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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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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자체가 아니라 감정평가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쓰이므로 보상액 산정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비슷한 표준지를 고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권, 평가서 검토, 재결 절차 등을 통해 보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 법규 1

[본문]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보상금이다. 내 땅이 얼마로 평가될지, 그 금액이 현실적인지, 감정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지보상액은 단순히 주변 시세만 보고 정해지지 않는다. 감정평가사는 보상 대상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표준지를 찾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토지보상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은 보상액의 첫 숫자를 잡는 과정에 가깝다.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첫걸음을 뗀다

토지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이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대표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는 말 그대로 주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토지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조사와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액 산정을 시작하는 기준 가격이다. 실제 보상액은 여기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이 더해지며 달라진다.

감정평가에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는 어떻게 고를까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감정평가 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말은 짧지만 실제 의미는 꽤 크다. 단순히 가까운 표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 도로 접근성, 토지의 형상과 조건이 보상 대상 토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위치만 가까운 땅이 아니라, 내 토지의 이용가치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준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안에 있더라도 도로에 접한 토지와 안쪽에 들어간 토지는 이용가치가 다를 수 있다. 용도지역이 같아도 경사도, 형상,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가 잘못 잡히면 이후 보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액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비교표준지를 볼 때 감각적으로 먼저 확인할 부분

내 토지와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인지, 실제 이용상황이 비슷한지, 도로 조건과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부터 보는 것이 좋다. 보상액이 낮게 느껴질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쓰임새가 다르다

토지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년 세금 고지서나 재산 관련 자료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 가격으로 쓰인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된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보상액이 그대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상평가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평가대상 토지와의 차이를 여러 요인으로 보정해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언어에 가깝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평가의 출발점에 가깝다.

비교표준지 하나가 보상액의 분위기를 바꾼다

토지보상액 산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단가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이 공식에서 가장 앞에 놓이는 숫자가 비교표준지공시지가다. 첫 기준이 되는 숫자가 낮게 잡히면, 이후 보정을 하더라도 전체 보상액의 출발선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내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한 표준지가 선정되면 보상액 판단도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비교표준지는 보상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여야 한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비슷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는 뜻에 가깝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 토지가 더 좋은 도로 조건을 갖고 있거나, 주변 개발 여건이 다르거나, 이용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과정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소유자는 단순히 통보를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 필요가 없다. 법은 감정평가와 재결 절차 안에서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보통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때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시선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지가 내 토지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곳인지,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이 제대로 맞는지, 도로 접근성이나 형상 같은 개별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보는 것이다.

보상액에 의문이 든다면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보정이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보는 편이 좋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결과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 보상에 응하기 어렵거나 보상액에 불만이 있다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즉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의 구조,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적용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보상금 총액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을 만든 과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다. 비교표준지가 왜 그 토지였는지, 내 토지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보정은 합리적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라는 숫자의 형식을 띠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조건과 권리자의 사정이 함께 들어간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역할과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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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인데, 시공사 마다 시공비용이 다른 이유? 건축가, 현장 소장이 한 자리 모여 알려주는 주택 건축 시공비 산정 과정과 내용, & 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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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단가를 “자재별·형태별”로 말하려면 먼저 어떤 평단가인지(기준)부터 맞춰야 합니다. 현실에서 평단가는 보통 3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1. 표준 단가(감정평가/감리비 산정용):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처럼 “용도별 평균 신축단가” 자료(시장 도급가와 1:1이 아님).

  2. 도급 평단가(순공사비): “건물만” 기준(대지조성/조경/담장/가구가전/설계비 제외가 많음).

  3. 총사업비 평단가: 2) + 설계·인허가 + 토목·조경·외부부대 + 가구·가전 + 예비비까지 포함.

아래는 1)과 2)를 같이 정리한 “답”입니다.


1) 형태(용도)별 ‘표준’ 평단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2025년 단가표 기반으로 정리된 수치)에서 평당 공사비는 대략 아래 수준입니다.

형태(용도)

표준 평당 공사비(원/평)

단독·다가구

6,863,601 (약 686만원/평)

다중주택

7,022,001 (약 702만원/평)

다세대

6,782,751 (약 678만원/평)

연립(평균)

7,687,185 (약 769만원/평)

아파트

6,360,338 (약 636만원/평)

주거용 오피스텔

6,420,945 (약 642만원/평)

근린생활시설

6,339,290 (약 634만원/평)

창고

2,840,828 (약 284만원/평)

공장

3,476,138 (약 348만원/평)

이 값은 “시공 계약서의 최종 금액”이라기보다, 용도·구조별 신축가격을 제시하는 공적 활용 자료 성격입니다(감정평가/여신/감리비 산정 등에 활용).


2) 단독주택 “구조(형태)별” 도급 평단가(시장 체감)

현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당 700/800/900/1000”은 대부분 2) 도급 평단가(순공사비) 쪽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 기준(설계 포함, 가구·가전·부대공사 별도)으로 다음 같은 수준이 제시됩니다.

구조

많이 나오는 구간(만원/평)

근거/특징

경량철골

600~

경제성/공기 단축, 단열·방음 보강에 따라 상승

목조

700 내외

단열 유리, 방음/내구/방재 옵션에 따라 편차

철근콘크리트(RC)

850 내외

내구/방음 유리, 공기 길고 기초·거푸집·양생 영향

여기에 “마감 상향”이 붙으면 900~1000만원/평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식의 시장 언급도 많습니다.


3) “자재(마감)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동일 구조라도 평단가를 흔드는 1순위는 외장·창호·내장 마감 사양입니다. 특히 외장재는 편차가 크고, 벽돌은 자재보다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이라 대체재(파벽돌 타일 등)로 20~30% 절감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빠릅니다(순공사비 기준 “대략”):

  • 외단열+미장(스타코/드라이비트 계열): 기준선(가성비형)

  • 치장벽돌: 기준선 대비 상향(특히 앵커/간격·내진 디테일을 제대로 하면 인건비로 더 올라감)

  • 석재(전면): 전면 적용은 급상승, 보통 “부분 포인트”로 타협

  • 금속패널/세라믹사이딩: 공기 단축으로 총비용 안정화, 고급 징크는 상향

즉 “RC라서 얼마”가 아니라 RC + (외장/창호/내장 급)이 평단가를 만듭니다.


4) 평당 비교를 할 때 반드시 같이 적어야 하는 7가지

평단가를 물어볼 때 아래가 빠지면 “서로 다른 공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1. 기준 면적: 연면적 기준인지(다락/발코니 포함 여부)

  2. 포함 범위: 설계비/감리비 포함 여부

  3. 부대공사: 토목·우오수·전기인입·진입로·담장·데크·조경 포함 여부

  4. 구조: RC/목조/경량철골

  5. 외장: 미장/벽돌/석재/패널

  6. 창호: 브랜드·등급(삼중유리/하이엔드 여부)

  7. 내부: 욕실/주방/마루/가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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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대출,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건물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의 거의 모든 것

2025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 투자”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건물 투자는 _현금_만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죠. 대출(레버리지)를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대출 구조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최근 주택·전세 대출 금리 레벨

먼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고정금리(5년 기준): 대략 연 4%대 중반

    • 변동금리: 3~5%대 구간에서 형성

  • 전세대출

    • 주담대보다 보통 약 1%p 정도 낮은 수준

    • 대략 3%대 중후반 정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이자 비용, 공실 리스크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100억짜리 건물”의 현실적인 대출 구조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 건물 100억인데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은행은 먼저 탁상 감정(간단한 감정평가)을 진행합니다.

  • 100억 매매가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100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통상:

    • 80~90%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보수적으로 보면 70%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

예를 들어,

  • 매매가: 100억

  • 탁상 감정가: 80억

  •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의 약 70%56억 대출 가능

이 경우, 100억 매입을 위해선 최소 44억 + 취득세·부대비용이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3.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 소득·기존 자산의 활용

“56억밖에 안 나와서 못 사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 레버리지 옵션들이 등장합니다.

1) 소득(직업) 활용

  •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직군

  •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이 명확한 고객

  • 임대료 +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인정해 주기도 함

2) 공동담보(추가 부동산 담보) 활용

예시:

  • 내 아파트 시세: 30억

  • 기존 대출: 10억

  • 은행 LTV 인정: 약 70%라고 보면 → 21억까지 담보 인정

  • 이미 10억 대출 있음 → 추가 담보 여력 약 1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집·보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을 70% →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아직 직장 다니고, 소득이 안정적일 때가 레버리지를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똑같은 자산·현금이 있어도 대출 조건이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전세 낀 집을 공동담보로 넣을 때 주의할 점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시세: 30억

  • 전세보증금: 10억

  • 집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부동산은 선순위 전세보증금 외 추가 담보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은행 공동담보 설정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금매” 건물을 잡을 때의 대출 이점

요즘 시장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금매물.

예시:

  • 매매가: 500억

  • 과거 자산 평가(감정가): 600억 이상

은행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 “이미 자산 평가(감정)가 높게 나와 있는 건물”

이런 경우, 매매가 대비 10% 정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매가 500억

  • 감정가 550억으로 책정 → LTV 70%라면 385억 전후 대출 가능

즉,

  • 감정가를 잘 받아놓고

  • 금매로 싸게 사면

  •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크게 줄이는 구조가 됩니다.


6. 신축 vs 리모델링: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온다

  • 신축 건물

    • 실제 투입 공사비(원가)가 감정평가에서 비교적 잘 인정

    • 토지 + 건물 원가 +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감정가 산정

  • 리모델링 건물

    • 투입 원가가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창호 교체, 설비·보일러, 배관, 구조 개선 등은 비교적 인정

    • 단순 내장(페인트, 도장, 텍스 교체 등)은 “사용성 개선” 정도로 보고

      건물 가치 상승폭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리모델링 후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 공사 내역서

  • 세부 공사 항목

  • 사진 및 증빙 자료

를 잘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물 “용도”에 따른 대출 비율 차이

은행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봅니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근생) 등

    → 통상 감정가의 약 70% 수준 LTV 가능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등)

    →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60~65% 수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많음

따라서 현재 건물 용도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고민하면서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개인 vs 법인, 그리고 “어떤 법인인가”의 차이

1) 개인 명의

  • 규제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움

  • LTV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많음

2) 법인 명의

  • 대체로 개인보다 대출에 유리

  • 단, 법인 종류에 따라 또 갈림

특히,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최근 규제가 강해졌고, 은행도 보수적으로 보는 편

  • 일반 사업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구조라면

    • 대출 비율 70~80% 이상도 가능,

    • 경우에 따라 90% 가까운 레버리지도 나오는 사례 존재

즉,

내 사업에 쓰는 건물 + 일부 임대”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9. RTI 50% 시대: 임대수익만으로 대출 버티기 어려워진 구조

RTI (Rental income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예전: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300만 원 정도면 인정

  • 최근: RTI 50% 기준

    • 이자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 추가 대출 인정에 유리

이는 곧,

  • 수익률 3%대 건물만 가지고는

  • 대출 비율을 높게 끌어올리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 리스크는 줄어든다

  •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로 버티는 시대”에서

    “자기자본과 수익률 균형을 보는 시대”로 이동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은행 선택: “주거래은행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은행마다,

  • 분기별로

  • 내부 목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라

대출 의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뀝니다.

  • 1분기: A은행, B은행이 적극적

  • 2분기: C은행, D은행이 더 좋은 조건

  • 어떤 시기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더 유리

따라서,

“주거래은행 + 최소 1~2곳”은 직접 상담해봐야 한다.

0.1%p 금리 차이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연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시설자금 대출: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비 조달

건물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 신축 공사

  • 리모델링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이때 활용하는 것이 시설자금 대출인데,

  • 일반 개인은 보통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를 제출

  • 은행은 그 금액의 약 70~80% 수준까지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면 여유 있게 받는 것도 가능

중요한 것은,

공사 전부터 “대출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사비”를 염두에 두고

내역·계약·증빙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그래야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야 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투자는 결국 “대출 공부”가 반이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감정평가 구조

  • 건물 용도별 LTV 차이

  • 개인 vs 법인

  • RTI 기준

  • 공동담보, 금매 활용법

  • 시설자금 대출 구조

이 정도는 기본 교양 수준으로 알고 들어가야

억 단위, 십억 단위의 의사결정을 덜 후회하게 됩니다.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 보기”만큼이나 “대출 구조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게 결국,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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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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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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