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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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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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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용역명: 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대지면적: 185.1㎡

  • 건축면적: 92.14㎡

  • 연면적: 163.9㎡

  • 용도변경 면적: 76.29㎡

  • 층수: 지상 2층, 지하 없음

  • 기존 용도: 단독주택

  • 변경 후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 건폐율: 49.78% (법정기준 이하)

  • 용적률: 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 구조형식: 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 평면 크기: 약 12.9m × 6.3m

  • 기초: 온통기초 t=450mm

  • 벽률: 1층 0.106, 2층 0.108(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 비고: 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산정식 포함)

  •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n = 2.0 + (R - 2) \times 0.5n=2.0+(R−2)×0.5 (R=방 수)

    도면 기준 환산치: n≈4.7n \approx 4.7n≈4.7인(≈5인)

  •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3/일Q = 200\,\text{L/인} \times n = 200 \times 4.7 = 940\,\text{L/일} = 0.94\,\text{m}^3/\text{일}Q=200L/인×n=200×4.7=940L/일=0.94m3/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3/일Q = 60\,\text{L/㎡} \times A = 60 \times 76.29 = 4{,}577.4\,\text{L/일} = 4.58\,\text{m}^3/\text{일}Q=60L/㎡×A=60×76.29=4,577.4L/일=4.58m3/일

  •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n = 0.175 \times A = 0.175 \times 76.29 = 13.35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3/일4.58 - 0.94 = 3.64\,\text{m}^3/\text{일}4.58−0.94=3.64m3/일

  •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 적용: 연면적 150㎡ 이상

  • 본 건: 76.29㎡ → 해당 없음

  •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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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공사 시방서

천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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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 KS F 3214-88 천장보드용 접착제

- KS F 3504-96 석고판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 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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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4. T-BAR


2.4.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치 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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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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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링채널 조인트 백업재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2) 판 두께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3. 경량철골 구조틀 종류와 시방


3.1. M-BAR System 구조틀


3.1.1. 일반시방


1) M-BAR System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한국공업규격제품인 Double M-BAR, Single M-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이다.


2) 천장 전면을 한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3) 특히, 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 등으로 이중붙임을 함으로서 이음이 밀착되고 방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일반사무실, 작은공간, 연회장, 회의실, A.P.T, 고급주택 등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3.1.2. M-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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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M-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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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자재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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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준길이(Standard Length):3000, 4000, 5000㎜

2)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2. 트랙바(TACK-BAR) System 구조틀


3.2.1. 일반사항


1) 트랙바(TACK-BAR) System은 매립형(Concealed-Type)으로서 학국공업규격 제품인 TACKBAR Carrying Channel, Hanger Bolt 등으로 조립하는 공법이다.


2) 타카건(Gun)을 사용하여 시공하므로 시공성이 용이한 공법이다.


3) TACK-BAR 구조틀에 최종마감재(예: 흡음텍스)를 단판(1 PLY)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3.2.2. TACK-BAR Syste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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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TACK-BAR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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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BAR System


3.3.1. 일반사항


H-BAR System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M-BAR 시스템과 같은 매립형으로, 바의 노출이 없어 깨끗한 천장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 적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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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H-BAR 구조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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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T-BAR System


3.4.1.일반사항


1) T-BAR 시스템(KS D 3609)의 소재는 부식방지 보호코팅이 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 성형함으로써 부식이 방지된 자재를 기준하며, 또한 노출부분(Flange) 은 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이나 컬러알루미늄판을 천장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2) 천장마감재 작업이 완료된 후 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하여 배선이나 배관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이다.


3) 일반적으로 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등에 적용할 수 있다.


3.4.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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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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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LINE T-BAR System


1)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널 (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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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E T-BAR System 구조도


3.5. T&H BAR System


3.5.1 일반사항


1) 넓은 공간의 천장일 경우, 모듈라인(Modul-Line)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크로스바 (CrossBar)의 노출이 없는 형태이다.


2)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간이 넓은 사무실, 공공시설 등이다.



3.5.2. T&H BAR 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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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T&H 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1) T&H B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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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이서 바(Spacer-Bar)가 설치될 경우: 등기구 및 설비기구 시설과 인접된 부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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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 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의 적용성


1)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 규격: 600×600mm

- 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2) STEEL PLATE 제작물

두께 1.2mm, 1.6mm의 스틸 판재를 이용하여 점검구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제작과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철골조일 경우)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 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 러너나 크로스 러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코너에서 150mm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5.3. 경량 천장 설치



5.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 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

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BAR 설치방법


(1)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 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 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 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체크를 하여야 한다.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1.0T×12mm×12mm×12mm×12mm 이상)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Ψ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8)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행거 세트와 캐링 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9)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되는 캐링 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11) T&H-BAR 설치방법

a. 건물 중심선 결정

b. Strong Anchor 고정

c. Molding Line Level Check

d. Wall Molding 부착

e. 행거볼트 설치(Ψ9×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f. 커튼 박스 설치

g. 등라인 설치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i. 메인 T-BAR(0.4T×W38×H25)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 채널을 메인 T-BAR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10mm,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j. 설치된 천장들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로 맞추고 행거 볼트, 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k. H-BAR+마이톤 설치 순서로 설치한다.


(12) T-BAR 설치방법

a. 건물 중심선 설정

b. Strong Anchor 고정

c. Molding Line Level Check

d. Wall Molding 부착

e.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f. 커튼 박스 설치

g. 등라인 설치

h.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i.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j. 메인 T-BAR 설치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채널과 메인 T-BAR를 천장판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00 또는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k. CROSS T-BAR의 Tip

-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의 Hall에 CROSS T-BAR를 끼워 설치한다, - CROSS T-BAR 설치시 메인 T-BAR의 Hall이 다른 메인 T-BAR의 중앙 부위와 일치되어야 한다.

- 직각도의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끼리 완전히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13) 클립바 설치방법

a. 클립바 설치방법은 상기 M-BAR 설치방법 (7)항 (가)내지 (사) 항목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b.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c.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을 사용한다.

d. ㄷ-몰딩 안쪽에 15×0.3mm의 판 스프링(스테인리스)을 눌러 끼워서 판이 들뜨지 않도록 한 다.



5.3.2.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채널을 2,500mm ~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 환봉 또는 L-30× 30× 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보강한다.



5.4. 석고보드 취부


5.4.1. 바탕치기 일 때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5.4.2. 치장치기일 때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 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5.5. 이음 처리 방법

5.5.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mm로 하며, 길이는 충고에 맞춘다.


5.5.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kg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mm당 0.2kg 정도로 한다.


5.5.3. 시공방법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mm 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 (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5.6. 시공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5.7. 현장 품질관리

5.7.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6. 커텐박스

1) 외부에 면한 창 혹은 지정 창호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텐 박스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강판 KL 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지정색상)으로 마감한다.

3)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로 한다.

4)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5)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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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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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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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의 구조

커튼월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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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은 건축물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고 구조체에 매달린 가벼운 벽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벽체를 구성하는 창, 마감재, 부속품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조하고 현장에서는 연결 철물 등으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커튼월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커튼월의 지지

 

커튼월의 구성 부재

건축물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수평하중의 영향이 커지고 특히 풍하중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커튼월은 외부에 껍질처럼 부착되는 마감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게만 지탱하면 되지만, 고층에서 강하게 불어대는 풍하중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게 부는 바람은 커튼월에 강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커튼월은 구조체에 의지해서 이 힘에 저항해야 합니다.


슬래브와 수평하중

슬래브에 대한 이해


커튼월 뒤에서 커튼월을 지지해주는 구조체는 슬래브입니다. 슬래브는 수평하중에 대해 다이어프램 작용을 하고 수평하중을 전단벽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커튼월은 슬래브에 고정 철물(Fastener)로 연결되고 풍하중을 슬래브로 전달합니다. 풍하중을 슬래브로 매끄럽게 전달하려면 커튼월에 몇 가지 부재가 필요합니다.





1) 멀리언(Mullion)

두께가 얇은 슬래브에 강성이 큰 보를 덧붙여 보강하듯이 커튼월도 보와 같은 부재를 덧붙여 지지합니다. 슬래브와 보를 90° 회전해서 수직으로 세우면 커튼월의 구조 형태가 되는데, 커튼월에서 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멀리언(Mullion)입니다. 멀리언은 상하층 슬래브에 걸치는 방식으로 수직으로 세워서 부착합니다.


2) 트랜섬(Transom)

트랜섬은  멀리언과 멀리언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로 일종의 작은보 역할을 합니다.


3) 비젼(Vision)

비젼은 커튼월 중에서 유리를 끼워 채광과 조망이 가능한 부분을 말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유리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 유리 견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 스팬드럴(Spandrel)

스팬드럴은 커튼월 패널 부분에서 슬래브와 가까운 쪽에 조망이 필요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보통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커튼월의 앵커 부분

슬래브에 설치하는 앵커 부분은 커튼월을 지지하는 기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멀리언이 부담하는 풍하중이 슬래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커튼월의 앵커 부분은 매입 철물(Embedment), 앵커 클립(Anchor clip), 고정 철물(Fastener) 등으로 구성됩니다. 매입 철물은 앵커 클립을 슬래브에 고정하기 위해 슬래브에 매설하는 것이며,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매입합니다. 앵커 클립은 멀리언과 슬래브를 연결하는 구조체로 앵글, 채널, 플레이트 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 철물은 커튼월 앵커에서 각 부재들을 연결하는 볼트, 너트, 와셔, 스크류 등으로 구성됩니다.

 

고정 철물 설치 방식

슬래브에 설치하는 매입 철물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커튼월 설치 위치에 맞추어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매입 철물과 멀리언을 연결하는 고정 철물은 다양한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패널의 자중, 지진하중, 풍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층건물은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제작 오차나 시공 오차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라면 고정 방식(Fixed system)으로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건축물은 변형과 오차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커튼월은 주로 슬라이딩 방식(Sliding system)이나 회전 방식(Locking system)으로 고정됩니다.




 

슬라이딩 방식은 수평 방향으로 층간 변위가 발생할 때 수평 방향으로 패널이 이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고정 철물은 한쪽을 고정해서 구조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수평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은 가로로 긴 패널에 유리합니다.

 





회전 방식은 구조체가 횡 방향으로 변형될 때 패널도 구조체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고정 철물에 매달린 패널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간 변위가 발생하면 고정 철물을 축으로 패널이 회전합니다. 회전 방식은 세로로 긴 패널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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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 계산 일반(간편)

건축 구조 계산 일반(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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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 간이 산정기

계산 후 이곳에 계산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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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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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이미지1. 기준의 성격과 적용 범위

  • 법적 성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상 허가·사용승인 시 필수 검토 기준

    • 해설서는 기준 조문을 실제 설계·검토 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지침서

  •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 용도별(주거 / 비주거 / 업무 / 교육·연구 / 의료 등)로 적용 기준 상이


2. 2022.07.28 개정의 핵심 방향

🔑 “외피 성능 강화 + 설비 효율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이행관리 강화”

① 외피(건축 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감 강화

  • 단열, 창호, 기밀 등 건축적 성능의 중요도 상승

  • 설비만으로 점수 확보하던 방식 제한

②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의 실질 기여도 반영

  • 형식적 설치 → 에너지 성능 기여 중심 평가

③ 허가 이후 이행 관리 강화

  • “계획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행 여부 확인으로 제도 전환


3. 건축(외피) 부문 핵심 정리

3-1. 단열 기준 (열관류율)

  • 부위별 최대 열관류율(U값) 기준 강화

    • 외벽 / 지붕 / 바닥 / 창호 / 출입문

  • 지역별(중부·남부·제주) 기준 상이

해설서 핵심 포인트

  • 단열재 종류보다 **“설치 위치·연속성·열교 차단”**이 중요

  • 외단열·중단열·내단열 모두 가능하나 열교 보완 필수

  • 구조체 관통부(슬래브, 보, 기둥 접합부) 열교 대책 필수


3-2. 창호·개구부 기준

  • 창호는 단순 U값뿐 아니라:

    • 기밀성

    • 프레임 포함 성능

    • 창면적비가 함께 검토 대상

  • 비주거 건축물:

    • 과도한 전면유리 설계 시 불리

    • 차양·루버·Low-E 복층유리 적극 권장


3-3. 기밀 및 열교

  • 기밀성은 정량 시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 설계·시방 단계에서 기밀 디테일 제시 필수

  • 해설서에서 반복 강조: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도, 열교가 크면 실효 에너지 성능은 저하된다.”


4. 기계·전기 설비 부문

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고효율 인증 기자재 사용 시 가산점

    • 냉동기, 보일러, 급탕설비

    • 조명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 2022 개정 포인트

  • 단순 “고효율 제품 사용” → 적용 비율·적용 범위에 따라 차등 가산

  • 전체 조명 중 고효율 조명 비율이 중요


4-2. 조명 설계

  • 조명 전력 밀도(LPD) 기준 관리

  • 자연채광 활용, 제어 시스템(조도·인체감지) 반영 시 유리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중요)

5-1. 신설·강화된 평가 구조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 냉난방·급탕·전력 중 어느 용도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구분

5-2. 형식적 설치 배제

  • 소규모 형식적 설치는 가산점 효과 제한

  • 실제 에너지 절감량 기여가 중요


6.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 체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부문별 점수 합산

  • 총점 기준 충족 시 적합

📌 개정 해설서 핵심 메시지

“설비로 점수 채우는 시대는 종료 → 건축 외피 성능이 기준점수의 기반”


7.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검토서 (행정 실무 핵심)

7-1. 허가 단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허가 조건에 이행 의무 명시

7-2. 사용승인 단계 (중요 강화)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제출 의무

  • 작성 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해설서 명확히 언급

“허가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실무자(건축사) 관점 핵심 체크리스트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결정할 것

  • 단열 방식(외단열/중단열/내단열)

  • 창면적비 및 차양 계획

  • 열교 디테일 기본 방향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 EPI 점수 계산을 설계 초기부터 병행

  • 설비 의존 설계 지양

감리·사용승인 단계

  • 실제 시공이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단열재 두께·재료·시공 위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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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록 9총사와 트럼프 불러낸 클린턴[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2)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③] 탈영병 이민형은 어떻게 살인범이 됐나

‘굿바이 잠실’…2026 KBO 올스타전 개최 장소 확정 [공식발표]

새 철도박물관 2030년 문 연다…당선작 '티 뮤지엄' 선정

섭듀드, 오는 4일 성수에서 국내 첫 팝업 오픈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르포] 멀티숍 벗어난 푸마, 성수에 ‘스니커 실험실’ 만든 이유 - 아시아투데이

[OTT 추천작 4월 1주] <사냥개들 시즌2> <휴민트> <엑스오, 키티 3> <아바...

데어 윌 비 블러드 | 결말포함 해석

대표작 2편 내리 개봉! 올 겨울, 양조위 팬들은 좋겠네 - 아시아투데이

故 데이비드 린치 감독 1주기 감독전 열린다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김해공항 국제선, 1000만 이용객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철도노조 파업예고…23일부터 동해선 열차 70%만 운행

"나이키·스투시 못입겠네"...'영포티' 수난시대

“여보, 지금 일본여행 갈까?”…20만원→2만원 ‘뚝’, 관광지 호텔비 급감한 이유가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현장] 책 영화 빠진 자리, 도파민과 체험이 채웠다 | 비즈한국

이러니 음주운전 하지… 15%만 실형 받았다

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온라인 기반 가구 시장 성장세…29CM 거래액 전년대비 40% 증가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패션비즈 | 패션코드,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젝트 'KODE : S' 성료... 우승자는 몽세누

[강현철의 명화산책] ‘영혼의 눈동자’ 모딜리아니 ‘잔 에뷔테른’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AI가 사람 대체한다” 아마존, 사무직 10% 감축 단행 - 조세일보

[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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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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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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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키트라 그냥 라면 처럼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