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분양 공고
2025-10-10
핵심 요약 —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용지 분양
-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3·4블록) — 공급예정가 10.26~10.63억 원, 3층 이하
- 산업지원시설용지 1필지 (지원9-3블록) — 공급가 49.88억 원, 5층 이하, 즉시 사용 가능
- 낙찰 방식: 최고가 낙찰 (일반 경쟁입찰)
공급 개요
| 항목 | 근린생활시설용지 | 산업지원시설용지 |
|---|---|---|
| 공급대상 | 7필지 (3·4블록) | 1필지 (지원9-3블록) |
| 면적 | 약 511~513㎡ | 1,827.1㎡ |
| 분양가격 | 낙찰가 (10.2억~10.6억 원) | 낙찰가 (49.8억 원) |
| 건폐율/용적률 | 50% / 120%, 3층 이하 | 60% / 250%, 5층 이하 |
| 분양조건 | 준공전토지, 할부이자 미부리/선납할인 적용 | 준공완료, 선납할인(x), 면적정산(x) |
| 토지사용 | 2025년 12월 | 즉시 가능 |
1. 신청 및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입찰참가신청 | 2025.10.02(목)~10.23(목) 9:00 | 온라인(kwater.or.kr/land) |
| 보증금 납부 | ~10.23(목) 10:00 | 필지별 가상계좌 입금 |
| 입찰서 제출 | ~10.23(목) 11:00 | 온라인 청약 |
| 개찰 | 10.23(목) 14:00 | 시스템 자동 개찰 |
| 낙찰자 발표 | 10.23(목) 17:00 이후 | 마이페이지 확인 |
| 계약 체결 | 10.27(월)~10.31(금) 10:00~17:00 | 부산EDC사업단 스마트라운지 |
- 모든 절차는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서만 가능.
- 공동인증서 필수,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마감 이후 신청·취소 불가.
2.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실수요자)
- 1인 복수 필지 신청 가능,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 K-water 임직원 및 배우자·직계 가족은 신청 불가
3. 입찰 방식
- 공급 방법: 일반 경쟁입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예정가 아님)의 5% 이상
- 입찰금액은 보증금의 20배 초과 불가
- 예정가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
- 입금 명의: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대표 1인 명의로만 가능
- 잘못된 계좌 입금은 무효(추첨 후 5영업일 이내 환불)
4. 낙찰자 결정
낙찰 방식 안내
-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 입찰자 발생 시, 신청 시 입력한 숫자를 이용한 자동 난수 추첨으로 결정
- 결과는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5. 계약 및 납부
- 계약금: 낙찰가의 10%(입찰보증금 포함)
- 납부방식 선택 가능:
- 단기납부: 계약 10% → 3개월 내 80% 이상 → 6개월 내 잔금
- 분할납부:
| 분양가 구간 | 납부기간 | 최소 횟수 |
|---|---|---|
| 5억~20억 | 2년 내 | 4회 이상 |
| 20억~100억 | 3년 내 | 6회 이상 |
| 100억~300억 | 4년 내 | 8회 이상 |
| 300억 이상 | 5년 내 | 10회 이상 |
- 금리 조건
- 할부이자율 3.5%
- 선납할인율 5.0%
- 지연손해금율 8.5%
- 세금
- 분할납부 2년 이상 시 연부취득세 신고 의무
- 완납 시 완납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세(6월 1일 기준) 완납자 부담 가능
6. 면적정산
-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 정산
- 감소분: 환급 +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적용
- 증가분: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
7.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구분 | 블록 | 사용가능시기 | 비고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3·4블록 | 2025년 12월 | 건축 가능 시점 |
| 산업지원시설용지 | 9-3블록 | 즉시 | 준공 완료 토지 |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 보증서 제출 시 가능
-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및 사업준공, 지적정리 완료 후 가능
8. 명의변경(전매)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허용 예시: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이전
- 법인 분할 또는 신탁계약
- 상속, 부도 등 불가피 사유
- 연체 중에는 승인 불가(완납 시 조건부 가능)
-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0% 부과
9. 계약 해제 및 위약
계약 해제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 중도금이나 잔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 지정용도 외 사용 시
→ 계약 해제 및 환수, 위약금 10% 부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기타 유의사항
현장 실무 주의사항
-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강화 시 강화 기준 적용
- 건축 제한, 진출입 제한, 경관·문화재·공항 영향구역 사전 확인 필요
- 전기·통신·가스·난방 등 인입시설 설치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 지반은 연약층이며 P.P. MET, PBD 등 지반개량 방식 적용
-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부산도시가스 협의 필요)
- 공항 인접 지역으로 김해공항 비행안전 권고사항 준수
- 공공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11. 실무 체크리스트
- 필지 검토: 면적·가격·위치·가로·인접용도·진입여건 확인
- 규제 확인: 지구단위·건축조례·경관·문화재·집단에너지·공항 영향
- 입찰 준비: 공동인증서 확보, 입찰금액 5% 이상 보증금 입금
- 낙찰 이후: 결과 확인 후 계약서류 준비, 계약금 10%, 납부방식 결정
- 설계 전 검토: 사용 가능 시기, 면적정산 리스크, 인입 협의, 지반 확인
- 자금계획: 이자율, 세금, 집단에너지 부담금 등 반영
- 시공 전 협의: 전기·가스·통신 등 각 기관과 인입·시설 협의 필수
12. 실무 코멘트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층 이하 상가·업무용 건축에 적합하며, 다가구·다세대용은 불가.
- 산업지원시설용지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완납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면적정산 일정은 반드시 자금계획에 반영 필요.
-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계 전 최신본 반드시 재확인.
- 집단에너지, 공항 영향, 인입 협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함.
- 기반시설·인입설비 공사 중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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