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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주차장 때문에 1층을 다 날려야 합니까?" 주차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소중한 1층 면적이 전부 주차장으로 잠식된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8대 이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소규모 특례를 제대로 알면 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대지가 좁은 소규모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이 있다.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특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한해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 적용 대상 요건

  • 자주식 주차장: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방식 (기계식 주차장은 해당 없음)
  • 제11조제5항은 지평식으로만 한정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음. 지하식·건축물식은 해당 구조와 다른 적용 조항도 함께 검토
  •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은 제11조제5항의 자주식주차장 특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체 주차장을 임의로 8대 이하씩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차 단위 구획 크기 기준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 단위 구획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구분 너비 길이 비고
일반형2.5m 이상5.0m 이상기본 기준
확장형2.6m 이상5.2m 이상주차 편의 권장
장애인 전용3.3m 이상5.0m 이상의무 설치 대상 확인 필요
경형 (1000cc 이하)2.0m 이상3.6m 이상경형 전용 표시 필수
이륜자동차1.0m 이상2.3m 이상별도 구획 시

경형 구획 주의사항

소규모 주차장에서 경형 구획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단, 경형 구획은 반드시 경형자동차 전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위법이다.


차로 너비 — 진입 차로 2.5m와 주차면 접속 차로를 구분

제11조제5항제1호의 기본 차로 너비는 2.5m 이상이지만, 주차단위구획에 접한 차로는 주차형식별 별도 폭을 확보해야 한다. 2.5m를 직각주차 면 앞의 회전·주차 차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주차형식주차구획에 접한 차로 너비
평행주차3.0m 이상
직각주차6.0m 이상
60도 대향주차4.0m 이상
45도 대향주차·교차주차3.5m 이상

도로를 차로로 쓰는 제2호 특례에서는 도로 포함 직각주차 6m, 평행주차 4m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도로를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지 안에 별도 차로 공간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울 때, 접한 도로를 차로로 간주해 폭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도로의 종류와 폭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도로 조건 직각주차 차로 기준 평행주차 차로 기준 적용 여부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도로 포함 6m 이상도로 포함 4m 이상활용 가능
보·차도 구분 있는 12m 이상 도로 (주차대수 5대 이하)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를 차로로 활용불가직각주차만 가능

제11조제5항제2호·제3호의 도로 차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 도로 → 불가
  • 보·차도 구분이 없는 12m 이상 도로 → 불가

위 도로 조건에는 이 글의 제2호·제3호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도로 폭, 보·차도 구분, 총주차대수와 별도 적용 규정을 확인한다.


12m 미만·보차도 미구분 도로에 접한 8대 이하 주차장 배치 예시. 그림의 2.5m는 진입 차로를 뜻하며, 주차구획에 접하는 차로는 주차형식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그림 1. 12m 미만·보차도 미구분 도로에 접한 8대 이하 주차장 배치 예시. 그림의 2.5m는 진입 차로를 뜻하며, 주차구획에 접하는 차로는 주차형식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12m 이상·보차도 구분 도로: 총 5대 이하이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각주차 배치 특례를 검토합니다.
그림 4. 12m 이상·보차도 구분 도로: 총 5대 이하이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각주차 배치 특례를 검토합니다.

중앙선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의 차로 산정 방법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에서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는 중앙선 유무에 따라 다르다.

도로 상태 차로에 포함할 수 있는 도로 범위
중앙선이 있는 도로대지 쪽 차도 경계선부터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도로대지 쪽 경계선부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도로 전체)

예를 들어 전면 도로가 8m이고 중앙선이 없으면 도로 전체 8m를 차로 폭에 포함할 수 있다. 대지 안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차로 폭은 직각주차 기준 6m − 8m = 0으로, 대지 내 차로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중앙선이 있으면 대지 쪽 도로 경계에서 실제 중앙선까지의 거리만 포함한다. 중앙선 위치에 따라 도로 폭의 정확히 절반과 다를 수 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 대지 쪽 경계부터 중앙선까지 포함해 직각 6m·평행 4m를 확보합니다.
그림 2. 중앙선이 있는 도로: 대지 쪽 경계부터 중앙선까지 포함해 직각 6m·평행 4m를 확보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도로 반대쪽 경계까지 포함해 직각 6m·평행 4m를 확보합니다.
그림 3. 중앙선이 없는 도로: 도로 반대쪽 경계까지 포함해 직각 6m·평행 4m를 확보합니다.

5대 이하 연접 주차 기준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주차단위구획에서는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방향으로 2대까지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연접 주차란 안쪽 차량이 나오려면 바깥 차량이 먼저 나와야 하는 직렬 배치 방식이다.

  • 적용 조건: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구획
  • 허용 범위: 세로 방향 2대까지만 연접
  • 연접 주차는 도로 차로 활용 기준과 별개의 특례 — 동시 적용 가능하지만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함

세로 2대 연접 배치의 검토 예시. 막힌 통로, 엇갈린 구획, 가로 연접·방향 혼합을 세로 2대 배치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림 5. 세로 2대 연접 배치의 검토 예시. 막힌 통로, 엇갈린 구획, 가로 연접·방향 혼합을 세로 2대 배치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6대 이상일 때 나머지 주차면의 차로 확보

주차대수가 6대 이상 8대 이하인 경우에는 연접 주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차면이 생긴다. 연접 주차는 5대 이하 구획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6~8대 구간 주의사항

이 경우 6대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각 차량이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7대를 계획할 때 5대는 연접 주차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2대 주차면에는 해당 주차면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로 너비(2.5m 이상)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6~8대 구간에서는 연접 주차를 포함한 전체 배치 계획과 차로 동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막다른 도로에서 출입구 너비 완화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막다른 도로에서는 출입구 너비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구분 기준
적용 조건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부설주차장
완화 기준출입구 너비 2.5m 이상 (일반 기준 3m → 0.5m 완화)
보행로 필요 시시설물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 공간 확보

이 완화 규정은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관할청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 도로에 접한 주차장에서는 3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접 주차와 도로 차로 활용 — 혼동하지 말 것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특례다.

구분 연접 주차 도로를 차로로 활용
목적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차대지 내 차로 공간 절약
적용 대상주차대수 5대 이하 구획접도 조건에 따라 상이
동시 적용가능 — 단, 각각의 요건을 개별 충족해야 함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더라도 연접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연접 주차를 하더라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두 특례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와 대지 안 차로가 필요한 배치 비교. 안쪽 주차면이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 그 면의 진출입 차로를 대지 안에서 확인합니다. 그림의 7.5m는 예시 치수이며 일률적인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그림 6. 도로를 차로로 쓰는 배치와 대지 안 차로가 필요한 배치 비교. 안쪽 주차면이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 그 면의 진출입 차로를 대지 안에서 확인합니다. 그림의 7.5m는 예시 치수이며 일률적인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 실무 적용

소규모 건물에서 8대 이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접도 도로 조건 먼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과 현장 실측으로 도로 폭, 보·차도 구분 여부, 중앙선 유무를 파악한다. 이것이 차로 확보 방법을 결정한다.
  • 경형 구획 검토: 건축주와 협의해 법령·조례상 경형 구획 적용 여부와 허용 대수를 먼저 확인한 뒤 배치한다.
  • 연접 주차 적용 가능 여부 검토: 5대 이하 구역에 연접 주차를 적용하면 1층 필로티 면적을 줄일 수 있다. 6대 이상 구획은 별도 차로가 필요함을 잊지 말 것.
  • 장애인 주차 구획 확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용도·대상시설 여부, 부설주차대수 및 해당 조례를 함께 확인한다. 건물 연면적 하나만으로 설치 대상을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일부 시·군·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를 운영한다. 허가 전 관할 구청 교통과·건축과에 사전 문의가 필수다.

인허가 전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 항목

  • 계획 주차장이 자주식이고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지 확인
  • 접도 도로의 폭과 보·차도 구분 여부 확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 도로에 중앙선 있는지 여부 확인 — 차로 폭 산정 범위 결정
  • 차로 너비 2.5m 이상 확보 여부 — 도로 포함 차로 기준 적용 여부 판단
  • 직각주차 시 도로 포함 6m 이상, 평행주차 시 도로 포함 4m 이상 충족 여부
  • 연접 주차 적용 대상 구획(5대 이하)과 독립 차로 필요 구획(6대 이상) 구분
  • 막다른 도로 해당 시 출입구 너비 2.5m 완화 조건 검토
  • 보행로 필요 시 시설물 외벽 기준 0.5m 이상 이격 확보
  • 장애인 주차 구획 설치 의무 해당 여부 확인
  •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상 강화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무단으로 기준 미달 주차장을 설치하면 사용승인 불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노외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8대 이하 소규모 자주식 주차장 특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장애인 주차 구획 기준

도해 참고: 소규모 주차장 배치 참고 글. 첨부 도해의 설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2026.7.27. 시행)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이미지에서 생략된 조건은 본문의 해당 조문 설명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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