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 피난·소방 실무 03 / 05 | 법령 확인 2026.10.27.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구조까지 갖춘 계단입니다. 기본 설치대상과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옥외·고층부 추가 계단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01. 5층 이상·지하2층 이하가 기본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이 의무인 경우에는 일반 피난계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검토 단계내용
개수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필요한 직통계단 개수·보행거리 확인
구조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적용
세부 구성피난방화규칙 제9조에 따라 구획·문·창·마감·조명 확인

해당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보호구조를 검토합니다. 지하1층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으로부터의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도 제9조제1항의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2. 5층 이상 200㎡ 예외의 조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다음 중 하나이면 제35조제1항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첫 번째 조건은 5층 한 층만의 면적이 아니라 5층 이상인 층의 합계입니다. 5층 150㎡ + 6층 150㎡이면 합계 300㎡여서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에 “200㎡ 이하이므로 면제”라고 적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특별피난계단 의무를 정한 제3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03. 내부·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내부 피난계단의 내화구획과 방화문 개념
내부 피난계단은 구획된 계단실과 출입문의 성능을 함께 검토합니다.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기준
내부 계단실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바탕을 포함한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 예비전원 조명 설치
내부 계단 출입구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상시 닫힘 또는 연기·불꽃 감지 자동폐쇄 원칙
내부 계단실의 외벽 창 등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 등출입구 외에는 각각 1㎡ 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
외부 피난계단진입문 외의 다른 창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해당 망입유리 붙박이창 예외). 진입문은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외부 계단의 폭·연결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
공통내화구조, 돌음계단 금지. 법정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은 옥상까지 연결하고 피난에 장애 없는 출입문 설치

내부 계단 표의 0.9m는 출입구 유효너비입니다. 계단 전체의 너비는 규칙 제15조와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자동폐쇄 방화문을 온도 감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연기·불꽃 감지로 할 수 없는 경우의 단서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15조 · 계단의 설치기준

04. 직통계단 외에 추가하는 옥외피난계단

시행령 제36조는 피난층이 아닌 3층 이상인 층 중 다음에 해당하면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용도그 층 거실면적 기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거실 바닥면적 합계 ≥ 1,000㎡

외부에 있는 계단이라는 형식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설치대상과 외부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05. 5층 이상 고층부의 추가 피난계단

5층 이상에서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 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수련시설로 쓰는 층은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를 초과하면 추가 계단을 검토합니다.

2,000㎡를 넘는 면적에 대하여 2,000㎡ 이내마다 1개소를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추가하며, 이 추가 계단은 4층 이하 층에 쓰지 않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고층부 전용피난계단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층·용도 면적 A제35조제5항의 추가 계단
2,000㎡이 항에 따른 추가 없음
2,000㎡ 초과 ~ 4,000㎡ 이하1개소
4,000㎡ 초과 ~ 6,000㎡ 이하2개소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06. 지하층에서 추가로 확인할 항목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거실 50㎡ 이상 지하층의 비상탈출구·환기통과, 특정 용도의 직통계단 2개소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하층 50㎡와 2개소 기준 보기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

07. 옥외·전용피난계단 참고도

피난동선 분산·지하층 참고도 펼치기

옥외계단과 고층부 계단을 통한 피난동선 분산을 살펴보는 참고도입니다. 적용 수치와 세부 조건은 위의 현행 기준표와 함께 확인합니다.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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