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산정 — 용도별 계산기와 별표 PDF
2025-05-22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검토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오수발생량(Q)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N)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면적·거실 수·정원 중 어떤 값을 사용하는지, 여러 용도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 시행 2025. 10. 1. · 기준 확인 2026. 10. 26.
용도별 오수량·처리대상인원 자동 계산기
산정할 용도를 선택하고 면적 또는 거실 수를 입력합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은 용도 추가로 나누어 입력하면 오수량과 처리대상인원을 합산하고 유입 BOD 농도를 가중평균합니다.
L는 리터, ㎥는 세제곱미터(루베)입니다. 1,000 L = 1 ㎥이며, 1일 오수발생량은 L/일과 ㎥/일로 함께 표시합니다. 원단위의 L/(㎡·일)는 면적 1㎡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리터 수입니다.
산정에 사용하는 값과 면적의 범위
| 기호 | 의미 | 적용 방법 |
|---|---|---|
| Q | 1일 오수발생량 | L/일 또는 ㎥/일. 1,000 L/일 = 1 ㎥/일입니다. |
| N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용도별 산정식의 인원입니다. 모든 용도에서 실제 상주인원과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
| A | 해당 용도의 산정면적 (㎡)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 부설주차장과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공조실·캐노피 면적은 제외합니다. |
| R | 1호당 거실 수 | 독립된 공간으로 침실 기능이 가능한 방을 포함합니다. 주택에서 거실과 분리된 부엌·식당·드레스룸·파우더룸·다용도실 등은 제외합니다. |
| P | 정원 (명) |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고 별표에서 해당 산정식을 정한 용도에 적용합니다. |
| BOD | 유입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 처리 전 오수농도입니다. 처리 후 방류수 수질기준과 구분합니다. |
복합용도는 전체 연면적에 하나의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용도별 면적을 구분합니다.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이고 그 공간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화장실·관리사무소·샤워실 등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를 산정합니다.
주요 건축물의 용도별 산정표
아래 표는 첨부 별표의 주요 용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면적당 원단위와 인원당 원단위를 구분하고, 같은 용도라도 취사시설·급식시설·정원 등의 비고 조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의원은 어떤 용도를 선택하나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오수 산정에는 첨부 별표 3쪽의 분류번호 4 의료시설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의원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의원·의료 그룹에서 입원시설 없음 또는 입원시설 있음을 선택합니다. 입원시설 없음은 15 L/(㎡·일), N = 0.075 명/㎡ × A(㎡), 입원시설 있음은 18 L/(㎡·일), N = 0.090 명/㎡ × A(㎡)입니다. 두 경우 모두 유입 BOD는 150 mg/L입니다.
| 건축물 용도 | 1일 오수발생량 Q (L/일)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N (명) | 별표 |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200 L/(명·일) × N(명) 읍·면: 170 L/(명·일) × N(명) | 1호당 2명 + [R(실) − 2실] × 0.5 명/실 | 1쪽 |
| 공동주택 | 200 L/(명·일) × N(명) 읍·면: 170 L/(명·일) × N(명) | 1호당 2.7명 + [R(실) − 2실] × 0.5 명/실 1호의 거실이 1개이면 2명 | 1쪽 |
| 기숙사·고시원 | 7.5 L/(㎡·일) × A(㎡) | 0.038 명/㎡ × A(㎡) 또는 P(명) | 1쪽 |
| 시장·상점·도소매점 | 15 L/(㎡·일) × A(㎡) | 0.075 명/㎡ × A(㎡) | 2쪽 |
| 미용실·이발소 / 세탁소 | 15 L/(㎡·일) × A(㎡) | 0.075 명/㎡ × A(㎡) | 2쪽 |
| 목욕장·사우나탕 | 46 L/(㎡·일) × A(㎡) | 0.230 명/㎡ × A(㎡) | 2쪽 |
| 찜질방 | 16 L/(㎡·일) × A(㎡) | 0.080 명/㎡ × A(㎡) | 2쪽 |
| 휴게음식점 | 35 L/(㎡·일) × A(㎡) | 0.175 명/㎡ × A(㎡) | 3쪽 |
| 일반음식점 | 60 L/(㎡·일) × A(㎡) | 0.175 명/㎡ × A(㎡) | 3쪽 |
|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점·배달전문점 | 30 L/(㎡·일) × A(㎡) | 0.150 명/㎡ × A(㎡) | 3쪽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입원시설 없음 | 15 L/(㎡·일) × A(㎡) | 0.075 명/㎡ × A(㎡) | 3쪽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입원시설 있음 | 18 L/(㎡·일) × A(㎡) | 0.090 명/㎡ × A(㎡) | 3쪽 |
|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 6 L/(㎡·일) × A(㎡) | 0.050 명/㎡ × A(㎡) 또는 0.25 × P(명) | 4쪽 |
| 중학교 (주간) | 7 L/(㎡·일) × A(㎡) | 0.058 명/㎡ × A(㎡) 또는 0.33 × P(명) | 4쪽 |
| 고등학교·대학교 (주간) | 8 L/(㎡·일) × A(㎡) | 0.067 명/㎡ × A(㎡) 또는 0.33 × P(명) | 4쪽 |
| 사무소 | 15 L/(㎡·일) × A(㎡) | 0.075 명/㎡ × A(㎡) | 5쪽 |
| 금융업소·공공청사 | 15 L/(㎡·일) × A(㎡) | 0.150 명/㎡ × A(㎡) | 5쪽 |
| 오피스텔 | 10 L/(㎡·일) × A(㎡) | 0.050 명/㎡ × A(㎡) | 5쪽 |
| 일반·관광·생활숙박시설 | 20 L/(㎡·일) × A(㎡) | 0.080 명/㎡ × A(㎡) 취사시설이 있고 정원이 명확하면 P(명) | 5쪽 |
| 공장·정비공장·제조업·수리점 | 5 L/(㎡·일) × A(㎡) | 0.125 명/㎡ × A(㎡) 또는 0.5 × P(명) | 6쪽 |
| 부대급식시설 | 15 L/(명·회) × 급식 인원(명) × 횟수(회/일) | 오수량에 가산 | 3쪽 |
기숙사·고시원에 개별 취사시설이 있으면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업무 구분이 명확하면 공동주택과 사무소로 각각 산정합니다. 주야간 학교, 대규모 점포, 영업용 세탁폐수 등은 별표의 해당 행과 비고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단일용도와 복합용도
1. 일반음식점 100㎡
한식 음식점의 산정면적 A가 100㎡라면 Q = 60 L/(㎡·일) × 100 ㎡ = 6,000 L/일 = 6.0 ㎥/일, N = 0.175 명/㎡ × 100 ㎡ = 17.5명입니다. 이때 유입 BOD 농도는 한식·분식 기준 330 mg/L입니다.
2. 사무소 200㎡
Q = 15 L/(㎡·일) × 200 ㎡ = 3,000 L/일 = 3.0 ㎥/일, N = 0.075 명/㎡ × 200 ㎡ = 15명입니다. 일반 사무소와 금융업소는 오수발생량 원단위는 같지만 처리대상인원 계수가 다릅니다.
3. 음식점 100㎡ + 사무소 200㎡
두 용도가 하나의 처리시설을 사용하면 용도별 계산값을 더합니다. Q = 6.0 ㎥/일 + 3.0 ㎥/일 = 9.0 ㎥/일, N = 17.5명 + 15명 = 32.5명입니다.
유입 BOD 농도는 면적의 평균이 아니라 오수발생량의 가중평균입니다.
C = (6,000 L/일 × 330 mg/L + 3,000 L/일 × 100 mg/L) ÷ 9,000 L/일 ≈ 253.3 mg/L
4. 거실 3개인 단독주택 1호
1호의 N = 2명 + (3실 − 2실) × 0.5 명/실 = 2.5명이며, 일반 지역은 Q = 200 L/(명·일) × 2.5명 = 500 L/일 = 0.5 ㎥/일, 읍·면 지역은 Q = 170 L/(명·일) × 2.5명 = 425 L/일 = 0.425 ㎥/일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호별 거실 수로 계산한 값을 합산합니다.
5. 입원시설 없는 의원 100㎡
Q = 15 L/(㎡·일) × 100 ㎡ = 1,500 L/일 = 1.5 ㎥/일입니다.
리터에서 루베로 바꾸는 식은 1,500 L/일 ÷ 1,000 L/㎥ = 1.5 ㎥/일입니다.
처리대상인원은 N = 0.075 명/㎡ × 100 ㎡ = 7.5명입니다.
같은 100㎡ 의원에 입원시설이 있으면 Q = 18 L/(㎡·일) × 100 ㎡ = 1,800 L/일 = 1.8 ㎥/일, N = 0.090 명/㎡ × 100 ㎡ = 9명을 적용합니다.
예시는 산정식의 계산값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정화조 제품을 선정할 때는 계산된 처리대상인원 이상을 처리하는 규격과 구조·규격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오수처리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합니다. 설치 여부는 하수도법 제34조의 예외를 먼저 확인한 뒤 시행령 제24조의 지역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대지·연결 조건 | 적용 기준 |
|---|---|
| 분류식 오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외 |
|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합류식 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설치 예외 |
| 하수처리구역 안의 합류식 관로 지역 (설치 예외 미해당) | 수세식화장실에 정화조 설치. 1일 2㎥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구역이 아닙니다. |
| 하수처리구역 밖 (설치 예외 미해당) | 1일 오수가 2㎥ 초과: 오수처리시설 1일 오수가 2㎥ 이하: 정화조 |
| 하수처리구역 밖의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거나 1일 오수가 1㎥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
대지 앞에 분류식 관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치 예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연결 조건과 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구역 공고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등 다른 법정 예외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산정서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 음식점의 영업 형태: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메뉴를 판매하면 해당 음식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옥외영업장이 있으면 신고면적을 더합니다.
- 추가 오수: 구내식당 등 부대급식의 오수량은 기본 용도에 가산합니다. 영업용 세탁시설 등 별도 오수가 발생하는 설비도 누락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증축: 변경 전후 용도별 Q와 N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등록 규격과 처리능력에 대조합니다.
- 처리능력과 수질: Q, N, 유입 BOD와 처리 후 방류수 기준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방류수 기준은 지역·시설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고시 원단위 조정: 사용 상황에 맞지 않아 원단위를 조정할 때는 물사용량·오수발생량 등의 객관적인 조사·예측 근거를 사용합니다. 주방 유무만으로 모든 용도에 동일한 감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첨부자료
- 첨부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PDF, 10쪽)
-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용도별 산정, 복합용도 합산, 부대급식 가산
-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예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1의6: 지역별 설치 기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별표 12: 방류수 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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