시간), 일급 24만원을 명시한 점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어 3월에는 27공수로 계산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평균임금(14만2천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의 평균임금은 24만원이라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은 통상근로계수 제도가 현장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채 평균임금을 축소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계속근로가 일반화된 건설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단은 “A씨의 일당에 휴일근로의 대가, 각종 추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일당 전부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본질적으로 ‘그날 일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의미한다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연차수당처럼 일용직의 근로형태와 양립할 수 없는 임금 항목이 일당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일당에 여러 수당이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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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용지표 개선…청년·자영업자는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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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23만 6천명에서 지난달 21만 천명으로 2만 5천명 10.4% 감소했다.  부산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LG헬로비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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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부산지역 고용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숫자 속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지역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차선영 기자입니다.


[앵커]


부산지역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부산지역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9%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p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71만 6천 명으로 3만 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만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와 장노년 일자리인 사회 서비스업 취업률이 오르면서 고용률이 개선된 겁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고용률 63.8%에 미치지 못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7만 4천명에서 지난달 8만 천 명으로 7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23만 6천명에서 지난달 21만 천명으로 2만 5천명 10.4% 감소했습니다.  


부산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미숙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 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2,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1,000명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1~2월 부산지역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두달 동안에만 1400명에게 폐업 공제금 197억원이 지급돼 전년 동월 대비 46.9% 급증했습니다. 


부산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차선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근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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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李, 민노총 위해 노란봉투법...文 최저임금보다 더 경제 망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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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말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8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8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윤희숙(55)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간다면 활로(活路)는 없다”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판갈이론(論)’은 국민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눈에 띄는 한 가지 철학은 아생(我生)”이라며 “이 후보를 보면 바둑의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내가 먼저 살아남은 뒤에 상대방을 공격한다)’가 아니라 ‘아생연후용타(用他·내가 먼저 살고 남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 윤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관련해 “당시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 돌격대로 나선 민노총의 청구서를 처리해줬던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민노총에 노란봉투법 청구서를 수리해주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는데.


“공약집이 공개되자마자 노란봉투법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지난 2월 이재명 후보가 민노총을 찾아가 ‘윤석열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 감사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공약집에 들어가 있더라. 민노총이 탄핵 시위에 앞장선 대가로 대한민국을 ‘불법 파업해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불법 파업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잔인하다.”


−노란봉투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대해 단체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 본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에는 하청 업체가 수천 개가 넘는다. 노란봉투법이 관철되면 수천 개가 넘는 하청 업체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재용 나와’ ‘정의선 나와’ 하면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불법 파업도 책임 안 지고 편하게 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민주당 공약집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시위 돌격대를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우리 경제는 1980년대까지 한 차례 도약했다. 그 직후 중진국 말석(末席)에 있으면서 엄청난 사회 에너지로 정보화 흐름에 올라타 선진국 반열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십 수년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주력 산업은 구조 개혁 시기를 놓쳤고, 바깥에서는 중국의 성장으로 국제적인 제조업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통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형국인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후보가 집권하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김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비상 경제 워룸(war room)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식견 높은 분들뿐만 아니라 기업인, 소상공인 대표도 워룸에 참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한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 경제 활로를 찾으려면 ‘아찔할 정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주력·첨단 산업 전망이 모두 어두울 때는 우리의 역량을 돌아보고 혁신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인수·합병, 금융 지원, 인력 구조 개편처럼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정책적 차별점은.


“진정성이다. 김 후보는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뛸 수 있게 판을 바꾸고 3년 만에 물러나겠다고 사심 없이 말하고 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공약은 연공서열 대신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 잘하는 김 대리가 김 부장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층간 소음 대책, 노후 놀이터 리모델링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보나.


“지역 화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말 같다. 이 후보는 승수(乘數) 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호텔 경제론이란 주장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들어간 돈은 0원이다.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는 것 아닌가. 0에는 뭘 곱해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승수도 0이다. 이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가. 이 후보는 자영업자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한다. ‘커피 원가 120원’도 그런 차원 아닌가. 이 후보는 거짓말 우두머리 같다.”


−이 후보의 경제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경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한 가지 철학은 아생(我生) 같다. 내가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둑 격언 중에서 ‘내가 먼저 살아남은 뒤에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뜻의 ’아생연후살타‘라는 것이 있다. 이 후보를 보면 ‘아생연후용타’가 떠오른다.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이용한다 외에는 아무런 원칙이나 철학이 안 보인다.”


−이 후보가 ‘경제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이재명’이라는 독특하고 질 낮은 정치인 한 사람을 모시고 있는 형국이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어 자기 범죄 방어 차원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가 경제 도약을 위해 심기일전하자고 할 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나라의 정신이 무너질 것이다. 경제 도약에는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국민 사이에서 ‘해보자’는 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다.”


☞윤희숙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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