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2차 매입공고|접수일정·대상지역·매입목표
2026-10-28
LH 매입임대 종합 안내 · 원본 자료실 · 지구단위계획 자료
자료 확인 2026.10.28 · 2026.10.23 공고된 부산울산지역본부 2차 매입공고 원문 기준입니다. 정정 여부는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LH가 2026년 10월 23일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방문접수로만 받습니다. 이 글은 공고문과 첨부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건축주·토지주가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고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6.10.23 |
| 접수기간 | 2026.11.24(화)~11.25(수), 09:30~11:00 · 13:30~16:00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
| 매입대상주택 | 10호 이상 |
| 매입목표 | 총 1,247호(일반284·청년456·기숙사형17·신혼Ⅰ352·신혼Ⅱ55·다자녀15·고령자68) |
설계도면 사전검토는 불가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접수되며,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정과 접수 방법
접수는 2026년 11월 24일(화)~25일(수) 이틀, 오전 09:30~11:00과 오후 13:30~16:00에만 방문접수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입니다. 신청서류는 스테이플러·철·테이핑·제본을 금지하되 설계도면 A3 1부만 좌철제본해 제출합니다.
매입약정의 전체 흐름은 매입공고 → 매입신청 접수 → 서류심사·탁상감정 →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1차 감정평가·매입약정 체결 → 주택건설·약정이행점검 → 2차 감정평가·매매계약 순서입니다. 선정심의는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 처리가 원칙이며, 통과 후에는 도면협의(인허가신청 수준)를 거쳐 1차 감정평가와 매입약정으로 이어집니다.
매입대상지역 —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대상 구·군 |
|---|---|
| 부산 | 중구·서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13개구) |
| 울산 | 중구·남구 |
매입목표 호수와 공급유형별 면적기준
공급유형별로 전용면적 기준과 방 개수 조건이 다릅니다. 호수 하나를 늘리거나 줄이기 전에 어느 공급유형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해야 면적·방 수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 | 면적기준 | 방 개수 | 주택유형 |
|---|---|---|---|
| 일반 | 전용 20~85㎡ | -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 다자녀 | 전용 46~85㎡ | 2개 이상 | - |
| 고령자 | 전용 29~85㎡ | 1개 이상(1.5개 우대) | - |
| 청년(기숙사형) | 전용 19~60㎡ | 1개 이상 | - |
| 신혼·신생아Ⅰ | 전용 36~85㎡ | 2개 이상 | - |
| 신혼·신생아Ⅱ | 전용 36~85㎡ | 2개 이상 | 아파트·연립·주거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단지형 연립 한정) |
다가구주택은 다른 주택유형과 혼합할 수 없고,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예정)해 다가구로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고령자는 전용 50㎡ 미만을, 청년(기숙사형)은 전용 27~30㎡ 미만을, 신혼·신생아는 전용 50㎡ 이상을 추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입주유형, 어떻게 정할까
공고문은 "한 건물에 서로 다른 입주 유형이 혼합된 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유형별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 가능"이라고만 정하고, 특정 대지에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계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좁혀두면 도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입지부터 본다. 역세권(GTX 포함 도시철도역 출구) 또는 대학교 교문 500m 이내면 청년형의 주차대수 완화(세대당 0.3대) 요건을 쓸 수 있어 좁은 대지에서 유리합니다. 종합병원·공원이 가까우면 고령자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초중고가 밀집한 주거지면 다자녀·신혼형의 생활편의성 점수가 유리합니다. 서식2-1 생활편의성 제출자료가 바로 이 거리 조건을 증빙으로 요구합니다.
- 대지 규모와 세대수 효율을 맞춘다. 청년(기숙사형, 19~60㎡)은 소형 위주라 같은 연면적에서 세대수를 더 뽑을 수 있고, 신혼·다자녀(36~85㎡·46~85㎡)는 방 2개 이상 요건 때문에 평면이 커지는 대신 세대당 매입단가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대지가 작다면 세대수 확보가 쉬운 유형을, 여유가 있다면 면적이 큰 유형을 검토합니다.
- 주차·커뮤니티 의무 조건을 같이 본다. 50세대 이상 청년·신혼신생아 유형은 커뮤니티공간을 의무로 넣어야 해 전용면적 외 추가 면적이 필요합니다. 경비실은 5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는 150세대 이상 공통 의무이므로 세대수 구간이 걸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매입목표 호수의 여유를 참고한다. 이번 2차 공고의 목표 호수는 청년456·신혼Ⅰ352호로 비중이 크고, 고령자68·신혼Ⅱ55·다자녀15호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목표 호수가 작은 유형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참고일 뿐, 심의는 입지·설계품질·가격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목표 호수만으로 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혼합을 검토한다면 생애주기가 비슷한 유형끼리 묶는다. 신혼Ⅰ·Ⅱ처럼 생활 패턴이 비슷한 유형은 혼합 저항이 적지만, 고령자형과 청년형처럼 생활 시간대·소음 민감도가 크게 다른 유형을 한 건물에 섞으면 "라이프스타일 충돌" 사유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 요건 — 10호 이상,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약정 신청 필지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토지매매계약 포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의뢰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심의를 통과했더라도 도면협의 완료 시까지 감정평가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심의 결정의 효력이 통과 후 4개월 뒤 별도 통지 없이 상실됩니다.
필지가 전부 사유지면 필지수 75% 이상 동의(소수점 올림, 면적 기준 과반 동의 별도 필요), 전부 국공유지면 감정평가동의 요건이 면제되지만 매각 가능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지·국공유지가 섞여 있으면 사유지 기준만으로 75% 이상 동의를 적용합니다.
매입 제외 대상, 미리 확인할 것
공고문은 매입 제외 대상 20개 항목을 열거합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만 먼저 짚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 내 주택(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현지개량방식 등 예외 있음)
-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택(지상 3층·필로티 포함 이하는 예외, 고령자형은 설치 필수)
-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 진입도로 미확보 또는 사도인 주택(무상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신청 등 일부 예외)
- 건축물 외벽·필로티 마감재료가 준불연·불연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주택
- 기계식 주차 방식을 적용·설계한 주택(카리프트는 허용)
- 높이 60m 초과 건축물 중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해 특수전단벽 등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 건축법상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굴착깊이 20m 이상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축물
매도신청 접수 당시 매입제외 사유가 매입약정 체결 이후에 발견되어도 약정해제·위약금 사유가 됩니다. 토지 계약 전에 반드시 공고문 원본으로 전체 20개 항목을 대조하세요.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2026.09 개정판이 적용됩니다
이번 공고는 2026년 9월 개정된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시공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건축·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조경 분야로 나뉜 셀프 체크리스트를 공통, 계획/중간, 실시 단계로 구분해 제출하며, 시공 가이드라인은 공통·1~4단계로 나눠 322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를 1단계 약정이행점검 시 제출
- 파일기초는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1단계 점검결과 제출 시 결과를 함께 제출
- 창호 주위 사춤불량·조적시공 미흡 등이 우려되면 3단계 점검 시 건축물 기밀성능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공사는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감리자·사업자 확인 후 3단계 점검 시 제출
- 건축물 준공시점 초기안전점검(옹벽 포함)을 거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단계별 약정이행점검은 50호 미만은 1~5단계 전부 공사 측 점검팀이 담당하고, 50~100호 미만은 2·3단계를 세분해서 점검하며, 100호 이상은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주요 공정별 월 1회 이상 점검을 받습니다.
신청서류 — 서식1~13과 생활편의성 제출자료
신청서류는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서식1)부터 지역권 설정계약서(서식13)까지로 구성됩니다. 접수 시 필수로 확인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1 민간매입약정 체크리스트 — 설계도면과 작성내용이 다르면 접수 자체가 불가
- 서식2 건축예정·중인 주택 매입약정 신청서 — 블라인드 처리본과 비처리본을 함께 제출
- 서식2-1 생활편의성 상세내역·현장사진 및 위치도 — 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 평가에 쓰는 신규 서식
- 서식6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서식7·7-1·7-2 공사직원·가족여부 검증 관련 서류
- 서식8 설계 가이드라인 매도인 셀프 체크리스트 — 반영/반영예정/해당없음을 빈칸 없이 작성 후 날인
특히 서식2-1은 대중교통 접근성(1.5km 이내), 주거여건(3km 이내 상업·의료·공원·문화·공공시설), 교육여건(초중고 3km·대학교 2.5km 이내)을 직선거리로 정리하고 현장사진·위치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규 평가자료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조회 결과나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의 고시·공문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원본 자료 내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10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2차 공고의 매입대상주택은 10호 이상입니다. 10호에 미달하면 세대수를 늘리거나 인접 필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편의성 서식2-1은 왜 중요한가요?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생활편의성(대중교통·주거여건·교육여건)이 포함되어 있어, 작성하지 않거나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평가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제출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서류심사·매입심의 이후라도 매입약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 1차 공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1차 공고는 이미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2차 공고는 접수기간·매입목표·대상지역이 새로 공고된 조건이므로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2026 부산울산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2차 매입공고(2026.10.23) 및 붙임자료 원문
- LH 주택매입 공고 목록 · 정정 공고 및 접수 상태 확인
이 글은 공고문·신청서식·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조건과 정정 내역은 접수 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블로그 글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