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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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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안전할까? 부동산 계약 전 말소사항·가등기·신탁까지 확인하는 법 - 부동산 1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주소, 동·호수, 면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다 = 과거 권리관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원인과 권리자, 순위 및 말소 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 대상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2. 소유자 —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3. 갑구 권리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4. 을구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이 있는지
    5. 말소사항 — 최근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6. 신탁 — 신탁등기 여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했는지
    7. 재확인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는지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최소한 볼 것

    • 건축물의 실제 용도
    • 층별 면적과 층수, 주구조
    •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현재 현황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실제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대출·영업신고·용도변경·매각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검토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현재사항 및 말소사항 확인
    2.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3. 신탁·가등기·압류·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현장과 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
    6. 토지이용계획 확인
    7.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8. 예정된 용도변경·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계약 상대방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가?
    • 과거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었는가?
    • 가등기나 신탁등기가 있는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는가?
    • 선순위채권은 어느 정도인가? 전세계약이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
    •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무엇이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건축물대장과 현장 모습이 일치하는가?
    • 내가 계획하는 영업·용도변경·증축이 가능한 건물인가?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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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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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보는 법|근저당권·채권최고액·가압류·가처분, 계약 전 어디까지 봐야 할까 - 부동산 1

    등기부등본, 펼쳐보면 왜 더 헷갈릴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어보면,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여도 계약하면 안 되는 집처럼 느껴지고,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문제 있는 부동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언제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순서대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각각 담당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 곳인가 확인할 것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기본 표시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흐름, 계약 상대방과의 일치 여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이 부동산에 얹혀 있는 권리

    많은 분이 표제부를 "주소는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기고 바로 갑구나 을구로 갑니다. 하지만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등기상 표시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동·층·호수가 구분되는 건물은 계약서의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맞는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합니다

    •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호수나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를 그대로 두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갑구에서는 이름 하나만 보지 말고, 소유권 변동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읽어야 이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갑구에서는 '누가 주인인가'를 보고, 을구에서는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얹혀 있는가'를 본다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긴장하는 곳도 대부분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위험한 집일까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은 일정한 범위에서 장래 발생하고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채권최고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를 정해 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현재 실제 대출 잔액이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 현재 대출잔액

    등기부등본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을 보여주는 문서이지, 현재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보여주는 대출계좌 명세서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현재 대출금이 얼마인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근저당보다 과거 등기까지 봐야 하는 이유

    현재 설정돼 있는 근저당 하나만 보는 것보다,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고 말소됐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전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 근저당이 다시 설정됐거나 채권최고액이 변한 경우라면, 그 변화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었다고 곧바로 부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도, 줄었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곳 등장하거나 권리 설정과 말소가 반복돼 있다면 그 사실 하나로 계약 가능·불가능을 결정하기보다, 왜 이런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유자 → 현재 권리 → 과거 설정·말소 내역 순서로 연결해서 읽으면 특정 단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가압류'라는 글자가 보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만 알아도 훨씬 구분하기 쉽습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대상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권리·법률관계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집행을 보전 판결 전에 현상이 바뀌는 것을 방지
    부동산 사례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처분을 제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 소유권·이전등기 다툼 중 임의 처분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단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관계의 최종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어떤 사건으로 설정됐는지, 현재 유지 중인지 말소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리를 둘러싼 가처분인지, 현재 등기가 살아 있는지, 이미 말소됐다면 어떤 흐름으로 정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1. 표제부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특히 동·층·호수)가 등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맞는지, 소유권 이전 흐름은 어떤지 봅니다.
    3. 을구 — 근저당권 등 현재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4. 과거 이력 — 권리의 설정·말소가 반복됐다면 그 이유를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5. 가압류·가처분 — 발견되면 어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지, 현재 유지 중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은 '한 줄'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전부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를 보고, 그다음 현재와 과거의 권리관계를 따라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표제부·소유자·권리관계를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 아닙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단어에 겁먹지 말고, 무엇을 보전하는 조치인지 구분해서 읽으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도 건축물과 부동산을 검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표시 하나를 대충 넘기지 않는 습관이 결국 뒤에서 생길 수 있는 큰 혼선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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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빚고, 거장이 그린 곳... "오래오래 살어리랏다"[Weekend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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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

    제주 오레브리조트 전경제주 서귀포는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손꼽힌다. 바다와 산, 숲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이곳은 국내를 넘어 해외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의 중심에 럭셔리 리조트 '오레브'가 있다.



    오레브 리조트는 삼매봉개발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프로젝트로, 삼매봉개발은 JW 메리어트 제주와 레지던스, 오레브 리조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가 함께 조성된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빌 벤슬리가 설계한 제주 오레브리조트 외관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푸른 제주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레브리조트 객실


    ■'머무름' 자체가 작품이 되는 곳, 오레브


    오레브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을 넘어선다. '머무름'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확장한 프라이빗 리조트이자,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멤버십 기반의 하이엔드 프로젝트다. 제주 특유의 희소한 입지와 글로벌 감각의 공간 디자인,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조트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쟁력은 입지다. 오레브는 서귀포 핵심 관광권역에 자리하며, 제주 올레길 7코스와 인접해 있다. 주상절리와 범섬을 한눈에 담는 파노라마 오션뷰, 한라산과 바다가 동시에 펼쳐지는 풍경, 그리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는 제주 남서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남극노인성'이 관측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길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까지 갖췄다.


    공간 설계 역시 차별화된다. 오레브 리조트의 공간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및 조경 디자이너 빌 벤슬리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타임'지가 '이색 호텔 디자인의 왕'이라 극찬한 그는 전세계 럭셔리 리조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이다. 오레브는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현대적 미학을 결합했으며, 공간 곳곳에는 특별한 큐레이션 요소가 반영됐다.


    벤슬리의 디자인은 단순한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반대말'로 불릴 만큼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면서도, 그 뿌리는 철저히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에 둔다. 오레브 역시 제주의 해녀, 유채꽃, 현무암의 질감 등 제주만의 요소를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켰다.


    리조트 내 산책로와 정원 식재 하나에도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연을 해치는 대신,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는 그의 기법은 오레브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예술적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이는 일반적인 리조트와 오레브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제프 쿤스, 필립 파레노, 김창열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있어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처럼 완성된다. 또 단지 내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단색화의 대가인 박서보 화백의 미술관 오픈이 예정돼 있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짓는 문화적 앵커 시설이 될 전망이다.


    오레브는 또 웰니스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 주목받는 '건강한 럭셔리(Healthy Luxury)'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 제주 유일의 국민 보양온천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를 조성했다. 온천법에 따라 온도와 성분,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부여되는 '보양온천'의 지위는 오레브의 희소성을 뒷받침한다.


    오레브 리조트의 또 다른 차별점은 객실 자체에 있다. 모든 객실은 서귀포 앞바다와 범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오션뷰로 설계돼 있으며, 창 너머로 제주 바다의 변화하는 풍경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특히 분양형 객실은 78평 규모의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여유로운 프라이빗 스테이와 장기 체류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JW 메리어트 제주 호텔 및 레지던스와 함께 형성되는 프리미엄 인프라도 강점이다. 숙박, 다이닝, 골프, 요트, 웰니스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복합 하이엔드 생활권은 국내 리조트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 핫스프링 앤 스파(야외)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오레브리조트와 맞닿아 있는 제주 올레길 7코스 오레브리조트 제공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가치와 혜택


    오레브 리조트는 이미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창립 분양과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했다. 희소한 제주 프리미엄 자산에 대한 수요와 오레브만의 차별화된 가치가 맞물리며 빠른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레브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차 분양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온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올 인클루시브' 타입과 '프리미어' 타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프라이빗 리조트의 품격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회원제는 입회 방식에 따라 7년 리콜형, 10년 만기형으로 운영되며, 기간 경과 후 반환이 가능한 구조로 안정성을 고려했다.


    멤버십 혜택 역시 차별화돼 있다. '올 인클루시브' 회원에게는 매년 170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리조트 연 30박과 호텔 10박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호텔 수영장과 핫스프링 앤 스파 등 단지 내 주요 시설은 물론 요트 투어 등 익스클루시브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골프 50% 할인권과 호텔 내 식음업장 할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도 포함된다. 분양가는 '올 인클루시브'가 회원제 기명 기준 3억5000만원, '프리미어'는 2억5000만원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안정성이다. 일정 기간 이용 후 원금 반환 구조가 적용되는 안정형 멤버십 형태로 운영돼 소비성 회원권이 아닌 가치보존형 자산으로 접근 가능하다. 사용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해지는 구조다. 오레브가 강조하는 '경험의 자산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테리어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쓰는 3가지 인테리어 치트키 | 거실 인테리어 소품 편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쓰는 3가지 인테리어 치트키 | 거실 인테리어 소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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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에서는 거실 인테리어, 집 꾸미기, 호텔 감성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쓰는 3가지 인테리어 치트키 | 거실 인테리어 소품 편

    오늘 영상에서는 거실 인테리어, 집 꾸미기, 호텔 감성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핵심 치트키를 다룹니다.

    가장 자주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핵심 치트키를 다룹니다.

    아무리 꾸며도 감성이 안 사는 집

    예쁜 소품은 많은데 전체 느낌이 안 살 때

    호텔 같은 거실, 고급스러운 분위기 만들고 싶은 분

    오늘의집 사진은 예쁜데 내 집에 들여오면 별론 느낌일 때

    가구, 조명, 소품 배치가 왜 안 예쁜지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

    전세계 탑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쓰는 3가지 치트키만 적용해도 놀랍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타임스탬프

    01:05 첫 번째 치트키 - 시선강탈 집의 첫인상 만드는 법

    02:57 전세계 탑 호텔 디자이너의 집이 고급스러운 결정적 이유

    04:19 인테리어 소품, 오브제, 포인트 아이템 추천

    05:18 두 번째 치트키 - 밝은 집이 밋밋해지는 이유

    06:18 오늘의집 인기 집사진들의 공통점 한 가지

    07:00 초보자도 성공하는 블랙 인테리어 소품 조합법

    07:27 세 번째 치트키 - 믹스&매치, 예쁜데 촌스러운 집의 공통점

    09:05 바로 따라하는 인테리어 소품 조합 치트키

    10:33 집 꾸미기, 왜 ‘천천히’ 해야 더 고급스러워지는가

    10:56 호텔 감성 소품샵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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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 → 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와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건축
    [책마을] 드넓은 땅 가진 미국은 왜 '광물 자립'을 이루지 못할까

    [책마을] 드넓은 땅 가진 미국은 왜 '광물 자립'을 이루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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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전쟁



    어니스트 샤이더 지음 / 안혜림 옮김

    위즈덤하우스 / 584쪽│2만5000원


    中 희토류 등 싹쓸이하며

    광물 공급망 장악할 동안

    美는 환경단체와 규제에 막혀


    에너지 전문기자가 취재한

    전세계 광물 지정학의 현주소

    세계 희토류의 절반가량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바이윈어보 광산.  /한경DB

    세계 희토류의 절반가량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바이윈어보 광산. /한경DB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져올 것이다. 100%다.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발언을 뚱딴지같은 이야기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핵심 광물’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 발전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리튬 가공의 59%, 코발트 가공의 73%도 장악하고 있다. 세계 리튬이온배터리 공장 200곳 중 148곳, 즉 78%를 점유한 곳도 중국이다. 반면 미국은 주요 50개 광물 중 41개를 50~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광물이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어쩌다 ‘광물 자립’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광물 전쟁>은 이런 미국의 딜레마와 배터리에 쓰이는 5대 핵심 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쟁탈전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로이터통신의 에너지 전문 기자인 저자가 미국, 볼리비아, 콩고, 중국의 광산 이야기를 취재해 각 분야 사람들의 인터뷰와 함께 풀어냈다.




    2021년 미국이 20년 만에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한 중국 기업은 수도 카불 근처를 조용히 방문한다. 세계 최대 구리 매장층인 메스아이낙을 개발하기 위해 탈레반과의 협상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결국 2024년 7월 광산 착공에 성공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 광산을 싹쓸이하고 있다. 콩고의 텐케 코발트 광산, 아르헨티나에 있는 6개의 리튬 광산,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평원의 리튬 개발권, 심지어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패스에서 생산된 희토류마저 중국이 장악하며 공급망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광물 주도권을 이용해 전투기 등 방위산업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군사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핵심 광물의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경쟁국과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구경만 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선 광산 개발과 자원 확보 전략이 시급한데도 미국이 손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환경오염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채굴하지 못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그 배후에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뭐든 추진할 수 있지만,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 규제 당국의 엄격한 환경 기준이 존재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떤 광물도 채굴할 수 없다. 저자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40가지 이상의 환경 조사를 요구하고, 토지관리국의 환경보고서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친다. 대통령이 운영을 승인한 광산조차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은 무기한 지연된다. 미국 기업 피드몬트리튬은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경암 리튬 광산 개발에 나섰지만, 주민의 반발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미국 네바다 리오라이트 리지 광산의 1조4600만t(추정량)의 리튬, 미국에서 소비되는 구리의 25%를 공급할 수 있는 애리조나의 레졸루션 광산, 미네소타의 트윈메탈스 니켈·구리 광산, 캘리포니아의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등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은 묻혀만 있다.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품고 ‘잠자는 광산’이 있는 각 지역을 직접 찾아 나섰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문제라는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민, 기업, 정부 관계자를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광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인가, 환경을 지킬 것인가’ ‘쇠퇴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주민 안전을 챙길 것인가’ 등의 딜레마를 풀어가는 모습과 함께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물 지정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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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고 싶으면 주목, 전세계 경제인이 주목한 2025년 최고의 부업 7가지

    돈 벌고 싶으면 주목, 전세계 경제인이 주목한 2025년 최고의 부업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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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브스, 코인 데스크, 업웍스 리포트 등에서 다양한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❶ 온라인 강의 콘텐츠 메이킹

    스마트폰만 있으면 촬영과 편집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업무의 전문 지식이 많이 쌓였다면 이제 그것으로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유튜브, 라이브 클래스, 러닝스푼즈, 클래스 101 등 플랫폼에 영상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미국의 포브스는 2025년 ‘교육형 디지털 제품’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동 소득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일단 업로드한 강의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판매된다는 점이 더 매력적이다.

    ❷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디지털 서비스 판매

    그래픽 디자인, 카피라이팅, 코딩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이 늘어났다. 2025년 기준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 업워크Upwork의 상위 10% 프리랜서는 월평균 $5,000 이상 벌고 있다고 한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확보가 수월하다.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경력을 쌓아 정규직 이상의 소득을 달성한 사례도 많다. 이미 미국 내 프리랜서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38%를 넘었다고 한다. 국내에는 노트폴리오, 크몽과 같은 곳에서 충분히 부업을 이어갈 수 있다.

    ❸ 드롭쉬핑

    드롭쉬핑은 일반적인 사입 판매와 반대 개념으로, 물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생산자에게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판매 가치가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매의 눈과 마케팅 역량만 있으면 낮은 초기 자본으로도 쇼핑몰을 열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브스는 2025년에도 드롭쉬핑이 가장 낮은 리스크의 전자상거래 방식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저 제품 올해 유행하겠는데?’ 라는 촉이 좋은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만하다.


    ❹ 블로그 운영

    은근히 블로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맛집, 생활정보, 여행, 취미생활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편안하게 정리해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업이 되는 시대다. 특정 주제 블로그를 운영하면 애드센스 광고와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블로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수익이 쌓인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❺ AI를 활용한 음원 제작

    이젠 절대 음감이 아니여도 작곡을 할 수 있다. 평소 즐겨 듣거나 음악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Suno, Udio, SongR 등 AI 사이트를 추천한다. 노래의 분위기, 가사, 편곡에 참여할 악기 등 텍스트로 입력하면 금방 한 곡이 완성된다. 여기에 드라마틱한 구성이라든지, 샘플, 곡의 길이 같은 추가적인 디테일을 설정하면 훨씬 그럴싸한 나의 노래가 완성된다. 이렇게 만든 곡들을 Sellbuymusic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❻ SNS 콘텐츠 제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시작한 짧은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이 인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 기반 수익’이 중요해지면서 소규모 크리에이터도 수익이 제법 난다. 최근에는 AI로 스크립트를 만들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도전해볼만 하다. 이렇게 올린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브랜디드 콘텐츠, 협찬, 상품 소개 등 다양한 수익원이 생기기 시작한다. 유튜브는 2025년 기준으로 쇼츠 조회수 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고 하니, 여전히 블루오션이다.

    ❼ 앱 아이디어 판매

    1인 개발자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툴도 많이 생겨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예상외의 수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월 수익 100만 원 이상 앱 보유자 중 1인 개발자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한다. 만약 개발은 어렵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프리랜서 플랫폼 등에서 협력할 사람을 찾는 것도 좋다. 혹시 아는가? 부업이 주업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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