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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용역명전포동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대지 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대지면적185.1㎡
건축면적92.14㎡
연면적163.9㎡
용도변경 면적76.29㎡
층수지상 2층, 지하 없음
기존 용도단독주택
변경 후 용도근린생활시설(사무실·학원 등)
건폐율49.78% (법정기준 이하)
용적률88.55% (법정기준 이하)

2. 구조 및 안전

항목 내용
구조형식조적식(벽돌), 슬래브 t=150mm
평면 크기약 12.9m × 6.3m
기초온통기초 t=450mm
벽률1층 0.106, 2층 0.108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적합)
비고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완료

3. 주차

핵심 사항

기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 연면적 1,000㎡ 미만 용도변경은 설치기준 적용 제외

본 건: 연면적 163.9㎡ → 주차 설치 의무 없음


4. 오수 및 위생설비 (산정식 포함)

기준: 하수도법, 부산광역시 하수도 조례 / 면적: A = 76.29㎡

4.1 기존(단독주택)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2.0+(R−2)×0.5 (R=방 수) → 도면 기준 환산치: n≈4.7인 (≈5인)

오수발생량: Q=200 L/인×n=200×4.7=940 L/일=0.94 m³/일

4.2 변경 후(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Q=60 L/㎡×A=60×76.29=4,577.4 L/일=4.58 m³/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n=0.175×A=0.175×76.29=13.35인

4.3 변화

일일 오수발생량 증가: 4.58−0.94=3.64 m³/일

정화조 인원: 약 4.7인 → 13.35인

4.4 조치

주의사항

  • 기존 주택 기준 정화조 용량으로는 부족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또는 정화조 증설(처리용량 ≥ 4.58 m³/일) 설계 반영
  •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역류방지, 통기·청소구 확보 계획 포함
  •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산출근거표(상기 식·수치) 첨부

5. 장애인 편의시설

5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연면적 300㎡ 이상 의무

본 건: 76.29㎡ → 설치대상 아님

권장: 진입부 경사로, 화장실 보조시설 등 편의 개선은 권고


6. 에너지절약계획서

6

기준: 건축법 제6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500㎡ 이상 제출

본 건: 76.29㎡ → 제출대상 아님

권장: 단열성능 확보, 고효율 창호·LED 조명


7. 정보통신

7

기준: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적용: 연면적 150㎡ 이상

본 건: 76.29㎡ → 해당 없음

비고: 인터넷·전화 기본 배선 계획만 반영


8. 소방

8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적용: 연면적 400㎡ 이상 동의대상

본 건: 76.29㎡ → 소방 동의 불필요

비고: 휴대용 소화기 비치, 피난통로 폭·비상조명·개구부 확보


9. 도면 및 제출서류 목록

  • 변경 전·후 평면도, 현황도
  • 설계건축사확인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오수산정 및 정화조 용량 산정서(본 보고서 4장 식·수치 반영)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필요 시)

10. 종합 결론

핵심 사항

본 건은 단독주택 일부(76.29㎡)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구조·내진은 적합, 주차·장애인·에너지·정보통신·소방은 모두 비대상이다.

핵심 보완 사항은 오수 증가(4.58 m³/일)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며, 주방 배출수 기름분리시설 등 위생·배수 계획을 포함해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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