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11층·16층·지하3층·부속실 기준
2026-10-27
CHIHO · 피난·소방 실무 04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특별피난계단은 실내 → 부속실 또는 노대 → 계단실로 이어집니다. 설치대상은 층수와 면적으로, 구조는 구획·방화문·창·배연계획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01. 특별피난계단은 어느 층부터인가

| 구분 | 층수 | 해당 층의 면적 |
|---|---|---|
| 일반 건축물 | 11층 이상 | 바닥면적 400㎡ 이상 400㎡ 미만인 층은 제35조제2항에서 제외 |
| 공동주택 | 16층 이상 | |
| 지하층 | 지하3층 이하 |
위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대상 층의 계단 한 구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난층·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보호 구조를 확인합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2항의 제외대상입니다. 외기에 개방된 복도인지가 핵심이며, 창호 설치 후에는 같은 예외가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02. 5층·지하2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합니다. 여기에 제35조제2항의 층·면적 조건이 해당하면 특별피난계단으로 강화됩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의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단서를 검토합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이 단서만으로 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의무까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3. 판매시설과 갓복도식 공동주택
판매시설은 11층 미만이어도 확인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이나 지하2층 판매시설도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의 개수와 계단의 구조는 다른 검토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는 제34조로 확인하고, 그 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중 어떤 구조로 할지는 제35조로 확인합니다. ‘1개소 이상’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판매시설에 계단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추가 계단
제35조제5항의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으면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합니다.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설치하며, 제5항에 따른 추가 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않는 계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항
갓복도는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복도

각 층의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공동주택이 갓복도식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도 외측을 창호로 막으면 외기 개방 조건이 달라집니다. 16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허가도면·창호 설치 범위·현장 구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2항의 갓복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1항의 일반 피난계단 기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04. 부속실·노대를 거치는 세 가지 연결 방식
실내에서 계단실 문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구조와 달리,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일정 요건의 부속실을 사이에 둡니다. 출입문 두 개만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획과 배연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A. 외기 개폐창이 있는 부속실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를 향하여 실제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의 창문
- 창문 설치 높이: 부속실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창틀 전체 면적과 실제 개방면적을 구분합니다. 고정유리 부분을 포함한 창호 면적만으로 1㎡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의 유효 통행 공간과 창 개방 방법을 평면·창호일람표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B.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외기 개폐창 방식 대신 면적 3㎡ 이상 부속실에 적합한 배연설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소방관계법령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림의 급기·배연 공간은 설비 검토 위치를 나타내며, 실제 급기가압·급배기 방식과 풍도 구성은 제연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덕트만 표시하고 끝내지 않고 배출·급기 경로, 배연기,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과 방화구획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C. 외부 노대를 통해 연결

실내에서 외부 노대로 나온 뒤 별도의 방화문을 거쳐 계단실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노대가 창호 등으로 막혀 실내화되면 계획한 구조의 성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는 조문에서 부속실에 규정한 면적입니다. 이를 노대의 법정 최소면적이라고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노대의 통행 공간, 출입구 유효너비, 문 열림, 구획과 다른 창의 이격을 함께 설계합니다.
05. D1·D2 출입문의 방화성능과 유효너비
| 도면 표기 | 설치 구간 | 방화문 성능 |
|---|---|---|
| D1 | 실내 → 부속실·노대 | 60분+ 또는 60분 |
| D2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60분+·60분 또는 30분 |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합니다.
-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도 감지 자동폐쇄 단서를 검토합니다.
- 도면에는 명목 문 폭과 실제 유효 통과폭을 구분하고, 문짝·문틀·철물과 개방 시 간섭을 반영합니다.
과거 자료의 ‘갑종·을종’ 표기는 현행 조문의 60분+·60분·30분 성능 구분으로 대조합니다. 제품은 해당 성능과 실제 설치 구성을 확인합니다.
06. 실내·실외 피난계단과 무엇이 다른가
실내 피난계단

계단실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둡니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자동폐쇄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단실 내부는 바탕을 포함한 불연 마감으로 하고 예비전원 조명을 설치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며, 창문은 외부 이격과 내부 개구부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외 피난계단

계단은 자신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다른 창문 등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각각 1㎡ 이하인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조건을 대조합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 연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구조 기준과 시행령 제36조의 별도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07. 특별피난계단의 구획·창·마감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 내화구획 | 계단실·노대·부속실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 |
| 실내 마감·조명 | 계단실·부속실은 바탕을 포함해 불연재료 마감. 계단실에는 예비전원 조명 |
| 외기에 접한 창 등 | 계단실·노대·부속실 외의 건축물 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제외조건 확인 |
| 계단실의 내부 개구부 | 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음. 일반 복도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추가 문도 함께 확인 |
| 계단실 ↔ 부속실·노대 | 출입구 외 창은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
| 부속실·노대 ↔ 기타 실내 |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설치 금지 |
| 계단의 연속성 |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돌음계단 금지 |
| 옥상 연결 |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은 계단을 옥상으로 연결. 출입문은 피난방향 개방 및 피난 장애 방지 |
08.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는 함께 확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법령상 연결·배연 구조를 충족하면서,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대상과 성능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기 창 1개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소방 제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2항은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배연구·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와 배출 경로 확보
- 수동·자동 개방장치의 손 조작 가능, 평상시 폐쇄, 개방 후 기류에 의한 닫힘 방지
-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배연구의 배연기 설치, 배연구 개방에 따른 자동 작동과 예비전원
- 급기가압 또는 급·배기 방식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
건축·소방 도면에서 부속실 경계, 비상용승강장 겸용 여부, 급기·배출 경로, 문 개방 시 통행과 제연 성능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09. 경계값과 도면 검토 순서
| 사례 | 판단 |
|---|---|
|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400㎡ | 제35조제2항 대상. 피난층·지상까지의 계단 구조 확인 |
|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399㎡ | 제2항에서는 해당 층 제외. 제1항·판매시설 등 다른 기준은 계속 확인 |
| 제35조제1항 대상인 5층 판매시설 | 11층 미만이어도 최소 1개소 특별피난계단 확인 |
|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기 개방 복도를 창호로 막는 경우 | 갓복도식 제외조건의 유지 여부 및 해당 층 400㎡ 조건 재검토 |
| 지하3층 400㎡, 선큰이 있는 경우 | 선큰 존재만으로 특별피난계단 의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님 |
- 용도·층수·층별 바닥면적을 정리하고 일반 기준과 특별 기준을 구분합니다.
- 계단 개수·보행거리는 별도로 확인한 뒤 각 계단의 요구 구조를 정합니다.
- 실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지상 동선을 평면과 단면에서 이어 봅니다.
- D1·D2 성능, 유효너비, 문 열림, 3㎡·1㎡·1m·2m를 해당 위치에 표시합니다.
- 내화구획·창호일람·마감·배연·제연 도면의 조건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거 · 법제처 해석례 · 지하3층 선큰과 특별피난계단
도해 참고 · MIDAS CAD,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2021.7.5.,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재인). 첨부 참고도해의 공간 구성을 재정리하고, 표기와 설명은 위 현행 조문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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