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 피난·소방 실무 | 법령 확인 2026.11.01.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에 들어가기 전에 한 공간을 더 거치도록 만든 피난 통로입니다.

일반적인 실내 피난계단은 방화문을 열고 계단실로 들어갑니다. 특별피난계단은 그 사이에 부속실이나 외부 노대를 둡니다. 화재가 난 실내의 연기가 계단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구성입니다.

실내 복도, 부속실, 계단실이 두 개의 방화문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한 층의 조감 예시
왼쪽 실내 → 가운데 부속실 → 오른쪽 계단실. 한 층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공간 구성 예시입니다. 부속실의 배연·제연 방식과 문 열림·유효너비는 아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내 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보호된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부속실·노대 → 방화문 → 계단실
실외 피난계단실내 → 방화문 → 외기에 열린 계단 → 지상

01. 몇 층부터 특별피난계단이 필요할까

구분층수해당 층의 면적
일반 건축물11층 이상바닥면적 400㎡ 이상
400㎡ 미만인 층은 제35조제2항에서 제외
공동주택16층 이상
지하층지하3층 이하

표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내려가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11층이 대상이라면, 11층 출입문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 전체의 연결 상태를 살펴봅니다.

400㎡는 포함됩니다. 판단 단위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특정 점포의 전유면적이나 건물 전체 연면적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400㎡ 미만으로 제2항에서 제외되더라도 제1항의 피난계단 기준, 판매시설의 별도 기준은 계속 확인합니다.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2항의 제외대상입니다. 외기에 개방된 복도인지가 핵심이며, 창호 설치 후에는 같은 예외가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02. 5층·지하2층부터는 계단을 보호합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합니다. 여기에 제35조제2항의 층·면적 조건이 해당하면 특별피난계단으로 강화됩니다.

제35조제1항 단서의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단서를 검토합니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
  •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이 단서만으로 제2항의 특별피난계단 의무까지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하1층만 있는 건축물도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5층 이상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은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1항

03. 판매시설과 개방형 복도는 따로 봅니다

판매시설은 11층 미만이어도 확인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5층 판매시설이나 지하2층 판매시설도 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단의 개수와 계단의 구조는 다른 검토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는 제34조로 확인하고, 그 계단을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중 어떤 구조로 할지는 제35조로 확인합니다. ‘1개소 이상’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판매시설에 계단 2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추가 계단

제35조제5항의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으면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합니다. 제34조의 직통계단 외에 설치하며, 제5항에 따른 추가 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 쓰지 않는 계단이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항

갓복도는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복도

각 층의 계단실·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공동주택이 갓복도식에 해당합니다. 명칭이 ‘복도식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복도 외측을 창호로 막으면 외기 개방 조건이 달라집니다. 16층 이상·해당 층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허가도면·창호 설치 범위·현장 구조를 함께 대조합니다. 제2항의 갓복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제1항의 일반 피난계단 기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4항 ·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정의

04. 부속실과 노대는 어떻게 다를까

부속실은 실내와 계단실 사이에 둔 작은 완충 공간입니다. 노대는 건물 밖의 열린 공간을 거쳐 계단실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문 두 개를 세우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으로 나누는 방식과 연기를 처리하는 조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A. 외기 개폐창이 있는 부속실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를 향하여 실제로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의 창문
  • 창문 설치 높이: 부속실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창이 1㎡라고 해서 항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열리는 부분의 면적이 기준입니다. 고정유리는 빼고 확인하며,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지나갈 공간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B.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배연·제연설비는 벽의 환기구뿐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 경로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급기가압·급배기 방식, 풍도와 팬,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부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덕트만 표시하고 끝내지 않고 배출·급기 경로, 배연기, 감지·작동 방식, 예비전원과 방화구획 관통부를 검토합니다.

C. 외부 노대를 통해 연결

실내에서 외부 노대로 나온 뒤 별도의 방화문을 거쳐 계단실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노대가 창호 등으로 막혀 실내화되면 계획한 구조의 성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는 조문에서 부속실에 규정한 면적입니다. 이를 노대의 법정 최소면적이라고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노대의 통행 공간, 출입구 유효너비, 문 열림, 구획과 다른 창의 이격을 함께 설계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05. 두 방화문의 성능은 같아야 할까

실내에서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을 D1,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문을 D2라고 부르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두 문은 놓인 위치에 따라 허용 성능이 다릅니다.

도면 표기설치 구간방화문 성능
D1실내 → 부속실·노대60분+ 또는 60분
D2부속실·노대 → 계단실60분+·60분 또는 30분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합니다.
  •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 감지로 자동 폐쇄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도 감지 자동폐쇄 단서를 검토합니다.
  • 도면에는 명목 문 폭과 실제 유효 통과폭을 구분하고, 문짝·문틀·철물과 개방 시 간섭을 반영합니다.
위 0.9m는 출입구 기준입니다. 실내 계단 전체의 너비를 모두 0.9m로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단·계단참은 용도·면적에 따른 별도 너비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과거 자료의 ‘갑종·을종’ 표기는 현행 조문의 60분+·60분·30분 성능 구분으로 대조합니다. 제품은 해당 성능과 실제 설치 구성을 확인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카목

06. 실내·실외 피난계단을 실제 공간으로 보면

실내 피난계단

방화문과 내화구조 벽으로 보호된 실내 피난계단의 공간 구성 예시
실내 피난계단의 구성 예시입니다. 방화문을 지나 넓은 계단참에 진입하고, 다른 실과는 내화구조 벽으로 나눕니다.

계단실을 건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둡니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 개방, 자동폐쇄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단실 내부는 바탕을 포함한 불연 마감으로 하고 예비전원 조명을 설치합니다.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며, 창문은 외부 이격과 내부 개구부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외 피난계단

외기에 열린 콘크리트 계단이 방화문에서 지상까지 연결되는 실외 피난계단 예시
실외 피난계단의 구성 예시입니다. 건물의 출입문에서 지상까지 연결하며, 계단 주변의 다른 창문과 이격을 확인합니다.

계단은 자신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다른 창문 등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각각 1㎡ 이하인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조문상 제외조건을 대조합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 연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구조 기준과 시행령 제36조의 별도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07. 창을 낼 수 있는 벽과 없는 벽

가장 먼저 벽의 반대편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외부인지, 계단실인지, 부속실인지, 일반 실내인지에 따라 창문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실내에서 계단실로 곧바로 통하는 문이나 창을 추가하면 부속실을 거치는 보호 구조가 끊길 수 있습니다.

검토 항목확인 내용
내화구획계단실·노대·부속실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
실내 마감·조명계단실·부속실은 바탕을 포함해 불연재료 마감. 계단실에는 예비전원 조명
외기에 접한 창 등계단실·노대·부속실 외의 건축물 다른 부분의 창 등과 2m 이상 이격.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제외조건 확인
계단실의 내부 개구부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음. 일반 복도에서 계단실로 바로 통하는 추가 문도 함께 확인
계단실 ↔ 부속실·노대출입구 외 창은 각각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
부속실·노대 ↔ 기타 실내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설치 금지
계단의 연속성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돌음계단 금지
옥상 연결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은 계단을 옥상으로 연결. 출입문은 피난방향 개방 및 피난 장애 방지
여기의 2m는 같은 건축물의 다른 창 등과의 이격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과 창 사이의 1.5m에 관한 방화창 검토와는 측정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카목 및 제3항

08. 연기를 빼거나 막는 설비도 함께 계획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법령상 연결·배연 구조를 충족하면서, 소방시설법령상 제연설비 설치대상과 성능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기 창 1개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소방 제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2항은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배연구·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와 배출 경로 확보
  • 수동·자동 개방장치의 손 조작 가능, 평상시 폐쇄, 개방 후 기류에 의한 닫힘 방지
  • 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배연구의 배연기 설치, 배연구 개방에 따른 자동 작동과 예비전원
  • 급기가압 또는 급·배기 방식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

건축·소방 도면에서 부속실 경계, 비상용승강장 겸용 여부, 급기·배출 경로, 문 개방 시 통행과 제연 성능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제연설비

09. 자주 헷갈리는 사례와 도면 확인 순서

사례판단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400㎡제35조제2항 대상. 피난층·지상까지의 계단 구조 확인
일반 건축물 11층, 해당 층 399㎡제2항에서는 해당 층 제외. 제1항·판매시설 등 다른 기준은 계속 확인
제35조제1항 대상인 5층 판매시설11층 미만이어도 최소 1개소 특별피난계단 확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기 개방 복도를 창호로 막는 경우갓복도식 제외조건의 유지 여부 및 해당 층 400㎡ 조건 재검토
지하3층 400㎡, 선큰이 있는 경우선큰 존재만으로 특별피난계단 의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님
  1. 용도·층수·층별 바닥면적을 정리하고 일반 기준과 특별 기준을 구분합니다.
  2. 계단 개수·보행거리는 별도로 확인한 뒤 각 계단의 요구 구조를 정합니다.
  3. 실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지상 동선을 평면과 단면에서 이어 봅니다.
  4. D1·D2 성능, 유효너비, 문 열림, 3㎡·1㎡·1m·2m를 해당 위치에 표시합니다.
  5. 내화구획·창호일람·마감·배연·제연 도면의 조건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거 · 법제처 해석례 · 지하3층 선큰과 특별피난계단

참고 · MIDAS CAD,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2021.7.5.). 법적 수치와 성능은 위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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