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 설계 기준 — 구획·환기·배기통·CO 경보기와 도면 검토
2026-11-01
CHIHO ARCHITECTS · 건축설비 실무
보일러실은 기계를 넣을 빈방이 아니라,
연소공기·배기가스·점검 동선을 함께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보일러라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상가의 가스보일러, 공장의 증기보일러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용도·연료·용량·급배기 방식을 정하고, 건축 구획과 기계·가스설비를 하나의 도면에서 맞춰야 합니다.

보일러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 계획 조건 | 먼저 확인할 기준 | 설계에서 달라지는 점 |
|---|---|---|
|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 | 설비규칙 제13조 | 거실과의 경계, 환기창, 공기흡입구·배기구, 출입구의 기밀 |
| 가스보일러 | 도시가스·LPG 관계 법령, 해당 KGS Code | 기기 형식과 용량, 급배기 방식, 배기통 말단과 개구부 관계, 가스 차단·검사 |
| 중앙·상업·산업용 보일러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3 및 해당 가스·열사용기자재 기준 | 부하, 연소공기량, 방열, 연도, 장비 반입·교체, 압력·연료 관련 검사 |
| 전기보일러 | 설비규칙 제13조의 적용 범위와 전기·기계설비 기준 | 연소가스가 없는 점을 반영하되 전기용량·발열·점검공간 검토 |
‘보일러실 환기창 0.5㎡’를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별난방 기준입니다.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가스보일러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KGS GC208은 주거용 가스보일러, GC209는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건물의 간판이나 용도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코드의 적용 범위와 기기의 형식·정격용량·배기 방식으로 판정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 전체 조문 펼치기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4. 8. 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구획·환기창·출입구는 각각 확인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보일러 예외는 제2호의 환기창·흡배기구 기준에 관한 예외이며, 제1항 전체를 면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 항목 | 제13조제1항의 기준 |
|---|---|
| 위치·경계벽 | 보일러는 거실 외에 설치. 거실과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
| 환기창 | 보일러실 윗부분에 0.5㎡ 이상 |
| 흡기·배기 |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
| 출입구 | 닫았을 때 보일러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 |
| 기름저장소 | 기름보일러는 보일러실 외 다른 곳에 설치 |
| 오피스텔 |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제2항의 가스 중앙집중공급방식에도 이 기준 유지 |
제13조제1항제7호의 연도 기준도 함께 보되, 가스보일러는 제2항과 가스 관계 기준의 적용관계를 확인합니다. ‘내화구조 경계벽’과 ‘방화문 설치’는 동일한 문장이 아닙니다. 출입문에 필요한 방화성능은 별도의 방화구획·피난 규정과 해당 시설의 기준까지 검토해 결정합니다.
루버의 외곽 면적과 실제 공기가 통하는 면적은 다릅니다. 루버 날개·방충망·필터로 줄어드는 통기면적과 압력손실을 반영하고, 연소용 급기구를 창고 물품이나 가구로 막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실내 환기와 보일러 배기통은 다른 계통입니다
실내 환기는 보일러실에 쌓이는 열과 오염을 배출하는 설비이고, 연도·배기통은 연소가스를 외부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실내 환풍기가 있다고 배기통의 접속·기밀·말단 위치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은 보일러실 환기량을 장비와 연도의 방열량, 실내 허용온도, 장비의 연소공기량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도 사용하는 급탕용 보일러라면 하절기 외기온도에서 과열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용 거실의 0.5회/h를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의 연도 계획에서는 보일러 정격용량과 굴뚝의 연결·높이에 맞는 크기, 수평부 길이와 곡관, 수직 연도 하단의 배수 등을 검토합니다. 실제 배기통의 재질·구배·접속 방식·허용 길이·말단 이격은 적용 KGS 기준과 선정 기기의 설치도면으로 확정합니다. 밀폐식 기기의 전용 급기통을 임의로 실내 급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보일러실 환기 원문 발췌
2.1.2 용도별 환기설비 / (3) 기계실, 전기실 등 / ①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
가.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하계에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외기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 필요한 공간의 외기구 및 배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연소공기의 외기구는 연소공기를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배기구는 천장 근처에 설치한다.
근거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2.5 보일러·2.5.1 연도 및 배기통
지하 보일러실의 드라이에어리어를 주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의 2026년 9월 15일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월 11일 개정된 KGS GC208·GC209에서 드라이에어리어 내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를 금지하며, 기존 시설은 2029년 2월 11일까지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하 외벽의 공간이 하늘로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기가스 배출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의 배기통 말단, 인근 창·급기구, 재유입 가능성을 도면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변경 시 적용 코드 원문과 검사기관의 기준을 대조합니다.
CO 경보기를 ‘권장사항’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설비규칙 제13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의 3.5(4)는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가스 관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CO 경보기 설치 조항 펼치기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CO 경보기는 검출하는 가스와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2.2·2.3은 CO 경보기의 설치 높이와 기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기구 바로 앞이나 설비에 가려진 위치를 피하고, 해당 기기와 적용 기준에 맞춰 위치를 표시합니다.
근거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 2.2·2.3
기존 건물은 준공 연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2021년 제정 부칙은 설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가스설비는 별도 개정 기준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에어리어 개선기한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 적용 범위·준수·제정 부칙 펼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21-851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설계도면에 담아야 할 내용
| 도면·문서 | 확인할 내용 |
|---|---|
| 건축 평면·단면 | 실 경계와 출입문, 실 높이, 급배기구, 장비 반입·교체 경로, 배수구, 연도 관통부 |
| 장비 배치도 | 기기 외형과 운전중량, 기초·방진, 제조사 점검 이격, 버너·열교환부 인출 공간 |
| 배관 계통도 | 공급·환수·보급수, 펌프, 팽창·안전장치, 밸브·계기, 드레인 및 응축수 처리 |
| 급배기·연도 도면 | 연소공기와 실내 환기의 구분, 풍량, 루버 유효면적, 연도 경로·지지·말단, 배기 재유입 방지 |
| 제어·전기·가스 | 기기 전원, 감지기·경보기, 차단장치, 해당 기준에 따른 연동과 비상정지 |
| 계산서·일람표 | 열부하, 정격출력·연료사용량, 유량·압력·온도, 환기량과 정압, 장비 성능·검사 대상 |
실시설계에서는 배관과 연도가 천장·보·덕트와 충돌하는지, 점검문을 열었을 때 통로가 남는지, 장비를 교체할 때 벽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관통부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면 해당 구획의 성능을 유지하는 상세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와 행정절차인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는 구분합니다. 검사 대상 건축물·시설물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로 판단합니다.
공식 기준과 첨부자료
법령·고시는 2026년 11월 1일 확인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매뉴얼은 도면 검토와 업무절차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수치와 의무 판단은 현행 법령·고시를 우선 대조했습니다.
- PDF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 — 열원·냉난방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 공식 원문 ↗
- PDF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 환기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 공식 원문 ↗
- PDF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대상 공식 원문 ↗
근거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 공식 PDF
관련 설계·시공 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이 인용하는 KDS 31 25 10 등 열원기기 기준, 별표 3이 인용하는 KDS 31 25 20 환기설비설계기준.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판본과 특기시방서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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