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2025-08-11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 지자체 배포 및 주요 내용
핵심 완화 내용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핵심 요약
- 국토교통부·소방청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 적용 대상: 2024.10.16 이전 건축허가 신청 생숙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

서울 시가지 모습. 2024.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절차
신고 기한 및 유예 기준
| 구분 | 기한 | 비고 |
|---|---|---|
| 숙박업 신고 / 용도변경 신청 권장 기한 | 다음 달 말까지 | 이 기한 내 신청 시 이행강제금 유예 |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 | 2027년 말까지 |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완료 건축주 대상 |
| 용도변경 의사표시 인정 기준 |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의사표시 + 후속 절차 단계적 이행 | 용도변경 신청 완료로 간주 |
| 점검·시정명령 시작 | 10월부터 | 용도변경 신청·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 대상 |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및 제재 내용
-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 시행
- 이행강제금 부과 — 합법적 절차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 지속 시
- 미신고 생숙 현황: 전국 4만 3000실이 아직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 미완료 상태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뉴스·소식/공지사항
-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건축안전과(044-201-4992),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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